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폐수처리장 및 공기압축기실 내진보강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폐수처리장 및 공기압축기실 내진보강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기술계획처 윤예지
(☎ 031-810-836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폐수처리장 및 공기압축기실 내진보강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364,949,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331,771,818
33,177,182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사현장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08-1)
공사개요
1. 목 적
본 공사는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폐수처리장 및 공기압축기실/오물처리실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를 통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및 건축물 정상기능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폐수처리장 내진보강: 철골가새골조(외부) 4개소 신설
2) 공기압축기실/오물처리실 내진보강: 철골가새골조(외부) 3개소 신설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5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6. 10:00 ~ 2026.10.08. 10:00
개찰일시
2026.10.08.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기술계획처 윤예지(☎ 031-810-836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폐수처리장 및 공기압축기실 내진보강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관련법령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공 고 명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폐수처리장 및 공기압축기실 내진보강공사
< 자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유 의 사 항 >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기술계획처 윤예지
(☎ 031-810-836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 국 철 도 공 사 (긴급)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폐수처리장 및 공기압축기실 내진보강공사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설 계 금 액 0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364,949,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331,771,818
33,177,182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 사 현
장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08-1)
1. 목 적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폐수처리장 및 공기압축기실/오물처리실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를 통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및 건축물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정상기능 확보하고자 함
공
사 개
요
2. 주요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1) 폐수처리장 내진보강: 철골가새골조(외부) 4개소 신설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2) 공기압축기실/오물처리실 내진보강: 철골가새골조(외부) 3개소 신설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5년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6. 10:00 ~ 2026.10.08. 10:00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개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찰 일 시 2026.10.08. 11:00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제출을 대신합니다.)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기술계획처 윤예지(☎ 031-810-836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제출하여야 합니다.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 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끝.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수 있습니다.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1 동의서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ㅇ 업 체 명 :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ㅇ 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소 :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설계서(수도단 폐수처리장 및 공기압축기실 내진보강공사).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SA-26-003 인 가 :
공사명 : 수도단 폐수처리장 및 공기압축기실 내진보강공사
설
계
서
KR-CSA-26-003
(회
계)
공통(CO) 예산관리센터) 3000709 [수도단-차량(시설)-자본FC] 예산과목) 12020302[건물-건중공비] 세금구분)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 2. 공 사 시 방 서 ( 2 ) 3. 예 정 공 정 표 ( 141 ) 4. 설계예산내역서 ( 142 ) 5. 공종별예산조서 ( 143 ) 6. 안전계약특수조건 ( 144 ) 7-1 안전보건수준평가 ( 161 ) 7-2 안전관리능력평가 ( 167 ) 8.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172 ) 9.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 조치
( 176 ) 10. 사고·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 176 )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수도단 폐수처리장 및 공기압축기실 내진보강공사
2.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08-1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3. 목
적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폐수처리장 및 공기압축기실/오물처리실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를 통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및 건축물 정상기능 확보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5. 공사개요 건 축 물 구 조 면적 공 사 내 용 폐수처리장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953.79㎡
- 철골가새골조(외부) X방향 2개소, Y방향 2개소 등
공기압축기실/오물처리실 철근콘크리트조 200㎡
- 철골가새골조(외부) X방향 2개소, Y방향 1개소 등
6. 입찰방법 및 자격
가. 입찰방법 : 지역제한경쟁,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입찰공고 ⇨ 입찰 ⇨ 낙찰예정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 계약체결
1) 관련근거 :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2항 제23호
나. 자격요건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등록업체이며 주된 영업소재지(본사)가 경기도인 업체
2)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점수 “C등급 60점 이상”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보통등급 61점 이상”인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방법 및 관련 서류는 7-1 및 7-2 항목 참조)
2. 공 사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하기 특별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의 개별적인 사항 및 특별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비 표준시방서≫. 한국철도공사 공사·용역 관리규정,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열차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메뉴얼,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코레일 안내표지류 매뉴얼, 안내표지류 정비 지시설명서 등(첨부생략)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30억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2. 공사 기록사진
도급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수 전 사진 120×80mm 각 2 부
칼
라
착수 전 및 준공사진은 동일 장소, 동일 방향에서 촬영할 것 준 공 사 진 120×80mm 각 2 부
칼
라
주요공정사진 120×80mm 각 2 부
칼
라
특히 육안 불가능 개소 3.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행 중
안전 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의 민, 형사 상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하며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환경관련 등) 및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가. 책임자 선임 :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기계, 기구 및 설비, 법 제35조의 보호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 현장 순회점검 및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6)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다.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월별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3) 작업장 보고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대한사항 라. 열차운행선 지장 공사 시 안전관리 1)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과정 가) 당일작업 계획수립
(1) 공사감독관과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협의
(2)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3)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운전명령, 관련사령)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설정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1)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최초 운행열차 시각
(2) 작업 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3)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4)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안전화 등의 착용상태 확인 등
다) 작업현장 준비, 안전조치 실태 확인
(1)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 배치 여부
(2) 열차감시자, 안전요원 배치 여부
(3) 무전기, 호루라기 손전등(적색등) 등의 휴대 상태
(4) 단전조치 후 작업 양단에 접지걸이 설치 상태 여부
(5) 보호설비 설치 상태(안전망 등)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1) 지시위반자 Yellow Card 발부 등 제재 조치
(2)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 촉구
(3) 작업 협의 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나) 작업 진척상황 수시 정보 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한 후 인접역장, 관계사무소, 사령에게 수시 정보 제공
(2)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역장, 관계 사령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의뢰
3) 공사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확인
가) 감독자와 시공책임자, 사업소 입회자 합동점검 시행
(1)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의 여부 (2) 건축한계 지장 여부
(3) 장비, 자재,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4) 전차선변에서 전차선에 지장을 줄 위험 물체가 있는지 여부
(5) 접지걸이 철거 여부
(6) 작업종료의 내용을 관계 역, 사무소, 사령에 통보
나) 최초열차 운행 시 이상 여부 확인 - 감독자, 시공책임자, 사무소 입회자 합동 체크
(1) 작업한 시설물의 진동, 변위 발생 여부 확인
(2) 기타 열차운행 중 이상 여부 확인
(3) 이상 발생시 운행 중인 기관사에게 무전통보 및 인접역장에게 열차운행 안전조치 의뢰
다) 당일 작업내용 등 인수인계 철저 이행
(1) 감독자, 입회자 교대 시 상호 인수인계 상세히 이행
- 작업내용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작업과정의 문제점, 애로사항, 특히 주의할 사항
- 부득이 임시조치를 한 시설물 여부
(2) 주요 인수인계 내용을 감독자, 작업일지에 기록
(3) 관계 책임자(소속장)에게 보고 이행
(4) 일정기간 공사 일시중단 후 재시공 작업 시 조치사항
- 감독자은 시공회사 책임자로 하여금 반드시 작업계획을 미리 제출하도록 주지시켜 임의로 작업하는
것을 사전예방
- 재시공 작업 시 감독자는 반드시 입회하여 준수사항을 확인 점검
(5) 공사시행 도중 이례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
-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인접역장, 사무소, 사령(급전,운전)에 상세히 보고
․ 통화자 쌍방 간 통보시각, 내용, 직위, 성명 등 기록유지
․ 통화 시에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전달 정확 여부 확인
-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이행 ․ 열차운행 임시 중지 또는 임시 서행 ․ 열차감시자 배치 서행준수 여부 감시
-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의 지원 요구 또는 필요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조치 이행
마.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 한계선내의 방치
5) 공사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철골세우기 작업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역본부 각 처와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계획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나. 토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현장 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물량차이가 발생할 때
다. 골재원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라. 운반거리가 현장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 (재활용폐기물운반:30km, 최종폐기물운반:30km)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설계서 해석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나 명기가 없을 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중요도에 따라 설계변경 이나 준공증감을 하여야 한다.
6. 품질 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 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기성, 준공 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7. 뒷정리 및 원상복구
가.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8.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서는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9. 재료 가. 재료일반
공사용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합니다.)
2)“건설기술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기계설비의 경우)에서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제품
3)“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나.“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다. 재료의 공급이 안되거나 단종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견본품
감독자가 지정하는 마감재료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검사(육안검사, 시험성적서 등)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 한다.
바.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책임
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 검사 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사용시의 불량품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0. 친환경상품 구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 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
야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책임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2. 건설폐기물처리
가. 건설폐기물 처리, 운반 감독은 본 공사 감독자를 말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 범위 중 철거는 본공사 시공업체의 책임사항으로 하고,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의 허가를 받은 자와 별도 계약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 관청(시․군)의 행정처리는 본공사 시공업체가 건설폐기물배출신고를 배출예정일 3일
전까지 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시․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 되었을 시는 관련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인계서,
계량확인서,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바. 감독자는 수급인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본 공사 준공검사 시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련법에 의거 관할관청의 행정처리(폐기물배출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형 대장 등)를
작성하도록 세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공사 기록사진 : 수급인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주요공정사진 120 X 80mm 각 2부
칼
라
특히 운반차량번호판 보이도록 촬영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 중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기술자 및 인부에게 관련법에 의거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중 주변시설물의 오․파손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훼손즉시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다. 본 공사 중 불명확한 점이나 의문점이 생길시 도급자 단독시공을 금하고 감독자와 상호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일 반 시 방 서
제 01 장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이 특기시방서에 적용한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나. 설 계 자 : 본 건물의 환경개선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다.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라.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바.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사.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아.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및 도면과 내역서의 상호 보완으로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2)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4)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02 장
가 설 공 사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경강선)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D 7037(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2(작업 발판) KS F 8013(조임 철물) KS F 8014(받침 철물) 1.4 용어의 정의
가설물 : 영구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가설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 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2)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 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 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비계 및 발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 및 발판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나.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다.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2. 자 재 2.1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강관비계 3.1.1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m∼1.8m, 간사이 방향 0.9m∼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 이하는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대체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대체기둥을 설치한다.
바. 받침철물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동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1.2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 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6,860N으로 한다.
3.1.3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2 강관틀비계 3.2.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한다. 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다.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라.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 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 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마.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 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 한도는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00 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3 비계다리
가. 너비 900 mm 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 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4 발 판
작업발판은 KS F 80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장, 재료보관장소, 적치장, 각종 창고, 사무실, 기타 보조시설 및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방기본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가설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전기, 용수, 가스, 통신시설 등에 적용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 각 회선은 20 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해야 한다.
나. 전압 220 V용 콘센트 이상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콘센트에 110 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층의 바닥에서 계단참까지 사이에 전등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사용자가 지불하고, 사용자는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3.2 가설용수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중에 사용한 가설용수의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자는 가설용수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다. 음용수배관은 호칭경 15 mm 이상으로 하며, 각 수전에서의 토출유량은 37 /min 이상으로 한다. 비음용수배관에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수도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마. 수배관과 호스의 연결 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마감공사시에는 오손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음용수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음용수배관(내부식성)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기계적인 세척을 실시한 후 소독한다.
3.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4 가스시설
가.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는 현장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 가스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사용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3.5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안전과 환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서의 안전 및 환경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1.2 일반사항 가. 관련법규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기타 관계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유지관리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
1.3 제출물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2. 자 재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강관의 재질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다.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비는 공사착수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 안전교육
가.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나. 담당원과 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다.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3.3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3.4 장비소음 저감시설 3.4.1 시공 전 점검
가.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나. 지주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다.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인지 확인한다.
3.4.2 시공 전 준비
가.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 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다.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4.3 설 치
가.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다.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가설물의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물의 철거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제 03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제1장의 총칙에 따른다.
나. 방수공사는 특허를 취득한 방수제로서 시방서,시공설명서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방수공사의 책임보증 년한을 공사완료 후 5년간으로 한다.
2. 방수종류 및 시공개소
가. 액체방수:화장실, 지하층 바닥, 지하층 외부콘크리트 벽체 내부면, 천정면과 지하1층바닥 일부, 지붕 슬라브 외부면
3. 액체방수
가. 방수제는 MOCS 12.3.3 품질에 합당한 제품으로 제조업자,품명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바탕처리
1) 모체 콘크리트 표면의 돌기물등을 정으로 제거하고 기타 부실한 부분을 보수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에 있는 못,철선등은 충분한 깊이(3cm)까지 파내고 절단한다.콘크리트이음 부분은 V-CUT하고 보수한다.
다. 방수제의 혼합
1) 방수몰탈 바름:시멘트,방수제,모래,물을 배합하여 모체에 바른다.
2) 방수용액 침투: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용해한 방수제를 모체에 도포, 침투시킨다.
3) 방수시멘트 풀칠:시멘트,방수제,물을 배합한 방수시멘트풀을 칠한다.
4) 방수제의 혼합비,방수제의 조합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체의 시방에 의한다.
라. 시공순서 액체방수 2차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바탕고름몰탈(벽체일 경우 시멘트몰탈과 초벌로 대체)
2) 방수용액 침투 3) 방수시멘트 풀칠 4) 방수용액 침투 5) 방수시멘트 풀칠 6) 방수몰탈 바름 7) 방수용액 침투 8) 방수시멘트 풀칠 9) 방수몰탈 바름 4. 도막방수 가. 일반사항 1) 공사개요
도막방수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하지만 도면에 표시하기가 부적당할 떼에는 공사의 범위를 이 공사개요에 나타낸다.
2) 방수종류 가) 우레탄 수지계 나) 아크릴 고무계 다) 클로로프렌 고무계 라) 아크릴 수지계 마) 고무 아스팔트계 바) 무기․유기질 혼합계 3) 품질보증 가)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4) 제시물 가) 제품명세서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5) 작업조건 가) 바탕면
도막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나) 환 기
실내에서 용제 도막방수제에서 나오는 유독개스가 쌓이는 것을 막기위해 적당한 환기를 해야하며 또 코팅이 완전 건조, 피막이 형성 될 때까지는 환기를 계속해야 한다.
6) 특수공사의 보증
누수, 재료의 비정상적인 노후와 퇴락 및 기타 멤브레인(membrane)방수의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재료는 보증기간 중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일반사항
제품은 바탕면에 완전 적용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F 3211(지붕용 도막 방수제)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우레탄 수지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어지는 2-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계 1류와, 비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아크릴 고무계
아크릴 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가황 아크릴 고무에 충진제 등을 혼합한 아크릴 고무 에멀젼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클로로프렌 고무계
클로로프렌을 주된 원료로 하여 충진제 등을 혼합한 클로로프렌 고무용 액계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아크릴 수지계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아크릴수지 에멀젼계 방수재를 말하며, KS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고무아스팔트계
아스팔트와 고무를 주된 원료로 하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젼계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무기․유기질 혼합계
무기질 특수 활성재의 분말재료와 고분자 에멀젼을 주된 원료로 하는 복합방수재를 말하며, KS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기타재료 가) 프라이머, 충진제, 실러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으로 한다.
나) 비흘림, 경사스트립, 기타부속품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으로 한다.
다. 시 공 1) 바탕처리
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바탕면의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나)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대로 경사스트립 및 유사한 부속기구를 설치한다.
다) 담당원이 지시하는 대로 빈 공간은 메꾸고, 이음부분은 충전하고 또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는데 특히 구조이음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라) 바탕면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대로 초벌칠을 해야 한다.
마) 도막방수를 하자 않는 인접 주변표면으로 도막방수 재료가 흐르거나 분사되느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표면을 완전히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2) 설 치
가) 별도로 포장된 두성분의 재료를 배합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나) 도막방수의 코팅 방법
a.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붓으로 칠하거나 기계로 분사한다.
b.담당원이 붓으로 칠하는 것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분사로만 한다.
다) 코팅 방법 및 두께
프라이머 처리가 끝난 바탕면에 주제와 경화제 및 기타재료를 제조업자가 제시한 배합시에 충 분히 혼합하고 붓칠, 롤러, 스프레이 등으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방수재와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a.우레탄 고무계 : 2mm이상 b.아크릴 고무계 : 2mm이상 c.클로로프렌 고무계 : 1mm이상 d.아크릴 수지계 : 1mm이상 e.고무아스팔트계 : 2mm이상
라) 멤브레인의 건조(가열 고무아스팔트 사용일때는 제외)는 방수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 통행을 금지하여 멤브레인의 물리적 손상을피해야 한다.
마) 담당원의 지시사항과 도시된 사항대로 비흘림과 접합부 덮개를 해야 한다 별도의 도시가 없더라도 비흘림공사는 방수면으로부터 최소10cm 이상을 인접한 수직면 및 접속면으로 연장시켜야 한다.
라. 방수층의 보호, 마감 1) 보호층
방수 멤브레인이 완전히 수밀하게 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도막방수에 보호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호층 대신에 직접 최종 도막방수층을 보강하는 방법도 방수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멤브레인의 강도와 두께를 약간 증가시켜야 한다.
멤브레인이 건조된 직후(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직후) 지체없이 보호층을 설치하여 멤브레인이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한다. 수직면의 경우 보호층과 멤브레인과의 접착문제는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2) 현장시험
완공된 멤브레인이 보호층이나 기타공사로 덮기 전에 5cm 깊이의 물을 24시간동안 저장(담수시험)하여 누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바탕면을 검사한 결과 누수가 발견되면 이를 곧 수리하여야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대규모 공사에서는 반드시 시험해야 한다.
5. 침투성 방수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석재, 제물치장 콘크리트, 미장벽 및 벽돌벽 등에 쓰이는 유기질계 침투성 방수재 및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 구조물의 내외벽 바닥면 및 수조등에 사용하는 무기질계 방수재를 규정한다.
2) 사용범위 가) 노출된 외부 콘크리트 표면
나) 노출된 실내(페인트가 안된곳) 콘크리트 표면
다) 외부 제치장 콘크리트 표면
라)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 구조물 : 내외벽, 바닥면 및 수조, 피트(PIT)등
나. 바탕 1)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가) 방수공사의 착수전에 예정된 성능의 최종 효과(시각정, 물리적 또는 화학적)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장이 없는 곳에서 시험사용을 해 보아야 한다.
나) 바탕면의 이물질은 발수제의 침투 및 접착을 방해하는 수가 있으므로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다)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라) 방수재로 코팅될 부분에 있는 이음부가 와전히 실링재로 채워질 때까지는 가능하다면 방수재의 사용을 연기하도록 한다.
마) 실링재의 접착부분을 포함한 주변공사 부분은 방수재가 쏟아지거나 넘쳐 흐르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바) 방수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알루미눔이나 유리의 표면은 덮어 두어야 한다.
사) 주위의 식물들은 천으로 덮어 두어야 한다.
아) 주위 표면에 방수재가 쏟아진 경우에는 즉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청소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른다.
2)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의 전반적인 상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평탄하고 굽은면, 돌출면,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눈에 띄는 돌기물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다) 바닥면은 물이 괴어 있지 않을 것
라)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등이 없을 것
마) 콘크리트 이음매 부분은 줄눈 막대기가 제거되어 있을 것
바) 줄눈 막대기가 사용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이음매 부분은 이음매 부분에 대해서 신구콘크리트를 각각 15mm 및 깊이 30mm로 V 컷트되어 있을 것
사) 목재콘(cone) 충전부는 콘이 제거되어 있을 것
아) 누수부분이 없을 것 다. 시공 1)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가) 바탕의 점검
콘크리트의 거푸집 제거후에 콘크리트 바탕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
나) 바탕의 점검
➀ 이음매 부분은 물청소하고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할 것, 또는 방수재 도포후,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할 것을 표준으로 한다.
➁ 거푸집 긴결을 위한 콘부는 물청소하고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하던지 방수재 도포후, 된비빔이나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한다.
➂ 기타 바탕의 상태의 바탕처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바탕처리후의 점검 및 검사
➀ 바탕처리후 충전재의 들뜸, 박리 등을 점검하고, 방수재의 도포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➁ 방수재를 도포할 면의 더러움을 점검하고 청소한다.
➂ 방수재를 도포할 면에 손을 대어서 물기가 있을 때는 송풍기 등으로 표면을 건조시키고
걸레, 스폰지 등으로 수분을 닦아낸다. 라) 방수재의 조합
방수재는 방수재제조업자 등이 지정한 양의 물을 더한 후, 전동교반기 또는 손으로 개어서 균일해질 때까지 교반한다.
마) 도포방법
➀ 방수재는 솔, 흙손, 뿜칠, 롤러등올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도포량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솔로 도포할 경우는 솔의 눈을 고르게 해서 도포한다.
➁ 첫 번째 도포한 방수층이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을 때 손에 묻지 않는 상태가 되고나서 2번째 도포한다.
➂ 첫 번째 도포한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두고 2번째 도포하는 경우는 도포전에 물을 뿌린다.
바) 방수재 도포후의 점검
시공범위내를 총점검하고 핀홀이나 남은 도료가 없음을 확인한다.
