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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197] 2026년 하반기 소각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환경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28 2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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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_2026년 하반기 소각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_2026년 하반기 소각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공사.hwp =====
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6-213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소각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37일간 다. 공사개요 공 사 위 치 공 사 내 용 비 고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내

소각설비(소각로, 폐열보일러 등) 2기
유지보수 및 세정

자세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참조

라. 기초금액: 금116,490,000원(추정가격 105,900,000원, 부가가치세 10,59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 찰 서 접 수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8.(월) 20:00 ~ 2026. 10. 2.(금) 10:00 2026. 10. 2.(금) 11:00 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도 입찰참가 전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 실적제한, 전자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또는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난방공사 제1종)의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건으로써 로 내부 클링커 제거 작업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기한 및 방법

① 제출기한: 2026. 10. 1.(목) 18:00까지

② 제출방법: 청라사업소(사업담당 ☎032-899-0443, fax 032-584-9598)로 팩스 또는 직접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 시에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서류 미제출’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G2B)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청라사업소 사업담당(☏ 032-899-0443)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일반작업: 60점 이상,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예규)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8,029,117원 1,965,558원 2,597,051원 258,274원 1,257,519원 1,950,715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다.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 1. 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10.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나.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 공사는 4천만원 이상이며, 신규통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는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대장을 미 통보,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시정명령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 건설기계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다. 입찰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지역 제한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문을 통해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 기관의 승인시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법령에 따라 부정당 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5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1.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자는「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22.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법규, 입찰 공고문, 설계도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설계 및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청라사업소 사업담당 (☏032-899-044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32-899-018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인천환경공단재무관 <별첨>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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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1>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2>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확 인 작업허가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___. ___ . ___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귀하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
.

평 가 자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1. 일반 사항 ▣ 업체 현황 1. 업체명 : ㈜○○○○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1234-1234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계획 항목 세부 목표(Target) 사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추진일정(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매주 000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5. 안전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집체(외부) 특별안전보건 교육 집체(내부)

(참고) 안전보건교육과정별 대상 시간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업체명 (성명) (직위) (번호) 인천 환경 공단 안전감사실 (안전TF팀) 안전TF팀장 032-899-0131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122 24시간 청라사업소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장 032-899-0440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444 24시간 중앙제어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032-899-0464,0465 24시간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11. 비상 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12. 산업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12. 산업 재해 현황 <붙임5>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평가일 : 2025년 월 일 공사명 :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5×4)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확인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붙임6>-참고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2.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3.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_2026년 하반기 소각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공사.pdf =====
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6-213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소각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37일간
다. 공사개요

공 사 위 치 공 사 내 용 비 고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소각설비(소각로, 폐열보일러 등) 2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내 유지보수 및 세정

자세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참조

라. 기초금액: 금116,490,000원(추정가격 105,900,000원, 부가가치세 10,59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 찰 서 접 수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8.(월) 20:00 ~
2026. 10. 2.(금) 10:00

2026. 10. 2.(금) 11:00 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도 입찰참가 전 미
리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1 -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 실적제한, 전자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
공사) 또는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난방공사 제1종)의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건으로써 로 내부 클링커 제거
작업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기한 및 방법
① 제출기한: 2026. 10. 1.(목) 18:00까지
② 제출방법: 청라사업소(사업담당 ☎032-899-0443, fax 032-584-9598)로 팩스
또는 직접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 시에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G2B)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청라사업소 사업담당(☏ 032-899-0443)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
(일반작업: 60점 이상,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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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예규)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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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8,029,117원 1,965,558원 2,597,051원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258,274원

1,257,519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950,715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다.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 1. 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 1666-5119)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10.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나.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 공사는 4천만원 이상이며, 신규통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는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대장을 미 통보,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시정명령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
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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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
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 건설기계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다. 입찰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지역 제한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문을 통해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 기관의 승인시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5 -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법령에 따라 부정당
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
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
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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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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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5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1.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
출자는「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22.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법규, 입찰 공고문, 설계도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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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문의
설계 및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청라사업소 사업담당 (☏032-899-044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32-899-018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인천환경공단재무관 - 9 - <별첨>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
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
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
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
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
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10 - <붙임1>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

<붙임2>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
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
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
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
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
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
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
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
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작업허가

내 용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확 인

□
□
□
□
□
□
□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___. ___ . ___ .

업
체
성
생 년 월
연
락

명 :
명 :
일 :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 12 -

( 인 ) 귀하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합

분
계

배 점 득 점

100
20
40
20
20

A. 안전보건관리체제
B. 실행수준
C. 운영관리
D.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배점 득점
20

1. 일반원칙 ㅇ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5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평 가 자 :

.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13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14 -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 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
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 15 -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 16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7 -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일반
사항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 업체 현황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1. 업체명 : ㈜○○○○
(연락처) 010-1234-1234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2.
역할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OOO
(☎) 010-0000-0000

보건관리자
OOO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 18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세부 목표(Target)

계획
항목

3.
계획
수립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안전난간,
매주
개구부 확인 등

000 1 2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4.

① 위험성 ②

평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19 - 3 4

추진일정(月)
5 6 7 8

9 10 11 12

사용
예산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5.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안전
점검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일정

교 육

7.
교육
및
기록

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근로자정기 인원 교육방법 (명)

(내·외부)
집체(내부)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 시

집체(내부)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집체(외부)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

집체(내부) 교육

(참고) 안전보건교육과정별 대상 시간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 20 -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8.
안전
작업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허가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9.
신호

체계 비상연락처 (직위) (번호) 안전감사실 안전TF팀장 032-899-0131 24시간 인천 (안전TF팀) 안전담당자 032-899-0122 24시간 환경

청라사업소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장 032-899-0440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444 24시간 032-899-0464,0465 24시간 명 공단 중앙제어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 위험물질 및 설비
10.

참고 (성명) 업체

및
연락

비상연락대상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위험
물질
및
설비

- 21 -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담당자

O O O
O O O

(000-000-0000)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11.
비상

관계기관협조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대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12.
산업
재해
현황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 22 -

12.
산업
재해
현황

- 23 - <붙임5>

위험성평가표
평
가
자
평가일 :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2025년 월 일

공사명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
내용

현재의 현재위험성(5×4) 위험 위험발생 안전보건 가능성 중대성 분류 상황 및 결과 조치 (빈도) (강도) - 24 - 위험성 위험성 개선 후 담당자 감소대책 위험성 확인 <붙임6>-참고 - 25 - - 26 -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1. 2. 3.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 27 -

===== 공사시방서.hwpx =====
설 계 도 서
「2026년 하반기
소각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공사」
2026. 9.

목
차

1. 공사시방서 ---------------- 1부.

2. 재해예방기술지도 과업지시서 -- 1부.

3. 설계내역서 ---------------- 1부.

4. 도면---------------------- 1부.

5. 공사기간 산출서 ------------- 1부.

2026년 하반기 소각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9.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1. 설 계 설 명 서
PAGE
1/1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소각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공사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38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내)

3. 공사목적
소각로 및 부대시설 세정을 실시하여 소각시설의 성능유지 및 효율향상으로 안정적인 소각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대상설비 : 소각설비, 2기

- 소각로 유지보수 : 2기 - 폐열보일러 유지보수 : 2기 - 반건식알칼리흡수탑 유지보수 : 2기 - 반응식여과집진기 유지보수 : 2기 - 재배출설비 유지보수 : 2기 - 가스덕트 유지보수: 2기 - 소각로실 및 배가스처리실 세정 : 2기 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7일간

공사기간은 청라사업소 하반기 정비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일정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6. 예정공정표
구 분
공사예정표 (日)
비 고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7
착 공

보양 작업 공정별 작업 소각로 세정 준 공

2. 일 반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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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목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정기적으로 시설 전체를 정지한 후 내부를 점검․정비하여 연소

안정과 설비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설비 가동 중 내부 이상에 의한 시설정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연속운전 성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2026년도 하반기 소각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적용하며, 산업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품질관리 기준과 지침에 따른다.
나. 본 공사를 위한 시방서는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로 구성되며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
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공사일정 : 착공일부터 37일간
가. 상기기간 내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세부일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공사는 소각시설 운영특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이 정지하는 정기정비 기간 중 발
주처가 제시한 일정 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협조 및 의무
가. 수급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수행 중 타공사와 연계 또는 협조하여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공 정
가. 공정관리
1) 수급자는 공사수행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작업 시 현장대리인을 상주토록하며,

공정관리 공사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처리토록 한다.
2) 입회검사가 필요한 공정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3) 부주의로 인한 철거, 복구 및 재시공 등의 사항은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원이 인정하는
수준까지 원상 복구하여 재시공 한다.
4) 작업자, 작업용 장비 및 기타 기구에 의해 기기, 설비 등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비용
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발주자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설비, 자재, 인력, 기술 등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6) 당일 작업 종료 시나 종료 후에는 반드시 주변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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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정의 중지 및 변경

1) 수급자는 자재의 반입지연이나, 공사의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 감독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수급자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았거나 가능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공사 중지 요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공정보고

1) 작업 전에 공정표(감독원이 별도 요구시 시방서 및 검사요령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감독관이 지시하는 요청에 따라 보수 진행사항과 계획을 작성,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하는 공정에 대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작업투입 전 전일 및 금일 상세작업사항, 진행현황, 인원 투입현황을 기록하여 서면
보고 후 현장 확인한다. (일일 작업일보 작성)

5. 자재 및 인원
가. 자재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등 공인된 규격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작업방법, 안전시설, 사전 준비작업 및 관련 자재의 사양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4) 검수된 반입자재 및 장비가 도난 또는 손상 되었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 보충하여야 한다.
나. 인원

1) 수급자는 작업인원 배치에 있어 해당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기능을 보유한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이 본 공사를 위하여 투입한 인원에 대하여 기능이 부족하거나 또는
작업태도가 불량할 경우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퇴출을 명할 수 있다.

