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용 냉동창고 설치 공사).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264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용 냉동창고 설치 공사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532-6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냉동창고 건축
라.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금120,100,000원 (총공사비 120,100,000원)
(추정가격 101,500,000원 / 부가세 10,150,000원 / 도급자관급 8,450,000원)
바. 기초금액 : 금111,6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6.(화) 17:00 ~ 2026. 10. 8.(목) 17: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8.(목) 18: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hp:fwSpace/>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진출 대상 공사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라.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에 해당)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1호, 2021.11.12.)」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공사를 완료할때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를 적격심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이하 같다)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 환경정책과(☎041-521-5403)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94,946
원
1,050,345
원
104,455
원
508,588
원
2,340,384
원
-
원
-
원
※본 공사의 A값 : 4,798,718원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 액(원)
794,946
1,050,345
104,455
508,588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비 정산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상금액 : 2,340,384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가.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 액 (원)
-
-
다.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준수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
다.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물가변동, 설계 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할 때에는 15일 이내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의 경우 15일 이내 통보한 후 4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사.『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천안시「클린페이」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클린페이(https://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4018-2016~8)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
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8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실명으로 제보하며 조치결과를 회신합니다.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환경정책과 (☎041-521-5403)
마.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회계과 (☎041-521-5288)
2026. 9. 30. 천 안 시 재 무 관
===== 공고문(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용 냉동창고 설치 공사).pdf =====
『천안시 공고 제2026-2646호』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
에 둔 자(업체)
다.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용 냉동창고 설치 공사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532-6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냉동창고 건축
라.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금120,100,000원 (총공사비 120,100,000원)
(추정가격 101,500,000원 / 부가세 10,150,000원 / 도급자관급 8,450,000원)
바. 기초금액 : 금111,6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라.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
입니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에 해당)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1호, 2021.11.12.)」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공사를
완료할때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를 적격
심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
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이하 같다)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6.(화) 17:00 ~ 2026. 10. 8.(목) 17: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8.(목) 18: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 환경정책과(☎041-521-5403)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진출 대상 공사입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감액한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 계상금액 : 2,340,384원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794,946 원 1,050,345 원 바에 따릅니다.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관리비
104,455 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비 508,588 원 2,340,384 원 품질관리비 -원 -원
10.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가.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A값 : 4,798,718원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및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 금 액 (원)
7.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
8. 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다.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금 액(원) 794,946 1,050,345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04,455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퇴직공제부금비
508,588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9. 산업안전보건비 정산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준수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
다.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물가변동, 설계 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할 때에는 15일 이내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의 경우
15일 이내 통보한 후 4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5. 유의 사항
사.『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13. 천안시「클린페이」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클린페이(https://cleanpay.co.kr)」의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
화하여야 합니다.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4018-2016~8)를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8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실명으로 제보하며 조치결과를 회신합니다.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환경정책과 (☎041-521-5403)
마.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회계과 (☎041-521-5288)