사) 양생
➀ 도포완료 후 48시간 이상의 적절한 양생을 한다.
➁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갑자기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물을 뿌리고 시트 등을 깔아 양생한다.
➂ 폐쇄장소 등에서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➃ 저온에 의한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온도, 시트깔기 등의 양생을 한다.
6. 각종 코킹 가. 일반사항
1) 본 건물은 코킹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건물이므로 시공 전 가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정성에 대한 근거표,외부표면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이질성분의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등 여러가지 조건에 안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각종 코킹재료의 안전에 대하여 소정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석재와 석재줄눈,석재와 금속창호,알미늄 판넬과 알미늄 판넬의 줄눈등 도면에 표시된 부위에 적용한다
다. 재료
내후성,내구성,시공성이 우수한 코킹 제품으로 DOW CORNING,TREMCO,SUN STAR,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장소에 따라 특성에맞는 완제품 선정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공 1) 바탕장소
사용부위에 비접착성 BACK-UP재를 설치하기 위해 오물,먼지,습기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TAPE바르기지 않도록 마스킹 TAPE로 보양한다
3) PRIMER칠
코킹부위의 상태에 따라 이에 적합한 PRIMER를 선정하여 엷게 도포,경화후 씰란트를 주입한다
4) 누름칠(TOOLING)
씰란트 주입 후 누름대를 이용하여 주입면 전체를 고루 눌러 밀실하게 채운다
5) 검사,보양
누름칠이 끝나면 주입상태를 재점검하고 기포가 있거나 접합상태가 불향한 것은 즉시 재차 주입하고 TAPE를 제거한 후 최소 1시간동안은 접촉을 금하며 먼지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마. 시공시 주의사항 1) 사용 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할 것
2) 씰란트는 홈의 2면(양측면)에만 접착되도록 할 것
3) 부득이 BACK-UP재를 사용치 못하거나,특수한 부분의 코킹은 BOND BREAKER를 사용해서 2면 접착되도록 할 것
4) 씰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홈의 넓이(2) : 깊이(1)을 원칙으로 주입할 것
5)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하에서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5℃이상,+50℃이하, 습도 35%이내에서 실시한다.
6) 특수부분(EXPANSION JOINT)의 홈의 크기 및 팽창계수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팽창에 적합하도록 한다.
7) 2액형 변성씰리콘은 시공 전 기계 혼합으로 해야 한다.
바. TESTING
1) 피접착재질의 COATING이 완전한지 여부,TESTING하며 씰리콘 씰란트가 피접착재질에 접착이 되는지 또한 PRIME가 필요한지를 씰란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응성 TEST
씰리콘 씰란트와 접촉이 되는 부자재(GASKET,SETTING BLOCKS,SPACER등)가 화학적으로 안정한지 여부를 씰란트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험결과를 제출,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복층유리제작 1) 씰리콘 씰란트
DOW CORNING(R)982 복층유리 제작 씰란트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2) 색상:검은색
3) 2액형으로 MIXIMG RATIO등은 씰란트 제조회사에 의한다.
제 04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 자재는 KCS 41 33 00에서 제시하는 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용 목재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등급 식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이 가능하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하게 작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넓은 치수의 목재를 못이나 볼트 등의 조임쇠로 고정하는 경우에 목재의 수축 또는 팽윤으로 인한 섬유 직각방향 응력이 목재 내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목조건축물 시공 후에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치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 시에 이러한 치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문이나 창문의 여닫이나 배선 및 배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CS 41 33 00 목공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재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7052 스테인리스강 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163 원목의 치수 및 재적 측정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24 난연목재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 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라. 품질확보 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목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품질을 정한다.
나) 목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CS 41 33 00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가) 목공사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목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목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목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목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기타 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볼트, 못, 철판 및 철물 등은 전용횟수가 많도록 철물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철물 및 석고보드, 단열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목공사용 목재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목재 접착제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 및 오염물질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 및 보관하여 폐기되지 않도록 운용한다.
4) 캐노피 천정 목재는 겹이음을 원칙으로 하나, 동등 이상의 내용으로 감독관 승인후 변경할 수 있다.
2. 자재 2.1 건축용 목재 가. 함수율
1) 목재의 함수율은 KS F 2199에 따라서 측정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개별 목재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이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표 2.1-1에 따른다.
3)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12% 이하의 함수율을 적용한다.
표 2.1-1 건축용 목재의 함수율 종별 건조재 12 건조재 15 건조재 19 생재 생재 24 생재 30 함수율 12% 이하 15 % 이하 19 % 이하 19 % 초과 24 % 이하 24 % 초과
주 1) 목재의 함수율은 건량 기준 함수율을 나타낸다.
나. 치수 1) 목재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KS F 3020에 따르고 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르며 대패마감을 하지 않은 제재목의 경우에는 KS F 1519에 따른다.
3) KS F 1519에 따르는 치수를 적용하고 건조 또는 대패마감 등의 추가 가공 공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가공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수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종 류
1) 조각재는 목재의 너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2) 제재목은 치수, 두께, 너비 및 형상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3)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등급 구분 방법에 육안 등급 구조재와 기계 등급 구조재로 구분한다.
4) 구조용 집성재는 단면 치수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5) 건축용 목재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2 건축용 목재의 종류 자재의 종류 구분 기준 원 목 소경재 지름이 150 mm 미만인 것 중경재
지름이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경재 지름이 300 mm 이상인 것 조각재 소조각재 너비가 150 mm 미만인 것 중조각재
너비가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조각재 너비가 300 mm 이상인 것 제 재 목 판재류 좁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미만인 것
넓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이상인 것
두꺼운 판재
두께가 30 mm 이상, 75 mm 미만인 것
사면 판재
너비가 60 mm 이상이고 횡단면이 사다리꼴인 것
각재류 작은 정각재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작은 평각재
두께가 75 mm 미만,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큰 정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큰 평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구 조 용 재 육안 등급 구조재 1종 구조재
두께가 38 mm 이상, 114 mm 미만이고 너비는 38 mm 이상인 것
2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이상인 것
3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미만인 것
구조용 집성재 소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미만이고, 긴 변이 150 mm 미만인 것
중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이상이고, 긴 변이 150 mm 이상인 것 중에서 대단면 집성재를 제외한 것
대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150 mm 이상이고, 단면적이 30,000 mm² 이상인 것
표 2.1-4 제재목의 품질 기준 종류 결점 품질 1등급 2등급 3등급 판재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지름비가 2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2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
가장자리에 있는 치수 부족 부분의 두께 및 너비가 각각 판재 두께의 50%, 판재 너비의 10%(좁은 판재에 있어서는 20%) 이하인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썩음⋅변색⋅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종류 결점 품질 1등급 2등급 3등급 작은 각재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지름비가 50% 이하인 것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나의 모서리에서는 10%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너비가 90 mm 이하인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비틀림 또는 뒤굽음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라. 수종 및 기타
1)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은 표 2.1-16에 따른다.
2) 단순히 소나무로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3)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구조용 수종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 2.1-16에 주어진 동일 수종군 내의 다른 수종으로 대용할 수 있다.
4) 구조용재 이음의 덧댐판은 구조용재와 동일한 수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지, 쐐기, 촉 등은 단풍나무, 참나무, 고로쇠나무 등과 같은 단단한 활엽수로 한다.
5)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 2.1-16의 낙엽송류 또는 소나무류로 한다.
6) 수장재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면의 품질이 수장용으로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종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마.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바. 중질섬유판(MDF)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 중질섬유판(MDF)으로 한다.
1) 중질섬유판(MDF) 제품 가) 접착제에 의한 구분 : U형 중질섬유판 나) 난연성 : 난연중질섬유판 다) 품질기준 사. 보양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아. 목재의 저장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2)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3)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4)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2.2 철물
가. 목공사에 사용되는 조임쇠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056, KS D 3553, KS D 7052, KS F 3514, KS F 4514 및 KS F 45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목공사의 접합부를 만들기 위하여 측면 부재로 사용되는 철판은 KS D 3503의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조임쇠 및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볼트는 그 머리를 몸통과 일체로 만들어낸 것을 사용하고 특별히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양나사 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2.3 기타 재료
바탕 방수 재료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가. 목공사에 사용되는 석고보드의 종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품질은 KS F 35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목공사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성능은 KS L 9102에 적합한 펠트, 보온판 또는 저밀도 고두께 단열재로서 밀도가 9±1 kg/m³이고 평균온도 25 ℃에서 열전도율이 0.046 W/m⋅K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는 KS F 49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목공사에 사용되는 일반 목재 접착제는 KS M 3700 또는 KS M 37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수목재 접착제는 페놀, 리솔시놀, 멜라민 또는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재 접착제를 사용한다.
마. 기타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4 자재의 보관 및 취급
가. 목공사용 목재 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이나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재료는 포장 및 운반 시에 현장 상황 및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야 하여 포장 및 상차 시에 제일위에 놓인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이나 작업용 끈 또는 로프 아래 모서리 부분에 널이나 기타 단단한 재료를 덧대어 준다.(3) 현장에서 재료의 하차 전에 현장 상황과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 장소를 선정하고 하차 및 적치 작업 시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창고 또는 현장에서 재료를 적치할 때에는 재료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을 바닥에 깔고 적치된 재료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적치한다.
라. 적치 장소는 습기, 우수, 눈, 직사광선 및 주변의 배수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재료의 건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고임목은 재료를 지면으로부터 200 mm 이상 띄울 수 있도록 설치하며, 적치된 재료 위에는 천막이나 방수 덮개 등을 씌워서 보호하여야 한다.
마. 목재는 가공 및 설치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우수, 눈, 직사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최단 기간 내에 외장 덮개 및 마감을 설치하여야 한다.
2.5 자재의 검사 가. 현장 검사
1) 모든 재료는 현장에서 종류, 형상, 치수, 수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2)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 상태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이 기준 2.1.4의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
② 변재의 나이테 간격이 10 mm 이상인 목재
③ 썩음, 속빔, 충해 등으로 인하여 목재의 구조적 성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목재
④ 현장 육안 검사의 특성 상 현장에서 품질의 검사가 불가능하고, 보다 정밀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목재
나. 품질 검사 및 시험
1)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품질을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도, 함수율, 밀도, 치수안정성, 변형 등의 시험 및 검사를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해당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 시되어야 한다.
3) 품질검사 및 시험을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검사 및 시험용 시편은 현장에 도착한 재료 중에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크기, 형상 및 수량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단면치수
가. 목재의 단면은 원목(통나무)의 경우에는 지름으로 표시하고 각재의 경우에는 단면의 가로 및 세로치수로 표시한다.
나. 목재의 단면 치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제재 치수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건조하지 않고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할 수도 있다.
2)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건조 및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0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구조용 집성재의 단면 치수는 층재의 건조 및 대패마감, 적층 및 접착 후 대패마감까지 이루어진 최종 마감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집성재의 두께는 층재의 마감치수와 적층수를 곱한 값에서 최종 대패 마감 시 윗면과 밑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하고, 집성재의 너비는 층재의 너비 또는 한 층에서 횡으로 사용된 층재들의 너비의 합에서 최종 대패마감 시 양 측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한다.
5) 창호재, 가구재, 수장재 등은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마감치수로 한다.
3.2 대패마감
가. 목재가 노출되는 수장면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전동대패 마감으로 한다.
나. 특별히 손대패 마감이 요구되는 경우에 손대패 마감의 정도는 표 3.2-1에 정한 바와 같이 상급, 중급 및 하급의 3종으로 구분하고 손대패 마감의 정도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중급으로 한다.
표 3.2-1 손대패 마감의 정도 대패 마감의 정도 평활도 뒤틀림 상급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이 극히 작아서 직선 자를 표면에 대었을 때에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급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이 작고 직선 자를 표면에 대었을 때에 약간의 틈이 보이는 것
하급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 정도가 마감 작업 및 사용 상 지장이 없는 것
다.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라.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러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바.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사.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아.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한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목재의 접합
가.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러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라.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마.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바.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한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이음 및 맞춤 접합
가. 목재의 길이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음부에서 만나는 각각의 부재는 1 m 이상의 길이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음 및 맞춤 접합부를 가공할 경우에 접합이 너무 헐거워서 쉽게 빠질 정도로 끼우는 목재 치수가 너무 작거나 또는 접합을 위하여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할 정도로 끼우는 목재 부분의 치수가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이음 및 맞춤 접합부의 접촉면은 접합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파거나 깎아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이음 및 맞춤 접합부는 산지를 끼워서 고정하여야 하며 산지구멍의 형상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네모 또는 원형으로 한다.
마. 목재부재가 층층이 사용되고 각 층마다 목재의 길이이음이 있는 경우에 각 층마다 길이이음 접합부가 서로 엇갈리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인접한 층에서 나타나는 이음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1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바. 이음 및 맞춤 접합부에서 산지와 산지구멍과의 물림 정도는 꼭 맞음, 보통, 헐거움의 3단계로 구분하고 설계도서에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물림으로 한다.
3.5 철물 접합 가. 일반사항
1) 철물 접합부에 사용되는 철판의 두께 및 크기, 그리고 조임쇠의 종류, 지름 및 수량 등은 구조 계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띠쇠 및 철판 등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그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3) 사용되는 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떨어짐, 찢김, 부식, 녹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4) 제품으로 제조되어 그 성능이 구조설계에 반영된 접합철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부리거나 절단하는 등 그 형상이나 치수를 바꿀 수 없으며 철근 등을 구부릴 때에는 공구에 의한 심한 손상으로 인하여 철물의 강성이나 강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철물과 철물 사이의 접합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6)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을 제거하고 녹을 방지할 수 있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7) 실내 마감용 목재에 사용되는 못, 나사못 및 기타 여러 가지 조임쇠들은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8) 실외에 노출되거나 습윤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철물은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모든 철물은 설치 전에 손상, 녹의 발생, 이물질 부착,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및 취급하여야 한다.
10) 모든 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시공 장소까지 운반되고 시공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여야 한다.
나. 못 접합
1) 못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못의 지름은 목재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못의 길이는 측면 부재 두께의 2배∼4배 정도로 한다.
2) 목재의 끝 부분에서와 같이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구멍을 뚫지 않고 못을 박는다.
3) 목재의 끝 부분이나 목재가 매우 단단하여 못을 박을 때에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에 못이 박히는 깊이와 동일한 깊이를 갖는 구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거 나못의 표면에 비누 등의 윤활 물질을 바른 후 못을 박을 수 있다.
4) 못 접합부에서 목재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의 최소 값은 표 3.3-1과 같다.
5) 경사 못박기를 하는 경우에 못은 부재와 약 30도의 경사각을 갖도록 하며 부재의 끝면에서 못 길이의 1/3 되는 지점에서부터 못을 박기 시작한다.
6) 옹이 등으로 인하여 못을 박기 곤란한 경우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을 갖는 구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는다.
7) 못의 크기, 수량, 간격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일반적으로 구조용재의 표면에는 못을 직각으로 못머리가 구조용재의 표면과 평평해질 정도로 박는다.
9) 수장재의 경우에는 못머리가 작은 마감용 못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못이 보이지 않도록 박고 필요한 경우에는 못 자국을 적절한 재료로 땜질하여 숨긴다.
표 3.3-1 못접합부에 대한 최소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
구
분
미리 구멍을 뚫지 않는 경우 미리 구멍을 뚫는 경우 끝면거리 20D1) 10D 연단거리 5D 5D 섬유에 평행한 방향으로 못의 간격 10D 10D 섬유에 직각방향으로 못의 간격 10D 5D 주 1) D = 못의 지름(mm)
10) 수장재의 표면에 못을 박을 경우에는 목재 표면에 망치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 꺾쇠 접합
가.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않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갈구리의 구부림 자리에 정자국, 갈라짐, 찢김 등이 없어야 하며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어야 한다.
나. 갈구리 끝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다. 꺾쇠로 접합하는 두 부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양쪽에 같은 길이로 걸친 다음 양어깨를 교대로 박으며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라. 꺾쇠의 형상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3-2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개소와 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3-2 꺾쇠 (단위 : mm ) 명칭 직경 또는 변 작용길이 갈구리길이 비고 둥근꺾쇠 90 mm 꺾쇠 및 엇꺾쇠
100 mm
″
120 mm
″
150 mm
″
180 mm
″
6 6 9 9 12 90 100 120 150 180 36 45 45 45 50
갈구리는 그 길이의 1/3 이상을 각추형으로 한다.
평꺾쇠 75 mm 평꺾쇠
90 mm
″
100 mm
″
120 mm
″
9×3 9×6 9×6 9×6 75 90 100 120 20 36 36 45 주걱꺾쇠 주걱부 단면 30×3 40×3 꺾쇠부 단면 9×6 150 200 45 60 창문틀 기타용 40 200 3.7. 볼트 접합
가. 볼트는 목재에 볼트 지름보다 1.5 mm 이하만큼 더 크게 미리 뚫은 구멍에 삽입하여 접합하며 볼트를 삽입하기 위하여 충격이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나. 볼트 머리와 목재 사이 및 너트와 목재 사이에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목재에 섬유 직각방향 압축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 3.3-3에 주어진 크기 이상의 금속판, 띠쇠 또는 와셔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 너트는 너무 느슨하여 풀어지거나 또는 너무 조여서 와셔가 목재를 파고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조여야 한다.
라. 볼트는 너트를 조였을 때에 너트 위로 볼트의 끝 부분이 나사산 2개 정도 나오는 길이가 되어야 한다.
마. 너트를 조인 경우에도 목재의 건조, 수축, 진동 또는 기타의 이유로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볼트접합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느슨해진 너트를 조여 주어야 한다.
바. 섬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볼트 사이의 간격 및 볼트열 사이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3-4에 따른다.
사.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부재의 중심축에 대하여 볼트를 서로 엇갈리도록 대칭으로 배치한다.
아. 볼트 접합부가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의 중심축이 볼트 접합부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표 3.3-3 볼트 접합부에 사용되는 와셔의 최소 크기
볼트의 지름 (mm) 와셔의 크기(mm) 유효지압면적1) (mm²) 두께 둥근 와셔의 지름 정사각형 와셔의 변의 길이 6 1.6 30 25 200 8 2.0 36 32 350 10 2.5 45 40 570 12 3.0 55 50 750 16 4.0 65 57 1,330 20 5.0 75 65 1,960 24 6.0 90 80 2,830
주 1) 유효지압면적은 와셔의 굽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 면적보다 작다.
제 05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와 각종 철제뚜껑, 철제 커텐박스, 천정판, 기타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각종 금속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또한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CS 41 47 00 도장공사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가.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나.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다.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1.4 제출물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품질확보 가.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나.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다.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재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암면흡음 천장판 (12mm)
1) 제품의 개요 : KS L 910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치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색상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골조공법 : M-Bar Type
3) 두
께 : 12 mm
4) 공칭치수 : 300 X 600 mm 다. 천장받침대
1)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 M-BAR
➀ 종류 : 19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➁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m2(양면)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➂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➃ 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가. 일반사항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나. 녹막이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3)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다. 흡음 천장판 설치
1) 석고보드 하지판 시공시 가능하면 석고보드 길이방향과 M-Bar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2) KS L 910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치수는 두께 12mm 골조 공법은 M-Bar Type으로 진행하며 그 종류 및 색상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석고보드의 이음매의 두께편차가 없어야 하며, 석고보드 고정용 나사못의 머리가 돌출되거나 너무 깊게 고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석고보드 이음매와 흠음천장판의 이음매가 중복되지 않도록 50 mm이상 차이를 두고 시공한다.
5) 흠음천장판 이면에 전용 접착제를 12~15곳 정도로 점점이 도포한 후 하지 석고보드 위에 각을 맞춰 접착시킨 후 Staple(18~20매/장)을 이용하여 흠음판을 고정시킨다.
6) 평판제품은 혼열붙임으로 시공하며, Cube/Stripe 제품은 정열붙임으로 시공한다.
라. 경량 천장 설치 1)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mm~3,0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수급인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
가) 시험시공은 천장재, 각종 배관재, 등기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코너를 포함하여 부위별로 10 ㎡ 이상의 면적으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공사간간섭
가)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재가 경화될 때까지 타공정에 의해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에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등이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6)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확인
➀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➁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7) 커텐박스, 접합철물
가) 커텐박스는 도면에 지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고 정전분체도장한다.
나)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다) 앵커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 매설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수직, 수평위치가 줄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철물과의 접합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접합부를 전면(全面) 용접하여 고정한다.
마) 칠은 설치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설치 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방지 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분체도장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8) 청소 및 보양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나)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 06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시방서는 벽돌, 블록 또는 콘크리트 벽위에 시멘트 몰탈로 미장을 하는 공사 및 최종 마감재 를 시공하기 위한 콘크리트 제물치장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시멘트 몰탈의 두께 및 시공부위는 실내재료 마감표 및 도면에 따른다.
