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시흥아트센터 전시실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pdf =====
시흥시 공고 제2026 - 2529호
3
물품 제조 지명경쟁(조합추천) 입찰 공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 입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한국전시문화사업협동조합의
2026년 10월 1일 추천을 받은 5개 업체만 입찰가능합니다. 시흥시 재무관
※ 아래 추천 업체만 입찰 가능하고 그 외 추천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처리됨(개찰 시 제외처리)
연번
1
2
3
4
5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시흥아트센터 전시실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자등록번호
315-81-19486
206-86-40619
106-86-67899
365-88-00981
582-87-00181
업체명
㈜다산애드컴
씨앤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도원시스템즈
주식회사 링크플러스
주식회사 포름이앤디
대표자명
이종태
전재남
허기행
차등방
장기훈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나. 구입물품
물 품 명
입찰 참가자격 규 격 단 위 수 량 납품조건 비 고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과 「산업
실물모형및전시물 ※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참고
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과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다. 기초금액: 금213,598,000원(금이억일천삼백오십구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납품장소: 사업부서 지정장소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031-310-4059)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모두 등록한 업체
라.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물모형및전시물, G2B분류번호: 6010989901) 소지 업체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명경쟁(조합추천) 입찰입니다.
나. 계약이행능력 심사 대상이며,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바. 본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자.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차.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
사.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 단, 1순위 낙찰예정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
되거나 부적격업체일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0:00 ~ 2026. 10. 12.(월) 10:00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시흥시청 입찰 계약담당자 PC)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
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추정가
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
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심사기준, 제출서류 작성요령, 제출방법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자료의 미제출,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숙지 후
반드시 관련 서식을 이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평가·
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효로 합니다.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우리 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사.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10 입찰 설명서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 1>의 통합서약서 1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열람장소: 시흥시 시흥아트센터운영과
11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사항
가.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사항: 시흥아트센터운영과 공연기획팀(☎031-310-4059, 담당자)
◦ 입찰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2178, 담당자)
◦ 나라장터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시흥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상세조회
-기초금액조회’와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시흥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3. 물품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물품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물품대금이나 계약완수 시 물품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물품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
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
물품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계약명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계약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 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소
연
번
8.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구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조건
수의계약
9. 계약해지 시 하자보수보증금 2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납품(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서
[수의계약]
세부 내용 예 아니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결격 사유 중 어느 사유
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예 아니오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해당없음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10.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
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예시) 000물품 7일 지연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일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인)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예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아니오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②
③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수의계약 ④
체결 제한
3
해당하는가?
여부
확인서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⑤ [수의계약] ⑦
1
◯부터 6
◯까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아니오 예 아니오
안전보건
7
관리 준수
서약서
아니오
등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예 아니오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를 서약합니다.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릅니다.
해당없음
예
해당없음
아니오 예 아니오 기타 사항
② 본 통합서약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던 개별 서약서(각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 유형
(공사/용역/물품)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담당업무 확인서 8 해당하는가? 고용일자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예
해당없음
해당없음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부터 ◯
성 명 해당없음 예 해당하는가? 구분 영입현황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예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아니오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⑥
예 6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100분의 30 이상, ◯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 시켜야 할
계약보증금
4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보증서 발행-
예
지급
확약서
※ 위 보증기간(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보증기한의 종료일은
해당없음 아니오 “당해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함” 년
[붙임1]의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월 일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
5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예 아니오
계약상대자: 대표
시 흥 시 장
(인)
귀하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천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 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과업지시서.hwpx ===== 시흥아트센터 전시실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시흥아트센터운영과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시흥아트센터 전시실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
2. 추진 배경 및 목적
❍ 시흥아트센터 전시 운영을 위한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를 추진하여 관람환경 개선 및 전시 콘텐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전시 트렌드를 반영한 미디어아트, 융복합 전시, 체험형 콘텐츠 등 다양한 미술 장르를 수용할 수 있는 가변적·고도화된 전시실 환경 조성
3. 개 요
❍ 과업대상 : 기획전시실(면적 204㎡) 및 공용공간 내벽 및 복도
※ 기획전시실 및 공용공간 바닥공사 별도
❍ 과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255 시흥아트센터(배곧동)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4. 진행일정
❍ 사업 발주 및 계약 : 2026년 9월 중(입찰 공고기간 포함)
❍ 전시설계 : 착수일 ~ 계약기간 내 ※원가내역 산출
※ 세부설계 및 제작․설치 계획 확정
❍ 전시물 제작․설치 : 전시설계 완료 후 ~ 계약기간 내
❍ 시범운영 : 2026년 10월 말
❍ 준공서류 및 납품서류 제출 : 계약기간 내
※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
Ⅱ
과업 범위 및 내용
❍ 공간적 범위 :
공간명
면적(㎡)
과 업 내 용
기획전시실
204
- 벽체, 천정 조성
- 무빙월 시스템, 출입구 도어 설치
기획전시를 위한 연출조명 및 전반 조명기구 설치
관명사인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공용공간
복도 전면
64.77
- 기획전시 안내 모니터설치
- 종합안내 모니터 및 정보영상 SW 제작 설치
- 벽면 사인그래픽 제작 설치
총 면적
268.77
기획전시실 사진 평 면 도 ❍ 내용적 범위
- 전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도면,내역,시방서 일체)
- 기획전시실 전시 연출을 위한 구조물 및 부속 물품 제작·설치
- 기획전시를 위한 전시용 연출조명, 전반 조명기구 설치(전반조명 배관배선 건축공사분)
- 사인그래픽 디자인 및 제작·설치(기획전시실, 공용공간)
- 전시안내, 종합안내 영상장비 및 SW제작 설치(공용공간)
- 현장 보양 및 준공청소 - 기타 발주부서와 협의한 사항 Ⅲ 과업 수행 지침
1. 기본 지침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 발주기관의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기관의 협의․승인을 받고 수행해야 한다.
