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hwpx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92호
<긴급> 고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20일까지
기초금액
862,540,000
추정가격
784,127,273
부 가 세
78,412,727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총공사비: 1,281,180,000원
(도급비: 862,540,000원/도급자관급자재비: 114,800,000원/관급자관급자재비: 303,840,000원)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 열람장소: 강남구청 제1별관 3층 공원녹지과 [담당 주무관(☏02-3423-6993)]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 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1. (목) ~ 2026. 10. 7. (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 (금) 09:00 ~ 2026. 10. 7. (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7. (수) 11:00
개찰장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 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공사업(종합) 면허를 등록한 업체 중,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 본 공사는 현장관리 사무실은 운영하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공·품질·안전 등 종합적인 시공관리가 시행되어야 하는 성격의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730,562,469원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은 금48,699,931원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바. 시공경험 평가는 조경공사업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기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비율(104.94%), 유동비율(139.21%)]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자.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8,259,258
6,250,954
3,999,220
821,374
15,007,725
14,361,400
-
48,699,93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2026. 10.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⑥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남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강남구 공원녹지과(☏02-3423-699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남구 재무과(☏02-3423-5242)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강남구 감사담당관(☏02-3423-5134)
-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구청장에 바란다"에 통합하여 운영함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강 남 구
재 무 관
===== [공고문]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pdf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92호
<긴급>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20일까지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862,540,000 추 정 가 격 784,127,273 부 78,412,727 가 세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총공사비: 1,281,180,000원
(도급비: 862,540,000원/도급자관급자재비: 114,800,000원/관급자관급자재비: 303,840,000원)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 열람장소: 강남구청 제1별관 3층 공원녹지과 [담당 주무관(☏02-3423-6993)]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 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1. (목) ~ 2026. 10. 7. (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 (금) 09:00 ~ 2026. 10. 7. (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7. (수) 11:00 개 찰 장 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 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공사업(종합) 면허를 등록한 업체 중,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 본 공사는 현장관리 사무실은 운영하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공·
품질·안전 등 종합적인 시공관리가 시행되어야 하는 성격의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
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
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730,562,469원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
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은 금48,699,931원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바. 시공경험 평가는 조경공사업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기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비율(104.94%), 유동비율(139.21%)]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자.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
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8,259,258 6,250,954 3,999,220 821,374 15,007,725 14,361,400 - 48,699,93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
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2026. 10.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하며,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⑥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
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남구
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
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해야 하며, 반
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
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
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
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강남구 공원녹지과(☏02-3423-699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남구 재무과(☏02-3423-5242)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강남구 감사담당관(☏02-3423-5134)
-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구청장에 바란다"에 통합하여 운영함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강 남 구 재 무 관
===== [공사설명서]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04-1 일대[대모산근린공원(개포지구)]
3. 공사내용 : 휴게쉼터 조성, 산책로 정비, 수목 식재 등을 통한 공원 조성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5. 공사목적: 대모산근린공원 훼손지 내 산책로 정비, 휴게쉼터 조성, 수목 식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휴식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6. 공 사 비 : 금1,281,180,000원(금일십이억팔천일백일십팔만원)
- 도급비: 금862,540,000원(금팔억육천이백오십사만원)
7.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 [시방서]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zip =====
===== 3. 특기시방서 합본.pdf =====
3. 특기시방서
3-1 시설물
3-2 포장재
3-1 시설물 시설물 시설물(데크쉼터)
1. 일반사항
상세도면에 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그 성능이
중소기업청 으로 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다중체결형데크와 개량형난간 포스트를 이용한
강화구조데크 및 난간시스템을“강남 힐링 숲 조성사업(2단계)”에 적용하여 제작 설치한다.
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하 내용에 적용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시공 방법은 데크로드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4) 품질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2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5) 운송보관 및 취급
(1)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2)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3)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4)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6) 현장 작업조건
(1) 시공자는 데크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조경 및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1-
2. 공사관리 및 조정
2.1 일반사항
2.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1.3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2.1.4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2-
시설물
2.1.5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기초공사
3.1 터파기
(1)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장비 투입 계획, 시공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에게
보고하여 협의를 받은 후 시행 하여야 한다.
(2) 터파기 작업을 시행 시 도면상의 기초크기보다 여유폭을(터파기 기준) 두고 시행한다.
3.2 되메우기
(1) 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잘되도록 신경쓰고 원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3.3 잔토처리
(1) 잔토는 현장에서 유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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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초 콘크리트
(1) 도면과 동일한 사이즈로 사용한다.