나. 참고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2. 콘크리트 바탕처리 가. 시공
1) 콘크리트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성한다.
2) 콘크리트면이 너무 평활해서 미장하기가 어려운 곳은 밀끌 같은 것으로 거칠게 하여둔다.
3)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4) 개구부 주위, 이음매 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5)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준다.
6)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시멘트 벽돌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곳은 비드를 사용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나. 코너비드 및 마감비드
아연도금 철판 처리된 기성제품을 #28 사용하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미장부분 코너는 전체 포함한다.)
3. 석고보드 바탕 가. 재료
1)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나. 공법
1)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2)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못으로 고정시킨다.
3)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4)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공 1) 시공 전 준비
가) 1일 믹스, 펌프의 작업량은 대략 2,000㎡ 정도를 기준하여 이에 필요한 물량등 사전 작업준비를 한다.
나) MIXER, PUMP 등 시공장비 준비 - 대량 시공을 위해 시공장비를 준비한다..
2) 시공 준비
가) 조 건 : 외부로 통하는 문 및 창은 모두 닫아놓고 실내온도는 10℃이상에서 콘크리트의 상대 습도 95% 미만에서 시공한다.
나) 레벨표시: 마무리 면을 표시하기 위하여 벽가에다 먹줄을 놓거나 핀과 콘크리트 못 등으로 적당한 위치에 마무리 면을 표시하고 레벨의 눈금으로 한다
3) 시 공
가) 프라이머작업: VETONIT PRIMER를 깨끗한 물과 모래 1:1:2의 무게 비율로 혼합하여 시공면에 브러쉬, 롤러 등을 이용 충분히 고르게 도포하여 투명한 피막이 형성될 때까지 완전히 건조시키고 흡수된 표면은 1차도포 건조 후 프라이머:물을 1:3 비율로 희석하여 2차도포를 한다. 건조는 충분히 24시간 정도 한다.
나) 배 합 : VETONIT PRIMER를 물과 전기가 계속 공급되는 상태에서 숭인된 믹서기에 물을 중량비 20%정도 혼합하여 최소 30초 이상 골고루 덩어리나 가루가 없어질 때까지 섞어준다. 이때 작업 온도조건은 10~20℃ 사이가 좋으나 추울 때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 시 공 : 혼합된 S.L은 즉시 시공하여야 하며, 30~40cm 간격으로 구석에서 부터 순서적으로 균일하게 뿌려준다. 이때 적절한 펌핑속도는 70~100/분당이다. 도포 후 스파이크 롤러, 넓은 자막대 등으로 가볍게 밀어준다.
라) 넓은면의 시공 : 통상 넓은 면적을 시공할때는 20m정도 끊어서 시공하는 것이 좋다. 끊는 부분은 각목, 스폰지 등으로 막아둔다.
마) 이음매의 처리 : 각목을 제거한 부분의 이음내는 완전 경화 후 그라인딩을 해야한다.
바) 기 타 (유리섬유 매쉬의 사용): 유리섬유 매쉬가 나무바닥과 약해진 콘크리트 바닥에 사용되며 알맞게 테이프 등으로 바닥면에 고정시킨다.
4. 충전 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 막기를 위하여 시멘트 모르터 또는 폴리우레탄 등을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텐 - 발포 폴리우레탄 시공 나. 관련시방절 1) 철근콘크리트공사 2) 시멘트모르터 바름 다. 제출물 1) 자재제품자료 2)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시멘트 나)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라. 시험시공
1)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 충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 한다.
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바. 환경조건
1) 충전 모르터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4.2. 재료 가. 충전 모르터 1) 재료
시멘트, 모래 및 물은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2) 배합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4.3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창호주위 및 개구부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은 압력용기에 담은 1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한다.
4.4 시공
가. 거실(냉난방이 되는 공간)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나.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 창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전은 충전 모르터로 한다.
다. 준비
시공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라. 충전 모르터 시공
창호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마.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1)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2) 충전깊이는 내, 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3)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5. 실링 5.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실란트)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실링재(실란트) 나. 관련시방절 1) 충전 다.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A 0702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라. 제출물 제품자료 : 아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2)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3)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4)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습도 명기)
5) 구조용 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마. 시공계획서 1)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바. 견본
1)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2)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사.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아. 품질보증 1) 시공전 접착성 및 상응성 시험
- 실링재가 피착재와의 접착성 및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한다.
- 실링재가 접촉면에 신속하고 최적의 상태로 부착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나 다른 특별한 접착면 준비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제조업체의 표준 시험방법을 사용한다.
- 실제 설치 작업환경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한다.
- 진행되는 동안 공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계획을 세운다.
- 재료와 재료간의 적합성 및 접착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검토하고 실링재 제조업체의 서면으로 추천한 특수 제조 프라이머를 사용을 포함한 조치방법을 제출한다.
- 현재 사용하는 실링재 제품이이 줄눈 접착면과 적합성 및 접착성이 있다는 사전 시험 결과가 있고, 그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시험시공
- 시험시공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크기로 재질별, 규격별로 견본시공하며, 이질재료와의 접합부를 포함한다.
-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자. 운반,보관 및 취급
1)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 이상, 30℃이하의 온도에서 직사광선, 비와 이슬을 피하며 연결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프라이머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차.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강풍시에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실링작업 후에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기온(주위기온이 4℃이상, 30℃ 이하)과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2 재료 가.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으로 적용은 별도 붙임 표에 따른다.
2) 종류별 색상은 별도 명기한 바가 없으면, 제조업자의 표준 색상 중 감독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3) 시공시기에 의한 구분은 사계절용으로 하고 시공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실링재의 내곰팡이성 시험방법은 KS A 0702 에 따른다.
나. 부자재 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2)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3)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다.
4)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5.3 실링재 조정
가. 2성분형 실링의 기제 및 경화제의 배합비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1성분형 실링재는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조제된 실링제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건(Gun)속에 넣는다.
5.4 자재 품질관리 가. 자재검수
실링재 현장반입시 제조자명,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5.5 준비 가. 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터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실링재 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등을 혼합하면 안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5.6 실링재 시공 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1)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나. 백업재 삽입
1)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다. 본드브레이커 붙임
1)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라. 프라이머 바르기
1) 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마. 실링재 시공
1)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2)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충전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게 부드럽고 주름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4)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실링재를 충전한다.
5)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6)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한다.
6. 현장 품질관리 6.1 시공상태 확인 가. 시공부위의 청소, 건조상태 검사
나. 실링재 충전후 배부름, 누수, 변색, 쪼개짐, 접착상실, 실링, 크랙, 오염상태에 대한 육안검사 및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검사
다. 검사결과 불량부분은 제거하고 수정한다. 6.2 청소 및 보양 가.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나.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 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 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07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제1장의 총칙에 따른다.
나. 모든 창호는 제작에 앞서 설계도에 의하여 공작도를 제작하고 실물 견본을 만들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 모든 창호는 현장 치수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위치, 방향, 철물의 종류와 위치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창호의 문틀은 앙카위치를 정확히 한다. 2. 강제창호
가. 강제창호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KASS 또는 MOCS표 17-3-1에 의하며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재료
1) 문에 충진하는 그라스울은 밀도 24kg/m3로 한다.
2) 문틀후레임은 두께 1.6mm철판을 사용하고 도아콕,도아체크,힌지구멍등은 2.3mm 철판으로 보강 하여야 한다.
3) 철재문은 양면을 1.2mm두께의 철판으로 한다.
다. 마무리된 제품은 견고하고 모양이 정연하며 홈이나 휨,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1) 모서리 접합부는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두 짝 방화문은 여닫이 문짝에 풍소란을 만들어 겹치도록 한다.
마. 철물 부착
1) 문과 문틀은 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보강되어야 하고, 철물설치를 위한 절단, 구멍뚫기, 암나사 구멍파기는 현장에서 작업한다.
바. 용접조립 문틀
용접하는 문틀은 윗틀과 선틀이 만나는 모서리를 안쪽으로 면용접하거난 겹침덧판 용접을 해야한다.
사. 앵카
문틀을 고정하고 선틀 1개당 최소한 3개의 벽앙카를 부착시켜야 한다. 도면에 따라 윗틀 앙카를 부착하고 바닥에는 고정용 앵카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벽인 경우에는 사전에 0.9mm철근을 최소 3개소 앙카시켜야 한다.
아. 플러쉬문(FLUSH DOOR)
플러쉬문 구조는 지정된 두께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고 문표면에 이음이나 접합부가 없도록 하고 상하단 강판으로 밀폐한다.
자. 설치
문틀은 수직,수평이 맞게 제자리에 견고히 고정한다. 임시 버팀대는 문틀이 견고히 고정될 때까지 설치해둔다. 콘크리트 또는 조적조벽에 설치하는 문틀속은 사춤몰탈로 채워야 한다.
3. 알미늄 창호
본 공사에 사용되는 알미늄 창호는 FLUOROCARBONE COATING알미늄 제품을 사용하되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외의 것은 JIS,ASTM에 동등한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적용범위
도면에 의한 알미늄창호의 제작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도면제작 및 승인
1) 시공도면에는 제작과정에서 설치완료까지의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치수, 규격, 재료의 열처리상태, 표면처리상태, 접합방법, 부속품 및 연관되는 부분의 접속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도면승인 요청시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한 청사진도면 3부를 제출하며, 도면승인 후 해당도면의 제2원도 1부를 제출한다.
3) 주자재 및 주요부자재는 사용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창호의 성능
1) 외부에 면하는 창호의 성능은 건축법에 의한 풍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구조는 지상층부분의 설계풍압은 40kg/sec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구조재로 제작한다.
2) 제품의 허용오차는 KSD 6759의 규정에 합당하여야 한다.
3) 내구성의 내구연한은 60년으로 한다. 라. 주재료
1) 표면형재:PVF2수지 KYNER-5002 을 사용한 FLUOROCARBONE COATING이며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가) 두께 : TOP COAT THICKNESS 25μ이상
CHROMATE피막
3μ이상
PRIMER
5μ이상
나) 경도 : KSD 3805에 의거 연필강도 H이상
다) 시험 및 검사 : 내마모성,내알카리성,내습성,염분저항,내화학성에 관한 시험검사표를 제출하여 검사 결과가 K.S관련규정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2) 내부형재 : 노출되지 않는 형재는 6063-T5나 6061-T6을 사용한다.
3) 재품두께 : 1.외벽단열창문 FIX TYPE:2.5mm
2.일반창문 SLIDING TYPE:1.6mm
마. 부속재료
1) 알미늄과 직접 접하는 구조용 철물은 아연도금 15μ이상 처리한다.
2) 스텐레스 볼트,낫트는 KSD 3697규격의 SUS 304재질을 사용하며 부식 및 전식이 없도록 하며 기타의 철재볼트,낫트는 아연도금 15μ이상 처리하고 조립용 SCREW는 KSD 3697, SUS-304의 스텐레스로 사용한다.
3) 기밀지는 최고급의 NEOPRENE재질로서 자체균열이나 탄력저하의 원인이 없으며 창호 색상에 부합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각종 HARDWEAR 및 ACCESSARY 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가공 및 조립
1) 모든 부자재의 절단 및 절곡은 시공도에 준하여 가공하여야 하며 갈라짐이나 흠 또는 요철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모든 가공조립에 대한 공차는 KSF 4506에 준하며 절단에 의한 허용오차는 ± 2mm이내여야 한다.
사. 설치작업
1) 반입 : 알미늄창호를 각 층마다 미리 반입하여 설치준비를 한다.
2) 설치작업 : 설치시공은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야 하며 수평과 수직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본 건물 구조체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아. 보양
1) 알미늄 창호의 각 유니트는 합성수지등으로 보양한다.
2) 제품의 보관은 평평한 장소에 파렛트등으로 설치하여 보관한다.
4. 스텐레스제창호 가. 일반사항
1) 도면에 의한 스텐레스 창호 및 후레임 제작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스텐레스제 창호의 시공은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업체에서 수행한다.
나. 재료 1) 표면형태
스텐레스 강판은 JIS 4305(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규격의 SUS-304로 하고 마감면은 헤어라인 처리정도로 하며 두께는 1.5mm이상으로 한다.창호의 내부 골격은 방청2회 처리된 2.3mm이상의 아연도금 철판으로 보강토록 하며 가공 전 창호제작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부속금물 및 재료
부속금물은 스텐레스제품으로 K.S규격에 합격한것을 사용하며 부속재료등은 창호도면에 의한다.
라. 제작 및 설치
1) 부재의 두께,표면처리상태,색상등이 명시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부재의 치수 허용오차는 KSF 4506의 규정에 의한다.
마. 절단 및 절곡,보강고정 철물등의 모든 가공은 공정에서 해야 한다.
바. 마감표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타공사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닐테이프로 철저히 보양한다.
5. 강화유리문
가. 10mm이상의 착색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나. 각종 힌지는 제조업체의 시방에 의한다.
다. 유리와 후레임사이의 공간은 3mm로 하고 외기에 면한 곳은 방풍시설을 한다.
6. STAINLESS STEEL PIPE SHUTTER
가. 적용범위 1) SHUTTER 개폐기 및 부속작동기기
2) SHUTTER 본체 및 케이스 GUIDE RAIL,BOTTOM BAR,LINTEL 및 보강
3) SHUTTER 개폐조작 스위치 및 배관배선에 따르는 설치 및 결선
나. 관련공사(전기공사)
1) 각 개소 전동기 및 연동제어기 소요의 주전원공사(전동기전원 AC 3/380 V 10 A) 연동제어기 전원 AC 380 V 2A)
2) 각 연동제어기와 샤타간 제어선 배관 배선(D.C - 24V 1.5A 4회선 직열)
다. 재료 1) 본체
SLOT : 1.6mm GALVANIZED STEEL W/정전분체도장
GUIDE RAIL : 1.5mm STAINLESS STEEL SUS-304 HAIL LINE 또는 MIRROR 처리
BUTTOM-BAR : L-40X40X3 또는 2L-30X30X3 보강앵글 위 1.5mm STAINLESS STEEL SUS-300 COVER
LINTEL : 1.5mm STAINLESS STEEL SUS-300
SHUTTER BOX : 1.6mm 강판위 방청처리 (광명당 KSM 5311-2종)
2) 전동 개폐기 :(JIS규격품
F TYPE
또는 동질이상의 규격품)
3) 자동폐쇄장치:(JIS규격품
DSO-F 2 A 또는 동질이상의 규격품)
4) 연동 제어기 :(JIS규격품
TAD-1 B 또는 동질이상의 규격품)
5) 연 감 지 기 :(JIS규격품 연감지기 2종 또는 동질이상의 규격품)
7. 창호금물(HARDWARE) 가. 자재의 참고 표준규격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STANDARDS A. 156.,BRITISH STANDARD
(B.S)5750.,B.S 476.PART 8.,DIN 97,JIS
나. 일반사항 1) HARDWARE공급 업체자격 부여사항
HARDWARE공급 업체는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서 고급 BUILDING에 HARDWARE를 총괄적으로 SCHEDULE하고 공급한 실적과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MAINTENANCE등을 위한 STOCK을 항시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야 한다.
2) 제품취급
➀ 시공자는 HARDWARE를 최종 설치함에 있어 DOOR LEAF 및 FRAME등 모든 도장이 완료된 후 하여야 하며 적절한 작동이 되도록 HARDWARE를 조정하여야 한다.
➁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하에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
➂ DOOR와 FRAME상세에 HARDWARE를 취부할 수 있게 DOOR 및 FRAME제조업자에게 TEMPLATE 및 SCHEDULE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➀ 시공자는 제조업체의 BROCHURE -710의 참고 표준규격에 맞는 제품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➁ FINISH HARDWARE의 각 ITEM별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품질 및 DESIGN FINISH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➂ 시공자는 FINISH HARDWARE SCHEDULE과 MASTER KEYING PLAN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 08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되게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다.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라.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마.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은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바. 사용실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사.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아.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자.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4 환경요구사항
가.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나.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전, 설치중과 설치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가.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가)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➁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가)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나)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채널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➀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➁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 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 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다. 판유 1) 강화 유리
가)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➁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 복층 유리
➀ 복층유리로 구성되어 KSL 2003 (복층유리)에 따른 단열층 3종 내구성 2류에 속해야 한다.
➁ 색유리는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에 준하는 유리를 사용한다.
➂ 금속성 COATING은 적외선 및 자외선을 선별투과 시킴으로 해서 실내가구 등의 변색방지 및 단열보온 기능을 가져야 한다.
➃ 투명 유리는 KSL 2012(플로우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준해야 한다.
➄ 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중 결로 발생, 페아성능저하, 색상 변질 및 흠집등 현저한 성능저하로 전체 또는 일부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라. 형상 및 치수
1)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변의 길이(m) 허 용 차(mm)
비
고
1미만 ± 2 1이상 2미만 +2 -3 KSL 2003 기준 2이상 ±3
2) 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두
께(mm)
허 용 차(mm)
비
고
17미만 ±1.0 KSL 2003 기준 17이상 22미만 ±1.5 22이상 ±2.0 3) SPACER
➀ 복층유리 제작용 AL.AIR SPACER 는 전해 착색 등으로 착색되어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칼라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➁ 칼라알미늄 스페이서는 함수율 2%이하의 건조제를 주입해야 하며, 상태가 곧고 휨이나 비틀림이 없고 표면이 균일하고 외관상 얼룩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5) 품 질
➀ 겉모양의 품질은 유리정면에서 육안으로 볼 때 유리의 안쪽면의 투시에 장애가 되는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➁ 이슬점은 -35℃이하여야 한다.
➂ 열관류율은 겨울밤 기준 2.1 여름 낮기준 2.4kcl/㎡ h℃ 이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➀ 시험은 KSL 2003(복층유리) 8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가) 겉
모
양
나) 치수 및 허용차
다) 이
슬
점
라) 열
성
능
마) 내
구
성
➁ 각항의 검사를 KSL 2003(복층유리) 3,4항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➂ 열관류율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감독자가 시험을 요구할 경우 무작
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2.3 씰링재
씰링재는 “방수공사-씰링재”를 참조하고 형상 및 색상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4 백업재
가.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하며 내구성이 좋은것 일 것.
나. 기름 성분,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다. 씰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라. 씰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마.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 내리지 않을 것.
2.5 유리창 단열 안전 필름
가.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고, 비산방지와 안전, 방범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나. 초투명원단을 사용한다. 다. 필름두께는 4mil로 사용한다. 2.6 기 타 가. 포 장
포장은 규격별로 제작사 사양에 의해 운반을 고려한 포장단위로서 제품의 훼손 혹은 파손에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나. 표 시
포장상자 외부에는 수량, 종류, 두께, 치수, 제조자명 등 외부에서 쉽게 포장 내용을 식별 할
수 있도록 한다.
2.7 보 관 가. 고무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나. 보관시에는 하변 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하고 한쪽 방향으로 유리판의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태양광선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라. 우천시 빗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마. 적재 창고 내부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환기 장치를 한다.
바. 유리가 금속 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8 시공재료 가. 세팅 블록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3)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나. 실란트
1)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 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개스킷
1)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2)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
1)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2)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마. 백업재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2.9 재료의 선정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10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사.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자.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하.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가.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09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조합 도료 도장,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장,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도장공사 일반 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이 기준의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시 배합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➁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➂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0)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➀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➁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1) 도장재료의 종류별 일반사항
➀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➁ 광택 수성 도료는 기존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수성 도료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표 1.2-3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➂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1.2-7에 따른다.
표 1.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미약한 내산, 내알칼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재면 1 - 3 2액형 에폭시 도료 내산, 내알칼리, 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 아연도금면 2 - 2 콘크리트, 모르타르 2 - 2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철, 아연도금면 1 - 2 콘크리트, 모르타르 1 - 2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수, 내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재면 1 - 4 콘크리트, 모르타르 - - 3
➃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다.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라.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KS M 5001의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➀ 가사시간: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➁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➂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➃ 도포량: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➄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➅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➆ 배합비율: 도장재료를 도장작업에 적합한 점도로 희석하는 희석제나 물 등의 도장재료에 대한 질량비
➇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➈ 연마지: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 입자를 종이에 부착시킨 것.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➉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⑪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⑫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증강, 조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⑬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⑭ 조색: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⑮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을 줄이기 위한 작업
⑯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⑰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⑱ 퍼티: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⑲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⑳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마. 품질확보 1) 재료선정
①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③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④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⑤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 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 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바.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재료 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전 절에서 기술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 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4)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나.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제의 배합 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물 모르타르, 콘크리트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도료 희석제 철재류 아크릴 도료 4종 도료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시공 3.1 적용범위
가.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나.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다.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라.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가. 도료의 견본품
1)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 mm 크기의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나.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라.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마.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바.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사.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시공공정 가.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②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③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④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나.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3) 도장공법 ①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 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 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③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④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가.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상도(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주 1)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2)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제 10 장 수 장 공 사 1. 수장공사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ㆍ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 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설계도서의 확인
1)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 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2 자 재 가. 내ㆍ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ㆍ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ㆍ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제6장(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 제7장(금속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ㆍ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1.3 시 공 가.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2)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 시 유의한다.