2026. 9. 30. 천 안 시 재 무 관
===== 공내역서(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용 냉동창고 설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용 냉동창고 설치공사 F: 금액 : 일억이천일십만원(₩120,10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적용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 1.2 G: 버림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용 냉동창고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용 냉동창고 설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천정및금속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판 넬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도 급 자 관 급 B: C: D: 1 M: N: 010114 O: P: Q: 3 R: 3 S: T: U: 31,524 수수료
A: 0102 저온저장고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토 목 공 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도 급 자 관 급 B: C: D: 1 M: N: 010301 O: P: Q: 3 R: 3 S: T: U: 14,840 수수료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용 냉동창고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F09C4046559DB5EA72264948DCE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09C4046559DB5EA72264948DCE88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2 N: 5F09C40735852F5EEE42F47D90368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09C40735852F5EEE42F47D903687 AV: 6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M: 호표 3 N: 5F09C40735852F5FF1C2240EF5E38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09C40735852F5FF1C2240EF5E386 AV: 7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M: 호표 4 N: 5F09C40735852F5FF1C2240DEEF2D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09C40735852F5FF1C2240DEEF2D6 AV: 8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 D: 46 M: 호표 5 N: 5F09C402B5B9DE5A13B29404A089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09C402B5B9DE5A13B29404A08910 AV: 9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 D: 46 M: 호표 6 N: 5F09C402B58C6B566E52E46D9044C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09C402B58C6B566E52E46D9044C8 AV: 10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 D: 46 M: 호표 7 N: 5F09C402B58C6B566E52C4A023DC4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09C402B58C6B566E52C4A023DC47 AV: 11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 D: 46 M: 호표 8 N: 5F09C402B58C6B5547B204903FB8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09C402B58C6B5547B204903FB80F AV: 12
A: 준공청소 B: C: ㎡ D: 46 M: 호표 9 N: 5F09C402B5E6EF555172D4D3824CE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09C402B5E6EF555172D4D3824CEC AV: 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3
A: 도로용혼합골재 B: 도로용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40mm C: ㎥ D: 15 M: N: 582874F4D531295ED89234DE078A68F2F3F87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2874F4D531295ED89234DE078A68F2F3F872 AV: 15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 D: 76 M: 산근 1 N: 5F2EF4DED5F1FD5B35E2247F691D6D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F2EF4DED5F1FD5B35E2247F691D6D AV: 16
A: 사토운반(토사) B: 덤프24톤+백호0.7㎥ [토목단가] C: ㎥ D: 57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60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601 AV: 128
A: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 D: 19 M: 산근 2 N: 5F2EF4D3355AE458D622B43FE189AE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F2EF4D3355AE458D622B43FE189AE AV: 18
A: 잡석 지정 B: 굴착기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 D: 13 M: 호표 10 N: 5F2EF4D225BE28593DE2F48ADB147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2EF4D225BE28593DE2F48ADB1472 AV: 19
A: 평판재하시험 B: 시험기구+보고서포함,출장비별도 C: 회 D: 1 M: 호표 11 N: 5F2E54DF059D3D569EB2742D0E6D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2E54DF059D3D569EB2742D0E6D7C AV: 2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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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668 M: N: 582874F4D531AE5B5242540F46C6DD5864736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2874F4D531AE5B5242540F46C6DD58647363 AV: 2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2.804 M: N: 582874F4D531AE5B5242540F46C6DD586621D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2874F4D531AE5B5242540F46C6DD586621DE AV: 2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6회(벽체,난간), 수직고 7m까지 C: ㎡ D: 39 M: 호표 12 N: 5F0994D395097D5E0D328475FAD63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0994D395097D5E0D328475FAD635 AV: 2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기초,간단구조), 수직고 7m까지 C: ㎡ D: 32 M: 호표 13 N: 5F0994D395097D5E0D328475FAD7D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0994D395097D5E0D328475FAD7DC AV: 28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3.4 M: 호표 14 N: 5F0994D0C509385F4962149AD0465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0994D0C509385F4962149AD04652 AV: 29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 C: ㎥ D: 49 M: 호표 15 N: 5F0994D4B5B1CF5150F2B4BDEE952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0994D4B5B1CF5150F2B4BDEE952F AV: 30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철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 C: ㎥ D: 40 M: 호표 16 N: 5F0994D4B5B1CF5150F284E97044F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0994D4B5B1CF5150F284E97044FD AV: 3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골 공 사 B: Q: 010105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70*70*6mm C: kg D: 309 M: N: 582874F4D531AE589FA284DF1148BFDE5BC8E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2874F4D531AE589FA284DF1148BFDE5BC8E6 AV: 33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9mm C: kg D: 64 M: N: 582874F4D531AE5B5352740BBC68BC3CF617A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2874F4D531AE5B5352740BBC68BC3CF617AA AV: 34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50*50*20, t3.2 C: TON D: 0.4 M: N: 582874F4D531AE5A4C6254B035CD724DBE1D1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2874F4D531AE5A4C6254B035CD724DBE1D12 AV: 3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0.073 M: N: 582874F4D5319C544A9244C1D4D67EF2DF6F5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2874F4D5319C544A9244C1D4D67EF2DF6F58 AV: 3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40mm C: 조 D: 78 M: N: 582864EE85E57B5BE25244FECA9848492AD67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2864EE85E57B5BE25244FECA9848492AD67F AV: 37
