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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198] 2025년 간선임도 보완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4165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7:00
#공사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산림조합(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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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5년 간선임도 보완사업).hwpx =====
양산시 공고 제2026-2718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간선임도 보완사업
나. 공사구분 : 기타공사
다. 공사개요 : 임도시설 보완 L=4.86㎞(큰돌메쌓기, 줄파종, 노면정비, 안전시설 등)
라. 위
치 :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산9번지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바. 총 공사금액 : 금52,471,000원(기초금액 45,811,000원, 도급자관급자재 6,660,000원)
사. 기초금액 : 금45,811,000원(추정가격 41,646,364원, 부가가치세 4,164,636)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7:00 ~ 2026. 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양산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나.「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6.7.29. 이전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①의 면세사업에 낙찰된 경우 계약 시에는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산시 산림과(☎ 055-392-2933)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 업체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A값)
388,422
513,214
51,038
629,511
해당없음
해당없음
1,582,185

나.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가.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또한,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핅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식2 참조)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서식 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견적제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팀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팀 055-392-3213)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 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 사용

15. 문의 사항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양산시 산림과(☎055-392-2933)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양산시청 회계과 계약팀(055-392-228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양산시 분임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와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
(인)

===== 공고문(2025년 간선임도 보완사업).pdf =====
양산시 공고 제2026-2718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간선임도 보완사업
나. 공사구분 : 기타공사
다. 공사개요 : 임도시설 보완 L=4.86㎞(큰돌메쌓기, 줄파종, 노면정비, 안전시설 등)
라. 위
치 :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산9번지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바. 총 공사금액 : 금52,471,000원(기초금액 45,811,000원, 도급자관급자재 6,660,000원)
사. 기초금액 : 금45,811,000원(추정가격 41,646,364원, 부가가치세 4,164,636)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7:00 ~ 2026. 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양산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
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나.「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6.7.29. 이전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①의 면세사업에 낙찰된 경우 계약
시에는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산시 산림과(☎ 055-392-2933)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 업체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388,422 513,214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보험료 보건관리비 51,038 629,511

안전관리비
해당없음

퇴직공제
부금비
해당없음

합계(A값)
1,582,185

나.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가.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
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
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
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또한,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
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핅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
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식2 참조)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서식 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견적제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팀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팀 055-392-3213)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 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 사용