6.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 수급자는 작업자의 복장을 통일하여 타공정의 작업인원과 필히 구분되도록 한다.
※ 작업자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품(ex.라이터, 담배)의 휴대를 엄금하며 상기 물품소지가
적발될 경우 공사감독관은 현장에서 즉시 퇴출을 명할 수 있다.
가.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밀폐 및 고소 작업 등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매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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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의 제반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다.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에 투입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라. 수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제반서류를 착
공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의 제반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마. 수급자는 작업현장에 소방법에 준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제반 규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산재보험, 근재

보험 가입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한다.
아. 각 작업에 필요한 안전작업시설 및 안전장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안전사고의 책임
또한 수급자에게 있다.
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 작업을 금하며, 안전대책 미비 및 작업자의 부주의 의한
안전사고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차. 용접, 절단 등 불꽃이 비산되는 작업을 실시할 때는 화재의 방지를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고, 불꽃비산방지포를 설치하여 불티 비산에 의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카. 기타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수급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타. 안전관리자는 화기, 고소, 밀폐 등 안전작업 허가서를 매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며 밀폐공간은 작업 전 가스측정기로 사전 측정하고 밀폐공간 안전
보건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제출한다.

7. 착공 및 준공
가.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 관련서류를 착공계와 같이 제출한다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원)
③ 환경안전관리계획서
④ 공사일정표 및 공사조직도
⑤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⑥ 안전관리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첨부)
⑦ 공사내역서
⑧ 고용,산재 가입증명원
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⑩ 공사 전 현장사진

2. 일 반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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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자는 공사 완료 후 관련서류를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준공검사원
③ 공사과정 사진철 : 2부 (공사 과정 전. 중. 후 사진자료 )
④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⑤ 고용. 산재 완납증명원
⑥ 정산내역서
다. 노무비 지급에 관한 증빙내역들 공사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② 공사근로자 참여현황
라. 공사내역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은 사용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마. 수급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여부의 판단은 공사감독관에 따른다.
바. 요구 사양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최종검사 및 시험은 수급자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며
충분치 못한 시공은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작업 완료 후에는 현장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점검, 측정, 검사, TEST 등과 관련
된 자료는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가. 수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②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또는 현장설명 내용과 현저히 다를 때
나. 수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해 작업의 품질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반공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작업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여건 공급
범위, 반․출입계획, 인원투입계획, 작업상황 파악 등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입찰시 충분히 반영한다.
라. 설계변경과 관련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9. 성능의 보증
가. 하자 보증담보기간은 준공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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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자는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요구사양의 성능유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급하는 자재의 품질 및 제작, 설치 등에 대하여 보증하여야하며 설치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되는 보수부분의 결함에 대하여 수급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공사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한 기기이라 할지라도 기기 성능보증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공사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의 책임을 져야한다.

3. 특 별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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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이 시방서는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2026년도 하반기 소각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사항 전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완벽한 성능보장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2026년도 하반기 소각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공사」전반에 적용하며, 공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보장을 위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감독원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 UTILITY 공급조건

작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UTILITY 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고 그 외 작업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별도 협의한다.

가. 전원(Power)

ㆍ용접전원 : 380V (220V 인버터용접기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Down Transformer

(380V→220V)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

ㆍ조명전원 : 220V

※ 연마, 절삭, 백열전구 이외의 조명등, 전동공구 등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Down

Transformer(380V→220V)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

나. 용수 및 공기

ㆍ용수 : 시상수 (15A One Touch Connector 연결)

ㆍ압축공기 : 5~7kg/㎠.g 4. 설비사양

본 공사의 작업 대상 설비는 다음과 같다.
기기번호
기기명
설비 사양
수량
비 고
B-201A/B
소각로
210톤/일, 역송식, 스토커형
2기

B-301A/B
폐열보일러
자연순환형, 16kg/㎠ x 36.9t/h
2기

G-401A/B
반건식알칼리흡수탑
수직원통형, φ8,000 x 8,000H
2기

G-402A/B
반응식여과집진기
Pulse Jet, 8.5mWx10.68mLx11.05mH
2기

X-703A/B
재배출장치
수조식, 왕복구동형, 4.1t/h
2기

-
가스덕트
보일러출구 ~ 굴뚝, 사각구조
2기

3. 특 별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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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내용
`공 종
정 비 항 목
대상설비
1호기
2호기
공통
작업시방
소각로
유지보수
로벽 클링커 제거
●
●

①
Feeder 하부호퍼 세정
●
●

Under Grate 호퍼 세척
●
●

화격자 세정 및 틈새교정
●
●

폐열보일러
유지보수
2차화로 Wall Tube 세정
●
●

②
Bank Screen Tube 및 Bank Tube 세정
●
●

Center Wall Tube 세정
●
●

절탄기 Tube 세정
●
●

하부 Ash Hopper 퇴적분진 제거
●
●

보일러 증기드럼, 수드럼 세정 ● 수압시험 준비 작업

●
반건식
알칼리흡수탑
유지보수
상부 가스실 및 Vane 퇴적분진 제거
●
●

③
본체 및 Hopper 부착 비산재 제거
●
●

반응식
여과집진기
유지보수
내부 벽면 부착 비산재 제진
●
●

④
하부 Hopper 제진 부착 비산재 제거
●
●

상부 가스실 세정 및 방청
●
●

출구 덕트 세정
●
●

재배출설비
유지보수
재배출장치 내부 잔재물 배출 및 세정
●
●

⑤
비산재 사이로 내부 세정

●
가스덕트
유지보수
F.D.F 입구 댐퍼 제진
●
●

⑥
보일러 출구 덕트 및 댐퍼 퇴적분진 제진
●
●

SRC 출구 ~ B/F 입구 덕트 퇴적분진 제진
●
●

소각로실 및 배가스처리실 세정
소각로실 및 Platform 세척 (물청소)

●
⑦
배가스처리실 및 Platform 세척 (물청소)

●

※ 각 작업항목별 세부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은 아래의 작업별 시방서를 참조할 것.
번호
작업별 세부 작업 시방

번호
작업별 세부 작업 시방
①
Ⅰ. 소각로 유지보수

⑤
Ⅴ. 재배출설비 유지보수
②
Ⅱ. 폐열보일러 유지보수

⑥
Ⅵ. 가스덕트 유지보수
③
Ⅲ. 반건식알칼리흡수탑 유지보수

⑦
Ⅶ. 소각로실 및 배가스처리실 세정
④
Ⅳ. 반응식여과집진기 유지보수

3. 특 별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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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급범위
가. 발주자 공급범위

1) 상기 3항에서 제시된 사양의 작업현장 내 Utility : 전원, 용수, 압축공기

2) 작업에 따른 관련 자료
나. 계약상대자 공급범위

1) 발주자 공급범위를 제외한 본 공사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 기술,

인력, 공구, 장비, 지그, 소모성자재, 기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 전 작업통행로(복도, 홀, 엘리베이터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각 작업에 필요한 안전작업시설 및 안전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ㆍ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을 위하여 가설물이 필요할 경우 가설자재의 공급, 설치, 제거 등 모든 사항을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5) 작업에 따라 각종 시험 및 시운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일체의 작업준비와

보조 작업도 본 공사의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7. 작업시방
가. 세부 작업범위, 내용 및 자료는 첨부의 각 「작업별 세부작업시방」를 참조한다.
나. 각 작업별 일정은 발주자가 별도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다. 제시하는 총 정비일정 중 로내 냉각 2일을 제외한 기간이 작업 가능한 일정이다.

(소각설비 1기 기준이면 5일 간격으로 2기의 소각설비를 작업한다)
▼
▼
▼
▼
소각로
정지
로내냉각
설비 정비 및 보수(33일간)
기동/승온
2일간

총 정비기간 : 35일

라. 각 작업은 비산먼지 발생, 밀폐공간 작업, 고소작업이 실시되므로 각 작업장소에는

작업 투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이하일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송풍기

등에 의한 강제 송기 장치를 설치하여 18%이상을 유지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마. 모든 작업장소에서 단독작업을 절대 금지하며, 작업장소 외부에 1인 이상 감시자를

배치하여 만일 있을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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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가. 제공하는 자료와 도면은 입찰 및 공사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하며, 복사 또는

배포를 절대 금함.
나. 각「작업별 세부 작업시방」에 첨부되는 도면은 제공한다.