②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③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나.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3)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양한다.
4)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다. 검 사
1) 공사 완료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시공자는 내ㆍ외장공사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3) 감독관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바탕공사 2.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내ㆍ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 외장공사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자 재 가. 목재 목공사에 따른다. 나. 미장재료 미장공사 자재에 따른다. 다. 금속재료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로,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감독관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도장공사 도료의 품질에 의한 녹막이도장 D류를 2회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2.3 시 공 가. 목조바탕 공법
1) 목조바탕 공법은 목공사에 따른다. 내 외장 목재를 접착재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목공사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장에 치장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를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나. 미장바탕 공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미장공사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 공법 1) 일반공법
가)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철골공사, 금속공사에 준한다.
다)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라)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마) 구부리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바)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사)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금속공사에 따른다.
2) 강제 간막이 벽의 바탕
가) 철근콘크리트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조적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 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나) 철골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횡가새 또는 직접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개구부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라)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천장 바탕(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가) 달대볼트
-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m, 가로 2m를 표준으로 한다.
-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 반자틀받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 반자틀받이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바닥공사
이 절은 바닥에 내ㆍ외장재료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3.1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가.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3.1.2 자 재 가. 바닥타일류
아스팔트 타일, 고무타일, 비닐 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3㎜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1.3 시 공 가. 바닥타일류 공법 1) 공법
-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2)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4. 벽 및 천장공사
이 절은 벽 및 천장에 내 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4.1 목질계 공사 가. 일반사항
1)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101(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나. 자 재 1) 합판 붙임 재료
가) 합판의 종류, 등급, 평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접착제는 일반사항에 따른다.
라)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못으로 한다.
다. 시 공 1) 합판붙임 가) 바탕
바닥, 벽, 천장의 바탕은 도면에 따라 제06장(목공사)의 해당 각 항과 바탕공사 표준으로 한다.
2) 공법
가)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 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의 없도록 하고 조이너(joiner)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다) 벽, 천장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4.2 무기질계 공사 가. 흡음용 천장붙임 1) 자 재
가) 흡음용 천장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50㎝가 되도록 하고, 노출되는 반자틀받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를 30㎝의 크기로 하여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사용하는 와이어는, 아연도금이 된 탄소강으로 하여야 하고 항복하중이 설계하중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습도가 높은 곳 등 부식의 염려가 큰 곳에서는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매달기용형강은 38㎜ 이상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형강으로 단위중량이 700g/m 이상인것으로 한다.
2) 시 공 가) 공법
- 형틀이나 고정용 철물 등의 노출되는 부분은 균일하게 마감한다.
- 바람에 의하여 천장틀이 치켜 올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방화 또는 내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강제의 스프링 조이너(spring joiner)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충전제는 건조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전 후에 밑으로 처지지 않는 합성재로 하되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달대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달대받이 찬넬이나 직접 매달린 반자틀받이를 따라 1.2m 간격으로 단부의 가까이에 설치하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한다.
- 와이어를 이용한 달 때는, 끝을 고리로 하여 구조재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삽입철물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이나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철물에 연결하여야 한다.
- 천장의 바닥에 직접 붙이는 형틀은, 나사의 중심간격을 40㎝ 이내로 하여 긴결하여야 하며 단부에서는 나사의 중간간격을 7.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 반자틀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하고, 모서리는 연귀이음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설치가 끝나는 즉시 표출된 표면을 손질하고 손상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나. 석고보드류 공사 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나)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가공
-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공법
-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 벽석고판만으로 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 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의 간격으로 한다.
5. 경량 칸막이 설치 5.1 일반사항
가. 이 기준은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철재,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1) 실별, 위치별 칸막이 판넬(Unit panel) 및 보드류 나누기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각종 개구부, 콘센트, 스위치, 기타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크기를 포함시킨 시공상세도면
3) 바닥, 천장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보드류 판넬(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 및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다.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및 고정재, 접착제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라.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마. 견본
1) 300 ㎜ × 300 ㎜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 줄 수 있는 견본
2) 도어로크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5.2 시험시공
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5.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상태에서 보관한다.
다.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5.4 환경요구사항
가. 일반 환경조건∶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 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나. 비 접착 석고보드 부착시공 시 최하 4 ℃ 이상 유지한다. 접착식 석고보드 부착시공 시 시공 후 건조되기 전 48시간 동안 최하 10 ℃를 유지한다. 임시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35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줄눈 처리재료와 건조를 위하여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5.5. 자재 가. 석고보드 칸막이
1)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한 판으로 석고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것으로 가능한 큰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① 일반 석고보드∶KS F 3504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방화 석고보드∶KS F 3504와 KS F 2271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③ 방수 석고보드∶KS F 3504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경량철골
1)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① 스틸런너(Steel runner)는 KS D 3609의 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1) 스틸스터드(Steel stud)는 KS D 3609의 것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라. 보강강제 (Brace channel)
1) 보강강제(Brace channel)는 KS D 3609의 것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5.6 단열, 차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암면 또는 그라스울(Glass wool)을 사용하되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양면은박지를 부착하고 밀도, 재질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5.7 조인트부 처리 부재
가. 테이핑, 매립용 컴파운드∶석고보드 조인트부 테이프와 패스너 헤드 (Fastener head) 매립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과 바탕재나 테이프로 병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마감, 상단용 컴파운드∶마감 컴파운드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
다. 다용도 콤파운드∶매립용, 마감용 컴파운드 보조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으로, 테이프 및 바탕재에 적합해야 한다.
라. 조인트 테이프∶제조업자가 추천한 보강테이프
마. KS F 4915의 제품을 사용한다. 5.8 석고판용 못
가. 석고판용 못은 KS F 351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기성제 장식용 석고보드는 특수 제작한 못으로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한다.
5.9 나사못
가. 나사못은 KS F 351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나사못은 셀프 드릴링(Self-drilling), 셀프 태핑(Self-tapping) 나사못으로 석고판에는 G-자형(G-type)을 사용한다.
5.10 코너비드(Corner bead)와 에지 트림(Edge trim)
가. 방청 코팅된 철제품을 사용한다.
나. 플랜지(Flange)에는 조인트부 접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먼지, 기름(Grease)이나 기타 물질이 없어야 한다.
제 11 장
철 거 공 사
1. 철거공사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나. 철거공사 계획 1) 현장조사
가.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히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2) 철거 계획서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나.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1.2 철거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나.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은 사전에 철거 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않게 해체한다.
다.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가.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나.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자재 처분
가.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다.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한다.
라.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2. 석면철거 공사 2.1 일반사항
가. 철거(해체)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철거(해체)공사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시공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거친후 공사한다.
라. 공사계획 중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거친 후 공사한다.
마. 공사 전 비공사 부위(사용공간)과의 경계를 완벽하게 보양하여 먼지 등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치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바. 철거 시에는 안전요원을 상주시켜 통행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 철거 중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시간을 한정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한된 시간에만 공사하여야 한다.
아. 철거폐기물은 안전규정에 의해 보관하고 폐기물처리에 적법하게 반출한다.
2.2 작업설비 및 보호구 가. 작업설비 1) 음압장치 처리용량 : 400㎥/h
헤파필터(HEPA Filter) 효율 : 0.3㎛이상의 입자를 99.97% 정화
2) 고효율 헤파필터(HEPA Filter)가 장치된 진공청소기(0.3㎛이상의 입자를 99.97% 정화)
3) 오염제거구역(2중 폴리에틸렌비닐 보양), 샤워실, 청정실로 3칸 구분된 간이시설을 설치하며, 샤워실 구역은 물티슈와 헤파 진공청소기를 비치하여 작업 완료 후 작업자가 보호의 등에 오염된 석면입자를 최대한 제거 할 수 있도록 한다.
4) 작업 안전띠(작업장 접근 금지용)를 설치한다.
5) 물 또는 습윤제, 계면 활성제, 분무기 6) 석면 작업에 대한 경고 및 안전표지판
(규격 : 가로70㎝, 세로50㎝이상, “관계자외 출입금지”글자의 크기는 가로8㎝, 세로 10㎝이상, 그 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6㎝, 세로6㎝이상,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석면취급/해체중” 글자는 적색)
7) 폴리 에틸렌 비닐, 불 투과성 포대, 석면함유 경고 스티커
8) 물 걸레, 마른 걸레
9) 뿜칠재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장비(끌, 칼등), 테이프
10) 이동식강관말비계 폴리에틸렌 비닐보양 고착제등 음압기 나. 보호구
1) 공기 정화가 가능한 2개의 고성능 필터(HEPA Filter, 1급 또는 특급 방진필터)가 장착된 방진면(직결식 전면형 또는 반면형과 보안경 혼용)
2) 고밀도 폴리 에틸렌 보호의, 안전화, 안전모, 보호장갑, 신발 보호덮개
3.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석면함유물질의 사전조사 1) 목적
가) 사업주는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설비 또는 건축물내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해체, 제거, 보수, 리모델링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함이다.
2) 조사자
가) 사전조사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방법
가)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자재사용이력 등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나)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제작사양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통해 석면 함유를 확인하는 방법
다) 석면슬레트, 천정텍스, 단열재(insulation) 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
라) 위와 같이 관련자료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석면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하는 방법
4) 조사내용
가)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분포
나)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종류 및 명칭
다)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범위(면적, 량 등)
라)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중 해체․제거되는 부위 등
5) 조사결과 기록 및 보존
가)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나) 사전조사를 실시한 자는 해당 설비 또는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판매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1) 대상
가) 시공사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가)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① 사전조사결과 해체 ․ 제거할 석면 함유 물질 별 해체 ․ 제거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라) 석면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① 해체 ․ 제거 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비산 방지 방법(밀폐, 격리, 음압밀폐 시스템, 습식작업, 진공청소 등
② 해체 ․ 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폐기방법(해체 ․ 제거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 부스러기의 처리 및 폐기방법
마) 근로자 보호조치
① 해체 ․ 제거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와 위생 설비 등 보호조치 내용
바) 기타사항
①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3) 작업계획의 주지
가)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나)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시시켜야 한다.
다)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지역외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동일 건물내 관련된 근로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다. 경고표지의 설치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다음의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206조제1항 및 제238조관련)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주)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이상
2. “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2)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에 의한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반면형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눈의 보호를 위해 고글형 보안경을 함께 착용하여야 흡용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기밀검사(fit-test)방법 ② 보호구의 이상유무 검사방법 ③ 사용방법 ④ 유지관리방법 ⑤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 ⑥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시공사는 보호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석면에 대해 불침투성 보호의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는 one-piece disposable coverall(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를 말함.)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폐기하기 전에 표면오염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라) 찢어지거나 손상된 보호의는 즉시 수선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마.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흡연 등의 금지
1) 시공사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주지한 자 이외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2) 시공사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한다.
바. 위생설비의 설치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인근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 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실내의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갱의실(작업장비 보관실) → 작업 장소 순으로 인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각 실의 연결 복도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포리에틸렌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라) 위생설비의 출입순서(작업전)
◉ 탈의실로 들어가 평상복을 벗고 보호의를 착용하고 호흡보호구를 검사한다.
◉ 샤워룸을 통해 장비실로 들어 간다.(샤워를 하지 않는다)
◉ 작업복 갱의실(장비실)에서 안전모, 장화 및 다른 장비를 착용한다.
◉ 작업장소로 들어간다. 마) 위생설비의 출입순서(작업후)
◉ 작업장소를 떠나기 전에 작업자는 눈에 보이는 석면분진 등을 물걸레 등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제거한다.
◉ 작업복 갱의실(장비실)로 들어가 일회용 보호의를 벗고 재사용할 도구 및 장비를 보관한다(호흡용 보호구는 계속 착용한다)
◉ 샤워실로 들어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채로 샤워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세척한다. 그 후 호흡용 보호구를 벗고 샤워를 계속 한다.
◉ 샤워실을 나와 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나온다.
3) 기타 해체․제거작업,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장비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위생설비는 작업장소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나 옥외작업 또는 건설업의 작업특성상 작업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장소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다만, 위생설비가 격리되어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장소내에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복, 보호의 사용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세척하여 이동중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 등은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1) 시공사는 해체․제거된 석면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아.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자.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4.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방법 가. 사전조치사항
1) 공급전원을 차단하고(기계공조설비 작동금지), 공기흡입구 및 배출구를 밀봉한다.
2) 비닐시트로 개구부(문, 창문)을 밀봉하고, 지붕 및 외벽마감재를 작업하는 경우에는 건물 높이 이상의 방진시트를 설치하여 석면분진의 외부환경배출을 억제해야 한다.
3) 사용장비의 전원은 작업장 밖의 전원을 임시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4) 작업구역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및 흡연은 불가능하며, 비닐시트는 두께 0.15㎜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한다.
나. 내부벽 마감재
1) 실내 환기구, 개구부, 조명기구 등은 비닐시트로 밀봉, 처리한다.
2) 바닥 위에 2중 비닐시트를 설치한다.
3) 공기정화기, 부압제진장치 등을 설치한다.
4) 제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습윤제 등을 분사한다.
5) 도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석면시멘트제품을 해체한다.
6) 가능한 파쇄되지 않는 상태로 석면시멘트제품을 제거해야 한다.
7) 2중의 비닐시트로 포장, 테이프로 밀봉, 처리한 후에 석면표지를 부착한다.
8)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실내를 청소하고, 2중으로 된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
다. 천장재
1) 건물내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 벽체가 지붕 또는 상층 바닥 Slab까지 연속되지 않는 경우 작업대상 구역의 천장 속 공간을 비닐시트로 구획하여 밀봉한 후 천장의 조명기구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2) 벽, 바닥에 2중의 비닐시트를 부착한 후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
3) 천장재에 침투제를 분사시킨 후 제거하며, 제거된 자재 뒷면에 침투제를 분사한다.
4) 2중 비닐시트로 포장한 후 테이프로 밀봉하여 석면표지를 부착한다.
5) 달천장재의 천장 channel등 제거 후 먼지는 젖은 스폰지나 걸레로 제거한다.
6)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실내를 청소하고, 2중으로 된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처리한다.
라. 지정 폐기물 보관소 및 반출
1) 지정폐기물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후 지정된 장소에 하역하여야 하며 당일 반출하여야 한다.
2) 지정(석면)폐기물 안내 표지판과 보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한 것을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반출 한다.
5) 반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 12 장
철 근 콘크리트공사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건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부대 구조물 및 마감공사에 수반되는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 철근공사 1.1 재료
가. 철 근 : KS규격에 합격한 이형철근으로서 SD 40(설계기준강도 Fy=400MPa) 또는 SD 50(설계기준강도 Fy=500MPa)를 사용하며 심하게 굽거나 갈라진 철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굽음이 심하지 않은 것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철근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한다.
나. 용접철망 :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서 #8-150x150를 사용하며 용접부위가 떨어졌거나 (와이어메쉬)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다. 결 속 선 : #20 결속철선(0.9mm Annealing)
라. 철근지지물 : 재질은 플라스틱, 시멘트몰탈, 철제 등으로서 형상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고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1.2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피복두께를 유지하여 도면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 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조립해야 한다.
나. 철근조립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때까지 장기간 경과 되었을 시는 다시 점검하고 변형 및 이동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조립 해야 한다.
다. 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겹의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한다.
1.3 철근의 이음 및 정착길이
가. 철근의 이음 및 정착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D35이상을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에는 D35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이 가능하다.
1.4 용접철망(와이어메쉬) 깔기
용접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 를 추가한 폭 이상이고 15㎝ 이상으로 이음 또는 정착시켜야하며 구조 해석상 구부림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
1.5 철근 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슬라브 철근 : 1.2m x 1.2m 이내
보
철 근 : 1개의 스판에 4개소 이상
기 둥 철 근 : 1개층 기준 3개소 이상
벽
철 근 : 1.2m x 1.2m 이내
1.6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는 아래의 기준 값에 따른다.
노출 환경 부재·철근 조건 최소 피복두께 수중에서 치는 콘크리트 전체 100mm 영구히 흙에 묻히는 콘크리트 전체 75mm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 D19 이상의 철근 50mm
D16 이하의 철근 / 지름 16mm 이하 철선
40mm 옥외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벽체·장선 — D35 초과 철근 40mm 슬래브·벽체·장선 — D35 이하 철근 20mm
보, 기둥(fck ≥ 40MPa이면 10mm 저감 가능 → 30mm)
40mm 쉘, 절판부재 20mm 2 거푸집 공사 2.1 거푸집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거푸집 재료는 신재를 반입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시에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재료별 부위 및 공법 비 고 합판거푸집 (12㎜ 내수합판) 기초, 지중보 일반구조물 제치장콘크리트 목재원형거푸집 곡면부분 원형기둥 2.2 거푸집의 구조 및 제작조립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수직. 수평하중, 측압 및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진동충격 및 작업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서 설계도면의 부재별 위치, 형상, 치수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정확하고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제작 조립해야하며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나오지 않고 거푸집 해체 시 콘크리트 및 매설물에 충격,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 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2.3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 재료의 부착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재료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직전 또는 철근배근 전에 거푸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2.4 거푸집 부속재
가.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크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로 콘크리트의 수직, 수평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 시공해야 한다.
나. 면목, 수절목 또는 치장줄눈목은 위치 및 부위별 치수와 형상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수직 또는 수평이 바르고 누락 없이 설치해야 한다.
2.5 동바리(받침기둥)
가. 동바리는 강관비계, 강관틀 비계 등으로 KS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적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의 최소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상부층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의 지주 위치가 일치되게 설치해야 한다.
다. 높이가 3.6m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2.0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을 견고하게 연결 한다.
2.6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 후 거푸집 전체의 level을 검사하고 슬라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의 콘크리트 타설 수평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면으로 부터 못머리가 1㎝정도 수평 돌출되게 보조 수평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마무리의 기준이 되게 한다.
2.7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체
가.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을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의 직압을 받지 않는 기초, 벽, 기중, 보 등의 옆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24시간 동안 섭씨 10°이상으로 지속적인 양생을 하고 해체 후 양생기간 동안 충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24시간 후에 해체 할 수 있다. 그리고 filler 거푸집을 설치하여 받침기둥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거푸집의 해체 시 동바리는 큰보, 작은보, 바닥판의 순서로 바꾸어 세워야 하며 이때 동바리 상부에는 30㎝각 이상의 두꺼운 판을 대고 하부에는 쐐기 등을 견고히 끼워 바꾸어 세우기 전과 동등한 지지력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나. 특수 부분의 동바리 존치기간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정화조, 공동구, 기타 공사용 작업장 및 공사용 중량차량, 장비 등의 작업동선, 중량자재 적치 등이 예상되는 구조물의 상부 슬라브, 보 등은 콘크리트의 양생완료 후라도 공사 하중을 고려하여 동바리 간격을 결정, 설치하고 중량물 하중 작업 기간을 고려하여 동바리를 존치 시켜야 한다.
구
분
기초, 보, 벽, 기둥옆거푸집 바닥슬라브, 보밑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한 경우 5MPa 이상 설계 기준 강도 × 2/3 (단, 최소 14MPa 이상) 콘크리트 재령기준 평균기온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이상 2일 4일 5일 10-20° 3일 6일 8일 3. 콘크리트 공사 3.1 콘크리트 재료
가. 콘크리트는 KS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KS규정에 합격한 readymixed concrete로 레미콘 공장에서 비비기 시작하여 현장 도착 후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도가 섭씨 25°미만일 때는 120분 이내, 25°이상일 때는 9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외부 제치장용 콘크리트는 동일산지의 시멘트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의 색상에 대하여 공사 관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 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
1) 단위수량은 185kg/㎡ 이하, 최대 200kg/㎡ 이하로 적용한다
2) 단위결합재량은 설계기준강도 24MPa시 300kg/㎡ 이상, 설계기준강도 21MPa시 270kg/㎡이상으로 적용한다.
3) 물결합재비는 보통콘크리트 65%이하, 경량콘크리트 60%이하로 적용한다.
3.2 콘크리트 혼화재료
가. 감수제를 비롯한 플라이에쉬, 포졸란, 경화촉진제, 방수제, 기타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 및 설계기준 강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사용 전에 용도별 사용할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납품실적표, 특기시방서, 견본품,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고성능 감수제 (고강도, 고유동화제용)
1) 고성능 감수제는 사용 전 지정 레미콘 제조회사에 의뢰하여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배합설계표와 압축강도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고성능 감수제의 계량 및 투입방법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한다.
