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용역.hwp =====
해양환경공단 제 2026 – 276호
전자입찰 공고 (용역) (재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용역
나. 기초금액 : 127,800,000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용역설계서 등 필독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10. 1. 20:00 ~ 2026. 10. 7.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7.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라-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아래목록 중 1개이상 해당업체(G2B업종제한)
1) 나라장터 코드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2) 나라장터 코드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3) 나라장터 코드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발포합성수지(51-03-06)가 포함되어야 함
라-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면허 보유업체
라-3. 「해운법」 제24조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업종코드: 1277)’ 면허 보유업체
라-4.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1)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발포합성수지(51-03-06) 운반 가능한 차량이 각각 1대 이상 등록
2)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발포합성수지(51-03-06) 운반 가능한 차량이 각각 1대 이상 등록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라-4. 의 폐기물재활용업체이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무인도서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육상으로 운반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에 따라 선박에 임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운반하여야 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6.245%(부가세포함)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낙찰자 결정), [별표 9] 기준을 적용 하며 [별표 9] 세부 내용은 [첨부]의 “적격심사 기준 참고자료” 에 따름
- 적격심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동일가격 등 기타 사항은 조달청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인 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계약담당(제출확인: 02-3498-8555, 임혜원 차장)
①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1부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공동수급 및 재활용업 허가증 상 운반차량 확인이 안되는 경우)
③ 해상화물운송업(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증 1부
④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 1부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공동수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비용분담, 비용의 지불방법, 분담범위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사업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제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구 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 액 1,510,989 1,996,439 198,543 1,230,981
다. 작업일수 및 처리량에 따른 ton당 단가로 정산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7.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3. 참가자격의 라-4. 의 폐기물재활용업체이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 전일 18시입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첨부의 ‘별지서식.공동수급표준 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분담비율 명시 필수)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됩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를 해야 합니다.
10.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작성양식 등은 우리 공단 대표 누리집 【ESG경영 – 안전경영 – 도급사업 안전정보 제공, http:/www.koem.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1부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중위험 B 등급 / ( 70 )점 이상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02- 3498 - 8570 안전정책실 담당자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설계내역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용역입찰 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파.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등 : ☎ 02-3498-8507, 김연진 대리
-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각종 불공정 행위 손톱밑가시 힐링센터 감사처, ☎ 02-3498-8686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첨부 1] 적격심사 기준 참고자료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수요기관 지정형)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기본 평가 항목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점 2.신인도 +4.25~△5.0 선택 평가 항목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10점 2.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5점 3.기타 수행능력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5점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점
합
계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술능력 평가는 4.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5.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6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배점 × 0.6
동등이상 용역은 무인도서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용역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유사용역은 무인도서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제외한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
※ 이행실적의 평가는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이행실적만으로 평가한다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등급 자격증 보유인원 기술ㆍ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 중 142 토목 또는 261 환경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1급 2인 이상 배점×1.0 1인 배점×0.8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2급 또는 단일등급 3인 이상 배점×1.0 2인 배점×0.8 1인 배점×0.4 C. 기능사 3급 3인 이상 배점×0.6 2인 배점×0.4 1인 배점×0.2 D. 미보유 0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5.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폐기물 해상운반에 필요한 선박보유현황
화물(폐기물) 13.8톤 이상 적재 가능한 선박 보유 현황
A. 우수: 선박의 재화중량톤수가 수거 예정물량의 125% 이상
B. 보통: 선박의 재화중량톤수가 수거 예정물량의 125% 미만 100% 이상
C. 미흡: 선박의 재화중량톤수가 수거 예정물량의 100% 미만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 기타수행능력의 평가는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선박만으로 평가한다
[별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구분 □ 착수 전 최초평가 □ 보완평가 □ 준공 후 재평가 작업 위험도 □ Ⅰ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사업규모 (금액) □ Ⅰ (2,000만원 미만) □ Ⅱ (작업계획서,허가제 대상작업) □ Ⅱ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Ⅲ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작업 등) □ Ⅲ (5억원 이상)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결과 (√ 표기) 고 중 저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 □ □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 □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 □ □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 □ □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 □ □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 □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 □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 □ □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 □ □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 해당 □ 미해당 합계 100 100 100 종합의견
※ 증빙자료 필수확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산업재해요양 승인반려확인서, 시스템 인증서 등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첨부]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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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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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 제출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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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 제도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 계약 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50% 이내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신청공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조건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입찰공고서_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용역.pdf =====
해양환경공단 제 2026 – 276호
전자입찰 공고 (용역) (재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용역
나. 기초금액 : 127,800,000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용역설계서 등 필독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10. 1. 20:00 ~ 2026. 10. 7.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7.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
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라-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아래목록 중 1개이상 해당업체(G2B업종제한)
1) 나라장터 코드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2) 나라장터 코드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3) 나라장터 코드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발포합성수지 (51-03-06)가 포함되어야 함
라-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업종코드: 1227)’ 면허 보유업체
라-3. 「해운법」 제24조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업종
코드: 1277)’ 면허 보유업체
라-4.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1)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발포합성수지(51-03-06) 운반 가능한
차량이 각각 1대 이상 등록
2)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발포합성수지
(51-03-06) 운반 가능한 차량이 각각 1대 이상 등록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라-4. 의 폐기물재활용업체이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
체이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무인도서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육상으로 운반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에
따라 선박에 임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운반하여야 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6.245%(부가세포함)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낙찰자 결정), [별표 9] 기준을 적용 하며
[별표 9] 세부 내용은 [첨부]의 “적격심사 기준 참고자료” 에 따름
- 적격심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
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동일가격 등 기타 사항은 조달청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고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계약담당(제출확인: 02-3498-8555, 임혜원 차장)
①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1부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공동수급 및 재활용업 허가증 상 운반차량 확인이
안되는 경우)
③ 해상화물운송업(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증 1부
④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 1부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공동수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비용분담, 비용의 지불방법, 분담범위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사업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제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구 분 금 액
건강보험료
1,510,989
연금보험료
1,996,439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98,543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230,981
다. 작업일수 및 처리량에 따른 ton당 단가로 정산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7.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3. 참가자격의 라-4. 의 폐기물재활용업체이거나 폐
기물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 전일 18시입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첨부의 ‘별지서식.공동수급표준 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분담비율 명시 필수)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됩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를 해야 합니다.
10.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
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작성양식 등은 우리 공단 대표 누리집
【ESG경영 – 안전경영 – 도급사업 안전정보 제공, http:/www.koem.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1부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중위험 B 등급 / ( 70 )점 이상
□
고위험 (위험도 6~9)
A등급(80점 이상 ↑)
▣
중위험 (위험도 2~4)
B등급(70점 이상 ↑)
□
저위험 (위험도 1)
C등급(60점 이상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02- 3498 - 8570 안전정책실 담당자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설계내역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용역입찰 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
(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
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
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
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파.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행
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등 : ☎ 02-3498-8507, 김연진 대리
-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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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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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비위행위
신고내용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예산낭비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불법하도급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핫라인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갑질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손톱밑가시 힐링센터
부정부패 신고센터
갑질행위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첨부 1] 적격심사 기준 참고자료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수요기관 지정형)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기본 1.경영상태
평가
항목 2.신인도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10점
신용평가등급
Ⅰ.
