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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464] DGIST 산학협력관(R7동)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2: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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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문(2026-145).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문(2026-145).pdf =====
<공고번호 : DGIST 제2026-145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DGIST 산학협력관 창업지원형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예산금액 : ₩400,000,000(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
바. 용역장소 : 우리 원 지정장소
사.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

  • Cisco 공식파트너 등록업체로 Cisco AP, 컨트롤러 제품에 대해 직접 기술지원이 가능하고, Cisco 제품에

대해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가능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라. 하도급계약을 허용합니다.
  •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

업법 등)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개별법령에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

릅니다.
  • 입찰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계약자의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사항 등에 따라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기간 : 2026 10. 06.(화) 12:00 ~ 2026. 10. 12.(월) 12: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3:00 이후
다. 개찰장소 : 우리 원 계약담당관 PC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 입찰서 제출 및 입찰 보증금
가. 본 입찰의 가격 투찰 및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G2B전자입찰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숙지사항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2.49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응찰자가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7조에 의해 적격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며, 추첨을 할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
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조사 기술지원 확
약서, 하도급 계획서(해당 시) 등
마.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서류 제출 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 점
수에 미달하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5%, 보증기간을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로 하는 계약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과업 완료 후 계약금액의 2%, 보증기간을 1년으로 하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세부사양 및 설치장소 등은 입찰 공고문 및 규격서 등을 참
조하거나 수요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는 총무구매팀 이영이(T.053-785-1245), 과업 및 사양, 현장 등에 관한
문의는 정보전산팀 박혜철(T.053-785-127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는 우리 원 홈페이지(www.dgist.ac.kr) “입찰정보”에도 게재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 장

===== 붙임2. 과업지시서.hwp =====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융복합 대학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DGIST 산학협력관(R7동)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주관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26. 09.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학술정보처 정보보안팀 팀원/박혜철 053-785-1273 [email protected] 팀장/김종배 053-785-1270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과업 안내 2 Ⅱ. 과업 내용 4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4 Ⅳ. 별지서식 22 Ⅰ 과업 안내 1. 추진 목표

가. 입주(창업)기업 지원 시설인 산학협력관의 본래 기능 회복,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네트워크 장비 및 배선설비)를 구축

나. 입주 즉시 정상 업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즉시 사용 가능한 인프라 환경을 구축 및 제공

다. 캠퍼스망과 동일한 네트워크 환경으로 구성하여 기관 전체 네트워크의 표준화,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

2. 사업 개요

가. 사업명: 산학협력관 창업지원형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 체결 일로부터 70일 다. 사업예산: 400,000,000원 라. 사업내용

  • 건물 집선스위치, 층간 데이터·보이스·무선 AP용 스위치 설치
  • 층별 무선 AP 설치 및 기관 컨트롤러 수용 구성
  • 층별 데이터, 보이스 및 무선 AP용 케이블 포설 및 아웃렛 설치 등

3. 입찰참가 자격 및 제한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나. Cisco 공식파트너 등록업체로 Cisco AP, 컨트롤러 제품에 대해 직접 기술지원이 가능하고, Cisco 제품에 대해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4. 추진 일정 가. 추진일정표 구 분 2026년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계약의뢰 • • 공고 및 사업자 선정 • • 사업착수, 분석설계 • • 케이블포설 공사 • • • • 정보통신설비 구축 • • • 안정화 및 최적화 • •

※ 사업 추진 상황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특정 규격 지정 사유

가.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연구동 건물(R1~R6동)에서 기 구축·운영 중인 캠퍼스 네트워크 설비와 동일한 운영체계, 보안정책, 장애대응 체계 및 최적의 인프라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일부 요구사항에서 기존 도입 장비와의 호환성을 전제로 규격을 명시