9. 첨부
ㆍ작업별 세부작업시방 - Ⅰ. 소각로 유지보수 작업
ㆍ작업별 세부작업시방 - Ⅱ. 폐열보일러 유지보수 작업
ㆍ작업별 세부작업시방 - Ⅲ. 반건식알칼리흡수탑 유지보수 작업
ㆍ작업별 세부작업시방 - Ⅳ. 반응식여과집진기 유지보수 작업
ㆍ작업별 세부작업시방 - Ⅴ. 재배출설비 유지보수 작업
ㆍ작업별 세부작업시방 - Ⅵ. 가스덕트 유지보수 작업
ㆍ작업별 세부작업시방 - Ⅶ. 소각로실 및 배가스처리실 세정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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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각로 유지보수

1. 목적
생활폐기물이 고온으로 연소되면서 발생되는 비산재가 소각로의 벽면에 Slag 형태로 부착되는 클링커(Clinker)는 열유동을 방해하여 연소성능을 저하시키며, 소각로 벽면에
설치된 내화벽돌 및 내화물의 손상을 일으켜 소각로 수명을 단축시킨다.
소각로를 정지하였을 경우는 반드시 부착된 클링커를 적정두께 이하로 제거하여 연소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하며 내화물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2. 사양

  • 소각용량

: 210 Ton/Day.1기
  • 수

량
: 2기
  • 소각대상

: 생활폐기물
  • 화로크기

: 첨부 도면 참조
  • 내화물사양 : 첨부 도면 참조

3. 작업일정

상세 작업일정은 각 정비별 제시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작업별 소요기간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작업공정
작업일정
소요기간
비 고
로벽 클링커 제거
1 ~ 2일차
2일간
비계철거 기준
Feeder 하부호퍼 이물질 제거 및 세척
1일차
물청소 실시
Feeder Table 부착물 제거
3일차
2일간
부착물 제거
화격자 틈새 이물질 제거
3 ~ 4일차
잔재제거 및 화격자
틈새 이물질 제거
Under Grate 호퍼
이물질 제거 및 세척
3일차
잔재 배출 및 물청소
Sifting Discharge Duct
이물질 제거 및 세척
4일차
잔재 배출 및 물청소
내화물 보수(부분)
4일차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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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범위
작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표기한 내용은 1기 기준임.
4.1. 로벽 클링커 제거
1) 소각로 내부의 클링커 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번호
위 치
내화물 사양
크 기
1
전면벽
Fireclay Plastic
Refractory (FCP)
4,760.0W x 2,115.4H
2
후면벽
Fireclay Plastic
Refractory (FCP)
4,760.0W x 5,163.8H
3
좌측벽
Silicon Carbide Brick(SIC)+
High Alumina Brick(SK35, SK36) +
High Alumina Castable(HAC)
3,522.0W x 5,500.0H
4
우측벽
Silicon Carbide Brick(SIC)+
High Alumina Brick(SK35, SK36) +
High Alumina Castable(HAC)
3,522.0W x 5,500.0H

※ 상기의 크기는 개략적인 크기이므로 경사부 및 굴곡부를 감안하여 공사면적을

산출할 것.

4.2. Feeder Table, Feeder Ram 및 Grate Bar 이물질 제거 작업
1) Feeder Table은 폐기물이 투입되는 곳으로 상부에는 폐기물 잔재 및 소각재가

고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Feeder Table Size : 약 4,600W x 2,000L
2) Feeder Ram은 Feeder Table 상부에서 폐기물을 밀어주는 장치로 폐기물 잔재가

고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Feeder Ram Size : 약 4,600W x 1,500L
3) 각 호기 소각로는 2Ru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Run의 화격자는 13단, 19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화격자에 대한 이물질 제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3. 내화물 보수
1) 내화물 손상부의 부분보수를 위한 Plastic Refractory를 공급하여 보수한다.

. 제품사양 : Plastic Refractory (한국내화 70RAM-HS 또는 동등 이상품)

. 납품수량 : 5 BOX (25KG/1BOX)
2) 내화벽돌 사이 팽창대는 Ceramic Fiber를 공급하여 보수한다.

. 제품사양 : “KCC, Ceramic Fiber, 25tx600Wx3600L, Density:100KG/㎥”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 납품수량 : 1 BOX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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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Feeder 하부호퍼 이물질 제거 및 세척
1) Transverse Frame에 설치된 Feeder 하부호퍼(Sifting Discharge Hopper)는 상부로

Feeder Ram이 이동하게 되므로 부착된 폐기물잔재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이 작업은 수세작업(Water Cleaning)을 병행한다.

. Feeder 하부호퍼 크기 : 4,710W x 1,536L x 1,480H

4.5. Under Grate Hopper & Sifting Discharge Duct 이물질 제거 및 세척
1) 소각로내에서 제거된 클링커를 화격자의 이동에 의해 배출시킨 후 화격자 하부로

배출된 잔재가 Hopper 내부에 쌓이게 되므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Under Grate Hopper Size : 2,073W x 6,855L x 1,500H x 2 SETS(10室)
. Sifting Discharge Duct Size : 338W x 7,700L x 263H x 2 SETS

5. 작업시방
5.1. 로벽 클링커 제거 작업
1) 탈락되는 클링커의 낙하로 인하여 화격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비계 설치 前
화격자 상단에 잔존하는 소각재를 적정두께로 깔고 기타 설비 및 장비를 설치
하여 화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Protec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비계를 설치할 때는 화격자에 직접 비계 Pipe Post가 접촉되어 화격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목 등을 Post 하단에 고이는 등의 화격자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부착된 클링커는 20mm 이하의 두께로 전량 제거 되어야 하며 내화물의 손상이
우려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감독자와 협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4) 클링커는 200Wx200Lx200H 이하의 크기로 순차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클링커를 제거할 때는 과도한 충격으로 인해 내화벽돌 및 내화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벽면과 가까워질수록 내화벽돌 및 내화물이 클링커와 같이 떨어지지 않도록 작은
덩어리로 제거하여야 하며 부착된 결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7) 특히 침출수 분무노즐, 감시창 주위 High Alumina Castable(HAC) 시공부위나
Ceramic Fiber가 시공된 팽창대 부분은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한다.
8) 2차 공기 노즐 부분은 노즐 및 슬리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9) 각 부위별 클링커를 제거하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실시한 후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10) 제거된 대형 클링커는 200Wx200Lx200H 크기로 잘게 부수어야 하며, 이때 브레이커

등을 사용할 경우 브레이커로 인하여 화격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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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클링커 제거가 완료되면 현장 감독자의 검사를 득한 후 비계를 철거하여야 하며

화격자의 구동에 의하여 대부분 재배출장치를 통하여 배출된다.

(이 작업은 사업소의 운전자에 의하여 실시한다.)
12) 화격자의 구동에 의하여 배출된 후 Feeder Table 상단에 부착된 이물질과 화격자

상단에 남아있는 잔재는 수작업으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3) 작업완료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만일 수급인의 부주의로 화격자, 내화벽돌, 내화물, 기기 및 장비에 손상이 발생

되었을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지정된 사양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5.2. Feeder Table, Feeder Ram 및 Grate Bar 이물질 제거 작업
1) Clinker 제거 작업 후(잔재 제거 완료) 실시한다.
2) 먼저 Feeder Table 및 Feeder Ram 상단의 Scraper 주변, 끝단 주물부의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3) Feeder Table 이물질 제거 작업을 실시할 때는 Feeder Ram을 완전히 후진한 후 실시

한다. (현장 관리자에게 요청할 것.)
4) Feeder Ram 이물질 제거 작업을 실시할 때는 Feeder Ram을 완전히 후진하여
Transition Piece 상단 점검구에서 수세(Water Cleaning) 작업을 병행한다.
5) 화격자(Grate Bar)의 틈새 이물질 제거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좌측 Liner Plate와 Compensation Block 사이의 이물질 제거
② 우측 Liner Plate와 Compensation Block 사이의 이물질 제거
③ Center Division Block 사이의 이물질 제거
④ 화격자 사이의 이물질 제거
⑤ 청소
6) Liner Plate와 Compensation Block 사이 틈새에 박혀 있는 작은 이물질은 완전

하게 제거되어야 한다.(좌·우측)
7) Center Division Block 간 조립부 사이의 공기 통로 및 연결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외면에 묻어 있는 이물질 또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8) 화격자와 화격자 사이에 있는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화격자는 Center Division Block 측으로 밀착하여야 한다.

이 때 화격자 간에는 틈새가 없이 완전 밀착되어야 한다.
9) Liner Plate, Center Division Block, 화격자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화격자 주변에 이물질 및 먼지는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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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내화물 보수작업 작업
1) 내화물은 관급자재로 지급한다.
2) 클링커 제거 후 내화물 및 Ceramic Fiber 보수 범위를 결정하며 이 부분에 대해

보수를 실시한다.
3) 내화물 보수는 반드시 축로공이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할 때는 지나친 충격으로

인하여 내화벽돌이 추가 탈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Ceramic Fiber는 틈새에 견고하게 삽입되어야 한다.

