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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183]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18호기) 등 수리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승강기ㆍ삭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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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18호기) 등 수리공사).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74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18호기) 등 수리공사
공사구분
전문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C)
금 227,755,000원

추정가격(A)
금 207,050,000원
도급자관급(C)

부가가치세(B)
금 20,705,000원
관급자관급(D)

기초금액(A+B)
금 227,755,000원 (천원미만 절사)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8.(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계(A)
825,019원
624,409원
399,483원
82,047원
5,118,246원
원
원
7,049,204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100%) 입니다.
라.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202,938,145원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공동계약: 허용안함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710-6367, 이만욱)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실시 등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사이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s://www.kigepe.or.kr/elearning), <hp:lineBreak/>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
카.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710-6367, 이만욱)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2, 한지원)

2026. 10. 1.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hp:tab width="2976" leader="0" type="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 입찰공고(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18호기) 등 수리공사).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74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18호기) 등 수리공사

공사구분 전문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공사유형 공사개요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C)

금 227,755,000원 추정가격(A) 금 207,050,000원 도급자관급(C) 부가가치세(B) 금 20,705,000원 관급자관급(D) 기초금액(A+B) 금 227,755,000원 (천원미만 절사) 유지보수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8.(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825,019원 624,409원 399,483원 82,047원 5,118,246원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원

계(A)
원

7,049,204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100%) 입니다.
라.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202,938,145원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공동계약: 허용안함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710-6367, 이만욱)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
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
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
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
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
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실시 등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사이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s://www.kigepe.or.kr/elearning),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

카.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710-6367, 이만욱)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2, 한지원)

2026. 10. 1.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1.░°╗τ└╧╝÷╗Ω┴ñ(╚╕└ⁿ▒│┬≈╖╬).xlsx =====

[시트: 공사일수 산정1]
A: 공사일수 산정
A: 1. 공사일수 산정
A: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_)'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A: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A: 2. 공사일수(산출근거)
A: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F: 25일 G: + H: 16일 I: + J: 39일 K: + L: 10일 M: = N: 90일
A: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A: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A: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최소 비작업일수)
A: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A: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A: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후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시트: 공사일수 산정2]
A: 3.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A: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 비작업일수 = A + B - C

A: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A: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A:
C : 월별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 예시(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A:
1)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H: ------------ I: A
A:
2)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 + 1일(신정) = 5일 G: ------------------------- I: B
A:
3) 중복일수 : 7일(A) x 5일(B) / 31(달력일수) = 1.1일(1일적용) H: ------------ I: C
A:
4)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A:
5)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 / 31 = 65%)

[시트: 공사일수 산정3]
A: 4. 작업 불가능한 일수(A)
A:

  • 혹서기 : 33°C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0.0 C: 0.0 D: 0.0 E: 0.0 F: 0.1 G: 0.5 H: 5.8 I: 8.0 J: 0.2 K: 0.0 L: 0.0 M: 0.0 N: 14.6
A: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0.6 C: 0.2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8
A:
  • 일강수량 : 10mm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2.0 C: 1.6 D: 2.9 E: 3.0 F: 2.5 G: 4.1 H: 3.8 I: 4.5 J: 5.4 K: 2.8 L: 2.3 M: 1.5 N: 36.4
A:
  • 소

계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2.6 C: 1.8 D: 2.9 E: 3.0 F: 2.6 G: 4.6 H: 9.6 I: 12.5 J: 5.6 K: 2.8 L: 2.3 M: 1.5 N: 51.8 O: 51.8
A: 5. 법정공휴일수(B)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공휴일수 B: 5.0 C: 7.0 D: 6.0 E: 4.0 F: 6.0 G: 6.0 H: 4.0 I: 5.0 J: 8.0 K: 6.0 L: 4.0 M: 6.0 N: 67.0
A: 6.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중복일수 B: 0.4 C: 0.5 D: 0.6 E: 0.4 F: 0.5 G: 0.9 H: 1.2 I: 2.0 J: 1.5 K: 0.5 L: 0.3 M: 0.3 N: 9.1
A: 7. 비작업일수(A+B-C)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비작업일수 H: 8 I: 8 N: 16
A: ※ 최소 비작업일수는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 8일 임
A: 8. 작업 가능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일수 B: 31 C: 28 D: 31 E: 30 F: 31 G: 30 H: 31 I: 31 J: 30 K: 31 L: 30 M: 31 N: 365
A: 작업일수 H: 23 I: 23 N: 46
A: 가동률(%) B: 0% C: 0% D: 0% E: 0% F: 0% G: 0% H: 74% I: 74% J: 0% K: 0% L: 0% M: 0%
A: 9. 작업일수
A: 구분 D: 작업수량 F: 표준작업량 H: 작업일수 J: 비고 O: 작은공사 P: 큰공사
A: 토공 B: 절토 C: 토사 D: 109 F: 150 G: m3/일 H: 1 O: 100 P: 520
A: 토공 B: 절토 C: 암 F: 50 G: m3/일 H: 0
A: 토공 B: 터파기 C: 토사 F: 150 G: m3/일 H: 0 O: 80 P: 349
A: 토공 B: 터파기 C: 암 F: 50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노상 F: 745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노체 F: 1118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비다짐 F: 1118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되메우기 D: 84 F: 100 G: m3/일 H: 1
A: 토공 B: 철거 C: 건축물 F: 1 G: 식/일 H: 0
A: 토공 B: 철거 C: 표지판 F: 1 G: 식/일 H: 0
A: 우수공 B: 배수로 C: 현장타설 F: 30 G: m/일 H: 0
A: 우수공 B: 우수관 F: 16 G: m/일 H: 0
A: 포장공 B: 표층 F: 1800 G: m2/일 H: 0
A: 포장공 B: 기층 F: 320 G: m2/일 H: 0
A: 포장공 B: 택코팅 F: 8000 G: m2/일 H: 0
A: 포장공 B: 프라임코팅 F: 8000 G: m2/일 H: 0
A: 포장공 B: 보조기층 F: 150 G: m3/일 H: 0
A: 포장공 B: 보차도경계석 F: 60 G: m/일 H: 0
A: 포장공 B: 도로경계석 F: 70 G: m/일 H: 0
A: 구조물공 B: 돌담 F: 15 G: m2/일 H: 0
A: 구조물공 B: 전석 F: 150 G: m2/일 H: 0
A: 전기공 B: 가로등기초 F: 10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125 F: 7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250 F: 5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300 F: 5 G: ea/일 H: 0
A: 전기공 B: 교통관제시스템이설 F: 1 G: ea/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50 F: 60 G: m/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80 F: 60 G: m/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100 F: 60 G: m/일 H: 0
A: 부대공 B: 충격완충장치 F: 3 G: ea/일 H: 0
A: 부대공 B: 차선분리대 F: 50 G: 경간/일 H: 0
A: 부대공 B: 교통안전표지판 D: 90 F: 22 G: ea/일 H: 5
A: 부대공 B: 교통안전표지판 지주 D: 57 F: 12 G: ea/일 H: 5
A: 부대공 B: 차선규제봉 D: 740 F: 100 G: ea/일 H: 8
A: 부대공 B: 차선도색 F: 100 G: m2/일 H: 0
A: 부대공 B: 기타 D: 19 F: 1 G: 식/일 H: 19
A: 계 H: 39

===== 1░╟/1.╝│░Φ│╗┐¬╝¡(▒╕▒╣╡╡ ╚╕└ⁿ▒│┬≈╖╬).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G: 착공일로부터 90일
A: 구
분 D: 산 출 금 액 E: 구
성
비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20,085,333
C: 소
계 D: 20,085,333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35,000,532
C: 간접노무비 D: 6,685,102 E: (직접노무비)×19.100%
C: 소
계 D: 41,685,634
B: 경
비 C: 직접경비 D: 872,969
C: 산재보험료 D: 1,484,009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082,246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3.15% G: 2,503,991 H: 작은값
적용 I: 2천만원
이상적용
E: [(재료비+직접노무비)x3.15%] x 1.2 G: 2,082,246
C: 기타경비 D: 3,397,403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0%
C: 고용보험료 D: 421,025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C: 건강보험료 D: 1,258,269 E: (직접노무비)×3.595% I: 1개월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65,337 E: (건강보험료)×13.140% I: 1개월
이상
C: 연금보험료 D: 1,662,525 E: (직접노무비)×4.750% I: 1개월
이상
C: 퇴직공제부금비 D: 805,012 E: (직접노무비)×2.300% I: 1억이상
적용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55,959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0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직접환경보전비
C: 간접환경보전비 D: 447,671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800%
C: 석면분담금 D: 2,501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37,517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C: 운반비 D: 811,617
C: 가설비 D: -
C: 안전관리비 D: 15,214,664
C: 시험비 D: -
C: 지급임차료
C: 폐기물처리비 D: 481,142
C: 소
계 D: 29,199,866
B: 계 D: 90,970,833
A: 일 반 관 리 비 D: 7,277,667 E: (재료비+노무비+경비)×8.00%
A: 이
윤 D: 11,723,812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A: 고 재 처 리 비 D: -4,130
A: 원
가 D: 109,968,182
A: 부 가 가 치 세 D: 10,996,818 E: 원가의 10%
A: 도
급
액 D: 120,965,000
A: 관급자재비(도급자) D: 26,992,000
A: 관급자재비(관급자) D: -
A: 총 공 사 비 D: 147,957,000

