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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610] 제주공항 활주로 고무제거차 구매(재공고)

[물품]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9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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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제주공항 활주로 고무제거차량 구매)_재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제주공항 활주로 고무제거차량 구매)_재공고.hwpx =====
주소:
(63115) 제주시 공항로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2026-160-1호

물품 입찰 공고(재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정재우(☎064-797-2319)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토목부 함희빈(☎064-797-2889)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제주공항 활주로 고무제거차량 구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ㆍ가격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
기초금액:
1,53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60일까지(명시이월)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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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제안 장비에 대한 제작사의 제작사 증명서, 공급사의 공급사 증명서를 보유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21.1.1.~입찰공고일까지) 국내 또는 국외공항에 제안 장비와 동등 사양 이상의 장비를 1대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국내대리점 포함)
※
제작사 증명서, 공급사 증명서, 실적증명서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담당자의 유효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효확인 서명 문의 : 제주 토목부 함희빈(064-797-2889, [email protected]))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①~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붙임4 제출서류 양식 참조)
① 제안장비에 대한 제작사의 제작사증명서 및 공급사의 공급사증명서 각 1부
② 실적증명서(발급기관의 담당자/연락처/메일주소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국외실적의 경우, 발행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외국공문서에의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을 체결한 국가일 경우)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외실적에 대한 영사확인(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진행 중일 경우, 입찰 참가 등록시에는 영사확인(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지 않은 실적증명서 사본으로 우선 제출 가능하며, 최종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한 실적에 대한 영사확인(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원본 서류를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본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낙찰)은 무효이며 기한 내에 유효확인이 안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③ 제안서 원본 1부
④ 제안서 사본(업체 식별 가능 항목 모두 제거) 1부
*
제안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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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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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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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가격입찰서와 규격제안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 예정가격 이하로 유효하게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개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단, 가격입찰서 개찰결과 낙찰가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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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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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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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납품대금 연동제
-------------------------------------------------------------------------------------------------------------------------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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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송한규(☎ 064-797-2390)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제주공항 토목부 부장 김민수(☎ 064-797-2412)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퇴직자재직현황확인서(양식) 1부. 3. 규격서(별도첨부) 1부. 4. 제출서류 서식(별도첨부) 1부. 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물품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2]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제주공항 활주로 고무제거차량 구매)_재공고.pdf =====
주소: (63115) 제주시 공항로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2026-160-1호

물품 입찰 공고(재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정재우(☎064-797-2319)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토목부 함희빈(☎064-797-2889)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제주공항 활주로 고무제거차량 구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ㆍ가격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 기초금액: 1,53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60일까지(명시이월)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
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
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제안 장비에 대한 제작사의 제작사 증명서, 공급사의 공급사 증명서를 보유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21.1.1.~입찰공고일까지) 국내 또는 국외공항에 제안 장비와 동등 사양
이상의 장비를 1대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국내대리점 포함)
※ 제작사 증명서, 공급사 증명서, 실적증명서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담당자의 유효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효확인 서명 문의 : 제주 토목부 함희빈(064-797-2889, [email protected]))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

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①~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붙임4 제출서류 양식 참조)
① 제안장비에 대한 제작사의 제작사증명서 및 공급사의 공급사증명서 각 1부
② 실적증명서(발급기관의 담당자/연락처/메일주소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국외실적의 경우, 발행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외
국공문서에의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을 체결한 국가일 경우)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외실적에 대한 영사확인(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진행 중일 경우, 입찰 참가
등록시에는 영사확인(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지 않은 실적증명서 사본으로 우선 제출 가능하며,
최종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한 실적에 대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원본 서류를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본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낙찰)은 무효이며 기한 내에 유효확인이 안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③ 제안서 원본 1부
④ 제안서 사본(업체 식별 가능 항목 모두 제거) 1부
  • 3 -

* 제안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
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
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
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4 -

○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가격입찰서와 규격제안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적
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 예정가격 이하로 유효하게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
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개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규격제
안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단, 가격입찰서 개찰결과 낙찰가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
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
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5 -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
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6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송한규(☎ 064-797-2390)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제주공항 토목부 부장 김민수(☎ 064-797-2412)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붙임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퇴직자재직현황확인서(양식) 1부.
3. 규격서(별도첨부) 1부.
4. 제출서류 서식(별도첨부) 1부.
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 7 -

한국공항공사 물품계약 담당자 - 8 -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붙임2]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 표 자 : ○ ○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0 -

===== 붙임3. 규격서(제주공항 활주로 고무제거차량 구매).hwp =====

활주로 고무제거차량 규격서 2026 제주공항 토목부 목 차 Ⅰ. 일반규격

1. 개
요 1

2. 장비명 및 수량 1 3. 일반사양 2 4. 특기사항 3 5. 검사 및 시험 4 6. 운영 및 유지보수 4 7. 인도 5 Ⅱ. 장비규격

규
격
서

Ⅰ. 일반규격 1. 개요

1.1 본 규격서는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활주로상에 퇴적된 고무의 효율적인 제거를 목적으로 “활주로 고무제거 차량”을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공항(이하 “공사”라 한다)에 공급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격, 성능, 인수기준 등을 규정한다.

1.2 본 규격은 활주로 고무자국제거를 위한 고압살수방식으로 고성능의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장비로 공항의 제반시설과 그 기능이 부합되도록 2026년 제작된 생산품이어야 한다.

2. 장비명 및 수량 2.1 장비명 : 활주로 고무제거차량 2.2 수 량 : 1대 3. 일반사양

3.1 본 사양은 디자인, 구조, 성능시험 등 활주로 고무자국 제거장비와 그 부대장비(폐선제거장비)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모두 포함하며, 차량의 엔진, 고압펌프를 포함한 전 부분이 2026년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3.2 본 규격서의 목적은 활주로의 퇴적된 고무자국을 제거하기 위한 “활주로 고무자국 제거장비”의 규격을 기술한 것으로써, 고압살수방식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작업이 가능한 고성능의 고무제거 시스템을 갖춘 장비를 그 대상으로 한다.

3.3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장비는 완전한 고무자국 제거시스템 및 조정시스템을 갖추고 즉시 작동 가능하여야 하며, 본 차량의 고압펌프를 활용하여 노면표지 제거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폐선제거기)를 부대장비로 포함하여야 한다.

3.4 본 장비의 계약상대자는 장비제작 착수 이전 세부 규격 등 장비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공사와 협의토록 하며, 규격검토 및 작업공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시 이에 관련한 자료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3.5 계약상대자는 차량운영자 및 검수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실시계획을 수립·제출토록하며, 장비의 납품완료 후 장비제작사의 기술자를 파견하여 납품 장비에 대한 정비 및 운용 교육을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6 계약상대자는 본 장비의 제작완료 후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공사가 제시한 규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선적(납품)하여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를 납품서와 함께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7 계약상대자는 본 장비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교범 등을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작동교범, 부품매뉴얼(카탈로그), 정비지침서는 국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3.7.1 작동교범 : 차량의 일반적인 기술사양, 작동교범, 제반제어장치 등이 완전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제반지식이 충분히 설명 되어야 한다.

