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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673]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시설 전기 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9688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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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hwpx =====
제주시 공고 제2026-3327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44673-000)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시설 전기 공사
나. 공사위치 :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시설
다. 공사개요 : 노인복지시설 내부 전기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마. 추정금액 : 금123,336,000원

【(추정가격) 96,880,909원 + (부가가치세) 9,688,091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6,767,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원
바. 기초금액 : 금106,569,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참가 기간 : 2026. 9. 30. 10:00 ~ 2026. 10. 13.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542,645
1,754,368
230,523
2,318,011
1,122,406
2,117,337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노인복지과 (담당자 최창민, 728-249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김두영 ☎728-20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 9. 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1 공고문.pdf =====
제주시 공고 제2026-3327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44673-000)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시설 전기 공사
나. 공사위치 :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시설
다. 공사개요 : 노인복지시설 내부 전기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마. 추정금액 : 금123,336,000원
【(추정가격) 96,880,909원 + (부가가치세) 9,688,091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6,767,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원
바. 기초금액 : 금106,569,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참가 기간 : 2026. 9. 30. 10:00 ~ 2026. 10. 13.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
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

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
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
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542,645 1,754,368 230,523 2,318,011 1,122,406 2,117,337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
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
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
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노인복지과
(담당자 최창민, 728-249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김두영 ☎728-20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

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
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
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
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
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

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
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 9. 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2 공내역서.xlsx =====

[시트: 1. 냉난방 및 전열교환기 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냉난방 및 전열교환기설비 공사
A: 1종가요전선관 B: 고장력방수 16C C: M D: 266
A: 450V 난연절연전선(친환경) B: HFIX 2.5㎟(1.78)단선 C: M D: 145
A: UTP케이블(난연성) B: CAT.6 0.5/4P C: M D: 13
A: 아우렛박스 B: 4각 54MM C: EA D: 36
A: 박스 커버 B: 4각 평커버 C: EA D: 36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EA D: 33
A: 보강대 설치 B: 경량벽체 C: EA D: 33
A: 분전반 개량 B: 0 C: 식 D: 1
A: 가요전선관 "재사용철거 후 재설치" B: 16C C: M D: 20
A: 스위치박스 "재사용철거 후 재설치" B: 1개용 54MM C: EA D: 6
A: 배관용홈파기 B: 0 C: 개소 D: 9
A: 전선관부속재료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27.76
A: 노 무 비 B: 통신케이블전공 C: 인 D: 0.18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시트: 2. 전열 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 전열설비 공사
A: 1종가요전선관 B: 고장력방수 16C C: M D: 210
A: 1종가요전선관 B: 고장력방수 28C C: M D: 7
A: 450V 난연절연전선(친환경) B: HFIX 2.5㎟(1.78)단선 C: M D: 629
A: 600V 난연 전력케이블 B: F-CV 3C*4㎟ C: M D: 6
A: 아우렛박스 B: 4각 54MM C: EA D: 15
A: 박스 커버 B: 4각 평커버 C: EA D: 15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EA D: 14
A: 보강대 설치 B: 경량벽체 C: EA D: 14
A: 매입접지콘센트 B: 15A 250V 2구 C: EA D: 7
A: 일체형콘센트 "재설치" B: 15A 250V 2구 C: EA D: 7
A: 콘센트 "재설치" B: 15A 250V 2구 C: EA D: 4
A: 분전반 도어 "재설치" B: 0 C: EA D: 2
A: 콘센트 "철거" B: 15A 250V 2구 C: EA D: 2
A: 일체형콘센트 "재사용철거" B: 15A 250V 2구 C: EA D: 7
A: 콘센트 "재사용철거" B: 15A 250V 2구 C: EA D: 4
A: 분전반 도어 "재사용철거" B: 0 C: EA D: 2
A: 가요전선관 "재사용철거 후 재설치" B: 16C C: M D: 18
A: 스위치박스 "재사용철거 후 재설치" B: 1개용 54MM C: EA D: 6
A: 벽관통 B: 0 C: 개소 D: 2
A: 배관용홈파기 B: 0 C: 개소 D: 33
A: 전선관부속재료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D: 24.84
A: 노 무 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13
A: 노 무 비 B: 특별인부 C: 인 D: 0.4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시트: 3. 전등 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할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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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선관부속재료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E: #REF! F: #REF! K: #REF! L: #REF!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E: #REF! F: #REF! K: #REF! L: #REF!
A: 노 무 비 B: #REF! C: #REF! D: #REF! G: #REF! H: #REF! K: #REF! L: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REF! F: #REF! K: #REF! L: #REF!
A: 합
계 E: #REF! G: #REF! I: 0 K: #REF! N: #REF!

