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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018] 「오르G0 함양」 복합쉼터 조성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설계업(전문설계1종),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3645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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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오르G0 함양」 복합쉼터 조성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hwpx =====
함양군 공고 제2026-1258호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오르G0 함양」 복합쉼터 조성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위
치
휴천면 운서리 991번지 일원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기본 및 실시설계 1식,건축 인허가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부가세,
손해보험료 포함)
금40,098,000원(금사천구만팔천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hp:lineBreak/>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06. 10:00
2026. 10. 08. 10:00
2026. 10. 08.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수의견적 제출 용역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함양군 내에 두고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hp:fwSpace/>②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④⌜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 면허보안을 위하여 “①”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가능하며, “②~④”항의

업체는 지역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 공동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07.(수) 18:00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서류 제출 시 반드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급, 증명기준일 : 공고일 현재)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경남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가. 본 용역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 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기준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한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 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관련
: 함양군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 055-960-4534)

다. 입찰ㆍ계약관련 사항 :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32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01. 함 양 군 (분임) 재 무 관

===== 공고문 (「오르G0 함양」 복합쉼터 조성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pdf =====
함양군 공고 제2026-1258호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오르G0 함양」 복합쉼터 조성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위 휴천면 운서리 991번지 일원 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기본 및 실시설계 1식,건축 인허가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
부
가
세
, 금40,098,000원(금사천구만팔천원)
손해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06. 10:00 2026. 10. 08. 10:00 2026. 10. 08.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수의견적 제출 용역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함양군 내에 두고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
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
설비)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④⌜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 면허보안을 위하여 “①”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가능하며, “②~④”항의
업체는 지역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 공동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07.(수) 18:00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의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서류 제출 시 반드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급, 증명기준일 : 공고일 현재)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경남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6.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가. 본 용역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 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기준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한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중

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 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관련

: 함양군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 055-960-4534)

다. 입찰ㆍ계약관련 사항 :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32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01.

함 양 군 (분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오르GO 함양」 복합쉼터 조성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2 0 2 6 . 1 0 .

함
양
군

  • -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오르GO 함양」 복합쉼터 조성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함양군 휴천면 운서리 991번지에 조성하는 「오르GO 함양」 복합쉼터의 건축 실시설계 및 건축신고 등 인·허가 절차 대행을 통하여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완료함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개요
가.<hp:tab width="724" leader="0" type="1"/>과업대상

사 업 명
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규 모
비 고
「오르GO 함양」 복합쉼터 조성사업
함양군 휴천면 운서리 991번지 일원
4,400㎡
180㎡
지상 1층

