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4959]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1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공사 #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광주본부 광주건축사업소 나현수

(☎ 062-605-221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451,909,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410,826,364
41,082,636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5일간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학교면 영산로 3530(함평역) 외 1개소
공사개요
○ 함평역, 일로역 내진보강을 통한 안전성 확보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5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7. 10:00 ~ 2026.10.12. 10:00
개찰일시
2026.10.12.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광주본부 광주건축사업소 나현수(☎ 062-605-221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광주본부 광주건축사업소 나현수
(☎ 062-605-221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0조제 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451,909,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410,826,364
41,082,636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5일간 공 사 현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학교면 영산로 3530(함평역) 외 1개소

공 사 개 요

○ 함평역, 일로역 내진보강을 통한 안전성 확보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5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7. 10:00 ~ 2026.10.12. 10:00
개

찰 일 시 2026.10.12.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
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 ․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광주본부 광주건축사업소 나현수(☎ 062-605-221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설계서(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KA-26-003

공 사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설
계
서

결 재

담
당

사업소장 본 부 장

한 국 철 도 공 사
광 주 본 부 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KA-26-003

인
가 : 회계통합센터 제
-
호
2026년
월
일

공 사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2425[광주-일반여객(시설)-자본FC]

예산과목) 12020302[건물-건중공비] 사업코드) C11111(운영개량/시설/역사및설비개량)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2. 공
사
시
방
서

……………………………………………………… 2

3. 예
정
공
정
표

……………………………………………………… 29 4. 공 사 기 간 산 정 근 거 ……………………………………………………… 30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31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33

7.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

34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평가…………………………………

55

9.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시민안전관리비) 운영기준……………………

75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나. 위
치 : 함평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학교면 영산로 3530),

일로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국사로 5-11)

다. 목
적 : 내진보강설계를 통해 선정된 보강공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노후시설 개량으로 건축물
정상기능 확보

라. 공사개요 1) 함평역사, 일로역사 내진보강 및 개수

  • 함평역 : 내진보강공사(철골브레이스 보강 1개소), 외벽 판넬(92㎡), 선ㆍ처마홈통 철거 및 설치, 기타 외부공사
  • 일로역 : 내진보강공사(철골브레이스 보강 4개소), 외벽 판넬(60㎡), 선ㆍ처마홈통 철거 및 설치, 기타 외부공사

건축물 연면적(㎡) 층수(지하/지상) 준공년도(년) 구조 호남선 함평역 1,232.99 0/3 2002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호남선 일로역 873 1/2 2002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마.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75일 바. 공사금액 : 금451,909,000원 사. 공사종류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5년(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3%(일반건축 등 공사)

자. 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이며 주된 영업소재지(본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면허업체로 한다.

차. 안전보건수준평가ㆍ안전관리능력평가에 따른 업체적합성 검토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시행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1)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70점 이상)” 이상

2)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60점 이상)” 이상

카. 시행책임자 :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장 (서식 제5호)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반시방서

본 공사는 특기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비 표준시방서(첨부생략)” 및 한국철도공사 내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공사기록사진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CD(원판) 1부와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계 제출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구분 규 격 수 량

기
사

착수 전. 준공 125× 90 각2부

착수 전 및 준공사진은 동일 장소 및 동일방향에서 촬영할 것.

주 요 공 정 125× 90 각2부

특히 육안검사가 불가능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할 것.

다.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1)

책임자 선임 :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 안전관리자의 의무 가) 안전 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직무수행

나) 산업안전보건법 : 제33조의 방호장치, 제34조의 기계·기구 및 설비, 제35조의 보호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다) 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라) 현장 순회점검 및 지도 마)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에 대한 대책수립

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3) 안전관리 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실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안전조직과 직무 나) 안전보건 교육 다) 작업장 안전관리 라) 작업장 보건관리 마)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바) 기타 안전, 보건에 대한사항 2. 공 사 시 방 서 4)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나)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다) 출입금지구역 설정 및 안전표시판 설치 라) 도로교통의 제한 및 금지 표시판설치

마)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기타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바)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한계선의 방치금지

사) 공사 시공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아)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자)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에 대한 대책수립

차)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5) 준수사항

계약자(현장대리인)는 착수 전 철도공사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건물 내·외부 비계작업시 작업발판 등 고소작업에 따른 각종 안전설비를 반드시 설치 후 작업토록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및 각종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수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다) 공종별 안점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후 작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을 착용 후 작업하고, 고소작업이 곤란한 개소는 무리하여 작업하지 말고 보완 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 신규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위험작업은 신규자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안전점검 시 불안전한 요인이 발견되었을 경우 개선대책 마련까지 작업중지 또는 필요시 공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

※ 특히 작업자 유형(작업경력,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숙련·비숙련자 조편성, 위험작업배제, 작업중지 등의 적극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이례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모든 공사 작업시 불안전한 현장상태 및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 발견 시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개선이후 재개하여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은(용역포함) 작업 시작부터 안전수칙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강력한
현장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조치) 및 제29조(근로자에 대한 보건교육), 제39조(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본 공사가 준공까지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착공 전 각 공종별 위험작업에 대하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 할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6) 안전관리 관계규정 가) 안전관계자의 역할

  • 현장담당관 : 공사의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자
  • 작업챔임자 : 작업에 대한 협의. 지휘. 감독, 안전관리 등을 종사토록 시행 부서장이 지정한 자
  • 감독자 : 공사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산업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1.26. 제정, ’22.1.27. 시행

다)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

  • 유사사고 발생사례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 후 작업 투입 및 작업원 통행로 지정(임의작업 금지)
  • 고소 작업시 작업자 안전보호구를 사전에 확인(안전고리 표준품, 손망실 유무, 정상 동작상태)하고 피로, 파괴, 마모, 열화가 있으면 개선조치 및 재사용을 금지

2. 공 사 시 방 서 7) 안전관리

본 과업대상 시설물은 열차가 운행하는 운행선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작업책임자는 그 날의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과 그에 따른 불안한 요인을 교육해야 한다.

나. 안전모, 작업복, 필요한 경우 보안경 및 작업화를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시에는 발광형(LED, EL 등) 안전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다. 고소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원의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벨트 및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작업책임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과업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동 및 자동장비를 사용할 경우 항시 청각․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 및 기계기구는 항시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공 사 시 방 서 라. 공사시행 1) 시행지침

가) 계약문서 중 설계서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노무, 안전, 환경, 위생, 재해 등에 관한 관계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출 및 보고 : 공사에 관한 모든 보고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3)

타 부서 및 기관과 관련된 사항, 선로차단 및 사용중지, 열차서행운전, 설계협의 등 우리공사의 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공개소에 대하여는 시공시기,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기일까지 반드시 관련
설계도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확인 및 검사

가) 감독자가 정하는 재료와 시공의 확인 및 검사에 필요한 노무와 자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특히 지시한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의 확인 및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얻은후 다음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5)

용지의 사용 : 철도용지를 임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목적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나) 공사 시공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단축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시공상 필요로 하는 대외기관과의 협의 또는 제반수속, 승인사항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나)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표지판 설치

공사 주요 개소에는 인지가 용이한 곳에 공사명, 발주처, 시공자명칭, 시공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재료관리

재료는 가능한 동등 품질이상의 친환경상품을 구매 사용(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해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여 반입된 자재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 적치하여 수시로 감독자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하며,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시기에 변질되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품질관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감독자가 지정한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납품시에는 시험결과 등 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2항)

1)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품질시험계획서를 수립하여 착공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하여야한다.

2)

공사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사를 배치하고 시방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상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기계, 기구류를 현장에 비치하고 검증에 필요한 기구는 수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중요한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시시공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시행, 기록 유지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에 의거 시행하되 사전에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에 임하여야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사.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시행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물량변동 및 재료변경이 있을 때

2)

토질, 용수, 지하매설 등 현장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

3)

골재원 및 자재의 운반거리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

4) 시행소의 계획변경에 따라 변경지시가 있을 때 5)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 관계처협의

관계부처의 동의, 통보 등 필요한 제반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자. 설계서 해석

본 공사의 설계도서 해석에 관하여 감독자와 시공사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차. 철거및발생물

본 공사로 인한 철거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하여야 하며, 특히 분리를 철저히 하여 폐기물업체간의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시행에 지장이 있는 지장물은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카. 준공도서제출

계약상대자는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구조계산서(설계변경시), 기타 공사관련 참고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타. 기타사항

가)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설계도서 및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에 현장여건 및 지질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질조사 및 지하수위의 특성조사 및 토목관련 접속사항 조사

2) 각종 지하매설물 현장조사 및 골재채취장 및 운반로 조사

3) 상·하수도 및 전기, 통신시설 조사 및 각종 주변 지장물 조사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와 본 공사 시방서에 따라 사전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시공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예정공정대비 실시공정을 비교 분석하여 실시공정이 예정공정의 90%미만일 경우에는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시공게획 전반사항을 재조정하여 전체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공사기간중 주변 건조물 등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상황을 파악할수 있도록 자료(도면스케치, 사진 등)와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수시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인근건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공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그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에서 진다.

사)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주요자재는 품종 및 규격별로 KS 및 동등품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KS규격에 적합한 시험을 실시한 후 그 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파. 뒷정리

본 공사 시행상 설계변경이나 준공시 도면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소요부수의 청사진 및 원도(준공 시에는 준공도)를 작성 제출한 후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오물은 준공전까지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하며 파손. 오손된 부분은 원상복구 하고 정리정돈 한후에 준공검사에 임 하여야 하며 관계서류 및 도면을 감독자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Ⅱ. 특기사항

1) 본 공사의 시공자(도급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한다.

2) 천재지변, 재난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나 비용 증감은 없으며, 기타 특별한 사유는 발주자의 승인에 한함.

3) 본 공사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 설계자의 당초 설계의도와 합당하도록 발주처 승인을 받아 시공되어야 할 사안으로 한다.

4) 본 공사를 위한 관련 타공종분야(소방, 전기, 통신분야 및 관급자 설치 자재 등)와 성실 협조 시공되어야 한다

5) 본 공사의 시공사(도급업자)는 부주위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각종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도급업자) 부담으로 처리 해야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Ⅲ. 표준 안전 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시공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며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 공 사 시 방 서 Ⅲ. 표준 안전 시방서 2.2.1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2.2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여야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고,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2. 공 사 시 방 서 Ⅲ. 표준 안전 시방서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4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Ⅲ. 표준 안전 시방서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2.5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Ⅲ. 표준 안전 시방서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Ⅲ. 표준 안전 시방서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2. 공 사 시 방 서 Ⅲ. 표준 안전 시방서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본 공사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비 해당 공사임, 단 운행선 지장이 우려되는 건설장비 사용 시 적용)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2. 공 사 시 방 서 Ⅲ. 표준 안전 시방서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작업책임자 (안전관리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작업책임자가 시행을 원칙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2. 공 사 시 방 서 Ⅲ. 표준 안전 시방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Ⅲ. 표준 안전 시방서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Ⅲ. 표준 안전 시방서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Ⅲ. 표준 안전 시방서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2. 공 사 시 방 서 Ⅲ. 표준 안전 시방서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2. 공 사 시 방 서 Ⅲ. 표준 안전 시방서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Ⅲ. 표준 안전 시방서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Ⅲ. 표준 안전 시방서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4)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예 정 공 정 표 공사(용역) 종류 단위 수 량

공
사
기
간

기
사

7 15 22 30 37 45 42 60 67 75 1.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식 1 이 하 빈 칸 4. 공사기간 산정 근거 □ 공사기간 산정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에 따름

◦ 공사기간 : 75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75 5 19 48 3

* 비작업일수(19일) :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8일, 법정공휴일 12일, 중복일수 1일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공 사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금 451,909,000원 1.

도
급
공
사
비

금 451,909,000원 2. 지급 자 재 비 (당기조달품) 3. 지급 자재비(전년도 조달품) 4. 지 급 자 재 비 (중고품) 5. 지급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8. 철도공사직원급 일 반 관 리 비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0.

운
송
비

11.

계
약
수
수
료

공 사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용
역
비

451,909,000 1.

도
급
용
역
비

451,909,000 2. 철 도 공 사 직 원 급 3.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6. 공종(용종)별예산조서

공
사
명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공
사
금
액

금사억오천일백구십만구천원(금451,909,000원)

공
사
종
류

적
요

수량 단위 단가

금
액

비
고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철근콘크리트조 1 식 소계 간 접 노 무 비 1 식 산 재 보 험 료 1 식 고 용 보 험 료 1 식 국민 건강 보험료 1 식 국민 연금 보험료 1 식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 식 퇴직 공제 부금비 1 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식 시민안전관리비 1 식 품질시험비 1 식

기
타
경
비

1 식 환 경 보 전 비 1 식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1 식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1 식 석면부담금 1 식 임금채권부담금 1 식 일반관리비 1 식

이
윤

1 식 건설폐기물처리비 1 식 작업부산물 1 식 계 1 식 부가가치세 1 식

합
계

7. 안전계약 특수조건[개정2026.3.7.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7. 안전계약 특수조건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안전계약 특수조건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7. 안전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안전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7. 안전계약 특수조건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7. 안전계약 특수조건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7. 안전계약 특수조건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 안전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7. 안전계약 특수조건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안전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 <개정 2026.03.07.>

② 삭제 <개정 2026.03.07.>

③ 삭제 <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7. 안전계약 특수조건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또는 안전정책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페널티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7. 안전계약 특수조건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시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7. 안전계약 특수조건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7. 안전계약 특수조건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7. 안전계약 특수조건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7. 안전계약 특수조건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7. 안전계약 특수조건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7. 안전계약 특수조건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7. 안전계약 특수조건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8. 「중대시민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안전평가 1. 개 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적격 수급인 평가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을 시행

2. 안전평가 절차 및 시행일정(수급인 제출)

가. 안전평가 1) 평가대상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2) 평가시기 및 절차

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나)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 체결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계약부서에 통지

안전평가 시행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다) 소액⸱수의계약: 안전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받아 평가
  •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평가 미흡사항은 1회에 한하여 보완 후 재평가

3) 평가방법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 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 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A등급)

일상감사 대상(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1억원 이상 용역계약 및 1억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계약)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건

* (B등급)

일상감사 대상(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1억원 이상 용역계약 및 1억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계약) 중 A등급 이외 건

* (C등급)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 (D등급)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4) 평가기준

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기준 준용

*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나)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①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②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④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⑥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4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⑦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나) 세부평가기준(1안)

①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②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③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④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3. 안전점검 및 결과보고 가. 안전점검 1)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

2)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3)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하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한다.

4) 점 검 자: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5) 점검내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안전점검 체크리스트)

6)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주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 (시행방법) ‘작업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프로세스’에 따라 주1회 이상 현장 점검 시행(선로관리처-391, 2022. 1. 27.)

7)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행(분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 2. 관계수급인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시행방법)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기준을 보완

* 운행선 인접공사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장담당관 점검(월1회)의 점검 시 병행하여 시행(토목시설처-3586, 2021. 12. 29.)

8) 결과보고

가) 사업시행부서장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 평가 결과 및 안전점검 결과를 본사 주관처로 제출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시행 후 1개월 내 공문 제출
  • 안전점검 결과는 매분기 다음달 첫째주까지 제출

붙 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작업자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의 준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의 이행 실행수준

◦ 작업장 상황을 고려한 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시행여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여부 운영관리 ◦ 비상연락체계 확보 및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성 확인

◦ 비상 시 대피 대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

◦ 투입 계획에 따른 안전인력 배치 및 관리 현황

◦ 산업안전관리비 확보 및 사용 현황 안전관리규정

◦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지침/매뉴얼의 준수 여부

◦ 안전관리 지시사항의 인식 및 교육/전파, 준수 여부

재해대응체계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의 인식 현황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시행 여부 ◦ 안전교육 실적 안전점검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여부

유해ㆍ위험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여부

기타 * 상황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여 반영 □ 작업장 안전점검(착수시, 주1회)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 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 운행선 및 작업장 안전점검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1. 운행선 안전관리

① 열차감시원 열차감시 중 임무겸직 금지 준수 및 기본 휴대품 소지 여부

  • 작업환경 및 여건에 맞는 열차감시원 배치 여부

열차운행선로지징작업업무세칙 제13조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 전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및 이행실태 적정성 여부(비상연락망 포함)

  • 상례작업 시 선로작업계획서 확인 여부, 역장 확인사항 이행여부
  • 작업자 선로 출입 및 선로 이동방법, 작업자 통제 등 적정여부
  • 임의작업 금지 및 건설장비 투입관련 사전 협의, 작업방법 변경시 협의역 통보

세칙 제12조

③ 선로작업계획서 사전점검 및 선로작업 협의, 작업 전 작업자 교육

  • 작업시행점검표작성여부, 작업완료 보고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여부

세칙 제9조 제33조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상주

세칙 제7조 ⑤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 공사알림판 설치 적성성 여부, 건설기계 작업시 건설기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여부, 차단작업시 단락동선 설치 여부 등

세칙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⑥ 전차선 감전 예방

  •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 전차선로 충전전로와 이격거리가 1m 이내인 작업은 반드시 단전조치 여부 등

세칙 제11조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2. 추락방지 (공통)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작업발판의 끝‧개구부 제외)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작업발판 설치 여부

②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여부

③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④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아래사항 준수 여부

  •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및 개구부 표시

규칙 제43조

⑤ 기타 슬래브, 계단, 가설통로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여부

⑥ 가설통로 설치 시 경사 30˚ 이하(15˚ 초과시 미끄럼 방지조치)

-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규칙 제23조 3. 안전난간

① 안전난간 설치 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 상부 난간대 높이는 90㎝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이하

- 발끝막이판은 높이 10㎝ 이상

  • 난간대는 지름 2.7㎝ 이상(금속 파이프 등)

- 100㎏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 규칙 제13조 4. 계단 ① 계단의 설치 시 계단의 폭은 1m 이상

* 급유‧보수‧비상용, 나선형, 이동식(높이 1m 미만) 계단 제외

  • 높이 3m 초과시 계단참(3m 마다, 너비 1.2m 이상) 설치
  • 높이 1m 이상 시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규칙 제27조 ~ 30조 5. 사다리식 통로

①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을 것

- 발판 간격은 동일하고 폭은 30㎝ 이상 - 발판과 벽 사이는 15㎝ 이상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 이상
  • 10m 이상일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기울기는 75˚ 이하, 고정식은 90˚ 이하

* 7m 이상 고정식의 경우 2.5m부터 등받이울 설치

- 전도 및 접히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치 규칙 제24조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6. 작업발판

① 높이가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 시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작업발판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 이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 불가 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사용 조치

- 작업발판 재료는 최소 2곳 이상 지지

  •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규칙 제56조 7. 지붕작업

① 강도가 약한 재료(슬레이트, 선 라이트 등)로 덮은 지붕위 작업‧이동 시 발판(폭 30㎝ 이상)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여부

규칙 제45조 8. 비계작업

① 강관틀비계 조립‧사용 시 수직방향 6m 이내, 수평방향 8m 이내마다 벽이음 설치 여부

규칙 제62조

② 달비계를 설치시 작업발판(폭 40㎝ 이상)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구명줄 설치 여부

규칙 제63조

③ 달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경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여부

규칙 제65조

④ 말비계 조립‧사용 시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방지 조치, 양끝단부에 올라서서 작업금지

  •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75˚ 이하, 부재와 부재 사이를 고정하는 보조부재 설치
  • 높이가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 이상

규칙 제67조

⑤ 이동식 비계 조립‧사용 시 바퀴고정(브레이크‧쐐기 등), 전도방지용 지지대(아웃트리거) 설치 또는 시설물에 고정

- 비계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 이하 규칙 제68조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9. 철골작업

① 철골작업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 설치 여부

* 불가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규칙 제382조

②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 승강로(답단 간격 30㎝이내) 설치 여부

규칙 제381조

③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 작업발판 설치 여부

④ 아래의 악천후 시 해당 작업 중지 여부 - 풍속이 초당 10m 이상 - 강우량이 시간당 1㎜ 이상 - 강설량이 시간당 1㎝ 이상 규칙 제383조 10. 낙하물 방지

① 물체의 낙하‧비래 위험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 높이 10m 이내,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유지

-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규칙 제14조

② 높이가 3m이상인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 시 적정한 투하설비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 여부

규칙 제15조

③ 기타 비계 위, 구조물 끝, 개구부 주변에 자재 적재여부 및 결속 상태

규칙 제35조 11. 토공사

① 토석의 낙하 위험시 안전한 경사 유지, 빗물 또는 지하수 배제

- 토석제거 또는 옹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규칙 제50조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12. 양중기작업

① 양중기 사용시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부착

- 훅 해지장치 사용, 경사각 제한 - 권과방지장치, 경보장치 등 설치 - 일정한 신호방법 규정 및 신호수 배치 규칙 제133조 제317조 ~ 제138조

② 와이어로프(달기체인) 사용금지기준 준수 여부

  •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늘어난 달기체인
  • 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된 것

- 꼬이거나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규칙 제63조 제1호 ③ 와이어로프 절단방법 준수 여부

  •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열에 의한 방법 금지)

규칙 제165조 ④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기준 준수 여부 - 꼬이거나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 규칙 제63조제3호

⑤ 크레인(이동식 포함) 고리걸이용구 사용 기준 준수 여부

  • 와이어로프(달기체인) 양단에 훅‧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
  • 변형되거나 균열이 있는 훅‧샤클‧클램프‧링 등의 철구 사용금지

