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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934] 국도36호선 이화4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3.8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2: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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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3. 공고문-253호(국도36호선 이화4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3. 공고문-253호(국도36호선 이화4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hwpx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53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 이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국가계약법 등 계약 관련 법령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사항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2.「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국도36호선 이화4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다. 공사내용

○ 공사위치 및 공사개요
연번
교량명
호선
위치
공종
단
위
수
량
비고
1
이화4교(상)
국도
36호선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591-6
1. 표면보수
㎡
252.5

2. 단면보수
㎡
3.0

3. 철근방청단면보수
㎡
-

4. 기타보수
식
1

2
이화4교(하)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463-1
1. 표면보수
㎡
253.0

2. 단면보수
㎡
6.1

3. 철근방청단면보수
㎡
0.3

4. 기타보수
식
1

3
이화5교(상)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463-1
1. 표면보수
㎡
317.0

2. 단면보수
㎡
5.2

3. 철근방청단면보수
㎡
1.3

4. 기타보수
식
1

4
이화5교(상)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463-1
1. 표면보수
㎡
320.5

2. 단면보수
㎡
4.7

3. 철근방청단면보수
㎡
0.4

4. 기타보수
식
1

5
해남1교(우성)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해남리 592-9
1. 표면보수
㎡
259.8

2. 단면보수
㎡
14

3. 철근방청단면보수
㎡
-

4. 기타보수
식
1

6
해남1교(청양)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해남리 592-9
1. 표면보수
㎡
264.2

2. 단면보수
㎡
1.2

3. 철근방청단면보수
㎡
0.2

4. 기타보수
식
1

라. 공사예정금액
추 정 금 액
419,880,000 원
추 정 가 격
381,70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부
가
세
38,170,909 원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마.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니다.

※ 본 공사는 주력분야를 습식ㆍ방수공사로 제한합니다.
바.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1항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에는 “특허 제 10-2063011호”가 적용되어 있으며, 순공사원가의 약 44% 정도입니다.
자.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김소연(041-730-5864), 근무시간(18:00)에 한함’
※<hp:fwSpace/><hp:fwSpace/>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 ~ 2026. 10. 8.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 10. 8. 13:00
  • 장

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나.<hp:fwSpace/><hp:fwSpace/>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hp:fwSpace/><hp:fwSpace/>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hp:fwSpace/><hp:fwSpace/>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hp:fwSpace/><hp:fwSpace/>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hp:fwSpace/><hp:fwSpace/>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hp:fwSpace/><hp:fwSpace/>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hp:fwSpace/><hp:fwSpace/>이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을 따릅니다.
카.<hp:fwSpace/><hp:fwSpace/>이 공사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또는「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습식‧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고,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하여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방법

1)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심사프로그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을 이유로 우리 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 입찰자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이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금346,887,018원)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hp:fwSpace/><hp:fwSpace/>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hp:fwSpace/><hp:fwSpace/>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의2 및 제29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hp:fwSpace/><hp:fwSpace/>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hp:fwSpace/><hp:fwSpace/>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수급인은 반드시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착공일까지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공제회가 운용)을 활용하여 ‘모바일 현장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알리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에 발생하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마.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 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기타 안내사항 및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e음 홈페이지(eum.cw.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사전조사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⑦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⑧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⑨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 등) ⑩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⑪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⑫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내역서 ⑬근로계약서(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⑭소득금액증명서 ⑮기타서류(사무실 외관, 간판, 컴퓨터·팩스·책상 등 사무실 사무장비 사진 첨부)⑯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붙임5 서식)
다.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에 대한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소에서 실시하는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6]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4.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2】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6.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 사 명
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붙임6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3. 공고문-253호(국도36호선 이화4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pdf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53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이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
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
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
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국가계약법 등 계약 관련 법령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
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
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
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사항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
른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2.「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국도36호선 이화4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다. 공사내용
○ 공사위치 및 공사개요
연

교량명

번
1

호선 위치 공종 충청남도 청양군

1. 표면보수
2. 단면보수
3. 철근방청단면보수
4. 기타보수
1. 표면보수
2. 단면보수
3. 철근방청단면보수
4. 기타보수
1. 표면보수
2. 단면보수
3. 철근방청단면보수
4. 기타보수
1. 표면보수
2. 단면보수
3. 철근방청단면보수
4. 기타보수
1. 표면보수
2. 단면보수
3. 철근방청단면보수
4. 기타보수
1. 표면보수
2. 단면보수
3. 철근방청단면보수
4. 기타보수

이화4교(상)

대치면
이화리 591-6
충청남도 청양군

2 이화4교(하)

대치면
이화리 463-1

3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463-1

이화5교(상)
국도
36호선
이화5교(상)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463-1

5 해남1교(우성)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해남리 592-9

6 해남1교(청양)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해남리 592-9

4

단
위
㎡
㎡
㎡
식
㎡
㎡
㎡
식
㎡
㎡
㎡
식
㎡
㎡
㎡
식
㎡
㎡
㎡
식
㎡
㎡
㎡
식

수 량 비고

252.5
3.0
1
253.0
6.1
0.3
1
317.0
5.2
1.3
1
320.5
4.7
0.4
1
259.8
14
1
264.2
1.2
0.2
1

라. 공사예정금액
추

정 금 액 419,880,000 원 추 정 가 격 381,70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부 가 세 38,170,909 원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마.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도장ㆍ습식

ㆍ방수ㆍ석공사업니다.
※ 본 공사는 주력분야를 습식ㆍ방수공사로 제한합니다.
바.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1항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에는 “특허 제 10-2063011호”가 적용되어 있으며, 순공사원가의 약
44% 정도입니다.
자.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김소연(041-730-5864), 근무시간(18:00)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 ~ 2026. 10. 8.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 10. 8. 13:00
  • 장

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
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
→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이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을 따릅니다.
카. 이 공사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또는「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
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습식‧방수
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고,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하여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방법
1)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심사프로그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을 이유로 우리 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 입찰자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
는 서류) 제출 필요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
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이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금346,887,018원)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의2 및 제29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
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수급인은
반드시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착공일까지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공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
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공제회가 운용)을 활용
하여 ‘모바일 현장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
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알리며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에 발생하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마.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 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기타 안내사항 및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e음

