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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608] 길음2동주민센터 인테리어 건축·기계설비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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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30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과 김가람 (☎ 02-2241-4025)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기우성 (☎ 02-2241-2203)

우리 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
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첨부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
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
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긴급)길음2동주
민센터 인테리어
건축·기계설비
공사

공사개요
공사설명서
참조

공사기간

공사금액
기

초 금 액 250,337,000원 추 정 가 격 227,579,091원 세 22,757,909원 관급자관급자재 0원 도급자관급자재 0원

착공일로부터
부
30일

가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제15조 3항의 규정에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성북구 자치행정과 기우성 주무관(

「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02-2241-2203) 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 ~ 2026. 10. 8.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6. 10:00 ~ 2026. 10. 8.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8. 11:00
개 찰 장 소
성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본 입찰은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 건설산업기본법 」

에서 정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

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 · ·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

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
다.
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
」
「
」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 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예규)

및 제42조,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릅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99%,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

력분야:기계설비공사) 1%입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로 심사합니다.

마.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 시,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 할 수 있습니다.
입증 서류 : 선금지급서류, 준공(기성)서류, 선금정산서류, 기타 계약담당자 요구자료

  •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

·

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5일)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7일 이내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580,367

국민연금보험료
2,088,10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7,66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153,64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검
검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빙 증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퇴직공제부금비
1,011,083

퇴직 공제부금비

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노
맞 매월 모
든
노
·
노
좌
그노
노
노
좌
노
노
좌 노
노
월노
노
좌
빙
임
실
노
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근로자의 무비 전용계 다. 원도급자는 를 개설하고 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 무비 전용계 무비 전용계 에서 이체하는

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로 당해 사 추어 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 하도급자는 전용계 무비 지급기일에 이체내역 등 증 을 지방 고용 무비 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 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킴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 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킴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 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킴

「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직
극응
킴
'
킴 교육 ’

하도급지 이 이용에 대하여는 나. 수요기관의 ,

확인에 적
다. 하도급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의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하여야 합니다.

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

이 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

하도급지 이 사용안내 : 하도급

킴」
킴 」

교육 & 하도급지 센터 1588-0800 이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 객 사용 문의 : 고 」 건설산업기본법 매뉴얼 홈페 자료 기능별 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 · ’ 「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법률

」 직접시공 원칙 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 차 인 절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 건설기계

※
나.

임 차
대

하는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모든 「 공사는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임 차

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fc 홈>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 t .go.kr (

「 」 6 건설산업기본법 > > 임차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건설기계 대 " 그 표준계약서

제 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

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서 라 한다)를

대 공사의 착 " 현장별 보증

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

그
직

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 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

․
봅

건설업자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니다. 차량

임 차
대

접 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

건 등록증), 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울 가. 계약상대자는 서 One MIS 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One MIS ( -P 착 공계 제출 후 7

울
「One MIS 운 침」
노
One MIS 노
「
킨
울
○「
One MIS 」

다. 계약상대자는 서
-P

라. 계약상대자는 정보관리시스템( 서 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One MIS 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영지 -P ) 사용 시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와

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P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해를 발생시

획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울 일 이내에 서 )에 사용자 및 공정계 -P )에서 빙

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 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

One MIS
배
☏ 7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년
울

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 건설정보관리시스템( -P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연계한 건설 간 참여를 -P 제합니다. ) 에서 관리하며, 7

) 문의처 : 서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 08-2382, 238 )

「울
필

」

가. 계약상대자는 서 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
임

종에 따라 적정 갖춘 요한 자격과 능력을 ‧ 그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노임
그

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근로자에게는 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임 대금 산정 시 적정 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켜 시 ※ 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르
노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
단가로 산정된

실 에게 노 무비 예정가격과 시중 노 제로 지급한 차 무비 간의 할 수 있습니다.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액 상당에 대한 휴· 차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 “ 울 반드시 서 노임 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 연

손 배
해

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 ·

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 ’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 항의 의무를 이행할

켜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 S 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 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억

공사예정금액 1
따라

착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 운 따릅니다.

「 울
서

」 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 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14. 입찰의 무효 「 가. 황 지급현 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쟁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 히 상의 정보가 정확 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쟁 경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 효 42조에 의하여 입찰무 속 한 업체의 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겸임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들 할 경우 해당 업체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효
무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

목
차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효 에 의하여 입찰 무 사유에 해당됩니다. 「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차

지방자치단체를 효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될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렴 제출한 자는 청 숙 지하고 입찰에 」 숙 권 를 응 지하신 후 입찰에 」 리보호 이행 서약서 응 권 리보호를 위한 계약 이행을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서약서

렴 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 「 근로자 권 리보호 이행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근로자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벌 중대재해 처 」 등에 관한 법률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모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 또는 그밖 에 따라 종사자의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

「
「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획 ’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

빙 류, 증 서 및 평가를 위한 서 자료를 발주(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족 의 전산장비 부 운 이나 숙 영 미 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희망 업체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울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
정의

모든 사항을

숙
울
⇒

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 ⇒ 세금 ⇒ 계약 특별시

홈페
실
운
홈페

계약자료 ⇒ se ul 이지(http://www. 에서 다

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시설공사

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 o ⇒ .go.kr) 분야별 정보 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

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운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홈페 이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임)재무관

===== 1. 공고문.hwp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30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과 김가람 (☎ 02-2241-4025)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기우성 (☎ 02-2241-2203)

우리 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첨부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긴급)길음2동주민센터 인테리어 건축·기계설비 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30일 기초금액 250,337,000원 추정가격 227,579,091원 부 가 세 22,757,909원 관급자관급자재 0원 도급자관급자재 0원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성북구 자치행정과 기우성 주무관(☏ 02-2241-220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8.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6. 10:00 ~ 2026. 10. 8. 10:00

개찰일시 2026. 10. 8. 11:00 개찰장소 성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99%,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1%입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마.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 시,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서류 : 선금지급서류, 준공(기성)서류, 선금정산서류, 기타 계약담당자 요구자료

  •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580,367 2,088,107 207,660 5,153,649 1,011,083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 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를 위한 서류, 증빙자료를 발주(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임)재무관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고문).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0.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5.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6.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7.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 계약해제∙재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1.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2.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길음2동 주민센터 인테리어 건축·기계설비 공사
2. 사업목적 : 우리구에서 신축 준공한 길음2동주민센터 공용청사에 내부 인테리어 건축·기계설비 공사를 시행하여 직원 및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구현 및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길음동 1289-10
나.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대지면적 1,249.5㎡, 연면적 2,344.3㎡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제한경쟁(지역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긴급공고 : 「지방계약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 35조제4항
  • 현장설명 미실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6. 공사예정 금액 : 금250,337,000원(금이억오천삼십삼만칠천원)
7. 입찰참가자격
  •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함

8.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hp:lineBreak/>「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별표 4]에 의함
9. 기타

  • 시공상 필요한 관계 관공서에 수속 허가 등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도급자가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함
  •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법규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따른 물량증감 및 계약금액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 이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hp:lineBreak/>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반영된 공사로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 조정 없이 반영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580,367
2,088,107
207,660
1,011,083
5,153,649

===== 3. 기계시방서.pdf =====

인테리어 기계공사 시방서
(길음2 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구분 내용 공사명 길음 2 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공사 적용분야

인테리어 관련 기계설비 일반사항·위생배관·위생기구·가스배관

편집사항

원본의 003. 기계실 배관 공사 및 004. 환기덕트 공사 삭제

구성

001 총칙 / 002 공통사항 / 005 위생 배관 / 006 위생기구 설비 /
007 가스 배관

비고

설계도서·특기시방·관계 법령 및 승인도서와 함께 적용

인테리어 기계일반시방서 | 1 001. 총칙 (1/3)

001. 총 칙
1. 공사 개요 공사명은 「길음 2 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공사」로 하며, 기계설비 중 본 시방서에 포함된 범위는 설계도면·공사시방서
·내역서 및 승인도서에 표시된 사항으로 한다.
2. 공사 범위 설계도서에 명기된 기계설비 공사를 본 공사 범위로 하며, 본 정리본에서는 003 기계실 배관공사와 004 환기덕트공사를
제외한다.
3. 적용 범위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와 함께 적용하며,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해당 기계설비 표준시방과 관계 기준에 따른다.
4. 적용 및 우선 본 시방과 도면·특기시방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에게 사유와 대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은 후 시공한다. 임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5. 설계도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일반·특기시방서, 내역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승인도서를 포함한다.
6. 감독관 발주자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자재승인·시공검사·시험 및 설계변경 협의를 수행한
다.
7. 공정표 수급자는 착공 전에 전체공정표와 공정별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 공종과의 간섭 및 선·후
행 공정을 반영한다.
8. 시공계획서 자재 반입·운반, 장비사용, 시공순서, 안전관리, 은폐부 검측계획 등을 포함하여 착공 전에 제출한다.
9. 제작도 및 시공도 현장여건, 간섭, 장비 접속, 배관경로 또는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SHOP DRAWING 을 작성하여 승인 후 제
작·시공한다.
10. 기기와 재료 KS 표시 신품을 원칙으로 하고, KS 가 없는 품목은 관계기관 공인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
다. 주요 자재는 기술자료·견본·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인테리어 기계일반시방서 | 2 001. 총칙 (2/3)

001. 총 칙 - 시험·검사 및 현장관리
11. 시험 및 검사 관계 법규와 KS 등 적용기준에 따라 공정별 시험과 검사를 실시한다. 공인시험성적서 등으로 성능이 확인되고 감독
관이 승인하는 경우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2. 시공의 입회와 검사 은폐·매설되는 부분,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 주요 기재 조립부는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하고 컬러사진으
로 기록한다. 시운전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13. 타 공사와의 관련 건축·전기·소방 등 관련 공종과 사전 협의하며, 구조체 천공·관통은 구조 및 방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승인 후
시행한다. 천장 내 설비는 건축 천장계획과 조정한다.
14. 인허가 사항 관계 법령상 허가·신고·검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급자가 일정에 맞춰 이행하고 결과서류를 제출한다. 발주자 부담 사
항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15. 공사현장 관리 자재·기계기구를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주변 시설물 및 제 3 자 안전을 확보하며 소음·진동·분진·
화재·도난 등의 위해를 방지한다.
16. 기술자의 배치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를 배치하고 설계도서 검토, 시공품질 및 공정관리를 담당하게 한다. 오류·개선사항은 사
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17. 공사보고 및 승인 공사진도, 노무현황, 자재반입, 시험·검사 및 특이사항을 기록한 일일 또는 공정보고서를 제출한다.
18. 각종 서류 제출 공사보고서, 수압시험보고서, 각종 장비 시험성적서, 시운전·조정 보고서, 준공도서 및 감독관 요구자료를 제출한
다.
19. 공사의 기록사진 준공 후 은폐되는 부분, 보수관리상 중요한 부분 및 확인이 곤란한 곳은 위치·일자·공정명을 표시하여 사진으로
기록한다.
20. 설계변경 계약조건과 감독관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 도면, 물량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인테리어 기계일반시방서 | 3 001. 총칙 (3/3)

001. 총 칙 - 준공·시운전·인계
21. 경미한 변경 현장마감 또는 작업여건에 따라 기기·배관 위치 또는 공법을 소폭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승인 후 시
공한다.
22. 의의 및 협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 타 공종과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3. 협의결과의 처리 협의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도서와 승인자료로 남긴다.
24. 기구 및 공사의 보관 지급·반입 기자재와 시공 완료부분은 오손·파손·변질·분실이 없도록 보관·보양하며, 관리 소홀에 따른 손상은
수급자 부담으로 복구한다.
25. 지급자재 지급자재는 인수·하역·현장운반·보관·수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잔여분은 준공 시 반납한다.
26. 청소와 뒷정리 보온·도장 전 배관과 지지철물의 녹·먼지·오염물을 제거한다. 포장재·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며 공사 중 수시로
청소한다.
27. 시운전 및 조정 배관공사 완료 후 관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FLUSH DOWN 을 2 회 이상 실시한다. 계통별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8. 유지관리 인계 제작도면, 설치·운전·보수관리 지침서, 비상조치 요령 및 관련 성적서를 제출하고 시설관리자에게 운전·유지관리 교
육을 시행한다.
29. 기타 본 시방서 외 사항은 설계도서·특기시방서 및 관계 기준에 따르며, 기자재 포장 내 기술자료도 준공도서에 포함하여 인계한
다.

총칙 핵심 검측사항
자재승인서와 실제 반입제품의 제조사·규격·성능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은폐 전 사진·검측기록·시험성적을 확보하고, 승인 없이 마감공정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건축 마감, 전기배선, 소방설비와의 간섭 및 점검공간을 시공 전에 조정한다.
준공 시 시운전 결과, 준공도, 품질자료, 유지관리 자료를 일괄 인계한다.

인테리어 기계일반시방서 | 4 002. 공통사항 (1/3)

002. 공통 사항 - 밸브·용접·도장
1. 밸브의 사용 구분
밸브는 사용유체, 관경, 사용압력 및 기능에 적합한 KS 제품을 사용하고 내구성과 기능이 충분한 제품으로 한다.
50A 이하 SERVICE VALVE 는 원칙적으로 BALL VALVE, 그 외 차단용은 GATE VALVE 를 사용하며 유량조절이 필요한 경우
GLOBE VALVE 를 적용한다.
펌프 토출측 CHECK VALVE 는 NON-SLAM 형식 등 역류·수격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을 적용하며 필요한 압력등급을 확보한다.
펌프·헤더와의 접속, 유지관리 및 분해가 필요한 곳은 플랜지 접속을 고려한다.

2. 용접 공사
용접 전 모재 표면의 스케일·슬래그·유분·도막 등 용접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한다.
용접기 및 부속기구는 재질·두께·자세에 적합해야 하며, 변형과 잔류응력이 최소화되도록 작업한다.
가능한 하향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예열 등 적정 시공조건을 적용한다.
전격·아크광·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 차광, 소화설비 및 주변 가연물 보양을 실시한다.
용접부는 외관검사 또는 필요한 비파괴시험을 실시하고 불량부는 보수 후 재검사한다.
용접 완료 후 슬래그와 오물을 제거하고 노출 금속면은 방청처리한다.

3. 도장 공사
배관·기기·지지철물 및 금속재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적용하며, 도료는 승인 후 사용한다.
은폐 지지철물은 방청도장, 노출 지지철물은 방청 후 지정 마감도장을 실시한다.
흑강관 및 용접부는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방청도장을 하고, 노출부 색상은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상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도료는 수질과 위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로 한다.

