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용역입찰설명서(재공고).pdf =====
용 역 입 찰 설 명 서(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건명 :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051-794-4016)
○ 내역서 검토, 설계서 열람 문의, 현장사항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수도권주택사업처(☎ 02-3420-5606, 560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10. 청렴서약서(공고내용
11. 기타
참조)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과업내용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나, 유선으로 상이한 부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위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 등’은 ‘우리공사 등’으로, ‘담당자 등’은 ‘우리공사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용역개요 1.
-------------------------------------------------------------------------------------------용역명: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 자문 용역
○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개월
‧
:
:
24
※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1,598,667,500원(부가가치세 2. 포함) 입찰 및 계약방식
-------------------------------------------------------------------------------------------
○ 입찰 계약방식 전자입찰 전자계약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분담이행
·
· :
:
:
: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3.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12
1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1 , 2 모두 등록한 자
1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 3601)] 업종
◯
◯ 법무법인 업종코드
2
○ [ ( : 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또는 [변호사
사무소(업종코드: 1514)] 업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아래의 내용으로 실적을 보유한 자
- 회계법인(대표사)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1억원(VAT제외) 이상의 유사용역*을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 유사용역 범위 : 부동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업무에 한하여 공모지침서 작성, 공모 관리
(사업협약 체결 지원 등)·자문, 타당성조사, 계획 및 전략 수립
- 법무법인(분담사)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국가기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관련 법률 검토로서 단일
계약건으로 1억원(VAT 제외)이상 수행 완료 실적이 3건 이상 있는 법인에 한함
※ 수행실적이 공동수급의 경우 해당 사업 전체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급
실적은 제외)
※ 입찰 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
,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
7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
-------------------------------------------------------------------------------------------5.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서 요구하는 분담이행에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해야 하며, 대표사의 경우 분담비율(분담금액)이 구성원보다 많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2026. 10. 14.(수)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가격입찰) 제출
-------------------------------------------------------------------------------------------6.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2026. 10. 07. 10:00 : 2026. 10. 15. 17:00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시간의 여유를 두고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
: ( ) 18:00 . ,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
:
,
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 조 계약보증금 제 조 하자보수
12
( ), 18 (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안서 제출
-------------------------------------------------------------------------------------------제출기간: 2026. 10. 07. 10:00 ~ 2026. 10. 15. 17:00
8.
○
○ 제출방법 우편 우체국 및 전자접수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우편 우체국 및 전자 접수여부 확인 공공청렴계약부 ☎
:
( ( ) ) : ( . 051-794-4016)
- 우편접수가 원칙이나, 마감일 전 우편제출이 불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우체국 우편’으로 제안서 제출마감일 근무 시간(18:00)까지 우리
공사 문서접수 부서에 접수된 우편만을 유효한 제출로 인정합니다.
○ 우편접수 제출장소: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45층 개발혁신지원처 공공청렴계약부 담당자 이지민
※ 우편물 접수 이전 분실, 자료 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등 배송관련 모든 책임은 발송자에게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접수 제출장소 공공개발관리시스템
:
(https:/
/
pmis.kamco.or.kr:9443)
※ 신청정보 입력 후 “협상제안서접수신청” 버튼을 눌러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붙임의 제안서평가 제출서류 목록표를 참조하여 제출
:
- (우편접수) ① 제안서 10부(관리용(원본) 1부, 평가용 9부),
② 요약보고서 10부(관리용(원본) 1부, 평가용 9부),
③ 사업수행능력 증빙서류* 3부
- (전자접수) 제안서, 요약보고서(발표용), 사업수행능력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증빙서류: 정성평가 제출서류(제안서, 요약보고서) 이외의 서류 일체
9.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이메일 및 유선
:
(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기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10.
○
○
중에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7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협상절차 및 진행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11.
○
○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성명 전
12.
○
○
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
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는 우리 공사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13.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 위반 시
○
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
. · ,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에게 관련 자료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14.
○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
( )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원본대조필 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
( )’ . (
○
○
)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및 관계법규,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등 포함)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
○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
· ·
허위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
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바랍니다.
◇우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2026 월 10 일 2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다짐
우리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자율
준수 의지를 다짐합니다.
하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특정 지역이나 상대방에 유리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절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거래의 조건, 대가 등을 부당하게 결정 혹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하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붙 임
구
제안서평가 제출서류 안내
분
정성평가
제출서류
정량평가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기타 제출서류 내 용 비 고
표지(제안서/제안요약서)
관리용(원본) 1부,
제안서
평가용 9부
제안요약서(발표용)
서식1
표지
서식17
자기평가 및 심사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11·12
수행실적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조달청 발급분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뒷자리
마스킹
서식2·3
합의각서,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
서식4·5·6
동의서, 확약서, 확인서
서식7
회사소개서(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8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9·10
사업수행 인력현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청렴서약서(외부)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 -②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 ④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⑬
보안각서 - ⑭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 용역이행실적증명 관련 안내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유사용역(제안요청서에 기재)만 실적으로 인정함
2)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3) 다른 용역 실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당해용역 분야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금액을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4)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분담사 또한 실적 증빙자료 제출 필요(정량평가는 대표사에 한함)
===== 1-2. 용역입찰설명서(재공고).hwp =====
용 역 입 찰 설 명 서(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건명 :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051-794-4016)
○ 내역서 검토, 설계서 열람 문의, 현장사항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수도권주택사업처(☎ 02-3420-5606, 560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10.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내용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나, 유선으로 상이한 부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위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 등’은 ‘우리공사 등’으로, ‘담당자 등’은 ‘우리공사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
○
용역명: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 1,598,66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 입찰·계약방식: 전자입찰·전자계약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분담이행)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 모두 등록한 자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업종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또는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업종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아래의 내용으로 실적을 보유한 자
- 회계법인(대표사)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1억원(VAT제외) 이상의 유사용역*을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 유사용역 범위 : 부동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업무에 한하여 공모지침서 작성, 공모 관리(사업협약 체결 지원 등)·자문, 타당성조사, 계획 및 전략 수립
- 법무법인(분담사)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국가기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관련 법률 검토로서 단일 계약건으로 1억원(VAT 제외)이상 수행 완료 실적이 3건 이상 있는 법인에 한함
※ 수행실적이 공동수급의 경우 해당 사업 전체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급 실적은 제외)
※ 입찰 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서 요구하는 분담이행에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해야 하며, 대표사의 경우 분담비율(분담금액)이 구성원보다 많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2026. 10. 14.(수)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가격입찰) 제출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07. 10: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5. 17: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시간의 여유를 두고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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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2026. 10. 07. 10:00 ~ 2026. 10. 15. 17:00
○
제출방법: 우편(우체국) 및 전자접수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우편(우체국) 및 전자 접수여부 확인: 공공청렴계약부(☎ 051-794-4016)
-
우편접수가 원칙이나, 마감일 전 우편제출이 불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우체국 우편’으로 제안서 제출마감일 근무 시간(18:00)까지 우리 공사 문서접수 부서에 접수된 우편만을 유효한 제출로 인정합니다.
○
우편접수 제출장소: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45층 개발혁신지원처 공공청렴계약부 담당자 이지민
※ 우편물 접수 이전 분실, 자료 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등 배송관련 모든 책임은 발송자에게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접수 제출장소: 공공개발관리시스템(https://pmis.kamco.or.kr:9443)
※ 신청정보 입력 후 “협상제안서접수신청” 버튼을 눌러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붙임의 제안서평가 제출서류 목록표를 참조하여 제출
- (우편접수) ① 제안서 10부(관리용(원본) 1부, 평가용 9부),
② 요약보고서 10부(관리용(원본) 1부, 평가용 9부),
③ 사업수행능력 증빙서류* 3부
- (전자접수) 제안서, 요약보고서(발표용), 사업수행능력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증빙서류: 정성평가 제출서류(제안서, 요약보고서) 이외의 서류 일체
9.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이메일 및 유선)
1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기준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7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11. 협상절차 및 진행
--------------------------------------------------------------------------------------------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12.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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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성명 전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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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우리 공사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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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및 관계법규,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등 포함)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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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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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바랍니다.
◇ 우 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다짐
우리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다짐합니다.