나.<hp:tab width="724" leader="0" type="1"/>용도 : 복합쉼터 (세부 용도 및 실 구성은 관계 법령 검토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하되, 건축면적 160㎡ 이내로 계획한다.)
다.<hp:tab width="724" leader="0" type="1"/>예정공사비 : 600백만원 (부가세 포함)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설비, 소방, 전기, 정보통신 등에 대한 전체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공사비 증액 시 발주처와 협의·조정하되, 증액 금액에 대한 설계비의 증액 청구는 할 수 없음)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건축물과 별도로 비품, 기타 시설물, 각종 시설분담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은 시설공사비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총 공사금액에 대한 공종별 내역 구분은 발주처 담당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될 수 있도록 함.
라.<hp:tab width="724" leader="0" type="1"/>발주기관 : 함양군 관광진흥과
마.<hp:tab width="724" leader="0" type="1"/>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공휴일 포함)
바.<hp:tab width="724" leader="0" type="1"/>인·허가 범위 : 건축신고
4. 용어의 정의
가.<hp:tab width="724" leader="0" type="1"/>“발주처(이하 “갑”이라 함)”라 함은 함양군을 말한다.
나.<hp:tab width="724" leader="0" type="1"/>“용역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받은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분야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다.<hp:tab width="724" leader="0" type="1"/>“용역수행자(이하 “수급인” 또는 “을”이라 함)”라 함은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회사, 기타 법인을 말한다.
라.<hp:tab width="724" leader="0" type="1"/>“책임기술자”라 함은 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수행자를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과업의 범위
가.<hp:tab width="724" leader="0" type="1"/>본 과업은 「오르GO 함양」 복합쉼터 조성사업의 건축 실시설계 및 인·허가 대행으로 하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hp:tab width="724" leader="0" type="1"/>과업의 범위는 건축, 구조, 기계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일체의 실시설계로 하되, 전기부분은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부분은 소방 관련 법령 등 해당 분야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따라 설계한다.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현황측량 및 경계측량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현장조사 및 관련 법규 검토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실시설계도서 작성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 및 설비 계산서, 수량산출서, 공사비 내역서 등)
4)<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건축신고 대행 (신고서류 작성·제출, 관계기관 협의, 보완요구 사항 이행 및 신고필증 교부까지)
5)<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공정표 작성
6)<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조감도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반 설계도서 작성
7)<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본 설계용역과 관련한 행정처리(군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를 완료하고 그 결과 및 지적사항을 최종 성과품에 반영
8)<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에너지 관련 기준 반영 및, 인증 대상인 경우 친환경 건축물 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반영
다.<hp:tab width="724" leader="0" type="1"/>공사시공 시 필요한 일체의 용역설계를 그 범위로 하되, 이에 수반되는 조사 및 각종 협의·심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이행한다.
라.<hp:tab width="724" leader="0" type="1"/>이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다음의 업무를 이행한다.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설계용역 보고회 참석 및 기술적 사항 설명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기타 각종 자료의 작성 및 기술 제공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마.<hp:tab width="724" leader="0" type="1"/>본 용역의 종료 시기는 설계용역 준공검사에 대한 보완까지로 하되, 수급인은 공사 시행 중 공사상 필요한 도면 수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자료제출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바.<hp:tab width="724" leader="0" type="1"/>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hp:tab width="724" leader="0" type="1"/>인·허가 대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건축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의 작성·제출, 신고 수리(신고필증 교부)까지의 행정절차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건축신고와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의제 사항의 처리 및 보완요구 사항의 이행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건축신고 외에 별도의 인·허가(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 전용, 도로·하천 점용 등)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절차를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4)<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사용승인(준공) 신청 및 건축물대장 등재 업무는 본 용역의 범위에 포함한다.
6. 과업기간
가.<hp:tab width="724" leader="0" type="1"/>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로 하며, 세부 수행 일정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현황·경계측량 및 조사

