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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093] 2026년 상수도 유지보수 GIS DB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추정가격: 3322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용역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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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2026년 상수도 유지보수 GIS DB 구축 용역).hwpx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45호』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상수도 유지보수 GIS DB 구축 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4. 23.까지(성과심사기간 포함)
마. 기초금액 : 금36,5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06.(화)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13.(화)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1:00(10: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총액견적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천안시인 업체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자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지침),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건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참고 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hp:fwSpace/>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용역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최동혁(041-521-3172)
마. 계약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권지민(041-521-3122)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041-521-2043 ~ 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10. 6. 천안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01 공고문(2026년 상수도 유지보수 GIS DB 구축 용역).pdf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45호』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모두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자

가. 사 업 명 : 2026년 상수도 유지보수 GIS DB 구축 용역
나. 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치 : 천안시 일원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4. 23.까지(성과심사기간 포함)
마. 기초금액 : 금36,5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또는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06.(화) 10:00 ~ 2026. 10. 13.(화) 10:00
다. 재

마.「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자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13.(화) 11:00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집행담당관 PC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1:00(10: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총액견적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천안시인 업체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지침),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041-521-2043 ~ 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다. 본 공고건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2026. 10. 6.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참고 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용역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최동혁(041-521-3172)
마. 계약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권지민(041-521-3122)

천안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02 내역서(2026년 상수도 유지보수 GIS DB 구축 용역).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용역명 : 2026년 상수도 유지보수 GIS DB 구축 용역
A: 공
정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계 G: 비 고
E: 단 가 F: 금 액
A: 도급용역비
A: 가. 용 역 원 가 C: - D: -
A: Ⅰ. 지하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 C: - D: -
A:
1. 기준점 매설/측량(4급) C: 4.0 D: 점
A:
2. 지하시설물도 작성 C: - D: -
A:
2.1.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C: 0.6 D: ㎞
A:
2.2. 지하시설물 조사편집 C: 0.6 D: km
A:
2.3. 지하시설물 위치측량(노출) C: 0.6 D: ㎞
A:
2.4. 지하시설물 원도작성 C: 0.6 D: ㎞
A:
2.5. 대장,조서 및 속성 DB 작업 C: 0.6 D: ㎞
A:
2.6. 작업계획 C: 1.0 D: 식
A:
3. 상수도관로 정위치편집 B: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제외 C: 0.6 D: km
A:
4. 상수도관로 구조화편집 B: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제외 C: 0.6 D: km
A:
5. 지하시설물도 제작편집 B: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제외 C: 0.1 D: ㎢
A:
6. S/W 데이터 구축(RF센서) C: - D: 개소
A:
7. 도서인쇄비 C: 1 D: 식
A: Ⅱ. 제 경 비 B: 노무비의 110% C: 1 D: 식
A: Ⅲ.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노무비의 1.85% C: 1 D: 식
A: Ⅲ. 기 술 료 B: (노무비+제경비)의 20% C: 1 D: 식
A: Ⅳ. 성과심사료 C: 1 D: 식
A: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A: 다. 부 가 가 치 세

===== 03 과업지시서(2026년 상수도 유지보수 GIS DB구축 용역).hwpx =====
2026년 상수도 유지보수 GIS DB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목
차>