하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특정 지역이나 상대방에 유리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절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거래의 조건, 대가 등을 부당하게 결정 혹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하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붙 임 제안서평가 제출서류 안내
구
분
내
용
비 고 정성평가 제출서류 표지(제안서/제안요약서) 관리용(원본) 1부, 평가용 9부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용) 정량평가 제출서류 표지 서식1 자기평가 및 심사표 서식17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수행실적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서식11·12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조달청 발급분 기타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서식2·3 합의각서,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 동의서, 확약서, 확인서 서식4·5·6 회사소개서(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7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8 사업수행 인력현황 서식9·10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청렴서약서(외부)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 -②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 ④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⑬ 보안각서 - ⑭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 * 용역이행실적증명 관련 안내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유사용역(제안요청서에 기재)만 실적으로 인정함
2)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3) 다른 용역 실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당해용역 분야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금액을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4)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분담사 또한 실적 증빙자료 제출 필요(정량평가는 대표사에 한함)
===== 3. 제안요청서(재공고).hwp =====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제안요청서 2026.10.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 본 자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목 차 Ⅰ. 용역 개요 3 1. 용역명 3 2. 추정용역비 3 3. 과업기간 3 4. 주요 추진과제 3 Ⅱ. 입찰 개요 4 1.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 4 2. 입찰참가자격 4 Ⅲ. 제안서 제출 및 작성방법 6 1.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서 발표 6 2. 제안서 작성방법 7 3. 제안서 목차 9 4.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10 Ⅳ. 제안서 평가방법 13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3
2. 계량 평가지표(정량적평가) 항목별 평가방법 14
3. 비계량 평가지표(정성적평가) 항목별 평가방법 16
4. 입찰가격 평가방법 16 Ⅴ. 협상적격자 선정 17 1. 협상적격자 및 협상 우선순위 선정 17 2.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17 3. 협상절차 17 4. 협상의 내용과 범위 18 5. 가격의 협상 18 6. 기타사항 18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2. 추정용역비 : 금1,598,667,500원(VAT포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과업기간은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 추진과제 (상세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구분 용역과업 주요내용 ① 사업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개발후보지 발굴, 법률 검토, 과업 로드맵 수립 등
② 민간사업자 제안서 검토 및 제안서 종합 평가
민간사업자 모집, 사전 협의, 개발계획・운영계획・사업비 등 종합 검토 및 평가
③ 전문 연구기관 대응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전문 연구기관 제출자료 작성,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등 관련기관 대응
④ 장기대부 기본계획 수립
개발 기본방향, 사업구조 설정, 대부조건, 각 단계별 리스크 관리 등 기본계획 수립
⑤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타당성 분석
장기대부 기본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분석 등
⑥ 민간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
민간사업자 공모 기준 마련, 발주기관 내부 지침 마련 등
⑦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및 시행
공모 전략 수립, 공모지침서 작성, 평가위원 관리, 공모 시행 지원 등
⑧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체계 설계,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원
⑨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및 사업조건 확정
협상 조건 마련 및 협상 실시, 차순위 협상대상자 관리
⑩ 사업협약안 작성 및 협약 체결 지원
협상 내용에 따른 협약안 작성 및 협약 체결 지원
⑪ 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마련
국유지 장기대부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검토, 국외사례 벤치마킹 및 사업화 방안 마련 등
Ⅱ. 입찰 개요 1.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 가. 입찰방법 : 실적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에 따른 평가점수 1순위 업체
- 제안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에 의한 제안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세부평가기준 등은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Ⅴ. 협상적격자 선정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계법인 등(업종코드 1200(회계법인) 또는 업종코드 3601(공인회계사사무소)) 및 법무법인 등(업종코드 2305(법무법인) 또는 2307(법무법인(유한)) 또는 1514(변호사사무소))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였으며,
- 회계법인(대표사)등 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1억원(VAT제외) 이상의 유사용역*을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 유사용역 범위 : 부동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업무에 한하여 공모지침서 작성, 공모 관리(사업협약 체결 지원 등)·자문, 타당성조사, 계획 및 전략 수립
- 법무법인(분담사)등 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국가기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관련 법률 검토로서 단일 계약건으로 1억원(VAT 제외)이상 수행 완료 실적이 3건 이상 있는 법인에 한함
※ 수행실적이 공동수급의 경우 해당 사업 전체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급 실적은 제외)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방식으로 참여
※ 과업내용의 상호 보안을 위한 공동수급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해야 함, 대표사의 경우 분담비율(분담금액)이 구성원보다 많야 한다.
라. 기타 유의 사항
-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무정지 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서류 제출이 허위 또는 지체될 시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협상 적격자로 협상이 성립된 이후라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3. 입찰 일정 입찰공고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가격입찰 포함) ▶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 ▶ 협상적격자 ㆍ순위 결정 및 협상 ▶ 계약체결
※ 세부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일정에 따름
Ⅲ. 제안서 제출 및 작성방법 1.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서 발표 가. 제출 장소 및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실적증명서 등이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공고문에 따른 소정의 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
- 본 제안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 책임자가 직접하여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 업체 참석자는 제안사 소속의 보조요원을 포함하여 4명 내로 제한
-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하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요약서로 설명하고, 제안요약서외 별도 제안설명회용 자료·홍보용 동영상 활용·제공 금지, 발표순서는 설명회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원본 1부에는 제안업체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
- 모든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하고, 영문자 등으로 작성 시 한글요약본 첨부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 후에도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으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경력 및 실적 등은 각종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확한 것만 인정하며 인정여부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별도의 보상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제안서 작성 규격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등을 참고하고 A4용지 양면인쇄로 작성하며 제본(장변 좌철)하여 제출
- 제안서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50페이지 내로 작성하고, 앞뒤 표지 및 간지, 목차는 페이지 산정에서 제외하며, 초과 시 채점 제외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 명기 할 것)
- 제안서 작성 시 글자체의 크기와 모양, 간격 및 여백 등은 자유로 하며, 컬러의 사용은 무관함. 또한 [서식13,14]의 제안서 표지는 그 형태를 유지하여 작성하되 글자의 크기와 모양은 제안자가 자유로이 선택함. 단, 제안서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를 사용함
- 제안서는 총10부를 제출하되 평가용 9부에 대하여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사용 불가 (단, 원본 1부는 모두 기재)
- 요약 보고서(제안서 발표자료)는 A4용지 한면 인쇄로 작성하며 제본(장변 상철)하여 제출
- 요약 보고서는 20페이지 내로 작성하고 앞뒤 표지 및 간지는 페이지 산정에서 제외하며, 초과 시 발표 불가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 명기 할 것)
- 요약 보고서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참여기술자명, 로고 사용 불가 (단, 원본 1부는 모두 기재)
- 요약보고서 작성 시 글자체의 크기와 모양, 간격 및 여백 등은 자유로 하며, 컬러의 사용은 무관함. 또한 [서식15,16]의 제안서 표지는 그 형태를 유지하여 작성하되 글자의 크기와 모양은 제안자가 자유로이 선택함. 단, 제안서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를 사용함
ㅇ 평가 제안서 제출서류 구 분 규격(mm) 수량 비고
사업수행능력
증빙서류
A4(210×297) 3부 장변 좌철 제안서 A4(210×297) 10부 장변 좌철, 50페이지 내 요약보고서 A4(210×297) 10부 장변 상철, 20페이지 내(프리젠테이션 용) ㅇ 감점기준 감점 항목 감점 비고 제안서 지정 도서매수 초과 0.2점 감점/매 최대 1점 제안서 표지 작성 위반 (배경무늬 및 특정그림 사용) 0.5점 감점 제안서 규격 위반 0.5점 감점 익명성 위반 0.5점 감점/건 최대 3점 계 최대 5점 이내
※ 입찰참가업체는 평가위원 대상자에게 제안서내용에 대해 사전설명을 금지하며, 사전설명 위반 시, 제안서 평가점수에 별도 감점(평가위원 1인당 5점씩) 처리함
3.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사업추진 대상 및 범위
3. 사업수행 전략 및 수행방법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사업수행 기대효과 Ⅱ.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자본금 및 매출액
4. 주요사업내용
Ⅲ. 사업수행 기술 분야
1. 추진 목표
2. 사업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3. 추진 전략
4.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수행조직 및 운용방안 2.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방안
3. 산출물 관리방안
4. 일정/진도관리 방안
5. 의사소통 관리방안
6. 자료 및 보안 관리방안
Ⅴ. 사업 지원부문
1. 교육 및 지원계획
2. 사후관리방안
Ⅵ. 기타사항 (추가제안)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사는 대상업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본 사업에 대한 제안의 목적 및 배경, 수행범위,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사업추진 대상 및 범위 3. 사업수행 전략 및 수행 방법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사업수행 기대효과 Ⅱ.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 컨설턴트 보유현황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사의 전체 조직도 및 인원(기술자 등급 포함) 작성
∙ 제안사의 조직별 업무기능을 작성 3. 자본금 및 매출액
∙ 기업신뢰도 평가기준으로 제안사의 최근 3년도 자기자본, 자본대비 매출액 등을 작성
4.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부동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 등과 관련한 사업분야 및 사업내용을 작성
Ⅲ. 사업수행 기술 분야 추진 목표 ∙ 본 사업과 관련한 방향 및 전략 제시
∙ 본 사업관련 제안사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등 제시
사업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수행 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추진 전략
∙ 효과적인 민간사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 추진 방안을 위한 기술전략(법률 지원 사항 포함)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 추진전략을 기술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방안
