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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050] 광양용강초 외 1교(광양중)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5.3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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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광양용강초 외 1교(광양중)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광양용강초 외 1교(광양중)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고문.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0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광양용강초 외 1교(광양중)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현장 광양용강초, 광양중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공사내용 광양용강초(1079㎡), 광양중(512㎡)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09,781,000 578,642,000 526,038,183 52,603,817 31,139,000 177,405,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해당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00%)

다. 이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의 주 공종 및 상호시장진출허용 업종은 본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아.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자. 지역제한(종전 전라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차.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다. 개찰장소: 우리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이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이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나. 공종구성”의 주 공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종 구성 주 공종(전문업종) 주력분야 요구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00%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종전 전라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우산길 3)

시설팀 김덕영(전화 : 061-760-3388)

6.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 시 실태점검이 실시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10점을 감점합니다.

아. 상대업종을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에 제출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등

※ 「등록기준 충족 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로 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에 상대업종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발급된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판단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소지자)는 관련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시공실적은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후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제출→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 시공실적을 말함

※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경우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전문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실적 증명서 제출

마. 【붙임1】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5,910,037 4,472,965 2,861,701 587,747 11,949,244 - - 25,781,69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전라남도교육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우리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종전 전라남도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이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종전 전라남도민을 우선 고용하고, 종전 전라남도 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8. 기타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라. 입찰 참가 신청은 생략합니다.(단, 해당업종에 대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 등록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이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jne.or.kr)에 게재됩니다.

아. 이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지원과(☎061-760-3372), 감사담당관실(☎ 061-260-0081) 및 홈페이지(http://www.jne.go.kr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참여민원/전남광주교육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061-760-337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우산길 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3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6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적합 ☐ 부적합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광양용강초 외 1교(광양중)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고문.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0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나. 해당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00%)
다. 이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의 주 공종 및 상호시장진출허용 업종은 본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아.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자. 지역제한(종전 전라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이 계약은「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10. 8.(목) 10:00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나.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다. 개찰장소: 우리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이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
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이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사 명

광양용강초 외 1교(광양중)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현장 광양용강초, 광양중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

공사내용 광양용강초(1079㎡), 광양중(512㎡)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609,781,000 578,642,000 526,038,183 52,603,817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1,139,000

177,405,000

4.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나. 공종구성”의 주 공종을 등록한 업체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
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
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나. 공종 구성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 공종(전문업종)

주력분야 요구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00%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 공사실적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종전 전라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
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
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

5. 현장설명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우산길 3)
시설팀 김덕영(전화 : 061-760-3388)

6.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
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
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
은 무효입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
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5,910,037 4,472,965 2,861,701 587,747 11,949,244

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 시 실태점검이 실시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
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제10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10점을 감점합니다.
아. 상대업종을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
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에 제출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등
※ 「등록기준 충족 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로 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에 상
대업종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발급된건설기술인 보유증명
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판단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소지자)는 관련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
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시공실적은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후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증명
서 제출→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 시공실적을 말함
※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경우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
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전문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
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⅔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2)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실적 증명서 제출
마. 【붙임1】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합계

  • 25,781,69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
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
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
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
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
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
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

2) 우리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
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
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전라남도교육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습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종전 전라남도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계약상대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활성화되도록 이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종전 전라남도민을 우선 고용하고, 종전 전라남도 내의

음합니다.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
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라. 입찰 참가 신청은 생략합니다.(단, 해당업종에 대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 등록확인
서를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

【붙임1】등록기준 점검표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업 체 명

소 재 지

사. 이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jne.or.kr)에 게재됩니다.

(대표자) (연락처)

아. 이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지원

등록번호 에게 있습니다.

과(☎061-760-3372), 감사담당관실(☎ 061-260-0081) 및 홈페이지(http://www.jne.go.kr → 전남광
주통합특별시교육청/참여민원/전남광주교육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061-760-337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우산길 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 연 락 처 종)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3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6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적합 ☐ 부적합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
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공사기간 산정표(광양용강초 외 1교).xlsx =====

[시트: 공사기간산출(보수)]
A: [별첨6] 공사기간 산정 표(보수공사)
A: ※ 공사기간 산출 F: ※ 공사개요
A: 1. 작업일수 및 비작업일수 산정 F: 공사명 G: 연면적 H: 규모 I: 공사비(백만원)
(건축,토목,조경) J: 착공일 K: 준공일
(최초) L: 준공일
(최종) M: 공사기간
A: No. B: 주공정 C: 작업일수 D: 비작업일수 E: 비고
A: 1 B: 철거공사 C: 15 D: 11 F: 광양용강초 외 1교(광양중)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A: 2 B: 내진공사 C: 0
A: 3 B: 마감공사 C: 34
A: 4 B: 토목 및 조경공사 C: 0
A: 합 계 C: 49 D: 11 E:

A: 2. 공사기간 산정
A: No. B: 구분 C: 일수 D: 개월 E: 기준
A: 1 B: 준비기간 C: 5 D: 0.2 E: 제6조(준비기간 산정)
A: 2 B: 비작업일수 C: 11 D: 0.4 E: 제7조(비작업일수)
E: 제8조(법정 공휴일수 계산)
E: 제9조(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A: 3 B: 작업일수 C: 49 D: 1.6 E: 제10조(작업일수)
A: 4 B: 정리기간 C: 5 D: 0.2 E: 제11조(정리기간 산정), 시운전 포함
A: 합계 B: 공사기간 C: 70 D: 2.3 E:

A: 3. 표준공기 산정방식을 활용한 비교 검증
A: No. B: 대상 C: 기준 D: 적용 E: 산정공식
A: 1 B: 총공사비(억원), C C: 단위:억원 D: 30 E: Y = -68.550 + 18.192·B + 12.079·G – 5.25·ln(A) + 167.632·ln(C)
A: 2 B: 연면적(100㎡), A C: 연면적÷100 D: 1000
A: 3 B: 지상층수(층), G C: 지상층수 D: 2
A: 4 B: 지하층수(층), B C: 지하층수 D: 0
A: 합계 C: 일 D: 489 E:

[시트: 작업일수]
A: [별첨6] ※ 공사기간(작업일수) 산정
A: 구분 C: 공종 E: 기준 F: 기준(일) G: 해당여부 H: 공사기간
(일) I: 비고
A: 공사준비 C: 착공 등 E: 10억원 미만 F: 5 G: 1 H: 5
E: 10억원 이상 F: 10 G: 0 H: 0
A: 철거공사 C: 폐기물처리 E: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F: 3 G: 1 H: 3
C: 철거 E: 건물철거, 90㎡ 당 F: 5 G: 0 H: 0 I: 석면공사
매400㎡
마다
1일 추가 K: 드라이비트 철거 L: 계 M: /90
E: 마감재철거, 90㎡ 당 F: 1 G: 12 H: 12 J: 용강초 K: 1079 L: 1591 M: 17.7
E: 석면철거, 400㎡ 당 F: 7 G: 0 H: 0 J: 광양중 K: 512
A: 건축공사 C: 내진보강공사 E: 내진보강공사, 90㎡ 당 F: 10 G: 0 H: 0
C: 마감공사 E: 조적공사, 2000매당 F: 1 G: 0 H: 0 I: 옥상방수
매 900㎡
마다 5일씩 추가
E: 미장공사, 90㎡ 당 F: 3 G: 4 H: 12
E: 금속공사, 90㎡ 당(100m당) F: 2 G: 0 H: 0
E: 창호공사, 8개소당 F: 1 G: 0 H: 0 K: 금속제패널 L: 스톤코트 M: 점토단열패널
E: 패널공사, 90㎡ 당 F: 2 G: 10 H: 20 J: 용강초 K: 585 L: 614
E: 내부방수공사, 90㎡ 당 F: 2 G: 0 H: 0 J: 광양중 M: 531.32
E: 옥상방수공사, 900㎡ 이하 F: 10 G: 0 H: 0
E: 타일공사, 45㎡ 당 F: 2 G: 0 H: 0 K: 6.5 L: 6.822222222 M: 5.903555556
E: 내장공사, 90㎡ 당 F: 2 G: 0 H: 0 K: 패널공사 L: 12.40355556
E: 도장공사, 180㎡ 당 F: 1 G: 2 H: 2
A: 토목, 조경, 설비공사 E: 토목공사: 건축공사 완료 후 F: 10 G: 0 H: 0
E: 조경공사: 토목공사 완료 후 F: 10 G: 0 H: 0
E: 설비공사, 45㎡ 당 F: 7 G: 0 H: 0
A: 정리기간 D: 준공 등 E: 10억원 미만 F: 5 G: 1 H: 5
E: 10억원 이상 F: 10 G: 0 H: 0
A: 도서벽지 할증 E: 등급 '가' 지역 F: 20 G: 0 H: 0
E: 등급 '나' 지역 F: 15 G: 0 H: 0
E: 등급 '다' 지역 F: 10 G: 0 H: 0
E: 등급 '라' 지역 F: 5 G: 0 H: 0
A: 계 H: 59