(2) 기초의 위치는 도면과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고 지장물이 있을시 감독관 협의 후 위치를
조정한다.
4. 철골공사
4.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자재 및 이음에 대한 한국 산업 표준(KS)을 따른다.
4.2 재 료
4.2.1 일반구조용 H형강
(1)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은 KS D 3558의 SWH 4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은 멍에 등에 적용한다.
4.2.2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503의 SS 4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는 장선 등에 적용한다.
4.2.3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1)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515의 SM 400A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플레이트 등에 적용한다.
4.3 제 작
4.3.1 기준강제줄자
(1) 기준강제줄자는 KS B 5209의 1급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기준강제줄자는 제조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줄자는 기준강제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을 하며,
이때의 장력은 5㎏f(49N)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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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4.3.2 금매김(Marking)
(1) 금매김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2)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 구멍 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금매김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4.3.3 절단 및 절삭가공
(1) 강재의 절단은 기계 절단법, 가스 절단법, 프라즈마 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2) 가스 절단을 하는 경우 자동가스 절단기를 이용한다.
(3)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특기가 없는 경우 거칠기 100㎛Ry 이하, 노치깊이 1㎜
이하로 한다. 가스절단면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4) 용접개선부의 절단, 절삭면의 정밀도는 거칠기 200㎛Ry 이하, 노치깊이 2㎜ 이하로 한다.
(5) 전단 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6)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같도록 확보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7) 스캘롭(Scallop)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정밀도는 거칠기 100㎛Ry이하, 노치깊이 1㎜이하로 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4.3.4 조립
(1)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 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2)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3)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4)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 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5)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 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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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6)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 용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7) 가 용접은 조립, 운반, 본 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실시해야 한다. 가 용접의 비드길이는 아래표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한다. 판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두꺼운 쪽에 따른다.
판두꼐(mm)
가용접의 최소 비드길이(mm) t≤6 30 t>6 40
(8)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본용접 후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① 가조립
가조립을 하는 경우는 미리 가조립 요령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시공한다.
5. 용 접
5.1 일반조건
(1) 공장용접은 피복아크용접, CO₂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한다.
(2) 현장용접은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플럭스코아드 아크반 자동용접
및 스터드 용접으로 한다.
(3) 용접과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35521 용접공” 및 “51020 강관 및
이음쇠”에 따른다.
6. 현장설치
1) 지상조립
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접합방법은 "현장 접합" 기준에 따른다.
-6-
시설물
2) 바로 세우기
(1)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2)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3) 바로세우기는 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4)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기용으로
겸용하여도 된다.
3) 가볼트 조임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여 하나의 볼트군에 대하여 고력볼트 접합에서는 1/3정도 또는
2개 이상, 혼용접합 및 병용 접합에서는 1/2정도 또는 2개 이상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조인다.
또한, 용접이음을 위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한 가볼트는 전부를 조인다.
4) 현장접합
(1) 고력볼트 현장 조임은 "고력볼트 접합(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서
접합한다.
(2) 현장용접은 "용접(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5) 현장 녹막이 칠
강재 및 용접부위는 녹막이칠 및 조합페인트칠을 실시한다.
-7- 3-2 포장재 포장재 포장재(흙콘크리트 습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행로(산책로) 및 광장, 자전거도로, 관리차량도로,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흙콘크리트 습식의 설치·시공 일반에 관한사항에 적용한다.
1.2 기성산출기준
1.2.1 단 가
(1) 포장은 표층의 넓이(㎡)로 한다.
(2) 설계도에 명시된 원지반 다짐, 보조기층 및 기층은 별도로 한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2401 : 굳지 않는 콘크리트 시료 채취방법
KS F 2403 :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25 : 시험실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만드는 방법
KS F 2526 :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5405 : 플라이 애쉬
KS F 5201 : 포틀랜드시멘트
1.4 용어의 정의
1.4.1 보도용 포장
산책로와 보도 등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포장
- 159 -
1.4.2 자전거도로용 포장
자전거도로에 사용되는 포장
1.4.3 차도용 포장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 이외에 사용되는 포장
1.5 설계요구사항
1.5.1 용도 및 지반조건
용도에 따라 보도용과 자전거도로용, 차도용으로 구분하고, 원지반 조건에 따라 하층구조를
달리한다.