규칙 제164조 13. 궤도작업

① 궤도 관련 작업 자재의 운반‧설치‧살포 작업시 낙하위험 방지조치 여부

- 버팀목(보호망) 설치, 로프 설치 등 규칙 제411조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14. 굴착공사

① 굴착작업 시 사전 작업장소 등의 조사실시 여부

-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규칙 제38조

② 지반의 붕괴 등 위험시 안전한 경사면 기울기 유지

  • 부석‧균열, 함수‧용수, 동결상태 등 변화 점검
  • 흙막이지보공(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

- 측구 설치, 굴착경사면 비닐 덮기 규칙 제50조

③ 흙막이지보공 조립 작업 시 조립도 작성 및 조립도에 의한 작업 실시여부

규칙 제346조

④ 흙막이지보공 설치 시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의 유무‧상태

- 버팀대의 긴압(단단하게 압축) 정도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교차부의 상태 - 침하의 정도 등 규칙 제347조

⑤ 계측기 설치 후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여부

- 이상변위 발생시 즉시 보강조치 15. 비계공사

① 비계 조립‧해체‧변경 시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

  • 시기‧범위‧절차 등에 대해 해당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 높이 5m이상 비계의 연결‧해체 시 발판(폭 20㎝ 이상) 설치 및 안전대 사용 준수 여부

규칙 제57조

② 강관비계 조립 시 침하방지를 위하여 밑받침철물 또는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 설치

  • 교차부는 부속철물로 접속, 교차가새로 보강
  • 벽이음은 가로 5m, 세로 5m 간격으로 설치
  •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

- 띠장간격은 2m 이하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 이하

  •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 설치시 가공전로 이설 또는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장착

규칙 제59조 제60조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16. 거푸집 동바리공사

① 동바리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 사용 여부

규칙 제328조 ② 거푸집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 동바리 침하방지조치 설치

  • 동바리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 유지
  •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 버팀대 부착 등 거푸집 부상 방지 조치
  • 파이프서포트의 높이가 3.5m 초과시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 설치
  • 조립강주 높이가 4m 초과시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 설치
  • 보로 구성된 것은 보의 양끝을 지지물로 고정하고 보와 보 사이에 수평연결재 설치
  •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고정

규칙 제331조

③ 거푸집 동바리 등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시

-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해체작업 시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 버팀목 설치 등 필요한 조치

규칙 제336조 17. 콘크리트 타설공사

①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수

- 위 상황의 감시를 위한 감시인 배치 - 설계도서상 양생기간 준수 후 해체

  • 콘크리트 타설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

규칙 제334조 ② 펌프용 비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수 - 건축물 타설개소에 안전난간 설치

  • 펌프카 붐 조정 시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 사전 예방조치
  • 지반침하, 아웃트리거 손상에 의한 펌프카 전도위험 사전 방지조치

규칙 제335조 18. 통로, 출입구

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 설치 및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 유지 여부

②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 여부 규칙 제22조 제1항 제2항

③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 여부

규칙 제21조

④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 제거 여부

규칙 제29조

⑤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한 출입구에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 설치 여부

⑥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 별도 설치 여부

규칙 제11조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19. 건설기계, 장비 ① 지게차 운전 근로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 지게차에 전조등, 후미등, 후진경보기, 경광등 및 운전석 헤드가드 설치

규칙 제183조

②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한 작업 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 지정 여부

규칙 제98조

③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 전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지반상태 사전조사

- 해당 건설기계에 전조등, 헤드가드 설치

  • 작업자 접촉 위험시 유도자 배치 및 관계 근로자 외에 출입금지
  • 지반의 부동침하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조치

- 승차석 외에 근로자 탑승 금지

  • 수리 등의 작업 시 지휘자 지정 및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사용

규칙 제38조 제197조 ~ 제200조 제206조 ④ 해당 기계는 주된 용도 외에 사용 금지 규칙 제204조 20. 위험기계 기구

①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체인 등 협착위험 부위에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설치 여부

② 1항의 건널다리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발판 설치 여부

③ 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 설치 여부

규칙 제87조 제1항 제2항

④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 사용금지 준수 여부

규칙 제87조 제3항

⑤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에 부속하는 원동기‧축이음‧벨트‧풀리의 회전 부위 등에 덮개 또는 울 등 설치 여부

규칙 제87조 제11항 21. 경사지반, 연약지반

① 경사지반 또는 연약지반 위에 설치된 장비 등의 전도에 의한 근로자 협착위험 여부

규칙 제38조 제1항

② 장비와 장비, 장비와 구조물 또는 가설물 사이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장비의 후진이나 선회에 의한 근로자 협착위험 여부

③ 경사지반 또는 연약지반 위에 무리하게 적재한 자재 전도 시 근로자 협착위험 여부

규칙 제386조

④ 경사지반위에 파일, 흄관 등의 자재 적재 시 고임목 설치 또는 고정 여부

8.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시민안전관리비) 운영기준

제1조(목적)

가. 이 기준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8호 나목을 근거로 한다.

제2조(범위)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제조물의 경우 부분 제조ㆍ가공되어 추가로 우리 공사 사업장 내에서 제조물을 조립ㆍ납품 또는 설치ㆍ시운전 등을 하는 경우

2)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경우 제3자에게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나. 이 기준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상)

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 부분 제조ㆍ가공되어 추가로 우리 공사 사업장 내에서 제조물을 조립ㆍ납품 또는 설치ㆍ시운전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대하여 제3자에게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딸린 시설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시민안전관리비) 운영기준

제4조(사용기준)

가. 시민안전관리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유해ㆍ위험 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ㆍ보수ㆍ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비용

4)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5)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ㆍ개선비용

나. 사업의 특성, 난이도 및 현장상황 변경 등에 따라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시민안전관리비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시민안전관리비용은 실적에 따라 정산대상 비용이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위 가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중 각 호에 해당되는 비용

2)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시민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2026년도 공사코드 : KR-CKA-26-003

공 사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설
계
도

결 재

담
당

사업소장 본 부 장

한 국 철 도 공 사
광 주 본 부 장

도 면 목 록

번
호

도
면
종
별

쪽

장
수

기
사

A-001 도면목록표 1 1 건 축 A-002 공사 예정공정표 1 1 ″ A-003 사진대지 2 1 ″ A-101 함평역_평면도 및 입단면도(철거) 7 1 ″ A-201

함평역_확대평면도, 창호도, 상세도 등(철거)

8 1 ″ A-301 함평역_평면도 및 입단면도(신설) 7 1 ″ A-401

함평역_확대평면도, 창호도, 상세도 등(신설)

9 1 ″ S-101 함평역_내진보강 위치도 및 상세도 5 1 구 조 A-501 일로역_평면도 및 입단면도(철거) 6 1 건 축 A-502

일로역_확대평면도, 창호도, 상세도 등(철거)

9 1 ″ A-503 일로역_평면도 및 입단면도(신설) 6 1 ″ A-504

일로역_확대평면도, 창호도, 상세도 등(신설)

9 1 ″ S-201 일로역_내진보강 위치도 및 상세도 7 1 구 조

===== 건축시방서(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pdf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 시 방 서 [건 축] 2026. 09.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공사개요
◎ 공사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 공사위치 : 함평역(전남광주 함평군 학교면 영산로 3530), 일로역(전남광주 무안군 삼향읍 국사로 5-11)
◎ 공사개요 : 1) 함평역사 내진보강 및 개수

  • 내진보강공사 : 철골브레이스 보강 1개소
  • 외벽 판넬(92㎡)
  • 선·처마홈통 철거 및 설치
  • 기타 내·외부공사

2) 일로역사 내진보강 및 개수
  • 내진보강공사 : 철골브레이스 보강 4개소
  • 외벽 판넬(60㎡)
  • 선·처마홈통 철거 및 설치
  • 기타 내·외부공사

건축물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준공년도
(년)

구조 호남선 함평역 1,232.99 0/3 2002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호남선 일로역 873 1/2 2002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목 차 제 1 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제 2 장 콘 크 리 트 공 사 제 3 장 강 구 조 공 사 제 4 장 조 적 공 사 제 5 장 석 공 사 제 6 장 방 수 공 사 제 7 장 단 열 공 사 제 8 장 미 장 공 사 제 9 장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제 10 장 금 속 공 사 제 11 장 수 장 공 사 제 12 장 천 장 공 사 제 13 장 외 벽 공 사 제 14 장 창호 및 유리공사 제 15 장 철 거 공 사 건축공사 일반사항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
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
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
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
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
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
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
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
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
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
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
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
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
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

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
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
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
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
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
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
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
여 사용되는 자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
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
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
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
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
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
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
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
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
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
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
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
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
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
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
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

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
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
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
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
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
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
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
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
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
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
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
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
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
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
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
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
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
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
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
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
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
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
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
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
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
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
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
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
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
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
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
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
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
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
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
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
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
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
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
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
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
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
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
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
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
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
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
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
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
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
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
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
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한다.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환경
문제

원
자
재

가
공

시공

운
송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운
송

사
용

유
지
관
리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보
수
⋅
보
강

최종

기
타

운
송

해
체

재
활
용

소
각

폐
기

운
송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천
연
자
원
소
비

운송
가
공

운
송

및
생
산

운
송
거
리

시공

운
송
중
량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및 유지관리
장
비
및
기
계
⋅
기
구

사
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유
지
관
리

보
강

해체 및 재활용

해
체
공
사

매
립

재
활
용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콘크리트공사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용을 받
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
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
리트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에서 발
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
용하는 콘크리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
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

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
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
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
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
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
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
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
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강구조공사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KCS 41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
인을 받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

책임기술자(supervisor) : 강구조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강구조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

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
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한다.
1.4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
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결정한 적정시공품질의 보증을 위해서는 공정 중의 품질관리와 품질
검사를 한다.
(3)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공장제작 내용을 파악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규모,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 시공자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

자, 현장 조립설치 공사자를 결정하고,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협력자와 함께 협의하여 공법에 따른 제출
물의

내용을 결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자는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 시방서의 적용이 해당공사 시공과 현장의 공
법내용, 제반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
사수행에 관계하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이에 따른다.
1.5.2 강구조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상세도, 공장제작계획

서,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공정표 등을 제출 받고 이를 포함 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구조 시공계획서는 다음의 항목에 관하여 명기한다.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
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의 녹막

이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 관련사항, 안전관리계획 등을 명기한다.
1.5.3 공장제작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해당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
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공정계획, 조립과 설치의 계획도서 및 절차, 가공·제
작 및 용접 작업, 공장제작 공정의 품질관리 계획, 검사항목, 기타 등을 포함한다.
(2) 공장제작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3.3.3 용접 관련 정밀도, 3.3.4 제품 관련 정밀도와

후속 공정인 현장 시공품질을 고려하고 3.3.5 공사현

장 설치공사 정밀도를 포함한다.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공사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1.5.3 공장제작계획서 관련 내용을 따르며, 해당 공사의 실정에 적
합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가공·조립·제작설비, 재료관리, 양중설비 활용과 양중계획, 현장조립

설치용 기기 및 장비, 고력볼트 관련 현장 작업 및 품질검사와 관리계획, 현장용접 및 품질검사

관리, 안

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다.
(2)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의 공장제작 및 현장시공의 정밀도 기준을 포함한다.

1.6 건축물 강구조공사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의 원칙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
다.
(2) 강구조 건축물 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자
및 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 관계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
을 보증해야 한다.
(4)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시공계획서의 품질관리 요령에 따라 시행한다.
(5) 강구조 건축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종별로 공사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2 시공품질의 보증
(1) 시공품질의 보증은 1.4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을 따르며,

해당공사의 구조설계 내용을 반영한 설계품질

을 파악한다. 또한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이에 따른 실행을 통하여 시공품
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및 재료
(1) 강재 및 재료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2 강재 및 재료의 품질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자와 공사협력자는 공장제작, 현장 조립·설치 시공에 적용하는

강재 및

재료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급자가 제출하는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 자료와 실물 및 제조정보 등을 대조 확인한다.
(3)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증명서 원본을 확인한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

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사본으로 확인한다.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 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검사성적서

스터드 및 강재앵커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용접재료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2.3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 및 확인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지정한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공사에 사

용하는 강재 및 재료가 반입되면, 해당 공사별로 구분 관리하고 절단 및 가공 후 소부재와 이음판 등을 공
사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강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용접재, 스터드 및 턴버클 등은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재료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강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이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 시험방법
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 만으로도 책임기술자가 인정한 경우 이 시
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구조안전 및 설계된 내풍, 내진성능에 적정한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 중의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시공자는 이러한 관리가 가능한 시공담당자를 정하여 임기술자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을 파악하여, 공사의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3)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시공 품질관리
3.2.2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1.5.2에 따라 강구조 시공계획서의 품질보증 내용에 따른 품질관리를 한다.
3.2.3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는 1.5.3의 공장제작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한다.
3.2.4 현장시공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과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한다.
3.3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
(1) 정밀도 관리기준은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에서 공장제작
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등을 정한 것이다.
① 정밀도 기준은 허용차에 대해 관리허용차와 한계허용차로 구분하여 정한다. 관리허용차는 제작공장과
현장설치 공정에서 품질보증의 관리목표치를 의미하고, 한계허용차는 초과하면 안 되는 합격판정의 기준값
이다.
② 공장제작자와 현장시공자는 제작공장의 공정과 제품의 정밀도 및 공사현장의 설치시공 정밀도 기준으
로 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③ 품질관리의 기본은 공장제작의 가공·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련 정밀

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시공 정밀도의 관리허용차를

95%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간검사 및 반입검사의 한계허용차 합격 · 불합격 판정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검사샘플링과 검사로
트를 정하여 판정해야 한다. 다만,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에 관계없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것은 감독
자와 협의하고 보수 또는 재제작 등 필요한 조치 한다.
⑤ 반입검사의 정밀도는 개개의 제품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 불량품으로 처리하고 재제작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제작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보수, 보완한 후 재검사하
여 합격해야 한다.
⑥ 아래의 경우에는 이 시방서 표 3.3-1, 표 3.3-2, 표 3.3-3, 표 3.3-4, 표 3.3-5의 정밀도 기준을 적용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

특별하게 더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구조물과 지정한 구조물부분

나. 당해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 경미한 구조물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1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에 따른다.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1) 고장력볼트 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2의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3 용접 관련 정밀도
(1) 용접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3의 용접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4 제품 관련 정밀도
(1) 공장내 제작 제품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4의 제품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1) 공사현장에서 조립 설치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5의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에 따른다.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단위 : mm)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칭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e ≦ 2mm

e ≦ 3mm
다만, e가 2mm를
초과 하는 경우, 사
이즈가 e만큼 증가
한다.

틈새 게이지

2) 겹침이음
의 틈새 e

e ≦ 2mm

e ≦ 3mm
다만, e가 2mm를
초과 하는 경우, 사
이즈가 e만큼 증가
한다.

틈새 게이지

3) 맞댐이음
의 면차이
e

t ≦ 15mm
e ≦ 1mm
t > 15mm
e ≦ t/15 또한
e ≦ 2mm

t ≦ 15mm
e ≦ 1.5mm
t > 15mm
e ≦ t/10 또한
e ≦ 3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용접 게이지

4) 루트간격
(백가우징)
e

아크 수동용접
0 ≦ e ≦ 2.5mm
서브머지드 아크 자
동용접
0 ≦e ≦ 1mm
가스실드 아크 반자
동용접
0 ≦ e ≦ 2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mm

아크 수동용접
0 ≦ e ≦ 4mm
서브머지드 아크 자
동용접
0 ≦ e ≦ 2mm
가스실드 아크 반자
동용접
0 ≦ e ≦ 3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mm

틈새 게이지

5) 루트간격
( 뒷 댐 재
부착)

아크 수동용접

≧ -2mm
가스실드 아크 반자
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 -2mm
서브머지드 아크 자
동용접
-2mm ≦
≦
+2mm

아크 수동용접

≧ -3mm
가스실드 아크 반자
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 -3mm
서브머지드 아크 자
동용접
-3mm ≦
≦
+3mm

한계 게이지

1) T 이음
의 틈새
( 모 살 용 접)
e

그림 관리허용차 측정방법 명칭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
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2mm
뒷댐재 있음

≤ 1mm
서브머지드 아크 자
동용접

≤ 2mm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
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3mm
뒷댐재 있음

≤ 2mm
서브머지드 아크 자
동용접

≤ 3mm

콘벡스 룰
(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 -2.5˚
( ≥
)

≥ -1.0˚
(
)

≥ -5.0˚
( ≥
)

≥ -2.0˚
(
)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 -5˚ ≥ -10˚ ≥ -2.5˚ ≥ -5.0˚

( ≥
)

≥ -1.0˚
(
)

( ≥
)

≥ -2.0˚
(
)

9) 가스
절단면의
거칠기

개선내
100㎛Rz 이하
자유연단
100㎛Rz 이하

개선내
100㎛Rz 이하
자유연단
100㎛Rz 이하

대비 시험편

육안으로
대비시험편과
비교

10) 가스
절단면의
노치깊이
d

개선내
d ≤ 0.5mm
자유연단
d ≤ 0.5mm

개선내
d ≤ 1.0mm
자유연단
d ≤ 1.0mm

용접용 게이지 육안으로 판단

11) 가스
절단에 의한
절단면의
직각도
e

t ≦ 40mm
e ≦ 1mm
t > 40mm
e < t/40 또한
e ≦ 1.5mm

t ≦ 40mm
e ≦ 2mm
t > 40mm
e < 1.5t/40또한
e ≦ 2.0mm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 6) 루트면

7) 베벨
각도

8) 개선
각도

그림 측정방법 한계 게이지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면
에 대하여는 다이어프램
위치가 표면으로부터 확
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하다.

12)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프램
과 플랜지의
어긋남)
e

t1 ≧ t2
e ≦ 2t1/15
또한
e ≦ 3mm
t1 < t2
e ≦ t1/6
또한
e ≦ 4mm

t1 ≧ t2
e ≦ t1/5
또한
e ≦ 4mm
t1 < t2
e ≦ t1/4
또한
e ≦ 5mm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특정지그

13) 용접
조립재
단부의
분균일
e

e ≦ 2mm e ≦ 3mm

금속제직각자
콘벡스 룰

표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칭

1) 구멍중심
의 어긋남 e

2) 구멍간격
의 어긋남
ΔP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e≦1mm e≦1.5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1.5m m ≦
-1mm≦ P
콘벡스 룰
P
금속제 곧은자
≦+1mm
≦+1.5mm

3) 구멍의
불일치 e

e≦1mm e≦1.5mm

콘벡스 룰
직각자
틈새 게이지
관통 게이지

4) 고장력
볼트 접합부
의 틈새 e

e≦1mm e≦1mm 틈새 게이지

5) 모서리
면과 구멍
간의 간격 Δa

측정방법 가볼트 조임 후 Δa 1 ≧-2mm Δa 1 ≧-3mm Δa 2 ≧-2mm Δa 2 ≧-3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1) 필릿
용접의
사이즈
Δs

0≤ΔS≤0.5S
또한
Δs≤5mm

0≤ΔS≤0.8S
또한
Δs≤8mm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2) 필릿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a

0≤Δa≤0.4S
또한
Δa≤4mm

0≤Δa≤0.6S
또한
Δa≤6mm

용접용
게이지

측정방법

B < 1 5 m m
(h=0mm)
B<15mm (h=0mm)
0≤Δh≤3mm
0≤h≤5mm
3) 그루브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h

4) 그루브
용접
T이음의
용접덧살
높이
Δh

5) 언더컷
e

15mm≤B<25mm
(h=0mm)
0≤h≤4mm

15mm≤B<25mm
(h=0mm)
0≤h≤6mm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2 5 m m ≤ 25mm≤B(h=0mm)
B(h=0mm)
B
0≤h≤
mm
B

0≤h≤
mm

t≤40mm (h=t/4)
0≤Δh≤7mm

t≤40mm (h=t/4)
0≤Δh≤10mm

t > 4 0 m m t > 4 0 m
(h=10mm)
(h=10mm)
0≤Δh≤(t/4)-3
0≤Δh≤t/4

용접용
게이지
m
한계게이지

그루브용접
그루브용접
e≤0.3mm
e≤0.5mm
전면필릿용접
전면필릿용접
e≤0.3mm
e≤0.5mm
측면필릿용접
측면필릿용접
e≤0.5mm
e≤0.8mm
단, 위의 값을 초과하
단, 위의 값을 초과하
고 0.7mm이하인 경
고 1mm이하인 경우,
우,
용접길이
용접길이 300mm 마
300mm 마다 총길
다 총길이 30mm 이
이 30mm 이하 또는
하 또는 1개소의 길이
1개소의
길이가
가 5mm 이하는 허용
3mm 이하는 허용한
한다.
다.

