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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245] 공무원연금공단 남원상록골프장 업무용차량 임차

[용역] 발주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 추정가격: 7527만원 입찰일시: 2026-09-29 09: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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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hwpx.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hwpx.pdf =====
용역 입찰설명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문
2. 업무용차량 임차 계약조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5.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6.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 조달청(https://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또는 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양서영

☎ 064-802-2382 ○ 사업내용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장영웅 ☎ 064-802-2124 천안상록리조트 김병준 ☎ 041-560-9162

○ 공단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 무 원 연 금 공 단 용역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동법 제5조의3에 의
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부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귀속합니다.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S-26-5-0041

나. 공 고 명 : 공무원연금공단 남원상록골프장 업무용차량 임차

다. 계약기간 : 2026.11.20. ~ 2029.11.19. (3년, 장기계속계약)

  • 차량인도일 : 2026.11.20.

라. 인도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월계길 11(대곡리) 남원상록골프장

마. 임차품목 및 방법 : 본 공고문 입찰설명서

업무용차량 임차 계약조건 참조

“계약상대자”는 신규 출고된 등록 차량을 점검정비를 실시한 후 공급하여야함

바. 추정금액(기초금액 동일) : 금82,800,000원(부가세 포함)

(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82,800,000 75,272,727 7,527,273

  • 차량등록시 발생되는 제비용,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정비료, 탁송료 포함

※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 총액 제한경쟁입찰 집행대상입니다. 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8] 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관련 일정
입
입

구 분

찰
찰

서 공 고 제 출 입찰참가자격등록

입 찰 보 증 금 납 부
개

찰 일 시 일 정 2026. 9.28.(월)

2026. 9.29.(화) 09:00 ~ 10. 6.(화)
10:00

2026.10. 2.(금) 18:00까지

2026.10. 2.(금) 18:00까지
2026.10. 6.(화) 11:00

비 고

7일 이상
24시간 제출가능(G2B)
-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업종코드 : 145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입찰에서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면 서약서【붙임1】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
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의 무효 등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나.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 , 용역입찰유의서
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제출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입찰유의서

제 용역

제12조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계약 : 불허합니다.
8. 현장설명회 : 생략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설명서

업무용차량 임차 계약조건 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천안상록리조트( 041-560-9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6.24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
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가격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8]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임대차 적격심사를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 통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공단의 통보에 의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11. 적격심사 필요서류

가.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나라장터 제출]
나.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다.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라. 적격심사를 위한 신인도 등 점수산출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마.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 확인서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사. 사업자등록증

아.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최근 3개월 이내) ※ 포함사항 : 입찰서 제출 대리인
자.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차.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카.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타. 기타 공단이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

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복지기획시설실(064-802-2382) 및 기업
성장응답센터(www.geps.or.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2】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 과
【붙임3】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
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
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
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교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 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
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
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 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

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
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s://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회사 대표 ( 인) 붙임2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 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 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인가 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 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

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 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갑질피해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3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
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입찰공고문.hwpx =====

용역 입찰설명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문

2.
업무용차량 임차 계약조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5.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6.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hp:fwSpace/>자료 검색<hp:fwSpace/>>

•<hp:fwSpace/>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hp:fwSpace/>조달청 고시·지침 : 조달청(https://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또는 법령정보
•<hp:fwSpace/>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양서영
☎ 064-802-2382
○ 사업내용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장영웅
☎ 064-802-2124

천안상록리조트 김병준
☎ 041-560-9162
○ 공단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용역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동법 제5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부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귀속합니다.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S-26-5-0041
나. 공 고 명 : 공무원연금공단 남원상록골프장 업무용차량 임차
다. 계약기간 : 2026.11.20. ~ 2029.11.19. (3년, 장기계속계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차량인도일 : 2026.11.20.
라. 인도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월계길 11(대곡리) 남원상록골프장
마. 임차품목 및 방법 : 본 공고문‘입찰설명서 ②<hp:fwSpace/>업무용차량 임차 계약조건’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계약상대자”는 신규 출고된 등록 차량을 점검정비를 실시한 후 공급하여야함
바. 추정금액(기초금액 동일) : 금82,800,000원(부가세 포함)

