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과-19232 (첨부)) 1. 공고문(안)_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hwp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88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매산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의 착공일 업무담당자(공사감독관)와 협의 공사규모 산출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76,661,000 676,661,000 615,146,364 61,514,636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및 분야: 신설공사(종합공사) 나.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100%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제한경쟁(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학교 부지 내의 학기 중 공사로 공정계획, 학생안전대책, 학교사용자와 협조, 기존건물의 연계 및 제한된 부지여건에서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수적인 공사이며,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과 하자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타.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8:00 ~ 10. 12.(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 값: 본 공고문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참조
아.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라. 본 입찰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571,881,537원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값은 36,678,833원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바.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7,179,668 9,486,349 943,408 4,593,390 12,090,720 2,385,298 0 36,678,833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및 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 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김정현, ☎031-250-1447)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지급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수원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열람 장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22, 담당자 황진영
- 공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 031-250-1447, 담당자 김정현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재무관리과-19232 (첨부)) 1. 공고문(안)_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pdf =====
2. 계약방식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88호
가. 공사종류 및 분야: 신설공사(종합공사)
나.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100%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다음과 같이 공사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 10. 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마. 제한경쟁(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차. 본 공사는 학교 부지 내의 학기 중 공사로 공정계획, 학생안전대책, 학교사용자와 협조, 기존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건물의 연계 및 제한된 부지여건에서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수적인 공사이며,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과 하자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카.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타.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조치됩니다.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서 제출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8:00 ~ 10. 12.(월) 10:00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매산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의 착공일 산출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676,661,000 676,661,000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업무담당자(공사감독관)와 협의 공사규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추정가격
(C)
615,146,364
사.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부가가치세
(D=C/10)
61,514,636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1 -
※ A 값: 본 공고문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참조
아.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 2 -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
4)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여부와는 다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접속하여야 합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바.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5. 입찰보증금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순공사원가: 571,881,537원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준[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 3 - - 4 -
로서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현장 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김정현, ☎031-250-1447)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
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값은 36,678,833원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바.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지급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사후 정산 등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7,179,668 9,486,349 943,408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593,390 12,090,720
품질
관리비
2,385,298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관리비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합계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36,678,833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및 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 5 - - 6 -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
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열람 장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22, 담당자 황진영
- 공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 031-250-1447, 담당자 김정현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
(수원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7 - - 8 - 【붙임1】 조세포탈 서약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31
5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 」 제 조에 따라 부정당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
․
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53
1 ․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
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6 3. 4. 「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3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 「하도 ․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 대여 대금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
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2026.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9 - . - 10 -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1 - 일
===== (재무관리과-19232 (첨부)) 3-1. 설계내역서(공고용)_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A: C3 D: 품 질 관 리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9 D: 건설폐기물상차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E D: 석면분담금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3 B: 작 업 부 산 물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 건축공사 ◈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철 골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조 적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돌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미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칠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부 대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골
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운
반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품 질 시 험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가설울타리출입문 B: 900*2100, 3개월 C: EA D: 3 M:
A: 조립식가설울타리/RPP휀스 B: H=6.0, 3개월 C: M D: 76 M: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안전발판 및 계단 포함 C: M2 D: 542 M: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49 M:
A: 준공청소 B: C: M2 D: 149 M:
A: [ 합
계 ]
A: 토 및 지정공사 B: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백호0.7m3 C: M3 D: 14 M:
A: 되메우고 다지기(백호+래머) B: 토사, T=15cm C: M3 D: 6 M: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26 M: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톤+백호0.7(고르기 별도) C: M3 D: 8 M:
A: [ 합
계 ]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스파이럴철근 B: D6 C: M D: 262 M: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926 M: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1.468 M: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1.629 M:
A: 레미콘 B: 25-18-08 C: M3 D: 2 M:
A: 레미콘 B: 25-27-15 C: M3 D: 35 M: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매우복잡 2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7 M: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10 M: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10 M: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3.97 M: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21m) B: 100m3미만, 슬럼프=8~12, 양호 C: M3 D: 2 M: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21m) B: 슬럼프=15, 1일 타설량=50m3 미만, 양호(매트기초.독립기초) C: M3 D: 13 M: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21m) B: 슬럼프=15, 1일 타설량=50m3 미만, 보통(줄기초.기둥.보.슬라브.옹벽.잡) C: M3 D: 22 M: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96 M:
A: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B: C: M2 D: 43 M:
A: 철근접합(주입식접착앵커철물) B: Φ13, 캐미칼 C: EA D: 343 M:
A: 철근접합(주입식접착앵커철물) B: Φ16, 캐미칼 C: EA D: 568 M:
A: [ 합
계 ]
A: 철 골 공 사 B: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22.275 M: 49.9kg/m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1.276 M: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TON D: 0.616 M: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2.536 M: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923 M: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2769 M:
A: 스터드볼트 B: 스터드볼트, M16*135mm, 수동 C: 개 D: 2749 M: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24.846 M: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수동용접 B: 주재료 별도 C: 개소 D: 2618 M: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24.846 M: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24.846 M: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20.818 M: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4.028 M: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25 M: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D: 327 M: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 D: 167 M:
A: 힐티(자재포함) B: HILTI HY200, M19*550mm, L:160 C: EA D: 1510 M:
A: 녹막이페인트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494 M:
A: [ 합
계 ]
A: 조 적 공 사 B: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57*190*90mm, 전벽돌 C: 매 D: 733 M: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6672 M: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53 M: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6 M:
A: 인조벽돌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9 M: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5.138 M: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1.215 M:
A: 조적보강철물 B: L-100*100*7t, M16@500 C: M D: 103 M:
A: [ 합
계 ]
A: 돌
공
사 B: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포천석 30mm C: M2 D: 112 M:
A: [ 합
계 ]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준불연페놀폼보드 접착제 붙이기 - 벽 B: 80mm C: M2 D: 249 M:
A: 준불연페놀폼보드 격자넣기 - 벽 B: 80mm C: M2 D: 19 M:
A: 준불연페놀폼보드 타정 부착 B: 벽, 50mm C: M2 D: 51 M:
A: 우레탄폼 채움 B: W:180*50, 실링재포함 C: M D: 78 M:
A: [ 합
계 ]
A: 지붕 및 홈통공사 B:
A: SST선홈통 설치 B: D100 C: M D: 77 M: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A: AL시트패널 설치 B: 3.0t(불소도장), 틀포함(ㅁ-40*40*3.2@450) C: M2 D: 506 M: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140 M: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22 M: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120m2/일당 C: M2 D: 4 M:
A: [ 합
계 ]
A: 칠
공
사 B: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H:100 C: M D: 51 M: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43 M: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2 M: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외부화단 철거후 재설치 B: C: M2 D: 49 M:
A: 보도블럭 철거 B: C: M2 D: 20 M:
A: 컷팅 B: C: M D: 492 M:
A: SST선홈통 철거 B: D100 C: M D: 71 M:
A: 도시가스배관 철거후 재설치 B: D25~50 C: M D: 17 M:
A: 향나무 철거후 재설치 B: C: 주 D: 10 M:
A: 에어컨실외기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2 M: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44 M:
A: 창고도어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2 M:
A: 화강석 철거 B: 벽 30mm C: M2 D: 184 M:
A: 인조벽돌 철거 B: 벽 100mm C: M2 D: 24 M:
A: AL시트 철거 B: 3.0mm, 하지틀포함 C: M2 D: 22 M:
A: 단열재 철거 B: 벽 50mm C: M2 D: 268 M:
A: 칼라강판 철거 B: 1.2mm, 하지틀포함 C: M2 D: 61 M:
A: [ 합
계 ]
A: 부 대 공 사 B:
A: 보도블럭 깔기 B: T=60mm+모래40mm C: M2 D: 16 M:
A: [ 합
계 ]
A: 골
재
비 B:
A: 모래 B: 도착도 C: M3 D: 6 M:
A: 시멘트 B: 40KG C: 포 D: 57 M:
A: [ 합
계 ]
A: 운
반
비 B: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40km C: TON D: 26.703 M: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4.087 M:
A: [ 합
계 ]
A: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080 M: 수집상차도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66 M: 수집상차도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76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11.839 M: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523 M:
A: [ 합
계 ]
A: 품 질 시 험 비 B:
A: << 품질시험비 >> B: C: M: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배합설계 C: 회 D: 1 M: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현장배합수정 C: 회 D: 1 M: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온도 C: 회 D: 1 M: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1 M: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1 M: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화학성분 C: 회 D: 1 M: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1 M: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1 M: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1 M: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1 M: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 C: 회 D: 1 M:
A: 콘크리트벽돌 B: 치수 C: 회 D: 1 M:
A: 콘크리트벽돌 B: 기건비중 C: 회 D: 1 M: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M: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M:
A: 수성도료 B: 1, 2종 / 열안정성 C: 회 D: 1 M:
A: 수성도료 B: 1, 2종 / 냉동안정성 C: 회 D: 1 M:
A: 수성도료 B: 1, 2종 / 적신도막은폐율 C: 회 D: 1 M:
A: 수성도료 B: 1, 2종 / 주도 C: 회 D: 1 M:
A: 수성도료 B: 1, 2종 / 비휘발분 C: 회 D: 1 M: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M: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M:
A: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 C: 개월 D: 3 M: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3 M:
A: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3 M: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A: [ 합
계 ]
===== (재무관리과-19232 (첨부)) 2. 공사 시방서_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hwp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2026. 09.
- 목
차 -
제1절 일반시방서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공 통 사 항
제 3 장
가 설 공 사
제 4 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제 5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제 6 장
철골브레이스 설치공사
제 7 장
조 적 공 사
제 8 장
방 수 공 사
제 9 장
미 장 공 사
제 10 장
단 열 공 사
제 11 장
수 장 공 사
제 12 장
도 장 공 사
제 13 장
금 속 공 사
제 14 장
지붕 및 홈통공사
제 15 장
기 타 공 사
제1절 일반시방서 제1장 공 사 개 요 1.1 공사명 : 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1.2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13번지 외 3필지
1.3 공사기간 : 150일 제2장 공 통 사 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
2.1.3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시방서,내역서,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아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우선순위는 발주청 및 감독관의 결정(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에 의하며 수급인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1) 설계내역서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 토목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5) 한국산업규격
6)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7)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2.2 용어의 정의 2.2.1 설계서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말한다.
2.2.2 발주청(발주청)
이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청” 를 지칭하며“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2.3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 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2.4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수급인”라함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10항의 ”수급인”를 말한다.
2.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 기술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2.7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2.8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2.9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2.10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3 공사기간
2.3.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0일로 한다.
2.3.2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2.3.3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4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2.4.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4.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2.4.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5 지시사항의 이행
2.5.1 공사시공에 있어 발주청 및 감독관의 명령, 결정,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5.2 감독관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5.3 지시사항은 서면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의 구두 지시사항도 유효하다. 수급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공사일지에 기록한다.
2.5.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는 결정 ․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6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 어구의 해석
도면,내역서 및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 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2.8 설계변경
2.8.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2.8.2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시공 전“반드시”서면으로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8.3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2.8.4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 시킨다.
2.8.5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단가의 과다계상이 발견된 경우 도급금액을 감액 시킨다.
2.9 공정계획 제출
2.9.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2 공정계획은 학교 교사신축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9.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2.10 시공도서 등의 제출
2.10.1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10.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11 사용자재의 승인
2.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감리가 있는 경우 감리원 경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이 최종 자재승인을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2.11.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11.3 감독관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는다.
2.11.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11.5 설계에 반영된 자재(공법)는 동등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함. 단, 사용하기 30일전에 동등이상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감리원이 아님에 유의)에게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7“동등이상”이라함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기능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2)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규격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3)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보다 시험성적서상 항목별 품질이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4)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과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5)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설계단가(☞계약단가 아님)보다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단, 상기 1)~4)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설계품목(공법)의 설계단가 보다 과소금액인 경우 이를 감액조치하며 단가가 높은 경우는 증액하지 않는다.