대비시험편과 비교
언더컷
게이지

명 칭

6) 그루브
이음의
불일치
e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t≤15mm
e≤1mm

t≤15mm
e≤1.5mm

t>15mm
e≤t/15
또한 e≤2mm

t>15mm
e≤t/10
또한 e≤3mm

측정기기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7) 비드
표면의 요철
e

비드표면 요철의 고 비드표면 요철의 고저
저차 e1, e2는 용접길 차 e1, e2는 용접길이
이
또는
비드폭 또는 비드폭 25mm
25mm의 범위에서 의 범위에서 4.0mm
2.5mm이하
이하
비드폭의 요철 e 3는 비드폭의 요철 e3는
용접길이 150mm의 용접길이 150mm의
범위에서 5mm이하 범위에서 7mm이하

용접용
게이지
금속제
곧은자
줄자

8) 피트

용접길이
300mm 용접길이 300mm 마
마다 1개소 이하, 다 다 2개소 이하, 다만
만 피트의 크기가 피트의 크기가 1mm
1mm이하는 3개를 1 이하는 3개를 1개로
개로 계산한다.
계산한다.

돋보기

9) 스터드
용접 후
마감 높이와
경사
ΔL, θ

측정방법

일반적으로 육안에 따
른 판단으로 충분하
다.

스터드가 기울어져 있
는 경우, 축의 중심에
서 축길이를 측정한
다.

  • 1. 5 m m ≤ΔL ≤ - 2 m m ≤ Δ L ≤

+1.5mm
+2mm
θ≤3°

θ≤5°

금속제
곧은자
한계게이지
줄자

표 3.3-4. 제품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1) 보의
길이
ΔL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L
5mm
직각자
5mm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3mm ≦ L - ≦
≦+3mm
≦+

측정방법

① 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②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플랜지 또는 웨
브 부재 양단 제1구멍 중심간으로 한다.

① 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 10m
L < 10m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3mm ≦ L -5mm ≦ L KS 1급 강제 줄자 ② 측정
위치는 임의의 1면으로, 강제 줄자
≦+3mm
≦+5mm 금속제 직각자
를 기둥플랜지에 대고 볼트접합의 경우
직각자
는 제1구멍 중심간, 용접접합의 경우는
L ≥ 10m
L≧10m
구멍중심간
양단면 사이로 한다. 또한 제1절의 주각
-4mm ≦ L -6mm ≦ L 측정지그
측은 베이스 밑면으로 한다.
≦+4mm
≦+6mm
③ 고장력볼트접합에서도 메탈터치의 기
L

2) 기둥의
길이 Δ L

둥은 주두주각부의 양단면 사이로 한다.

① 측정위치는 접합부가 붙어 있는 모든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주각부로부터 최초 접합부까지의 층고
3) 층고
ΔL

KS 1급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L
5mm
직각자
5mm
구멍중심간
측정지그

-3mm ≦ L - ≦
≦+3mm
≦+

③
④

는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 주각부구멍중
심(고장력볼트접합) 또는 주각부단면
(용접접합)으로부터 접합부단의 플랜
지 윗면 사이로 한다.
일반층의 층고는 접합부 플랜지 윗면
사이로 한다.
최상부의 접합부로부터 주두까지의 층
고는 접합단의 플랜지 윗면으로부터, 볼
트접합 경우 주두 제1구멍 중심까지, 용
접접합의 경우 재단까지로 한다.

① 육안으로도 판별할 수 있으나, 측정하는
경우 보높이․보폭의 2방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보높이 방향의 휨은 부재를 옆으로 눕혀

4) 보의 휨
e

서 플랜지 양단에 피아노선 또는 실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편 다음, 부재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 등으로서 측정
피아노선 또는 실
L
1.5L 레벨
한다. 보폭 방향은 부재를 세워서 같은
e
e
1000
1000 콘벡스 룰
방법으로 측정한다.
또한 e 10mm 또한 e 15mm
보 높이방향 :
보 폭방향 :
금속제 곧은자
부재를 옆으로 눕힌다. 부재를 세운다.

≦ ≦ ≦ ≦

① 측정은 X, Y 축의 2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주두․주각의 플랜지면으로부터 어느
피아노선 또는 실

5) 기둥의
휨e

L
L
레벨
≦ 1500
e≦
1000
콘벡스 룰
또한 e ≦ 5mm 또한 e ≦ 8mm
금속제 곧은자

e ③

정도 거리를 두고 피아노선 또는 실을
편 다음 기둥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로
측정한다.
주두와 주각을 기준점으로 하고 기둥
중앙부를 레벨로 측정한다.

명 칭

6) 단면의
높이 Δ H

7) 단면의
폭 ΔB

그림

관리허용차
H<800mm
2mm
2mm

측정방법 H<800mm

-2mm ≦ Δ B -3mm ≦ Δ B
≦+2mm
≦+3mm

H
e ≦
100

≦ 2mm 또한 e

3H
≦ 200
또한 e ≦ 3mm 직각자
e

일반부 e e

2H
≦ 100
또한 e ≦ 4mm
e

≦ 또한 e

b
100

≦ 1.0mm

3H
≦ 100
또한 e ≦ 6mm

양단부 및 단면변화부를 측정한다.

틈새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웨브를 기준으로
금속제 직각자를
대고 그림과 같이
플랜지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
정한다.

접합부

3b
≦ 200
직각자
또한 e ≦ 1.5mm
틈새 게이지
e

일반부 일반부 e e

2b
≦ 100
또한 e ≦ 2mm

콤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금속제 직각자

접합부 일반부 접합부

9) H형
단면
직각도
e

측정기기

- ≦ Δ H -3mm ≦ Δ H
① 부재양단의 웨브위치에서 플랜지
≦+
≦+3mm
KS 1급 강제 줄자
배면 사이를 측정한다.
콘벡스 룰
②
□
형 단면은 플랜지․웨브 각각의
H≥800mm
H≥800mm
금속제 곧은자
△
표시 위치 사이를 측정한다.
-3mm ≦ Δ H -4mm ≦ Δ H
≦+3mm
≦+4mm

접합부

8) 박스형
단면의
직각도
e

한계허용차

3b
≦ 100
또한 e ≦ 3mm

금속제 직각자
지그

웨브를 기준으
로 지그를 대고
플랜지와의 틈
새를 틈새 게이
지로 측정한다.

웨브두께 중심
선 플랜지 폭
중심선을 금긋
고 버니어캘리
퍼스 또는 콘벡
스 룰로 측정한
다.

․

10) 웨브
어긋남
e

e ≦ 2.0mm e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버니어캘리퍼스

H
H
≦ 150
e ≦ 100
또한 e ≦ 4mm
또한 e ≦ 6mm
금속제 곧은자
B
B
e ≦ 100
e ≦ 150
틈새 게이지
또한 e ≦ 6mm
또한 e ≦ 4mm
다만, t ≦ 6에는 적 다만, t ≦ 6에는 적
e1

1 1

11) 웨브
휨e

≦ 3.0mm 1 2 2 2 용하지 않는다. 2 용하지 않는다.

웨브면에 금속제 곧은
자를 대고 웨브와의 틈
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
정한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직각자

12)접합부
의 각도
e

L
L
≦ 300
e , e ≦ 200 틈새 게이지
피아노선 또는
또한 e , e ≦ 3mm 또한 e , e ≦ 5mm 실
금속제 곧은자
e ≦ 4mm
e ≦ 6mm
콘벡스 룰
e1, e2

1 1 2 3

13)접합부
의 길이
ΔL

14)기둥의
비틀림
δ

15) 메탈
터치
e

16)베이스
플레이트의
꺾임 및
요철
e

1

6H
≦ 1000

또한 δ

기둥 플랜지 표
면에 직각자를
대고 접합부단
의 용접비드를
피해 고정하고,
그림의 a 및 b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지그
구멍중심간 측정
용 지그

금속제 곧은자를
웨브에 대고 접합
부 끝단의 제1구
멍 중심까지의 치
수를 측정한다.

다림추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검사대 위에 기둥
을 놓고 기둥 양단
에 다림추를 설치
하여, 콘벡스 룰로
비틀림 양을 측정
한다.
양단의 비틀림 양
의 차이가 구하는
비틀림 양이 된다.

≦ 2.5H
1000

직각자
틈새 게이지
금속제 곧은자

직각자를 부재면에 대고 메탈터치
면과 직각자 사이에 생긴 틈새를 틈
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 3mm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에 금속제 곧
은자를 대고,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5mm ≦ Δ L
≦+5mm

9H
≦ 1000

δ ≦ 5mm 또한 δ ≦ 8mm

≦ 1.5H
1000

e ≦ 2mm e e e 2 3

-3mm ≦ Δ L
≦+3mm

δ 2 측정방법

표 3.3-5. 공사현장의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칭

그 림

1) 건물의
기울기
e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e ≦
+7

H

e ≦
+10

mm mm H 측정기기 측정방법

광학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한
수직측정기
다.
3차원측정기

또한 e≦30 mm 또한 e≦50 mm L e ≦

2) 건물의
굴곡
e

L e≦

피아노선 또
는 강제줄자
또한 e≦20 mm 또한 e≦25 mm 금속제직각자
네 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된
기준 기둥과 비교 측정하여 그 값으
로부터 산출한다.

A
종
3) 중심선과
앵커볼트
위치의
어긋남
e

4) 기둥 바닥
면의 높이
H

B
종

-3 mm ≦ e
≦+3 mm

-5 mm ≦ e
≦+5 mm

-5 mm ≦ e
≦+5 mm
베이스 플레
이트
형판
(템플레이트)
콘벡스 룰 앵커볼트 직경 +2 mm의 구멍을
-8 mm ≦ e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들
≦+8 mm
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레이
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선을 맞추
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레벨
-3 mm ≦
H -5 mm ≦
H 레이저 레벨
≦+3 mm
≦+5 mm 스태프
(표척, staff)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 4개
소 이상 측정한다.

명칭

5) 공사현장
이음층의
층고
H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5 mm ≦
H -8 mm ≦
H 레벨
≦+5 mm
≦+8 mm 강제 줄자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정한다.

6) 보의
수평도
e

e ≦
+3

L

e ≦
+5

L mm mm

레벨
강제 줄자
스태프

또한 e≦10 mm 또한 e≦15 mm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정한
다. e=B-A

7) 기둥의
기울기
e

수직트랜싯
타겟트
H
H
레이저
e≦
e≦

수직측정기
광학
또한 e≦10 mm 또한 e≦15mm 수직측정기
강제줄자
금속제곧은자

조적공사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가로줄눈: 조적개체의 이음부에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거푸집 블록: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
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거푸집 블록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
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경량블록: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
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단내기: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
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조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면살(shell):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
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바탕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하고 그라
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선틀 블록(jamb block):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
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연결줄눈: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의 수직줄눈
이형블록: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익스팬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
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중간살(web):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중공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상, 단변이
10 mm 이상인 벽돌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르타르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표준형 벽돌: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프리즘 : 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 개체로서 조적조의 성질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체
한도 견본: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견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

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
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

하자 발생 사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
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
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

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리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

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우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

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

다.
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
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
의 표 2.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2.3 친환경 자재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

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

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친환경 시공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서 의도하 정한다.

(2) 3.1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1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2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재료 및 품질 에 문제가

없이 공급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3) 성형방법에 있어서 진동과 압축을 겸한 기계식 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양생과정을 거치는

공장제품을

선정한다.
3.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중수 및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용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

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

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

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3.4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
으로 이용한다.

을 우선적 석공사

석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
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
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S B 0802 금속 자재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갱쏘(gang-saw):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근각볼트: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끝고임 석재: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날매: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눈(目)숫자: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데파볼트: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발수제: 대상 자재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자재
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
품
세트앵커: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손갈기: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수가공: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심페드: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짬: 화강암 및 대리석 에 벌어져 사이가 난 부분

하드보드지: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할석기: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혹두기: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1.4 제출물
(1)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도록 한다.
① 제품 관련자료: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② 시공도: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③ 견본: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
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④ 기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
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2)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
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5 품질 보증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
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석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석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석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석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석공
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 선정
①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2. 자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기준 이상의 재료로 표 2.1-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2519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F 2518, KS F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하거나, 수입, 석재

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 및 표 2.1-1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2.1-1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

흡수율
(최대 %)

비중
(최대 %)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0.5 2.6 130 4 방해석 0.8 2.65 백운석 0.8 2.9 60 2 사문석 0.8 2.7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암석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수성암
(점판암, 사암)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
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1-2 두께 허용오차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2.2 철물
(1)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
록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보
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값이
STS 304 이상인 제품,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하는 제
품이다.
(3) 적용 철물은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②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STS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
품으로 사용한다.
③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아야 한
다.
④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⑤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4)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2.2-2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2.2-2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mm)

봉강 (棒鋼)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5)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2.2-3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3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규격, 단위:mm) 스테인리스 제품 철물두께 연결철물 40 미만 직경 3.2 40 이상 직경 4.0

축
직경 3.2
길이 40
직경 4.0
길이 50

황동 제품
꺾쇠

연결철물 직경 3.2 직경 3.5 직경 4.0 직경 4.2

축
직경 3.5
길이 40
직경 4.2
길이 50

꺾쇠
직경 3.5

직경 4.2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용 길이
60 mm로 한다.
(7)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
른다.
표 2.3-1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
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3.2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2-1 ~ 표 3.2-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표 3.2-1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혹두기 큰혹

작은
혹

마무리 종류

혹
두
기

정
다
듬
도
드
락
다
듬
잔
다
듬

큰혹

정다듬
거친
정
15
개

중간
정
25
개

도드락다듬
고운
정
70
개

25
눈

64
눈

잔다듬

100
눈

5~6
mm

3~4
mm

비 고

1.5
~2
mm
쇠망치로
따낸다.

①

쇠망치와
날메로
따낸다.

작은혹 ① 거친정 ① ② 중간정 ① ② ③ 고운정 ① ② ③ ④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⑧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⑨
⑩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타격한다.

표 3.2-2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 (Matal Polishing Disc)

마석#60 물갈기

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500 본갈기

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3,000 정갈기 광판 (광내기) P.P (파우더)

주 1) 자동 물갈기 공정은 자동연마기 기계에 따라 마석번호가 상이할 수 있다
2) 국산 및 중국제 자동연마기 기계 기준임.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3.2-2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3.2-3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3.2-3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버너

마감종류
정다듬

도드락
다듬

잔다듬 정다듬 면 고르기 3날정

도드락다듬
9눈

25눈

잔다듬
49눈

1.5~
2 mm

① 1회 비 고

버너로 표면을 벗겨낸다.
②

3날 정으로 타격 거친다듬 ① ② 중간다듬 ① ② ③ 고은다듬 ① ② ③ ④ 1회 ① ② ③ ④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12)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2-4의 수치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한다.

표 3.2-4 시공허용오차
범위

수직면 높이(mm) 허용오차(mm)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비고 수평면 90°각

주 1) 수평면 범위 중 오수 및 물 흐름 부분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버너마감
(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 불꽃으
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
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
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
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4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5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6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의 2.자재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방수공사

방수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
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
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재
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
핑류를 덧붙이는 것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
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
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푸집 박리제)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
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

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
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
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
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
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
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
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
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
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
된 것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
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
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
로 구성한 방수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
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
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
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
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
트 등이 이에 해당함.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
제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
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
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
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형
의 재료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
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
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

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

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 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
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

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

관리계획

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

모서 된 방수시

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
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
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
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
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
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
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
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
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
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
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
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
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

아스팔트계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종별
보호 및 마감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지붕

부위 실내

통
상
의
보
행

약
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양

개
방
복
도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자갈깔기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화장재 - - - 마감도료 - - 패널 및 보드류 - - 보호 및 마감 차

발
코
니

외
벽

지
하
외
벽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
상
정
원

A B C

수
조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
(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
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
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
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
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
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
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
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
전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
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
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
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
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
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
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
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
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
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
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

할

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
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
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
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
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
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
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

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
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
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단열공사

단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
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단열공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중단열 및 내단열은 이 기준에 따르며, 외단열 공사 및 결로방지 단열공
사는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하층 거실 바닥의 외단열 및 최상층 지붕의 외단열 공사에 대해서
는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
사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단열재 :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
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중단열공법: 구조체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1.4 제출물
(1) 제품의 종류, 규격, 품질기준 및 시험성적서 등이 나타나 있는 제품자료
(2) 단열재의 종류별로 분할도가 포함된 시공상세도면
(3) 단열재의 종류별 견본 (300 mm☓300 mm)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5) 1.4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으로 단열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
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 범위를 정한다.
(2)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
장한다.
(3)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4) 단열공사 자재는 가능한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법의 사용을 권장
한다.
(5)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
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고 재
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작은 것을 사
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수 및 중수를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을 보전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3) 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방지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노력한다.
(4)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
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
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6) 1.6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한다.
(3) 한국산업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능 외에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단
열재의 두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의 규격, 품
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
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00 m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
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단열공사 앞서 단열재, 시공방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 및 시공방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3)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
며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4) 분할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5)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서에 따르
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6)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전체 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흙에 접하는 바닥일 경우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그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
자재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
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
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2.3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의 단열공사
(1)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이어야 하며, 마감재료
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크리트 타
설시 일체화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
열재 또는 단열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 공법
(1)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

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
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
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로 초벌 바
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 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
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
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및 수직 각각

1,000 ∼

1,5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
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의 유출 등
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
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
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
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
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이 때 누름
콘크리트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
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
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
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2)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등의 마감재 부착에 필요한 목심을 정확히 설치해야 하며, 설비용
인서트, 슬리브, 앵커 플레이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
열재 또는 단열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3.6.1 방습층 시공
(1)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
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2)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6.2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특히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미장공사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
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
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
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
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
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
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

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
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
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 만든
홈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
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 등의 작용
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
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
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
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
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
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이 다량 생성
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
상의 혼화재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
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감 바
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
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
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리인 및 시
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
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
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
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
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
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은 시험
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
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
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
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
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눈, 시공줄
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
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
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
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
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
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
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
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
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
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나
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
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A종
B종
C종
D종

5 2.5 1.2 0.6 0.3 0.15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
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
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해한 양
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
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테라조 바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
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
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
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
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
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
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
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
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
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
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
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
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
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
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
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
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
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
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
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
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
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
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
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

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
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
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
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
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
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
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
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
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
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

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
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
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
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
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
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
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
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
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
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
∼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
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
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
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
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
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
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
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
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
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
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
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
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
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
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
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
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
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
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
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상태
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
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
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
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
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
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
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
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
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
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
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
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
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
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
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
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0.5B 벽돌쌓기 부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

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5 00 석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 접착제 시험방법

∙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개량 떠붙임공법 : 바탕 모르타르를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발라 바탕을 고르게 마감 후 타일 뒷면의 모르타
르를 얇게 하여 붙임
개량 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
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
로 미장한 바탕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다림추 : 역원추형의 추로서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대형타일: 타일 일변 길이가 300㎜ 이상인 타일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하
는 검사법
떠붙임공법 : 타일 뒤쪽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놓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바탕모르타르에 붙이는 공법
레이저레벨기 : 실내의 벽면에 레이저레벨( laser level)기로 수직, 수평선을 참고하여 타일을 시공하는 측
량기계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
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
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를 이용
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일
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압착공법 : 바탕콘크리트 위에 바탕모르타르를 30~40㎜ 실시하여 그 위에 붙이는 붙임모르타르를 5~7㎜
바르고, 다시 비벼 넣는 것처럼 나무망치로 고르는 공법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접착공법 :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

이는 공법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라
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피착면적: 타일 배면 붙임재료 부착면적으로 타일 붙임재료 두께와 함께 바탕면과 타일 부등변위 흡수를
통한 부착력확보에 중요요소를 말함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
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라스틱제
가줄눈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
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
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
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
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
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
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
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
다.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욕실바닥
욕실벽
현관바닥
세탁실 바닥
주방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재질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5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4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4
좌동
지정 크기

11 이상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

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
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
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
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
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
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
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
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붙
임
용

벽 바닥

줄
눈
용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상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1
1
1

비고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
도분포를 조정
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
다.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
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
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
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
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
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
(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
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
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개량압착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외
장

내
장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
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
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
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
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
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
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
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 50 mm), 소( 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
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
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
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
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
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
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
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
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
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
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
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
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
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
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
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
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
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
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
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
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
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
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
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
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
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
한다.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표 3.2-1
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나올 정
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
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
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
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
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
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
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
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
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금속공사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
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
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
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
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
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

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
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
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
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
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
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
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
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
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
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
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
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
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
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
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
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
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
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
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
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
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
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
하게 설치한다.