[시트: 비작업일수]
A: [별첨6] ※ 공사기간(작업일수) 산정
A: 1. 전체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B: 1.95 C: 0 D: 4.31 E: 1.29 F: 0.14 G: 7.69 H: 7 I: 2 J: 13.0 K: 18 L: 31
A: 2월 B: 0.64 C: 0 D: 3.7 E: 2.18 F: 0.05 G: 6.57 H: 6 I: 1 J: 11.2 K: 17 L: 28
A: 3월 B: 0.02 C: 0 D: 4.3 E: 3.35 F: 0.03 G: 7.7 H: 5 I: 1 J: 11.5 K: 20 L: 31
A: 4월 B: 0 C: 0 D: 3.85 E: 4.5 F: 0 G: 8.35 H: 4 I: 1 J: 11.2 K: 19 L: 30
A: 5월 B: 0 C: 0.05 D: 2.11 E: 3.76 F: 0 G: 5.92 H: 7 I: 1 J: 11.6 K: 19 L: 31
A: 6월 B: 0 C: 0.04 D: 0.85 E: 4.17 F: 0 G: 5.06 H: 5 I: 1 J: 9.2 K: 21 L: 30
A: 7월 B: 0 C: 2.21 D: 1.88 E: 6.29 F: 0 G: 10.38 H: 4 I: 1 J: 13.0 K: 18 L: 31
A: 8월 B: 0 C: 4.55 D: 1.63 E: 5.83 F: 0 G: 12.01 H: 5 I: 2 J: 15.1 K: 16 L: 31
A: 9월 B: 0 C: 0.22 D: 1.08 E: 3.71 F: 0 G: 5.01 H: 7 I: 1 J: 10.8 K: 19 L: 30
A: 10월 B: 0 C: 0 D: 1.91 E: 2.54 F: 0 G: 4.45 H: 7 I: 1 J: 10.4 K: 21 L: 31
A: 11월 B: 0 C: 0 D: 3.23 E: 2.92 F: 0 G: 6.15 H: 4 I: 1 J: 9.3 K: 21 L: 30
A: 12월 B: 0.63 C: 0 D: 5.09 E: 1.89 F: 0.31 G: 7.92 H: 5 I: 1 J: 11.6 K: 19 L: 31
A: 합계 B: 3 C: 7 D: 34 E: 42 F: 1 G: 87 H: 66 I: 15 J: 138 K: 227 L: 365
A: 월평균 B: 0.3 C: 0.6 D: 2.8 E: 3.5 F: 0.0 G: 7.3 H: 5.5 I: 1.3 J: 11.50 K: 18.9 L: 30.4
A: 2. 토목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D: 4.31 E: 1.29 F: 0.14 G: 5.74 H: 7 I: 1 J: 11 K: 20 L: 31
A: 2월 D: 3.7 E: 2.18 F: 0.05 G: 5.93 H: 6 I: 1 J: 11 K: 17 L: 28
A: 3월 D: 4.3 E: 3.35 F: 0.03 G: 7.68 H: 5 I: 1 J: 11 K: 20 L: 31
A: 4월 D: 3.85 E: 4.5 F: 0 G: 8.35 H: 4 I: 1 J: 11 K: 19 L: 30
A: 5월 D: 2.11 E: 3.76 F: 0 G: 5.87 H: 7 I: 1 J: 12 K: 19 L: 31
A: 6월 D: 0.85 E: 4.17 F: 0 G: 5.02 H: 5 I: 1 J: 9 K: 21 L: 30
A: 7월 D: 1.88 E: 6.29 F: 0 G: 8.17 H: 4 I: 1 J: 11 K: 20 L: 31
A: 8월 D: 1.63 E: 5.83 F: 0 G: 7.46 H: 5 I: 1 J: 11 K: 20 L: 31
A: 9월 D: 1.08 E: 3.71 F: 0 G: 4.79 H: 7 I: 1 J: 11 K: 19 L: 30
A: 10월 D: 1.91 E: 2.54 F: 0 G: 4.45 H: 7 I: 1 J: 10 K: 21 L: 31
A: 11월 D: 3.23 E: 2.92 F: 0 G: 6.15 H: 4 I: 1 J: 9 K: 21 L: 30
A: 12월 D: 5.09 E: 1.89 F: 0.31 G: 7.29 H: 5 I: 1 J: 11 K: 20 L: 31
A: 합계 B: 0 C: 0 D: 33.94 E: 42.43 F: 0.53 G: 76.9 H: 66 I: 13 J: 129 K: 236 L: 365
A: 3. 골조 및 외부습식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B: 1.95 C: 0 D: 4.31 E: 1.29 F: 0.14 G: 7.69 H: 7 I: 2 J: 13 K: 18 L: 31
A: 2월 B: 0.64 C: 0 D: 3.7 E: 2.18 F: 0.05 G: 6.57 H: 6 I: 1 J: 11 K: 17 L: 28
A: 3월 B: 0.02 C: 0 D: 4.3 E: 3.35 F: 0.03 G: 7.7 H: 5 I: 1 J: 11 K: 20 L: 31
A: 4월 B: 0 C: 0 D: 3.85 E: 4.5 F: 0 G: 8.35 H: 4 I: 1 J: 11 K: 19 L: 30
A: 5월 B: 0 C: 0.05 D: 2.11 E: 3.76 F: 0 G: 5.92 H: 7 I: 1 J: 12 K: 19 L: 31
A: 6월 B: 0 C: 0.04 D: 0.85 E: 4.17 F: 0 G: 5.06 H: 5 I: 1 J: 9 K: 21 L: 30
A: 7월 B: 0 C: 2.21 D: 1.88 E: 6.29 F: 0 G: 10.38 H: 4 I: 1 J: 13 K: 18 L: 31
A: 8월 B: 0 C: 4.55 D: 1.63 E: 5.83 F: 0 G: 12.01 H: 5 I: 2 J: 15 K: 16 L: 31
A: 9월 B: 0 C: 0.22 D: 1.08 E: 3.71 F: 0 G: 5.01 H: 7 I: 1 J: 11 K: 19 L: 30
A: 10월 B: 0 C: 0 D: 1.91 E: 2.54 F: 0 G: 4.45 H: 7 I: 1 J: 10 K: 21 L: 31
A: 11월 B: 0 C: 0 D: 3.23 E: 2.92 F: 0 G: 6.15 H: 4 I: 1 J: 9 K: 21 L: 30
A: 12월 B: 0.63 C: 0 D: 5.09 E: 1.89 F: 0.31 G: 7.92 H: 5 I: 1 J: 12 K: 19 L: 31
A: 합계 B: 3.24 C: 7.07 D: 33.94 E: 42.43 F: 0.53 G: 87.21 H: 66 I: 15 J: 138 K: 227 L: 365
A: 4. 내부 습식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B: 1.95 G: 1.95 H: 7 I: 0 J: 9 K: 22 L: 31
A: 2월 B: 0.64 G: 0.64 H: 6 I: 0 J: 7 K: 21 L: 28
A: 3월 B: 0.02 G: 0.02 H: 5 I: 0 J: 5 K: 26 L: 31
A: 4월 B: 0 G: 0 H: 4 I: 0 J: 4 K: 26 L: 30
A: 5월 B: 0 G: 0 H: 7 I: 0 J: 7 K: 24 L: 31
A: 6월 B: 0 G: 0 H: 5 I: 0 J: 5 K: 25 L: 30
A: 7월 B: 0 G: 0 H: 4 I: 0 J: 4 K: 27 L: 31
A: 8월 B: 0 G: 0 H: 5 I: 0 J: 5 K: 26 L: 31
A: 9월 B: 0 G: 0 H: 7 I: 0 J: 7 K: 23 L: 30
A: 10월 B: 0 G: 0 H: 7 I: 0 J: 7 K: 24 L: 31
A: 11월 B: 0 G: 0 H: 4 I: 0 J: 4 K: 26 L: 30
A: 12월 B: 0.63 G: 0.63 H: 5 I: 0 J: 6 K: 25 L: 31
A: 합계 B: 3.24 C: 0 D: 0 E: 0 F: 0 G: 3.24 H: 66 I: 1 J: 69 K: 296 L: 365
A: 5. 외부 건식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C: 0 D: 4.31 E: 1.29 F: 0.14 G: 5.74 H: 7 I: 1 J: 11 K: 20 L: 31
A: 2월 C: 0 D: 3.7 E: 2.18 F: 0.05 G: 5.93 H: 6 I: 1 J: 11 K: 17 L: 28
A: 3월 C: 0 D: 4.3 E: 3.35 F: 0.03 G: 7.68 H: 5 I: 1 J: 11 K: 20 L: 31
A: 4월 C: 0 D: 3.85 E: 4.5 F: 0 G: 8.35 H: 4 I: 1 J: 11 K: 19 L: 30
A: 5월 C: 0.05 D: 2.11 E: 3.76 F: 0 G: 5.92 H: 7 I: 1 J: 12 K: 19 L: 31
A: 6월 C: 0.04 D: 0.85 E: 4.17 F: 0 G: 5.06 H: 5 I: 1 J: 9 K: 21 L: 30
A: 7월 C: 2.21 D: 1.88 E: 6.29 F: 0 G: 10.38 H: 4 I: 1 J: 13 K: 18 L: 31
A: 8월 C: 4.55 D: 1.63 E: 5.83 F: 0 G: 12.01 H: 5 I: 2 J: 15 K: 16 L: 31
A: 9월 C: 0.22 D: 1.08 E: 3.71 F: 0 G: 5.01 H: 7 I: 1 J: 11 K: 19 L: 30
A: 10월 C: 0 D: 1.91 E: 2.54 F: 0 G: 4.45 H: 7 I: 1 J: 10 K: 21 L: 31
A: 11월 C: 0 D: 3.23 E: 2.92 F: 0 G: 6.15 H: 4 I: 1 J: 9 K: 21 L: 30
A: 12월 C: 0 D: 5.09 E: 1.89 F: 0.31 G: 7.29 H: 5 I: 1 J: 11 K: 20 L: 31
A: 합계 B: 0 C: 7.07 D: 33.94 E: 42.43 F: 0.53 G: 83.97 H: 66 I: 15 J: 135 K: 230 L: 365
A: 6. 내부 건식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G: 0 H: 7 I: 0 J: 7 K: 24 L: 31
A: 2월 G: 0 H: 6 I: 0 J: 6 K: 22 L: 28
A: 3월 G: 0 H: 5 I: 0 J: 5 K: 26 L: 31
A: 4월 G: 0 H: 4 I: 0 J: 4 K: 26 L: 30
A: 5월 G: 0 H: 7 I: 0 J: 7 K: 24 L: 31
A: 6월 G: 0 H: 5 I: 0 J: 5 K: 25 L: 30
A: 7월 G: 0 H: 4 I: 0 J: 4 K: 27 L: 31
A: 8월 G: 0 H: 5 I: 0 J: 5 K: 26 L: 31
A: 9월 G: 0 H: 7 I: 0 J: 7 K: 23 L: 30
A: 10월 G: 0 H: 7 I: 0 J: 7 K: 24 L: 31
A: 11월 G: 0 H: 4 I: 0 J: 4 K: 26 L: 30
A: 12월 G: 0 H: 5 I: 0 J: 5 K: 26 L: 31
A: 합계 B: 0 C: 0 D: 0 E: 0 F: 0 G: 0 H: 66 I: 0 J: 66 K: 299 L: 365