인테리어 기계일반시방서 | 5 002. 공통사항 (2/3)

002. 공통 사항 - 보온공사
4. 보온재료 및 시공
보온재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승인제품을 사용한다. 원본 시방에는 유리면, 고무발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가 제
시되어 있다.
방화구획·방화벽 등 관통부는 요구 내화성능을 유지하도록 불연재료 등 적합한 재료로 충전·마감한다.
보온재 이음부는 틈이 없도록 밀착시키고, 다층 시공 시 이음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옥외 또는 다습한 장소의 금속 외장 이음부는 우수침투를 방지하도록 밀봉한다.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부를 금속판 또는 밴드 등으로 보호한다.
밸브·플랜지·분기·곡관 및 기기 점검구는 유지관리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보온한다.
무천장 또는 루버천장처럼 내부가 보이는 구간은 배관·덕트 보온 외장 색상을 건축마감과 조정한다.
배관 종류

관경 보온두께(원본 기준) 재료 급수·소화수 80A 이하 25 mm 고무발포 보온재 급수·소화수 100A 이상 40 mm 고무발포 보온재 급탕·환탕·온수 15A~40A 25 mm 고무발포 보온재 급탕·환탕·온수 50A~125A 40 mm 고무발포 보온재 급탕·환탕·온수 150A 이상 50 mm 고무발포 보온재

급수·급탕 배관의 벽체·바닥 매립구간은 원본 시방에서 결로방지용 보온을 별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설계도면과 특기시방을 함께 확인한
다.

옥외 보온은 배관경과 외기조건·동파 가능성을 고려해 보호마감과 보온두께를 결정한다.
내부 자체 보온된 기기나 동결·결로 우려가 없는 배관은 설계도서에서 비보온으로 정한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인테리어 기계일반시방서 | 6 002. 공통사항 (3/3)

002. 공통 사항 - 지지·방진·세척·표시
5. 신축이음
신축이음은 관의 신축을 흡수하면서 누수가 없고 작동이 확실한 구조로 하며, 사용유체·압력·온도와 배관재질에 적합한 제품을 사
용한다.
방진 목적의 가요이음은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내열성능을 확보한다.

6. 지지철물 및 잡재료
관경·재질·내용물·보온재의 하중 및 배관 신축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의 행거·서포트·고정철물을 설치한다.
수직관은 각 층에 적정 지지점을 두고, 수평관은 관종·관경별 지지간격을 준수한다.
콘크리트 벽·바닥 관통부는 타설 전 슬리브를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방수층을 관통하는 슬리브는 방수성능을 해치지 않는 구조
로 한다.
펌프·장비 연결배관과 진동이 예상되는 구간은 방진고무, 스프링행거, 가요이음 등을 적용해 구조체로의 진동전달을 줄인다.
배관재

수평배관 지지간격(원본 예시) STS·동관 20A 이하 1.0 m 이내 STS·동관 25~40A 1.5 m 이내 STS·동관 50A 2.0 m 이내 STS·동관 65~100A 2.5 m 이내 강관 20A 이하 1.8 m 이내 강관 25~40A 2.0 m 이내 강관 50~80A 3.0 m 이내 강관 100~150A 4.0 m 이내

7. 방진·후러쉬다운·표시
회전기계와 연결된 배관은 구조체와의 직접 진동전달을 최소화하도록 방진지지 및 유연이음을 적용한다.
배관공사 완료 후 관내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계통별 FLUSH DOWN 을 2 회 이상 실시하고, 완료 후 스트레이너를 청소한다.
감독관 지시에 따라 배관 및 보온 외부에 유체명, 흐름방향, 필요 시 계통번호를 표시한다.

인테리어 기계일반시방서 | 7 005. 위생 배관 공사 (1/2)

005. 위생 배관 공사 - 재료 및 적용범위
1. 일반사항 급수·급탕·환탕·배수·우수배수·통기관 및 각 기계장치의 배수배관을 포함한다.
2. 기재 모든 기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관종은 설계도면과 내역을 우선하며, 원본 시방의 사용구분은 아래와 같다.
용도

관종·규격(원본 기준) 접합 옥외 시수 매립 KSD 3595 배관용 스테인리스관 용접 노출 급수·급탕·환탕 D50 이하 KSD 3595 배관용 스테인리스관 프레스 K-Type 노출 급수·급탕·환탕 D65 이상 KSD 3576 계열 스테인리스관 용접 또는 그루브 오·배수관 KSM 3404 PVC(VG1) 본드/DRF 등 설계기준 통기관 KSM 3404 PVC(VG2) 본드 접합 펌프 토출 배수 스테인리스관 용접 접합

2.2 관이음 및 공통 부속
동관·강관·PVC·스테인리스관은 각 관종에 적합한 이음쇠와 승인된 접합공법을 적용한다.
밸브, 신축이음, 방진이음, 스트레이너, 압력계, 슬리브, 지지철물, 패킹 및 실테이프 등은 공통사항에 따른다.
이종금속 접속부는 절연 플랜지·절연 유니온 등 전기적 절연조치를 적용하여 이종금속 부식을 방지한다.

2.6 배수트랩 및 소제구
트랩 봉수깊이는 원본 시방에서 50mm 이상으로 하고, 배수구 여과기의 유효면적은 배수관 단면적 이상으로 정한다.
바닥배수트랩은 방수층과의 접합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닥소제구는 점검·청소가 가능하고 방수층 시공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인테리어 기계일반시방서 | 8 005. 위생 배관 공사 (2/2)

005. 위생 배관 공사 - 시공·시험
3. 시공 일반
수평 배수지관이 합류하는 경우 유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45° 이내의 방향으로 합류시키고 급격한 역류·정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통기관은 배수지관에서 상향으로 취출하고, 각 층의 통기관 연결은 해당 기구의 월류수위보다 높은 위치에서 한다.
배수 및 통기관은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역구배가 발생하지 않게 시공한다.
관 절단면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가공하고 버·이물질을 제거한다. 스테인리스관은 전용 절단공구를 사용한다.
D50 이하 스테인리스관은 프레스 K-Type, D65 이상은 용접 또는 그루브 접합을 원본 기준으로 하되 실제 적용은 설계도면·승인자
재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관과 강관·동관·주철 밸브류 등 이종재질 접속부는 적절한 절연이음과 어댑터를 사용한다.

3.3 관의 기울기
계통

기울기(원본 기준) 급수 수평배관 약 1/250 급탕 - 중력순환 1/150 급탕 - 강제순환 1/200 옥내 배수관 50A 이하 1/50 옥내 배수관 100A 이하 1/100 옥내 배수관 200A 이하 1/200

3.4 계측·자동제어 취부
온도·압력·유량 등 감지기와 검출기용 소켓은 측정과 유지관리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관련 공종과 사전 협의한다.

3.5 시험 및 검사
배관 일부 또는 전체 완료 후 계통별 수압시험·만수시험 등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
보온·방로·매설·은폐되는 배관은 마감 전에 시험을 완료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시험 후 누수·변형·접합불량이 발견되면 보수 후 동일 조건으로 재시험한다.
은폐 전 시험성적서와 검측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인테리어 기계일반시방서 | 9 006. 위생기구 설비 공사 (1/3)

006. 위생기구 설비 공사 - 일반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
위생기구는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하며, 설계도면·인테리어 계획과 외관·규격·색상을 조정한다.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원본 시방에서 50~100mm 로 제시되어 있다.
수전 설치 시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역류오염 우려가 없도록 한다.
위생도기는 인테리어 기준모델을 적용하며, 공종구분은 도면·내역 및 발주조건에 따른다.

1.2 위생도기 및 재료
위생도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규격에 없는 제품은 사용목적에 적합하며 위생적인 재질·형상·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도기 이외 제품을 사용할 경우 스테인리스강, 법랑, 강화수지 등 해당 용도에 적합한 내식성·내구성을 확보한다.
수도꼭지와 지수밸브는 해당 KS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하며 조작이 쉽고 누수가 없어야 한다.
도기·수전·트랩·배수쇠붙이·브라켓·행거 등의 조합은 제조사 시공기준에 맞추어 설치한다.

공통 시공 요구사항
기구 설치 전 급배수 위치, 벽체 보강, 방수·타일 마감두께, 전원 및 점검공간을 확인한다.
벽걸이형 기구는 벽체 보강과 앵커 성능을 확인하고 사용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고정한다.
기구와 벽·바닥의 접합부는 오염·수분 침투가 없도록 위생용 실링재 등으로 깨끗하게 마감한다.
설치 후 흔들림, 누수, 배수불량, 수전 작동상태 및 외관 손상 여부를 검사한다.

인테리어 기계일반시방서 | 10 006. 위생기구 설비 공사 (2/3)

006. 위생기구 설비 공사 - 기구별 시방
대변기·소변기
대변기는 바닥 플랜지, 볼트, 변좌·뚜껑 및 세척장치를 포함하여 기구에 적합한 부속을 사용한다.
변좌는 균열·변형이 없고 세척·소독이 쉬운 재질로 하며, 기구와의 접촉부에는 받침고무 등 적절한 완충재를 적용한다.
소변기 스파우트, 배수쇠붙이 및 트랩은 내식성과 유지관리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고 세척장치는 필요한 세척수량과 성능을 확
보한다.

세면기·수세기
트랩은 세면기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POP-UP 식 등 설계에 지정된 형식을 적용한다.
벽설치형 세면기는 브라켓 또는 은폐형 행거로 충분히 지지하고, 벽체 보강 및 고정철물의 강도를 확인한다.
수전은 내구성과 조작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하고, 급수호스·앵글밸브·배수 연결부에 누수가 없도록 한다.

수채·샤워·부속품
요리용·청소용 수채는 적합한 트랩과 브라켓 또는 행거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핸드샤워는 샤워헤드·급수구·내열·내식성 튜브·걸이철물로 구성하고 역류방지에 필요한 장치를 적용한다.
혼합밸브는 냉·온수 혼합조절이 원활하고 점검·수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거울, 수건걸이, 비누갑, 휴지걸이 등 장비품은 인테리어 마감과 정렬·높이를 맞추고, 사용 시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한다.

장애인·이용약자 관련 기구
장애인용 손잡이, 세면기, 부속품 등은 설계도면 및 관련 편의시설 기준에서 정한 위치·높이·활동공간을 우선 적용한다.
벽체 내부 보강, 손잡이 고정강도, 배관 간섭 및 휠체어 접근공간을 마감 전 확인한다.

인테리어 기계일반시방서 | 11 006. 위생기구 설비 공사 (3/3)

006. 위생기구 설비 공사 - 설치높이·검사
2.1 위생기구 표준 설치높이
기구명

설치높이(원본 기준) 기준점/비고 벽걸이형 소변기 약 530 mm 바닥면~리브 상단 세면기·수세기 720~760 mm 바닥면~월류수면 요리용 수채 800~850 mm 바닥면~월류수면 핸드샤워 혼합밸브 약 850 mm 바닥면~밸브 중심 샤워헤드 약 1,650 mm 바닥면~헤드 중심 양식대변기용 휴지걸이 약 710 mm 바닥면~중심 세면용 타올걸이 약 1,000 mm 바닥면~봉 중심 세면용 비누갑 약 1,000 mm 바닥면~중심 거울 1,400~1,500 mm 바닥면~거울 중심

※ 실제 설치높이는 설계도면·특기시방 및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우선한다.

3. 시험 및 검사
기구류는 규격·재질·형상·성능 및 부속품이 승인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급수계통은 밸브 작동, 토수상태, 수압 및 연결부 누수를 확인한다.
배수계통은 물을 실제로 흘려 배수속도, 트랩 봉수, 악취 역류 여부 및 누수를 점검한다.
대변기·소변기는 세척성능과 배수상태를 확인하고 세척장치의 누수·소음을 점검한다.
세면기·수채는 벽체고정, 수평, 실링, 배수연결 및 부속철물의 흔들림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완료 후 도기·수전·금속부의 오염과 보호필름을 제거하고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인계한다.

인테리어 마감과의 협의사항
타일 줄눈과 기구 중심선, 거울·액세서리·조명 위치를 사전에 조정한다.
싱크대·세면대 하부의 급배수 배관은 가구 내부 사용공간과 점검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노출 배관·밸브·트랩은 가능한 정렬하고 마감색 및 크롬·스테인리스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인테리어 기계일반시방서 | 12 007. 가스 배관 공사 (1/3)

007. 가스 배관 공사 - 일반·배관
1. 일반사항
가스설비공사는 관계 법령상 자격·면허를 갖춘 전문업자가 수행한다.
기기 및 재료는 관련 KS, 형식승인기준 및 가스 관계법령에서 정한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착공 전에 지하매설물과 장애물의 종류·위치를 조사하고, 필요한 기술검토서와 승인자료를 준비한다.
반입 자재는 사전승인 후 현장검사를 받고,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공사 중 가스누출·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2. 관로굴착
굴착은 통행·주변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고, 배관 보호 및 되메우기 품질을 확보한다. 매설심도와 보호조치는 설계도서 및 관
계 기준을 따른다.

3. 배관공사
구분

재료·접합(원본 기준) 지하매설 중·저압 가스용 PE 관 계열 / 융착 등 승인공법 노출배관 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계열 50A 이하 노출 나사접합 65A 이상 노출 용접접합

벽 관통부는 보호관 및 부식방지 조치를 하고, 입상관은 통풍이 양호하고 점검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건축물 내부 배관은 원칙적으로 노출 시공하며, 매립·천장 내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준에서 허용하는 재질·접합·보호조건을
충족한다.
전기계량기·개폐기·점멸기·접속기 및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원본 시방 및 관계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관 이음쇠와 접합재료는 가스에 대한 내식·내열·기밀성능이 확보된 승인제품을 사용한다.

인테리어 기계일반시방서 | 13 007. 가스 배관 공사 (2/3)

007. 가스 배관 공사 - 매설·고정·검사
3.5 매설 시 준수사항
다른 지하 공작물과의 평행·교차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현장여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되메우기 전 배관 피복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부는 지정된 보수재로 복구한다.
배관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시공 중 관내로 토사·수분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음조치를 한다.

3.6 배관 표시
배관 외부에 사용가스, 최고사용압력, 가스 흐름방향 등을 식별 가능하게 표시한다.
매설배관은 원본 시방의 보호표시 기준을 참고하여 상부에 경고표시를 설치하고, 노출배관은 지정 방청·마감도장을 실시한다.

3.7 배관 고정
배관

지지간격(원본 기준) 수직배관 각 층 1 개소 이상 수평 15A~32A 2m 수평 40A 이상 3m

찬넬·앵글·행거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용접부·관이음부에 지지점을 두지 않는다. 관과 지지재 사이에는 필요 시 절연재를 설치
한다.

3.8 비파괴 검사 및 관내청소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실시하며 균열·언더컷·심한 단차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설계·관계기준에서 방사선투과시험 등 비파괴검사를 요구하는 구간은 해당 검사방법과 비율에 따라 수행한다.
노출·매설배관은 AIR FLUSHING 또는 필요한 경우 PIG CLEANING 등으로 내부를 청소하고, 관계기관 또는 공급자 입회가 요구
되는 경우 이를 따른다.

4. 부식방지
매설관 용접부, 피복 손상부, 입상부 등 부식 우려가 있는 부분은 승인된 방식으로 현장 도복장을 하고, 이종재 접속부는 절연조치
를 한다.

