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입찰공고문(안정적인 AI 서비스를 위한 콜인프라 교체(1차)).pdf =====
용역 입찰 재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안정적인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콜 인프라 교체(1차) 용역
명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 사업예산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협상에 의한 낙찰제
결정방법
전자(가격)
2026.10.1.(목) ~ 2026.10.12.(월) 11:00
입찰개시/마감
제안서
2026.10.12.(월) 11:00
제출마감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제안서
제출방식
(우편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11층 관광서
비스개선팀
*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2026.10.13.(화) ※ 변동가능, 추후 개별안내 예정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최
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방식 불허
- 하도급 불허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
*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포함)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자가격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
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
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입찰 유의사항
○ 본 건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임.
- 가격 투찰 시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첨부
* 산출내역서 제출 방법 : 입찰→입찰진행/참가→투찰→입찰서류 제출 및 현황 화면 “행추가”
* 투찰 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나라장터-공통-비정형문서-신규 비정형
문서 작성 메뉴로 본 건의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 가능
○ 제안서(참가등록신청서류 및 부속서류 포함)는 제출기간까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과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됨.
*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의 경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금액 작성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번호
1
2
제 출 내 역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 요약본 10부
비고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전자우편 혹은 우편 제출
*불가피할 시 방문제출 가능
(사전협의 요망)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번호
1
2
3
4
제 출 내 역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유의서 1부
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7
8
9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방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비고
원본대조필 확인
인감도장 지참(방문제출
시)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나라장터 사이트 출력
찹여인력별 1부
원본대조필 확인
□ 부속자료
번호
1
2
3
4
5
6
7
※
※
제 출 내 역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회사소개서 1부
참여인력 총괄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비고
공공기관 제출용
조직도 포함
별도양식 없음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 및 부속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부속 자료철은 “계량 부분” 평가의 근거자료로 관계자 실명 기재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
황인 경우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임.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은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낙찰자 선정을 위해 통보받은 협상적격자 1순위 업체는 위의 2번 항목 입찰참가의
자격관련 증빙 서류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체를 반드시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
서 제외함
8. 기타사항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됨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
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공사는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단,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
(평가자료 및 제안서의 경우도 동일)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의
해석에 따라야 함
○ 문의사항 연락처
- 제안서 평가 및 과업내용관련 문의 : 관광서비스개선팀 홍정희 차장(033-738-3726),
관광서비스개선팀 이종환 대리(033-738-3729)
- 시스템 이용 및 전산오류 등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6.9
===== 2. 제안요청서(안정적인 AI 서비스를 위한 콜인프라 교체(1차)).hwp =====
『안정적인 AI서비스 제공을 위한 콜인프라 교체(1차)』
제안요청서
2026. 08. 한국관광공사 관광서비스개선팀 목 차 Ⅰ. 사업개요 3 1. 사업소개 3 2. 사업개요 4 3. 업무현황 5 4. 추진방안 7 Ⅱ. 제안요청 내용 8 1. 제안요청 개요 8 2. 요구사항 총괄표 8 3. 상세 요구사항 10 4.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66 5. 기타 유의사항 67 Ⅲ. 제안서 작성요령 69 1. 제안서 작성안내 69 2. 제출 서류 74 3. 제안서의 효력 76 4. 유의사항 77 5. 담당자 및 문의사항 연락처 79 Ⅳ. 사업자 선정 80 1.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자격 80 2. 제안서 평가 방법 83 3. 평가 기준 85 4. 기타 유의사항 89 5. 제안 안내 92 Ⅴ. 입찰관련 서식 93 Ⅰ. 사업개요 1 사업소개 ㅇ 추진목적
- 노후화된 콜 인프라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AI 상담서비스 제공, AI 기반 상담체계 활용성 개선 및 1330 관광통역안내 상담서비스 경쟁력 강화
- AI 상담센터로의 서비스 확장이 용이한 최신 기술 기반의 콜인프라 시스템 구축 필요
ㅇ 추진내용
- 1330 관광통역안내 콜인프라 교체 및 기존 상담서비스의 안정적 전환과 연속성 확보
- KOTIS 및 AI 상담지원 시스템 연계 체계 구축
- 유선, 웹전화 등 통합상담 및 AI 기반 서비스 환경 구축
- 안정성, 확장성, 보안성을 고려한 운영관리 체계 강화
ㅇ 기대효과
- AI기반 상담지원체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최신 기술 기반의 콜인프라 구축으로 1330 관광통역안내 상담서비스 품질 강화 및 상담서비스 만족도 향상
- 노후화된 콜인프라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편의성 증대 및 만족도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명 : 안정적인 AI서비스 제공을 위한 콜인프라 교체(1차)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
- 사업예산 : 금2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주요 추진내용
- 노후 콜인프라 대체 및 AI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지원 교환기, CTI, IVR, 녹취 등 콜인프라 시스템 도입
- WebRTC·PSTN·SIP 및 실시간 LID, STT 등 AI 연계 기능을 지원하는 지능형 교환기·IVR 시스템 도입
- 상담원 Workspace 및 상담업무 연계를 지원하는 CTI 시스템 도입
- 기존 다이얼플랜, IVR 시나리오, CTI 운영정책 및 데이터의 안정적 이관
- 상담원(Tx)·고객(Rx) 음성을 채널별로 분리하여 녹취하고 실시간 STT로 전송·연계하는 녹취 시스템 도입
- WebRTC, KOTIS, 다국어 STT, AI 상담지원 등 기존 상담·AI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제공
- SIP·STT·AI 서비스 연계를 위한 Gateway,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 도입
3 업무현황 ㅇ 1330 관광통역안내 콜센터 업무 현황
- (채널) 1330 대표전화와 인터넷 전화, 문자상담(웹, 카카오톡, 페이스북, 라인, 위챗 등) 채널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외국인 대상 관광정보안내, 관광통역, 관광불편신고 상담접수 등
- (인원) 1330 콜센터 총 52명(변동가능)
- (지원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번),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니어 등 8개 언어
- 2012년 10월 1330 콜센터와 전국 19개 지자체 종합안내소를 단일번호로 통합한 1330 서비스 제공, 2021년 1월부터는 웹, 카카오톡, 페이스북, 라인, 위챗 등 문자채팅 상담 서비스 제공
ㅇ 운영 실적 (최근 3개년) 구분 언어 2023년 2024년 2025년 전화 상담 한국어 36,445(35.7) 33,484(36.1) 29,803(37.4) 외국어 65,709(64.3) 59,134(63.9) 49,343(62.3) 소 계 102,154(100.0) 92,798(100.0) 79,146(100.0) 문자 채팅 한국어 12,576(19.7) 10,367(13.9) 21,009(24.2) 외국어 51,283(80.3) 64,298(86.1) 65,893(75.8) 소 계 63,859(100.0) 74,665(100.0) 86,902(100.0) 총 계 166,013 167,463 166,048 ㅇ HW 구성도
제품명 및 세부사양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ㅇ SW 구성도
제품명 및 세부사양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4 추진방안 ㅇ 추진 체계도 한국관광공사 관광서비스개선팀 ⦁사업총괄 및 추진 1330 AI 협의체 자문단 ⦁요구사항 설계반영 ⦁테스트 및 확산 ⦁기술자문 ⦁사업관리 지원 구축 사업자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시스템 구축 ⦁사업수행 보고 등 ㅇ 추진 조직별 역할 구분 담당 담당업무 사업주관 관광서비스개선팀 · 사업시행 등 업무 총괄 · 프로젝트 발주, 계약 및 사업관리 전반 자문단 자문단