[시트: 내역서총괄]
A: 내역서 총괄
A: 공 종 명 B: 수량 C: 단위 D: 합
계 E: F: 재 료 비 G: H: 노 무 비 I: J: 경
비 K: L: 비 고
A: B: C: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A: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E: 99,454,127 G: 46,931,833 I: 35,000,532 K: 17,521,762 L: M: OK
A:
▶직접공사비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L: M: OK
A:
▶운반비 B: 1 C: 식 E: 811,617 G: 0 I: 0 K: 811,617 L: M: OK
A:
▶가설비 B: 1 C: 식 E: G: I: K: L: M: NG
A:
▶안전관리비 B: 1 C: 식 E: 15,214,664 G: 0 I: 0 K: 15,214,664 L: M: OK
A:
▶시험비 B: 1 C: 식 E: G: I: K: L: M: NG
A:
▶폐기물처리비 B: 1 C: 식 E: 481,142 G: 0 I: 0 K: 481,142 L: M: OK
A:
▶고재처리비 B: 1 C: 식 E: -4,130 G: 0 I: 0 K: -4,130 L: M: OK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1 C: 식 E: 26,992,000 G: 26,846,500 I: 0 K: 145,500 L: M: OK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1 C: 식 E: G: I: K: L: M: NG
M: OK
A: ▶직접공사비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L: M: OK
A:
1.도로교통안전시설물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M: OK
A:
2.교통안전표지판 B: 1 C: 식 E: M: NG
A:
3.충격완충장치 B: 1 C: 식 E: M: NG
A:
4.포장공 B: 1 C: 식 E: M: NG
A:
5.부대공 B: 1 C: 식 E: M: NG
A:
6.사급자재비 B: 1 C: 식 E: M: NG
M: OK
A: ▶운반비 B: 1 C: 식 E: 811,617 G: 0 I: 0 K: 811,617 L: M: OK
M: NG
A: ▶가설비 B: 1 C: 식 E: L: M: NG
M: OK
A: ▶안전관리비 B: 1 C: 식 E: 15,214,664 G: 0 I: 0 K: 15,214,664 L: M: OK
M: NG
A: ▶시험비 B: 1 C: 식 E: L: M: NG
M: OK
A: ▶폐기물처리비 B: 1 C: 식 E: 481,142 G: 0 I: 0 K: 481,142 L: M: OK
M: OK
A: ▶고재처리비 B: 1 C: 식 E: -4,130 G: 0 I: 0 K: -4,130 L: M: OK
M: OK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1 C: 식 E: 26,992,000 G: 26,846,500 I: 0 K: 145,500 L: M: OK
M: NG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1 C: 식 E: L: M: NG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구국도일원회전교차로도로안전시설물정비공사 F: G: 0 H: 99,454,127 J: 46,931,833 L: 35,000,532 N: 17,521,762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직접공사비 D: F: G: 0 H: 55,958,834 J: 20,085,333 L: 35,000,532 N: 872,969 O:
B: C: D: F: G: 0 H: 0 O:
B: 1. C: 토공 D: F: G: 0 H: 11,570,773 J: 169,062 L: 11,270,893 N: 130,818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D: 대형브레이커+0.4㎥ E: 1 F: ㎥ G: 41,038 H: 41,038 I: 5,971 J: 5,971 K: 28,090 L: 28,090 M: 6,977 N: 6,977 O: 단산1참조
B: C: 콘크리트절단 D: E: 2 F: m G: 2,988 H: 5,976 I: 863 J: 1,726 K: 2,040 L: 4,080 M: 85 N: 170 O: 일위1참조
B: C: 차선규제봉철거 D: E: 113 F: ea G: 3,804 H: 429,852 I: 181 J: 20,453 K: 3,623 L: 409,399 M: 0 N: 0 O: 일위2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철거 D: 단주식 E: 11 F: ea G: 16,800 H: 184,800 I: 0 J: 0 K: 16,471 L: 181,181 M: 329 N: 3,619 O: 일위3참조
B: C: 터파기(토사) D: 인력 E: 119 F: ㎥ G: 73,055 H: 8,693,545 I: 0 J: 0 K: 73,055 L: 8,693,545 M: 0 N: 0 O: 단산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92 F: ㎥ G: 12,281 H: 1,129,852 I: 1,504 J: 138,368 K: 9,496 L: 873,632 M: 1,281 N: 117,852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27 F: ㎥ G: 39,720 H: 1,072,440 I: 0 J: 0 K: 39,720 L: 1,072,440 M: 0 N: 0 O: 단산4참조
B: C: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D: 백호0.4㎥ E: 1 F: ㎥ G: 6,635 H: 6,635 I: 1,272 J: 1,272 K: 4,263 L: 4,263 M: 1,100 N: 1,100 O: 단산5참조
B: C: 폐기물상차(혼합폐기물) D: 백호0.4㎥ E: 1 F: ㎥ G: 6,635 H: 6,635 I: 1,272 J: 1,272 K: 4,263 L: 4,263 M: 1,100 N: 1,100 O: 단산6참조
B: C: 고재처리 D: 별도항목-고재처리비 E: 0.0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2. C: 교통안전표지판 D: F: G: 0 H: 18,352,266 J: 1,117,006 L: 16,551,178 N: 684,082 O:
B: C: 교통안전표지판설치 D: 단주식 E: 90 F: ea G: 33,601 H: 3,024,090 I: 0 J: 0 K: 32,943 L: 2,964,870 M: 658 N: 59,220 O: 일위4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지주설치 D: 단주식 E: 57 F: ea G: 114,181 H: 6,508,317 I: 6,842 J: 389,994 K: 98,720 L: 5,627,040 M: 8,619 N: 491,283 O: 일위5참조
B: C: 기존표지판해체후설치 D: 단주식 E: 31 F: ea G: 50,401 H: 1,562,431 I: 0 J: 0 K: 49,414 L: 1,531,834 M: 987 N: 30,597 O: 일위6참조
B: C: 기존지주절단 D: 단주식 E: 19 F: ea G: 26,862 H: 510,378 I: 0 J: 0 K: 26,336 L: 500,384 M: 526 N: 9,994 O: 일위7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7 F: ㎥ G: 33,772 H: 911,844 I: 3,428 J: 92,556 K: 26,900 L: 726,300 M: 3,444 N: 92,988 O: 단산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42 F: ㎡ G: 41,093 H: 5,835,206 I: 4,468 J: 634,456 K: 36,625 L: 5,200,750 M: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차선규제봉 D: F: G: 0 H: 5,629,920 J: 267,880 L: 5,362,040 N: 0 O:
B: C: 차선규제봉설치 D: H450~750mm E: 740 F: ea G: 7,608 H: 5,629,920 I: 362 J: 267,880 K: 7,246 L: 5,362,040 M: 0 N: 0 O: 단산9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델리네이터 D: F: G: 0 H: 1,770,397 J: 0 L: 1,718,884 N: 51,513 O:
B: C: 델리네이터설치 D: 옹벽용 E: 223 F: ea G: 7,939 H: 1,770,397 I: 0 J: 0 K: 7,708 L: 1,718,884 M: 231 N: 51,513 O: 일위8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경계석 D: F: G: 0 H: 116,027 J: 11,934 L: 97,537 N: 6,556 O:
B: C: 경계석설치(직선) D: 200x250x500 E: 2 F: m G: 20,581 H: 41,162 I: 2,019 J: 4,038 K: 17,006 L: 34,012 M: 1,556 N: 3,112 O: 일위9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G: 33,772 H: 33,772 I: 3,428 J: 3,428 K: 26,900 L: 26,900 M: 3,444 N: 3,444 O: 단산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G: 41,093 H: 41,093 I: 4,468 J: 4,468 K: 36,625 L: 36,625 M: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G: 0 H: 0 O:
B: 6. C: 사급자재비 D: F: G: 0 H: 18,519,451 J: 18,519,451 L: 0 N: 0 O:
B: C: 레미콘(제주) D: 25-18-080 E: 28 F: ㎥ G: 111,910 H: 3,133,480 I: 111,910 J: 3,133,480 K: 0 L: 0 M: 0 N: 0 O:
B: C: 레미콘(제주) D: 25-21-080 E: 1 F: ㎥ G: 114,190 H: 114,190 I: 114,190 J: 114,190 K: 0 L: 0 M: 0 N: 0 O:
B: C: 시멘트(제주)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G: 7,181 H: 7,181 I: 7,181 J: 7,181 K: 0 L: 0 M: 0 N: 0 O:
B: C: 경계석 D: 200x250x500 E: 3 F: ea G: 20,000 H: 60,000 I: 20,000 J: 60,000 K: 0 L: 0 M: 0 N: 0 O:
B: C: 교통안전표지판 D: 400×400,장애물표지 E: 31 F: EA G: 53,200 H: 1,649,200 I: 53,200 J: 1,649,200 K: 0 L: 0 M: 0 N: 0 O: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원형(고휘도) E: 59 F: EA G: 145,600 H: 8,590,400 I: 145,600 J: 8,590,400 K: 0 L: 0 M: 0 N: 0 O:
B: C: 표지판지주 D: Φ76.3×4000 E: 57 F: EA G: 85,000 H: 4,845,000 I: 85,000 J: 4,845,000 K: 0 L: 0 M: 0 N: 0 O:
B: C: 델리네이터 D: 옹벽용(성읍교차로) E: 12 F: EA G: 10,000 H: 120,000 I: 10,000 J: 120,00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운반비 D: F: G: 0 H: 811,617 J: 0 L: 0 N: 811,617 O:
B: 1. C: 부대공 D: F: G: 0 H: 765,359 J: 0 L: 0 N: 765,359 O:
B: C: 중기운반 D: 발주청 - 현장 E: 1 F: 식 G: 765,359 H: 765,359 J: 0 L: 0 M: 765,359 N: 765,359 O: 단산10참조
B: 2. C: 폐기물운반 D: F: G: 0 H: 46,258 J: 0 L: 0 N: 46,258 O: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현장⇒중간처리업체 E: 1 F: ㎥ G: 29,105 H: 29,105 J: 0 L: 0 M: 29,105 N: 29,105 O: 단산11참조
B: C: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D: 현장⇒중간처리업체 E: 1 F: ㎥ G: 17,153 H: 17,153 J: 0 L: 0 M: 17,153 N: 17,153 O: 단산1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안전관리비 D: F: G: 0 H: 15,214,664 J: 0 L: 0 N: 15,214,664 O:
B: 1. C: 공사안내표지판 D: F: G: 0 H: 684,680 J: 0 L: 0 N: 684,680 O:
B: C: 공사안내판 D: 1.0x2.0 E: 1 F: ea G: 266,850 H: 266,850 J: 0 L: 0 M: 266,850 N: 266,850 O: 단산13참조
B: C: 교통표지판 D: 0.9x1.8 E: 2 F: ea G: 156,687 H: 313,374 J: 0 L: 0 M: 156,687 N: 313,374 O: 단산14참조
B: C: 교통표지판 D: 0.6x0.9 E: 2 F: ea G: 52,228 H: 104,456 J: 0 L: 0 M: 52,228 N: 104,456 O: 단산15참조
B: 2.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F: G: 0 H: 14,529,984 J: 0 L: 0 N: 14,529,984 O:
B: C: 교통통제 D: 신호수(2인1조) E: 21 F: 일 G: 397,200 H: 8,341,200 J: 0 L: 0 M: 397,200 N: 8,341,200 O: 단산16참조
B: C: 싸인보드카 D: E: 21 F: 일 G: 284,704 H: 5,978,784 J: 0 L: 0 M: 284,704 N: 5,978,784 O: 일위13참조
B: C: PE드럼 D: E: 10 F: ea G: 18,000 H: 180,000 J: 0 L: 0 M: 18,000 N: 180,000 O: 일위10참조
B: C: 윙카등 D: E: 20 F: m G: 1,500 H: 30,000 J: 0 L: 0 M: 1,500 N: 30,000 O: 일위1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481,142 J: 0 L: 0 N: 481,142 O:
B: C: 폐기물처리 D: 폐콘크리트 E: 1 F: Ton G: 31,142 H: 31,142 I: 0 J: 0 K: 0 L: 0 M: 31,142 N: 31,142 O: 견적2참조
B: C: 폐기물처리 D: 혼합폐기물 E: 1 F: Ton G: 450,000 H: 450,000 I: 0 J: 0 K: 0 L: 0 M: 450,000 N: 450,000 O: 견적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고재처리비 D: F: G: 0 H: -4,130 J: 0 L: 0 N: -4,130 O:
B: C: 고재처리 D: E: 0.01 F: ton G: -413,000 H: -4,130 J: 0 L: 0 M: -413,000 N: -4,130 O: 일위1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비(도급자) D: F: G: 0 H: 26,992,000 J: 26,846,500 L: 0 N: 145,500 O:
B: 1. C: 차선규제봉(납품장소하차도) D: F: G: 0 H: 24,551,868 J: 24,420,000 L: 0 N: 131,868 O:
B: C: 차선규제봉 D: 200x80x750 E: 740 F: ea G: 33,000 H: 24,420,000 I: 33,000 J: 24,420,0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4,420,000 H: 131,868 M: 24,420,000 N: 131,868 O:
B: 2. C: 델리네이터(납품장소하차도) D: F: G: 0 H: 2,439,603 J: 2,426,500 L: 0 N: 13,103 O:
B: C: 델리네이터 D: 옹벽용 E: 211 F: EA G: 11,500 H: 2,426,500 I: 11,500 J: 2,426,5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426,500 H: 13,103 M: 2,426,500 N: 13,103 O:
B: 3. C: 금액조정 D: E: 1 F: 식 G: 529 H: 529 J: 0 L: 0 M: 529 N: 529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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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 위
치 : 구국도 내 회전교차로 일원