(단위<hp:fwSpace/>:<hp:fwSpace/>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82,800,000
75,272,727
7,527,273
차량등록시 발생되는 제비용,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정비료, 탁송료 포함
※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제한경쟁입찰 집행대상입니다.
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p:fwSpace/>[별표8]<hp:fwSpace/>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hp:fwSpace/>9.28.(월)
7일 이상<hp:fwSpace/>
입찰서제출
2026.<hp:fwSpace/>9.29.(화)<hp:fwSpace/>09:00 ~ 10.<hp:fwSpace/>6.(화)<hp:fwSpace/>10:00
24시간 제출가능(G2B)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hp:fwSpace/>2.(금)<hp:fwSpace/>18:00까지
-
입찰보증금납부
2026.10.<hp:fwSpace/>2.(금)<hp:fwSpace/>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개찰일시
2026.10.<hp:fwSpace/>6.(화)<hp:fwSpace/>11:00
-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hp:fwSpace/>[업종코드 : 145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입찰에서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면 서약서【붙임1】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의 무효 등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제출”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계약 : 불허합니다.
8. 현장설명회 : 생략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설명서 ②<hp:fwSpace/><hp:fwSpace/>업무용차량 임차 계약조건’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천안상록리조트(☎041-560-9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6.24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hp:fwSpace/>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가격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8]<hp:fwSpace/>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임대차 적격심사를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 통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공단의 통보에 의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11. 적격심사 필요서류
가.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나라장터 제출]
나.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다.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라. 적격심사를 위한 신인도 등 점수산출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마.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 확인서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사. 사업자등록증
아.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최근 3개월 이내) ※ 포함사항 : 입찰서 제출 대리인
자.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차.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카.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타. 기타 공단이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복지기획시설실(064-802-2382) 및 기업성장응답센터(www.geps.or.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2】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붙임3】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교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hp:fwSpace/>공공구매론
<hp:fwSpace/> <hp:fwSpace/>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hp:fwSpace/> <hp:fwSpace/>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hp:fwSpace/> <hp:fwSpace/>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hp:fwSpace/> <hp:fwSpace/>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hp:fwSpace/> <hp:fwSpace/>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s://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갑질피해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3】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업무용차량 임차 계약조건.hwpx =====

과 업 명
공무원연금공단 남원상록골프장 업무용차량 임차
주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2026. 8.

공무원연금공단 남원상록골프장 업무용차량 임차 계약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hp:fwSpace/>“남원상록골프장 업무용차량 임차”<hp:fwSpace/>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서에서<hp:fwSpace/>“발주처”<hp:fwSpace/>는 공무원연금공단을 말하며,<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hp:fwSpace/>는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업체를 말한다.
2. “차량”<hp:fwSpace/>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하는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로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승용차로 한다.
3. “임대차”<hp:fwSpace/>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의해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계약기간”<hp:fwSpace/>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처”가 차량을 인도하여 차량을 반환하는 전체 기간을 말한다.
제3조(차량의 규격)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차량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요 사 항
차량명
·<hp:fwSpace/>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전기승용차)
수
량
·<hp:fwSpace/>남원상록골프장 1대
색 상
·<hp:fwSpace/>외장 : 비크블랙
·<hp:fwSpace/>내장 : 시그니쳐 디자인 셀렉션 옵시디언 블랙모노톤
·<hp:fwSpace/>인테리어 : 시그니쳐 디자인 셀렉션(블랙 포지드 우드)
차량옵션
·<hp:fwSpace/>파퓰러 패키지, 후륜 조향 시스템
·<hp:fwSpace/>컨비니언스 패키지 + 2열 컴포트 패키지
기타옵션
·<hp:fwSpace/>차량선팅 전면 35%, 측후면 15%(루마 버텍스 700급)
·<hp:fwSpace/>블랙박스 2채널(아이나비 QXD1 이상)
인도일자
·<hp:fwSpace/>2026년 11월 20일
인도장소
·<hp:fwSpace/>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월계길 11(대곡리), 남원상록골프장