Ⅰ. 과 업 개 요<hp:tab width="58468" leader="3" type="2"/>1
1. 과업개요<hp:tab width="60816" leader="3" type="2"/>1
2. 과업목적<hp:tab width="60816" leader="3" type="2"/>1
3. 과업범위<hp:tab width="60816" leader="3" type="2"/>2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53668" leader="3" type="2"/>3
1. 총 론<hp:tab width="62768" leader="3" type="2"/>3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hp:tab width="48472" leader="3" type="2"/>3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hp:tab width="46524" leader="3" type="2"/>5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hp:tab width="49772" leader="3" type="2"/>6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hp:tab width="53668" leader="3" type="2"/>6
6.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57568" leader="3" type="2"/>7
7.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hp:tab width="53020" leader="3" type="2"/>9
8. 보안대책<hp:tab width="60816" leader="3" type="2"/>9
9. 안전관리<hp:tab width="60060" leader="3" type="2"/>10
10. 기타사항<hp:tab width="59304" leader="3" type="2"/>11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52736" leader="3" type="2"/>12
1. 과업수행원칙<hp:tab width="57460" leader="3" type="2"/>12
2. 도시기준점 설치<hp:tab width="55512" leader="3" type="2"/>12
3.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hp:tab width="51612" leader="3" type="2"/>14
4.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hp:tab width="51612" leader="3" type="2"/>15
5. 지하시설물 조사/탐사<hp:tab width="52316" leader="3" type="2"/>16
6. 지하시설물 DB 구축<hp:tab width="53080" leader="3" type="2"/>25
7. 도면제작 편집<hp:tab width="56812" leader="3" type="2"/>45
8. DB loading 작업<hp:tab width="55196" leader="3" type="2"/>45
Ⅳ. 기 타 지 침<hp:tab width="57536" leader="3" type="2"/>46
<hp:titleMark ignore="1"/>Ⅰ. 과 업 개 요

<hp:titleMark ignore="1"/>1. 과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상수도 유지보수 GIS DB 구축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4. 23.까지

<hp:titleMark ignore="1"/>2. 과업목적
○ 본 사업은 천안시 상수도 GIS DB 변동자료와 기존매설관로를 조사/탐사 및 측량하여 천안시 공간정보시스템에 도형․속성자료를 갱신하는 사업으로
○ 본 사업을 통해 상수도 GIS DB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비하여 도시행정의 과학화와 능률성을 제고하고, 상수도 시설물의 절대좌표 값과 정확한 위치정보로 각종사고 및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며,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위치정확도는 물론 데이터베이스(DB)자료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GIS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각종 의사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hp:titleMark ignore="1"/>3. 과업범위
1) 대상지역 : 천안시 일원
2)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물
량
비고
도시기준점

  • 도시기준점(4급) : 4점

지하시설물도작성

  • 상수도 관로 조사/측량 : 0.58㎞

지하시설물도DB구축

  • 상수도 관로 정위치편집 : 0.58㎞
  • 상수도 관로 구조화편집 : 0.58㎞

※ 공공측량성과 심사규정에 의거 2018.1.1.이전에 기 매설된 신규 및 변경관로는

기존관 조사/탐사로 수행

<hp:titleMark ignore="1"/>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hp:titleMark ignore="1"/>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상수도 유지보수 GIS DB 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와 작업규정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천안시(이하"갑"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고 업무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사. 제안서는 과업지시서,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함께 계약문서로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갑"과 "을"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기술제안서
5) 관계법령(예산회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6)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시행령
7)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하며 현장작업 전에 경찰서 및 읍․면․동사무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준비를 충분히 한다.
차. 본 사업의 작업은 다음 관련 규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목적을 위해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공공측량 작업규정(동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작업내규

5) 기타 측량 및 공간정보 관련 규정
카.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타.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요구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진행 도중에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매월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며,

<hp:fwSpace/>또한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중간보고를 실시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를 "갑"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실시유무, 시기 및 횟수는 "갑"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을"은 각종 행사 및 보고회를 지원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단, "갑"의 요구에 의하여 보고회를 미실시할 경우 보고회 비용에 상응하는 과업으로 대체 이행한다.
라. 성과품 보고서 내용은 체계있고 정확하게 작성하며,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가. "을"의 품질관리팀은 "갑"의 지시에 따라 품질테스트 및 자체검수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나.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국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을"은 품질보증기간 중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바.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 시설물 조사/탐사 측량 등의 성과품은 기존 DB구축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6.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나. 과업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 산출물 등 성과물 작성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 수행결과 제출할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단계별 성과품 내역 및 산출물 제출시기
산 출 물
세 부 내 역
수량
제출시기
비고
측량성과
▪ 도시기준점 성과
1권
준공 시
인쇄물, CD
조사/탐사
결과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원도
▪ 지하시설물 작업조서
▪ 지하시설물 속성대장 조서
각1식
준공 시
조사원도(1/500)
인쇄물
전산편집 결과
▪ 지하시설물 정위치 편집성과
▪ 지하시설물 도면제작 파일
▪ 지하시설물 성과관리 파일
▪ 지하시설물 속성대장 파일
각3식
준공 시
CD(DWG 포맷 및 문서파일 포맷)
구조화 편집
성과
▪ 지하시설물 구조화편집 파일
▪ 각종 지하시설물 이미지 데이터
각3식
준공 시
CD(SHP포맷및 JPG등이미지포맷)
기타자료
▪ 작업사진첩
▪ 기타 수집자료
▪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 기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각3식
준공 시
자료철