+4.25~△5.0
해당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용역
1.이행실적
10점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수행 선택
능력 평가 2.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5점
항목
3.기타 수행능력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5점
Ⅱ.입찰가격
합
Ⅲ.결격사유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점
100
계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
규모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술능력 평가는 4.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5.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6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
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가. 동 등이 상
C. 40%이상~70%미만
용역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A. 100%이상
7년)간
B. 70%이상~100%미만
용역이행실적
나.유사용역 C. 40%이상~70%미만
비율[금액 기준]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평 점 비 고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배점 × 0.6
동등이상 용역은
무인도서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용역
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유사용역은
무인도서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제외한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
※ 이행실적의 평가는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이행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단위 : 점)
평 가 등 급
심사항목
자격증
등급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서비스 분야
2인 이상 배점×1.0
1급
1인
B. 기사 또는 2급 또는 산업기사 단일등급
142 토목 또는 261 환경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배점×0.8 3인 이상 배점×1.0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 중
기술ㆍ기능 분야
평 점
보유인원
2인 배점×0.8 1인 배점×0.4
3인 이상 배점×0.6
C.
기능사 D. 3급 2인 배점×0.4 1인 배점×0.2 미보유 0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
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
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5.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화물(폐기물) 13.8톤 이상 적재 가능한 선박 보유 현황
폐기물
해상운반에
필요한
선박보유현황
A. 우수: 선박의 재화중량톤수가 수거 예정물량의 125% 이상
배점 × 1.0
B. 보통: 선박의 재화중량톤수가 수거 예정물량의 125% 미만 배점 × 0.8
100% 이상
C. 미흡: 선박의 재화중량톤수가 수거 예정물량의 100% 미만
배점 × 0.6
※ 기타수행능력의 평가는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선박만으로 평가한다
[별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구분
□ Ⅰ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작업
위험도
착수 전 □ 최초평가 □ 보완평가 □
준공 후
재평가
□ Ⅰ (2,000만원 미만) □ Ⅱ (작업계획서,허가제 대상작업)
사업규모
(금액)
□ Ⅲ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작업 등)
□ Ⅱ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Ⅲ (5억원 이상)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구분
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결과
(√ 표기)
고 중 저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 □ □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 □ □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 □ □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 □ □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 □ □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 □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 □ □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 □ □ 나. 실행 계획 다. 운영 관리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합계
종합의견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 해당 □ 미해당 100 100 100
※ 증빙자료 필수확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산업재해요양 승인반려확인서, 시스템 인증서 등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첨부]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
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
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인)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
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
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
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
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
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
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인)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 제출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
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인)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 제도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 (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 계약 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50% 이내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신청공문 신청내역 확인 청구공문 사용계획서 사용계획 검토 선금보증서 선금지급조건 등 지급결정 세금계산서 등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
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
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
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
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
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
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시방서_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방서_완료.hwp =====
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방서
2026. 08.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사업명
◦ 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 대상지
◦ 옹진군권 무인도서 4개소(아염, 먹도, 소가덕도, 대가덕도)
사업의 목적
◦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서는 관리의 사각지대로서 장기간 방치된 해양쓰레기의 누적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 인력수거 및 운반 ○ 해양쓰레기 인력수거 및 운반(대기) ○ 수거 해양쓰레기 해상운반 ○ 수거 해양쓰레기 육상하역 ○ 폐기물 위탁처리 사업량 : 13.8 ton 연번 사업 위치 수거 물량(ton) 폐합성수지(ton) 폐스티로폼(ton) 수거 대기(day) 해상운반(회) 1 옹진 아염 이용가능 8.08 6.74 1.34 4 1 2 먹도 준보전 3.22 2.22 1.00 3 소가덕도 준보전 1.64 0.32 1.32 4 대가덕도 준보전 0.90 0.45 0.45 총 계 4개소 13.8 9.7 4.1 3 1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시 감리원을 통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
타
◦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 본 사업은 주로 해상 및 조간대에서 이루어지므로 수거 폐기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감리원을 통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한다. 단, 최종 수거 계근 처리된 해양쓰레기는 발주처에서 승인한 수거량(ton)으로 정산한다.
◦ 본 사업은 폐기물 수거 뿐 아니라 앞으로 환경 친화적인 수거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요구되므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시 감리원을 통해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 일 수 사 업 기 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1. 착수계 제출, 사업준비 및 현장 장비투입
10 3. 폐기물 수거 및 운반·하역 30 4. 폐기물 운반·처리 10 일별진도 (%) 20.0 20.0 20.0 20.0 20.0
누
계 (%)
20.0 40.0 60.0 80.0 100.0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 1 총
칙
1. 본 사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제 시방서 기준, 규격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나. 해양환경관리법 다. 폐기물관리법 라. 수산자원과리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선박안전법 사. 한국산업규격 아. 관련사업 집행지침
자.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발주기관의 각 종 규정 및 기준 등 준용
2. 수급인은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인의 책임이다.
3.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6.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폐기물의 물량, 사업현장의 제반 여건이 본 설계 도서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
다. 사업비 적산 기준, 특수항목의 견적내역 또는 공법이 변경될 때
라.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마.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시공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8.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상 및 해상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나.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시공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다. 위 설계변경 사유 “가”, “나”항에 해당되어 예정공정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1 - 2 발주처와 수급인
1. 발주처는 수급인이 도급계약 결과물의 완성에 대하여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며, 발주처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2.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으로서 본 계약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계약 목적물의 하자가 발주처의 제공 재료 또는 요구에 기인한 경우 이에 대한 면책을 갖는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요구의 부당함을 알고도 발주처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수급인은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1 - 3 시공계획 및 관리
1. 수급인은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서류를 감리원을 통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착수계 나. 예정공정표(구역별 추진일정 첨부) 다. 관리감독자 선임계 라. 안전관리 책임자 선정계 마.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바.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사. 인력 및 세부 장비투입계획서
2. 본 사업의 현장에 투입되는 선박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 아래와 같이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가. 업종별 등록증 및 증빙서류 각 1부(선박검사 유효기간 등 확인용)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 초과유무 확인용, 중간검사 등 기준일 3개월 이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박의 항해 또는 운항 가능여부 확인용)
3. 본 사업의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의 구성에 대해서는 설계서상 장비 구성을 준용한다. 단, 수급인이 설계서상 장비 구성보다 더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장비 구성에 대해서는 착수 전 감리원을 통해 발주처에 사전 통보하고 세부 장비투입계획서 및 세부 작업공정표(수거 및 반출계획 등)를 포함한 실정보고를 시행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사업 착수 5일 이내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지구 내 사업 시행구역 우선순위를 구획하여 구역별 실시공정표와 사업 시행순서 및 인력, 장비동원 등 사업시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햐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감리원 주관으로(발주처 참석) 착수 보고 후 조기에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 추진중 작업상황과 관련 증빙자료를 보고 양식에 따라 당일의 작업내용(수거량) 및 항적도 등 다음의 자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GPS(항적 등), 작업일보, 현장사진(원본사진) 등
나) 수거선 또는 부선에 설치된 CCTV 영상 파일 원본(폐기물 집하공간 촬영분)
다) 기타 과업과 관련된 작업상황과 관련 증빙자료 등
1 - 4 안전관리
1.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첨부된 공단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용역)을 따르며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
분
제 출 사 항 안전보건 관리계획 1.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강화 대책 및 시행결과 2.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3.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사업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수립 (교육 주기 및 방법 등)
4. 자격증명
사업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잠수사 등)에 대한 자격증 및 면허증 첨부
5.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재해예방 대책 및 재해 발생 대비 처리 프로세스 작성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현장(본사 포함)의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등 작성
7. 사고 발생 시 보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시 보고 및 조사 절차, 대응 조직, 사고 대책수립 프로세스 구축
8.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그 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 9. 잠수사 건강진단 확인*
잠수사 건강진단 실시 결과 제출(잠수작업 있을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준용
2. 수급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3. 본 사업은 해상 및 조간대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인부 및 해상장비(동원선박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의 관리감독자가 작업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기상 변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시행 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구명대 착용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특히 수중작업을 수행하는 잠수사의 안전관리에 유념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나.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 또는 나. 목의 관계가 있는 자
5. 수거 및 운반작업 간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 등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및 주변해역에 대한 양식장, 인공어초, 해저케이블, 해양심층수 취수관 등 해상 및 해저시설물 설치·매설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선박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 시설을 하여 사전 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투입된 정화선박내에 ‘안전점검 현황판(본 과업지시서의 예시 활용)’을 비치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및 현장 대리인이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열람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당일의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 제공‧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 점검 현황에 위반사항이 있거나, 열람 요청을 거부‧방해할 시 발주처는 안전한 현장여건 조성을 위하여 현장작업 중단 및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0.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1 -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고용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3. 수급인은 현장종사원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 ․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육 ․ 해상 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1 - 6 공정관리
1. 사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은 사업구역 내 관련 어업인 및 지자체, 발주처 등과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시행 우선 순위별 구역을 구획하여 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에 의거 사업구역별 부표 등의 표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사업 진행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주요공정에 대하여 사업추진 광경을 촬영(사진 또는 비디오)하여 사진첩 또는 비디오를 편집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사업시행 중 인근 어장에 해양환경영향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약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1 - 7 기
타
1. 수급인은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사업의 시행과 관계되는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미한 각종 보상 및 변상
나. 각종시험, 검사 및 검측
다. 사업용 각종 안내판, 표지 및 보완, 위험표지 등의 설치
라. 지장물 철거 및 보관, 재설치 마. 기타 사업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1 - 8 보안대책
1.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한다.