❍ 본 사업의 하도급은 불허 사업임.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자는 타공정과 밀접한 협조 체계를 이루어야 할 경우 감독관에게 협조 및 협의조율을 요청하여 원만한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각 공정별(전시시설물, 사인그래픽, 영상물, 영상장비 등) 분야는 제작 및 구매전 감독관의 최종 제작승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 모든 설계는 현실적으로 제작 설치 및 실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 타 기관 및 업체의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본 과업에 활용 및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축 및 소방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관련법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보수․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설치하여야 한다.
❍ 기존 각종 설비(전기, 통신, 방범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 건물의 본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 최고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마감재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친환경제품 사양은 설계 및 시공 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모든 전시관련 자료의 확보 및 설계 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 배상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다.
❍ 시운전 또는 운영단계에서 잦은 고장 및 수리(하자 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속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물 및 설비는 하자 또는 불량품 납품으로 보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시공 과정에서 인명피해, 재산손실, 기타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으며, 그 책임을 발주기관에 물을 수 없다.
❍ 설계도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이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업체의 비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발행되는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 공공문화시설로서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계약서, 관련법령 및 국가기관의 예규, 발주기관의 관련조례, 규정, 지침, 예규 등에 따른다.
2. 세부 지침
가. 전시공간
1) 전시 설계
❍ 전시설계는 본 사업의 성격과 발주처에서 제시한 전시연출안과 기존 시설물 및 구조물이 설치된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를 기반으로 연출 계획을 세우되, 다양한 전시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전시에 구현하도록 한다.
❍ 과업내용의 부분적 보완과 더 나은 발전적인 내용으로 설계(안)을 마련하되,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설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시물은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전시설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본설계안 확정 후 진행하며, 설계도서 및 내역산출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일정에 따라 제출 후 승인받는다.
❍ 반영될 재료 및 특수재료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 도면 작성은 CAD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PDF본을 함께 첨부한다. 또한 그래픽 작업 시 이미지 파일도 함께 작성 첨부한다. 도면에 표기된 단위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고, 적합한 축적을 반드시 기재한다.
❍ 내역 작성 시,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자재 및 재료비는 조달청 또는 물가기관 발행가격 정보 최근호에 의하되 수록되지 않은 단가는 2개 이상의 물가 정보지(물가정보, 유통물가, 건설자재 등)에 수록된 금액 중 최저가를 적용한다. 그 외의 미수록 단가는 2개사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를 적용한다.
2) 구조물 설치
❍ 기획전시실 내 기존 설치된 건축벽면을 추가·연장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벽체와 천정은 견조하게 고정 및 설치되어야하며 특히 천정은 무빙월시스템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획하여야 하며 무빙월시스템의 사양은 설계시 또는 시공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 무빙월 시스템은 전시 공간 구성 및 향후 전시 변경에 대응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무빙월은 차광전시 및 영상전시 등 다양한 전시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무빙월 시스템의 사양은 설계 또는 설치 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치기간 동안 외부 가림막 설치가 필요시 설치계획을 사전에 발주기관의 협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모든 치수는 도면에 명기된 치수를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전시 조명 설비
❍ 기획전시공간으로 향후 수시로 변경가능한 트랙 조명을 반영한다.
❍ 조명은 디밍이 가능하고 전시환경에 따라 조도 조절에 가능하여야 한다.
❍ 전시 특성에 따라 확산형, 집중형 및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기구를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사양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치 작업 전 모든 부속자재는 샘플일 제출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조명 광량을 고루 분포시켜 균일한 빛 밝기가 나오도록 하여 이미지 표현 및 전시물의 안전하게 빛에 노출될 수 있도록 문제없이 제작한다.
❍ 램프의 수명기간을 확인하고 전시 시간 중 램프 교체가 없어야 하며 관람객 및 설치 작업자 등을 위해 안전한 조명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배선은 기존 건축용 전기배선을 활요하되 필요시 추가적을 배선하여야하며 기존분전반에 전시용조명의 회로는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
❍ 배선의 연결 부분은 누전 현상이 없게 절연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설명패널 및 그래픽 벽면은 가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조명을 사용한다.
4) 사인그래픽
❍ 전시공간 전체의 환경과 조도를 고려하여 디자인을 통일감 있게 계획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거나 지시하는 기획, 편집,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원색 분해, 교정, 인쇄에 만전을 기하고 각 작업 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한다.
❍ 발주처에서 제시한 규격에 따라 과업수행자는 편집 디자인을 하고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검수 결과 편집 내용과 구성이 편집 방향과 부적합할 경우, 수정, 보완 및 재편집하여야 한다.