3. 목
적 :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내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교체‧정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1) 회전교차로 정비 : 30개소

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골재원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7) 시험비 및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9)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과 지질․용수 등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4)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1░╟/1.╝╥╛╫╝÷└╟ ░▀└√┴ª├Γ ╛╚│╗░°░φ(2026│Γ ▒╕▒╣╡╡ └╧┐° ╚╕└ⁿ▒│┬≈╖╬ ╡╡╖╬╛╚└ⁿ╜├╝│╣░ ┴ñ║±░°╗τ).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23호

(긴급)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C)
금147,957,000원

추정가격(A)
금109,968,182원
도급자관급자재(C)
금26,992,000원
부가가치세(B)
금10,996,818원
기
타(D)
-
기초금액(A+B)
금120,965,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258,269
1,662,525
165,337
805,012
2,082,246
-
15,214,664
21,188,053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4, 강나경)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4, 강나경)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2026. 9. 28.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 공내역서(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18호기) 등 수리공사).xlsx =====

[시트: 갑지]
A: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18호기) 등 수리공사』
A: 설
계
내
역
서
B: ◎ 공사위치: F: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 일원
B: ◎ 공사개요: F: ▶ 무빙워크(18호기) 수리 1식
F: ▶ 엘리베이터(L01호기, L02호기, L04호기) 수리 1식
B: ◎ 공사기간: F: 착공일로 부터 90일
B: ◎ 공사금액 :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B: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18호기) 등 수리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성비(%) F: 제비율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A) C: 직 접 (간접) 재 료 비(가)
C: 작 업 설.부 동 물 산등(나)
C: 계
B: 노
무
비
(B) C: 산출노무비(가)
C: 간
접
노
무
비(나) F: (B의 가)
* G: 17.50%
C: 계
B: 경

비

(C) C: 가
설
비
C: 기
계
경
비
C: 소
계 (가)
C: 건
강
보
험
료 F: (B의 가)
* G: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F: 건강보험료 * G: 13.14%
C: 연
금
보
험
료 F: (B의 가)
* G: 4.75%
C: 산
재
보
험
료 F: B
* G: 3.56%
C: 고
용
보
험
료 F: B
* G: 1.0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A + B의 가)
* G: 3.11%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F: B의 가 * G: 2.30%
C: 환
경
보
전
비 F: A+B의 가+기계경비 * G: 0.30%
C: 석면분담금 F: B * G: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F: B * G: 0.09%
C: 소
계 (나)
C: 기
타
경
비 F: (A+B) * G: 5.00%
C: 소
계 (다)
C: 계 F: (C의,가+나+다)
A: 순
공
사
원
가
(D) F: A + B + C
A: 일
반
관
리
비
(E) F: D * G: 8.00%
A: 이
윤 (F) F: (B+C+E) * G: 15.0000%
A: 검사비 (G)
A: 총원가
A: 부
가
가
치
세 F: H * G: 10.00%
A: 총계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직접 재료비 G: H: 직접 노무비 I: J: 산 출 경 비 K: L: 합 계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A: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18호기) 등 수리공사
A: 1. 무빙워크 수리(18호기) D: 식 E: 1
A: 2. 엘리베이터 수리(L01, L02, L04호기) D: 식 E: 1
B: 순공사비
B: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의 D: % E: 17.5
B: 건강보험료 C: 직접노무비의 D: % E: 3.595
B: 노인장기요양보험로 C: 건강보험료의 D: % E: 13.14
B: 연금보험료 C: 직접노무비의 D: % E: 4.75
B: 산재보험료 C: 노무비의 D: % E: 3.56
B: 고용보험료 C: 노무비의 D: % E: 1.01
B: 안전관리비 C: (재료비+노무비)의 D: % E: 3.11
B: 퇴직공제부금비 C: 직접노무비의 D: % E: 2.3
B: 환경보전비 C: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D: % E: 0.3
B: 석면부담금 C: 노무비의 D: % E: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의 D: % E: 0.09
B: 기타경비 C: 재료비+노무비의 D: % E: 5.0
B: 순공사원가 D: %
B: 일반관리비 C: 순공사원가의 D: % E: 8.0
B: 이윤 C: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D: % E: 15.0
B: 총원가
B: 부가가치세
B: 도급액
B: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 비 L: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가 M: 금액
A: 1 B: 무빙워크(18호기)
A: (1-1) B: 핸드레일 C: EHC V-벨트(186.6*2), 373 D: M E: 373
A: (1-2) B: 핸드레일 구동시브 C: 1대당: 상부4개, 하부2개 D: EA E: 6
A: (1-3) B: 핸드레일 가이드롤러(상부) C: 1대당 100개 D: EA E: 100
A: (1-4) B: 핸드레일 가이드롤러(하부) C: 1대당 168개, 6204DU D: EA E: 168
A: (1-5) B: 핸드레일 텐션롤러 C: 1대당 74개, 6204 D: EA E: 74
A: (1-6) B: 핸드레일 속도 감지롤러 C: 1대당 20개 D: EA E: 20
A: (1-7) B: 모터구동 체인 C: 1대당 2개 D: EA E: 2
A: (1-8) B: 핸드레일 구동체인 C: 1대당 2개 D: EA E: 2
B: 18호기 철거 및 교체 C: 계장공 D: 인 E: 30
A: [소 계]
A: 2 B: 엘리베이터(L01, L02, L04)
A: (2-1) B: 메인쉬브(L01, L02) C: GY35A D: EA E: 2
A: (2-2) B: 메인쉬브(L04) C: GY17/GY20 D: EA E: 1
A: (2-3) B: 메인로프(L01, L02, L04) C: 6-8XW(19)-IWRC D: M E: 800
A: (2-4) B: 조속기로프(L01, L02, L04) C: GRADE E DB D: M E: 90
B: L01철거 및 교체 C: 계장공 D: 인 E: 8
B: L02철거 및 교체 C: 계장공 D: 인 E: 8
B: L04철거 및 교체 C: 계장공 D: 인 E: 8
A: [소 계]

===== 1. 설계설명서 및 공사기간 산정기준(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18호기) 등 수리공사).xlsx =====

[시트: 설계설명서]
G: 설 계 설 명 서
B: ○ C: 공 사 명 : F: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18호기) 등 수리공사
B: ○ C: 공사위치 : F: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 일원
B: ○ C: 공사목적 : F: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크루즈 이용객 안전 확보 및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터미널 내 노후화 된
F: 무빙워크 및 엘리베이터의 수리공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B: ○ C: 공사개요
C: 공
종 F: 구
분 I: 주요수량 L: 내
용
C: 수리공사
(기계공사) F: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I: 1식 L: 무빙워크(18호기) 수리 1식
L: 엘리베이터(L01호기, L02호기, L04호기) 수리 1식
B: ○ C: 공사기간 : F: 착공일로 부터 90일

