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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004]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람in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7514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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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 공고 제2026-292호 북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림in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견적제출 공고.hwpx =====
칠곡군 공고 제2026-292호

기술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용역 개요
연락처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람in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 용역
82,6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착수일로부터
16개월간
◦ 내용: 건축공사 감리용역

1식

※ 기타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 지역활력과

김민구054-979-6782 입찰: 회계정보과 송보관054-979-6263

2. 견적제출일시 및 방법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0. 01.(목) 10: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07.(수)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07.(수) 11:00 입찰담당관 PC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견적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토,일, 공휴일 등록불가)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 설명 없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hp:fwSpace/>※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가 칠곡군인 업체

2)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업종코드:4817)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는 행위를 할 경우 향후 우리군에서 수행하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는 청렴서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의 책임입니다.
다. 칠곡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등 사용시 칠곡군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바.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칠곡군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칠곡군 지역활력과 ☎ 054-979-6782

○ 입찰에 관한 사항: 칠곡군 회계정보과 ☎ 054-979-626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칠 곡 군 (분임)재 무 관

===== 칠곡군 공고 제2026-292호 북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림in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견적제출 공고.pdf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칠곡군 공고 제2026-292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용역 견적제출 공고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가
칠곡군인 업체
2)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용역 개요 연락처 북삼읍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82,650,000원
사람in복합센터 (부가가치세 포함)

사무소(업종코드:4817)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

착수일로부터
16개월간

건립공사

m 용역: 지역활력과
◦ 내용: 건축공사 감리용역
김민구054-979-6782
1식
※ 기타 과업지시서 참조

m 입찰: 회계정보과
송보관054-979-6263

건축감리 용역

2. 견적제출일시 및 방법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0. 01.(목) 10: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07.(수)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07.(수) 11:00 입찰담당관 PC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견적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토,일, 공휴일 등록불가)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 설명 없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행정안전부예규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합니다.

체결 시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
어지는 행위를 할 경우 향후 우리군에서 수행하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는 청렴서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칠곡군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칠곡군 지역활력과 ☎ 054-979-6782
○ 입찰에 관한 사항: 칠곡군 회계정보과 ☎ 054-979-6263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기초금액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
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
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
항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
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의 책임입니다.
다. 칠곡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등 사용시 칠곡군민 우
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
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
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
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바.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

칠 곡 군 (분임)재 무 관

===== 과업이행요청서(건축 감리 용역).hwp =====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람in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Ⅰ. 과업개요

가. 위
치 : 북삼읍 인평리 365-1번지 일원

나. 규
모

  • 1개동, 지하1층~지상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지역자치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연면적 2,450.85㎡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

마. 공사금액 : 7,854백만원 (건축+토목+기계 / 관급자재 포함)

※ 공사금액은 관급자재 포함 금액이며,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6개월 Ⅱ. 감리방법

1. 감리원은 공사감독관을 보조하며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 안전 확인검사, 예비준공검사를 위한 출장을 제외하고도 공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예비준공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기간

1.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감리착수일로부터 16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한다.

Ⅳ. 과업수행의 원칙

1. 감리원은 사업시행 전에 실시 설계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함.

나. 사업실행 시 불합리한 부분 및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보고하여야함.

2. 감리원은 사업시행 및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처에 서면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발주처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Ⅴ. 감리원의 업무내용 1. 과업의 내용 가. 감리

(1) 작업자의 기술 및 안전교육 : 작업착수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방법,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2)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으로 해체감리 업무에 대한 일체의 사항

(3) 현장지도‧ 감독하는 다음의 행위 (가) 현장 기술교육과 재시공 명령 (나)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관리 (다) 공사의 진도 및 공정관리 (라) 공사와 관련된 민원의 처리 (마) 설계 변경요인 조사 (바) 감독관 지시사항의 이행 등

(4) 예비준공검사: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전반적인관리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다음의 공정을 포함

(가) 작업공정 확인 (나) 정산 설계내역 검토 및 보고 (5)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모든 보고 및 제출서식은 규정된 서식에 따름

Ⅵ. 감리과업 세부지침 1. 일반사항

가.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 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을 해당 공사 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의 배치

가. 감리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법 또는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의 배치 후

가.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⑴ 감리업무수행계획서 ⑵ 감리비산출내역서 ⑶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4. 사업 착수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감리원은 착수된 경우에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음의 서식은 규정 서식에 따른다. ⑴ 작업계획서 ⑵ 현장기술자 및 작업원 운영계획서 ⑶ 안전관리계획서 ⑷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5. 감리중간보고 (사업 시행 중 수시)

가.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공사 감리 일지

(2) 각종 정기 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나.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방제사업 시행자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감리원은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 정한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실시설계도∙서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 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사.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지정 감리원이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임명하여 감리를 수행할 수 없다.