∙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 선정(사업협약 체결) 및 법률 검토, 발주기관 내부 기준 마련 등 과업내용서를 기준으로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부문 사업수행조직 및 운용방안(붙임서식참조)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필요(용역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팀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되 조직 구성도와 등급별 인력, 수행업무, 수행기간, 직책 등이 포함된 인력투입 계획을 기술
∙ 인력구성은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능통한 전문기술 소지자들로서, 특히 사업책임자 및 프로젝트관리자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 유사과제 경험이 많은 자로 구성이 필요하며 탄력적 인력확보 방안도 포함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상주, 비상주를 구분하여 부문별, 기술자 등급별로 경력 및 이력사항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술(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목표투입공수(M/M))
2.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방안
∙ 용역 사업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 위험요소, 위험관리 등의 방법, 절차, 내용 제시
3. 산출물 관리방안
∙ 제안서의 사업 추진 방법론에 근거한 공정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 등 기술
∙ 산출물 형상관리 방안 기술 4. 일정/진도관리 방안
∙ 프로젝트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기술
∙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계획 제시
∙ 업무진척보고(주/월간, 수시보고, 중간 및 완료보고) 및 검토, 승인절차에 대한 진도관리 방안 기술
5. 의사소통 관리방안
∙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 등의 제안사와 발주자 간의 의사소통방법을 상세하게 기술
∙ 월간, 주간, 일일, 수시 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및 이슈해결 절차 등을 기술
∙ 사업 주체 간 이견발생 시 관리방안 6. 자료 및 보안관리방안 ∙ 보안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방안
∙ 기밀 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 제시
Ⅴ. 사업 지원부문 1. 교육 및 지원계획
∙ 본 사업의 성과물을 이해시키기 위한(지속적 변화관리) 교육 및 지식이전 방안 제시
∙ 정부,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지원계획, 신속 대응을 위한 운영방안
2. 사후관리방안
∙ 용역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체계, 대응계획,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서 검토 등
Ⅵ. 기타사항 추가제안 사항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안사에서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
제안내용 조견표
∙ 모든 제안되는 내용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제안요청서내용, 제안요청서 해당페이지, 요청내용 충족여부, 제안서 해당페이지 등)
Ⅳ. 제안서 평가방법 \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공사 내부 규정에 따름
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총 100점[기술능력평가(70점)+입찰가격평가(30점)]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 고 기 술 능 력 평 가 (70) 정량적 평가 (15) 사업수행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 사업수행 실적
10 경영상태 - 공인 기업신용평가기관 기업신용평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5 정성적평가 (55) 사업수행계획 - 과업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과업부문별, 단계별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과업수행에 활용할 방법론(기법) 및 절차의 우수성·효율성 및 적용가능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5 평가 위원회 기술 및 지식능력
- 조직ㆍ연구인력ㆍ지식보유ㆍ네트워크 등 인프라 현황 및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강점ㆍ역량 등
10 수행 인력 및 조직
- 과업수행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
- 투입인력 운영계획의 타당성ㆍ적정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ㆍ유사용역 수행 경험 및 능력, 자격증 등
15 사후지원 우수성
- 용역 종료 후 자문, 지원 등 사후관리계획의 우수성ㆍ적정성
- 용역관련 사후 지원 가능사항 5 입찰가격 평가(30) 제안가격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 주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30
합
계
100
2. 계량 평가지표(정량적평가) 항목별 평가방법
구분 평 가 내 용 배점 비고 정량적 평가 (15) 사업수행 실적 ▪사업수행실적 * 하단의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 심사항목은【서식11】최근 5년간 제안사 사업수행 실적에 의하여 평가
* 해당증빙 자료【서식12】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미제출시 평가대상 제외
10 15 경영상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인도 평가기준 적용 5 가.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10점) 구 분 평가 기준 평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
- 1건당 금액 1억원(VAT 제외) 이상인 실적만 합산하여 평가
A. 8억원 이상 10 B.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 8 C.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 D.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4 E.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
1. 실적으로 인정되는 유사 용역의 범위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유사용역* 등 관련 용역 수행에 한하며 수행 완료 기준으로 평가함
* 유사용역 범위 : 부동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업무에 한하여 공모지침서 작성, 공모 관리(사업협약 체결 지원 등)·자문, 타당성조사, 계획 및 전략 수립
**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대표사) ’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함
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수행실적은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기관 직인이 날인된 실적증명서 제출, 민간실적은 준공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증명서)는 필히 제출하고, 준공용역의 계약서(설계서, 내역서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출), 세금계산서 등 1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
나.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제안사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3. 수행실적이 공동도급의 경우 해당 용역 전체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나.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BBB+ A3+ BBB+ 4.8 BBB0 A30 BBB0 4.6 BBB- A3- BBB- 4.4 BB+, BB0 B+ BB+, BB0 4.2 BB- B0 BB- 4.0 B+, B0, B- B- B+, B0, B-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6
※ 대표자(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에 한하여 평가함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공인기관 기업신용평가서로 증빙하여야 함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함
3.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4. 합병한 제안사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회사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3. 비계량 평가지표(정성적평가) 항목별 평가방법
ㅇ 평가기준에 따른 등급 및 평점 평 가 기 준 등급 평가내용 평 점
- 제안내용의 이해와 설명/답변이 구체적· 창의적 제시로 매우 충실
A 아주 좋음 항목별 배점 * 1
- 제안내용의 이해와 설명/답변이 구체적 제시로 비교적 충실
B 좋 음 항목별 배점 * 0.9 ㅇ 제안내용의 이해와 설명/답변이 일반적임 C 보 통 항목별 배점 * 0.8
- 제안내용의 이해가 부족하고 설명/답변이 미흡함
D 미 흡 항목별 배점 * 0.7
- 제안내용의 이해와 설명/답변이 누락 또는 확인곤란 등 현저히 부족
E 아주 미흡 항목별 배점 * 0.6
- 평가요소별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기준에 의해 업체 간 상대적으로 평가
ㅇ 등급 배분 기준 업 체 수
등
급
A(10%) B(20%) C(40%) D(20%) E(10%)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 업체수가 4개 이하일 경우에는 제출된 성과의 질에 따라 등급배분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상대평가시 1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한 경우에는 등급별 배분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 1개 업체 단독으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절대평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입찰가격 평가방법
-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의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산정
Ⅴ.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적격자 및 협상 우선순위 선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인 59.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3.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협상의 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가격의 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6. 기타사항
- 본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준함
- 계약체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의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문의사항에 대한 연락처
- 과업 관련 : 수도권주택사업처 차장 박준규 (☎02-3420-5606, 5608)
- 입찰 관련 : 개발혁신지원처 대리 이지민 (☎051-794-4016)
【첨부 1】 【제안서 구성 및 세부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서식 사업수행능력 (Ⅰ) 표 지 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용인장계(법인인감증명서 1부 포함) - 합의각서 서식 2 -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 서식 3 - 동의서 서식 4 - 확약서 서식 5 - 확인서 서식 6 - 회사소개서(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7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8 - 참여기술자 인원현황 서식 9,10 -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11,12
제
안
서
(Ⅱ) 표 지 (관리용, 평가용 구분) 서식 13,14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
-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의 방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평가항목별 보고서 작성 용역 관련 특이사항 등
- 제안 요청서에 없는 내용 중 제안 업체의 아이디어 제시
- 정성적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자유서식 제안서 요약 표 지 (관리용, 평가용 구분) 서식 15, 16 자기평가 자기평가 및 심사표 서식 17
※ 사업수행능력(3권)과 제안서(10권, 관리용 1부 포함)는 별권으로 작성
【각종 서식 자료】 [서식 1] 사업수행능력 증빙서류 표지 [서식 2] 합의각서 [서식 3]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 [서식 4] 동의서 [서식 5] 확약서 [서식 6] 확인서 [서식 7]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8]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9] 사업수행 전문 인력현황(총괄) [서식 10]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서식 11]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서식 12]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서식 13] 제안서 표지(관리용) [서식 14] 제안서 표지(평가용) [서식 15] 요약보고서 표지(관리용) [서식 16] 요약보고서 표지(평가용) [서식 17] 자기평가 및 심사표 [서식 1]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사업수행능력 증빙서류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총 3부 제출 (업체명 표기) [서식 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기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분 야 업체명 (개인)
주
소
대표자 전 화 분담비율 비 고
합
계
100% [서식 4]
동
의
서
당사는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귀 사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서식 5]
확
약
서
○ 입찰 건명 :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과 공정한 제안서 평가 및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사의 방침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서식 6]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당사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서식 7]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사명 * 대표자 * 사업(등록분야) 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Tel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 면허, 인가, 등록증 사본 첨부 조직/인력현황
※ 조직도 첨부가능, 인력현황은 상근/비상근, 정규/비정규인력 구분 표기
주요연혁(요약)
* 평가용 제안서 작성 시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참여기술자명, 로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란은 공란으로 비워둠.