- 사업 전반의 기술자문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업 관리 지원 1330 AI 협의체 관광서비스개선팀, 자문단, 사업자
-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 및 설계 반영사항의 적정성 확인
- 테스트 수행 및 시스템 확산 단계에 대한 지원
구축 사업단 수주 사업자 · 사업 범위 내 과업의 충실한 이행
- 계약 조건 준수와 주관기관 요구사항 적극 반영
- 자문단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과 협조 체계 유지
- 사업추진일정 : 계약일로부터 1개월 + 안정화(0.5개월)
구분 M-1 M M+1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시스템 현황 분석 및 설계 ❍ 콜인프라 구축 ❍ 통합 테스트 및 오픈 ★ ❍ 시스템 안정화 ❍ 보고회 개최 (착수, 완료) ★ ★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사업은 AI기반 상담지원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콜인프라를 교체하여 신속·정확한 응대가 가능한 지능형 상담 서비스로 고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요구사항 총괄표 ㅇ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장비구성 공통 요구사항 11 ECR-002
시스템 설치, 다이얼플랜, IVR 등 데이터 이전
ECR-003 1330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제공 ECR-004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네트워크/방화벽 등 환경구축
ECR-005
웹전화(WebRTC), KOTIS, AI 지원 등 기존 시스템 연계
ECR-006
PSTN/SIP/웹전화(WebRCT) 지원 교환기(IP-PBX) 시스템
ECR-007
전화/SNS 통합 상담원 Workspace 지원 CTI 시스템
ECR-008 전화/SNS 통합 통계 시스템 ECR-009
실시간 LID(언어인식) 등 AI 지원 IVR 시스템
ECR-010 무손실 실시간 STT 전송 녹취시스템 ECR-011
SIP/STT/TTS/AI 송수신 Gateway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단위테스트 3 TER-002 통합테스트 TER-003 인수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준수 10 SER-002 보안 공통사항 SER-003 사업수행장비 보안 SER-004 보안교육 SER-005 보안 및 비상대책 SER-006 데이터 보안 SER-007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SER-008 보안대책 준수 SER-009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SER-010 기타 보안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001 공통 시스템 성능 2 PER-002 공통 응답시간 및 동시 처리 능력
품질
요구사항
QUR-001 기능구현의 정확성 보장 2 QUR-002 유지보수 용이성 보장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기능 및 서비스 개통 후 안정화 지원 6 PMR-002 일정계획 PMR-003 정기보고 PMR-004 수시보고 PMR-005 산출물관리방안 PMR-006 검수 및 검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일반 2 PSR-002 기술이전 방안 제약사항 COR-001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4 COR-002 과업심의위원회 COR-003 자문단 대응 COR-004 사업수행 관련 일반 제약사항 3 상세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ECR-001) 장비구성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통 요구사항 (1/2)
세부내용
- 도입장비는 발주처인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구성하여야 함
- 본 제안서에 명시된 콜인프라 시스템 일체를 일괄 공급하는 방식으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장비 사양에서 요구하는 기능, 성능 등은 최소한의 능력을 제시한 것으로 제안사는 사업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양(스펙, 용량)의 장비를 제안
- 제안하는 시스템들은 개방성, 확장성,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납품되는 제품은 제안규격과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한국관광공사의 승인을 얻으면 제안규격(기능 및 성능 포함) 이상으로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어야 함
- 납품 장비의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A/S는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
- 제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운영 및 장비 규격(모델, CPU, Core 등)에 적절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 전산장비 배치장소 상황에 따라 장비 설치 시 부가적으로 따르는 전원 공사와 케이블 설치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상 필요하면 상기 언급되지 않은 장비도 목록에 반영되어야 함
-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H/W, S/W)가 필요하면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시스템 장비 도입 및 납품설치를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ECR-001) 장비구성 공통 요구사항 (계속)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통 요구사항 (2/2)
세부내용
- 적정한 성능확보 및 일관된 시스템 관리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되는 시스템은 공급 당시 기술지원중단(End of Support) 계획이 없는 모델이어야 하며, 향후 5년 이상 서버의 장비부품 등이 공급되어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서버 등의 장비는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범용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구축되는 시스템은 Web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운영정책 일관성을 기반으로 하는 관리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ㅇ 시스템의 안정성 및 고가용성 보장
- 구축 시스템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시
- 제안하는 시스템은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정품이여야 하며, 제조사, 모델명, 버전, 수량, 제조일 등을 기재하여 제안
ㅇ 시스템의 유연성 보장
- 민원상담 증가에 따른 정보관리 및 처리속도 유지가 가능하여야 함
- 각종 통계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여야 함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면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및 책임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본 납품 품목 구매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함
- 전산장비 배치장소 상황에 따라 장비 설치 시 부가적으로 따르는 전원공사 및 케이블 포설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버 장비를 포함하여 인프라 환경을 구성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ECR-002) 시스템 설치, 다이얼플랜, IVR 등 데이터 이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1330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 다이얼플랜, IVR 등 데이터 이전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1330 관광통역안내 상담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시스템 설치 및 변경 작업 등을 모두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 신규 교환시스템 구축 시 기존의 다이얼플랜(내선번호 정책 등)을 유지하여 기존 시스템의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기존 IVR의 시나리오 등을 분석하여 기존과 동일한 1330 관광통역안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존 데이터 이전하여야 함
- 기존의 CTI 라우팅 정책 등을 분석하여 기존과 동일한 1330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존 데이터 이전하여야 함
- 기존 콜인프라 시스템 변경에 따른 1330 서비스 영향도를 확인하고, 기존 사용중인 상담시스템과의 영향도를 최소화하여 상담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ECR-003) 1330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요 시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스위치, 전용서버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신규 콜인프라 시스템 구성 시 정상적인 1330 관광통역안내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모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함
- 웹전화(WebRTC)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콜연계에 필요한 게이트웨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 콜인프라 시스템 구성 및 1330 관광통역상담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네트워크 구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네트워크 스위치 등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 콜인프라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서버장비(H/W)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ECR-004)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네트워크/방화벽 등 환경구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통신 환경, 네트워크/방화벽 등 환경 구축 및 교육, 상주 오픈지원 등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신규 콜인프라 시스템 도입에 따른 환경 구성 등 변화사항에 대한 일체의 환경 구축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함