제4조(차량의 임차기간 및 기간 연장 시 요금) ① 차량의 임차기간은 “발주처”<hp:fwSpace/>가 차량을 인도하고 검수한 날로부터 36개월로 하며,<hp:fwSpace/>“발주처”<hp:fwSpace/>의 필요에 의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발주처”가 임차기간을 연장할 경우 임차료는 기존 계약의 월임차료로<hp:lineBreak/>하며 계약종료 15일전까지 “계약상대자”<hp:fwSpace/>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5조(차량의 이용범위) 업무의 특성상 차량의 이용지역과 거리는 제한이 없으며, 어느 지역에서건 차량 정비 등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제6조(차량의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처”에 공급하여야 한다.
1. 대인배상I(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2. 대인배상Ⅱ : 무한(운전자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 운전 특약)
3. 대물배상 : 1사고 당 5억원 한도
4. 자동차상해(자상) : 1인당 사망, 장애 1억원 이상 / 부상 3천만원 이상
5. 무보험상해 : 1인당 2억원 이상
6. 자기차량사고 : 차량손해 면책제도<hp:fwSpace/>가입(자기부담금 10만원)
7.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견인거리추가)
8. 기타사항 :<hp:fwSpace/>“발주처”<hp:fwSpace/>와 협의
제7조(계약보증금)<hp:fwSpace/>“계약상대자”<hp:fwSpace/>는 본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전체 계약기간동안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발주처”<hp:fwSpace/>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기일 및 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차량 임차 계약체결 후 인도일자(2026년 11월 20일)에 맞춰<hp:fwSpace/>“발주처”<hp:fwSpace/>인도장소에 각각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hp:fwSpace/>“발주처”<hp:fwSpace/>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기지연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출고지연 등)으로 기간 내 차량을 공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동급 이상의 차량을 대차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임차료)은 별도 산정하여 청구한다.
(이때 대차는 10,000km미만 무사고차량이여야 한다.)
제9조(차량대여료 지불 및 정산) ① 차량의 대여료는 “발주처”가 차량을 인수한 다음 달부터 월별 단가로 지급하며, 월별 단가는 낙찰금액에 차량임대차기간 (36개월)을 나눈 금액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인 달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예시 : 낙찰금액이 72,000,000원인 경우 1개월 요금은 72,000,000÷36=2,000,000원이다.)
②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발주처”<hp:fwSpace/>에 대여료를 청구하면, “발주처”<hp:fwSpace/>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여료를 지급한다.
(단,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
③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대여료에서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④ 차량의 구매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금액은 선수금 처리하고 월 대여료를 재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차량 공급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신규 출고 및 등록 차량으로<hp:lineBreak/>점검 정비를 실시한 후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차량 공급 시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hp:fwSpace/>등 증빙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 결함 및 품질 불량으로 인해 교체 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hp:fwSpace/>․<hp:fwSpace/>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교체 사유로 인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경우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대차하여야 하며, 교체 및 대차 등에 따른 비용은<hp:lineBreak/>“계약상대자”<hp:fwSpace/>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hp:fwSpace/>는<hp:fwSpace/>“발주처”<hp:fwSpace/>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hp:lineBreak/>계약 만료 시에는 계약 만료 익일<hp:fwSpace/>“발주처”<hp:fwSpace/>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hp:fwSpace/>“계약상대자”<hp:fwSpace/>는 계약만료일 15일 전에<hp:fwSpace/>“발주처”<hp:fwSpace/>에 계약만료일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발주처”가 사고, 고장 등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24시간 내 접수·처리하고 48시간 이내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48시간 이내 대차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할 계산하여 “발주처”에 지불하여야 한다.