[시트: 공사기간산정]
A: 공 사 기 간 산 출
A: 구
분 D: 일작업량 F: 시공량 H: 단위 J: 작업일수 L: 단위작업량 P: 비고
A: 1. 준비기간 B: 각공종별준비기간 J: 5.0 일 L: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산 산정
B: 소계 J: 5.0 일
A: 2. 공종별작업일수 L: 일작업량 = 8시간기준
A: 기계공사 B: 수리공사 J: 53.0 일
A: 소계 J: 53.0 일
A: 3.비작업일수 J: 27.0 일
A: 4. 정리기간 J: 5.0 일 L: 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A: 총작업일수 J: 90.0 일
B: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B: ○ 비작업일수 = A + B - C
B: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정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B: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T: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제정]
A: 구
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비
고 T: 적용인자 U:
(1) 혹서기 : 33˚C이상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O: * 제주 기준 U:
(6) 동절기 : 일최저기온-12˚C이하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O:

  • 혹서기(33˚C이상) Q: 0.0 U:

(8) 일강수량 : 10mm이상
O:
  • 동절기(일최저기온-12˚C이하) Q: 0.0 U:

(10)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L: 2.8 M: 2.3 N: 1.5 O: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Q: 6.6

O:
  •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Q: 0.0

O:
  • 신적설 5㎝이상 Q: 0.0

D: 0.0 E: 0.0 G: 0.0 H: 0.0 I: 0.0 K: 0.0 L: 3.0 M: 3.0 N: 2.0 O: 소
계
B: 법정공휴일(B) C: 5 D: 7 E: 6 L: 7 M: 7 N: 7 O: 2026년 기준(일요일 포함)
B: 중복일수(C)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1 M: 1 N: 0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5 D: 7 E: 6 F: 0 G: 0 H: 0 I: 0 J: 0 K: 0 L: 9 M: 9 N: 9 O: 45 일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6 D: 21 E: 25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22 M: 21 N: 22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A: 1]준비기간 L: 5 O: 5 일
A: 2]작업일수 L: 22 M: 21 N: 10 O: 53 일
A: 3)비작업일수 F: 0 G: 0 H: 0 L: 9 M: 9 N: 9 O: 27 일
A: 4]정리기간 N: 5 O: 5 일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명 :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18호기) 등 수리공사
A: 공사기간 : 90일
A: 공
종 B: 보할(%) C: 공 사 기 간 O: 계 P: 비 고
C: 10일 E: 50일 G: 60일 I: 70일 K: 80일 M: 90일
A: 1. 무빙워크 수리(18호기) B: 89.2% I: 10.0 K: 67.0 M: 7.0 O: 84.0 R: -
A: 2. 엘리베이터 수리(L01, L02, L04호기) B: 10.8% I: 5.0 K: 6.0 M: 5.0 O: 16.0 R: -
B: #REF!
B: #REF!
B: #REF!
B: #REF!
A: 합
계 B: 100.0% C: 0.0 E: 0.0 G: 0.0 I: 15.0 K: 73.0 M: 12.0 O: 100.0
A: 누
계 C: 0.0 E: 0.0 G: 0.0 I: 15.0 K: 88.0 M: 100.0 R: -
O: 100.0

===== 1. 시방서(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18호기) 등 수리공사).hwpx =====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18호기) 등 수리공사
공사 시방서

2026. 9.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1. 에스켈레이터 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38492" leader="3" type="2"/> 1
1.1 적용 범위<hp:tab width="35856" leader="3" type="2"/> 1
1.2 참고기준<hp:tab width="36404" leader="3" type="2"/> 1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34756" leader="3" type="2"/> 1
1.4 품질보증<hp:tab width="36404" leader="3" type="2"/> 1
1.5 시공 전 협의<hp:tab width="34208" leader="3" type="2"/> 1
1.6 시스템 가동<hp:tab width="34756" leader="3" type="2"/> 2
1.7 공사시공한계<hp:tab width="34204" leader="3" type="2"/> 2
1.8 안전보건관리<hp:tab width="34204" leader="3" type="2"/> 2
1.9 유지관리<hp:tab width="36404" leader="3" type="2"/> 3
1.10 공사현장관리<hp:tab width="33656" leader="3" type="2"/> 3
2. 자재<hp:tab width="40692" leader="3" type="2"/> 3
2.1 제원<hp:tab width="38604" leader="3" type="2"/> 3
2.2 구조<hp:tab width="38604" leader="3" type="2"/> 4
2.3 프레임<hp:tab width="37504" leader="3" type="2"/> 4
2.4 주 구동장치<hp:tab width="34756" leader="3" type="2"/> 4
2.5 스탭장치<hp:tab width="36404" leader="3" type="2"/> 4
2.6 핸드레일장치<hp:tab width="34204" leader="3" type="2"/> 5
2.7 난간과 핸드레일<hp:tab width="32556" leader="3" type="2"/> 5
2.8 승강바닥<hp:tab width="36404" leader="3" type="2"/> 6
2.9 제어반<hp:tab width="37504" leader="3" type="2"/> 6
2.10 감시반<hp:tab width="36956" leader="3" type="2"/> 6
2.11 안전장치<hp:tab width="35856" leader="3" type="2"/> 6
2.12 배관배선공사<hp:tab width="33656" leader="3" type="2"/> 7
2.13 제작감리<hp:tab width="35856" leader="3" type="2"/> 8
3. 시공<hp:tab width="40692" leader="3" type="2"/> 8
3.1 조사<hp:tab width="38604" leader="3" type="2"/> 8
3.2 프레임설치<hp:tab width="35304" leader="3" type="2"/> 8
3.3 장비설치<hp:tab width="36404" leader="3" type="2"/> 8
3.4 난간과 핸드레일 설치<hp:tab width="29808" leader="3" type="2"/> 8
3.5 제어반 및 감시반설치<hp:tab width="29808" leader="3" type="2"/> 9
3.6 접지<hp:tab width="38604" leader="3" type="2"/> 9
3.7 현장품질관리<hp:tab width="34204" leader="3" type="2"/> 9
3.8 절연저항 측정<hp:tab width="33656" leader="3" type="2"/> 9
3.9 시운전<hp:tab width="37504" leader="3" type="2"/> 9
3.10 조정<hp:tab width="38604" leader="3" type="2"/>9
4. 특기사항<hp:tab width="38492" leader="3" type="2"/>10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건물에 설치하는 무빙워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장비설치
(2) 제어반 및 감시반
(3) 안전장치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KCS 31 75 15 에스컬레이터 설비공사
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1.2.2 관련 기준
다음 규격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전기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KCS 32 00 00 기준에 따른다.

1.2.3 한국산업표준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 표준
KS C IEC 60227-6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6부: 비닐 리프트 케이블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품질보증
(1) 시공자 완성검사 완료 후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 제작 및 시공 등의 하자에 대해 3년간 품질을 보증한다.
(2) 시공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완성검사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납품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시공자는 1회 이상 승인부서의 중간제작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공자는 설치공사 완료 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보증서를 발급한다.

1.5 시공 전 협의
시공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1) 승강로 개구부크기
(2) 양중용 후크 설치
(3) 최상층부 체인 설치장소

1.6 시스템 가동
(1) 이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자는 입주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무상으로 보수하며, 무상보수 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 진단과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운전조작반 상부에 안전점검 결과를 표기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감시반 시운전을 완료하고 기술자 1인을 일정기간 상주시켜 에스컬레이터 시설물 관리담당자에게 감시반 운전방법, 에스컬레이터 고장 발생 시 응급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애프터서비스 기간 동안 안전관리점검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공사시공한계

1.7.1 옥내 전기공사 시공자 시행분
(1) 제어반까지의 전원인입 및 결선공사
(2) 감시반에서 제어반까지의 중앙감시용 배관 배선공사
(3) 에스컬레이터 주위 화재경보 감지기 설치 및 방화셔터 연동배관 배선공사

1.7.2 통신공사 시공자 시행분
에스컬레이터 주위 방송용 스피커 설치공사

1.7.3 건축공사 시공자 시행분
(1) 에스컬레이터 설치용 바닥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공사
(2) 에스컬레이터 주위둘레 난간 손잡이 및 진입방지용 사절판 등의 설비공사
(3) 에스컬레이터와 건물천정이 만나는 부분의 테둘림 공사
(4) 에스컬레이터 외장공사
(5) 에스컬레이터 최하층 하부 피트 콘크리트 타설 및 방수공사
(6) 에스컬레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교차하는 부분의 삼각부 가드판 설치공사
(7) 방화셔터가 설치되는 경우의 설치공사
(8) 기타 건축부분에 속하는 일체의 공사
(9) 에스컬레이터 장비반입구의 시공 및 장비 반입 후의 복구공사
(10) 에스컬레이터 반입용 후크(hook) 설치공사

1.8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 형사상 책임은 모두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 종결한다.

1.9 유지관리
시공자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주자가 당해 에스컬레이터 관리에 필요한 부품제공 및 관리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한다.

