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다동공원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hwpx =====
서울특별시 중구 용역 입찰공고 제2026-38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다동공원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150일
기초금액
1,534,569,000
추정가격
1,395,062,727
부가세
139,506,273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79.995%
○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내용 및 사업문의: 공원녹지과 담당자 (☏ 02-3396-5852)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6.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 09:00 ~ 2026. 10. 6. 10:00
개찰일시
2026. 10. 6.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업종코드: 6781]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공동도급 불허)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국가유산청고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 따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1) 연구조사실적평가는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모든 매장유산 조사
용역(해당 용역의 선행용역 제외)으로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
실적(부가세 제외)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4)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 연구조사실적 평가기준
- 실적평가기준 금액: 1,395,062,727원(추정가격)
※ 조사이행능력(연구조사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구 사업부서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담당자를 경유(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자 ☎02-3396-5852)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계약서, 준공서류, 세금계산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신인도 용역전문성 평가기준
- 동일지역: 서울특별시
- 동일공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 선행용역: 다동공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타 문의사항에 안내된 연락처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구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부치는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 (☎02-3396-5852)
※ 계약문의: 서울특별시 중구청 재무과(☎02-3396-5025)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 다동공원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pdf =====
서울특별시 중구 용역 입찰공고 제2026-38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다동공원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과업지시서 착수일로부터 기추 초정 금가 액격 1,534,569,000
참조
150일 부 가 세 1,395,062,727
139,506,273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79.995%
○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내용 및 사업문의: 공원녹지과 담당자 (☏ 02-3396-5852)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30. ~ 2026. 10. 6.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 09:00 ~ 2026. 10. 6.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6.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매장
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업종코드: 6781]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공동도급 불허)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국가유산청고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 따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1) 연구조사실적평가는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모든 매장유산 조사
용역(해당 용역의 선행용역 제외)으로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
실적(부가세 제외)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4)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 연구조사실적 평가기준
- 실적평가기준 금액: 1,395,062,727원(추정가격)
※ 조사이행능력(연구조사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구 사업부서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담당자를 경유(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자 ☎02-3396-5852)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계약서, 준공서류, 세금계산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신인도 용역전문성 평가기준
- 동일지역: 서울특별시
- 동일공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 선행용역: 다동공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타
문의사항에 안내된 연락처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구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부치는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 (☎02-3396-5852)
※ 계약문의: 서울특별시 중구청 재무과(☎02-3396-5025)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_다동공원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hwpx =====
다동공원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서울특별시 중구
공 원 녹 지 과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다동공원 매장유산 발굴조사 용역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5번지 일원
❍ 발굴 면적 : 5,555㎡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간
2. 과업 배경 및 목적
❍ 다동공원 조성사업 부지는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 유적 보존조치를 위한 ‘매장유산 시굴조사’ 대상으로 설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기 전 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이를 검토한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득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다동공원 조성사업에 앞서 매장유산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발과 문화유적 보존의 효과적인 조화방안을 수립하고자 지난 2026년 08월 11일부터 08월 21일까지 시굴조사를 시행한 결과, 17개의 트렌치에서 건물지, 석렬, 입사기초 등 건축 관련된 유구가 확인됨.
❍ 이에 유구가 확인된 트렌치를 중심으로 주변에 대한 확장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구 분포 및 성격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사업 지침
▪ 다동공원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 시굴조사 완료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시굴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준수)
- 발굴조사 중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4. 사업 대상지
▲ 조사지역 위성사진
▲ 발굴조사 계획 도면
5. 과업내용
❍ 발굴조사지역 내 확인된 매장유구의 정확한 성격에 대한 정밀조사
❍ 노출된 유구 및 유물 등에 대한 철저한 기록보존
❍ 발굴조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을 통한 훼손 방지
❍ 출토유물의 정리 보관 후 중요유물의 국가귀속 조치
❍ 유적의 편년, 성격 등 학술적인 자료 연구, 분석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사항 준수 및 기타 계약내용 준수
Ⅱ
과업지침
1. 과업의 주요 지침
❍ 과업의 세부 진행은 반드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56호(2026. 5. 17.)」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2. 일반 지침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조사단 구성은 책임조사원을 필두로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증빙 서류 제출 ⇨ 학위증명서, 논문표지, 경력증명서 등
❍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를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예규,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이 과업지시서에 없더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가벼운 추가 과업,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 발주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 사유 발생 등 여건 변동 및 추가 사항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상호 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매 자료와 관련 자료 분석 및 전산프로그램 자료는 과업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후 수행함으로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와 판권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귀속된다.
❍ 본 과업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적극 협의한다.
❍ 본 과업이 끝난 뒤에도 성과품의 덜 갖춘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다르거나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그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를 우선으로 하며 최종적으로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Ⅲ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감독의 권한
1) 용역 감독
❍ 감독관은 과업 진행 중 때때로 과업수행자에 대해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힘껏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동원 현황, 영역별(공종별) 업무 수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2) 용역 점검
❍ 감독관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까닭이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
2. 과업수행자의 책임
1) 책임 한계
❍ 감독관이 승인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 귀책사유로 일어난 모든 잘못에 대해 과업수행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바르게 고쳐야 한다.