15. 문의 사항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양산시 산림과(☎055-392-2933)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양산시청 회계과 계약팀(055-392-228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양산시 분임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산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
(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와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
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
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계 약 자:
대

표: (인) 월 일

===== 공내역서-2025년 간선임도 보완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운
반
비 E: 7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8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9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10 F: 388,422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1 F: 513,214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2 F: 51,038 G: 13.14% H: 10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3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4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F: 629,511 G: 3.15% H: (A + 4) × 0.0315 × 1.2 I: 직노+재+(관재÷1.1)×율 J: 715,311 K: (재+직노)*율×1.2 L: 629,511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65.9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63.4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100%) E: 2.5 F: ㎥
B: C: 사면정비 D: E: 130.0 F: ㎡
B: C: 노면정비 D: E: 1,379.0 F: ㎡
B: C: 지장목 제거 D: E: 130.0 F: ㎡
B: C: D: F:
B: 2. C: 사면보호공 D: F:
B: C: 초류종자파종 D: 줄파종 E: 666.0 F: m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C: 큰돌메쌓기 D: ℓ3=60-75cm E: 85.6 F: ㎡
B: C: 토사개거 D: 토사,굴삭기(0.2㎥) E: 25.0 F: m
B: C: D: F:
B: 4. C: 부대공 D: F:
B: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2m,3W) E: 70.0 F: M
B: C: 도로반사경설치 D: D=1000mm E: 1.0 F: EA
B: C: 임도 안내판 D: E: 2.0 F: EA
B: C: 임도 진입차단기 D: E: 2.0 F: EA
B: C: D: F:
B: 5. C: 운반비 D: F:
B: C: 장비운반 D: 20Ton 트레일러 E: 1.0 F: 회
B: C: 큰돌운반 D: 덤프24톤 E: 45.0 F: ㎥
B: C: 잡석운반 D: 덤프24톤 E: 40.0 F: ㎥
B: C: D: F:
B: 6. C: 사급자재대 D: F:
B: C: 큰돌 D: E: 119.3 F: Ton
B: C: 잡석 D: E: 40.0 F: ㎥
B: C: D: F:
B: 7.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가드레일 D: W2000×H775 E: 72.0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시트: 공사설명서]
A: 1. 공사설명서
A:
가. 설계기본지침
A:
1) 임도의 구조
B: 설 계 하 중 E: 설 계 속 도 H: 유 효 폭 J: 노 견 폭 M: 총 폭 원 O: 최고종단구배 P: 평균횡단구배 S: 최소곡선반경 V: 안전시거
B: 13.5 TON E: 20-30 km/hr H: 3 M J: 0.5M(2EA) M: 4 M O: 18 % 이하 P: 3 - 5 % S: 10M 이상 V: 15M 이상
I:
(도로폭)
E: 절취법면 G: 측구 I:
전폭
N: 성토법면
I:
차도폭
H: 노견 I:
(유효폭) L: 노견
G: 도로용지
A:
나. 사업개요
A:
1) 공 사 명 : E: 2025년 간선임도 보완사업
A:
2) 위
치 : E: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산9번지 일원 임도
A:
3) 공사개요
B: 공
종 I: 규
격 M: 단위 O: 수
량 P: 비
고
B: 1.토공 I: M: O: 0.0
B: 터파기 I: 백호0.7㎥(100%) M: ㎥ O: 65.9
B: 되메우기 I: 백호0.7㎥(100%) M: ㎥ O: 63.4
B: 잔토처리(현장내) I: 백호0.7㎥(100%) M: ㎥ O: 2.5
B: 사면정비 I: M: ㎡ O: 130.0
B: 노면정비 I: M: ㎡ O: 1379.0
B: 지장목 제거 I: M: ㎡ O: 130.0
B: I: M: O: 0.0
B: 2.사면보호공 I: M: O: 0.0
B: 초류종자파종 I: 줄파종 M: m O: 666.0
B: I: M: O: 0.0
B: 3.구조물공 I: M: O: 0.0
B: 큰돌메쌓기 I: ℓ3=60-75cm M: ㎡ O: 85.6
B: 토사개거 I: 토사,굴삭기(0.2㎥) M: m O: 25.0
B: I: M: O: 0.0
B: 4.부대공 I: M: O: 0.0
B: 가드레일설치 I: 표준레일(지주간격2m,3W) M: M O: 70.0
B: 도로반사경설치 I: D=1000mm M: EA O: 1.0
B: 임도 안내판 I: M: EA O: 2.0
B: 임도 진입차단기 I: M: EA O: 2.0
A:
4) 사업지 현황
B: 가) 산림유역 관계면적 : 양산시 용당동 산66번지 외 106ha
B: 나) 임상 :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붉나무, 참나무 등이 우점하는 활엽수림
B: 다) 향후 산림사업 : 조림, 숲가꾸기, 입목수확, 소득사업(표고재배 특용작물 재배지역임)
F: 산간마을 연결 등 다용도로 활용 예정임
B: 라) 내포리 산1-1번지 산림경영계획수립내역
C: 조림 20.0ha, 숲가꾸기 279.0ha, 입목벌채 3.4ha, 작업로, 임도 등 시설 3.7km
C: 소득사업 : 표고버섯, 산나물 등 30.3ton 2012년 계획 수립하여 실행 중임.
B: 마) 마을 및 시설 현황
C: 대운산 자연휴양림 1개소, 사찰 1개소, 기도원 1개소, 산장, 농원 등이 산자락 하단부에 소재함.
A:
4) 설계변경 요건
B: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B: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B: 나) 시공도중 발주관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B: 다) 당초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B: 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B: 마) 주요자재의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이 있을 때
B: 바) 절취면의 지질 및 지하지질의 추정이 잘못 되었을 때
B: 사)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때
B: 아)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A:
5) 공사기간
B:
본공사는 착수일로부터 H: 45 I: 일간으로 한다.