1.10.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은 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4)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 자재

2.1 제원
무빙워크 제원의 표준 규격으로 세부사항은 해당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호기
1
핸드레일
EHC V-벨트(186.6*2), 373
M
373
MV 18호기
2
핸드레일 구동시브
1대당: 상부4개, 하부2개
EA
6
MV 18호기
3
핸드레일 가이드롤러(상부)
1대당 100개
EA
100
MV 18호기
4
핸드레일 가이드롤러(하부)
1대당 168개, 6204DU
EA
168
MV 18호기
5
핸드레일 텐션롤러
1대당 74개, 6204
EA
74
MV 18호기
6
핸드레일 속도 감지롤러
1대당 20개
EA
20
MV 18호기
7
모터구동 체인
1대당 2개
EA
2
MV 18호기
8
핸드레일 구동체인
1대당 2개
EA
2
MV 18호기

2.1.1 표준규격
(1) 형식: 도면에 따른다.
(2) 용도: 승객용
(3) 운전방식: 전자동 키 스위치 조작 승강 가역식
(4) 제어방식: 교류 1단 속도 치차식
(5) 속도: 30<hp:fwSpace/>m/min
(6) 수송능력: 도면에 따른다.
(7) 유효폭: 도면에 따른다.
(8) 층고: 건축구조물에 준한다.
(9) 경사각도: 30°
(10) 권상기 위치: 상부 트러스 내 설치
(11) 사용전원: 3<hp:fwSpace/>Φ 4<hp:fwSpace/>W 380<hp:fwSpace/>V/220<hp:fwSpace/>V 60<hp:fwSpace/>㎐

2.1.2 각부 사양
해당공사의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조
(1) 노약자가 쉽게 승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며, 각 계단은 중간부에서 수평 경사각을 유지하여 이동하고, 터미널부에서 역전형으로 연속 구동되도록 한다.
(2) 에스컬레이터는 프레임, 주 구동장치, 스탭장치, 핸드레일장치, 난간 및 핸드레일, 제어반, 감시반, 승강바닥 및 부속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2.3 프레임
(1) 프레임 제작전에 설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실측을 정확히 하여 프레임 제작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프레임은 에스컬레이터의 총 하중을 부담하여 이것을 건축물의 상․하를 지탱하는 구조로 한다.
(3) 프레임은 각종 기구를 수용하여 완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트러스 구조로서 주재료는 H빔을 사용하며, 층고에 따라 상부, 하부, 중간 등 2, 3개 부분으로 제작하여 연결설치 되어야 하며, 휨에 대한 최소 안전율은 5배 이상으로 한다.
(4) 권상기가 설치되는 상부트러스는 설치 및 보수시의 작업공간을 위하여 최소한 1<hp:fwSpace/>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5) 프레임은 제작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한다.
(6) 프레임에는 방청도장을 한다.

2.4 주 구동장치
(1) 주 구동장치는 전동기, 전자브레이크, 감속기, 구동체인 및 구동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감속기는 전달효율이 높은 헬리컬기어나 웜기어방식을 채택하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 방진구조로 한다.
(3) 구동체인은 안전도가 10 이상으로 한다.

2.5 스탭장치

2.5.1 스탭
(1) 클리트(cleat)와 라이저(riser)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한다.
(2) 클리트와 라이저는 계단의 3방향이상에서 황색의 합성수지에 의한 경계를 구분하여 표시한 디마케이션 라인구조이어야 한다.
(3) 클리트와 라이저에는 가느다란 홈이 부착된 구조로 하고 이 홈에는 흑색도장을 한다.

2.5.2 터미널 기어
스탭체인을 움직이는 전송장치로서 스탭체인이 절단되거나 일정길이 이상 늘어나면 안전스위치가 작동하여 에스컬레이터를 멈추게 한다.

2.5.3 스탭 체인
각 스탭을 연결하는 특수체인으로 안전도가 10 이상으로 한다.

2.6 핸드레일장치

2.6.1 핸드레일 구동장치
(1) 스탭과 동일속도로 미끄러짐이 없이 구동되어야 한다.
(2) 구동방법은 상부터미널 기어와 카운터 샤프트를 거쳐 핸드레일 협압 구동장치의 스프로켓 사이를 체인으로 연결시킨 협압구동 롤러를 따라 움직이도록 한다.
(3) 구동장치는 연신 및 마찰력이 작아야 한다.

2.6.2 핸드레일 체인
핸드레일 체인은 안전도가 10 이상으로 한다.

2.7 난간과 핸드레일

2.7.1 난간
(1) 난간은 에스컬레이터의 주된 외장부분으로 견고한 재료와 미려한 디자인으로서 마감한다.
(2) 난간의 패널은 8<hp:fwSpace/>mm 이상 투명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3) 난간의 테크보드와 스커트 가드는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스틸(STS 304 CP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재료)을 사용한다.
(4) 난간 조명을 설치한다.
(5) 난간 지주를 설치한다.

2.7.2 핸드레일
(1) 핸드레일은 천연고무 혹은 합성고무를 원자재로 하며, 여러 층의 목면직포를 성형한 구조로 하고 가는 와이어나 스틸테이프를 넣는 구조로 한다.
(2) 핸드레일 가이드는 알루미늄 인발재를 사용한다.
(3) 핸드레일 투명형에서는 상하단의 곡부에 롤러를 놓아 저항을 작게 한다.
(4) 핸드레일이 스탭과 동일한 속도로 운전할 수 있도록 미끄러지지 않고 또 주행저항을 줄일 수 있는 협압구동방식이나 시브구동방식을 채택한다.

2.8 승강바닥
(1) 승강바닥은 특수 알루미늄을 사용한 무늬를 가져야 한다.
(2) 승강부에는 황색의 주의색을 띤 홈을 취부 한다.
(3) 승강부에는 이물질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지성형 제품인 콤(comb)을 부착하는 구조로 한다.

2.9 제어반
(1) 제어반은 전자접촉기, 각종 릴레이, 차단기, 정류기, 과부하 방지장치 등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2) 제어반은 에스컬레이터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차단기는 동력용과 조명용의 회로차단기를 설치한다.

2.10 감시반
감시실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운전방향 및 운전정지 등을 조작 감시할 수 있도록 결선 포인트 및 터미널 등을 갖추어야 한다.

2.11 안전장치

2.11.1 구동체인 안전장치
구동체인이 과다하게 늘어나거나 절단될 경우 전동기를 정지시킴과 동시에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정지시켜 사고를 예방한다.

2.11.2 기계브레이크(전자브레이크)
전자브레이크 시스템은 에스컬레이터의 정지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시스템은 전동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며, 비상 상황 시 신속하게 작동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정지시킨다.

2.11.3 조속기
내용 없음.

2.11.4 역전방지장치
한쪽 방향으로 운행 중 급정거할 때에는 하중에 의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11.5 스탭체인 안전장치
스탭체인이 늘어나거나 절단될 경우 즉시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정지시켜 사고를 예방한다.

2.11.6 스탭 이상 주행 검출장치
스탭이 레일 궤도를 이탈할 때 이상 주행을 검출하는 장치로써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정지시킨다.
(1) 스탭 롤러 안전 스위치(step roller safety switch)
(2) 스탭 안전 스위치(step safety switch)

2.11.7 핸드레일 안전장치
핸드레일이 늘어난 것을 검출하여 일정량 이상이 되면 에스컬레이터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장치이어야 한다.

2.11.8 핸드레일 출입구 안전장치
난간입구에 이물질이 끼이거나 어린이의 손이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2.11.9 스커트 가드 안전장치
스탭과 스커트 가드 사이에 이물질 및 어린이의 신발 등이 끼이면 그 압력에 의해 스위치가 동작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도록 하며, 상․하부 곡선부 좌우에 설치한다.

2.11.10 스탭 및 콤의 디마케이션 라인
황색 라인으로 승객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2.11.11 운전조작 스위치반
비상정지버튼, 정지버튼, 승하강(up-down) 스위치를 일체로 하여 에스컬레이터의 상․하부에 설치하여 운영․조작하도록 하며 운전 및 방향전환 스위치는 관계자 외에는 취급할 수 없도록 키 스위치 등을 사용하고 비상정지 스위치는 푸쉬버튼형으로 설치한다.

2.11.12 과전류 계전기
모터에 정격용량 40% 이상의 과전류가 흐를 때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한다.

2.11.13 전기안전 차단기
보수, 점검, 수리 등을 행할 때 전기회로를 안전히 차단하여 불필요한 기동을 방지한다.

2.11.14 삼각부 보호판
에스컬레이터와 위층 바닥과의 교차하는 곳에 직삼각형의 보호판을 설치한다.

2.11.15 난간 및 칸막이판
(1) 에스컬레이터와 건물바닥과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한다.
(2) 개구부가 승강구에 접하는 부분은 진입방지의 칸막이를 설치한다.

2.11.16 낙하물 방지망
에스컬레이터 상호간 또는 에스컬레이터와 개구부와의 사이에 200<hp:fwSpace/>mm 이상의 간격이 있을 경우에는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낙하물 방지망을 각 층마다 설치하여 한다.

2.12 배관배선공사
배관배선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에 따른다.

2.13 제작감리
중간제작감리를 받을 때에는 제작도면 승인 시 보완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공사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 핸드레일 프레임 제작상태
(2) 브레이크 갭 상태
(3) 모터, 감속기 등의 휠 얼라인먼트 상태

3. 시공

3.1 조사
설치공사 전에 아래사항들에 대하여 조사한다.
(1) 건축물의 층고
(2) 설치부위의 개구부위치 및 크기
(3) 양중용 후크 설치여부
(4) 상부체인블럭 설치장소 확인

3.2 프레임설치
(1) 프레임 현장반입 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한다.
(2) 프레임의 각 부분을 현장에서 조립할 때 완전하게 한다.
(3) 프레임을 설치 후 정확히 안착되었는지 검사한다.
(4) 프레임이 건축구조물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5) 프레임과 건축마감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3.3 장비설치
(1) 현장 여건에 의하여 각 기기 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장비설치 전에 프레임 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다.
(3) 프레임 내에 설치되는 장비의 정확한 치수측정을 위하여 강선(피아노선)을 설치하고 장비의 위치를 결정한다.
(4) 스탭 설치 전에 프레임 용접 부위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방청 페인트칠을 한다.
(5) 주 구동장치에 전원을 인가하여 스탭체인을 구동시키면서 용접 부위를 다시 확인한다.
(6) 스탭체인 설치 시 모래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7) 핸들테이프의 보양을 건축 마감공사 시까지 잘 유지한다.
(8) 플로어 플레이트는 건축마감보다 약 20<hp:fwSpace/>mm 정도 높게 설치한다.

3.4 난간과 핸드레일 설치
(1) 난간의 내측에서 승객이 접촉되는 부분은 평활 유지를 한다.
(2) 각 부분의 이음새가 들뜨거나 해서 의복이나 물건이 걸려서 승객이 전도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한다.