5.4. Feeder 하부호퍼 이물질 제거 및 세척 작업
1) 이 작업은 수세작업(Water Cleaning)을 병행한다.
2) 먼저 Feeder Ram을 완전히 후진시킨 후 Feeder Ram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한다.
3) Feeder Ram 세척작업이 완료되면 Feeder Ram을 완전히 전진시킨 후 Hopper
내부에 부착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때 소각로내 가설비계의 설치여부
및 작업자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Feeder Ram을 조작해야 한다.
(현장 관리자에 의해 조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직접 조작 금지)
4) 고착된 이물질은 Brush등 제거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제거해야 한다.
5) Man Hole 개폐시 Gasket이 손상된 부분은 교체하여야 한다.

5.5. Under Grate Hopper & Sifting Discharge Duct 이물질 제거 및 세척작업
1) 소각로내에서 제거된 클링커를 화격자의 이동에 의해 배출시킨 후 화격자 하부로
배출된 잔재가 Hopper 내부에 쌓이게 되므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2) Under Grate Hopper Man Hole(좌·우 5개씩)을 개방하여 Hopper 내부에 적체된
잔재를 외부로 배출시킨다.
이때 잔재의 배출로 인한 비산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을 비닐 등으로 감싸는
등의 방지조치를 실시한 후 하나씩 개방한다.
3) 배출되지 않은 잔재 및 Hopper 하부에 설치된 Sifting Discharge Duct 내부에 있는
잔재를 배출한다.
이 작업은 현장 운전자와의 신호에 의하여 실시하며 최하단 Hopper 부터 실시한다.
4) 잔재가 배출되면 Hopper 및 Duct 내부를 수세(Water Washing)한다.
이 작업은 상단 Hopper부터 실시하며 Sifting Discharge Damper를 개방하고 실시한다.
5) Hopper 내부 벽면 및 화격자 하부에 고착된 Dust 덩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정,
망치, 갈고리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6. 첨부

  • Furnace Refractory Arrangement - A3 x 2매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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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폐열보일러 유지보수

1. 목적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폐열보일러는
소각할 때 발생되는 비산재가 화로벽 및 보일러 TUBE 외면에 부착되어 전열효과를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보일러의 효율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TUBE 외면에 부착된 비산재 및 검댕의 제거를 통하여 열효율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일러의 수명연장이 요구된다.

2. 사양

  • 기기번호 : B-301A, B-301B (총 2기)
  • 형

식 : 2 Drun Type, 자연순환식
  • 증 발 량 : 36.9 ton/Hr.1기
  • 사용압력 : 16.0 kg/㎠.g x Saturated Steam
  • 설계압력 : 18.0 kg/㎠.g
  • 수압압력 : 27.0 kg/㎠.g
  • 구

조 : Cavity1, Cavity2, Bank1, Bank2, Economizer
  • 크

기 : 첨부 도면 참조

3. 작업일정

상세 작업일정은 각 정비별 제시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4. 작업범위
작업의 범위와 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표기한 내용은 1기 기준임.
가. Cavity-2 Tube 외면 부착물 제거
ㆍ4면이 Baffle Wall 구조이며 Bank-1 입구 Screen Tube 시작점 상부 1m 높이까지

작업을 실시한다.
ㆍ하단부에는 Long Retractable Type Soot Blower가 1개 삽입되어 있으므로 Lance

Tube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ㆍ이 구간의 하부에는 Ash Hopper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화물(캐스타블)이 시공되어

있어 작업시 큰 덩어리가 낙하할 경우 손상 될 수 있으므로 Ash 및 검댕을 제거 할

때에는 작은 분말 상태로 제거해야 하며 작업 공구의 추락 또한 주의하여야 한다.
ㆍ이 구간은 절대 수분이 섞인 어떤 장치도 사용할 수 없다.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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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ank-1 Tube 외면 부착물 제거
ㆍ전면과 상부, 양 측면, 후면은 Baffle Wall 구조이며 Bank Front Wall 하부에는

Screen Tube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는 Bare Tube가 수직 배열 되어있다.
․Bank Front Wall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Screen Tube에 부착된 고착물은 Tube에

클링커 형태로 부착되어 있으며, 각 Tube 사이를 완전하게 관통하고 Tube에

부착된 부착물을 완전하게 제거하여 가스 경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은 Tube 손상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ㆍ상부 Bank Center Wall은 Baffle Wall 구조이며 가스경로는 Membrane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구조이다. Membrane 및 Tube에 고착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가스

경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ㆍ각 Tube(Bare Tube)에 부착된 Dust를 제거하여 열교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ㆍLong Retractable Type Soot Blower가 3개 삽입되어 있으므로 Lance Tube 가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ㆍ이 구간의 하부에는 Ash Hopper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화물(캐스타블)이 시공되어

있어 작업시 큰 덩어리가 낙하할 경우 손상 될 수 있으므로 Ash 및 검댕을 제거 할

때에는 작은 분말 상태로 제거해야 하며 작업 공구의 추락 또한 주의하여야 한다.
ㆍFL.13,425 부근에는 내화벽돌이 시공되어 있는데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ㆍ하부 맨홀(FL.12,285)로 진입하여 내부의 튜브에 부착된 부착물 및 검댕을 제거한다.

이 작업을 실시할 때는 내화벽돌 지지대가 부식되거나 내화벽돌이 손상되어 내화

벽돌이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ㆍ이 구간은 절대 수분이 섞인 어떤 장치도 사용할 수 없다.

다. Bank-2 Tube 외면 부착물 제거
ㆍ전면과 상부, 양 측면, 후면은 Baffle Wall 구조이고 Bank Rear Wall 상부와
하부에는 Screen Tube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Screen 구간도 청소가 실시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Bare Tube가 수직 배열 되어있다.
ㆍStationary Type Soot Blower가 3개 설치되어 있고 FL.13,425 부근에는 내화벽돌이

시공되어 있는데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ㆍ상부 Bank Center Wall은 Baffle Wall 구조이며 가스경로는 Membrane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구조이다. Membrane 및 Tube에 고착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가스

경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ㆍ각 Tube(Bare Tube)에 부착된 Dust를 제거하여 열교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ㆍ하부 맨홀(FL.12,285)로 진입하여 내부의 튜브에 부착된 부착물 및 검댕을 제거한다.

이 작업을 실시할 때는 내화벽돌 지지대가 부식되거나 내화벽돌이 손상되어 내화

벽돌이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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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 구간의 하부에는 Ash Hopper가 설치되어 있어 Ash를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ㆍ이 구간은 절대 수분이 섞인 어떤 장치도 사용할 수 없다.

라. 보일러 하부 Ash Hopper 퇴적물 제거

보일러 하부 호퍼는 각 호기 좌ㆍ우 3개씩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간내에

적체된 소각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은 보일러 화실청소 작업 이후에 실시한다.

. 1st Boiler Bottom Ash Hopper : 2,274.5W x 2,902L x 4,771.5H, 2 SETS

. 2nd Boiler Bottom Ash Hopper : 2,485.3W x 1,361L x 3,145.0H, 2 SETS

. Economizer Bottom Ash Hopper : 2,595.5W x 3,321.5L x 6,930H, 2 SETS

5. 작업시방
1) 세정작업은 연소실의 퇴적 검댕, 각 Tube(증발관, 수벽관, 절탄기등) 전열면의

부착 슬래그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하며 제거된 잔재의 제거까지를 포함한다.
2) 이 작업은 비산재가 많이 발생되고 또한 고소작업으로 작업자에게는 특급의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소부족,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는 수시로 관찰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3) 세정작업시 작업용 장비 및 기타 기구에 의해 Tube, 내화물, 내화벽돌, 기타

내부장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 Protection 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만일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즉시 수급인의 비용으로 지정

된 사양으로 원상복구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보일러는 내화물(캐스타블)이 설치되어 있고 비산재 이송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수분이 섞인 어떠한 장치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Brush에 의한 제거나

Air Blasting 등을 추천하나 상세한 작업 방법은 수급인이 결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Cavity-2에 1개소, Bank-1에 2개소, Bank-2에 2개소, Economizer에 2개소의

M/H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소를 위한 접근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6) Bank-1, Bank-2의 Tube는 증기드럼 및 수드럼에 Expanding 체결되어 있으므로

과도한 충격을 주어 Expanding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세정작업이 용이하도록 비계를 설치할 수 있으나 Tube나 내화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비계전용 철물, Wire등 금속재료가 Tube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접촉

부에 고무 등을 삽입하여 Tube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8) Cavity-2, Bank-1 하부 Hopper에는 내화물(캐스타블)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비계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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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ank Front Wall 하부 Screen Tube 부분의 고착물(클링커)을 제거할 때는 가능한

수공구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만일, 전동공구(브레이커)를 사용할 때는

Tube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Tube에 손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수급자의 비용으로 지정된 공사 기간 내 보수하여야 한다.
10) 보일러 하부 호퍼 및 절탄기 하부 호퍼는 보일러 출구 덕트의 청소가 완료된 후

작업을 실시하며 호퍼 하부의 Rotary Valve를 정지하고 배출을 실시한다.
11) 보일러 및 절탄기 하부 호퍼에 많은 바닥재가 적체된 경우 Rotary Valve에서

과부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각장 담당자의 지휘하에 적절히 배출을 실시하면서

청소를 실시한다. Rotary Valve를 운전하여 바닥재를 배출할 때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을 금지한다.
12) 공구, Wire, 비계용 철물등 잔재물이 호퍼에 떨어질 경우 보일러 하부 호퍼에 설치된

Rotary Valve, 비산재 이송시스템의 고장원인이 되므로 절대 주의하고 각 구역의

최하단부에는 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 후 최종적으로 방망을 제거한다.
13) 작업 중 공구, Wire, 비계용 철물 등 잔재물이 낙하하였을 경우 낙하물의 위치를

확인한 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하지 못한 낙하물로 인하여 기기나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지정된 사양으로 원상 복구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14) 작업완료 후 현장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비계를 철거하여야 하며 제거된 잔재의

배출은 보일러 하부 호퍼에 설치된 점검구를 통하여 마대에 별도로 담아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적재하며, 콘베이어를 통한 배출은 절대 금지한다.