❍ 최종 인쇄 이전에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고 승인을 얻은 후 최종 인쇄한다.
5) 영상장비 및 콘텐츠 제작
❍ 기획전시실 외부벽면에는 전시안내를 위한 디지털액자를 설치하여야하며, 공용공간에는
종합 안내용 터치모니터와 SW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디지털액자와 종합 안내용 터치모니터는 고해상도 영상 표출이 가능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하며, 세부 규격 및 성능은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따른다.
❍ 각종 영상물 장비는 제품의 성능과 사양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 유지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영상 콘텐츠는 관람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영상 콘텐츠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를 포함하여 충분한 조사 및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 과업에 적용 및 활용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 수행 보고 및 결과물 제출
1) 설계 단계
❍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서면보고로 대체 가능하다.
❍ 중간보고 :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추진사항 및 실행계획을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한다.
❍ 최종납품 :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운영매뉴얼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일체
2) 제작 단계
❍ 공정보고 : 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과업수행사항을 기록한 과업일지(금주수행업무 및 내주 업무계획)로 구성된 주간업무보고서를 주간단위로 작성하여 매주 지정한 요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보고․제출한다.
❍ 수시보고 : 사업자는 공정 진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날짜에 모든 제작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해야 한다.
3) 과업기간 및 보고기간의 조정
❍ 과업기간(보고, 성과물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단,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일정이 조정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결과물 제출
1) 실시설계 도서 :실시설계 도면 A3 3부, 내역서 A4 3부, 시방서 A4 3부
2) 준공 :준공도면 A3 3부, 준공내역서 A4 3부, 준공사진 A4 3부, 영상콘텐츠 결과물 1식
3) 장비 운영매뉴얼, 유지관리 매뉴얼 각 1부
3) 위 모든 내용 데이터 원본이 포함된 DATA USB 2개 (CAD 및 PDF변환본)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업관련 자료 및 소요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
Ⅳ 유의 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계약업체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동 과업수행중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인․허가 등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기 제출한 도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제작설치 도중 설계도서의 미비점이 발견될 시에는 이를 수정하여 작업해야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로 계산치 않는다.
❍ 본 지침서 이외의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발주처의 의견에 의하고, 구성과 관련된 기초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조사 및 검토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 과업수행 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공정별 책임자는 제작․설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사망,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계약업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과업에도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사업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 사업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사업비 산출내역서 - 예정공정표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 과업추진사항을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한 후 사업책임기술자 명의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과업을 수행해야하고, 각 단계별 과업 추진상황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고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에 대하여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계약업체는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설계설명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시방서 등)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까지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에서 이에 대한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비용으로 즉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과업지시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처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발주기관 및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와 승인을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2. 안전 관리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사고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현장출입통제․인력․시설․장비의 운영․관리 책임이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관련 시설물은 관람객(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보험가입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동안 안전관리 전담요원을 상주 근무토록 하여 시설물 점검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 본 사업수행으로 습득하게 되는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용역 수행 시 수집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유포할 수 없으며, 계약업체는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과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제3자의 작품표절 및 인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민․형사상의 분쟁 일체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4. 기타사항(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치)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시행사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시행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경우
❍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사전 협의 없이 위반한 경우
❍ 기타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2)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의 내용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사업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일반 및 특기시방서.hwpx =====
결
재
담 당
검 토
결 재
작성일자 : 2026. 8. REV 01 시방서
사업명<hp:fwSpace/>:<hp:fwSpace/>시흥아트센터 전시실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비
고
목
차
Ⅰ. 일반시방
제 1 장
총
칙
Ⅱ. 특기시방
제 1 장
전시공간 및 구조물 제작
제 2 장
영상·음향 시스템
제 3 장
영상 운영 시스템
제 4 장
연출조명
제 5 장
전시디자인 설치
Ⅰ. 일반시방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시흥아트센터 전시실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2) 본 규격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전시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격이므로 제안자는 동등 또는 동등 이상 사양의 제품을 제안할 수 있다.
1.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본 시방서를 칭한다.
(2)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를 칭한다.
(3) 계약상대자: “시흥아트센터 전시실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아 수행하는 자를 칭한다.
(4) 발주기관(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에서 지정한 감독원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과업 계약 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책임 기술자로서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제작설치 관계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은 필요에 따라 현장에 적합한 인원을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제작설치용역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과업을 책임 시공하되 발주기관(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한다.
(6) 공정표: 본 과업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 공정표를 말한다.
(7) 시공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계약상대자 또는 전시공간 및 전시구조물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1.1.3 준칙 사항
모든 작업의 진행은 발주기관(감독원)의 지시에 의하되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설계도서 적용 순서
① 설계도서
② 산출내역서
③ 일반시방서
④ 특기시방서
1.1.4 의의
(1)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상기 적용순서에 따라 필요시 발주기관(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1.5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 등 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금액이 증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6 도면변경
(1) 제작·설치 진행 중 공사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발주기관(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는 발주기관(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전시공간 및 전시구조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현저하게 변경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
1.1.7 품질관리
(1) 과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8 자재관리
(1) 재료 일반
① 전시공간 및 전시구조물 제작설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친환경 자재 사용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검사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발주기관(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KS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 또는 그에 준하는 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자재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9 현장 발생재 처리
(1) 전시공간 및 전시구조물 제작설치 잔여자재 및 해체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0 제작설치 검사(기성검사 / 준공검사)
(1) 각 전시공간 및 전시구조물 제작설치 부분은 발주기관(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발주기관(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시흥아트센터 전시실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발주기관(감독원)의 입회하에 신고하며 수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발주기관(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1.1.11 보고 및 진행 사진
(1) 보고서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상황, 자재 반입, 인력 투입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발주기관(감독원)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통 특기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KS 기준 및 일반 공사 관례에 따른다.