[서식 8]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용역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1. 공동도급일 경우 대표자 소속인 자로 한다.
2.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고, 제안서 내용 중 “Ⅳ.사업관리부문”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서식 9] 사업수행 전문 인력현황(총괄) 분야별 성 명 직 위 최 종 학 교 (학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 분야 경력 용역참여 실적 종 류 취득일 규모 (백만원) 건수
※ 1. 해당분야 근무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하며, 자격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경력을 기재한다.
[서식 10] 전문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명 소속 직위 생 년 월 일
.
.
.
본 사업 참여분야 해당분야 경 력 년 월 최 종 학 력 관 련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기 술 등 급 해당자에 한함 본 과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1. 연령 및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2. 경력사항은 최근연도 순으로 수행한 주요사업 및 유사용역[5년이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유사용역* 등 관련 용역 수행에 한하며 수행 완료된 실적에 한함]을 기재한다.
* 유사용역 범위 : 부동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업무에 한하여 공모지침서 작성, 공모 관리(사업협약 체결 지원 등)·자문, 타당성조사, 계획 및 전략 수립
3. 전문인력 확인을 위해 각 투입인력에 대해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사업 경력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한다.
[서식 11]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순번 용 역 명 (용역개요) 발주처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단위: 천 원)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고 1 2 3 4 5 6 7
※ 1. 용역명: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유사용역* 등 관련 용역 수행에 한하며 수행 완료된 실적만 기재
* 유사용역 범위 : 부동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업무에 한하여 공모지침서 작성, 공모 관리(사업협약 체결 지원 등)·자문, 타당성조사, 계획 및 전략 수립
2. 용역개요: 사업명 하단에 용역범위 및 용역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
3. 계약금액: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금액을 괄호 안에 기재(해당사업 참여지분율 만큼만 인정)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실적 비율 포함)
6. 민간실적은 준공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증명서)는 필히 제출하고, 준공용역의 계약서(설계서, 내역서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출), 세금계산서 등 1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
[서식 12]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평가 제 출 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전략 수립·자문 용역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발주처(증명서발급기관) 양식이 별도로 있을 경우 대체 가능
[서식 13]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제
안
서
(관 리 용)
2026.
.
.
제안업체명 ※ 상호를 기재 후 대표자 날인, 1부 제출 [서식 14]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제
안
서
(평 가 용)
2026.
.
.
※ 제안서에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무효 처리됨
※ 총 9부 제출(업체명 미표기) [서식 15]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요 약 보 고 서 (관 리 용)
2026.
.
.
제안업체명
※ 상호를 기재 후 대표자 날인, 총 1부 제출
[서식 16]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요 약 보 고 서
2026.
.
.
(평 가 용)
※ 제안서에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무효 처리됨
※ 총 9부 제출(업체명 미표기) [서식 17] 자기평가 및 심사표 (*난은 입찰참가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 대 표 자 용 역 명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업종구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
소
속
입 찰 금 액 *
직
위
예 정 가 격 *
성
명
제 출 기 한 * 전화번호 (FAX) 4. 정량적평가 (단위 : 점) 평 가 항 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 실적 10 *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5 *
합
계
15 ※ 자기평점에 대한 산출근거 첨부 ===== 2.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안)
-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
2026.9.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Ⅰ. 용역개요
01
Ⅱ. 주요 과업내용
02
Ⅲ. 세부 과업내용
03
Ⅳ. 용역지침
18
Ⅴ. 제출자료 및 성과품 관리
22
부록(보안각서)
23
목 차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2. 용역목적
□ 본 용역은 국유지를 활용한 장기대부방식의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모집 및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 장기대부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사업자 선정절차를 마련‧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울러, 공모지침서 작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사업협약 체결까지 사업 全 과정에 대한 심층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실행 가능성 및 국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용역범위
□ 과업내용 : 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실행 및 민간사업자 선정 지원 등
□ 대상재산 : 장기대부방식을 활용한 국유지 위탁개발 및 주택공급 대상지(성수 기마대부지, 송파ICT 3단계 등 8개소, 과업기간 중 증감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용역금액 범위 안에서 상기 8개소의 과업을 수행하며, 대상재산이 증가할 경우, 내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기간 : 계약 체결 후 24개월 (과업기간은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용역금액 : 금1,598,66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와「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 또는 변호사사무소가 공동수급(분담이행)의 형태로 계약 및 용역 수행
Ⅱ 주요 과업내용 (요약) 구분 용역과업 주요내용 ① 사업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개발후보지 발굴, 법률 검토, 과업 로드맵 수립 등
② 민간사업자 제안서 검토 및 제안서 종합 평가
민간사업자 모집, 사전 협의, 개발계획・운영계획・사업비 등 종합 검토 및 평가
③ 전문 연구기관 대응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전문 연구기관 제출자료 작성,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등 관련기관 대응
④ 장기대부 기본계획 수립
개발 기본방향, 사업구조 설정, 대부조건, 각 단계별 리스크 관리 등 기본계획 수립
⑤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타당성 분석
장기대부 기본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분석 등
⑥ 민간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
민간사업자 공모 기준 마련, 법률 검토, 발주기관 내부 지침, 규정 마련 등
⑦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및 시행
공모 전략 수립, 공모지침서 작성, 평가위원 관리, 공모 시행 지원 등
⑧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체계 설계,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원
⑨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및 사업조건 확정
협상 조건 마련 및 협상 실시, 차순위 협상대상자 관리
⑩ 사업협약안 작성 및 협약 체결 지원
협상 내용에 따른 협약안 작성 및 협약 체결 지원
⑪ 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마련
펀드, 리츠 등을 활용한 국유지 장기대부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검토, 국외사례 벤치마킹 및 사업화 방안 마련 등
Ⅲ 세부 과업내용 사업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대상재산 및 사업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
1) 대상재산의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 소유권 및 관리관계 조사
2) 토지‧건축물 등기사항,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및 현황도 검토
3) 대상재산의 감정평가액, 장부가액 및 시장가치 검토
4) 기존 시설물의 구조·설비·안전·노후도 현황 검토
5) 주변 개발계획, 교통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 여건 조사
6) 인근 부동산의 매매가격, 임대료, 공실률, 수익률 조사
7) 대상재산과 관련된 기존 연구용역 및 검토자료 분석
8) 사업 추진 경위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정리
나. 적용 법령 및 제도 검토 1) 국유재산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 검토 2)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검토