6) 5)항에 의거 감액되는 경우 신규품목의 단가는 설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와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서 단가를 상호 비교한 비례 단가 중 최저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한다.
2.12 견본제작 및 시공
2.12.1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2.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12.4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13 하도급의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14 자재반입 및 검사
2.14.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 통보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4.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14.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4.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5 시공검사
2.15.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 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감독관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고,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후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15.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5.5 수급자는 공사 준공 30일전 예비준공검사를 발주청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2.16 보고 등
2.16.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 ․ 시간에 공종 보고하여야 한다.
2.16.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7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7.1 수급자는 감독관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7.2 수급자는 감독관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7.3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8 수급자 등(현장대리인) 강조 사항
2.18.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8.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8.4 수급자는 착공 시 신고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
2.18.5 현장대리인은 공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 ․시간에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18.6 설계도서는 상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설계도서(시방서,내역서,도면)간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임의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2.18.7 현장대리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가 있는 경우 감리원 경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이 최종 자재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학교 측에 임의로 자재승인을 받거나, 승인 받지 않고 설계서 보다 품질 등이 미달된 자재를 임의로 시공할 경우 재 시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18.8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재 구입, 교육 등 기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반드시 붙임 근무상황부에 기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후 이탈하도록 한다.
2.18.9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및 사용 후 남은 관급자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18.10 현장대리인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별자료실/교육시설팀/교육시설안전관리매뉴얼(시공단계, ☞게시번호49)을 다운받아 안전관리 교육교재로 활용 공종별 안전관리과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공종별 사고발생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18.11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현장대리인은 현장참여 기술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현장에 근무하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안전관리비 정산을 목적으로 사진 촬영 또는 물품구매하거나, 감독관이 현장 방문 시 현장참여기술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발견될 경우, 착용 사진 및 물품구매 근거가 있어도 안전관리비 정산 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18.12 현장대리인은 공사과정에 학교 측 요청으로 변경 시공이 필요한 경우, 임의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19 현장조직
2.19.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독관 및 발주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9.4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20 책임시공
2.20.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0.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0.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21 품질관리 및 검사 2.21.1 품질관리 일반 1) 품질관리 가. 시험계획수립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시험실 및 시험요원
①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아래 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KS관련규격 -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 시방서 (공사시방서, 지급자재구입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관계자료 ③ 시험장비
- 수급자가 시험실에 비치하여야할 기본시험장비는 아래표와 같으며 시험실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공인기관 검정확인필요)
- 취급은 간편하고 10분이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자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1. 압축강도시험기 (가압판 포함) 100t이상 (게이지최소 눈금 200㎏이하) 1대 2. 공시체몰드 (다짐봉 포함) ψ 15 × 30㎝ ψ 10 × 20㎝ 8조 24개 8조 24개 25㎜이하 골재 사용시 3. 스럼프콘 (다짐봉, 받침판 포함) 10 × 20 × 30㎝ 1조 4. 체 # 4 - # 200 1조 5. 현장용체 체 8개들이 1조 6. 저울 용량-감도 2㎏-0.1g 이하 25㎏-0.5g 이하 50㎏-1g 이하 1대 1대 1대 디지탈 7. 시료분취기 (다짐봉 포함) 쿼다린캠퍼스 1개 8. 비중시험프라스크 500cc 1개 9. 건조기 150℃(내용적 0.05㎥이상) 2개 10. 매스시린다 500cc이상 1개 11. 혼합펜 1개 12. 양생수조 (항온수조포함) 13. 기타체, 솔, 온도계 1조 14. 휨강도 시험기 1대 현장에서 필요시 15. 함수율 측정기 1대 16. 버니어캘리퍼스 30㎝이상 1대 17. 마이크로 메타 1대 18. 공기량 측정기 1대 19. 용 기 용량5ℓ이상으로 밑이 둥근것 1개 20. 콘크리트 테스트헴머(슈미트 헴머) 1대 씻기분석용(콘크리트) 21. 염분측정기 1대 22. 용수철 저울 용량 10㎏이상감도100g 0-100V 1개 프린터기능내장 23. 슬라이스 닥스(열선포함) 1조 24. 원추형 몰드(다짐봉포함) 1조 25. 시험대 1대
※ 품질관리 시험은 시험 및 시공시기 기준을 적용할 것
④ 재료시험용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독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시험기관에 의뢰하되, 품목에 따라 현장시험실에서 시험이 가능한 품목
2) 품질시험
가. 품질시험의 종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1조)
① 선정시험
- 정의 :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사시험,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 시험 (토질조사, 골재원 선정 등)
- 시험시기 : 시공 전 - 시행자 : 발주청 (민간공사는 생략가능) - 시험기준 : 표 참조
※ KS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선정시험 생략
② 관리시험
- 정의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시공상태의 적적 여부에 대한 시험
- 시험시기 : 시공 중 - 시행자 : 수급자 - 시험기준 : 표 참조
※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총 시험 회수의 1/5이상관리시험실시
③ 검사시험
- 정의 : 수급자가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 확인
- 시험시기 : 공사 착공일로부터 매년 1회이상
- 시행자 : 발주청 - 시험기준 • 시험실 규모 및 시설․인력의 적정여부 • 시험계획서․시험대장 및 관리도 작성여부 • 시험사의 시험능력 • 시험기기의 규격․수량․성능의 적합여부 • 기타 품질시험 여건 •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 실시 여부 • 현장 확인 시험 • 현장시공 품질확인
나.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① 정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② 확인시기 : 연 1회 이상 (준공 2월전까지 실시)
③ 시행자 : 허가․인가․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
④ 확인사항 - 시험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여부
- 품질시험의 적기실시 및 성과 활용의 적정여부
- 사용재료 및 시공상태의 양호 여부 -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2.22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23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24 사용자재
2.24.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 피.방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24.2 감독관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30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24.3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5 안전관리 등
2.25.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5.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5.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25.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25.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25.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5.7 수급자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별자료실/교육시설팀/교육시설안전관리매뉴얼(시공단계)(☞게시번호49)을 다운받아 공종별 안전관리 교육교재로 활용 공종별 안전관리과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공종별 사고발생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55.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 제241조의2에 의거하여 화재발생취약공정 시 화재위험작업 준수수항을 숙지 및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필수 배치하여 시공할 것.
2.26 관급자재
2.26.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6.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감독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6.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26.4 수급자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 및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2.26.5 수급자는 발주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6.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6.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6.8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및 사용 후 남은 관급자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7 수급자의 임무
2.27.1 모든 공사는 시방서, 내역서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7.2 수급자는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수급자가 임의 시공하지 말고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의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2.27.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7.4 수급자는 발주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 까지 공사 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27.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감독관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6 수급자는 공사현장대리인이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재 구입, 교육 등의 이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후 이탈하도록 하도록 조치한다.
2.27.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7.9 수급자는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27.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 하여서는 안 된다.
2.27.11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수급자는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27.12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28 공사현장 관리
2.28.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8.2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청명, 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8.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8.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28.7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2.29 공정계획 준수
2.30.1 수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30.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0.3 감독관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0 공사의 구분
2.31.1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슬라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
6) 엘리베이터 별도 발주시에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2.31 소음 및 분진 방지 2.33.1 소음방지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2) 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33.2 분진방지
1)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2)다음 사항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 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2.32 하자보수
2.32.1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처리한다.
2.32.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33 특기사항
2.33.2 학기 중 공사 진행 시 학사일정으로 등으로 인해 작업일정 조정될 수 있음.
2.33.3 공사 진행 시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제3장 가 설 공 사 3.1 시공측량
대지경계선의 시공측량은 감독관 입회하에 측량하며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한다.
3.2 규 준 틀
건물의 실제 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히 먹을 놓고 못을 박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기준점 (BENCH MARK)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경계명시측량은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 착수 전에 수행하고, 측량비, 도서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4 비계 및 발판
3.4.1 외부비계는 철제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4.2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 48.6m/m 살두께 2.3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4.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외부비계
3.5.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 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3.5.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에 준한다.
3.5.3 건물 전 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6 보호막 설치
3.6.1 건물 외부에 휘장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7 낙하물 방지망
3.7.1 건물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는 낙하물의 충격으로 부터 안전하도록 합판 등으로 보강 설치하여야 한다.
3.7.2 낙하물방지망 및 현장 내 안전을 위한 가설울타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한다.
3.8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타리(조립식, 골함석, 철판, 철조망)구조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하며 도로변에 접한 구간의 울타리에는 홍보 및 환경 미관을 고려한 그래픽(경관협의 보고서 참고)을 설치하고 도로변 및 감독사무실 앞에는 전시용 투시도 또는 조감도를 설치한다.
3.9 콘테이너 가설건물
콘테이너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 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동에는 소화기를 비치 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동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시 감독관과 협의 후 조정하도록 한다.
3.10.2 수급자는 3.10.1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콘테이너 가설건물 및 설비 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10.3 설치계획도 승인
수급자는 콘테이너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한 설치계획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4 콘테이너 가설건물의 관리
1)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보관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11 공사용 각종설비
3.11.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11.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11.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 라야 한다.
3.12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13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4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4.1 공통일반사항
4.1.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본 시방서와 별도의 지질조사서에 의거 토공사 공작도, 시공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추가 지질조사 요구가 있을시 지질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1.2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될 경우 당시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될 경우에 수급자는 공사 대지 상황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법으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과기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의 토질기술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4.2 대지정리
4.2.1 대지 안에 있는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땅고르기를 한다.
4.2.2 건축물의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등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이전한다.
4.2.3 현 배수로 구덩이 등은 말끔히 가셔내고 모래 또는 좋은 흙으로 메우고 충분히 다진다.
4.3 터파기
4.3.1 터파기는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상, 하수도관, 전선관 기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3.2 터파기 과정에서 이동하여야 하는 지하매설물(상, 하수도관, 전선관 기타)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동하되, 관공서등에 신고하여야할 사항은 빠짐없이 신고한다. 이 때 옮기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4.3.3 터파기는 도면에 의거 소정의 깊이까지로 한다. 또 그 이상 파내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콘크리트(Fc=180㎏f/㎠)로 되메우기를 한다.
4.3.4 기계파기를 소정의 깊이에서 10cm 여유를 두고 그 지면은 소정의 깊이로 고르되 지나치게 파낸 곳은 모래로 메우고 물다짐 한다.
4.4 잔토처리
4.1.1 잔토처리의 사토장 위치는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하거나 사전에 해당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장소로 반출한다.
4.1.2 공사장내에서 파낸 토사 중 되 메우기 또는 성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타 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장내 적절한 위치에 산적 보관하였다가 사용할 수 있다.
4.1.3 잔토처리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토사를 운반트럭에 적재할 때는 과적하거나 운반 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5 되메우기 다지기
4.5.1 되메우기 토사는 직경 5cm이상인 자갈, 암석 또는 결빙된 폐기물, 잡초, 나무뿌리, 기타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고 다짐을 위한 함수비가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토취장 및 사용토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4.5.2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0mm 두께로 매 층마다 평탄하게 고른 후 반드시 다짐장비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위치별 소정의 DENSITY(조밀성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 다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벨까지 되메우기를 한다.