Ⅱ 과업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가. 요구사항 총괄표 목록 분류 ID 요구사항 명 1 정보통신망구성 요구사항 ECR 001 일반사항 002 케이블 포설 003 건물 집선스위치 설치 004 데이터용 L2스위치 005 보이스용 L2스위치 006 무선 PoE스위치 007 무선 AP 2 보안 요구사항 SER 001 보안 준수사항 002 보안관리 방안 3 제약사항 COR 001 안전보건 관리계획 002 책임이행 및 손해 배상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001 사업관리 일반사항 002 산출물 관리 003 특수사항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001 유지관리 일반 002 교육 및 기술지원 등 합 계 16개 2. 상세 요구사항 가. 정보통신망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정보통신망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 수행사(이하 "수행사"라 한다)는 통신망 구축과 네트워크 서비스 등 사업 전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 "수행사"는 산학협력관(이하 "R7동"이라 한다)에 대해 안전하고 견고한 네트워크 서비스 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보유 기술, 캠퍼스 망 특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망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적용 방식의 특장점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망 구성, 장비 설치 등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 통신망 구성 및 캠퍼스 망 연결 등 작업 시 서비스 중단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통신 연결에 필요한 케이블, 부수자재 등 관련 구성품은 "수행사"가 준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정보통신망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케이블 포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R7동" 건물 1~4층에 대해 UTP Cat.6 케이블을 아래 표의 수량만큼 포설하여야 한다.

층 건물 1F 2F 3F 4F 계 데이터용 48 48 48 48 192 보이스용 48 48 48 48 192 무선 AP용 12 12 12 12 48 합계 432

◦ UTP 케이블은 단위 공간(65㎡) 당 Data 4회선, Voice 4회선 및 AP용 1회선을 포설한다.

◦ UTP 케이블은 각 층 TPS실에서 지정 위치까지 상부 케이블 트레이를 통해 포설한다.

◦ 무선 AP용 케이블은 위치 조정을 고려해 충분한 여장을 확보한다.

◦ Data 및 Voice용 UTP 케이블은 TPS실 내 Cat.6 24port 패치판넬과 연결 구성하고, 사무실 내 모서리 기둥 하부 또는 벽체 하부에 정보통신 아웃렛 랜포트 2구(Data+Voice) 설치한 후 연결 구성한다.

◦ Data 및 Voice 회선 포설 시 천장 구간은 전선관 등으로 보호하고, 벽체 노출부는 금속몰드를 사용해 마감하여야 하며, 정보통신 아웃렛은 금속몰드에 매입 또는 연결 설치한다.

◦ TPS실 내 패치패널은 Data 및 Voice용 스위치와 1:1 케이블 연결 구성한다.

◦ 아웃렛이 설치될 위치에 기설치된 전기콘센트가 있을 시 이를 금속몰드에 체결하여 마감한다.

◦ AP용 UTP케이블은 단위 공간 중앙 천장에 포설하고, TPS 측 케이블 말단은 RJ45로 마감 후 PoE스위에 바로 연결한다.

◦ UTP케이블 색상은 Data용 Blue, Voice용 White 및 AP용 Yellow으로 계획한다.

◦ AP용 케이블은 향후 2.5G/10G 대역 사용을 고려하여 배선 구간(TPS실~AP)이 Cat.6 표준 최대 보증거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거나, 초과구군은 Cat.6A 이상으로 포설한다.

◦ 케이블 포설 시 소음, 먼지 등 발생을 최소화하고, 구성원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작업 방법과 일정을 계획한다.

요구사항 분류 통신망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건물 집선스위치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기관 백본 스위치와 연결 구성할 건물 집선스위치 2식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 집선스위치는 연구동 건물(R1~R6동 등)에서 기운영 중인 장비와 동일 장비, 동일 환경으로 납품 및 구성하여야 한다.
  • 건물 집선스위치는 기관 백본 스위치와 각각 40Gbps로 연결하고, OSPF로 구성하여야 한다.
  • 건물 집선스위치는 아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보안기능확인서 제출해야 함 - 스위칭 성능 : 3.2Tbps 이상 지원 - MAC주소 : 82,000개 이상 지원

  • IPv4 라우팅 : 256,000개 이상 지원
  • Multicast 라우팅 : 32,000개 이상 지원

- DRAM 메모리 : 16GB 이상 제공 - Flash 메모리 : 16GB 이상 제공

  • 점보 프레임 : 9,000Byte 이상 지원
  • Stacking 지원 모델(80Gbps 이상 대역폭 지원)