A: 캐미칼앵커 B: 캐미칼앵커, M20*L170mm C: SET D: 24 M: N: 582864EE85E54E582BA2D458DEFB2E8BEDED6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2864EE85E54E582BA2D458DEFB2E8BEDED6E AV: 38
A: 턴버클(아연도금) B: 20mm C: 개 D: 4 M: N: 582864EE85E54E51F562A450F591722379588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2864EE85E54E51F562A450F5917223795884 AV: 39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C: m D: 36 M: N: 5855B45505571D5BAC62B4CF261F76F85DB34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55B45505571D5BAC62B4CF261F76F85DB343 AV: 4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50*150*4.5mm C: m D: 23 M: N: 5855B45505571D5BAC62B4CF261F76F85DB46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55B45505571D5BAC62B4CF261F76F85DB46A AV: 41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2.3mm C: m D: 45 M: N: 5855B45505571D5BAC62B4CF261F76F85CAB4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55B45505571D5BAC62B4CF261F76F85CAB4E AV: 42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24 M: 호표 17 N: 5F0984E98566795A6BC2949687852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0984E98566795A6BC29496878528 AV: 43
A: 부대철골 설치(크레인20톤) B: 중도리,띠장,케노피 C: TON D: 1.8 M: 호표 18 N: 5F0984EF25EA4D530D123496DD589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0984EF25EA4D530D123496DD5897 AV: 44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미만, 20∼30ton미만 C: TON D: 1.8 M: 호표 19 N: 5F0984EE05A6EE599C7224C757ECF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0984EE05A6EE599C7224C757ECFC AV: 45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 D: 0.1 M: 호표 20 N: 5F0984EE05173B5396C2C4BABEF2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0984EE05173B5396C2C4BABEF274 AV: 46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2회. 1종 C: ㎡ D: 89 M: 호표 21 N: 5F09346B657A535FBF4274CC5980E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09346B657A535FBF4274CC5980E9 AV: 47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 D: 87 M: 호표 22 N: 5F0934689523EE556242B474774C9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0934689523EE556242B474774C9A AV: 4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지붕및홈통공사 B: Q: 010106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10 M: 호표 23 N: 5F09649CF5B73B5F8ED2A46620B55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09649CF5B73B5F8ED2A46620B559 AV: 50
A: 스텐판처마홈통설치 B: 200*200*1.2T C: m D: 12 M: 호표 24 N: 5F09649CF5EC5F5072A224151A021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09649CF5EC5F5072A224151A0219 AV: 5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천정및금속공사 B: Q: 010107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불연재,하지틀및시공비포함 C: ㎡ D: 20 M: 시공도 N: 582874F4D56EE05356927413DEAA3834A4ADD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2874F4D56EE05356927413DEAA3834A4ADD4 AV: 53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 D: 45 M: 호표 25 N: 5F097481056DE15EC6B244C63E91E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097481056DE15EC6B244C63E91ED AV: 54
A: 하지철물설치 B: 아연도각관;ㅁ-50*50*2.0 - 시트패널용 C: m D: 53 M: 호표 26 N: 5F0974822590E75F85C2E44083E01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0974822590E75F85C2E44083E017 AV: 5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B: Q: 010108
A: 콘크리트 표면마무리(기계미장) B: 무근콘크리트,작업대기 할증 적용 C: ㎡ D: 45 M: 호표 27 N: 5F09A438855CF7503DB28493F960B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09A438855CF7503DB28493F960B9 AV: 6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창 호 공 사 B: Q: 010109
A: PVC방충망(백색) B: C: ㎡ D: 2 M: N: 582874F4D542385AE9F2A47EEB43997B37B19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2874F4D542385AE9F2A47EEB43997B37B199 AV: 6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내창) C: m D: 24 M: 호표 28 N: 5F0954B1C565FE5BABE294ADB4F3A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0954B1C565FE5BABE294ADB4F3A5 AV: 70
A: HD1 B: 2.400 x 2.400 = 5.760 C: EA D: 2 M: 호표 29 N: 5F09141DB548055117B23479B18E8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09141DB548055117B23479B18E89 AV: 71
A: PW1 B: 2.000 x 1.000 = 2.000 C: EA D: 2 M: 호표 30 N: 5F09141DB548055117B23479B18E8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09141DB548055117B23479B18E8B AV: 7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2 M: 호표 31 N: 5F09141AE549DC519042249021B49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09141AE549DC519042249021B49E AV: 7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유 리 공 사 B: Q: 010110
A: 투명로이복층유리(SWS) B: 24mm(5CL+14AR+5PLA ONE) C: ㎡ D: 4 M: N: 582874F4D54238545792743C2CEC9BC8EEA19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2874F4D54238545792743C2CEC9BC8EEA198 AV: 78
A: 창호유리설치(일반창호)/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 D: 4 M: 호표 32 N: 5F091414558DD158CC12841DFA0F8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091414558DD158CC12841DFA0F83 AV: 79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9 M: 호표 33 N: 5F091414551A715A94D2B480C80BD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091414551A715A94D2B480C80BD3 AV: 8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칠