3.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4.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정규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 종료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연람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 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2.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4. 기술지원을 받는 외부업체의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의 전산실 반입을 금지하며, 자료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이동시켜준다.
15.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시행하여야 한다.
16.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응용SW 등 적시 보안패치 반영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법규 및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안기준 및 절차」, 「해양수산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2 - 1 사업개요
1. 옹진군권 무인도서의 방치 해양 폐기물의 수거
2 - 2 적
용
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시방서보다 우선한다.
2. 계약 즉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구역 내에 작업선단 및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4. 수거 폐기물 계량 시 수급인은 입회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입회 없이 수거 폐기물의 이동 및 반출은 불가하다.
5. 특별시방서의 내용 숙지없이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향후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6. 사업 기간 중 선박안전법, 선원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안전장비 미착용, 음주행위 및 선박 안전운항 저해 등 작업안전 소홀에 따른 문제 발생 시(외부기관 적발 포함),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제반 비용(감리비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8. 휴일 및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시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휴일 또는 초과근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처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관리·감독 및 감리에 관한 비용은 수급인(시행사)이 부담한다.(*근로기준법 준수)
2 - 3 관계기관 및 관련 어업인 협조 요청
1.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어선 등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하므로 수급인은 사전에 발주기관, 관할 시, 군 관계자, 관련 수협, 관련 어업인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
2.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사업전 사업지구 내 위치한 어촌계 및 관계어민 등에게 사업시행 시 어구설치 제한요청 공문 발송).
3.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전 사업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양식어장(가두리 포함), 인공어초 분포 구역, 해저케이블 매설구간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사업시행 시 제외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2 - 4 무인도서 해양 폐기물 수거작업
1. 모든 작업선박은 착수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안에 사업구역에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 현장 투입 전 발주처의 선박 등록 여부 등을 검측 후 출항해야 한다(시공 중 투입선박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
2. 수거작업에 동원되는 모든 선단과 장비에는 “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이란 표지 깃발을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사업구역은 무인도서이나 인근에서 조업을 실시하거나 및 낚시, 관광 등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기 전 관련 어촌계, 어업협회 등 관계어업인에 협조를 구하여 사업일정 및 사업구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양식장, 어장 및 기타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작업인력 및 작업선박의 해안가 진입, 해양쓰레기 수거, 선적시에 시설물 및 양식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사업실시전 관계기관, 관련협회, 군 등의 허가가 필요한 지역인지 재확인하고, 필요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허가를 득한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5. 수급인이 사업착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 및 협조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어업인들이 존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 이를 재확인하여 인근어장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6. 본 사업구역은 조석에 따라 조차(수심) 변동이 크며 조차에 따라 진입이 어려운 구역이 존재한다. 또한, 사업구역 인근에 바위, 암초 등 장애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쓰레기가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원되는 해상장비 및 투입인원들의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반드시 각 사업구역별 현장 작업여건 및 수심, 조차 등 에 대하여 작업여건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7. 사업이 이루어지는 해안가는 바위가 돌출되어 있고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수급인은 작업인부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적법한 안전용품구비 등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8. 운반선, 작업보조선 등이 사업구역에 접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석예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사전에 접안가능한 해안 및 방파제를 파악하고 진입, 진출가능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도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9. 해양쓰레기의 성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고중량 쓰레기와 저중량 쓰레기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수급인은 절대적으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하며(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고중량 및 저중량 가리지 않고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함),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10. 스티로폼 종류의 저중량 해양쓰레기는 부피를 줄인 후 적재하여야 하고, 적재된 해양쓰레기를 이동 및 선적 시 해양쓰레기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11. 현장여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구역 우선순위를 구획하여 실시공정표와 사업 시행순서 및 인력, 장비동원 등 사업 시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작업 현장에는 현장대리인 1인과 안전관리 책임자 1인을 각각 상시 배치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12. 사업시 사업현장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사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에 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선원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3. 수거된 해양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어구(닻, 돌추(멍), 로프 등)는 선상에서 분류하여 발주처의 승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14. 수거사업 중 수거된 폐기물 등이 해저에 폐기 또는 은닉되어 제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지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 적재 및 운반 시 악취나 기타상으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5. 수거 작업 중 수거되는 폐기물은 적기에 반출하여 선박 과적이 되지 않도록 선박 안전에 주의해야하며,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라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수거작업에 동원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선에는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장비가 설치된 정화선박을 투입하여 시공 및 접근 선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17. 작업선박 항적기록 제출요령(붙임 예시 참조)
- 선박의 GPS 항적기록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초 항해 시작일부터 기록이 모두 나타나야 하며, 작업 종료 후 발주처의 동 사업에 대한 최종 검측이 끝날 때까지 항적기록은 유지되어야 함.
※ GPS 항적기록 문제 발생 시 작업중단, 문제해결 후 작업재개
18. 폐기물의 수거작업 시 해양환경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19. 사업구역에 포함된 모든 도서지역은 사업실시 전 관계기관 및 관계어업인을 통해 작업가능 여부를 재확인 한 후 발주처에 보고 및 협의 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20. 각 도서별로 수거된 폐기물을 분리·적재하여 도서별 폐기물 수거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2 - 5 폐기물 인수인계
1. 수거된 폐기물은 수거선 및 집하장에서 선별‧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 확인을 시행하고, 수급인은 사전에 발주처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닻, 와이어 등의 고철류 또한 발주처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 확인을 시행하고, 철류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한다. 단, 매각 시 수입이 발생할 때 발주처에 전액 환급(국고 환수 조치)한다.
2.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경우 초과된 수거량에 대한 수거비를 폐기물처리비로 충당하여 계약금액으로 정산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은 수거물량이 저울 및 목측으로 측정한 결과 계획물량의 80%에 달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고, 폐기물 반출 희망시기를 5일 이전에 반출장소 등과 함께 보고하여 처리업체와 반출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수거된 해양쓰레기 반출 시 수급인 및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발주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 없이 반입 및 발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해양쓰레기의 인수인계 시 폐기물 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5. 해양쓰레기로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타 폐기물(오니류 포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2 – 6 폐기물의 운반
1.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상차·운반 장비 등을 구비하여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운반 경로에 대하여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적재함은 견고한 것이어야 하고, 운반 중에는 폐기물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차량의 적재함에서 오수 등이 새어나오는 등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 7 폐기물의 처리
1.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장소는 반드시 지정된 처리 장소(계약상대자 사업장)로 한다.