인테리어 기계일반시방서 | 14 007. 가스 배관 공사 (3/3)

007. 가스 배관 공사 - 시험·안전장치·인계
5. 내압 및 기밀시험
시험매체는 공기 또는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사용하고, 시험압력·유지시간은 설계도서와 관계 가스안전기준에 따른다.
시험 중 압력저하, 누설,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부위는 보수 후 재시험한다.
시험결과는 기록지와 입회확인 등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6. 가스계량기
계량기는 관할 도시가스 공급자의 설치기준에 따르며 환기가 가능하고 점검·검침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직사광선·빗물에 노출
될 우려가 있으면 보호조치를 한다.
전기설비 및 화기와의 이격거리는 관계 안전기준에 맞춘다.

7. 가스누설경보·자동차단장치
차단기는 수동개폐가 가능하고 접근이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감지기는 연소기구와의 거리, 가스의 비중 및 천장·바닥 형상 등을 고려해 설치한다. 원본 기준은 도시가스 감지기를 천장면 아래
0.3m 이내, LPG 는 바닥면 위 0.3m 이내에 설치하도록 제시한다.
경보기는 음향전달을 방해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고 관련 배선은 안전하고 정돈된 방식으로 마감한다.

8~9. 중간밸브·호스 및 연소기
연소기구와 배관 또는 호스 사이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중간밸브를 설치한다.
연소기구는 충분한 환기와 급·배기 조건을 확보하며, 배기통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연성 구조체 관통부는 단열·방화조치한다.
압력조정기 등 가스용품은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10. 시험점화 및 인계
배관 및 가스기구 설치 완료 후 관계기관의 검사와 공급승인 절차를 이행한다.
시험점화로 가스누설 여부와 연소상태를 확인한다.
시설관리자에게 밸브 조작, 누설 시 조치, 경보기·차단기 사용법 및 안전관리 사항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인계한다.

끝. 인테리어 기계일반시방서 | 15 ===== 4. 건축시방서.pdf =====

인테리어 및 가구공사 시방서
( 길음 2 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

기존 확장본의 각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 페이지를 보다 상세하게

문서 목적

보완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인 문서
KCS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 체계, 관련 KS, 설계도서 및 현

작성 기준

장 품질관리 원칙
현재 제공자료가 도면목록표 중심이므로 미확정 재료·두께·제

중요 전제

조사·색상은 임의 확정하지 않음
일반시방 요약 → 공종별 특기시방 → 현장검사 체크포인트 순으

적용 방법

로 사용
상세도·마감표·내역서·제품승인자료 확보 후 수치와 제품사양

최종 확정 을 확정하여 발주본으로 개정 1

길음 2 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 인테리어 및 가구공사 일반·특기시방서

도면목록에서 확인되는 주요 적용 대상

  • 민원대 및 민원·사무실 가구
  • 수유실·회의실·동장실·주민자치회의실·직원휴게실
  • 서고·동대본부·프로그램실·북카페 수납 및 책장
  • 공유주방·탕비실·싱크대 세트
  • LED 천장판·간접조명·가구전기
  • 층별 롤스크린 블라인드
  • 옥외 분리수거장·볼라드 등 일부 부대시설

2

목차
01. 총칙 및 적용범위 - 일반시방 / 특기시방
02. 제출물·승인·시공상세도 - 일반시방 / 특기시방
03. 품질·환경·안전 및 자재관리 - 일반시방 / 특기시방
04. 현장보양·철거·정리 - 일반시방 / 특기시방
05. 목공사 - 일반시방 / 특기시방
06. 경량철골·석고보드 및 바탕공사 - 일반시방 / 특기시방
07. 금속공사 - 일반시방 / 특기시방
08. 천장공사 - 일반시방 / 특기시방
09. 벽체·패널·흡음 및 시트마감 - 일반시방 / 특기시방
10. 바닥마감공사 - 일반시방 / 특기시방
11. 타일·습식공사 - 일반시방 / 특기시방
12. 도장공사 - 일반시방 / 특기시방
13. 유리·거울·창호철물공사 - 일반시방 / 특기시방
14. 제작가구공사 일반 - 일반시방 / 특기시방
15. 민원대·업무가구공사 - 일반시방 / 특기시방
16. 싱크대·공유주방·탕비실 가구 - 일반시방 / 특기시방
17. 수납장·책장·휴게실·서고 가구 - 일반시방 / 특기시방
18. 롤스크린·블라인드공사 - 일반시방 / 특기시방
19. LED 간접조명·가구전기 및 설비접속 - 일반시방 / 특기시방
20. 실내사인·옥외부대시설·준공검사 - 일반시방 / 특기시방
21. 공간별 검사 체크리스트 - 일반시방 / 특기시방
22. 적용기준 및 참고문헌 - 일반시방 / 특기시방
부록 A. 공종별 승인·검측 공통 체크시트
부록 B. 준공 인계자료 목록

3

1. 총칙 및 적용범위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및 계약도서 체계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적용범위와 목적
본 시방서는 길음 2 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중 인테리어·제작가구·부속 마감공사의 품질수준과 시공관리 원칙을 정하는 문서로 사용한
다. 시공자는 도면에 표현된 형상뿐 아니라 완성에 필요한 고정재, 부속철물, 보강재, 실링, 마감보수 및 공종 간 접속까지 포함하여 완성
도를 확보한다.

2) 설계도서 상호관계
계약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승인도서와 관계 법령은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서로 상충하거나 현장조건과 맞지 않는 사항
은 임의로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지 않고 질의서·회의록·승인도면 등 공식 문서로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현장 실측과 기준선
제작가구, 벽체패널, 천장재, 블라인드, 사인 등 치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공종은 착수 전에 현장 실측을 실시한다. 기준먹, 마감완성선, 바
닥기준고, 창호·문틀·기둥 위치를 확인하고 실측결과를 시공상세도에 반영한다.

4) 공종 간 협의
인테리어 공사는 전기·통신·기계·소방 설비와 접점이 많으므로 콘센트, 통신구, 급배수, 환기, 감지기, 스프링클러, 점검구 위치를 마감
전에 합동 검토한다. 은폐 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강·매립단계에서 선검측한다.

5) 품질·안전·유지관리
공공청사 특성상 내구성, 청소성, 이용자 안전, 교체·점검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다. 날카로운 모서리, 흔들리는 가구, 점검이 불가능한 전
원장치, 물고임이 생기는 상판 등은 준공 전 보완한다.

6) 문서화와 책임
승인견본, 시공상세도, 시험성적서, 검측기록, 공정사진, 변경승인 내역은 공종별로 정리한다. 감독자 승인 또는 검측은 시공자의 품질관
리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준공 후 하자원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보존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도면·시방·내역 불일치 사항 질의 완료 □ 2 주요 기준선과 실측치 확인 □ 3 타 공종 간섭사항 합동검토 □ 4 공종별 승인자료 확보 □ 5 변경사항 문서화 □ 6 준공인계자료 목록 확정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4

1. 총칙 및 적용범위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1.1 적용 대상
민원·사무실, 수유실, 회의실, 동장실, 주민자치회의실, 직원휴게실, 서고, 동대본부, 프로그램실, 공유주방, 대강당, 북카페 및 관련 복도
·홀의 내부마감과 제작가구에 적용한다.

1.2 포함 공사
자재공급, 운반, 양중, 가공, 제작, 조립, 설치, 현장보수, 실링, 청소, 보호, 시운전 및 준공 인계까지 포함한다. 완성에 필요한 경미한 부속
재가 도면에 생략되었더라도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공사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미확정 사양의 처리
현재 제공된 도면목록표만으로 재료의 정확한 제조사·색상·두께·하드웨어 등급을 확정할 수 없는 항목은 설계도면, 재료마감표, 내역서
및 승인견본을 우선한다. 시공자는 유사제품으로 임의 대체하지 않는다.

1.4 변경관리
현장조건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 영향범위, 대안, 비용·공기 영향, 관련 공종 간섭을 문서화하여 승인받은 후 반영한다.
구두지시만으로 영구 마감이나 제작품 사양을 변경하지 않는다.

1.5 공간별 성능
민원공간은 반복사용과 충격, 공유주방은 수분·세제·열, 북카페는 장시간 이용과 도서하중, 대강당은 다중이용과 유지관리, 휴게실·수
유실은 청결·안전성을 주요 품질기준으로 삼는다.

1.6 완료조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시점은 단순 설치 종료가 아니라 기능시험, 오염 제거, 보호필름 정리, 하자보수, 승인서류 제출, 예비자재·보
증서 인계까지 완료된 때로 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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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물·승인·시공상세도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KCS 41 10 00 및 KCS 41 51 01 의 제출물·품질관리 원칙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제출물 계획
공종별 착수 전에 제출물 목록, 제출시기, 검토기간, 승인주체를 정리한 제출물관리표를 작성한다. 자재승인 지연이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장기납기 품목과 주문제작품을 우선 관리한다.

2) 제품자료와 시험자료
카탈로그만으로 성능을 판단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KS 표시, 시험성적서, 품질인증, 난연·불연 관련 자료, 환경성 자료 등 요구성능을 확
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3) 시공상세도
상세도에는 실측치수, 기준선, 바탕 및 보강, 고정방법, 이음·줄눈, 모서리, 단부, 설비인입, 점검구, 인접마감 접속을 표현한다. 제작가구
는 정면·평면·단면과 하드웨어 위치 및 전기·설비 접속을 포함한다.

4) 견본과 목업
색상·질감·광택·패턴·줄눈이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재료는 실물견본을 제출하고 승인품을 현장 기준견본으로 보관한다. 반복되는 중
요한 상세는 대표 목업을 통해 실제 조명과 관찰거리에서 확인한다.

5) 승인과 변경
승인 후에도 현장조건이나 제품단종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일 절차로 재승인을 받는다. 승인자료와 실제 반입품의 품번·색상·로트
가 다른 경우 시공하지 않고 확인한다.

6) 준공자료
최종 승인도, 시공도,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시험·검측결과, 공정사진과 예비자재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준공도서로
제출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공종별 제출물관리표 작성 □ 2 자재승인서와 제품성능자료 일치 □ 3 제작가구 실측 반영 □ 4 기준견본 현장 보관 □ 5 은폐부 검측 완료 □ 6 준공도서 최신본 정리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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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물·승인·시공상세도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2.1 제출물 분류
일반 제출물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승인서, 시공상세도, 견본, 시험성적서, 검측요청서, 준공자료로 구분한다. 각 문서에는 공종명·
도면번호·제품명·제조사·제출일·개정번호를 표기한다.

2.2 제작가구 승인도
민원대, 싱크대, 붙박이장, 책장 등은 현장실측 후 제작승인도를 제출한다. 승인도에는 판재 구성, 두께, 마감재, 엣지, 하드웨어, 개폐방
향, 내부선반, 고정철물, 전기·통신·배관 개구부를 표시한다.

2.3 마감재 샘플
필름, 도장색, 목재무늬, 타일, 바닥재, 금속마감은 실제 적용면을 판단할 수 있는 크기의 샘플 또는 샘플보드를 제출한다. 동일계열 색상
이라도 로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납품 전 색상편차를 확인한다.

2.4 목업 범위
민원대 대표 모듈, 벽패널 코너, 간접조명 턱, 싱크대 상판-벽 접합부, 블라인드 상부 고정 등 반복·노출도가 높은 상세는 필요 시 부분 목
업을 시행하여 승인 후 본시공한다.

2.5 검측시점
보강틀, 앵커, 배관·배선, 방수·실링처럼 은폐 후 확인이 어려운 항목은 다음 공정 전 검측을 요청한다. 검측 전 자체검사를 완료하고 불
합격 사항은 보완 후 재검측한다.

2.6 문서보존
최종 승인된 개정본만 현장 시공본으로 관리하며 폐기된 구본은 오시공 방지를 위해 별도 표시한다. 준공 시 실제 시공상태와 다른 승인
도는 준공도로 정정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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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환경·안전 및 자재관리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KCS 건축공사 일반사항의 품질·환경·안전관리 원칙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반입검사
자재는 승인된 규격과 동일한 신품을 사용하고 반입 시 제품명, 규격, 수량, 외관, 로트, 포장상태를 확인한다. 파손·습기·변색·뒤틀림·
오염이 있는 제품은 식별하여 격리한다.

2) 보관관리
판재·목재·바닥재는 평탄한 받침 위에 수평 적재하고, 금속마감재는 표면 보호와 모서리 충격을 방지한다. 접착제·도료·실란트는 제조
사 지정 온도·환기조건을 유지하고 유효기간을 관리한다.

3) 실내환경
실내용 접착제, 도료, 실란트, 목질계 제품은 발주조건과 관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시공 중 충분한 환기를 확보한다. 냄새가 큰
작업은 이용자 동선과 분리하여 시행한다.

4) 안전관리
절단·천공·용접·고소작업·전기작업은 위험성평가와 보호구를 적용한다. 주민이 이용하는 청사에서 공사하는 경우 임시벽, 안내표지,
통행분리, 분진차단 및 청소를 강화한다.

5) 부적합품 관리
부적합 자재 또는 시공부위는 표시하고 원인을 조사한 후 교체·보수·재시공 중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다. 하자를 숨기기 위한 임시보수나
과도한 실란트 충전으로 마감하지 않는다.

6) 추적관리
제품 로트, 승인번호, 반입일, 시공구역을 기록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범위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장기납기 자재는 여유수량과 예
비부품 확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반입품과 승인품 일치 □ 2 보관조건 적정 □ 3 실내용 재료 환경성 자료 확인 □ 4 공사구역 안전분리 □ 5 부적합품 격리 및 조치 □ 6 주요 공종 착수회의 시행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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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환경·안전 및 자재관리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3.1 자재 등급
설계에서 KS 또는 인증제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합성을 확인하고, 동등품 제안 시에는 성능·내구성·외관·유지관리성이 동등 이상임을
비교자료로 제출한다.

3.2 목질계 자재
MDF, PB, 합판 등은 사용부위의 수분환경과 하중에 맞는 등급을 선정한다. 절단면과 타공부는 필요 시 엣지 또는 실링으로 보호하고, 수
분이 반복 접촉하는 구간에는 일반판재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지 않는다.

3.3 금속·유리
금속재는 긁힘·찌그러짐·부식이 없는 상태로 반입하고 서로 다른 금속이 접촉하여 부식이 우려되는 곳은 절연조치를 검토한다. 유리·거
울은 모서리 파손, 은막 손상, 왜곡 여부를 확인한다.

3.4 화재·환경 성능
난연·불연 또는 특정 환경성능이 요구되는 부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성능과 시험자료를 확인한다. 단순한 제품명이나 판매자 설명만으
로 요구성능을 갈음하지 않는다.

3.5 현장청결
분진이 마감품질을 저해하지 않도록 절단구역과 마감구역을 분리하고, 접착·도장 전에는 바탕의 먼지와 유분을 제거한다. 완성품에는
보호필름 또는 보양재를 설치한다.