===== 03 시방서.hwpx =====

전 기 시 방 서
화북상업지구 노인복지시설 전기공사(노인복지관)

2026. 06.

제 주 시
공 사 시 방 서

1. 일반사항

  • 공 사 명 : 화북상업지구 노인복지시설 전기공사(노인복지관)
  • 공사기간 :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단, 건축공사 지연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1.1.1 건축전기설비공사
(1)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을 말한다.
(2)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을 말한다.
(3)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을 말한다.
(4)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을 말한다.
(5)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을 말한다.

1.1.1.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1)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를 말한다.
(2) 구조물공사는 전기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3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1) 해당하는 공사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4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1)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5 다른 기준 준용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표준시방서(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시공 시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OCS)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파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항만법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KDS 41 17 00 건축물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한국산업표준
∙표준시방서(KCS)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KS)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4 기타 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는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련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기관이 전문시방서(OCS)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방서
∙<hp:fwSpace/>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hp:fwSpace/>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관리기관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hp:fwSpace/>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 및 규격,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3.2 관계자
∙<hp:fwSpace/>발주자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hp:fwSpace/>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hp:fwSpace/>감리자 :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hp:fwSpace/>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련 법규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을 말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

1.5.1 적용 우선순위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1.5.2 특별 사유에 따른 조정
(1) 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2) 특별한 사유에 따른 해석은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으로 조정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8 공사기록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 공사는 본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25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hp:fwSpace/>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건축법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
∙<hp:fwSpace/>경관법
∙<hp:fwSpace/>공항시설법
∙<hp:fwSpace/>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hp:fwSpace/>도로법
∙<hp:fwSpace/>도로교통법
∙<hp:fwSpace/>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hp:fwSpace/>물환경보전법
∙<hp:fwSpace/>방송통신발전기본법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산업표준화법
∙<hp:fwSpace/>소방기본법
∙<hp:fwSpace/>소방시설공사업법
∙<hp:fwSpace/>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hp:fwSpac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hp:fwSpace/>승강기안전관리법
∙<hp:fwSpace/>에너지이용합리화법
∙<hp:fwSpace/>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hp:fwSpace/>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hp:fwSpace/>의료법
∙<hp:fwSpace/>자연공원법령
∙<hp:fwSpace/>전기사업법
∙<hp:fwSpace/>전기공사업법
∙<hp:fwSpace/>전력기술관리법
∙<hp:fwSpace/>전기안전관리법
∙<hp:fwSpace/>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hp:fwSpace/>전기통신기본법
∙<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
∙<hp:fwSpac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hp:fwSpace/>주택법
∙<hp:fwSpace/>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hp:fwSpace/>지진․화산재해대책법
∙<hp:fwSpace/>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hp:fwSpace/>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hp:fwSpac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hp:fwSpace/>항만법