3.7.2 정비지침서 : 정비절차, 결함분석방법, 정비요령, 윤활유 점검 및 교환방법, 문제점 해결방향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3.7.3 부품 카탈로그 : 장비의 이상적인 부품을 공급함은 물론 대체부품 필요시 원활한 부품조달을 위하여 충분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하며, 카탈로그에 부품의 그림, 부품명과 부품번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전기, 유압과 공압 다이아그램을 포함하여야 한다.

3.7.4 예비부품 LIST(소모품 포함) : 차량의 모든 부품들이 수록되어야 하며, 또한 부품의 도면, 품명, 품번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전기, 유압, 공압 회로도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3.8 계약상대자는 본 장비에 소요되는 부품을 장비 폐차시까지 구매 가능하다는 내용을 서면 상으로 보증하며, 이 기간은 장비가 납품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3.9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시 A/S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차체(엔진포함) 및 고압펌프등 주요장비에 대한 A/S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국내서비스 업체 또는 협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한다.

3.10 계약상대자는 장비 결함시 수리 할 수 있는 정비요원(제작사 정비교육 이수자)을 1명 이상 확보하고, A/S요청 시 7일 이내 현장에 출장하여야 하며, 장비 납품 후 최초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순환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시 미적용)

3.11 본 장비의 무상 수리기간은 장비인도일(검사완료일)로부터 “3년이상”으로 한다.

3.12 본 장비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4. 특기사항

4.1 본 장비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주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 및 도로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제작하며, 국내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고무제거작업시 일정한 속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4.2 본 장비의 전면 및 후면에는 야간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의 작업등(라이트)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자 안전을 위하여 고정물체 표식을 위한 경광등 및 앰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3 본 장비의 외부 접촉면(바디, 샤시 등)은 각종 약품 등으로부터 보호와 부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코팅처리 하여야 한다.

4.4 본 장비의 운전석은 일반적인 국산차량과 동일한 좌측이어야 하며, 모든 기능이 운전석 컨트롤 판넬로 작동되어야 한다.

4.5 고압펌프에 공급되는 물은 충분한 여과를 거쳐 공급되어야 하며, 공급용수의 부족 또는 압력과다 등에 따라 펌프에 무리가 가해질 시 작동정지 등의 방법으로 고압펌프의 파손을 방지하기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6 본 장비의 운전실은 운전자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해 차내의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 및 카스테레오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4.7 차량운행중 안전확보를 위한 전방 블랙박스장치, 어라운드 뷰, 후방 감시카메라 및 알람경보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안티-브레이크-시스템(ABS)을 갖추어야 한다.

4.8 동절기중 장비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 방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배터리 마스터 스위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장비 외부의 각 코너에 비상시 모든 기능의 작동(전원)을 멈출 수 있는 “비상차단 스위치”를 장착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4.9 모든 호스류(유압호스, 물호스, 에어호스, 그리스주유호스) 및 전기배선은 다른 장치에 간섭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일정한 방향성이 있게 정렬되어 있어야 하며, 그 각각은 필히 Protect Cover로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4.10 본 장비는 EURO-Ⅵ(유로6)규제에 적합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 진동규제법 제31조, 환경부고시 제2009-290호(‘09. 12) 제작자동차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작 차에 대하여 공급자 부담으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증생략시 “인증생략 자동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1 주행 장치가 장애 시 즉시 견인(바퀴구동)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12 본 장비의 장비규격 기준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부속 및 조명시설(전조등, 안개등, 차폭등, 보호등, 후미등, 제동등, 후진등, 방향지시등, 비상점멸표시등, 차내조명등) 및 기타관련사항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4.13 무전기를 연결하기 위한 예비단자가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무전기 안테나선을 외부로 연결시키기 위한 연결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4.14 계약상대자는 규격 제출 시 제작사별 특기사항(장점)을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4.15 본 장비는 고무자국제거 작업에 따른 노면의 슬러지를 흡입하여 저장 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시 필터를 거쳐 고무폐기물과 물을 분리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4.16 고무자국제거의 전방작업장치를 차량에 장착 시 크레인 등 추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에 직접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동용 케리어와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5. 검사 및 시험

5.1 장비의 성능이 계약요건과 부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또는 공사에서 임명한 대리인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검사, 시험 및 인증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5.3 계약상대자는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한 자가 요구하는 검사 및 시험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5.4 납품완료 후 계약상대자(또는 대리인) 입회하에 활주로상에서 고무자국제거 시운전을 16시간 이상(연속작업 3시간 포함) 실시하고, 시간당 작업량 및 작업후 표면상태 등을 점검하여 규격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될 시 공사는 검수의 불합격처리 및 납품을 거절 할 수 있다.

6. 운영 및 유지보수

6.1 장비의 신뢰도와 관련된 자료는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제안과 함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6.2 장비의 모든 부품에 대하여는 부품명, 부품번호, 가격, 부품 교체주기 등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인
도

7.1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시험과 시운전의 결과가 만족할 만한 경우 공사 또는 공사에서 임명한 대리인에게 제시된 인도 절차에 따라서 장비를 인도하여야 한다.

7.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인도)을 수행하면서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공사에 통보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3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 장비규격 고무제거장비 제조사 규격 비교

구
분

제
원

기 준 규 격(안)

비
고

일반제원

차
량

19.5톤급 이상 보조엔진 미장착시 16톤급 이상 구동방식 후륜구동 - 조향장치 파워스티어링 -

전
장

16.7m 미만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충족

전
폭

2.5m 이하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충족

전
고

4m 미만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충족 최대 운행속도 80km/h 이상 - 차량 총 중량 총중량 40톤 미만, 축하중 10톤 미만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충족 연료 및 탱크용량 경유 400L 이상 - 변속기 형식 자동변속기 - 핸들 위치 좌측 - 에어콘 및 히터 장착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EURO-Ⅵ (유로6) 충족 관련법규 충족 경광등 및 작업등 LED Beacon 3개 이상

야간작업 시 관제탑
식별 및 별도 조명장비 없이 가능한 수준

LED 작업등 4개 이상 장비색상/로고 Yellow계열/공사CI기준 -

구
분

제
원

기 준 규 격(안)