- 신규 콜인프라 시스템 구성 시 기존의 인입회선, 통신회선 등 통신 환경을 구성하여야 하며, 통신 환경 변경 시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포함하여야 함
- 신규 콜인프라 시스템 구성 및 1330 관광통역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및 방화벽 등 인프라 환경 및 전화기 등 상담 환경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작업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신규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오픈 전 사용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신규 시스템 오픈 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상주 오픈지원 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ECR-005) 웹전화(WebRTC), KOTIS, AI 지원 등 기존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전화, KOTIS, 1330 실시간 다국어 STT, AI 통합검색, 상담지원봇, RAG 등 기존 시스템 연계 (1/2)
세부내용
- 웹전화(WebRTC)를 통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신규 콜인프라 시스템과 전화상담시스템(KOTIS) 연계 기능
- 전화상담시스템(KOTIS)의 소프트폰과 신규 콜 인프라 시스템을 연계하여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함
- 호 제어 기능 제공 : 로그인/로그아웃, 상태 변경(대기, 후처리 등), 응답,발신, 보류, 호 전환, 3자 통화 등
- 발신 번호, IVR 수집 정보(언어, 메뉴선택 등), 통화 고유 식별자를 전화 상담시스템(KOTIS)으로 전달하여 고객정보 자동 팝업 및 상담 이력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 통화 고유 식별자는 녹취·STT·통계와 동일 키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호 전환 시 상담 이력이 함께 인계되어야 함
- 기존 상담화면 및 업무 로직 변경은 최소화하고, 현행 기능 대비 변경 사항을 작성 후 발주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 상담 운영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동 시험 및 시범운영(Pilot) 수행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ECR-005) 웹전화(WebRTC), KOTIS, AI 지원 등 기존 시스템 연계 (계속)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전화, KOTIS, 1330 실시간 다국어 STT, AI 통합검색, 상담지원봇, RAG 등 기존 시스템 연계 (2/2)
세부내용 ㅇ 전화상담시스템(KOTIS) 소프트폰 기능
- 상담시스템 연계를 위한 소프트폰은 표준 SIP(RFC 3261) 및 웹 소켓(WSS)기반으로 구축하고, 호 제어·통화 이벤트 연동을 위한 개방형 API (REST 등 Non-ActiveX 방식)를 제공하여야 함
- 소프트폰과 CTI 간 상담사 상태(대기, 통화, 후처리 등)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어 상태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네트워크의 순간 단절이나 시스템 재기동 시 자동으로 CTI에 재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중복 로그인 방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명세서(이벤트·명령·파라미터·오류코드 등)를 제공하고, 시험 적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연계 구간은 암호화(TLS) 통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가된 시스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인증 등의 보안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AI 통합검색, 상담지원봇, RAG 등 AI 상담시스템과 신규 콜인프라와의 시스템 연계를 구성하여, 기존과 동일한 안정적인 AI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호운영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신규 콜인프라 시스템과 1330 실시간 다국어 STT 연계 기능
- 신규 교환시스템이 부여하는 통화 고유 식별자(Call ID 등)를 함께 전달하여 STT 결과가 상담 이력·녹취와 동일 키로 연결되어야 함
- 전달 항목 : 통화 식별자, 발신 번호, 상담사 ID·내선, 통화 시작/종료 시각,
인입 채널 구분(유선/웹전화), IVR 선택정보 등
- 신규 콜인프라 시스템 환경에서 유선 통화 및 웹전화 통화 모두 기존 환경 대비 동등 이상의 화자 분리 정확도 및 인식률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ECR-006) PSTN/SIP/WebRTC 지원 교환기(IP-PBX)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STN/SIP/WebRTC 지원 교환기 시스템 수량 및 사양 요구사항 (1/2)
세부내용
- 교환기 시스템은 PSTN/SIP/WebRTC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웹전화(WebRTC) 수신 통화 서비스 처리
- 웹전화(WebRTC) 상담에 대한 통화 연결·해제·호전환 등의 기능이 정상 처리되어야 함
- 웹전화(WebRTC)와 교환시스템의 음성 방식(코덱)이 다르더라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음성 변환(코덱 변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웹전화(WebRTC)의 구조 변경은 최소화하고, 콜인프라 시스템 설정 및 변경 등은 본 사업에서 수행하여야 함
- 웹전화(WebRTC) 수신 통화도 유선 통화와 동일하게 IVR 시나리오, 그룹별 분배, 녹취, 통계가 적용되어야 함
- 웹전화(WebRTC)에서 전달받은 언어 정보에 따라 다국어 IVR 안내 및 언어별 상담사 연결이 적용되어야 함
- 웹전화(WebRTC)로 수신된 통화의 식별자(전용 인입 번호 또는 SIP 헤더) 부여로 채널별 구분 통계 산출이 가능하여야 함
- 웹전화(WebRTC) 수신 통화에도 통화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여 상담 이력·녹취·STT결과와 동일 키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함
- 업무시간 외 안내 및 호 처리 정책을 유선 통화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ECR-006) PSTN/SIP/WebRTC 지원 교환기(IP-PBX) 시스템 (계속)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STN/SIP/WebRTC 지원 교환기 시스템 수량 및 사양 요구사항 (2/2)
세부내용
- GUI 기반의 관리 도구(Tool)를 제공하고, 원격 관리 및 HTTPS 접속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의 부하 상태 및 호 처리 상태 등 데이터 수집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착신되는 내선의 상태에 따른 착신전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SIP, H.323, Audio Codec, Video Codec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표준 API를 제공하여 외부 Application과 연동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IP전화기 및 상담원용 헤드셋은 운영 중인 장비를 사용가능하나, 제안 교환기 시스템과 호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수량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ㅇ 교환기 시스템 세부 사양 및 수량 구분 세부사양 수량 S/W 및 라이선스 - 교환기 채널 라이선스 : 100석 이상 CTI 연결용 라이선스 : 100석 이상 IVR 연결용 라이선스 : 100 채널 이상 1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ECR-007) 전화/SNS 통합 상담원 Workspace 지원 CTI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담원 Workspace 지원 CTI 시스템 수량 및 사양 요구사항
세부내용
- 상담원 AI Workspace와 신규 교환시스템 간 실시간 전화 통신제어 기능 제공
- CTI 로그인/로그아웃, 전화대기, 전화인입, 아웃바운드, 호전환 등 상담원 Workspace에서 호처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상담원 Workspace의 기존의 호처리 기능, 상태제어 기능이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함
- 상담원 AI Workspace와 AI 지원 시스템 간 실시간 통신제어 기능
- 상담원 AI Workspace에서 STT를 통해 전송된 Voice Transcript를 실시간 표출 할 수 있도록 호시작, 호종료, 호전환, 대기, 신규 호 인입 등 상태 제어 정보가 연계되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IVR값, 상담원ID, 고객정보 등 기존의 연계를 모두 제공되어, AI Workspace가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함
- 후처리 시 상담분류, 상담요약 등의 AI Workspace가 정상 동작해야 함
- IP-PBX와 결합하여 IP전화기와 상담어플리케이션 및 소프트폰 간 상태 불일치 현상이 없어야 함
- 다양한 통계처리 및 보고서 기능을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통계자료는 상담사가 원하는 파일 형태(엑셀 등)로 변환 및 응용이 가능하여야 함
- 관리자가 상담사 상태(수·발신 통화중, 휴식중, 유휴상태 등)와 전체 상담사 업무상태 및 호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상담사 자신의 상태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ㅇ CTI 시스템 세부 사양 및 수량 구분 세부사양 수량 S/W 및 라이선스 - 상담사 라이선스 : 100석 이상 1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ECR-008) 전화/SNS 통합 통계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화/SNS 통합 통계 시스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교환시스템 도입에 따라, 교환시스템에서 출력되는 통계는 1330 KOTIS 통계로 통합 제공
- 전화, SNS의 성과를 통합조회 할 수 있도록 통합 통계 제공
- 월별, 연도별 내국인, 외국인 통계를 제공해야 함
- 각 언어권별, 안내유형별, 인입유형별, 시간대별, 상담원별 통계를 제공해야 함
- 기타 기존 KOTIS에서 제공되는 통계는 제공되어야 함