3.6 품질회의
주요 공종 착수 전 시공반장·감독자·관련 전문공종이 참여하는 착수회의를 실시하여 품질기준, 검측시점, 샘플, 공정간섭 및 하자사례를
공유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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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보양·철거·정리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건축공사 일반사항 및 철거·보양 관련 공통 시공원칙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사전조사
철거·천공 전 기존 구조체, 전기·통신·급배수·소방 설비와 유지 대상 마감을 조사한다. 공사 전 사진을 촬영하여 기존 손상과 공사 중 발
생 손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양계획
바닥, 창호, 문틀, 승강기, 계단, 설비기구, 준공된 가구 등은 공정별 위험에 맞는 보양재를 사용한다. 보양재 자체가 미끄럼·걸림·접착자
국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철거순서
철거는 설비 차단과 안전확인 후 상부·경량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주변 마감을 최소 손상시키는 공법을 사용한다. 구조체나 주요
설비는 사전 승인 없이 절단하지 않는다.

4) 분진·소음
절단·샌딩·철거 시 집진기, 비산방지막, 임시밀폐 등을 적용하고 필요 시 작업시간을 조정한다. 주민 이용공간과 접하는 곳은 일일청소
와 통행로 정리를 강화한다.

5) 폐기물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하고 지정장소에 임시 적치하며 피난·운반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포장재와 자투리 자재도 작업 종료 시
정리한다.

6) 준공청소
마감재 특성에 맞는 세척제를 사용하며 연마재나 강한 용제를 임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호필름, 접착제 잔여물, 실란트 오염, 분진을 제거
하고 가구 내부와 레일·상부까지 청소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철거 전 기존상태 사진기록 □ 2 매립설비 확인 후 천공 □ 3 바닥·문틀·승강기 보양 □ 4 폐기물 통로 적치 금지 □ 5 철거 후 바탕보수 □ 6 최종청소 및 재보양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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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보양·철거·정리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4.1 공사구역 분리
주민센터 운영과 병행하는 경우 임시벽·안내판·바닥보양을 설치하고 작업자 동선과 이용자 동선을 가능한 한 분리한다. 소음·분진이 큰
작업은 사전 협의한 시간대에 시행한다.

4.2 천공 전 탐지
벽·바닥·천장 천공 전 설비도면과 현장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탐지장비로 매립물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임의 천
공하지 않는다.

4.3 철거 후 바탕복구
기존 마감 철거 후 요철, 잔존 접착제, 깨짐, 균열을 정리하여 후속 마감에 적합한 바탕을 만든다. 구조적 균열이나 누수 흔적이 발견되면
덮지 말고 보고한다.

4.4 보양 유지
보양은 설치로 끝나지 않고 공사 중 파손·들뜸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통행부 바닥보양은 가장자리 테이프가 들뜨지 않게 유지하고 젖
었을 경우 즉시 교체한다.

4.5 청소 기준
준공청소 후 유리·금속·필름·도장면에 얼룩, 스크래치, 테이프자국이 없어야 하며 레일, 틈새, 가구 내부에 절단분이나 톱밥이 남지 않
도록 한다.

4.6 인계 전 보호
최종검사 후에도 입주·가구반입 등 후속작업으로 손상이 예상되는 부분은 재보양하고, 보호필름 제거시점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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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공사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KCS 41 33 계열 목공사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재료선정
목재와 목질계 판재는 사용환경, 요구강도, 표면마감과 접착방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뒤틀림, 갈라짐, 박리, 곰팡이, 심한 변색이
있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함수·보관
현장 반입 후 급격한 습도변화로 변형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적응기간을 두고, 바닥에서 띄워 수평 적재한다. 습식공사가 끝나기 전에 목
재를 밀폐 마감하는 것은 피한다.

3) 가공정밀도
절단면은 직각과 치수정밀도를 확보하며 노출면은 샌딩·엣지·도장 등 지정 방식으로 마감한다. 동일 면의 결 방향과 무늬 흐름을 고려하
여 절단계획을 세운다.

4) 조립·고정
접착만으로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필요한 곳은 스크루, 타카, 볼트, 금속보강재 등을 병용한다. 고정부는 장기 사용 중 풀림과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탕강도를 확인한다.

5) 수분대책
바닥청소수나 싱크 주변 물이 닿을 수 있는 곳은 목질재가 직접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하부 이격, 엣지 밀봉, 내수성 재료 등을 적용한
다.

6) 검사
완료 후 수직·수평·직진도, 접합부 틈, 표면 손상, 노출고정재, 들뜸, 흔들림을 확인하고 손이 닿는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도록 마감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목질재 변형·습기 상태 확인 □ 2 보강목 위치 기록 □ 3 결·무늬 방향 일치 □ 4 접착·스크루 고정상태 □ 5 코너 안전마감 □ 6 흔들림·들뜸 없음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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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공사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5.1 바탕목 및 보강
벽패널, 상부장, 책장, 거울, 사인 등의 하중이 전달되는 위치는 마감 전에 충분한 보강재를 설치한다. 보강위치를 사진과 시공도에 기록
하여 후속 설치 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5.2 합판·MDF·PB
판재 종류와 두께는 상세도와 가구승인도에 따른다. 노출되지 않는 내부 바탕이라도 습기 또는 하중조건에 부적합한 판재를 사용하지 않
으며, 절단면은 용도에 따라 엣지 또는 실링 처리한다.

5.3 무늬목·목재마감
연속되는 문짝·패널은 무늬 방향과 색조가 조화되도록 배치하고 심한 색차는 피한다. 도장 전 샌딩과 바탕정리를 충분히 하여 오염·본드
자국이 비치지 않도록 한다.

5.4 접착·체결
접착제는 재료와 용도에 적합하고 실내용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스크루는 재료 두께에 적합한 길이를 사용하고 표면을
뚫고 나오거나 판재를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5.5 코너 및 단부
사용자 접촉이 많은 모서리는 모따기·라운드·엣지 등으로 안전하게 처리한다. 판재 단부는 습기와 충격에 취약하므로 마감재가 끊기지
않도록 한다.

5.6 현장보수
작은 찍힘이나 조인트는 승인된 보수재로 처리할 수 있으나 구조적 흔들림, 큰 파손, 박리, 반복되는 뒤틀림은 부분 미봉으로 처리하지 않
고 원인에 따라 재제작 또는 교체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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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량철골·석고보드 및 바탕공사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KCS 41 51 계열 수장·바탕공사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골조 기준
스터드·러너 등 경량철골은 기준선에 맞춰 수직·수평·직진성을 확보하고 바닥·천장 또는 구조체에 적절히 고정한다. 문틀, 가구, 모니
터, 손잡이 등의 집중하중 위치는 별도 보강한다.

2) 보드 취급
석고보드는 습기와 충격을 피하여 평탄하게 보관하고 젖거나 모서리가 크게 파손된 보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음부가 한 지점에 집중되
지 않도록 배열한다.

3) 고정
나사는 보드 표면을 찢거나 깊게 파고들지 않도록 시공하고 제조사 또는 적용기준에 맞는 간격을 유지한다. 가장자리 파손이 생긴 곳은
그대로 퍼티로 덮지 않는다.

4) 조인트
도장·필름 등 평활도가 중요한 마감은 테이프, 퍼티, 샌딩으로 이음과 나사자국을 충분히 정리한다. 코너와 이종재 접합부는 균열 가능성
을 고려한 보강을 적용한다.

5) 개구부
점검구, 디퓨저, 감지기, 스피커, 콘센트 등 개구부 주변은 보강하고 절단면을 정리한다. 마감 후 개구부가 비뚤어지거나 설비가 떠 보이
지 않도록 한다.

6) 검측
보드 마감 전 내부 보강, 배관·배선, 단열 또는 흡음재, 방화요구 부위 구성 등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벽체 기준선 확인 □ 2 집중하중 보강 설치 □ 3 보드 파손·습기 없음 □ 4 조인트 평활도 확보 □ 5 설비 개구부 정렬 □ 6 은폐부 사진기록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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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량철골·석고보드 및 바탕공사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6.1 벽체 기준선
칸막이 위치는 바닥먹과 천장 기준선을 일치시키고 문틀 및 가구 모듈과의 치수를 사전에 조정한다. 최종 마감두께까지 고려하여 실내 유
효치수가 확보되도록 한다.

6.2 보강계획
벽걸이 가구, TV·모니터, 손잡이, 대형거울, 사인 설치 위치는 마감 전 합판 또는 금속보강을 설치한다. 보강 범위와 두께는 하중 및 고정
방식에 맞게 승인받는다.

6.3 이음부 품질
도장면이나 인테리어필름 바탕에서 보드 조인트가 비치지 않도록 퍼티를 단계적으로 시공하고 충분히 건조 후 샌딩한다. 역광에서 요철
이 두드러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6.4 습기부위
습기가 예상되는 주방·탕비 주변은 일반 보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에 따른 내수성 바탕재를 적용한다. 누수 가능성이 있는 배
관부는 점검성과 교체성을 확보한다.

6.5 단차·틈
보드면은 인접 패널이나 문틀과 과도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구조체 변형이 예상되는 접합부는 필요한 이격·실링 상세를 적용한
다.

6.6 완료검사
수직·수평, 코너 직각, 문틀 주변 균열, 조인트 비침, 나사머리 돌출, 표면 손상, 개구부 정렬을 검사하고 다음 마감 전에 승인받는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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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속공사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KCS 41 49 계열 금속공사 및 관련 KS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재료
금속재의 재질, 두께, 표면처리와 형상은 설계도면 및 승인자료에 따른다. 휨, 찌그러짐, 심한 스크래치, 부식이 있는 자재는 사용하지 않
는다.

2) 가공
절단면과 천공부는 버(burr)를 제거하고 사용자 접촉부는 날카롭지 않게 처리한다. 노출되는 모서리와 이음은 직선성과 균일한 간격을
확보한다.

3) 용접
용접부는 설계상 필요한 강도를 확보하되 노출부의 과도한 비드와 변색을 정리한다. 용접으로 방청층이 손상된 부위는 적합한 방식으로
보수한다.

4) 고정
앵커와 스크루는 바탕재 및 하중에 맞는 종류를 사용하고 마감재에만 형식적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중량물은 구조체 또는 충분한 보강재
에 고정한다.

5) 이종재 접촉
스테인리스, 아연도금강, 알루미늄 등 서로 다른 금속이 접촉하는 경우 부식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연재·패드를 적용한다.

6) 표면보호
헤어라인, 분체도장, 도장, 도금 등 최종마감은 보호필름과 보양을 유지하며 준공 전 얼룩·긁힘·변색·용접자국을 검사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재질·마감 승인자료 확인 □ 2 절단면 버 제거 □ 3 용접부 방청보수 □ 4 앵커 바탕강도 확인 □ 5 이종금속 절연 □ 6 표면 스크래치·변색 없음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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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속공사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7.1 금속프레임
천장틀, 가구보강틀, 패널프레임 등은 변형 없이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부재간 접합과 구조체 고정을 확실히 한다. 현장 절단 후 단부는
녹 발생 우려가 없도록 처리한다.

7.2 스테인리스 마감
노출 스테인리스는 표면결 방향을 통일하고 용접열변색·그라인더 자국이 남지 않게 마감한다. 보호필름 제거 후 전용 세척제로 지문과
오염을 제거한다.

7.3 알루미늄 부재
알루미늄 몰딩·프레임은 이음과 코너 절단을 정밀하게 하고, 표면 코팅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장척부재는 처짐과 뒤틀림이 없도
록 고정간격을 계획한다.

7.4 앵커
벽체·바닥의 재질을 확인하고 적합한 앵커를 선정한다. 콘크리트 가장자리나 얇은 바탕에서의 앵커는 파괴 가능성을 고려해 위치를 조정
한다.

7.5 실링 접합
금속과 벽·상판·유리 접합부에서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색상, 접착성, 움직임 허용범위를 확인하고 마스킹하여 직선으로 마감한다.

7.6 검사
부재 흔들림, 용접균열, 고정누락, 표면손상, 모서리 안전성, 부식방지 처리, 보호필름 잔류 등을 검사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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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천장공사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KCS 41 51 계열 천장 및 수장공사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기준고
천장고와 레벨은 설계도면에 따라 설정하고 기계·전기·소방 설비와 간섭을 사전 조정한다. 긴 복도나 큰 공간에서는 기준선을 먼저 정해
패턴이 틀어지지 않게 한다.

2) 달대·틀
천장틀은 구조체에 독립적으로 지지하고 설비배관이나 덕트에 임의로 매달지 않는다. 조명·점검구·디퓨저 등 개구부 주변은 필요한 보
강을 한다.

3) 마감재
금속재, 보드류, 흡음재 등 천장마감은 승인견본과 색상·패턴을 맞추고 손상된 부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음선과 모듈을 설비기구와 조
화되게 배치한다.

4) 점검구
밸브, 댐퍼, 컨버터, 접속함 등 유지관리 대상이 있는 곳에는 접근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점검구는 주변 천장 패턴과 정렬하고 개폐가
원활해야 한다.

5) 경계부
벽체·기둥·커튼박스와 만나는 경계는 직선성과 균일한 틈을 확보한다. 구조 움직임이 예상되는 곳은 필요 시 적절한 분리상세를 적용한
다.

6) 검사
천장면 처짐, 뒤틀림, 패널 들뜸, 조인트 균열, 설비기구 정렬, 점검구 개폐, 광원노출 등을 실제 조명상태에서 확인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천장고·레벨 확인 □ 2 설비와 간섭조정 □ 3 개구부 보강 □ 4 점검구 접근성 □ 5 간접조명 광원노출 없음 □ 6 천장 처짐·균열 없음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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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천장공사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8.1 천장 패턴조정
다운라이트, 감지기, 스프링클러, 스피커, 디퓨저가 임의로 산재하지 않도록 천장도와 설비도면을 중첩 검토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축과
간격을 정리하여 시각적 질서를 확보한다.

8.2 금속천장
금속 천장재는 절단부 변형과 코팅손상을 방지하고 패널 간 틈과 평활도를 균일하게 유지한다. 교체 가능한 모듈은 탈착 시 주변 패널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8.3 석고보드 천장
보드 이음부는 균열과 비침이 없도록 조인트 처리하며 큰 면적은 필요한 줄눈 또는 분리상세를 설계에 따라 적용한다. 도장 전 역광검사
를 실시한다.

8.4 간접조명 턱
간접조명 턱은 LED 와 확산면의 이격, 전원장치 점검성, 배선보호를 고려한다. 점등 시 광원이 직접 보이거나 밝기가 점상으로 끊기지 않
도록 한다.

8.5 커튼·블라인드 박스
블라인드 설치부는 브래킷 체결이 가능한 보강을 확보하고 천장마감과 간섭 없이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8.6 검측
마감 전 달대·보강·설비간섭을 확인하고, 마감 후에는 레벨, 패턴, 점검구, 설비기구의 정렬과 표면손상을 검사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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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벽체·패널·흡음 및 시트마감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KCS 41 51 계열 벽공사 및 수장공사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바탕조건
벽 마감 전 바탕의 평활도, 건조상태, 먼지·유분, 균열, 수분을 확인한다. 바탕결함을 마감재로 억지로 덮지 않고 먼저 보수한다.

2) 패널배열
패널의 모듈, 줄눈, 무늬 방향은 설계의 중심선과 공간의 주요 축에 맞추어 배치한다. 작은 자투리 폭이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 배치계
획을 세운다.