홈페이지(eum.cw.or.kr)에서 확인

(1666-11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사전조사 가능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
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별지1]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⑦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⑧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포함) ⑨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 등) ⑩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⑪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⑫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내역서 ⑬근로계약서(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⑭소득금액증명서 ⑮기타서류(사무실
외관, 간판, 컴퓨터·팩스·책상 등 사무실 사무장비 사진 첨부)⑯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붙임5 서식)
다.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에 대한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소에서 실시하는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6]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
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4.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2】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6.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

‘ . , ) (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 사 명
상호

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및

대표자 (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상대자
영 업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계 약 금 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 ₩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 ₩ 계약내용 「 」 123,456,789) 123,456,789)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기
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호
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의 노무비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581 (2021.12.01. ) 7 3 43 3(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
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

․장비 대금 제외 에게 지급합니다 무비 대상, 자재 ) .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 서약자 : 년 월

○○회사 대표 ○○○ 인
(

일 )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27

5 1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가목
76

1 1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270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02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53

, 16 1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 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 · · 2. ·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

, , , )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년 ___월 ___일 20___ 대표자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성명) ( 인) ( 붙임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
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_____________(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3년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

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
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 ) 년 ___월 ___일 20___ ( 성명) ( 인) 붙임6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

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논산국토관리
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
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3. 공사기간 산정근거(국도36호선 이화4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hwpx =====

국도36호선 이화4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공 사 기 간 산 정

2026. 9.

국 토 교 통 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관련법령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2021.09.08.)
  • 공사기간은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6조)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기간
가. 국도36호선 이화4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 2026.10.01. ~ 2026.12.31

나. 공정별 공사기간 산정에 의한 방식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계
19일
18일
35일
18일
90일
(3개월)

다. 공사기간의 결정

  • 토목공사 준공기한(2026.12.31.)에 고려하여 공사기간인 3개월 결정

□ 공정별 공사기간 산출근거
가. 준비기간 : 19일 적용 (교량보수공사)

  • [참고]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제7조)

공종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45일

하천공사
40일
고속도로공사
180일
항만공사
40일
철도공사
90일
강교/PC교량 공사
90일 / 70일
포장공사(신설/수선)
50일 / 6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나. 비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 = A + B – C > 8일
  •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공종별 비작업일수 산정결과

공
종
비작업일수
공사가능일
작업가동률
옥외공사
18
90 – 18 = 72일
80.00%

※비작업일수 산정:18일/3개월=6일
6일×3개월=18일
1) 비작업일수 산출(옥외공사)
구 분
비작업일수 산정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비
일 10mm 이상
0.2
1.2
1.5
3.2
2.8
2.3
6.4
7.2
3.5
2.1
1.5
0.9
32.8
2
온도
최고기온 33℃이상
-
-
-
-
0.2
0.5
3.8
6.6
-
-
-
-
11.1
최고기온 0℃이하
8.9
3.5
0.1
-
-
-
-
-
-
-
0.1
7.7
20.3
3
적설
신적설 5cm
이상
-
-
-
-
-
-
-
-
-
-
-
-
0
4
풍속
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0.3
0.1
0.5
0.9
0.8
-
0.1
0.1
0.1
0.2
0.6
0.3
4
A
합계
9.4
4.8
2.1
4.1
3.8
2.8
10.3
13.9
3.6
2.3
2.2
8.9
68.2
B
법정 공휴일
8.0
4.0
5.0
5.0
6.0
5.0
5.0
5.0
7.0
7.0
4.0
6.0
67.0
D
달력일수
31.0
28.0
31.0
30.0
31.0
30.0
31.0
31.0
30.0
31.0
30.0
31.0
365.0
C
월별 중복일수(A×B÷D)
2.4
0.7
0.3
0.7
0.7
0.5
1.7
2.2
0.8
0.5
0.3
1.7
12.5
반올림
2.0
1.0
0.0
1.0
1.0
1.0
2.0
2.0
1.0
1.0
0.0
2.0
14.0
비 작업일수(A+B-C)
15.0
8.0
7.0
8.0
9.0
7.0
13.0
17.0
10.0
8.0
6.0
13.0
121.0
비 작업일수 보정(주40시간
및 최소 8일 적용)
15.0
8.0
8.0
8.0
9.0
8.0
13.0
17.0
10.0
8.0
8.0
13.0
125.0

※ 기후 데이터는 충청북도 청주시 적용, 휴일은 2023년 적용
다. 작업일수산정

  • 표면보수

: 1,667㎡ ÷
110㎡/일 ≒ 16일
  • 단면보수

:
34.2㎡ ÷
9㎡/일 ≒ 4일
  • 유도배수시설 : 208m ÷ 20m/일

≒ 11일
  • 기타보수 : ≒ 4일
  • 작업일수합계 ≒ 35일

2) 공정별 작업일수 산정결과

  • 공사기간 산출시 비작업 일수를 고려하여 단위공정 산정 후 순차적인 병행 공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였다.

구 분
공 사 기 간
비고
준비, 정리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공사기간
준비기간
19일

6일
25일

옥외공사

35일
6일
41일

정리기간
18일

6일
24일

계
37일
35일
18일
90일

3) 공사 예정공정표
일별
공종
보할
(%)
착공일로부터(3개월)
비 고
1개월
1개월
1개월
구 조 물 공
94
31.3
31.4
31.3
94

부 대 공
(교통안전)
6
2
2
2
6

보할
(%)
계
100
33.3
33.4
33.3

누 계
100
33.3
66.7
100

===== 3. 설계서(국도36호선 이화4교(상) 등 5개소 시설물 보수공사).hwpx =====

국도36호선 대치천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설
계
서

2026. 0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설계년월일
2026. 09.
설계자
심사자
과 장
소 장

2026년도

국도36호선 이화4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설
계
서

□ 공 사 개 요 □ 공 사 금 액 이화4교(상) 등 6개소

1. 표면보수
1667.0
㎡

○총사업비
:
일금 419,880,000원정

2. 단면보수 (벽체T=30mm)
34.2
㎡

3. 철근방청보수 (벽체T=30mm)
2.2
㎡

-도급예정액
:
일금 419,880,000원정

4. 유도배수시설 설치
208.0
m

-관급자재대
:

5. 기타보수
1
식

논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별시방서
4.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표
5.
설계내역서
6.
수량산출서
7.
설계도

1.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목
적

본 공사는 국도36호선 이화4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로써 본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및 사용성을 증진시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공사위치 및 공사개요

연번
교 량 명
호
선
위
치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1
이화4교(상)
국도36호선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591-6
1. 표면보수
㎡
252.5

2. 단면보수
㎡
3.0

3. 철근방청단면보수
㎡
-

4. 기타보수
식
1

2
이화4교(하)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463-1
1. 표면보수
㎡
253.0

2. 단면보수
㎡
6.1

3. 철근방청단면보수
㎡
0.3

4. 기타보수
식
1

3
이화5교(상)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463-1
1. 표면보수
㎡
317.0

2. 단면보수
㎡
5.2

3. 철근방청단면보수
㎡
1.3

4. 기타보수
식
1

4
이화5교(상)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463-1
1. 표면보수
㎡
320.5

2. 단면보수
㎡
4.7

3. 철근방청단면보수
㎡
0.4

4. 기타보수
식
1

5
해남1교(우성)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해남리 592-9
1. 표면보수
㎡
259.8

2. 단면보수
㎡
14

3. 철근방청단면보수
㎡
-

4. 기타보수
식
1

6
해남1교(청양)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해남리 592-9
1. 표면보수
㎡
264.2

2. 단면보수
㎡
1.2

3. 철근방청단면보수
㎡
0.2

4. 기타보수
식
1

3.부대공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주 간
일
27

교량점검차

일
25

4.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전체 3개월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5) 일부 철도구간에 설계물량이 반영되어 있어, 철도공단 협의후 변경

6.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8월

2) 자 재 시 세 : 2026년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3) 노
임 : 2026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4)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2. 일 반 시 방 서