B: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B: 나) 발주관서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시트: 유역]
B: 횡 단 배 수 암 거
유 역 현 황
B: 측 점 C: 규
격 D: 유역면적 E: 측 점 F: 규
격 G: 유역면적 H: 측 점 I: 규
격 J: 유역면적 K: 측 점 L: 규
격 M: 유역면적 N: 비 고
B: (NO) C: Ø800 M/M D: (HA) E: (NO) F: Ø1200 M/M G: (HA) H: (NO) J: (HA) K: (NO) M: (HA)
B: 0+0 C: 배수관Ø800 M/M D: 0.4 E: 28+10 F: 배수관Ø1200 M/M G: 7.0 H: 55+10 I: 물넘이포장 J: 0.5
B: 5+0 C: 배수관Ø800 M/M D: 2.4
B: 12+13 C: 배수관Ø800 M/M D: 1.7
B: 20+0 C: 배수관Ø1200 M/M D: 2.0
B: 25+0 C: 배수관Ø800 M/M D: 0.7
B: 36+12 C: 배수관Ø800 M/M D: 0.7
B: 41+0 C: 배수관Ø800 M/M D: 3.2
B: 52+0 C: 배수관Ø800 M/M D: 3.1
A: 최대값 D: 3.2 G: 7.0 J: 0.5 M: -

[시트: 수리]
A: 최대시우량 : D: 158.1 F: 1.2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K: 10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7 V: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58.1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58 O: × P: 70,000 R: × S: 120% T: = U: 2.951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A O: R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2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1 R: = S: 0.674 U: ㎡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1 P: = Q: 0.304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304 M: ) × ( O: 0.02 Q: ) = R: 5.328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5.328 H: × I: 0.674 K: = L: 3.591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2.951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3.591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K: 12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7.0 V: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58.1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58 O: × P: 70,000 R: × S: 120% T: = U: 2.951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A O: R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2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1.2 R: = S: 0.970 U: ㎡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1.2 P: = Q: 0.365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365 M: ) × ( O: 0.02 Q: ) = R: 6.019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6.019 H: × I: 0.970 K: = L: 5.838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2.951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5.838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시트: 확율빈도별강우량]
A: 지점별 확률 강우량(100년 빈도)
A:
시간(분)
지역별지점 B: 10분 C: 20분 D: 30분 E: 40분 F: 50분 G: 60분
A: 울산(152)지점 B: 26.6 C: 43.8 D: 59.1 E: 71.1 F: 80.0 G: 88.5
A: 마산(155)지점 B: 28.8 C: 48.5 D: 62.6 E: 75.0 F: 87.2 G: 103.0
A: 진주(192)지점 B: 27.8 C: 43.5 D: 61.6 E: 73.4 F: 81.6 G: 91.8
A: 거창(284)지점 B: 25.0 C: 34.3 D: 43.2 E: 63.3 F: 68.3 G: 70.0
A: 산청(289)지점 B: 23.4 C: 34.9 D: 48.5 E: 52.0 F: 56.6 G: 81.2
A: 거제(294)지점 B: 31.0 C: 44.5 D: 55.4 E: 67.1 F: 74.3 G: 90.1
A: 남해(295)지점 B: 24.2 C: 38.9 D: 49.3 E: 62.0 F: 72.7 G: 82.4
A: 통영(162)지점 B: 27.0 C: 41.2 D: 53.3 E: 66.7 F: 74.2 G: 85.1
A: 밀양(288)지점 B: 27.9 C: 46.3 D: 56.0 E: 77.3 F: 86.9 G: 95.0
A: 합천(285)지점 B: 20.6 C: 41.4 D: 60.5 E: 62.0 F: 64.8 G: 85.3
A: 부산(159)지점 B: 34.0 C: 52.7 D: 68.4 E: 86.0 F: 97.2 G: 109.2

[시트: 확율강우량]
B: 수문조사 및 분석
B: 1. 유역면적(㎢)
B:
유역면적의 산출은 배수시설의 규모, 특성, 중요도 및 설계의 단계에 따라 보다 정밀한 유역면적의 산출을 위해 지형도(1/5,000)를
B:
이용하여 분수령을 찾아서 배수유역도를 작성 후 산정하였음.
B: 2. 설계발생빈도(mm/hr)
B:
본사업의 설계발생빈도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관련)"에
B:
의하여 100년으로 적용됨.
B: 3. 홍수 도달 시간
B:
가. 주어진 강우지역의 최소도달시간은 유역면적내 우수가 내려 배수시설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말하며 강우지속시간이라고 한다.
B:
나. 이 홍수도달시간(Tc)은 Rizha공식은 과소치가 발생되고 Kerby공식은 과대치가 발생되어 2공식의 평균치를 적용하였음.
B: Rizha공식
C: Tc = D: 0.833 E: * L * S^(-0.6) = G: 1.182 H: min
D: L=유달거리(Km) = F: 0.61
D: H=표고차(m) F: 152.0
D: S=유역평균경사(m/m) F: 0.2476
B: Kerby공식
C: Tc = D: 36.264 E: (L.N)0.467/S0.2335 = G: 31.514 H: min
D: L=유달거리(Km) = F: 0.61
D: H=표고차(m) F: 152.0
D: N=유역의 조도상수 F: 0.6
D: S=유역평균경사(m/m) F: 0.2476
B: 평균 G: 16.348 H: min
B:
다. 최소강우지속시간은 10분을 적용한다.
B: 4. 강우강도(mm/hr)
B:
가. 노면배수시설물 및 일반구조물의 유출량산출에 사용되는 강우강도표는국토해양부(2003년)에서 제시한 개정 I.D.F 곡선(INTENSITY
B:
DURATION FREQUENCY, 강우강도-지속지간-빈도 곡선)을 사용한다.(2003. 12, 국토해양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 참조)
B:
나. 본 과업구간은 부산측후소를 이용하여 강우강도를 산출하였다.
B:
-100년 빈도( I= D: 158.1 E: mm/h)
B:
5. 계획홍수량 산정(㎥/sec)
B:
본 과업구간이 해당 유역 면적이 4㎢ 이하이고 강우유출과 직접연관이 있는 합리식을 적용하였음.