실시설계도서 작성 건축신고 및 관계기관 협의 성과품 납품 및 준공검사

※ 위 일정은 예정이며, 발주처의 요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하거나 용역기간이 증가할 수 있음.
나.<hp:tab width="724" leader="0" type="1"/>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설계 미비·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한다.
다.<hp:tab width="724" leader="0" type="1"/>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hp:tab width="1052" leader="0" type="1"/>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될 경우
②<hp:tab width="1052" leader="0" type="1"/>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hp:tab width="1052" leader="0" type="1"/>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hp:tab width="1052" leader="0" type="1"/>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 및 인·허가 기관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⑤<hp:tab width="1052" leader="0" type="1"/>기타 발주처가 과업수행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7.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납 품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납품은 실시설계 도면납품과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한다. 다만, 설계용역 기간 등에 따라 납품 회수,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 실시설계용역 성과품 납품 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득할 것)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설계 계획(안) 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건축신고 접수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실시설계 최종납품 : 계약기간 이내
나. 경계측량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설계에 앞서 사업부지에 대한 경계측량(현황측량 포함)을 선행하여 그 성과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측량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건축 인·허가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건축신고 등 인·허가 절차는 용역 종료 전까지 완료하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지연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인·허가 절차라 함은 관계기관 협의,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신고필증 교부까지의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인·허가와 관련한 수수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발주처로 한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납품 이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모순, 건축신고 불가, 구조적 모순, 내역 누락, 도면과 내역의 불일치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용역수행자는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 후 발생하는 인명피해, 예산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규명 후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다음의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hp:tab width="1252" leader="0" type="1"/>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 불가항력,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등
②<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6)<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용역수행자는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및 보안 관계 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용역 준공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마.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보고 의무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용역수행자는 수행 중인 용역과업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필요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용역수행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1252" leader="0" type="1"/>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용역 범위
②<hp:tab width="1252" leader="0" type="1"/>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③<hp:tab width="1252" leader="0" type="1"/>건설기술 경력 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④<hp:tab width="1252" leader="0" type="1"/>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⑤<hp:tab width="1252" leader="0" type="1"/>하도급업체의 재하도급 또는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야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정보와 과업 진행 상황을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4)<hp:tab width="1204" leader="0" type="1"/>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각종 조사·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로 한다.
사.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용역수행자는 발주처가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용역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책임기술자가 일정 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설계 일반사항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용역수행자는 용역과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계 보완 및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에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함양군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제출하는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모든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본 설계용역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본 설계도서의 자료 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 행위의 권한 일체는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5)<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구조 및 설비계획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하며,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7)<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hp:tab width="1204" leader="0" type="1"/>특수한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유통구조 등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신기술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설계에 반영한다.
9)<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공조 및 냉·난방 설비는 건물 내·외의 조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0)<hp:tab width="628" leader="0" type="1"/>주차시설은 주차장법령 및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1)<hp:tab width="628" leader="0" type="1"/>설계도서에는 특정 제품의 사양을 명시하지 않고 설계에 요구되는 성능과 재질을 명시하여야 한다.
12)<hp:tab width="628" leader="0" type="1"/>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hp:tab width="628" leader="0" type="1"/>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관한 변경 또는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14)<hp:tab width="628" leader="0" type="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계획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5)<hp:tab width="628" leader="0" type="1"/>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1252" leader="0" type="1"/>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②<hp:tab width="1252" leader="0" type="1"/>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③<hp:tab width="1252" leader="0" type="1"/>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의 명확한 구분 표시