수장공사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
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
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
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
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
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
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
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
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
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
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
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
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
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
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
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
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
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
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
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천장공사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1 04 벽공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
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
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
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
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
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
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
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40×20×1.6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g/㎡ 80 이상 KS D 3609의 9.1 ㎜ 2L/1,000 이하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휨량 ㎜ 5 이하 목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휘어짐

바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캐링
채널

윗방향하중

KS D 3609의 9.2.1
KS D 3609의 9.2.2
KS D 3609의 9.5.1 a)

KS D 3609의 9.5.1 b)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
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
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
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
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
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
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
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
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형상, 치수
ㄷ자형
-60×30×10×1.6
-40×20×1.6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
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정도로 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
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
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

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

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어를 이
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
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
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
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
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

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
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

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
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
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외벽공사

외벽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커튼월, PC커튼월, 조립식 패널 및 고온고압 증기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ALC,
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panel), 친환경 외벽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흙 또는 물에 상시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옥외 또는 흡수, 흡습,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효한 방수 및 방습처리 및
오염방지조치를 실시한다.
(3)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방호처리를 실시한다.
(4) 특히 큰 집중하중, 풍하중 또는 충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상시 고온이 되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특히 큰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감압공간: 커튼월 부재간의 접합부에 기압의 차에 의해 빗물이 건물 내부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간
개스킷(gasket) : 커튼월 부재의 지지 접합부의 실링재로 사용하는 고무탄성을 가진 성형 재료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고온 고압에서 증기양생을 한 경량기포 콘크리트로서 규석, 시멘트, 생석회를 주
원료로 하여 생산된 패널
고름 모르타르: 블록의 첫단 작업 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내화줄눈재: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 패널 사이의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단변: 패널 주근에 직각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마감도재: 패널 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매입 재료: 커튼월,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콘크리
트에 매입하는 재료
매입 철물: 패스너(fastener), 인서트(insert), 볼트, 플레이트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 타
설 시 미리 매설하여 두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고정하는 부재
면 구성재: 커튼월면을 구성하는 각 부재
면(面) 클리어런스: 유리와 같은 판상재의 내⋅외면과 이것을 고정하는 틀이나 충전재 내측과의 사이거리
로서, 부재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하는 값
모서리: 유리판이나 패널 단부와 그것을 끼운 프레임과의 사이거리
미장 모르타르 : 도장 마감용 및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타르
바탕철물: 패널 설치를 위하여 골조에 매입 또는 용접하여 바탕을 만드는 철물
백업(back up)재: 실링재의 시공 시에 줄눈깊이 조정이나 줄눈바탕에서의 부착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

료
베이스 채널: 바닥과 외벽 연결부위에 설치하는 재료
보강철근: 패널과 패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인트 부위에 삽입하는 철근
보강철물 : 블록 및 패널의 교차 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 및 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합부 위에 보강
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보수 모르타르: 블록 및 패널의 파손 부위의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복합 커튼월: 금속을 사용한 부재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커튼월
볼트조임 공법: 패널 장변 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
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부대공사 부재: 커튼박스, 라이프 볼트, 난간, 간판, 항공표식 등(燈) 등 주로 현장부착 후의 커튼월 부재에
부착되는 부속적인 재료 또는 부품
부재부착철물 : 커튼월 부재에 미리 부착해 두는 부착용 철물
비드: 유리나 패널을 새시나 형틀에 고정하기 위해 이 주위전체에 사용하는 금속이나 목재의 세재, 또는
가는 형상의 탄성성형 실링재
비오염성 실링재 : 외벽 패널과 패널사이의 줄눈에 준공 후 오염방지를 위한 비(非)오염성 실링재료
비전 부분: 외부를 전망할 수 있는 부분
상대변위: 어떤 부재를 기준으로서 측정한 다른 부재의 변위
선부착 재료: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커튼월 주부재에 미리 부착하여 반입, 설치하
는 부재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상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28일 재령 압축강도
셋트앵커볼트 : 건물외벽에 외벽재의 틀이나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구조체에 구멍을 뚫고 긴결하는 고정철
물재료
수직벽: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벽
수직철근 공법: 패널간의 접합부에 접합철물을 통해 수직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틈새는 모르타르를 충전함
으로써 패널의 상부 및 하부를 고정시키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수평벽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벽
스토퍼: 해빙기나 적설기에 지붕의 얼음이나 눈이 일시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턱으로 눈사태 방지철물
스틱월, 녹다운(knock down)(분해조립공법) 시스템: 구성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창틀을 만드는 공법
스팬드럴 부분: 외벽의 상·하층 상단 비전 부분과 하단 비전 부분과의 사이 부분
슬라이드 공법: 패널간의 수직줄눈 공동부 중 패널 하부는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고
정시키며, 상부는 접합철물을 설치하여 패널 상단면 내 수평방향으로 슬라이드되도록 하는 수직벽 패널 설
치방법
시공도: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면
실링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과 패널 및 다른 마감재료와의 연결 부위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쌓기 모르타르 : 블록과 블록이 맞닿는 면에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모르타르
연결용 철물 : 커튼월 부재에 부착한 철물과 구체에 부착한 철물과의 연결에 사용되는 철물
오 볼트(이하 O-bolt라 함)공법: 패널의 장변 방향 또는 단변 방향으로 강봉을 삽입하여 이를 관통하는
O-bolt를 제트플레이트(Z-plate)에 긴결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유닛 시스템(unit system) : 커튼월 구성부재를 공장에서 완전히 유닛화하여 현장에 반입 취부하는 방법
유효단면: 부재의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단면
2차 실링재: 1차 실링재의 보조로서 커튼월 구성부재의 건물 내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1차 실링재: 건물 외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장변 : 패널 주근에 평행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접착 모르타르 :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의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모르타르
접촉부식: 금속이 우수나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부식성 용액에 접하거나 침식된 상태에서 일으키는 화

학적 부식 또는 부식이 일어날 때 접하는 2종의 금속 중에서 전위가 낮은 쪽의 금속에서 생기는 전기화학
적 부식
접합철물 : 패널 또는 블록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부재를 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제조업자: 패널 또는 블록을 생산, 공급하는 자
조정용 철물 : 커튼월의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착 위치 조정용의 철물
조합방식 시스템(units & stick wall method): 유닛월방식과 스틱월방식의 조합방식
직결볼트: 패널을 목구조체나 철골 구조체에 부착하는 넛트로 조립할 수 없는 나사형 볼트
처마캡: 물홈통이 없는 처마 부분을 마감하는 금속판 가공재료
충전 모르타르: 보강블록조적조의 통줄눈 보강용 홈에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충전재: 블록과 블록,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재
료
층간변위: 풍압력 및 지진력 등에 의해 생기는 건물 구조체의 서로 인접하는 상부 및 하부 2층간의 상대
변위
캡: 직결볼트 체결 후 침수를 방지하고 볼트의 방청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품
커버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커튼월 (curtain wall) : 공장생산 부재로 구성되는 건물의 비내력 외벽
클로셔: 패널과 용마루 후레싱과의 연결 부분을 마감하는 재료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판이나 패널을 설치 시 개구부 사이즈의 여유 치수
타이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타이플레이트와 못을 이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
벽 패널의 설치방법
탈형 시 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시 콘크리트 압축강도
패널(panel): 샌드위치 형태로 결합된 조립식 복합자재
패스너(fastener) : 커튼월에 부착되어 풍압, 중력, 지진, 팽창에 대응하는 강도로 구조체에 긴결하는 철물
(1차 패스너, 2차 패스너)
현장대리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후레싱(flashing): 처마, 벽체모서리, 개구부 등 패널과 패널, 패널과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금속판(컬러강판) 마감재료( 용마루)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
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건물외벽에 커튼월공사에 한해서 작성)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

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
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
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품질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품질
관리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④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2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물외벽 공사(커튼월공사에 한해서)는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실물모형
시험(mock up test)를 실시한다.
④ 건물외벽에 커튼월 및 패널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필요에 따라 현장시험(field test)을 실시한다.
⑤ 제조회사에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실물대 시험 및 현장시험 시 비교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
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
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

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
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
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
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외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
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외벽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외벽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외벽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외벽공사 재료 및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보양재 등은 순환자원
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
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선정
① 금속 커튼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패널 및 ALC패널 등 외벽 재료의 생산 공장은 환경관리 체
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곳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
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⑨ 백업재 및 실링재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설치를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사항
상기 환경 유의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창호 및 유리공사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각), 문풍지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
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
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
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
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
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
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
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
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
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
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
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
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
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
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철거공사

철거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
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
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
한다.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
한다.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
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을 말한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
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
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
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
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
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
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
한다.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
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
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
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
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
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
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
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
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
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
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
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
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
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
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
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
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
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
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
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
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
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

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
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
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
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
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
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
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
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
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
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
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

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
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
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
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
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
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
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
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
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
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
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
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
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

