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5142] 공동확인 및 보도용 조사장비 운반차량 구매

[물품] 발주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09-29 09: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원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원본).hwp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공고 제2026 - 137호 (긴급)입 찰 공 고 (규격·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공동확인 및 보도용 조사장비 운반차량 구매

나. 예산금액 : 일금290,9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기한 : 2026. 12. 30.까지

※ 과업 수행기간은 국토안전관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규격·가격동시]

※ 본 공고는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 : 5898]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업종코드 : 5814]으로 등록된 자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1.(일)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09:00 ∼ 2026. 10. 12.(월) 12: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함

4. 제출서류 : 전자접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1부(PDF 파일)

나. 기타서류(규격서 참고)

  • 응찰장비 입찰규격 적격 여부 확인서 1부, 카탈로그 1부 등

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정성제안서 ② 정량제안서 ③ 제안요약서 ④ 발표자료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 규격 평가

가. 일
시 : 입찰 마감일시 이후

나. 장
소 : 국토안전관리원 발주부서 담당자 지정

다. 참가자격 : 접수기간 내에 입찰서 및 규격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설명회 방법 : 설명회 없음(접수된 입찰서 및 규격제안서 서류 평가)

마.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바. 제안서 평가 방법 : 규격 평가의 세부항목을 평가 후 적격 여부 판정

7. 가격 개찰

가. 일
시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 이후

가. 장
소 : 국토안전관리원 계약담당자 PC

다. 개찰대상 : 규격 평가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실시함

마.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범위)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8. 규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예산금액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정보누출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안 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21호 및 22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참조의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서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5-771-4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의 홈페이지 상단 소식/참여(신고센터) 메뉴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1)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이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발주하는 공사(소규모 공사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용역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 참고 및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관리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규정 및 자료검색 방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용역·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II. 기관운영 - 12. 내부규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 계약조건 등 : 지하안전점검실 사업담당자 T.055-771-1573

② 계약업무 및 기타사항 :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055-771-4682

2026년
9월
28일

국토안전관리원장

===== 1. 입찰공고문(원본).pdf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
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공고 제2026 - 137호

(긴급)입 찰 공 고
(규격· 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공동확인 및 보도용 조사장비 운반차량 구매
나. 예산금액 : 일금290,9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기한 : 2026. 12. 30.까지
※ 과업 수행기간은 국토안전관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규격·가격동시]
※ 본 공고는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
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
코드 : 5898]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
매매업)[업종코드 : 5814]으로 등록된 자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
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1.(일)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09:00 ∼ 2026. 10. 12.(월) 12: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함

4. 제출서류 : 전자접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1부(PDF 파일)
나. 기타서류(규격서 참고)

  • 응찰장비 입찰규격 적격 여부 확인서 1부, 카탈로그 1부 등

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

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정성제안서
② 정량제안서
③ 제안요약서
④ 발표자료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
금액의 5/100 이상)

6. 규격 평가
가. 일

시 : 입찰 마감일시 이후 나. 장 소 : 국토안전관리원 발주부서 담당자 지정

다. 참가자격 : 접수기간 내에 입찰서 및 규격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설명회 방법 : 설명회 없음(접수된 입찰서 및 규격제안서 서류 평가)
마.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바. 제안서 평가 방법 : 규격 평가의 세부항목을 평가 후 적격 여부 판정

7. 가격 개찰
가. 일

시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 이후 가. 장 소 : 국토안전관리원 계약담당자 PC

다. 개찰대상 : 규격 평가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실시함
마.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범위)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나라
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8. 규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예산금액 또는 예정
가격 초과)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

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정보누출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
관리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안 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21호 및 22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홈
페이지(www.kalis.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참조의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서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5-771-4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의 홈페이지 상단 소식/참여(신고센터) 메뉴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1)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이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발주하는 공사(소규모 공
사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용역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
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
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 참고 및 계
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관리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규정 및 자료검색 방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용역·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II. 기관운영 - 12. 내부규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 계약조건 등 : 지하안전점검실 사업담당자 T.055-771-1573
② 계약업무 및 기타사항 :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055-771-4682