4.5.3 매층마다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DENSITY TEST를 요구할 시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 시험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5.4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제 지표면을 도면치수에 맞게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한 후 다음 작업이 되어야한다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1 시공계획도서
5.1.1 수급자는 시공전에 철근의 적치장소 및 방법, 각종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철근의 가공, 조립 및 이음방법, 가스압접방법, 콘크리트 타설의 방법, 타설장비 및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 원의 편성, 배관BOX, 설비SLEEVE 등을 기재한 시공계획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2 수급자는 시공전에 상세골조 평면도(현장시공도 Scale 1/50~1/30)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3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나중치기를 하여 구조물의 신축, 팽창에 따른 위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2 콘크리트
KSF 4009에 의한 레디믹스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의 종류
규
격
구 체 콘 크 리 트 무 근 콘 크 리 트 버 림 콘 크 리 트 25 - 24 - 15 25 - 18 - 12 25 - 16 - 08 5.3 콘크리트 강도시험
5.3.1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재료시험규정 KSF 2405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행하며, 강도시험결과 소요강도에 미달
할 경우 보강방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및
재시공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3.2 철근콘크리트의 슬럼프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3.3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은 KSF 4009 에 규정된 염화물 시험을 배합이 다를 때마다 또는 150㎥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3.4 압축강도의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4 거 푸 집 5.4.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거푸집은 합판 거푸집 및 금속제 거푸집으로 한다. 금속제 거푸집은 KS F 8006 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판은 두께12mm의 KS F 3110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 상품으로 사용할 것.
3) 부위별 거푸집의 재료 및 합판의 사용회수는 기초, 기둥, 보, 옹벽부분은 유로폼, 합판거푸집 3회, 알판거푸집3회, 원형거푸집2회(종이거푸집1회), 곡면거푸집2회로 하며, 사용횟 수 미달 시 감액조치할 수 있다.
4)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 및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5)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6)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설치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을 충분히 청소한다.
7)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8) 거푸집은 위치 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가새, 쐐기, 철선, FORM TIE, 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9) 지하층의 외부옹벽은 반드시 FORM 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FORM TIE 간격은 900mm×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지주는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12) 기둥,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청소용 구멍을 2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한다.
13)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14)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BOX 매설 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하여야 한다.
15)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관통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 주어야 한다.
16)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만곡 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 구배(1/100)를 주어야 한다.
17)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18)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어서는 아니 된다.
19) 옹벽부분은 금속제 거푸집을 사용한다. 5.4.2 박리재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혹은 경화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 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5.4.3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 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3) 해체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 시킨다.
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5.4.4 거푸집의 존치기준
거푸집 존치기간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cm이상에 도 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A종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7
2)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 한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보다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5.4.5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1) 거푸집을 떼낸 후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위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의 경과 후 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의 1/2 이상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하되 쐐기 기타로 적당히 조여 바꾸어 세운 지주는 원지주와 동등의 지지력을 작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음 작은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4)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5)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6)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꾸어 세우지 않는다.
5.4.6 지주 떼내기
1)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시 부터 2주간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하여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의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나. 일반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직상에 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을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위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5.6 철근의 가공조립
5.6.1 사용 철근은 관급자재로 지급하며, 지급되는 철근의 종류는 KSD 3504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부
호
종 류 KS SD 400 HD10 , HD13 KS SD 500 SHD16, SHD19 5.6.2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지급받은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천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붙임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 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5.6.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의 이음은 모두 겹침 이음으로 한다.
1) D29이상의 이형철근의 겹칩이음은 구조기술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지급한다.
5.6.4 철근가공
1) 철근은 도면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고 그 허용오차는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이 적게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3)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산소(GAS)불로 절단하여서는 안된다.
5.6.5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20)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지정하는 위치에 철근조립용 스페이스를 설치한다.
2)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굄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3)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위치를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4)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위치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위 치 종 류 조 건 갯 수 기 둥 강재콘크리트류 상단 중단 기둥폭방향 보밑 0.5m정도 주각과상단은 중간 1.0m까지2개,1.0m이상3개 보 〃 단부 중앙부 1.5m 이내 1.5m 정도 기 초 〃 면적 4㎡ 정도 8개 면적 16㎡ 정도 20개 옹 벽 〃 횡간격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일반슬라브 〃 상부 하부 1.3개 / ㎡ 1.3개 / ㎡
5)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7)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8)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의하여 변화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10)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조보강을 하여야 한다.
5.6.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4)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길이는 도면의 구조일반사항의 ‘4-3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에 따른다.
5.7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아래 표에 따른다.
구 분 피복두께(mm) 슬라브 내부,일반적인 슬래브 HD19/SHD19 이하 20 HD19/SHD19 이하 20 벽체 외측벽(흙에 접하거나 외기노출인 경우) HD16/SHD16 이하 50 SHD19 이하 650 외측벽(내부),일반적인내부벽체 HD16/SHD16 이하 20 SHD19 20 기둥,보 기둥, 보 HD19/SHD19 이하 40 기초 기초하부근 HD16/SHD16 이하 80 SHD19 이하 80 기초상부근 HD10 80 HD16/SHD16 이하 80 SHD19 80
※ ‘외기노출인 경우, 란 뜻은 외기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면의 구조일반사항의 ‘4-2 철근의 피복두께 및 배치’에 따른다.
5.8 콘크리트 타설 5.8.1 준 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다. 타설 2~3일전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 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한다.)
3)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할 때 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4)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5)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6)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7)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사장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 때는 반입시간을 즉시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9)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10)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 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토목을 고정시켜야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1) 레미콘 인수 위치에서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및 공시체의 채취를 해야 하며,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시 는 반환시켜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8.2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때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7/10을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을 없도록 해야 한다.(단, 슈트에서 직접 타설하지 않고 손 비빔을 한 후 타설한다.)
2) 콘크리트는 먼 것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3)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 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지게 한다.
5) 콘크리트는 받음 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하여 부어 넣는다.
6)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 속도는 느리게 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넣는다.
7) 부어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8) 일반적으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양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한 번에 부어 넣는다.
9)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10)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로 부어 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5.8.3 진동다지기
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가 한다.
3)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4)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내부 진동기는 철근,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라.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cm를 넘지 않게 한다.
마. 내부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바.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켜서는 안 된다.
5.8.4 이어 붓기
1)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되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어 붓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는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 부근에 두어 작은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4) 기둥의 이어 붓기를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5) 수평 이어 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을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6)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장소는 이어 붓기 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붓기 시작한다.
7)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10cm 각 길이 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cm×60cm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키 죠인트 설치)
8) 지하의 콘크리트 이어 붓기 부분은 지수재(10x20)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V형 커트(CUT)를 두어 에폭시계 수지로 그라우팅 한다.
5.8.5 보양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혹은 양생포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 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5.8.6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CON'C 면의 곰보, 골재의 분리, 미충진 등이 발생된 소규모 부위는 발주청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 또는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5.9 무근콘크리트 공사 (PLAIN CONCRETE)
5.9.1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12이다.
5.9.2 기계실 등 기타와 같이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9.3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mm 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8-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10 우중 콘크리트
5.10.1 보슬비가 올 때라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한 구간까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5.10.2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덮게 등을 충분히 준비해두고 소나기 등이 올 때는 즉각공사를 중지하고 덮게 로 덮어주며 이때 포장지를 밟거나 중량을 가해서는 안 된다.
5.11 수중 콘크리트 (지하배수가 많은 지중보, 기초 등에 적용)
5.11.1 지하수의 용수 위치 출수량 및 유수 경로 등을 세밀히 조사 관찰하고 사전에 배수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5.11.2 적당한 위치에 임시 배수로 및 펌프를 설치하고 적당한 장소에 집수하여 펌프 등으로 계속 배수하면서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
5.11.3 전체 배수로는 건물외부에 두고 될 수 있는 한 부어넣을 콘크리트 밑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내부의 용수는 용수의 위치, 출수량 과 콘크리트 시공구획 및 순서에 의하여 위치에 집수하여 단거리를 통하여 외부 배수로로 연결하여 배수한다.
5.11.4 유수로는 바닥 콘크리트 밑에 작은 도랑을 파고 잡석 또는 자갈을 넣고 파이프 또는 토관 묻기 등으로 하여 건물의 외부 배수로로 연결한다.
5.11.5 지하수의 배수는 콘크리트 공사 중은 물론 공사 완료 후에도 콘크리트의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주·야 계속 배수한다.
5.12 한중 콘크리트 5.12.1 적용기준
1) 한 중기에는 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보온 및 보양 설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콘크리트 타설 한다.
2) 1일 평균 기온이 4℃이하가 되는 기상조건 하에서는 콘크리트의 경화가 늦어지고 굳은 후 부터의 강도 증진도 늘어지며, 동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5.12.2 재료
1) 시멘트는 될 수 있는 한 차갑지 않은 곳에 저장하고 골재는 얼음, 눈의 혼입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저장한다.
2) 굳은 시멘트나 동결되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사용을 금지한다.
3) 필요시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고 시멘트는 직접 가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 물은 60℃이하, 골재는 65℃이하로 간접 가열
나. 물, 골재 등 혼합물의 온도는 40℃이하로 유지(시멘트 급결 방지)
5.12.3 배합
1) AE제 또는 AE감수제를 반드시 사용한다.(AE제의 사용은 단위수량은 감소시키고 동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
2) 물시멘트비는 60%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을 초기 동해를 적게 하기 위해 소요 위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5.12.4 운반 및 부어넣기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한다.
2) 부어넣은 콘크리트의 노출면이 외기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콘크리트의 노출면 표면이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난 후 온도가 급냉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온도는 타설시 10~20℃를 원칙으로 한다.
4) 최저온도 4℃이하 시공시는 감리일지에 타설일로부터 초기강도 50㎏/㎠가 확인될 때 까지의 일기, 외기온도(최저 및 최고), 양생온도(시간별), 콘크리트 강도, 보온 조치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5) 공시체 1개조를 별도 제작하여 현장조건과 동일하게 당해 슬래브위에서 양생한 후 콘크리트 강도의 변화를 측정한다.
5.12.5 양생
1) 강도가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유해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양생을 한다.
2) 콘크리트 양생을 위하여 가열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직후 초기 동결에 유의하고 특히 바람을 막는다.
가.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 부분은 보온이 어려워 초기 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
나. 바람은 콘크리트 표면의 수분증발을 촉진시켜 온도를 저하시키므로 방지대책을 수립 한다.
4)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 온도 및 공간의 온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 온도를 5℃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5℃~20℃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
5) 양생중 외기온도에 따른 양생조치 내용을 들면 다음 표와 같다.
외 기 온 도
조
치
내
용
4℃~1℃ 비닐 덮기 등 보온조치 1℃~0℃ 부직포 덮기 등 보온조치 0℃~-3℃
건물 외부 보온막치기, 부직포 덮기 등 보온조치와 급열장치 가동
-3℃ 급열장치 본격 가동
6) 급격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한다.
단위 : kg/㎠
단
면
구조물의 노출 상태 얇은 경우 보통인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하여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경우 150 120 1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80 50
7) 콘크리트 양생기관은 타설 후 최소 3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압축강도를 확인하여 위 표의 압축강도(보통 50㎏/㎠)가 확보될 때까지로 하고, 그 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5.12.6 보양
1) 0℃이하에서의 건물 외부 보온막치기는 전후면, 측벽, 복도 등에 부직포 및 천막지로 둘러치고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파이프덕트, 에어덕트 등으로 외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비닐, 천막지로 차폐한다.
2) 급열장치 가동시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급열장치 상부에는 함석을 설치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한다.
3) 온도계는 열원에서 가장 먼 위치 바닥에서 1m 높이에 설치하고 측정한다.
4) 급열로 인하여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급히 건조할 우려가 있으니 비닐을 콘크리트면에 부착하여 깔고 그 위에 부직포, 스티로폴, 천막지 등을 덮는다.
5.12.7 기타 유의사항
1) 동바리의 기초는 동결, 침하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다.
2) 거푸집 해제는 소요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해체한다.
3)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 생산시의 온도, 부어 넣기 시의 온도, 양생중의 온도를 수시 점검한다.
4) 거푸집, 동바리의 제거 시기의 적부 확인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가급적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한다.