D: 부산(159) 지점의 강우강도-지속기간-빈도 곡선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B: . 적용 범위
A:
B:
임도 공사는 계약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단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B: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은 시행청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A: 2 B: . 특별시방서
B: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만의 특별 사항을 기재한 특별 시방서에 의한다.
A: 3 B: . 책임 한계
B: 가.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공사기간의 지연, 재시공 등의 일체의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 한다.
B: 나. 본 공사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의문이 생겼을시는 시행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A: 4 B: . 감독관
B:
본공사의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B: 가. 감독관은 공사의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나. 시공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통지,보고 등은 감독관을 반드시 경유하여야 한다.
B: 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문서로 하여야 하나, 간단한 지시 및 도면과 상이 또는 부실시공을 발견시는 즉시 조치한다.
A: 5 B: . 사전 승인
B:
본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사항은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B: 가. 공사시행 순서 및 공법
B: 나. 예정 공정표 작성
B: 다. 건설장비의 투입계획
B: 라. 구조물 위치 및 설치계획
B: 마. 출입금지구역 결정
B: 바. 가설물 축조 장소 지정
B: 사. 각종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B: 자. 기타 사유재산 및 공익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A: 6 B: . 공사시방서 비치
B:
공사에 관련되는 제 시방서는 현장에 항상 비치하여 설계도서 등과 충분히 검토, 의문이 있거나 상이할 경우에 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B: 한다.
A: 7 B: . 측량
B: 가. 시공자는 측량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항시 현장에 비치 활용하고 착공과 동시 시공측량을 실시 조속히 야장 및 성과 도를 작성하여(적색표시) 그
B:
결과를 서면 보고해야 한다.
B: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A: 8 B: . 사진기록
B: 가.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의 사진효과가 좋은 예상위치를 미리 수개소 선정하여 동일장소에서 착공전, 시공중(장비 인력 집중투입), 완공후 대비가 되도
B:
록 연결사진으로 촬영, 준공검사원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B: 나. 준공후 매몰예상 부분의 치수, 규격(각종 구조물 기초치수, 철근배근)등이 사진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Staff와 Steel tape를 사용 정교하게 촬영하여
B:
기록을 남겨야 한다.
B: 다.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미리 장래 민원야기등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소지가 예상되는 부분은 정교하게 사진을 촬영,기록을 남겨야 한다.
B:
※ 용 배수로, 지장물, 제방편입, 경계지점의 경작상황, 기존 농로, 기존편의시설 등
B: 라. 상기 기록사진 및 각종 근거사진은 전,중,후 전경, 토공, 호안공, 구조물(교량, 통관, 통문, 옹벽 등의 순) 시공의 순으로 배열 측점과 사진설명을 하여
B:
준공과 동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9 B: . 현장대리인
B:
공사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미연에 방지토
B: 록하여야 한다.
B: 가. 현장대리인은 시공상 감독관의 입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때에는 필히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B: 나. 현장대리인 및 주요기술요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을 승인없이 이탈 할 수 없다.
B: 다.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들이 공사의 적정한 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B:
수 있으며 시공자는 교체요구가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B: 라. 산지사방사업 현장에는 사방사업 기술인을 사역하여 효율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10 B: . 시공자 부담
B:
시공중 다음 각 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B: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B: 나. 본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 처리
B: 다. 시공 및 준공측량과 각종 시공 표지
B: 라.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의 구입, 작업비용, 시험비
B: 마. 본공사 시공으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손상 책임 복구
B: 사. 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사항은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
B: 자.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허가절차는 시공자의 책임 및 경비부담
A: 11 B: . 제보고 및 서류양식
B: 가.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서를 지정기일 내에 지체없이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B: 나.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 형식,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다. 시공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현저히 지연되면 즉시 그 사유 및 대책을 감독관과 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12 B: . 토지사용 및 공사용 도로
B: 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보상 등은 시공자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B: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수속 및 경비와 안전관리를
B:
위한 제반조치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B: 다. 시공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개량,보수 및 유지를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한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A: 13 B: . 사전검사
B:
시공자는 구조물 시공 등을 위한 터파기와 공작물의 기초 및 시공전 감독관이 지시한 공종은 시공시 필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14 B: .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시공검사
B: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A: 15 B: . 공정관리
B: 가. 시공자는 계약체결 후 5일이내에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B: 나.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변경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B: 다. 시공자는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A: 16 B: . 시공관리
B: 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표기하여
B:
공정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B: 나. 본 공사는 설계서 및 도면의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서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제품규격 및 품질 확인을 받고 지시에 따라 시공
B:
하여야 한다.
B: 다. 품질관리가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실험
B: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A: 17 B: . 재료관리
B: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B: 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B: 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B: 라.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B: 마. 견본품은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B: 바.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B: 사.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료의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B: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B: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B: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외에 반출해서는 안된다.