(제거된 덩어리에 의한 콘베이어 고장원인)

단, 2차, 3차 호퍼에서 제거된 잔재는 콘베이어로 배출할 수 있다.
15) 각 작업 구역별로 세정작업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6. 첨부

  • 보일러관 전체조립도 - A3 x 3매
  • 절탄기관 전체조립도 - A3 x 1매
  • Refractory Procedure of Boiler Proper - A3 x 2매
  • 절탄기(Economizer) 하부 호퍼 조립도 - A3 x 1매
  • 보일러 하부 호퍼 조립도 - A3 x 2매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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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반건식알칼리흡수탑 유지보수

1. 목적
소각로 이후 최초 배가스 처리설비인 반건식 알칼리흡수탑(SRC)의 입구 가스실은
비산재의 부착 및 적체가 많이 발생되며, 부착된 비산재는 배가스의 균일한 분포
및 유동을 방해하여 반응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반건식알칼리흡수탑(SRC) 본체 및 CONE 부의 내면에는 운전 중 배가스 중에
포함된 비산재가 부착되며, 운전 중 탈락될 경우 막힘의 원인이 되므로 비산재의
제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작업일정
상세 작업일정은 각 정비별 제시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3. 작업범위
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으며 1, 2호기 동일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가. 반건식알칼리흡수탑(SRC) 입구 가스실 및 Vane 부착물 제거
ㆍ반건식알칼리흡수탑으로 유입되는 배가스실이며 이 구역내부에 적체 및 부착된

비산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 SRC 입구 가스실 : Φ8,000 x 1,000H

ㆍ입구 가스실 중앙부의 Vane에 부착 및 적체된 비산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나. 반건식알칼리흡수탑(SRC) 본체 및 Hopper 부착 비산재 제거
ㆍSRC 본체 M/H 주변 내면에 부착된 비산재를 제거한다.
ㆍSRC Cone 부 내부 벽면에 부착된 비산재를 제거한다.

4. 작업시방
1) 청소 작업시 수분이 섞인 어떤 장치나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2) 청소 작업은 입구 가스실 벽면/바닥면/천장, 입구 가스실에 설치된 Vane 및

주변, 본체 M/H 주변 내면, Hopper 내면에 부착된 비산재를 제거하는 것이다.
3) 청소 작업 전 작업자의 이동경로에 주변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걸레, 또는 석면포

등을 깔고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이 지역을 벗어날 때는 신발 등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은 깨끗

하게 닦고 이동하여야 한다.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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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rush 및 헤라에 의한 제거를 추천하나 기타 상세한 청소 방법에 대해서는 작업

전 제시하여 현장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입구 가스실 벽면, 바닥면, 천장에 고착되거나 부착 또는 적체된 비산재를 완전히

제거하여 중앙부의 가스출구로 배출한다.

작업장소의 접근은 SRC 상부에 설치된 M/H을 통하며, 받드시 4개 이상의 M/H을

개방하여 작업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재해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본체에는 10개의 M/H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M/H을 개방한 후 M/H 주변의 본체

내면에 부착된 비산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은 외부에서 내부로 상체를 진입시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작업

자세의 확보가 불안정하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외부 구조물에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Hopper 내면을 청소할 경우 필요에 따라 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는 가설

하는 비계의 구조적 안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여 설치한다.
8) Hopper 내부에 설치된 가스출구 덕트 내면 및 상부에 부착된 비산재도 제거해야 한다.
9) Hopper 내부에서 작업할 때는 Hopper 하부의 Rotary Valve를 정지하여 작업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작업자가 작업을 10분 이상 중지할 경우는 출입구의 M/H을 닫아서 수분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11) M/H 주변, Hopper에서 제거된 비산재는 하부의 콘베이어를 통하여 배출한다.

단, 수분의 유입으로 건조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마대에 담아서 M/H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시켜야 한다.
12) 배출된 비산재는 소각장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13) 이 구간의 청소작업은 미세한 비산재가 많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14) 작업 완료 후 기기, 덕트 및 주변에 오염된 부분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5. 첨부

  • S.R.C 본체 조립도 - A3 x 1매
  • S.R.C 본체 도면 - A3 x 1매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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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반응식여과집진기 유지보수

1. 목적
생활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분진을 흡착ㆍ제거하는 반응식여과집진기를 정지할 경우,
운전 중 및 정지시 내부 온도 강하에 의하여 Hopper 내부 벽면에 비산재가 부착하게
되어 재가동 운전중 Bag에서 탈락된 재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지시에 Hopper 내부에 부착된 비산재를 제거하여 안정적인 연속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반응식여과집진기의 Filter Bag을 통과한 미량의 분진 또는 배가스 중에 함유된
수분에 의하여 반응식여과집진기 상부 가스실의 Casing 표면에는 Dust의 흡착, 부식등이 발생되게 된다.
흡착된 Dust, 녹 등은 장기 연속 운전시 탈락되어 후단 설비(특히 TMS)의 고장요인이
되며 배출가스의 Dust 배출량이 증가하여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정기적으로 세정해
줌으로서 정비 후 안정적인 연속운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사양

  • 기기번호 : G-402A/B
  • 용

량 : 65,850 N㎥/HR.1기
  • 형

식 : Advanced Low Pulse Jet
  • 수

량 : 2 기
  • Filter Bag 사양 : φ160 x 4,760L x 924ea/1기 (첨부 도면 참조)
  • 가스실크기 : (3,000Wx10,680Lx636H) x 2 Bath x 2 基 (첨부 도면 참조)
  • Hopper 크기 : 첨부 도면 참조

3. 작업일정
상세 작업일정은 각 정비별 제시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4. 작업범위
4.1. 여과포(Filter Bag) 부착 비산재 제거

. Bag Filter에 설치된 Filter Bag(각 호기 924ea)에 부착된 퇴적 분진을 하부 호퍼에서

수작업으로 제거한다. 4.2. 하부 호퍼 부착 비산재 제거

. Bag Filter 하부 호퍼에 쌓인 비산재 및 부착된 비산재 제거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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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된 비산재의 배출 (현장 운전자 지휘)

. Bag Filter Conveyor 내부 Ash 제거

4.3. 상부 가스실 및 출구 덕트 스케일 제거

. 가스실은 2 Bath이며 1 Bath는 3개의 가스실로 구분되고 1개의 가스실은 2개의

Top Door가 설치되어 있다. 작업 부분은 다음과 같다.

번호
위 치
각 벽체 면적
1
가스실-1
.전면벽 : 3,000Wx636H (1.908㎡) x 6실 x 2기
.후면벽 : 3,000Wx636H (1.908㎡) x 6실 x 2기
.좌측벽 : 3,560Wx636H (2.264㎡) x 6실 x 2기
.우측벽 : 3,560Wx636H (2.264㎡) x 6실 x 2기
.바닥면 : 3,000Wx3,560L (10.68㎡) x 6실 x 2기
2
가스실-2
3
가스실-3
4
가스실-4
5
가스실-5
6
가스실-6
7
가스실-7(출구덕트)
2,500Wx10,580Lx636H x 1실 x 2기 (공통가스실)

※ 상기의 크기는 Tube Sheet Hole까지 포함한 표면적임.