④<hp:tab width="1252" leader="0" type="1"/>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 작성
⑤<hp:tab width="1252" leader="0" type="1"/>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16)<hp:tab width="628" leader="0" type="1"/>용역수행자는 건축(건축구조), 설비(건축설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 단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7)<hp:tab width="628" leader="0" type="1"/>본 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8. 착수 및 용역 수행절차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제출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1252" leader="0" type="1"/>착수보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예정공정표, 내역서
②<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
③<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보안각서
④<hp:tab width="1252" leader="0" type="1"/>현장조사 보고서 및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신고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포함)
⑤<hp:tab width="1252" leader="0" type="1"/>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수급인은 필요시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기한 연기원, 준공검사원,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요청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착수 신고 시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hp:tab width="1252" leader="0" type="1"/>건축,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축 관련 모든 업무 포함
②<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hp:tab width="1252" leader="0" type="1"/>건축구조,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설비, 소방 등 전문분야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 해당 분야 기술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되, 건축사가 총괄하여야 한다.
④<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분야별 협력업체와의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한다.
⑤<hp:tab width="1252" leader="0" type="1"/>건물 외관에 관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 안 2개(안) 이상 제출 (제출 후 사업부서의 승인을 득할 것)
⑥<hp:tab width="1252" leader="0" type="1"/>인·허가 대행 계획 (관계기관 협의 대상, 제출서류, 처리 일정 등)
⑦<hp:tab width="1252" leader="0" type="1"/>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하여 발주처가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수급인은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 포함) 제출 시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설계 계획(안) 결정 시, 실시설계 단계에서 업무협의를 하되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용역수행 대표자 명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시보고 : 발주처 요청 시 / 최종보고 : 용역 준공 10일 전)
라. 설계검토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발주처는 과업수행 기간 중 설계상황에 대한 중간검토를 실시하여 계획(평면, 동선, 환경, 설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중간검토 및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발주처는 상기와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설계상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마. 용역보고회 개최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수급인은 용역기간 중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기에 중간 및 최종보고회(실시설계 완료 전)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전에 보고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자료제출 등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수급인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 중 또는 준공 후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사. 관계기관 협의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 관련 법규의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의 수탁 공사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춘 것이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 표기 및 도면 작성
가.<hp:tab width="724" leader="0" type="1"/>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나.<hp:tab width="724" leader="0" type="1"/>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hp:tab width="724" leader="0" type="1"/>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준수한다.
건축 : A / 건축구조 : S / 기계설비 : M (소화설비 : MF) / 전기 : E / 정보통신 : IT
라.<hp:tab width="724" leader="0" type="1"/>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하며,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hp:tab width="724" leader="0" type="1"/>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바.<hp:tab width="724" leader="0" type="1"/>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hp:tab width="724" leader="0" type="1"/>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0. 설계의 기본방향
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①<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대지의 주변현황과 지형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한다.
②<hp:tab width="1252" leader="0" type="1"/>주변 건물, 도로, 조경시설물, 지하매설물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한 후 설계한다.
③<hp:tab width="1252" leader="0" type="1"/>이용자가 편리한 최소 동선을 추구하며,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적절히 분리한다.
2)<hp:tab width="1104" leader="0" type="1"/>주변 환경을 고려한 계획
①<hp:tab width="1252" leader="0" type="1"/>시각적·친환경적인 배치, 주변 시설 및 등산로·탐방로와의 융화 및 연계성 강화를 고려한다.
②<hp:tab width="1252" leader="0" type="1"/>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유기적으로 보완되고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3)<hp:tab width="1104" leader="0" type="1"/>미래지향적이고 독창적인 설계
①<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설계한다.
②<hp:tab width="1252" leader="0" type="1"/>지역의 특성과 「오르GO 함양」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한다.
4)<hp:tab width="1104" leader="0" type="1"/>에너지 절약형 설계