3) 흡음재
흡음패널은 제품의 음향성능뿐 아니라 뒷공간, 바탕틀, 이음처리 등 시스템 구성이 중요하므로 승인된 상세에 따라 설치한다.

4) 필름·시트
인테리어필름 시공 전 퍼티와 샌딩으로 바탕을 평활하게 하고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기포, 주름, 들뜸, 오염이 없도록 한다.

5) 모서리·접합
외부코너, 문틀 주변, 가구와 접하는 곳은 충격과 균열을 고려하여 모서리재 또는 적절한 접합상세를 적용한다.

6) 검사
주요 시선방향과 실제 조명상태에서 색상차, 줄눈 편차, 들뜸, 기포, 단차, 접착제 오염과 코너마감을 확인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바탕 평활·건조 확인 □ 2 패널 모듈·줄눈 정렬 □ 3 필름 기포·들뜸 없음 □ 4 흡음패널 시스템 구성 확인 □ 5 설비기구 주변 정리 □ 6 코너 충격보호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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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벽체·패널·흡음 및 시트마감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9.1 목재패널
목재 또는 무늬목 패널은 동일 벽면의 결 방향을 통일하고 인접 패널의 색조 편차를 최소화한다. 줄눈 폭은 승인 상세에 맞추고 끝단을 억
지로 눌러 맞추지 않는다.

9.2 인테리어필름
필름은 지정 색상·패턴을 적용하고 이음은 가능한 눈에 덜 띄는 위치에 계획한다. 모서리 감싸기와 곡면 적용은 제조사 시공조건을 따르
고 박리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프라이밍한다.

9.3 흡음·타공패널
타공이나 슬릿 패턴이 있는 패널은 이음부에서 패턴이 어긋나지 않도록 절단계획을 세운다. 후면 흡음재와 공기층을 설계 상세대로 확보
한다.

9.4 보호대·몰딩
손상 우려가 큰 하부벽이나 코너는 설계상 보호대·몰딩이 있는 경우 직선과 끝단 처리를 정교하게 한다. 접착만으로 탈락 우려가 있으면
기계적 고정을 병용한다.

9.5 설비기구 주변
콘센트, 스위치, 소화전함, 점검구 등 주변 마감은 빈틈이나 거친 절단면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커버가 마감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9.6 보수
필름 기포·찢김, 패널 박리, 줄눈 불량, 색상차가 눈에 띄는 부분은 단순 터치업보다 부분교체 범위를 검토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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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바닥마감공사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KCS 41 51 계열 바닥공사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바탕
바닥마감 전 바탕면의 강도, 건조상태, 평활도, 균열, 요철, 오염을 확인한다. 수분에 민감한 마감은 제조사 요구 함수 또는 습도조건을 확
인한다.

2) 레벨·경계
문턱, 타일, 강마루, 시트 등 서로 다른 바닥마감의 완성높이를 조정하여 걸림과 급격한 단차를 줄인다. 출입구와 주요 통로의 경계재는 견
고하게 고정한다.

3) 배치
판재·타일·시트의 방향과 이음 위치는 공간축과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반복패턴은 큰 공간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기준선을 설정한
다.

4) 접착
접착제는 바닥재와 바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도포량·오픈타임·압착조건을 준수한다. 접착제가 줄눈으로 올라오거나 표면을 오염
시키지 않도록 한다.

5) 팽창·신축
목질계 바닥 등 온습도 변화가 있는 자재는 가장자리 이격과 신축 요구를 제조사 시방에 따라 적용한다. 고정가구와 바닥의 선후관계를
사전 조정한다.

6) 검사
들뜸, 삐걱거림, 줄눈 벌어짐, 단차, 표면흠집, 접착제 오염, 경계재 흔들림을 확인하고 보행 시 걸림이 없는지 점검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바탕건조·평활도 확인 □ 2 마감 높이·단차 조정 □ 3 패턴·방향 일치 □ 4 접착상태 양호 □ 5 경계재 견고 □ 6 준공까지 바닥보양 유지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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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바닥마감공사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10.1 강마루·목질바닥
제품 반입 후 현장 온습도에 적응시키고 바탕건조를 확인한 뒤 시공한다. 벽체와 만나는 가장자리는 걸레받이 등 마감으로 자연스럽게 처
리하고 팽창에 필요한 여유를 확보한다.

10.2 PVC·시트계 바닥
바탕의 작은 요철이 표면에 비치기 쉬우므로 퍼티 및 연마를 충분히 한다. 이음부는 제품 시스템에 맞는 접합방법을 사용하고 의자·가구
이동에 들뜨지 않도록 한다.

10.3 경계재
서로 다른 바닥재가 만나는 곳은 금속재 또는 지정 경계재로 직선 마감하고 날카로운 단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출입문 개폐와 간섭
이 없어야 한다.

10.4 가구 하부
붙박이가구 하부 바닥마감 범위는 도면과 시공순서를 확인한다. 추후 교체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바닥마감을 연속 시공하는지 여부를 승
인받는다.

10.5 보양
바닥 완료 후 즉시 적합한 보양판 또는 필름을 설치하고 무거운 자재 운반 시 바퀴자국·찍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6 완료검사
자연광과 조명 아래에서 색상차, 표면오염, 벌어짐을 확인하고 실제 보행·의자이동으로 소음과 들뜸을 점검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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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타일·습식공사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KCS 41 48 01 타일공사 및 습식마감 공통원칙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바탕검사
타일 시공 전 바탕의 강도, 평활도, 수직·수평, 균열, 방수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구조적 또는 활동성 균열은 원인확인 없이 타일로 덮지
않는다.

2) 배치계획
타일 규격과 공간치수에 맞춰 기준선을 정하고 문, 배수구, 기구 주변에 불필요하게 작은 조각이 집중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3) 접착
타일과 바탕에 적합한 접착재를 사용하고 제조사 지정 배합·도포·경화조건을 따른다. 들뜸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접착면을 확보한다.

4) 줄눈
줄눈 폭과 색상은 승인견본에 맞추고 직선·균일하게 시공한다. 습식공간의 코너나 이종재 접합은 움직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실링을 적용
한다.

5) 배수
바닥 물청소 구간은 배수구 방향으로 구배를 확보하고 문턱 또는 인접 바닥과의 높이를 조정하여 역류·물넘침을 방지한다.

6) 검사
들뜸, 깨짐, 모서리 이빠짐, 줄눈 오염, 단차, 물고임을 확인하고 물사용 구간은 통수시험으로 배수상태를 점검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방수·바탕상태 확인 □ 2 타일 배치계획 승인 □ 3 줄눈 직선·균일 □ 4 바닥 구배 확보 □ 5 코너 실링 양호 □ 6 통수 후 물고임 없음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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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타일·습식공사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11.1 공유주방 바닥
공유주방 등 습식 청소를 계획한 공간은 설계구배와 트렌치·배수구 위치를 기준으로 마감면을 형성한다. 부분적으로 역구배가 생기지 않
도록 중간 레벨을 수시 측정한다.

11.2 미끄럼 안전
바닥타일은 사용장소의 습윤환경과 보행안전을 고려한 제품을 선정하고, 단순 외관만으로 제품을 결정하지 않는다. 청소 후에도 과도하
게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한다.

11.3 벽타일
벽타일은 수직선과 가로줄눈을 정리하고 콘센트·배관 관통부는 거친 절단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커버 또는 실링한다.

11.4 코너·실란트
내·외부코너와 상판 접합부의 실링은 색상을 맞추고 마스킹 후 일정한 폭으로 마감한다. 곰팡이나 박리 우려가 큰 부위는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1.5 양생·보양
접착재와 줄눈재가 충분히 경화하기 전에 보행·세척·가구설치를 하지 않는다. 완료 후 충격과 오염을 막기 위한 보양을 실시한다.

11.6 통수검사
물사용 후 배수구로 원활히 흐르는지, 트렌치 주변에 물이 고이지 않는지, 실링부에서 누수가 없는지 확인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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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장공사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KCS 41 47 계열 도장공사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바탕처리
도장 품질은 바탕에 크게 좌우되므로 먼지, 유분, 녹, 기존 들뜬 도막, 퍼티자국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균열과 못자국은 먼저 보
수한다.

2) 재료
도료는 바탕재와 사용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동일면은 가능한 동일 제조·색상 로트로 시공한다. 희석과 혼합은 제조사 기준을
따른다.

3) 견본
색상과 광택은 작은 칩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필요 시 현장 샘플도장을 시행하여 조명조건에서 확인한다.

4) 도장조건
지나친 저온·고습, 결로, 분진이 많은 조건에서 시공하지 않는다. 각 도막은 규정된 건조시간을 확보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5) 마스킹
문틀, 스위치, 금속, 바닥 등 인접마감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킹하고, 경계선은 번짐 없이 직선으로 마감한다.

6) 검사
붓자국, 롤러자국, 흐름, 핀홀, 얼룩, 색상차, 바탕비침, 박리 여부를 주요 시선방향에서 확인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바탕 균열·오염 제거 □ 2 현장 샘플색 승인 □ 3 도막 건조시간 확보 □ 4 인접마감 마스킹 □ 5 색상·광택 균일 □ 6 박리·흐름·바탕비침 없음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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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장공사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12.1 퍼티·샌딩
석고보드 이음과 나사자국은 단계적으로 퍼티 후 샌딩하여 광택 차이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샌딩으로 보드 표면지가 손상
되지 않게 한다.

12.2 철재 도장
철재는 녹과 용접슬래그를 제거하고 설계에 지정된 방청·상도 체계를 적용한다. 현장 용접 또는 절단으로 피막이 손상된 곳은 동일 수준
으로 보수한다.

12.3 목재 도장
목재는 샌딩과 오염제거 후 하도·중도·상도를 적용하고 결 방향을 살린 균일한 표면을 확보한다. 수지진이나 본드자국이 비치지 않게 한
다.

12.4 색상관리
넓은 벽면은 중간에서 로트가 바뀌어 색상차가 생기지 않도록 물량을 계획한다. 재도장 시 기존면과 광택이 달라지지 않도록 전체 면 보
수 범위를 검토한다.

12.5 보호·환기
도장 중 충분히 환기하고 다른 마감에 비산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건조 전에 접촉하거나 테이프를 붙여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2.6 터치업
준공 전 작은 흠집은 동일 도료로 보수하되 부분터치가 얼룩처럼 보이는 경우 벽면 또는 패널 단위 재도장을 시행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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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리·거울·창호철물공사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KCS 41 55 계열 창호 및 유리 관련 기준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재료확인
유리 종류, 두께, 강화·접합 여부, 거울 사양, 철물 등급은 설계도서와 승인자료를 확인한다. 모서리 파손이나 은막 손상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2) 가공
현장 무리한 절단보다 승인치수로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홀과 노치가 구조적 취약부를 만들지 않도록 한다.

3) 지지·고정
유리와 거울은 하중과 크기에 맞는 지지방식을 적용하고 접착제만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적 고정을 병용한다.

4) 접촉재
실란트, 세팅블록, 테이프, 접착제는 유리·거울 코팅과 화학적으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 변색이나 은막부식을 방지한다.

5) 철물
경첩, 손잡이, 도어클로저 등은 문 중량과 사용빈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작동부는 조정·교체 가능한 상태로 설치한다.

6) 검사
유리 흔들림, 실란트 단절, 거울 왜곡·은막손상, 문짝 처짐, 철물 풀림, 개폐소음 및 인접마감 간섭을 확인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유리·거울 사양 확인 □ 2 벽체 보강상태 확인 □ 3 실란트 적합성·균일성 □ 4 문철물 작동 조정 □ 5 표면 보호 □ 6 전도·탈락 위험 없음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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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리·거울·창호철물공사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13.1 대형거울
휴게실·놀터 등에 설치되는 대형거울은 벽체 평활도와 보강상태를 확인하고 전도·탈락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사용자 접촉가능 모서
리는 안전하게 마감한다.

13.2 실란트
유리와 프레임 사이 실란트는 접착면을 청소·건조 후 백업재와 마스킹을 사용하여 일정 폭으로 시공한다. 오염이나 기포가 없어야 한다.

13.3 창호철물 조정
문짝은 바닥마감과 간섭 없이 부드럽게 개폐되어야 하며 닫힘속도, 래치, 손잡이, 잠금장치를 실제 사용조건에서 조정한다.

13.4 유리보호
설치 후 용접불티, 시멘트오염, 강알칼리 세제가 닿지 않도록 보양한다. 스티커와 보호필름은 잔여접착제가 남지 않도록 제거한다.

13.5 사생활·필름
시야차단 또는 장식필름이 있는 경우 기포, 먼지, 주름, 이음선 위치를 관리하고 가장자리가 들뜨지 않도록 한다.

13.6 교체성
파손 시 교체가 가능한 상세를 유지하며 실란트나 몰딩으로 철물을 완전히 매립하여 점검이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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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작가구공사 일반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제작가구 공통 품질관리 및 수장공사 일반원칙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실측·승인
제작가구는 현장 실측 후 승인도를 작성하고 승인 완료 후 제작한다. 벽체, 기둥, 창호, 바닥마감, 설비 위치를 실측하여 필러와 틈새처리
를 계획한다.

2) 재료구성
본체, 문짝, 상판, 뒷판, 선반, 보강대의 판재 종류·두께·표면재와 엣지 마감은 승인도에 명확히 표시한다.

3) 하드웨어
경첩, 레일, 손잡이, 잠금장치, 수평조절발 등은 사용빈도와 하중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고 교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다.

4) 제작품질
문짝 간 틈과 수평·수직선을 균일하게 맞추고 판재의 휨, 엣지 박리, 접착제 오염, 나사돌출이 없도록 한다.

5) 고정·전도방지
높은 장, 책장, 벽걸이 장은 구조체 또는 충분한 보강재에 고정한다. 경량벽체 표면재에만 고정하여 전도하중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6) 설치 후 조정
현장 설치 후 문짝, 서랍, 레벨, 상판 이음, 벽체 접합, 실란트를 최종 조정하고 내부 청소와 보호를 완료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현장실측 후 승인도 작성 □ 2 판재·마감·하드웨어 명시 □ 3 엣지 노출 없음 □ 4 선반 처짐방지 □ 5 전도방지 고정 □ 6 전수 개폐·레벨 조정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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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작가구공사 일반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14.1 제작승인도 필수사항
가구번호, 위치, 전체치수, 모듈치수, 재료 및 마감, 하드웨어 품번, 고정방법, 전기·통신·배관 개구부, 필러·걸레받이·상판 접합을 표시
한다.

14.2 엣지 마감
사용자 손이 닿는 판재 단부는 노출하지 않고 승인된 엣지재 또는 마감재로 완전히 마감한다. 코너부 엣지가 벌어지거나 날카롭게 남지
않도록 한다.

14.3 선반·서랍
선반은 예상하중과 스팬을 고려하여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보강을 정하고, 서랍레일은 하중과 반복사용에 적합한 등급을 적용한
다.

14.4 수평조절
바닥 레벨차는 가구 하부 수평조절 구조로 흡수하고 문짝·서랍선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쐐기나 임시받침을 노출하지 않는
다.

