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18, 방제지원센터 방제기자재 보관용 선반 설치 공사).hwpx =====
군산해양경찰서 입찰공고 제2026-18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입찰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공정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공정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서 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9.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10.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11. 공사계약특수조건(해당시 첨부파일 참조)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군산해양경찰서 방제지원센터 방제기자재 보관용 선반 설치 공사
공 사 현 장 : 군산해양경찰 전용부두 내 방제지원센터(오식도동 50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공휴일 포함)
공 사 개 요 : 방제지원센터 내 H-빔타입 중이층 시설 설치
공 사 금 액 : 금78,000,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78,000,000
70,909,090
7,090,910
-
-
78,000,0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1항4호 의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목) 10:00
2026. 10. 8.(목) 10:00
2026. 10. 8.(목) 14:00~
군산해양경찰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hp:fwSpace/>(총액입찰) 대상입니다.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계약입니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의거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입니다.
3 법적 정산과목 준수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계
(A값)
475,000
359,500
-
47,238
1,741,600
-
-
2,623,338
계약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산재·고용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 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G2B<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hp:fwSpace/>(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G2B<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p:fwSpace/>(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이행 필수조건 및 참가 자격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 공사업(4991) 등록을 필한 업체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G2B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및 9호」에 의거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추산금액이 고시금액 미만으로써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의거 실적에 따른 참가 자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이 공사는 현장을 방문이 필요하며 방문 전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방제계(063-539-2391, 7급 손정우)로 미리 전화 문의바랍니다.
공사관련 현장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해 납부 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고, 서류의 제출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입찰종료 후 적격여부 확인 판정시에는 추점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입찰가격/예정가격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산출내역서 또는 입찰내역서)를 제출하고, 착수계와 함께 현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계), 공사공정예정표, 직접시공계획서, 안전,환경및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직접노무비 대상 제외일 경우) 등 기타 군산해양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
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고 입찰종료 후 확인 판정시 추점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개찰완료 이후 순위목록은는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한 이전의 자인 낙찰예정자로 낙찰자선정 통보는 전화, 팩스, G2B 등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립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군산해양경찰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hp:fwSpace/>(계약보증금)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을 계약 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임금직접시급제 시행(2019.06.19.)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공정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공정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입찰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입찰공고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내역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과 특수조건 등이 상충될 경우 공고문이 우선하며 공고문에 없는 내용은 특수조건 등에 의합니다.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사유로는 ‘1. 긴급을 요하는 공사 2. 원자재 가격급등, 환률 변동,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고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기획운영과 경리계(☎063-539-2317, 경사 최윤호)로 공사에 관한 사항은 방제계(☎063-539-2391, 8급 손정우)로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6년 10월 1일 군 산 해 양 경 찰 서 재 무 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군산해양경찰서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p:lineBreak/>
본인은 귀 기관의 군산해양경찰서 방제지원센터 방제기자재 보관용 선반 설치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관련법규에서 정한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조치로 당사가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사업자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군산해양경찰서 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18, 방제지원센터 방제기자재 보관용 선반 설치 공사).pdf =====
군산해양경찰서 입찰공고 제2026-18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입찰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공정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공정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서 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9.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10.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11. 공사계약특수조건(해당시 첨부파일 참조)
-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군산해양경찰서 방제지원센터 방제기자재 보관용 선반 설치 공사
공 사 현 장 : 군산해양경찰 전용부두 내 방제지원센터(오식도동 50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공휴일 포함)
공 사 개 요 : 방제지원센터 내 H-빔타입 중이층 시설 설치
공 사 금 액 : 금78,000,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78,000,000 70,909,090 7,090,9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추정금액
78,000,0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1항4호 의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2026. 10. 1.(목) 10:00
2026. 10. 8.(목)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8.(목) 14:00~
군산해양경찰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계약입니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의거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입니다.
3
법적 정산과목 준수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475,000 359,500 -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보 험 료 관 리 비
47,238
1,741,600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계
(A값)
- - 2,623,338
계약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
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산재·고용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 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이행 필수조건 및 참가 자격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
기본법」 에 의한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 조립 공사업(4991) 등록을 필한 업체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G2B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및 9호」에 의거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추산금액이 고시금액 미만으로써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의거 실적에 따른 참가 자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이 공사는 현장을 방문이 필요하며 방문 전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방제계(063-539-2391, 7급 손정우)로 미리 전화 문의바랍니다.