비
고

고무자국 제거장치 시간당 작업량 3,000m²/hr 이상 시험성적서 또는 산출근거 제출 작업속도 작업시 정속주행 - 물탱크용량 6,000L 이상 - 작업 지속시간 3hr 이상 - 고압펌프 동력 보조엔진 또는 차량엔진토출 PTO방식 - 작업시 노즐압력 최저 500bar ~ 최대 3,000 bar 이상 사용자 조작에 따른 사용압력 조절기능 포함 클리닝헤드 재질 스테인레스 또는 알루미늄 - 크리닝헤드 자동높이조절 0~100mm

활주로 매립조명 손상방지 및 포장면의 굴곡 및 상태 고려

클리닝헤드 안전장치 운전석 및 조수석에서 식별가능

작업시 ,이동시 높이를 구분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경고장치

흡입장치 슬러지 흡입방식 진공흡입방식 - 폐기물 탱크용량 7,000L 이상 - 탱크 재질 스테인레스 또는 알루미늄 - 슬러지 배출방식 고무폐기물 분리배출 특기사항 (하)항 참조 폐선 제거기 작업방식 수압식 차량 고압펌프 활용 작업범위 20m 이상 - 슬러지 흡입방식 진공흡입 방식 - 탈부착 방식 커플링 연결 탈부착식 클리닝헤드 재질 스테인레스 또는 알루미늄 - 기타사항 긴급상황 안전장치 설치 - 강제냉각시스템 설치

고온작업조건 및 유압 및 고압분사시스템 고장방지

장애발생 진단 설치 - 형식승인 여부 가능 국내형식승인 취득 무상수리 기간 3년 - 구분

제
원

기 준 규 격(안) 비 고 지급품목 각종 휠타류 (에어, 오일, 유압 휠타 등) 장비1대당 1 Set(메인/적재) 각종 밸트류 장비1대당 1 Set(메인/적재) 작업장치 소모품 (오링, 노즐 등) 장비1대당 1 Set 고압살수호스 장비1대당 1 Set 석션호스 장비1대당 1 Set 비상용 소화기 차량용 소화기(3kg) 2개 설치

===== 붙임4. 제출서류 서식(제주공항 활주로 고무제거차량 구매).hwp =====
(양식 1) 제작사증명서 (Manufacturer’s Certificate)

발신:

수신:한국공항공사/대한민국
일자 :

관련: 제작사증명서 문서번호(Inv. No.):

당사는 제작사로서, 제시된 물품의 가격, 납품일정 및 규격과 관련하여 당사의 보증이 (공급사명)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적법하게 승계됨을 증명합니다 또한 제시된 물품에 대하여 발행된 자료, 카탈로그 및 도면 등의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물품의 규격과 내용을 명확하고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서명) (성명 및 직위) 제작사명 반드시 명시 주소 반드시 명시 전화번호 반드시 명시 이메일 주소 반드시 명시 팩스번호 반드시 명시

(양식 2) 공급사증명서 (Supplier’s Certificate)

발신:

수신: 한국공항공사/대한민국
일자 :

관련: 공급사증명서 문서번호(Inv. No.):

당사 (공급사명)는 입찰자 (입찰자명)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자 (입찰자명)가 한국공항공사(KAC)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공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당사는 한국공항공사의 특별지침 및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모든 조건에 따라 해당 물품의 공급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서명) (성명 및 직위) <품목 목록> 번호 품목 비고 제작사명 반드시 명시 주소 반드시 명시 전화번호 반드시 명시 이메일 주소 반드시 명시 팩스번호 반드시 명시 (양식 3) 실적증명서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공항공사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품명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주】상기 양식이 아닌 경우, 계약건명, 계약번호, 품명, 계약체결일자, 납품일자, 입찰공고문상 입찰참가자격(실적)에 부합하는 규격, 실적금액, 발급기관, 발급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실적확인 인정

===== 붙임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zip =====

===== [상생결제제도 이용자 매뉴얼] 일반상생결제_거래기업.pdf =====
일반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결제제도
이용자 매뉴얼
일반 상생결제

  • 거래기업 -

하도급 상생결제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목차
1. 준비하기

2. 이용하기 4. 참고자료 3. 활용하기 ⚫ 상생결제 프로세스 4p ⚫ 시스템 이용절차 24 p ⚫ 장려금 및 환출이자 51 p ⚫ FAQ 57 p ⚫ 도입(약정) 안내 6p ⚫ 수취내역조회 25 p ⚫ 세액 감면 54 p ⚫ 업무지원 65 p ⚫ 준비 체크리스트 21 p ⚫ 상생매출채권발행 29 p ⚫ 용어 정리 67 p ⚫ 발행내역조회 38 p ⚫ 매출채권대출 43 p ⚫ 마이페이지 47 p 2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 준비하기
상생결제 프로세스

도입(약정) 안내 준비 체크리스트 - 결제 프로세스 4p - 도입(약정) 절차 6p - 부서별 프로세스 5p - 은행 약정 방법 7p - MP사이트 가입 방법 21 p 19 p 3 일반 상생결제 상생결제 프로세스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이용하기 1.준비하기

결제 프로세스
1 거래 및 납품 시
납품

구매기업 3.활용하기 2차 거래기업 1차 거래기업 2 상생결제 대금 지급 시 3차 거래기업 결제대금 예치계좌 \ 4.참고자료 납품 납품

외상매출채권 잔액의 안전한 보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6억
3억

10억 상생매출채권 발행

상환청구권 없음 방식의
외상매출채권

4억 수취채권 조회 상생매출채권 발행 상생매출채권 발행 1억 1억 수취채권 조회

은행
구매기업 금리로 조기현금화(할인) 가능

4 일반 상생결제 상생결제 프로세스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부서별 프로세스 [재무/회계 부서] [재무/회계 부서] [사업 부서] [재무/회계 부서]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MP사이트
가입

대금지급
청구 요청

상생결제
상생결제
수취확인
및
지금 및 발행
발행

상생결제 지급 및 발행을
위한 MP사이트 회원가입

검수서류 제출
및 지급요청

MP사이트 or 내부 ERP
통해 상생매출채권 발행

(*단, ERP 개발 시
자체 시스템 연동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11개 시중은행의
상생결제 전용
은행상품 약정

※ 상기 프로세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도입기업의 현황에 따라 담당부서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5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도입(약정) 절차