①<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내·외벽, 바닥,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한, 단열, 결로 방지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를 적용하고, 건축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②<hp:tab width="1252" leader="0" type="1"/>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 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5)<hp:tab width="1104" leader="0" type="1"/>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①<hp:tab width="1252" leader="0" type="1"/>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구조물, 우·오수 계획 등을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한다.
②<hp:tab width="1252" leader="0" type="1"/>기존 대지의 수목을 가급적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 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맞게 설계한다.
6)<hp:tab width="1104" leader="0" type="1"/>방재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①<hp:tab width="1252" leader="0" type="1"/>건축물의 완성뿐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는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②<hp:tab width="1252" leader="0" type="1"/>화재, 지진, 태풍, 호우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한다.
7)<hp:tab width="1104" leader="0" type="1"/>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①<hp:tab width="1252" leader="0" type="1"/>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진 설계를 한다.
②<hp:tab width="1252" leader="0" type="1"/>장애인, 노약자 등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한다.
11. 조사 및 자료수집
가.<hp:tab width="724" leader="0" type="1"/>현장조사 : 용역수행자는 계획부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자연 상황, 지형,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현지답사 시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설계 시 참조한다.
나.<hp:tab width="724" leader="0" type="1"/>측량 : 현황측량을 통한 정확성을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hp:tab width="724" leader="0" type="1"/>지장물 조사 : 계획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및 지상 지장물을 현장 및 자료를 통해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면에 정확히 표기한다. 공사 시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보호방안을 수립한다.
라.<hp:tab width="724" leader="0" type="1"/>배수시설 조사 : 계획대지 주위의 우·오수 배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을 조사한다.
마.<hp:tab width="724" leader="0" type="1"/>철거 및 폐기물 : 철거되는 지장물이 있는 경우 이를 정확히 조사하고 물량을 산출하여 철거·폐기물 처리비 산정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hp:tab width="724" leader="0" type="1"/>관련 계획 조사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 및 계획대지의 도시·군계획 현황,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사·검토하여 반영하며,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산지, 농지 등 타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 사항 여부를 확인한다.
사.<hp:tab width="724" leader="0" type="1"/>기타 조사사항 : 복합쉼터 조성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환경·경관상의 문제, 소음 및 기타 민원 사항 등을 조사·검토한다.
아.<hp:tab width="724" leader="0" type="1"/>함양군의 각종 인·허가 현황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2.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지침의 법적 한도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본 지침에서 제시한 관련 법령 및 작성방법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이며, 위반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기본계획과 지침이 상충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야 한다.
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설계자는 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규상 건축 및 시설설치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발주처와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KS F 1501(건축제도통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4)<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용역수행자는 사업대상지가 관련 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 현장조사 보고서와 관련법규 검토서를 제출할 것)
다. 시방서 작성기준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 또는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성하는 특별시방서(특기시방서)로 구분하며,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토목공사·건축전기설비공사·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특별시방서는 자재 관련 시방(기자재의 특성, 정격 사용방법, 제작기준, KS 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곤란한 기기의 설치기준·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기술한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특정 제품에 대한 시방 작성(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등)은 불가하며, 설계에 의한 마감·자재 등이 특수하여 특정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도 발주처의 의견을 들어 적용한다. 발주처의 승인 없이 시방이나 도서 작성으로 공사·내역이 상승할 경우 그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4)<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공사시방서는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고,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5)<hp:tab width="1204" leader="0" type="1"/>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6)<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회사의 고유 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7)<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계약상대자·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며, 오자·오기가 없도록 한다.
Ⅱ. 일 반 지 침
1. 적용기준
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수급인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hp:tab width="1104" leader="0" type="1"/>본 과업지시서 외에 정부 및 함양군의 규정과 각종 시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 및 시설기준 개정 등으로 본 지침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hp:tab width="1104" leader="0" type="1"/>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4)<hp:tab width="1104" leader="0" type="1"/>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채택될 수 있다.
5)<hp:tab width="1104" leader="0" type="1"/>발주처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한다.
6)<hp:tab width="1104" leader="0" type="1"/>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7)<hp:tab width="1104" leader="0" type="1"/>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hp:tab width="1104" leader="0" type="1"/>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 또는 특정 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 발주처와 수급인의 책임 및 의무
가. 설계의 목표와 추진절차