3.5 제어반 및 감시반설치
(1)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상태, 고장, 운전방향, 전원표시 등 감시반에서 필요한 회로는 제어반 내에 배선을 하고 에스컬레이터 제어반의 단자에는 단자명판(회로명)을 부착한다.
(2) 시공자는 감시반에서 에스컬레이터 운행조작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 조작계통 등 전반에 관한 기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 감시반에 연결되는 배관 및 배선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3.6 접지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검사
(1) 구동장치의 진동 및 기름유출 여부
(2) 스탭의 손상 여부
(3) 제어반의 이상소음 여부
(4) 핸드레일 손상 여부

3.8 절연저항 측정
(1) 전동기 주회로 절연저항은 제어반의 과전류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2) 제어회로는 각 출입문 스위치를 닫고 과전류 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3) 제어회로 전체를 일괄한 절연저항을 측정하며 사용전압에 따라 각 전압별로 측정한다.
(4) 제어회로를 접지시키고 있는 것은 접지를 뗀다.
(5) 모든 안전스위치 등은 정상운전 상태로 하여 둔다.
(6) 신호회로 전체를 일괄한 절연저항을 측정하며 사용전압에 따라 각 전압별로 측정한다.
(7) 각 회로의 절연저항값은 다음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① 전동기 주회로: 0.4<hp:fwSpace/>㏁ 이상
② 제어회로: 0.2<hp:fwSpace/>㏁ 이상
③ 신호회로: 0.2<hp:fwSpace/>㏁ 이상
④ 전등회로: 0.2<hp:fwSpace/>㏁ 이상

3.9 시운전
(1) 각 기기의 설치완료 후 해운조합 담당자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담당자 입회아래 시운전을 완료한다.
(2) 시운전 시 중앙감시반과 연결하여 제반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각종 안전장치에 대한 작동시험을 한다.

3.10 조정
에스컬레이터 설치 후 건축마감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후에 손상된 스탭을 교체한다.

4. 특기사항

4.1. 적 용
본 시방서는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수리공사」에 대한 특기사항에 적용한다.

4.2. 작업준비
(1) 작업안내문 부착 및 차단막 설치를 철저히 하여, 작업 중 일반인의 작업현장 출입을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
(2) 작업 전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전원 차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전원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고정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3. 핸드레일, 핸드레일가이드, 핸드레일 가압롤러, 핸드레일 스피드센서 롤러
(1) 핸드레일은 미끄러짐(슬립) 방지를 위해 휠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핸드레일 가압롤러는 구동휠 과 맞물려 핸드레일을 강하게 눌러줌으로써 구동휠의 회전력이 미끄럼없이 전달되어야 하며, 내마모성 및 내유성이 우수한 우레탄 재질이어야 한다.
(3) 핸드레일 가압롤러 베어링은 고하중 상태에서 장시간 회전해도 유격과 발열이 없어야 하는 정밀 밀봉형 볼베어링이 고르게 압입되어 있어야 한다.
(4) 핸드레일을 유도하는 각종 가이드는 내마모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핸드레일 고무 마모를 최소화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5) 핸드레일 스피드센서 롤러는 핸드레일 내면과의 마찰력을 확보하여 미끄러짐 없이 정확한 속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핸드레일 스피드센서 롤러 베어링은 고속회전시 저항이 없고 유격이 없는 정밀 밀봉형 볼 베어링을 사용해야 하며 타깃 회전판의 변형이나 오염이 없어야 한다.

4.4. 핸드레일 뉴얼롤러
(1)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곡선부위의 마찰을 줄여 핸드레일을 원활하게 구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베어링 불량 시 소음이 발생하고 핸드레일의 내피를 마모시켜 핸드레일의 수명을 단축 시킬 수 있으므로 정품의 베어링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롤러가 연속으로 연결된 체인타입의 경우 링크의 굴절이 부드럽고 유격이 기준치 이내인 순정부품 또는동등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4.5. 스텝 체인 및 스텝 롤러
(1) 스텝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적용하중 6000N/㎡)으로 확보하여 하중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텝체인 종동부는 턴어라운드 가이드 구조를 적용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이 어려운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스프라켓 타입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스텝 양측에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구조로 충분한 견인력을 가지고 상하부에 물려 정숙한 운전이 되어야 한다.
(4) 스텝롤러는 내마모성, 내유성 및 소음저감 효과가 우수한 폴리우레탄 또는 합성수지 재질을 사용한다.
(5) 스텝롤러 베어링은 고하중을 견디고 회전이 원활한 밀봉형 볼 베어링이 압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리스 누출이나 외부 이물질 유입이 차단되는 구조여야 한다.

4.6. 구동 체인
(1) 구동체인은 SUPER 체인으로 KS B 1407(전동용 롤러체인)대비 인장강도 및 피로한도가 109% 이상인 체인이어야 한다.
(2) 구동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체인의 규격은 안전도를 고려한 용량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상 또는 계약 상대자의 설계조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규격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동체인 직하부에는 기계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7. 핸드레일 구동 체인
(1) 핸드레일 구동장치(구동 드라이브 또는 쉬브구동)의 구동체인은 승강기 운행조건을 고려하여 안전율 10 이상의 체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인 이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8. 핸드레일 구동 휠
(1) 구동장치와 연결되어 핸드레일을 스텝의 운행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핸드레일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적절한 마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의 폴리우레탄 또는 특수고무 고분자 재질로 라이닝된 제품이어야 한다.

4.9. 브레이크 밴드
(1) 에스켈레이터 정지시 브레이크가 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속기 휠 또는 구동축 드럼의 외주면을 강하게 압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정지시켜야 한다.
(3) 브레이크 밴드는 유연성과 인장강도가 우수한 스프링강 또는 압연 강재를 사용하여 내열성, 내마모성이 뛰어나고 마찰계수가 일정해야 한다.
(4) 브레이크 드럼의 외경 및 폭과 완벽히 일치해야 하며, 라이닝의 두께는 제조사 신품 기준 규격 등을 만족해야 한다.

4.10. 안전제어기
(1)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각종 안전스위치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한다.
(2) 안전제어기는 반드시 제어반 내의 물리적인 수동 리셋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절대로 자동 재기동 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4.11. 서포트롤러
(1) 에스컬레이터 내부의 스텝체인, 핸드레일, 각종부품들의 하중을 지탱하고, 에스컬레이터 핵심 부품들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하며, 처짐을 방지하고 부르럽게 주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
(2) 서포트롤러의 외경은 폴리우레탄 재질로 진동 흡수 및 소음을 저감시키는 재질이어야 한다.
(3) 롤러 내부에 정밀 볼베어링이 탑재되어 있어 마찰저항을 낮춰주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여야 한다.

4.12. 철거품 반출 및 처리
(1) 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기존 핸드레일 등 철거품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반출·처리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 방치하거나 발주청에 인계하지 않는다.
(2) 철거품 반출 과정에서 주변 시설물 파손, 건축 마감재 훼손, 현장 환경오염, 통행 방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엘리베이터 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37368" leader="3" type="2"/> 15
1.1 적용범위<hp:tab width="35280" leader="3" type="2"/> 15
1.2 참고기준<hp:tab width="35280" leader="3" type="2"/> 15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33632" leader="3" type="2"/> 15
1.4 품질보증<hp:tab width="35280" leader="3" type="2"/> 15
1.5 운반, 보관, 취급<hp:tab width="31440" leader="3" type="2"/> 16
1.6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hp:tab width="28684" leader="3" type="2"/> 16
2. 자재<hp:tab width="39568" leader="3" type="2"/> 16
2.1 엘리베이터<hp:tab width="34180" leader="3" type="2"/> 16
2.2 엘리베이터 카<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 17
2.3 기계실 설비<hp:tab width="33632" leader="3" type="2"/> 18
2.4 승강장<hp:tab width="36380" leader="3" type="2"/> 20
2.5 승강로<hp:tab width="36380" leader="3" type="2"/> 21
2.6 안전장치<hp:tab width="35280" leader="3" type="2"/> 21
2.7 엘리베이터 감시반<hp:tab width="30332" leader="3" type="2"/> 23
2.8 재료 품질관리<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 23
3. 시공<hp:tab width="39568" leader="3" type="2"/> 23
3.1 엘리베이터 시설<hp:tab width="31432" leader="3" type="2"/> 23
3.2 기계실의 시설<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 24
3.3 승강로의 시설<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 24
3.4 승강장의 시설<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 25
3.5 현장 품질관리<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 26
3.6 제조업자 현장지원<hp:tab width="30332" leader="3" type="2"/> 2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승객용 및 비상용 엘리베이터(로프식)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엘리베이터 카
(2)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비: 권상기, 전동기, 제어반
(3) 승강로
(4) 중앙감시실 설비: 엘리베이터 감시반

1.2 참고기준
KCS 31 75 10 엘리베이터 설비공사<hp:tab width="29616" leader="0" type="2"/>

1.2.1 관련 법규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3)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4)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6조 승강기의 구조

1.2.2 관련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전기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KCS 32 00 00의 해당 절에 따른다.
(1) 한국산업표준
KS B ISO 4190-1 엘리베이터 설비-제1부:승객용 엘리베이터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표준
KS C IEC 60227-6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6부: 비닐 리프트 케이블
KS D 3514 와이어 로프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품질보증

1.4.1 규정적용
(1)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4839호) 및 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등에 따른다.
(2)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승강기의 구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엘리베이터는 KS B 6831 등의 기술 기준에 준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엘리베이터 부품의 현장 반입 시 외장 부분은 비닐 테이프 등으로 보호하고, 운반 시 진동 및 충격으로 인한 전기기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완충재를 사용한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1) 시공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축 공정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설치하며, 엘리베이터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축공사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시공상 벽, 기타 구조물에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공사감독관 및 건축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이상의 크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자는 엘리베이터 피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엘리베이터 승강로 확보에 관하여 건축 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 2.1 엘리베이터

2.1.1 일반사항
(1)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승객용 엘리베이터 구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엘리베이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며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정공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엘리베이터 설치 및 설계도서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승강기 검사기준, KS B 6831의 규격 등을 참고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4) 엘리베이터의 종류, 용량, 속도, 제어방식, 승강행정거리, 카 내부 및 도어치수, 승강로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알맞게 선정하며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상세한 설명서를 제시한다.