2 - 8 의무
1. 공단이 요청한 경우, 물량에 관계없이 배출예정일 당일 공단이 지정한 폐기물을 운반차량으로 인계받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 사업장 내로 운반을 완료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적재, 계량 및 운반, 적재장소와 반출로에 잔재된 오물을 청소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 9 계약의 해지 또는 부정당업체 제한
1.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본 계약상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폐기물을 위법처리 또는 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공단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계약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제반서류의 제출 등 기타 협조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한 때
2 - 10 업무의 조사 등
1. 공단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업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조사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 11 손해배상
1.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 업무의 처리 중 제 3자에게 끼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 12 처리지연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처리지연으로 인한 폐기물이 배출지에 적체 되어 민원발생 등의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된 처리기한 내에 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 공단이 승인한 기간에 한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공단은 배출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운반 및 처리를 요청한다.
2. 공단의 요구 또는 지시에도 계약상대자가 불응하여 2일이 경과한 경우 경고조치 하고, 경고 시 정한 지정일 까지도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조치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배출 예정일로부터 5일 이상 인계 지연이 예상되거나 폐기물의 전량 수집·운반·처리가 불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공단이 별도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제3의 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공단은 대가의 지급금과 연계하여 상계 처리할 수 있다.
4. 폐기물의 기존 반출량이 보관 한계에 달하여 반출에 차질이 생길 시 지체 없이 이를 발주처에 알리고 보관 중인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어 발주처의 반출 요청 시 폐기물의 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시 과업지시서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폐기물의 전량 수집·운반·처리가 불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간주하여 해당 조항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2 – 13 계량
1. 계량은 공인된 계량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근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공인된 계량 검정기관에 계량 검정 후 차이가 날 때는 공단에 계근량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 14 업무 종사자의 자격 요건
1. 고용노동부령 제243호「유해ᆞ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거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이동식 크레인 또는 집게차 운용 인원을 작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거나 필요한 전문교육사항을 이수한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2 - 15 수집 운반처리 업무의 기록
1. 계약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에 대한 사진, 일지 등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시스템 상의 인계서 및 계량증명서, 폐기물처리확인서 등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 16 사업비 정산
1. 본 사업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준공 시에 보험료 납부 증명원에 따라 실비 정산함에 따라 납부한 영수증 발주처에 제출)
3. 발주처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4. 처리량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각각 ton당 단가로 정산한다.
2 – 17 기타
1. 사업을 시행하면서 작업구역 우선순위의 선정 등에 대해서 관할 어촌계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조 사항이나 문제점 발생 시 발주처 및 조사 설계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설계서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 관련 자료(사진, GPS 항적 기록 등)의 기록 및 유지와 일일 보고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선박의 GPS 항적 기록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일 작업 시작부터 일일 작업 종료까지 일자별로 종이로 출력하여야 하며, 누계로 일일 항적을 기록하여야 한다(항적 기록 고의 또는 과실로 항적 기록 미비로 완료 조치가 지연되거나 사안에 따라 용역 완료 불가함을 유의해야 함).
※ GPS 항적 기록 문제 발생 시 작업 중단, 문제해결 후 작업재개
3. 수급인은 작업 전 사업구역 표지를 미리 설치하고 발주처가 일일 공정 완료의 확인이 어려운 작업 진행구역과 위치를 촬영하여 사업 전후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사업 수행 시 관계 어업인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최대한 방지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관련 어업인단체 및 어촌계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5. 작업지역 내 조업, 기타 민원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 유관기관 및 관계어업인 등과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해양쓰레기의 인수인계 시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7.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악취 및 미관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지에 야적하지 않고 육상하역 즉시 폐기물처리 업체의 운반차량으로 인계하여 육상처리장으로 운반토록 한다.
8. 동 사업 추진 중 해양쓰레기에 부착하여 서식 중인 생물(예 : 어류, 패류 등) 또는 포획되어 폐사한 생물(예 : 어류, 패류 등)이 발견되었을 시 정보(종류, 위치, 무게, 사진 촬영 등)를 기록하여 준공서류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양식 예시 No. 종류 발견 위치(위․경도) 무게(kg) 사진 비고 1 멍게, 넙치, 도다리 (불명확 시 생략 가능)
35-35-26.85, 129-29-02.27
2 – 18 도서별 인허가 관련 지역 도서명 토지소유 관리 유형 보호지역 쓰레기 산정 물량 실시설계 해안 (ton) 침적 (㎏) 해안 침적 옹진권역 아염 공유지 이용가능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8.08 O X 먹도 국유지 준보전 3.22 O X 소가덕도 국유지 준보전 1.64 O X 대가덕도 국유지 준보전 0.90 O X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된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검토
- 무인도에는 국유지, 공유지 및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해양쓰레기는 토지 경계와 관계없이 해안선을 따라 퇴적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 형태에 따른 출입 및 정화 권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토지 소유 형태별 검토 1.1 국유지
-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토지로서, 관리청(해양수산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의 관리 대상이다. 공익 목적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관리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1.2 공유지
-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토지로서, 관할 시·군·구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정화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2.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된 무인도서 처리방안
-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된 무인도의 경우 토지별 관리 주체는 구분되나, 해양쓰레기는 토지 경계를 구분하여 퇴적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및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섬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사업 대상지에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확보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후 정화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토지 소유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적도 및 토지대장을 통해 소유 현황을 확인한 후 사업구역을 확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 결과,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내받음.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법적 검토 및 인허가 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구분 관련 법령 주요 내용 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 및 관리유형별 행위제한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3 「습지보전법」 행위제한승인 1. 인허가 절차
1.1 절대보전 무인도서 및 관리유형별 출입허가
가. 관련 법령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협의기관 -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다. 주요 협의사항
-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 승인, 작업 인원 승인, 작업기간 승인
- 준보전무인도서는 출입제한 공고 여부 및 출입통제 기간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일정 수립
1.2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 행위허가 가. 관련 법령 - 「습지보전법」 나. 협의기관 - 해양수산부(관할 지자체 경유) 다. 주요 협의사항 - 습지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1.3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가. 관련 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나. 협의기관 - 공유수면관리청 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
- 단순 항행 및 수거 작업은 작업방법, 사용기간 및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할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 후 점용·사용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
[종합 인허가 추진 절차] 단계 주요 업무 관련 법령 담당기관 1 무인도서 출입 및 행위 무인도서법 지방해양수산청 2 습지보호구역 행위승인 습지보전법 해양수산부(지차제 경우) 3 공유수면 점‧사용 공유수면법 제8조 공유수면관리청 4 사업 착수 허가조건 이행 사업시행자 2 – 19 무인도서별 주의사항 1. 아염
- 아염은 남측과 북측 해안 일부에 모래사장이 위치하며 경사가 완만함.
- 해안쓰레기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그리고 로프가 대부분임.
- 해안쓰레기가 존재하는 곳은 주변 수심이 낮고 수중에 암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형 선박만 접안이 가능하고 선박 접안 시 주의가 필요함.
2. 먹도
- 먹도는 북측과 동측 해안 일부에 모래사장이 위치하며 대부분의 해안지역은 암석해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안쓰레기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그리고 로프가 대부분임.
- 해안쓰레기가 존재하는 곳은 주변 수심이 낮고 수중에 암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형 선박만 접안이 가능하고 선박 접안 시 주의가 필요함.
3. 소가덕도 및 대가덕도
- 소가덕도 및 대가덕도는 섬 전체가 암석해안임.
- 해안쓰레기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그리고 로프가 대부분임.
- 해안쓰레기가 존재하는 곳은 주변 수심이 낮고 수중에 암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형 선박만 접안이 가능하고 선박 접안 시 주의가 필요함.