①<hp:tab width="1052" leader="0" type="1"/>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사업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hp:tab width="1052" leader="0" type="1"/>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고, 프로그램의 요구조건을 판단·결정하여 설계요구조건을 작성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hp:tab width="1052" leader="0" type="1"/>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떠한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hp:tab width="1052" leader="0" type="1"/>수급인은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며, 이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hp:tab width="1052" leader="0" type="1"/>설계는 관련 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처와 협의된 기본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에 보고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hp:tab width="1052" leader="0" type="1"/>수급인은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⑦<hp:tab width="1052" leader="0" type="1"/>수급인은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반영하여야 한다.
⑧<hp:tab width="1052" leader="0" type="1"/>수급인은 계약 체결 시, 설계용역 착수 시,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 반드시 대지를 확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대지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hp:tab width="1052" leader="0" type="1"/>수급인은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⑩<hp:tab width="1052" leader="0" type="1"/>수급인은 용역 종료 후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발주처가 보완자료를 요구한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⑪<hp:tab width="1052" leader="0" type="1"/>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분쟁기간 중이라도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착수 및 공정계획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수급인은 발주처와 계약 후 약정한 기간 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절차·방법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수급인은 네트워크(NETWORK)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계획은 용역수행과정에서도 수시로 재검토하여 적절히 대응한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수급인은 계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모든 업무에 대한 업무 점검표를 작성·관리하고 각 공정에 맞추어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보완을 받아야 한다.
다. 업무연락 및 회의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업무연락은 수급인과 발주처가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하며, 착수 시 업무연락의 절차·조직·방법 등을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회의는 수급인 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자는 회의 3일 전까지 참석자에게 회의정보를 전달하고 결과는 회의록(일련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일정 등)으로 작성하여 상호 보관한다.
라. 보안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수급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성과품은 공개·공모 등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처에 최초로 제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성과품·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창구는 단일화하고 절차를 체계화하여 보안유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마. 계약서와의 관계 및 발주처의 승인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발주처와 수급인은 계약내용의 이행에 상호 책임을 지며, 과업내용의 변경은 발주처와 수급인이 문서화하여 상호 승인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변경의 근거서류가 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성과품 및 자료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검토, 자문, 자료제출의 범위·절차·기간을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설계관련 현황자료 및 기존 시설(지장물)의 처리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발주처는 본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제공된 자료를 성실하게 조사·연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수급인은 대지 현황에 대한 실사를 통해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대지 손실,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수급인은 대지경계선,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 및 상태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구조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철거물량을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비와 예산 및 용역비 정산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수급인은 용역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 공사비의 산출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환경 친화적 설계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과업 착수 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 및 적절성에 대해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수급인은 물가, 공사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비용,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 등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 견적하여야 한다.
4)<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발주기관은 설계(산출)공사비가 예정공사비보다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아. 기타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갑”은 “을”의 실정 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갑”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에는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설계하는 자재는 필수 불가결한 것 이외에는 모두 국산품으로 하여 규격품(생산되고 있는 것에 한함)으로 설계하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자재를 우선 설계하여야 한다.
Ⅲ. 설계 및 인허가 대행의 범위
1. 계획설계의 범위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미관 등의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등)의 기본 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가.<hp:tab width="724" leader="0" type="1"/>법규 검토 (건축신고 대상 여부, 용도지역·지구, 각종 행위제한 등)
나.<hp:tab width="724" leader="0" type="1"/>건축 계획서 (2개 이상의 계획안 제시)
다.<hp:tab width="724" leader="0" type="1"/>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계획 도면 및 조감도(또는 투시도)
라.<hp:tab width="724" leader="0" type="1"/>구조 계획서, 기계설비 계획서, 전기설비 계획서, 정보통신 계획서
마.<hp:tab width="724" leader="0" type="1"/>개략 공사비 산정
2. 실시설계의 범위
승인된 계획안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본 지침에 의해 진행하며, 성과품 납품 전에 1회 이상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가.<hp:tab width="724" leader="0" type="1"/>계획안에 의한 신축 건축물의 실시설계 진행
나.<hp:tab width="724" leader="0" type="1"/>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 기준 검토
다.<hp:tab width="724" leader="0" type="1"/>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구조물별 적용공법 결정 및 설계
라.<hp:tab width="724" leader="0" type="1"/>건축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마.<hp:tab width="724" leader="0" type="1"/>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바.<hp:tab width="724" leader="0" type="1"/>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사.<hp:tab width="724" leader="0" type="1"/>자재 공급계획 (토취장·골재원 등 필요 시 조사)