3)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개발 관련 법령 검토
4) 주택·상업·업무·관광 등 도입시설별 관계 법령 검토
5) 국가계약법령 및 공공기관 계약 관련 규정 검토
6) 공정거래, 조세, 회계, 금융 및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검토
7)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의 감사·분쟁 위험 검토
8)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심의·승인 절차 및 소요기간 검토
9) 필요시 관련 법령의 제‧개정 검토 다. 사업 추진 로드맵 수립
1) 전체 사업 추진단계 및 단계별 의사결정사항 정리
2) 관계기관별 역할 및 협의사항 정리
3) 공모, 평가, 협상 및 협약체결 세부일정 수립
4) 인허가 및 착공까지의 중장기 추진일정 작성
5) 핵심 선행조건 및 사업 지연요인 분석
6) 단계별 필요 용역 및 전문가 활용계획 수립
7)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심의·승인 절차 및 소요기간 검토
8) 착수보고서, 사업 기초현황 조사보고서, 법령‧제도 검토표, 사업 추진절차도 및 마스터 스케쥴, 자료요청 목록 및 자료관리대장 등 주요 산출물 기록‧관리
2. 민간사업자 제안서 검토 및 종합 평가
계약상대자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모집 및 사전 협의(필요시 설명회 등 개최)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검토 및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민간사업자 모집 및 제안서 완결성 검토
1) 민간사업자 모집 및 제안서 제출을 위한 사전 협의(필요시 설명회 등 개최)
2) 제안서 제출서류 및 필수 기재사항 검토
3) 제안자의 법적 지위, 자격 및 사업수행능력 검토
4) 출자자, 시공사, 금융기관, 운영사 등 참여자 구성 검토
5) 사업제안의 전제조건 및 조건부 사항 확인
6) 누락자료 및 추가 소명사항 도출 나. 개발계획 검토
1) 사업목적과 제안 개발계획 간 부합성 검토
2) 시설용도,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3) 공간계획, 배치계획, 동선계획 및 주차계획 검토
4) 공공시설과 민간수익시설의 구성 검토
5) 기존 시설 철거·이전·대체시설 계획 검토
6) 주변지역 및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7) 공공성, 상징성, 지역 기여도 및 이용자 편익 검토
8) 시설별 운영계획과 수요의 연계성 검토
9) 공사기간 및 단계별 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 검토
다. 사업비 검토
1) 토지 관련 비용 및 기존 시설 처리비용 검토
2) 철거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인허가비 검토
3) 금융비용, 보험료, 제세공과금 및 예비비 검토
4) 사업비 산정단가 및 물량의 적정성 검증
5) 물가상승 및 공사비 변동위험 반영 여부 검토
6) 유사 개발사업과의 공사비 비교 7) 총사업비 증가 가능성 및 민감도 분석
8) 사업비 초과 발생 시 부담주체 및 조정방안 검토
라. 수입 및 운영계획 검토
1) 임대료, 분양수입, 운영수입 등 수입항목 검토
2) 시설별 예상 임대료와 공실률의 적정성 검토
3) 운영비, 유지관리비, 수선비 및 자본적 지출 검토
4) 운영기간 중 대수선 및 시설교체계획 검토
5) 매출액 및 운영비 증가율의 적정성 검토 6) 수요·공급 및 경쟁시설 분석 7) 운영조직 및 운영사 선정방안 검토 마.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 검토
1) 출자금, 차입금 및 기타 재원 구성 검토
2) 자기자본비율 및 재무적 완충능력 검토 3) 금융기관 대출의향 및 조달조건 검토 4) 금융비용, 상환방식 및 만기구조 검토 5)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현금흐름 검토
6) 프로젝트 IRR, 자기자본 IRR, DSCR 등 사업성 지표 분석
7) 사업비 증가, 임대료 하락, 공실률 상승, 금리상승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
8) 출자자·시공사·운영사 간 이해관계 및 위험배분 검토
9) 그 외 계약상대자 판단 하에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 제안사항 검토
바. 장기대부 조건 검토 1) 적정 장기대부기간 검토 2) 대부료 산정방식 및 수준 검토
3) 기본대부료와 매출·수익연동 대부료의 적용 가능성 검토
4) 대부료 납부시기, 유예기간 및 조정방식 검토
5) 대부기간 중 시설물의 소유·사용·처분 관계 검토
6) 대부기간 종료 후 국가귀속 및 인계조건 검토
7)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 조건 검토
8) 사업권·출자지분·대주단 담보권 설정 범위 검토
9) 대부권 양도, 사업자 변경 및 지배구조 변경 제한 검토
10) 임차인·사용자 보호방안 검토 사. 민간제안 종합평가
1) 제안의 공공성, 사업성, 실현 가능성 종합평가
2) 제안 수용 가능사항과 수정 필요사항 구분
3) 제안자가 제시한 특혜성·배타적 조건 검토
4) 경쟁공모 시 최소 요구조건 및 개선사항 도출
5)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종합의견 제시
6) 제안내용의 수용, 조건부 수용 또는 재검토 의견 제시
7) 민간제안서 검토보고서, 분야별 검토의견서, 제안서 보완요구서 및 질의서, 재무모델 검증자료, 주요 쟁점 및 위험관리표, 제안내용 수용·불수용·수정사항 대조표 등 주요 산출물 기록‧관리
3. 전문 연구기관 대응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
가. 전문 연구기관 검토자료 작성 1) 민간제안 내용 요약 2)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대상재산 및 기존 사업 현황 4) 민간제안의 주요 조건
5)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 자체 검토내용 및 결과
6) 사업비·재무·수요 검토내용 7) 법률 및 제도적 쟁점 8) 장기대부 조건의 적정성 9) 주요 위험 및 대응방안 10) 전문기관 중점 검토 요청사항
11) 그 외 전문 연구기관 또는 발주기관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서 요청한 검토자료 작성, 지원 및 대응
나. 전문 연구기관 질의·답변 지원 1) 연구기관 질의사항 분석 2) 답변서 및 보완자료 작성 3) 연구기관 회의 참석 및 설명 4) 검토의견 반영 여부 분석 5) 수정 사업계획 및 조치계획 작성 다. 관계기관 협의 지원
1) 재정경제부, 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자료 작성
2)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쟁점 정리
3) 회의자료, 설명자료 및 예상 질의답변 작성
4) 협의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수정 5) 필요 인허가 기관 사전협의 지원
6)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및 대응 지원
7) 전문기관 검토요청 보고서, 전문기관 질의답변서, 검토의견 반영표, 관계기관 협의자료, 회의록 및 조치계획, 수정 사업계획서 등 주요 산출물 기록‧관리주요 산출물
4. 장기대부 기본계획 수립 가.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표 설정 1) 대상재산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 장기대부 방식 활용 필요성 검토
3) 직접개발, 위탁개발, 매각, 단순대부 등 대안과 비교
4) 민간참여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제시
5) 국가재산 가치 제고 및 국고수입 증대효과 분석
6) 공공성 및 정책적 목적 설정 7) 사업의 기본원칙 및 성과목표 설정 나. 개발 기본방향 수립 1) 적정 도입용도 및 시설구성 제시 2) 개발규모 및 공간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3)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의 적정 비율 검토 4) 단계별 개발 또는 일괄개발 여부 검토
5) 기존 건축물의 철거·리모델링·존치방안 검토
6)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요구 반영방안 검토
다. 사업구조 설정
1) 국가·관리청·캠코·민간사업자의 역할 정립
2) 특수목적법인 설립 여부 및 법인형태 검토
3) 출자자, 시공사, 운영사 및 금융기관의 역할 설정
4) 사업비 조달 및 회수구조 설정 5) 토지 대부와 시설물 소유관계 설정 6) 사업시행권 및 운영권 구조 설계 7) 대부기간 종료 후 국가귀속 구조 설정 8) 사업자 교체 및 사업승계 구조 검토 라. 적정 대부조건 검토
1) 적정 대부기간, 대부료 산정방식, 대부료 납부조건, 대부료 조정 및 재산정 기준, 개발‧운영기간 중 대부료 적용방식, 매출‧수익연동 대부료 등 민간사업자가 납부할 총괄 대부조건 검토
2) 초과이익 공유방식, 사업자 귀책 시 손해배상 및 위약금 협약해지 시 귀속·정산기준
마. 인허가, 금융조달 위험 등 리스크 분담 원칙 수립
5.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타당성 분석 가. 사업계획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서, 전문 연구기관의 타당성 검증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한 장기대부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타당성 분석 실시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1) 사업 개요 및 추진배경 2) 대상재산 현황 3) 개발 기본구상 4) 시설별 개발계획 5) 사업 추진방식 6) 사업시행자 구성 및 역할 7)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8) 연도별 투자계획 9)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10) 대부료 및 국가수입계획
11) 그 외 인허가 계획, 위험관리계획, 국가 귀속 및 사업 종료계획 등을 포함한 총괄 사업관리 계획 수립
나. 사업타당성 분석
1) 정책적, 법률적, 기술적, 재무적 타당성 분석
2)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3) 공공성 및 국유재산 가치 제고효과 4) 사업 수행 가능성 다. 재무모델 작성(시나리오 분석 포함) 1)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전체 현금흐름 2) 사업비 투입계획 3) 자기자본 및 차입금 조달계획 4) 원리금 상환계획 5) 임대·운영수입 및 운영비 6) 대부료 납부계획 7) 세금 및 제세공과금 8) 시설물 잔존가치 및 귀속가치 9) 주요 변수별 민감도 분석 10) 손익분기 임대료·공실률·사업비 도출 11) 국가수입 및 민간수익의 적정성 분석
12) 사업계획서,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 재무모델 원본 및 매뉴얼, 민감도‧시나리오 분석자료, 국가 수입 추정자료 등 주요 산출물 기록‧관리
6. 민간사업자 선정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 가. 민간사업자 선정방식 검토 1) 공개경쟁, 제한경쟁 등 공모방식 검토
2) 최초 제안자 우대 여부 및 적용 가능성 검토
3) 단독응모 또는 유찰 시 처리방안 4) 재공모 및 공모중단 기준 5) 컨소시엄 구성 및 변경기준 6) 출자자·시공사·운영사 자격요건 7) 재무적 투자자 참여요건
나.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내부 업무기준 마련
계약상대자는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하여 업무기준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업무기준을 내규화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선정절차 및 단계별 업무주체 2) 공모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