01
거래기업
약정 체결

02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회원가입

03
하위 거래기업에게
안내

각 거래은행 별 약정

하위 거래기업에게
매출채권 발행 및 조회를 위한
결제전산원 MP 사이트 가입

1차 거래기업이 약정을 맺은 동일한
은행으로 2차 이하 거래기업에게
약정하도록 안내

법인공인인증서만 필요
사이트 주소 연결

우리은행은 2~3차 거래기업도
모기업(구매기업) 지정

모기업의 협력사로 등록
기업은행은 모기업
지정 등록 안함

4.참고자료 3.활용하기

지점 방문이나
온라인뱅킹으로 신청

6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은행 약정 방법 및 참고사항 3.활용하기

우리
은행

신한
은행

기업
은행

하나
은행

국민
은행

농협
은행

SC제일
은행

경남
은행

대구
은행

전북
은행

현대
커머셜

상품명

우리
상생
파트너론

신한
동반
성장론

IBK
상생
결제론

하나
동반
성장론

KB
상생
결제론

NH
다같이
성장론

SC
상생
결제론

BNK
상생
결제론

DGB
상생
결제론

JB
상생
결제론

HCI
상생
결제론

가입 약정 4.참고자료 은행 이용약정

발행
대출약정

상생매출
채권발행
약정

이용약정
대출약정

펌뱅킹

온라인 약정
가능여부

대출약정 ○

발행 및
할인 시,
영업점
방문

○

대출
약정 시,
영업점
방문

⨉ 7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3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상생파트너론) → 지정계좌등록(주계약업체별)

대출 약정
(발행 및 할인)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대출약정신청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으면 완료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 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 약정 시 주계약업체명은 상생대기업(발주기업/최초 상생결제 발행기업) 입력

8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준비하기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이용약정
(상품 가입)

목적 약정 절차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동반외담대) → 판매기업 신규등록(주계약업체별)

1차
대출 약정
(발행 및 할인)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2차 이하
대출 약정
(발행 및 할인)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1.상품선택(동반외담대) → 대출약정 신청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대출약정서 작성
2. 상품선택(동반성장론) → 판매기업 신규등록 → 대출약정 신청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대출약정서 작성
상품선택(동반성장론) → 판매기업 신규등록
1. 상품선택(동반성장론) 대출약정 신청→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대출약정서 작성
2. 상품선택(동반성장론) → 해당채권 채권양도 신청
→ 1차기업에게 유선상으로 채권양도 승낙 요청하기 → 승낙 받으면 완료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 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 (1차) 2차 업체가 채권양도 승낙 요청 시 : 신한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로그인 → 전자결제 → 판매기업 → 신한동반성장론 채권양도승낙
√ (2차) 채권양도 신청 : 신한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로그인 → 전자결제 → 판매기업 → 판매내역조회/대출실행 → 상품선택(동반성장론) → 해당채권 채권양도 신청

9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IBK상생결제론) → 수취이용약정

상생매출채권발행 약정
(발행)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필수 (2차 이하: 상위기업과 상생대기업(발주기업) 지정)

1차 대출 약정
(발행 및 대출)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상품선택 (IBK상생결제론) → 할인이용약정 (1차기업)
→ B2B팩토링계약 → 채권양도 계약 후 완료

2차 이하 대출 약정
(발행 및 대출)

채권 발행 및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 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0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하나은행(하나동반성장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1차 2차 이하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동반성장론 일반) → 1차협력기업 신규 약정
→ 대출한도 신청여부 ‘만기전할인’ 선택

발행 약정
(발행)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상품선택(동반성장론 협력) →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 대출한도 신청여부 ‘만기입금’ 선택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할인 가능 (만기전할인 설정)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동반성장론 협력) →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 대출한도 신청여부 ‘만기입금’ 선택

발행 약정
(발행)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 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상품선택(동반성장론 협력) → 동반협력기업 신규 약정
→ 대출한도 신청여부 ‘만기전할인’ 선택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 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1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국민은행(KB상생결제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1차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KB상생결제론) → 인터넷약정 (1차협력사)
→ 기본정보 등록(채권양도계약 승낙정보 동의함 필수)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약정서 작성

2차 이하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KB상생결제론) → 인터넷약정 (2차협력사)
→ 기본정보 등록(채권양도계약 승낙정보 동의함 필수)
→ 은행 영업점 승인요청 → 승인 받고 약정서 작성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할인 시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 진행 시 기본정보 등록 중
‘대출약정 정보 이용함’ 선택 시 할인 가능

이용약정
(상품 가입)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 (1차) 2차 거래기업에게 약정 안내 시 거래기업명은 상생대기업(발주기업)(최초 상생결제 발행기업) 입력하도록 고지
√ (2차) 약정 시 거래기업명은 상생대기업(발주기업)(최초 상생결제 발행기업) 입력

12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1차~4차 기업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1차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NH다같이성장론) → 기업이용등록
→ 1차 협력기업 선택하여 약정등록

2차 이하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상품선택(NH다같이성장론) → 기업이용등록
→ 2차 협력기업 선택하여 약정등록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이용약정
(상품 가입)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3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점 방문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SC제일은행(SC상생결제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4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점 방문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5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점 방문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대구은행(DGB상생결제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6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점 방문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이용 약정만으로 채권발행 가능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전북은행(JB상생결제론)

√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는 방문 예정 지점으로 문의
√ 대출약정시 한도금액 5천만원 이하로 설정 하시면 인지세 부과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수취할 채권이나 발행할 채권의 금액과 무관_할인 시 할인할 금액 입력)

17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차~4차 기업
약정 사항

목적 약정 절차

이용약정
(상품 가입)

상생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상품등록 영업 담당자 방문 약정 발행 시 채권 발행을 위한 약정 영업 담당자 방문 약정

대출 약정
(할인)

채권 할인을 위한 약정 영업 담당자 방문 약정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현대커머셜(HCI상생결제론)

√ 거래기업은 구매기업과 상위 거래기업 작성 필요

18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준비하기

MP사이트 가입방법
은행 별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접속

구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입력

이용약관 동의 후
회원정보 입력

인증서 인증
및 가입완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
결제전산원 (www.kefci.com) 사이트

-> 은행 별 업무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클릭

※ 준비사항
은행 약정 완료
기업용 공인인증서 또는
.기업 범용 공인인증서

4.참고자료

1-1 ※ 우리은행
: 주계약업체(구매기업) 입력

19 일반 상생결제 도입(약정) 안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준비하기

MP사이트 가입방법
은행 별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접속

이용약관 동의 후
회원정보 입력

인증서 인증
및 가입완료

3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2

구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입력

20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단계 내용 완료여부 은행 약정 체결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뱅킹으로 약정 진행 완료

MP사이트 가입

MP 사이트 회원가입 (범용인증서 및 은행용 인증서 사용)

협력사 도입안내

공문발송, 유선 안내 설명회를 통해 하위 거래기업에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진행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준비 체크리스트

상생결제 이용을 위한
준비 완료
21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 이용하기
시스템이용절차

상생매출채권발행 24 p

수취내역조회
-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25 p -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26 p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내역조회 27 p - 지급결제(만기일) 조회 28 p -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29 p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예약) 31 p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결과조회 33 p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34 p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결과조회/변경