2026년 9월 28일 국토안전관리원장

===== 6. 긴급입찰 공고 사유서.pdf =====
긴급입찰 공고 사유서
□ 계 약 명 : 공동확인 및 보도용 조사장비 운반차량 구매
□ 사업금액 : 290,975,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 긴급입찰 공고 사유

  • 법령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5항

․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정책 근거
  • 정부 120대 국정과제 72번(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지반탐사 확대 등 싱크홀 방지

ㅇ

긴급입찰 사유 :

  •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점검 등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 필요

ㅇ

===== 2. 구입규격서_공동확인 및 보도용조사장비 운반차량.hwp =====
공동확인 및 보도용 조사장비 운반차량 구입규격서

Description Unit Q'ty 공동확인 및 보도용 조사장비 운반차량 대 5 1. 특 징

∘ 본 차량은 지반침하 안전점검에 필요한 공동확인 및 보도용 조사장비의 운반 및 현장 이동을 위한 차량으로, 향후 저상 슬로프 또는 경사식 슬로프, 장비선반, 사인보드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특장 설치가 가능한 5인승 이상의 신차(승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규 격 가. 공동확인 및 보도용 조사장비 운반차량 1) 차량 본체

  • 차종 : 승차인원 5인 이상 신차(승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총 5대)

- 동력원 : 전기 - 구동용 배터리 : 70kWh 이상 - 1회 충전 주행거리 : 350km 이상 - 충전방식 : 급속 및 완속충전 지원

  • 차량크기 : ① 전장 : 4,600mm 이상

② 전폭 : 1,850mm 이상 ③ 전고 : 1,850mm 이상 ④ 축거 : 2,900mm 이상

  • 편의기능 : 전자식 변속 시스템, 오토라이트, 하이패스, 후방카메라 및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실내V2L(AC 220V), 1열 통풍시트, 블랙박스(전·후방 2채널 이상, 1,920×1,080 pixel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 장착
  • 기타 : 향후 저상 슬로프 또는 경사식 슬로프, 장비선반 및 사인보드 등의 특장 설치가 가능한 차량 구조일 것

2) 썬팅

  • 차량 전면 및 측·후면 유리에 썬팅 필름 시공
  • 썬팅 필름의 종류 및 농도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차량 납품 전 시공을 완료하며, 제품 및 시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 : 5898]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업종코드 : 5814]으로 등록된 자

4. 비고

∘ 차량 탁송 : 발주기관 지정장소 까지의 탁송에 소요되는 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 보증기간 : 제조사 품질보증기준에 따름

∘ 차량 취급설명서 및 주요 사양서 : 차량별 각 1식

∘ 자동차제작증, 제원표 : 차량별 1식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및 제반 절차 협조

∘ 납품기한 : 2026년 12월 30일 까지

5. 특기사항

∘ 본 장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신청서, 응찰 장비 입찰 규격 적격 여부 확인서 및 카탈로그 등 모든 입찰관련 원본의 PDF 파일 서류(외장 메모리 저장)를 제출하여야 함.

∘ "응찰 장비의 입찰 규격 적격 여부 확인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응찰 장비의 입찰 규격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장비는 입찰 규격 부적격 장비로 처리됨.

===== 3. 과업내용서_공동확인 및 보도용조사장비 운반차량.hwp =====

「공동확인 및 보도용 조사장비 운반차량 구매」

과업내용서 2026. 9.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공동확인 및 보도용 조사장비 운반차량 구매

2. 과업의 배경

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지반탐사 대상 및 수행 물량 대폭 확대

나. 지반침하 안전점검 탐사 연장을 연차적 확대 중으로 ’26년 7,020km, ’27년 10,000km 탐사 수행을 위한 공동확인 및 보도용조사장비 장비 추가 구매에 따른 공동확인 및 보도용조사장비 운반차량 5대를 확보하고자 한다.