1.5.2 표층 및 보조기층의 두께
용도별 표층 및 보조기층의 두께는 표1과 같다
표1 용도별 표층 및 보조기층의 두께
구 분 보도, 산책로 자전거도로 광장, 관리차량로 주차장, 차도 비고 표층 100㎜ 100㎜ 150㎜ 150㎜~200㎜ 당사시공 보조기층 100㎜이상 100㎜~150㎜이상 150㎜~200㎜ 200㎜이상 별도 동상방지층
150㎜~300㎜
(선택)
150㎜~300㎜
(선택)
150㎜~300㎜
(선택)
150㎜~300㎜
(선택)
별도
(1) 동상방지층은 동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지역 및 용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을 권장함.
(2) 동상방지층은 노상을 설치할 경우는 생략할 수도 있음.
(3) 특히 U형 측구 및 경계석이 있는 곳에 포장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U형 측구 및 경계석
하단까지 보조기층이 설치되어야 동결로 인한 포장재가 솟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1.5.3 포장기울기
(1) 보행자도로의 종단기울기는 1/10 이하가 되도록 하되,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1/12 이하로 한다.
(2) 횡단기울기는 2%를 표준으로 하되, 주변상황에 따라 최고 5%까지로 할 수 있다.
(3) 자전거도로의 종단 기울기는 제한 길이에 따라 3~7%를 기준으로 하며, 오르막 경사는
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160 - 포장재
1.5.4 포장줄눈
포장, 산책로 등 보도구간에서는 3~5m, 광장 등 넓은 구간에서 25㎡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포장 경계부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설치한다.
1.5.5 표면배수 등
포장 표면배수를 위하여 배수구나 배수로 방향으로 최소 0.5% 이상의 기울기가 되게 하고,
산책로 등의 선적인 포장구간은 적정 거리마다 빗물받이나 횡단배수구를, 광장 등 넓은
면적 구간은 외곽으로 포장측구를 두도록 하며, 사면 하단의 포장경계부에는 측구나 수로를
설치하도록 한다.
1.6 재료의 보관 및 취급
1.6.1 재료의 보관
각종 재료는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종류와 규격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고,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하며, 오물, 흙 또는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 재료와
골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1.6.2 재료의 취급
분말 형태의 재료는 비닐 등을 덮어 강우 및 습기에 의해 경화되지 않도록 하며, 취급 시에는
반드시 분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1.7 환경조경
(1)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언
땅위에서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2) 통상적으로 동절기 시공은 불가능하며 압축강도 5MPa를 확보하기 전에 동결의 위험이
있을 시 시공이 불가능하다. 최저기온 기준으로 시공 후 5℃재령 4일정도가 확보되어야하며
입주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 등을 철저히 한 뒤에
시공하여야 하지만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갈 시 시공 불가능하다.
2. 자 재
2.1 포장용 보조기층 및 기층골재
2.1.1 동상방지층용 재료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로 5㎜체의
- 161 -
통과중량 백분율 30~70% 이내, 0.08㎜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 15% 이하, 골재의
최대입경 100㎜, 다만, 현지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2 보조기층용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최대입경 50mm이하)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KS F 2526, KS F
2527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이어야한다.
2.2 흙콘크리트 습식의 혼합물
2.2.1 흙
흙콘크리트 습식에서의 흙은 세척마사토 또는 골재를 사용하며 단단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 하지
않는 것으로 KSF 2526, KS F 2527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2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2.3 무기 안료
안료는 무기질 재료로서 기상변화에 대하여 흙 포장재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2.4 사용수
사용되는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등 흙 포장재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 없어야 한다.
2.2.5 줄눈재
(1) 줄눈재는 2mm~12mm 합판 판재, 스틸 판재를 사용하거나 컨트롤 조인트를 시공한다.
(2) 컨트롤 조인트 시공 시 별도의 줄눈재는 채우지 않는다.
(3) 종방향으로 줄눈 시공은 커팅으로 진행한다.
2.2.6 경계석, 거푸집 및 기타
재료분리를 위한 각종 경계재(경계석)의 설치, 거푸집 및 와이어매쉬는 ‘흙콘크리트
설치도’에서 포함되지 않음.
- 162 - 포장재
3. 시 공
3.1 시공 준비
3.1.1 기층상태확인
(1) 기층의 다짐밀도, 평탄성, 구배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층상태를 최종 점검하여 미비점이 발견
될 시 수정 보완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풀륨관 U형측구 등의 구조물과 포장재가 접합되어서 포장 될 경우에는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가 충실치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게 점검하여 차후 부동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보조기층의 표면이 지나치게 건조할 경우에는 양생불량 및 균열의 원인이 되므로 물을 뿌린
후 포장을 하도록 한다.