○ [별첨 1] 항적기록 출력요령 예시(반드시, 날짜 입력 요청)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1. 일반사항 발주자 공사 금액 계 공사종류 (해당란에 √ 표) [ ]일반건설(갑) [ ]일반건설(을) [ ]중건설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특수 및 기타건설 ① 재료비(관급별도) ② 관급재료비 ③ 직접노무비 ④ 그 밖의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공사금액 중 ①+②+③]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 금액 비율(%)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안전진단비 등 %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본사 사용비 % 총계 1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3. 세부 사용계획 항목 세부항목 단위 수 량 금액 산출 명세 사용시기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본사 사용비 ○ [별지 제5호 서식] TBM활동일지 TBM 활동일지
20 년 월
일
업
체
명
작업내용 금일출력인원 T.B.M 참석자 T.B.M 주관자 신규작업자(채용자) 금일위험요소 금일안전수칙 (안전구호) (사진 등 참고자료) 참석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TBM 작업 전 점검표(선박 작업 시) ㅁ 작업장 : 00호 ㅁ 작업일자 : 00. 00. 00. 순번 점검 사항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상상태 확인 및 작업여건 이상 유무 작업중지 요청 2
근무자 음주유무(숙취) 및 건강상태 이상 유무
3 컨베이어 벨트 상/하 및 회전 상태 4 갑판상 장비 및 자재 이상 유무 5 갑판 선체 파공부 이상 유무 6
갑판상 통행로(미끄럼,부딪힘 등) 안전 확보 유무
7 갑판상 기름 누유 및 누수 이상 유무 8
구명조끼 및 안전모, 안전화, 절연장갑 등 이상 유무
9 육전 전선 피복 상태 이상 유무 10 기관실 주/보기 이상 유무 11 기관실 기름 누유 및 누수 이상 유무 12 항해장비 및 기기 작동 상태 이상 유무 13 갑판 크레인 작동상태 이상 유무 14 갑판 양현 안전난간(체인) 상태 이상 유무 15 타기실 점검 이상 유무(누유,누수 등) 16 육상 이동식 크레인 상태 및 사용 이상 유뮤 작업허가 요청 17
갑판 및 기관실 정비 시 공기구류(그라인더, 절단기 안전커버 등) 상태 이상 유무
18 고소 작업시 안전 벨트 상태 이상 유무 ○ [별지 제6호] 용역 보안대책
1.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ㆍ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해양환경공단 정보보안업무 기본지침』,『해양환경공단 보안업무시행세칙』등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착수보고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7호] 위험성 평가표 서식 1 위험성 평가표 위험성평가표 소속 부서 평가자(정/부) 평가일 위험성평가 실적(건) 위험성감소대책(건) / 건 건 관리 번호 작업 (설비)명 세부 작업명 유해·위험 장소 유해 · 위험요인 ( ~할 시 ~로 인한 ~할 위험)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의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 예정일 소요예산추정(원) 담당자 직업 요인 간접 요인 빈도 강도 위험등급 1 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정보 유해위험요인 조사 시 파악된 요인 작성 현재 실시중인 안전보건 조치사항 2 안전교육실시, 스트레칭, 경고표지 부착 등 3 사무 행정 업무 ○ 사무실
장기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시 근골격계 부담으로 요통이 발생할 위험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스트레칭 안내
2 3 6 낮음 <필요에 따라 개선 예시> 요추지지대 구매 및 보급(5개) ~0.00. 150,000 ㅇㅇㅇ 서식 2 위험성 감소 조치 결과 위험성 감소 조치 결과 소속 부서 평가일자 위험성감소 계획(건) 개선조치 실적(건) 조치율 건 건 % 관리 번호 작업 (설비)명 세부 작업명 장소
유해 · 위험요인
( ~할 시 ~로 인한 ~할 위험)
개선전 위험성 개선조치 실적 개선 완료일 추친부서 담당자 소요예산(원) 개선 후 위험성 빈도 강도 위험등급 빈도 강도 위험등급 3 사무 행정 업무 사무실
장기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시 근골격계 부담으로 요통이 발생할 위험
2 3 6
기존 안전보건조치인 스트레칭과 병행하여 요추지지대 보급 완료(기존과 동일 시간 근무시 요통 감소)
0.00. 사무실 ㅇㅇㅇ 150,000 2 2 4 [참고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결과서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결과서 부서, 사업명 :
평가 일시 : 2022. .
.
작업장 : (사무실, 사업소명, 선박명, 사업명)
분류 : (최초, 정기, 수시) 관리번호 관리번호( ) 관리번호( )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사진) (사진) 공종 유해위험 요인 법규/ 노출기준 등 위험성 평가 현재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없음 2 2 4 2 담당자 확인 일자
===== 설계내역서_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pdf =====
담당
팀장 심사자 설계자 연안관리기술연구소 설계년월일 2026년 7월
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1. 사업개요
※ 사업위치구역 : 옹진군권 무인도서(4개소)
※ 주요사업내용 : 해양 폐기물 수거, 이동, 선적, 하역공정 등
( 사업물량 : 13.8 ton )
2. 사 업 비
※ 총 사업비 : 금일억이천칠백팔십만원정
₩ 127,800,000 원 (VAT포함) 설계내역서
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공종
수량 단위
계
단가
노무비 재료비 경비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1-1. 해양 폐기물 수거
∙ 해양 폐기물 수거 및 운반
13.8 ton 3,153,501 43,518,313 1,838,072 25,365,393 1,002,639 13,836,418 312,790 4,316,502 ∙ 해양 폐기물 수거 및 운반(대기) 4.0 d 3,356,165 13,424,660 3,134,403 12,537,612 - - 221,762 887,048 소계 56,942,973 37,903,005 13,836,418 5,203,550
1-2. 수거 폐기물 해상운반
∙ 수거 폐기물 해상운반
1.0 회 7,246,564 소계 7,246,564 2,775,195 7,246,564 2,775,195 3,536,956 2,775,195 3,536,956 934,413 3,536,956
934,413
934,413
1-3. 수거 폐기물 육상하역
∙ 수거 폐기물 육상하역
13.8 ton 115,159 1,589,193 97,978 1,352,096 4,642 64,059 12,539 173,038 소계 1,589,193 1,352,096 64,059 173,038 합계 65,778,730 42,030,296 17,437,433 6,311,001 2. 순공사비 65,778,730 3. 간접노무비 19.1% 8,027,786 [ 직접노무비 ] × 요율 4. 산재보험료 3.56% 1,782,067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요율 5. 고용보험료 1.01% 505,586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요율 6. 건강보험료 3.595% 1,510,989 [ 직접노무비 ] × 요율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198,543 [ 건강보험료 ] × 요율 8. 연금보험료 4.75% 1,996,439 [ 직접노무비 ] × 요율 9. 기타경비 5.5% 3,712,253 [ 재료비 + 노무비 ] × 요율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7% 1,230,981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 요율 84,743,374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순공사원가
12. 일반관리비
8.0% 6,779,469 [ 순공사원가 ] × 요율 13. 이윤 10.0% 7,408,541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x 요율
14. 현장투입비 1.0 회 2,136,806 2,136,806 818,326 818,326 1,042,948 1,042,948 275,532 275,532 14. 회항비 1.0 회 4,566,328 4,566,328 1,748,753 1,748,753 2,228,767 2,228,767 588,808 588,808 15. 해양쓰레기 상차 및 운반비 13.8 ton 68,300 942,540 - - - - 68,300 942,540 16. 폐합성수지 처리비 9.7 ton 269,000 2,609,300 - - - - 269,000 2,609,300 17. 폐스티로폼 처리비 4.1 ton 1,200,000 4,920,000 - - - - 1,200,000 4,920,000 18 톤백 마대 (86×86×98) - 덧풀형 68 개 13,200 897,600 - - 13,200 897,600 - - 19. P.P 마대 (100×120) 714 개 1,650 1,178,100 - - 1,650 1,178,100 - - 20. 공급가액 116,182,058 21. 부가가치세 10.0% 11,618,205 소계 127,800,263 도급예정금액 127,800,000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회항비 + 해양쓰레기 상차 및 운반비 + 폐합성수지 처리비 + 폐스티로폼 처리비 ]