아.<hp:tab width="724" leader="0" type="1"/>기타 발주처가 제시한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3. 인·허가 대행의 범위
가.<hp:tab width="724" leader="0" type="1"/>건축신고 (건축법 제1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포함)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착수 시 건축신고 대상 여부(대지의 용도지역·지구, 규모 등)를 확인하여 관련법규 검토서에 포함하고,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 인·허가 절차를 협의하여야 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건축신고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첨부서류(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안전 확인서류, 설비 관련 서류, 토지 사용권원 확인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신고 접수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요구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hp:tab width="724" leader="0" type="1"/>관계기관 협의 : 소방, 전기(한국전력공사), 상·하수도, 도로, 통신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이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다.<hp:tab width="724" leader="0" type="1"/>별도 인·허가 : 건축신고 외에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 전용, 도로·하천 점용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과 절차, 소요기간, 소요비용을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고 협의하여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라.<hp:tab width="724" leader="0" type="1"/>인·허가 관련 서류 및 처리 결과(신고필증 등)는 최종 성과품에 포함하여 납품한다.
Ⅳ. 분야별 설계 과업내용
1. 건축분야
(1) 배치계획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건축물 전체의 조형미와 주변 환경이 연계된 자연스러운 계획으로 품위 있게 설계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건물규모와 용도를 고려하여 지형 및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배치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자연채광, 자연환기 등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소음·진동 완충 등을 고려한다.
4)<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이용객의 동선(주차장, 진입로, 등산로·탐방로 연계, 휴게공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한다.
(2) 입면계획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주변 여건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상징성, 조형미, 이미지를 나타내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부각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건물의 높이, 형태 및 채색 등을 주변 건물 및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창문의 형태, 크기 및 차양 등은 균형과 통일성 있게 계획하되 에너지 절감 방법을 충분히 검토한다.
4)<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외부 마감재료는 내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향후 유지관리를 검토하며, 내부 마감재는 건축물 용도를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마감재를 적극 고려한다.
(3) 평면계획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장래 실의 규모, 용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성 있게 계획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각 동선은 가급적 짧고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비상동선은 관계 법규에 맞도록 계획한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평면계획을 작성하며, 공용 화장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한다.
4)<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구획 등)을 설치하고, 관련 인증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4) 구조계획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며, 국내 자재 중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건축물의 구조는 관계 법령 및 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구조계산서를 작성하며,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형식을 결정한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주요자재(레미콘, 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2. 기계설비분야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며, 위생설비, 냉·난방·환기설비, 소화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인 시스템을 채택하고 주요 장비는 설계 전 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진행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냉·난방 및 환기설비는 건축물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되 유지관리를 적극 고려하며, 신기술, 고효율인증제품, 친환경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등의 적용을 검토한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4)<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급수방식은 현장 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하고, 동절기 배관 동파를 방지하며,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5)<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소화설비는 소방 관련 법령 및 시설기준에 따라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6)<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가스설비가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자동가스차단 경보기 설치를 계획한다.
7)<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기계실 및 배관 피트 등은 점검, 유지보수가 쉽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3. 전기설비분야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수전설비 : 전력수급 지점은 사전에 현장을 충분히 조사·확인한 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수전방식(저압·고압)을 결정하며, 한전 시설부담금,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간선·분전반 : 분전반은 부하의 중심에 설치하고, 간선은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장래 부하 증설을 고려한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전등·전열설비 : 각 실 용도에 적합한 광원과 적정 조도(KS A 3011)로 설계하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LED 조명 등)를 사용하며 부분조명·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도록 점멸 구분을 계획한다. 등기구 종류는 가급적 단순화하여 유지보수비를 절감한다.
4)<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옥외 조명 : 옥외등 및 보안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 여건,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자동 점멸 및 원격제어를 검토한다.
5)<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접지·피뢰설비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6)<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소방전기설비(유도등, 비상조명등 등)는 소방 관련 법령 및 소방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설치 대상 및 면제 여부를 확인한다.