※ 용역 결과물 제출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7.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가. "을"은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을 "갑"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갑"이 명한 감독관과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다. "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현업부서에 대한 세부적 사용자 교육을 필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hp:titleMark ignore="1"/>8. 보안대책
가. "을"은 "갑"의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천안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업체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갑"에게 반환 또는 제출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시스템 접근시 천안시의 접근통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바. 계약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업체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hp:titleMark ignore="1"/>9. 안전관리
가. "을"은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나. 작업자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을"은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 탐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안전조끼를 착용한다.

3) 작업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 착용과 복장에 유의하고, 주변 청소로 통행인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교통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5) 지하시설물 탐사에 따른 도로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라.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를 실시하고, 수시로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지하시설물의 탐사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아.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를 총괄관리하고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하며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작업(주,야간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로 우리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0. 기타사항
가. 을은 과업기간중 중앙부처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변경도리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에 추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른다.
라.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hp:titleMark ignore="1"/>1. 과업수행원칙
가. 본 2026년 상수도 유지보수 GIS DB 구축 용역은 천안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안시 GIS시스템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DB 구축시 우리시에서 제공하는“공공측량 작업지침서”에 의거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공공측량성과 심사규정에 의거 2018.1.1.부터 제작되는 지하시설물의 신규 및 변경관로는 노출상태에서 실시간 측량으로 수행하며 2018.1.1.이전에 기 매설된 신규 및 변경관로는 기존관 조사/탐사로 수행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해야한다.

<hp:titleMark ignore="1"/>2. 도시기준점 설치
가. 천안시 도시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및 기존 2급 및 4급기준점 설치현황을 사전조사 분석하여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기존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우리시에서 설치한 기존 도시기준점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천안시에서 설치한 도시기준점과 연계된 4급(금속표지)기준점을 설치하므로 그 위치는 망실,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갑"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다. 4급기준점은 수치지도제작시 사용되는 기준점(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하고, 성과품 제출시 GRS80 타원체를 기준으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준점 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금속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마. 사업지역에 대한 4급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바.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사. 지형여건에 따라 4급기준점 설치물량은 가감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타당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 선점(4급)

  • 사업지역내 천안시 도시기준점을 확인하여 선점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도시기준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 기준점 표지재료 : 금속표지

자. 4급기준점의 측량
◦ 기지점 : 통합기준점 및 천안시 도시기준점
◦ 측량방법
  • GPS관측 장비 : L1, L2(2주파수)
  • GPS세션망에 의한 관측(1세션)
  • GPS연속관측시간 20분이상, 데이터취득간격 15″이내