[ 공급가액 ]의 10% [ 천원미만절사 ]
===== 사업구역도 등 참고자료_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zip =====
===== (참고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양식.hwpx =====
[첨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양식
□ 안전보건관리계획 목차
I. 도급현황
첨부서류
1. 발주처(도급인)
2. 용역명 3. 용역 내용 4. 위치 5. 용역기간 6. 용역(도급)의 종류
- 도급사업, 건설공사도급, 건설공사발주 여부
7. 용역 금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II. 수급인 현황 1. 회사명
2. 대표이사(대표)
안전보건방침
3. 상시 근로자 수
4. 업태‧업종
사업자 등록증
5. 도급사업과 관련된 면허
면허 사본
6. 인력(작업자) 투입 및 운영방안
- 수행업무, 경력, 보유자격 사항, 일반/특수건강진단 수검
작업자명부
여부, 법정교육 이수 여부,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
관련 증빙서류
III. 사업의 안전보건 특성
1. 주요 공정 및 일정
공정표
2. 유해ㆍ위험 기계ㆍ설비 목록
안전검사 대상 표시
3. 공정물질 및 원료물질 목록
MSDS목록
4.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5.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6.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 7. 특수건강진단대상 작업 8. 밀폐공간 현황 9. 안전작업허가대상작업 10. 소음작업 11.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12. 수급인, 관계수급인 공정 계획 IV. 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위험성평가)
1. 공정별 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위험성평가 결과
- 관계수급인 공정 포함 2. 관리방법 결정
-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기준)이 포함
V.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본사 안전보건 관리체계
본사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2) 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현장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해당 시)
지정서, (직전) 법정교육 이수증
(2) 안전관리자(해당 시)
지정서, (직전) 법정교육 이수증
(3) 보건관리자(해당 시)
지정서, (직전) 법정교육 이수증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해당 시)
지정서, (직전) 법정교육 이수증
(5) (해당 도급사업) 관리감독관
지정서, (직전) 법정교육 이수증
3) 안전보건에 관한 역할과 책임 / 조직도 등
(1) 사업주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2. 안전보건교육 계획 1) 정기 안전보건교육 2) 신입 안전보건교육 3) 작업변경 안전보건교육 4) 특별안전보건교육 5)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운전원 교육 6)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도급인에게 자료 및 장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7) 보호구 착용방법 교육 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3.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1) 보호구 지급 및 지급기록 관리 계획 2) 착용여부 확인 4. 작업계획서 작성
5. 작업 전 점검
안전보건규칙 별표3
6. 수급사업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 공단이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참여
2) 공단의 순회점검 협조 및 시정조치 요구 협조
3) 안전보건교육 실적의 제출
4) 경보체계 운영 협조 및 비상대피훈련 참여
5) 공단과 함께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7. 안전보건정보 요청 및 안전작업 - 대상작업 - 정보요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9.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직전) 일반건강진단 결과
10. 질병자 근로금지.제한
11. 작업장(작업환경) 관리 1) 폭염, 한파, 소음 등 2) 감염병(코로나19 등) 12. 자격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격관리
자격증 사본
2)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격관리
자격증 사본
13. 작업환경측정
14. 위생시설 설치 등 VI. 3년이내 산업재해발생 현황
- 사망, 중상(3개월 이상 입원치료 등) 사고 현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양식(샘플) Ⅰ 도급 현황
연번
구분
내용
1
발주처(도급인)
해양환경공단
2
용역명
0000
3
용역내용
0000
4
위치
0000
5
용역기간
0
6
용역(도급)의 종류
(도급사업, 건설공사도급, 건설공사발주 中)
도급사업
7
용역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
000,000,000원(0,000,000원)
Ⅱ 수급인 현황
연번
구분
내용
1
회사명
㈜ㅇㅇㅇㅇ
2
대표이사(대표)
ㅁㅁㅁ
3
상시근로자 수
00명
4
업태/업종
서비스, 제조업
5
도급사업과 관련된 면허
중량물 작업일 경우,
중장비 운전면허 등 관련된 면허
기입
2-1) 안전보건경영방침 (수급업체 안전보건방침 기입)
(예시자료)
4-1) 사업자등록증 (수급업체 사업자등록등 기입)
<참고 예시>
5-1) 관련 면허 사본 (관련먼허 사본 기입)
<참고 예시>
6) 인력(작업자) 투입 및 운영 방안
성명
수행업무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격
건강진단
(일반/특수)
수검여부
안전교육
이수여부
산재보험
가입여부
ㅁㅁㅁ
사업총괄
00년 00개월
수검
이수
가입
ㅇㅇㅇ
현장조사
00년 00개월
~~~
수검
이수
가입
ㅎㅎㅎ
용접수리
00년 00개월
용접작업
수검
이수
가입
6-1) 인력 작업자별 상세사항
성명
ㅁㅁㅁ
경력
00녀 00개월
수행업무
사업총괄
연령
만 00세
보유
자격
건강
진단
(일반/특수)
증빙
자료
-
산재
보험
가입
여부
Ⅲ 사업의 안전보건특성
1) 주요 공정 및 일정 (아래 표를 참조하여 작업내 각 공정별 일정 기입)
월 일
과정명
0월
0월
0월
0월
비고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
2. 3. 4. 5. 6. 7. 8. <hp:markpenEnd/>
2) 유해·위험 기계·설비 목록 (아래표에 작업투입관련 기계기구 정보 기입)
유해·위험 기계·기구
투입여부
투입대수
방호조치 등 안전조치
금속절단기
(휴대용 그라인더 포함)
( O / X )
0 대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 O / X )
0 대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 O / X )
0 대
덮개 또는 울
크레인
(타워, 이동식 등)
( O / X )
0 대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훅해지장치 등
고소작업대
(스카이, 렌탈 등)
( O / X )
0 대
안전난간(기둥, 난간대) 등
※ 위험기계기구란?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계ㆍ기구
3) 공정물질 및 원료물질목록 (사용되는 물질 기입,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기입)
제품명
공정
용도
제조사
구성물질
(CAS.NO.)
비고*
제조사명
연락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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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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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사항 중 ①관리대상유해물질 또는 ②노출기준설정물질, ③허용기준대상물질, ④특수검진대상물질여부를 비고사항에 기입 필요
4)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법적 해당작업 기입,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기입)
ㅇ
ㅇ
*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의 1.의 라.