[시트: 표준공기산정공식]
A: [별첨6] ※ 표준공기 산정공식을 이용한 공사기간 비교 검증
A: 구분 B: 기준 C: 기준(일) D: 공사기간(일) E: 비고
A: 건축(공통) B: Y = -68.550 + 18.192·B + 12.079·G – 5.25·ln(A) + 167.632·ln(C) D: 489 E: C = 총공사비(억원)
A = 연면적(100㎡)
G = 지상층수(층)
B = 지하층수(층)
A: 계 D: 489
C: 건축(공통) D: C E: 30
D: A E: 1000
D: G E: 2
D: B E: 0

[시트: 표1]
A: 별표 1. 법정 공휴일수(2022-2031년)
A:

A: 번호 B: 구분 C: 월간 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22년 C: 7 D: 6 E: 5 F: 4 G: 6 H: 5 I: 5 J: 5 K: 7 L: 7 M: 4 N: 4 O: 65
A: 2 B: 2023년 C: 8 D: 4 E: 5 F: 5 G: 8 H: 5 I: 5 J: 5 K: 7 L: 7 M: 4 N: 6 O: 69
A: 3 B: 2024년 C: 5 D: 7 E: 6 F: 4 G: 7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8
A: 4 B: 2025년 C: 8 D: 4 E: 7 F: 4 G: 6 H: 6 I: 4 J: 6 K: 4 L: 9 M: 5 N: 5 O: 68
A: 5 B: 2026년 C: 5 D: 7 E: 6 F: 4 G: 7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69
A: 6 B: 2027년 C: 6 D: 7 E: 5 F: 4 G: 8 H: 4 I: 4 J: 6 K: 7 L: 8 M: 4 N: 5 O: 68
A: 7 B: 2028년 C: 9 D: 4 E: 5 F: 5 G: 7 H: 5 I: 5 J: 5 K: 4 L: 10 M: 4 N: 6 O: 69
A: 8 B: 2029년 C: 5 D: 7 E: 5 F: 5 G: 6 H: 5 I: 5 J: 5 K: 8 L: 6 M: 4 N: 6 O: 67
A: 9 B: 2030년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7
A: 10 B: 2031년 C: 8 D: 4 E: 7 F: 4 G: 7 H: 6 I: 4 J: 6 K: 5 L: 8 M: 5 N: 5 O: 69
A: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적용.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
A:

A: ※ 관공서의 공휴일
A: · 일요일(52일)
A: · 명절(6일) : 설 연휴, 추석 연휴 → 대체공휴일A 시행
A: · 국경일(4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대체공휴일B 시행
A: · 기타(5일) : 1월 1일, 5월 5일(대체공휴일B 시행), 6월 6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대체공휴일B 시행), 12월 25일(대체공휴일B 시행)
A: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A: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A: ☞ 대체공휴일 적용 : 해당 공휴일이 일요이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A를, 토요일ㆍ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B를 적용함