4.4. Top Door 및 상부 가스실 벽면 방청도장

방청페인트는 수급자의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5. 작업시방
5.1. 여과포(Filter Bag) 부착 비산재 제거작업
1) 이 작업은 비산재가 작업자의 상부에서 다량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보안경은 완전
밀폐형을 착용하여야 하며 모든 보호구는 특급의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산소부족, 퇴적분진의 낙하로 인한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자는 수시로 작업 상황을 관찰하여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비산재는 습기와의 접촉반응이 빠르므로 습기의 유입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장시간
작업중지 및 휴식시에는 개방된 M/H을 닫아 두어야 한다.
3) M/H은 작업 중인 Chamber만 개방하여야 하며 작업하지 않는 M/H은 반드시 닫아
두어야 한다. (Bag Filter는 각 호기 6개의 Chamber로 구성되어 있다.)
4) 호퍼 내부에서 이동을 위하여 비상 발판(비계,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판은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5) Filter Bag은 가벼운 충격으로 퇴적분진을 제거하여야 하며 큰 충격이나 이동을
주었을 경우 Bag 상단의 Tube Sheet와 접촉된 부위가 손상되거나 Cage와의 접촉에
의하여 Filter Bag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Bag 내부에 설치된 Bag Cage의 손상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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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만일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여과포에 손상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

으로 지정된 사양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5.2. 하부 호퍼 부착 비산재 제거작업
1) 하부 호퍼는 Bag 제진 후 발생된 Ash를 콘베이어에 의하여 배출한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며 호퍼 벽면에 부착된 Ash를 제거한다.
콘베이어에 의한 작업은 현장 운전자의 입회 및 조작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지시는 현장 운전자에 따라야 한다.
2) 작업 중 호퍼 하부로 작업공구, Wire, 기타 이물질이 떨어질 경우 콘베이어 및
Rotary Valve의 고장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만일 이로 인하여 설비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지정된 사양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3) 작업 중 작업공구, Wire, 기타 이물질이 호퍼 하부로 낙하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낙하물을 제거한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작업 완료 후 주변(Platform, Handrail, Bag Filter 외면 등)의 오염된 부분은 깨끗이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5.3. 상부 가스실 및 출구 덕트 스케일 제거작업
1) Top Door의 개폐, 이동시에는 작업자와의 충돌, 협착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것.
2) 타 지역으로의 이동시에는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신발 청소등을 위한 조치를
작업지역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3) Top Door는 B/F 상부에 설치된 Door Lift를 이용하여 개폐 및 이동한다.
4) Top Door는 장시간 열어 두지 않아야하며 만일 10분 이상 작업을 중지할 때는
반드시 Top Door를 닫아야 한다.
5) 작업은 1실(2개의 Top Door) 씩 실시하며 1실의 작업이 종료된 후 Top Door를
닫고 다음 가스실을 작업하여 외기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여야 한다.
단, 두개의 Bath를 1실씩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
6) 가스실 내부에서의 이동 및 작업은 반드시 Pulsing Air Pipe를 밟고 실시하고
Tube Sheet, Venturi, Bag Cage는 절대로 밟아서는 않된다.
7) 가스실 상부 바닥면(Tube Sheet)을 Cleaning 할 때는 공구(헤라, Wire Brush)

등이 Bag의 Snap Band와 접촉하여 Bag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8) 전후, 좌우의 측면을 Cleaning 할 때는 Bag Cage 내부로 탈락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비닐, 마포등을 이용하여 Cage 상부를 벽면에서 1,000mm 이상 덮을 것.
9) 바닥면을 Cleaning 할 때는 Bag Cage 내부로 탈락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Cage 상부를 덮고 작업을 실시한다.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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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 Cage 각각을 Plugging 할 경우는 Plugging 재료가 Cage 내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중 실수로 인하여 Cage 내부로 Plugging 재료가 유입되었을
경우는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Bag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10) Bag Cage Plugging 재료는 작업자의 실수로 Cage 내부로 유입될 것을 고려하여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11) 탈락물은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4. Top Door 및 상부 가스실 벽면 방청도장 작업
1) Bag Filter 상부 Top Door 내면 및 가스실 내부 벽면에 시공된 방청페인트가

탈락되었거나 부식된 부분에 대하여 Touch-Up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용 Paint 2 can(19ℓ/Can)을 납품하여 작업한다.

방청페인트 사양은 아래와 같다.

. 사 양 : 내열성(425℃) 방청 Primer,

. 제품명 : RUST DESTROYER (미국산 수입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2) Top Door를 닫을 때는 Top Door에 부착된 Silicon Packing 면을 깨끗이 닦아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닫아야 한다.
3) 작업 완료 후 주변 (Platform, Handrail, Top Door 상부등)의 오염된 부분은 깨끗이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만일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기기 및 기물에 손상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지정된 사양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6. 첨부

  • Bag Filter 전체 조립도
  • A3 x 1매
  • Filter Bag 조립 입체도
  • A3 x 1매
  • Bag Filter 하부 호퍼 도면
  • A3 x 1매
  • Bag Filter Arrangement DWG - A3 x 1매
  • Top Door Assembly DWG - A3 x 1매
  • Bag Filter Outlet Gas Duct Section DWG - A3 x 1매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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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재배출설비 유지보수

1. 목적
재배출설비는 소각로에서 연소된 소각잔재를 냉각 및 배출시키는 재배출장치와, 재배출
장치로부터 배출된 소각재를 재벙커까지 이송하는 소각재배출콘베이어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소각재 배출설비는 정지 중 내부 이물질을 청소하여 고착된 소각재에 의한
설비의 마모를 방지하고 재오수등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사양
항목
재배출장치
소각재배출콘베이어
비 고
기기번호
X-703A/B
C-701A/B

형
식
유압실린더구동
APRON CONVEYOR

용
량
4.1 ton/hr.1기
3 ton/hr.1기

수
량
2기
2기

운 송 물
소각재 및 재오수
소각재

SIZE
첨부 도면 참조
첨부 도면 참조

3. 작업일정
상세 작업일정은 각 정비별 제시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4. 작업범위
4.1. 재배출장치 & Float Tank 잔재물 제거 및 세척
1) 재배출장치 내부의 재오수 및 소각잔재를 배출한다.

배출된 소각잔재는 3호기용 재벙커 개구부까지 운송하여 투하한다.
2) 재배출장치 내부 및 Float Tank 내부를 완전히 세척(Water Washing)한다.
3) 재배출장치 후단에서 소각재배출콘베이어 입구까지의 Chute도 작업 범위에 포함

한다.

5. 작업시방
5.1. 재배출장치 & Float Tank 잔재물 제거 및 세척
1) 소각로에서 제거된 클링커의 배출이 종료되면 작업을 실시한다.
2) 재배출장치 측면에 설치된 Drain Line(80A)에 Hose를 연결하여 내부의 재오수를
소각재벙커로 배출시킨다. 이 작업을 위한 Hose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3)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는 내부에 청소수를 주입하여 배출시킨다.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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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rain이 종료되면 측면 M/H을 개방하여 내부의 잔재물을 배출시킨다.
배출된 잔재물은 리어카등 운송기구에 담아서 3호기용 소각재벙커 개구부로 운송
하여 배출한다.
5) 잔재물을 배출한 후 Float Tank 내부, 재배출장치 내부 및 재배출 슈트를 세척하고
부착된 고착물을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6) 작업 중 배수로(Trench)에 소각재가 적체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적체된 소각재를 제거하여 배수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작업 완료 후 주변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이때 이물질이 배수구를 통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Screen 장치를 하여야 한다.

6. 첨부

  • 재배출장치 조립도 - A3 x 1매
  • 소각재배출콘베이어 조립도 - A3 x 1매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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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가스덕트 유지보수

1. 목적
압입송풍기(Forced Draft Fan)은 폐기물의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폐기물 BUNKER실에서 흡입하여 증기식 공기예열기를 통해서 공기를 가열해서 연소 STOKER WIND BOX로 보내기 위한 FAN으로 많은 비산재가 쌓이게 되며 청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보일러 출구 덕트는 수평구조로 되어있어 제진되지 않은 비산재를 포함한 배가스가
지나면서 비산재가 적체되며 특히 정지 과정 중 배가스 유량의 감소와 댐퍼의 폐쇄로 많은 비산재가 쌓이게 된다.

또한 SRC(반건식알칼리흡수탑) 출구 ~ B/F(반응식여과집진기) 입구 Duct 에는 소각로 정지시에 배가스 유량 감소에 따른 가스유속의 감소로 인하여 비산재가 쌓이게 되며 소각로가 정지해 있는 동안 비산재는 습기를 흡입하여 고착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 고착된 비산재는 배가스 덕트를 막히게 하고 각종 댐퍼에 고착
되어 작동불능 상태가 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소각로 정지 후에는 잔류 비산재의
청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작업일정
상세 작업일정은 각 정비별 제시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3. 작업범위
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으며 표기한 내용은 1기 기준임.