14.5 벽체와의 틈
벽체 오차는 적절한 필러나 마감판으로 처리하고 큰 틈을 실란트만으로 채워 외관을 보정하지 않는다.

14.6 준공검사
전수 개폐시험, 흔들림, 문짝 간격, 서랍 이탈방지, 선반 고정, 상판 오염, 내부 청결, 전도방지 고정을 확인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31

15. 민원대·업무가구공사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제작가구 일반원칙, 인체공학·전기통신 접속 및 공공민원공간 안전관리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업무흐름
민원대는 직원작업, 민원인 대기·작성, 서류 전달, 순번호출 장비, 전원·통신과 동선을 함께 고려한다. 가구 형상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장비 배치 후 간섭을 검토한다.

2) 상판
상판은 반복적인 필기, 장비사용, 청소에 견딜 수 있는 재료로 하고 이음부가 들뜨거나 오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모서리는 이용자 접
촉을 고려해 안전하게 마감한다.

3) 전기·통신
콘센트·LAN·순번대기장치 등의 배선경로는 가구 내부에서 정리하고 케이블이 날카로운 타공면에 닿지 않도록 부싱 또는 보호재를 설
치한다.

4) 수납
서류, 프린터, PC 본체, 소모품 등 실제 수납물을 고려하여 선반 높이와 통풍, 케이블 접근성을 확보한다.

5) 장애인 접근
설계도면에 장애인 이용구간이 있는 경우 해당 높이, 하부무릎공간, 접근공간을 임의 변경하지 않고 관련 상세를 우선 적용한다.

6) 유지관리
상판·문짝·레일·배선커버 등 소모·고장 가능 부위는 부분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비점검 시 가구 전체를 해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민원대 실측·모듈 정합 □ 2 상판 이음·레벨 양호 □ 3 전원·통신 배선공간 확보 □ 4 장애인 이용구간 상세 준수 □ 5 돌출·날카로운 모서리 없음 □ 6 실장비 배치 후 기능시험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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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민원대·업무가구공사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15.1 민원대 제작
A-21~A-31 민원대 상세를 기준으로 현장 실측 후 제작한다. 직선 구간, 코너, 끝마감 모듈의 연결선이 자연스럽고 상판 레벨이 연속되도
록 한다.

15.2 파티션·표찰
업무구분 표찰, 파티션, 안내판은 이용자의 시야와 직원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로 조정한다. 가구 상판에 고정되는 부품은 흔들림이
없도록 내부 보강을 포함한다.

15.3 케이블 관리
전원·통신 인입구, 케이블트레이 또는 배선공간을 확보하고 점검 가능한 덮개를 설치한다. 멀티탭을 임의로 바닥에 방치하지 않도록 한
다.

15.4 프린터·장비
열이 발생하는 장비는 통풍공간을 확보하고 장비 교체를 고려해 인출 및 문개방 공간을 확보한다.

15.5 충격·오염
민원인이 반복 접촉하는 전면과 모서리는 긁힘·충격·오염에 강한 마감을 적용하고, 하부 발걸림과 돌출철물이 없도록 한다.

15.6 현장시험
의자·모니터·키보드·순번장비를 실제 위치에 놓아 업무자세, 케이블간섭, 서랍개폐, 민원인 접근을 확인한 뒤 최종 조정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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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싱크대·공유주방·탕비실 가구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제작가구 일반원칙과 급배수·전기·주방설비 인터페이스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내수성
싱크 주변 가구는 물·세제·습기에 반복 노출되므로 판재 단부, 상판 접합, 싱크볼 주변, 벽체 접합부의 내수성과 실링을 강화한다.

2) 상판·싱크
상판은 수평과 배수방향을 확인하고 싱크볼·수전 개구부를 정밀 가공한다. 절단면은 수분 침투가 없도록 밀봉한다.

3) 배관
급수·배수관과 트랩은 문짝·선반과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누수 시 점검·교체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다.

4) 전기
콘센트와 전기기기는 물 튐과 누수 가능성을 고려한 위치와 보호방식을 전기설계에 따라 적용한다. 배선은 배관과 뒤엉키지 않도록 분리
·정리한다.

5) 청소성
하부장은 바닥청소와 누수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내부 모서리와 바닥판에 오염이 쉽게 쌓이지 않도록 한다.

6) 시험
설치 후 실제 통수하여 누수, 배수지연, 악취역류, 상판 물고임을 확인하고 문짝·서랍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점검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싱크 주변 내수처리 □ 2 상판 절단면 밀봉 □ 3 배관 점검공간 확보 □ 4 전기와 수분 접점 검토 □ 5 통수·누수시험 □ 6 하부장 내부 청결·건조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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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싱크대·공유주방·탕비실 가구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16.1 적용범위
A-60~A-64 공유주방 및 A-74~A-76 싱크대 세트 상세에 적용한다. 정확한 판재·STS·상판 사양은 상세도와 승인자료를 우선한다.

16.2 싱크 하부
싱크볼 하부와 배관 관통부는 누수 시 목질재가 직접 젖지 않도록 절단면을 밀봉하고, 배관점검을 위한 탈착 가능한 내부구성을 적용한
다.

16.3 상판 접합
상판 이음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착·접착·실링하고, 벽체와의 접합부는 일정한 실란트 폭으로 마감한다. 실링은 곰팡이와 박리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6.4 공유주방 사용성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작업하므로 문짝과 서랍이 통로를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와 손잡이는 충돌위험을 줄이는 형상으
로 한다.

16.5 설비연계
후드, 수전, 정수기, 냉장고 등 설치장비의 전원·배수·환기 조건을 제작 전에 확인하고, 가구가 설비 점검구를 막지 않게 한다.

16.6 통수·누수시험
급수 연결 후 모든 접속부를 확인하고 싱크에 물을 채워 배수하며 배관, 트랩, 실링부 누수를 점검한다. 누수시험 통과 후 하부장 내부마감
을 최종 정리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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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납장·책장·휴게실·서고 가구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제작가구 일반원칙 및 수납·책장 안전관리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하중
도서, 서류, 비품 등의 실제 하중을 고려하여 선반 두께와 보강, 지지간격을 정한다. 장스팬 선반은 장기처짐을 줄이도록 중간지지 또는
금속보강을 검토한다.

2) 전도방지
높은 책장·수납장은 벽체 또는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경량벽체에서는 사전 보강 위치를 확인한다.

3) 개폐성
문짝과 서랍은 통로·의자·인접가구와 간섭이 없도록 하고 완전 개방 시에도 충돌이나 전도위험이 없게 한다.

4) 청소·환기
서고와 수납장 내부는 먼지와 습기가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하고 바닥·벽체 접합은 청소가 가능한 상세로 마감한다.

5) 사용자 안전
휴게실과 북카페 가구는 모서리와 손잡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반복 이용과 의자 충격에 견디는 고정방식을 적용한다.

6) 검사
선반 처짐, 문짝 간격, 서랍작동, 전도방지 고정, 내부마감, 표면손상을 전수 확인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선반 하중·스팬 검토 □ 2 높은 가구 전도방지 □ 3 통로와 문짝 간섭 없음 □ 4 모서리 안전마감 □ 5 벽체 필러 마감 □ 6 선반·문짝·서랍 전수시험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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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납장·책장·휴게실·서고 가구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17.1 책장
책장 선반은 도서하중을 고려하고 끝단 처짐이 눈에 띄지 않도록 보강한다. 선반 고정구는 반복 탈착에도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한다.

17.2 서고 수납
서고 가구는 문짝 개폐 시 통로폭을 과도하게 좁히지 않도록 하고, 상부장은 지진이나 충격 시 전도되지 않도록 상부 또는 후면을 고정한
다.

17.3 휴게실 수납
직원휴게실·수유실의 가구는 개인물품 수납과 청소 편의성을 고려하고 손이 닿는 코너·선반 끝을 안전하게 마감한다.

17.4 북카페
북카페 책장은 책의 무게와 반복 사용을 고려한 구조로 하고, 통로측 돌출부와 낮은 선반 모서리는 충돌위험을 줄이도록 처리한다.

17.5 벽체 접합
벽체의 수직오차는 필러로 조정하고 동일 열의 가구 상단·문짝선이 연속되도록 레벨을 맞춘다.

17.6 준공조정
사용자가 실제로 문을 열고 책·비품을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하며 레일소음, 문짝처짐, 선반 흔들림을 보정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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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롤스크린·블라인드공사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KCS 41 51 06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실측
창호의 실제 폭·높이, 창틀, 손잡이, 커튼박스, 천장마감과 주변 설비를 실측한 후 제작한다. 연속 창에서는 제품 모듈과 이음 위치를 계획
한다.

2) 원단
일반, 차광, 암막 등 요구성능과 색상을 확인하고 동일 공간은 색상 편차가 없도록 동일 로트 사용을 검토한다.

3) 브래킷
브래킷은 충분한 강도의 바탕 또는 보강재에 고정한다. 석고보드 표면에만 나사를 박아 제품중량을 지지하지 않는다.

4) 정렬
여러 개를 연속 설치할 때 상단선, 하단바, 권취방향을 정렬하고 제품 간 간격을 균일하게 한다.

5) 안전
체인 또는 코드가 이용자에게 걸림 위험을 만들지 않도록 안전고정구나 적절한 길이조절을 적용한다.

6) 검사
승강, 정지, 편심, 원단 주름, 오염, 하단바 기울기, 브래킷 흔들림 및 차광성능을 확인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창호 실측 후 제작 □ 2 원단 성능·색상 승인 □ 3 브래킷 보강고정 □ 4 체인 안전조치 □ 5 연속창 정렬 □ 6 전수 승강·차광시험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38

18. 롤스크린·블라인드공사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18.1 적용도면
A-82~A-86 각 층 롤스크린 관련 도면과 창호 실측치수를 기준으로 제작한다. 도면치수와 실측이 다르면 실측결과를 승인 후 적용한다.

18.2 암막구간
암막이 필요한 공간은 원단 투과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좌우·상부·하부 틈새의 빛샘을 함께 검토한다. 필요 시 측면가이드나 박스 상세
를 설계에 따라 적용한다.

18.3 유지관리
롤러와 브래킷은 향후 탈착·교체가 가능해야 하며 천장마감으로 완전히 봉쇄하지 않는다. 체인·클러치 등의 소모부품은 교체 가능한 제
품을 사용한다.

18.4 창호간섭
창문 개폐, 손잡이 돌출, 환기창, 창호청소와 간섭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한다. 하단바가 창틀이나 가구에 반복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18.5 연속창 정렬
연속된 창에서는 제품 폭이 제각각 보이지 않도록 모듈을 정리하고, 하강 시 하단바가 같은 높이로 정렬되도록 조정한다.

18.6 완료검사
각 블라인드를 끝까지 올리고 내리며 편심·소음·걸림을 확인하고, 실제 햇빛 조건에서 차광과 빛샘을 확인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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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LED 간접조명·가구전기 및 설비접속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KCS 32 전기설비 표준시방서 계열 및 인테리어-전기 인터페이스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공종구분
전기기기의 전기적 성능과 배선은 전기설계도서와 전문공종 기준을 우선하고, 인테리어 공사는 매입공간, 개구부, 고정바탕, 방열과 점
검성을 조정한다.

2) LED·전원장치
LED 모듈과 컨버터는 정격전압과 용량, 설치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방열조건을 확보한다.

3) 배선보호
가구나 금속판의 관통부는 부싱·보호관으로 케이블 피복 손상을 방지하고 문짝·서랍 등 움직이는 부품과 간섭하지 않도록 한다.

4) 점검성
컨버터, 접속함, 플러그, 통신접속부는 향후 점검·교체할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영구적으로 밀폐하지 않는다.

5) 수분구역
싱크대 주변 전기기기는 누수·물튐 위험을 고려하여 전기설계의 보호 및 이격기준을 따른다.

6) 시험
점등, 스위칭, 밝기 균일성, 깜빡임, 눈부심, 광원노출, 콘센트·통신구 접근성 등을 실제 사용상태에서 확인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전기전문공종과 공종구분 확인 □ 2 LED 점상발광·눈부심 없음 □ 3 컨버터 점검 가능 □ 4 배선 관통부 보호 □ 5 수분구역 전기보호 □ 6 합동 기능시험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40

19. LED 간접조명·가구전기 및 설비접속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19.1 간접조명
LED 와 반사면·확산면 사이 거리를 확보하여 점상발광이 보이지 않게 하고, 몰딩·가구에 의한 그림자가 과도하지 않도록 목업 또는 현
장점등으로 확인한다.

19.2 컨버터 위치
컨버터는 통풍과 교체가 가능한 점검구 또는 가구 내부의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고온부나 누수 가능성이 큰 위치는 피한다.

19.3 가구콘센트
민원대, 회의실, 북카페 등의 매입콘센트는 사용기기 배치와 케이블 방향을 고려해 위치를 정하고 상판 개구부 모서리를 안전하게 마감한
다.

19.4 통신·AV
통신구, 순번장비, 모니터 등은 전원과 신호배선을 구분하고 여유케이블이 통로나 서랍에 걸리지 않도록 정리한다.

19.5 설비 접속
후드, 정수기, 냉장고, 배수펌프 등 설비기기와 가구의 치수·전원·배관 조건을 제작 전에 확인한다.

19.6 인수시험
준공 전 전기공사업자와 합동으로 조명, 콘센트, 통신개구, 장비전원, 점검구의 접근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원인공종을 구분하
여 보수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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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실내사인·옥외부대시설·준공검사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건축마감·사인·옥외금속 및 준공검사 공통원칙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사인 품질
실내사인은 문안, 서체, 크기, 색상, 설치높이와 위치를 승인자료대로 제작한다. 오탈자와 방향오류를 제작 전에 교정한다.

2) 부착
접착식 사인은 바탕을 탈지·건조 후 기포 없이 부착하고, 중량 판형사인은 필요에 따라 기계적 고정을 병용한다.

3) 접근성
점자표지, 촉지도 등 접근성 관련 표지는 해당 법정기준과 설계도면을 우선 적용하고 임의 위치변경을 하지 않는다.

4) 옥외부대시설
분리수거장, 볼라드 등 외부 금속부는 내후성과 방청성을 확보하고 보행부 고정철물의 돌출·걸림을 방지한다.

5) 종합검사
준공검사는 외관, 기능, 안전, 설비접속, 청소, 유지관리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작동부는 실제 반복 작동으로 확인한다.

6) 인계
불합격 사항을 보수한 후 재검사하고 준공도, 승인자료, 보증서, 유지관리서, 예비부품·자재를 정리하여 인계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사인 문안·위치 교정 완료 □ 2 부착·고정상태 양호 □ 3 접근성 표지 설계준수 □ 4 옥외 방청·배수 확인 □ 5 펀치리스트 보수 완료 □ 6 보증서·유지관리자료 인계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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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실내사인·옥외부대시설·준공검사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20.1 사인 제작·교정
실내사인은 최종 문안과 영문표기, 층·실명, 방향화살표를 발주자 확인 후 제작한다. 잘못 제작된 사인을 현장에서 임의 수정테이프로 보
정하지 않는다.