3.3 콘크리트 타설 전의 준비 및 검사, 시험
가. 현장 반입된 콘크리트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생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불합격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을 금지시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하며 경화콘크리트의 품질검사에 불합격판정된 콘크리트는 정부의 공인구조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판정 결과에 따라야한다.
나.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및 시험
1) 생콘크리트의 품질검사 (120㎥마다 1회)
① 슬럼프 시험 ② 공기량 시험 ③ 단위용적 중량시험
④ 압축강도 시험 (공시체 제작 3개조, 9개)
2) 염화물량 시험 ① 염화물량 : 0.3kg/m3 이하 3) 경화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①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
② 슈미트 햄머 시험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불가시)
3.4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가. 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은 현장내의 공급위치로 부터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 진행하되 미리 계획된 작업구획을 끝낼 때까지 계속 진행하여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낙하 높이는 최대한으로 짧게 하여 타설시 철근, 매설물 등의 이동 또는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 장소의 조건에 따라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하고 부재별 타설 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기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수회로 나누어서 충분히 다지면서 서서히 진행한다.
2) 벽 : 주입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 구간 전체를 대략 수평을 유지 시키면서 진행한다.
3) 보 : 전체 두께를 동시에 진행하되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진행한다.
4) 바닥 :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수평지게 진행한다.
5) 기둥, 보의 접속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 보 바닥판을 함께 타설하여 일체가 되도록 한다.
3.5 콘크리트 끊어 치기 및 이어치기
가. 계획된 구획에서 끊어 치거나 눈, 비 등의 기상조건 등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단에 의하여 끊어 치기가 불가피 한 경우에는 끊어 치기 구획 및 위치, 방법 등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 후 시행하되 가급적 전단응력이 큰 곳을 피한다.
나. 보, 스라브의 이어치기 부위는 스판의 중앙부, 중앙부에 작은보가 있을 경우는 작은보 너비의 2배 떨어진 곳 또는 스판의 1/3 ∼ 1/4 위치를 우선으로 한다.
다. 기둥 및 벽의 이어치기 부위는 슬라브 또는 기초의 상단면에 둔다.
라. 끊어 친 부분의 이어치기는 끊어 친면의 레이턴스와 철근에 묻은 콘크리트 또는 레이턴스를 와이어브러쉬로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 이어치기 직전 물로 적신 이후 이어치기 시공을 하여야 한다.
3.6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 가. 한중 콘크리트
1) 일평균 기온이 4℃이하가 예상 될 경우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동결하지 않고,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거푸집 및 철근에 부착된 빙설은 제거하고 지면에 받치는 동바리 등의 기초는 지반의 동결융해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한다
4)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으로도 가열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5) 물시멘트비는 60%이하로 하고,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이상, 20℃미만으로 한다.
6) 초기 경화시간 중에 동결하지 않도록 하고 부직포 등으로 덮어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또한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에 도달할 때까지 5℃이상으로 유지한다.
나. 서중콘크리트
1) 일 평균 기온이 25℃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또는 일 최고 온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 거푸집 및 콘크리트 바탕의 온도가 대기온도 보다 높아지거나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 식히고 물을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주어야하며 타설 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30℃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합 전에 배합재료를 냉각시켜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냉각수 또는 얼음조각은 배합수량에 가산 시켜야 한다.
2) 슬럼프의 저하 방지를 위하여 운반시간을 단축시키고 혼화제는 AE감수제 지연형, 감수제지연형 등을 사용한다.
3) 슬럼프치는 18㎝ 이하가 되도록 한다.
3.7 콘크리트 양생 및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가.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히 살수하여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설 후 1일간은 가설재나 공기구 등의 중량물을 적재 시켜서는 안되며 그 이후라도 강화, 양생 중에 있는 콘크리트에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마감바탕이 되는 콘크리트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 혼화제 또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결함부위 및 표면을 보수해야 한다. 제치장 콘크리트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트 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 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 후 시행해야 한다.
○ 특 기 시 방 서 제 01장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본공사는 공공 도로변 공사이므로 일반인 통해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시행한다.
2. 공사현장 부근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 안전관리하여야 한다.
제 02장 철골 보강공사 시방서 1. 공법개요
H-BEAM 보강공법은 기존 철근콘크리트 건축구조물의 보강부 면에 H-BEAM을 에폭시와 케미칼앵커볼트로 접합하여 보강대상 부재의 내력을 증진시키는 보강공법이다.
2. 적용범위
본 보강공법은 기존 RC구조물의 보 보강 시 적용된다.
3. 재료
본 보강공법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품질이나 시공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 H-BEAM / PLATE 재료명 규격 및 종류 H-BEAM PLATE 각종 및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275) 3.2 정착용 케미칼 앵커
BASE PLATE 정착용 케미칼앵커는 “6. RE500V3+HIT-V(HIT-C)부착식앵커” 시방서를 따른다.
3.3 앵커플레이트 밀봉용 에폭시 실링제 (1) 적용범위
에폭시 실링제는 에폭시 주입시 주입제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밀봉제(Sealing)로 사용되며, 보강 대상 구조체에 기 발생된 균열 보수 시 주입제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밀봉제로도 사용된다.
(2) 재료적 특성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 시험방법 인장강도 N/㎟ 33.2 KS F 4923:2005 압축강도 N/㎟ 85.6 굴곡강도 N/㎟ 55.2 KS M 3015:2008 인장전단접착강도 N/㎟ 11.6 KS M 3734:2006 4. 시방서 4.1 일반사항
현장대리인은“H-BEAM 보강공법”을 적용 기존 건축물을 보강함에 있어서 시공 시기 및 현장 주변 환경에 의해서 소음, 먼지비산, 자재, 공구 반입이나 작업 발판 확보 등 제약을 받는 때가 있다. 따라서 사전에 가설재 설치, 보양, 시공 장비 준비, 재료 반입 및 보관, 보강대상 구조물의 현황 등에 관하여 충분한 현장조사를 하여 민원발생 등 공사지연을 초래할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공계획은 시공상 유의할 점을 기록하여 공사 개시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시공은 이 계획서에 따라서 소정의 보강 효과 및 품질이 얻어지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현장위험요소에 의한 안전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4.2 시공순서 4.2.1 일반사항
현장 대리인은 “H-BEAM 보강공법”을 적용 구조체를 보강할 경우, 주요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2.2 공정진행도 (1) 가설공사
가. 실내 B.T 이용시 안전난간대는 의무로 설치하여 작업한다.
나. 작업높이(고소작업)가 5M 이상인 경우 강관비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한다. .
(2) 현장실측
가. H-BEAM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설치 될 수 있도록 현장실측 한다.
나. SHOP DWG.은 현장실측에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 H-BEAM 및 BASE PLATE 제작 전 반드시 발주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바탕전처리
가. 시공될 부재 표면의 미장재 기타 이물질 등을 완전 제거한다.
나. 제거된 이물질 등은 집진기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한다.
(4) H-BEAM 및 BASE PLATE 제작
가. 현장에서 실측하여 작성된 SHOP DWG에 준하여 제작한다.
나. 장제작 시 용접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국가에서 공인한 용접기술자가 용접하여야 한다
다. 제작 검수는 현장반입전 감독관의 입회하여 진행한다.
(5) BASE PLATE 및 H-BEAM 설치
가. BASE PLATE의 위치를 확인한 후 전동 드릴을 사용 BASE PLATE 정착용 케미칼 앵커를 사용하며, 천공시 구멍을 필히 수직 수평을 유지하면서 규정된 깊이만큼 천공작업한다.
나. 천공된 앵커 구멍 내부 및 바탕면갈기 작업된 표면의 먼지 기타 이물질 등을 에어펌프 및 진공흡입기를 사용 완전 제거한다.
다. 앵커 홀 내부에 RE500 V3+HIT-V 또는 동등 이상의 앵커 고정용 에폭시계 케미칼액을 주입 충진 함과 동시에 앵커볼트를 시계방향으로 천천히 돌려 앵커 구멍 끝까지 삽입하여 설치 고정 작업한다.
라. 설치 완료된 앵커볼트에 PLATE를 끼워 넣은 후 너트를 가 조임하여 STFFENNING PLATE를 밀거나 당길 수 있도록 헐렁하게 부착설치 한다.
(6) H-BEAM 설치
가. H-BEAM과 보강구조체의 공극을 약 3MM 이상 유지하면서 설치한다.
나. H-BEAM 설치 시 반드시 수평과 수직을 확인한 후 용접작업을 진행한다.
다. BASE PLATE 용접은 용접기술자가 용접하여야 하면 SHOP DWG에 기준에 의거하여 용접 작업을 한다.
라. H-BEAM과 보강구조체간의 앵커볼트 설치가 있을 경우 5)BASE PLATE의 앵커 설치에 준하여 작업을 한다.
(7) 앵커플레이트 에폭시 밀봉
가. 에폭시 밀봉제를 사용 앵커플레이트 및 앵커볼트 둘레를 밀봉작업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과 보강용 강판과의 공극은 3∼5mm정도가 적정하며, 밀봉작업은 에폭시 주입제의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밀봉하여야 한다.
다. 에폭시 밀봉 작업 시 앵커플레이트 둘레에 일정간격 에폭시 주입구와 공기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양생
가. 에폭시 수지 후 약 24시간 동안은 보강부분에 진동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생한다.
(9) 방청도장
가. 공장에서 방청도장 되지 않은 방청도장 부분을 점검하여 방청도장 작업한다.
5. 품질관리 5.1 용접 검수
(1) 작업완료 후 용접부분에 대한 결함이 없는지 육안검사을 진행한다
(2) 발주처의 용접검사 요구시 M/R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용접에 대한 결함부 및 용접검사에 결과가 NG인 경우 기존 용접부분은 가우징하여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여야 한다.
5.2 에폭시 충진 검수
(1) 검사 망치 등으로 에폭시 주입면을 타격하여 충진부에 공극이 생기겼는 확인한다.
(2) 공극부가 발생되었다면 즉시 주입구를 설치하여 에폭시를 재주입하여한다.
6. RE500V3+HIT-V(HIT-C)부착식앵커
6.1 일반사항
(1) RE500V3의 부착력은 케미컬앵커의 주성분인 에폭시레진과 아미노기(Amine) 경화재의 조합에 의한 접착력으로 유지되며, 콘크리트 구조체에 앵커롯드 (HIT-V(HIT-C))를 설치한 후 피부착물 고정시에는 와샤와 너트를 사용하여 규정된 조임토크를 가하여 고정한다.
(2) 콘크리트 구멍안에서 확장되어 마찰력과 약간의 걸림력으로 부착력을 갖는 Expansion Steel anchor(확장형금속앵커)와 콘크리트 모재에서의 파괴형상(Failure Mode)이 다르므로 앵커간의간격과 콘크리트단부의 거리가 좁은 경우 확장형 앵커보다 유리하나, 완전 경화시간(Cured)이 지난후에 하중을 걸어야 하는점에 유의해야한다.
6.2 품질기준
(1) 앵커의 성적서는 단순한 인발성능에 대한 테스트결과가 아닌 정해진 시험절차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어야한다.
(2) 물기가 있는 콘크리트와 코아 비트로 천공된 상태에서도 적합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3) 대부분의 후시공철근의 경우 염화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철근의 부식에 대한 케미컬 제품의 저항 성능이 확보되어야한다.(부식에대한성적서)
(4) 케미컬앵커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설계서상에서 검토한 케미컬의 종류, 설치깊이, 앵커직경 등에 맞춰 정확한 시공이 이루어져야한다.
(5) 고온이나 진동하중하에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져야한다.
6.3 재료 (1) 구성 RE500 V3(에폭시레진+아미노기)
(2) HIT-V(HIT-C)롯드:탄소강(5.8강또는8.8강) 또는스테인레스(STS316, Stainless steel grade A4)
(3) 승인/인증서 설명 기관/ 연구소 번호
European Technical Assessment
CSTB ETA-16/0143 / 2016-11-30 Fire test report MFPA Leipzig
GS 3.2/15-361-4 / 2016-08-04
(4) 시공제원
자료는2016-11-30에발행된ETA-16/0143에따름
추가힐티 기술자료 앵커규격 M8 M10 M12 M16 M20 M24 M27 M30 M33 M36 M39 드릴비트의공칭직경 d0[mm] 10 12 14 18 22 28 30 35 37 40 42 유효설치깊이와 천공깊이의범위 hef,min[mm] 60 60 70 80 90 96 108 120 132 144 156 hef,max[mm] 160 200 240 320 400 480 540 600 660 720 780 최소모재두께 hmin[mm] hef+ 30mm≥ 100 mm hef+ 2 d0 피부착재홀직경 df[mm] 9 12 14 18 22 26 30 33 36 39 42 토크모멘트 Tmax[Nm] 10 20 40 80 150 200 270 300 330 360 390 최소앵커간격 Smin[mm] 40 50 60 75 90 115 120 140 165 180 195 최소모서리거리 Cmin[mm] 40 45 45 50 55 60 75 80 165 180 195 6.4 시공 (1) 시공방법 및유의사항
① 규정된 드릴비트(철근이 있는 경우 코아비트)를 선택한 후원하는 깊이만큼 천공하여 HOLE을 만든다.
② 천공된 구멍은 먼지 제거기와 브러쉬로 깨끗하게 청소한다.
③ RE500V3를 디스펜스(주입기)에 끼운뒤 천공된 구멍의 안쪽부터 주입해나온다. (처음 빠져 나오는 RE500V3는 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2~3회버림.)
④ 주입후 빠른 시간내에 앵커롯드를 손으로 돌리면서 끝가지 밀어 넣는다.(설치)
⑤ 경화 시간이 지나야 하중을 부담할 수 있다.
1) 홀 천공
a) 해머 드릴링 : 마른 콘크리트 혹은 습윤한 콘크리트, 물이 차있는 홀 설치(해수제외)
적절한 드릴 비트 사이즈로 회전/해머기능을 갖춘 해머드릴로 필요한 설치깊이에 맞춰 홀을 천공한다.
b) 힐티 중공 드릴비트 : 마른 콘크리트 혹은 습윤한 콘크리트만 사용가능
힐티의 적절한 크기의 힐티TE-CD 혹은 TE-YD 중공 드릴비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설치깊이에 맞춰 홀을 천공한다. 이 드릴링시스템은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천공을 할 때, 먼지를 제거하고 천공구멍을 청소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천공작업이 완료되면, 사용지침서에 따라 “주입준비” 단계로 넘어간다.
c) 다이아몬드코어링: 마른 콘크리트 혹은 습윤한 콘크리트만사 용가능
적절한 다이아몬드 코어 드릴링 장비와 코어비트를 사용하여 다이아몬드코어링을 진행한다.
d) 힐티러핑툴(TE-YRT)를 사용한 다이아몬드코어링 : 마른 콘크리트 혹은 습윤한 콘크리트만 사용가능
적절한 다이아몬드 코어 드릴링장비와 코어비트를 사용하여 다이아몬드코어링을 진행한다. 표면 정리전에 홀을 건조시켜야한다. 마모 측정게이지(RTG)로 러핑툴의 효과를 점검할 수 있다. 홀 전체의 유효 삽입깊이에 해당하는 hef까지 표면정리를 한다
2) 천공홀청소 앵커를 설치하기전, 천공홀은 먼지 및 기타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한다.
a) 압축공기에의한청소(CAC): 전체천공직경d0및전체천공깊이h0
홀 안쪽부터 홀 전면에 걸쳐 기름 성분이 없는 압축공기로(min. 6 bar at 6 m3/h) 불어서 먼지가 거의 나오기 않을때까지 2회 반복한다. 혹 직경≥32 mm 인 경우 콤프레셔는 최소 140 m3/h 이상의 기류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한다. 혹 안쪽까지 청소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나 연장재를 사용한다.
정해진 규격의 철재 브러쉬 HiltiHIT-RB를 사용해서 홀 안쪽까지 브러쉬를 넣은뒤(필요시 연장재사용) 비틀면서 빼내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2회 반복한다. 브러쉬는 홀에 넣을 때 저항으로 인해 빡빡해야한다. 작은브러쉬를 사용하면 쉽게 브러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적절한 직경의 브러쉬로 교체를 해야한다.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때까지 최소 2회이상 압축공기로 다시 불어낸다.
b) 수중작업시청소: 전체천공직경d0 및 전체천공깊이h0
물 호스(water-line pressure)를 사용하여 홀 안쪽에서 깨끗한 물이 나올때까지 2회 씻어
낸다.
정해진 규격의 철재브러쉬Hilti HIT-RB를 사용해서 홀 안쪽까지 브러쉬를 넣은뒤(필요시
연장재사용) 비틀면서 빼내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2회 반복한다.
브러쉬는 홀에 넣을 때 저항으로 인해 빡빡해야한다. 작은브러쉬를 사용하면 쉽게 브러
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적절한 직경의 브러쉬로 교체를해야한다.
물 호스(water-line pressure)를 사용하여 홀안쪽에서 깨끗한물이 나올때까지 2회 씻어낸
다.
c) 해머드릴과 다이아몬드코어 작업시 청소: 전체 천공직경d0 및 전체 천공깊이h0
물호스(water-line pressure)를 사용하여 홀 안쪽에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2회 씻어낸다.
정해진 규격의 철재브러쉬Hilti HIT-RB를 사용해서 홀 안쪽까지 브러쉬를넣은뒤(필요시 연장재사용) 비틀면서 빼내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2회 반복한다.
브러쉬는 홀에 넣을 때 저항으로 인해 빡빡해야한다. 작은브러쉬를 사용하면 쉽게 브러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적절한 직경의 브러쉬로 교체를 해야한다.
물호스(water-line pressure)를 사용하여 홀 안쪽에서 깨끗한 물이 나올때까지 2회 씻어낸다.
홀 안쪽부터 홀 전면에 걸쳐 기름성분이 없는 압축공기로(min. 6 bar at 6 m3/h) 불어서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2회반복한다. 혹 직경≥32 mm 인 경우 콤프레셔는 최소 140 m3/h 이상의 기류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한다. 혹 안쪽까지 청소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나 연장재를 사용한다.
정해진 규격의 철재브러쉬Hilti HIT-RB를 사용해서 홀 안쪽까지 브러쉬를 넣은뒤(필요시 연장재사용) 비틀면서 빼내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2회 반복한다. 브러쉬는 홀에 넣을 때 저항으로 인해 빡빡해야한다. 작은 브러쉬를 사용하면 쉽게 브러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적절한 직경의 브러쉬로 교체를 해야한다.
먼지, 물이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최소 2회이상 압축공기로 다시 불어낸다.
d) 힐티러핑툴(TE-YRT)를 이용한 다이아몬드코어 작업시청소: 전체 천공직경d0 및 전체 천공깊이h0
물호스(water-line pressure)를 사용하여 홀 안쪽에서 깨끗한 물이 나올때까지 2회 씻어낸다.
정해진 규격의 철재브러쉬Hilti HIT-RB를 사용해서 홀 안쪽까지 브러쉬를 넣은뒤(필요시 연장재사용) 비틀면서 빼내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2회 반복한다. 브러쉬는 홀에 넣을 때 저항으로 인해 빡빡해야한다. 작은 브러쉬를 사용하면 쉽게 브러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적절한 직경의 브러쉬로 교체를 해야한다.
홀 안쪽부터 홀 전면에 걸쳐 기름성분이 없는 압축공기로(min. 6 bar at 6 m3/h) 불어서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때까지 2회 반복한다. 혹 직경≥32 mm 인 경우 콤프레셔는 최소 140 m3/h 이상의 기류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한다. 혹 안쪽까지 청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나 연장재를 사용한다.
3) 주입 준비
힐티 믹싱 노즐 HIT-RE-M을 호일 팩에 단단히 연결한다. 믹싱 노즐을 변형하지 않는다.
디스펜서와 모르타르 사용법을 준수한다.
호일 팩 홀더의 기능이 작동하는지 체크한다. 호일 팩과 홀더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호일 팩을 홀더에 넣은 뒤 HIT-디스펜서에 장착한다.
처음 나오는 부착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디스펜서를 누르게 되면 호일팩은 자동으로 개봉이 된다. 호일 팩의 규격에 따라 일정 부착액을 버려야 한다.
버려야하는 부착액의 양은 다음과같다. - 330 ml 호일팩인경우3회당겨서버림. - 500 ml 호일팩인경우4회당겨서버림. - 1400 ml 호일팩인경우65ml버림.
4) 부착액 주입 구멍 안쪽부터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홀 안쪽부터 시작해서 디스펜서 손잡이를누 름과 동시에 천천히 믹서를 빼내면서 부착액을 주입해나온다. 부착액은 홀깊이의 2/3가량을 채우거나 철근과 콘크리트사이의 틈을 완전히 충진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채운다.