B:
3) 모든자재는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B: 아. 재료는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B: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B: 자.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A: 18 B: . 안전관리
B: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하고 본 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규정에
B: 따라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B: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B: 가. 유류, 취사도구, 전기 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정하여 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담배 불 등으로
B: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B: 다.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들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감독관의 승인과
B: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라.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B:
1) 출입금지 구역 설정
B:
2) 도로의 교통제한 또한 금지
B:
3) 폭약 및 위험물 취급에 대한 제반표시 및 취급관리
B: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B: 마. 도로의 교통을 지연 하고자 할 때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해당절차를 받아야 하며, 일반인의
B:
통행 또는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B: 바. 공사장과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B: 아.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주민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B: 자.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반드시 착용토록하고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A: 19 B: . 공사현장 관리
B: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공사시공 중 시공자는 감독관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B: 다.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의 감시,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B: 라. 시공자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공사수급인명 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B: 마.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바. 공사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우선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B: 사.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을 계획하여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B: 아. 공사중 감독관의 허가없이 공정에 없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B: 자. 공사장은 언제나 정리정돈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A: 20 B: . 사고등 긴급시 조치
B: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B: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21 B: .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B: 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등의 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
B:
하여야 한다.
B: 나.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A: 22 B: . 발생재 등의 처치
B: 가.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특히 시방에 의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B: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B: 나.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B: 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B: 라. 산업 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법하게 처분한다.
A: 23 B: . 제법규 준수
B: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규칙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B: 나. 노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작업안정법, 재해구호법 등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B: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A: 24 B: . 치수(규격)
B: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A: 25 B: . 공사일시 중지
B: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B: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때
B: 나.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B: 다.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때
B: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때
A: 26 B: . 설계변경
B: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으로, 조사불능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공 당시 실제에 맞추어 설계
B: 변경조치한다.
B: 가. 시공 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B: 나.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때
B: 다. 콘크리트 배합시험 결과치가 변경될때
B: 라.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B: 마. 주요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때
B: 바.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노임 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때
B: 사. 암추정선이 변경되어 암량 및 계획고가 변경될때
B: 아.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때
B: 자. 기타 발주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A: 27 B: . 공사기간의 연장
B: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와
B: 나.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때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28 B: .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B:
공사시행에 관계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시행청의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 준공도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29 B: . 준공검사
B: 가.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관에 제출한다.
B: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A: 30 B: . 공사후의 관리
B: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31 B: . 시공자의 의무
B: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B: 나. 시공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B: 다. 시공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B: 라. 시공자는 서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연구원에 할 때까지 시공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B: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시공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B: 바. 공사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B: 사. 공사현장 대리인은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B: 아. 시공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B: 자. 본 공사시공 지구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A: 32 B: . 이의
B: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B: 시공 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B: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B: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B: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 상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시트: 특별시방서]
B: 특
별
시
방
서
A: B:
A: 1 B: 1 C: . 적용 범위
A:
C:
본 공사는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하천공사에 따른 시방서 및
C: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기타 토목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A: 1 B: 2 C: . 토공일반
C: 가. 준비공
C:
토공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한다.
C: 나. 준비배수
C:
1) 시공에 앞서서 시공자는 깍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깍기할
C: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계획된 용지의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로 배수해서는 아니
C:
된다.
C: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등으로 채워 배수를 시켜야 한다.
C:
3) 땅깍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C: 다. 지장목 등 제거
C:
1) 땅깍기 또는 흙쌓기 시공에 앞서서 공사현장의 초목,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C:
2) 지장목 제거 등의 범위는 시설도면에 의하고 유용표토는 나무뿌리, 돌, 기타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아니되므로 깍기중에 부적합한 재료와 혼합
C: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C: 라. 흙운반
C:
흙운반은 설계된 토공계획에 따라 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C: 마. 흙깍기
C:
1) 사전에 계획된 토취장, 가도, 자료적치장은 사용후 적지는 표토의 정지, 죽목의 메워심기, 떼, 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 사방사업법 제
C:
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2) 토취장의 깍기 높이가 높을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토지에 따라 안전한 깍기높이 이상의 굴착은
C: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3) 흙깍기 시공은 비탈면 구배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C: 바. 흙쌓기의 시공
C:
1) 점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공급원에서 투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C:
2)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공작물에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된다.
C:
3) 구조물에 인접해서 쌓기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쌓기를 하여야 한다
C:
4) 토공의 마무리 작업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에 맞고 올바르게 하여야 한다.