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
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
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 단가산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F: 금액 : 사억오천일백구십만구천원(₩451,909,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27,327,184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127,327,184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124,532,69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21,793,22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146,325,91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17,296,766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5,209,202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1,477,891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4,476,95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588,271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5,915,302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864,251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7,832,842 F: (재료비+직노) * 3.11% G:
A: CC D: 시민안전관리비 E: 629,649 F: (재료비+직노) * 0.25% G:
A: CE D: 품질시험비 E: 5,118,521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13,682,654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807,469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218,016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188,409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8,779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31,693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66,446,665 F: G:
A: S1 B: 계 E: 340,099,759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27,207,980 F: 계 * 8% G:
A: D2 B: 이
윤 E: 35,996,378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비 E: 8,062,389 F: G:
A: D5 B: 작업부산물(철거) E: -540,142 F: G: 철거시발생 작업부산물
A: D9 B: 공
급
가
액 E: 410,826,364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41,082,636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451,909,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451,909,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B: C: D: 1 E: 127,327,184 F: 127,327,184 G: 124,532,690 H: 124,532,690 I: 17,296,766 J: 17,296,766 K: 269,156,640 L: 269,156,640 M: N: 01 O: P: Q: R: 1 S:
A: 0101 【1】 건축공사(함평역) B: C: D: 1 E: 55,092,270 F: 55,092,270 G: 54,187,067 H: 54,187,067 I: 7,526,437 J: 7,526,437 K: 116,805,774 L: 116,805,774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함평역] C: D: 1 E: 973,608 F: 973,608 G: 2,875,949 H: 2,875,949 I: 3,640,929 J: 3,640,929 K: 7,490,486 L: 7,490,486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공사 B: [함평역] C: D: 1 E: 205,684 F: 205,684 G: 3,256,340 H: 3,256,340 I: 166,108 J: 166,108 K: 3,628,132 L: 3,628,132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함평역] C: D: 1 E: 3,076,221 F: 3,076,221 G: 5,590,401 H: 5,590,401 I: 254,777 J: 254,777 K: 8,921,399 L: 8,921,399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골공사 B: [함평역] C: D: 1 E: 22,567,308 F: 22,567,308 G: 29,977,778 H: 29,977,778 I: 3,020,379 J: 3,020,379 K: 55,565,465 L: 55,565,465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조적공사 B: [함평역] C: D: 1 E: 198,042 F: 198,042 G: 750,786 H: 750,786 I: 11,916 J: 11,916 K: 960,744 L: 960,744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석공사 B: [함평역] C: D: 1 E: 185,512 F: 185,512 G: 221,440 H: 221,440 I: 4,317 J: 4,317 K: 411,269 L: 411,269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타일공사 B: [함평역] C: D: 1 E: 69,996 F: 69,996 G: 228,728 H: 228,728 I: 6,084 J: 6,084 K: 304,808 L: 304,808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함평역] C: D: 1 E: 3,341,760 F: 3,341,760 G: 1,367,190 H: 1,367,190 I: 27,270 J: 27,270 K: 4,736,220 L: 4,736,220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방수공사 B: [함평역] C: D: 1 E: 104,068 F: 104,068 G: 936,900 H: 936,900 I: 3,880 J: 3,880 K: 1,044,848 L: 1,044,848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함평역] C: D: 1 E: 479,060 F: 479,060 G: 580,616 H: 580,616 I: 12,860 J: 12,860 K: 1,072,536 L: 1,072,536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금속공사 B: [함평역] C: D: 1 E: 19,196,601 F: 19,196,601 G: 320,691 H: 320,691 I: 11,203 J: 11,203 K: 19,528,495 L: 19,528,495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미장공사 B: [함평역] C: D: 1 E: 22,000 F: 22,000 G: 1,308,530 H: 1,308,530 I: 23,082 J: 23,082 K: 1,353,612 L: 1,353,612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창호공사 B: [함평역] C: D: 1 E: 2,338,235 F: 2,338,235 G: 357,402 H: 357,402 I: 3,873 J: 3,873 K: 2,699,510 L: 2,699,510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유리공사 B: [함평역] C: D: 1 E: 631,985 F: 631,985 G: 248,640 H: 248,640 I: J: K: 880,625 L: 880,625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도장공사 B: [함평역] C: D: 1 E: 52,743 F: 52,743 G: 513,836 H: 513,836 I: J: K: 566,579 L: 566,579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부대공사 B: [함평역] C: D: 1 E: 1,263,723 F: 1,263,723 G: 1,674,577 H: 1,674,577 I: 216,841 J: 216,841 K: 3,155,141 L: 3,155,14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철거공사 B: [함평역] C: D: 1 E: 102,911 F: 102,911 G: 3,977,263 H: 3,977,263 I: 94,019 J: 94,019 K: 4,174,193 L: 4,174,193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010118 골재비 B: [함평역] C: D: 1 E: 282,813 F: 282,813 G: H: I: J: K: 282,813 L: 282,813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010119 운반비 B: [함평역] C: D: 1 E: F: G: H: I: 28,899 J: 28,899 K: 28,899 L: 28,899 M: N: 010119 O: P: 0101 Q: R: 3 S: <
A: 010120 품질시험비 B: [함평역][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2,557,221 J: 2,557,221 K: 2,557,221 L: 2,557,221 M: 합계제외 N: 010120 O: P: Q: A R: 3 S: T: 2,557,221
A: 010121 폐기물처리비 B: [함평역][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2,289,542 J: 2,289,542 K: 2,289,542 L: 2,289,542 M: 합계제외 N: 010121 O: P: Q: 6 R: 3 S: T: 2,289,542
A: 010122 작업부산물(철거) B: [함평역][집계별도:원가] C: D: 1 E: -350,190 F: -350,190 G: H: I: J: K: -350,190 L: -350,190 M: 합계제외 N: 010122 O: P: Q: 7 R: 3 S: T: -350,190
A: 0102 【2】 건축공사(일로역) B: C: D: 1 E: 70,009,421 F: 70,009,421 G: 63,230,928 H: 63,230,928 I: 9,770,329 J: 9,770,329 K: 143,010,678 L: 143,010,678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설공사 B: [일로역] C: D: 1 E: 939,906 F: 939,906 G: 4,311,409 H: 4,311,409 I: 5,675,555 J: 5,675,555 K: 10,926,870 L: 10,926,870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토공사 B: [일로역] C: D: 1 E: 9,883 F: 9,883 G: 111,207 H: 111,207 I: 7,256 J: 7,256 K: 128,346 L: 128,346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일로역] C: D: 1 E: 700,717 F: 700,717 G: 1,603,472 H: 1,603,472 I: 73,698 J: 73,698 K: 2,377,887 L: 2,377,887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철골공사 B: [일로역] C: D: 1 E: 25,090,079 F: 25,090,079 G: 27,857,916 H: 27,857,916 I: 3,320,741 J: 3,320,741 K: 56,268,736 L: 56,268,736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석공사 B: [일로역] C: D: 1 E: 8,456,535 F: 8,456,535 G: 8,471,721 H: 8,471,721 I: 165,327 J: 165,327 K: 17,093,583 L: 17,093,583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타일공사 B: [일로역] C: D: 1 E: 412,145 F: 412,145 G: 1,276,720 H: 1,276,720 I: 33,621 J: 33,621 K: 1,722,486 L: 1,722,486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일로역] C: D: 1 E: 11,380,756 F: 11,380,756 G: 2,877,473 H: 2,877,473 I: 26,395 J: 26,395 K: 14,284,624 L: 14,284,624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방수공사 B: [일로역] C: D: 1 E: 225,105 F: 225,105 G: 1,648,860 H: 1,648,860 I: 12,772 J: 12,772 K: 1,886,737 L: 1,886,737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10209 금속공사 B: [일로역] C: D: 1 E: 12,876,462 F: 12,876,462 G: 4,885,880 H: 4,885,880 I: 239,156 J: 239,156 K: 18,001,498 L: 18,001,498 M: N: 010209 O: P: 0102 Q: R: 3 S:
A: 010210 미장공사 B: [일로역] C: D: 1 E: 42,000 F: 42,000 G: 182,772 H: 182,772 I: 2,016 J: 2,016 K: 226,788 L: 226,788 M: N: 010210 O: P: 0102 Q: R: 3 S:
A: 010211 창호공사 B: [일로역] C: D: 1 E: 4,952,518 F: 4,952,518 G: 512,072 H: 512,072 I: J: K: 5,464,590 L: 5,464,590 M: N: 010211 O: P: 0102 Q: R: 3 S:
A: 010212 유리공사 B: [일로역] C: D: 1 E: 1,577,365 F: 1,577,365 G: 643,320 H: 643,320 I: J: K: 2,220,685 L: 2,220,685 M: N: 010212 O: P: 0102 Q: R: 3 S:
A: 010213 도장공사 B: [일로역] C: D: 1 E: 58,242 F: 58,242 G: 528,700 H: 528,700 I: J: K: 586,942 L: 586,942 M: N: 010213 O: P: 0102 Q: R: 3 S:
A: 010214 기타공사 B: [일로역] C: D: 1 E: 1,770,000 F: 1,770,000 G: H: I: J: K: 1,770,000 L: 1,770,000 M: N: 010214 O: P: 0102 Q: R: 3 S:
A: 010215 조경공사 B: [일로역] C: D: 1 E: 1,050,000 F: 1,050,000 G: 878,400 H: 878,400 I: J: K: 1,928,400 L: 1,928,400 M: N: 010215 O: P: 0102 Q: R: 3 S:
A: 010216 철거공사 B: [일로역] C: D: 1 E: 159,444 F: 159,444 G: 7,441,006 H: 7,441,006 I: 165,120 J: 165,120 K: 7,765,570 L: 7,765,570 M: N: 010216 O: P: 0102 Q: R: 3 S:
A: 010217 골재비 B: [일로역] C: D: 1 E: 308,264 F: 308,264 G: H: I: J: K: 308,264 L: 308,264 M: N: 010217 O: P: 0102 Q: R: 3 S:
A: 010218 운반비 B: [일로역] C: D: 1 E: F: G: H: I: 48,672 J: 48,672 K: 48,672 L: 48,672 M: N: 010218 O: P: 0102 Q: R: 3 S: <
A: 010219 품질시험비 B: [일로역][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2,561,300 J: 2,561,300 K: 2,561,300 L: 2,561,300 M: 합계제외 N: 010219 O: P: Q: A R: 3 S: T: 2,561,300
A: 010220 폐기물처리비 B: [일로역][집계별도:원가] C: D: 1 E: F: G: H: I: 5,772,847 J: 5,772,847 K: 5,772,847 L: 5,772,847 M: 합계제외 N: 010220 O: P: Q: 6 R: 3 S: T: 5,772,847
A: 010221 작업부산물(철거) B: [일로역][집계별도:원가] C: D: 1 E: -189,952 F: -189,952 G: H: I: J: K: -189,952 L: -189,952 M: 합계제외 N: 010221 O: P: Q: 7 R: 3 S: T: -189,952
A: 0103 【2】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2,225,493 F: 2,225,493 G: 7,114,695 H: 7,114,695 I: J: K: 9,340,188 L: 9,340,188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함평역 B: C: D: 1 E: 654,699 F: 654,699 G: 3,412,523 H: 3,412,523 I: J: K: 4,067,222 L: 4,067,222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654,699 F: 654,699 G: 3,412,523 H: 3,412,523 I: J: K: 4,067,222 L: 4,067,222
A: 0103010101 옥내배관공사 B: C: D: 1 E: 622,857 F: 622,857 G: 1,251,682 H: 1,251,682 I: J: K: 1,874,539 L: 1,874,539
A: 010301010101 위생배관설치공사 B: C: D: 1 E: 622,857 F: 622,857 G: 1,251,682 H: 1,251,682 I: J: K: 1,874,539 L: 1,874,539
A: 0103010102 철거공사 B: C: D: 1 E: 31,842 F: 31,842 G: 2,160,841 H: 2,160,841 I: J: K: 2,192,683 L: 2,192,683
A: 010301010201 장비및배관철거공사 B: C: D: 1 E: 31,842 F: 31,842 G: 2,160,841 H: 2,160,841 I: J: K: 2,192,683 L: 2,192,683
A: 01030101020101 지하층 B: C: D: 1 E: 31,842 F: 31,842 G: 2,160,841 H: 2,160,841 I: J: K: 2,192,683 L: 2,192,683
A: 010302 일로역 B: C: D: 1 E: 1,570,794 F: 1,570,794 G: 3,702,172 H: 3,702,172 I: J: K: 5,272,966 L: 5,272,966
A: 010302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1,570,794 F: 1,570,794 G: 3,702,172 H: 3,702,172 I: J: K: 5,272,966 L: 5,272,966
A: 0103020101 옥내배관공사 B: C: D: 1 E: 1,567,187 F: 1,567,187 G: 3,489,611 H: 3,489,611 I: J: K: 5,056,798 L: 5,056,798
A: 010302010101 장비및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821,700 F: 821,700 G: 440,061 H: 440,061 I: J: K: 1,261,761 L: 1,261,761
A: 010302010102 위생배관설치공사 B: C: D: 1 E: 225,482 F: 225,482 G: 407,081 H: 407,081 I: J: K: 632,563 L: 632,563
A: 010302010103 냉난방공사 B: C: D: 1 E: 520,005 F: 520,005 G: 2,642,469 H: 2,642,469 I: J: K: 3,162,474 L: 3,162,474
A: 0103020102 철거공사 B: C: D: 1 E: 3,607 F: 3,607 G: 212,561 H: 212,561 I: J: K: 216,168 L: 216,168
A: 010302010201 장비및위생기구철거공사 B: C: D: 1 E: 3,607 F: 3,607 G: 212,561 H: 212,561 I: J: K: 216,168 L: 216,168
A: [ 합
계 ] F: 127,327,184 H: 124,532,690 J: 17,296,766 L: 269,156,640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_ 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함평역]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1,018,210 J: 1,018,210 K: 1,018,210 L: 1,018,210 M: 호표 1 N: 5A60A53CC49699021A0242F89F6A1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0A53CC49699021A0242F89F6A1C AV: 1436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946,117 J: 946,117 K: 946,117 L: 946,117 M: 호표 2 N: 5A60A53CC496ABE7D4423218BD49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0A53CC496ABE7D4423218BD49D6 AV: 1437
A: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철판 B: H=3.0, 3개월 C: m D: 34 E: F: G: H: I: 47,945 J: 1,630,130 K: 47,945 L: 1,630,130 M: 호표 3 N: 5A60A53F9B99D5881B12F2789A38B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0A53F9B99D5881B12F2789A38B1 AV: 184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E: 36,433 F: 36,433 G: 95,287 H: 95,287 I: J: K: 131,720 L: 131,720 M: 호표 4 N: 5A60A53F999EC2A74AF262C8EA71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0A53F999EC2A74AF262C8EA7106 AV: 17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6개월(발판2열) C: M2 D: 157 E: 5,850 F: 918,450 G: 14,831 H: 2,328,467 I: 296 J: 46,472 K: 20,977 L: 3,293,389 M: 호표 5 N: 5A60A53F999EC2A73842E298E50D5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0A53F999EC2A73842E298E50D54 AV: 22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이하(V2,간격 0.6~0.8m이하), 3개월 C: M2 D: 7 E: 2,675 F: 18,725 G: 15,257 H: 106,799 I: J: K: 17,932 L: 125,524 M: 호표 6 N: 5A60A53F999EFFCE0BF2923804089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0A53F999EFFCE0BF2923804089B AV: 1800
A: 건축물 현장정리(현장정리포함) B: 수선(인) C: 인 D: 2 E: F: G: 172,698 H: 345,396 I: J: K: 172,698 L: 345,396 M: 호표 7 N: 5A60A53A199878BCF8D282983339A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0A53A199878BCF8D282983339A5 AV: 143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973,608 H: 2,875,949 J: 3,640,929 L: 7,490,486 N: TOTAL
A: 010102 토공사 B: [함평역]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200 E: 367 F: 73,400 G: 7,254 H: 1,450,800 I: 374 J: 74,800 K: 7,995 L: 1,599,000 M: 산근 1 N: 5A4395139F925C7000D2C2680F2435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A4395139F925C7000D2C2680F2435 AV: 37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196 E: 599 F: 117,404 G: 9,092 H: 1,782,032 I: 423 J: 82,908 K: 10,114 L: 1,982,344 M: 산근 2 N: 5A43951EA9942D39D8C262F842062B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A43951EA9942D39D8C262F842062B AV: 39
A: 잔토처리(토사 운반) /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 C: M3 D: 4 E: 3,720 F: 14,880 G: 5,877 H: 23,508 I: 2,100 J: 8,400 K: 11,697 L: 46,788 M: 산근 3 N: 5A439510C99995273AB232686FE105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A439510C99995273AB232686FE105 AV: 3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205,684 H: 3,256,340 J: 166,108 L: 3,628,132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함평역] Q: 010103
A: 레미콘 B: 25-30-150 C: M3 D: 9 E: 129,630 F: 1,166,670 G: H: I: J: K: 129,630 L: 1,166,670 M: 자재 67 N: 5D4F15966A9E4C14F3C29298910D014B746D0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4F15966A9E4C14F3C29298910D014B746D00 AV: 4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9 E: 2,657 F: 23,913 G: 14,432 H: 129,888 I: 5,188 J: 46,692 K: 22,277 L: 200,493 M: 호표 8 N: 5A60F5B95F96B9306012627830677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60F5B95F96B93060126278306777 AV: 4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227 E: 950,000 F: 215,650 G: H: I: J: K: 950,000 L: 215,650 M: 자재 45 N: 5D4F15966B98D7D2ECA25268A0FAA1EF47FFA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4F15966B98D7D2ECA25268A0FAA1EF47FFAC AV: 180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416 E: 945,000 F: 393,120 G: H: I: J: K: 945,000 L: 393,120 M: 자재 46 N: 5D4F15966B98D7D2ECA25268A0FAA1EF442A6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4F15966B98D7D2ECA25268A0FAA1EF442A68 AV: 18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0.217 E: 945,000 F: 205,065 G: H: I: J: K: 945,000 L: 205,065 M: 자재 47 N: 5D4F15966B98D7D2ECA25268A0FAA1EF45315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4F15966B98D7D2ECA25268A0FAA1EF453159 AV: 18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0.139 E: 945,000 F: 131,355 G: H: I: J: K: 945,000 L: 131,355 M: 자재 48 N: 5D4F15966B98D7D2ECA25268A0FAA1EF427D9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4F15966B98D7D2ECA25268A0FAA1EF427D92 AV: 1805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0.97 E: 12,432 F: 12,059 G: 898,444 H: 871,490 I: 35,109 J: 34,055 K: 945,985 L: 917,604 M: 호표 9 N: 5A60F5BD38970A2C7152E2282172F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60F5BD38970A2C7152E2282172F5 AV: 143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43 E: 4,607 F: 198,101 G: 36,401 H: 1,565,243 I: 1,092 J: 46,956 K: 42,100 L: 1,810,300 M: 호표 10 N: 5A60F5BEDB9DEA4E067212E8DDC3C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60F5BEDB9DEA4E067212E8DDC3CB AV: 58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 초과 10m까지 C: M2 D: 9 E: 13,696 F: 123,264 G: 42,058 H: 378,522 I: 420 J: 3,780 K: 56,174 L: 505,566 M: 호표 11 N: 5A60F5BEDD98B7810A6222886C5D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60F5BEDD98B7810A6222886C5DC3 AV: 1810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4 E: 13,696 F: 54,784 G: 46,226 H: 184,904 I: 462 J: 1,848 K: 60,384 L: 241,536 M: 호표 12 N: 5A60F5BEDD98A5334D821218ED2A7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60F5BEDD98A5334D821218ED2A70 AV: 1811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39 E: F: G: 30,899 H: 1,205,061 I: 2,471 J: 96,369 K: 33,370 L: 1,301,430 M: 호표 13 N: 5A60F5ADA99C22369122D208DF586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60F5ADA99C22369122D208DF5869 AV: 687
A: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C: M2 D: 39 E: 14,160 F: 552,240 G: 32,187 H: 1,255,293 I: 643 J: 25,077 K: 46,990 L: 1,832,610 M: 호표 14 N: 5A60F5ADAF96A60A4E12E2D8E8A4F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60F5ADAF96A60A4E12E2D8E8A4F6 AV: 68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3,076,221 H: 5,590,401 J: 254,777 L: 8,921,399 N: TOTAL
A: 010104 철골공사 B: [함평역] Q: 010104
A: H형강 B: SHN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1.804 E: 1,264,000 F: 2,280,256 G: H: I: J: K: 1,264,000 L: 2,280,256 M: 자재 50 N: 5D4F15966B98D7C08C52C2F85C0A094874369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4F15966B98D7C08C52C2F85C0A094874369D AV: 561
A: H형강 B: SHN275, 294*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3.326 E: 1,264,000 F: 4,204,064 G: H: I: J: K: 1,264,000 L: 4,204,064 M: 자재 51 N: 5D4F15966B98D7C08C52C2F85C0A09487434E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4F15966B98D7C08C52C2F85C0A09487434E5 AV: 144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kg D: 2008 E: 1,203 F: 2,415,624 G: H: I: J: K: 1,203 L: 2,415,624 M: 자재 57 N: 5D4F15966B98E0006C5202282140F3B533C35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4F15966B98E0006C5202282140F3B533C358 AV: 144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kg D: 411 E: 1,172 F: 481,692 G: H: I: J: K: 1,172 L: 481,692 M: 자재 58 N: 5D4F15966B98E0006C5202282140F3B533C35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4F15966B98E0006C5202282140F3B533C359 AV: 144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0mm C: kg D: 649 E: 1,093 F: 709,357 G: H: I: J: K: 1,093 L: 709,357 M: 자재 56 N: 5D4F15966B98E0006C5202282304028625039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4F15966B98E0006C52022823040286250391 AV: 145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0mm C: kg D: 62 E: 1,093 F: 67,766 G: H: I: J: K: 1,093 L: 67,766 M: 자재 60 N: 5D4F15966B98E0006C5202282140F3B533C2B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4F15966B98E0006C5202282140F3B533C2BA AV: 1451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7.641 E: 21,193 F: 161,935 G: 449,306 H: 3,433,147 I: 269,584 J: 2,059,891 K: 740,083 L: 5,654,973 M: 호표 15 N: 5A60E55A3B989C80038272A80E3FA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0E55A3B989C80038272A80E3FA5 AV: 559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7.641 E: F: G: 140,038 H: 1,070,030 I: J: K: 140,038 L: 1,070,030 M: 호표 16 N: 5A60E55CEA9C8F0BE1A21238087AB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0E55CEA9C8F0BE1A21238087AB1 AV: 560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7.641 E: 28,534 F: 218,028 G: 62,534 H: 477,822 I: 37,520 J: 286,690 K: 128,588 L: 982,540 M: 호표 17 N: 5A60E55CE19ED76BC6D2C218A06D0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0E55CE19ED76BC6D2C218A06D0B AV: 567
A: 관통볼트 설치 B: M12(너트,와샤 포함) C: 조 D: 222 E: 1,484 F: 329,448 G: 726 H: 161,172 I: 130 J: 28,860 K: 2,340 L: 519,480 M: 호표 18 N: 5A60E55BC197074488422218812CB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0E55BC197074488422218812CBB AV: 1812
A: 스파이럴 철근 B: D220*Φ6 C: M D: 55 E: 16,000 F: 880,000 G: 5,717 H: 314,435 I: J: K: 21,717 L: 1,194,435 M: 호표 19 N: 5A60E55BC197074488422218812E6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0E55BC197074488422218812E68 AV: 1814
A: 케미컬앵커 B: HIT-RE500, HD10(별도) C: EA D: 358 E: 3,507 F: 1,255,506 G: 11,868 H: 4,248,744 I: 263 J: 94,154 K: 15,638 L: 5,598,404 M: 호표 20 N: 5A60E55BC096CD6F19727208307BB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0E55BC096CD6F19727208307BB0 AV: 1850