주입이 끝난 다음 디스펜서의 이완버튼을 눌러서 호일 팩에 작용하고있는 압력을 제거
한다. 이렇게하면 부착액이 믹서에서 더 이상 새어 나오지 않게 된다.
홀 깊이 > 250mm이거나 오버헤드(overhead)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주입방법
오버헤드(overhead) 설치는 연장재 및 피스톤 플러그와 함께 사용해야 주입할 수 있다.
HIT-RE-M mixer, 연장재 및 적절한 사이즈의 피스톤플러스를 조립한다.
구멍 안쪽까지 피스톤 플러그를 삽입하고 부착액을 주입한다. 주입을 시작하면 압력으로 인해 피스톤 플러그가 구멍 앞쪽까지 나오게된다.
5) 앵커롯드의 설치 : 앵커를 설치하기전, 천공홀은 먼지 및 기타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설치 전에, 롯드가 마른상태인지 표면에 기름이나 오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롯드에 설치깊이를 표시하고 작업시간twork이내에 롯드설치를 완료한다.
오버헤드(overhead) 설치시 피스톤 플러그를 사용하고 설치된 롯드는 HIT-OHW와 같은 쐐기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소요 경화시간tcure 이지나고 난 뒤 하중을 재하할 수 있다.
설치토크값은 Tmax.를 넘어서는 안된다. 6) 앵커롯드의 설치
설치전에, 롯드가 마른상태인지 표면에 기름이나 오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롯드에 설치깊이를 표시하고 작업시간twork이내에 롯드설치를 완료한다.
오버헤드 설치 시 피스톤플러그를 사용하고 설치된 롯드는 HIT-OHW와 같은쐐기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앵커에하중재하:
소요 재하시간tcure이 지나고 난 뒤 하중을 재하할 수 있다.
설치 토크값은 Tmax를 넘어서는 안된다. (2) 경화시간 모재온도 T 앵커를삽입하고위치조정이 가능한작업시간 twork 완전하중재하가 가능한감소경화시간 tcure1) -5 ℃ to -1 ℃ 2h 168 h 0 ℃ to 4 ℃ 2h 48 h 5 ℃ to 9 ℃ 2h 24 h 10 ℃ to 14 ℃ 1,5 h 16 h 15 ℃ to 19 ℃ 1h 16 h 20 ℃ to 24 ℃ 30 min 7h 25 ℃ to 29 ℃ 20 min 6h 30 ℃ to 34 ℃ 15 min 5h 35 ℃ to 39 ℃ 12 min 4,5 h 40 ℃ 10 min 4h
1) 하중 재하 가능한 경화시간의 자료는 오직 마른 콘크리트의 모재에 해당한다. 습윤 콘크리트모재의 경우 2배의 시간이 필요함.
6.5 케미컬앵커소요량계산 롯드 직경(mm) 깊이(mm) 소요량 시공수량 (330ml기준) M8 10 80 5ml 66.0공 M10 12 90 7 ml 47.1 공 M12 14 110 11ml 30.0 공 M16 18 125 18ml 18.3공 M20 22 170 34ml 9.7공 M24 28 210 76ml 4.3공 M27 30 240 90ml 3.7공 M30 35 270 152ml 2.2공 M33 37 300 174 ml 1.9공
※ (천공면적-롯드면적의 75~80%) × 천공깊이 × 10% 로스율
3.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 위 수 량
공
사
기
간 (일)
기
사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1. 수도단 폐수처리장 및 공기압축기실/오물처리실 내진보강공사
식 1 이 하 빈 칸
공사명 : 수도단 폐수처리장 및 공기압축기실 내진보강공사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비 고 1 도급공사비 2 지급 자재비 (당기 조달품) 3 지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4 지급자재비 (중고품) 5 지급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철도공사직원급 8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료일반관리비 10 운송비 11 입찰수수료 12 공사감독여비 13 준공검사여비 5.공종별예산조서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제정 2024. 7. 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 3. 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7-1. 안전보건수준평가
제1조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발주처(부서)의 안전보건 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
제2조 (적용대상) 철도공사에서 발주하여 철도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사업
제3조 (평가)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해야하며, 발주처는 평가등급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한다.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A-1. 기술평가 시행 사업 A-2. 단일 건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5명 이상 (외부 2명 이상)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 (타직렬 평가위원 1명 이상)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3명 이상 (내부_부서 내)
제4조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방침, 이행계획, 역할분담),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안전작업허가), 재해발생 수준(재해발생현황)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각 항목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장 관리계획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 (평가기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철도공사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 및 기준(A형_안전작업허가 대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C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이행계획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분담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20 14 8 4. 위험성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교육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하고 운영관리로 대체
10 10 7 4 7. 재해발생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하고 C-1운영관리로 평가)
7-2. 안전관리능력평가
제1조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의거 철도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업
제2조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의거 철도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업
제3조 (평가) 계약자(수급인)은 착공(수) 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승인 시 안전관리능력 평가 시행
제4조 (제출서류) 도급공사 및 용역은 평가기준에 맞는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류를 안전관리계획서와 별도로 제출해야한다.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항목 및 기준(건설사업관리용역)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결과조치) ‘미흡’은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①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 10 7 4
② 안전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 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10 7 4 ① 안전전문인력 보유 현황(10)
우수 : 수급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적정한 경우
보통 : 수급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이 누락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미흡한 경우
미흡 : 수급업체의 기준에 맞는 안전인력 미확보 또는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 책임 등이 크게 미흡한 경우
② 안전예산 현황(10)
우수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90%이상) 적정한 경우
보통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이 70% 이상으로 보통인 경우
미흡 : 수급업체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정된 안전예산의 집행이 70%이하로 부진한 경우
2.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③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14 8 ③ 안전관리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20)
우수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구비된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이 작업자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작업자 안전이 확보된 경우
보통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구비된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작업자 안전대책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안전보건방침 미수립 및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우수 보통 미흡 ④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5 4 3 ⑤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10 7 4 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4 3 ④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5)
우수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를 수립하였으며, 대응체계 및 사후조치 등이 행동요령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보통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를 수립하였으나, 대응체계 및 사후조치 등이 행동요령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재해신고 보고 및 절차도가 수립되지 않아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⑤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10)
우수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을 수립하였으며, 분장에 따른 행동요령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보통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수립하였으나, 분장에 따른 행동요령이 미흡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미흡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수립되지 않아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5)
우수 : 재해발생 시 지역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한 경우
보통 : 재해발생 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한 경우
미흡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우수 보통 미흡 ⑦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10 7 4 ⑧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10 7 4 ⑦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10)
우수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 경우
보통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70% 이상 이수한 경우
미흡 :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수립된 교육인원에 대한 교육을 50% 이하 이수한 경우
⑧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10)
우수 : 교육내용 및 교육일, 교육대상자 등 구체적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기록,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통 : 교육을 시행하였으나, 그 기록이 있어 일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미흡 : 교육을 미시행하거나 시행 기록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우수 보통 미흡
⑨ 중대재해 발생 횟수 및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내 산업재해율 확인서
20 14 8
* 산업재해 미가입 업체는 기타 증빙자료 및 서약서로 대체 가능
⑨ 최근 3년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및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처분정도(20점)
우수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이 전무한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보통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그 중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2년이내 없는 경우
미흡 : 최근 3년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그 중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3년내 받은 경우
* 수급업체의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이 없더라도보통 등급 부여
□ 평가결과 적용
<각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우수 100~81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보통 80~61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미흡 60점 이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보통 이상(61점 이상 득점업체)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 미흡 :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8. 철도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 적)
철도공사현장의 시공․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 본사 및 동
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코레일 각 본부를 말한다.
3. “시공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을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 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①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②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③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 시는 반드시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
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 시 점검자는 단속․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작업 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③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④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⑤ 공사현장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⑥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⑦ 야간 작업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작업조정 및 운전협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
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
(계획)를 5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감리업체에 통보
② 2회 지적시 : 시공․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③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둥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업체 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 부과 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체 및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②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경감할 수 있다.
① 1회 표창 수여시 : 1회 ②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철도공사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 게 재 장 소 안 내
www. korail. go. kr → 조달 및 입찰정보 → 공사ㆍ용역계약
9.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작업의 경우)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 시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작업의 경우)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재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시행
10. 사고·장애 발생시 구상제도 시행
○ 공사 시행 중 사고ㆍ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사고․장애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공사명 : 수도단 폐수처리장 및 공기압축기실 내진보강공사
여비 및 입찰수수료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사감독비> 감독자 인 60 <준공검사여비> 준공검사자 인 1 <입찰수수료> 식 1
===== 내역서_수도단 폐수처리장 및 공기압축기실 내진보강공사.xlsx =====
[시트: 총공사비]
A: 공사명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부속건축물(2개소)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
B: 총공사비
B: 1. 공기압축기실/오물처리실 내진보강 F: #REF!
B: 2. 폐수처리장 내진보강 F: 일금이억일천삼백삼십만육천구백육십구원정(₩ 213,306,969원) - VAT별도
B: 3. 총공사비 합계 ( 1+2 ) F: #REF!
A: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시트: 표지]
A: 공사명 : 1.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공기압축기실/오물처리실)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
A: 공 사 내 역 서
A: ( 건축, 구조 )
A: 2026년 06월
A: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시트: 폐수처리장 -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1. 수도단(폐수처리장) 내진보강공사 F: 금액 : 이억일천사백육십만칠천원(₩214,607,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60,087,396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60,087,396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59,895,765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10,481,758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70,377,523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5,508,642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2,505,439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710,812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153,252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845,048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377,602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731,476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82,937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6,523,245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376,475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101,648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87,844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4,222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63,339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26,271,981 F: G:
A: S1 B: 계 E: 156,736,90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12,538,952 F: 계 * 8% G:
A: D2 B: 이
윤 E: 16,378,268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970,194 F: G:
A: D5 B: 품 질 관 리 비 E: 7,291,873 F: G: 2억이상
A: D9 B: 공
급
가
액 E: 193,916,187 F: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9,391,618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213,307,805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213,306,969 F: G: 천단위미만 절사
[시트: 공기압축기,오물처리실-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 수도단(공기압축기실,오물처리실) 내진보강공사 F: 금액 : 일억오천삼백구십팔만사천원(₩153,984,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44,829,421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44,829,421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41,928,843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7,337,547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49,266,39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3,438,995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753,883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497,59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507,341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991,62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98,064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964,363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698,182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4,704,79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270,591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73,059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63,138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2,955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44,339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18,208,910 F: G:
A: S1 B: 계 E: 112,304,721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8,984,377 F: 계 * 8% G:
A: D2 B: 이
윤 E: 11,468,059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218,298 F: G:
A: D5 B: 품 질 시 험 비 E: 7,010,00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139,985,455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3,998,545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53,984,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53,984,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폐수처리장)]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1. 수도단(폐수처리장)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수도단(폐수처리장) 내진보강공사 B: C: D: 1 E: 60,087,396 F: 60,087,396 G: 59,895,765 H: 59,895,765 I: 5,508,642 J: 5,508,642 K: 125,491,803 L: 125,491,803 M: N: 01 O: P: Q: R: 1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618,450 F: 618,450 G: 2,489,150 H: 2,489,150 I: 626,654 J: 626,654 K: 3,734,254 L: 3,734,254 M: N: 010101 O: P: 01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13,210 F: 13,210 G: 63,099 H: 63,099 I: 11,779 J: 11,779 K: 88,088 L: 88,088 M: N: 010102 O: P: 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2,063,227 F: 2,063,227 G: 2,309,667 H: 2,309,667 I: 73,691 J: 73,691 K: 4,446,585 L: 4,446,585 M: N: 010103 O: P: 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2,076,848 F: 2,076,848 G: 1,196,122 H: 1,196,122 I: 24,189 J: 24,189 K: 3,297,159 L: 3,297,159 M: N: 010104 O: P: 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15,348,196 F: 15,348,196 G: 8,651,586 H: 8,651,586 I: 94,413 J: 94,413 K: 24,094,195 L: 24,094,195 M: N: 010105 O: P: 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10,378 H: 10,378 I: J: K: 10,378 L: 10,378 M: N: 010106 O: P: 01 Q: R: 3 S:
A: 내 진 보 강 공 사 B: C: D: 1 E: 39,336,497 F: 39,336,497 G: 41,434,465 H: 41,434,465 I: 4,006,093 J: 4,006,093 K: 84,777,055 L: 84,777,055 M: N: 010107 O: P: 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E: 17,120 F: 17,120 G: 622,214 H: 622,214 I: 28,800 J: 28,800 K: 668,134 L: 668,134 M: N: 010108 O: P: 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682,575 F: 682,575 G: 3,119,084 H: 3,119,084 I: 440,328 J: 440,328 K: 4,241,987 L: 4,241,987 M: N: 010109 O: P: 01 Q: R: 3 S:
A: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202,695 J: 202,695 K: 202,695 L: 202,695 M: N: 010110 O: P: 01 Q: R: 3 S: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68,727 F: -68,727 G: H: I: J: K: -68,727 L: -68,727 M: N: 010111 O: P: 01 Q: R: 3 S:
A: ▶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7,291,873 J: 7,291,873 K: 7,291,873 L: 7,291,873 M: N: 010112 O: P: Q: 7 R: 3 S: T: 7,291,873
A: 1) 품 질 시 험 비 B: C: D: 1 E: F: G: H: I: 7,220,300 J: 7,220,300 K: 7,220,300 L: 7,220,300 M: N: 01011201 O: P: 010112 Q: R: 4 S:
A: 2)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71,573 J: 71,573 K: 71,573 L: 71,573 M: N: 01011202 O: P: 010112 Q: R: 4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970,194 J: 970,194 K: 970,194 L: 970,194 M: N: 010113 O: P: Q: 6 R: 3 S: T: 970,194
A: [ 합
계 ] F: 60,087,396 H: 59,895,765 J: 5,508,642 L: 125,491,803
[시트: 공종별내역서 (2)]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1. 수도단(폐수처리장)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Q: 010101
A: 고소작업차/사다리해체,설치 B: 3ton C: 일 D: 1 E: F: G: H: I: 591,200 J: 591,200 K: 591,200 L: 591,200 M: 호표 1 N: 5DFCD68541613741301E3518368FC464DA9D36C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FCD68541613741301E3518368FC464DA9D36CA AV: 4
A: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1.5*150m C: M2 D: 135.68 E: 672 F: 91,176 G: 2,844 H: 385,873 I: J: K: 3,516 L: 477,049 M: 호표 2 N: 5AE93672421139813D1522B4A6025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E93672421139813D1522B4A60258 AV: 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1열발판 C: M2 D: 119.78 E: 2,754 F: 329,874 G: 14,831 H: 1,776,457 I: 296 J: 35,454 K: 17,881 L: 2,141,785 M: 호표 3 N: 5AE9367243313961382B2795A647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E9367243313961382B2795A647F3 AV: 6
A: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B: H=5200 C: 개 D: 4 E: 49,350 F: 197,400 G: 19,976 H: 79,904 I: J: K: 69,326 L: 277,304 M: 호표 4 N: 5AE9367243313A013B3CF5464D8D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E9367243313A013B3CF5464D8D17 AV: 7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40.86 E: F: G: 2,590 H: 105,827 I: J: K: 2,590 L: 105,827 M: 호표 5 N: 5AE93677C30132213A5B0F15FD047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E93677C30132213A5B0F15FD047F AV: 8
A: 준공청소 B: C: M2 D: 40.86 E: F: G: 3,453 H: 141,089 I: J: K: 3,453 L: 141,089 M: 호표 6 N: 5AE93677C6D139113C016F19F22DB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E93677C6D139113C016F19F22DBD AV: 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618,450 H: 2,489,150 J: 626,654 L: 3,734,254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 90%, 인력10% C: M3 D: 4.6 E: 1,466 F: 6,743 G: 6,944 H: 31,942 I: 1,457 J: 6,702 K: 9,867 L: 45,387 M: 산근 1 N: 5AC41681AEC139E131BB519F9E7262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AC41681AEC139E131BB519F9E7262 AV: 1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3.624 E: 1,566 F: 5,675 G: 8,261 H: 29,937 I: 1,281 J: 4,642 K: 11,108 L: 40,254 M: 호표 7 N: 5AC4168CBB313D81305BB609693E9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C4168CBB313D81305BB609693E91 AV: 12