(2) 모든 시공은 관련 공정과 충분히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공정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착수 전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장비 및 시공방법은 발주기관 승인 후 반입 및 시공하여야 한다.
(5) 시공 완료 후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준공 전 시운전 및 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운영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기존 시설물 훼손 발생 시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현장 실측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9) 기존 시설물(천장, 벽체, 바닥, 전기설비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 장 영상H/W공사 Ⅱ. 특기시방
제 1 장 전시공간 및 구조물 제작
제 1 장 전시공간 및 구조물 제작
1-1. 일반사항
1.1.1 건명
“시흥아트센터 전시실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부문
1.1.2 사업목적
시흥아트센터 전시공간 및 구조물 제작 부문 및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시공간 설계, 구조물 제작·설치, 연출조명, 영상·음향 시스템 및 부대시설 시공기준과 품질기준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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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과업범위
(1) 전시공간 설계 및 공간 구획
(2) 벽체 건식벽 마감
(3) 메쉬천장 제작·설치
(4) 이동식 전시 칸막이(무빙월) 및 격납고 조성
(5) 연출조명
(6) 부대시설 및 전시디자인 설치
(7)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타 부대시설
1.1.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시키며 발주기관(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리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5 공정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 및 관련 공정과의 연계성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6 제작도 및 시공도
시공상 필요한 기기의 제작도, 시공도 등은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1.1.7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KS 표시품은 발주기관(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특수 기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자체검사 증명서로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8 공정별 검사
설치가 일정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미리 검사를 받아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등은 발주기관(감독원)이 입회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1.1.9 경미한 변경
시공 중 위치 및 공법상의 사소한 변경이나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가 등의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증액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0 재해방지 및 대책
(1) 시공 중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사는 고용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작업 전에 하여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2) 시공 중 기기에 손상된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시공자 부담 및 책임하에 최단 시일 내에 복구 및 처리하여야 한다.
1.1.11 현장관리
현장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원만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종사원의 현장출입 감시 및 풍기위생 단속
(2) 화재 및 도난, 소음 방지, 위험 취급주의
(3) 자재 관리 철저 및 현장관리
(4) 안전관리 철저
1.1.12 준공처리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기관(감독원)의 검수를 받아 준공 처리 하여야 하며, 준공도서, 준공내역서, 준공사진,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1.1.13 하자보수 책임
시공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준공일로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14 기술사항
(1) 환경조건
① 전
원 : AC220V, 60HZ
② 주위온도 : 최고 40 C, 최저 0 C
③ 상대습도 : 최고 70%
④ 설치장소 : 옥내
(2) 적용규칙 및 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규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② 전기통신법, 전기통신 사업법, 구내통신 설비기술 기준
③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④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설계도서
1-2. 특기사항
(1) 전시공간은 향후 전시 변경 및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형 구조로 계획 하여야 한다.
(2) 무빙월 및 가벽 구조체는 이동 및 사용에도 변형이나 처짐 및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3) 가벽 및 천장 구조물은 설치 후 흔들림, 이격 및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구조물과 건축 마감재가 접하는 부위는 균열 및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5) 목재 마감면은 휨, 갈라짐 및 표면 변형이 없는 상태로 시공하여야 한다.
(6)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관람객 안전을 고려하여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7) 구조물 설치 시 향후 유지보수 및 장비 교체가 가능하도록 점검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전시공간 내 노출 배선은 은폐 또는 매립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9) 전시 구조물은 조명, 영상 및 전기설비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시공하여야 한다.