◦ 계 산
  • 상시관측소와 연결계산
  • 망평균계산 : GRS80좌표계 계산

<hp:titleMark ignore="1"/>3.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공공측량 작업규정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5) 지도도식규칙
다.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라. 상수시설물중 기존관은 우리시에서 기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하나 신뢰성 있는 DB구축을 위하여 구조화 편집시 기존 데이터의 부족한 부분이나 오류부분 등 수정이 필요하면 "갑"에게 보고한 후 "을"은 현장 조사/탐사에 의하여 보완정비 후 구조화편집하여야 한다.
마.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아. "을"은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 구축된 DB는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조사/탐사대상은 관경 50mm 이상인 상수관로 및 부속시설물로 한다. 단 관로 매설(신규, 노후관교체 등)에 따른 상수관 분기 시 분기 지점 및 수도전 위치를 포함하며, 분기지점은 별도 관리한다.
나. 조사/탐사는 우리시에서 기제작한 1:1,000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다. 상수시설물 중 기 매설된 관은 기존 시설물 데이터를 활용하고 상수도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신규로 작성된 DB의 경우 도로포장이 완료된 후 주변 사물의 인식이 가능한 상태에서 사진(이미지)에 실제 시공된 관로 및 변류와 기본 속성이 표시된 상태의 이미지를 작성하여 해당 시설물과 연계시켜야 한다.
마. 조사/탐사후 현업(담당)부서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5.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hp:titleMark ignore="1"/>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나.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다.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라.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탐사에 부합되도록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한다.
라)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존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우리시의 자료 확인 및 숙련된 현업(담당)부서 담당자의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 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 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 약어 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설물별로 정리하여 가편집한다.
라) 수집된 자료는 여러 종류의 자료와 다양한 축척의 지도 및 도면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편집도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하여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마. 지상․지하시설물 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한 모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및 관련 속성사항
  • 행정경계도 및 관련 속성사항
  •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 기준점성과 등의 측량성과
  •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hp:titleMark ignore="1"/>바. 현지보완측량
1) 현지보완측량이란 편집원도에 표시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측량을 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구간의 주변 지형에 대하여 현지보완측량을 실시하여 조사/탐사 측량된 시설물등과 현지지형과 좌표체계를 일치시킨다.
2) 보완측량은 설계상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한다.
3) 보완측량 작업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점 등에 기초하여 토탈스테이션에 의한 방법 및 기타(GPS측량 등) 수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4) 지상시설물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지상 시설물별로 관련부서의 담당자에게 정확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
가) 조사결과는 지하시설물도의 탐사 및 입력 작업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탐사용 도면 및 1/1000 축척의 지형도상에 정리한다.
나) 조사결과가 복잡한 경우에는 투명한 용지에 중첩하여 정리할 수 있다.
5) 지상, 지하시설물 등을 도면상에 표기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6) 조사된 내용은 기본지형도, 주제도, 도면 등에 기재하고 관련 대장/조서 등을 수정하거나 재 작성 한다.
<hp:titleMark ignore="1"/>사.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지하시설물도 작성 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작업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지하시설물 측량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 노출된 상태에서 위치측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경우 탐사를 할 수 있다.
3) <hp:markpenBegin color="#FFFFFF"/>노출된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제142조(위치측량) 에 따라 시행<hp:markpenEnd/>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 측량에 사용되는 기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2조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탐사기기의 성능기준은「공공측량 작업규정」제132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 탐지기, 비금속관로 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8)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을"은 지하시설물 탐사시 주요지점에 대하여 횡단 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 지역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 심도변화가 큰 지역

나)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관로가 분기되거나 변곡되는 위치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상수도 시설물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 이하 간격으로 정밀 탐사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나)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라)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 이내인 경우에는 2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 이상 45° 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범위이내이어야 한다.
나) 현장 확인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탐사구간 중 불탐구간 발생시 전체 불탐구간의 50%이상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굴착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바)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재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hp:titleMark ignore="1"/>아. 지하시설물 측량
1) 평면위치는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측량으로 한다.
2) 표고는 TS에 의한 간접수준 또는 직접수준측량으로 한다.
3) 기지점은 2급기준점 및 도시기준점을 사용한다.
4)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5) 야간에 실시되는 작업현장에는 인부를 활용하여 작업시에 최대한 속성 조사 및 관로위치를 체크하고, 상수도공사 현장에서 취득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주간에 측량한다.
자. 지하시설물 원도 작성
1) 원도 작성이란 현지조사 및 각종자료와 조사/탐사 결과를 이용하여 원도작성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편집된 원도를 지하시설물 원도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와 조사/탐사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 용이하도록 지하시설물 원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원도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원도 용지의 규격

  • 원도 작성시 사용용지의 크기는 50㎝× 75㎝을 표준으로 한다.
  • 용지는 상온․상습에서 신축이 0.05%이하 이여야 하며, 두께는 0.1㎜이하로써 폴리에스텔 필름으로 피복 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원도의 구획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한다.