2.1.2 구조 및 배선
(1) 엘리베이터는 설계도서에 따라 기능이 안전하게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설치한다.
(2)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기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전동기는 특성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등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 승강로 및 엘리베이터 카에 시설하는 전선 및 이동 케이블의 굵기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표 2.1- 전선 및 이동 케이블의 굵기
전선의 종류 또는 도체의 구조
도체의 굵기
절연전선
단선
연선
1.2<hp:fwSpace/>mm 이상
1.5<hp:fwSpace/>mm² 이상*
케이블
단선
연선
0.8<hp:fwSpace/>mm 이상**
0.75<hp:fwSpace/>mm² 이상**
이동 케이블
0.75<hp:fwSpace/>mm² 이상**
주 1) *표가 있는 것은 배관의 종단함에서 기계기구에 이르는 짧은 부분에 한하여 0.75 ㎟ <hp:fwSpace/>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표가 있는 것은 지름 0.8<hp:fwSpace/>mm 이상 1.6<hp:fwSpace/>mm 미만의 단선 또는 단면적 0.75 ㎟ 이상 2<hp:fwSpace/>㎟ 미만의 연선의 것은 과전류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회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온도상승이 60 ℃ 이상으로 되는 저항기류에 접속하는 전선은 내열성의 전선을 사용한다. 단, 온도상승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피복을 벗겨서 내열성의 절연물로 피복할 때 또는 소형 애관류를 삽입하여 처리할 경우에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5) 엘리베이터 내에서 사용하는 전등 및 전기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은 400<hp:fwSpace/>V 미만으로 한다.
(6) 주전동기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예를 들면, 마이크로모터·캠모터·도어모터·엘리베이터 내의 전등 등의 회로 또는 제어회로 등)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한다.

2.2 엘리베이터 카

2.2.1 엘리베이터 대틀(플랫홈)
(1) 카 바닥과 카 실과의 사이를 방진 구조로 한다.
(2) 바닥 전면에는 두께 2.3<hp:fwSpace/>mm 이상의 강판을 깔아 방화 구조로 한다.

2.2.2 엘리베이터 카 내실
(1) 승강차 외부는 방청 페인트 2회 도장으로 마감한다.
(2) 카내 천정은 2.3<hp:fwSpace/>mm 이상의 강판으로 조립한다.
(3) 카 천정 부위에 400×600<hp:fwSpace/>mm 크기의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구에는 안전 스위치를 부착한다.

2.2.3 카내 설비
카내에는 다음 설비를 설치한다.
(1) 조명등을 이중 천정 내에 설치한다.
(2) 위치 표시기
(3) 카 운전 조작반
(4) 동시 통화 방식 인터폰
(5) 충전식 축전지(30분 이상 점등 가능한 용량)를 사용한 정전시 비상등
(6) 스테인리스 재질의 핸드 레일 3면 취부
(7) 환풍기
(8) 천정 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 저속 수동 운전 개폐기, 안전 스위치를 설비한다.
(9) 도착 예보 차임벨 설치
(10) 층별 안내 방송설비
(11) 정원 초과 시 경보장치
(12)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을 표시한다.
(13) 엘리베이터용 안전수칙을 부착한다.
(14) 카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카내실 외측에 흡음재를 설치한다

2.2.4 카의 출입문
(1) 카의 출입문은 2매문 중앙 개폐형으로 직류전원을 사용한 전동, 자동개폐장치에 의하여 정숙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도록 하며 카의 출입문 개폐 시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문에 세이프티 슈 2면 및 광전센서를 출입문에 설치하여 출입문이 닫힐 때 인체 또는 물체가 감지되면 문은 즉시 자동적으로 열리도록 한다.
(3) 중앙 개폐 시 문이 맞닿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부착한다.
(4) 출입문의 도장색 및 무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2.2.5 운전 조작반
카 운전 조작반의 커버는 제작자 규격에 의한 마감재료로 하여 카 내면과 조화 있게 취부하며, 조작반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한다.
(1) 계층 버튼
(2) 조명용 스위치
(3) 속도변환 스위치
(4) 환풍기용 스위치(자동, 수동)
(5) 행선 방향 표시등
(6) 도아 개폐 버튼 및 도아 정지 스위치
(7) 비상 정지 스위치 및 비상 호출 버튼
(8) 운전 방식 변환 스위치(자동, 수동)
(9) 상기 계층 버튼 및 도아 개폐 버튼은 마이크로 터치 버튼 또는 센서 터치식으로 하며 샘플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2.2.6 카 위치 표시기
전자액정표시장치(LED)를 사용한 도트 매트릭스(dot matrix) 또는 디지털 방식에 의한 카 위치 표시기를 카 내부 출입구 상단에 부착한다.

2.2.7 보수용 운전 조작반
보수용 운전 조작반을 카 천정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문열림(door open), 문 닫힘(door close), 상승(up), 하강(down) 기능이 있어야 한다.

2.3 기계실 설비

2.3.1 권상기
(1) 주구동활차(main sheave)는 고급 주철재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 가공하며, 그 직경은 메인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2) 주축받이는 밀폐형인 양질의 축수를 사용하고, 적절한 윤활 장치를 가진 고급 특수 합금제인 플레인 베어링이어야 한다.
(3) 정전시에는 수동 조작에 의해 카를 승강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권상기용 공용 받침대는 견고한 주철제 또는 형강을 용접 가공 제작하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받침대 위에 방진고무 및 연결 빔을 고정한 후 기계대를 설치하여 진동을 최소화한다. 빔 하부에도 기둥이나 벽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고무를 설치하여 구조물에 진동전달을 최소화한다.

2.3.2<hp:tab width="1812" leader="0" type="1"/>제동장치
(1) 직류 전자식으로 운전 중에는 항상 개방되어야 하며, 카 정격하중의 125%를 적재하여 하강 운행할 경우에는 카를 감속 정지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브레이크슈는 강력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제동장치 드럼을 잡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제동장치는 다음의 어느 경우에도 작동되도록 한다.
① 승강행정의 상하 한계에 도달했을 때
② 카가 과속으로 운행될 때
③ 동력이 단전되었을 때
④ 카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동되었을 때
⑤ 카의 안전 운행을 유지하는 일부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⑥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경우
⑦ 용량 초과 경보 시
(4) 제동기의 설치는 확실하고, 라이닝의 접속상태는 양호하며, 브레이크 스프링이 적정하게 압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력 차단 때 카를 안전하게 감속정지(최대정지 거리는 감속주행 거리에 균형추측 주행여유 거리를 더한 수치 이내일 것)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3.3 전동기
권상기용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으로서 비교적 적은 기동 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빈번한 시동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3.4 제어반
(1) 두께 1.6<hp:fwSpace/>mm 이상의 강판제로 외함을 개폐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제어반에는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부착한다.
(3) 제어반에는 배기팬을 설치하며, 40 ℃ 이상일 때 기계실 내의 배기팬을 가동시킬 수 있는 온도 감지기를 설치한다.
(4) 에너지 절약기능<hp:lineBreak/>엘리베이터가 대기 상태에서 일정시간 경과하여도 호출이 없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내 조명등 및 환기팬을 자동으로 정지시켜 소비전력의 절감 효과가 있어야 한다. 시간은 1~30분 사이로 조정 가능하도록 한다.
(5) 운행 시에 일어나는 각종 고장 및 운행 상태를 전자액정표시장치(LED) 점등 상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압, 전류, 소비전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가감속 시간이나 최적의 속도 패턴 등을 현장에서 조정 가능토록 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의 운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고장 시 근접층 자동정지 기능<hp:lineBreak/>운전 중 일시적인 고장으로 카가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저속 운행으로 근접층에 정지하도록 한다. 단, 안전보호회로와 안전장치의 작동, 정전 시 등은 제외한다.
(8) 고주파 제거를 위한 필터장치를 내장하여 고주파 발생으로 인하여 다른 기기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9) 승강로에서 제어반과 제어기기의 연결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전선관과 금속 덕트를 사용한다.

2.3.5 자동착상 장치
카는 전압의 변동 ±5% 이내, 주파수 변동 ±1% 이내, 기계실 온도 –20~40 ℃ 때 적재 하중의 범위 내에서 운전 기술에 관계없이 정확히 자동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3.6 운전 조작방식
(1) 전자동 운전방식으로 하며, 짝수층 운행, 홀수층 운행, 고층 운행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운전원 없이 전자동으로 승강장 호출버튼을 상승(up), 하강(down)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동일 방향의 호출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한다.

2.3.7 공용 받침대
주철재 또는 형강으로 제작하며, 방진제품을 사용하여 진동을 최소화 한다.

2.4 승강장

2.4.1 승강장 출입문
(1) 승강장 출입문은 2매문 중앙 개폐형으로 한다.
(2) 승강장 출입문은 두께 1.5<hp:fwSpace/>mm 이상의 지정 재질을 사용한 두께 30<hp:fwSpace/>mm 이상의 패널문 구조로 한다.

2.4.2 삼방틀
전층 삼방틀 두께는 1.5<hp:fwSpace/>mm 이상의 지정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에 막판을 부착한다.

2.4.3 문턱
문턱은 지정 재질에 맞추어 색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4.4 위치 표시기 및 호출버튼
(1) 위치표시기는 디지털형 또는 도트 매트릭스로 층별 숫자 및 방향 표시를 하며 ‘만원’ ‘점검중’의 표시등을 취부한다.
(2) 호출버튼은 가볍게 눌러도 동작이 되는 마이크로 터치 방식 또는 센서터치식으로 한다.
(3) 카바 플레이트는 지정 재질로서 미려하게 한다.