3.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지반침하 안전점검 및 공동확인조사 수행 물량 확대에 따라 추가 도입되는 조사장비의 원활한 운반과 현장 이동을 위한 전용 차량을 확보하고, 조사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구매 차량은 공동확인조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승차정원 5인 이상의 신차(승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전장 4,600mm 이상, 전폭 1,850mm 이상, 전고 1,850mm 이상, 축거 2,900mm 이상의 차량 규모를 확보하고, 70kWh 이상의 구동용 배터리, 1회 충전 주행거리(복합) 350km 이상, 급속·완속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로 구성한다. 또한 현장 운용 편의성 확보를 위해 실내 V2L(AC 220V),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및 1열 통풍시트 등 필요한 안전·편의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4. 납품장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1,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관 주차장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5. 납품기한 2026년 12월 30일 까지 6. 과업 내용 및 범위

공동확인 및 보도용조사장비 운반차량 5대 구매 및 납품(과업 세부내용 참고)

II 과업 세부내용 11. 일반 사항

가. 본 차량은 지반침하 안전점검 시 공동 및 침하 의심구간의 현장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공동확인 및 보도용 조사장비 운반차량으로서, 조사인력의 이동 및 조사장비·안전용품 등의 운반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나. 납품 차량은 본 과업내용서 및 구입규격서에서 정한 차량 성능, 규격 및 안전·편의사양을 충족하는 미사용 신차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등록 및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 차량은 향후 공동확인조사 장비의 효율적인 운반 및 현장 안전조치를 위해 저상 슬로프 또는 경사식 슬로프, 장비선반, 사인보드 등 필요한 특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납품 전 블랙박스 설치 및 썬팅 시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정상적인 상태로 탁송하여야 한다.

12. 공동확인 및 보도용조사장비 운반차량

가. 공동확인 및 보도용조사장비 운반차량은 장비 및 작업 인력의 이동, 장비 적재, 현장 안전조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하므로 승차정원 5인 이상의 전기 동력원인 신차(승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이어야 하며, 차량의 크기는 전장 4,600mm이상, 전폭 1,850mm이상, 전고 1,850mm이상, 축거 2,900mm이상으로 한다.

나. 차량은 현장 이동 및 장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70kWh 이상의 구동용 배터리를 탑재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복합) 350km 이상, 급속 및 완속 충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조사장비 등의 전원 공급 및 충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내 V2L(AC 220V)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차량의 안전·편의사양은 차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순정 사양 또는 순정 옵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오토라이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1열 통풍시트, 블랙박스 등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사의 생산·출고 사양 또는 옵션 구성상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차량의 색상, 세부 옵션, 내·외장 사양 및 적용 가능 품목은 계약 시점의 제조사 생산 가능 사양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3. 썬팅 시공

가. 차량의 전면 및 측·후면 유리에 썬팅 필름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썬팅 필름의 종류, 성능 및 농도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썬팅 시공으로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 센서 및 각종 안전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 차량 납품 전 시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품 구입 및 시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차량 납품 및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탁송하여 인도하여야 하며, 차량 탁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차량은 외관 및 실내에 파손·흠집·오염 등이 없는 신차 상태이어야 하며, 차량 및 부대 설치품의 각종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납품 시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제작증 및 제원표 : 차량별 각 1식

2) 차량 취급설명서 및 주요 사양서 : 차량별 각 1식

3) 제조사 품질보증 및 A/S 관련 자료

4)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

5) 기타 차량 등록·검사 및 검수에 필요한 서류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제반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차량의 품질보증은 차량 제조사의 품질보증기준에 따른다.

바. 납품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한다.