  • -

제<hp:fwSpace/>1<hp:fwSpace/>장 총 칙

1-1 공 사 일 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적용대상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본 공사의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⑥ 입찰내역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hp:tab width="744" leader="0" type="1"/>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1.4<hp:tab width="744" leader="0" type="1"/>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자연조건·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건설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hp:tab width="744" leader="0" type="1"/>ʻʻ감독자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ʼ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장이 임명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1.2.2<hp:tab width="744" leader="0" type="1"/>ʻʻ건설기술용역업자ʼʼ이라 함은 ʻʻ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ʼʼ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3<hp:tab width="744" leader="0" type="1"/>ʻʻ건설사업관리ʼʼ라 함은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조ʼʼ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4<hp:tab width="744" leader="0" type="1"/>ʻʻ건설사업관리기술자ʼʼ란 ʻʻ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ʼ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hp:tab width="744" leader="0" type="1"/>ʻʻ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ʼʼ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6<hp:tab width="744" leader="0" type="1"/>ʻʻ계약상대자ʼʼ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2호 규정에 의한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7<hp:tab width="744" leader="0" type="1"/>ʻʻ현장요원ʼʼ이라 함은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hp:tab width="744" leader="0" type="1"/>ʻʻ전문기술자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ʼʼ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1.2.9<hp:tab width="744" leader="0" type="1"/>ʻʻ현장대리인ʼʼ이라 함은 ʻʻ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ʼʼ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hp:tab width="828" leader="0" type="1"/>ʻʻ하수급인ʼʼ이라 함은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11<hp:tab width="828" leader="0" type="1"/>ʻʻ표준시방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ʼʼ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2<hp:tab width="828" leader="0" type="1"/>ʻʻ전문시방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ʼʼ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3<hp:tab width="828" leader="0" type="1"/>ʻʻ공사시방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ʼʼ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4<hp:tab width="828" leader="0" type="1"/>ʻʻ설계도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ʼʼ에 따라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5<hp:tab width="828" leader="0" type="1"/>ʻʻ시공상세도면ʼʼ이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ʼʼ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2.16<hp:tab width="828" leader="0" type="1"/>ʻʻ입찰내역서ʼʼ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7<hp:tab width="828" leader="0" type="1"/>ʻʻ승인ʼ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8<hp:tab width="828" leader="0" type="1"/>ʻʻ지시ʼʼ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9<hp:tab width="828" leader="0" type="1"/>ʻʻ검사ʼʼ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0<hp:tab width="828" leader="0" type="1"/>ʻʻ확인ʼʼ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1<hp:tab width="828" leader="0" type="1"/>ʻʻ품질검사전문기관ʼʼ이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ʼ에 따라 국립<hp:fwSpace/>‧<hp:fwSpace/>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22<hp:tab width="828" leader="0" type="1"/>ʻʻ품질관리비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ʼʼ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23<hp:tab width="828" leader="0" type="1"/>ʻʻ안전관리비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ʼʼ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1.2.24<hp:tab width="828" leader="0" type="1"/>ʻʻ환경관리비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ʼʼ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이 표준시방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문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한국산업표준(KS)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4.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4.2<hp:tab width="744" leader="0" type="1"/>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hp:nbSpace/>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 감독자의 업무
1.5.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ʼ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744" leader="0" type="1"/>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3<hp:tab width="744" leader="0" type="1"/>감독자는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ʼʼ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4<hp:tab width="744" leader="0" type="1"/>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수행
1.6.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6.2<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6.3<hp:tab width="744" leader="0" type="1"/>발주청은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4<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5<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6.6<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ʻʻ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ʼʼ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ʻʻ동절기ʼʼ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6.7<hp:tab width="744" leader="0" type="1"/>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책무
1.7.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설계도서 검토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명의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7.2<hp:tab width="744" leader="0" type="1"/>책임 한계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여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7.3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이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최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 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상대자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4 응급조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8.1<hp:tab width="744" leader="0" type="1"/>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1.8.2 및 1.8.3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청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9.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인·허가 및 협의 조정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 신기술 및 신공법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
⑫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0 공사기한 연기
1.10.1<hp:tab width="828" leader="0" type="1"/>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10.2<hp:tab width="828" leader="0" type="1"/>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1-2-4절 1.13.2에 따른다.
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11.1<hp:tab width="828" leader="0" type="1"/>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1.2<hp:tab width="828" leader="0" type="1"/>1.12.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2 하도급
1.12.1<hp:tab width="828" leader="0" type="1"/>하수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ʼʼ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2.2<hp:tab width="828" leader="0" type="1"/>하수급인에의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2.3<hp:tab width="828" leader="0" type="1"/>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약예정일
③ 하도급 계약금액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4의 1.15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12.4<hp:tab width="828" leader="0" type="1"/>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 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지중 발굴물 등
1.13.1<hp:tab width="828" leader="0" type="1"/>공사 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청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청이 해당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3.2<hp:tab width="828"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3<hp:tab width="828"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3.4<hp:tab width="828" leader="0" type="1"/>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14.1<hp:tab width="828" leader="0" type="1"/>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4.2<hp:tab width="828" leader="0" type="1"/>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1.14.3<hp:tab width="828" leader="0" type="1"/>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1.14.4<hp:tab width="828" leader="0" type="1"/>관련 한국산업표준(KS)
1.14.5<hp:tab width="828" leader="0" type="1"/>기타 이 시방서 1-2-4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hp:tab width="744" leader="0" type="1"/>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1.3<hp:tab width="744" leader="0" type="1"/>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착수 전 합동조사
1.3.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hp:tab width="744" leader="0" type="1"/>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744" leader="0" type="1"/>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5.3<hp:tab width="744" leader="0" type="1"/>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5.4<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5<hp:tab width="744" leader="0" type="1"/>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6<hp:tab width="744" leader="0" type="1"/>시공 전 협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 합동회의
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참석범위·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추진 합동회의
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6.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1.6.2<hp:tab width="744" leader="0" type="1"/>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전체 공사개요,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1.6.3<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4<hp:tab width="744" leader="0" type="1"/>발주청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1.6.5<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6<hp:tab width="744" leader="0" type="1"/>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청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6.7<hp:tab width="744" leader="0" type="1"/>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해당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7 신자재<hp:fwSpace/>(신기술)·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7.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2<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7.3<hp:tab width="744" leader="0" type="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2 공사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ʻ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2014.5.23.)에 따라 익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3<hp:tab width="744" leader="0" type="1"/>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1.4<hp:tab width="744" leader="0" type="1"/>필요할 때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1.1.5<hp:tab width="744" leader="0" type="1"/>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hp:tab width="744" leader="0" type="1"/>1.1.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1.7<hp:tab width="744" leader="0" type="1"/>감독자는 1.1.5 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ʼʼ에 의하여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hp:tab width="744" leader="0" type="1"/>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3<hp:tab width="744" leader="0" type="1"/>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경고표지·시선유도표지·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보행자·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입찰 내역서에 ʻʻ우회도로의 유지관리ʼʼ 또는 ʻʻ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ʼʼ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 이상인 경우)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포함)이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ʻ과적방지대책ʼ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ʻ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ʼ에 따라 과적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4.2<hp:tab width="744" leader="0" type="1"/>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아니하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착공계 제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착공계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9에 따른다.
1.5.2<hp:tab width="744" leader="0" type="1"/>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개요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인원투입,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환경관리계획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시행계획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1)<hp:tab width="458" leader="0" type="1"/>착공 전 사진
(12)<hp:tab width="458" leader="0" type="1"/>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1.6 공사이행
1.6.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6.2<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3<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4<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3 공사량 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자가 측정한다.
1.1.2<hp:tab width="744" leader="0" type="1"/>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hp:tab width="744" leader="0" type="1"/>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하여 검측한다.
1.1.4<hp:tab width="744" leader="0" type="1"/>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측정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측정할 수 있다.
1.1.5<hp:tab width="744" leader="0" type="1"/>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hp:tab width="744" leader="0" type="1"/>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𝑙)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hp:tab width="744" leader="0" type="1"/>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시멘트 1포대의 중량은 40 kg을 기준으로 한다.
1.1.8<hp:tab width="744" leader="0" type="1"/>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청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1.3<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hp:tab width="744" leader="0" type="1"/>협의 및 확인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계약상대자·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작업자·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2<hp:tab width="744" leader="0" type="1"/>규격 등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2.3<hp:tab width="744" leader="0" type="1"/>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4<hp:tab width="744" leader="0" type="1"/>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hp:tab width="744" leader="0" type="1"/>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공사예정공정표
1.3.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이 시방서 1-6절 1.2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1.4.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2<hp:tab width="744" leader="0" type="1"/>작성방법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개요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조직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세부공정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일정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장비투입계획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1)<hp:tab width="458" leader="0" type="1"/>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12)<hp:tab width="458" leader="0" type="1"/>기타사항

1.5 시공상세도
1.5.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제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계약상대자·지급자재 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해당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2<hp:tab width="744" leader="0" type="1"/>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ʻʻ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ʼʼ에 준하여 작성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시방서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5.3<hp:tab width="744" leader="0" type="1"/>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5.4<hp:tab width="744" leader="0" type="1"/>제출시기 및 부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시기 :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 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 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②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③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부수 : 2부

1.6 공급원 승인요청
1.6.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6.2<hp:tab width="744" leader="0" type="1"/>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시방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3 작성방법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청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4<hp:tab width="744" leader="0" type="1"/>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5<hp:tab width="744" leader="0" type="1"/>증빙서류 사본
이 절 1.6.3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공사 사진
1.7.1<hp:tab width="744" leader="0" type="1"/>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시방서 1-6 (인계·인수)에 의거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hp:tab width="744" leader="0" type="1"/>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8.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8.2<hp:tab width="744" leader="0" type="1"/>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착공서류
1.9.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착공계 : ʻʻ별지 제1호 서식ʼʼ 참조
1.9.2<hp:tab width="744" leader="0" type="1"/>도급내역서
1.9.3<hp:tab width="744" leader="0" type="1"/>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4<hp:tab width="744" leader="0" type="1"/>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5<hp:tab width="744" leader="0" type="1"/>예정공정표
1.9.6<hp:tab width="744" leader="0" type="1"/>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10 공사일지
1.10.1<hp:tab width="828" leader="0" type="1"/>공사일지 : ʻʻ별지 제2호 서식ʼʼ 참조