3) 공모내용의 사전검토, 확정절차 및 공모 평가방법
4) 평가위원 후보군 구성 및 선정방법 5) 평가위원 제척·기피·회피기준 6) 평가위원 보안·청렴·비밀유지 기준 7) 평가자료 보관 및 정보공개 기준 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차순위자 관리
9) 협상결렬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취소 절차
10) 공모취소·재공모 및 사업중단 기준
11) 그 외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규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공모계획서, 평가계획서 등 민간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각종 표준서식 작성
7. 민간사업자 공모 및 시행 가. 공모전략 수립 1) 공모 목적 및 기본원칙 설정
2)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참여 유인을 위한 공모조건 검토
3) 적정 공모기간 및 질의기간 설정 4) 시장참여 가능 사업자 조사 및 면담 5) 잠재사업자 대상 시장의견 청취 6) 공모조건에 대한 시장수용성 검토 7) 과도한 참가제한 및 경쟁제한 요소 검토 나. 공모지침서 작성
1) 아래의 필수사항을 반영한 공모지침서 작성
사업 개요, 대상재산 현황개발 기본방향, 사업신청 자격, 컨소시엄 구성요건, 사업신청서류, 개발계획 작성기준, 재무계획 작성기준, 자금조달 증빙요건, 대부기간 및 대부료 조건, 사업비 및 공사비 관리기준, 사업제안서 평가방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식, 협상 및 사업협약 체결절차, 사업신청보증 및 협약이행보증, 사업자 귀책 및 지위취소 기준, 사업권 양도 및 출자지분 변경 제한, 사업종료 및 국가귀속 조건, 발주자의 권리 및 공모취소 조건, 제출자료의 책임 및 허위자료 제재, 지식재산권 및 제출자료 활용조건, 이의제기 및 분쟁처리 기준
2) 사업신청, 법인 및 컨소시업 현황, 출자‧시공참여확약서 등 공모지침서에 반영할 부속서식 작성 및 반영
3) 그 외 공모지침서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반영 가능
다. 공모 시행 지원 1) 공모공고문 작성 2) 사업설명회 자료 작성 및 운영 3) 현장설명회 지원 4) 질의접수 및 답변서 작성 5) 제출서류 접수 및 형식요건 검토 6) 사업신청자 적격성 사전검토 7) 공모 관련 민원 및 이의사항 대응
8) 공모계획서, 공고문, 사업설명회, 시장의견 수렴 결과보고서 등 주요 산출물 기록‧관리
8.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평가체계 설계 1)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지표 설정 2) 정량·정성평가 배점 설계
3) 공공성·개발계획·사업성·재무건전성·운영능력 등 세부 평가기준 마련
4) 대부료 등 가격요소 평가방식 설계 5) 과도한 가격경쟁 방지 방안 검토 6) 최소통과점수 및 실격기준 설정 7) 평가항목별 등급 및 점수부여 기준 작성 나.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1)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원
1) 평가결과 검증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서 작성
2)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조건 검토 및 협의
3) 차순위 협상대상자 관리 및 이의신청 검토‧ 대응
4) 평가계획서,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위원용 검토자료, 제안내용 비교분석표 등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산출물 기록‧관리
9.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및 사업조건 확정 가. 협상계획 수립
1) 필수 협상조건, 목표수준 및 우선순위 설정
2) 협상결렬 및 차순위자 전환기준 마련
3) 아래의 조건 등을 검토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수행 및 결과 관리
최종 개발계획 및 시설규모, 총사업비 및 공사비 관리방안, 사업기간 및 주요 일정, 자기자본 및 자금조달 조건, 금융종결 기한, 대부기간 및 대부료, 초과이익 공유, 사업비 증가 및 수익 감소 시 처리, 인허가 책임, 설계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출자자 및 시공사 변경, 부도·해산·지배구조 변경, 사업권 양도 및 담보권 설정, 임대·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 보험 및 보증,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협약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 시설물 국가귀속 및 인계조건, 분쟁해결 및 관할
4) 우선협상대상자 제출자료 검증 및 협상 결과에 대한 발주기관 내・외부 보고 및 승인 업무 지원
10. 사업협약안 작성 및 체결 지원 가. 사업협약안 작성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유사사례 등 검토를 통한 최적의 사업협약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협약 체결 지원 1) 법률·재무·회계 쟁점 최종점검 2) 협약 체결 선행조건 확인
3) 법인설립, 출자이행 및 보증서 제출 확인
4) 협약체결 내부 승인자료 작성 5) 협약체결식 및 서명절차 지원
11. 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마련
계약상대자는 장기대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이외에 아래와 같이 사업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국유지 장기대부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개발
1) 자산 유동화, 리츠, 펀드 등 금융기법을 접목한 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 모델 발굴・검토 및 사업타당성 분석을 포함한 현실화 방안 마련
- 발주기관의 주택공급 PF 펀드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리츠 출‧투자 방안 마련 및 실행, 관련기관 협의 지원 및 타당성 검토 등
2) 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 관련, 용역기간 중 정부 및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분석 및 실행방안 마련 등
3)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하여 국외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국외출장을 통해 벤치마킹 기관 방문・협의하고 국내 도입방안 마련
나. 국유지 장기대부 예정부지 현물출자 검토 및 실행
1) 국유지 현물출자의 법률적‧재무적 타당성 검토
2) 신사업 모델과 연계한 현물출자 실행방안 및 재원조달 구조 검토
3) 현물출자 실행을 위한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4) 재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 지원 및 제도 개선사항, 행정절차 이행방안 마련
12.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Ⅳ 용역지침 1.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 모든 과업은 이 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지침 및 규정,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물론 필요시 정부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행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 시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법인에 하도급을 줄 수 있으며, 본 용역 전체의 이행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과업의 세부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착수 통보 즉시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시 필요한 기본 전제조건, 관련법령, 참고자료 활용 등을 발주기관과 지속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내용을 수행하는 과업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사업총괄 및 일정관리 1) 전체 과업 공정관리 2) 단계별 업무분장 및 일정관리 3) 주요 의사결정사항 관리 4) 지연사항 및 대응방안 보고 5) 분야별 전문가 업무조정 7) 발주기관 요청사항 이행관리 라. 법률·재무·회계·기술 통합검토
계약상대자는 법률, 재무·회계, 세무,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건설, 운영 및 금융 분야의 검토결과를 상호 연계하여 사업구조와 계약조건에 일관되게 반영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대응 바. 회의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발주기관 대상 착수보고를 하여야하며, 과업의 각 단계별로 정기 및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의무, 지시의 이행, 관계기관 협의 등
가.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변경
가. 과업은 합리적인 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의 변경(기간, 범위)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련계획 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발주기관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하여 중대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발주기관의 신규사업 검토 계획(대상․일정) 변경 시
5. 계약금액의 변경
가. 과업범위 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축소 및 이에 따른 금액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발주기관 사유에 의해 검토대상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되어 과업이 추가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보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허가를 자진반납 하거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Ⅴ 제출 자료 및 성과품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즉시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의 누락없이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자문에 활용한 각종 조사자료 등은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자문 결과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자문 결과보고서 등 자문 용역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이 갖는다.