20.2 부착면
도장·필름·유리·금속 등 바탕재별 접착 호환성을 확인하고 표면손상 없이 제거 또는 교체 가능성을 검토한다.

20.3 옥외금속
외부 노출 금속부는 절단·용접부 방청을 보완하고 배수·통풍을 고려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20.4 볼라드·보행안전
보행구간의 부대시설은 기초 또는 앵커를 견고하게 고정하고 바닥에서 돌출되는 볼트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도록 한다.

20.5 준공 펀치리스트
공간별·공종별 불량사항을 번호, 위치, 사진, 책임공종, 조치기한으로 관리하고 보수 후 재검사 결과를 기록한다.

20.6 최종인계
사용자 교육이 필요한 블라인드, 조명, 특수철물, 주방설비 등은 사용·점검방법을 안내하고 보증기간 및 A/S 연락처를 문서로 인계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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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간별 검사 체크리스트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KCS 일반 품질관리 원칙을 현장 준공검사에 적용한 요약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검사단계
공간별 검사는 바탕검사, 은폐부 검측, 마감검사, 기능검사, 종합준공검사 순으로 시행한다. 각 단계에서 발견된 하자는 다음 공정 전에
조치한다.

2) 외관
색상차, 단차, 들뜸, 균열, 오염, 긁힘, 줄눈 불균일, 과도한 실란트 등을 실제 조명과 주요 이용동선에서 확인한다.

3) 기능
문짝, 서랍, 블라인드, 철물, 조명, 싱크, 콘센트 등은 실제로 반복 작동시켜 걸림, 소음, 누수, 간섭 여부를 확인한다.

4) 안전
가구·거울·패널의 전도·탈락, 날카로운 모서리, 돌출철물, 통행장애, 전기와 수분 접점 등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5) 청소·인계
준공청소 후 보호필름과 잔여접착제를 제거하고 내부수납·레일·상부까지 청소한다. 공간별 키, 예비부품, 유지관리자료를 인계한다.

6) 기록
불합격은 위치와 사진, 조치기한을 기록하고 재검사하여 최종 체크리스트에 완료표시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공간별 펀치리스트 작성 □ 2 외관검사 완료 □ 3 전수 기능시험 □ 4 안전위험 제거 □ 5 청소·보양상태 확인 □ 6 재검사 완료 기록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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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간별 검사 체크리스트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21.1 민원실
민원대 상판 레벨·이음, 파티션 고정, 업무표찰, 순번장비 전원·통신, 의자 동선, 장애인 이용구간, 바닥 걸림을 확인한다.

21.2 공유주방·탕비
싱크대 통수·누수, 상판 물고임, 배수트랩, 후드·콘센트, 문짝 간섭, 타일구배, 트렌치 청소성을 확인한다.

21.3 북카페·서고
책장 전도방지, 선반 처짐, 냉장고·가전 통풍, 좌석동선, 가구 코너 안전, 조명눈부심을 확인한다.

21.4 회의·대강당
블라인드 작동과 차광, 벽·천장 패턴, AV·전원개구, 가구배치와 피난동선, 바닥단차를 확인한다.

21.5 휴게·수유공간
거울 고정, 수납장 모서리, 가구청결, 프라이버시, 문짝·잠금장치, 콘센트 위치를 확인한다.

21.6 공용부
복도·홀의 바닥 단차, 벽체 코너, 사인 시인성, 점검구 접근성, 천장 설비정렬, 통행폭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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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용기준 및 참고문헌 - 일반시방서 요약(상세)
연계기준: 국가건설기준(KCS), KS 및 설계도서의 적용·개정관리 원칙
※ 본 페이지는 관련 표준시방서의 취지와 현장 품질관리 원칙을 실무용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원문 표준시방서와 계약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1) 최신본 확인
국가건설기준과 KS 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준일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최신 유효본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개정·폐지 여부는 국가건설
기준센터 등 공식 시스템에서 확인한다.

2) 기준 우선순위
특기시방서와 설계도면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일반기준과 함께 검토하며 서로 충돌할 경우 발주자·감독자·설계자의 확인을 받아 적용
한다.

3) 제품성능
특정 제품 성능은 KS, 공인시험성적서, 제조사 기술자료 및 승인자료로 확인한다. 광고문구나 단순 카탈로그 설명을 법정 성능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전문공종
전기, 기계, 소방, 통신 등 전문공종은 해당 KCS 와 전문설계도서를 적용하고, 인테리어 시방은 공간·마감·고정·점검 인터페이스를 조
정한다.

5) 개정관리
적용 기준의 코드, 명칭, 개정일을 프로젝트 기준목록에 기록하고 설계변경 또는 대체자재 승인 시 관련 기준의 영향도 함께 검토한다.

6) 미제공 자료
상세도와 마감표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본 문서에서 임의로 제조사·두께·색상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자료 확보 후 최종 발주본으
로 보완한다.

일반 관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 1 KCS 최신본 확인 □ 2 관련 KS·법령 확인 □ 3 프로젝트 고유도서와 상호검토 □ 4 미제공 상세도 추후 반영 □ 5 동등품 비교승인 □ 6 최종 개정본 배포관리 □

현장 적용 유의사항

  • 공종 착수 전에는 승인자료와 실제 현장조건을 다시 대조하고, 구조체·창호·설비 위치와 치수 차이가 후속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다. 특히 제작품과 매입부품은 현장 실측 및 타 공종 협의 완료 후 제작 또는 주문한다.
  • 시공 중에는 은폐부와 접합부를 우선 관리하고, 완료 후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반복 작동·청소·점검·교체 가능성까지 확인한다. 불합격

사항은 원인을 보완한 뒤 재검사하고, 승인·검측·변경내용은 준공자료에 반영한다.

46

22. 적용기준 및 참고문헌 - 특기시방서(상세)
적용원칙: 설계도면·재료마감표·내역서·승인견본 및 현장실측을 우선하여 본 특기사항과 함께 적용한다.

22.1 기본 적용체계
건축공사 일반사항(KCS 41 10 00), 목공사(KCS 41 33 계열), 도장공사(KCS 41 47 계열), 타일공사(KCS 41 48 계열), 수장공사(KCS
41 51 계열), 창호·유리 관련 기준(KCS 41 55 계열), 전기설비(KCS 32 계열)를 관련 범위에 적용한다.

22.2 공식 확인처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KCS 최신본과 개정이력을 확인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계 법령, 국가표준 관련 공식 시스템에서 KS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22.3 프로젝트 고유도서
본 공사의 설계도면, 마감재료표, 가구상세, 내역서, 질의회신, 승인견본, 시공상세도는 KCS 와 함께 프로젝트 고유의 품질기준으로 관리
한다.

22.4 추가 확보자료
A-21~A-31 민원대 상세, A-60~A-64 공유주방, A-74~A-76 싱크대, A-77~A-78a LED 천장판, A-82~A-86 블라인드 관련 상세와 전체
마감재료표를 확보하면 수치사양을 최종 확정한다.

22.5 동등품 제안
동등품을 제안할 경우 단순 가격비교가 아니라 규격, 성능, 인증, 색상·질감, 유지관리, 납기, A/S 까지 비교하여 승인을 받는다.

22.6 최종본 관리
발주용 최종 시방서에는 개정일과 개정번호를 명확히 표기하고 현장에는 최신본만 배포한다. 준공 시 변경내용을 반영한 최종본을 보관
한다.

시공 전 준비 및 협의

  • 착수 전에 작업범위와 인접 마감, 반입·양중 동선, 선행공정 완료상태를 확인한다. 제작 또는 절단 전에 현장치수를 재확인하고, 전기·

통신·기계·소방과 접점이 있는 부분은 관련 담당자와 합동 확인한다.
  • 승인견본과 실제 반입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색·무늬·광택이 중요한 공종은 기준견본을 현장에 비치한다. 설계에서 정하지 않

은 임의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 중 품질관리

  • 기준선, 레벨, 수직·수평을 공정 중 반복 확인한다. 후속 공정에 의해 가려지는 보강재·앵커·배선·배관·실링은 은폐 전에 자체검사와

감독자 검측을 실시하고 사진을 남긴다.
  • 완성면을 기준으로 자재의 이음, 단차, 틈, 모서리, 코너, 단부와 인접재 접합을 정리한다. 단순히 실란트나 퍼티로 큰 오차를 감추지 말

고 바탕 또는 제작치수를 수정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보양·검사·인계

  • 완료된 부분은 후속공정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보양하고, 준공검사 전 보호재를 제거하여 오염·스크래치·들뜸·흔들림·작동

불량을 전수 확인한다. 기능이 있는 품목은 실제 사용조건으로 반복 시험한다.
  • 하자보수 후에는 보수 흔적이 주변 마감과 두드러지지 않는지 재검사한다. 제품설명서, 보증서, 유지관리방법, 예비부품 또는 여분자재

가 필요한 품목은 준공 시 함께 인계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조치

  • 승인품과 다른 재료·색상·규격, 과도한 틈·단차, 흔들림, 반복 작동불량, 표면 박리·들뜸이 확인되면 단순 실란트·퍼티 보수로 감추지

않고 원인을 수정한 후 재검사한다.
  • 은폐부 보강·고정·배선·배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으며, 최종 시공상태가 승인도와 달라진 부분은 준공

도와 공정사진에 반영한다.

47

부록 A. 공종별 승인·검측 공통 체크시트
공종

자재승인 시공상세/목업 은폐부검측 완료검사 1. 총칙 및 적용범위 □ □ □ □ 2. 제출물·승인·시공상세도 □ □ □ □ 3. 품질·환경·안전 및 자재관 □ □ □ □ 4. 현장보양·철거·정리 □ □ □ □ 5. 목공사 □ □ □ □ 6. 경량철골·석고보드 및 바탕 □ □ □ □ 리

공사
7. 금속공사

□ □ □ □ 8. 천장공사 □ □ □ □ 9. 벽체·패널·흡음 및 시트마 □ □ □ □ 10. 바닥마감공사 □ □ □ □ 11. 타일·습식공사 □ □ □ □ 12. 도장공사 □ □ □ □ 13. 유리·거울·창호철물공사 □ □ □ □ 14. 제작가구공사 일반 □ □ □ □ 15. 민원대·업무가구공사 □ □ □ □ 16. 싱크대·공유주방·탕비실 □ □ □ □ □ □ □ □ 18. 롤스크린·블라인드공사 □ □ □ □ 19. LED 간접조명·가구전기 □ □ □ □ □ □ □ □ 감

가구
17. 수납장·책장·휴게실·서
고 가구

및 설비접속
20. 실내사인·옥외부대시설·
준공검사

48

부록 B. 준공 인계자료 목록
1. 최종 준공도 및 변경 반영 시공상세도
2. 자재승인서 및 최종 승인견본 목록
3. KS·시험성적서·인증자료 등 성능증빙
4. 공종별 검측기록과 주요 은폐부 공정사진
5. 제작가구 승인도와 하드웨어·제품 리스트
6. 조명·전기·통신 관련 점검자료와 장비설명서
7. 싱크·주방설비 통수 및 누수 확인기록
8. 블라인드·철물 등 작동부 점검기록
9. 제품 보증서와 A/S 연락처
10. 유지관리 및 청소방법
11. 예비자재·예비부품 인계목록
12. 공간별 펀치리스트 및 보수완료 확인서

최종 검토 메모
본 상세확장본은 도면목록표를 바탕으로 일반 및 특기시방을 상세화한 초안이다. 최종 발주용으로 확정하기 전에는 민원대·공유주방·
싱크대·LED 천장판·블라인드 등 상세도와 마감재료표, 내역서를 대조하여 판재 두께, 금속 규격, 타일 규격, 도장 시스템, 원단 성능, 하
드웨어 품번 등 수치·제품 성능을 확정해야 한다.