❍ 이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 등은 과업수행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문서로 해야 유효하다. 단, 용역 수행 중 긴급한 상황에 의한 구두보고는 발주처 승인으로 나중에 문서 처리한다.
2) 조사 방법
❍ 조사는 목적에 합당한 전문요원으로 된 조사단을 구성 ‧ 진행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점의 조사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완료 후에 대한 기록 (조사내용, 사진, 도면 등)을 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 확인된 유구, 유적은 위치를 표시하고 사진 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매장유적 발굴허가 시 조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지시 이행
❍ 감독관이 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시했을 때 과업책임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서명 날인한 뒤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때 그에 따른 과업지연 등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은 발주처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과업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4) 재조사
❍ 과업수행자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감독관이 재조사를 요구할 때 과업수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지급해야 한다.
5) 법규준수 의무
❍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로 생긴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미리 감독관과 협의를 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그 밖에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의 추진
1)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과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계 및 과업수행 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며 용역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자 보안각서와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과업수행자 책임 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바뀔 때에도 또한 같다.
2) 학술자문회의
❍ 학술자문회의 : 5회 개최
- 발굴결과 보고 및 전문가 자문의견 정취, 제시된 의견과 지적사항 검토, 반영
※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 일정 및 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주처로부터 추가 보고회 요청이 있을 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은 총 3명으로 고고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주처와 협의하지 않은 위원 구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수시보고 : 발주처 및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4. 자료적용
❍ 통계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기재한다.
❍ 기준연도는 2026년도로 하며, 자료획득이 불가능할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산출된 모든 서류, 자료 및 내용은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참여 인력 변경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에 의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안전
❍ 측량, 발굴 등 작업을 할 때, 과업수행자는 안전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실시하고 감시원 배치하에 작업을 시행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한다.
❍ 과업 수행 중 불안전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7. 정산
❍ 계약자는 발굴조사 완료 후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소요경비에 대한 정산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지출 이외의 금액은 지체없이 발주처에 환불하여야 한다.
8. 계약변경
❍ 과업수행자가 책임질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발주처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매장유산 발굴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
❍ 본 과업의 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및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기타 과업범위의 변경 등으로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사업예산의 증감 사유 발생 등으로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조사기관의 기간변경 요구 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서울특별시 중구와 조사기관이 공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9. 계약의 해제
❍ 본 계약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일방 해지 또는 전부 해약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착수기일이 지나도 용역에 착수치 못한 때
-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계약을 지체 또는 태만히 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와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하청 또는 위탁하였을 때
-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용역 수행이 부진하여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밖에 계약조건을 어겨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Ⅳ
조사결과 보고
❍ 발굴조사 완료 시 완료신고서, 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 및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다.
· 완료신고서 2부, 약보고서 10부
- 발굴 경과, 내용 및 결과를 충실하게 기록한 보고문
- 조사된 유적의 평면도, 단면도 등 관련 도면(CAD 파일 포함) 및 사진
- 출토유물 종별, 명칭, 수량, 규격, 시대, 현상 등에 대한 설명 및 사진과 유물목록대장(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배포한 프로그램으로 작성)
- 출토유물 임시보관증 · 유물 목록 2부 · 조사단 의견서 2부 · 준공계 2부
- 준공계, 정산서 등 용역 준공에 필요한 제반 서류
- 조사현황 및 조사유물에 대한 사진 자료(컬러 사진첩 각 2부) 등
❍ 발굴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굴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100부하여야 하며, 총 부수의 10%※10부와 조사기관의 보고서 배포처※10%를 제외한 잔여분(80부)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Ⅴ
조사단(단장)의 임무
❍ 조사진행 시 조사단(단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사장소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국가유산청 허가사항을 게시(허가사항일 경우)
- 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적·유구·유물에 대한 사진 촬영, 실측 등 정밀기록 유지
- 조사일지를 작성·비치하고, 수습되는 모든 출토 유물에 대해서는 명칭, 규격, 상태 등 상세정보를 기록
- 출토(채집)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은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귀속 시까지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보관 철저
- 조사 완료 후 주변 정리 및 원상복구 철저히 이행
❍ 조사단(단장)은 조사 시 드러난 유적 및 유물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도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참석예정자 및 회의자료 등을 국가유산청과 서울특별시 중구에 미리 통보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위원별 의견서를 포함한 회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단(단장)이 본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홍보 또는 발표할 시에는 사전에 국가유산청 및 서울특별시 중구와 협의 후 발표하도록 하며, 보도 내용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사업 주체, 비용부담 등)
❍ 조사 관련 사진, 필름, 도면 등 자료에 대해 국가유산청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거쳐야 할 제반 절차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가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용역수행 상 필요한 관계 법령 및 허가에 따른 조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매장유산 조사 용역의 결과물로 발간되는 조사보고서의 표지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중구의 간행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용역설명서_다동공원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hwpx =====
용역설명서
1. 용 역 명: 다동공원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2. 용역목적: 다동공원 조성 대상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결과, 다수 유구가 확인되고, 학술자문회의 개최 결과 정밀발굴조사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용역 시행
3. 위
치: 다동공원(다동 33-5)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5. 용역내용: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5,555㎡)
6. 용 역 비: 1,534,569,000원 7.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