C: 사. 다지기
C:
1) 쌓기작업은 원지반과 쌓기재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 뚜께마다 이것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C:
2)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쌓기를 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C: 아. 쌓기 비탈면 부근의 시공
C: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치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C: 자. 쌓기 표면의 마무리
C:
1) 쌓기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 오차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C:
2) 쌓기표면의 횡단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C: 차. 비탈면의 보호공
C:
비탈면의 토질 및 경사도, 용수의 유무, 시공시의 기상조건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조물에 의한
C: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C: 타. 연약지반 처리
C:
토공 또는 구조물이 축조될 지반이 연약하여 상부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을때에는 개량공법중에서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여 설계도서 및
C: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 흙쌓기 지반을 개량하고 흙쌓기의 안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A: 1 B: 3 C: .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C: 가. 터파기
C: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에 바닥을 고르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2)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C:
3)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C: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C:
4)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등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C: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C:
5)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6) 암반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C:
7)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8) 터파기 시공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C: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9) 되메우기 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C:
10) 터파기 바닥이 거칠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램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C: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C:
1)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에 사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되지 않은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C:
2) 되메우기 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당해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C:
한다.
C:
3)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적치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C: 다. 되메우기
C:
1) 되메우기 재료는 사질토 또는 터파기한 흙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C:
2)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히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 돋기를 하여
C:
야 한다.
C: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C:
4) 되메우기는 결빙기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연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C: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C: 라. 잔토처리
C:
각 구간에서 발생한 잔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장소에 정리한다.
A: 1 B: 4 C: . 구조물의 기초
C: 가. 기초지반
C: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C: 나. 바닥면의 마무리
C:
1) 기초바닥면은 원지반을 흐트리지 않도록 지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C:
2) 바닥에 용수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C:
3)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터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C:
한다.
C: 다. 기초
C: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를 기초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램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A: 1 B: 5 C: . 콘크리트공
C: 가. 재료
C:
1) 물
C:
가)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이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C:
나) 콘크리트 혼합수는 청정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C:
2) 시멘트
C:
가) 시멘트의 저장
C:
①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C:
②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C:
③ 저장중에 생긴 시멘트 덩어리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C:
④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전에 사용가능 여부를 책임자에게 받아야
C:
한다.
C:
3) 골재
C:
가) 골재의 품질
C:
골재로서 깨끗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고, 점토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물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C:
나) 골재저장
C:
①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C:
②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재료는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C:
③ 골재는 표면의 크기가 될 수 있는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C:
④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에는 크고 작은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C: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F 4009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C:
5) 철 근
C:
가) 철근의 품질은 KSD 3504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나)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적당한 덮개를 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C: 나. 콘크리트의 배합 및 비비기
C:
1) 배합조건
C: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C:
①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등 작업에 알맞은 워크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되도록 작게 정하여야 한다.
C:
② 시방 배합이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C:
2) 비비기
C:
가) 비비기에는 믹서를 사용할 경우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에는 전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은 다른 재료보다
C:
먼저 넣기 시작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하며, 다른 재료를 다 넣고 조금후에 넣기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C:
나) 재료는 비빈 콘크리트가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되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C:
다)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기를 할 수 있다.
C:
라)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진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는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플라스틱하고 균등
C:
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C: 다. 콘크리트 시공
C:
1) 치기 준비
C: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C:
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 널판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C:
다) 콘크리트를 칠때에는 먼저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C:
라) 터파기 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C:
한다.
C: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다루기
C: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소정의 규격에 합격한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C: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기, 방법, 기타에 관하여 제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C:
운반 하여야 한다.
C: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부릴 장소 및 방법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C: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
C: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C:
3) 운반
C:
가)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C:
나) 콘크리트 운반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C:
4) 콘크리트치기
C: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 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C:
나)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 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
C:
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C:
다)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C:
라)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C:
마) 한 작업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C:
바)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를 할 때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C:
5) 다지기
C:
가)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들
C:
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된 모르터
C:
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C:
나)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 않도록
C:
하여야 한다.
C:
다) 봉 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층의 뚜께를 된 반죽일 경우에는 15Cm이하, 묽은 반죽일 때에는 30Cm 이하로 한다.
C:
라)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 다지기 1층의 뚜께, 진동기의 종류 및 찌르기는 간격등에 관해서 감독관의
C: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진동기는 콘크리트로 부터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6) 양생
C:
가)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 하여야 한다.
C:
나)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C:
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 플랜트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5일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C:
3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C:
라) 거푸집 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 널판에 살수를 하여야 한다.
C:
7) 표면의 마무리
C:
가)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 방법등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
C:
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C:
나)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C:
①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C:
② 콘크리트 표면에 혹시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
C:
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C:
③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거조수축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C:
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C:
①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
C:
여야 한다. 이 경우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 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C:
②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C:
③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한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하여야
C:
한다.
C:
라)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C:
①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 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C:
②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C:
마) 모르트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C:
① 모르트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C:
②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트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C:
시멘트 풀로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트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C:
8) 이음
C:
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C: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C:
나)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
C:
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및 잡풀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 시킨 후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C: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C:
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한다.
A: 1 B: 6 C: . 철근가공 및 조립
C: 가. 일반사항
C:
1) 모든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 녹 및 기타물질이 붙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C:
2) 연강 철근은 SD30 등급으로서 항복점강도가 3,000Kg/㎥ 이상이어야 하며, 고강도 철근은 SD40 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4,000Kg/㎥ 이상이어야
C:
한다.