6. 감리완료 보고 (사업 완료 시점)

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아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예비준공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최종감리완료보고서 제출

(1) 용역수행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게 최종감리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준수 철저)

․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업무

․ 건축사법에 규정된 업무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명시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와 관련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업무

Ⅶ. 기타 사항

1. 감리대상 사업물량 변동이 있을 경우 차후 감리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Ⅷ. 감리원의 책임한계

1. 현저하게 부실 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람in복합센터 건축감리대가-2종.xls =====

[시트: 겉표지 (2)]
B: 2026년도
A: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람in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A: 칠곡군

[시트: 갑지(표지)]
A: 설
계
서
용
지
A: 과

장 J: 심사자 S: 검사자 AB: 설계자 AK: 2026 년
월
일
설계
A: 2026년도
A: 위 치 :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365-1번지 일원
A: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람in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D: 1
H: 용역개요 M: 1 . O: 감리용역 1식
M: 용 역 비 : S: 팔천이백육십오만원정 AM: 82650000

[시트: 용역비산정]
A: 감리 용역비 산정 내역서
A: □ 사업내역
A: 사 업 명 C: 사업량
(㎡) E: 총사업비
(만원) G: 시설비
(만원) I: 비고
A: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람in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C: 수행계획참조 E: 784,201 G: 712,910
A: □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 산정(제3종, 복잡->2종, 보통 적용)
A: ㅇ 직선보간법 : D: Y1 - E: X - X2 G: × H: (Y1 - Y2)
E: X1 - X2
A: Y1 = 작은금액요율 D: Y2 = 큰금액요율
A: X = 당의 계약금액 D: X1 = 큰금액 F: X2 = 작은금액 M: 1.07 N: 1,000,000 O: 500,000 P: 0.00
A: ※ 요율 B: 5,000 C: 만원까지 : E: 2.24 M: N: O: P: Q: 1
B: 10,000 C: 만원까지 : E: 2.11 M: N: O: P: Q: 10,000
B: 20,000 C: 만원까지 : E: 1.68 M: N: O: P: Q: 20,000
B: 30,000 C: 만원까지 : E: 1.54 M: N: O: P: Q: 30,000
B: 50,000 C: 만원까지 : E: 1.43 M: N: O: P: Q: 50,000
B: 100,000 C: 만원까지 : E: 1.23 M: N: O: P: Q: 100,000
B: 200,000 C: 만원까지 : E: 1.13 M: N: O: P: Q: 200,000
B: 300,000 C: 만원까지 : E: 1.09 M: N: O: P: Q: 300,000
B: 500,000 C: 만원까지 : E: 1.07 M: 1.07 N: 1,000,000 O: 500,000 P: - Q: 500,000
B: 1,000,000 C: 만원까지 : E: 1.04 M: N: O: P: Q: 1,000,000
B: 2,000,000 C: 천원까지 : E: 1.01 M: N: O: P: Q: 2,000,000
A: ㅇ 요율산정 결과 N: O: P:
A: 조정요율 : B: 1.07 C: - D: 712,910 E: - F: 500,000 G: × ( H: 1.07 I: - J: 1.04 K: ) = L: 1.05 N: O: P:
D: 1,000,000 E: - F: 500,000 N: O: P:
A: □ 감리 용역비 : D: 712,910 F: 만원
× G: 1.05 I: = J: 74,855,550 L: 천원

[시트: 감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람in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F: 설계 예산서
A: 1. 측량비 D: km F: #REF! H: #REF! J: 0 L: 0
A: 중심선측량 D: km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종단측량 D: km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횡단측량 D: km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평판측량 D: km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공부확인보상물건조사 D: km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경계말목
설치 D: k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L: 0
A: 종단측량 D: km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횡단측량 D: km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평판측량 D: km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2. 제경비 B: 100~120% C: 120 D: % E: #REF! F: #REF! K: #REF! L: #REF!
A: 3. 기술료 B: 직접+제경비 C: 40 D: % E: #REF! F: #REF! K: #REF! L: #REF!
A: 1. 감리 용역비 C: 1.05 D: % E: 7,129,100,000 F: 74,855,550 K: 7,129,100,000 L: 74,855,550
A: 2. 순용역금액 C: 1.000 D: 식 E: 74,855,550 F: 74,855,550 J: 0 K: 74,855,550 L: 74,855,550
A: 3. 부가세 C: 10 D: % E: 74,855,550 F: 7,485,555
A: 4. 손해배상보험 C: 0.424 D: % E: 74,855,550 F: 317,388
A: 소
계 F: 82,658,493
A: 5. 도급예정액 F: 82,658,493
A: 6. 도 급 액 E: = F: 82,650,000

[시트: 손해보험요율]
A: 손해배상공제보험요율(비상주 감리)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기본
L: 요율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L: 적용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L: 기간(년)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가설건축물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2
A: 공작물(굴뚝, 옹벽, 고가수조 등)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1
A: 문화 및 집회시설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3
A: 종교시설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3
A: 장례식장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2
A: 묘지 관련 시설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3
A: 단독주택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1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판매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운수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의료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교육연구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노유자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수련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운동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업무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숙박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위락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창고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자동차 관련 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교정 및 군사 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방송통신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관광 휴게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공동주택 B: 0.455 C: 0.073 D: 0.442 E: 0.071 F: 0.428 G: 0.068 H: 0.415 I: 0.066 J: 0.401 K: 0.064 L: 3
A: 공장 B: 0.455 C: 0.073 D: 0.442 E: 0.071 F: 0.428 G: 0.068 H: 0.415 I: 0.066 J: 0.401 K: 0.064 L: 3
A: 발전시설 B: 0.628 C: 0.1 D: 0.609 E: 0.098 F: 0.59 G: 0.094 H: 0.571 I: 0.091 J: 0.552 K: 0.089 L: 3
A: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B: 0.642 C: 0.103 D: 0.623 E: 0.1 F: 0.604 G: 0.096 H: 0.584 I: 0.093 J: 0.566 K: 0.09 L: 3
A: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B: 0.642 C: 0.103 D: 0.623 E: 0.1 F: 0.604 G: 0.096 H: 0.584 I: 0.093 J: 0.566 K: 0.09 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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