5. 검사 및 검수

가. 발주기관은 납품 차량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및 구입규격서에서 정한 차량 제원, 성능, 옵션 및 부대 설치사항 등에 대한 검사·검수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 납품 시 차량의 주요 기능, 블랙박스 작동상태 및 기타 요구사항 등에 대한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검사·검수 결과 규격 미충족, 제품 불량 또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교체·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위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공통사항

가. 납품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정상적인 등록 및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나. 블랙박스 및 썬팅 설치·시공으로 인해 차량의 안전성, 제조사 품질보증, 고전압 전기계통 및 차량의 각종 전자·안전장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 차량 및 부대 설치품은 계약 시 확정된 규격과 사양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차종, 트림, 옵션 또는 제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차량의 생산여건 또는 제조사의 사양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구입규격서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는 차량 구매 및 납품에 필요한 최소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차량의 안전한 운행, 정상적인 등록·납품 및 원활한 현장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범위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III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와 국토안전원의 제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내용서(기타 관련 서류 포함. 이하 같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국토안전원 제규정, 정부가 제정 공표한 각종 지침 등과 연계・검토하여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에 관한 업무를 국토안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과업 수행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용역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국토안전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중 계약목적물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본 과업기간동안 산출‧이용되는 모든 자료는 국토안전원에 귀속되며, 수행기간동안 습득한 재산이나 자료의 상업적 활용,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나. 지시의 이행

1)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1) 이 용역 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부서와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이 모든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계약의 변경

가. 다음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토안전원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경우

2) 국토안전원의 계획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3)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토안전원의 요구로 과업 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2) 국토안전원의 방침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5. 권리/의무 양도금지 등

가. 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국토안전원에 귀속하며 수급인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안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6. 과업 하자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조사 상의 하자 등이 발생된 성과품을 업무에 반영하여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이때, 하자책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 하자책임기간 중 성과품 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7.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 : 5898]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업종코드 : 5814]으로 등록된 자

IV 과업수행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 보고

가. 국토안전관리원은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차량 생산·출고 및 납품 진행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청 시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납품 및 제출서류 가. 차량 납품 및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규격을 충족하는 차량 5대에 대하여 블랙박스 설치 및 썬팅 시공을 완료한 상태로 2026년 12월 30일까지 납품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 납품 전 차량의 생산·출고 일정 및 납품 예정일을 국토안전
관리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차량은 내·외부에 파손·흠집·오염 등이 없는 신차 상태로 납품하고, 차량 및
블랙박스 등 각종 기능이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종류 및 내용 수 량 제출기일 비 고 공동확인 및 보도용조사장비 운반차량 5대 과업 완료 시 블랙박스 설치 및 썬팅 시공 완료 상태 자동차제작증 및 제원표 차랑별 각 1식 납품 시 차량 등록 및 검수용 차량 취급설명서 및 주요 사양서 차랑별 각 1식 납품 시 제조사 제공자료 제조사 품질보증 및 A/S 관련 자료 1식 납품 시 보증내용 및 A/S 연락처 등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1식 납품 시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 V 보안대책 1. 정보누출금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원의 과업을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2.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국토안전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인수한 자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감독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 관련서류의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고 자료 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하여야 하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과업수행기관은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사. 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국토안전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한다.

Ⅵ 기타사항 1. 준용규칙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나.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국토안전원과 협의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토안전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임해 양질의 성과품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 모든 책임을 지고 국토안전원의 요구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라. 과업내용서(계약관련 제반서류 포함)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발주처에 의해 제공된 각종 자료와 과업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바.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국토안전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과업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다.

사. 계약상대자는 국토안전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아. 본 계약의 내용은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적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국토안전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 금액 및 책임 유무 등은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 4. 응찰차량 입찰규격 적격 여부 확인서.hwp =====
첨부1)

응찰차량 입찰규격 적격 여부 확인서

▢ 입찰 장비명 : 공동확인 및 보도용조사장비 운반차량

▢ 입찰 장비 모델 : 0000000

▢ 입찰 장비 제조사(국명) : 0000000

▢ 응찰 장비 입찰 규격 적격 여부 비교표
적격여부 : (합격, 불합격)

관리원 입찰 장비 규격

응찰 장비(
) 규격

증빙 서류주) 입찰 규격 적격 여부 · 차량 본체

① 5인승 이상의 신차(승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② 크기 : 전장 4,600mm이상, 전폭 1,850mm이상, 전고 1,850mm이상,

