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산양스포츠파크 축구장(2, 4구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1878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53977-000)
○ 용 역 명: 산양스포츠파크 축구장(2, 4구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 용역금액: 금198,230,340원(추정가격:180,209,400원, 부가가치세:18,020,940원)
- 기초금액: 금198,230,340원
- 용역내용: 인조잔디(16,842㎡)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1식
- 용역위치: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754번지 일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 10:00 ∼ 2026. 10. 13.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12.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시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장비 보유사실 입증 서류
- 소유자의 경우: 보유장비 사진, 장비 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 임차의 경우: 장비 사진, 장비 임대계약서, 기계 등록증 사본 등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③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 가능합니다.
※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 5.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체(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경상남도 내여야 합니다.(지역제한 적용)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2. 18:00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8.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의 [별표1]의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경우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및 최근년도 유동비율을 평가하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종합)’요율[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을 적용합니다.
2) 특별 신인도: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완료(준공)된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 기초금액(198,230,340원, 부가세 포함)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체육지원과(☎055-650-473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입 찰 무 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 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체육지원과(☎055-650-4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 공고문(산양스포츠파크 축구장(2, 4구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pdf =====
통영시 공고 제2026-1878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53977-000)
○ 용 역 명: 산양스포츠파크 축구장(2, 4구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 용역금액: 금198,230,340원(추정가격:180,209,400원, 부가가치세:18,020,940원)
- 기초금액: 금198,230,340원
- 용역내용: 인조잔디(16,842㎡)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1식
- 용역위치: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754번지 일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 10:00 ∼ 2026. 10. 13.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0. 12. 18:00 13.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시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장비 보유사실 입증 서류
- 소유자의 경우: 보유장비 사진, 장비 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 임차의 경우: 장비 사진, 장비 임대계약서, 기계 등록증 사본 등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③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 가능합니다.
※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 5.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구성원별 최소지
분율은 5% 이상)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체(주력분야: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경상남도 내여야 합니다.(지역제
한 적용)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2. 18:00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8.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의 [별표1]의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
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경우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및 최근년도 유동비율을 평가하며, 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종합)’요율[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을 적용합니다.
2) 특별 신인도: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완료(준공)된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 기초금액(198,230,340원, 부가세
포함)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
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체육지원과(☎055-650-473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입 찰 무 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 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체육지원과(☎055-650-4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사:
.
.
(인)
통영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산양스포츠파크 축구장(2, 4구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pdf =====
「산양스포츠파크 축구장(2, 4 구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 과업개요
1. 과업명
❍ 산양스포츠파크 축구장(2, 4 구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산양스포츠파크 축구장(2, 4 구장) 잔디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폐인조잔디(패드, 충진재 포함)를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함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754번지 일원
❍ 사업량: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폐기물처리 16,842㎡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2 일반지침서
1.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감독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본 과업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설계상의 기술된 규정이나 지시도
본 지침서의 일부로 한다.
2.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용역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과업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사업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용역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사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3.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위험성평가(최초, 수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항상 용역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 확보 그리고 일반
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감독자에 보고한다.
8)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용역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4.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현장과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앞서 사업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용 장비를 용역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용역시행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폭설,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 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환경보존
1)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시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작업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중대재해 안전ᆞ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7.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용역 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8. 제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에 필요한
제출서를 착수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의 일시 중지
1)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기후의 악조건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② 사업부지의 구조적인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 사업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0. 사진제출
1) 본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용역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① 착수 전 사진
② 주요공정 사진
③ 사업 진행 기록 사진
11.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지침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사업 목적물을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사업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⑤ 손상을 받은 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⑥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용역시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2. 완료검사
1)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
하며,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작업 후 정리
1)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특별지침서
1. 일반사항
가. 용역범위
1) 본 지침서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 인조잔디 교체시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 지침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 현장
내에서 발생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지첨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령 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시(도)조례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폐기물처리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
5) 기타 감독관의 요구사항
2. 구비조건
가. 내구연한이 도래한 폐 인조잔디의 제거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사용한다.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인력으로 실시한다.
라. 노후 인조잔디의 제거 후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의 적법한 인조잔디 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재활용업허가업체로 한다.
마. 노후 인조잔디 분리 회수 시 비산 먼지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거 지침서
가. 용역현장 확인
1) 노후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한다.
2) 철거계획을 수립한다.
나. 인조잔디 절단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제원에 적합하도록 2m 또는 4m 폭으로 칼 등의
적합한 Cutting 도구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절단한다.
2) 라인 등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작동이 어려운 구간은 미리 제거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절단 부위가 지저분하거나 인조잔디 Joint Tape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인조
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포지 밖으로 노출된
Joint Tape은 인력으로 미리 제거한다.
다. 분리회수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에 연결된 폐인조잔디가 절단되지 않도록 적당한
Tension을 유지하여 서서히 감아준다.
2)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동시 분리되어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포집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배출 Conveyor에 포집장비를
배치하여 포집한다.
3)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권취부에 적당량의 인조잔디가 포집되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로부터 권취부에 포집된 인조잔디를 제거한다.
4) 상기 인조잔디 절단, 부직포, 연결, 분리회수 작업을 반복 시행한다.
4.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비조건
가. 인조잔디 폐기물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인조잔디로부터 분리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운 반
가.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단, 현장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수입운반업 등록업체의 차량을 추가하여(증차
개념)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
나. 운반시 낙하물 및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재활용
가. 폐인조잔디의 제거 후 적법한 인조잔디(충진재,패드 포함) 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재활용업허가증을 보유한 재활용 전문업체로 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본 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로 하며, 용역기간이 연기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도면 및 지침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수정하여 처리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용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반행위
∙화재∙인명피해에 대한 사고∙산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바. 감독자는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대상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사. 본 계약의 이행시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기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또는
산출내역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