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비산동 449-1 외 14개소 하수도 GIS DB구축 용역.hwpx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76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비산동 449-1외 14개소 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나. 기초금액 : 금49,800,000원(금사천구백팔십만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과업내용 : 하수도 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 L=5.3㎞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4:00 ~ 2026. 10. 12.(월)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5:00 ~
다. 개찰장소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수의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구미시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수치지도제작업(5029) ㉯ 지하시설물측량업(5031)
㉰ 측지측량업(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에 대하여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견적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 세부사항 문의처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 054-480-4533
다. 계약관련 문의처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업무과 054-480-441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과(054-480-441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입찰·계약)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공고문)비산동 449-1 외 14개소 하수도 GIS DB구축 용역.pdf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76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비산동 449-1외 14개소 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나. 기초금액 : 금49,800,000원(금사천구백팔십만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과업내용 : 하수도 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 L=5.3㎞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4:00 ~ 2026. 10. 12.(월)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5:00 ~
다. 개찰장소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수의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구미시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수치지도제작업(5029)
㉯ 지하시설물측량업(5031)
㉰ 측지측량업(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
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에 대하여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견적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
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관련 회
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
식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 세부사항 문의처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 054-480-4533
다. 계약관련 문의처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업무과 054-480-441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업
무과(054-480-441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전자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
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입찰·계약)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31
5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93
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34
1 , 16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원 이상인 자
2026.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 [공내역서] 비산동 449-1 외 14개소 하수도 GIS DB 구축용역.xlsx =====
[시트: VXXXXX]
[시트: 총괄표]
A: 비산동 449-1 외 14개소 하수도 GIS DB 구축용역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지하시설물도작성
A:
1-1.조사/탐사용 도면출력 C: 0.1 D: ㎢
A:
1-2.하수도관로 실시간 C: 0.000 D: ㎞
A:
1-3.하수도 관로조사 C: 5.300 D: ㎞
A: 2. 지하시설물도 DB구축
A:
2-1.하수도관로 정위치편집 C: 5.300 D: ㎞
A: 3. 구조화편집
A:
3-1.하수도관로 구조화편집 C: 5.300 D: ㎞
A: 4. 관망도제작
A:
4-1.도면제작편집 C: 0.1 D: ㎢
A: 계
A: 제 경 비 (노무비 × 110%) C: 110.00
A: 기 술 료{(노무비+제경비) × 20%} C: 20.00
A: 소
계
A: 4. 부가가치세
A: 총
계 E: - F: 만원단위절사
===== 비산동 449-1 외 14개소 하수도 GIS DB 구축용역.hwp =====
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구
미
시
상하수도사업본부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 업 기 간 1 4. 과 업 범 위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2 1. 총 론 2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2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4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방법 5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5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6 7. 성과품의 소유 7 8. 보 안 대 책 7 9. 안 전 관 리 8 10. 기 타 사 항 9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0 1. 과업수행원칙 10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10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11 4. 하수도 지하시설물 조사 12 5. 하수도 지하시설물 DB 구축 17 6. DB loading 작업 21 7. 도면제작편집 21 8. 성과품 제출 22 Ⅳ. 기 타 지 침 23 Ⅴ. 세부일정계획 23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비산동 449-1 외 14개소 하수도 GIS DB 구축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구미시 도시행정의 과학화와 능률성을 제고하고 도로 및 각종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를 지형정보와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관리하고, 도시기반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투자의 효과, 각종사고 및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며,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하며,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 일수에 포함한다.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비산동 449-1 외 14개소
2) 사업량 : 5.30km 나. 내용적 범위 1) 하수도 조사 및 DB 구축
- 하수도 조사
: 5.30km
-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5.30km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비산동 449-1 외 14개소 하수도 GIS DB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구미시(이하"갑"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을"은 계약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자명단(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안전장비 포함) 보유사실확인서, 밀폐공간프로그램 이수확인증,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업체별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고 업무 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공동수급체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갑"과 "을" 쌍방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법령(예산회계법,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5)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 한다.
차.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구미시에 소유권이 있다.
카. 기타 유의사항
1)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조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4호)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타.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요구 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파. "갑" 과 "을"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본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과업수행 현지에 전용사무실과 작업공간의 설치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하며,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진행 도중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매월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완료보고를 "갑"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시기 및 회수는 "갑"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은 "을"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라.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시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갑"에게 제출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가.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비는 "을"이 부담하고,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바. 관계법규(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는 DB 구축 완료 후 성과심사를 득하고, 준공계를 접수할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사유로 과업지연 시 “갑”의 과업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대책
가. "을"은 "갑"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나.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을"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갑"은 "을"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 및 관할 노동관서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조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을"은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조사에 필요한 안전 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조사 시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은 조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조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우리시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카. 지하시설물조사 시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조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을"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성과심사 불합격 시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바.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 과업은 "비산동 449-1 외 14개소 하수도 GIS DB구축 용역"으로서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등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국가의 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을”은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우리시에서 구축중인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및 작업내규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6) 지도도식규칙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하수도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 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아. "을"은 도형 및 비 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 구축된 DB는 하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하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 대상은 관경 200mm이상 하수도 시설물(암거포함)과 측구 등 하천 관련시설물을 원칙으로 한다.
2) 관경은 추후 “갑”과 협의하여 조성 할 수 있다.
3) 조사 후 시설물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하수도 지하시설물 조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하수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출력
1)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 제작시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하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에 부합되도록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하수시설물 조사 전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하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하여야 한다.
라)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하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편집도 제작 시 지상시설물조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지상시설물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5)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바. 지하시설물 조사
1)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 작업 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조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조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조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 조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 조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 조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가) 하수도 시설물관리에 필요할 경우 한하여 종단면도, 횡단면도등의 설계도면 및 관련 도면과 사진을 입력할 수 있다.
나) 데이터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라) 하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하여 입력한다.
마)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7) 조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범위이내이어야 한다.
나) 현장 확인 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 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조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 DB 구축 가. 지하시설물도 입력
1)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 장치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지하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현장야장을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수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속 내용물의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준다.
나)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다)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6) 입력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장비(수동독취기)
- 해상도는 1밀리미터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 정확도는 ±0.2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독취범위는 900mm ×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건설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데이타와 속성데이타를 연계할 수 있게 건설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조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6.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 운영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도면제작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 ․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8.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은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데이터 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개 1 USB 현 장 자 료 - 현장에서 조사한 도면(1/500) - 시설물 측량성과 파일 부 개 1 1 출력도면 USB 기 타 자 료 - 작업사진첩 개 1 USB Ⅳ 기타지침
1.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N246-1) 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Ⅴ 세부일정계획 세 부 내 용 계약일로부터 180일 60일 120일 180일 비고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 답사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GIS DB구축 성과심사 준 공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