축거 2900mm이상 ③ 동력원 : 전기 ④ 구동용 배터리 : 70kWh이상

⑤ 1회 충전 주행거리(복합) : 350km 이상

⑥ 충전방식 : 급속 및 완속충전 지원

⑦ 전자식 변속시스템, 오토라이트, 하이패스, 후방카메라 및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실내 V2L(AC 220V), 1열 통풍시트 또는 동등이상의 기능 장착

제조사 카탈로그 제원표 제품사양서 등 적합 / 부적합 · 블랙박스 ① 전·후방 2채널 이상

② 해상도 : 1,920 × 1,080 pixel 이상

③ 상시·이벤트·충격감지 녹화 등 기본기능 구비

④ 차량 납품 전 설치 및 정상 작동 확인 제품사양서 설치계획서 적합 / 부적합

붙임 : 제조사 카탈로그, 제원표, 제품사양서, 설치·시공계획서 및 이행확약서 등 각 1식

관리원 입찰 장비 규격

응찰 장비(
) 규격

증빙 서류주) 입찰 규격 적격 여부 · 썬팅

① 차량 전면 및 측·후면 유리 썬팅 필름 시공

②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필름 종류 및 농도는 발주기관과 협의

③ 차량 납품 전 시공 완료 제품사양서 설치계획서 적합 / 부적합 · 기타 요구사항

① 신차 상태로 납품하고 차량 등록·운행에 필요한 제조사 관련 서류 제출

② 자동차제작증 및 제원표 : 차량별 각 1식

③ 차량 취급설명서 및 주요 사양서 : 차량별 각 1식

④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및 제반 절차 협조

⑤ 블랙박스 설치 및 썬팅 시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⑥ 발주기관 지정장소까지의 차량 탁송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⑦ 보증기간 : 제조사 품질보증기준에 따름

⑧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2026년 12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행확약서 적합 / 부적합

응찰 장비 OOOOO는 입찰 장비 규격에 적합함을 확인 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 OOOO 대표
O O O (인)

주) 본 장비 응찰자는 “증빙 서류” 난에 응찰 장비 규격 증빙 근거를 관련 서류로부터 그 페이지와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예, 카탈로그 1페이지 3번째 줄).

===== 5. 청렴계약제.hwp =====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1.1.1., 전부개정 2020.12.31.]

경영본부(운영지원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토안전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붙임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국토안전원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차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금액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토안전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업체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국토안전원에 접수되는 경우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2. 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 발주건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인권경영 및 안전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입찰·계약체결과 관련한 전 과정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국토안전관리원 감사실 등 신고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보호,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인권 및 안전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서약자(대표이사)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주1) 이 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 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주2) 발주건명 및 회사명 등은 전자계약서 상의 정보가 반영 된 것으로 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행 2021.1.1., 전부개정 2020.12.31.]

경영본부(운영지원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차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금액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토안전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업체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국토안전원에 접수되는 경우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2. 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pdf =====
"함께 만드는 안전한 국토, 국민이 안심하는 일상을 열어갑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수신자

국토안전관리원 협력기업 대표자

(경유)
제

목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우리원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국토안전
관리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납품이나 수의계약 등을 빌미로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운영지원실 계약팀(☎055-771-4682)으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칭내용]
ᄋ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 및 국토안전관리원 CI를 활용한 명함
ᄋ 허위 발주를 작성(계약서 위조)하여 물품 대리구매 후 납품 유도
ᄋ 물품 납품가능한 업체(사기업체 예를들어 현대상사) 안내 및 결제 유도
※ 주요 사칭 품목 : 긴급 진단장비 구매 건으로서 "가스감지기" 구매 유도('25. 10. 20. 기준)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구매 담당자 내선번호를 유선으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이 대리구매나 물품선구매를 빌미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돈을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끝

국토안전관리원장 과장 신지아 부장 代신지아 운영지원실장

전결 10/20
박재홍

협조자
일상감사 비대상

시행
운영지원실-15000
(2025.10.20.)
접수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윤현빌딩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우 52856
전화 055-771-4682
/ 전송 055-771-4696
/ [email protected]

()
/

https://www.kalis.or.kr/ / 공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