C:
3) 철근은 지상에 야적하여서는 안되며, 적당한 창고안에 저장하거나 또는 판대위에 두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C:
4) 철근은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철근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
C:
는 이형, 변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C: 나. 철근가공
C:
1) 철근의 재단 및 배치에 관한 상세한 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급자는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가공 및 조립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
C:
을 져야 한다.
C:
2) 철근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상세도에 표시된 치수 및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C:
3) 철근은 소요직경을 가진 핀(pin)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구부려야 하며, 감독관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용접이나 가열해서는 안된다. 고강도 철근의
C:
용접및 가열은 허용한다.
C:
4) 잘못 구부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강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C:
5) 각종 철근 절단시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산소용접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C: 다. 철근조립
C:
1) 철근조립에 앞서 들뜬 녹,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철사솔(wire brush)로 제거할 수 없는 녹은
C: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C:
2) 철근의 절곡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철근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배근하고 작업중에 움직임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C:
배근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C:
3) 모든 철근은 기성모르트, 블록등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거푸집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C:
4) 어느 부재이든 배근이 완료되면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푸집 시공이 완료되면 되도록 빨리 콘크리트를
C:
타설하여야 한다.
C:
5)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이상의
C:
부드러운 철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C:
6) 철근과 거푸집 널판과의 간격은 모르트 블록, 매달기기 철물, 플라스틱재 등의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C:
7)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청소하여야 한다.
C: 라. 철근의 이음
C:
1)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해야 한다.
C:
2)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3) 인장철근의 이음은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C:
4)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몇군데를 매어야 한다.
C:
5)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A: 1 B: 7 C: . 거푸집
C: 가. 일반사항
C:
1)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프라스틱(wood plastic), 압착 파이버판(pressed frbrboard)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하중
C:
또는 시공도중 부서러 지거나 목재의 수축으로 발생되는 하중으로 인하여 비틀어 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C:
2)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C:
3)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C:
4)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 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패널(panned)의 이음은 가능한 부재축에 수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은 구조로 하
C:
여야 한다.
C:
5)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기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C: 나. 거푸집 설치
C:
1)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되는 거푸집은 합판,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미장목재를 만들어
C:
야 한다.
C:
2) 거푸집의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C:
3) 거푸집은 한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여 끝날때 까지 같은 솜씨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불완전한
C:
부분은 고쳐야 한다.
C:
4)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은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않아
C:
도 좋다.
C:
5)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긋이 청소하여야 하나 강재 거푸집의 경우에는 흠이 날 정도로 철사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된다.
C:
6)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박리제는 철근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포
C:
에 의한 철근의 부착력 감소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C:
7) 특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C:
8)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C:
9)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 매거나 철근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부분과 틀을 잡아매기 위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다. 거푸집의 제거
C:
1) 거푸집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C:
2)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C:
3) 거푸집의 제거시기는 시멘트의 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그 수요도, 부재의 크기 및 종류,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등 콘크
C:
리트에 미치는모든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C:
4) 거푸집 제거의 대략적인 표준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다음 표의 값에 도달하였을 때 한다.
B: 거푸집을 제거하여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D: 부재면의 종류 G: 예 K: 압축강도
(Kg/㎡)
D: 비교적 낮은 휨모멘트나
주하중을 받는 경우 G: 뚜꺼운 부재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윗면 K: 35
D: 상당한 휨모멘트나
축하중을 받는 경우 G: 엷은 부재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면 K: 50
D: 큰 휨모멘트를 받는 경우 G: 교량의 슬래브 또는 보의 아래면 K: 140
A: 1 B: 8 C: . 돌 쌓 기
C: 1. 재 료
C: 1.1 석재의 품질
C:
1)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지닌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이나 변질한광물 등을 포함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C:
2) 견치돌의 모양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뒷길이(공장)를 지녀야 한다. 앞면의 형상은 구형(矩形)으로 평면 또는 완만
C:
3) 한 철면(凸面)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1/10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C:
4) 깬돌은 견치돌과 같은 뒷길이의 것으로 하여야 하고 뒷면에 대한 제한이 없다.
C:
5) 호박돌 및 야면석의 형상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것으로서 편평하거나 쌓기용 재료로 부적당한 형상의 석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C: 1.2 뒷 채 움 돌
C:
1) 뒷채움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고 작은 돌들이 적당하게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C: 1.3 모르터 및 채움 콘크리트
C:
2) 줄눈 모르터의 재료는 콘크리트 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C:
3) 모르터는 시멘트와 잔골재의 부피 비를 1:3으로 배합한 것으로 하며, 흙손으로 펴서 깔 수 있는 반죽 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벼야 한다.
C:
4) 별도지시가 없는 한 잔골재의 최대 치수는 2mm,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것은 5mm로 한다.