마. 자료 및 성과품 관리
1) 계약상대자가 생산하는 모든 보고서의 편집 가능한 원본 제출
2) 재무모델 엑셀 원본 및 산식 공개 3) 평가표·공모지침·협약서 한글파일 제출 4) 검토근거 및 참고자료 목록 제출 5) 버전별 수정이력 관리 6) 최종 성과품 데이터베이스화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당사는 년 월
일 귀 公社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당사는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인)
( 계약 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公社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 5.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hwp =====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구 분 적용대상 1. 청렴서약서 전계약 2.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 전계약 3. 공정계약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4.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전계약 5.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전계약 6.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전계약 7. 공사계약 특약사항 공사(工事)계약에 한함 8.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공사(工事) 및 물품(현장설치도) 계약 9.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공사(工事)계약에 한함 10. 하도급 계획서
종합심사제(간이형 포함) 및 종합평가제 공사(工事) 해당
11.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전계약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참가용 14. 보안각서 외주 용역계약
※ 본 부속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을 활용하여 전자로 응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및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청렴서약서 청렴 서약서(외부)
□ 업무담당자: (소속부점: 개발혁신지원처 공공청렴계약부
담당자: 이지민)
□ 관련 건명: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본인(개인, 법인은 대표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배임, 불공정거래 등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인 귀사의 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접대나 관행적·사소한 편의일지라도 일체의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의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귀사 출신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 그 명단을 제출(명단 변경 시에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비윤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귀사의 담당자등이 관행적· 사소한 편의제공일지라도 이를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귀사 또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개인 및 거래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사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청렴서약서(내부) □ 관련 건명 :
본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규범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로 청렴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회사와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인 상대방에게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동등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형성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관행적이고 사소한 편의라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제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직
책
성
명
서명(날인) 부 장 팀 장 담당자 2.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 1. 계 약 명 :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2. 계약금액 :
3. 임원 또는 계약업무 담당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명단
0.1 순번 소속 이름 직위 현 담당업무 공사 퇴직일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하여 제출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명) 소속 임원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명단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 .
.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귀 중 3. 공정계약 서약서 공정계약 서약서
본 기관은 당해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 및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등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의 경영ㆍ인사 또는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개입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상대자에게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kamco.or.kr) 내 신고 센터 및 신고전화(051-794-3570)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지원처장 4.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갑질 등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이를 캠코 홈페이지 신고센터(www.kamco.or.kr> 국민참여> 신고센터> 클린신고)에 신고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5.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6.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안내
계약상대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➊ 채권확보, ➋ 선금의 사용, ➌ 선금의 정산, ➍ 반환청구 등의 내용을 하기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 등을 실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 등을 실시
7. 공사계약 특약사항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1조(계약문서 등의 우선순위)
①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 특약사항, 설계도면, 시방서 등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상호보완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계약 특약사항 2. 공사계약서 3. 공사계약특수조건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6. 시방서 7. 설계도면 8. 현장설명서 9. 내역서 등
②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건설 및 운영효율에 유리한 우선순위에 따라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약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약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각 예규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 사항은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배치기준 이상이고 공사착공 전 본 공사와 유사한 공공발주공사 시공 경험이 있는 공사현장대리인 후보자 2인 이상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을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로부터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하기 14일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14조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 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사현장대리인이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➆ 계약상대자가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지서에 하도급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항을 첨부·제출하고 하도급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안전수준 평가항목 준수)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 및 유해·위험 정도를 감안하여 안전수준평가 기준 및 각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준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 2. 위험성평가, 3.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4. 안전 보건점검, 5. 안전보건 정보제공, 6. 작업환경, 7. 안전보건 조치 이행, 8. 산업재해 현황 제출)
제7조(착공 시기 및 준비사항)
① 착공 시기는 발주처의 방침, 공사기간 또는 연관공사와의 착공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이후 발주처가 착공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자선임, 하도급자 선정, 자재 및 장비 확보, 현장여건 조사, 설계도서 검토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 및 품질 관리자)
가. 현장기술자 선임신고서,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첨부
나. 안전·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산업안전보건법(안전), 건설기술진흥법(안전·품질)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환경·안전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현장 및 주변 사진 및 동영상 자료
6.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7. 각종 공사용 표지판 설치 계획서
8. 기타 관련법 규정 등의 개정으로 필요한 서류 및 발주처에서 요청한 서류
④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건설사업관리단 입회 하에 실시하고, 측량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준공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유지하여 준공시 내용이 명확히 반영된 준공설계도서(도면, 각종계산서, 시방서 등) 및 발주처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사진첩, 공사종결보고서, 유지관리 메뉴얼 등 공사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자료를 제본과 USB로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디지털카메라에 의한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이상이 포함된 준공 사진첩 및 사진파일 USB 1부
②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USB 1부
③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현장 공사진행 사진,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및 USB 1부
④ 준공도서(지질조사보고서, 각종 계산서, 시방서 등 발주처 요청자료) 1부, 공사관련 서류 편철 1부 및 전체 내용이 포함된 USB 1부
⑤ 준공도면 A3반접 5부, 설계원도 1부 및 준공도면이 포함된 USB 3부
⑥ 인증관련 본 인증서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제10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하도급계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함에 있어, 부정당업자로 제재중 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자를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예정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➂ 하도급계약 저가심사대상에 대한 평가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공사의 여건, 하도급업체의 신뢰도 항목 등으로 하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와 심사절차는 발주처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공사대금의 청구)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청구 내역을 포함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역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몫, 하도급대금(제2호의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2.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몫,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④ 제2항에 따른 내역 중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에는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받을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성명(상호), 전화번호, 일반계좌 번호, 지급할 금액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4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수급인의 몫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내역에 선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임을 지급대상자별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자가 이를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3항의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중 일반계좌 번호는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계좌 번호로 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등 자재ㆍ장비 제작ㆍ납품 및 운영현황 등 공사대금 청구가 적절한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대금 중 자재ㆍ장비대금의 청구)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재ㆍ장비업자는 자재ㆍ장비대금 중 자재ㆍ장비업자의 몫과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인력, 가설기자재 가설인력 등(이하 "건설기계조종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요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자재ㆍ장비업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ㆍ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재ㆍ장비대금이 청구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재ㆍ장비대금 내역을 작성할 때 건설기계조종사등의 성명, 전화번호, 일반계좌 번호, 지급할 금액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대금 중 임금의 청구)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한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건설공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이외의 사람
2. 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 대상이나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임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
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고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청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금을 구분 청구하는 경우 제11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공사대금의 선지급)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기 전에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을 선지급 받은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에게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유권)
① 발주기관 계약으로 공급될 관급자재, 설치시설물, 공구 및 비품 등의 일체공사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나, 검수를 통해 현장반입 후 인수인계 시점까지 공사기간 동안의 현장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기에 손·망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의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발주처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당해 공사를 위하여 투입된 문서, 도면, 정보책자 및 지침서 등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③ 당해 공사 진행에 필요하여 계약상대자가 반입한 주요 장비, 공구, 가설물 및 자재와 공사용 소모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나, 이를 현장 외부로 철수할 경우에는 세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만 한다.
제16조(민원관리)
①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종료 시까지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비용을 부담하고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 중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 등은 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조사기록과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예방 및 그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각종 심의, 사업승인(변경포함) 및 인·허가 등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을 준수 한다.