[시트: 표2]
A: 별표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2년-2021년)
A: (1) 혹서기 : 33°C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 D: 0 E: 0 F: 0 G: 0 H: 0.1 I: 3.1 J: 7.7 K: 0 L: 0 M: 0 N: 0 O: 10.9
A: 전라남도 B: 고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2.7 J: 6.2 K: 0 L: 0 M: 0 N: 0 O: 8.9
A: 전라남도 B: 광양 C: 0 D: 0 E: 0 F: 0 G: 0.3 H: 0.1 I: 6.6 J: 10.5 K: 0 L: 0 M: 0 N: 0 O: 17.5
A: 전라남도 B: 목포 C: 0 D: 0 E: 0 F: 0 G: 0 H: 0 I: 2.0 J: 6.9 K: 0 L: 0 M: 0 N: 0 O: 8.9
A: 전라남도 B: 보성 C: 0 D: 0 E: 0 F: 0 G: 0.1 H: 0.1 I: 3.5 J: 8.7 K: 0 L: 0 M: 0 N: 0 O: 12.4
A: 전라남도 B: 순천 C: 0 D: 0 E: 0 F: 0 G: 0 H: 0.2 I: 4.2 J: 8.4 K: 0 L: 0 M: 0 N: 0 O: 12.8
A: 전라남도 B: 여수 C: 0 D: 0 E: 0 F: 0 G: 0 H: 0 I: 0.8 J: 2.6 K: 0 L: 0 M: 0 N: 0 O: 3.4
A: 전라남도 B: 영광 C: 0 D: 0 E: 0 F: 0 G: 0 H: 0.2 I: 6.3 J: 10 K: 0 L: 0 M: 0 N: 0 O: 16.5
A: 전라남도 B: 완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2.7 J: 6.4 K: 0 L: 0 M: 0 N: 0 O: 9.1
A: 전라남도 B: 장흥 C: 0 D: 0 E: 0 F: 0 G: 0.1 H: 0.1 I: 3.6 J: 7.2 K: 0 L: 0 M: 0 N: 0 O: 11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 D: 0 E: 0 F: 0 G: 0 H: 0 I: 0.5 J: 2 K: 0 L: 0 M: 0 N: 0 O: 2.5
A: 전라남도 B: 진도군 C: 0 D: 0 E: 0 F: 0 G: 0 H: 0 I: 0.9 J: 3.2 K: 0 L: 0 M: 0 N: 0 O: 4.1
A: 전라남도 B: 해남 C: 0 D: 0 E: 0 F: 0 G: 0 H: 0 I: 3.8 J: 9.6 K: 0.2 L: 0 M: 0 N: 0 O: 13.6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1.3 K: 0 L: 0 M: 0 N: 0 O: 1.3
A: (2) 혹서기 : 35°C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 D: 0 E: 0 F: 0 G: 0 H: 0 I: 0.7 J: 1.8 K: 0 L: 0 M: 0 N: 0 O: 2.5
A: 전라남도 B: 고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0.2 J: 1.3 K: 0 L: 0 M: 0 N: 0 O: 1.5
A: 전라남도 B: 광양 C: 0 D: 0 E: 0 F: 0 G: 0.1 H: 0 I: 1.7 J: 4.2 K: 0 L: 0 M: 0 N: 0 O: 6
A: 전라남도 B: 목포 C: 0 D: 0 E: 0 F: 0 G: 0 H: 0 I: 0.2 J: 1.4 K: 0 L: 0 M: 0 N: 0 O: 1.6
A: 전라남도 B: 보성 C: 0 D: 0 E: 0 F: 0 G: 0 H: 0 I: 0.4 J: 1.6 K: 0 L: 0 M: 0 N: 0 O: 2
A: 전라남도 B: 순천 C: 0 D: 0 E: 0 F: 0 G: 0 H: 0 I: 0.9 J: 2.2 K: 0 L: 0 M: 0 N: 0 O: 3.1
A: 전라남도 B: 여수 C: 0 D: 0 E: 0 F: 0 G: 0 H: 0 I: 0.1 J: 0.1 K: 0 L: 0 M: 0 N: 0 O: 0.2
A: 전라남도 B: 영광 C: 0 D: 0 E: 0 F: 0 G: 0 H: 0 I: 0.8 J: 2.8 K: 0 L: 0 M: 0 N: 0 O: 3.6
A: 전라남도 B: 완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1 J: 1.3 K: 0 L: 0 M: 0 N: 0 O: 1.4
A: 전라남도 B: 장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0.5 J: 1.4 K: 0 L: 0 M: 0 N: 0 O: 1.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 D: 0 E: 0 F: 0 G: 0 H: 0 I: 0.1 J: 0.1 K: 0 L: 0 M: 0 N: 0 O: 0.2
A: 전라남도 B: 진도군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1 K: 0 L: 0 M: 0 N: 0 O: 0.1
A: 전라남도 B: 해남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3 K: 0 L: 0 M: 0 N: 0 O: 0.3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3)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1.8 D: 0.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2.9
A: 전라남도 B: 고흥 C: 1.1 D: 0.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8
A: 전라남도 B: 광양 C: 1.1 D: 0.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1.7
A: 전라남도 B: 목포 C: 2.4 D: 1.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8 O: 4.6
A: 전라남도 B: 보성 C: 1 D: 0.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7
A: 전라남도 B: 순천 C: 3.3 D: 1.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8 O: 5.5
A: 전라남도 B: 여수 C: 1.4 D: 0.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2.1
A: 전라남도 B: 영광 C: 4.1 D: 2.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1.9 O: 8.1
A: 전라남도 B: 완도 C: 1.3 D: 0.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2.1
A: 전라남도 B: 장흥 C: 1.6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2.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4.5 D: 3.3 E: 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2.3 O: 10.2
A: 전라남도 B: 진도 C: 1.1 D: 0.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5
A: 전라남도 B: 해남 C: 1.6 D: 1.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3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1.1 D: 0.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7
A: (4) 동절기 : 신적설 5cm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0.2
A: 전라남도 B: 고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광양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목포 C: 1 D: 0.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1.3 O: 2.7
A: 전라남도 B: 보성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0.1
A: 전라남도 B: 순천 C: 0.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4 O: 0.5
A: 전라남도 B: 여수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영광 C: 0.3 D: 0.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1 N: 0.6 O: 1.3
A: 전라남도 B: 완도 C: 0.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0.3
A: 전라남도 B: 장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2 D: 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8 O: 1.1
A: 전라남도 B: 진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해남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5 D: 0.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5 O: 1.2
A: (5)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1.9 D: 0.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3.1
A: 전라남도 B: 고흥 C: 1.1 D: 0.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8
A: 전라남도 B: 광양 C: 1.1 D: 0.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1.7
A: 전라남도 B: 목포 C: 3.4 D: 1.8 E: 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2.1 O: 7.4
A: 전라남도 B: 보성 C: 1 D: 0.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1.8
A: 전라남도 B: 순천 C: 3.4 D: 1.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1.2 O: 6
A: 전라남도 B: 여수 C: 1.4 D: 0.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2.1
A: 전라남도 B: 영광 C: 4.4 D: 2.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1 N: 2.5 O: 9.4
A: 전라남도 B: 완도 C: 1.4 D: 0.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2.4
A: 전라남도 B: 장흥 C: 1.6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2.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4.7 D: 3.4 E: 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3.1 O: 11.3
A: 전라남도 B: 진도 C: 1.1 D: 0.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5
A: 전라남도 B: 해남 C: 1.6 D: 1.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3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1.6 D: 0.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6 O: 2.9
A: (6)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4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4
A: 전라남도 B: 고흥 C: 0.4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4
A: 전라남도 B: 광양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목포 C: 0.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1
A: 전라남도 B: 보성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순천 C: 0.8 D: 0.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
A: 전라남도 B: 여수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영광 C: 1.3 D: 0.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5 O: 2