5)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법적 해당작업 기입,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기입)
ㅇ
ㅇ
*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6)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법적 해당작업 기입,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기입)
ㅇ
ㅇ
*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7) 특수건강검진 대상 작업(법적 해당작업 기입,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기입)
ㅇ
ㅇ
*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8) 밀페공간 현황
명칭
용적(가로*세로*높이, mm)
작업내용
비고
9)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법적 해당작업 기입,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기입)
ㅇ
ㅇ
* 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허가지침 참고 / 안전작업의 종류 : 화기작업허가, 일반위험작업허가(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보충적인 작업허가(밀폐공간 출입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방사선작업허가, 고소작업, 중장비사용작업 등), 잠수작업
10) 소음 작업(법적 해당작업 기입,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기입)
ㅇ
ㅇ
* 1일 8시간 작업 기준 85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일 경우(안전보건규칙 제512조 참조)
11) 표면공급식 잠수작업(법적 해당작업 기입,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기입)
ㅇ
ㅇ
* 수면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며 하는 작업(안전보건규칙 제522조 참조)
12) 수급인, 관계수급인 공정 계획(추가 하도급이 있는 경우 기입,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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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과정명
0월
0월
0월
0월
비고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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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위험성평가)
1) 공정별 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관계수급인 공정 포함)
* 위험성 평가는 KRAS방식, OPS방식, 체크리스트 방식, JSA방식 등 수급업체의 자체 위험성 평가 방식에 따라 시행 가능, 하기의 내용은 KRAS(공단)기준 샘플 양식 안내
ㅇ 위험성 평가 방식 : KRAS방식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
- 빈도(가능성)과 강도(중대성)을 곱하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
(가능성 추정 기준)
구분
가능성
내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중대성 추정 기준)
구분
중대성
내용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 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업무에 복귀 불가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대
휴업 필요
부상/질병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 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완치 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처치(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위험성 추정 / 곱셈법)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단계
단계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위험성 결정 / 5X4방식)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 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2) 관비방법 결정 평가 (관계수급인 공정 포함)
공정명 : 현장조사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 00.00.00
공정명
세부
작업
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 험 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개선
NO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현장조사공정
장비 운반 및 이동
기계적
요인
장비 선적 시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넘어짐
선체 바닥상태 점검
2(하)
3(대)
6(낮음)
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교육 실시(현장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관련)
000
현장조사공정
장비 운반 및 이동
기계적
요인
중량물(조사 장비 등) 낙하로 인한 신체 타격
안전보건규칙 제 14조
개인 보호구 착용
1(최하)
3(대)
3(매우낮음)
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교육 실시
000
현장조사공정
장비 운반 및 이동
기계적
요인
적재, 하역 시 다수의 중량물 낙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 14조
장비의 적재 및 하역 시 다인 1조 작업
1(최하)
4(최대)
4(낮음)
관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인 1조로 작업 실시
000
현장조사공정
장비 운반 및 이동
작업특성
요인
파도에 의한 흔들림으로 선체에서 추락
작업 전 바다기상 확인
1(최하)
4(최대)
4(낮음)
작업 전 바다기상 확인 및 기상이변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현장조사 자제
위험 요소 발생 시 관리감독관 및 감독관에게 현장상황 보고
구명 조끼 필수 착용
000
현장조사공정
장비점검
기계적
요인
케이블 단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작업 전 점검
1(최하)
4(최대)
4(낮음)
수시점검, 일일점검, 주간 및 월간 점검 등으로 작업 전 점검 횟수 증가
다인 점검 체제로 전환 000 Ⅴ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사업주(현장대리인)
대표이사
홍길동
000-000-0000
관리감독관 관리감독관
위험성평가 담당자
이 사
최안전
000-000-0000
부 장
김안전
000-000-0000
차 장
서공무
000-000-0000
(00팀) (00팀)
(00팀)
부 장
ㅁㅁㅁ
000-000-0000
소 장
ㅁㅁㅁ
000-000-0000
부 장
ㅁㅁㅁ
000-000-0000
차 장
ㅁㅁㅁ
000-000-0000
차 장
ㅁㅁㅁ
000-000-0000
과장
ㅁㅁㅁ
000-000-0000
-
-
선임연구원
-
-
-
-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해당되는 사항에 따라 수정 기입)
사업주(현장대리인)
대표이사
홍길동
000-000-0000
관리감독관 관리감독관
위험성평가 담당자
이 사
최안전
000-000-0000
부 장
김안전
000-000-0000
차 장
서공무
000-000-0000
(00팀) (00팀)
(00팀)
부 장
ㅁㅁㅁ
000-000-0000
소 장
ㅁㅁㅁ
000-000-0000
부 장
ㅁㅁㅁ
000-000-0000
차 장
ㅁㅁㅁ
000-000-0000
차 장
ㅁㅁㅁ
000-000-0000
과장
ㅁㅁㅁ
000-000-0000
-
-
선임연구원
-
-
-
(참고자료) 안전보건관계자 지정서 및 법정교육 이수증
담당
지정서(임명서)
법정교육 이수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참고양식>
<참고양식>
관리감독관
-
-
- 안전보건에 관한 역할과 책임 (해당되는 사항에 따라 수정 기입)
역할
책임
사업주
- 사업주는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가 중요하며, 전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행동의 기반이 됨
-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역할을 함
- 사업주는 산업재해에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함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근로자에게 전하고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방침에 따라 유도하는 것이 중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도급인과 수급인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
협의체 위원장 : 안전보건 총책임자
– 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현장 대리인)이 수행
간사 : 관리감독관
위원 : 협력업체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해당사항 없음
관리감독관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방침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함
-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관리・분석
- 안전점검 및 근로자 건강보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내역 제출
- 근로자의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2) 안전보건교육 계획
- 정기 안전보건교육 (자체 양식을 첨부하여 작성 가능)
교육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내용
비고
정기안전
보건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전 근로자
매 분기별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관
연간 16시간 이상
- 특별안전보건교육 (작업 과정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기입)
교육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내용
비고
특별안전
보건교육
(채용, 전보)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포함
(최초 1회)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 작업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 과정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기입)
교육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내용
비고
작업변경
안전보건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 변경 시 실시
(최초 1회)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작업 과정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기입)
교육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내용
비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화학물질 취급 전
(최초1회)
3)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 관리
순서
품목
적용대상
지급수량
1
안전모
현장조사직원
1
2
안전화
현장조사직원
1
3
구명조끼
현장조사직원
1
4
장갑
현장조사직원
필요수량에 따라 상시 지급
* 관리대장 예시
No
성명
지급품목
지급일
서명
안전모
안전화
장갑
- 착용여부 확인 : 관리감독관에 의해 작업 전/중 개인보호구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상태점검을 실시
착용 여부 확인(예시)
보호구 착용 교육(예시)
4) 작업계획서 작성(양식 포함)
- 작업계획서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작업 실시
- 작업계획서 서식 (사용하고자 하는 작업계획서 서식 기입)
< 작업계획서(이동식 크레인) 예시 / 수급업체 자체 계획서로 대체 가능 >
중량물취급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결재
담 당
검 토
관리감독자
/
/
/
작업개요
작업명
방제장비 OOOO 이동
관리번호
2023-01
작업 내용
방제장비 하역을 위한 작업
관리 부서
00지사
화물
종류
방제장비
작업 기간
시작
23년 0월 00일 00시ㅡ
무게
0.5 톤
종료
23년 0월 00일 00시ㅡ
작업 장소
투입
근로자
관리감독관
홍길동
작업지휘자
홍길동
신호수
홍길동
운전자
성명
홍길동
줄걸이 작업자
홍길동
줄걸이보조자
홍길동
면허번호
장비
제원
장비명(모델명)
인양하중
작업반경
검사/인증유효기간
3 톤
m
00.00.00.
줄걸이
종류
규격
정격하중
□와이어 □웹벨트 □기타
신호 방법
육성 및 수신호□, 깃발신호□, 무전기사용□, 기타(
)□
작업 계획도
(포함사항) 지게차 위치, 화물 위치(시점, 종점) 및 운반 경로, 운반로 주요사항(도로폭, 경사 등), 유도자/신호수 위치, 작업통제구역
(간단한 그림 또는 도면 등을 기입하여 “운행 경로”표시하거나 별첨)
작업자 안전교육
교육 일시
교육 장소
교육이수자
교육실시자
2020. 0. 00. 00:00
사무실
홍길동
홍길동
안전교육 내용
○ 지반상태 및 경사 확인, 아웃트리거 상태 확인
○ 신호수 배치, 신호 방법, 통신 수단 확인 …
예방대책(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
(작업 전 점검사항)
①운전자격 적정여부, ②안전장치설치 및 사용상태, ③목적외 미사용, ④화물양중작업 안전성, ⑤안전운행준수사항
※ 별표 11 이동식크레인 안전작업 점검표를 차량에 부착하여 매 운행전 점검하여 안전 확보 후 작업 시행할 것
※ 작업계획서는 일상작업은(작업내용이 동일한 정기작업)의 경우 최초 작업개시 전 작성하고 다음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재작성하여야 한다.(①작업장내 구조,설비 및 작업방법 변경, ②작업장소 또는 화물상태 변경, ③운전자 변경)
5) 작업 전 점검
- (점검 계획) 작업 전 작업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점검 및 개선 후 작업 개시
< 점검표 예시 / 수급업체 자체 점검표로 대체 가능 >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점검조치사항)
양호
불량
해당없음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작업전 기계 설비의 상태, 안전장치 유지 보호구 착용을 점검하는가?