3.1.2 현장특성파악 및 기타협의
(1) 현장 점검을 한 후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 시공순서,
재료배합 등을 확정한다.
(2)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 장비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택한다.
3.1.3 장비설치
(1) 장비는 배합된 포장재의 소운반여건, 기타 자재의 적재 및 보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특히 발전기는 반드시 접지봉을 사용하여 누전으로 부터의 위험이 없도록 한 후에 가동 하도록
한다.
3.2 재료의 배합 및 시공
3.2.1 재료의 배합
(1) 재료의 전용배합기(1㎥용량) 또는 외부 레미콘 플랜트 배합기를 사용한다.
(2) 흙콘크리트 습식의 배합비는 표2과 같으며 외부 레미콘 플랜트 배합은 표3과 같다.
표2 흙콘크리트 습식 배합비 주재료 결합재 잔골재
이토 경화제 또는
시멘트 등
무기안료
1㎥
(1,600~1,850kg)
280~330kg 8~12kg - 163 - 비고 표3 외부 레미콘 플랜트 배합 레미콘 배합기준 구 분 압축강도 슬럼프 골재
용도에 따른 요구강도
이상의 압축강도로
시공
10 ~ 12cm 25mm이하 무기안료 5~10kg
(3) 배합물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 배합한 뒤 2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재 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4) 주재료의 상태에 따라 결합재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5) 위 배합비는 현장에서 배합되는 비율이며, 이를 대신하여 레미콘 회사의 배합에 의한 레미콘
배합을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3.2.2 시공
(1) 타설
① 경계재가 없는 경우에는 두께에 맞는 거푸집을 설치한다.
② 표면에 레이턴스(laitance)현상이 발생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여 레이턴스현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다.
③ 타설 재료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타설 시 타설 재료가 주변시설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양작업을 한다.
(2) 표면마무리
① 구배를 고려하여 포장 중심선에 평행이 되도록 흙 손 작업을 한다.
② 발주자와 협의 된 표면마감 방법으로 표면을 마감한다.
(3) 선형마무리
① 일정한 폭을 유지하여 자연스러운 선형이 완성되도록 한다.
② 측면이 일부 노출되는 마감의 경우에는 노출되는 직각면이 흉하지 않도록 마무리 한다.
(4) 신축줄눈
① 판재(합판재, 철재)설치, 컨트롤 조인트 또는 커팅을 할 수 있으며 상호병행 할 수도 있다.
② 커팅을 할 경우에는 2~3일 양생 후에 실시한다.
③ 커팅은 3~5m간격으로 하며 별도의 실링재를 채우지 않는다.
(5) 거푸집 해체
① 거푸집이 있을 경우 이를 해체한다.
- 164 - 포장재
3.2.3 양생
(1) 수분증발을 막기 위해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양생을 한다.
(2) 보행을 위한 최소 양생기간은 상온에서 48시간이며 교통개방에는 10일 이상의 양생 기간이
요구됨
(3) 양생 전에 보행 또는 차량이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져서는 안
된다.
(4) 압축강도가 최소한 5MPa이상 (5℃재령 4일정도)이 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압축강도 5MPa를 확보하기 전에 동결의 위험이 있을 시 시공이 불가능함.)
4. 사후관리
4.1 일반관리
4.1.1 통행관리
교통개방 이전에 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4.1.2 차량관리
설계에 적용된 하중 이상의 중 차량, 중장비 등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4.1.3 양생관리
비닐시트 양생 시 생기는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해 제거되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강제 제거 시 표면이 손상이 갈 수 있음을 유의 하여야 한다.