A: 전라남도 B: 완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장흥 C: 0.6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6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3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3
A: 전라남도 B: 진도 C: 0.2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2
A: 전라남도 B: 해남 C: 0.6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0.8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7) 일강수량 : 5㎜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2 D: 2 E: 4.4 F: 5.1 G: 4.4 H: 4.9 I: 6.9 J: 6.8 K: 6.3 L: 2.6 M: 3.1 N: 2.1 O: 50.6
A: 전라남도 B: 고흥 C: 1.8 D: 2.2 E: 4.5 F: 4.9 G: 3.9 H: 5.5 I: 6.8 J: 5.6 K: 6.1 L: 2.4 M: 2.4 N: 1.7 O: 47.8
A: 전라남도 B: 광양 C: 1.5 D: 1.8 E: 4.6 F: 4.8 G: 4.3 H: 5 I: 7.4 J: 8.1 K: 6.1 L: 2.7 M: 2.7 N: 1.7 O: 50.7
A: 전라남도 B: 목포 C: 2.4 D: 1.7 E: 4.2 F: 4.3 G: 4.1 H: 4.4 I: 6.8 J: 5.8 K: 5.5 L: 2.7 M: 3.4 N: 2.9 O: 48.2
A: 전라남도 B: 보성 C: 1.3 D: 1.6 E: 4.5 F: 5.4 G: 4.4 H: 5.2 I: 7.3 J: 6.6 K: 6 L: 2.6 M: 2.4 N: 1.8 O: 49.1
A: 전라남도 B: 순천 C: 1.6 D: 1.8 E: 4.2 F: 5.2 G: 4.3 H: 4.9 I: 7.9 J: 7.5 K: 6.4 L: 2.9 M: 3.1 N: 1.7 O: 51.5
A: 전라남도 B: 여수 C: 1.6 D: 2.1 E: 4.2 F: 4.8 G: 4.3 H: 5.6 I: 6.5 J: 6.1 K: 6.1 L: 2.8 M: 2.3 N: 1.7 O: 48.1
A: 전라남도 B: 영광 C: 2.1 D: 1.7 E: 3.1 F: 4.4 G: 4.2 H: 4 I: 8 J: 7.1 K: 4.9 L: 3.4 M: 4 N: 3.4 O: 50.3
A: 전라남도 B: 완도 C: 2 D: 2.6 E: 4.4 F: 4.9 G: 4.3 H: 5.5 I: 6.1 J: 5.9 K: 6.7 L: 2.5 M: 3 N: 2.2 O: 50.1
A: 전라남도 B: 장흥 C: 2 D: 2.1 E: 4.5 F: 4.9 G: 4.6 H: 5.1 I: 7.6 J: 6.9 K: 6 L: 2.6 M: 2.8 N: 1.8 O: 50.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1.3 D: 2.2 E: 3.5 F: 4.5 G: 3.6 H: 3.3 I: 4.8 J: 4.3 K: 3.5 L: 2.2 M: 3 N: 2.7 O: 38.9
A: 전라남도 B: 진도 C: 1.9 D: 1.3 E: 2.6 F: 3.7 G: 3..6 H: 3.7 I: 5.1 J: 4.4 K: 4.4 L: 2.1 M: 2.3 N: 2.2 O: 33.7
A: 전라남도 B: 해남 C: 1.9 D: 2.1 E: 4.1 F: 4.7 G: 4.3 H: 3.9 I: 5.7 J: 5.8 K: 5.5 L: 2.4 M: 3.4 N: 2.4 O: 46.2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1.8 D: 2.1 E: 3.2 F: 4.6 G: 4.1 H: 3.8 I: 5.8 J: 6.3 K: 5.7 L: 2.8 M: 3 N: 2.2 O: 45.4
A: (8) 일강수량 : 10㎜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1 D: 1.3 E: 3 F: 3.5 G: 3 H: 4.1 I: 5.2 J: 4.8 K: 4.5 L: 1.8 M: 1.7 N: 1 O: 34.9
A: 전라남도 B: 고흥 C: 0.9 D: 1.6 E: 3.1 F: 3.8 G: 3.2 H: 3.6 I: 5.6 J: 4.8 K: 4.4 L: 2 M: 1.2 N: 0.7 O: 34.9
A: 전라남도 B: 광양 C: 0.9 D: 1.3 E: 2.9 F: 3.6 G: 3.5 H: 3.7 I: 5.6 J: 6.1 K: 4.6 L: 2.1 M: 1.4 N: 1 O: 36.7
A: 전라남도 B: 목포 C: 1.4 D: 0.8 E: 2.9 F: 2.9 G: 2.7 H: 3 I: 5.1 J: 4.5 K: 3.5 L: 2 M: 1.5 N: 1.6 O: 31.9
A: 전라남도 B: 보성 C: 0.7 D: 1.4 E: 2.9 F: 3.7 G: 3.2 H: 3.4 I: 5.7 J: 5.2 K: 4.6 L: 2 M: 1.5 N: 1.1 O: 35.4
A: 전라남도 B: 순천 C: 0.9 D: 1.1 E: 3.1 F: 3.8 G: 3.4 H: 3.6 I: 6.2 J: 5.7 K: 4.8 L: 2 M: 1.6 N: 1.1 O: 37.3
A: 전라남도 B: 여수 C: 1 D: 1.4 E: 3.2 F: 3.7 G: 3.3 H: 4 I: 5.8 J: 4.9 K: 4 L: 2.2 M: 1.4 N: 1.2 O: 36.1
A: 전라남도 B: 영광 C: 0.6 D: 0.9 E: 2.2 F: 3 G: 2.7 H: 3.1 I: 5.9 J: 6.1 K: 3.6 L: 2.2 M: 2.1 N: 1.2 O: 33.6
A: 전라남도 B: 완도 C: 1.5 D: 1.8 E: 3.5 F: 3.7 G: 3.7 H: 3.7 I: 4.8 J: 4.2 K: 4.7 L: 2 M: 1.8 N: 1.3 O: 36.7
A: 전라남도 B: 장흥 C: 1.1 D: 1.3 E: 3 F: 3.1 G: 3.4 H: 3.7 I: 5.4 J: 5.7 K: 4.3 L: 1.8 M: 1.6 N: 1.1 O: 35.5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4 D: 1 E: 2.7 F: 2.9 G: 2.7 H: 2.4 I: 3.4 J: 3.4 K: 2.8 L: 1.7 M: 1.7 N: 1.1 O: 26.2
A: 전라남도 B: 진도 C: 1.1 D: 0.9 E: 1.8 F: 2.7 G: 2.6 H: 2.8 I: 3.4 J: 3.3 K: 3.3 L: 1.7 M: 1.4 N: 0.9 O: 25.9
A: 전라남도 B: 해남 C: 1.3 D: 1.1 E: 2.7 F: 3 G: 3.2 H: 3.4 I: 4.4 J: 4.3 K: 4.1 L: 1.8 M: 1.2 N: 1.1 O: 31.6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6 D: 0.8 E: 2 F: 2.8 G: 3.4 H: 3.3 I: 4.4 J: 4.8 K: 4.1 L: 1.9 M: 1.5 N: 1.3 O: 30.9
A: (9) 일강수량 : 20㎜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2 D: 0.4 E: 1.8 F: 2 G: 2.1 H: 2 I: 3.6 J: 3.4 K: 2.9 L: 1.4 M: 0.8 N: 0.4 O: 21
A: 전라남도 B: 고흥 C: 0.3 D: 0.7 E: 1.5 F: 2.6 G: 2.3 H: 2.2 I: 3.7 J: 3.3 K: 2.8 L: 1.3 M: 0.7 N: 0.4 O: 21.8
A: 전라남도 B: 광양 C: 0.2 D: 0.6 E: 1.8 F: 2.3 G: 2.1 H: 2.4 I: 3.6 J: 4.3 K: 3.3 L: 1.6 M: 1 N: 0.2 O: 23.4
A: 전라남도 B: 목포 C: 0.2 D: 0.2 E: 1.2 F: 2 G: 1.6 H: 1.7 I: 3.7 J: 2.7 K: 2 L: 1.3 M: 0.7 N: 0.4 O: 17.7
A: 전라남도 B: 보성 C: 0.1 D: 0.6 E: 1.7 F: 2.3 G: 2.2 H: 2.1 I: 3.5 J: 4.1 K: 2.3 L: 1.5 M: 0.7 N: 0.3 O: 21.4
A: 전라남도 B: 순천 C: 0.2 D: 0.5 E: 1.6 F: 1.8 G: 1.9 H: 1.9 I: 3.8 J: 4 K: 3.2 L: 1.6 M: 0.7 N: 0.5 O: 21.7
A: 전라남도 B: 여수 C: 0.2 D: 0.7 E: 1.7 F: 2.3 G: 2.6 H: 2.3 I: 3.5 J: 3.7 K: 2.6 L: 1.6 M: 0.5 N: 0.4 O: 22.1
A: 전라남도 B: 영광 C: 0.1 D: 0.3 E: 1.2 F: 1.7 G: 1.5 H: 1.8 I: 4 J: 4.5 K: 2.1 L: 1.5 M: 0.9 N: 0.2 O: 19.8
A: 전라남도 B: 완도 C: 0.4 D: 0.8 E: 2 F: 2.7 G: 2.5 H: 2.4 I: 3.6 J: 3 K: 3 L: 1.3 M: 0.9 N: 0.4 O: 23
A: 전라남도 B: 장흥 C: 0.2 D: 0.5 E: 1.4 F: 1.8 G: 2 H: 2.3 I: 3.2 J: 4 K: 2.3 L: 1.4 M: 0.4 N: 0.3 O: 19.8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2 D: 0.4 E: 1.2 F: 1.8 G: 2 H: 1.7 I: 2.4 J: 2.3 K: 1.9 L: 1.1 M: 0.8 N: 0.4 O: 16.2
A: 전라남도 B: 진도 C: 0.2 D: 0.5 E: 0.7 F: 1.5 G: 1.8 H: 1.9 I: 2.5 J: 2.4 K: 2.1 L: 1.1 M: 0.5 N: 0.2 O: 15.4
A: 전라남도 B: 해남 C: 0.2 D: 0.3 E: 1.5 F: 1.9 G: 1.5 H: 1.8 I: 2.9 J: 2.8 K: 2.5 L: 1.3 M: 0.9 N: 0.4 O: 18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3 D: 0.3 E: 1.1 F: 1.7 G: 1.8 H: 2.2 I: 3.2 J: 3.6 K: 2.4 L: 1.2 M: 0.9 N: 0.4 O: 19.1
A: (10)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1.3 D: 1.6 E: 1.8 F: 2.1 G: 0.8 H: 0.4 I: 0.9 J: 1.4 K: 0.9 L: 1 M: 2.1 N: 2.2 O: 16.5
A: 전라남도 B: 고흥 C: 1.6 D: 1.7 E: 2.5 F: 2.1 G: 1.2 H: 0.1 I: 0.4 J: 1 K: 0.7 L: 0.6 M: 1.6 N: 3 O: 16.5
A: 전라남도 B: 광양 C: 0.4 D: 0.2 E: 0.6 F: 0.4 G: 0.2 H: 0 I: 0.2 J: 0.4 K: 0.5 L: 0.1 M: 0.4 N: 0.1 O: 3.5
A: 전라남도 B: 목포 C: 5.7 D: 5.8 E: 4.9 F: 3.3 G: 1.5 H: 0.4 I: 1.3 J: 1.2 K: 1.2 L: 3.2 M: 4.9 N: 8.2 O: 41.6
A: 전라남도 B: 보성 C: 3.3 D: 4.4 E: 3.8 F: 2.6 G: 1.3 H: 0.2 I: 0.8 J: 1 K: 0.8 L: 1.6 M: 2.6 N: 4.8 O: 27.2
A: 전라남도 B: 순천 C: 1.2 D: 1.3 E: 1.9 F: 2.2 G: 1.1 H: 0.1 I: 0.4 J: 1 K: 0.8 L: 0.3 M: 1 N: 1.3 O: 12.6
A: 전라남도 B: 여수 C: 12.8 D: 11.4 E: 8.9 F: 8.2 G: 5.3 H: 1.2 I: 3.1 J: 3.7 K: 4.5 L: 6.9 M: 8.1 N: 12.8 O: 86.9
A: 전라남도 B: 영광 C: 2.2 D: 2.2 E: 1.7 F: 2 G: 0.8 H: 0.2 I: 0.7 J: 0.9 K: 0.7 L: 1 M: 1.9 N: 3.6 O: 17.9
A: 전라남도 B: 완도 C: 3.2 D: 2.8 E: 3.9 F: 4.5 G: 2.2 H: 1 I: 2.6 J: 2.1 K: 1.1 L: 1.3 M: 1.9 N: 4.4 O: 31
A: 전라남도 B: 장흥 C: 1.2 D: 1.4 E: 2 F: 1.1 G: 1 H: 0 I: 0.8 J: 1.2 K: 0.6 L: 0.6 M: 1.1 N: 1.9 O: 12.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6.8 D: 7.5 E: 7.7 F: 7.4 G: 5.5 H: 1.9 I: 4.6 J: 2.6 K: 1.3 L: 3.2 M: 4.4 N: 7.2 O: 60.1
A: 전라남도 B: 진도 C: 1.1 D: 1.2 E: 0.9 F: 0.5 G: 0.5 H: 0.2 I: 0.4 J: 0.7 K: 0.5 L: 0.8 M: 0.9 N: 2 O: 9.7
A: 전라남도 B: 해남 C: 1.2 D: 2.4 E: 1.3 F: 1.7 G: 0.9 H: 0.3 I: 1.3 J: 1 K: 0.9 L: 1 M: 0.7 N: 1.3 O: 14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12.9 D: 12.3 E: 11.7 F: 8.8 G: 6.4 H: 3 I: 5.6 J: 4.2 K: 3.4 L: 8.5 M: 10.8 N: 15.9 O: 103.5
A: (11) 기상특보 발표기준
A: (12) 미세먼지 경보기준