공사관련 현장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해 납부
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고,
서류의 제출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
정보 등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 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
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입찰종료 후 적격여부 확인 판정시에는 추점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오
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입찰가격/예정가격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산출내역서
또는 입찰내역서)를 제출하고, 착수계와 함께 현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계),
공사공정예정표, 직접시공계획서, 안전,환경및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직접노무비 대상 제외일 경우) 등 기타
군산해양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0
조의 2 제2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
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
정보 등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 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
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고 입찰종료 후 확인 판정시 추점
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개찰완료 이후 순위목록은는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한 이전의 자인 낙찰예정자로
낙찰자선정 통보는 전화, 팩스, G2B 등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립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
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군산해
양경찰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계약보증금)에 의거 계약
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을 계약 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임금직접시급제 시행(2019.06.19.)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 • 지급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공정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공정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입찰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입찰공고내용, 공사계약일
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내역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
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고문과 특수조건 등이 상충될 경우 공고문이 우선하며 공고문에 없는 내용은
특수조건 등에 의합니다.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사유로는 ‘1. 긴급을 요하는 공사 2. 원자재 가격급등, 환
률 변동,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고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기획운영과 경리계(☎ 063-539-2317, 경사 최윤호)
로 공사에 관한 사항은 방제계(☎ 063-539-2391, 8급 손정우)로 전자입찰 이용안내
는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6년 10월 1일 군 산 해 양 경 찰 서 재 무 관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군산해양경찰서 귀하
대표 ○○○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군산해양경찰서 방제지원센터 방제기자재 보관용 선반
설치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관련법규에서
정한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조치로 당사가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사업자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군산해양경찰서 재무관 귀하
===== (공고용) 공사 시방서.hwpx =====
군산서 방제지원센터
H-Beam타입 중이층 제조 설치 시방서
2026. 09. 군산해양경찰서
개
요
본 시방서는 군산해양경찰서 방제지원센터 내「H-Beam타입 중이층 제조 설치」에 필요한 일반사항으로 중이층의 제작, 구입, 설치, 시공 등 관련 모든 사항에 적용된다.
Ⅰ.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 설치개요
(1) 계 약 명: 군산해양경찰서 방제지원센터 H-Beam타입 중이층 제조 설치
(2) 발 주 자: 군산해양경찰서
(3) 제조설치목적: 방제지원센터 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제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하중용 선반을 설치하여 기자재 보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함
(4) 설치기간: ‘26. 10월 중
※ 천재지변이나 기상 상태의 불량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 시행이 불가할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설치 기간이 당해 연도를 초과하더라도 단가는 최초 계약체결 시 확정된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이후 자재 등 물가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는다.)
2. 설치규모
1) 설치 규모
(1) 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506(군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 방제지원센터 내)
(2) 규모(소요면적): 총 364㎡ (3) 주요 설치내역
- 방제기자재 보관창고: H-Beam타입 중이층 구조물(높이3m 내외) 및 계단 2개, 개·폐 가능 난간 설치
⇒ 총 200PLTS 보관(적용 파렛트: 1,100*1,100*1,300)
⇒ 설계하중: 450kg/m3
- HNS 장비 보관창고: 중량보관랙(25개) 설치 등
⇒ 중량랙 단당 하중 최대300kg, 무볼트 조립방식 및 독립형, 4단(3칸) 형식
3. 시방서
1) 설치목적
본 시방서는 군산해양경찰서 방제지원센터 내 중하중용 H-Beam타입 중이층 제조 설치에 대한 것으로써 최적의 제품보관 기능을 갖도록 재료 단면을 선정하고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입·출고의 간섭이 없도록 설계하여 효율적인 보관 물류 설비를 구성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원활한 방제기자재 동원을 하는 것에 있다.
2) 설비 설계기준
(1) 발주자의 사양을 만족하며,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조건 이상의 강도 및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제시된 도면의 설치 기준을 따르되, 설치 현장의 환경, 사용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모든 부품의 조립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안전에 최대한 이상이 없도록 제작·설치 조건에 충실해야 한다.
(4) 본 설비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합격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 해야한다.