35 p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요청 36 p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37 p 22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2. 이용하기
발행내역조회

매출채권대출 마이페이지 -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8 p - 대출이용안내 43 p - 자주쓰는협력기업관리 47 p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내역조회 39 p - 대출(할인) 내역조회 45 p - 49 p - 협력사별 현황조회 40 p - 환출이자 금액조회 46 p - 지급결제(만기일) 조회 41 p -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42 p 세금계산서 조회 23 일반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절차 하도급 상생결제 2.이용하기 1.준비하기 - 거래기업 -

은행
약정
완료

3.활용하기

이용 준비완료
은행약정, MP사이트 회원가입,
사업공고 안내 등

수취 채권
확인

상생매출
채권발행

1·2차 거래기업
수취 채권 확인

상생결제 통한 대금지급
▶ 개별 or 대량 발행
▶ 즉시 or 예약 발행
▶ 1일 외상매출채권

4.참고자료 수취 전 예약 발행 24 일반 상생결제 수취내역조회 - 거래기업 -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 조회 화면 (1차 거래기업)

1 상단메뉴의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_ 1차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2.이용하기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3
4 조회 내용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확인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확인

4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화면 이동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25 일반 상생결제 수취내역조회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수취한 상생매출채권 조회 화면 (2차 이하 거래기업)

1 상단메뉴의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_ 2차 이하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발행기업명/발행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용

2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확인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화면 이동 4.참고자료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확인 26 일반 상생결제 수취내역조회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내역조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건 조회 화면 (2차 이하 거래기업)

1 상단메뉴의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내역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발행기업명/발행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3.활용하기

4 조회 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2 4.참고자료 4 27 일반 상생결제 수취내역조회 - 거래기업 - 지급결제(만기일) 조회

※ 수취한 채권의 만기일을 조회할 경우 (모든 채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수취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지급결제(만기) 조회 메뉴 선택

<지급결제(만기) 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발행기업명/발행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용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2 4.참고자료 4 28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 1건 씩, 개별로 발행할 경우 (최대 10건) _ 채권 선택 화면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선택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채권유형/비용구분(일반) 선택

→ 발행하고자 하는 매출채권 선택

3 2

4 상세정보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4 (화면 계속) 29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 1건 씩, 개별로 발행할 경우 (최대 10건) _ 채권 발행

1 5 정보 입력 1.준비하기

  •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 / 그 이후 지정

2.이용하기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5 2

  • 추가 클릭

→ 상생매출채권발행정보 발행 목록 추가
6 발행전 내역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여부 확인 →

6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삭제 클릭 → 해당 건 삭제 30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

※ Excel을 이용해, 대량으로 발행할 경우 (최대 300건)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예약)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
3 대량발행구분

  • 발행그룹명 작성

2.이용하기

→ 세금계산서 명칭과 동일 또는 임의작성 가능

  • 비용구분(일반)/발행구분(즉시) 선택

3 → 즉시발행은 19시 00분까지 발행 가능

2
3.활용하기

4 협력기업 결제내역작성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4

(방법 2) 행추가

  • 작성 완료 후 → 대량발행전조회 클릭 → 성공/실패

4.참고자료

여부확인→ 대량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대량발행완료

31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예약)

※ 사전에 발행 일자를 예약할 경우 (최대 300건)

1.준비하기 1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즉시/예약)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예약)>
3 대량발행구분

  • 발행그룹명 작성

2.이용하기

→ 세금계산서 명칭과 동일 또는 임의작성 가능

  • 비용구분(일반)/발행구분(예약) 선택

3
4 협력기업 결제내역작성

2
3.활용하기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4

  • 작성 완료 후 → 대량발행전조회 클릭 → 성공/실패

여부확인→ 대량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전송 클릭 →

4.참고자료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대량발행완료

*예약발행
→ 예약시간은 현재시간의 최소 1시간 이후부터 19시00분까지 설정 가능
→ 예약일은 당일포함 최대 30일 이내

32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결과조회 ※ 예약발행 결과조회 및 예약변경/취소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결과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 결과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발행구분/조회기간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협력기업 결제내역

3.활용하기 3

  • 예약일시변경 클릭 → 예약일시 변경 화면 이동
  • 건별/전체취소 클릭 → 건별/전체취소 화면 이동

2

  • 그룹번호 클릭 → 상생매출채권대량발행상세조회화면이동

4
※ 예약일시변경 및 건별/전체취소 시

4.참고자료

: 변경·취소할채권선택후예약일시변경혹은건별/전체취소클릭

33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하는 화면 (1차 거래기업)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메뉴 선택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발행>
3 수취 전 예약발행구분

  • 발행그룹명 작성

2.이용하기

→ 세금계산서 명칭과 동일 또는 임의작성 가능

3

  • 예약일 선택

→ 30일 이내 설정 가능

3.활용하기 - 상품명/상생대기업 선택 2 4 협력기업 결제내역작성 4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4.참고자료

  • 작성 완료 후 → 대량발행전조회 클릭 → 성공/실패

여부확인→ 대량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대량발행완료

34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결과조회/변경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예약발행 결과조회 및 예약변경/취소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결과조회/
변경 메뉴 선택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예약발행결과조회/변경>

2.이용하기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3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협력기업 결제내역

3.활용하기 4

  • 예약일변경 클릭 → 예약일 변경 화면 이동
  • 건별/전체취소 클릭 → 건별/전체취소 화면 이동
  • 그룹번호 클릭 →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2 상세조회 화면 이동 4.참고자료

※ 예약일변경 및 건별/전체취소 시
: 변경·취소할채권선택후예약일변경혹은건별/전체취소클릭

35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요청

※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할 경우 (발행기업)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요청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요청 (발행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역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취소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취소요청 완료
  • 취소요청 불가한 경우 사유가 표시

4
4.참고자료

2

※ 당일 취소의 경우 취소승인요청 없이 취소 가능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 요청은 수취기업과 협의후진행

36 일반 상생결제 상생매출채권발행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승인할 경우 (수취기업)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수취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발행기업명/발행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역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취소승인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취소승인 완료

4.참고자료

4
2

37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1.준비하기

1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기간 별 채권발행 내역을 조회할 경우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2.이용하기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2 3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 내역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38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내역조회
1.준비하기

1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 내역 조회 화면 (발행기업)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내역조회 메뉴 선택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역

2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참고자료 4 39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협력사별 현황조회
1.준비하기

1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협력사 별’로 결제현황을 확인할 경우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협력사별 현황조회 메뉴 선택

<협력사별 현황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3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2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0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지급결제(만기일) 조회
1.준비하기

1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발행한 채권의 만기일을 조회할 경우 (모든 채권)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지급결제(만기) 조회 메뉴 선택

