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오폐수관로 기술진단 용역.hwpx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57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오폐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나.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1164-3
다. 사 업 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관로 기술진단 각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금70,609,000원
- 추정가격: 금64,190,000원, 부가가치세: 금6,419,000원
바. 기초금액: 금70,609,000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10. 7. 09:00
2026. 10. 12. 10:00
2026. 10. 12. 11:00
입찰집행관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구 전라남도)에 있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으로 등록한 업체
※ 단, 「악취방지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항 7호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악취방지법」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제7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관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것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시까지 투찰하시고, 14: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 수의계약체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장흥군 경제산업과 기업지원팀(☎061-860-5938)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관로 기술진단 용역.hwpx =====
장흥군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6.
장
흥
군
목
차
제1장 총칙<hp:tab width="40196" leader="3" type="2"/> 1
1.1 과 업 명<hp:tab width="37368" leader="3" type="2"/> 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5416" leader="3" type="2"/> 1
1.3 과업대상 및 내용<hp:tab width="32168" leader="3" type="2"/> 1
1.4 과업참가자격<hp:tab width="34764" leader="3" type="2"/> 1
1.5 과업의 주요내용 및 세부방법<hp:tab width="25020" leader="3" type="2"/> 2
1.6 과업의 수행기간<hp:tab width="32816" leader="3" type="2"/> 3
제2장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33048" leader="3" type="2"/> 4
2.1 일반지침<hp:tab width="37364" leader="3" type="2"/> 4
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hp:tab width="29568" leader="3" type="2"/> 4
2.3 용역감독 등<hp:tab width="35416" leader="3" type="2"/> 5
2.4 수급인의 책임<hp:tab width="34116" leader="3" type="2"/> 5
2.5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32168" leader="3" type="2"/> 6
2.6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31516" leader="3" type="2"/> 6
2.7 관련규정 준수<hp:tab width="34116" leader="3" type="2"/> 6
2.8 계약변경<hp:tab width="37364" leader="3" type="2"/> 7
2.9 설계변경조건<hp:tab width="34764" leader="3" type="2"/> 7
2.10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hp:tab width="27520" leader="3" type="2"/> 7
2.11 과업의 예정공정표<hp:tab width="31416" leader="3" type="2"/> 7
제3장 과업의 성과품 작성<hp:tab width="31100" leader="3" type="2"/> 9
3.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4116" leader="3" type="2"/> 9
3.2 성과품의 종류<hp:tab width="34116" leader="3" type="2"/> 9
3.3 성과품의 납품제출<hp:tab width="31516" leader="3" type="2"/> 9
3.4 성과품 목록 및 납품부수<hp:tab width="26872" leader="3" type="2"/> 10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1.2 과업의 목적
∙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등의 법령에 따라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시설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대상 및 내용
가. 과업대상 :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명
소재지
처리용량
처리공법
관로길이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산면 금자리 1164-3
300㎥/일
KIMAS
1.02km
나. 과업의 내용
∙ 공공폐수처리시설
①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특성조사 ② 공정별 처리효율 분석
③ 시설 및 운영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④ 시설의 유지․관리방안
⑤ 그 외 기술진단에 필요한 사항
∙ 폐수관로
① 유랑 및 수질 조사 ② 연결 상태 진단
③ 시설 및 운영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④ 시설의 유지․관리방안 ⑤ 그 외 기술진단에 필요한 사항 1.4 과업참가 자격
가. 「하수도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1.5 과업의 주요내용 및 세부방법
∙ 공공폐수처리시설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오염물질의 유입특성조사
◦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 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 자료조사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 전기․계장설비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
◦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운영진단
◦ 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hp:fwSpace/>최적화 방안<hp:fwSpace/>수립
◦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시설관리 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 폐수관로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 오·폐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오·폐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 오·폐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주2)
․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오·폐수관로 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 상세 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침수이력 등 현황파악)
현상진단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3)
․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오·폐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함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맨홀펌프
조사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 전기·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 점검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개선대책수립
․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상진단 대상 관로선정시 침수 취약지역 등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2) 관로 현황조사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신청기관에 오·폐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협의 요청할 수 있다.
- 오·폐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 (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오·폐수 유입 성상 판단 곤란시 TOC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4)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한다.(내부조사 전 관로 준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현장 여건상 ‘관로 물돌리기’가 필요한 경우 물돌리기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관로 내부조사 결과 동공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GPR, 시추공 및 내시경 등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즉시 사업시행자에 보고하고 사업시행자는 별도로 추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5)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1.6 과업의 수행 기간
∙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일반사항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제출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책임기술자 등
②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학인 할 수 있는 서류
③ 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④ 보안각서 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④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시기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② 성과품 작성 시 ③ 준공 시
④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나. 중간보고
∙ 과업중간 성과에 대하여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제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 되었을 때 ②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 공정 60%시 (필요시 추가할 수 있음)
- 최종보고 : 준공 시
2.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 감독원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② 성과품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인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2.7 관련규정 준수
∙『물환경보전법』등 관련 법령, 환경부 고시∙훈령∙지침 등 각종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2.8 계약변경
∙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승인(인가)기관의 승인 하여야만 납품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 불가능할 때
2.9 설계변경조건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할 수 있다.
가.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나.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사정으로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된 때
2.10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납품 전에 작성된 성과품 2.11 과업의 예정공정표
∙ 본 과업기간은 180일로 과업의 예정 공정은 아래와 같다.