2.4.5. 도어 인터록 스위치
카가 운전 중 승강장 출입문을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하는 인터록과 승강장 출입문이 열렸을 때 카가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스위치를 각 출입문마다 1조씩 설치한다.

2.4.6. 장애인 마크
(1) 장애자 전용 설비 경우 표시 마크를 필요 개소에 부착한다.
(2) 장애자 전용 설비 경우 운전 조작반 및 각종 표시장치의 필요개소에 점자표시판을 부착한다.

2.5 승강로

2.5.1 레일
(1)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특수 형강을 사용한다.
(2) 레일은 3면 기계 정밀 가공 마감으로 그 공차는 ±0.05<hp:fwSpace/>mm로 한다.
(3) 레일의 윤활 장치는 슬라이딩 가이드슈 또는 가이드롤러를 사용하며, 윤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 급유 장치를 설치하여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확보한다.
(4) 카용 레일의 단위중량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레일은 피트 바닥에서 승강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6) 레일 브래킷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의하고, 승강로 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2.5<hp:fwSpace/>m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5.2 메인 로프
엘리베이터용 메인로프의 안전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로프는 KS D 3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로프의 본수 및 직경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2.5.3 카운터 웨이트
주철제 블록 또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하며 각 블록은 견고히 고정시키며 쉽게 분해 조립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프레임 지지부속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2.5.4 카 가이드슈
카 가이드슈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고무 또는 스프링에 의하여 레일면을 적당한 압력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 압력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6 안전장치

2.6.1 1차 정지 스위치
카가 최상층 또는 최하층에서 정상위치를 초과하여 운행되는 것을 방지한다.

2.6.2 2차 정지 스위치
최상하층에서 카가 정상 위치를 초과하여 운행 시 더 이상의 운행을 방지하는 1차 정지 스위치의 이중 안전장치를 한다.

2.6.3 과속 안전장치 스위치
본 장치는 원심력을 이용한 디스크형 조속기에 연동되어 카의 속도가 정격 속도의 130%를 초과하기 전에 조속기 작용에 의해 전동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전자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전기적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2.6.4 비상 정지 장치
조속기 동작에 의해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2.6.5 완충장치
카 낙하 시의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승강로 최하단에 설치한다.

2.6.6 부하 검출장치
과부하 시 경보가 울리고 엘리베이터가 출발하지 않도록 한다.

2.6.7 비상출구
비상시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써 외부에서만 열 수 있으며, 카의 천정 비상출구를 열었을 때 전원을 차단하여 엘리베이터가 동작되지 않도록 한다.

2.6.8 조속기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모터의 전원을 차단하고 로프를 잡아 비상 정지시키는 장치를 한다.

2.6.9 수동조작 핸들
고장으로 엘리베이터가 각층의 중간에 정지하여 사람이 빠져 나올 수 없을 때 기계실에서 핸들 조작으로 사용 층 레벨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

2.6.10 자동 안내방송 장치
엘리베이터 운행의 안내를 자동 방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6.11 문 재열림(re-open) 및 재닫힘(re-close)
(1) 문이 닫히려고 하나 방해물에 의해 닫히지 않을 때 일정시간 수차 닫힘을 시도한 후 재열림 되고 부저를 울려야 한다.
(2) 문이 열리려고 하나 방해물에 의해 열리지 않을 때 일정시간 경과 후 재닫힘 되어 운행을 계속하고 해당 층의 홀(hall) 부름은 다른 호기에 자동으로 예약 변경시켜야 한다.

2.7 엘리베이터 감시반
(1) 엘리베이터 감시반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성능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설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엘리베이터의 감시항목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hp:nbSpace/>운전상태(상행, 하행, 층표시, 운전 중 고장, 점검, 기준층 복귀 등)
②<hp:nbSpace/>운행고장 및 경보 기능
(3) 엘리베이터 제어항목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hp:nbSpace/>운전제어(홀․짝수층 운전, 기준층 복귀)기능이 프로그램화되고 변경 가능하여야 한다.
②<hp:nbSpace/>개별 또는 엘리베이터 전체를 일관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hp:nbSpace/>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제 운전이 가능하고, 일반용 엘리베이터는 일반관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8 재료 품질관리

2.8.1 시험
엘리베이터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8.2 반입재료 검수
(1)<hp:nbSpace/>엘리베이터 제작 완료 후 공사감독관의 공장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hp:nbSpace/>검수 항목은 재료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제작자 자체시험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엘리베이터 시설

3.1.1 일반사항
(1) 엘리베이터의 설치 및 시운전 시 적정 공기를 확보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2) 승강로 내의 배선은 기계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접속함 속의 전선과 이동 케이블 심선과의 접속은 단자반 또는 접속기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4) 이동 케이블의 이동 부분은 접속점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5)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6) 승강로 내에 시설하는 배선(승강로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 및 승강로에서 카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및 엘리베이터용 기계실 내에 시설하는 전선은 합성 수지관 배선, 금속관 배선,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배선, 금속 몰드 배선, 플로어 덕트 배선, 금속 덕트 배선 또는 케이블 배선(전선에 기름 등이 묻어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고무 피복의 케이블은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의하여 시설한다.
(7) 이동 케이블은 자중으로 인하여 국부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절연성의 지지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승강체의 운행에 의한 진동이나 다른 기기구조물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시설한다. 단, 보강을 위하여 금속선으로 튼튼하게 짜여진 이동 케이블을 지지하는 경우 및 보강심선이 있는 케이블을 그 심선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물은 절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8) 신호용 배선은 소형변압기를 전원으로 하는 배선을 제외하고 엘리베이터에 시설하여 항상 이동하는 것. 승강기에 시설하는 것 및 승강로의 내벽에 시설하는 것 등은 제어용 또는 전등용 배선에 따라 시설한다.
(9) 전선은 각 회로의 사용목적 및 전기방식이 다른 경우라도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관 또는 덕트에 넣을 수 있고 혹은 케이블 또는 이동케이블을 공용할 수 있다.

3.2 기계실의 시설

3.2.1 기계실
(1) 전기배관, 플로어 덕트, 풀박스 등은 기계실의 바닥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바닥면의 로프 등의 관통구에는 바닥으로부터 50<hp:fwSpace/>mm 정도의 턱을 만들어야 한다.
(3) 기계실의 각 기기의 배치는 상호간격, 기계와 기둥 또는 벽까지의 수평거리를 300<hp:fwSpace/>mm 이상 확보하여 보수 등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기계실 바닥에 양중구가 있는 경우 추락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덮개를 설치한다.

3.2.2 조속기
(1) 조속기의 설치는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을 확인 후 앵커볼트와 용접으로 조속기 지지대를 고정한다.
(2) 조속기 지지대의 홀에 앵커볼트를 고정 후 용접한다.
(3) 조속기 설치 후 반드시 모르타르로 마감처리를 하고, 마감 시 조속기 지지대 표면보다 5<hp:fwSpace/>mm 정도 낮게 마감한다.

3.2.3 기기설치
(1) 전동기,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 등은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하여 이동,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권상기와 기계대 취부 사이에 부착되는 방진고무는 권상기의 형식과 엘리베이터의 적용 인승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3.3 승강로의 시설

3.3.1 받침대 설치
(1) 하부 형판 받침대는 작업자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받침대 설치 완료 후 수평상태를 확인한다.
(3) 각부 주요치수를 확인하여 용접으로 고정한다.
(4) 용접 시 용접열에 의한 균열,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3.2 앵커볼트 작업
(1) 앵커볼트에는 플러그, 평와셔, 스프링와셔, 너트를 사용한다.
(2) 구멍 뚫기는 수평이 되도록 하고, 사용 앵커볼트의 규격에 따라 깊이를 조정한다.
(3) 구멍 뚫기 작업 시 벽 내부의 건축물(철근 등) 부위에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작업한다.
(4) 앵커볼트 설치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3.3.3 레일 설치
(1) 레일 브래킷은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앵커볼트의 평와셔와 레일 브래킷은 2개소 이상 점용접 한다.
(3) 레일 설치 후 승강로 벽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한다.
(4) 레일과 레일 접합부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5) 가이드 레일의 각단 설치 시 상부와 하부의 규정치수를 반드시 확인한다.
(6) 가이드 레일의 연결 시 그 이음매 부분은 상면과 측면의 단차가 없어야 한다.
(7) 로프간의 꼬임 및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8) 레일은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레일의 윤활을 위한 급유장치를 시설한다.

3.3.4 완충기 설치
(1) 피트 내 방수작업이 완료 후 작업한다.
(2) 완충기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완충기 채널을 설치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3.4 승강장의 시설

3.4.1 승강장 실(sill) 설치
(1) 건축의 바닥마감재를 검토하여 각층의 바닥 마감선을 확인 후 플레이트를 설치한다.
(2) 바닥 마감선에 맞추어 실 턱의 전후 위치와 높이 등을 정확하게 설치한다.
(3) 실의 설치 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다.

3.4.2 삼방틀 설치
(1) 건물벽의 철근 또는 용접 앵커에 삼방틀 보강재를 용접하여 고정한다.
(2) 용접 고정 시 휨 발생을 고려하여 연결용 철근을 U자로 구부려 의장면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한다.
(3) 용접으로 도장면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3.4.3 승강장 도어 조립
(1) 승강장 실 및 도어 레일을 깨끗이 하고, 도어와 실 홈은 평행이 되도록 한다.
(2) 설치 전 도어 적재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의장면을 보호하도록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험
(1) 각 기기의 설치 및 조정이 완료되면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완성검사를 필한다.
(2) 시공자는 2. 재료 사항에서 명시된 기능에 관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확인을 받는다.

3.5.2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엘리베이터 설치 및 층별 위치 표시기, 호출버튼 설치 상태
② 기계실 전동기 설치 및 배관 상태
③ 감시반 및 인터폰 설치상태

3.6 제조업자 현장지원

3.6.1 유지관리교육
(1)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후 엘리베이터 운전 및 비상조치 요령에 관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은 3시간 동안 2회 총 6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6.2 완성검사 시 입회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완성검사 시 현장에 입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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