5) 난방장치 사용 시 일산화탄소 가스 및 화재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5.13 서중 콘크리트 5.13.1 적용기준 및 시기
1) 부어 넣기 시 기온이 30℃이상이거나 일평균 기온이 25℃를 넘는 시기에는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 시기는 지역별 월평균 기온 현황 통계치를 참고하여 일자별로 온도변화를 기록관리하며, 전일의 일일 평균기온에 따라 당일의 기온을 예측하여 적용여부를 판단, 시공관리 한다.
5.13.2 시공 기본사항
1) 콘크리의 부어넣기 시 온도를 가능한 한 낮춘다.
2)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가능한 한 부어넣기를 빨리 종료시키도록 한다.
3) 콘크리트가 건조되지 않게 조치하여 충분히 양생한다.
5.13.3 재 료
1) 재료는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보관하고 필요시에는 냉각시킨다.
2)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장기간 염열에 노출된 골재는 사용 전에 찬물을 뿌려 식힌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4) 물은 될 수 있는 한 저온수를 사용해야 한다.
5.13.4 배 합
1) 소요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비비기, 운반 및 부어넣기의 조건에 따라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이 가능하면 적게 되도록 시험비비기에 따라서 배합을 정한다.
2) 표면활성제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3) 소요 슬럼프 값은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18㎝이하로 한다.
4) 비빔온도는 30℃ 이하로 한다. 5.13.5 운 반
1) 슬럼프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운반시간 및 운반거리를 최소로 줄인다.
2) 혼합개시로 부터 부어넣기 종료 시 까지 90분 이내로 한다.
3) 콘크리트는 수송 중에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5.13.6 부어넣기
1) 콘크리트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의 모든 부위는 가능한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습윤상태로 해 둔다.
2) 재료냉각, 장비의 도색 및 차양막 설치 등을 통해 콘크리트이 부어넣기 온도를 낮게 유지하여 부어넣을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이하가 되도록 한다.
5.13.7 양생
1) 수분이 급격히 발산되지 않도록 하고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부어넣기 직후 신속하게 양생하여 초기 경화온도를 낮추도록 하며, 최소 5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양생 중에는 진동, 충격 및 하중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시간까지 살수하여 주변온도를 저하시키도록 한다.
4) 살수 후에는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5.14 조인트 공사 5.1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콘크리트의 조인트에 관하여 적용된다.
2) 주요내용 가. 시공이음 나. 신축이음 다. 지수판 설치 3)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나. 제품자료 ① 지수판 ② 신축이음재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한다.
나. 지수판은 저장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5.14.2 재료 1) 지수판 일반사항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 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2) PVC 지수판 : KS M 38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신축 이음재
신축이음재는 KS F 2538 에 만족하고 감독관이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자재 품질관리
① 경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의 시험은 KS M 3805에 따라야 하며, 시험빈도는 제조 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외의 지수판 시험은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③ 신축 이음재의 시험은 KS F 2471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5.14.3 시공 1) 공통사항
가.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나.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2)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해야 한다. 설계서에 없는 경우, 보, 바닥 슬래브 및 지붕 슬래브에서는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나.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하며,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에 명기하여 감독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던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라.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마.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바.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해야 한다.
사.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해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각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아.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자.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차. 지수판은 기초 슬래브와 외부 옹벽 부위, 외부 옹벽와 지상 슬래브 부위, 콘크리트 타설 계획에 따라 정해진 위치 및 기타 명시된 시공 이음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적셔야 한다.
3) 신축이음
가.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나. 철근은 신축이음 부위에서 양쪽을 절연하여야 한다.
4) 지수판의 설치
가. 외부벽체,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및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시공이음매에는 지수판을 두어야 한다. 명시된 곳이 없으면 시공상세도에 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가 양측에서 같게 설치해야 한다.
다. 지수판의 현장 접합개소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라. 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할 때에는 접합 작업자의 능력, 기후, 계절,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마. PVC지수판의 접합은 PVC용접기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의 지수판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
사. 거푸집에 지수판을 설치할 때에는 지수판이 좌우로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아. 지수판을 거푸집에 설치한 뒤 철근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늘어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중 적절하게 지지해서 묻고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차. 정해진 위치에 지수판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지수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카.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해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해야 한다.
타. 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수판의 아래 측에도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콘크리트를 지수판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점에서 일시 중지하고 충분히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시에 지수판 아래쪽의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파. 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지수판의 양측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하.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터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어야 한다.
5) 지수판의 접합
PVC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과 용접재료를 써서 용접해야 한다.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60%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6) 신축이음재의 설치
가. 신축이음재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면을 청소하고 콘크리트, 못, 접합재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탈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충전 개소는 콘크리트의 요철, 레이턴스(Laitance), 모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함과 동시에 접합면을 잘 건조시키고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완전히 건조시킨 후 채움재료를 충전하여야 한다.
7) 수축 줄눈의 설치
가. 수축 줄눈은 도면에 명시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도면에 달리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각 방향으로 6 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설치전에 감독관과 수축줄눈의 위치에 대해 확인한다.
나. 깊이 25 mm X 폭 6mm 로 하되 어느 경우에도 철근 및 보강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다. 수축 줄눈 설치 후 이물질을 제거하고 “실링공사”에 명시한 우레탄 실란트로 충진한다.
8) 현장품질관리
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해야 한다.
5.16 기타 관련공사 5.16.1 설비 관련공사
1) 전기 또는 기계 설비를 위한 아래의 스리브(SLEEVE)는 빠짐없이 모두 제 위치에 정확히 매설한다.
가. 전기, 전화, 상수도 인입 등 각종 설비 공사용 스리브.
나. 배수를 위해 기초하부를 관통하여 집수정으로 연결하는 배수관
다. 방열기 설치를 위해 보, 바닥판을 관통하는 스리브.
라. 옥상이나 화장실의 배수, 배관을 위한 스리브.
마. 기타공사에 필요한 스리브
2) 상기의 스리브중 외부 옹벽이나 PIT, 최하층의 바닥판, 화장실 등에 매설되는 스리브 등의 관통개소에는 에폭시계 수지를 충진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5.16.2 천정용 인서트 설치공사
1) 지상층 및 지하층에서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은 반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인서트를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하여 타설한다. 인서트의 간격 및 규격은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이 없는 경우는 0.9mm 인서트를 900mm x900mm 간격으로 배치한다.
5.16.3 방수관련공사
방수층이 시공되는 옹벽, 기초, 내수판 및 기타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 면에 요철이나 구
멍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며 기타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16.4 기
타
1) 시멘트벽돌 벽체가 시공되는 부분은 모두 일정한 높이의 시공턱을 설치한다.
2)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지시하는 설비 및 기타 관련 공사는 모두 이행한다.
5.17 기
타
구체에 매설되는 설비관련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것 이외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금액의 증액은 없다.
5.18 관급자재관리 철저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수급자의 관리부실로 인한 망실, 훼손, 재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장 철골브레이스 설치공사 6.1 적용범위
6.1.1 본 시방서는 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한 철골브레이스 시공에 적용한다.
6.1.2 이 시방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2 적용순서
6.2.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건축 등 해당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6.2.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본 시방이 우선한다.
6.2.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6.2.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6.2.5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6.3 재료 6.3.1 강재
사용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강재의 재료강 도는 <표1.1>과 같다.
강 도 강재의 종별 판두께 SS275 SM275A SM355A Fu 두께 40mm 이하 235 325 두께 40mm 초과 215 295 100mm 이하 - 295 두께 100mm이하 400 490
<표1.1> 구조용 강재의 재료강도 (N/㎡)
※ 강재 판두께 100mm 초과인 경우 건축구조기준(KBC 2009) WP2장 구조실험 및 검사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6.3.2 에폭시 주입제
모체와 PS프레임 사이를 밀실하게 채워 모체와 철골브레이스가 일체로 거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재료로 <표1.2>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가지는 재료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항 목 접착강도 인장강도 압축강도 주입용 에폭시 (BCP-1001) 5 이상 20 이상 47
<표1.2> 에폭시 주입제의 물리적 설질기준 (N/㎡)
6.4 시험 및 검사
6.4.1 철골브레이스에 관련된 공정 및 재료에 대한 시험과 검사로 KS규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6.4.2 반입된 철골브레이스는 전장, 구성부재의 치수, 철골브레이스의 제작 및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이나 비틀림에 대해서는 허용오차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6.4.3 강재의 용접부는 자분탐상(MT,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등을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4 철골브레이스의 도장 검사는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4.5 에폭시 주입제는 제출된 제조자의 시험성적표가 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동등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6.5 시공 6.5.1 공사준비 단계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수시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2) 모든 공정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최대한 자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 공정마다 상호 협의하여 추진 한다.
3) 본 공사이외에 또 다른 공사가 별도의 업체에서 진행 중인바 서로 중복되어 진행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각 회사 간 수시로 공정을 협의한다.
4) 철골브레이스 설치 부위의 각종 배고나 및 시설물(통신, TV, 인터넷, 전기, 에어컨, 가스배관, 선홈통, 방범창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사로 인해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철골브레이스 설치 부위의 하부 벽체, 기둥, 보 및 천정 등 철거부위에 대해 위 라) 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진동으로 주변 벽체의 균열이나 탈락 등이 발생 될 우려가 없는지 사전 조사한다.
6.5.2 바탕정리
1) 콘크리트 표면의 유분, 오염물, 레이턴스 등 이물질을 바탕처리용 기계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2) 거친 부분이나 요철 부위는 연마하고 표면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3) 지저분한 콘크리트면은 에어스프레이등으로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한 다음, 충분히 청소하여 작업이 용이 할 수 있도록 한다.
4) 현장여건과 시공 조검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작업토록 한다.
5) 작업시 사람들의 주 이동경로 상에는 반드시 안전관련 조치를 한다.
6.5.3 철거공사 및 케미컬앵커설치 공사
1) 철골브레이스 설치 부분으로서 기둥과 기둥사이 및 보와 보 사이의 기존 벽체를 철거하여야 한다.
2) 철거 과정에서 내부 시설물에 피해 및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보양작업을 실시하여 마감재 훼손에 대비한다.
3) 앵카홀 천공 후 에폭시 주입전에 홀 청소를 완벽하게 하며 앵커로드 매입 후 에폭시 경화시간을 24시간이상 확보하여 준다.
6.5.4 보강 브레이스 설치
1) 철골브레이스 설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설계도 및 제품시방서에 준하여 설치한다.
2) 철골브레이스 설치시는 기술지도 책임기술자의 입회하에서 진행 한다.
3) 철골브레이스 설치시 크레인과 같은 장비를 사용할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 사용한다.
4) 철골브레이스 설치는 수평, 수직, 기울기 등을 매 설치시 마다 확인한다.
5) 용접 빛 볼트접합 완료후에는 가조립을 위해 사용된 강재를 모두 제거한다.
6) 케미컬앵커는 수직으로 시공하며 약간의 레진이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한다.
7) 철골브레이스 상부 및 측면 틈은 에폭시로 밀실하게 채워 철골브레이스와 구조체가 완전히 밀착되게 해야 한다. 철골브레이스 하부는 무수축몰탈로 충진하여 구조체와 접합되게 한다.
8) 철골브레이스 설치과정에서 훼손된 도장 부분이 있을 경우 모두 재도장 처리한다.
9) 안전사고 예방을위한 대책
가.기본적으로 철골브레이스 설치 중 공사 구간에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 시킨다.
- 절대 무리한 공정은 계획하지 않는다. - 우기 및 폭설시 공사는 하지 않는다.
- 여러 종류의 중장비를 함께 운용할 경우, 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정배치 및 운영한다.
6.5.5 에폭시주입
1) 철골브레이스 외측은 에폭시 퍼티로 밀봉작업한다.
2) 에폭시주입제는 미세한 공극까지 충진될 수 있도록 저압으로 주입하고 주입구와 배출구를 약 80cm마다 만들어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3) 에폭시의 주입상태를 최종확인하기 위해 상단부의 공기배출구로 약액이 밀려 나오는 것을 육안으로 필히 확인 후 주입을 종료한다.