(10) 메쉬천장은 관련 소방기준을 충족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 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11) 일부 가벽은 무빙월 격납 및 전시 운영물품 보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유지관리 및 수납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격납고 외부 벽체는 작품 설치가 가능한 전시용 벽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활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13) 창고 기능이 포함된 가벽은 반복 사용 시 변형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14) 출입문은 가벽 디자인과 일체감 있게 제작하여야 하며, 개폐 시 구조적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15) 내부 수납공간은 전시 운영물품 적재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6) 출입문에는 필요 시 손잡이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구조물 설치 시 기존 건축물 및 설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훼손 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8) 모든 마감은 전시공간 전체 디자인 콘셉트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 2 장 영상S/W공사
제 2 장 영상·음향 시스템
제 2 장 영상·음향 시스템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전시공간 내 영상·음향 시스템의 제작·납품·설치 및 이에 수반되는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2.1.2 과업범위
(1) 로비 홍보용 LED 패널, 디지털 액자 설치
(2) 음향시스템 설치
(3) 영상 송출 및 제어장비 설치
(4) 영상장비 전원 및 신호배선
2.1.3 적용기준
(1) 한국산업표준(KS)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주요 장비는 제품 사양서 및 카탈로그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2.1.4 자재검수
(1) LED 패널 및 디지털액자 반입 전 제품 사양서 및 카탈로그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요 장비는 정품 및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1.5 시공협의
(1) 설치 전 건축, 전기, 조명 및 구조물 공정과 간섭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2) 설치 위치 및 시공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기존 시설물 및 마감재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세부 제작 지침
(1) LED 패널 및 디지털액자는 전시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립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LED 패널은 설치를 위해 필요한 벽체 보완 및 마감을 포함하여 벽면과 일체감 있게 매립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벽면과의 틈새 및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LED 패널은 발열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공간 및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공조설비 와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LED 패널, 디지털액자 및 기타 영상장비는 유지보수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점검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5) LED 패널 설치 시 전용 브래킷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전원 On/Off 등의 외부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영상장비 전원선 및 신호선은 전용 케이블(Cable) 및 커넥터(Connector)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원 배선과 분리 시공하여 전기적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케이블(Cable) 배선은 유지관리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정리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노출부는 보호처리하여야 한다.
(8) LED 패널 영상이 표출되는 전시면은 조명에 의한 직접 반사광 및 눈부심이 최소화되도록 설치 위치와 각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9) 장비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및 테스트를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음향시스템은 전시공간 규모 및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무선마이크, 오디오믹서, 앰프 및 스피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음향장비는 공간 전체에 균일한 음향 송출이 가능하도록 설치 위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12) 시공자는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영상·음향 시스템은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 입회하에 시운전 및 연동 테스트를 실시하여 정상 작동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을 시 납품확인서를 제출하고 작업을 완료한다.
(14)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시공사의 실수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시행한다.
제 3 장 영상 운영시스템
제 3 장 영상 운영시스템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로비 홍보용 LED 패널 및 디지털액자의 영상 송출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의 설치, 설정 및 구축에 적용한다.
3.1.2 과업범위
(1) 영상 송출 프로그램 설치 및 설정
(2) 영상 재생 환경 구성
(3) 시스템 테스트 및 시운전
(4)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제출
(5) 기타 운영 프로그램 구축에 필요한 제반사항
3.1.3 일반기준
(1) 영상 송출 시스템은 장시간 운영에도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구성 및 운영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3)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및 연동 테스트를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특기사항
(1) 시공자는 규격서(시방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당기기의 성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와 협의하고 승인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장비가 단종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구매물품을 정품으로 납품하고 운영 매뉴얼, 기기별 규격서, 시스템구성도, 기기설비별 유지보수 및 운영책자 등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장비의 재배치와 필요한 케이블의 재제작 등 검사․검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구매제품 설치 완료 후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사용자에게 1일 이상 충분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영상 송출 프로그램은 LED 패널 및 디지털액자의 규격과 해상도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7) 운영 프로그램은 발주기관이 영상 및 이미지를 손쉽게 등록·변경·삭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8) 하자보증 기간 동안 천재지변 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는 교체 및 수리되는 모든 설비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한다.
(9) 유지보수가 필요한 제품은 국내공식대리점에서 발행한 사후관리증명서 및 품질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전시실에 납품하는 모든 기기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시공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장비별 규격과 자재 등 세부사항은 시흥아트센터 전시실 제작설치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따라 설치․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명기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2) 운영 프로그램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설치파일 및 설정파일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출조명
제 4 장 연출조명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전시공간 내 연출조명의 납품·설치 및 AV배관배선에 적용한다.
4.1.2 과업범위
(1) 연출조명 계획 및 조도 연출
(2) 트랙조명 및 조명 기구 납품·설치
(3) AV배관배선
(4) 조명 회로 구성 및 설정
(5) 시험운전, 기능확인 및 조도 조정
(6) 기타 연출조명 설치에 필요한 부대시설
4.1.3 일반기준
(1) 연출조명은 전시공간의 특성 및 전시 연출 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및 자재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 및 조도 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4) 전시 특성에 따라 확산형, 집중형 및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기구를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사양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조명 설치 시 관련 법령 및 전기설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1.4 자재검수
(1) 조명기구 및 부속자재는 설치 전 제품 사양서 및 샘플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는 정품 및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1.5 시공협의
(1) 조명 설치 전 메쉬천장, 구조물, 영상장비 및 전기설비와의 간섭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4-2. 특기사항
(1) 연출조명은 향후 전시 변경 및 공간 연출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트랙조명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조명은 전시물·그래픽 및 공간 연출이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균일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전시환경 및 전시콘텐츠에 적합한 조명기구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설명패널 및 그래픽 벽면은 관람객의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도를 계획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는 장시간 운영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조명 설치 시 관람객 및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고정·설치하여야 한다.
(7) 배선은 기존 건축 전기배선을 활용하되, 필요 시 추가 배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연출조명 회로는 유지관리, 점검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9) 배선 연결부는 절연 처리하여 누전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노출되는 배선 및 부속자재는 전시공간 미관을 고려하여 은폐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11) 조명 설치 후 조도 테스트 및 시험운전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조명기구의 방향, 각도 및 배광각은 전시 연출 의도에 맞도록 최종 조정하여야 한다.