1.11 현황보고
1.11.1<hp:tab width="828" leader="0" type="1"/>일일공정현황 : ʻʻ별지 제3호 서식ʼʼ 참조
1.11.2<hp:tab width="828" leader="0" type="1"/>주간공정현황 : ʻʻ별지 제4호 서식ʼʼ 참조
1.11.3<hp:tab width="828" leader="0" type="1"/>월간공정현황 : ʻʻ별지 제5호 서식ʼʼ 참조
1.11.4<hp:tab width="828" leader="0" type="1"/>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2.1<hp:tab width="828" leader="0" type="1"/>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검사원 : ʻʻ별지 제6호 서식ʼʼ 참조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내 역 서 : ʻʻ별지 제7호 서식ʼʼ 참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명 세 서 : ʻʻ별지 제8호 서식ʼʼ 참조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 의견서
1.12.2 기성검사원을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일지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2.3<hp:tab width="828" leader="0" type="1"/>준공계 제출서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 공 계 : ʻʻ별지 제9호 서식ʼʼ 참조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내 역 서 : ʻʻ별지 제7호 서식ʼʼ 참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 성과표 : ʻʻ별지 제10호 서식ʼʼ 참조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 사진첩
1.12.4<hp:tab width="828" leader="0" type="1"/>준공계를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일지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13.1<hp:tab width="828" leader="0" type="1"/>설계변경 여건보고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서류
①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④ 설계변경 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 개선 또는 신규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를 할 때 각 3부 제출
1.13.2<hp:tab width="828" leader="0" type="1"/>준공기한 연기원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 ʻʻ별지 제11호 서식ʼʼ 참조
② 연기 사유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 부수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14.1<hp:tab width="828"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ʼʼ의 규정에 따른다.
1.14.2<hp:tab width="828" leader="0" type="1"/>사급자재 관련서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급원 승인 요청서 : ʻʻ별지 제12호 서식ʼʼ 참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대장 : ʻʻ별지 제13호 서식ʼʼ 참조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ʻʻ별지 제14호 서식ʻ 참조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 의뢰서 :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 성적서 :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자재 검수부 : ʻʻ별지 제17호 서식ʼʼ 참조
1.14.3<hp:tab width="828" leader="0" type="1"/>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 ʻʻ별지 제18호 서식ʼʼ 참조

1.15 하도급 관련서류
1.15.1<hp:tab width="828" leader="0" type="1"/>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계약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내역서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예정공정표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수정 발급) 또는 경력수첩 사본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수급인의 면허증 사본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1.15.2<hp:tab width="828" leader="0" type="1"/>시 기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통지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1.15.3<hp:tab width="828" leader="0" type="1"/>하도급 관리대장 : ʻʻ별지 제19호 서식ʼʼ 참조

1.16 안전관리서류
1.16.1<hp:tab width="828"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1-5절에 따른다.<hp:lineBreak/>다만,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ʼ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ʻʻ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ʼʼ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이때는 ʻʻ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ʼʼ에 따라 작성한다.
1.16.2<hp:tab width="828" leader="0" type="1"/>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16.3<hp:tab width="828" leader="0" type="1"/>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4<hp:tab width="828" leader="0" type="1"/>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할 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5<hp:tab width="828" leader="0" type="1"/>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1-5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7 환경관리 서류
1.17.1<hp:tab width="828" leader="0" type="1"/>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ʻʻ별지 제27호 서식ʼʼ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17.2<hp:tab width="828" leader="0" type="1"/>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ʻʻ별지 제28호 서식ʼʼ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17.3<hp:tab width="828" leader="0" type="1"/>환경피해보고서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ʻʻ별지 제29호 서식ʼʼ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4<hp:tab width="828" leader="0" type="1"/>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ʻʻ별지 제30호 서식ʼʼ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 말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7.5<hp:tab width="828" leader="0" type="1"/>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계약상대자는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ʻʻ별지 제31호 서식ʼʼ에 의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2<hp:tab width="744" leader="0" type="1"/>예비준공검사
최종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3<hp:tab width="744" leader="0" type="1"/>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검사원 제출
1.2.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1-2-4절 1.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자의 임무
1.3.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여부
③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기록<hp:lineBreak/>(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⑤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⑦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감독자의 제 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⑦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⑧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⑨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⑩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
⑪ 구조물 내하력 평가 완료 여부
⑫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⑬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⑭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4 검사조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기성부분검사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부분검사조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부분내역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부분명세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성과표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현황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참고자료
1.4.2<hp:tab width="744" leader="0" type="1"/>준공검사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검사조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내역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급자재사용조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성과표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현황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사진첩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참고자료