49 ===== 5.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길음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인테리어공사 F: 금액 : 이억오천삼십삼만칠천원(₩250,337,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H D: 안 전 관 리 비 E: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 처리비 F: G:
A: D4 B: 고 용 개 선 지 원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길음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인테리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길음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인테리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외부 캐노피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가 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801 지하1층 가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01 O: P: 010108 Q: R: 4 S:
A: 01010802 1층 가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02 O: P: 010108 Q: R: 4 S:
A: 01010803 2층 가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03 O: P: 010108 Q: R: 4 S:
A: 010109 옥외 LED 전광판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분리수거장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조 경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볼라드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Q: 6 R: 3 S: T:
A: 010115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Q: 1 R: 3 S: T:
A: 0102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동영상 촬영관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안전관리비 계상)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길음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인테리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N: 45AC64DC079D06D7F985151F4B4E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C64DC079D06D7F985151F4B4EB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44.56 N: 45AC64D94E9AEAC28BD5FB71425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C64D94E9AEAC28BD5FB7142548 AV: 129
A: 준공청소 B: 개보수 C: M2 D: 2391.18 N: 45AC64D94B9D54C195D594974DE0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AC64D94B9D54C195D594974DE0E AV: 12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외부 캐노피 공사 B: Q: 010102
A: CONC인력비빔타설 B: 1:2:4(300M3↓) C: M3 D: 0.9 N: 45AC61AF6D9A4143E4558EE24D7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C61AF6D9A4143E4558EE24D71D AV: 84
A: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C: M2 D: 2.84 N: 45AC61BB1D9A66D851058D8445D5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C61BB1D9A66D851058D8445D5E AV: 9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2.4 N: 45AC61BB1B9F8F1C6E35E616409E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C61BB1B9F8F1C6E35E616409EC AV: 10
A: 아연도각관 B: 50*50*t3.2mm, 4.496kg/m C: M D: 12 N: 42FF62596996852375E5C3F344DC3D4CED4A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FF62596996852375E5C3F344DC3D4CED4AE AV: 14
A: 아연도각관 B: 75*75*t3.2mm, 7.008kg/m C: M D: 37 N: 42FF62596996852375E5C3F344DC3D4CED1D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FF62596996852375E5C3F344DC3D4CED1D6 AV: 15
A: 아연도각관 B: 125*125*t4.5mm, 16.62kg/m C: M D: 50 N: 42FF62596996852375E5C3F344DC3D4CED38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FF62596996852375E5C3F344DC3D4CED382 AV: 8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03 N: 4284636BB29B858FA4B5F54C46D89E811F65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84636BB29B858FA4B5F54C46D89E811F65F AV: 12
A: 아연도 강판 B: 아연도 강판, 4.50mm C: kg D: 23.31 N: 4284636BB29B85F295B5B4CA42C308BAA2FE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84636BB29B85F295B5B4CA42C308BAA2FE9 AV: 98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1.01 N: 45AC6041469E5B29C765ECD34946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C6041469E5B29C765ECD349463 AV: 151
A: 웻지앵커 B: 웻지앵커, M12*L120mm C: 개 D: 44 N: 42846242FD9CB27EE7E5D2E24068CFBDC539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846242FD9CB27EE7E5D2E24068CFBDC5394 AV: 156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42 N: 45AC6040BD965B83A20553F14883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C6040BD965B83A20553F148830 AV: 17
A: 철골재 운반 B: 운반거리, 20KM C: TON D: 1.07 N: 45AC6041469E5B29C765ECD34946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C6041469E5B29C765ECD349466 AV: 87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3 N: 45AC6BAE3E9AF355F805B5C64E17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C6BAE3E9AF355F805B5C64E17F AV: 158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복층판, 10mm, 칼라 C: M2 D: 16.93 N: 45AC6A40179D417632657BBD4784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C6A40179D417632657BBD47845 AV: 157
A: 수밀코킹(실리콘) B: 15㎜*15㎜ C: M D: 17 N: 45AC6DFCD09B08386645CFFF496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C6DFCD09B08386645CFFF49690 AV: 34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200*200*15mm C: M2 D: 6.2 N: 4284636BB199250803A5B36E4374F525D5DB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84636BB199250803A5B36E4374F525D5DB5 AV: 2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200*2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6 N: 45AC6879319A43EBB475070A4327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AC6879319A43EBB475070A4327B AV: 25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 N: 4284636BB3941DC6E54536B549C47C0A983C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84636BB3941DC6E54536B549C47C0A983C3 AV: 89
A: 모래 B: 모래, 자연사, 도착도 C: M3 D: 0.2 N: 42A7605FDB998DC94AB5922749AAD3A5C6D1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A7605FDB998DC94AB5922749AAD3A5C6D11 AV: 90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0 N: 45AC6A44F09B36B904055127450D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C6A44F09B36B904055127450DC AV: 101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28.16 N: 45AC6A46BE9C483D70D5FF674C1A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C6A46BE9C483D70D5FF674C1A2 AV: 148
A: 시트지 붙이기 B: 벽, 지정색, 패턴 C: M2 D: 20.83 N: 45AC6A46BB9708A67D057D804C9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C6A46BB9708A67D057D804C9F2 AV: 29
A: 아크릴 부착 B: 벽, 3t C: M2 D: 4 N: 45AC6A46BB9708A67D057D804C8E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C6A46BB9708A67D057D804C8ED AV: 149
A: 시그니 월패널 B: 벽, 1010*2460*9t C: M2 D: 194 N: 45AC6A486E96E4323145901E4F3C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C6A486E96E4323145901E4F3CD AV: 123
A: 미가 월패널 B: 벽, 900*2700 C: M2 D: 145.22 N: 45AC6A486E96E4323145901E4F3C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C6A486E96E4323145901E4F3C1 AV: 124
A: 미가 월루버 B: 벽, 125*2700 C: M2 D: 18.68 N: 45AC6A486E96E4323145901E4F22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C6A486E96E4323145901E4F222 AV: 125
A: 이동식 인테리어 파티션 B: 800*H:1800 C: EA D: 2 N: 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A AV: 10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간살 파티션 B: W:1000*H:1800 / ㅁ-60*40 각파이프위 분체도장 C: 개 D: 4 N: 45AC6FCA6295B06DACA5FB054435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AC6FCA6295B06DACA5FB054435B AV: 39
A: AL.스크린루버 설치 B: 천장, 30*100@130 / C-찬넬 천장틀 포함 C: M2 D: 28.06 N: 45AC6FCA6295B06DACA5FB054435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AC6FCA6295B06DACA5FB0544356 AV: 130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6 N: 45AC6FCEC794C4F22A8500CB4680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AC6FCEC794C4F22A8500CB46808 AV: 102
A: 민원대 주기둥 설치 B: 아연도각관. ㅁ-200*100*4.5t, H:2437.5mm C: 개소 D: 5 N: 45AC6FC5E794DBE4F0350A154F1B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AC6FC5E794DBE4F0350A154F1B2 AV: 15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7mm C: M2 D: 2.5 N: 45AC629124933298C0E521214E9C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AC629124933298C0E521214E9C6 AV: 10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4.4 N: 45AC6959D9987FA31B5532DE4403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AC6959D9987FA31B5532DE44036 AV: 4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8.8 N: 45AC6DFCD1958112CD75B9BF4792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AC6DFCD1958112CD75B9BF47926 AV: 35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 N: 4284636BB3941DC6E54536B549C47C0A983C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84636BB3941DC6E54536B549C47C0A983C3 AV: 105
A: 모래 B: 모래, 자연사, 도착도 C: M3 D: 0.2 N: 42A7605FDB998DC94AB5922749AAD3A5C6D1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A7605FDB998DC94AB5922749AAD3A5C6D11 AV: 10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6
A: AD15A[건축 공사] B: 1.250 x 2.200 = 2.750 C: EA D: 1 N: 45AC695E5E9953B7A005C67443F4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AC695E5E9953B7A005C67443F4C AV: 49
A: AW7A[건축 공사] B: 2.150 x 1.300 = 2.795 C: EA D: 1 N: 45AC695E5E9953B7A005C67443F4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AC695E5E9953B7A005C67443F4E AV: 50
A: SSD5[건축 공사] B: 2.100 x 2.700 = 5.670 C: EA D: 1 N: 45AC695E5E9953B7A005C67443F4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AC695E5E9953B7A005C67443F48 AV: 51
A: 자동문 설치 B: 1100*2200, 편개 슬라이딩 C: SET D: 1 N: 4284636BB590F6BBF7B51071450316EEE615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84636BB590F6BBF7B51071450316EEE6150 AV: 45
A: 자동문 설치 B: 1250*2200, 편개 슬라이딩 C: SET D: 1 N: 4284636BB590F6BBF7B51071450316EEE615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84636BB590F6BBF7B51071450316EEE6156 AV: 44
A: 철재문 시창 설치 B: 200*900, 투명유리5t C: 개소 D: 1 N: 45AC695E5F9BCC45C97529E544A6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AC695E5F9BCC45C97529E544A6B AV: 52
A: 철재문 탈,부착 B: 1100*2200 C: 개소 D: 1 N: 45AC695E5F9BCC45C97529E544A6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AC695E5F9BCC45C97529E544A6E AV: 53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5.25 N: 4284636BB590F69F28353F3042C319E4E94C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84636BB590F69F28353F3042C319E4E94C8 AV: 46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2.46 N: 4284636BB590F69FBE550B8D4C99E58E8CA7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84636BB590F69FBE550B8D4C99E58E8CA77 AV: 9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5.25 N: 45AC6958379DF333A685CAFD4B9B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AC6958379DF333A685CAFD4B9BE AV: 5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46 N: 45AC69572F9C778282C5E0C34F07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AC69572F9C778282C5E0C34F07D AV: 5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3 N: 45AC6DFCD09B24E477F52B5E4076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AC6DFCD09B24E477F52B5E4076A AV: 48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6.4 N: 45AC6957269E39F6F765869B4C0D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AC6957269E39F6F765869B4C0DB AV: 56
A: 거울설치 B: 7200*1800*5mm, 틀 제외 C: 개소 D: 1 N: 45AC69560C99907C1A55C53949F2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AC69560C99907C1A55C53949F28 AV: 57
A: 거울설치 B: 2400*800*5mm, 틀 제외 C: 개소 D: 1 N: 45AC69560C99907C1A55C53949F2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AC69560C99907C1A55C53949F2A AV: 122
A: 거울설치 B: Φ750*5mm, 틀 제외 C: 개소 D: 1 N: 45AC69560C99907C1A55C53949E0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AC69560C99907C1A55C53949E08 AV: 107
A: 불투명 시트지 붙임 B: 유리면 C: M2 D: 0.61 N: 45AC69560C99907C1A55C53949F2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AC69560C99907C1A55C53949F26 AV: 9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Q: 010107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5.36 N: 45AC6BAE3C9E09BA03F5C23445C7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C6BAE3C9E09BA03F5C23445C77 AV: 60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0.2 N: 45AC6BAE3C9E09BA03F5C23445E2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C6BAE3C9E09BA03F5C23445E22 AV: 6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51.6 N: 45AC6BAFC79EEDFA45B5890A4FF1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C6BAFC79EEDFA45B5890A4FF19 AV: 62
A: 바탕만들기+수성 아크릴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32.94 N: 45AC6BAFC79EEDFA45B5890A4FF1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C6BAFC79EEDFA45B5890A4FF1A AV: 63
A: 바탕만들기+수성 아크릴페인트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8.16 N: 45AC6BAFC79EEDFA45B58E8B4D1F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AC6BAFC79EEDFA45B58E8B4D1FE AV: 9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01 지하1층 가구 B: Q: 01010801
A: 붙박이장 B: 공무관휴게실, 1800*600*2400 C: SET D: 1 N: 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C O: P: Q: 01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10801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C AV: 135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802 1층 가구 B: Q: 01010802
A: 탕비장 B: 탕비실, 1550*600*2300 C: SET D: 1 N: 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3 O: P: Q: 01010802 R: F S: F T: T AR: AS: AU: 01010802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3 AV: 137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803 2층 가구 B: Q: 01010803
A: 서류보관장(전자키) B: 회의실 800*420*1900(2단) C: SET D: 6 N: 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2 O: P: Q: 01010803 R: F S: F T: T AR: AS: AU: 01010803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2 AV: 139
A: 음수대 B: 회의실 900*500(400)*2100 C: SET D: 1 N: 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501 O: P: Q: 01010803 R: F S: F T: T AR: AS: AU: 01010803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501 AV: 140
A: 붙박이장 B: 1700*600*1500, 동장실,주민자치실,남녀 휴게실 C: SET D: 4 N: 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500 O: P: Q: 01010803 R: F S: F T: T AR: AS: AU: 01010803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500 AV: 141
Q: 01010803
Q: 01010803
Q: 01010803
Q: 01010803
Q: 01010803
Q: 01010803
Q: 01010803
Q: 01010803
Q: 01010803
Q: 01010803
Q: 01010803
Q: 01010803
Q: 01010803
Q: 01010803
Q: 01010803
Q: 01010803
Q: 01010803
Q: 01010803
Q: 010108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옥외 LED 전광판 공사 B: Q: 010109
A: 옥외 LED 전광판 공사 B: 4500*1500 C: 식 D: 1 N: 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50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503 AV: 143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분리수거장 공사 B: Q: 010110
A: BOR -456(변형) B: 6000*2000*2600 C: SET D: 1 N: 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50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502 AV: 145
A: 내부 칸분리 B: 내부 칸분리 C: SET D: 1 N: 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50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505 AV: 146
A: 철제 쓰레기통 B: 560*560*900 C: EA D: 3 N: 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50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504 AV: 14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조 경 공 사 B: Q: 010111
A: 잔디붙임 B: 평떼 C: M2 D: 172.03 N: 458F633E4297168520250CBA41B8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8F633E4297168520250CBA41B8D AV: 15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볼라드 설치공사 B: Q: 010112
A: 볼라드 설치(고강도 우레탄) B: B3L-A120(고정 앙카식), Φ120*H:850 C: 개소 D: 6 N: 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9 AV: 109
A: 무철물 기초 B: 300*300*300 C: 개소 D: 6 N: 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8 AV: 110
A: 배송비 B: C: 개소 D: 6 N: 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F AV: 111
A: 운송비 B: C: 식 D: 1 N: 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E AV: 112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3.0mm C: kg D: 4 N: 4284636BB29B858FA4A5D32546641D1AAF19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284636BB29B858FA4A5D32546641D1AAF193 AV: 118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4 N: 45AC6FCA649062DB44F53DCC422B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AC6FCA649062DB44F53DCC422BB AV: 119
A: 웻지앵커 B: 웻지앵커, M12*L120mm C: 개 D: 24 N: 42846242FD9CB27EE7E5D2E24068CFBDC539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2846242FD9CB27EE7E5D2E24068CFBDC5395 AV: 116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24 N: 45AC6040BD965B83A20553F14883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AC6040BD965B83A20553F148830 AV: 117
A: 불투수 블럭 B: T=60 C: M2 D: 3 N: 42FF652DCB97F1D1FAD5696E4A7E3C55FA3A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2FF652DCB97F1D1FAD5696E4A7E3C55FA3A9 AV: 115
A: 보도블럭 철거 후 재설치 B: T:60, 모래40t C: M2 D: 3 N: 45AC6A4B2096A931EC95B7344929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AC6A4B2096A931EC95B73449294 AV: 11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철 거 공 사 B: Q: 01011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9 N: 45AD6448C69EF7AC25659CE44420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AD6448C69EF7AC25659CE44420A AV: 66
A: 바닥 몰탈 철거 B: T=60mm C: M2 D: 2.5 N: 45AD6448C69EF7AC25659CE44420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AD6448C69EF7AC25659CE44420E AV: 153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2.5 N: 45AD6448CD91AAC7D3458150403D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AD6448CD91AAC7D3458150403D7 AV: 120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8.06 N: 45AD6448CD91AAC7D3E5849D43A8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AD6448CD91AAC7D3E5849D43A8A AV: 6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8.06 N: 45AD6448CD91AAC7D3F5ABA74844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AD6448CD91AAC7D3F5ABA748440 AV: 68
A: 타일 해체 B: 바닥, 붙임몰탈 포함 C: M2 D: 6 N: 45AD6448CD91AAC7D355A7534F85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AD6448CD91AAC7D355A7534F85B AV: 152
A: 유리문짝 철거(문틀은 존치) B: 1250*2200, 후로아힌지 철거 포함 C: EA D: 1 N: 45AD644B9A94DD0C4975E49D4A9C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AD644B9A94DD0C4975E49D4A9C3 AV: 9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51 N: 45E160595F9F285FC3F5D6DB4A9DDAA24EBA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5E160595F9F285FC3F5D6DB4A9DDAA24EBAE AV: 7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26 N: 45E160595F9F285FC3F5D6DB4A9DDAA24EBA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5E160595F9F285FC3F5D6DB4A9DDAA24EBAD AV: 78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51 N: 45E160595F9F285FC3F5D6DB4A834B3F0307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E160595F9F285FC3F5D6DB4A834B3F03074 AV: 7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6 N: 45E160595F9F285FC3F5D6DB4A834B3F77ED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E160595F9F285FC3F5D6DB4A834B3F77ED7 AV: 7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 N: 45E160595F9F285FC3F5D6DB4A834B3F65A8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E160595F9F285FC3F5D6DB4A834B3F65A82 AV: 7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51 N: 45E160595F9F285FC3F5D6DB4A9DDAA24EA8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E160595F9F285FC3F5D6DB4A9DDAA24EA88 AV: 7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26 N: 45E160595F9F285FC3F5D6DB4A9DDAA24EF0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5E160595F9F285FC3F5D6DB4A9DDAA24EF0B AV: 8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N: 42A7605FD394265D8D453B7D4927A0A34CB7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2A7605FD394265D8D453B7D4927A0A34CB79 AV: 82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2 기계 설비 공사 B: Q: 0102
A: 기계 설비 공사 B: C: 식 D: 1 N: 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D AV: 13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동영상 촬영관리 B: Q: 0102
A: 동영상 촬영장비 B: C: 식 D: 1 N: 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1B6D7F959EBAD503459CF64093A51DE047D AV: 132
A: 동영상 촬영 편집비 C: 건 D: 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 처리비 C: D4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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