A: 케미컬앵커 B: HIT-RE500, HD13(별도) C: EA D: 64 E: 4,461 F: 285,504 G: 12,493 H: 799,552 I: 284 J: 18,176 K: 17,238 L: 1,103,232 M: 호표 21 N: 5A60E55BC096CD6F19727208307BB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0E55BC096CD6F19727208307BB7 AV: 1851
A: 케미컬앵커 B: HIT-RE500, HD16(별도) C: EA D: 20 E: 8,429 F: 168,580 G: 14,367 H: 287,340 I: 529 J: 10,580 K: 23,325 L: 466,500 M: 호표 22 N: 5A60E55BC096CD6F19727208307BB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0E55BC096CD6F19727208307BB6 AV: 1852
A: 케미컬앵커 B: HIT-RE500, M20*240 C: EA D: 231 E: 17,346 F: 4,006,926 G: 14,991 H: 3,462,921 I: 564 J: 130,284 K: 32,901 L: 7,600,131 M: 호표 23 N: 5A60E55BC096CD6F19727208307AA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0E55BC096CD6F19727208307AA9 AV: 1854
A: 스터드볼트 설치 / 자동용접 B: M16*154 C: 개소 D: 480 E: 692 F: 332,160 G: 641 H: 307,680 I: 141 J: 67,680 K: 1,474 L: 707,520 M: 호표 24 N: 5A60E55BC1973C96F4C2D2E806C55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0E55BC1973C96F4C2D2E806C558 AV: 1460
A: 현장용접 - 반자동 용접 기준 B: 각장 6mm 환산용접 길이 C: M D: 5 E: 822 F: 4,110 G: 11,453 H: 57,265 I: 458 J: 2,290 K: 12,733 L: 63,665 M: 호표 25 N: 5A60E55CE19ED76B53D262A8BF369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0E55CE19ED76B53D262A8BF3698 AV: 1434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56 E: 776 F: 121,056 G: 4,541 H: 708,396 I: J: K: 5,317 L: 829,452 M: 호표 26 N: 5A6055BD5F90C6FE9282526802799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055BD5F90C6FE92825268027995 AV: 550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9 E: 1,276 F: 49,764 G: 12,110 H: 472,290 I: J: K: 13,386 L: 522,054 M: 호표 27 N: 5A6055BE6790470A39F25298A96B3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055BE6790470A39F25298A96B3C AV: 551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하도 및 상도 별도 C: M2 D: 39 E: 16,178 F: 630,942 G: 8,732 H: 340,548 I: J: K: 24,910 L: 971,490 M: 자재 195 N: 5A60E55E949CB15BCAF2E208F202E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60E55E949CB15BCAF2E208F202EE AV: 1846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하도 및 상도 별도 C: M2 D: 78 E: 16,598 F: 1,294,644 G: 9,709 H: 757,302 I: J: K: 26,307 L: 2,051,946 M: 자재 194 N: 5A60E55E949CB15BCA82B21824819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60E55E949CB15BCA82B218248198 AV: 574
A: 내화페인트 상도 B: 철재면, 1회 1급 C: M2 D: 117 E: 626 F: 73,242 G: 6,055 H: 708,435 I: J: K: 6,681 L: 781,677 M: 호표 28 N: 5A6055BE6790470A39F252F832987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055BE6790470A39F252F8329876 AV: 554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00*400*30mm C: 개소 D: 3 E: 2,808 F: 8,424 G: 23,981 H: 71,943 I: J: K: 26,789 L: 80,367 M: 호표 29 N: 5A60E55CE19EC6D9DA0252E8F221B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0E55CE19EC6D9DA0252E8F221BA AV: 1462
A: 고강도 무수축몰탈 B: C: M3 D: 3.22 E: 780,000 F: 2,511,600 G: 3,709,505 H: 11,944,606 I: J: K: 4,489,505 L: 14,456,206 M: 호표 30 N: 5A60E55CE19EC6D9DA0252E8F7A56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0E55CE19EC6D9DA0252E8F7A569 AV: 1461
A: 트럭크레인(20톤) B: 공장 - 일 처리능력 15톤 C: 일 D: 1 E: 76,680 F: 76,680 G: 354,150 H: 354,150 I: 321,774 J: 321,774 K: 752,604 L: 752,604 M: 호표 31 N: 5A60A53DEE9C77CDC9C232A83CBB2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0A53DEE9C77CDC9C232A83CBB24 AV: 55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22,567,308 H: 29,977,778 J: 3,020,379 L: 55,565,465 N: TOTAL
A: 010105 조적공사 B: [함평역]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 매 D: 1408 E: 95 F: 133,760 G: H: I: J: K: 95 L: 133,760 M: 자재 74 N: 5D4F1596689397B42F1252A85E9A02805FDED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4F1596689397B42F1252A85E9A02805FDED7 AV: 465
A: 1.0B 벽돌쌓기【벽돌:별도】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9 E: F: G: 71,801 H: 646,209 I: 1,324 J: 11,916 K: 73,125 L: 658,125 M: 호표 32 N: 5A60D573E19634DA1E728208EEEEB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60D573E19634DA1E728208EEEEB1 AV: 1463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1.341 E: F: G: 53,536 H: 71,791 I: J: K: 53,536 L: 71,791 M: 호표 33 N: 5A60D573E391129E898242C804AD6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60D573E391129E898242C804AD68 AV: 1465
A: 경량인방설치 B: 1.0B C: M D: 2 E: 32,141 F: 64,282 G: 16,393 H: 32,786 I: J: K: 48,534 L: 97,068 M: 호표 34 N: 5A60D5608196ABC882E2C268629E5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60D5608196ABC882E2C268629E52 AV: 58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198,042 H: 750,786 J: 11,916 L: 960,744 N: TOTAL
A: 010106 석공사 B: [함평역] Q: 010106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 E: 107,632 F: 107,632 G: 128,076 H: 128,076 I: 2,493 J: 2,493 K: 238,201 L: 238,201 M: 호표 35 N: 5A6065A1C49356F32D42823814D5C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065A1C49356F32D42823814D5C5 AV: 1749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버너) B: 포천석 30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E: 38,940 F: 77,880 G: 46,682 H: 93,364 I: 912 J: 1,824 K: 86,534 L: 173,068 M: 호표 36 N: 5A6065A1C2907564F8E232B89E6C3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065A1C2907564F8E232B89E6C31 AV: 175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185,512 H: 221,440 J: 4,317 L: 411,269 N: TOTAL
A: 010107 타일공사 B: [함평역] Q: 010107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300*600(도기질,백색줄눈) C: M2 D: 4 E: 17,499 F: 69,996 G: 57,182 H: 228,728 I: 1,521 J: 6,084 K: 76,202 L: 304,808 M: 호표 37 N: 5A6065A2ED98A143604262283DA72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065A2ED98A143604262283DA72D AV: 72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69,996 H: 228,728 J: 6,084 L: 304,808 N: TOTAL
A: 010108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함평역] Q: 010108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틀포함) B: SMC, 300*600*1.2T, 시공도 C: M2 D: 2 E: 66,000 F: 132,000 G: H: I: J: K: 66,000 L: 132,000 M: 자재 95 N: 5D4F15966D9B8A4CA40232A83D855D97EAB55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F15966D9B8A4CA40232A83D855D97EAB551 AV: 1468
A: PF보드 타정부착 B: 벽, 80mm(심재준불연) C: M2 D: 90 E: 35,664 F: 3,209,760 G: 15,191 H: 1,367,190 I: 303 J: 27,270 K: 51,158 L: 4,604,220 M: 호표 38 N: 5A604551659A573FEC425288E269C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604551659A573FEC425288E269C9 AV: 175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3,341,760 H: 1,367,190 J: 27,270 L: 4,736,220 N: TOTAL
A: 010109 방수공사 B: [함평역] Q: 01010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4 E: 622 F: 27,368 G: 5,310 H: 233,640 I: J: K: 5,932 L: 261,008 M: 호표 39 N: 5A6035687E9A21D0E8C22238633B5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035687E9A21D0E8C22238633B5B AV: 18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거푸집철판면 C: M D: 110 E: 622 F: 68,420 G: 5,310 H: 584,100 I: J: K: 5,932 L: 652,520 M: 호표 40 N: 5A6035687E9A21D0E8C22238633B5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035687E9A21D0E8C22238633B5E AV: 1470
A: 시멘트 액체방수 -바탕 포함 B: 벽, 2종 C: M2 D: 4 E: 2,070 F: 8,280 G: 29,790 H: 119,160 I: 970 J: 3,880 K: 32,830 L: 131,320 M: 호표 41 N: 5A603567549C229D2E8292C873ED5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03567549C229D2E8292C873ED58 AV: 147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104,068 H: 936,900 J: 3,880 L: 1,044,848 N: TOTAL
A: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함평역] Q: 010110
A: SST 선홈통 설치 B: Φ100mm*1.2t C: M D: 20 E: 22,126 F: 442,520 G: 25,870 H: 517,400 I: 517 J: 10,340 K: 48,513 L: 970,260 M: 호표 42 N: 5A600538F39B14D7204222489C6ED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600538F39B14D7204222489C6ED5 AV: 1472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2 E: 18,270 F: 36,540 G: 31,608 H: 63,216 I: 1,260 J: 2,520 K: 51,138 L: 102,276 M: 호표 43 N: 5A600538F6907BB7C7A292E879954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600538F6907BB7C7A292E8799540 AV: 147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479,060 H: 580,616 J: 12,860 L: 1,072,536 N: TOTAL
A: 010111 금속공사 B: [함평역] Q: 010111
A: 알루미늄 복합패널(하지철물포함) B: 평판 t=4 불소수지, 시공도 C: M2 D: 117 E: 163,000 F: 19,071,000 G: H: I: J: K: 163,000 L: 19,071,000 M: 자재 86 N: 5D4F15966E9412AAD5B2A2F8F15B71E743C36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F15966E9412AAD5B2A2F8F15B71E743C362 AV: 1477
A: 타일벽코너비드 설치 B: SST C: M D: 2 E: 6,500 F: 13,000 G: 6,698 H: 13,396 I: J: K: 13,198 L: 26,396 M: 호표 44 N: 5A60C5017D9BED6DD312B23828F7A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60C5017D9BED6DD312B23828F7AC AV: 49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9 E: 6,403 F: 57,627 G: 30,301 H: 272,709 I: 1,166 J: 10,494 K: 37,870 L: 340,830 M: 호표 45 N: 5A60455D1499FB75EBB212A824892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60455D1499FB75EBB212A824892E AV: 1475
A: 스텐난간대 /내부계단 B: D50.8+25.4*1.5t, H:900 C: M D: 1 E: 30,974 F: 30,974 G: 34,586 H: 34,586 I: 709 J: 709 K: 66,269 L: 66,269 M: 호표 46 N: 5A601522829C26ECC6B21228D0DF5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601522829C26ECC6B21228D0DF59 AV: 1476
A: 내진천정몰딩 B: ㄷ형, 15*30*15*1.0t, 시공도 C: M D: 4 E: 6,000 F: 24,000 G: H: I: J: K: 6,000 L: 24,000 M: 자재 100 N: 5D4F15966D9B8A4CA40232B8C53DE877C002A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F15966D9B8A4CA40232B8C53DE877C002AD AV: 147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19,196,601 H: 320,691 J: 11,203 L: 19,528,495 N: TOTAL
A: 010112 미장공사 B: [함평역] Q: 01011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36 E: F: G: 26,838 H: 966,168 I: 502 J: 18,072 K: 27,340 L: 984,240 M: 호표 47 N: 5A60C50A5893ADD717025288B0D66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0C50A5893ADD717025288B0D669 AV: 1478
A: 모르타르 바름 B: 내천장, 15mm C: M2 D: 6 E: F: G: 31,864 H: 191,184 I: 602 J: 3,612 K: 32,466 L: 194,796 M: 호표 48 N: 5A60C50A5893ADD717025288B0D66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0C50A5893ADD717025288B0D66C AV: 184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6 E: F: G: 15,113 H: 90,678 I: 233 J: 1,398 K: 15,346 L: 92,076 M: 호표 49 N: 5A60C50A5893811EFFB2B228A4F84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0C50A5893811EFFB2B228A4F849 AV: 64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난연, 연질우레탄폼 C: M D: 22 E: 1,000 F: 22,000 G: 2,750 H: 60,500 I: J: K: 3,750 L: 82,500 M: 호표 50 N: 5A60758F4A95426F425252285B2A9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60758F4A95426F425252285B2A94 AV: 148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22,000 H: 1,308,530 J: 23,082 L: 1,353,612 N: TOTAL
A: 010113 창호공사 B: [함평역] Q: 010113
A: AW01[150mm AL-BAR, 단열] B: [함평역] 1.5*0.9, 시공도 C: 개소 D: 2 E: 295,650 F: 591,300 G: H: I: J: K: 295,650 L: 591,300 M: 호표 51 N: 5A6075881C9AD077B6C292F8B9312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6075881C9AD077B6C292F8B93122 AV: 1816
A: AW02[240mm AL-BAR, 단열] B: [함평역] 0.6*0.6, 시공도 C: 개소 D: 1 E: 144,000 F: 144,000 G: H: I: J: K: 144,000 L: 144,000 M: 호표 52 N: 5A6075881C9AD077B6C292F8B9301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6075881C9AD077B6C292F8B9301D AV: 1817
A: AW03[240mm AL-BAR, 단열] B: [함평역] 1.5*0.9, 시공도 C: 개소 D: 1 E: 540,000 F: 540,000 G: H: I: J: K: 540,000 L: 540,000 M: 호표 53 N: 5A6075881C9AD077B6C292F8B9301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6075881C9AD077B6C292F8B9301B AV: 1818
A: SD01[240*45*1.6t,도장,GW포함] B: [함평역] 1.2*2.1 C: 개소 D: 1 E: 597,643 F: 597,643 G: 223,419 H: 223,419 I: 3,754 J: 3,754 K: 824,816 L: 824,816 M: 호표 54 N: 5A6075881C9AD077B6C29218DCC68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6075881C9AD077B6C29218DCC68D AV: 1484
A: 스텐방범창 B: 1600*1400 C: 개소 D: 1 E: 293,292 F: 293,292 G: 128,018 H: 128,018 I: J: K: 421,310 L: 421,310 M: 호표 55 N: 5A6075881C9AD077B6C292F8B9312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6075881C9AD077B6C292F8B93120 AV: 1771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시공도 C: M2 D: 3 E: 44,000 F: 132,000 G: H: I: J: K: 44,000 L: 132,000 M: 자재 105 N: 5D4F15966C992A5CE59242D848FF5D46784A2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4F15966C992A5CE59242D848FF5D46784A29 AV: 1481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1 E: 25,000 F: 25,000 G: H: I: J: K: 25,000 L: 25,000 M: 자재 148 N: 5D4F05F0819DF9101052A2E8CFF1D55BFE735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4F05F0819DF9101052A2E8CFF1D55BFE735F AV: 1483
A: 도어핸들 B: 원통형 C: 조 D: 1 E: 15,000 F: 15,000 G: H: I: J: K: 15,000 L: 15,000 M: 자재 149 N: 5D4F05F0819DF9D324F282F86474D283F5AE3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4F05F0819DF9D324F282F86474D283F5AE36 AV: 148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E: F: G: 5,965 H: 5,965 I: 119 J: 119 K: 6,084 L: 6,084 M: 호표 56 N: 5A60758F4F9D51BC2972925834E7A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60758F4F9D51BC2972925834E7AB AV: 317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2,338,235 H: 357,402 J: 3,873 L: 2,699,510 N: TOTAL
A: 010114 유리공사 B: [함평역] Q: 010114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R+5) B: 투명(반강화)+아르곤가스(단열간봉)+투명로이(SKN154(2)) C: M2 D: 7 E: 88,800 F: 621,600 G: H: I: J: K: 88,800 L: 621,600 M: 자재 109 N: 5D4F15966C992A7F256212F8EDCD42D0ADC4F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D4F15966C992A7F256212F8EDCD42D0ADC4F0 AV: 32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7 E: F: G: 35,520 H: 248,640 I: J: K: 35,520 L: 248,640 M: 호표 57 N: 5A607581D09B985A5B12A2A8DCA50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607581D09B985A5B12A2A8DCA504 AV: 327
A: 유리주위 코킹 B: Δ5*5, 실리콘 C: M D: 67 E: 155 F: 10,385 G: H: I: J: K: 155 L: 10,385 M: 호표 58 N: 5A6035687F94635CE762A2F86A27D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6035687F94635CE762A2F86A27D9 AV: 329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631,985 H: 248,640 J: L: 880,625 N: TOTAL
A: 010115 도장공사 B: [함평역] Q: 010115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 E: 3,207 F: 3,207 G: 22,724 H: 22,724 I: J: K: 25,931 L: 25,931 M: 호표 59 N: 5A6055BE65956909E7D2E2B818FF8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6055BE65956909E7D2E2B818FF89 AV: 148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2 E: 1,032 F: 43,344 G: 9,982 H: 419,244 I: J: K: 11,014 L: 462,588 M: 호표 60 N: 5A6055BF0C9C2579E1F2E2785550E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6055BF0C9C2579E1F2E2785550E1 AV: 33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6 E: 1,032 F: 6,192 G: 11,978 H: 71,868 I: J: K: 13,010 L: 78,060 M: 호표 61 N: 5A6055BF0C9C2579E152E2380149C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6055BF0C9C2579E152E2380149C2 AV: 1486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52,743 H: 513,836 J: L: 566,579 N: TOTAL
A: 010116 부대공사 B: [함평역] Q: 010116
A: 소형고압블록 포장 B: 모래T:40+소형고압블럭T:60 C: M2 D: 63 E: 19,015 F: 1,197,945 G: 25,201 H: 1,587,663 I: 3,411 J: 214,893 K: 47,627 L: 3,000,501 M: 호표 62 N: 5A43156768903F5B4502822820CF22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43156768903F5B4502822820CF22 AV: 1518
A: PE빗물받이설치 B: 510*410*94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2 E: 32,889 F: 65,778 G: 43,457 H: 86,914 I: 974 J: 1,948 K: 77,320 L: 154,640 M: 호표 63 N: 5A600538F1983B2678B2D2A805330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A600538F1983B2678B2D2A8053304 AV: 1519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F: 1,263,723 H: 1,674,577 J: 216,841 L: 3,155,141 N: TOTAL
A: 010117 철거공사 B: [함평역] Q: 01011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3 E: 2,684 F: 8,052 G: 268,484 H: 805,452 I: 2,387 J: 7,161 K: 273,555 L: 820,665 M: 호표 64 N: 5A61A5AB189DD9E4FA3212E850731A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1A5AB189DD9E4FA3212E850731A AV: 151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4 E: 9,871 F: 39,484 G: 31,490 H: 125,960 I: 12,008 J: 48,032 K: 53,369 L: 213,476 M: 호표 65 N: 5A61A5AB189DD9E4CEF2527843FCB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1A5AB189DD9E4CEF2527843FCBE AV: 1489
A: 콘크리트 절단 B: C: M D: 5 E: 1,229 F: 6,145 G: 8,126 H: 40,630 I: 68 J: 340 K: 9,423 L: 47,115 M: 호표 66 N: 5A60F5B793987683E8625258D3BA6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0F5B793987683E8625258D3BA64 AV: 1490
A: SMC천장재 철거(틀포함) B: C: M2 D: 2 E: F: G: 12,774 H: 25,548 I: 134 J: 268 K: 12,908 L: 25,816 M: 호표 67 N: 5A61A5AB13958CE90A6272F89E70A0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1A5AB13958CE90A6272F89E70A0 AV: 1491
A: 커텐박스 철거 B: C: M2 D: 2 E: F: G: 2,019 H: 4,038 I: 40 J: 80 K: 2,059 L: 4,118 M: 호표 68 N: 5A61A5AB13958CE90A72025849CAE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1A5AB13958CE90A72025849CAE9 AV: 1497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 E: F: G: 147,346 H: 147,346 I: 2,946 J: 2,946 K: 150,292 L: 150,292 M: 호표 69 N: 5A61A5AB13958CE90A02D268BAB5E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1A5AB13958CE90A02D268BAB5EB AV: 1494
A: 단열재 철거 B: 벽 C: M2 D: 87 E: F: G: 2,072 H: 180,264 I: J: K: 2,072 L: 180,264 M: 호표 70 N: 5A61A5AB13958CE90A32A2A8193111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1A5AB13958CE90A32A2A8193111 AV: 1495
A: 알루미늄복합패널 철거(틀포함) B: 하지틀+금속외장재 C: M2 D: 90 E: 547 F: 49,230 G: 16,881 H: 1,519,290 I: J: K: 17,428 L: 1,568,520 M: 호표 71 N: 5A61A5AB13958CE90AD2A2C8BF621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1A5AB13958CE90AD2A2C8BF6214 AV: 1500
A: 상자홈통 철거 B: 250*250 C: EA D: 2 E: F: G: 6,907 H: 13,814 I: 207 J: 414 K: 7,114 L: 14,228 M: 호표 72 N: 5A61A5AB1F90DB3B0D72024832EF75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1A5AB1F90DB3B0D72024832EF75 AV: 1503
A: 선홈통 철거 B: SST C: M D: 19 E: F: G: 3,453 H: 65,607 I: 103 J: 1,957 K: 3,556 L: 67,564 M: 호표 73 N: 5A61A5AB1F90DB3B0D72024832EF71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1A5AB1F90DB3B0D72024832EF71 AV: 1501
A: 빗물받이 철거 B: 500*400 C: EA D: 2 E: F: G: 6,907 H: 13,814 I: 207 J: 414 K: 7,114 L: 14,228 M: 호표 74 N: 5A61A5AB1F90DB3B0D72024832EF7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1A5AB1F90DB3B0D72024832EF7B AV: 1504
A: 타일 철거 B: 바닥(몰탈포함) C: M2 D: 2 E: F: G: 16,732 H: 33,464 I: 1,003 J: 2,006 K: 17,735 L: 35,470 M: 호표 75 N: 5A61A5AB13958CE90AD2A2E86C3E9C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1A5AB13958CE90AD2A2E86C3E9C AV: 1505
A: 화강석 철거 B: 바닥(몰탈포함) C: M2 D: 3 E: F: G: 16,732 H: 50,196 I: 1,003 J: 3,009 K: 17,735 L: 53,205 M: 호표 76 N: 5A61A5AB13958CE90AD2A2E86C3FA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1A5AB13958CE90AD2A2E86C3FA2 AV: 1506
A: 타일 철거 B: 벽(몰탈포함) C: M2 D: 8 E: F: G: 15,036 H: 120,288 I: 902 J: 7,216 K: 15,938 L: 127,504 M: 호표 77 N: 5A61A5AB13958CE90AD2A2E86C391F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1A5AB13958CE90AD2A2E86C391F AV: 1507
A: 화강석두겁 철거 B: 300*50 C: M D: 18 E: F: G: 5,019 H: 90,342 I: 300 J: 5,400 K: 5,319 L: 95,742 M: 호표 78 N: 5A61A5AB13958CE90AD2A2E86C303D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1A5AB13958CE90AD2A2E86C303D AV: 1508
A: 모르타르 철거 B: 벽, 인력 C: M2 D: 8 E: F: G: 14,921 H: 119,368 I: 298 J: 2,384 K: 15,219 L: 121,752 M: 호표 79 N: 5A61A5AB13958CE914B232E8C0FC6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1A5AB13958CE914B232E8C0FC6B AV: 1510
A: SST난간대 철거 /내부계단(PIT) B: H:900 C: M D: 4 E: F: G: 6,907 H: 27,628 I: 138 J: 552 K: 7,045 L: 28,180 M: 호표 80 N: 5A61A5AB13958CE914B232E8C0F41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1A5AB13958CE914B232E8C0F416 AV: 1511
A: 보도블럭포장 B: T:60 C: M2 D: 48 E: F: G: 8,840 H: 424,320 I: 176 J: 8,448 K: 9,016 L: 432,768 M: 호표 81 N: 5A61A5AB13958CE90A02D268BAB21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1A5AB13958CE90A02D268BAB216 AV: 1513
A: 창호 철거 B: C: M2 D: 11 E: F: G: 13,273 H: 146,003 I: 265 J: 2,915 K: 13,538 L: 148,918 M: 호표 82 N: 5A61A5AB13958CE914B232E8CDB2B8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1A5AB13958CE914B232E8CDB2B8 AV: 1514
A: 방범창 철거 B: 2000*900 C: EA D: 1 E: F: G: 23,891 H: 23,891 I: 477 J: 477 K: 24,368 L: 24,368 M: 호표 83 N: 5A61A5AB13958CE914B232E8CDB2B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61A5AB13958CE914B232E8CDB2BB AV: 1515
Q: 010117
A: [ 합
계 ] F: 102,911 H: 3,977,263 J: 94,019 L: 4,174,193 N: TOTAL
A: 010118 골재비 B: [함평역] Q: 010118
A: 시멘트 B: 대리점, 40KG/포 C: 포 D: 19 E: 6,727 F: 127,813 G: H: I: J: K: 6,727 L: 127,813 M: 자재 69 N: 5D4F15966A9E4C2562B292C87D4868E0AACDA2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D4F15966A9E4C2562B292C87D4868E0AACDA2 AV: 361
A: 모래 B: 도착도 C: M3 D: 5 E: 31,000 F: 155,000 G: H: I: J: K: 31,000 L: 155,000 M: 자재 21 N: 5D6BF52A3C937A787F62F2F8CE7A6CB1767916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D6BF52A3C937A787F62F2F8CE7A6CB1767916 AV: 362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F: 282,813 H: J: L: 282,813 N: TOTAL