공 종
예 정 공 정(180일)
10
30
50
70
90
110
130
150
170
180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3. 공정별ㆍ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5.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7. 중간, 완료 보고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제 3 장 과업의 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우리군의 소유로 하고 우리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우리군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 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사업집행계획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 보고서(부록) ① 현장조사자료 ② 관련 계산서 및 분석자료 등 다. 개선계획서
기술진단 보고서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일정 계획서<hp:fwSpace/>(중앙부처 제출용)
3.3 성과품 납품제출
가. 성과품은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하며,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따라야 한다.
다.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라. 성과품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
3.4 성과품 목록 및 납품부수
가. 기술진단 보고서
<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나. 기술진단 보고서 부록
<hp:tab width="2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다. 기술진단 보고서 요약서
<hp:tab width="22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라. 개선계획서
5부
마. 성과품(USB)
<hp:tab width="2364" leader="0" type="1"/>
<hp:tab width="2056" leader="0" type="1"/>
1set
===== 산출내역서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관로기술진단 용역.xlsx =====
[시트: VXXXXX]
[시트: 갑지]
I: 2026년 06월
일
A: 2026년도
B: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오폐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B: 설
계
내
역
서
B: 용역개요 : D: 기술진단 1식
B: 용역금액 : D: 일금칠천육십만구천원정 G: 70609000
[시트: 내역서]
A: 설 계 예 산 서
I: (단위 : 원)
A: 구분 B: 시 설 명 C: 규모 (m³/일, km) D: 기본진단비 E: 보정율 F: 기술진단비 G: 부가세 H: 계 I: 비 고
A: 기술진단비 계 F: 64,190,000 G: 6,419,000 H: 70,609,000 I: 백원단위 절사
A: 폐수처리시설 B: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C: 300 m³/일 D: 53,146,000 F: 53,146,000 G: 5,314,600 H: 58,460,600
A: 공공폐수관로 B: 장흥농공단지 오폐수 관로 C: 1.0 Km D: 11,044,000 F: 11,044,000 G: 1,104,400 H: 12,148,400
A:
주1) 공공폐수처리시설 :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비용)에 의거하여 기술진단비용 적용
A:
주2) 공공폐수관로 : 완충저류시설 및 폐수관로 기술진단 업무처리 매뉴얼 적용
A:
주3) 천원미만의 금액 절사
A:
주4) 진단대상연장의 소수점이하 숫자의 경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시트: 별표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비용]
A: [별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제2조 관련)
B: Ⅰ. 수처리시설
C: 시 설 별 D: 규모별(㎥/일) E: 기본진단비용(천원)
C: 폐수종말
처리시설 D: 100미만 E: 44,879
D: 100이상~200미만 E: 49,012
D: 200이상~400미만 E: 53,146
D: 400이상~600미만 E: 57,279
D: 600이상~800미만 E: 61,413
D: 800이상~1,000미만 E: 65,546
D: 1,000이상~1,500미만 E: 69,679
D: 1,500이상~2,000미만 E: 73,813
D: 2,000이상~5,000미만 E: 77,946
D: 5,000이상~7,000미만 E: 82,080
D: 7,000이상10,000미만 E: 86,213
D: 10,000이상~15,000미만 E: 90,347
D: 15,000이상~20,000미만 E: 94,480
D: 20,000이상~40,000미만 E: 98,614
D: 40,000이상~60,000미만 E: 108,253
D: 60,000이상~80,000미만 E: 112,387
D: 80,000이상~100,000미만 E: 116,520
D: 100,000이상 E: 126,159
[시트: 별표 완충저류시설 및 폐수관로 기술진단 업무처리 매뉴얼]
A: [별표] 완충저류시설 및 폐수관로 기술진단 업무처리 매뉴얼
B: - C: 폐수관로
C: 구 간 D: 진단대상 연장 E: 기본 진단비용 F: 구간 최대연장 G: 구간 최대비용 H: 진단비용 적용방법
D: (km) E: (천원/km) F: (km) G: (천원)
C: 1구간 D: 10이하 E: 11,044 F: 10 G: 110,442 H: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C: 2구간 D: 10~25이하 E: 7,859 F: 25 G: 196,492 H: 구간별 직선보간법 적용
C: 3구간 D: 26-50이하 E: 6,362 F: 50 G: 318,137
C: 4구간 D: 51~75이하 E: 5,828 F: 75 G: 437,167
C: 5구간 D: 76~100이하 E: 5,399 F: 100 G: 539,990
C: 6구간 D: 101~200이하 E: 5,326 F: 200 G: 1,065,396
C: 7구간 D: 201이상 E: 5,004 F: - G: - H: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 (소액)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오폐수관로 기술진단 용역.pdf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57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오폐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나.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1164-3
다. 사 업 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관로 기술진단 각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금70,609,000원
- 추정가격: 금64,190,000원, 부가가치세: 금6,419,000원
바. 기초금액: 금70,609,000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 찰 일 자 2026. 10. 7. 09:00 2026. 10. 12. 10:00 2026. 10. 12. 11:00 비 고 입찰집행관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22개 시·군(구 전라남도)에 있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으로 등
록한 업체
※ 단, 「악취방지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항 7호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악취방지법」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제7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
(관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것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
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
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시까지
투찰하시고, 14: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 수의계약체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장흥군 경제산업과 기업지원팀(☎
061-860-5938)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
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
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
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
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