⑦ “발주처”는 임차기간 중 임차차량의 내<hp:fwSpace/>․<hp:fwSpace/>외부에 운행에 필요한 부착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차량반납 시 차량 부착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⑧ 본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hp:fwSpace/>“발주처”<hp:fwSpace/>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점검 및 수리) ①<hp:fwSpace/>“계약상대자”<hp:fwSpace/>는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정비공장으로 입고하여 정기점검, 부품교환 등의 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hp:fwSpace/>“계약상대자”<hp:fwSpace/>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hp:fwSpace/>가 차량 정기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서면으로<hp:lineBreak/>통보하여<hp:fwSpace/>“발주처”<hp:fwSpace/>가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hp:fwSpace/><hp:fwSpace/>“발주처”가 차량을 정비<hp:lineBreak/>공장으로 입고할 경우에는“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동급차량으로<hp:lineBreak/>대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점검 및 수리 등의 실시로 “발주처”에 차량을 공급할 경우에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권장 교체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타이어 등)을 정품으로<hp:lineBreak/>교환해야 하며, 겨울용 타이어 및 체인, 장착 및 보관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상으로<hp:lineBreak/>제공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기타 부품 교환, 고장 수리 등으로 인한“발주처”의 요구가<hp:lineBreak/>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⑥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hp:fwSpace/>“발주처”<hp:fwSpace/>의 운전자가 하며, 일상점검은<hp:fwSpace/>“계약상대자”<hp:fwSpace/>가 제공하는<hp:fwSpace/>“차량취급 설명서”<hp:fwSpace/>에 준한다.
⑦ “발주처”는 차량의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hp:lineBreak/>“계약상대자”<hp:fwSpace/>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수리할 수<hp:lineBreak/>있다. 이 경우 “발주처”는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hp:fwSpace/>“계약상대자”<hp:fwSpace/>에게 청구하고,<hp:fwSpace/>“계약상대자”<hp:fwSpace/>는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⑧<hp:fwSpace/>“발주처”<hp:fwSpace/>는 “계약상대자”<hp:fwSpace/>가 위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hp:fwSpace/>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금지행위)<hp:fwSpace/>“발주처”<hp:fwSpace/>는 차량의 임차기간 중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는 행위
2.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유상 운송 또는 재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5.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6.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제13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hp:fwSpace/>“계약상대자”<hp:fwSpace/>의 책임으로 한다.
②<hp:fwSpace/>“발주처”<hp:fwSpace/>는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종합보험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hp:fwSpace/>“발주처”가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건당 10만원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hp:fwSpace/>“발주처”<hp:fwSpace/>가 모든 책임을 진다.

1. 운전자나 탑승자의 음주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제12조(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사고 및 고장 시 견인 비용은<hp:fwSpace/>“계약상대자”<hp:fwSpace/>의 부담으로 한다. 단, 위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처”<hp:fwSpace/>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제세공과금 관련 등) ①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hp:fwSpace/>“계약상대자”<hp:fwSpace/>의 부담으로 한다.
②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상대자”<hp:fwSpace/>는 정당한 이유 없이<hp:fwSpace/>“발주처”<hp:fwSpace/>가 요구한<hp:lineBreak/>기일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hp:lineBreak/>중도해지 할 경우 총 잔여 월수에 해당하는 임차료에서 10%의 위약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잔여 대여금액에 연 10% 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리를 더하여 “발주처”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조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hp:fwSpace/>“발주처”<hp:fwSpace/>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hp:lineBreak/>인도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인도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모든 민·형사상 문제는<hp:fwSpace/>“계약상대자”<hp:fwSpace/>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신의성실의 의무)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임대차 계약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과업을 이행한다.
제18조(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며 상호 간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밀을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것이 법령상의 의무이거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 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미리 통지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 계약예규 등 계약 관련 규범에 의하고,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소송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④ 본 계약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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