A: 토사 운반/단지내 50m B: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2m3) C: M3 D: 1.122 E: 706 F: 792 G: 1,088 H: 1,220 I: 388 J: 435 K: 2,182 L: 2,447 M: 산근 2 N: 5AC4168D42813EF137CCDB2035C3A0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AC4168D42813EF137CCDB2035C3A0 AV: 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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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13,210 H: 63,099 J: 11,779 L: 88,088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서울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대리점상차도 C: TON D: 0.379 E: 925,000 F: 350,575 G: H: I: J: K: 925,000 L: 350,575 M: N: 5DC786E18D3135A1308CDE34E3F6873E3353F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786E18D3135A1308CDE34E3F6873E3353F2 AV: 1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서울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대리점상차도 C: TON D: 0.276 E: 920,000 F: 253,920 G: H: I: J: K: 920,000 L: 253,920 M: N: 5DC786E18D3135A1308CDE34E3F6873E3353F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786E18D3135A1308CDE34E3F6873E3353F5 AV: 1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서울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대리점상차도 C: TON D: 0.828 E: 920,000 F: 761,760 G: H: I: J: K: 920,000 L: 761,760 M: N: 5DC786E18D3135A1308CDE34E3F6873E3353F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786E18D3135A1308CDE34E3F6873E3353F7 AV: 17
A: 레미콘 - 서울 B: 25-27-15 C: M3 D: 5.707 E: 114,270 F: 652,138 G: H: I: J: K: 114,270 L: 652,138 M: N: 5DC786E18C213F513E9C7A42AE5D4488FD8D9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C786E18C213F513E9C7A42AE5D4488FD8D9E AV: 1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5.73 E: 4,607 F: 26,398 G: 36,401 H: 208,577 I: 1,092 J: 6,257 K: 42,100 L: 241,232 M: 호표 8 N: 5AE966A6A20138B1365F45A00829A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E966A6A20138B1365F45A00829AD AV: 1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1.483 E: 12,432 F: 18,436 G: 898,444 H: 1,332,392 I: 35,109 J: 52,066 K: 945,985 L: 1,402,894 M: 호표 9 N: 5AE966A580E130613E7F12DC99A2D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E966A580E130613E7F12DC99A2D0 AV: 20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12㎥ 이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5.707 E: F: G: 134,694 H: 768,698 I: 2,693 J: 15,368 K: 137,387 L: 784,066 M: 호표 10 N: 5AE966A125F130A137709382AD186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E966A125F130A137709382AD186A AV: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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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2,063,227 H: 2,309,667 J: 73,691 L: 4,446,585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Q: 010104
A: 도어핸들 B: 원통형, 스텐 C: 조 D: 2 E: 15,000 F: 30,000 G: H: I: J: K: 15,000 L: 30,000 M: N: 5DC79687562136B136D2FC5C884A081AC498C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C79687562136B136D2FC5C884A081AC498C6 AV: 23
A: 코너후레싱 설치 B: C/S, 0.5T, 75*250 C: M D: 5.2 E: 2,510 F: 13,052 G: 8,962 H: 46,602 I: 357 J: 1,856 K: 11,829 L: 61,510 M: 호표 11 N: 5AE996DA89013E213CECB04017959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E996DA89013E213CECB040179592 AV: 24
A: 코너후레싱 설치 B: C/S, 0.5T, 50*150 C: M D: 2.2 E: 1,545 F: 3,399 G: 5,513 H: 12,128 I: 219 J: 481 K: 7,277 L: 16,008 M: 호표 12 N: 5AE996DA89013E213CECB04017959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E996DA89013E213CECB040179591 AV: 25
A: 유바후레싱 설치 B: C/S, 0.5T, ㄷ-50+75+50 C: M D: 4.8 E: 1,351 F: 6,484 G: 4,825 H: 23,160 I: 192 J: 921 K: 6,368 L: 30,565 M: 호표 13 N: 5AE996DA89013E213CECB04017959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E996DA89013E213CECB040179590 AV: 2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E: F: G: 5,965 H: 11,930 I: 119 J: 238 K: 6,084 L: 12,168 M: 호표 14 N: 5AE9E65B21213BC13842550516177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E9E65B21213BC13842550516177C AV: 27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벽체 B: 100T, 준불연 C: M2 D: 18.72 E: 57,172 F: 1,070,259 G: 34,525 H: 646,308 I: 690 J: 12,916 K: 92,387 L: 1,729,483 M: 호표 15 N: 5AE9D674E111312131850FF81F602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E9D674E111312131850FF81F602E AV: 28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벽체 B: 75T, 준불연 C: M2 D: 6.78 E: 50,589 F: 342,993 G: 34,525 H: 234,079 I: 690 J: 4,678 K: 85,804 L: 581,750 M: 호표 16 N: 5AE9D674E111312131850FF81F602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E9D674E111312131850FF81F602D AV: 29
A: 샌드위치(단열)페널 도어 설치 B: 양개,1800*2100*75T, 준불연 C: EA D: 1 E: 331,540 F: 331,540 G: 197,171 H: 197,171 I: 2,608 J: 2,608 K: 531,319 L: 531,319 M: 호표 17 N: 5AE9D674E111312131850FF81F602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E9D674E111312131850FF81F602C AV: 30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75T, 준불연 C: M2 D: 5.12 E: 54,516 F: 279,121 G: 4,833 H: 24,744 I: 96 J: 491 K: 59,445 L: 304,356 M: 호표 18 N: 5AE9D674E111312131850FFCFAF05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E9D674E111312131850FFCFAF051 AV: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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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2,076,848 H: 1,196,122 J: 24,189 L: 3,297,159 N: TOTAL
A: 금 속 공 사 Q: 010105
A: 이질접합부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5mm*15mm, AL시트+이질재 C: M D: 76.64 E: 1,998 F: 153,126 G: 5,310 H: 406,958 I: J: K: 7,308 L: 560,084 M: 호표 19 N: 5AE9A6C4982132C13369980EBF234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E9A6C4982132C13369980EBF234F AV: 33
A: 이질접합부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5mm*15mm, 샌드위치패널구간 C: M D: 9.2 E: 1,998 F: 18,381 G: 5,310 H: 48,852 I: J: K: 7,308 L: 67,233 M: 호표 20 N: 5AE9A6C4982132C13369980EBF234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E9A6C4982132C13369980EBF234C AV: 34
A: AL SHEET판넬(불소코팅) 설치 B: 평판, t=3, 하지틀(□-50*50*2.3t) C: M2 D: 116.031 E: 127,287 F: 14,769,237 G: 53,907 H: 6,254,883 I: J: K: 181,194 L: 21,024,120 M: 호표 21 N: 5AE986F9DF7138813D0613AB31342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E986F9DF7138813D0613AB31342A AV: 35
A: ㄷ형강 설치 B: 150*75*6.5T C: M D: 18.8 E: 21,673 F: 407,452 G: 103,239 H: 1,940,893 I: 5,022 J: 94,413 K: 129,934 L: 2,442,758 M: 호표 22 N: 5AE986F9DF7138813D0613AB31342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E986F9DF7138813D0613AB313426 AV: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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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15,348,196 H: 8,651,586 J: 94,413 L: 24,094,195 N: TOTAL
A: 미 장 공 사 Q: 010106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12.4 E: F: G: 837 H: 10,378 I: J: K: 837 L: 10,378 M: 호표 23 N: 5AE95641FE5131F1387DBF711A4FB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E95641FE5131F1387DBF711A4FB6 AV: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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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A: [ 합
계 ] F: H: 10,378 J: L: 10,378 N: TOTAL
A: 내 진 보 강 공 사 Q: 010107
A: H형강 - 서울 B: SS275, 250*250*9*14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7.836 E: 1,260,000 F: 9,873,360 G: H: I: J: K: 1,260,000 L: 9,873,360 M: 72.4kg/m N: 5DC786E18D3135A13194EBE7C30085F0C5BC3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C786E18D3135A13194EBE7C30085F0C5BC35 AV: 4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367 E: 993,465 F: 364,601 G: H: I: J: K: 993,465 L: 364,601 M: N: 5DC786E18D3136413F4DA3550E33F6026E282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C786E18D3136413F4DA3550E33F6026E282F AV: 4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0.452 E: 990,000 F: 447,480 G: H: I: J: K: 990,000 L: 447,480 M: N: 5DC786E18D3136413F4DA3550E33F6026E282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C786E18D3136413F4DA3550E33F6026E2820 AV: 4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0.124 E: 990,000 F: 122,760 G: H: I: J: K: 990,000 L: 122,760 M: N: 5DC786E18D3136413F4DA3550E33F6026E29C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C786E18D3136413F4DA3550E33F6026E29CF AV: 4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1.148 E: 1,040,094 F: 1,194,027 G: H: I: J: K: 1,040,094 L: 1,194,027 M: N: 5DC786E18D3136413F4DA3550FD02254A63E1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C786E18D3136413F4DA3550FD02254A63E19 AV: 4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256 E: 931 F: 238,336 G: H: I: J: K: 931 L: 238,336 M: N: 5DC79687562135913E4CF6393CC84D0DFA728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C79687562135913E4CF6393CC84D0DFA728E AV: 4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1108 E: 959 F: 1,062,572 G: H: I: J: K: 959 L: 1,062,572 M: N: 5DC79687562135913E4CF6393CC84D0DFA728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C79687562135913E4CF6393CC84D0DFA728D AV: 46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5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9.2292 E: 6,080 F: 56,113 G: 31,460 H: 290,350 I: 22,926 J: 211,588 K: 60,466 L: 558,051 M: 호표 24 N: 5AE9367091E1302138214B9B4DEE3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9367091E1302138214B9B4DEE3B AV: 47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9.335 E: F: G: 30,899 H: 597,432 I: 2,471 J: 47,776 K: 33,370 L: 645,208 M: 호표 25 N: 5AE966B529B13DC13C63D4D36A79D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966B529B13DC13C63D4D36A79DA AV: 48
A: 스터드볼트 설치 / 자동용접 B: M16*220 C: 개소 D: 630.8 E: 1,035 F: 652,878 G: 413 H: 260,520 I: 90 J: 56,772 K: 1,538 L: 970,170 M: 호표 26 N: 5AE9768CD9313F013AC8F2CBB6591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9768CD9313F013AC8F2CBB65915 AV: 49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9.2292 E: 17,388 F: 160,477 G: 393,143 H: 3,628,395 I: 235,886 J: 2,177,039 K: 646,417 L: 5,965,911 M: 호표 27 N: 5AE9768DE13137213D66DD2B68DB0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9768DE13137213D66DD2B68DB0F AV: 50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9.2292 E: F: G: 140,038 H: 1,292,438 I: J: K: 140,038 L: 1,292,438 M: 호표 28 N: 5AE9768B31E13F013591124877F16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9768B31E13F013591124877F166 AV: 51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9.2292 E: F: G: 137,169 H: 1,265,960 I: 4,115 J: 37,978 K: 141,284 L: 1,303,938 M: 호표 29 N: 5AE9768B3AC13BA1386978C58DAFA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9768B3AC13BA1386978C58DAFA7 AV: 52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9.2292 E: 27,694 F: 255,593 G: 62,534 H: 577,138 I: 37,520 J: 346,279 K: 127,748 L: 1,179,010 M: 호표 30 N: 5AE9768B3AC13BA13A17EC0F31312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9768B3AC13BA13A17EC0F31312F AV: 53
A: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0MPa, H빔 내부 C: M3 D: 4.587 E: 780,000 F: 3,577,860 G: 787,779 H: 3,613,542 I: 56,085 J: 257,261 K: 1,623,864 L: 7,448,663 M: 호표 31 N: 5AE9768B3AC13A81315FA80526A6C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9768B3AC13A81315FA80526A6C6 AV: 54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D: 91.97 E: 16,598 F: 1,526,518 G: 9,709 H: 892,936 I: J: K: 26,307 L: 2,419,454 M: N: 5AE9768904F138213B5EFF1931C69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AE9768904F138213B5EFF1931C691 AV: 55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 D: 29.692 E: 16,178 F: 480,357 G: 8,732 H: 259,270 I: J: K: 24,910 L: 739,627 M: N: 5AE9768904F138213B5EF8EA21087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AE9768904F138213B5EF8EA21087B AV: 56
A: 거푸집철판 설치 B: 6t*200(W) C: M D: 103.26 E: 14,773 F: 1,525,459 G: 51,813 H: 5,350,210 I: 2,543 J: 262,590 K: 69,129 L: 7,138,259 M: 호표 32 N: 5AE986FF6051322139891B92B4EB4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986FF6051322139891B92B4EB4C AV: 57
A: 주입형앵커 - 앵커로드매입/인장력부담 B: HIT-HY 200-R V3 + HIT-C-5.8, M24*550, 깊이210mm,정착340mm C: 개 D: 152 E: 40,451 F: 6,148,552 G: 26,579 H: 4,040,008 I: 698 J: 106,096 K: 67,728 L: 10,294,656 M: 호표 33 N: 5AE986FF6051322139891B92B4EA6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986FF6051322139891B92B4EA65 AV: 58
A: 주입형앵커 - 앵커로드매입/탈락방지 B: HIT-HY 200-R V3 + HIT-C-5.8, M24*550, 깊이210mm,정착340mm C: 개 D: 72 E: 40,451 F: 2,912,472 G: 26,579 H: 1,913,688 I: 698 J: 50,256 K: 67,728 L: 4,876,416 M: 호표 34 N: 5AE986FF6051322139891B92B4EA6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986FF6051322139891B92B4EA64 AV: 59
A: 후시공 주입형앵커 B: HIT-HY 200-R V3 + HIT-C-5.8, M24*390, 깊이320mm C: 개 D: 24 E: 41,355 F: 992,520 G: 30,579 H: 733,896 I: 775 J: 18,600 K: 72,709 L: 1,745,016 M: 호표 35 N: 5AE986FF6051322139891B92B4EA6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986FF6051322139891B92B4EA63 AV: 60
A: 후시공 주입형앵커 설치 - 철근정착/철골보 B: HIT-HY 200-R V3, HD19, 매입깊이190mm, 철근별도 C: EA D: 357 E: 10,636 F: 3,797,052 G: 24,499 H: 8,746,143 I: 641 J: 228,837 K: 35,776 L: 12,772,032 M: 호표 36 N: 5AE986FF6051322139891B92B4E97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986FF6051322139891B92B4E970 AV: 61
A: 후시공 주입형앵커 설치 - 철근정착/철골기둥 B: HIT-HY 200-R V3, HD19, 매입깊이190mm, 철근별도 C: EA D: 273.8 E: 10,636 F: 2,912,136 G: 24,499 H: 6,707,826 I: 641 J: 175,505 K: 35,776 L: 9,795,467 M: 호표 37 N: 5AE986FF6051322139891B92B4E90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986FF6051322139891B92B4E901 AV: 62
A: 후시공 주입형앵커 설치 - 철근정착/주각부 B: HIT-HY 200-R V3, HD19, 매입깊이320mm, 철근별도 C: EA D: 36 E: 21,870 F: 787,320 G: 28,628 H: 1,030,608 I: 754 J: 27,144 K: 51,252 L: 1,845,072 M: 호표 38 N: 5AE986FF6051322139891B92B4E90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986FF6051322139891B92B4E904 AV: 63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골면, 1회 1종 C: M2 D: 121.662 E: 1,215 F: 147,819 G: 948 H: 115,335 I: J: K: 2,163 L: 263,154 M: 호표 39 N: 5AE9C60E14E137813CC9955E2E73D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E9C60E14E137813CC9955E2E73DE AV: 64
A: 에폭시 콘크리트(신구접착) B: 접착제바르기 C: M2 D: 3.69 E: 27,164 F: 100,235 G: 32,187 H: 118,770 I: 643 J: 2,372 K: 59,994 L: 221,377 M: 호표 40 N: 5AC4068CFF6133E135A4CE857076B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C4068CFF6133E135A4CE857076B7 AV: 6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39,336,497 H: 41,434,465 J: 4,006,093 L: 84,777,055 N: TOTAL
A: 기 타 공 사 Q: 010108
A: 스테인리스사다리 해체 및 재설치 B: W:400*H:9450, 등받이형 C: EA D: 1 E: 17,120 F: 17,120 G: 579,040 H: 579,040 I: 28,800 J: 28,800 K: 624,960 L: 624,960 M: 호표 41 N: 5AE986F604A13FE13E4DA06D9A053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E986F604A13FE13E4DA06D9A0534 AV: 67
A: 제설함 이동 및 재설치 B: C: EA D: 1 E: F: G: 43,174 H: 43,174 I: J: K: 43,174 L: 43,174 M: 호표 42 N: 5AE986F9DF7138813D0613AB31342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E986F9DF7138813D0613AB31342B AV: 68
N: 5B5606BCB1C132B13E8961F9D3E6865B5F3D9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5606BCB1C132B13E8961F9D3E6865B5F3D99 AV: 96
N: 5B5606BCB1C132B13E8961F9D3E6865B5F3D9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5606BCB1C132B13E8961F9D3E6865B5F3D9A AV: 9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17,120 H: 622,214 J: 28,800 L: 668,134 N: TOTAL
A: 철 거 공 사 Q: 010109
A: 철거폐기물 소운반 B: 인력, 1층, L=30m C: TON D: 0.93 E: F: G: H: I: 48,000 J: 44,640 K: 48,000 L: 44,640 M: 호표 43 N: 5AE94658F0013B9139229DE88CE2A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E94658F0013B9139229DE88CE2AE AV: 71
A: 절단(마감재 절단) B: 외벽, 몰탈18mm C: M D: 40.77 E: F: G: 3,978 H: 162,183 I: 794 J: 32,371 K: 4,772 L: 194,554 M: 호표 44 N: 5AE9A6C49F613F91392C5D4524DF8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E9A6C49F613F91392C5D4524DF87 AV: 72
A: 절단(마감재 절단) B: 샌드위치패널 100mm C: M D: 3.6 E: F: G: 3,978 H: 14,320 I: 794 J: 2,858 K: 4,772 L: 17,178 M: 호표 45 N: 5AE9A6C49F613F91392C5D4524DF8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E9A6C49F613F91392C5D4524DF85 AV: 73
A: 절단(마감재 절단) B: 내벽, 몰탈18mm C: M D: 53.64 E: F: G: 3,978 H: 213,379 I: 794 J: 42,590 K: 4,772 L: 255,969 M: 호표 46 N: 5AE9A6C49F613F91392C5D4524DFF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E9A6C49F613F91392C5D4524DFF5 AV: 74
A: 콘크리트 절단/기초 B: t=300mm이하 C: M D: 16.9 E: 39,120 F: 661,128 G: 13,040 H: 220,376 I: 13,040 J: 220,376 K: 65,200 L: 1,101,880 M: 호표 47 N: 5AE9A6C49F613F91392C5D4524DFF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E9A6C49F613F91392C5D4524DFF2 AV: 75
A: 후레싱 해체 B: 설치비의 40% C: M D: 17.4 E: F: G: 1,866 H: 32,468 I: 93 J: 1,618 K: 1,959 L: 34,086 M: 호표 48 N: 5AE996DA89013E213CECB0401795E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E996DA89013E213CECB0401795E0 AV: 76
A: 샌드위치(단열)페널 해체 - 벽체 B: 100T, 설치비의 40% C: M2 D: 18.72 E: F: G: 13,810 H: 258,523 I: 276 J: 5,166 K: 14,086 L: 263,689 M: 호표 49 N: 5AE9D674E111312131850FF81F605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E9D674E111312131850FF81F605D AV: 77
A: 샌드위치(단열)페널 해체 - 벽체 B: 75T, 설치비의 40% C: M2 D: 9.24 E: F: G: 13,810 H: 127,604 I: 276 J: 2,550 K: 14,086 L: 130,154 M: 호표 50 N: 5AE9D674E111312131850FF81F605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E9D674E111312131850FF81F605C AV: 78
A: 샌드위치(단열)패널 해체 - 지붕 B: 75T, 설치비의 40% C: M2 D: 5.12 E: 524 F: 2,682 G: 7,194 H: 36,833 I: 2,241 J: 11,473 K: 9,959 L: 50,988 M: 호표 51 N: 5AE9D674E111312131850FFCFAF02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E9D674E111312131850FFCFAF021 AV: 79
A: 외벽 몰탈 해체 B: 벽, 몰탈18T C: M2 D: 5.965 E: 41 F: 244 G: 4,123 H: 24,593 I: 36 J: 214 K: 4,200 L: 25,051 M: 호표 52 N: 5AE836867C613291326B55D00C3D0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E836867C613291326B55D00C3D0D AV: 80
A: 내벽 몰탈 해체 B: 벽, 몰탈18T C: M2 D: 6.454 E: 41 F: 264 G: 4,123 H: 26,609 I: 36 J: 232 K: 4,200 L: 27,105 M: 호표 53 N: 5AE836867C613291326B55D00C3D0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E836867C613291326B55D00C3D0C AV: 8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6.2 E: 2,684 F: 16,640 G: 268,484 H: 1,664,600 I: 2,387 J: 14,799 K: 273,555 L: 1,696,039 M: 호표 54 N: 5AE836867C613291326B55D00C3C5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E836867C613291326B55D00C3C54 AV: 82
A: ㄷ형강 해체 B: 150*75*6.5T C: M D: 21 E: 77 F: 1,617 G: 16,076 H: 337,596 I: J: K: 16,153 L: 339,213 M: 호표 55 N: 5AE836867B4134E133BDA598F157D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E836867B4134E133BDA598F157D7 AV: 8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4.26 E: F: G: H: I: 3,890 J: 55,471 K: 3,890 L: 55,471 M: N: 5AA076C8B4E133A13695723CEB2EC0E5B5EFD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A076C8B4E133A13695723CEB2EC0E5B5EFD0 AV: 8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93 E: F: G: H: I: 6,420 J: 5,970 K: 6,420 L: 5,970 M: N: 5AA076C8B4E133A13695723CEB2EC0E5B5EFD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A076C8B4E133A13695723CEB2EC0E5B5EFD3 AV: 8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682,575 H: 3,119,084 J: 440,328 L: 4,241,987 N: TOTAL
A: 운
반
비 Q: 01011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TON D: 9.2292 E: F: G: H: I: 18,922 J: 174,634 K: 18,922 L: 174,634 M: 산근 3 N: 5AE8663A22B1363131599D376A9FFC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AE8663A22B1363131599D376A9FFC AV: 87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1.483 E: F: G: H: I: 18,922 J: 28,061 K: 18,922 L: 28,061 M: 산근 4 N: 5AE8663A22B1363131599D35A2934F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AE8663A22B1363131599D35A2934F AV: 88
Q: 010110
Q: 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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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202,695 L: 202,695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Q: 0101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273 E: 251,750 F: -68,727 G: H: I: J: K: 251,750 L: -68,727 M: 수집상차도 N: 5DE27663912137613F9BBE96A645DC117CD8D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E27663912137613F9BBE96A645DC117CD8D3 AV: 95
Q: 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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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68,727 H: J: L: -68,727 N: TOTAL
A: 1) 품 질 시 험 비 B: ▶ 품 질 관 리 비 Q: 01011201
A: 앵커테스트 B: M24볼트 C: 식 D: 1 E: F: G: H: I: 500,000 J: 500,000 K: 500,000 L: 500,000 M: 전문업체견적 N: 5DC79687562135913E4CFC41E1D18B1543255A O: P: Q: 01011201 R: F S: F T: T AR: AS: AU: 010112015DC79687562135913E4CFC41E1D18B1543255A AV: 101
A: 내진보강 용접부 비파괴검사 B: MT C: 식 D: 1 E: F: G: H: I: 6,510,000 J: 6,510,000 K: 6,510,000 L: 6,510,000 M: 전문업체견적 N: 5DC79687562135913E4CFC41E1D18B1543255B O: P: Q: 01011201 R: F S: F T: T AR: AS: AU: 010112015DC79687562135913E4CFC41E1D18B1543255B AV: 102
A: 품질시험에 필요한 검사기구의 검,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E: F: G: H: I: 210,300 J: 210,300 K: 210,300 L: 210,300 M: N: 5DC796849CD134B1315EBB18762F73BD9DFD2C O: P: Q: 01011201 R: F S: F T: T AR: AS: AU: 010112015DC796849CD134B1315EBB18762F73BD9DFD2C AV: 103