◦ 난외주기에 포함될 사항은 도엽명, 축척, 인접 도엽의 도엽번호, 도곽간 좌표값, 투영법 및 좌표계, 방위, 수치지도 제작(촬영 및 조사)년도, 기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과 같으며, 난외주기는 우측 하단부에 주기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차.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4) 탐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야장의 오․훼손을 막기 위하여 조사 작업 이후 성과 단계별로 칼라 스캐닝하여 그 결과를 CD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6. 지하시설물 DB 구축
<hp:titleMark ignore="1"/>가. 편집
1) 상수관로 및 부속 시설물도의 편집이란 조사/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10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우리시 상수도 GIS 업무지침 내용에 따라 수치지도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상수관로 및 부속 시설물도 편집은 기 제작된 원도를 편집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상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편집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편집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 또는 보완편집 하여야 한다.
3) 상수관로 및 부속 시설물도를 편집할 때에는 상수관로 및 부속 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상수관로 및 부속 시설물도 편집은 우리시 GIS시스템 편집방법 및 GIS시스템의 작업 규정을 준용하여 편집한다.
5) 향후 천안시 GIS시스템의 편집방법 및 DB의 위상구조가 변경될시 우리시의 지침에 맞추어 본 사업관련 상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 DB구축 방법 또한 변경 적용한다.
6) 편집은 사업자가 현업(담당)부서 담당자를 방문하여 시행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hp:titleMark ignore="1"/>나. 정위치편집
1)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천안시 GIS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우리시에서 제공한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그 밖에 시설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다.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천안시 GIS업무지침과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을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천안시 GIS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현방법(심볼)과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라.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도에 대하여 천안시 GIS시스템 DB설계 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3)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4)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6)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7)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8)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9) 구조화편집 시 기 구축된 사업지역에 포함 또는 접합되는 지역의 경우 기 구축된 DB를 기준으로 편집을 실시하며, 기 구축된 DB의 부정확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갑"과 협의에 의하여 수행한다.
10) 구조화 편집 수행 당시를 기준으로 기 구축된 구조화편집 데이터는 물론 타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구조화편집 데이터는 통합하여 구조화 편집하며, 이 때 기 구축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편집한다.

6.1 DB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hp:markpenBegin color="#FFFF00"/>DAR-002<hp:markpenEnd/>
요구사항 명칭
공공삼각점 설치
요구사항 명칭
상수도시설물 DB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지역내 2급, 4급 기준점 설치 및 측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 및 DB구축
세부
내용

  • 공공삼각점 설치는 지하시설물 위치 측량 등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향후 유지관리 및 소실 방지 등에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며 GPS 및 T/S 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 공공삼각점 설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량표를 설치한다.
  • 사업지역내 기준점간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균일한

기선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GPS 상시관측소와 공동관측망을 구성한다.
  • 공공삼각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성과로 산출하며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세부
내용
  • 사업 구역 내 관경 50mm이상인 상수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해 노출 상태에서 조사/측량 작업을 거쳐 DB구축 한다.
  • 상수도시설물 DB구축에 따른 공공측량 성과는 공간정보산업협회 성과심사를 득해야 한다.
  •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를 위해 관련 부서 및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과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속성정보 DB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존 도면, 사진자료, 공사대장 및 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하여 관련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해야 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GAI-ANZ-01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GAI-GAT-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요구사항 개념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수집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수시)하여야 함
세부
내용
○ 과거 조사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현장 조사방법 선정
○ 수집자료는 다음과 같음