1.2.2 관련 기준
∙<hp:fwSpace/>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hp:fwSpace/>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hp:fwSpace/>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hp:fwSpace/>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hp:fwSpace/>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hp:fwSpace/>KCS 32 3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
∙<hp:fwSpace/>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hp:fwSpace/>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hp:fwSpace/>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hp:fwSpace/>KS C IEC 60044-1계기용변성기 -제1부 : 변류기
∙<hp:fwSpace/>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hp:fwSpace/>KS C IEC 60216-1전기 절연 재료 - 열 내구성 - 제1부: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가
∙<hp:fwSpace/>KS C IEC 60227-1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hp:fwSpace/>KS C IE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0269-1 저전압 퓨즈 - 제1부: 일반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0331-1 화재 조건에서 전기케이블 시험-회로 보존성 - 제1부: 정격 전압 0.6/1.0 kV 및 완성 바깥지름이 20 ㎜를 초과하는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C 에서 충격 화재 시험방법
∙<hp:fwSpace/>KS C IEC 60332-1-3 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hp:fwSpace/>KS C IEC 60439-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1부: 형식시험 및 부분 형식시험 부속품
∙<hp:fwSpace/>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2부: 부스바 트렁킹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hp:fwSpace/>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hp:fwSpace/>KS C IEC 60811-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 제1부 :시험방법 총칙 - 제1절 : 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 - 기계적인 특성 시험
∙<hp:fwSpace/>KS C IEC 60885-1-A 전기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제1부: 정격전압 450 V 이상 750 V 이하의 전기 케이블 및 코드와 절연전선 등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hp:fwSpace/>KS C IEC 60909-0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 제0부: 전류의 계산
∙<hp:fwSpace/>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hp:fwSpace/>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100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s)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hp:fwSpace/>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 방법
∙<hp:fwSpace/>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 - 회전체 담금 시험
∙<hp:fwSpace/>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hp:fwSpace/>KS C IEC 61442 정격전압 6 kV(Um=7.2 kV) ~ 30 kV(Um=36 kV)전력 케이블용 부속품의 시험방법
∙<hp:fwSpace/>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 -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hp:fwSpace/>KS C IEC 61643-12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제12부: 저압 배전계통 보호용 - 선정 및 지침
∙<hp:fwSpace/>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hp:fwSpace/>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hp:fwSpace/>KS C 1706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hp:fwSpace/>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hp:fwSpace/>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고무 점착 테이프
∙<hp:fwSpace/>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 테이프
∙<hp:fwSpace/>KS C 2618 압축 단자
∙<hp:fwSpace/>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hp:fwSpace/>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hp:fwSpace/>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hp:fwSpace/>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hp:fwSpace/>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hp:fwSpace/>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hp:fwSpace/>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hp:fwSpace/>KS C 8304 상자 개폐기 (저압 회로용)
∙<hp:fwSpace/>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hp:fwSpace/>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hp:fwSpace/>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hp:fwSpace/>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hp:fwSpace/>KS C 8401 강제 전선관
∙<hp:fwSpace/>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hp:fwSpace/>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hp:fwSpace/>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hp:fwSpace/>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hp:fwSpace/>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hp:fwSpace/>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hp:fwSpace/>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hp:fwSpace/>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hp:fwSpace/>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hp:fwSpace/>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hp:fwSpace/>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hp:fwSpace/>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hp:fwSpace/>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hp:fwSpace/>KS C 8465 레이스웨이
∙<hp:fwSpace/>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hp:fwSpace/>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hp:fwSpace/>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hp:fwSpace/>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hp:fwSpace/>KS D 5530 구리 버스 바
∙<hp:fwSpace/>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hp:fwSpace/>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간선 및 배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3)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금속덕트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3, 232.31에 따른다.
(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관련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버스덕트공사
(1) 버스덕트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61에 따른다.
(2) 버스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의 시설조건과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 및 232.41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메시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5)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2에 따른다.
(2)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합성수지몰드공사
(1)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1에 따른다.
(2)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9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 및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공사에 따른다.
(2)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3) 액세스플로어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0 케이블트렌치공사
(1) 케이블트렌치 내의 사용전선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4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렌치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 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 및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5)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에 따른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표 3.2-1에 따른다.
(3) 색상 식별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2-1 전선 식별 표시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2.2 고온으로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금속관공사
(1)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 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고, 수평 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접지
①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금속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합성수지관공사
(1) 전선은 합성수지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연결 및 지지
<hp:fwSpace/>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
(6) 합성수지관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은 전선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hp:fwSpace/>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전선
① 전선은 덕트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회로 1<hp:fwSpace/>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또는 트렁킹에 넣어야 한다.
③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차폐하여야 한다.
(4)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②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케이블트레이공사
(1) 시공
①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⑤ 금속제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3 케이블트렌치공사
(1) 케이블트렌치공사는 3.4.2 (1) (2)를 준용한다.
(2) 케이블트렌치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저압분전반 시공