4.1.4 동절기관리
동절기의 염화칼슘 살포는 흙 포장 표면을 손상시킴으로 사용을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
다만
염화칼슘 사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전에 시공자와 비용부담 등 별도의
협의를 해야 한다. - 165 -
===== [조경 공내역서]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조경).XLS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강남 힐링 숲(2단계) 조성사업 B: C: 1 D: 식
A:
1. 식재공 B: C: 1 D: 식
A:
2. 시설물공 B: C: 1 D: 식
A:
3. 포장공 B: C: 1 D: 식
A:
4. 가설공 B: C: 1 D: 식
A:
5. 부대공 B: C: 1 D: 식
A:
B: D:
A:
안전관리비 B: C: 1 D: Y
A:
고용개선지원비 B: C: 1 D: Y
A:
B: D:
A:
◈ 도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A:
◈ 관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A:
B: D:
A: 1. 식재공 B: C: 1 D: 식
A:
.a. 낙엽교목 B: D:
A:
..졸참나무 B: H3.5xR12 C: 25 D: 주
A:
..졸참나무 B: H3.0xR10 C: 13 D: 주
A:
..참느릅나무 B: H3.0xR12 C: 26 D: 주
A:
..참느릅나무 B: H3.0xR10 C: 33 D: 주
A:
.b. 낙엽관목 B: D:
A:
..산수국(레이스캡) B: 18cm포트(25~40cm) C: 150 D: 주
A:
..산철쭉 B: H0.4xW0.4 C: 600 D: 주
A:
.c. 지피류 B: D:
A:
..꽃창포 B: 8cm 포트 C: 740 D: 본
A:
..노루오줌 B: 15cm포트 C: 1710 D: 본
A:
..물억새 B: 8cm 포트 C: 660 D: 본
A:
..미나리 B: 2~3분얼x8cm C: 480 D: 본
A:
..부처꽃 B: 15cm포트 C: 1550 D: 본
A:
..붓꽃 B: 8cm포트 C: 1680 D: 본
A:
..스텔라원추리 B: 8cm포트 C: 1440 D: 본
A:
..애기부들 B: 10cm C: 750 D: 본
A:
..에키네시아 B: 15cm포트 C: 1980 D: 본
A:
..호스타 B: 21cm포트 C: 1110 D: 본
A:
.d. 기타 B: D:
A:
..식재모듈 A-Type B: C: 8220 D: ㎡
A:
..식재모듈 B-Type B: C: 3230 D: ㎡
A:
.g. 식재부대공 B: D:
A:
..수목표찰 B: 86x95xH600, 지주형(STS) C: 17 D: EA
A:
소운반 B: 1톤덤프운반, L=0.25km C: 23.17 D: ㎥
A:
..식재면 고르기공 B: 식재면 기반공 C: 13205.1 D: ㎡
A: 2. 시설물공 B: C: 1 D: 식
A:
데크로드 B: L=137.04m, W=2.2m C: 1 D: 식
A:
침목계단A B: W1800, 9단 C: 1 D: 식
A:
침목계단B B: W1800, 8단 C: 1 D: 식
A:
파고라 B: 4035x4035x3412 C: 1 D: EA
A:
등의자 B: 1600x580x770 C: 18 D: EA
A:
야외테이블세트 B: ø720xH740, 580x590xH840 C: 3 D: EA
A:
공원명 조형안내판 B: 900x900x130 C: 11 D: EA
A:
종합안내판 B: 2100x1500 C: 2 D: EA
A:
공원이용안내판 B: 700x1200 C: 5 D: EA
A:
방향안내판A B: 700x140, 2방향 C: 4 D: EA
A:
방향안내판B B: 700x140, 3방향 C: 2 D: EA
A:
금연안내판 B: 600x900 C: 3 D: EA
A:
생태복원안내판 B: 1500x1000 C: 2 D: EA
A: 3. 포장공 B: C: 1 D: 식
A:
흙콘크리트포장 B: t150mm, 습식 C: 900 D: ㎡
A:
흙길정비 B: C: 1596 D: ㎡
A: 4. 가설공 B: C: 1 D: 식
A:
가설사무소(3.0×6.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5개월 C: 1 D: 식
A:
가설창고 (3.0×6.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5개월 C: 1 D: 식
A: 5. 부대공 B: C: 1 D: 식
A:
동영상편집비용 B: 평균 재생시간 : 5분 C: 12 D: 건
A: 안전관리비 B: C: 1 D: Y
A:
교통정리원 B: C: 60 D: 인
A:
교통정리원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60 D: 인
A:
안내판(주의·규제·지시) B: 3종 C: 1 D: 개소
A:
공사안전 PE드럼 B: (Ø500x800) C: 20 D: 개
A:
윙카호스(10M) B: C: 20 D: (R/L)
A:
라바콘 B: (380×380 x 700mm) C: 100 D: 개
A:
삼각대 B: 이동식 촬영 거치대(삼각대) C: 1 D: EA
A:
영상 저장매체(외장하드 2TB) B: C: 1 D: EA
A: 고용개선지원비 B: C: 1 D: Y
A:
고용개선지원비 B: 주휴수당 C: 1 D: 식
A: ◈ 도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A:
목재덱 B: 1800x120xT30, 멀바우 C: 75.84 D: ㎡
A:
토양개량제 B: 20kg/포 C: 1292 D: 포
A:
유기질비료 B: 20kg/포 C: 1021 D: 포
A:
꽃창포 B: 8cm 포트 C: 740 D: 본
A:
노루오줌 B: 15cm포트 C: 1710 D: 본
A:
물억새 B: 8cm 포트 C: 660 D: 본
A:
부처꽃 B: 15cm포트 C: 1550 D: 본
A:
붓꽃 B: 8cm포트 C: 1680 D: 본
A:
스텔라원추리 B: 8cm포트 C: 1440 D: 본
A:
에키네시아 B: 15cm포트 C: 1980 D: 본
A:
호스타 B: 21cm포트 C: 1110 D: 본
A:
산수국(레이스캡) B: 18cm포트(25~40cm) C: 150 D: 주
A:
콘테이너하우스 B: 6×3.0×2.6m (창고용) C: 0.23 D: 동
A:
콘테이너하우스 B: 6×3.0×2.6m (사무실용) C: 0.23 D: 동
A:
안전난간A B: W1500xH650 C: 96 D: 경간
A:
기초콘크리트 B: 300x300x400x400x500 C: 113 D: EA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금액조정 B: 천단위 이상 절상 C: 1 D: 식
A: ◈ 관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A:
평데크 B: 1000x1000x83 C: 328.47 D: ㎡
A:
핸드레일 B: W1200xH170 C: 143.31 D: m
A:
파고라 B: 4035x4035x3412 C: 1 D: EA
A:
등의자 B: 1600x580x770 C: 18 D: EA
A:
안전난간B B: W1200xH1200 C: 143.31 D: m
A:
공원명 조형안내판 B: 900x900x130 C: 11 D: EA
A:
종합안내판 B: 2100x1500 C: 2 D: EA
A:
공원이용안내판 B: 700x1200xH1800 C: 5 D: EA
A:
방향안내판 B: 700x140xH1800 C: 6 D: EA
A:
이정표 B: 700x140 C: 8 D: EA
A:
금연안내판 B: 600x900 C: 3 D: EA
A:
생태복원안내판 B: 1500x1000 C: 2 D: EA
A:
흙콘크리트 B: T150 C: 900 D: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금액조정 B: 천단위 이상 절상 C: 1 D: 식
===== [토목 공내역서]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토목).XLS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강남힐링숲조성사업 B: REV.11 서울시계약심사최종승인 C: 1 D: 식
A:
1.토공 B: C: 1 D: 식
A:
2.우수공 B: C: 1 D: 식
A:
B: D:
A: 1.토공 B: C: 1 D: 식
A:
1.01 지장물철거 B: D:
A:
혼합폐기물운반 B: 1톤덤프운반, L=0.3km C: 984 D: M3
A:
조경석깨기 B: C: 2 D: M3
A:
1.02 폐기물상차 B: D: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986 D: M3
A:
1.03 흙깍기 B: D:
A: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7㎥ C: 2 D: M3
A:
1.04 흙쌓기 B: D:
A:
흙쌓기(두께30cm, 다짐도90%이상) B: 모터그레이더 3.6 C: 38 D: M3
A:
B: D:
A: 2.우수공 B: C: 1 D: 식
A:
2.01 토공 B: D:
A:
관로터파기(토사,보통) B: 지하장애물약간 C: 89 D: M3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41 D: M3
A:
2.03 측구수로관 B: D:
A:
U형플륨관부설 B: 300x300x2000(300∼500kg미만) C: 128 D: M
A:
2.04 자갈수로 B: D:
A:
자갈수로 B: C: 251 D: M
A:
2.05 운반 및 하차비 B: D:
A:
측구수로관 운반및하차비 B: C: 24 D: TON
A:
2.10 자재 B: D:
A:
모래 B: 모래(서울, 도착도) C: 1 D: M3
A:
보통시멘트 B: 40kg/포 C: 1 D: 포
A:
쇄석골재 B: 25MM C: 29 D: M3
A:
측구수로관스틸그레이팅 B: 400x995xI44 C: 74 D: EA
A:
측구수로관중하중스틸그레이팅 B: 400x995x50 C: 9 D: EA
A:
측구수로관 B: 300x300x2000 C: 66 D: 본
A:
B: D:
===== 계약이행 특수조건(강남구).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 체결
○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법 6조에 따른 부당한 특약을 제외하고 계약이행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9조 전기공사업법 제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9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 승인불요 상법 제4장 주식회사 11절 522조 합병 12절 530조의2 분할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 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 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 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 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 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선환해야 하 는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