<지급결제(만기) 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상생대기업

2.이용하기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 내역

  • 지급상세 클릭 → 팝업상생매출채권결제(만기) 상세확인

2 4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1 일반 상생결제

발행내역조회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을 만기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예금이자를 조회하는 화면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메뉴 선택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3 지급증명서 클릭 → 해당 분기 건 출력

2.이용하기

※ 지급시점
: 매 분기말 정산 후 지급 (하위업체 만기 보유 시)
※ 최근 4분기에 대한 장려금 지급내역

2 4.참고자료 3.활용하기 3 42 일반 상생결제 매출채권대출 - 거래기업 - 대출이용안내 ※ 각 은행 별 업무사이트 대출이용안내 화면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매출채권대출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대출 이용안내 메뉴 선택

<대출 이용안내>

  • 대출실행 가능일은 은행 별 상이

2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각 은행 별 기업 인터넷 뱅킹에서 신청 가능

43 일반 상생결제 매출채권대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대출이용안내
우리은행

대출
가능일

발행일
+1일
~
발행일
-1일

환출이자
지급대상

1차
협력기업

환출이자
조회가능일

익영업일 신한은행

발행일
+1일
~
발행일
-2일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SC제일
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현대
커머셜

발행일
+1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N일
(2차 이하
+3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
발행일
-1일

상위 협력기업 당일조회가능 익영업일 44 일반 상생결제 매출채권대출 - 거래기업 - 대출(할인) 내역 조회 ※ 대출(할인) 후 상세 내역 확인할 경우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매출채권대출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대출(할인) 내역조회 메뉴 선택

<대출(할인) 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조회기간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 내용

2 3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대출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팝업 45 일반 상생결제

매출채권대출
환출이자 금액조회

  • 거래기업 ※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을 할인(대출)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수익 조회 화면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매출채권대출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환출이자 금액조회 메뉴 선택

<환출이자 금액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조회기간

3
2

4 조회 내용

  • 환출건수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지급시점

4

: 하위 거래기업 할인(대출) 후 익영업일 지급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6 일반 상생결제

마이페이지
자주쓰는 협력기업관리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자주 쓰는 거래기업 등록 화면 (약정 여부 확인)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마이페이지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자주쓰는 협력기업 관리 메뉴 선택

<자주쓰는 협력기업 관리>_등록 후
3 작성 후 조회 클릭

  • 선택 → 등록된 사업자번호/법인명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협력기업 등록>_최초 등록
4 신규등록 클릭 → 협력기업 등록 화면 이동

3.활용하기

3
4

4.참고자료 2 (화면 계속) 47 일반 상생결제 마이페이지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자주쓰는 협력기업관리 ※ 사업자번호를 검색하는 화면 1 <협력기업 등록>_최초 등록 1.준비하기

5 자주쓰는협력기업 등록 방법

  • 사업자번호 입력 (숫자만) → 사업자검색 클릭

→ 사업자명 팝업 확인 후 확인 클릭 → 사업자협력기업
등록 완료

2.이용하기

5-1 우리은행

  • 주계약업체(구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작성

3.활용하기

5
5-1 ※ 우리은행
: 주계약업체(구매기업) 입력

4.참고자료 2 48 일반 상생결제

마이페이지
세금계산서 조회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상생매출채권 할인 후 발생하는 업무사이트 수수료 조회 화면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마이페이지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세금계산서 조회 메뉴 선택

<세금계산서 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조회기간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세금계산서 확인 클릭

3 3.활용하기 →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 팝업 4.참고자료

4
2

49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3. 활용하기
장려금 및 환출이자

세액 감면 - 발생 시뮬레이션 51 p - 세액 감면 및 기준충족 여부 54 p - 환출이자 지급내역 조회 52 p - 세액 감면 필요 증빙자료 55 p -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53 p 50 일반 상생결제 장려금 및 환출이자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발생 시뮬레이션
1.준비하기

대기업/공공기관 (구매기업) 만기결제일 (5억원 결제)

대기업 공공기관
(구매기업)

2억원 만기수령
3억원 발행

2.이용하기
3.활용하기
4.참고자료

1억원 예치보관 (장려금)

5억원
3억원

예치계좌 예치 2억원 중도상환 (환출이자발생)

1차 거래기업
3억원
2억원 할인

2차 거래기업 1차 거래기업

대기업(공공기관) 발생채권
현금화 시점

예치/환출 일수
환출이자/장려금 발생구간
51

일반 상생결제

장려금 및 환출이자
환출이자 지급내역 조회

  • 거래기업 ※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을 할인(대출)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수익 조회 화면

1
1.준비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1 상단메뉴의 매출채권대출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환출이자 금액조회 메뉴 선택

<환출이자 금액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조회기간

3
2

4 조회 내용

  • 환출건수 클릭 → 상세정보 팝업

※ 지급시점

4

: 하위 거래기업 할인(대출) 후 익영업일 지급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52 일반 상생결제

장려금 및 환출이자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을 만기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예금이자를 조회하는 화면

1
1.준비하기

1 상단메뉴의 발행내역조회 메뉴 선택
2 좌측메뉴의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메뉴 선택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3 지급증명서 클릭 → 해당 분기 건 출력

2.이용하기

※ 지급시점
: 매 분기말 정산 후 지급
(하위업체 만기 보유 시)
※ 최근 4분기에 대한 장려금 지급내역

2 4.참고자료 3.활용하기 3 53 일반 상생결제 세액 감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세액감면 기준 충족 여부
1.준비하기

<적용대상>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요건> Yes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현금성결제
→ 지금(상환)기간이 세금계산서
작성 60일 이내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이용 지급 금액

→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 60일 이내
[네트워크론제도]
이용 지급 금액

60일 이내 발행여부

  •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No

  •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Yes
<공제한도>
전년대비 현금성결제* 비율 및
어음결제 금액 준수여부

-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No Yes 4.참고자료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54 일반 상생결제 세액 감면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세액감면 필요 증빙자료
1.준비하기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hometax.go.kr 접속 → 통합검색에서 검색

2.이용하기 → 검색결과 중 서식에서 확인

<실적조회화면>

  • 해당은행의결제전산원업무사이트(MP사이트)에서확인

: MP 사이트 거래기업 로그인 → 발행내역조회 →

※세무사통하여세액공제(소득세또는법인세감면) 방법확인필요

4.참고자료 3.활용하기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55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4. 참고자료
FAQ

업무 지원 - 제도 관련 57 p - - 시스템 이용 관련 60 p - 시스템 이용 동영상 - 기타 원격지원 및 상담 콜센터 용어정리 67 p 65 p 66 p 62 p 56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제도 관련
1.준비하기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이란?