  • 1/10/25Gbps SFP28 48포트 및 40/100G QSFP+/QSFP28 4포트 이상 제공

(총수량(호환용) : SFP-10G-SR 34개, QSFP-100G-LR4 4개, 1G SFP-SX 8개 제공하며, 광트랜시버 부족분은 제안사가 추가 제공하여야 함)

- Hot swap 기능 지원 - SDN 지원 ㅇ 기능 요구사항 - HSRP 또는 VRRP 지원

  • 인접한 네트워크 장비를 찾을 수 있는 CDP 또는 LLDP 지원
  • 링크 어그리게이션 프로토콜(LACP) 지원

- 포트 미러링 지원 - SNMP v1/2/3 지원 요구사항 분류 통신망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용 L2 스위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용자에게 유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용 스위치를 각 층 2대씩 총 8대를 도입 및 설치한다.
  • 데이터용 스위치는 상단의 건물 집선스위치 2대에 각각 10Gbps 이상으로 업링크 구성한다.
  • 데이터용 스위치는 아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보안기능확인서 제출해야 함 - 스위칭 성능 : 128Gbps 이상 지원 - MAC주소 : 16,000개 이상 지원

  • 점보 프레임 : 9,000Byte 이상 지원
  • Stacking 지원 모델(80Gbps 이상 대역폭 지원)

  • 10/100/1000Mbps UTP 24포트 및 1/10G SFP+ 4포트 이상 제공

(스위치당 SFP-10G-SR 호환용 *2개 제공 하며, GBIC 부족분은 제안사가 추가 제공하여야 함)

- Hot swap 기능 지원 - SDN 지원

  • 인접한 네트워크 장비를 찾을 수 있는 CDP 또는 LLDP 지원
  • 링크 어그리게이션 프로토콜(LACP) 지원

- 포트 미러링 지원 - SNMP v1/2/3 지원 요구사항 분류 통신망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보이스용 L2 스위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용자에게 IPT 서비스를 위해 보이스용 스위치를 층별 1대씩 총 4대 이상 제공, 설치하여야 한다.
  • 보이스용 스위치는 상단 건물 집선스위치와 각각 1Gbps 이상으로 업링크 구성한다.
  • 보이스용 PoE 스위치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보안기능확인서 제출해야 함 - 스위칭 성능 : 56Gbps 이상 지원 - MAC주소 : 16,000개 이상 지원

  • 점보 프레임 : 9,000Byte 이상 지원
  • Stacking 지원 모델(80Gbps 이상 대역폭 지원)

  • 10/100/1000Mbps UTP 24포트 PoE+ 및 1G SFP 4포트 이상 제공

(스위치당 SFP-1G-SX 호환용 *2개 제공 하며, GBIC 부족분은 제안사가 추가 제공 하여야 함)

- Hot swap 기능 지원 - SDN 지원

  • 인접한 네트워크 장비를 찾을 수 있는 CDP 또는 LLDP 지원
  • 링크 어그리게이션 프로토콜(LACP) 지원

- 포트 미러링 지원 - SNMP v1/2/3 지원 요구사항 분류 통신망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무선 PoE 스위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무선 AP 설치 및 서비스를 위해 무선 AP용 PoE 스위치 8대를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 무선 AP용 PoE 스위치는 건물 집선스위치와 각각 10Gbps 업링크 구성하여야 한다.
  • 무선 AP용 PoE 스위치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보안기능확인서 제출해야 함 - 스위칭 성능 : 272Gbps 이상 지원 - MAC주소 : 16,000개 이상 지원

  • 점보 프레임 : 9,000Byte 이상 지원
  • Stacking 지원 모델(80Gbps 이상 대역폭 지원)

  • 10/100/1000Mbps UTP 24포트 PoE+(8개 포트는 mGig 10G 지원) 및

1/10G SFP+ 4포트 이상 제공
(스위치당 SFP-10G-SR 호환용 *2개 제공하며, GBIC 부족분은 제안사가 추가 제공하여야 함)