-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기존 성과 통계 데이터 유지
- 신규 시스템이 적용되더라도 기존의 통계실적에는 변화가 없어야 함
- 신규 시스템 오픈 이후에는 기존 통계가 합산되어서 조회 출력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ECR-009) 실시간 LID(언어인식) 등 AI 지원 IVR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지원 IVR 시스템 수량 및 사양 요구사항
세부내용
- 다국어 통역 AICC 환경에 맞도록 AI 시스템과 연계된 IVR 시스템 제공
- IVR 시스템은 최초 고객전화 인입 시 선택한 언어선택 ARS 정보, 배정 상담원 정보, 콜 정보 등을 AI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 제공하여야 함
- 콜 정보, IVR 선택값, 상담원 정보 등 AI 지원시스템과 실시간 LID(언어인식) 정보가 표출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 GUI 형태의 IP-IVR 시나리오 관리를 위한 GUI(웹) 기반 환경 제공
- 기간계 연동이 없는 시나리오 변경 시 컴파일, 코딩과 같은 작업 없이 실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하여야 함
- 시나리오 버전 및 적용이력을 관리하여 이력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조건 별 시나리오 운영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지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메뉴 Play 중 DTMF 감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운영 중 발생하는 다양한 멘트변경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함 (음원파일 및 IVR 실시간 적용 포함)
- TTS(Text to Speech)기능을 통한 음성파일 제작이 가능해야 함
- 상담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하여 상담도중 IVR 및 TTS를 이용, 민원인에게 음성멘트 전송 후 다시 상담사와 연결되어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AI지원 IVR 시스템 세부 사양 및 수량
구분 세부사양 수량 S/W 및 라이선스 - IVR 라이선스 : 100 채널 이상 1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0 요구사항 명칭
(ECR-010) 무손실 실시간 STT 전송 녹취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손실 실시간 STT 전송 녹취시스템 수량 및 사양 요구사항
세부내용
- KOTIS 상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민원인과 상담사간의 통화에 대하여 전수 녹취 정보 제공
- 1330 상담 응용(관리자)에서 녹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날짜별, 상담원별 녹취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ㅇ Rx/Tx 분리, 통합 녹취 기능 제공
- 녹취는 송수신 채널을 분리한 녹취, 송수신 채널을 통합한 녹취를 모두 제공하여야 함
- VAD(Voice Active Detection) 무손실 STT 전송 기능 제공
- 0.5초, 1초 등 초 단위로 STT 시스템에 녹취, 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STT 시스템에서 요청되는 규격을 맞추어야 하며, 콜ID, 상담원ID, 내선번호, 고객ID, 음성패킷, 콜 시작 정보, 콜 종료 정보, 콜 패킷 타임스템프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함
- 구축 후, 기존 방식과 같이 STT시스템 간 연동이 정상 동작하여야 함
- 음성감지, 조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실시간 고성능 처리를 위해 녹취 전송 기능은 C/C++로 컴파일되어 제공되어야 함
- 실시간 STT전송 녹취 시스템 세부 사양 및 수량
구분 세부사양 수량 S/W 및 라이선스 - 채널 라이선스 : 200 채널 이상 -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
- 다양한 운영체제 지원 (Linux, Windows 등)
- VAD 기반 STT전송 기능 지원
- C/C++ 언어의 고성능 전송처리 기능 지원
1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1 요구사항 명칭
(ECR-011) SIP/STT/TTS/AI 송수신 Gateway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ateway 시스템 수량 및 사양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교환기 시스템에서 외부 SIP/STT/AI 시스템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SIP/STT/TTS/AI 송수신 게이트웨이를 구축하여야 함
- 외부 서비스와 직접 접속하지 않고 SIP/STT/TTS/AI Gateway를 통해 외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필터링, 호출 통제, 라우팅, 인증정보 관리, 사용이력 관리기능 등을 통합 제공하여야 함
- 구조는 교환기시스템 → 게이트웨이 → 외부 SIP/STT/TTS/AI 서비스의 형태로 구성되어야 함
- 내부에서는 Security 필터 → Proxy → 외부 SIP/STT/TTS/AI 서비스의 형태로 보안검사 및 호출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함
- 복수의 내부 업무시스템에서 발생하는 SIP/STT/TTS/AI 요청을 단일 Gateway를 통해 통합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SIP/STT/TTS/AI로 전송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텍스트 레벨의 개인정보를 자동 탐지할 수 있어야 함
- 사전에 정의된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서비스 전송 허용·차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
- 호출량, 오류율, 응답시간, 모델별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SIP/STT/TTS/AI 송수신 게이트웨이 세부 사양 및 수량
구분 세부사양 수량 S/W 및 라이선스
- SIP/STT/TTS/AI 등 외부 서비스 연계
- SIP/STT/TTS/AI 라우팅, API 키관리, Logging 등
- 사용현황, 로그조회, 접근통제 1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TER-001)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 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하여야 한다.
- 기능별 모듈의 기능이 모두 점검될 수 있도록 단위시험 시나리오 및
테스트 데이터를 충분히 정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TER-002)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한다.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등을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한다.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통합테스트 환경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TER-003)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인수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 등)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인수 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SER-001)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 10. 29.)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 일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반 준수 및 조치에 따른 과업, 비용, 수행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안하고 과업을 이행하여야 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조치결과가 제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추가 조치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 귀책사유라는 점에 유의 바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SER-002)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공통사항(1/2)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
- 악성코드 전염·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보안 위규 발생 시 처리기준은 [붙임1]의 보안특약 조항을 적용함
-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투입되는 인력은 신원조사를 실시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사업 수행 중 및 완료 이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 제안사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을 진행할시 지원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SER-002) 보안 공통사항 (계속)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공통사항(2/2) 세부내용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SER-003) 사업수행장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장비 보안 세부내용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사용현황을 공사에 신고·관리해야 하며, 공사와 협의하여 PC보안관리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에서 제공하는 문서중앙서버를 사용하며,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PC에 중요자료가 보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반입된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유출, 도난 및 분실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함
-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 반출을 금하며, 반출 시 사전에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노트북, 서버 등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의 경우 악성코드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전산장비의 패스워드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10분 이상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를 취함