  • 대기업·공공기관이 거래기업에 결제한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기업에게 기간변경, 금액 분할하여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협력사는 대기업·공공기관의 낮은 금리를 활용하여 현금 유용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확대함으로써 중·소협력사 간 결제관행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공통] 기존에 사용하던 외상매출채권 상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2.이용하기

1) 기존 외상매출채권은 1차 거래기업까지 발행되었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은 4차 거래기업까지 (우리은행 3차)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상생결제시스템은 만기일을 최대 120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결제 운용주기에 맞춰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상황청구권 없음 방식과 예치계좌운영으로 결제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3.활용하기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결제수단인가요?

  •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품의 기능은 모두 가지고 있고, 부도 위험없이 거래기업간 재발행기능이 추가된 상품입니다.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 상품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4.참고자료

  • 주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해당은행에 약정만 체결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통] 구매기업과 거래기업 모두 같은 은행으로 약정해야 하나요?

  • 같은 은행으로 약정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57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제도 관련
1.준비하기

[공통] 구매기업과 거래기업 모두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MP사이트)에 가입해야 합니까?

  • 은행 약정 후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상생매출채권 발행/조회/지급현황 등 실적 제출을 위한 통계수치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서 별도의 가입비용이 있나요?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상생결제시스템 은행약정과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회원가입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통]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래기업도 상생결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기존 현금지급일을 만기일로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면 결제주기를 지키면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만기일 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에 할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업 부도가 줄어 드나요?

  • 상생결제를 이용하여 지급된 결제 금액은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만기일에 수취기업의 지급계좌에 전액 입금되게 됩니다.

상위기업의 압류/가압류/부도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납품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하위기업은 연쇄부도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참고자료

*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운용

[공통] 상생결제시스템이 임금체불에 효과가 있나요?

  •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납품대금 지급일자를 미리 보장 받고, 구매기업 금리와 여신으로 조기현금화도 가능합니다.

이로써 수취기업은 안정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세울 수 있어, 급여지급/신규채용/세금납부/연구개발/설비투자 등을 계획에 맞춰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58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제도 관련
1.준비하기

[혜택]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를 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이 수취한 채권을 만기전에 현금화(할인)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기존 은행이 선취했던 이자 금액 중 기간/금액을 구매기업금리 + 가산금리를 계산하여 채권을 발행한 기업에게 은행이 되돌려주는 이자 수수료입니다.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장려금: 상생매출채권으로 결제한 대금이 예치계좌에 입금되면 입금금액이 평균으로 계산되어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 상생결제시스템으로 결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위기업(구매기업)이 은행 상생결제상품 약정을 체결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위기업(구매기업)에 상생결제상품으로 결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상생결제시스템 가입 시 별도의 담보나 신용평가가 필요한가요?

  • 상생결제시스템은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의 금리를 하위 4차 거래기업까지 공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기업은 담보나 신용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이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59 일반 상생결제 FAQ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시스템 이용 관련
1.준비하기

[발행] 상생매출채권 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 1~4차 거래기업간 발행하는 채권으로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MP 사이트)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채권 발행 가능일을 알고 싶습니다. 2.이용하기

  • 은행마다 발행 가능일이 상이합니다.

구분

우리 신한 기업 하나 국민 농협 1차→2차 발행일 +1일 발행일 +0일 발행일 +1일 발행일 +n일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2차 이하 Sc제일 경남 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발행일 +0일 발행일 +1일 3.활용하기

[발행] 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받아서 거래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일을 동일하게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수취한 매출채권의 만기일보다 이전 날짜로는 발행이 안되지만 같거나 그 이상으로 길게 발행이 가능합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만기일을 최대 120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기존 결제수단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4.참고자료

[발행] 상생매출채권 발행 만기일에 결제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 거래기업이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 만기일에 은행 예치계좌에서 거래기업 계좌로 대금이 자동적으로 이체 처리됩니다.

60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시스템 이용 관련
1.준비하기

[발행] 받은 채권을 타은행 약정한 기업에게 발행이 가능한가요?

  • 상생결제시스템 은행상품은 다른 은행간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발행] 상생매출채권을 받는 거래기업에 대기업은 포함될 수 없나요?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아닙니다. 구매기업과 거래기업간의 관계는 회사 규모로 파악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래관계로 규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반] 거래기업 간 거래내역이 구매기업에게 원가 공개되는 것은 아닌가요?

  • 아닙니다. 구매기업에게 제공하는 모니터링 기능은 전체적인 통계적 수치만을 보여주고, 개별 거래기업간의 결제정보 (결제금액, 결제기간), 할인정보 등 제3자의 거래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은행 여신한도에 영향이 있나요?

  • 아닙니다. 하위 거래기업에 채권을 발행해도 여신한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4.참고자료

[일반] 상생결제를 해준 상위 거래기업이 압류/가압류/부도가 났다면 받은 상생매출채권의 결제대금 회수 가능한가요?

  • 네. 상위 거래기업이 결제한 상생매출채권의 금액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만기일에 결제금액이 수취계좌에 입금됩니다.

또한 만기일 전에 대기업.공공기관의 낮은 금리로 현금화(할인)도 가능합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운용

61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기타
1.준비하기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수정 / 비밀번호 변경 / 회원탈퇴 / 아이디 변경 방법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MP사이트)의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 / 비밀번호 변경 / 회원탈퇴 / 아이디 변경 (해당 메뉴 클릭) → 비밀번호 입력 후 수정

* 휴대폰 인증을 받을 번호는 변경할 휴대폰 번호

2.이용하기

[마이페이지] 인증서 갱신 방법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MP사이트)의 마이페이지 → 인증서 갱신 → 비밀번호 입력 후 수정

* 타행 인증서 등록 가능 / 기업용 공인 혹은 범용인증서만 가능

[아이디/비밀번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3.활용하기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MP사이트)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찾기’에서 확인

* 이메일 주소를 모를 경우, 콜센터에 문의 후 이메일 주소 확인이 가능

[본인인증] 법인폰 본인인증 방법 4.참고자료

  • KT : 구비 서류 지참 후 올레프라자 방문
  • LG U+ : 구비 서류 지참 후 직영점 혹은 대리점 방문
  • SKT : 법인위임대리인 신청(① 지점, ② 등기, ③ 온라인접수 중 택1) → 법인위임대리인 티월드법인폰 사이트 회원가입 → 법인실사용자 승인요청 신청

→ 법인위임대리인이 티월드법인폰 로그인 후 승인 → 법인실사용자 휴대폰으로 전송된 URL 주소 24시간이내 접속 후 PIN 비밀번호 설정
* 구비 서류는 콜센터 통화 혹은 각 사이트 내에서 검색 후 확인

62 FAQ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기타
1.준비하기

[할인] 할인(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 전자외상매출채권이나 상생매출채권은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지점창구를 통하여 대출(할인)을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취급합니다.