7)<hp:tab width="1204" leader="0" type="1"/>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대상 여부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4. 정보통신설비분야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는 배관 교체·증설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고,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하며 예비회선을 충분히 확보한다. 통신용 케이블은 CAT5e급 이상의 UTP케이블을 적용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방송설비는 일반방송(안내방송)과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비상방송설비가 필요한 경우 소방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필요한 경우 CCTV, 출입통제 등 보안설비를 검토·반영하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4)<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낙뢰로부터 건물 및 인원·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피뢰설비를 고려하고, 장래 확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비 용량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5)<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그 외 관련 법규에서 필요로 하는 통신설비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Ⅴ. 설계도서 작성요령 및 납품목록
1. 일반사항
수급인은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hp:tab width="724" leader="0" type="1"/>성과품 작성 : 계약상대자는 본 지침 및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hp:tab width="724" leader="0" type="1"/>설계납품 기한 : 계약 종료일
다.<hp:tab width="724" leader="0" type="1"/>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라.<hp:tab width="724" leader="0" type="1"/>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 준수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기준(내진설계 포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방 관련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및 소방기술기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한전 공급규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수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 및 측량 관련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건축설비공사·토목공사·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KS 규격, 건축표준상세도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 및 기준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함양군 조례·방침, 도시·군계획 상황 등
2.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를 준수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방법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문헌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군계획확인원,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대지 관련 특이사항을 조사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현장조사 : 대지 내 지상지장물과 지하매설물, 지형 개황, 기존 수목 등을 조사하고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며, 주변지역의 외관적 특징, 가스·상하수도·오폐수처리방법·전기·통신·도로 등 기반시설 사항 일체를 조사한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현장측량 : 대지 내 주위 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며, 측량성과도에는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주변도로, 주변건물 등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표기한다.
4)<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에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하도록 정산하며, 발주기관이 서면 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한다.
(3) 실시설계 일반사항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실시설계”라 함은 계획(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기본(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사항을 반영하며,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고, 전기·기계설비·통신·소방 및 주요 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여 설계기준과 함께 첨부한다.
4)<hp:tab width="1204" leader="0" type="1"/>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설계서 구성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건축
가)<hp:tab width="932" leader="0" type="1"/>설계설명서 :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설계개요(지역·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면적, 주용도 등), 사전조사사항, 세부시공방법, 공사비 산정 요약, 색채사용계획,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등
나)<hp:tab width="932" leader="0" type="1"/>설계도면 : 부근안내도, 배치도, 건축면적 산출표, 내·외부 마감표,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주단면도(종횡 2면 이상), 창호일람표 및 창호상세도,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부착시설물 상세도,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다)<hp:tab width="932" leader="0" type="1"/>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하중조건 분석, 각부 구조계획, 구조성능(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구조계산서
라)<hp:tab width="932" leader="0" type="1"/>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 기술)
마)<hp:tab width="932" leader="0" type="1"/>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기계설비(소방 포함)
가)<hp:tab width="932" leader="0" type="1"/>설계도면 : 범례 및 도면목록,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 배치도(상·하수도 연결관계, 정화조 등), 계통도(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 평면도, 단면도,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나)<hp:tab width="932" leader="0" type="1"/>시방서, 설계계산서, 공사비 산출서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전기(소방 포함)
가)<hp:tab width="932" leader="0" type="1"/>설계도면 : 현장안내도, 범례, 배치도, 옥외간선도(전력 수전지점 및 경로), 각종 설비의 계통도 및 배치도(전등, 전열, 보안등, 방재설비 등),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나)<hp:tab width="932" leader="0" type="1"/>계산서(부하계산서 등), 시방서(자재시방서, 특기시방서), 공사비 산출서
4)<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정보통신
가)<hp:tab width="932" leader="0" type="1"/>설계도면 : 현장안내도, 범례, 배치도, 옥외간선도(국선 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장비 설치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전화, LAN, CCTV, 방송 등) 및 배치도
나)<hp:tab width="932" leader="0" type="1"/>계산서(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등), 시방서, 공사비 산출서
5)<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인·허가 관련 서류 : 건축신고서 및 첨부서류, 관계기관 협의 서류, 보완 제출 서류, 신고필증 사본 등
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성과품의 납품은 최종성과품 납품으로 한다.
2)<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최종성과품 중 설계도 및 공사내역서는 납품기한 10일 이전에 제출하고, 설계도 이외의 성과품은 설계도 접수 이후 과업수행 종료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전기, 소방, 통신 포함)
3)<hp:tab width="1204" leader="0" type="1"/>위 성과품의 제출일정은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최종 성과품 종류 및 납품부수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공통)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도면
A3 (평철)
4

설계설명서
A4
4

공사시방서
A4
4

구조계산서
A4
4

공사내역서
A4
4

일위대가표
A4
4

단가산출조서
A4
4

수량(물량)산출조서
A4
4

각종 설계계산서
A4
각 4

각종 설계기준 및 자료
A4
4

인·허가 관련 서류 (신고서, 신고필증 사본 등)
A4
2

기타 관계부서 협의용 도면
-
소요량

상기 성과품 및 기타 자료 수록 (CAD, 한글, 엑셀, PDF 등)
USB
2

※ 도면 작성 규격은 A1을 원칙으로 하되, 납품 시에는 A3 축소본으로 제본한다. 납품 부수 및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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