4) 에폭시주입제가 양생되는 동안에는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5.6 용 접
1)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2)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 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생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4)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한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0℃∼15℃인 경우에는 용접부 10cm 이내의 모재를 36℃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5)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 내거나 철근 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 된다.
6) 용접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가 공: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5.7 용접부 검사
1)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공인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용접부위는 자분탐상(MT,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등을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실시하고, 그 외는 5%이상 실시하며 불량률이 10% 미만이면 불량부위만 수정토록 하며, 불량률이 10%이상이면 전체개소에 대하여 100% 전수 검사한다.
4)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6 고력볼트접합 6.6.1 고력 볼트 접합
1) 고력 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보 1010-72 (또는 JIS B1186-1972)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로 한다.
3)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물, 마찰 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 물질이 묻어서는 안 된다.
4)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5) 이 밖의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6.6.2 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1) 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 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시험 중 감독자의 입회는 원칙적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 및 토크 (TORQUE) 계수치 시험으로 한다.
2) 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의 부착을 방지하며,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3) 접합
가. 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일그러짐과 비틀림, 휨은 적절한 방법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주변의 절삭 남김, 전단 남김 등을 제거하고 MILL SCALE의 제거 때에 모재를 파먹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접합 부재간에 10mm를 넘는 여백이 있을 때는 FILLER BOARD를 삽입한다. 부득이할 때는 볼트를 회전하여 조일 수도 있으나 이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따로 토크 시험을 행하고 조임 토크 값을 설정한다. 이때, FILLER판의 마찰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유지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4) 고장력 볼트의 조임 및 검사
가. 볼트의 조임은 원칙으로 토크 법에 의하고, 토크 조정이 가능한 조임기기로서 너트를 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접합부의 볼트 조임 누락과 고정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검사를 행한다.
다. 조임 볼트에 대하여는 토크렌치(TORQUE WRENCH)로서 볼트 군마다 그 볼트 수의 10%이상 또는 1본 이상에 대한 조임 결과가 양호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그 후의 검사수를 5%이상 또는 1본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5) 고장력 볼트 검사방법
가.T/S BOLT 체결후의 검사는 육안으로 Pintail의 파단 및 Marking에 의한 너트의 회전량으로 검사한다.
나. 너트회전각도가 60°∼ 90이면 합격이다.
다. PINTAIL의 파단이 불가한 곳에서는 감리자와 협의 후 고장력육각볼트 등으로 교체한다.
6.7 케미칼 앵커(HY200) 6.7.1 일반사항
1) 앵커의 부착력은 케미칼 앵커의 주성분인 에폭시 레진과 아미노기(Amine) 경화재의 조합에 의한 접착력으로 유지되며, 콘크리트 구조체에 앵커 롯드(HAS Rod)를 설치한 후 피 부착물 고정시에는 와샤와 너트를 사용하여 규정된 조임 토크를 가하여 고정한다.
2) 콘크리트 구멍 안에서 확장되어 마찰력과 약간의 걸림력으로 부착력을 갖는 Expansion Steel Anchor(확장형 금속앵커)와 콘크리트 모재에서의 파괴 형상(Failure Mode) 다르므로 앵커간의 간격과 콘크리트 단부의 거리가 좁은 경우 확장형 앵커보다 유리하나, 완전 경화 시간(Cured)이 지난 후에 하중을 걸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6.7.2 품질기준
1) 접착강도가 아주 우수하며, 물기가 있는 콘크리트와 코아 비트로 천공된 상태에서도 접합하게 사용이 가능
6.7.3 재료 1) 구성 HILTI HIT HY200 (330㎖) HIT-V rods 2) 시공제원 및 추천하중 설치세부사항 / 롯드사이즈 M10 M12 M16 M20 M24 do(mm)드릴빗트직경 12 14 18 24 28 h1(mm) 구멍깊이 95 115 130 175 215 h(mm) 최소모재두께 120 140 170 220 270 l(mm) 롯드전체길이 130 160 190 240 290 tfix(mm) 최대피부착물두께 21 28 38 48 54 df(mm) 구멍空差 13 15 19 25 29 Tinst(Nm) 조임토크 HAS (최대) HAS-R and HCR 30 25 50 40 100 90 160 135 240 200 dW(mm) 와샤직경 20 24 30 37 44 Filling volume 소요량 ml 6 10 15 43 65 추천하중(kN) 콘크리트강도 인장하중 11.9 17 24.8 44.9 64.7 200 kg/cm2 전단하중 9 13.1 24.7 38.6 55.6 6.7.4 시 공
1) 규정된 드릴비트(철근이 있는 경우 코아 비트)를 선택하여 원하는 깊이만큼 천공하여 HOLE을 만든다.천공된 구멍은 먼지 제거기와 브러쉬로 깨끗하게 청소 한다.
2) HY200을 디스펜스(주입기)에 정착 시키고 천공된 구멍 안쪽부터 주입기를 당기어 적정량을 주입한다.
3) 주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앵커롯드를 손으로 돌리면서 끝가지 밀어 넣는다(설치).
4) 경화시간이 지나야 하중을 부담할 수 있다.(철근배근 등 콘크리트 타설)
5) 천공 깊이가 깊은 경우 HY200 주입 시 Air가 생기지 않게 믹스 앞에 별도의 취부 장치를 거치한다.
6) 콘크리트가 물에 젖은 시간이 3일 이상 지속되어 있는 경우는 적용된 하중에 70%만 적용한다. 즉, 감소계수 적용이 필요(장기간 수분 침투로 인한 콘크리트 모재 약화에 대한 대책)코아 비트작업으로 인한 수분의 영향은 감소 계수를 적용 하지 않음
6.7.5 기 타 경화시간 모재의 온도 준 경화(tgel) 완전 경화(tcure) -5℃ 4시간 72시간 0℃ 3시간 50시간 10℃ 2시간 24시간 20℃ 30분 12시간 30℃ 20분 8시간 40℃ 12분 4시간 제7장 조 적 공 사 7.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벽돌, 치장벽돌(점토, 토석)준하는 조적공사, 창호주위 충진에 대하여 규정한다.
7.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7.3 시공계획서
7.3.1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7.3.2 공간 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 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 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 쌓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7.4 시공 상세도면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7.5 현장 견본 시공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시공위치 및 면적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7.6 시공전 협의
벽돌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 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7 운반, 보관 및 취급
7.7.1 각 제품은 파렛트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7.7.2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등으로 포장한다.
7.7.3 제품 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7.7.4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 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 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7.8 환경조건
7.8.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7.8.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7.9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7.10 사용재료 종 류
규
격
장 소
비
고
시멘트 벽돌 190×90×57 각 층
KS F 4004 시멘트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f/㎠이상
점토 벽돌 190×90×57 건물외벽
KS L 4201 보통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24.50N/㎟이상, 흡수율 10%이하
쌓기용몰탈
시멘트: KS L 5201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시멘트.
모 래: 경질의 깨끗한 것으로 5m/m체로 100% 통과한 것.
7.10.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미장벽돌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토석벽돌로 한다.
7.10.2 시 멘 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로 한다.
7.10.3 모래
모래의 입도는 5mm 체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7.10.4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7.10.5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7.10.6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1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경우 제조사에서 명기한 물 배합비를 맞추어 사용하여야하며, 기계 비빔을 하여야 한다.
7.10.7 발수제
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시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발수제 사용 시 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신란 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7.10.8 연결보강재 및 조적용 악세서리
벽면의 조적시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보강철물로 안전한 구조가 되게 하고 기술보유자의 기술지도를 받아 안정성를 확보 한다.
7.11 시 공 7.11.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 상태를 점검한다.
2) 매입물, 배관, 보강 철물 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7.11.2 쌓기 일반조건
1)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점토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 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 벽돌을 쌓기 전에 물 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하여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9) 지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 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 모르타르로 매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10) 수평, 수직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쌓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배관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진 시킨다.
나.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후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야 한다.
14)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채워 쌓는다.
15)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 마다 간결철선 또는 단부앵커 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 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6)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붙어 있거나 줄눈 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7.11.3 공간쌓기
1) 공간쌓기의 공간 폭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을 벽돌의 수직 400㎜, 수평 900㎜마다 튼튼하게 긴결 한다. 공간 폭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연결철물을 수직 450, 수평 750㎜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 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7.11.4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7.11.5 한냉기 쌓기
벽돌 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는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을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4℃에서 영하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7.11.6 인방설치
1) 아아치 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2)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cm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cm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 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3)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가.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cm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cm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 검토을 하여 제작을 설치한다.
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7.11.7 치장줄눈의 시공
1)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 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공사에 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7.11.8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mm 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mm이내, 12m 이상은 13mm 이내로 한다.
7.11.9 신축줄눈(익스펜스 및 콘트로 죠인트)
1)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 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인트 필러: 두께 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나. 백업재: 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다. 실란트: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 출눈을 설치해야 한다.
가.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나.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다.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7.11.10 창호주위 충전
창호주위에는 충전모르터를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7.11.11 해충 및 취기방지
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바름을 한다. 이 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가. PD, EPS, AD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나. 욕실천정 내부 조적면 7.11.12 방수 및 방습공사
1) 연결철물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2)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3)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7.11.13 양 생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게 한다. 또한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줄눈 시공 중 우천 시 또는 하부에 도출부가 있는 경우 에는 비닐 또는 보호제로 덮어보호해야 한다.
3) 벽돌쌓기 후 7일간 진동 및 충격을 금한다.
7.12 점토벽돌 7.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마감에 사용하는 점토벽돌 치장 쌓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시방서에서 취급하는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12.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L 4201 점토벽돌 나.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다.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7.12.3 자료제출 1) 제품자료
점토벽돌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자료제출
2) 품질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가. 점토벽돌에 대한 시험성적서 나. 점토벽돌의 KS허가사본 다. ISO 품질인증서 라. K마크 허가사본 마.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인증서 3) 제작도면
시공 상세도면(단,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상세도)
4) 시방서 5) 견본
제품의 크기, 색상, 형태를 보여주는 실물크기의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한다.
7.12.4 현장견본시공
감독관이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약 1.2m×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 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7.12.5 운송․보관 및 취급 1) 포장․수송
가. 각 제품은 파렛트(목재깔판)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 등으로 포장한다.
2) 현장반입
제품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3) 저장과 보호
점토벽돌은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 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7.12.6 현장조건 1) 환경조건 가. 조적 공사는 우천 시는 금한다.
나.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다.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7.13. 자재 7.13.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품질이 검증된 제품이여야 한다.
1) 흡수율 : 10%이하 2) 압축강도 : 24.50N/㎟이상 3) 규격 : 190㎜×90㎜×57㎜
4) 치수오차 : 길이, 너비, 두께 ±1㎜ 이내일 것(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
5) 표면 : 균열 또는 휨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육안 검사 시)
7.13.2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의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석회 : KS L 9501의 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3) 골재
가.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줄눈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설질은 표 2-(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 모르타르 등의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2(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라.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이하로 한다.
마. 혼합수 :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 이하인 것으로 한다.
바. 혼화재료
① 줄눈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 경화, 점토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충전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붙임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사.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점토벽돌 전용 레미탈 제품을 사용한다.
①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손실량(%) 염분(%) 규정치 2.4이상 4.0이상 2.0이하 합격 3.0이하 0.04이하 ②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 분포 체의호칭치수(㎜)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종류 최대치수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줄눈모르타르 2.5 100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 참조 : ☞ 벽 최하단의 깔기 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
☞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또는 2.5㎜로 한다.
7.13.3 발수제
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시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발수제 사용 시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실란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13.4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모르타르, 붙임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모르타르 및 치장줄눈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3(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2) 충전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4(충전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 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한다.