C:
5) 물을 넣어서 비비기를 하고 45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축에 사용되는 채움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은 콘크리트 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C: 2. 쌓기 시공
C: 2.1 돌쌓기를 할 때는 쌓기할 전면 및 뒷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C: 2.2 사용할 모든 석재는 작업전에 가급적 물로 씻는 등 돌을 깨끗이 하여야 하며, 될 수 있는대로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C: 2.3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C:
아래와 같다.
C: 2.4 믿돌은 될 수 있는대로 큰 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뒷채움은 잔자갈로 빈틈을 채워야 한다.
C: 2.5 뒷채움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의 규정한 것과 같아야 한다.
C: 2.6 기온이 빙점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할 수 없다.
C: 2.7 견칫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C:
하고 그 틈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C: 2.8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해야 한다.
C: 3. 메쌓기
C:
메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전면(합단), 끝
고임돌, 배고임돌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하며
C: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돌을 고정시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우고 넓고 큰돌을 골라 끝고 임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워야 한다.
C:
메쌓기의 전면 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C: 4. 찰쌓기
C:
찰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을 배고임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뒷채움을 하고 지시된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메워주어야한다.
C:
찰쌓기시는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를 해야한다.
C: 4.1 뒷채움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C: 4.2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때는 윗면 모르터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C: 4.3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m 이상 쌓아서는 않된다.
C: 4.4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에 1개 비율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C: 4.5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용적비 1:1의 시멘트 모르터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돌의 전면에는 모르터가 묻지 않도록 해야한다.
C: 4.6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10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C: 5. 돌붙임
C:
돌붙이기를 할 때는 비탈면을 지시된 구배대로 다듬고 소정의 두께로 자갈 또는 조약돌을 깔아 골라야 한다. 접촉부는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C: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 뒷면 끝에서 뒷길이(공장)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C: 6. 뒤채움 및 되메우기
C: 6.1 뒤채움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뒷채움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C: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C: 6.2 석축 뒤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뒷채움 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에서는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C: 7. 전석(또는 파쇄암) 쌓기
C: 7.1 규격
C:
전석쌓기의 전석(또는 파쇄암) 규격은 80×80×80cm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재질은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균열, 흠집, 얇은 석편 및 풍화로 인하여
C:
변색. 변질되지 않은 양질의 석재로 보통암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C: 7.2 노출면 다듬기
C: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쌓기 전에 면다듬기를 하여 양호한 미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C: 7.3 돌쌓기
C:
1) 전석 쌓기를 위한 비탈면 절취는 전석과 비탈면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쌓기구배를 감안하여 정확한 구배로 절취해야 하며, 전석과전석사이 또는 전석과
C:
비탈면 사이의 공극은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를 실시하되, 충분히 다져서 전석의 자중에 의한 침하나 우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
C:
2) 기초가 되는 밑돌은 저면이 넓고 비교적 큰 규격의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C:
3) 전석 쌓기의 1일 시공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C:
4) 아랫단과 윗단을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인접돌과 서로 맞물림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
C:
5) 전석 쌓기의 전면구배는 1:0.3 이상을 유지하여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C:
6) 본 공사의 전석쌓기는 석축 찰쌓기와 메쌓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A: 1 B: 9 C: . 비탈면 고르기
C: 가. 황폐산지는 불규칙하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로 유지하도록 땅깍기를 하며 또한 깊은 곳을
C:
메운다.
C: 나. 산복비탈면의 경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최대 35˚전후로 한다.
C: 다. 비탈다듬기 공사는 상단에서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한다.
C: 라. 땅속흙막이 공사는 비탈다듬기 공사를 하기전에 시공한다.
C: 마. 시공시 토탑의 뾰족한 곳은 정상부를 타형에 맞게 절단하여 이흙을 오목한 곳에 투입한다. 또한 불규칙한 비탈면의 볼록한 곳을 삭취하여 정지하여
C:
야 한다.
A: 1 B: 10 C: . 파종공 (씨뿌리기)
C: 가. 파종시기는 원칙적으로 봄철(3 ∼ 4월)로서 식생의 발아에 필요한 온도와 수분이 얻어지는 범위에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한다.
C: 나. 비탈다듬기 공사를 시행한 비탈면이나 계단간 비탈면에 30 ∼ 50Cm의 직고마다 너비 15 ∼ 20Cm의 수평계단을 설치하고 계단에 넓이 10Cm정도의
C:
파종구를 판다.
C: 다. 파종구에 객토를 하고 미리 준비한 비토, 비료, 종자등을 혼합한 종비토를 파종하고 덮는다.
C: 라. 특히 종자와 비료 및 비토를 적정비율로 잘 혼합해야 한다.
C: 마. 파종은 밀파를 피하고 사전 종자의 순량율을 검사한 후 적량을 파종한다.
C: 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종자는 국산초종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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