(5) 중하중용 H-Beam타입 중이층 구조물로 계약일 현재까지 국내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하며, 상시 A/S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3) 납품 조건
(1) 설계 시 하중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할 것
(2) 하중조건: MAX 1000kg / PALLET 기준으로 설계할 것
(3) 사용 자재 및 사용 규격은 본 사양서를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사양보다 우수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및 공통사항
(1) 공사에 필요한 적합한 사업체, 상세도면, 인력 및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착공 전 예정 공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작성한 공정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 해야한다.
(3) 각 공사의 작업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완료 시 제출 해야한다.
(4) 공사를 시행하는 작업자는 현장을 확인 후 안전 여부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한다.
(5) 제작자는 본 설명서에 누락된 부분이나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제품의 제작 목적대로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6) 본 시방서의 내용 중 불분명 또는 이해가 곤란한 경우 임의로 실시하지 않고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7) 본 시방서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관계되는 사항은 필히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 최대한 협조, 진행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본 설치 관련 설계도서와 설치 중 습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설치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제반의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설치 중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책임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자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시달하여 주위를 환기시킬 것이며, 본 설치와 관련된 모든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피해 보상의 책임을 진다.
(10) 작업 장소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작업 도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대상자가 일괄 처리한다.
(11) 본 시방서는 계략적인 개요만을 명시하였으므로 시공 시 세부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5) 하자보증
(1) 준공 후 제품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인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2년간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사항은 제외로 한다.
(2) 무상 하자보증에 따른 이행 증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증수리(하자)를 통지받은 때에는 빠른 시간 이내 현지 출장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부품가, 수리비, 출장비 등 부대비용)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수리하여야 한다.
Ⅱ. 제작 기본사양
1. 사용환경: 본 H-Beam타입 중이층 선반은 상온 창고에서 파렛트를 적재하여 운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기준
(1) 시공 시 성실 시공을 목적으로 하고, 시공 시 승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시공 과정에서 시공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은 시공사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 모든 사용 자재·부품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시스템(설비) 시공 또는 운용상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3. 적용 파렛트 사이즈
- AREA “A” : W1,100mm x D1,100mm x H1,300mm (PALLET 높이 포함) 450kg/파렛트
- AREA “B” : W1,200mm x D1,100mm x H1,500mm (PALLET 높이 포함) 450kg/파렛트
Ⅲ. 제작 시방서
1. 구 성
주요 자재의 규격과 재질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자재 부품명
품목 및 사양
규
격
비
고
H-Beam
주기둥
H- 200 x 200 x 8T x 12T
KG
SUB-BEAM
H- 194 x 150 x 6T x 9T
기타철판
안전난간(외측)
48m * 1.2m
안전난간(내측)
하중 80kg이상
기둥(철), 난간(철or와이어)
개폐가능 형식
바닥데크
아연데크플레이트
200 x 40 x 2.3T
㎡
중량랙
단당 하중 최대300kg
무볼트 조립방식 및 독립형
단수: 4단 이하
1500*900*2100
개
1200*600*1800
개
내부계단
(1M,3M, H)2조
STAIR 1 /참1
조
※ 상기 규격에 동등 및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재하중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 성능인 제품
※ 상기 수량 및 규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 규격 및 수량이 조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납품하여야한다.
군산서 전용부두 내 방제지원센터 신설 설치 전(As-is) 설치 후(To-be)
▲ 선반 설치 전 보관·적재 공간
▲ 방제자원 신속 동원태세 확립
Ⅳ. 설치 및 검사시방서
1. 설치시방서
1) 일반 사양
(1) 설치 공사는 도면 및 본 사영서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2) 시공 변경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실시 한다. 또는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의 수정 또는 변경의 요구가 있을 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설비 상호 간 또는 건축공사 등 타 공사와 연관된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해당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사양 및 설계의 변경
(1)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공사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도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검사공무원 이외의 여하한 부서로부터 변경지시 또는 요청이 있어도 무단 변경할 수 없다.
3) 보안 및 안전관리 등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제발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보안서약서 및 안전·보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한다.
다. 작업용 장비 및 도구는 계약시공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관련 안전장치는 검사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항상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는 안전도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현장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공사 시작 전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3)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인원, 작업시간의 시작과 종료 등을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검사 시방서
1) 검사 기준
(1) 제품검사 기준은 KS규격을 기본으로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발주자의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작동시험 및 검사를 진행한다.