(13) 조도는 전시환경 및 전시물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 5 장 전시디자인 설치
제 5 장 전시디자인 설치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전시실 및 로비 공간의 마감에 적용하며 천장, 안내데스크 및 기타 부대시설 의 제작·설치를 포함한다.
5.1.2 과업범위
(1) 메쉬천장 제작 및 설치
(2) 안내데스크 제작 및 설치
(3) 로비 환경개선
(4) 기타 공간 마감에 필요한 부대시설
5.1.3 일반기준
(1) 전시디자인 설치는 전시공간 전체 디자인 콘셉트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및 시공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모든 마감은 균일한 품질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들뜸·오염·변형 및 이격 등이 없어야 한다.
(4) 시공 전 자재 샘플 및 마감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존 시설물 및 마감재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훼손 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1.4 자재검수
(1) 마감재 및 제작 가구는 설치 전 사양서 및 샘플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자재는 정품 및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1.5 시공협의
(1) 시공 전 구조물, 조명, 영상 및 전기설비와 간섭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5-2. 특기사항
5.2.1. 메쉬천장 제작 및 설치
(1) 메쉬천장은 전시조명 및 공간 연출을 고려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세부 규격 및 구조는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따른다.
(2) 천장 구조물은 흔들림 및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조명, 스프링클러 및 기타 설비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소방기준을 충족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계획하여야 한다.
(5) 천장 마감은 균일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변형, 처짐 및 오염이 없어야 한다.
(6) 조명기구 및 설비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계획하여야 한다.
5.2.2. 안내데스크 제작 및 설치
(1) 안내데스크는 관람객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운영물품 보관을 위한 수납공간을 확보하고, 수납장은 잠금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데스크 구조체는 반복 사용에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4) 마감면은 균일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모서리 및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5) 전기 및 통신설비와 티켓 발권기 설치를 고려하여 전원 및 배선 정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안내데스크는 전시공간 및 로비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7) 전시공간 및 로비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관람객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2.3. 로비 환경개선
(1) 로비 공간은 시흥아트센터 전체 공간과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연출하여야 한다.
(2) 벽체 및 마감재는 내구성·유지관리성 및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불연 또는 난연 성능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3) 노출되는 볼트, 피스 및 고정철물은 가능한 은폐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틈새·들뜸 및 오염이 없어야 한다.
(4) 유지관리 및 교체가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는 구간은 점검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조명, LED 패널, 디지털액자 등 영상장비와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관람객 동선 및 이용 안전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시공 완료 후 현장 정리 및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B: 시흥아트센터 전시실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
C: [ 내 역 서 ]
C: 2026. 08.19
C: 시흥아트센터
[시트: 원가]
A:
원가계산서
A: 건 명 : 시흥아트센터 전시실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 M: 단위 : 원
C:
구
분 E: 금
액 G: 구성비(%) I: 비
고
A:
비
목
A: 재 C: 직접재료비 E: -
A: 료 C: 간접재료비
A: 비 C: 소
계 E: - G: #DIV/0!
A: 노 C: 직접노무비 E: -
A: 무 C: 간접노무비 E: - I: (직접노무비)× J: 17.500% O: 17.500%
A: 비 C: 소
계 E: - G: #DIV/0!
C: 산재보험료 E: - I: (노무비)× J: 3.560% O: 3.560%
A: 경 C: 고용보험료 E: - I: (노무비)× J: 1.010% O: 1.010%
C: 건강보험료 E: - I: (직접노무비)× J: 3.595% O: 3.595%
C: 연금보험료 E: - I: (직접노무비)× J: 4.750% O: 4.75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I: (건강보험료)× J: 13.140% O: 13.140%
C: 퇴직공제부금 E: - I: (직접노무비)× J: 2.300% O: 2.300%
A: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I: (재료비+직접노무비)× J: 3.110% O: 3.110% P: (5억미만 기초액 없음)
C: 기타경비 E: - I: (재료비+노무비)× J: 5.000% O: 5.000%
C: 제작경비 E: - I: 직접비 계산서 참조
C: 소
계 E: - G: #DIV/0!