공
사 B: Q: 010111
A: 에폭시 코팅 B: 바닥 0.3mm(하도+퍼티및연마+2회칠) C: ㎡ D: 45 M: 호표 34 N: 5F09346055D06C5780C2943DDFEC0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09346055D06C5780C2943DDFEC04 AV: 83
Q: 010111
Q: 010111
Q: 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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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수 장 공 사 B: Q: 010112
A: 기포단열재 B: 기포단열재, 뿜칠, 100mm, 밀도35kg/㎥, 1종, 우레탄폼단열재 C: ㎡ D: 45 M: N: 582874F4D57F725FD92214E5A09659B4AD00E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2874F4D57F725FD92214E5A09659B4AD00ED AV: 85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 D: 66 M: 호표 35 N: 5F09240745167D524A0254536B339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09240745167D524A0254536B3394 AV: 8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판 넬 공 사 B: Q: 010113
A: 샌드위치패널 B: EPS(준불연), 횡판넬, 100mm C: ㎡ D: 125 M: N: 582874F4D56EE053569274100A047D79994FC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2874F4D56EE053569274100A047D79994FC6 AV: 88
A: 샌드위치패널 B: EPS(준불연), 지붕재, 150mm C: ㎡ D: 53 M: N: 582874F4D56EE053569274100A047C68A2994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2874F4D56EE053569274100A047C68A29943 AV: 89
A: 샌드위치패널 B: 부자재(후레싱,볼트,코킹등) C: ㎡ D: 169 M: N: 582874F4D56EE053569274100A047995EBAD5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2874F4D56EE053569274100A047995EBAD50 AV: 90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외벽 B: 크레인20톤 C: ㎡ D: 119 M: 호표 36 N: 5F09240135C75A59459254D763188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09240135C75A59459254D7631886 AV: 91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크레인20톤 C: ㎡ D: 50 M: 호표 37 N: 5F09240135C75A59459254D1DAEC2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09240135C75A59459254D1DAEC2C AV: 92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도 급 자 관 급 B: Q: 010114
A: 레미콘 B: 레미콘, 충남(천안권), 25-18-120 C: ㎥ D: 4 M: N: 582874F4D5275155AF4204CFFCE436A90311B8 O: P: Q: 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4582874F4D5275155AF4204CFFCE436A90311B8 AV: 124
A: 레미콘 B: 레미콘, 충남(천안권), 25-21-120 C: ㎥ D: 9 M: N: 582874F4D5275155AF4204CFFCE436A90311BD O: P: Q: 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4582874F4D5275155AF4204CFFCE436A90311BD AV: 125
A: 레미콘 B: 레미콘, 충남(천안권), 25-30-150 C: ㎥ D: 40 M: N: 582874F4D5275155AF4204CFFCE436AE852D99 O: P: Q: 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4582874F4D5275155AF4204CFFCE436AE852D99 AV: 12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E108429C5E5D1517A92842DC41C001 O: P: Q: 010114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45E108429C5E5D1517A92842DC41C001 AV: 127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2 저온저장고공사 B: Q: 0102
A: 판넬 B: 100T C: ㎡ D: 118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45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456 AV: 96
A: 슬라이딩도어 B: 2400*2400 C: EA D: 1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45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454 AV: 98
A: 기압변,히터드레인 B: C: EA D: 1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45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453 AV: 99
A: 판넬설치자재 B: C: ㎡ D: 118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45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452 AV: 100
A: 기초베이스 B: 40*40*1.4T C: m D: 118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45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451 AV: 101
A: 실외기 B: 7.5HP패키지 C: EA D: 1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45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450 AV: 102
A: 쿨러 B: 7.5HP C: EA D: 1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45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45F AV: 103
A: 컨트롤함 B: 3HP C: EA D: 1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57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57F AV: 106
A: 전자변, 팽창변 B: C: EA D: 1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57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57C AV: 107
A: 조립자재 B: C: ㎡ D: 118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57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57D AV: 108
A: 운임비 B: C: 식 D: 1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57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57A AV: 109
A: 기계설치자재 B: C: ㎡ D: 118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57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57B AV: 110
A: 기계설치비 B: C: 인 D: 6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57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578 AV: 111
A: 기타경비 B: C: 식 D: 1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57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579 AV: 112
A: 냉매 B: R-22, R-507 C: 식 D: 1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57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576 AV: 113
A: 장비사용료 B: C: 식 D: 1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57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577 AV: 11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토 목 공 사 B: Q: 0103
A: 순공사비 B: [내역서별첨] C: 식 D: 1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60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602 AV: 130
A: 직접재료비 B: [내역서별첨] C: 식 D: 1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60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603 AV: 13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도 급 자 관 급 B: Q: 010301
A: 관급자재비 B: C: 식 D: 1 M: N: 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60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B1D4316543135BDD1244F8AC0EBD6B96F60C AV: 133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