①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 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용 2.5 ∼ 3.0 바닥용 3.0 ∼ 3.5 붙임 모르타르 벽용 1.5 ∼ 2.5 바닥용 0.5 ∼ 1.5 깔 모르타르 바탕 모르타르 2.5 ∼ 3.0 바닥용 모르타르 3.0 ∼ 6.0 안채움 모르타르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 ∼ 1.5
※ 참조 : ☞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② 충전모르타르의 배합 구분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 참조 : ☞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7.13.5 연결철물
묻음볼트․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KS B 1002 육각볼트 및 KS B 1012 육각너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볼트․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7.14 시공 7.14.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3)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타르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4)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용한 정착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7.14.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벽돌쌓기 시 주위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7.14.3 혹서기의 시공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 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14.4 점토벽돌 쌓기
1) 가로․세로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 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도면에 특별한 쌓기 방법이 있을 시 쌓기 방법을 달리 하여 조적한다.
3)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진한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아치쌓기 또는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는 제거하고 청소한다.
7.14.5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 쌓기로 한다. 공간은 50~70㎜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0㎜)을 낸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형상․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아래 중의 하나로 한다.
가.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나. 지름 6~9㎜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다. 두께 2㎜ 나비 12㎜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라. 지름 6㎜ 길이 210㎜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3) 공간쌓기의 공간 폭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을 벽돌의 수직 500㎜, 수평 900㎜마다 튼튼하게 긴결 한다. 공간 폭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연결철물을 수직 450mm, 수평 750㎜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 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7.14.6 줄눈 및 치장 줄눈 1) 줄눈
가.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은 벽돌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6㎜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7.14.7 시공허용 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이내, 12m이상은 13㎜이내로 한다.
7.14.8 방수 및 방습 1) 방수
가. 연결철물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나.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다.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방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 두께는 10㎜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14.9 신축줄눈
도면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냉간 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strip)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7.14.10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라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 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 쌓기로써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1) 평균기온이 4~영하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한다.
2) 평균기온이 영하4~영하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한다.
3) 평균기온이 영하7℃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7.14.11 백화방지
백화현상이란 물이 흡수되면 시멘트모르타르 속의 가용성 알칼리 염류(KO, MgO, NaO, CaO)가 벽돌 내부로 침투하고 벽돌이 건조되면서 모세관현상에 의해 용해물이 표면으로 이동하고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염류가 표면에 남아 허옇게 분말이 생기는 현상이다.
1) 우천 시 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2)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침투를 방지한다.
3) 시공 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하며,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 닦아낸다.
4) 모르타르가 부착되는 면은 빈틈없이 균일하게 이음매 시공을 하고, 특히 세로 모르타르는 발라 쌓는 것을 철저히 지킨다.
5) 바다모래는 가용성 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6) 시멘트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7) 건물의 특성에 따라 옥상층 배수구 홈통연결부분, 창호연결부분등 취약부분의 방수처리 및 코킹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8) 내벽과 외벽 사이의 기온차로 인하여 수분이 발생되므로 건물 하단부분과 최상단 부분에 통풍구를 설치하여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7.14.12 우수처리
1) 최상층 처마가 도출되어 우수 및 낙수로부터 벽돌면을 보호 하여야 한다.
2) 벽면 중 도출 부위는 상부가 빗물 등으로 인해 벽면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옥상층의 벽면 상단은 우수의 침입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시공 되어야 한다.
제8장 방 수 공 사 8.1 공 법
8.1.1 지하층 및 기타 내부벽체의 방수는 벽체에서 천장 및 바닥으로 1m이상까지 연장 시공한다.
8.1.2 화장실, 샤워실 등의 바닥에서 PIPE와 접촉되는 곳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방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수급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화장실은 방수 치켜올림은 H=300mm이상, 샤워실 및 조리실, 식기세척실, 전처리실, 냉장실, 소모품 창고 등은 방수 치켜올림을 H=1,800mm 이상 등으로 한다.
2)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3)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 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8.1.3 보양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8.2 사용재료 8.1.2 액체방수 및 방수몰탈재료
1) 시멘트 및 모래는 K.S 규격 및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방수재는 우수한 품질의 것이고, 특허품중 그 성능이 실제 사용하여 증명된 것으로 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8.2.2 수팽창성 지수재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및 연결부위)
재질은 고무의 합성기본폴리머와 특수 수팽창성 고분자 전해질로 구성된 화합물로써 품질은 국내 시판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최고수준의 것으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 이어야 한다.
8.3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8.3.1 바탕처리
1)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은 도막재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4)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5)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8.3.2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8.4 액체 방수 8.4.1 재 료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은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않은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5)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8.4.2 시 공 1) 액체방수의 시공방법 및 순서 가. 기본 바탕처리 후 물청소 나. 방수용액 도포 다. 시멘트 풀칠 라. 발수제 도포 마.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바. 방수 모르터 바름 2) 바탕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및 레이턴스(laitance) 등은 정, 와이어 브러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나.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 중 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바탕처리 후는 물 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라. 특히 알칼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시킨다.
마.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물상부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이 부착되게 바른다.
3) 방수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도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4)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5) 방수모르터 바르기 가. 재 료
① 각 재료의 혼합요령 및 시공요령은 전문 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② 배합비에 주의하고, 바르는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5℃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나. 시 공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② 혼입되는 방수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③ 방수 몰탈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준하고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모르터(두께 24mm)를 바른다.
④ 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 방수제+물+시멘트+모래=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 시멘트+모래+방수제+물=분말형 방수제
⑤ 방수 모르터는 나무 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한다.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며 방수용액 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6) 방수층 보호 누름 모르터
가. 방수층 보호 누름을 할 때에는 제5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제9장 (미장공사)의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나.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누름 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할 때 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깊이 6mm, 나비 3mm, 거리 간격 3m 정도로 한다.
8.6 코킹 공사 8.6.1 적용기준
이 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8.6.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 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가.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 를 사용해야 한다.
나.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을 사용해야 한다.
다.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라. 내, 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콘크리트면과 벽돌면 등 재료가 틀린 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 후 도장 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 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4) 자재 승인 신청
수급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나. 제조자 시방서 다.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라. Sample 마. Catalogue 바. 품질보증(2년 이상) 사본
5)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8.6.3 시 공 법
구
분
기 호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 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SR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 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8.6.4 자재 물성 규격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 품질시험(압출성, 슬럽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9030)
-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줄 눈 부 재 기 호
실
란
트
의
종
류
강 화 형 태 내 구 성 구 분 실 란 트 구 분 제 품 명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8.6.5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등 불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 않는 용제로 기름 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 제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 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 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 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 한다.
마. 시공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제9장 미 장 공 사 9.1 바탕처리
9.1.1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9.1.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9.1.3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9.1.4 개구부주위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후 시공한다.
9.1.5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 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9.1.6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9.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2 바탕재료 9.2.1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9.2.2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 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9.3 시멘트몰탈 바름 9.3.1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 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미장용 비드는 도면을 참조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9.3.2 시공 일반사항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 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를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바 닥:24mm (재료에 따라 변경사항 있음)
나. 벽 체:내벽-11mm, 외벽-15mm 다. 천 정:9mm 또는 면마무리
5)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9)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10)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9.3.3 바닥 미장
1)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탈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 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4)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6)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9.3.4 벽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4)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바름을 한다.
5)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 시킨다.
9.3.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9.3.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9.3.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9.3.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9.3.9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9.4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바
탕
바름구분 바름횟수 초벌(㎜) 재벌(㎜) 정벌(㎜) 계
배
합
비
(시멘트:모래) 콘 크 리 트
바
닥
1 - - 24 24 1 : 3 시멘트 블록 및 벽 돌 면
내
벽
2 5 6 11 1 : 3 걸레받이 2 5 6 11
천
정
3 3 3 3 9 1 : 3
외
벽
3 6 (8) 6 (8) 6 (8) 18 (24) 1 : 3 (초벌 1 : 2)
9.5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도면상의 명칭 : 쇠흙손 및 기계 휘니셔)
9.5.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 흙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9.5.2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9.6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9.7 바 닥 난 방 9.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건물의 실내 바닥 중 바닥 난방이 구성되는 방바닥 및 거실바닥 등의 각종 배관 및 배관 보온공사를 제외한 온돌층 및 마감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정의 가. 팽창제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등과 같은 수화물이 많이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서 , 장기적으로 건조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제
나. 수축저감제
팽창성은 없으나 공극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등의 작용으로 건조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다. 피막양생재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재
9.7.2 재료 1) 단열재
단열재는 단열재 설치공사에 명기한 것으로 한다.
2) 경량기포 콘크리트
경량기포 콘크리트인 경우 KS F 4039 의 “ 현장 타설용 경량기포 콘크리트” 중 0.6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분 겉보기비중 압축강도 (N/㎟) 열전도율 W/(mㆍk) 길이변화율 % 7일 28일 0.6품 0.50이상 0.70미만 1.5 이상 2.0 이상 0.190 이하 0.30 이하 3) 마감용 시멘트 모르터
가. 시멘트 :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모래 : 모래는 “9.3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다. 물 : 물은 깨끗하여야 1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 등의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라. 팽창제 : 팽창제는 모르타르의 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품질 및 시험방법은 KS F 2562에 따른다.
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은 KS L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용에 따르되, Bulk 또는 포장상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
바. 혼화제 : 배합수량의 감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품질은 KS F 2560 에 따른다.
사. 피막양생재 : 모르타르표면의 수분증발에 의한 수축저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 최종마감재의 부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9.7.3 시공 1) 온돌 마감 시공 가. 경량 기포 콘크리트 채우기 바탕의 상태를 확인후 설계 높이까지 채운다. 나. 방풍막 설치
소성수축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실내를 통과하지 않도록 실내의 한쪽면 이상 방풍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장비 ① 배합 장치
현장배합 또는 현장에서 팽창재나 수축저감제가 투입되는 레미콘 모르타르의 경우는 시멘트, 모래, 팽창재 등의 분체와 물이 배합비에 따라 정량투입 되도록 하기 위한 제어장치가 부착된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모르타르 펌프
모르타르 펌프는 고층부의 압송을 감안하여 40마력이상의 유압식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마감 모르터 바르기 가. 배합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 팽창재 또는 수축 저감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배합비는 제품 제조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른다.
나. 모르타르 바르기
① 온돌층 내부공사를 완전히 완료하고, 이를 확인한 후 모르타르 바르기를 시작한다.
② 모르타르 바르기 하루전 바탕층에 충분히 실수하여 모르타르의 수분이 하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미장마감횟수는 최소 3회 이상으로 하며 고름작업은 미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최종 미장은 미장기계 또는 쇠흙손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⑤ 각 미장 횟수별 시기는 표면에 물기가 걷힌 상태에서 하고 흙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허용오차
① 모르터 바름면의 평활도 허용오차는 3m당 ± 3㎜ 이내로 한다.
9.7.4 보양 및 보수
1) 방바닥 마감 모르터는 시공 후 최소 7일간 표면이 습윤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양생조치를 하여야 하며 , 최소 3 일간은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면에 폭 0.2㎜ 이상의 잔금 또는 균열이 발생한 때에는 시공 후 3 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무기질 결합재에 수지가 첨가된 균열보수제를 사용하여 보수한다.
9.7.5 현장품질관리 1) 시험항목 및 빈도
기포콘크리트 : KS F 4039 현장타설용 기포콘크리트에 따른다.