-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 방화벽 설치와 최신업데이트사용
- 업무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등) 사용 금지
- 업무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 금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SER-004) 보안교육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교육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보안사항 위반에 다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SER-005)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및 비상대책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SER-006)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보안 세부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SER-007)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지사항 이행 세부내용
- 제안사는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용하여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첨부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사의 자체보안 대책(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제안사의 관리부실로 인한 유출은 전적으로 제안사에서
책임져야 함
-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SER-008) 보안대책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대책 준수(1/3) 세부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SER-008) 보안대책 준수 (계속)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대책 준수(2/3) 세부내용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SER-008) 보안대책 준수 (계속)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대책 준수(3/3) 세부내용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보안위규시 처리기준
- [별표1]ㅐ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준용
ㅇ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준용
-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SER-009)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세부내용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SER-010) 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보안사항 세부내용
- 사업 착수 및 수행 시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및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계약 시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자료인수인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프로젝트 관리자)가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한 공사의「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해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른 문제 및 조치사항 발생 시 제안사는 반드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함 또한 사업 후에도 동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인력 철수 또는 PC,노트북 반출 시 국가정보원「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하고 결과를 제출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부과함
-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은 보안서약서 징구 후
열람 가능하며, 관련 대책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PER-001) 공통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일반 조건 세부내용
-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SW 설치 및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체 및 세부 아키텍처별 성능 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
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 및 반영하여야 함
- 성능 관점에서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호환성·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PER-002) 공통 응답시간 및 동시 처리 능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응답시간 등 성능목표 세부내용
◦ 사업 대상 시스템의 정상 상태에서 서비스 응답시간은 3초 이내여야 함
◦ 응답속도가 3초 이상 지연될 경우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사항을 표시해야 함
◦ 동시접속자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개발하고 접속환경에 따라 최적의 통신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 성능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스템 최적화 등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QUR-001) 기능구현의 정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 기능구현과 관련한 정확성 및 평가 기준 세부내용 ㅇ 요구사항의 범위
-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
ㅇ 기능구현 정확성 평가 기준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는 인수 테스트 진행 시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QUR-002) 유지보수 용이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구현 및 인원, 데이터 증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쉬워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신 패치를 제공, 적용할 수 있어야 함
ㅇ 시스템 확장
- 유지보수에 쉽게 개발되어야 하며 확장 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차후 서비스 개선을 통해 문서 초안생성, 유형 분류, 요약 등 질의응답 외 다양한 Task를 추가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PMR-001) 기능 및 서비스 개통 후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기간내의 안정화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기간 내에 각 과제별로 주요기능 개통이후 업무 및 기능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상황실 구성을 포함한 안정화 기간을 지원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안정화 활동 기간을 확보하여야 함
- 기능 및 서비스 개통이후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보고, 자원 최적화, 장애 및 서비스 지연 대응 조치,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실시
산출정보 안정화 지원 계획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PMR-002) 일정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과제 단위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PMR-003) 정기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PMR-004) 수시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PMR-005)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시 하여야 함
- 공정 단계별로 제출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PMR-006)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PSR-001)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기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기능 패치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PSR-002)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자료 제작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공급자와 협의하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술이전 완료 후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한국관광공사의 담당자로부터 확인 요청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담당자의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
◦ 기술이전 이후 기술이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기술이전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COR-001) 과업심의위원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세부내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COR-002 자문단 대응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문단 대응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자문단 활동에 필요한 대응 및 협조