Q: 01011201
Q: 01011201
Q: 01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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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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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01
Q: 01011201
Q: 01011201
A: [ 합
계 ] F: H: J: 7,220,300 L: 7,220,300 N: TOTAL
A: 2) 품 질 관 리 비 B: ▶ 품 질 관 리 비 Q: 01011202
A: 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E: F: G: H: I: 70,865 J: 70,865 K: 70,865 L: 70,865 M: N: 5DC796849CD134B1315EBB18762F73B28FE20E O: P: Q: 01011202 R: F S: F T: T AR: AS: AU: 010112025DC796849CD134B1315EBB18762F73B28FE20E AV: 106
A: 그 밖의 비용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00분의 1 C: 식 D: 1 E: F: G: H: I: 708 J: 708 K: 708 L: 708 M: N: 5DC796849CD134B1315EBB18762F73B28FE20D O: P: Q: 01011202 R: F S: F T: T AR: AS: AU: 010112025DC796849CD134B1315EBB18762F73B28FE20D AV: 107
Q: 01011202
Q: 01011202
Q: 010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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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02
Q: 01011202
A: [ 합
계 ] F: H: J: 71,573 L: 71,573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13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4.26 E: F: G: H: I: 31,142 J: 444,084 K: 31,142 L: 444,084 M: N: 5AA076C8B4E133A13695723CEB2FE9BC89B32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A076C8B4E133A13695723CEB2FE9BC89B32E AV: 90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93 E: F: G: H: I: 188,715 J: 175,504 K: 188,715 L: 175,504 M: N: 5AA076C8B4E133A13695723CEB2FE9BC8E356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A076C8B4E133A13695723CEB2FE9BC8E356A AV: 9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4.26 E: F: G: H: I: 19,700 J: 280,922 K: 19,700 L: 280,922 M: N: 5AA076C8B4E133A13695723CEB2EC0E5B5ED2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A076C8B4E133A13695723CEB2EC0E5B5ED25 AV: 9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93 E: F: G: H: I: 74,930 J: 69,684 K: 74,930 L: 69,684 M: N: 5AA076C8B4E133A13695723CEB2EC0E5B5EA6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A076C8B4E133A13695723CEB2EC0E5B5EA6E AV: 93
Q: 010113
Q: 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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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970,194 L: 970,194 N: TOTAL
[시트: 공종별집계표(공기압축기실,오물처리실)]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 수도단(공기압축기실,오물처리실)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수도단(공기압축기실,오물처리실) 내진보강공사 B: C: D: 1 E: 43,490,606 F: 43,490,606 G: 41,641,360 H: 41,641,360 I: 3,428,747 J: 3,428,747 K: 88,560,713 L: 88,560,713 M: N: 01 O: P: Q: R: 1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385,339 F: 385,339 G: 2,210,409 H: 2,210,409 I: 32,619 J: 32,619 K: 2,628,367 L: 2,628,367 M: N: 010101 O: P: 01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24,395 F: 24,395 G: 116,448 H: 116,448 I: 21,748 J: 21,748 K: 162,591 L: 162,591 M: N: 010102 O: P: 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1,108,301 F: 1,108,301 G: 1,915,273 H: 1,915,273 I: 58,394 J: 58,394 K: 3,081,968 L: 3,081,968 M: N: 010103 O: P: 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12,202,672 F: 12,202,672 G: 5,417,719 H: 5,417,719 I: J: K: 17,620,391 L: 17,620,391 M: N: 010104 O: P: 01 Q: R: 3 S:
A: 내 진 보 강 공 사 B: C: D: 1 E: 29,769,342 F: 29,769,342 G: 31,556,300 H: 31,556,300 I: 3,043,087 J: 3,043,087 K: 64,368,729 L: 64,368,729 M: N: 010105 O: P: 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557 F: 557 G: 425,211 H: 425,211 I: 119,223 J: 119,223 K: 544,991 L: 544,991 M: N: 010106 O: P: 01 Q: R: 3 S:
A: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153,676 J: 153,676 K: 153,676 L: 153,676 M: N: 010107 O: P: 01 Q: R: 3 S:
A: 품 질 시 험 비 B: C: D: 1 E: F: G: H: I: 7,010,000 J: 7,010,000 K: 7,010,000 L: 7,010,000 M: N: 010108 O: P: Q: 7 R: 3 S: T: 7,010,00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218,298 J: 218,298 K: 218,298 L: 218,298 M: N: 010109 O: P: Q: 6 R: 3 S: T: 218,298
A: [ 합
계 ] F: 43,490,606 H: 41,641,360 J: 3,428,747 L: 88,560,713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2. 수도단(공기압축기실,오물처리실)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Q: 010101
A: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1.5*150m C: M2 D: 121.8 E: 672 F: 81,849 G: 2,844 H: 346,399 I: J: K: 3,516 L: 428,248 M: 호표 1 N: 57473138765AB8A48A225B230427B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473138765AB8A48A225B230427BA AV: 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1열발판 C: M2 D: 110.2 E: 2,754 F: 303,490 G: 14,831 H: 1,634,376 I: 296 J: 32,619 K: 17,881 L: 1,970,485 M: 호표 2 N: 57473138765B563454D2A23AA6A15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473138765B563454D2A23AA6A15C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38 E: F: G: 2,590 H: 98,420 I: J: K: 2,590 L: 98,420 M: 호표 3 N: 5747313826D7697468629BC0DB863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47313826D7697468629BC0DB8635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38 E: F: G: 3,453 H: 131,214 I: J: K: 3,453 L: 131,214 M: 호표 4 N: 5747313826D2ECB4E3D2D56913C9F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47313826D2ECB4E3D2D56913C9FF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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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385,339 H: 2,210,409 J: 32,619 L: 2,628,367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 90%, 인력10% C: M3 D: 8.5 E: 1,466 F: 12,461 G: 6,944 H: 59,024 I: 1,457 J: 12,384 K: 9,867 L: 83,869 M: 산근 1 N: 576BB137463543D41C62C4530B25D5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76BB137463543D41C62C4530B25D5 AV: 9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6.675 E: 1,566 F: 10,453 G: 8,261 H: 55,142 I: 1,281 J: 8,550 K: 11,108 L: 74,145 M: 호표 5 N: 576BB13796B75D14B9B2FDEE846A0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6BB13796B75D14B9B2FDEE846A07 AV: 10
A: 토사 운반/단지내 50m B: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2m3) C: M3 D: 2.098 E: 706 F: 1,481 G: 1,088 H: 2,282 I: 388 J: 814 K: 2,182 L: 4,577 M: 산근 2 N: 576BB13786AD96D4EFD29B0EB089EE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76BB13786AD96D4EFD29B0EB089EE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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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24,395 H: 116,448 J: 21,748 L: 162,591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서울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대리점상차도 C: TON D: 0.286 E: 925,000 F: 264,550 G: H: I: J: K: 925,000 L: 264,550 M: N: 5063C13AE6C261B45042AA8472CF4B5A8AF03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63C13AE6C261B45042AA8472CF4B5A8AF033 AV: 1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서울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대리점상차도 C: TON D: 0.204 E: 920,000 F: 187,680 G: H: I: J: K: 920,000 L: 187,680 M: N: 5063C13AE6C261B45042AA8472CF4B5A8AF03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63C13AE6C261B45042AA8472CF4B5A8AF034 AV: 1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서울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대리점상차도 C: TON D: 0.601 E: 920,000 F: 552,920 G: H: I: J: K: 920,000 L: 552,920 M: N: 5063C13AE6C261B45042AA8472CF4B5A8AF03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63C13AE6C261B45042AA8472CF4B5A8AF036 AV: 15
A: 레미콘 - 서울 B: 25-27-15 C: M3 D: 0.63 E: 114,270 F: 71,990 G: H: I: J: K: 114,270 L: 71,990 M: N: 5063C13AE6C307142DC2867A846E6B2959D69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63C13AE6C307142DC2867A846E6B2959D69A AV: 1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3.82 E: 4,607 F: 17,598 G: 36,401 H: 139,051 I: 1,092 J: 4,171 K: 42,100 L: 160,820 M: 호표 6 N: 57476133B61B36A48DD238347621D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476133B61B36A48DD238347621D9 AV: 1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1.091 E: 12,432 F: 13,563 G: 1,550,289 H: 1,691,365 I: 48,146 J: 52,527 K: 1,610,867 L: 1,757,455 M: 호표 7 N: 57476133864A2B6486920008255D8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476133864A2B6486920008255D8D AV: 18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12㎥ 이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0.63 E: F: G: 134,694 H: 84,857 I: 2,693 J: 1,696 K: 137,387 L: 86,553 M: 호표 8 N: 57476133C625FC94F1C22AE4BA86C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476133C625FC94F1C22AE4BA86C8 AV: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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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1,108,301 H: 1,915,273 J: 58,394 L: 3,081,968 N: TOTAL
A: 금 속 공 사 Q: 010104
A: 이질접합부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5mm*15mm, AL시트+이질재 C: M D: 55.96 E: 1,998 F: 111,808 G: 5,310 H: 297,147 I: J: K: 7,308 L: 408,955 M: 호표 9 N: 5747A13536E932C4F432A9F63B86A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47A13536E932C4F432A9F63B86A6 AV: 21
A: AL SHEET판넬(불소코팅) 설치 B: 평판, t=3, 하지틀(□-50*50*2.3t) C: M2 D: 94.989 E: 127,287 F: 12,090,864 G: 53,907 H: 5,120,572 I: J: K: 181,194 L: 17,211,436 M: 호표 10 N: 5747813056339AA4D32274F899E4F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47813056339AA4D32274F899E4FF AV: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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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A: [ 합
계 ] F: 12,202,672 H: 5,417,719 J: L: 17,620,391 N: TOTAL
A: 내 진 보 강 공 사 Q: 010105
A: H형강 - 서울 B: SS275, 250*250*9*14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5.597 E: 1,260,000 F: 7,052,220 G: H: I: J: K: 1,260,000 L: 7,052,220 M: 72.4kg/m N: 5063C13AE6C261B447E2FC7DB0DCEBB876DE1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63C13AE6C261B447E2FC7DB0DCEBB876DE14 AV: 2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248 E: 993,465 F: 246,379 G: H: I: J: K: 993,465 L: 246,379 M: N: 5063C13AE6C2625481426FD889D46F582689E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63C13AE6C2625481426FD889D46F582689E9 AV: 2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0.301 E: 990,000 F: 297,990 G: H: I: J: K: 990,000 L: 297,990 M: N: 5063C13AE6C2625481426FD889D46F582689E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63C13AE6C2625481426FD889D46F582689E6 AV: 2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0.075 E: 990,000 F: 74,250 G: H: I: J: K: 990,000 L: 74,250 M: N: 5063C13AE6C2625481426FD889D46F582688C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63C13AE6C2625481426FD889D46F582688C6 AV: 2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775 E: 1,040,094 F: 806,072 G: H: I: J: K: 1,040,094 L: 806,072 M: N: 5063C13AE6C2625481426FD888C7EB766D9F2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63C13AE6C2625481426FD888C7EB766D9F22 AV: 2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192 E: 931 F: 178,752 G: H: I: J: K: 931 L: 178,752 M: N: 5063D13B76E7B5744EC210124F3E0F50A8F12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63D13B76E7B5744EC210124F3E0F50A8F12C AV: 2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820 E: 959 F: 786,380 G: H: I: J: K: 959 L: 786,380 M: N: 5063D13B76E7B5744EC210124F3E0F50A8F12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63D13B76E7B5744EC210124F3E0F50A8F12F AV: 30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5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6.9979 E: 6,080 F: 42,547 G: 31,460 H: 220,153 I: 22,926 J: 160,433 K: 60,466 L: 423,133 M: 호표 11 N: 5747313856A878142B121C9A7701B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47313856A878142B121C9A7701B0 AV: 31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4.19 E: F: G: 30,899 H: 438,456 I: 2,471 J: 35,063 K: 33,370 L: 473,519 M: 호표 12 N: 57476132863B5E947D42BAB4C485F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476132863B5E947D42BAB4C485F9 AV: 61
A: 스터드볼트 설치 / 자동용접 B: M16*220 C: 개소 D: 469.2 E: 1,035 F: 485,622 G: 413 H: 193,779 I: 90 J: 42,228 K: 1,538 L: 721,629 M: 호표 13 N: 57477132367FC104CCE22C188DDFF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477132367FC104CCE22C188DDFFC AV: 33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6.9979 E: 17,388 F: 121,679 G: 393,143 H: 2,751,175 I: 235,886 J: 1,650,706 K: 646,417 L: 4,523,560 M: 호표 14 N: 574771322659DF5424A2807B60A5F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4771322659DF5424A2807B60A5F6 AV: 34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6.9979 E: F: G: 140,038 H: 979,971 I: J: K: 140,038 L: 979,971 M: 호표 15 N: 574771324604E46480D2EDB35F480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4771324604E46480D2EDB35F480E AV: 35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6.9979 E: F: G: 137,169 H: 959,894 I: 4,115 J: 28,796 K: 141,284 L: 988,690 M: 호표 16 N: 57477132460F8F247702FA972048C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477132460F8F247702FA972048CD AV: 36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이상 C: TON D: 6.9979 E: 27,694 F: 193,799 G: 60,243 H: 421,574 I: 36,146 J: 252,946 K: 124,083 L: 868,319 M: 호표 17 N: 57477132460F8F245422F9F7B80CA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477132460F8F245422F9F7B80CA8 AV: 37
A: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0MPa, H빔 내부 C: M3 D: 3.458 E: 1,029,600 F: 3,560,356 G: 787,779 H: 2,724,139 I: 56,085 J: 193,941 K: 1,873,464 L: 6,478,436 M: 호표 18 N: 57477132460F8E04067230639C38A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477132460F8E04067230639C38A7 AV: 38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D: 72.182 E: 16,598 F: 1,198,076 G: 9,709 H: 700,815 I: J: K: 26,307 L: 1,898,891 M: N: 574771326632E1943342F82465024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4771326632E1943342F82465024B AV: 39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 D: 21.812 E: 16,178 F: 352,874 G: 8,732 H: 190,462 I: J: K: 24,910 L: 543,336 M: N: 574771326632E1943342FF5334EB5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4771326632E1943342FF5334EB5F AV: 40
A: 거푸집철판 설치 B: 6t*200(W) C: M D: 89.84 E: 14,773 F: 1,327,206 G: 51,813 H: 4,654,879 I: 2,543 J: 228,463 K: 69,129 L: 6,210,548 M: 호표 19 N: 57478130360EFAC4F432F691AD190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478130360EFAC4F432F691AD190E AV: 41
A: 주입형앵커 - 앵커로드매입/인장력부담 B: HIT-HY 200-R V3 + HIT-C-5.8, M24*550, 깊이210mm C: 개 D: 112 E: 40,451 F: 4,530,512 G: 26,579 H: 2,976,848 I: 698 J: 78,176 K: 67,728 L: 7,585,536 M: 호표 20 N: 57478130360EFAC4F432F691AD182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478130360EFAC4F432F691AD182A AV: 42
A: 주입형앵커 - 앵커로드매입/탈락방지 B: HIT-HY 200-R V3 + HIT-C-5.8, M24*550, 깊이210mm C: 개 D: 52 E: 40,451 F: 2,103,452 G: 26,579 H: 1,382,108 I: 698 J: 36,296 K: 67,728 L: 3,521,856 M: 호표 21 N: 57478130360EFAC4F432F691AD182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478130360EFAC4F432F691AD182B AV: 43
A: 후시공 주입형앵커 B: HIT-HY 200-R V3 + HIT-C-5.8, M24*390, 깊이320mm C: 개 D: 16 E: 41,355 F: 661,680 G: 30,579 H: 489,264 I: 775 J: 12,400 K: 72,709 L: 1,163,344 M: 호표 22 N: 57478130360EFAC4F432F691AD182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478130360EFAC4F432F691AD182C AV: 44
A: 후시공 주입형앵커 설치 - 철근정착/철골보 B: HIT-HY 200-R V3, HD19, 매입깊이190mm, 철근별도 C: EA D: 290 E: 10,636 F: 3,084,440 G: 24,499 H: 7,104,710 I: 641 J: 185,890 K: 35,776 L: 10,375,040 M: 호표 23 N: 57478130360EFAC4F432F691AD1B2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478130360EFAC4F432F691AD1B2D AV: 45
A: 후시공 주입형앵커 설치 - 철근정착/철골기둥 B: HIT-HY 200-R V3, HD19, 매입깊이190mm, 철근별도 C: EA D: 184.2 E: 10,636 F: 1,959,151 G: 24,499 H: 4,512,715 I: 641 J: 118,072 K: 35,776 L: 6,589,938 M: 호표 24 N: 57478130360EFAC4F432F691AD1B5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478130360EFAC4F432F691AD1B5C AV: 46
A: 후시공 주입형앵커 설치 - 철근정착/주각부 B: HIT-HY 200-R V3, HD19, 매입깊이320mm, 철근별도 C: EA D: 24 E: 21,870 F: 524,880 G: 28,628 H: 687,072 I: 754 J: 18,096 K: 51,252 L: 1,230,048 M: 호표 25 N: 57478130360EFAC4F432F691AD1B5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478130360EFAC4F432F691AD1B59 AV: 47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골면, 1회 1종 C: M2 D: 93.994 E: 1,215 F: 114,202 G: 948 H: 89,106 I: J: K: 2,163 L: 203,308 M: 호표 26 N: 5747C13A26A4EDC46E52B328C31C8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47C13A26A4EDC46E52B328C31C8C AV: 48
A: 에폭시 콘크리트(신구접착) B: 접착제바르기 C: M2 D: 2.46 E: 27,164 F: 66,823 G: 32,187 H: 79,180 I: 643 J: 1,581 K: 59,994 L: 147,584 M: 호표 27 N: 576BA131866D32F4FF62E2F5AFD0D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6BA131866D32F4FF62E2F5AFD0D3 AV: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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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A: [ 합
계 ] F: 29,769,342 H: 31,556,300 J: 3,043,087 L: 64,368,729 N: TOTAL
A: 철 거 공 사 Q: 010106
A: 철거폐기물 소운반 B: 인력, 1층, L=30m C: TON D: 0.828 E: F: G: H: I: 48,000 J: 39,744 K: 48,000 L: 39,744 M: 호표 28 N: 5747413EC60740E402D28D22C04F6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47413EC60740E402D28D22C04F6F AV: 58
A: 절단(마감재 절단) B: 외벽, 몰탈18mm C: M D: 92.79 E: F: G: 3,978 H: 369,118 I: 794 J: 73,675 K: 4,772 L: 442,793 M: 호표 29 N: 5747A13536EEB2148E624299EC1F5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47A13536EEB2148E624299EC1F5C AV: 51
A: 외벽 몰탈 해체 B: 벽, 몰탈18T C: M2 D: 13.605 E: 41 F: 557 G: 4,123 H: 56,093 I: 36 J: 489 K: 4,200 L: 57,139 M: 호표 30 N: 57463131B6D41194AD0297E13AD6E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463131B6D41194AD0297E13AD6E5 AV: 5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828 E: F: G: H: I: 6,420 J: 5,315 K: 6,420 L: 5,315 M: N: 570A713AB67D1F64C762EB7F0D9EDB18FB22F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0A713AB67D1F64C762EB7F0D9EDB18FB22F9 AV: 5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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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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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557 H: 425,211 J: 119,223 L: 544,991 N: TOTAL
A: 운
반
비 Q: 010107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TON D: 6.9979 E: F: G: H: I: 18,922 J: 132,414 K: 18,922 L: 132,414 M: 산근 3 N: 57466134F639CE54BF82940CBF0D09 O: P: Q: 010107 R: F S: T T: F AR: AS: AU: 01010757466134F639CE54BF82940CBF0D09 AV: 5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1.1237 E: F: G: H: I: 18,922 J: 21,262 K: 18,922 L: 21,262 M: 산근 4 N: 57466134F639CE54BF82940E6A15D2 O: P: Q: 010107 R: F S: T T: F AR: AS: AU: 01010757466134F639CE54BF82940E6A15D2 AV: 5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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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153,676 L: 153,676 N: TOTAL
A: 품 질 시 험 비 Q: 010108
A: 앵커테스트 B: M24볼트 C: 식 D: 1 E: F: G: H: I: 500,000 J: 500,000 K: 500,000 L: 500,000 M: 전문업체견적 N: 5063D13B76E7B5744EC21A110118556AC58F7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63D13B76E7B5744EC21A110118556AC58F76 AV: 63
A: 내진보강 용접부 비파괴검사 B: MT C: 식 D: 1 E: F: G: H: I: 6,510,000 J: 6,510,000 K: 6,510,000 L: 6,510,000 M: 전문업체견적 N: 5063D13B76E7B5744EC21A110118556AC58F7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63D13B76E7B5744EC21A110118556AC58F77 AV: 6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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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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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7,010,000 L: 7,010,000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0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828 E: F: G: H: I: 188,715 J: 156,256 K: 188,715 L: 156,256 M: N: 570A713AB67D1F64C762EB7F0D9FE05DFB68F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0A713AB67D1F64C762EB7F0D9FE05DFB68F3 AV: 5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828 E: F: G: H: I: 74,930 J: 62,042 K: 74,930 L: 62,042 M: N: 570A713AB67D1F64C762EB7F0D9EDB18FB277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0A713AB67D1F64C762EB7F0D9EDB18FB277C AV: 6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218,298 L: 218,298 N: TOTAL
[시트: 표지 (2)]
A: 공사명 : 2.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폐수처리장)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
A: 공 사 내 역 서
D: ( 건축, 구조)
A: 2026년 06월
A: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