1.5 검사 불합격
1.5.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744" leader="0" type="1"/>발주청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hp:tab width="744" leader="0" type="1"/>1.5.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hp:tab width="744" leader="0" type="1"/>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3 자 재 관 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1.1.3<hp:tab width="744" leader="0" type="1"/>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hp:tab width="744" leader="0" type="1"/>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1.5<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할 때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선정
1.2.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ʻʻ산업표준화법ʼ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ʻ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ʼ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ʻʻ산업표준화법ʼ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1)호 및 (2)호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2<hp:tab width="744" leader="0" type="1"/>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hp:tab width="744" leader="0" type="1"/>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ʻʻ전기용품안전기준ʼʼ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4<hp:tab width="744" leader="0" type="1"/>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hp:tab width="74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hp:tab width="744" leader="0" type="1"/>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3<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4<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hp:tab width="744" leader="0" type="1"/>반입시기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hp:tab width="744" leader="0" type="1"/>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상 자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다 모래, 부순 골재, 철근 및 H형강,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특별 관리대상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5 지급자재
1.5.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hp:tab width="744" leader="0" type="1"/>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hp:tab width="744" leader="0" type="1"/>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ʻʻ별지 제20호 서식ʼʼ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1.5.5<hp:tab width="744" leader="0" type="1"/>잔량 및 부족 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6<hp:tab width="744" leader="0" type="1"/>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자재의 보관 부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hp:tab width="744" leader="0" type="1"/>품질변화 방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hp:tab width="744" leader="0" type="1"/>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hp:tab width="744" leader="0" type="1"/>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hp:tab width="744" leader="0" type="1"/>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7.4<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8.2<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4 품 질 관 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계획
1.1.1<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획수립 및 제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ʼʼ에 의거 이 시방서 [별표3]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조경 식재공사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가설물설치공사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철거공사
1.1.3<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획의 내용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계획은 이 절 1.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1.4<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계획이행 확인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5<hp:tab width="744" leader="0" type="1"/>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2 품질시험·검사
1.2.1<hp:tab width="744" leader="0" type="1"/>품질시험기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시방서 1-3절 1.2.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2.2<hp:tab width="744" leader="0" type="1"/>시험장소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2.3<hp:tab width="744" leader="0" type="1"/>결과기록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를 제출할 때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hp:tab width="744" leader="0" type="1"/>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ʻʻ불합격ʼʼ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2.5<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1)항에 의하여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현장시험실
1.3.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인력·장비기준
이 절 1.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ʼʼ에 의거 이 시방서 [별표 4]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청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3.2<hp:tab width="744" leader="0" type="1"/>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 대장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 성과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급자재 검수부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불합격자재조치표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기기 검·교정대장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11)<hp:tab width="458" leader="0" type="1"/>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12)<hp:tab width="458" leader="0" type="1"/>상시검측 관리대장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4.1<hp:tab width="744" leader="0" type="1"/>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1.4.2<hp:tab width="744" leader="0" type="1"/>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1.4.3<hp:tab width="744" leader="0" type="1"/>현장 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시공 허용오차
1.5.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시공오차 측정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 확인을 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744" leader="0" type="1"/>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1.5.3<hp:tab width="744" leader="0" type="1"/>공사 진행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6.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시공확인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ʻʻ전담자ʼʼ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자 또는 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을 할 때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2<hp:tab width="744" leader="0" type="1"/>현장지도점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ʻʻ별지 제21호 서식ʼʼ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현장지도 점검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ʻʻ별지 제22호 서식ʼʼ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 안 전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2.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안전관리 계획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hp:tab width="744" leader="0" type="1"/>안전관리 계획의 수립하여야할 건설공사 범위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대상공사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 m 이상의 교량
  • 폭 12 m 이상으로 연장 5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연장 1,000 m 이상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 m 이상인 지하차도

나.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인 한경간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 m 이상의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 m 이상이고, 연장 1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 연장 500 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100 m 이상인 지하차도

㈐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땅깎기 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 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 m 이상의 옹벽
  •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 m 이상을 포함한 땅깎기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 m 이상인 땅깎기 비탈면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hp:tab width="1400" leader="0" type="1"/>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깊이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나.<hp:tab width="1400" leader="0" type="1"/>폭발물을 사용하는 도로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hp:tab width="1400" leader="0" type="1"/>「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라.<hp:tab width="1400" leader="0" type="1"/>가.부터 다.까지 도로건설공사 외에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③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기타 화재우려가 되는 공종(용접공 등) 및 가설공사시 추락사고, 익사사고, 건설기계 주변 부주위로 인한 압사사고 등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건설공사
1.2.3<hp:tab width="744"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①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②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④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⑥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⑦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2)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건설공사의 개요<hp:lineBreak/>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안전관리조직<hp:lineBreak/>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공정별 안전점검계획<hp:lineBreak/>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④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hp:lineBreak/>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⑤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hp:lineBreak/>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안전관리비 집행계획<hp:lineBreak/>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⑦ 안전교육계획<hp:lineBreak/>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⑧ 비상시 긴급조치계획<hp:lineBreak/>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5) 추락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②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③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④ 강구조물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⑤ 성토·절토 및 포장 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⑥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⑦ 건축설비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ʻ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ʼ에 따른다.
1.2.5<hp:tab width="744" leader="0" type="1"/>유해·위험 방지계획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별지 23-ⓛ호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항에 포함되는 상세 서류는 별지 23-②호 서식에 따른다.
① 공사개요
② 안전보건관리계획
③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④ 작업환경 조성계획

1.3 안전관리조직
1.3.1<hp:tab width="744" leader="0" type="1"/>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1.3.2<hp:tab width="744" leader="0" type="1"/>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⑥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⑦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감독
⑧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①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②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③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④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⑤ 안전교육의 실시
⑥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①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②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③ 안전교육의 실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협의체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안전관리자 선임계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재직증명서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4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4.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안전점검 실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⑤<hp:tab width="524"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한국시설안전공단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계금으로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기술료
⑤<hp:tab width="524" leader="0" type="1"/>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⑥<hp:tab width="524" leader="0" type="1"/>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1.4.2<hp:tab width="744" leader="0" type="1"/>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점검사항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6 환 경 관 리
1. 일반사항
1.1 자연환경 보전
1.1.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지형·지질
(1) 산사태
산사태는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공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반침하
지반침하는 흙쌓기부나 땅깎기와 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때 연약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1.1.2<hp:tab width="744" leader="0" type="1"/>동물보호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로 지역이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로를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3<hp:tab width="744" leader="0" type="1"/>식물보호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가 발생될 때에는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1.4<hp:tab width="744" leader="0" type="1"/>지하수 보호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 후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건설시 심정 등의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공에 대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성이 없는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 검사를 할 때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여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보고(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을 시행한 업체와 일자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을 처리한 위치 (1/600 평면도)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처리 사유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재 등

1.2 생활환경 보전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 전 사전 양해를 요청하여야 한다.
1.2.1<hp:tab width="744" leader="0" type="1"/>대기질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2.2<hp:tab width="744" leader="0" type="1"/>수 질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교량기초 공사를 할 때 또는 비가 내릴 때 하천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1.2.3<hp:tab width="744" leader="0" type="1"/>토 양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흙쌓기·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옥도가 높은 토양은 일정장소에 수집·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를 할 때 식재토양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며,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각종 사용장비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르며, 수은, 납, 구리, 아연 등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본 시방서 [별표 5]에 따라 관리한다.
1.2.4<hp:tab width="744" leader="0" type="1"/>소음·진동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법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사 등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제출(별지 제34호 서식)하여야 한다.
1.2.5<hp:tab width="744" leader="0" type="1"/>폐 기 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필요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2.6<hp:tab width="744" leader="0" type="1"/>일조장해
계약상대자는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해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일조장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7<hp:tab width="744" leader="0" type="1"/>전파장해
계약상대자는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은 전파장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8<hp:tab width="744" leader="0" type="1"/>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하지 않도록 하고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페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2.9<hp:tab width="744" leader="0" type="1"/>건설 오니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 kg/㎤ 이하)는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주거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10<hp:tab width="828" leader="0" type="1"/>건설폐재의 활용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고,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별지 제31호 서식)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2.11<hp:tab width="828" leader="0" type="1"/>재생자원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를 반입할 때는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준수지침에 의한 재생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1.3 사회환경 보전
1.3.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주 거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로 인한 인근주거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3.2<hp:tab width="744" leader="0" type="1"/>문화재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ʻʻ문화재 보호법 제43조ʼʼ에 따라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4 사회분쟁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수급인과 민원인의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5.1<hp:tab width="744" leader="0" type="1"/>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의무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할 때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별지 제27호 서식)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기재한 관리대장(별지 제28호 서식)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환경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환경피해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발주청 또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을 받았을 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조치 전·후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및 사진을 발주청에 제출(별지 제22호 서식)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744" leader="0" type="1"/>환경관리 행정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② 협의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3.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 단면 및 표면보수 ( GMR 공법 )