(2) 자체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제품 보증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단품 검사: 설비에 조합되는 부속자재의 수량 및 규격에 관하여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입회검사: 필요에 따라 제작이 왼료된 건에 대해 사전 협의 하에 검사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5) 완성검사: 완성되는 각 부분마다 치수 및 외관에 관하여 검사를 시행한다.
2) 준공 검사
(1)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2) 본 공사가 완료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등 관계 규정에 의거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3) 본 준공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준공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 발주처의 사정으로 작업을 할 수 없을 시는 예외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제출기간
수 량
비 고
설계 도면
입찰 시
1부
상세도면
공정 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1부
착공신고 서류
착공 신고서
보안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준공검사 요청서
공사
완료 시
준공신고 서류
준공 신고서(납품서 포함)
각 공사별 사진(공사 전·중·후)
===== (공고용) 공사기준서.hwpx =====
공사기준서
Ⅰ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방제지원센터 방제자원 보관용 선반 설치 공사
예산항목
▪ 4333-300-420-03(건설비)
추산금액
▪ 금78,000,000원(금칠천팔백만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제작기간 포함)
Ⅱ 공사시방서
□ 적용범위
○ 본 기준서는 “방제지원센터 방제자원 보관용 선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 공사배경
○ 방제지원센터 신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효율적인방제기자재 긴급반출이 가능한 선반 설치로 해양오염 즉응태세 강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제작기간 포함)
□ 공 사 명 : 방제지원센터 방제자원 보관용 선반 설치 공사
□ 공사기준(공사기준 및 공사내용)
1. 본 기준서는 “방제지원센터 방제자원 보관용 선반 설치 공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기타 규정은 표준시방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본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기준서를 면밀히 검토 후 시공에 임하고, 시공 중 공사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자(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방제지원센터 방제자원 보관용 선반 설치 공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사전 파악하여야 하며, 추후 시공 중 발생 될 수 있는 불필요한 인력·자재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4. 공사에 방해될 수 있는 시설물 등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 기타 공사에 불필요한 요소는 사전에 제거한다.
5. 주변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사기준서 및 자재명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는 반드시 KS규격품 또는 양질의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8. 본 공사는 제반지식을 갖춘 유경험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계약상대자)는 계약 범위 내 모든 책임을 진다. 만일, 시공자(계약상대자)의 태만, 과실 또는 기술부족, 자재 불량으로 부실한 공사개소가 발생한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재공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9. 시공자(계약상대자)는 “방제지원센터 방제자원 보관용 선반 설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군산해양경찰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 시공자(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군산해양경찰서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1. 사업 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행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모든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작업 중에 음주행위 및 음주작업을 금지한다.
13.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조달청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제4항
14.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결함사항 발생 시에는 공사감독관은 이를 보완, 변경할 것을 요구 할 수 있고 시공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시정 조치해야 한다.
15. 시공자(계약상대자)는 우리 서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 전·후 및 진행 중 중요한 각 공정별 작업 내용을 사진 촬영 후 2부 제출한다.
16. 시공자(계약상대자)는 착공에 앞서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사업 시행부서에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7. 공사완료 후 공사 중에 발생한 쓰레기 및 폐기물은 전량 관련법규에 따라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시공자(계약상대자)가 처리하고 주위를 정리정돈 한 후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검사 완료 후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8. 본 수리의 하자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하자 보증기간 내 제작 및 설치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에는 조속한 시일 내 수리 또는 교체하고 모든 소요경비는 시공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9. 본 공사 하자기간은 준공일(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이에 따른 하자이행 증서를 제출한다.
□ 세부 시공내역
○ 일반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계약상대자)가 자주적으로 하며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2. 본 기준서에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최신본)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시공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항상 화재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는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 정리 정비 청소
1.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관청과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계약상대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5. 공사 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6. 공사 착수 전에, 변형이 예상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 공사 세부 내용
1. 공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기 시방서를 참고한다.