A: 순
공
사
원
가 E: - G: #DIV/0! I: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E: - G: #DIV/0! I: (재료비+노무비+경비)× J: 8.000% O: 8.000%
A: 이
윤 E: - G: #DIV/0!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J: 15.000% K: 이내 O: 15.000%
A: 물품구입비 E: - G: #DIV/0! I: 직접비 계산서 물품구입비 참조
A: 총
원
가 E: - G: #DIV/0! I: (순공사원가+일.관+이윤+물품구입비)
A: 부
가
가
치
세
액 E: - I: (총원가)× J: 10.000% O: 10.000%
A: 합
계 E: -
[시트: 내역]
A: 직 접 비 계 산 표
A: 건 명 : 시흥아트센터 전시실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
A: 구분 D: 품
명 F: 규
격 H: 단위 I: 수량 K: 재 료 비 M: 직접노무비 O: 제작경비 Q: 합
계 S: 비고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A: ▶ E: 집 계 표
A: 1 E: 기획전시실 H: 식 I: 1.00 L: - N: - P: - Q: -
A: 2 E: 공용공간 G: 로비 H: 식 I: 1.00 L: - N: - P: - Q: -
A: 3 E: 사인그래픽 H: 식 I: 1.00 L: - N: - P: - Q: -
E: 계 L: - N: - P: - Q: -
A: 4 E: 물품구입 H: 식 I: 1.00 L: - Q: -
A: 1 E: 기획전시실
B: 1 E: 안내데스크
C: 1) E: 안내데스크제작 G: 500*2000*H.1100/상판인조대리석 H: SET I: 1.00 J: 안내데스크제작500*2000*H.1100/상판인조대리석SET L: N: Q: -
C: 2) E: 운송 및 설치 H: SET I: 1.00 J: 운송 및 설치SET L: N: Q: -
B: 2 E: 무빙월시스템
C: 1) E: 무빙월레일장치 G: 40*40/천장보강대,프레임,도장마감 H: m I: 10.00 J: 무빙월레일장치40*40/천장보강대,프레임,도장마감m L: N: Q: -
C: 2) E: 무빙월판넬제작 G: 1800*4500/HW포함/페브릭마감 H: EA I: 4.00 J: 무빙월판넬제작1800*4500/HW포함/페브릭마감EA L: N: Q: -
C: 3) E: 조립 및 설치 G: 무빙월시스템 H: 식 I: 1.00 J: 조립 및 설치무빙월시스템식 L: N: Q: -
B: 3 E: 벽체구조물제작 J: 벽체구조물제작
C: 1) E: 경량벽체구조물 G: 65*45*0.8T/석고보드/도장 H: ㎡ I: 133.40 J: 경량벽체구조물65*45*0.8T/석고보드/도장㎡ L: N: Q: -
B: 4 E: 도어제작 J: 도어제작
B: 5 E: 전시용 연출조명 J: 전시용 연출조명
C: 1) E: 전반조명 타공 및 설치 H: SET I: 1.00 J: 전반조명 타공 및 설치SET L: N: Q: -
C: 2) E: 연출조명셋팅 및 테스트 H: 식 I: 1.00 J: 연출조명셋팅 및 테스트식 L: N: Q: -
J:
J:
E: 계 L: - N: - P: - Q: -
A: 2 E: 공용공간 G: 로비
B: 1 E: 벽체 마감 디자인 연출
E: 디자인비용(보통) G: 기획료+도안료(1000*2000 이하) H: 장 I: 1.00 J: 디자인비용(보통)기획료+도안료(1000*2000 이하)장 L: N: Q: -
E: 대형이미지그래픽 G: 문자, 이미지스카시포함 H: ㎡ I: 75.00 J: 대형이미지그래픽문자, 이미지스카시포함㎡ L: N: Q: -
B: 2 E: 종합안내 G: 단순 J: 종합안내단순
C: 1 E: 영상시스템 J: 영상시스템
C: 1) E: 설치 및 테스트(보통) H: SET I: 1.00 J: 설치 및 테스트(보통)SET N: Q: -
C: 2 E: SW제작
C: 1) E: 기획 및 디렉팅 G: 기획 및 디렉팅 H: 편 I: 1.00 J: 기획 및 디렉팅기획 및 디렉팅편 N: Q: -
C: 2) E: IA 및 스토리보딩 G: IA 및 스토리보드 작성 H: 편 I: 1.00 J: IA 및 스토리보딩IA 및 스토리보드 작성편 N: Q: -
C: 3) E: main 디자인 G: 일반정보영상 - main 디자인 H: 편 I: 1.00 J: main 디자인일반정보영상 - main 디자인편 N: P: Q: -
C: 4) E: sub 디자인 G: 일반정보영상 - sub 화면, UI 디자인 H: 편 I: 1.00 J: sub 디자인일반정보영상 - sub 화면, UI 디자인편 N: P: Q: -
C: 5) E: 2D 그래픽 G: 2D 그래픽 디자인 H: 초 I: 25.00 J: 2D 그래픽2D 그래픽 디자인초 N: P: Q: -
C: 6) E: Animation - Motion G: Motion script H: 초 I: 30.00 J: Animation - MotionMotion script초 N: P: Q: -
C: 7) E: 프로그래밍-script G: 플래쉬 script H: 편 I: 1.00 J: 프로그래밍-script플래쉬 script편 N: P: Q: -
C: 8) E: 음향효과료 G: 효과음 H: 편 I: 1.00 J: 음향효과료효과음편 N: P: Q: -
B: 3 E: 전시안내 G: 단순 J: 전시안내단순
C: 1) E: 설치 및 테스트(단순) H: SET I: 1.00 J: 설치 및 테스트(단순)SET L: N: Q: -