3.1. F.D.F 입구 댐퍼 제진
압입송풍기(Forced Draft Fan, 약칭 FDF)입구에 적체 및 부착된 비산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 F.D.F 입구 댐퍼 : 1,200W x 1,200H x 300L

3.2. 보일러 출구 덕트

보일러 출구 덕트는 절탄기(Economizer) 후단 덕트, By-Pass 덕트로 구성되며,

이 구간 중 수평구간에 적체 및 부착된 비산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 Economizer Outlet Duct(하단) : 3,000W x 1,100H x 4,945L

. By-Pass Duct(상단)
: 3,000W x 709H x 3,310L

. By-Pass Damper(상단)
: 3,000W x 709H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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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일러 출구 댐퍼

보일러 출구 댐퍼는 절탄기(Economizer) 후단 댐퍼, By-Pass 댐퍼로 구성되며,

이 구간에 적체 및 부착된 비산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 Economizer Outlet Damper(하단) : 3,000W x 1,100H

3.4. SRC 출구 ~ BAG FILTER 입구 덕트

  • 4각 덕트 구조이며, Main Duct는 Expansion Joint 1개, Damper 1개가 설치되어 있고,

후단부 상단에는 진입을 위한 M/H이 설치되어 있다.
  • Main Duct는 반응식여과집진기(B/F)의 각 Chamber로 연결되는 6개의 Branch Duct로

분기된다.
  • 덕트 바닥, 측면에 부착된 비산재 및 DAMPER에 부착된 비산재를 제거한다.
  • 각 Chamber Branch Duct 내부로 진입하여 B/F Baffle 내부에 부착된 비산재도 제거

되어야 한다.
  • 덕트 바닥 및 벽체에 부착된 비산재는 평균 200mm 이하임.
  • 각 호기별 덕트 길이는 첨부 도면 참조

4. 작업시방
4.1. 공통사항
1) 작업시 수분이 섞인 어떤 장치나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2) 작업은 반건식알칼리흡수탑(SRC) 출구 ~ 반응식여과집진기(B/F) 입구 덕트 내면,
B/F 입구 Baffle Wall에 부착된 비산재 제거 작업과 IDF Blade 외면, IDF Casing
내면, IDF ~ 굴뚝 사이 덕트 내부에 부착된 녹 및 Scale을 제거하는 것이다.
3) 작업 전 작업자의 이동경로에 주변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걸레, 또는 석면포 등을
깔고 작업하여야 한다.
4) 덕트 내부 작업은 비산먼지의 발생이 많고 내부 온도에 의하여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가 18%이상인가를 측정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 공기가 작업 장소에 잘 통기되도록 2개소 이상의 맨홀을 개방하여야 한다.
(산소농도 18% 미만시 작업 중지 후 대책 송기 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또한, 외부에는 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 중에는 자주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5) 비산재는 흡습능력이 탁월하여 슬러지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자가 작업을 10분

이상 중지할 경우는 출입구의 M/H을 닫아서 수분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6) BRUSH 및 헤라에 의한 제거를 추천하나 기타 상세한 작업 방법에 대해서는 작업
전 제시하여 현장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작업 완료 후 기기, 덕트 및 주변에 오염된 부분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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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일러 출구 덕트 및 댐퍼 퇴적분진 제거
1) 보일러 출구 덕트 내부 작업을 실시할 때는 수직부로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벨트 등의 철저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일러 출구 덕트에서 제거된 비산재는 보일러측 수직 덕트로 배출시킨다.
단, 이 작업은 보일러 화실세정 작업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보일러 출구 덕트는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댐퍼가 설치되어 있다.

이 댐퍼에 부착된 비산재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댐퍼가 완전히 개ㆍ폐되어야 한다.

4.3. SRC 출구 ~ BAG FILTER 입구 덕트 퇴적분진 제거
1) SRC~B/F 연결 덕트에는 많은 비산재가 적체되어 있으므로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하며, 제거된 비산재는 하부에 설치된 ‘B/F 비산재콘베이어’를 통하여 배출한다.
단, 습기가 유입되어 수분이 발생한 때에는 마대에 담아서 맨홀을 통하여 별도 배출한
후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B/F 입구 덕트는 SRC~B/F 연결덕트에 좌ㆍ우측으로 3개씩 총 6개가 분기되어

있으며, 벽면과 바닥에 부착된 비산재를 제거한다.

또한 분기 덕트(Branch Duct) 안쪽에는 가스실(Separation Partition)이 구성되어 있으

므로 이 구간 내부로 진입하여 부착된 비산재를 제거한다.

제거된 비산재는 하부에 설치된 ‘B/F 비산재콘베이어’를 통하여 배출한다.
단, 습기가 유입되어 수분이 발생한 때에는 마대에 담아서 맨홀을 통하여 별도 배출한
후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첨부

  • 가스덕트 배치도 - A3 x 3매
  • BAG FILTER 도면 - A3 x 1매
  • S.R.C 출구 ~ BAG FILTER 사이 연결덕트 - A3 x 1매
  • BAG FILTER INLET DUCT - A3 x 1매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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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소각로실 및 배가스처리실 세정

1. 목적
정비작업 후 비산 먼지등에 의한 소각로 주변 및 배가스 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청소를 실시한다.

2. 사양

  • 소각로 : 210 T/D x 2기
  • 배가스 : 배가스처리실 바닥

3. 작업일정
상세 작업일정은 각 정비별 제시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4. 작업범위
가. 소각로실 및 Platform 세척
1) 소각로 주변에 설치된 Platform, 철골, 배관, 소각로 외벽, 보일러 외벽, 소각로실
바닥, 소각로 주변 콘크리트바닥(FL.00, FL.3,800)에 대한 물청소, 주변기기 및 Panel
상부의 수작업 청소까지를 포함한다.
2) 물청소 후 고여 있는 물은 걸레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3) 전기 PANEL, 형광등, 계기류, 펌프, FAN등 전기계장관련 기기 및 자재에 대한

방수작업을 포함한다. < 주변기기류 >

ㆍSNCR Nozzle
: 각 호기 12 SETS

ㆍRDI Nozzle
: 각 호기 2 SETS

ㆍBurner V/V Rack : 각 호기 2 SETS

ㆍBurner Blower
: 각 호기 2대

ㆍExtractor Blower
: 각 호기 1대

ㆍRotary Valve
: 각 호기 6대

ㆍConveyor
: 각 호기 2대

< Panel류 >

. SNCR Panel
: 각 호기 1 대

. RDI Panel
: 각 호기 1 대

. Burner Panel
: 각 호기 1 대

. Soot Blower Panel : 각 호기 1대

. Stoker Panel
: 각 호기 1대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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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가스처리실 및 Platform 세척
1) 배가스처리실 바닥, SRC 본체 및 Platform, 반응식여과집진기의 최하단 Platform은

물청소를 실시한다.
2) 배가스처리실 바닥에 설치된 계단 / 난간, 반응식여과집진기 계단/난간 및 반응식

알카리흡수탑(SRC) 계단/난간은 수작업에 의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물청소 후 고여 있는 물은 걸레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4) 전기 PANEL, 형광등, 계기류, 펌프, FAN등 전기계장관련 기기 및 자재에 대한

방수작업을 포함한다. < 주변기기류 >

ㆍConveyor
: 각 호기 5대

ㆍRotary Valve
: 각 호기 3대

< Panel류 >

ㆍAtomizer Panel
: 각 호기 1대

ㆍBag Filter Panel
: 각 호기 1대

ㆍ가스측정기 Panel : 각 호기 1대

5. 작업시방
1) 고압세척기를 이용할 경우 계기류, 유리제품등 주변에 파손될 우려가 있는 제품들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조치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을 것.)
2) 계기류, 형광등, 피난유도등, 콘센트, 모터, Fan, Valve Rack, Panel 등 물기가 유입
되어서는 안되는 자재 및 부속품에 대해서는 방수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보호조치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을 것.)
3) 제품에 대한 보호조치 및 방수조치가 불량하여 발생된 기기의 손상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수급자의 비용으로 지정된 사양과 동일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상기 4항에 열거한 주변기기 및 Panel 상부의 청소는 수작업에 의하여 세심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소각로 Platform은 9개 층으로 구성되며 FL.-5,000부터 FL.24,050까지 임.
6) 상부부터 청소를 실시하고 최하단 소각로실 바닥까지 완전하게 청소가 실시되어야
한다.
7) 배가스처리실의 크기는 개략 가로 32M, 세로 53M 이며 이부분과 주변의 계단,
Platform에 대한 물청소와 수작업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8) 배가스처리실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물을 배수구로 밀어내어 배수를 실시
하여야 한다.
9) 배가스처리실에 설치된 콘베이어류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별 세부 작업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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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일정
가. 상세 작업일정은 각 정비별 제시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철거, 교정 후 재설치는 해당설비가 가동되기 최소 2일 이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작업범위
가. 안전밸브의 Disk 연마, 조정 및 검사를 포함하며 전문업체의 동작시험(Popping

Test) 후 결과서(안전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각 안전변 체결용 Inlet/Outlet Gasket을 공급하여야 한다.