제18조(하자책임)
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일반조건 제27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비용)
① 공사기간 및 공사완료 후 건물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단, 발주(수요)처의 사정으로 준공 전 사전 입주 시에는 준공검사 및 건물인수인계 전까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사용료 부분만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사 진행 중 공공시설물 및 타인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균열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원처리 및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
③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야적, 차량 출입, 차량 대기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타인의 대지 사용료 및 도로 점용 비용
④ 공사에 필요한 각종 조사(현장조사 등), 현황측량, 경계복원 측량, 각종 검사, 검수, 진단, 시험 등을 위한 제반 경비(출장경비 포함)
⑤ 공사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시행과 사용승인 등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준공도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각종 보고서 일체)의 작성 비용,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가로등, 간판, 가로수, 가공선 등의 이설 및 설치 등에 관한 처리비용
⑥ 공사 진행에 따른 인도 및 도로부위 파손에 대한 처리비용
⑦ 공사 시행을 위한 자재야적 및 차량출입, 차량대기공간, 가설사무실 등의 설치, 임대 및 공간 확보 비용
⑧ 품질관리 미숙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품질 문제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경우에 재시공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⑨ 공사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동절기 보양, BAKE OUT에 소요되는 비용
⑩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계도서, 관련법규 등에 따른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사항 등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정에서 안전 및 품질 확보에 필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철골보 다운슬래브 구조적보강, 석재패널 임베드 매립철물(Embedded Plate) 석재패널 공사 투입 전 골조단계 시공 등)
건축협의서, 인허가 상의 공사계약 범위내 기타부대조건 이행 소요 비용 및 기타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소요 비용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시설
작업장 내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처리
공사 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
공사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설계도서 외 추가로 필요한 부분의 설계, 상세도면, 계산서 및 자료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이 공사목적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상세도면, 투시도 등의 작성 등
제20조(기타사항)
① 공사 중 현장주변의 건축물, 도로, 통행인, 제3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 착수 전 주변건물의 변형이 예상되는 부분(사전조사)을 파악하고, 계측 관리 및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담당자가 발주하는 별도 공사에 대하여 공정 및 기기반입 등 제반 사항에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 또는 공사기간 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고 준공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사진첩 및 공사 종결보고서 기타 공사 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본 공사의 구조상, 외관상,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필요한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공종별 내역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➇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ㆍ통신관로, 상ㆍ하수도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기존 포장면 철거전 통행자를 위한 안전통로를 확보해야하며 안전통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주변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환경에 각별한 조치를 취하면서 철거를 진행하여야 하고, 민원 발생 시 협의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⑪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지질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 중 토층구성이 상이하거나 지하수위의 변동, 지내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기초공사에 하자가 예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시공 등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⑬ 공사시행중 건축법, 도로법, 주택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⑭ 계약당사자의 공사 이행지체로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해지되어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금)이 몰수되더라도, 후속업자 선정 및 건물을 완공한 시점까지 발생되는 지체상금 및 추가 손해 등이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당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이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사전 안전성 평가 대상일 경우 해당 계획서 승인 전까지 착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사 현장 안전관리 이행서약서에 서명한 후 당사사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점검하여 부실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현장대리인) 등 관리감독자는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요청을 하였거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공사중지 등 제재사항)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사업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발주처 특별안전점검)
당사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 안전규정 외 각 사업별 자율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식 1]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공법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 행위 등은 금지하겠습니다.
8.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처치, 발주청에 보고, 기록·보존 및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 등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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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참 고] 공사안전보건대장 1. 사업 개요 ‣공사 예정지의 주소 또는 위치 ‣시공계약에 따라 확정된 총공사금액 ‣시공계약에 따라 확정된 전체 공사기간 ‣해당사항 표기 ‣대상 공사의 명칭 ‣설계자 인적사항 표기 ‣시공사 인적사항 표기 ‣발주자 인적사항 표기 공사명 현장 주소 공사금액 공사기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예
기술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
□ 예 아니오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 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주요공법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1) 거푸집 및 동바리 (1)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①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을 고려하여 시공사가 실제 이행할 위험성 감소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
②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등 시공사의 이행계획이 반영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과 위치 기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서명 날인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을 확인하여 재기재
‣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공정 진행 전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조치 이행계획을 마련·시행하거나, 위험성 감소방안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위험성 감소조치 수립을 위한 계획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 적정성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조치 계획을 발굴·기입하거나,
착공 후 발주자의 이행 확인 과정을 통해 시공사의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
분 야 유 형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받침물(경사동바리) 설계 준수 및 쐐기 밀림 방지받침목 고정핀(Nail) 설치 철저
(동바리 설치계획도 00번 참조)
비계 하부 경사 받침 설치 등 설치계획 준수
(시공상세도 00-0000 반영)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설계조건
1톤 이상 장비 사용 시 사전 구조검토 재실시
1톤 이상 장비 사용 시 사전
구조검토 재실시 및 변위측정기 추가 설치 및 확인
편심하중
A동 타설 시 타설속도(00m/s이하) 준수
(시방서 00-00 참조)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계획서 반영 및 사전교육 실시 예정
하부 기초 기 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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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2)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별 설계도서의 명칭과 도면번호 기재
시공단계에서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과 위치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후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된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 중 략 )
3.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성 감소방안
1) 타워크레인 배치 위치 및 작업구간
‣ 대지 평면도 등 건설현장 부지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 등에
해당 건설기계·장비의 배치 및 이동 경로 등을 표시
‣ 설계도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시공사의 사전 대지조사 등을 기초로 건설기계·장비의 이동 경로 및 배치 위치에서 전도, 부딪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지의 경사, 지내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
‣ 기계·장비 사용 전 작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참조·공유
2) 콘크리트 펌프카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지반조사 결과(000 참조),
지내력 저하 및 높은 경사도로 인해 이동 시 전도 우려
(우천 시 위험도 증가 예상)
‣작업 개시 전, 철판 설치 등 지반보강 검토 필요 및 작업계획서 반영, 작업자 교육 필요
( 중 략 ) [첨부 1]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보완·변경
요청사항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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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위험성 감소방안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를 기재
‣ 작성 방법 및 예시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참조
‣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시공사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변경할 것을 지시
‣ 작성 방법 및 예시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참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확인 일자와 서명 기입 [첨부 2]
□ 건설현장 지도·점검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지도·점검 시 지적된 개선 요구사항을 일자 및 기관별 구별하여 작성
‣ 시공사가 발주자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건설현장 지도·점검 시 안전·보건 조치의 개선을 요구한 내용 기재
구 분 점검일시: ‘24. 9. 3. 지도·점검 주체: 안전보건공단 ○○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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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작성방법
- 지도·점검 주체: 발주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현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행한 주체
- 지적사항: 각 지도·점검 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개선을 요구한 내용
- 조치사항: 각 지도·점검별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
‣ 시공사가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별 조치사항을 기재
‣ 안전·보건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과 조치 일자 또는 조치계획 기재
‣ 발주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시행한 감독, 점검 내용을 확인하여, 일시와 주체 작성
[첨부 3] □ 수급인별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원청)은 협력업체별로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제출받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첨부
업체명 △△건설(주) 담당 공종 ○○ △△건설 00000000 □□□ 2024년 3월 8일 작성방법
- 공종별 수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첨부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업체별로 발급한 확인서로 한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참조)
9.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계약업체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및 기타 다른 법령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며 시공 중 또는 준공 후에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나 법령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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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10.
하도급 계획서-종합심사제(간이형 포함) 및 종합평가제 공사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의4서식]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공 사 개 요 공사명 입찰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입찰금액 원 하 도 급 예 정 계 획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②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공사명 물량 ③원도급 내역금액 ④하도급계약 예정금액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유의사항
① 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③ 원도급 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④ 하도급계약예정금액: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계약할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11.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계약체결 시 발생한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발생한 인지세의 50%에 대한 청구 및 지급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대상 금액 : 계약체결 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인지세의 50%
□ 청구 대상 : 사업부서 업무 담당자
□ 청구 시기 : 계약체결 이후 계약관련 대금 청구 시 청구(캠코 사업부서 업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 要)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사장, 배우자, 사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3.
(입찰참가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 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3년 , 계약체결시: 5년 - 보유근거 : 감사자료 등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6년
00 월
00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14.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당사는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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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 6. 건설관리홈페이지 사용자매뉴얼(협상제안서신청).pdf =====
https://pmis.kamco.or.kr: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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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합니다. (특수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