- 자문단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하며, 자문단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COR-003) 사업수행 관련 일반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일반적 제약사항 등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공공서비스 안정성 및 디지털 인프라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발주기관의 IT운영정책(보안정책, 공통 인프라/솔루션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서버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시스템 관리운영 정책, 백업정책 등과 맞게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이전, 추가, 신규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보안, 네트워크 구조, 인프라/솔루션 등 사업 후 운영에 지속적 영향을 끼치는 항목은 발주기관의 IT운영 효율성 저해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표준정책을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과업보고 ㅇ 정기보고
- 격주보고 : 격주계획/실적, 차기계획(소요시간, 완료예정일, 담당자) 등
ㅇ 단계별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보고서 포함
- 중간보고 : 용역기간 중 공사 요청 시
- 완료보고 : 과업종료 시 전체 과업의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ㅇ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계획예산 대비 실행예산 증대시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후 보고
- 기타 : 발주처 요청 시, 서면 또는 대면보고
성과품 제출(용역종료 시) ㅇ 결과보고서(인쇄자료 5부 및 전자파일) - 종합결과보고서
- 자체평가 및 차기 연수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등
ㅇ 기타 공사요청 서류
- 보안서류 및 대표자 확약서 등 공사 요청 서류 일체
ㅇ 인수인계 자료
-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성도, 작업파일 등 인수인계자료 일체
- 파일 및 외장하드 형태로 제출 5 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도급 제한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수행은 발주기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함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6 기타 유의사항
- 윈백(Winback, 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
- 제안요청서에 증설 또는 변경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존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 윈백 시 각종 프로그램 수정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존제품 수량의 교체는 용역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 그밖에 윈백 시 필요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가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 윈백 제품 및 기술은 기존 시스템과 동등 또는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성능비교시험(BMT) 등 성능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 용역수행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윈백 완료 가능한 일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수행과정에서 해당 일시까지 윈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ㅇ 제반비용
-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전기·전원 또는 바닥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함
-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함
- 본 사업에서 생산된 매뉴얼(사용자, 운영자)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함
-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함
ㅇ 개인정보보호법
- 본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주관사업자(통합사업자)가 본 사업에 포함하여 구축 적용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법규(법률, 지침, 매뉴얼 고시 등) 및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함
ㅇ 기타 조건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 용역수행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Ⅳ.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자격
선정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되, 공사 업무 이해도가 높은 우수 사업자를 경쟁에 의하여 선정한다.
입찰참가자격(각호 모두 해당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공동수급방식 불허 ㅇ 하도급 불허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
*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포함)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자가격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입찰보증금 및 귀속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 국고귀속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2 제안서 평가 방법
평가방식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평가
- 실무를 총괄할 PM이 직접 프리젠테이션 실시
낙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심사방법
-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심사 후 우선순위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 심사 점수의 집계는 평가요소별(배점기준)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시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기술 및 기능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 90점 중 “비계량 부분” 80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계량 부분” 10점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공사에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가 10점은 아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나라장터 개찰)
- 기술능력 부문 평가결과 76.5점(85%)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심사결과 최고점수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선순위 업체와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 기술평가 절차
- 공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자가 제출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한다.
- 공사는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단,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입찰자는 평가결과(평가절차, 방법,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은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공사는 제안평가회를 통해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자에게 평가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진행 절차에 대해 별도로 통보한다.
- 발표 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발표 자료에 별도로 명기하고 발표 시 정확한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3 평가 기준
평가 항목(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평가항목 평가세부 평가내용 비고 배점 Ⅰ. 기술능력평가 (계량+비계량) 90 I. 제안사 평가(계량) 10 회사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제출용)
필수 제안 10 II. 과업수행능력(비계량) 80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필수 제안 10 추진 전략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함.
필수 제안 10 구축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함. 5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적합한 장비 및 구성, 시스템의 H/W, S/W 기능에 대한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시스템 구성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함
필수 제안 25 기술 지원 및 보안 (10) 테스트 요구사항
단위/통합 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테스트 수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함.
5 보안 요구사항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함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함
5 성능 및 품질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함.
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함.
프로젝트 관리(5) 관리 방법론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함.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함.
프로젝트 지원 (10)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함.
10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함.
기술지원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술 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함.