3.5.1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 장소 또는 각층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분전반
(1)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시공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따르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4) 분전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

3.6.1 스위치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점멸기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12) 스위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2 콘센트 시공
(1)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 m를 기준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에 따른다.
(10) 콘센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3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발열선과 리드 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및 상부에서의 압력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차도에 설치 시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 및 리드선의 단선 또는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포장 시 포장 온도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도로발열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구조검사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동작시험 및 검사<hp:lineBreak/>(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7.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옥내조명설비공사 (KCS 32 30 10)<hp:lineBreak/>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내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산업표준화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 관련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45장: 조명
∙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 램프 - 성능
∙KS C IEC 60155 형광 램프용 글로스타터
∙KS C IEC 60188 고압 수은 램프 - 성능
∙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 램프 - 성능
∙KS C IEC 60227-1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57 텅스텐 할로겐 램프(비차량용)
∙KS C IEC 60364-1 저압 전기설비 - 제1부: 기본 원칙, 일반 특성 평가 및 용어 정의
∙KS C IEC 60400 형광 램프홀더 및 스타터홀더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kV∼30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정격 전압 1kV 및 3kV 케이블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 - 성능
∙KS C IEC 6081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 제1부: 시험 방법 총칙
∙KS C IEC 60838-1 기타 램프홀더류 -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901 단일캡 형광램프 - 성능
∙KS C IE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성능요구사항
∙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 - 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KS C IEC 60927 시동장치 - 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
∙KS C IEC 60929 교류 및/또는 직류 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 구동장치-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형광 램프 -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성능 요구 사항
∙KS C IEC 60983-A 소형 램프
∙KS C IEC 6116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IEC 61195 이중 캡 형광 램프- 안전
∙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 램프- 안전
∙KS C IEC 61347-1 램프 구동장치 - 제1부: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1549-A 기타 램프류
∙KS C IEC 6203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규격
∙KS C IEC 62035 방전 램프-안전(형광 램프 제외)
∙KS C IEC 62384
LED 모듈 DC/AC 구동장치 -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2717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2722-2-1 등기구 성능 - 제2-1부: LED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2868 일반조명용 OLED 패널-안전 요구사항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빛과 복사
∙KS A 0064 색에 관한 용어
∙KS A 0068 광원색의 측정방법
∙KS C 0075 광원의 연색성 평가 방법
∙KS A 3011 조도 기준
∙KS C 3401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
∙KS C 3706 옥내 운동장의 조명 기준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514 투광기용 램프
∙KS C 7601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7610 나트륨 램프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4 LED 비상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KS C 7656 이동형 LED/OLED 등기구
∙KS C 7657 LED 센서 등기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7703 형광 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KS C 7801 무전극 형광램프 - 성능
∙KS C 7802 무전극 형광램프 - 안전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KS C 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KS C 8104 고압 수은 방전 램프용 안정기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KS C 8109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 C 8300 전기 기구용 꽂음 접속기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옥내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조명기구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2) 백열램프(할로겐전구 포함)를 사용한 조명기구의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인화성 재료·용융재료 및 변형가능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방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구는 먼지 및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용융·변형 및 변색되기 쉬운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6) 기타 조명기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KS C IEC 60598-1(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에 따른다.

2.1.2 배선
(1)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4)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단자대를 사용하고,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의 배선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34에 따른다.

2.1.3 조명기구 선정
(1)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 마감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조명기구를 선정할 때,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전원공급장치(램프구동장치 포함)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선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LED등기구

2.2.1 구조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2) LED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조명기구에는 필요한 경우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보통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6) 점등 중 온도상승으로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9)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붉은색, (-)는 검은색으로 하며, 커넥터의 경우 반대로 끼울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2.2 구성품
(1)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질서 있게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경우 기구의 배선과 전원 측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 온도차를 30℃ 이하로 하여야 한다.