이 때 금리조건은 약정대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사전에 은행과 약정한 금리조건을 따릅니다.

[할인] 거래기업이 수취한 매출채권은 할인할 경우 전액할인만 가능한가요?

2.이용하기

  • 수취한 매출채권 전액 또는 일부 할인 가능하며, 할인 후 남은 잔액 범위 내에서 상생매출채권으로 하위 거래기업에 발행 할 수 있습니다.

[할인] 거래기업이 할인을 받을 때 은행에서 별도의 담보나 신용평가가 있나요?

  • 상생결제시스템은 상환청구권이 없어 채무관계는 구매기업과 형성되기 때문에 은행이 거래기업에 신용심사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전자어음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전자어음은 하위로 배서 될수록 신용등급이 낮아지므로, 할인 수수료율이 높고, 은행에서 할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흑자부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매출채권은 A- 이상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조기현금화가 가능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승 효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구매기업과 동일한 대출금리 적용 63 일반 상생결제 FAQ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기타

  • 상생결제 운용하고 있는 7개의 은행에서는 상생결제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은 법인관련 서류 지참해야 하므로 지점 은행 연락 후 방문
구분

우리 신한 기업 하나 국민 농협 대구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온라인 신청/
영업점 방문

영업점 방문

기업 폰뱅킹
앱 설치

영업점
방문

온라인
신청서 작성

영업점 방문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1.준비하기

[알림서비스]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에서 발주처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채권발행정보 알림’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64 일반 상생결제 업무 지원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원격지원 및 상담 콜센터
1.준비하기

<상담 콜센터 운영>
<원격 상담 지원 >
-1 콜센터 전화

4.참고자료 3.활용하기 2.이용하기

→ 결제전산원 사이트 하단의 원격지원요청 클릭

1
65

일반 상생결제 업무 지원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시스템 이용 동영상
1.준비하기

1

  • 상생결제제도 사이트 접속 후

1 상단메뉴의 알림마당 메뉴 선택

2
4

2 하단메뉴의 공지사항 메뉴 선택 2.이용하기

3 공지사항의 상생결제시스템 쉽게 활용하기 선택
4 링크 클릭 후 시청

3 4.참고자료 3.활용하기

<상생결제제도 업무사이트 이용 동영상 >

66 일반 상생결제 1.준비하기 용어 정리 - 거래기업 - 외상매출채권 환출이자

  • 전본인이 1차 거래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은행’의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1차 거래기업은 이를 근거로 상환청구권 없는 선급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수단을 말합니다.

  • 하위 거래기업의 할인 시 지급한 은행 수수료 일부를 상위 거래기업에

즉시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장려금
상생매출채권

2.이용하기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중 상위기업이 하위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은행의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하위기업이 이를 근거로 외상매출채권에 준하여
선급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수단을 말합니다.

  • 상생매출채권을 수취한 거래기업이 채권 만기에 할인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의 대한 이자를 MMDA에 준하는 금리로 발행한
거래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할인이 일어날 경우는 일수에 따른 환출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까지
보유한 금액에 있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출채권
상환청구권 없음 방식

4.참고자료 3.활용하기

  • ‘외상매출채권’과 ‘상생매출채권’을 통칭합니다.

MP 수수료
  • 거래기업 간에 발행되는 상생매출채권은 최대 4차 거래기업까지

연결되어 있어 기존의 B2B 상품보다 처리가 복잡합니다.
이러한 전산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MP사(Market Place)와 은행이
약정하여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할인을 요청한 2~4차 거래기업이
부과하는 수수료 중 MP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변경 할인금액의 0.1% 수수료 납부

35일 이내 – 1% 연금리
35일 초과 – 할인금액의 0.1%

  • 은행과 거래기업간의 할인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이 만기도래한

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은 거래기업에게 할인금액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지급계좌
명칭

지급계좌 소유자 용도 입금 출금 약정업체

-매출채권만기 대금 입금계좌

  • 매출채권 할인(대출) 대금 입금계좌
  • 환출 수수료, 결제전용계좌 이자수익 입금계좌

가능 가능 67 용어 정리 일반 상생결제 하도급 상생결제 - 거래기업 - 1.준비하기

주계약업체/제휴기업/주거래기업/구매기업/상생대기업

  •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기업·공공기관을 의미하며, 1차

거래기업이 직접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을 공급함에 따라 매출채권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생대기업을 말합니다.

2.이용하기 협력기업

  • 본인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을 공급하는 1차 거래기업, 1차

거래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2차 거래기업, 2차 거래기업에게 물품을 공
급하는 3차 거래기업, 3차 거래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4차 거래기업을
말합니다.

4.참고자료 3.활용하기

상위기업

  • 물품을 공급한 협력기업에게 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으로 1차

협력기업에게는 본인을, 2차 협력기업에게는 1차 협력기업을, 3차
협력기업에게는 2차 협력기업을, 4차 협력기업에게는 3차 협력기업을
말합니다.

하위업체

  • 상위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본인에게는 1차 협력기업을,

1차 협 력기업에게는 2 차 협 력기업 을, 2차 협력기업에게는 3차
협력기업을, 3차 협력기업에게는 4차 협력기업을 말합니다.

68

일반 상생결제

  • 거래기업 -

☎ 문의전화 : 1670-0833 하도급 상생결제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hwp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문

※ 해당 사업은「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이용자 매뉴얼 참고)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

  • 한국공항공사(구매기업)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1차 거래기업)

한국공항공사 협약은행 목록 은 행 명 상 품 명 문의 연락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 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상생결제 가입 절차 [거래기업]

① 구매기업 협약은행 확인(구매기업과 거래기업이 같은 은행으로 약정)

②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체결

③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④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상위 거래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2차 이하 거래기업

⑤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약정 계좌의 약정확인서 이메일 제출

상생결제 대금 청구 절차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거래기업]

① 대금지급청구 서류(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나라장터 또는 메일 발송

② 결제전산원 MP사이트로 대금지급청구 요청(※ 방법문의 : 1670-0833)

③ 구매기업에서 대금지급청구 검수 후 채권 발행

④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수취 확인 ⑤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 분할 발행 ⑥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금액 입금 확인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시 혜택

① 세제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 만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② 장려금

  •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할 시, 예치된 자금에 대해서 MMDA 수준의 이자를 기업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③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상생결제 관련 문의 - 은행 약정 절차 관련 : 각 협약은행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가입 관련 : 결제전산원(1670-0833)

  • 대금지급절차 및 기타 문의사항 관련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064-797-2319, [email protected])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상담문의 : 1670-0833(시스템 문의), 1670-0834(운영 전반)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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