특허 제 10-2063011호(콘크리트 구조물 단면 보수용 모르타르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보수 방법)

제1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 보수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중성화 보호재를 이용하여 교량, 고가차도, 암거, 수로교, 터널, 원형관거 등의 토목구조물 및 각종 건축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보수․보강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일반 사항

1) 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2)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하는 주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 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재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된 경우에는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불출량과 잔여량을 확인하기 쉽게 관리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저장

1) 모르타르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방습된 장소에 지상에서 30cm이상 띄워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액상의 재료는 방습 구조로 되어있어 별도의 방습 장치는 필요치 않으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소의 온도는 5~30℃ 범위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3)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3. 검 사

1) 시공자와 재료 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 주재료의 종류 및 용도

재 료 명
용
도
프라이머
GM-P
구조물과 복구몰탈, 코팅제의 부착력 증가
단면복구 모르타르
GM-100
일반 콘크리트 및 화학적 침해를 받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 및 복구
중성화보호재
GM-200
콘크리트 구조물 보호용 코팅제 (염해 저항성, 중성화 저항성, 유해물 침투억제)
철근방청제
GM-500
철근 부식을 억제하는 방청제

제2장 시 공

1. 조 사
1-1. 일반 사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상태와 열화 요인, 철거 두께의 결정, 시공 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서, 안전진단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1)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연한,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2) 중성화 깊이, 철근의 부식 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3)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 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관, 기타 현장 주변의 제반 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조사

2. 시공 플로우

2-1. 단면보수
2-2. 표면보수
공
정

사용재료 사용도구

①
치 핑

▪ 치핑장치

②
고압물세척

▪ 고압세척기

③
철근방청(필요시)

▪GM-500 ▪ 로라, 붓

④
포수 작업

▪ 살수기

⑤
프라이머 도포

▪GM-P ▪ 로라, 붓

⑥
모르타르 도포

▪GM-100

▪ 미장도구
핸드믹서기
▪ 숏크리트 장비

⑦
중성화 보호재 도포

▪GM-200

▪ 에어리스건
스프레이건
▪ 로라, 붓

공
정

사용재료 사용도구

①
시공면 표면처리

▪ 그라인더 외

②
고압 물세척

▪ 고압세척기 건조상태 유지

③
프라이머 도포

▪GM-P ▪ 로라, 붓

④
중성화 보호제 도포

▪GM-200

▪ 에어리스
스프레이건
▪ 로라, 붓

3. 시공 면 처리 3-1. 치핑

1) 설계도서에 의한 콘크리트 열화부 위치의 철거 두께를 확인한다.

2) 열화 된 콘크리트의 제거는 현장 여건을 검토한 후 치핑 장치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3) 치핑에 앞서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 착용을 한다.

4)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부식성 물질, 먼지 등 기타 시공 면과 보수 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열화 부분을 제거한 후 먼지 및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이물질은 고압수 세척 등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6) 접착력 증대 및 건조수축의 방지를 위해 하지면 콘크리트가 습윤 상태가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다.

4. 프라이머 (GM-P) 도포 4-1. 자재의 특성

1) Polyvinyl Acetate Homopolymer, (E.V.A)혼용, 유백색

2) 신.구 콘크리트의 접착, 모르타르의 접착력 증강.

3) 수용성으로 콘크리트 내 수분과 반응하며, 침투하여 일체화된다.

4) 사용량은 0.15~0.2kg/㎡을 표준으로 한다.

5) 포장단위 액상 18kg/통, 영상 기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

4-2. 시 공

1) 구 콘크리트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2) 보수 모르타르 시공부위에 GM-P를 붓이나 로울러,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3) 접착면에 습기가 있어도 무관하지만 흐르는 물, 고인 물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주의한다.

4) 시공 후 방치하는 사이 씻겨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며 도포 30분 후 신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

5) 천장, 벽체 등의 접착강도가 많이 요구되는 곳은 원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사용성을 고려하여 가수할 수 있다.

6) 밀폐된 용기에 얼지 않도록 보관하며 영상의 온도에서 사용한다.

5. 무기계 폴리머 몰탈 (GM-100) 도포

5-1. 자재의 특성

1) 동결융해, 염해, 산.알카리성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한 무기질 세라믹 폴리머 몰탈

2) 실리카 퓸, 플라이애쉬, 수산화칼슘을 모르타르 전체 중량의 1%이하로 사용하여 경화시 수축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며

중성화 진행을 방지하여 장기 강도를 증진

3) 100% 광물질/무기질인 석탄재(Fly-ash), 마그네슘, 씰리카, 알루미나, 골재 등등의 혼합재임.

3) 수분이 잔존한 곳에서도 작업이 가능

4) 혼합 시 물의 양은 제품 중량의 12 ~ 16%로 하고 작업 현장의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5) 단위중량 2.4 6) 포장단위 25kg/포

보관기간 : 개봉 후 30일, 미개봉 12개월

(개봉 후 30일 경과 후 제품이 굳어있는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재분쇄하여 사용해도 제품의 품질에는 변화 없음.)