Ⅱ. 입찰가격평가 (계량) : 총 제안비용 10 합계 100 배점기준 ㅇ 업체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 포함)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조달청 제출용이어야 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 평가한다.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해 평가한다.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등의 경우,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ㅇ 비계량 항목 평가 기준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점 만점 5 4 3 2 1 10점 만점 10~9 8~7 6~5 4~3 2~1 15점 만점 15~13 12~10 9~7 6~4 3~1 20점 만점 20~17 16~13 12~9 8~5 4~1 25점 만점 25~21 20~16 15~11 10~6 5~1 30점 만점 30~25 24~19 18~13 12~7 6~1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거나 충분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혹은 별첨되어야 한다.
- 제안서류 제출은 제안서와 부속자료철을 분리하고, 표지는 각각 첨부된 양식을 사용한다.
- 작성분량은 과업수행제안서의 경우, 전체본은 100페이지 이내로 하고,
요약본은 30페이지 이내로 PPT 형식으로 작성한다. (A4용지)
* 요약본 : 제안 평가(프레젠테이션) 시 활용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자(PM)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한다.
- 투입인력 성명 등은 특수부호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예) 김**
-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 기타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표기 필요 시 한글(영문)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자는 기술제안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내용의 핵심적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이 공사의 제안요청서에 실질적으로 부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안내용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정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내용 및 목차(예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구축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 1. 하자보수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Ⅶ. 기타사항 ㅇ 세부 작성 지침 (참고예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2호 서식]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축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하자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2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작성
- 각 항목별(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세금 등) 세부내역을 포함한 총괄 예산내역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산출내역서의 모든 가격항목은 부당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요구할 경우 낙찰자는 산출 내역에 대한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한다.
3 제출 서류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2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 요약본 10부 전자우편 혹은 우편 제출
*불가피할 시 방문제출 가능
(사전협의 요망)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유의서 1부 3 서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원본대조필 확인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방문제출 시)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방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1부
나라장터 사이트 출력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찹여인력별 1부 8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9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원본대조필 확인 부속자료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공기관 제출용 3 회사소개서 1부 조직도 포함 4 참여인력 총괄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5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6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7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별도양식 없음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 및 부속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 부속 자료철은 “계량 부분” 평가의 근거자료로 관계자 실명 기재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필요시 제안사항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협상 및 낙찰 협상
- 제안자는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협상대상자의 명단, 위임장 및 인적사항을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 협상은 공사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 협상 중 공사가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안자는 공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는 동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 공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공사는 부당한 가격항목에 대하여 금액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상대상자는 적정하게 제안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조정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한다.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
낙찰
-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중 기술 조건 합의 및 조정에 합의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하여 서면으로 그의 제안서가 채택되었음을 통보한다.
-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지급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사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이 경우 공사는 다음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6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입찰공고에 명기된 제출기한 내에 지정된 접수 장소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분 방법 가격제출
나라장터 전자입찰 (투찰 시 세부산출내역서 제출)
제안서 및 부속서류 제출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방문제출 가능, 사전협의 필수)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우편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11층 관광서비스개선팀
※ 우편제출은 제안서 제출마감 시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전액 부담으로 한다.
-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 공사는 당해 제안서를 무효처리할 것이며 선정 후에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제안요청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의 범위는 제안사의 업무에 규정된 업무 전체로 한다.
-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제안 요청기관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ㅇ 기술조건 합의 조정과 관련하여,
- 공사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 요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변경, 추가, 삭제 등을 포함한 기술조건에 대한 합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합의ㆍ조정이 완료되면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인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조건 합의 및 조정에 불응할 경우, 공사는 차(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가격 협상 시 제안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7 문의처 담당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관광서비스개선팀 차장 홍정희 033-738-3726 대리 이종환 033-738-3727 Ⅴ. 입찰관련 서식 ㅇ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ㅇ 〔서식 2호〕: 입찰유의서 ㅇ 〔서식 3호〕: 서약서 ㅇ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ㅇ 〔서식 5호〕: 참여인력 총괄표 ㅇ 〔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8호〕: 청렴계약·윤리경영 이행각서
ㅇ 〔서식 9호〕: 제안서 표지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수요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입찰등록에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2호】 입 찰 유 의 서
1. 입찰 참가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경우 가능)
5.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 년
월
일
( 응찰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귀 하
【서식 3호】 서 약 서
주
소 :
업 체 명 :
안정적인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콜 인프라 교체(1차) 용역제안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상기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1. 개 요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자본금 (납입) 백만원 결 산 일 월 말일 (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2.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1년 이내에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 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서식 5호】 참여인력 총괄표 분야 성 명 사업참여 직위 사업참여 담당업무 기술등급 자격증 참여율 (%) 사 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 참고사항)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등급
자
격
증
사업참여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20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관광공사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사업관리자(PM), 참여인력 등에 제공한 정보
- 직위 및 학력, 경력사항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후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8호】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조달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한국관광공사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부당행위, 입찰심사 평가위원이 제척·기피 대상에 해당함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 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관광공사의 비밀이나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투기 등으로 재산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를 이행하겠습니다.