B: 4 E: 방송장치 J: 방송장치
C: 1) E: 설치 및 테스트(보통) H: SET I: 1.00 J: 설치 및 테스트(보통)SET L: N: Q: -
E: 계 J: 계 L: - N: - P: - Q: -
A: 3 E: 사인그래픽 J: 사인그래픽
B: 1 E: 기획전시실 J: 기획전시실
C: 1) E: 실명사인
C: - E: 디자인비용(단순) G: 기획료+도안료(500*500 이하) H: 장 I: 1.00 J: 디자인비용(단순)기획료+도안료(500*500 이하)장 N: Q: -
C: - E: 아크릴스카시문자/도장/취부 G: 국문, H:100,5T H: 자 I: 10.00 J: 아크릴스카시문자/도장/취부국문, H:100,5T자 L: N: Q: -
C: 2) E: 자동도어 유리면 G: 0 H: 0 I: -
C: - E: 디자인비용(보통) G: 기획료+도안료(1000*2000 이하) H: 장 I: 1.00 J: 디자인비용(보통)기획료+도안료(1000*2000 이하)장 N: Q: -
C: - E: 컷팅쉬트(문자,이미지포함) G: 시공비 포함 H: ㎡ I: 10.00 J: 컷팅쉬트(문자,이미지포함)시공비 포함㎡ L: N: Q: -
B: 2 E: 공용공간 G: 복도
C: 1) E: 스카시
C: - E: 디자인비용(보통) G: 기획료+도안료(1000*2000 이하) H: 장 I: 1.00 J: 디자인비용(보통)기획료+도안료(1000*2000 이하)장 N: Q: -
C: - E: CI 스카시 G: 2000*1000/포멕스10t/실사출력 H: EA I: 5.00 J: CI 스카시2000*1000/포멕스10t/실사출력EA L: N: Q: -
C: - E: 캐릭터 스카시 G: 500*1000/포멕스10t/실사출력 H: EA I: 3.00 J: 캐릭터 스카시500*1000/포멕스10t/실사출력EA L: N: Q: -
C: - E: 출력물부착시공 G: 1000mm*1000mm H: ㎡ I: 38.00 J: 출력물부착시공1000mm*1000mm㎡ L: N: P: Q: -
C: 2) E: 벽면이미지그래픽 H: 0 I:
C: - E: 디자인비용(보통) G: 기획료+도안료(1000*2000 이하) H: 장 I: 1.00 J: 디자인비용(보통)기획료+도안료(1000*2000 이하)장 N: Q: -
C: - E: 컷팅쉬트(문자,이미지포함) G: 시공비 포함 H: ㎡ I: 38.00 J: 컷팅쉬트(문자,이미지포함)시공비 포함㎡ L: N: Q: -
E: 계 J: 계 L: - N: - P: - Q: -
A: 4 E: 물품구입
C: 1) E: 와이어메쉬(설치비포함) G: Φ4,40*40,천장보강대,프레임,도장마감 H: ㎡ I: 163.40 J: 와이어메쉬(설치비포함)Φ4,40*40,천장보강대,프레임,도장마감㎡ L: N: Q: -
C: 2) E: 픽쳐레일 G: 벽부형 H: m I: 64.60 J: 픽쳐레일벽부형m L: N: Q: -
C: 3) E: 자동문(투명강화유리10T) G: 2200*2500/프레임,자동도어시스템일체 H: SET I: 2.00 J: 자동문(투명강화유리10T)2200*2500/프레임,자동도어시스템일체SET L: N: Q: -
C: 4) E: 창고도어 G: 1000*2100 H: SET I: 3.00 J: 창고도어1000*2100SET L: N: Q: -
C: 5) E: 무빙월도어 G: 1000*3500 H: SET I: 2.00 J: 무빙월도어1000*3500SET L: N: Q: -
C: 6) E: 멀티트랙(부속품포함) G: 설치비포함 H: m I: 72.00 J: 멀티트랙(부속품포함)설치비포함m L: N: Q: -
C: 7) E: 디밍기(조도조절기) G: 설치비포함 H: 식 I: 1.00 J: 디밍기(조도조절기)설치비포함식 L: N: Q: -
C: 8) E: LED 트랙조명 G: 15W H: EA I: 50.00 J: LED 트랙조명15WEA L: N: Q: -
B: 신규 C: 9) E: 다운라이트(전반조명) G: 20W H: EA I: 60.00 J: 다운라이트(전반조명)20WEA L: Q: -
C: 10) E: LED MONITOR G: 100"형 H: EA I: 1.00 J: LED MONITOR100"형EA L: Q: -
C: 11) E: MONITOR BRACKET G: 벽부형 대형 H: EA I: 1.00 J: MONITOR BRACKET벽부형 대형EA L: Q: -
C: 12) E: HDMI Cable G: 30M H: EA I: 1.00 J: HDMI Cable30MEA L: Q: -
C: 13) E: PC G: i5 14세대 H: EA I: 1.00 J: PCi5 14세대EA L: Q: -
C: 14) E: 디지털액자 G: 24"형 H: EA I: 2.00 J: 디지털액자24"형EA L: Q: -
C: 15) E: MONITOR BRACKET G: 벽부형 소형 H: EA I: 2.00 J: MONITOR BRACKET벽부형 소형EA L: Q: -
C: 16) E: 무선마이크 송신기 세트 G: 엔터그레인 BK-2001A H: 대 I: 1.00 J: 무선마이크 송신기 세트엔터그레인 BK-2001A대 L: Q: -
C: 17) E: 미니 오디오 믹서 G: BKG30 H: 대 I: 1.00 J: 미니 오디오 믹서BKG30대 L: Q: -
C: 18) E: 엠프 및 스피커 H: SET I: 1.00 J: 엠프 및 스피커 SET L: Q: -
E: 계 J: 계 L: - N: - P: - 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