- Hot swap 기능 지원 - SDA(SDN) 지원

  • 인접한 네트워크 장비를 찾을 수 있는 CDP 또는 LLDP 지원
  • 링크 어그리게이션 프로토콜(LACP) 지원

- 포트 미러링 지원 - SNMP v1/2/3 지원 요구사항 분류 통신망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무선 AP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무선 AP 46대를 납품하고,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무선 AP는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무선랜 컨트롤러(Cisco C9800)에 중앙집중식으로 연결 구성하고, 정상 서비스되도록 하여야 한다.
  • 무선 AP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접속 속도 최대 3.9Gbps 이상 지원

  • 2.4GHz/5GHz/6GHz 라디오 동시 지원
  • 2.4GHz: 2x2 MIMO, 5GHz: 2x2 MIMO, 6GHz: 2x2 MIMO 지원
  • 2048MB DRAM, 1024MB Flash 이상 지원

- 업링크/다운링크 OFDMA 지원

  • 802.3af / 802.3at / 802.3bt PoE를 통한 전원 공급
  • 802.11 DFS(Dynamic Frequency Selection) 지원

- 802.11i, WPA2/WPA3 지원

  • 100M/1000M/2.5G Multigigabit Ethernet (RJ-45) 1 port 제공

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 수행 중 [붙임 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위반 할 경우 [붙임 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른 조치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 [붙임 4]의 용역사업 보안 점검사항을 반드시 숙지 및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 사업수행업체 대표자, 사업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모든 산출물을 외부로 유출 또는 공유를 금지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인가자의 자료 접근 및 운영을 주어진 권한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의 보안관리는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처리하고,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다.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교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 관리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교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책임이행 및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원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과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사업"수행사"가 부담한다.

◦ "수행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R7동" 내 인프라 자산 및 자원을 훼손하고 손해를 끼칠 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수행사"는 장애의 빈번한 발생, 지연처리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를 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관리자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업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유로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계약 후 14일 이내 제안요청서와 제안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와 관련 부속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따른 단계별 보고계획, 관련 산출물 제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원 및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특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과 "수행사"간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수행사" 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법적문제 발생 시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관할 법원으로 한다.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네트워크 구축 후 유지관리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관리자 등 교육이 필요할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자체 기술지원 등 필요 시 기술이전을 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총괄(PM) 및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과업을 책임‧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협력업체 및 하도급사 포함)으로 인한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과업내용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나.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과업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과업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기본 방침의 변동 없이 과업지시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변경된 항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4. 손해배상 및 책임의 제한

가.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발주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를 초과하는 “발주기관”의 정책, 부대설비(전원) 및 환경장애로 인한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과실에 의한 장애 및 고장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계약의 해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과업 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시까지의 이행한 용역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1)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운영관리가 곤란한 경우

4) 과업 수행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5)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 업체를 선정하여 인계를 마칠 때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새로운 업체를 통한 본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소유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20% 이하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이하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및 다른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기타 발주자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Ⅳ 별지 서식 별지서식 1. 보안 서약서 별지서식 2. 보안 확약서 별지서식 3. 서약서

※ 그 외 필요서류는 입찰공고 및 기준에 준함

[별지서식 1]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DGIST 산학협력관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을 행함에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DGIST 학사동 무선AP 재설치 및 케이블 공사 수행 중 알게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 사실 및 그 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합니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기관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합니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5.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주소 :

상호(사업자번호) :
대표자 :

(서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별지서식 2]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DGIST 산학협력관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성 명 : (서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별지서식 3]

서
약
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본 용역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ㅇㅇ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별지서식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퇴(재)직자 영입현황 확인서.hwp =====
퇴직자(재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재직자 또는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1) DGIST 재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구분 성 명 회사명: DGIST 직위 근무 부서 임원* 여부 직위 근무 부서 임원* 여부 1 2

(2) DGIST 퇴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구분 성 명 퇴직 당시 현 재 직위 근무 부서 퇴직일 직위 근무 부서 임원* 여부 1 2

*(임원의 범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와 동등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

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청렴계약 이행각서.hwp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디지스트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디지스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디지스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디지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법인명 기재 대표 성명 (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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