1) Inlet Gasket 사양

ㆍType : Spiral Wound Gasket, "RF" Type

ㆍMaterial : SUS+ASBESTOS

ㆍRating : KS20K, KS10K(각 밸브별 사양에 따름)

ㆍ관련규격 : KS B6216 2) Outlet Gasket 사양

ㆍType : Sheet Gasket, "FF" Type

ㆍMaterial : NON-ASBESTOS

ㆍRating : KS10K(각 밸브별 사양에 다름)
다. 철거 및 설치과정에서 체결용 Bolt/Nut가 손상될 경우 교체하여야 한다.
라. 작업 및 Test 과정에 대한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5. 작업시방
가. 규정된 설정압력에서 동작 및 정지되어야 하며, 운전 중 누설이나 오동작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급되는 Inlet Gasket은 안전변 규격(KS B6126)과 일치되어야 하며 사전에 상기

2항에 제시한 규격과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첨부

  • 안전밸브 DATA SHEET - A4 x 4매
  • 안전밸브 도면
  • A4 x 3매

===== 설계내역서.xlsx =====

[시트: 총괄]
A: 총 괄 내 역 서
A: □ 2026년 하반기 소각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공사
A: 명
칭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K: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1. 순공사비
A:
가) 공사비
A:
1) 소각로 유지보수 B: 식 C: 1
A:
2) 폐열보일러 유지보수 B: 식 C: 1
A:
3) 반건식알칼리흡수탑 유지보수 B: 식 C: 1
A:
4) 반응식여과집진기 유지보수 B: 식 C: 1
A:
5) 재배출설비 유지보수 B: 식 C: 1
A:
6) 가스덕트 유지보수 B: 식 C: 1
A:
7) 소각로실 및 배가스처리실 세정 B: 식 C: 1
A:
나) 간접노무비 B: 식 C: 1
A:
다) 경비
A:
1) 기계경비 B: 식 C: 1
A: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식 C: 1
A: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식 C: 1
A:
4) 건 강 보 험 료 B: 식 C: 1
A:
5) 연 금 보 험 료 B: 식 C: 1
A:
6) 퇴 직 공 제 부 금 B: 식 C: 1
A:
7) 산 재 보 험 료 B: 식 C: 1
A:
8) 고 용 보 험 료 B: 식 C: 1
A:
9) 기
타
경
비 B: 식 C: 1
A: 2. 일반관리비 B: 식 C: 1
A: 3. 이윤 B: 식 C: 1
A: 4. 공급가액 B: 식 C: 1
A: 5. 부가가치세 B: 식 C: 1
A: 6. 도급금액 B: 식 C: 1
A: 총 공 사 금 액
A: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2026년 하반기 소각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공사
A: 항
목 E: 금
액 F: 구
성
비 K: 비
고
A: 순

공 사

비 B: 1.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
계
B: 2.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F: 직 접 노 무 비
G: ×
H: 17.50%
C: 소
계
B: 3.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
G: × H: 3.15% K: 2천만원이상, 5억미만, 토목공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G: × H: 13.14% K: 1개월(30日) 이상 모든공사
C: 건
강 보 험
료 F: 직 접 노 무 비 G: × H: 3.595% K: 1개월(30日) 이상 모든공사
C: 연
금 보 험
료 F: 직 접 노 무 비 G: × H: 4.75% K: 1개월(30日) 이상 모든공사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F: 직 접 노 무 비 G: × H: 2.30% K: 추정금액 1억이상 건설공사
C: 산
재 보 험
료 F: 노 무 비
G: × H: 3.56% K: 모든 건설공사
C: 고
용 보 험
료 F: 노 무 비
G: × H: 1.01% K: 모든 건설공사
C: 안 전 변 검 ·교 정
C: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G: × H: 5.0% K: 50억미만, 6개월이하
C: 석
면 부 담
금 F: 노 무 비
G: × H: 0.006% K: 산재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C: 임 금 채 권 부 담금 F: 노 무 비
G: × H: 0.09% K: 산재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주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F: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G: × H: 0.10% K: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C: 소
계
A: 계 (1+2+3)
A: 4. B: 일 반 관 리 비 F: (재료비+노무비+경비)
G: × H: 8.0%
A: 5. B: 이
윤 F: (노무비+경비(안전변검교정제외)+일반관리비)
G: × H: 15.0%
A: 6. B: 총
원
가
A: 7. B: 부
가
세 F: 총원가의
G: × H: 10.0%
A: 8. B: 도
급
금
액
A: 11. B: 총
공
사
비 F:
※ 2026년 4월 조달청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거 산출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2026년 하반기 소각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공사
A: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 공사비
A: 1.소각로 유지보수
A: 1 B: 소각로 가설비계 설치 및 해체 C: (강관비계매기) D: ㎡ E: 151.78
A: 2 B: 소각로 클링커 제거 C: (소각로 클링커 제거) D: ㎡ E: 138.70
A: 3 B: 소각로 화격자 세정 및 간격조정 C: (소각로 화격자 세정 및 간격조정) D: ㎡ E: 70.00
A: 4 B: Feeder 하부호퍼 세정 C: (세정작업) D: ㎡ E: 14.96
A: 5 B: Under Grate 호퍼 세정 C: (세정작업) D: ㎡ E: 80.00
A: 6 B: 내화물 손상부 보수 C: (내화물설치) D: ton E: 0.05
A: -1 B: High Alumina Plastic Refractory C: High Alumina, 1,700℃ D: kg E: 50.00
A: 2. 폐열보일러 유지보수
A: 1 B: 폐열보일러 2차화로 가설비계 설치 및 해체 C: (강관비계매기) D: ㎡ E: 106.70
A: 2 B: 폐열보일러 화실 제진 C: (제진작업) D: ㎡ E: 779.16
A: 3 B: 폐열보일러 호퍼 제진 C: (제진작업) D: ㎡ E: 118.54
A: 4 B: 폐열보일러 드럼 세정 C: (2호기 수드럼 세정작업) D: ㎡ E: 14.59
A: 5 B: 폐열보일러 호퍼 Ash 인력운반 C: (인력운반) D: kg E: 3.54
A: -1 B: Drum Man Hole Gasket C: 4.5t×O.D 452×I.D 408 -SUS+ASBESTOS D: ea E: 1.00
A: 3. 반건식알칼리흡수탑 유지보수
A: 1 B: 가스실 및 Inlet Vane 제진 C: (제진작업) D: ㎡ E: 74.26
A: 2 B: 본체 및 호퍼 제진 C: (제진작업) D: ㎡ E: 128.420
A: 4. 반응식여과집진기 유지보수
A: 1 B: 반응식여과집진기 내부 가설비계 설치 및 해체 C: (강관비계매기) D: ㎡ E: 128.160
A: 2 B: 반응식여과집진기 본체 제진 C: (제진작업) D: ㎡ E: 231.40
A: 3 B: 반응식여과집진기상부 가스실 제진 C: (제진작업) D: ㎡ E: 87.80
A: 4 B: 반응식여과집진기 출구덕트 제진 C: (제진작업) D: ㎡ E: 52.36
A: 5. 재배출설비 유지보수
A: 1 B: 재배출장치 세정 C: (세정작업) D: ㎡ E: 26.62
A: 2 B: 재배출장치 배출 잔재물 인력운반 C: (인력운반) D: ton E: 4.38
A: 3 B: 비산재 사일로 내부 제진 C: (제진작업) D: ㎡ E: 22.990
A: 6. 가스덕트 유지보수
A: 1 B: F.D.Fan 입구 댐퍼 제진 C: (제진작업) D: ㎡ E: 2.88
A: 2 B: 보일러 출구덕트 및 댐퍼 제진 C: (제진작업) D: ㎡ E: 91.18
A: 3 B: SRC 출구 ~ B/F 입구덕트 제진 C: (제진작업) D: ㎡ E: 243.46
A: 4 B: IDF ~ 연돌 연결 덕트 제진 C: (제진작업) D: ㎡ E: 97.95
A: 7. 소각로실 및 배가스처리실 세정
A: 1 B: 소각로실 및 Platform 세정 C: (물청소) D: ㎡ E: 1649.70
A: 2 B: 배가스실 및 Platform 세정 C: (물청소) D: ㎡ E: 1881.40
A: 8. 안전변 철거 및 설치
A: 1 B: 80A Steam Drum Safety Valve 철거 및 설치 C: (18~18.4㎏/㎠, Flange Type, 재사용) D: ea E: 4.00
A: 2 B: 65A Deaerator Safety Valve 철거 및 설치 C: (6.0㎏/㎠, Flange Type, 재사용) D: ea E: 1.00
A: 3 B: 150A L.P Condenser Safety Valve 철거 및 설치 C: (3.6㎏/㎠, Flange Type, 재사용) D: ea E: 2.00
A: 4 B: 100A H.P Header Safety Valve 철거 및 설치 C: (17.2㎏/㎠, Flange Type, 재사용) D: ea E: 1.00
A: -1 B: Spiral Wound Gasket C: 80A×KS20K×RF, STS+ Asbestos D: ea E: 4.00
A: -2 B: Spiral Wound Gasket C: 65A×KS10K×RF, STS+ Asbestos D: ea E: 1.00
A: -3 B: Spiral Wound Gasket C: 100A×KS10K×RF, STS+ Asbestos D: ea E: 1.00
A: -4 B: Spiral Wound Gasket C: 150A×KS10K×RF, STS+ Asbestos D: ea E: 2.00

===== 공사기간 산출서.hwp =====
공사기간산출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2021.09.17.)]

■ 공사개요

1.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소각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공사

2. 공사대상 - 소각설비 전반의 세정 및 제진

3. 공사기간 및 작업조건: 착공일부터 37일

4. 시공조건: 설계도서에서 정한 내용 등 조건 충족

■ 예정공정표 구 분 공사예정표 (日) 비 고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7 착 공 보양 작업 공정별 작업 소각로 세정 준 공 ■ 공사기간 산정근거 연번 항목 기간 산정기준 비고 1 준비기간 4일 ① 현장조사: 1일 ② 작업준비: 3일 2 비작업일수 5일

① 40시간 야간작업 적용(8시간/일×5일/주)

② 법정공휴일 3 작업일수 25일 ① 소각로 전반의 세정 및 제진 : 25일 4 정리기간 3일 ① 마무리작업: 2일 ② 공사준공: 1일 합계 3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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