A: 010119 운반비 B: [함평역] Q: 010119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9 E: F: G: H: I: 1,521 J: 28,899 K: 1,521 L: 28,899 M: 산근 4 N: 5A61F52A829B79BE10A222080DD7EB O: P: Q: 010119 R: F S: T T: F AR: AS: AU: 0101195A61F52A829B79BE10A222080DD7EB AV: 366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F: H: J: 28,899 L: 28,899 N: TOTAL
A: 010120 품질시험비 B: [함평역][집계별도:원가] Q: 010120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C: 회 D: 1 E: F: G: H: I: 48,688 J: 48,688 K: 48,688 L: 48,688 M: 호표 84 N: 5A60A53A1A9A910C48D262F8F00888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A60A53A1A9A910C48D262F8F00888 AV: 404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E: F: G: H: I: 34,472 J: 34,472 K: 34,472 L: 34,472 M: 호표 85 N: 5A60A53A1A9A910C48D262F8F009AF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A60A53A1A9A910C48D262F8F009AF AV: 405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C: 회 D: 1 E: F: G: H: I: 34,472 J: 34,472 K: 34,472 L: 34,472 M: 호표 86 N: 5A60A53A1A9A910C48D262F8F00E10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A60A53A1A9A910C48D262F8F00E10 AV: 406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C: 회 D: 1 E: F: G: H: I: 34,472 J: 34,472 K: 34,472 L: 34,472 M: 호표 87 N: 5A60A53A1A9A910C48D262F8F00B5C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A60A53A1A9A910C48D262F8F00B5C AV: 407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1 E: F: G: H: I: 34,472 J: 34,472 K: 34,472 L: 34,472 M: 호표 88 N: 5A60A53A1A9A910C48C24288E74669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A60A53A1A9A910C48C24288E74669 AV: 408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150m3마다)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1 E: F: G: H: I: 2,083 J: 2,083 K: 2,083 L: 2,083 M: 호표 89 N: 5A60A53A1A9A911EE6B2927840AAA5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A60A53A1A9A911EE6B2927840AAA5 AV: 409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150m3마다) B: 공기량 C: 회 D: 1 E: F: G: H: I: 10,880 J: 10,880 K: 10,880 L: 10,880 M: 호표 90 N: 5A60A53A1A9A911EE6B2927840AB4B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A60A53A1A9A911EE6B2927840AB4B AV: 41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150m3마다)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E: F: G: H: I: 9,401 J: 9,401 K: 9,401 L: 9,401 M: 호표 91 N: 5A60A53A1A9A911EE6B2927840A99E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A60A53A1A9A911EE6B2927840A99E AV: 41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150m3마다)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1 E: F: G: H: I: 6,088 J: 6,088 K: 6,088 L: 6,088 M: 호표 92 N: 5A60A53A1A9A911EE6B2927840A7D0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A60A53A1A9A911EE6B2927840A7D0 AV: 41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150m3마다) B: 단위수량 C: 회 D: 1 E: F: G: H: I: 3,959 J: 3,959 K: 3,959 L: 3,959 M: 호표 93 N: 5A60A53A1A9A911EE6B2927840A6CA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A60A53A1A9A911EE6B2927840A6CA AV: 413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50톤마다)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1 E: F: G: H: I: 18,030 J: 18,030 K: 18,030 L: 18,030 M: 호표 94 N: 5A60A53A1A9A911EF09222580E2600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A60A53A1A9A911EF09222580E2600 AV: 414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50톤마다) B: 인장강도 C: 회 D: 1 E: F: G: H: I: 17,863 J: 17,863 K: 17,863 L: 17,863 M: 호표 95 N: 5A60A53A1A9A911EF09222580E2727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A60A53A1A9A911EF09222580E2727 AV: 415
A: 석재 B: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1 E: F: G: H: I: 40,571 J: 40,571 K: 40,571 L: 40,571 M: 호표 96 N: 5A60A53A1A9A91774DB23238CED443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A60A53A1A9A91774DB23238CED443 AV: 416
A: 석재 B: 압축강도 C: 회 D: 1 E: F: G: H: I: 18,747 J: 18,747 K: 18,747 L: 18,747 M: 호표 97 N: 5A60A53A1A9A91774DB23238CED718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A60A53A1A9A91774DB23238CED718 AV: 417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C: 회 D: 1 E: F: G: H: I: 4,113 J: 4,113 K: 4,113 L: 4,113 M: 호표 98 N: 5A60A53A1A9ABC6B77C282B89EEB75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A60A53A1A9ABC6B77C282B89EEB75 AV: 418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1 E: F: G: H: I: 19,438 J: 19,438 K: 19,438 L: 19,438 M: 호표 99 N: 5A60A53A1A9ABC6B77C282B89EEECA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A60A53A1A9ABC6B77C282B89EEECA AV: 419
A: 콘크리트벽돌(100,000매당) B: 압축강도 C: 회 D: 1 E: F: G: H: I: 19,472 J: 19,472 K: 19,472 L: 19,472 M: 호표 100 N: 5A60A53A1A9ABC1345C272685BF694 O: P: Q: 010120 R: T S: F T: F AR: AS: AU: 0101205A60A53A1A9ABC1345C272685BF694 AV: 420
A: 비파괴검사 B: 자분탐상검사 C: 식 D: 1 E: F: G: H: I: 1,200,000 J: 1,200,000 K: 1,200,000 L: 1,200,000 M: 자재 191 N: 5D3ED57BC69591D71102C24830951AAAE2AC42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D3ED57BC69591D71102C24830951AAAE2AC42 AV: 1819
A: 앵커 인발하중 시험(PULL OUT TEST) B: 출장 및 시험성적서 발행 포함 C: 식 D: 1 E: F: G: H: I: 1,000,000 J: 1,000,000 K: 1,000,000 L: 1,000,000 M: 자재 192 N: 5D3ED57BC69591D71102C24830951AAAE2AC45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D3ED57BC69591D71102C24830951AAAE2AC45 AV: 18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F: H: J: 2,557,221 L: 2,557,221 N: TOTAL
A: 010121 폐기물처리비 B: [함평역][집계별도:원가] Q: 01012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5 E: F: G: H: I: 31,142 J: 467,130 K: 31,142 L: 467,130 M: 자재 200 N: 5A2805E06F906E5016725218C710AEBEFED005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A2805E06F906E5016725218C710AEBEFED005 AV: 152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0 E: F: G: H: I: 49,571 J: 495,710 K: 49,571 L: 495,710 M: 자재 201 N: 5A2805E06F906E5016725218C710AEBEFED007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A2805E06F906E5016725218C710AEBEFED007 AV: 152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5 E: F: G: H: I: 3,890 J: 97,250 K: 3,890 L: 97,250 M: 자재 205 N: 5A2805E06F906E5016725218C711B75D0F9CC3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A2805E06F906E5016725218C711B75D0F9CC3 AV: 152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5 E: F: G: H: I: 16,450 J: 411,250 K: 16,450 L: 411,250 M: 자재 207 N: 5A2805E06F906E5016725218C711B75D0F9DE8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A2805E06F906E5016725218C711B75D0F9DE8 AV: 152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E: F: G: H: I: 188,715 J: 188,715 K: 188,715 L: 188,715 M: 자재 202 N: 5A2805E06F906E5016725218C710AEBEF96FC9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A2805E06F906E5016725218C710AEBEF96FC9 AV: 153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E: F: G: H: I: 192,887 J: 192,887 K: 192,887 L: 192,887 M: 자재 203 N: 5A2805E06F906E5016725218C710AEBEF84AED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A2805E06F906E5016725218C710AEBEF84AED AV: 1525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단열재(배관보온재제외) C: M3 D: 5 E: F: G: H: I: 60,000 J: 300,000 K: 60,000 L: 300,000 M: 자재 193 N: 5A60A53A199843625D1212486BD2BF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A60A53A199843625D1212486BD2BF AV: 153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 E: F: G: H: I: 6,420 J: 12,840 K: 6,420 L: 12,840 M: 자재 206 N: 5A2805E06F906E5016725218C711B75D0F9CC0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A2805E06F906E5016725218C711B75D0F9CC0 AV: 153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E: F: G: H: I: 61,880 J: 123,760 K: 61,880 L: 123,760 M: 자재 208 N: 5A2805E06F906E5016725218C711B75D0F9866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A2805E06F906E5016725218C711B75D0F9866 AV: 1528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A: [ 합
계 ] F: H: J: 2,289,542 L: 2,289,542 N: TOTAL
A: 010122 작업부산물(철거) B: [함평역][집계별도:원가] Q: 01012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30 E: 448 F: -237,440 G: H: I: J: K: 448 L: -237,440 M: 자재 25 N: 5D6BF52A349E1814E032A2885F8DB944C79331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D6BF52A349E1814E032A2885F8DB944C79331 AV: 1796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55 E: 2,050 F: -112,750 G: H: I: J: K: 2,050 L: -112,750 M: 자재 26 N: 5D6BF52A349E1814E032A2885F8DB944C7922C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D6BF52A349E1814E032A2885F8DB944C7922C AV: 1815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A: [ 합
계 ] F: -350,190 H: J: L: -350,190 N: TOTAL
A: 010201 가설공사 B: [일로역] Q: 0102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1,018,210 J: 1,018,210 K: 1,018,210 L: 1,018,210 M: 호표 1 N: 5A60A53CC49699021A0242F89F6A1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60A53CC49699021A0242F89F6A1C AV: 1537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946,117 J: 946,117 K: 946,117 L: 946,117 M: 호표 2 N: 5A60A53CC496ABE7D4423218BD49D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60A53CC496ABE7D4423218BD49D6 AV: 1538
A: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철판 B: H=3.0, 3개월 C: m D: 34 E: F: G: H: I: 47,945 J: 1,630,130 K: 47,945 L: 1,630,130 M: 호표 3 N: 5A60A53F9B99D5881B12F2789A38B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60A53F9B99D5881B12F2789A38B1 AV: 184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E: 36,433 F: 72,866 G: 95,287 H: 190,574 I: J: K: 131,720 L: 263,440 M: 호표 4 N: 5A60A53F999EC2A74AF262C8EA710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60A53F999EC2A74AF262C8EA7106 AV: 1539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6개월(발판2열) C: M2 D: 113 E: 5,850 F: 661,050 G: 14,831 H: 1,675,903 I: 296 J: 33,448 K: 20,977 L: 2,370,401 M: 호표 5 N: 5A60A53F999EC2A73842E298E50D5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60A53F999EC2A73842E298E50D54 AV: 1540
A: 건축물 현장정리(현장정리포함) B: 수선(인) C: 인 D: 2 E: F: G: 172,698 H: 345,396 I: J: K: 172,698 L: 345,396 M: 호표 7 N: 5A60A53A199878BCF8D282983339A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60A53A199878BCF8D282983339A5 AV: 1541
A: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 B: H:3000,각관틀+EPS판넬200mm(준불연), 3개월이하 C: m D: 21 E: F: G: 19,500 H: 409,500 I: 69,626 J: 1,462,146 K: 89,126 L: 1,871,646 M: 호표 101 N: 5A60A53A1A9A80E540A25248AB6A3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60A53A1A9A80E540A25248AB6A39 AV: 1821
A: 집기이전비 B: C: 실 D: 5 E: F: G: 172,698 H: 863,490 I: J: K: 172,698 L: 863,490 M: 호표 102 N: 5A60A53A199878BCF8D282983339A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60A53A199878BCF8D282983339A7 AV: 1543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캐노피수선용 C: 일 D: 2 E: 83,360 F: 166,720 G: 400,064 H: 800,128 I: 292,752 J: 585,504 K: 776,176 L: 1,552,352 M: 호표 103 N: 5A60A53A199878BCF8D282983337F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60A53A199878BCF8D282983337F8 AV: 1544
A: 건축물보양 - 타일 및 석재 B: 부직포 깔기 C: M2 D: 51 E: 770 F: 39,270 G: 518 H: 26,418 I: J: K: 1,288 L: 65,688 M: 호표 104 N: 5A60A53A1A9A80E540A25258B2566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60A53A1A9A80E540A25258B2566B AV: 154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939,906 H: 4,311,409 J: 5,675,555 L: 10,926,870 N: TOTAL
A: 010202 토공사 B: [일로역] Q: 0102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7 E: 367 F: 2,569 G: 7,254 H: 50,778 I: 374 J: 2,618 K: 7,995 L: 55,965 M: 산근 1 N: 5A4395139F925C7000D2C2680F2435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A4395139F925C7000D2C2680F2435 AV: 1547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6 E: 599 F: 3,594 G: 9,092 H: 54,552 I: 423 J: 2,538 K: 10,114 L: 60,684 M: 산근 2 N: 5A43951EA9942D39D8C262F842062B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A43951EA9942D39D8C262F842062B AV: 1549
A: 잔토처리(토사 운반) /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 C: M3 D: 1 E: 3,720 F: 3,720 G: 5,877 H: 5,877 I: 2,100 J: 2,100 K: 11,697 L: 11,697 M: 산근 3 N: 5A439510C99995273AB232686FE105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A439510C99995273AB232686FE105 AV: 154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9,883 H: 111,207 J: 7,256 L: 128,346 N: TOTAL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일로역] Q: 010203
A: 레미콘 B: 25-30-150 C: M3 D: 2 E: 129,630 F: 259,260 G: H: I: J: K: 129,630 L: 259,260 M: 자재 67 N: 5D4F15966A9E4C14F3C29298910D014B746D0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D4F15966A9E4C14F3C29298910D014B746D00 AV: 155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1 E: 2,657 F: 2,657 G: 14,432 H: 14,432 I: 5,188 J: 5,188 K: 22,277 L: 22,277 M: 호표 8 N: 5A60F5B95F96B9306012627830677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60F5B95F96B93060126278306777 AV: 155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164 E: 945,000 F: 154,980 G: H: I: J: K: 945,000 L: 154,980 M: 자재 46 N: 5D4F15966B98D7D2ECA25268A0FAA1EF442A6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D4F15966B98D7D2ECA25268A0FAA1EF442A68 AV: 180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0.159 E: 12,432 F: 1,976 G: 898,444 H: 142,852 I: 35,109 J: 5,582 K: 945,985 L: 150,410 M: 호표 9 N: 5A60F5BD38970A2C7152E2282172F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60F5BD38970A2C7152E2282172F5 AV: 156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2 E: 4,607 F: 55,284 G: 36,401 H: 436,812 I: 1,092 J: 13,104 K: 42,100 L: 505,200 M: 호표 10 N: 5A60F5BEDB9DEA4E067212E8DDC3CB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60F5BEDB9DEA4E067212E8DDC3CB AV: 1564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6 E: F: G: 30,899 H: 494,384 I: 2,471 J: 39,536 K: 33,370 L: 533,920 M: 호표 13 N: 5A60F5ADA99C22369122D208DF586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60F5ADA99C22369122D208DF5869 AV: 1565
A: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C: M2 D: 16 E: 14,160 F: 226,560 G: 32,187 H: 514,992 I: 643 J: 10,288 K: 46,990 L: 751,840 M: 호표 14 N: 5A60F5ADAF96A60A4E12E2D8E8A4F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60F5ADAF96A60A4E12E2D8E8A4F6 AV: 1566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700,717 H: 1,603,472 J: 73,698 L: 2,377,887 N: TOTAL
A: 010204 철골공사 B: [일로역] Q: 010204
A: H형강 B: SHN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5.168 E: 1,264,000 F: 6,532,352 G: H: I: J: K: 1,264,000 L: 6,532,352 M: 자재 50 N: 5D4F15966B98D7C08C52C2F85C0A094874369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D4F15966B98D7C08C52C2F85C0A094874369D AV: 156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kg D: 2088 E: 1,203 F: 2,511,864 G: H: I: J: K: 1,203 L: 2,511,864 M: 자재 57 N: 5D4F15966B98E0006C5202282140F3B533C35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D4F15966B98E0006C5202282140F3B533C358 AV: 157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kg D: 964 E: 1,140 F: 1,098,960 G: H: I: J: K: 1,140 L: 1,098,960 M: 자재 55 N: 5D4F15966B98E0006C5202282304028625028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D4F15966B98E0006C52022823040286250283 AV: 170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0mm C: kg D: 103 E: 1,093 F: 112,579 G: H: I: J: K: 1,093 L: 112,579 M: 자재 59 N: 5D4F15966B98E0006C5202282140F3B533C2B7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D4F15966B98E0006C5202282140F3B533C2B7 AV: 170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0mm C: kg D: 903 E: 1,093 F: 986,979 G: H: I: J: K: 1,093 L: 986,979 M: 자재 61 N: 5D4F15966B98E0006C5202282140F3B5323A1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D4F15966B98E0006C5202282140F3B5323A13 AV: 1710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8.522 E: 21,193 F: 180,606 G: 449,306 H: 3,828,985 I: 269,584 J: 2,297,394 K: 740,083 L: 6,306,985 M: 호표 15 N: 5A60E55A3B989C80038272A80E3FA5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60E55A3B989C80038272A80E3FA5 AV: 1574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8.522 E: F: G: 140,038 H: 1,193,403 I: J: K: 140,038 L: 1,193,403 M: 호표 16 N: 5A60E55CEA9C8F0BE1A21238087AB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60E55CEA9C8F0BE1A21238087AB1 AV: 1575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8.522 E: 28,534 F: 243,166 G: 62,534 H: 532,914 I: 37,520 J: 319,745 K: 128,588 L: 1,095,825 M: 호표 17 N: 5A60E55CE19ED76BC6D2C218A06D0B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60E55CE19ED76BC6D2C218A06D0B AV: 157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264 E: 901 F: 237,864 G: H: I: J: K: 901 L: 237,864 M: 자재 139 N: 5D4F05F0819DCC7A7E32529888103BD16C3C9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D4F05F0819DCC7A7E32529888103BD16C3C95 AV: 157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791 E: 959 F: 758,569 G: H: I: J: K: 959 L: 758,569 M: 자재 140 N: 5D4F05F0819DCC7A7E32529888103BD16C3C97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D4F05F0819DCC7A7E32529888103BD16C3C97 AV: 1578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8.522 E: F: G: 137,169 H: 1,168,954 I: 4,115 J: 35,068 K: 141,284 L: 1,204,022 M: 호표 105 N: 5A60E55CE19ED74F08F232F8BB8F0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60E55CE19ED74F08F232F8BB8F02 AV: 1579
A: 관통볼트 설치 B: M12(너트,와샤 포함) C: 조 D: 280 E: 1,484 F: 415,520 G: 726 H: 203,280 I: 130 J: 36,400 K: 2,340 L: 655,200 M: 호표 18 N: 5A60E55BC197074488422218812CBB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60E55BC197074488422218812CBB AV: 1822
A: 스파이럴 철근 B: D140*Φ6 C: M D: 67 E: 10,500 F: 703,500 G: 5,717 H: 383,039 I: J: K: 16,217 L: 1,086,539 M: 호표 106 N: 5A60E55BC197074488422218812F0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60E55BC197074488422218812F0E AV: 1823
A: 케미컬앵커 B: HIT-RE500, HD13(별도) C: EA D: 80 E: 4,461 F: 356,880 G: 12,493 H: 999,440 I: 284 J: 22,720 K: 17,238 L: 1,379,040 M: 호표 21 N: 5A60E55BC096CD6F19727208307BB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60E55BC096CD6F19727208307BB7 AV: 1853
A: 케미컬앵커 B: HIT-RE500, M20*240 C: EA D: 340 E: 17,346 F: 5,897,640 G: 14,991 H: 5,096,940 I: 564 J: 191,760 K: 32,901 L: 11,186,340 M: 호표 23 N: 5A60E55BC096CD6F19727208307AA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60E55BC096CD6F19727208307AA9 AV: 1855
A: 스터드볼트 설치 / 자동용접 B: M19*155 C: 개소 D: 680 E: 911 F: 619,480 G: 641 H: 435,880 I: 141 J: 95,880 K: 1,693 L: 1,151,240 M: 호표 107 N: 5A60E55BC1973C848A3282589FFB53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60E55BC1973C848A3282589FFB53 AV: 1712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97 E: 776 F: 152,872 G: 4,541 H: 894,577 I: J: K: 5,317 L: 1,047,449 M: 호표 26 N: 5A6055BD5F90C6FE92825268027995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6055BD5F90C6FE92825268027995 AV: 1585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80 E: 1,276 F: 102,080 G: 12,110 H: 968,800 I: J: K: 13,386 L: 1,070,880 M: 호표 27 N: 5A6055BE6790470A39F25298A96B3C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6055BE6790470A39F25298A96B3C AV: 1586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하도 및 상도 별도 C: M2 D: 26 E: 16,178 F: 420,628 G: 8,732 H: 227,032 I: J: K: 24,910 L: 647,660 M: 자재 195 N: 5A60E55E949CB15BCAF2E208F202E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A60E55E949CB15BCAF2E208F202EE AV: 1752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하도 및 상도 별도 C: M2 D: 91 E: 16,598 F: 1,510,418 G: 9,709 H: 883,519 I: J: K: 26,307 L: 2,393,937 M: 자재 194 N: 5A60E55E949CB15BCA82B21824819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A60E55E949CB15BCA82B218248198 AV: 1587
A: 내화페인트 상도 B: 철재면, 1회 1급 C: M2 D: 117 E: 626 F: 73,242 G: 6,055 H: 708,435 I: J: K: 6,681 L: 781,677 M: 호표 28 N: 5A6055BE6790470A39F252F832987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6055BE6790470A39F252F8329876 AV: 1588
A: 고강도 무수축몰탈 B: C: M3 D: 2.69 E: 780,000 F: 2,098,200 G: 3,709,505 H: 9,978,568 I: J: K: 4,489,505 L: 12,076,768 M: 호표 30 N: 5A60E55CE19EC6D9DA0252E8F7A56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60E55CE19EC6D9DA0252E8F7A569 AV: 1590
A: 트럭크레인(20톤) B: 공장 - 일 처리능력 15톤 C: 일 D: 1 E: 76,680 F: 76,680 G: 354,150 H: 354,150 I: 321,774 J: 321,774 K: 752,604 L: 752,604 M: 호표 31 N: 5A60A53DEE9C77CDC9C232A83CBB2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A60A53DEE9C77CDC9C232A83CBB24 AV: 1591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25,090,079 H: 27,857,916 J: 3,320,741 L: 56,268,736 N: TOTAL
A: 010205 석공사 B: [일로역] Q: 010205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50mm, 모르타르 30mm C: M2 D: 51 E: 100,650 F: 5,133,150 G: 117,561 H: 5,995,611 I: 2,282 J: 116,382 K: 220,493 L: 11,245,143 M: 호표 108 N: 5A6065A1C69E2E33A952F2E817B54F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A6065A1C69E2E33A952F2E817B54F AV: 1753
A: 화강석 계단통석(습식, 잔다듬) B: 포천석 250*300/2, 모르타르 25mm C: M D: 39 E: 85,215 F: 3,323,385 G: 63,490 H: 2,476,110 I: 1,255 J: 48,945 K: 149,960 L: 5,848,440 M: 호표 109 N: 5A6065A1C095BA1D1F32C28855CF6E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A6065A1C095BA1D1F32C28855CF6E AV: 1754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8,456,535 H: 8,471,721 J: 165,327 L: 17,093,583 N: TOTAL