  • 수집대상명:
  • 자료형태 :
  • 수량:
  • 생성년도:

산출정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GAI-INP-03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IND-IND-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입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초기 데이터구축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입력요구사항 개념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초기 데이터구축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해야 함
○ 최소 3단계 점검을 통한 DB 품질 99.9% 이상의 고품질화 실현

  • 1단계 : DB작업자에 의한 전수 검수
  • 2단계 : 주관사업자 검수팀에 의한 전수검수
  • 3단계 : 주관기관에서 월간 단위 검수를 통한 피드백

세부
내용
○ 기업정보에 대한 각종 표준코드 체계 적용 및 매핑을하여야 함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등 주요키와 이력정보 조회에 필요한 주요 관리 코드 적용 및 관련 데이터를 초기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DEG-DEG-01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BKR-BKU-01
요구사항 명칭
DB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백업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설계 요구사항 개념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 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백업대상: 사용자 기본정보
  • 백업주기: 30일 단위로 백업
  • 백업방식: 보존 기간이 경과한 정보는 백업을 한 후 디스크에서 삭제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ERD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BKR-RES-02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QUA-DBQ-01
요구사항 명칭
복구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무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복구요구사항 개념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무결성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Un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함
○ 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세부
내용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산출정보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관련요구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ORG-HUM-01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ORG-HUM-02
요구사항 명칭
핵심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핵심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함
*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MET-PMM-01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PMR-SCH-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PMR-SCO-01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PMR-RIS-01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PMR-COM-01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PMR-COM-02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산출정보
수시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PMR-DOC-01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PMR-QAL-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PMR-QAL-02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PMR-QAL-03
요구사항 명칭
DB 품질수준 목표의 적정성
요구사항 명칭
DB 단계별 품질검증 절차의 구체성 및 적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품질수준 목표의 적정성 개념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단계별 품질검증 절차의 구체성 및 적정성 개념 정의
세부
내용
◦품질순도 99.9% 이상의 실현가능한 품질수준 목표 및 방법을 제시해야 함
세부
내용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품질검증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본격적 DB구축 작업 이전에 시범구축을 실시하여 작업용 DB구축시스템을 사전검증하고, 주관기관과 협의 하에 세부지침 및 품질기준 등 확정
  • 최종 DB구축 완료 데이터를 글로벌윈도우포털로 이관 전 데이터 완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검증방안 마련

◦국가DB사업 표준방법론인 데이터베이스구축방법론에서 제시하는 3단계 품질검사 체계 준수
※ 사업자 통합검사 > 주관기관 검사 > 데이터 이관 후 검사
산출정보
검사지침서
산출정보
검사지침서
관련요구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PMR-INS-01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SEC-HSE-01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SEC-MSE-01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SEC-PSE-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SEC-PSE-02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SEC-PSE-03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세부
내용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산출정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SEC-PSE-04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시건장치
요구사항 명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요자료 및 노트북의 시건장치 부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
세부
내용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세부
내용

산출정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DEF-DEF-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7. 도면제작 편집
가. 도면제작 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파일을 지도도식 규칙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 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 파일을 작성한다.

<hp:titleMark ignore="1"/>8.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편집된 자료는 기존 시스템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hp:titleMark ignore="1"/>Ⅳ. 기 타 지 침
1.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N246-1) 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 조사/탐사 등 과업 추진시 발생될 수 있는 물적․인적사고 등에 대해 "을"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과업수행 계획서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작업공정별로 작업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향후 사업 시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정인입관은 별도의 작업지시 없이 신설 또는 기존관로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편집 하여야 한다.
6. 작업완료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천안시 GIS시스템에 올려 통계작성 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 수행자의 중대재해 및 안전보건 확보 관련
1) 과업수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천안시청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 및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허가지침(P-94-2021), 작업허가 및 작업전 안전회의에 관한 지침(Z-5-2022)에 의거 위험 기계·기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제출, 6가지 유해위험작업에 따른 안전작업 사전허가서 승인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별표 2> 안전작업 배치도 <범 례>