제10장 단 열 공 사 10.1 공사준비 10.1.1 사용자재의 선정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60일전에 감독관에게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성능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자재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관이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시공을 실시하고 그 견본에 대한 품질(내화성능, 부착강도, 밀도, 두께 등) 검사를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1.2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30일전에 시공 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사용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 확보)요령, 바탕처리 및 시공요령, 현장관리요령, 시공확인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공도서는 설계도서 및 사용자재 생산업체에서 정한 자재관리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0.1.3 자재반입 및 관리
1) 수급자는 사용자재에 대한 생산업체에 품질보증서와 납품수량확인서를 자재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반입
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재반입계획서를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재 생산회사의 규격 포장품이 아니거나 생산업체 제품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 현장에서 도착된 자재는 감독관의 수량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 자재보관
가. 자재보관은 사용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타 자재와의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창고는 자재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2 단열재 공사 10.2.1 시공
1) 절단: 합판처럼 일반 톱이나 칼로 정확하게 절단 사용한다.
10.2.2 사용자재(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사양과 동등이상 제품 적용 해야 함)
1) 단열재의 사용은 내역서에 의하되 중부지역 단열 규정에 충족하여야 한다.
10.2.3 붙임공법 : 붙임공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다. 에너지절약계획서 확인 및 발주청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나.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활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 압착 한다.
라.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법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한다.
마. 석재마감부위의 앙카 설치 후의 단열재의 결손부위는 우레탄 폼으로 충진 하여야 한다.
제11장 수 장 공 사 11.1 견본품의 제출
11.1.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60일전에 사용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1.2 견본시공
11.2.1 수급자는 자재 승인 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11.2.2 수급자는 견본시공 결과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은 변경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11.3 공통 적용사항
11.3.1. 자재의 형상, 질감 및 색상은 감독관이 지정 한다.
11.3.2. 한국산업규격규정에 적합하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검사기관의 품질을 인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11.4 석고시멘트계 천정재(친환경 천정텍스)
11.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M-BAR용 석고천장재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를 사용하여 천장면을 마감하는 공법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가. 석고 천장재 관련규격 ①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나. 경량 철골 관련규격
①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천장)
②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제
③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제
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나. 시공상세도면 다. 견본 라. 시공확인서 마. 제품자료 바. 품질인증서류 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흡음천장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요청 시 시공하며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 한다.
다. 공사 전 협의
천장공사 시공 전 설계사, 전기설비업체 등과 협의하여 관련사항을 협의한다.
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운송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공사작전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며 우천 시는 운송을 피해야 한다.
나. 보관 및 취급
① 제품이 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며 바닥에 적재 시 각목과 비닐시트 등을 사용하여 방습처리 하여야 한다.
②운반 및 시공 시 모서리 부분의 파손 및 작업자로부터 의 제품의 오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현장작업조건
가. 건물내의 모든 창호 및 수장공사가 완료된 뒤에 시공한다.
나. 모든 배선, 배관공사는 석고천장재를 설치하기 전까지 완료한다.
다. 작업현장은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시공한다.
11.4.2 자재 1) 적용자재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 사항을 충족시킨다.
가. 치수 두 께 규 격 두께,길이,나비 허용오차 비 고 9.5mm 300×600mm ± 0.15 나. 물성 휨파괴하중 함수율 난연성 비 고 330 N(kgf) 0.5 % 1급 KS F 3504 2) 부속자재
KSD 3609 건축용 강재 받침재(천장용)를 사용한다.
3) 자재품질관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뒤 현장에 반입, 시공한다.
11.4.3 시공 1) 시공 조건
가. 건물 내부의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나.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2) 시공시 주의사항
가. 창호 및 유리공사가 완료(상대습도 80%이하)된 후 시공한다.
나.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준수한다.
다. 공구 미사용 시 반드시 잠금 장치를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최대한 주의한다.
라.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시공 후 주기적인 환기 및 통풍을 실시하여 천장 변형 및 곰팡이 발생에 주의한다.
마. 작업환경 환경에 따라 방진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시공한다.
3)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M-bar 시공법
가. 앵커설치
도면에 따라 천장 바닥(데크, 콘크리트)면에 900mm 간격으로 고정위치를 표시하고 앵커를 설치한다.
나. 테두리 몰딩선 표시
마감면 높이와 수평 등을 고려한 천장테두리 몰딩선을 먹줄 등으로 표시한다.
다. 몰딩(Molding) 설치
벽몰딩을 고정못을 이용하여 최대 600mm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행거볼트(Hanger bolt) 설치
설치된 앵커에 행거 및 행거볼트를 설치하고 전등을 설치할 위치를 설정한다.
마. 커튼박스(Curtain) 설치 커튼박스가 있는 경우 시방대로 설치한다. 바. 설비위치 표시 (설치)
전등이나 덕트디퓨저, 스피커, 스프링쿨러 등 설비 설치위치를 설정한다.
사. 캐링채널(Carrying channel) 설치
행거에 캐링채널을 고정한다.
아. 마이너 채널(Minor channel) 설치
필요에 따라 마이너채널(2000mm간격)을 사용하여 천장틀을 일체화 시킨다.
자. M-Bar 설치
M-Bar 클립을 사용하여 M-Bar를 300mm 간격으로 캐링채널에 고정한다.
차.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설치 20mm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천장재를 M-Bar에 고정한다.
4) 시공 허용오차
텍스의 설치 시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준수하며 줄눈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되 채광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시공 중 발생한 파손품 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은 계약서를 준수한다.
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텍스의 평활면, 이음매 부위, 마감상태 등을 확인한다.
7) 현장 뒷정리
시공 후 현장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한다.
8) 완성품 관리
시공 후 기타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하여 텍스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제12장 도 장 공 사 12.1 재료의 선정
12.1.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12.1.2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1.3 수급자는 감독관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재료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격과 품질 도장부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용)(외부용) - KSM 5310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내부 2회, 외부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재 : 수돗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기름,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로울러 도면에 명시된 곳 조합 페인트 - 도장회수 :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필요시 희석재는 도료량의10%까지 희석
하여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8 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기름기 및 기타 오염
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붓, 로울러, 스프레이 철을 마감으로 하는 부위의 광명단 페인트의 상도 광명단 - KSM 5311표시품 - 등급 : 1종(반광 오렌지) - 도장회수 : 1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20% 이내
- 표면처리 : 녹, 쇠바름, 먼지, 기타 불순물 완전제거
후 워시프라이머 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철가공 제품중 조합페인트를 도장하는 부분의 방청용
친환경페인트 - 도장회수 : 상도40μm 2회 도장 - 도장방법 : 스프레이, 붓, 로울러 도면에 표기된 내부콘크리트, 시멘트몰탈 12.3 도장재료의 관리
12.3.1 수급자는 KS표시품 이외의 것은 일체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2.3.2 모든 재료는 생산업체에서 포장 또는 봉인된 상태대로 시공현장에 반입하고, KS표시품,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 년 원일, 기타 사항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3.3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2.3.4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야 한다.
12.3.5 각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회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12.3.6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12.3.7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도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도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목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송진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나. 철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목 및 스케일 제거- 방청처리
다. 몰탈면, 콘크리트면 :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 닦기
12.3.8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12.3.9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12.3.10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들 하게 칠한다.
12.3.11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도장회수별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도장회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2.4 친환경 수성 페인트 12.4.1 적용범위 1) 내부 시멘트 몰탈 마감
12.4.2 시
공
1)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④ 틈새나 홈을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틈새나 홈은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해야 한다.
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마감도장을 한다.
3)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상도 내부용 친환경페인트 40㎛ 40㎛ B.R.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색상은 주문에 의함.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 제품별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나.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한다.
12.6 바니쉬 12.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스파 바니시 도료, 프탈산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도장 종별 가. 바니시 도장의 종별(목부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 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1 및 표 2에 따른다.
나. 내부 바니시 도장
내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공정, 도장재료,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에 따른다.
<표 1 내부 바니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2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 시간 0.08 페인트 신너 5~20 3 연마 연마지 # 180 23010.3 의거 4 재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 시간 0.12 페인트 신너 5~20 5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6 정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 시간 0.12 페인트 신너 5~20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꿈 작업을 할 시에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다. 외부 바니시 도장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 외부 바니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20~#180 23015 의거 2 색올림 (착색) 유성 또는 수성액 올림제 23010.3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도장 스파 바니시 100 24시간 0.04 페인트 신너 5~15 4 연마 연마지 #180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스파 바니시 100 24시간 0.06 페인트 신너 5~20 6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7 정벌도장 스파 바니시 100 0.12 페인트 신너 5~20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에는 2.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12.6.2 자 재 1) 해당사항 없음 12.6.3 시 공 1) 공 법
가. 바니시를 도장할 때에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 이동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 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 칠하거나 되돌리는 붓 칠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붓질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 낸다.
나.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다.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바니시 재도장 가.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1)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2)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수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3)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나.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240~#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12.7 내화피복 12.7.1 시 공
"내화피복"는 시험성적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표 1 내화도장의 도장공정> 구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 바탕조정 바탕 방청페인트 부착 유무조사 쇼트 블라스트 처리 2 프라이머 방청도료(내화성) 4시간 0.18 3 주제 내화페인트 5시간 1.35 4 상도제 염화비닐계 페인트 4~8시간 0.25 건조두막두께 820㎛
주) 1) 외기온도 4℃ 이하에서 작업할 수 있다.
2) 바탕면 방청도장이 불량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두께의 오차는 1㎜ 미만이어야 한다.
4) 완전건조시간은 4~6일 정도 소요된다.
5) 총건조 도막두께는 820~1,000㎛ 정도가 양호하다.
12.7.2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별표1-내화구조의 성능 기준(제3조 제8호 관련)] 적합하여야 한다.
12.8 에폭시 페인트 12.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내부의 바닥 도장을 목적으로 한다.
가. 적용부위 : 설계도면에 준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M 5307 - 타르 에폭시수지도료
2. KS M 5000 -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나. 자재 제품 자료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다. 시공상세도면 라. 시공 확인서
수급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가.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규정에 따른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다.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라.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M 5307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5) 견본시공
가. 감독관의 요청 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환경조건
가.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는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기온이 5℃ 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뜸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8.2 자 재 1) 자 재
에폭시는 비스페놀을 지방산으로 에스테르화 시킨 후 킬레이트 금속 화합물로 킬레이트화 시킨 에폭시 변성 킬레이트 수지용액 45~65중량부와 산화알루미늄 5~10중량부, 산화토륨(ThO2) 5~10중량부, 산화질코륨(ZrO) 10~15중량부, 산화세륨(Ce2O3) 5~10중량부 제2주석(SnO2) 1~5중량부에 기타 특수 첨가제를 첨가시켜 제조한 제품의 동등이 상품으로 사전에 감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자재
프라이머 건조시간이 20±3℃에서 10시간 이내인 것으로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3) 품질관리 가. 시험
①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혼합성, 작업성, 가사시간, 내산성 시험등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② 자재의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 년 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감독관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2.8.3 시 공 1) 작업 준비 가. 바탕면 처리 ① 바탕면은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② 바닥의 기본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시공 ① 바탕정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에폭시 페인트 중도시공
- 에폭시를 일정 비율대로 교반 용기에 넣고 충분히 믹셔한다.
- 에폭시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고 결함부분이 생기기 쉬운 곳을 먼저 보강하고 솔이나 로울러 등으로 전면에 0.4kg/㎡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에폭시 페인트 상도시공
- 에폭시 상도시공은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에 상도시공을 하고 상도 시공시의 도포량은 0.4kg/㎡ 정도이다.
- 밀페된 곳은 시공시에는 유독가스를 완전히 제거시킨 다음 시공하며 만일 유독가스가 남아 있을 때는 완전히 제거시킨 다음 시공한다.
④ 보호 및 양생
- 제품 보관이나 시공은 5℃ 이상에서 하며 우천시는 시공을 중단한다.
- 파우더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 혼합시는 핸드 믹서기를 사용하며 한 번에 두껍게 도포하지 말 것.