5-2. 품질 기준
시험항목
제품 품질 (KS F 4042)
비
고
휨 강도 (N/㎟)
6.0 이상

압축 강도 (N/㎟)
20.0 이상

부착 강도 (N/㎟)
1.0 이상

내 알칼리성
압축 강도 20.0 N/㎟ 이상

투수량 (g)
20.0 이하

습기 투과 저항성 (Sd)
2m 이하

길이변화율 (%)
±0.15 이내

5-3. 시 공

1) 뿜칠(Spray), 양고데(흙손), 가래 등등

2) 기타 평면/평탄 작업용 장비(Power trowels)도 가능 (단, 사용 후 30분 이내에 물 세척이 필요함)

3) 작업도구 준비 : 작은 면적(50㎡이하)의 경우 물통 2개 이상, 비빔 통 1개 이상, 작업 후 작업도구를 청소할 수 있는 물 확보, 혼합용 전기 믹서.

4) 큰 면적(50㎡이상)의 경우 물통 4개 이상, 비빔 통 3개 이상, 충분한 물 준비, 전기, 혼합용 믹서 2개 이상, 물 계량컵.

(작업도구 청소로 인해 배출되는 폐수에는 비료의 원료인 질소가 포함되어 비료로 사용될 수 있어 논/밭, 잔디에 뿌리면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
과 같은 효과임-무석면/중금속 전혀 없음.)

5) 본 제품은 일반 시멘트와 같이 적정한 혼합/비빔이 있어야 높은 접착력이 생긴다. 즉, 혼합 시 25㎏ 기준 최소 3~5분 정도는 전기 믹서기로
충분한 비빔이 이루어져야 한다.

6) 혼합된 제품을 믹서 공정 완료 이후 10여 분 전후에 작업구간에 부어 적당한 도구(흙손, 가래 등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두께로 도포

7) 사용된 도구는 즉시 물로 세척. 6. 중성화 보호제 (GM-200) 도포 6-1. 자재의 특성

1) 우수한 표면 접착 성능 및 보호 효과를 발휘하는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제

2) 이산화 탄소, 산성가스, 염소 이온 등의 콘크리트 열화 물질의 침투 및 투과를 억제

3) 특수 화학 첨가제를 사용하여 제조한 변성 고분자 공중합체 에멀션, 수성 Acrylic polymer dispersion이 주재이며 유화 중화법에 의해 제조됨.

4) 여러 가지 색상으로 생산이 가능하여 수려한 미관을 형성

5) 단위중량 약 1.1~1.3

6) 20℃, 상대습도 50%, 작업시간 약 60~90분, 초기경화시간 120~180분, 완전 경화시간 24~48hr

7) 사용량은 2회 도장시 0.6∼0.7kg/㎡ 을 표준으로 한다. (도막형성 두께 약 0.3~0.4mm)

8) 포장단위 액상수지 20kg/통, 영상 기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하며 한번 동결된 재료는 재사용이 불가하다.

6-2. 품질 기준
시험항목
제품 품질 (KS F 4936)
비
고
부착강도 (N/㎟)
1.0 이상

중성화깊이 (mm)
1.0 이하

염화물 이온 침투저항성
(coulombs)
1000 이하

투습도 (g/㎡·day)
50.0 이하

6-3. 시 공

1) 혼합은 기계 믹서나 핸드 믹서기를 이용하고 붓, 롤러, 스프레이로 도포한다.

2) 2차 도포 시는 1차 도포 후 6시간 이상, 경과 후 1차 도포면이 충분히 굳어서 2차 도포 때 표면 손상이 없을 정도라야 한다.

3) 대기 기온이 5℃이하 일 때는 강도 발현이 늦으므로 주의한다.

4) 상온에서는 도포 후 1일 양생 후에 사용에 가능하나 10℃이하인 경우 약 3일 후 가능하다.

5) 물에 침전되는 부위나 영구적으로 젖어있는 부위에는 시공할 수 없다.

6) 2℃ 이하, 80℃ 이상의 경우, 상대습도가 85% 이상의 경우에는 당사 기술진 문의 후 시공하는 것이 좋다.

7) 우천 시에는 시공이 불가능하다.

7. 철근 방청제 (GM-500) 도포
7-1. 자재의 특성

1) 철근의 표면접착형이 아닌 침투접착형으로 접착력이 뛰어남

2) 내 오염성으로 인한 기름, 기타 오염물질에 의한 철근과 콘크리트를 보호

3) 낮은 점도로 침투성이 높고 박리 현상이 없음

4) 철근에 도포 후 콘크리트 보수몰탈과의 접착력이 우수

5) 사용량은 0.5kg/㎡을 표준으로 한다.

7-2. 시 공

1) 보수면에 있는 부식철근을 완전히 노출시키고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철근표면이 건조된 후 철근방청제를 도포한다.

3) 최저 시공 온도는 5℃이다. 4) 가연성이므로 화기에 주의한다. 제3장 품질관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 시공자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를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관리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다음의 규격을 참조한다.

  •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마감재 1-2. 품질관리 이행

1)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품질시험의 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4) 전문 기술자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해석이 요구되는 시험 용역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시행한다.

5) 현장 제작 및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재료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6) 품질시험은 감독관과 협의 후 공급원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표 4-1. 예정공정표

일별
공종
보할
(%)
착공일로부터(90일)
비 고
3개월
4개월
5개월
콘크리트 면보수
56
20
20
16
56

기타보수
14
5
5
4
14

부대공
30
10
10
10
30

보할
(%)
계
100
35
35
30

누 계
100
35
70
100

<hp:tab width="4224" leader="0" type="1"/><hp:tab width="4224" leader="0" type="1"/><hp:tab width="4224" leader="0" type="1"/>

4-2. 동원인원계획표

공정
인원
착공일로부터(90일)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보통인부
60
20
20
20
60
기술공
90
30
30
30
90
계
150
50
50
50

5. 설
계
내
역
서

2026년도

국도36호선 이화4교(상) 등 6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설
계
서

□ 공 사 개 요 □ 공 사 금 액 이화4교(상) 등 6개소

1. 표면보수
1667.0
㎡

○총사업비
:
일금 419,880,000원정

2. 단면보수 (벽체T=30mm)
34.2
㎡

3. 철근방청보수 (벽체T=30mm)
2.2
㎡

-도급예정액
:
일금 419,880,000원정

4. 유도배수시설 설치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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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

5. 기타보수
1
식

6. 수
량
산
출
서

7. 설
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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