[시트: 표3]
A: 별표 3. 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우리청 공종별 표준작업량
A: 구 분 F: 산정기준 G: 비 고
A: 준비기간 F: · 10억원 미만: 최소 10일

  • 10억원 이상: 최소 20일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45일

A: 토목공사기간 D: 터파기 F: · 지하층 1층당 10일
D: 흙막이 F: · 자립식: 지하층 1개 층당 10일
  • 어스앵커식: 지하층 1개 층당 20일

A: 건축공사기간 B: 기초공사 D: 파일기초 F: · 깊이 15m이하 선굴착 말뚝공법: 40일
  • 깊이 15m이상 선굴착 말뚝공법: 80일

D: 지지력시험 F: · 11일
B: 골조공사 C: 지하층 D: 지하층 F: · 지하층 1개층당 31일
D: 지하주차장 F: · 1개층 주차대수 150대 미만: 10일
  • 1개층 주차대수 150대 이상: 20일

C: 지상층 D: 골조 E: 1층 F: · 20일
E: 2층이상 F: · 2층: 10일
  • 3층 이상: 층당 9일

E: 동절기보정 F: · 동절기는 층당 1일 추가
E: 지붕 F: · 콘크리트 경사지붕: 15일
  • 철골 경사지붕: 10일

B: 마감공사 F: · 조적공사: 5일/ 층
  • 미장공사: 8일/ 층
  • 창호공사: 6일/ 층
  • 방수공사: 3일/ 층
  • 타일공사: 2일/ 층

A: 토목,조경공사기간 F: · 토목공사: 건축공사 완료 후 15일
  • 조경공사: 토목공사 완료 후 15일

A: 정리기간 F: · 10억원 미만: 최소 15일
  • 10억원 이상: 최소 30일

[시트: 표4]
A: 별표 4. 시설물별 공기 산정공식
A: ※ 최근 5년간 준공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실적 공기를 분석하여 작성
A: 구분 B: 시설물 C: 산정공식 D: 변수 정의 E: 적용범위
A: 건축 B: 건축(공통) C: Y = -68.550 + 18.192·B + 12.079·G – 5.25·ln(A) + 167.632·ln(C) D: C = 총공사비(억원) E: 총공사비
D: A = 연면적(100㎡) E: 10억원 이상
B: 공동주택 C: Y = -21.674 + 7.953·G + 116.835·ln(C) D: G = 지상층수(층)
B: 체육시설 C: Y = -278.109 + 189.438·ln(C) D: B = 지하층수(층)
A: 토목 B: 도로포장 C: Y =-637.009+173.198·ln(L)+0.049·C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D: L = 도로연장(m) E: 350억원 이하
B: 도로 C: Y=-160.855-14.288·W+164.473·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B: (토공+교량) C: ln(L)-1.474·BL+0.052·C D: W = 도로폭원(m) E: 350억원 이하
D: L = 도로연장(m)
D: BL = 교량연장(m)
B: 농업용수 C: Y = -2251.569 + 415.137·ln(C)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10~200억원
B: 상수도 C: Y=-1175.174+119.731·S–0.273·D +222.426·ln(C)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D: D = 관경(mm) E: 80억원 이하
D: S = 양수장/배수장/
D: 가압장 개수
B: 하수도 C: Y =-452.433 + 98.364·ln(SL)+0.083·C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D: SL= 하수도 연장(m) E: 150억원 이하
B: 철도(궤도) C: Y=-1723.316–74.260·ln(RL)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C: +372.266·ln(C) D: RL = 궤도연장(m) E: 1,200억원 이하
A: 비고
A: 위 공식은 해당 시설물의 적용범위(총공사비, 연장 등)를 확인하여 적용하며, 산정공식은 단위에 주의하여 적용한다.
A: ‘건축(공통)’은 공동주택과 체육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에 적용한다.
A: ‘도로포장’은 포장공사(토공 포함)에만 적용하고, 토공구간과 교량구간이 공존할 경우에는 ‘도로(토공+교량)’의 산정공식을 적용한다.
A: 철도(궤도)는 철도 중 노선에 관하여 적용하며, 설비관련 부분의 공기는 별도로 계상한다.
A: 총공사비는 추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적용한다.
A: 위의 공식에 의해 산정한 결과에 당해 공사의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기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총괄내역서-광양용강초외1교(광양중)드라이비트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양용강초외1교(광양중)드라이비트개선공사 H: 일금
영원 ( \ )
B: 비
목 E: 광양용강초 F: 광양중 G: 합계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H: I:
A: AS D: [ 소
계 ]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H: 직접노무비 * 17.5% I:
A: BS D: [ 소
계 ] H: I:
A: C2 C: 경
비 D: 경
비 H: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H: 노무비 * 3.56%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H: 노무비 * 1.01% I: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H: 직접노무비 * 3.595% I: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H: 직접노무비 * 4.75% I: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건강보험료 * 13.14% I: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H: 직접노무비 * 2.3% I: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재료비+직노) * 3.11% * 1.2 I: 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H: (재료비+노무비) * 4.831% I:
A: CF D: 수 도 광 열 비 H: (재료비+노무비) * 0.169% I:
A: CH D: 환 경 보 전 비 H: (재료비+직노+경비) * 0.3% I: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H: (재료비+직노+경비) * 0.07%
D: 석 면 분 담 금 H: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H: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H: I:
A: S1 B: 계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H: 계 * 8% I:
B: 비구조요소 구조검토비
A: D2 B: 이
윤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B: 건설폐기물처리비
B: 작 업 부 산 물
A: D9 B: 공
급
가
액 H: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H: I: J: -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J: -
A: S2 B: 총
공
사
비 H: I: J: 556,500,000
J: 556,500,000