2) 주의사항
가. 가사시간이 경과 된 혼합액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 피부에 묻으면 피부염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다. 보관시에는 밀봉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고 영하의 기온에서는 결빙이 되므로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다른 도료와 혼합사용을 금한다. 12.9 세라민 페인트 12.9.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 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몰탈면, 석고보드면 등 각 부분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 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최소 10㎡크기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3) 재료 일반사항 가.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
아래 표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 감 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페인트 종별 규격 및 재질 도장회수
비
고
내부용 세라민페인트 아크릴 수지 1 회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나. 제조회사의 통일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신너류 등의 희석제, 퍼티, 프라이머 등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 되어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4) 도장 시공 공통 일반사항 가. 바탕 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 만들기 기준은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기존 훼손된 벽면의 바탕면은 테라코핸디코드 동등이상의 퍼티로 JOINT퍼티 작업 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 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 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7℃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 작업을 할 수 없다.
라.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 작업을 할수 없다.
마.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바.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타인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한다.
사. 마감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9.2 도장재료별 공정, 공법 및 기타 1) 내부용 세라민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벽 아크릴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은페력, 내오염성, 내알카리성, 광택 및 색상 보지력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도료로서 사전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특징
아크릴수지와 내후성이 우수한 안료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접착력, 내구력이 강하고 내약품성, 내후성, 내수성 등이 뛰어나며 고광택의 매끈한 도막이 형성되므로 알칼리성 기재 건축물 도색용으로 적합한 도료입니다.
나. 적용범위 - 콘크리트, 몰탈 등의 내부용 - 석고보드 벽면의 내부용 다. 시공 ① 표면처리
- 피도면의 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 틈새나 홈은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② 도장사양 상도 : AT532 50μ ③ 제품별 도장방법
- 바탕처리가 끝난후 AT532 아크릴 락카를 붓, 스프레이, 로라로 25μ 1회 도장하며 이때 희석제를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재도장은 25℃에서 4시간 경과 후 25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④ 도장시 주의사항 -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 타도료와 혼합사용을 금합니다.
-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 환기에 유의 하여야 하며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알키드계 유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위에는 도장을 피한다.
12.10 비닐계페인트 16.10.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수성 비닐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비닐 에멀젼 수지를 주체로하여 평활성, 작업성, 내오염성 등의 물성이 우수하며, 도장후 외관이 일반 수성 보다 부드럽고 깨끗한 장점을 지닌 도료로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 한다.
1) 적용범위
내부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면 등의 알카리성 소지, 건축물 내부의 부드럽고 깨끗한 외관을 필요로 하는 내부 벽체 및 천정 부위 도장용
2) 도장사양 구 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횟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표 면 처 리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하 도 크리어 실러 DNX-4001 15㎛ 1회 B,R 투 명 상도와의 부착 및 내구성, 내알카리성, 내후성을 증진 시켜주며 백화현상 방지와 콘크리트 몰탈면의 강도보강 상 도 하이빌론 60㎛ 2회 B,R,S 지정색
부드럽고 깨끗한 외관을 형성하는 수성 비닐 페인트
* 도장방법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표면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28일 이상 양생)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소지의pH 값은 9.5이하 이며, 함수율 8% 이하 여야 한다.
라. 소지 표면의 틈새나 홈은 내부용 수성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후 도장한다.
4) 도장방법 가. 하 도
- 표면처리가 끝난 후 수성 침투성 실러인 크리어실러(DNX-4001)을 필요시 5%의 물로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15㎛ 정도 되게끔 1회 도장한다.
- 소지면의 흡수가 심한 부위는 추가로 1회 더 도장한다.
나. 상 도
- 하도 도장후 20℃기준, 최소 3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수성 비닐 페인트를 건조 도막두께 60㎛ 되게끔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2회 도장한다.
- 이때, 필요시 물로 10% 미만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상도 2회 도장시 재도장 간격은 상도 1회 도장 후 20℃에서 최소 3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한다.
5) 도장시 주의사항
가. 5℃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건조중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작업을 피해야 한다.
나. 과다한 희석을 할 경우 외관, 은폐 불량, 이색 및 부착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다. 습기가 많은 소지에는 부착성이 떨어지므로 도장할 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도장해야한다.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로 도장한 면의 색상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LOT의 제품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상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사용전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여 균일하게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도료는 밀봉한 상태에서 5~35℃의 실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장 금 속 공 사 17.1 공사준비 17.1.1 견본제작 등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치 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17.2 사용자재 17.2.1 공통사항
1)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 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6030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3)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등)를 하여야 한다.
4)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5) 먼저 설치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나.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 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 조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6) 나중 설치
가. 먹매김 : 나중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등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몰탈의 배합(용적비)는 시멘트 1,모래 3의 됨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다. 콘크리트 바탕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공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한다.
-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② 인서트
-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공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 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③ 앵커볼트
-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어 넣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볼트의 묻힘 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정도로 구분한다.
-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도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20)소철선을 2-3줄로 조여 메고 콘크리트면과의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앵커볼트를 나중설치 할 때는 미리 소정의 우치에 앵커볼트의 지름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볼트를 꼿아 넣고 그 주위에는 된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⑤ 앵커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 콘크리트, 벽돌, 석재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류, 롤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절확히 표시하고 구멍은 지름깊이를 알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틀어넣는다.
- 소형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드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고 묻어 넣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단 앵커 구멍이 작고 몰탈을 사춤 질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면에 피스톤 발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합치시킨다.
-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은 청소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직이지 않게 설치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 스테인레스 제품
가.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 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나.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 후 지정한 마감처리한다.
다. 상기 사항은 스테인 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7.2.2 제품의 규격과 품질(동등이상 제품사양)
17.3 시 공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천정틀 ․ KSD 3609 표시품
․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 도
장 : 정전분체도장
․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9m/m
․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 마이너찬넬 : 19×10×1.2t 아연도금성형체
․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
은 부재로 연결한다.
각 실 천정 2)스텐레스 스틸사다리
․ 재질 : 배관용 스테렌스 강관(STS 304 TP-A, KSD 3576 표시품)
․ 크기 : W = 400 도면에 의함 3) 각 종 비 드 ․ 재질 : 도면참조 ․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 코너비드 : 알루미늄 스텐레스스틸,벽체,기둥, 기타 모서리에 설치
․ 죠이너 : 바닥,벽등의 재료가 바뀌는 부분
․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 기타 각종 비드 도면에 의함 4) 알루미늄 쉬트접기 ․ 재질 : 알루미늄 쉬트 ․ 형상 및 치수 : THK3 ․ 도장 : 불소수지계 도료 도면에 의함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 등 시공에 관하여는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4장 지붕 및 홈통공사 14.1 홈통공사 1) 옥상, 발코니 등에 적용한다
2) 품으로 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1.1 자
재
1) 선 홈 통 : ɸ125, 200 X 1.2t 이상 스텐레스 파이프
가. KS 표시품 이어야 하며 기타 부속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홈통걸이 철물: 재질은 스텐레스 제품으로 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옥상드레인, 발코니드레인 : 주철제 ɸ150, ɸ200(250)
국토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드레인(걸름쇠 포함)은 주물제를 사용한다.
14.1.2 시
공
1) 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G.L이하 홈통은 토목 물받이에 연결한다.
3) 지하매설관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어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홈통걸이 철물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니, 등 스라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15장 기 타 공 사 15.1 철거공사 15.1.1 일반사항
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나.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다. 철거범위 : 해당 건물 기초까지 파쇄
라. 철거 후 지반면은 고르게 정지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마.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허가업체(분리 발주한 경우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반출하며 반출증 (건축페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청에 제출한다.
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기초부위에 철거사진 필히 첨부)
사.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아.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수 있는 서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자. 건축 폐기물 반출 시 반드시 감독관(☞감리가 선임된 경우 감리원 확인)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한다.
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제출물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15.1.2 작업조건
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6)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8)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11)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12)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14)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5)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7)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18)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9)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2)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5)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5.1.3 해체 및 철거
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6)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7)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8)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9)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15)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16)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17)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8)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0)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15.1.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
===== (재무관리과-19232 (첨부)) 4. 공사기간산정근거_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xlsx =====
[시트: 공사기간산정]
A: 공사기간 산정근거
A: 공사명 B: 매산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A: 예정작업기간 B: 2027. 1.~2027. 5. C: 5개월
A: 작성기준 B: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A: 제5조(공사기간 산출) B: 150일
A: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B: 1)준비기간 C: 10일
B: 2)비작업일수 C: 51일
B: 3)작업일수 C: 80일
B: 4)정리기간 C: 9
A: 준비기간산정 B: 발주청은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한다
B: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예시(국토부예시)
B: 공동주택 C: 30일 E: 10억원 미만 G: 최소 10일
B: 도로개량 C: 40일 E: 10억원 이상 G: 최소 20일
B: 포장(신설) C: 50일
B: 포장(수선) C: 60일
B: *학교시설 내부기준 필요*
B: 신축 C: 30일 D: 안전관리계획,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B: 증축 C: 30일
B: 증축 C: 15일 D: 안전관리계획 승인 미대상,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B: 보수(복잡) C: 1/10/00
B: 보수(간단) C: 5일
A: 비작업일수 B: 건설현장 공사진행 불가능 날짜
B: 법정공휴일수(별표1)+기후여건(별표2)으로인한 비작업일수-중복일수
B: 월별중복일수=기후여건비작업일수×법정공휴비작업일수/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B: 경기도 수원 기준.. C: 기간 E: 2027. 1. F: 2027. 2. G: 2027. 3. H: 2027. 4 I: 2027. 5
B: 법정공휴일수 C: 30.0 E: 6 F: 7 G: 5 H: 4 I: 8
B: 기후여건비작업일수(혹서기) C: 0.1 E: 0일 F: 0 G: 0 H: 0 I: 0.1
B: 기후여건비작업일수(동절기,적설) C: 13.6 E: 10일 F: 2.8 G: 0.4 H: 0 I: 0
B: 기후여건비작업일수(강수) C: 12.1 E: 1일 F: 1.6 G: 2.5 H: 4 I: 3.2
B: 월별중복일수 C: 5일 E: 2.167741935 F: 1.1 G: 0.5 H: 0.5 I: 0.9
A: 작업일수 B: 당해공사 시공 필요 총 작업일수
B: 1일8시간,주40시간 원칙으로 산정(별표3 표준작업량 활용가능)
B: 공동주택기준.. C: 파일기초 D: 24 E: 15m이하
C: 1층골조 D: 19 E: 동절기
C: 철골지붕 D: 10
C: 마감(공임) D: 195
C: 토목 D: 15
C: 소계 D: 263
B: 학교시설공사 기준 C: 교실개축 D: 150
C: 창고개축 D: 90
C: 승강기개축 D: 120
C: 체육관증축(수직) D: 180
C: 체육관증축(수평) D: 210 E: 기초+1층필로티+2층체육관 기준임.
C: 체육관증축(수평) D: 240 E: 기초+1층급식실+2층체육관 기준임.
C: 급식소및식당증축(수평) D: 120 E: 기초+1층급식실및식당
C: 내진보강공사 D: 80
B: 2.6 C: 조적공사 : 5일/층
C: 미장공사 : 8일/층
C: 창호공사 : 6일/층
C: 방수공사 : 3일/층
C: 타일공사 : 2일/층
C: 합
A: 정리일수 B: 공사규모 및 난이도 고려, 주요공종 마무리이후 준공전 9일 계상
[시트: Sheet1]
B: *설계사에 작성하도록 지시하시고 검토용으로 참고하세요*
B: [공사기간 산정근거] 참고하세요..
B: (국토부지침대로 만들긴 했는데... 혹시 수식 잘못걸린거 있으면 말씀해주삼요~)
B: 입찰공고시 기간 산정근거를 올려야하고요
B: 이를 근거로 변경할수 있어요..
B: 이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산출하면 비작업일수(날씨 및 공휴일)를 다 고려하고,
B: 주5일 근무로 산출하기 때문에..
B: 웬만하면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없는요.....
B: (시트2번 산정공식: 공사금액이랑 규모로 적정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