라바콘(교통 통제용)
상수도 맨홀
안내판의 규격은 가로:60㎝, 세로:100㎝ 바탕색 : 노란색<hp:lineBreak/>안내문구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작업중, 연락처(전화번호), 서행바랍니다
안내요원 : 교통지시봉을 휴대하여 교통 통제(무전기 휴대)
감시인 : 맨홀작업자의 상태를 감시하며, 맨홀내 작업자의 업무를 보조함
공기치환용 환기팬 : 맨홀내부의 공기를 배기와 흡기 함.
작업차량내 : 안전장비 비치(사다리, 공기호흡기 등)

<별표 3> 밀폐공간작업 안전장비의 종류
분야
장비명
사용용도
사용방법
사진(예)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산소농도
측정기
산소(O2)농도 측정
밀폐공간 안으로 휴대하여 들어가서 측정

혼합가스농도
측정기
산소농도측정
황화수소농도 측정
일산화탄소농도 측정
가연성가스(메탄) 측정
밀폐공간 외부에서 흡입용 호스를 이용하여 측정

환기
공기치환용
환기팬
밀폐공간내를 신선한
외부공기로 치환
플렉시블 덕트를 연결하여 급기 또는 배기 방식으로 환기

호흡용
보호구
공기호흡기
구조자 구조시 착용
환기가 어려운 장소 사용
공기압축용기로부터 안면마스크로 공기를 이송하는 호흡

송기마스크
외부공기를 전동공기펌프로 흡입하고 공기이송관으로 연결된 마스크로 호흡

출입통제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밀폐공간작업장소에서의 작업자 이외 출입을 통제
밀폐공간작업장소 출입구에 게시

기타안전장비
무전기
감시자와 밀폐공간내 작업자와의 상호연락
밀폐공간작업시 휴대

휴대용 랜턴
어두운 밀폐공간작업장소를 밝히기 위해 사용
밀폐공간작업시 휴대

<별표 4> 응급조치요령(심폐소생술)
순 서
실 시 방 법
의식확인 ~
2회 숨 불어 넣기
o 인공호흡법의 의식확인 ⇒ 구조요청 ⇒ 자세교정 ⇒
기도(숨길)확보 ⇒ 호흡확인 ⇒ 2회 숨 불어넣기까지 1회 실시
경동맥 확인

o 경동맥에서 5~10초간 맥박 측정
※ 경동맥의 위치 : 목의 갑상연골(울대뼈)에 손가락을 대고
옆으로 1~2cm 미끄러져 내려와 우묵하게 들어간 곳
인공호흡

o 2회 숨 불어 넣기 2회 실시(호흡간격은 약 1초에 1회씩)
o 숨을 불어넣을 때와 입을 떼었을 때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관찰
심폐소생술

o 흉부압박 위치 확인 : 양 젖꼭지를 이은 중앙의 흉부부위
o 한손의 손등에 다른 손을 겹치고 깍지를 껴서 손가락을 잡아 당김
o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고, 어깨와 손은 일직선으로 유지
o 흉부압박 깊이는 4~5cm의 깊이로 압박
o 흉부압박의 속도와 횟수 : 1분간 100회의 속도 유지
o 심폐소생술 속도와 횟수 : 2분간 5주기 실시
o 1주기 : 흉부압박 30회 실시 후 인공호흡을 2회 실시(30 : 2)
<위치확인>
<흉부압박 자세>
<흉부압박의 깊이>

경동맥 확인~
심폐소생술 반복실시

o 심폐소생술 2분간 5주기 실시 후 경동맥 확인하여 맥박이 뛰면
호흡확인
o 맥박/호흡이 없을 경우 심폐소생술 계속 실시
<경동맥 확인>

<흉부압박:인공호흡=30:2> 자세교정

o 인공호흡 실시로 호흡과 맥박이 있을 경우 구토시 이물질이
기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측와위 자세”로 자세 변경
o 구조대를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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