[시트: 공종별집계표(광양용강초)]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양용강초드라이비트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양용강초드라이비트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D: 1
A: 010103 금 속 공 사 D: 1
A: 010104 수 장 공 사 D: 1
A: 010105 철 거 및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6 골 재 비 및 운 반 비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7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B: C: D: 1 M: 합계제외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008 작 업 부 산 물 [철 거] B: C: D: 1 M: 합계제외 N: 010115 O: P: Q: 7 R: 3 S: T:
A: 010109 도급자설치관급자재 D: 1 M: 합계제외 N: 010109 O: P: Q: 8 R: 3 S: T:
A: 010110 관급자설치관급자재 D: 1 M: 합계제외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집계표(광양중)]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양중본관동드라이비트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양중본관동드라이비트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D: 1
A: 010103 금 속 공 사 D: 1
A: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D: 1
A: 010105 철 거 및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6 골 재 비 및 운 반 비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7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B: C: D: 1 M: 합계제외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철 거] D: 1 M: 합계제외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휀 스 설 치 공 사 D: 1 N: 010109 O: P: Q: 8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광양용강초)]
A: [ 광양용강초드라이비트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N: 5B07C621CAA1994157CFD1538777B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7C621CAA1994157CFD1538777B7 AV: 4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 2열) - 계단 설치해체품 포함 C: M2 D: 1134 M: N: 5F8EC4FEC77D825359F2A9AEA128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EC4FEC77D825359F2A9AEA12806 AV: 19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 초과~20m이하, 3개월(발판 2열) - 계단 설치해체품 포함 C: M2 D: 504 M: N: 5F8EC4FEC77D825359F2A9AEA128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EC4FEC77D825359F2A9AEA12806 AV: 19
A: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B: 보통인부 C: 인 D: 6 M: N: 5B07C6249C519C13C094C15C19BF5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7C6249C519C13C094C15C19BF56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F: J: K: L: Q: 010101
F: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창호주위 C: M D: 520 N: 52F4C2484BBDFE13C6722219116689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2F4C2484BBDFE13C6722219116689 AV: 970
N: 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AV: 10
F: H: J: K: L: M: N: 5B072615BDA198F48BC5F15A73CD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72615BDA198F48BC5F15A73CD51 AV: 2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Q: 010102
A: 금속제패널설치(평판) B: ㅁ-50*50*2.0T+내진브라켓+내진캡+AL SHEET2.0T+구조용실리콘 C: M2 D: 204 F: H: J: K: L: M: 관급 N: 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AV: 10
A: 금속제패널설치(코너판) B: ㅁ-50*50*2.0T+내진브라켓+내진캡+AL SHEET2.0T+구조용실리콘 C: M2 D: 225.1 F: H: J: K: L: M: 관급
A: 금속제패널설치(라운드판) B: ㅁ-50*50*2.0T+내진브라켓+내진캡+AL SHEET2.0T+구조용실리콘 C: M2 D: 156.3 M: 관급 N: 52F4B25825486FC3EE7071B211EAFE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2F4B25825486FC3EE7071B211EAFE AV: 194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100*H50*1.5t C: M D: 11.5 N: 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AV: 10
M: N: 5B072615BDA198F48BC5F15A73CD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72615BDA198F48BC5F15A73CD51 AV: 2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수 장 공 사 B: Q: 010102
A: 친환경 심재준불연우레탄보드 B: T80, 준불연 C: M2 D: 1142 M: 관급자재 N: 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E AV: 9
A: 단열재 핀사용 붙이기
B: 100mm 이하, 전용 화스너 고정 C: M2 D: 1038.3 N: 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AV: 10
A: 스톤코트 B: 메쉬시스템, 준불연 C: M2 D: 614.6 M: 시공도 N: 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AV: 10
F: H: J: K: L: M: N: 5B072615BDA198F48BC5F15A73CD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72615BDA198F48BC5F15A73CD51 AV: 2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철 거 및 기 타 공 사 B: Q: 010103
A: 드라이비트 철거 C: M2 D: 1079.13
A: AL후레싱 철거 C: M D: 45.5
A: 철재루버철거 B: 크레인 포함 C: 식 D: 1
A: 기존 선홈통 철거후 재설치 B: 선홈통지지철물 신품 적용 C: M D: 79
A: 염화비닐 선홈통 연결 및 연장설치 B: 100mm, VG2 C: 개소 D: 6
A: 스텐환기캡 재설치(PVC관 연장) C: 개소 D: 8
A: LED전광판철거후 재설치 B: 크레인 포함 C: 식 D: 1
A: 폐기물 소운반 및 상차 B: 보통인부 C: 인 D: 4 M: N: 5F8EC4FEC77DBF845E3D09FCDB8AD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8EC4FEC77DBF845E3D09FCDB8AD6 AV: 23
N: 5B072611C5F1951F7356115AECFC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72611C5F1951F7356115AECFCB6 AV: 18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골 재 비 및 운 반 비 B: Q: 010106
A: 기타자재운반 B: 2.5ton 트럭 C: 회 D: 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B: Q: 010108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M3 D: 86.33 M: N: 5B07C6249C519FE764E7815D84F19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07C6249C519FE764E7815D84F19D AV: 3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압롤트럭, 30km C: M3 D: 86.3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08 작 업 부 산 물 [철 거] B: Q: 01011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897.6 M: 수집상차도 N: 51AE9112D5199C2F793BF27E2F7B9D1BC49F9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AE9112D5199C2F793BF27E2F7B9D1BC49F9B AV: 104
N: 51AE9112D5199C2F793BF27E2E5A154A9800D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AE9112D5199C2F793BF27E2E5A154A9800D1 AV: 10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Q: 010109
A: 친환경 심재준불연우레탄보드 B: T80, 준불연 C: M2 D: 1142 N: 5C246650A3219D16E99E6159BE200AE9F57A5B O: P: Q: 01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5C246650A3219D16E99E6159BE200AE9F57A5B AV: 4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E978495D7F628845A6E8986FCC6001 O: P: Q: 010106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65E978495D7F628845A6E8986FCC6001 AV: 28
A: 단수조정 B: C: 식 D: 1 M: N: 5E381464B7220ED95C6D190662B2D362C8DBC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381464B7220ED95C6D190662B2D362C8DBCC AV: 29 AW: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Q: 010115
A: 금속제패널설치(평판) B: ㅁ-50*50*2.0T+내진브라켓+내진캡+AL SHEET2.0T+구조용실리콘 C: M2 D: 204 N: 51AE9112D5199C2F793BF27E2F7B9D1BC49F9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AE9112D5199C2F793BF27E2F7B9D1BC49F9B AV: 104
A: 금속제패널설치(코너판) B: ㅁ-50*50*2.0T+내진브라켓+내진캡+AL SHEET2.0T+구조용실리콘 C: M2 D: 225.1
A: 금속제패널설치(라운드판) B: ㅁ-50*50*2.0T+내진브라켓+내진캡+AL SHEET2.0T+구조용실리콘 C: M2 D: 156.3
A: 소계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E978495D7F628845A6E8986FCC6001 O: P: Q: 010106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65E978495D7F628845A6E8986FCC6001 AV: 28
A: 단수조정 B: C: 식 D: 1 M: N: 5E381464B7220ED95C6D190662B2D362C8DBC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381464B7220ED95C6D190662B2D362C8DBCC AV: 29 AW: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광양중)]
A: [ 광양중본관동드라이비트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N: 5B07C621CAA1994157CFD1538777B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7C621CAA1994157CFD1538777B7 AV: 4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 2열) - 계단 설치해체품 포함 C: M2 D: 1696 M: N: 5F8EC4FEC77D825359F2A9AEA128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EC4FEC77D825359F2A9AEA12806 AV: 19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 초과~20m이하, 3개월(발판 2열) - 계단 설치해체품 포함 C: M2 D: 653 M: N: 5F8EC4FEC77D825359F2A9AEA128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EC4FEC77D825359F2A9AEA12806 AV: 19
A: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B: 보통인부 C: 인 D: 6 M: N: 5B07C6249C519C13C094C15C19BF5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7C6249C519C13C094C15C19BF56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창호주위 C: M D: 304 N: 52F4C2484BBDFE13C6722219116689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2F4C2484BBDFE13C6722219116689 AV: 970
N: 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AV: 10
F: H: J: K: L: M: N: 5B072615BDA198F48BC5F15A73CD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72615BDA198F48BC5F15A73CD51 AV: 2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Q: 010102
A: AL시트패널 B: 2.0T, 실물모형화재시험적합자재 C: M2 D: 228.78 M: 시공도 N: 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AV: 10
A: 칼라알루미늄천장재설치 B: SW-100S 무공, 몰딩포함 C: M2 D: 129.5 M: 시공도
A: 점토단열패널(준불연) B: 2.0T, 실물모형화재시험적합자재 C: M2 D: 531.32 M: 시공도 N: 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AV: 10
A: 스카시문자 B: 80cm이상 C: 개 D: 6 M: 시공도
M: N: 5B072615BDA198F48BC5F15A73CD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72615BDA198F48BC5F15A73CD51 AV: 2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2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3 N: 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AV: 10
A: 스텐레스선홈통 B: Φ100*1.2T C: M D: 49
N: 52F4B25825486FC3EE7071B211EAFE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2F4B25825486FC3EE7071B211EAFE AV: 1941
N: 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AV: 10
F: H: J: K: L:
F: H: J: K: L: M: N: 5B072615BDA198F48BC5F15A73CD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72615BDA198F48BC5F15A73CD51 AV: 2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철 거 및 기 타 공 사 B: Q: 010103
A: 드라이비트 철거(사인물 철거 포함) C: M2 D: 512.22
A: 후레싱 철거(하지틀 포함) C: M2 D: 122.4
A: 알루미늄천장재및천장틀철거(몰딩포함) C: M2 D: 129.5
A: 선홈통 철거(장식홈통포함) C: M D: 40.5
A: 기존 선홈통 철거후 재설치 B: 선홈통지지철물 신품 적용 C: 개소 D: 6
A: 염화비닐 선홈통 연결 및 연장설치 B: 100mm, VG2 C: 개소 D: 6
A: 폐기물 소운반 및 상차 B: 보통인부 C: 인 D: 4 M: N: 5F8EC4FEC77DBF845E3D09FCDB8AD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8EC4FEC77DBF845E3D09FCDB8AD6 AV: 23
N: 5B072611C5F1951F7356115AECFC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72611C5F1951F7356115AECFCB6 AV: 18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골 재 비 및 운 반 비 B: Q: 010106
A: 기타자재운반 B: 2.5ton 트럭 C: 회 D: 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B: Q: 010108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M3 D: 40.978 M: N: 5B07C6249C519FE764E7815D84F19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07C6249C519FE764E7815D84F19D AV: 3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압롤트럭, 30km C: M3 D: 40.97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철 거] B: Q: 01011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177.355 M: 수집상차도 N: 51AE9112D5199C2F793BF27E2F7B9D1BC49F9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AE9112D5199C2F793BF27E2F7B9D1BC49F9B AV: 104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1.5 M: 수집상차도 N: 51AE9112D5199C2F793BF27E2F7B9D1BC49F9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AE9112D5199C2F793BF27E2F7B9D1BC49F9B AV: 104
A: 철강설 B: 동설, 작업설부산물 C: kg D: -31.185 M: 수집상차도 N: 51AE9112D5199C2F793BF27E2E5A154A9800D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AE9112D5199C2F793BF27E2E5A154A9800D1 AV: 10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휀 스 설 치 공 사
A: 고소작업차 B: 5톤 C: 일 D: 4
A: 메시판 철거 C: M2 D: 252
A: 메시완자 시공 B: 1,765x1,400/Φ8x80x150, 분체도장 C: EA D: 84
A: 현장정리 및 청소 B: 보통인부 C: 인 D: 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부산물 C: kg D: -850.5
A: [ 합
계 ] F: H: J: L:

[시트: 단가대비표(광양용강초)]
A: 단 가 대 비 표
A: #REF!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C246650A201945AC82D1152D127A4A3C8161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30,941.00 F: G: H: I: J: K: L: M: N: O: 30,941.00 P: Q: R: S: T: U: V: W: 자재 1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127A4A3C8161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099.00 F: G: 10,000.00 H: 167 I: J: K: L: M: N: O: 9,099.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127A4A3C819D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7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127A4A3C819D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F: G: H: I: J: K: 3,390.00 L: 107 M: N: O: 3,390.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127A4A3C819D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F: G: H: I: J: K: 2,910.00 L: 107 M: N: O: 2,91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127A4A3C819D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5,760.00 F: G: H: I: J: K: L: M: N: O: 5,76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127A4A3C819D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00 H: 167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127A4A3C819D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7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E3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F: G: H: I: J: K: L: M: 12,100.00 N: 107 O: 12,10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D15 B: 시스템비계 - 수직재 C: S-38(3800mm) D: 본 E: F: G: H: I: J: K: 39,000.00 L: 108 M: N: O: 3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D16 B: 시스템비계 - 대각재 C: B-1918(2484mm) D: 본 E: F: G: H: I: J: K: 19,600.00 L: 108 M: N: O: 19,6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D17 B: 시스템비계 - 수평재 C: L-12(1200mm) D: 본 E: F: G: H: I: J: K: 10,800.00 L: 108 M: N: O: 10,8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D10 B: 시스템비계 - 수평재 C: L-18(1829mm) D: 본 E: F: G: H: I: J: K: 13,500.00 L: 108 M: N: O: 13,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D11 B: 시스템비계 - 난간대 C: HL-12(1200mm) D: 본 E: F: G: 8,000.00 H: 168 I: J: K: L: M: N: O: 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D12 B: 시스템비계 - 난간대 C: HL-18(1829mm) D: 본 E: F: G: 10,000.00 H: 168 I: J: K: L: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D13 B: 시스템비계-받침철물(Jack Base) C: 34*600mm D: 개 E: F: G: H: I: J: K: 8,700.00 L: 108 M: N: O: 8,7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D1C B: 강관비계 부속철물 C: 앙카용철물 D: 개 E: F: G: 920.00 H: 169 I: J: K: L: M: N: O: 92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D1D B: 안전발판 C: 400*1829 D: 매 E: F: G: 26,200.00 H: 168 I: J: K: L: M: N: O: 26,2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B: 스톤코트 C: 메쉬시스템, 준불연 D: M2 J: 655 K: 44,500.00 O: 44,500.00 W: 자재 19
A: 5B07C6249C519FE764E7815D84F19D B: 건설폐기물 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0,000.00 V: 60,000.00 W: 자재 20 X: Y: C Z: AB:
A: 5B07C6249C519FE764E7815D84F19D B: 건설폐기물 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30,000.00 V: 230,000.00 W: 자재 21 X: Y: C Z: AB:
A: 5B07C6249C519FE764E7815D84F19E B: 건설폐기물 처리비 C: 폐목재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30,000.00 V: 230,000.00 W: 자재 22 X: Y: C Z: AB:
A: 5B07C6249C519FE764E7815CFFECFA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73,154.00 V: 173,154.00 W: 자재 23 X: Y: C Z: AB:
A: 5B07C6249C519FE65FA3A158B5A2A0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3 O: P: Q: R: S: T: U: 3,520.00 V: 3,520.00 W: 자재 24 X: Y: C Z: AB:
A: 5B07C6249C519FE65FA3A158B75122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압롤트럭, 30km D: M3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10,000.00 V: 10,000.00 W: 자재 25 X: Y: C Z: AB:
A: 5B07C6249C519FE65FA3A158B75122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압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3 O: P: Q: R: S: T: U: 68,760.00 V: 68,760.00 W: 자재 26 X: Y: C Z: AB:
A: 5B07C6249C519FE65FA3A158B75122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3 O: P: Q: R: S: T: U: 18,600.00 V: 18,600.00 W: 자재 27 X: Y: C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067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06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066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063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1,939.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06C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9,808.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10E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536.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210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642.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21A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3,017.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33A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6,883.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227C25852F43A73ED7F4EE5A151CC5D6289EE B: 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908.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227C25852F43A73ED7F4EE5A151CC5D6289E4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7,897.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33B B: 통신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315,528.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33B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8,936.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시트: 단가대비표(광양중)]
A: 단 가 대 비 표
A: #REF!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C0986F48BD1967D1627E15C7EDDB71F1D54FC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275.00 F: G: 350.00 H: 1472 I: 309.00 J: 1198 K: L: M: N: O: 275.00 P: Q: R: S: T: U: V: W: 자재 1 X: 수집상차도 Y: Z: AB:
A: 51AE9112D5199C2F793BF27E2F7B9D1BC49EF2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1,425.00 F: G: 1,850.00 H: 1472 I: 1,830.00 J: 1198 K: L: M: N: O: 1,425.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수집상차도 Y: Z: AB:
A: 51AE9112D5199C2F793BF27E2F7B9D1BC49EF2 B: 철강설 C: 동설, 작업설부산물 D: kg F: J: 47 K: 16,200.00 L: M: N: O: 16,200.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수집상차도 Y: Z: AB:
B: AL시트패널 C: 2.0T, 실물모형화재시험적합자재 D: M2 J: 443 K: 170,000.00 O: 170,000.00 W: 자재 4
B: 칼라알루미늄천장재 C: SW-100S 무공 D: M2 J: 690 K: 82,500.00 O: 82,500.00 W: 자재 5
B: 스카시문자 C: 80cm이상 D: 개 M: 300,000.00 O: 300,000.00 W: 자재 6
A: 5C246650A201945AC82D1152D127A4A3C8161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30,941.00 F: G: H: I: J: K: L: M: N: O: 30,941.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127A4A3C8161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099.00 F: G: 10,000.00 H: 167 I: J: K: L: M: N: O: 9,099.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127A4A3C819D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7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127A4A3C819D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F: G: H: I: J: K: 3,390.00 L: 107 M: N: O: 3,39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127A4A3C819D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F: G: H: I: J: K: 2,910.00 L: 107 M: N: O: 2,91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127A4A3C819D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5,760.00 F: G: H: I: J: K: L: M: N: O: 5,76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127A4A3C819D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00 H: 167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127A4A3C819D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7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E3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F: G: H: I: J: K: L: M: 12,100.00 N: 107 O: 12,1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D15 B: 시스템비계 - 수직재 C: S-38(3800mm) D: 본 E: F: G: H: I: J: K: 39,000.00 L: 108 M: N: O: 3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D16 B: 시스템비계 - 대각재 C: B-1918(2484mm) D: 본 E: F: G: H: I: J: K: 19,600.00 L: 108 M: N: O: 19,60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D17 B: 시스템비계 - 수평재 C: L-12(1200mm) D: 본 E: F: G: H: I: J: K: 10,800.00 L: 108 M: N: O: 10,8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D10 B: 시스템비계 - 수평재 C: L-18(1829mm) D: 본 E: F: G: H: I: J: K: 13,500.00 L: 108 M: N: O: 13,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D11 B: 시스템비계 - 난간대 C: HL-12(1200mm) D: 본 E: F: G: 8,000.00 H: 168 I: J: K: L: M: N: O: 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D12 B: 시스템비계 - 난간대 C: HL-18(1829mm) D: 본 E: F: G: 10,000.00 H: 168 I: J: K: L: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D13 B: 시스템비계-받침철물(Jack Base) C: 34*600mm D: 개 E: F: G: H: I: J: K: 8,700.00 L: 108 M: N: O: 8,70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D1C B: 강관비계 부속철물 C: 앙카용철물 D: 개 E: F: G: 920.00 H: 169 I: J: K: L: M: N: O: 92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C246650A201945AC82D1152D3D05A7F91FD1D B: 안전발판 C: 400*1829 D: 매 E: F: G: 26,200.00 H: 168 I: J: K: L: M: N: O: 26,2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B07C6249C519FE764E7815D84F19D B: 건설폐기물 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0,000.00 V: 60,000.00 W: 자재 25 X: Y: C Z: AB:
A: 5B07C6249C519FE764E7815D84F19D B: 건설폐기물 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30,000.00 V: 230,000.00 W: 자재 26 X: Y: C Z: AB:
A: 5B07C6249C519FE764E7815D84F19E B: 건설폐기물 처리비 C: 폐목재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30,000.00 V: 230,000.00 W: 자재 27 X: Y: C Z: AB:
A: 5B07C6249C519FE764E7815CFFECFA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73,154.00 V: 173,154.00 W: 자재 28 X: Y: C Z: AB:
A: 5B07C6249C519FE65FA3A158B5A2A0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3 O: P: Q: R: S: T: U: 3,520.00 V: 3,520.00 W: 자재 29 X: Y: C Z: AB:
A: 5B07C6249C519FE65FA3A158B75122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압롤트럭, 30km D: M3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10,000.00 V: 10,000.00 W: 자재 30 X: Y: C Z: AB:
A: 5B07C6249C519FE65FA3A158B75122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압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3 O: P: Q: R: S: T: U: 68,760.00 V: 68,760.00 W: 자재 31 X: Y: C Z: AB:
A: 5B07C6249C519FE65FA3A158B75122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3 O: P: Q: R: S: T: U: 18,600.00 V: 18,600.00 W: 자재 32 X: Y: C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067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06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066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063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1,939.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06C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9,808.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10E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536.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210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642.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21A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3,017.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33A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6,883.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227C25852F43A73ED7F4EE5A151CC5D6289EE B: 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908.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227C25852F43A73ED7F4EE5A151CC5D6289E4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7,897.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33B B: 통신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315,528.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BDC4616CB6196B1EB33615F023E19DFF1C33B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8,936.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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