- 입찰 심사평가위원과의 유착으로 심사과정에서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 드러나 평가결과의 순위변동이 생기거나, 계약 이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관광공사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관계법령에 의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윤리ㆍ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윤리ㆍ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환경보호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자료요청, 현장확인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한국관광공사 청렴옴부즈만 제도 안내 신고대상
업무 관련 위법ㆍ부당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신고채널 - 청렴옴부즈만 황 선 영(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조 영 종(변호사/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이 유 진(변호사/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전 홍 록(변호사/원주) ‧이메일: [email protected]
※ 신고시 인적사항을 적시하고, 이메일의 경우 제목에 “한국관광공사 관련” 등 신고사항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표기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
- 청렴옴부즈만은 신고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
- 조사완료 후 청렴옴부즈만이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의 신분확인은 청렴옴부즈만에 한정됨(비밀보장,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해 예산 절감, 사고예방 효과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비 지급(비밀유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이 직접 전달)
【서식 9호】 심사번호 안정적인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콜 인프라 교체(1차) 용역 제안서 20xx. xx. xx 회사명 ※ 왼쪽 상단의 심사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첨부1]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관광공사(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관광공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다른 특약 및 조건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x년
월
일
[붙 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2.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발주자) 한국관광공사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대 표: 사 장
박 성 혁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전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필요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준용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정보화사업 추진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구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의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하여 조치
[첨부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 소 속 회 사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관광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해당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공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사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사의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전산(통신)장비의 반입·사용금지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휴대용 저장장치의 보유·사용금지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작성·취득·사용 금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 규정과 통제절차 준수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 (전자정부법 제 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등)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며 공사가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첨부2]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 소 속 회 사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관광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해당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공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사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사의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전산(통신)장비의 반입·사용금지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휴대용 저장장치의 보유·사용금지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작성·취득·사용 금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 규정과 통제절차 준수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 (전자정부법 제 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등)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며 공사가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2.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3. 사업 수행 중 용역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함
4.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정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함
[자료에 대한 보안]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함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함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4.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 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함
5.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함
2.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3.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함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함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함
2.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함
3.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함
4.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함
나는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사업 관리책임자 및 정보보안 담당관의 보안통제 및 관리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용역사업 관리부서 : 소속회사명 : 참여자 성명 : (자필서명) 참여자 연락처 :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첨부3]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일자 회수일자 (제공정보, 권한 등) 결재(발주부서) 보안관리책임자 제공자료 접근(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첨부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공격자가 소프트웨어의 의도된 동작을 변경하도록 임의 코드를 삽입하여 소프트웨어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취약한 XML parser가 외부 값을 참조하는 XML 값을 처리할 때, 공격자가 삽입한 공격 구문이 동작되어 서버 파일 접근, 불필요한 자원 사용, 인증 우회, 정보 노출 등이 발생하는 보안약점
9 XM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이 XQuery 또는 XPath 쿼리문을 생성하는 문자열로 사용되어 공격자가 쿼리문의 구조로 임의로 변경하고 임의의 쿼리를 실행하여 허가되지 않은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인증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보안약점
10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 입력 값을 서버간의 요청에 사용하여 악의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사용자 또는 시스템의 중요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평문으로 송·수신 또는 저장할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프로그램 코드 내부에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또는 암호화키를 포함하여 내부 인증에 사용하거나 암호화를 수행하면 중요정보(관리자 정보, 암호화된 정보 등)가 유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전자서명을 검증하지 않거나 검증절차가 부적절하면 위변조된 파일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를 확인하지 않거나 인증서 확인 절차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아, 악의적인 호스트에 연결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호스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공격자가 전송또는 저장된 스트림을 조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역직렬화를 이용하여 무결성
침해, 원격 코드 실행,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이 발생 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별첨1]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 용역사업 인계.인수서 ]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OOOO 사업
나. 사업기간 : OOOO년 OO월 - OOOO년 OO월
다. 계약업체 : 라. 용역규모 : 000원
마. 투입인력 : PM OOO 외 0명(상근)
2. 관련문서현황 (붙임 참조)
○ ex)과업내용서 및 인프라 운영관리 자료 현황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
인계자
]
[
인수자
]
소속 : 한국관광공사 OOOO팀 직급 : 성명 : OOO (인) 소속 : OOOO 직급 : PM
성명 : OOO
(인)
입회자 : OOOOOO팀 O O O
(서명)
붙임 : 1. 정보시스템 과업내역서 및 인프라 운영관리 현황 1부.
2. 인계.인수 자료 현황서 1부. 끝.
[별첨2]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용역사업 관리부서 : 용역사업 담당자 : 용역사업(프로젝트) 명 : 용역사업관리자(PM) : 순번 자료 명칭 자료 형태 (문서,파일) 인계인수일시 (yyyy-mm-dd hh:mm) 누출금지 대상정보 여부 자료 회수 (파쇄,완전삭제) 인계자 성명 (서명) 인수자 성명 (서명) 1 네트워크 구성도 파일 2019-04-01 10:25 O - 나담당 서명 나용역 서명 2 네트워크 구성도 파일 2019-05-01 11:10 O 완전삭제 나용역 서명 나담당 서명 3 사업수행계획서 파일 2019-04-03 11:00 X -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다음 장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별첨3] 대표자명의 확약서 대표자 확약서
본인
은(는) 「
(20 . . . ~
20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련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본인 및 용역사업에 투입된 당사직원들이 위 사항을 위반 하였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첨4] 전산장비 반입·출 신청서 업무용 전산장비 반입 신청서
요청부서
승인부서
신청부서 담당자 책임자 담당부서 담당자 책임자 사용자 정보 사용자명 소속 지급 구분 용도 근무위치 근무 기간 공사 반입 공사 반입 공사 반입 PC 정보 (외부 반입일 경우 작성) 사용자명 PC 정보 *사용망 Virus 백신 OS 업데이트 보안 USB 설치 제조사 모델 S/N 내부망 인터넷 백신명 (버전) 점검 여부 O S 버전 점검 여부
※ 사용망: 한 대의 PC를 내부망, 인터넷 동시사용 불가. 내부망에서 외부연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포트오픈신청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삭제 권장) 관리책임자 부 서 명 관리자명
사
번
연락처
※ 본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본인의 책임 하에 상기 전산장비의 반입 및 사용을 요청하며 만일 상기 장비의 무단 반출시에는 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x.
.
.
(이름)
(서명)
업무용 전산장비 반출 신청서
요청부서
승인부서
신청부서 담당자 책임자 담당부서 담당자 책임자 PC/노트북 점검 내역 (HDD 포맷 권장) 사용자명 소속 PC 정보 보안 USB 삭제 부서관리자 조치사항 요청부서 담당자 확인 제조사 모델 S/N 자료 삭제 휴지통제거 HDD 포맷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내역 (포맷 권장) 사용자명 소속 저장매체(외부) 관리자 조치사항 보안 담당관 확인 형식 용량 제조사 자료삭제 포맷 관리책임자 부 서 명 관리자명
사
번
연락처
※ 본인은 상기 전산장비가 정보보안담당관의 반입 승인을 거친 장비임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시 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x.
.
.
(이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