2. 공사 중 방수층 파손 및 다른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공사하고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 (공고용) 공원가계산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추 산 서)
A: [군산해양경찰서 방제지원센터 내 방제자원 보관 선반 설치 공사] F: 금액: 일금 영원정(원)
A: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H: A I: 8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H: 100 I: 직 접 재 료 비 J: 0 K: L: 0 M: 1 N: 20120321 O: ZZ0000100000
A: A20 D: 간 접 재 료 비 F: H: 110 I: 간 접 재 료 비 J: 0 K: L: 0 M: 1 N: O: YZA001000000
A: A30 D: 작업설, 부산물(△) F: G: H: 120 I: 작업설, 부산물(△) J: 0 K: L: 0 M: 1 N: O: YZA002000000
A: AZZ D: [ 소
계 ] F: G: H: 190 I: [ 소
계 ] J: 0 K: A10+A20-A30 L: 0 M: 1 N: O: YZS001000000
A: B10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H: 200 I: 직 접 노 무 비 J: 0 K: 103484936 L: 103484936 M: 1 N: O: ZZA000100000
A: B20 D: 간 접 노 무 비 H: 210 I: 간 접 노 무 비 J: 0.5 K: B10*%% L: 517424 M: 1 N: O: ZZA000200000
A: BZZ D: [ 소
계 ] F: G: H: 290 I: [ 소
계 ] J: 0 K: B10+B20 L: 104002360 M: 1 N: O: YZS002000000
A: C20 C: 경
비 D: 운
반
비 F: G: H: 3000 I: 운
반
비 J: 0 K: L: 0 M: 1 N: O: YZC001000000
A: C30 D: 산 출 경
비 F: G: H: 3100 I: 기
계
경
비 J: 0 K: 1069790 L: 1069790 M: 1 N: O: ZZB000100000
A: C90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 G: [노무비] * 요율 H: 3300 I: 산 재 보 험 료 J: 3.7 K: BZZ*%% L: 3848087 M: 1 N: O: ZZB110100000
A: CA0 D: 고 용 보 험 료 H: 3400 I: 고 용 보 험 료 J: 1.01 K: BZZ*%% L: 1050423 M: 1 N: O: ZZB120100000
A: CB0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3.59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500 I: 국민 건강 보험료 J: 3.495 K: B10*%% L: 3616798 M: 1 N: O: ZZB130100000
A: CC0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600 I: 국민 연금 보험료 J: 4.5 K: B10*%% L: 4656822 M: 1 N: O: ZZB140100000
A: CD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13.14%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750 I: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12.27 K: CB0*%% L: 443781 M: 1 N: O: ZZB130200000
A: CE0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미해당) H: 3775 I: 퇴직 공제 부금비 J: 2.3 K: B10*%% L: 2380153 M: 1 N: O: ZZB200100000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2천만원~5억미만 H: 3900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2.93 K: (AZZ+B10+Q10/1.1)*%% L: 3032108 M: 1 N: O: ZZB300100000
A: CQ0 D: 품질관리비 H: 4600 I: 환경보전비 J: 0.5 K: (AZZ+B10+C30)*%% L: 522773 M: 1 N: O: ZZB700100000
A: CZZ D: [ 소
계 ] F: G: H: 9910 I: [ 소
계 ] J: 0 K: C20+C30+C70+C90+CA0+CB0+CC0+CE0+C60+CH0+CD0+CH3+CH4+CQ0+CT0+CU0+CV0+CW0 L: 21246622 M: 1 N: O: YZS003000000
A: DZZ B: 계 F: G: H: 900710 I: 계 J: 0 K: AZZ+BZZ+CZZ L: 125248982 M: 1 N: O: YZS004000000
A: E10 B: 일 반 관 리 비 F: 계*x% H: 900810 I: 일 반 관 리 비 J: 0.9 K: DZZ*%% L: 1127240 M: 1 N: O: ZZC000100000
A: E20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H: 900820 I: 이
윤 J: 2 K: (BZZ+CZZ+E10)*%% L: 2527524 M: 1 N: O: ZZD000100000
A: P10 B: 공
급
가
액 F: G: H: 900900 I: 공
급
가
액 J: 0 K: DZZ+E10+E20+CE1+F30+F40+F10+F60+F70 L: 128903746 M: 1 N: O: YZD007000000
A: P20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H: 900920 I: 부 가 가 치 세 J: 10 K: P10*%% L: 12890374 M: 1 N: O: ZZF000100000
A: P30 B: 도
급
액 G: H: 900990 I: 도
급
액 J: 0 K: P10+P20 L: 141794120 M: 1 N: O: YZD014000000
B: 절
삭 G:
A: W10 B: 총
공
사
비 E: H: 1001100 I: 총
공
사
비 J: 0 K: P30+Q10+Q20+Q30+Q40+Q50+Q60 L: 174825520 M: 1 N: O: YZS00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