2.2.3 부속재료
(1)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0.5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고, 보통 상태의 진동 및 충격에 의해 광원이 탈락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2.4 기타
(1) LED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마감

2.3.1 도장
(1)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방청 처리
(1)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방청 처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스위치
(1) 조명기구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출형의 점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매입형의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4)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로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5) 점멸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6) 스위치 수량·제어방법·타임스위치 등의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배치
(1)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부착 장소의 마감방법·재료·구조·설치공법·기계설비 기구(급배기구 등)·소방설비 기구(감지기 등) 등을 검토하여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 후 광원의 교체 등의 유지관리 및 주위의 발열체 등을 검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형태 및 외장은 설치 장소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배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설치
(1)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자체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부착 장소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보강장치를 한 경우 예외로 한다.
(5) 물기 및 부식성 장소
①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및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는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식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가요성 케이블이나 전선에 의해 매다는 조명기구의 질량은 가요성 케이블 또는 코드 한 개 당 5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5 kg 초과 시 별도의 현가장치 및 조정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7) 전류가 통하는 부분은 부착 표면이나 나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배선
(1) 조명기구와 회로배선을 연결할 때, 기구 배선용 박스가 조명기구에 밀착되어 설치되는 경우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기구에 연결하고, 기구 배선용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박스에서 조명기구까지 가요성을 갖는 배선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 전선이 개폐기·과전류보호기·점멸기·콘센트·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접지는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5) 기타 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LED등기구 시공

3.2.1 배선
(1) 조명기구는 사람이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인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안정기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부에서 배선은 상호접속에 한한다. 다만,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 분기 이내로 할 수 있다.
(4) 조명기구에 연결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고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5) 배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와 다른 설비의 기구(급기·배기구·스피커·감지기·스프링클러헤드 등)를 함께 배치하는 경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건축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시설하는 경우, 시설 공법에 알맞은 연결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축 천장마감재에 직접 부착 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설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접지
(1)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에 연결되는 배선을 금속제 배관으로 시공 시,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과 조명기구의 몸체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도록 하거나 본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자재가 부도체인 경우에는 보호도체를 조명기구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3)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4) 기구 접지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일반검사
(1) 조명기구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의거하여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기타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구조검사
(1) 옥내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3 동작시험 및 검사<hp:lineBreak/>(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4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3.5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 (KCS 32 40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항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자연재해대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2.2 관련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1643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KS C IEC 61936 교류 1kV초과 전기설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hp:fwSpace/>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접지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자연적 구성부재 이용·본딩·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작업준비

2.1.1 종류
(1) 접지설비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접지설비공사는 안전관리용·기능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1.2 작업 확인
(1)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접지도체

2.2.1 종류
(1) 접지도체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표시
(1) 접지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색상 식별이 되는 경우는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공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 표시방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hp:titleMark ignore="1"/>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접지시스템 구분
(1) 시설의 종류(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 감전보호, 기능적 요구사항을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접지시스템 자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접지저항 값
(1)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후 목표로 한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극의 추가·위치조정·공법의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4)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접지도체 시공
(1)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의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 대상 기기로 부터 0.6 m 이내의 부분과 지중 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기와 접지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등전위본딩 시공
(1) 본딩도체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상 기기와 본딩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등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전력케이블·통신케이블·금속제 배관 등)하는 수가 많아서 1개소에 집중하여 등전위본딩 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개소를 등전위본딩 도체로 연결하여 1점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 등전위본딩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접지극
(1)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면 다습한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의 접속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접속 방법(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접속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램프 사용 시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3) 지중에 매설된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hp:fwSpace/>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hp:fwSpace/>mm 미만)의 분기점 5<hp:fwSpace/>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항 값이 2<hp:fwSpace/>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의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 양단은 본딩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서 전기부식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지극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옥외부분 접지
(1) 접지극의 매설은 해당 지역의 동결 깊이를 파악하여 그보다 깊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또는 중성점 접지인 경우 0.75<hp:fwSpace/>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는 지표면 아래 0.75<hp:fwSpace/>m 부터 지표면 위 2 m 까지는 두께 2<hp:fwSpace/>mm 이상의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몰드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를 철주 또는 금속체를 따라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hp:fwSpace/>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0<hp:fwSpace/>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4) 옥외에 시공하는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접지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접지설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 상태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접지설비에서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04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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