작업중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는가? 위험기계, 장비는 안전검사를 받았는가?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교육을 하였는가?
유해 위험물질 취급 시 환기 및 배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적재된 장비, 기자재 등이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
작업중 기계에 끼임 위험은 없는가?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에 부딪힐 위험은 없는가?
용접 등 작업 중 화재, 폭발 위험은 없는가?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 중독 위험은 없는가?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중독위험은 없는가?
독성물질 취급 중 급성중독 위험은 없는가?
후크 해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창치는 정상인가?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줄걸이 용구는 마모 및 손상이 없는가?
수리점검시 안전대 등 추락방지 조치 후 작업하고 있는가?
지게차 작업 장소 주변에 다른 근로자가 없으며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
지게차 등 운반기계의 후사경, 좌석 안전띠는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이 강구되어있는가?
6) 수급사업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협조사항 확인)
- 아래의 안전조치 사항을 협조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 시행 예정
1) 공단이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참여
2) 공단의 순회점검 협조 및 시정조치 요구 협조
3) 안전보건교육 실적의 제출
4) 경보체계 운영 협조 및 비상대피훈련 참여
5) 공단과 함께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7) 안전보건정보 요청 및 안전작업 (수급작업 내용 중 안전보건정보가 필요한 사항 기입)
연번
대상작업
요청정보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계획 (해당 시 집행계획 작성)
구분
사용항목
집행예정액(원)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안전시설비 등 산업안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표지 등 설치비용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안전화, 안전대, 안전모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참조
9)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근로자별 실시 여부 작성)
성명
수행업무
구분(일반/특수)
수검여부(일자)
비고
10) 질병자 근로금지 및 제한(해당 내용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8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 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 해당여부 : 현재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 없음.
11) 작업장(작업환경 관리) (항목별 조치사항 작성)
- 사업주는 작업장(작업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2조, 563조, 564조에 의거하여 고열, 한랭, 다습 환경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아래와 같이 예방하고자 함.
구분
조치계획
폭염
규칙적 물 제공, 그늘진 장소 마련, 규칙적 휴식 시간, 휴게시설 등을 제공하며 관리감독관은 해당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집중 지도 및 점검을 실시
한파
해당없음
소음
해당없음
감염병(코로나19)
식사 시 거리두기 배치 및 작업장 내 손소독제, 마스크 비치
12) 자격관리 (해당작업 시 필요한 법적 자격보유사항 작성)
보유자격
보유자
해당 법적 기준
비고
지게차 운전자
홍길동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지게차 운용
특수용접기능사
김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용접 수리
기중기 운전기능사
최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이동식 크레인 운전
-
-
-
-
-
-
-
-
-
-
-
-
<자격증 사본>
자격
보유자
자격증 사본
기중기운전기능사
(예시)
홍길동
(예시)
<예시>
특수용접기능사
(예시)
이안전
(예시)
<예시>
13) 작업환경측정 (해당 시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 참조)
장소(작업장)
취급공정
해당유해인자
측정결과
작업공장
도색 및 용접
톨루엔, 크실렌, 자일렌, 흄
노출초과인자 없음
연구실
연구 조사
질산, 염화수소, 황상, 메탄올
노출초과인자 없음
-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 해당 개인보호구 보급, 국소배기장치 추가 설치
14) 위생시설 설치 (운영 현황 작성)
휴게시설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위생시설
근로자의 신체나 작업복에 묻은 오염물질의 세척을 위한 시설
-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1일 1회 이상 점검표에 따라 관리
-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점검항목
점검사진
점검항목
점검사진
휴게실
(예시)
(해당 사진)
샤워시설
(예시)
(해당 사진)
그늘막
(예시)
(해당 사진)
화장실
(예시)
(해당 사진)
Ⅵ 3년이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사망, 중상(3개월 이상 입원치료 등) 사고 현황 (해당 시 작성)
발생일자
사고내용
피해구분(사망, 중상)
비고
21.00.00.
작업중 침추에 깔림
사망(1명)
-
<관련 증빙 :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기간 3년간)>
<예시>
===== (별첨)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hwpx =====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구분
□
착수 전
최초평가
□
보완평가
□
준공 후 재평가
작업 위험도
□ Ⅰ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사업규모
(금액)
□ Ⅰ (2,000만원 미만)
□ Ⅱ (작업계획서,허가제 대상작업)
□ Ⅱ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Ⅲ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작업 등)
□ Ⅲ (5억원 이상)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결과
(√ 표기)
고
중
저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
□
□
03
역할<hp:fwSpace/>및<hp:fwSpace/>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
□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
□
□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
□
□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
□
□
07
교육<hp:fwSpace/>및<hp:fwSpace/>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
□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
□
□
다. 운영 관리
09
신호<hp:fwSpace/>및<hp:fwSpace/>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
□
□
10
위험물질<hp:fwSpace/>및<hp:fwSpace/>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
□
□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hp:fwSpace/>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
□
□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 해당
□ 미해당
합계
100
100
100
종합의견
※ 증빙자료 필수확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산업재해요양 승인반려확인서, 시스템 인증서 등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점수가 최소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 후 보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기준 Ⅰ.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결정 ① 사업규모(금액) 및 위험도 결정기준
사업규모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hp:fwSpace/>,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선박) 정기 상가수리(분리발주), 정계지 내 유지보수 등
(건물)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기 설비 교체 및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hp:fwSpace/>교체 등
(해상) 선박을 이용한 해양폐기물 정화·수거작업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등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용접작업, 가연성물질 저장소 유지보수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폰드실·저수조 청소작업 등
② (위험등급 계산법) 사업규모 X 위험도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③ 작업가능 최소기준 결정
위험등급
등급
점수
비고
고
S
9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Ⅱ. <hp:fwSpace/>세부 평가 기준<hp:fwSpace/>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우리 공단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hp:fwSpace/>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hp:fwSpace/>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단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hp:fwSpace/>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hp:fwSpace/>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hp:fwSpace/>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hp:fwSpace/>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hp:fwSpace/>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hp:fwSpace/>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나.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hp:fwSpace/>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hp:fwSpace/>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hp:fwSpace/>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hp:fwSpace/>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hp:fwSpace/>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hp:fwSpace/>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20
보통
•<hp:fwSpace/>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12
미흡
•<hp:fwSpace/>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4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hp:fwSpace/>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hp:fwSpace/>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hp:fwSpace/>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hp:fwSpace/>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hp:fwSpace/>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hp:fwSpace/>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10
보통
•<hp:fwSpace/>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6
미흡
•<hp:fwSpace/>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2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hp:fwSpace/>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hp:fwSpace/>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다.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hp:fwSpace/>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hp:fwSpace/>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hp:fwSpace/>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hp:fwSpace/>우리공단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hp:fwSpace/>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단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hp:fwSpace/>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hp:fwSpace/>·<hp:fwSpace/>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hp:fwSpace/>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hp:fwSpace/>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hp:fwSpace/>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hp:fwSpace/>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hp:fwSpace/>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라.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hp:fwSpace/>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10
보통
•<hp:fwSpace/>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6
미흡
•<hp:fwSpace/>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2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⑬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 ISO 45001)을 인증 받고 운영하고 있음 ※ 착수 전까지 유효한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인증유지 시 100점 부여
미흡
•<hp:fwSpace/>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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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 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pdf =====
설계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