A: 010206 타일공사 B: [일로역] Q: 010206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300*600(도기질,백색줄눈) C: M2 D: 17 E: 17,499 F: 297,483 G: 57,182 H: 972,094 I: 1,521 J: 25,857 K: 76,202 L: 1,295,434 M: 호표 37 N: 5A6065A2ED98A143604262283DA72D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6065A2ED98A143604262283DA72D AV: 1601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300*600(도기질) C: M2 D: 2 E: 19,433 F: 38,866 G: 29,229 H: 58,458 I: 876 J: 1,752 K: 49,538 L: 99,076 M: 호표 110 N: 5A6065A2ED98971265D212A802E497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6065A2ED98971265D212A802E497 AV: 1824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0mm+압 5mm) B: 바닥, 300*300(자기질,백색줄눈), 미끄럼방지 C: M2 D: 4 E: 18,949 F: 75,796 G: 61,542 H: 246,168 I: 1,503 J: 6,012 K: 81,994 L: 327,976 M: 호표 111 N: 5A6065A2EF9B93A3380252189485A4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A6065A2EF9B93A3380252189485A4 AV: 1755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F: 412,145 H: 1,276,720 J: 33,621 L: 1,722,486 N: TOTAL
A: 010207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일로역] Q: 010207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틀포함) B: SMC, 300*600*1.2T, 시공도 C: M2 D: 4 E: 66,000 F: 264,000 G: H: I: J: K: 66,000 L: 264,000 M: 자재 95 N: 5D4F15966D9B8A4CA40232A83D855D97EAB551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D4F15966D9B8A4CA40232A83D855D97EAB551 AV: 1735
A: 친환경텍스(설치비별도)(내진천장틀에 포함) B: 텍스, 9.5*300*600mm C: M2 D: 8 E: 7,029 F: 56,232 G: H: I: J: K: 7,029 L: 56,232 M: 호표 112 N: 5A604556E79BE9BEB27212483ECB36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604556E79BE9BEB27212483ECB36 AV: 1799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스틸판넬 600각 t=3.0 C: M2 D: 6 E: 165,000 F: 990,000 G: H: I: J: K: 165,000 L: 990,000 M: 자재 103 N: 5D4F15966D9B8A5D0AA2124804829FE030B54E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D4F15966D9B8A5D0AA2124804829FE030B54E AV: 1737
A: 벽체틀 설치(이중틀W:300) B: 30*30, @450*600 C: M2 D: 12 E: 4,820 F: 57,840 G: 22,735 H: 272,820 I: 453 J: 5,436 K: 28,008 L: 336,096 M: 호표 113 N: 5A60250AE391BD89C6F2E288F5897E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60250AE391BD89C6F2E288F5897E AV: 1738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1 E: 20,811 F: 228,921 G: 17,262 H: 189,882 I: J: K: 38,073 L: 418,803 M: 호표 114 N: 5A6045543897B7AF0CA252186C042C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6045543897B7AF0CA252186C042C AV: 1739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3 E: 18,884 F: 56,652 G: 4,928 H: 14,784 I: J: K: 23,812 L: 71,436 M: 호표 115 N: 5A6045543897B7B9A08202282A18A4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6045543897B7B9A08202282A18A4 AV: 1740
A: 걸레받이 설치 - MDF(방염필름랩핑) B: T=9, H=100 + 인테리어필름(방염) C: M D: 18 E: 4,059 F: 73,062 G: 4,186 H: 75,348 I: 83 J: 1,494 K: 8,328 L: 149,904 M: 호표 116 N: 5A6045543C9D66B4412212787199DF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6045543C9D66B4412212787199DF AV: 1741
A: MDF창호주위몰딩 B: T=15, W=270 + 인테리어필름(방염) C: M D: 24 E: 11,255 F: 270,120 G: 4,186 H: 100,464 I: 83 J: 1,992 K: 15,524 L: 372,576 M: 호표 117 N: 5A6045543C9D66B4412212787199D5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6045543C9D66B4412212787199D5 AV: 1742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11 E: 5,879 F: 64,669 G: 7,588 H: 83,468 I: J: K: 13,467 L: 148,137 M: 호표 118 N: 5A6045578C9796AB783252E8234276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6045578C9796AB783252E8234276 AV: 1825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12 E: 5,976 F: 71,712 G: 6,726 H: 80,712 I: J: K: 12,702 L: 152,424 M: 호표 119 N: 5A6045578C9796D0BC22A258511B2F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6045578C9796D0BC22A258511B2F AV: 1826
A: MDF 벽체설치(필름랩핑) B: T:9.0+인테리어필름 C: M2 D: 10 E: 37,358 F: 373,580 G: 18,466 H: 184,660 I: 369 J: 3,690 K: 56,193 L: 561,930 M: 호표 120 N: 5A604556E79BDF086AE282B88D3F93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604556E79BDF086AE282B88D3F93 AV: 1744
A: 석고보드 설치 B: 벽, 9.5*2겹 C: M2 D: 49 E: 6,220 F: 304,780 G: 15,191 H: 744,359 I: 151 J: 7,399 K: 21,562 L: 1,056,538 M: 호표 121 N: 5A604556E49E6401D902D278678F3F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604556E49E6401D902D278678F3F AV: 1745
A: 방화석고보드 설치 B: 벽, 방화12.5*1겹 C: M2 D: 56 E: 5,508 F: 308,448 G: 11,479 H: 642,824 I: 114 J: 6,384 K: 17,101 L: 957,656 M: 호표 122 N: 5A604556E49E6401D902D27867888C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604556E49E6401D902D27867888C AV: 1746
A: 석고보드 설치(설치비별도:내진천장틀에 포함) B: 천장, 9.5*2겹 C: M2 D: 6 E: 6,220 F: 37,320 G: H: I: J: K: 6,220 L: 37,320 M: 호표 123 N: 5A604556E49E643D116282F83BB485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604556E49E643D116282F83BB485 AV: 1747
A: PF보드 벽격자넣기(각파이프 구간) B: 벽, 50mm(심재준불연) C: M2 D: 56 E: 34,320 F: 1,921,920 G: 8,717 H: 488,152 I: J: K: 43,037 L: 2,410,072 M: 호표 124 N: 5A6045516694807E1CF2F2F8179CB2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A6045516694807E1CF2F2F8179CB2 AV: 1748
A: 우레탄폼 충진(뿜칠) B: 벽, 100mm(준불연), 시공도 C: M2 D: 44 E: 45,000 F: 1,980,000 G: H: I: J: K: 45,000 L: 1,980,000 M: 자재 81 N: 5D4F15966F9661B09A0272D8B6B1290481E78B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D4F15966F9661B09A0272D8B6B1290481E78B AV: 1827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캐노피) B: 16000*1000 C: 개소 D: 1 E: 2,016,500 F: 2,016,500 G: H: I: J: K: 2,016,500 L: 2,016,500 M: 자재 170 N: 5D4F05F35A93FED074E22218B74D977869626B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D4F05F35A93FED074E22218B74D977869626B AV: 1797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캐노피) B: 18000*1000 C: 개소 D: 1 E: 2,305,000 F: 2,305,000 G: H: I: J: K: 2,305,000 L: 2,305,000 M: 자재 171 N: 5D4F05F35A93FED074E22218B74D977869653F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D4F05F35A93FED074E22218B74D977869653F AV: 1798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F: 11,380,756 H: 2,877,473 J: 26,395 L: 14,284,624 N: TOTAL
A: 010208 방수공사 B: [일로역] Q: 010208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 포함) B: 벽, 1mm, 노출 C: M2 D: 6 E: 10,779 F: 64,674 G: 26,137 H: 156,822 I: 430 J: 2,580 K: 37,346 L: 224,076 M: 호표 125 N: 5A60356DFE98E4C51582B2384D4D10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A60356DFE98E4C51582B2384D4D10 AV: 182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습거울주위 C: M D: 2 E: 209 F: 418 G: 5,310 H: 10,620 I: J: K: 5,519 L: 11,038 M: 호표 126 N: 5A6035687C9F2F4F8FA2520879D74B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A6035687C9F2F4F8FA2520879D74B AV: 175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드레인주위 C: M D: 1 E: 209 F: 209 G: 5,310 H: 5,310 I: J: K: 5,519 L: 5,519 M: 호표 127 N: 5A6035687C9F2F4F8FA2520879D748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A6035687C9F2F4F8FA2520879D748 AV: 175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4 E: 622 F: 52,248 G: 5,310 H: 446,040 I: J: K: 5,932 L: 498,288 M: 호표 39 N: 5A6035687E9A21D0E8C22238633B5B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A6035687E9A21D0E8C22238633B5B AV: 175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거푸집철판면 C: M D: 134 E: 622 F: 83,348 G: 5,310 H: 711,540 I: J: K: 5,932 L: 794,888 M: 호표 40 N: 5A6035687E9A21D0E8C22238633B5E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A6035687E9A21D0E8C22238633B5E AV: 1760
A: 시멘트 액체방수 -바탕 포함 B: 바닥, 1종 C: M2 D: 4 E: 2,947 F: 11,788 G: 34,947 H: 139,788 I: 1,093 J: 4,372 K: 38,987 L: 155,948 M: 호표 128 N: 5A60356757997AE1F16212684A512D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A60356757997AE1F16212684A512D AV: 1761
A: 시멘트 액체방수 -바탕 포함 B: 벽, 2종 C: M2 D: 6 E: 2,070 F: 12,420 G: 29,790 H: 178,740 I: 970 J: 5,820 K: 32,830 L: 196,980 M: 호표 41 N: 5A603567549C229D2E8292C873ED58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A603567549C229D2E8292C873ED58 AV: 1762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F: 225,105 H: 1,648,860 J: 12,772 L: 1,886,737 N: TOTAL
A: 010209 금속공사 B: [일로역] Q: 010209
A: 알루미늄 복합패널(하지철물포함) B: 평판 t=4 불소수지, 시공도 C: M2 D: 66 E: 163,000 F: 10,758,000 G: H: I: J: K: 163,000 L: 10,758,000 M: 자재 86 N: 5D4F15966E9412AAD5B2A2F8F15B71E743C362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D4F15966E9412AAD5B2A2F8F15B71E743C362 AV: 1613
A: 타일벽코너비드 설치 B: SST C: M D: 5 E: 6,500 F: 32,500 G: 6,698 H: 33,490 I: J: K: 13,198 L: 65,990 M: 호표 44 N: 5A60C5017D9BED6DD312B23828F7AC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A60C5017D9BED6DD312B23828F7AC AV: 1614
A: 경량철골천정틀설치(텍스설치비포함) B: 내진 BAR(M-TYPE), 1.0m미만, 시공도 C: M2 D: 8 E: 28,000 F: 224,000 G: H: I: J: K: 28,000 L: 224,000 M: 자재 97 N: 5D4F15966D9B8A4CA40232B8C53DE877CC3019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D4F15966D9B8A4CA40232B8C53DE877CC3019 AV: 1763
A: 경량철골천정틀설치(석고보드설치비포함) B: 내진 BAR(M-TYPE), 1.0m미만, 시공도 C: M2 D: 6 E: 30,000 F: 180,000 G: H: I: J: K: 30,000 L: 180,000 M: 자재 98 N: 5D4F15966D9B8A4CA40232B8C53DE877CC33EC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D4F15966D9B8A4CA40232B8C53DE877CC33EC AV: 1764
A: 철재벽체틀 설치(이중틀W:300) B: ㅁ50*50*2.3t@600 C: M2 D: 33 E: 44,826 F: 1,479,258 G: 138,171 H: 4,559,643 I: 6,901 J: 227,733 K: 189,898 L: 6,266,634 M: 호표 129 N: 5A60152C8793A8E7A1A252581C735E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A60152C8793A8E7A1A252581C735E AV: 176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1 E: 7,077 F: 7,077 G: 20,038 H: 20,038 I: 929 J: 929 K: 28,044 L: 28,044 M: 호표 130 N: 5A6045520A97C03C599282783FDB47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A6045520A97C03C599282783FDB47 AV: 1767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9 E: 6,403 F: 57,627 G: 30,301 H: 272,709 I: 1,166 J: 10,494 K: 37,870 L: 340,830 M: 호표 45 N: 5A60455D1499FB75EBB212A824892E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A60455D1499FB75EBB212A824892E AV: 1615
A: 내진천정몰딩 B: W형, 30*25*1.0t, 시공도 C: M D: 17 E: 6,000 F: 102,000 G: H: I: J: K: 6,000 L: 102,000 M: 자재 99 N: 5D4F15966D9B8A4CA40232B8C53DE877C002AC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D4F15966D9B8A4CA40232B8C53DE877C002AC AV: 1765
A: 내진천정몰딩 B: ㄷ형, 15*30*15*1.0t, 시공도 C: M D: 6 E: 6,000 F: 36,000 G: H: I: J: K: 6,000 L: 36,000 M: 자재 100 N: 5D4F15966D9B8A4CA40232B8C53DE877C002AD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D4F15966D9B8A4CA40232B8C53DE877C002AD AV: 1617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F: 12,876,462 H: 4,885,880 J: 239,156 L: 18,001,498 N: TOTAL
A: 010210 미장공사 B: [일로역] Q: 010210
A: 기존바닥면 정리 B: 철거바닥면 C: M2 D: 24 E: F: G: 2,803 H: 67,272 I: 84 J: 2,016 K: 2,887 L: 69,288 M: 호표 131 N: 5A60C50A5B98EDD10B5202081C268C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60C50A5B98EDD10B5202081C268C AV: 176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난연, 연질우레탄폼 C: M D: 42 E: 1,000 F: 42,000 G: 2,750 H: 115,500 I: J: K: 3,750 L: 157,500 M: 호표 50 N: 5A60758F4A95426F425252285B2A94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A60758F4A95426F425252285B2A94 AV: 1622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F: 42,000 H: 182,772 J: 2,016 L: 226,788 N: TOTAL
A: 010211 창호공사 B: [일로역] Q: 010211
A: AW01[150mm AL-BAR, 단열] B: [일로역] 1.7*1.3, 시공도 C: 개소 D: 1 E: 483,990 F: 483,990 G: H: I: J: K: 483,990 L: 483,990 M: 호표 132 N: 5A6075881C9AD077B6C292F8BADA1B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A6075881C9AD077B6C292F8BADA1B AV: 1829
A: AW02[150mm AL-BAR, 단열] B: [일로역] 1.6*1.4, 시공도 C: 개소 D: 2 E: 490,560 F: 981,120 G: H: I: J: K: 490,560 L: 981,120 M: 호표 133 N: 5A6075881C9AD077B6C292F8BADA1E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A6075881C9AD077B6C292F8BADA1E AV: 1830
A: AW03[150mm AL-BAR, 단열] B: [일로역] 1.6*1.4, 시공도 C: 개소 D: 2 E: 490,560 F: 981,120 G: H: I: J: K: 490,560 L: 981,120 M: 호표 134 N: 5A6075881C9AD077B6C292F8BAD974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A6075881C9AD077B6C292F8BAD974 AV: 1831
A: AW04[150mm AL-BAR, 단열] B: [일로역] 1.6*1.4, 시공도 C: 개소 D: 2 E: 490,560 F: 981,120 G: H: I: J: K: 490,560 L: 981,120 M: 호표 135 N: 5A6075881C9AD077B6C292F8BAD971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A6075881C9AD077B6C292F8BAD971 AV: 1832
A: 스텐방범창 B: 1600*1400 C: 개소 D: 4 E: 293,292 F: 1,173,168 G: 128,018 H: 512,072 I: J: K: 421,310 L: 1,685,240 M: 호표 55 N: 5A6075881C9AD077B6C292F8B93120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A6075881C9AD077B6C292F8B93120 AV: 1772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시공도 C: M2 D: 8 E: 44,000 F: 352,000 G: H: I: J: K: 44,000 L: 352,000 M: 자재 105 N: 5D4F15966C992A5CE59242D848FF5D46784A29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D4F15966C992A5CE59242D848FF5D46784A29 AV: 1625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F: 4,952,518 H: 512,072 J: L: 5,464,590 N: TOTAL
A: 010212 유리공사 B: [일로역] Q: 010212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R+5) B: 투명(반강화)+아르곤가스(단열간봉)+투명로이(SKN154(2)) C: M2 D: 16 E: 88,800 F: 1,420,800 G: H: I: J: K: 88,800 L: 1,420,800 M: 자재 109 N: 5D4F15966C992A7F256212F8EDCD42D0ADC4F0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D4F15966C992A7F256212F8EDCD42D0ADC4F0 AV: 163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6 E: F: G: 35,520 H: 568,320 I: J: K: 35,520 L: 568,320 M: 호표 57 N: 5A607581D09B985A5B12A2A8DCA504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A607581D09B985A5B12A2A8DCA504 AV: 1631
A: 유리주위 코킹 B: Δ5*5, 실리콘 C: M D: 123 E: 155 F: 19,065 G: H: I: J: K: 155 L: 19,065 M: 호표 58 N: 5A6035687F94635CE762A2F86A27D9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A6035687F94635CE762A2F86A27D9 AV: 1632
A: 불투명시트지 B: 창호유리면 C: M2 D: 5 E: 27,500 F: 137,500 G: 15,000 H: 75,000 I: J: K: 42,500 L: 212,500 M: 호표 136 N: 5A607580CD92304B6132E2D85C5914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A607580CD92304B6132E2D85C5914 AV: 1769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A: [ 합
계 ] F: 1,577,365 H: 643,320 J: L: 2,220,685 N: TOTAL
A: 010213 도장공사 B: [일로역] Q: 01021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 E: 3,207 F: 3,207 G: 22,724 H: 22,724 I: J: K: 25,931 L: 25,931 M: 호표 59 N: 5A6055BE65956909E7D2E2B818FF89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5A6055BE65956909E7D2E2B818FF89 AV: 163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줄퍼티)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 E: 5,199 F: 5,199 G: 30,984 H: 30,984 I: J: K: 36,183 L: 36,183 M: 호표 137 N: 5A6055BE65956909E7D2E2B818FDD8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5A6055BE65956909E7D2E2B818FDD8 AV: 177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2 E: 1,032 F: 22,704 G: 9,982 H: 219,604 I: J: K: 11,014 L: 242,308 M: 호표 60 N: 5A6055BF0C9C2579E1F2E2785550E1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5A6055BF0C9C2579E1F2E2785550E1 AV: 163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줄퍼티)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4 E: 1,938 F: 27,132 G: 18,242 H: 255,388 I: J: K: 20,180 L: 282,520 M: 호표 138 N: 5A6055BF0C9C2579E1F2E20825FFC9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5A6055BF0C9C2579E1F2E20825FFC9 AV: 177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A: [ 합
계 ] F: 58,242 H: 528,700 J: L: 586,942 N: TOTAL
A: 010214 기타공사 B: [일로역] Q: 010214
A: 씽크대 B: L:2400, 상부장포함 C: EA D: 1 E: 1,770,000 F: 1,770,000 G: H: I: J: K: 1,770,000 L: 1,770,000 M: 자재 190 N: 5D3ED57BC69591D71102C24830951AAAE2AF1C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5D3ED57BC69591D71102C24830951AAAE2AF1C AV: 177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A: [ 합
계 ] F: 1,770,000 H: J: L: 1,770,000 N: TOTAL
A: 010215 조경공사 B: [일로역] Q: 010215
A: 조경용수목 B: 회양목, 수고=0.3, 수관폭=0.3 C: 주 D: 300 E: 3,500 F: 1,050,000 G: H: I: J: K: 3,500 L: 1,050,000 M: 자재 18 N: 5D6BE505C791E7751B12B2B8BA124EEB57AA2ADB O: P: Q: 010215 R: F S: F T: T AR: AS: AU: 0102155D6BE505C791E7751B12B2B8BA124EEB57AA2ADB AV: 1840
A: 관목식재(군식) B: 0.3~0.7m이하 C: 주 D: 300 E: F: G: 2,928 H: 878,400 I: J: K: 2,928 L: 878,400 M: 호표 139 N: 5A43951D8098F2FD93E232187F8349 O: P: Q: 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2155A43951D8098F2FD93E232187F8349 AV: 1836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A: [ 합
계 ] F: 1,050,000 H: 878,400 J: L: 1,928,400 N: TOTAL
A: 010216 철거공사 B: [일로역] Q: 01021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07 E: 2,291 F: 160 G: 229,100 H: 16,037 I: 2,033 J: 142 K: 233,424 L: 16,339 M: 호표 140 N: 5A61A5AB189DD9E4FA3212E8507273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89DD9E4FA3212E8507273 AV: 177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0.23 E: 2,684 F: 617 G: 268,484 H: 61,751 I: 2,387 J: 549 K: 273,555 L: 62,917 M: 호표 64 N: 5A61A5AB189DD9E4FA3212E850731A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89DD9E4FA3212E850731A AV: 1641
A: 콘크리트 절단 B: C: M D: 13 E: 1,229 F: 15,977 G: 8,126 H: 105,638 I: 68 J: 884 K: 9,423 L: 122,499 M: 호표 66 N: 5A60F5B793987683E8625258D3BA64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0F5B793987683E8625258D3BA64 AV: 1643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TON D: 0.243 E: 93,375 F: 22,690 G: 859,704 H: 208,908 I: J: K: 953,079 L: 231,598 M: 호표 141 N: 5A61A5AB1F90DB3B1FD2026883FC9E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F90DB3B1FD2026883FC9E AV: 1776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틀포함) B: 캐노피 C: M2 D: 18 E: F: G: 12,774 H: 229,932 I: 134 J: 2,412 K: 12,908 L: 232,344 M: 호표 142 N: 5A61A5AB13958CE90A6272F89E7F25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0A6272F89E7F25 AV: 1777
A: 텍스 철거 B: C: M2 D: 11 E: F: G: 6,042 H: 66,462 I: J: K: 6,042 L: 66,462 M: 호표 143 N: 5A61A5AB13958CE90A6272F89E77EE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0A6272F89E77EE AV: 1778
A: 샌드위치판넬 철거(단열해체비포함) B: 지붕,T:100 C: M2 D: 22 E: F: G: 10,361 H: 227,942 I: 207 J: 4,554 K: 10,568 L: 232,496 M: 호표 144 N: 5A61A5AB13958CE90A12F2D8423589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0A12F2D8423589 AV: 178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5 E: F: G: 6,732 H: 100,980 I: 134 J: 2,010 K: 6,866 L: 102,990 M: 호표 145 N: 5A61A5AB13958CE90A72025849CDBD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0A72025849CDBD AV: 1779
A: SMC천장재 철거(틀포함) B: C: M2 D: 4 E: F: G: 12,774 H: 51,096 I: 134 J: 536 K: 12,908 L: 51,632 M: 호표 67 N: 5A61A5AB13958CE90A6272F89E70A0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0A6272F89E70A0 AV: 1644
A: 커텐박스 철거 B: C: M2 D: 10 E: F: G: 2,019 H: 20,190 I: 40 J: 400 K: 2,059 L: 20,590 M: 호표 68 N: 5A61A5AB13958CE90A72025849CAE9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0A72025849CAE9 AV: 178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1 E: F: G: 147,346 H: 3,094,266 I: 2,946 J: 61,866 K: 150,292 L: 3,156,132 M: 호표 69 N: 5A61A5AB13958CE90A02D268BAB5EB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0A02D268BAB5EB AV: 1646
A: 단열재 철거 B: 벽 C: M2 D: 54 E: F: G: 2,072 H: 111,888 I: J: K: 2,072 L: 111,888 M: 호표 70 N: 5A61A5AB13958CE90A32A2A8193111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0A32A2A8193111 AV: 1647
A: 석고보드 철거(천장지포함) B: 천장, 9.5*2겹+천장지 C: M2 D: 4 E: F: G: 6,214 H: 24,856 I: 124 J: 496 K: 6,338 L: 25,352 M: 호표 146 N: 5A61A5AB13958CE90A22824815B019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0A22824815B019 AV: 1782
A: MDF벽체 철거 B: 한면 C: M2 D: 9 E: F: G: 5,351 H: 48,159 I: 107 J: 963 K: 5,458 L: 49,122 M: 호표 147 N: 5A61A5AB13958CE90A22824815BEF8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0A22824815BEF8 AV: 1783
A: MDF걸레받이 철거 B: H:100 C: M D: 5 E: F: G: 1,208 H: 6,040 I: J: K: 1,208 L: 6,040 M: 호표 148 N: 5A61A5AB13958CE90A22824815BEF9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0A22824815BEF9 AV: 1784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21 E: F: G: 2,702 H: 56,742 I: J: K: 2,702 L: 56,742 M: 호표 149 N: 5A61A5AB13958CE90A32A2A8182CED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0A32A2A8182CED AV: 1785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9 E: F: G: 2,244 H: 20,196 I: J: K: 2,244 L: 20,196 M: 호표 150 N: 5A61A5AB13958CE90AC28278435C15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0AC28278435C15 AV: 1786
A: 비닐계시트 철거 B: 바닥 C: M2 D: 7 E: F: G: 2,244 H: 15,708 I: J: K: 2,244 L: 15,708 M: 호표 151 N: 5A61A5AB13958CE90AC28278435D3C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0AC28278435D3C AV: 1787
A: 악세스후로아철거 B: 시공도 C: M2 D: 6 E: 20,000 F: 120,000 G: H: I: J: K: 20,000 L: 120,000 M: 자재 104 N: 5D4F15966D9B8A5D0AA2124804829FE036DA56 O: P: Q: 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2165D4F15966D9B8A5D0AA2124804829FE036DA56 AV: 1788
A: 석재타일 철거 B: 바닥(몰탈포함) C: M2 D: 64 E: F: G: 16,732 H: 1,070,848 I: 1,003 J: 64,192 K: 17,735 L: 1,135,040 M: 호표 152 N: 5A61A5AB13958CE90AD2A2E86C3E99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0AD2A2E86C3E99 AV: 1789
A: 타일 철거 B: 바닥(몰탈포함) C: M2 D: 4 E: F: G: 16,732 H: 66,928 I: 1,003 J: 4,012 K: 17,735 L: 70,940 M: 호표 75 N: 5A61A5AB13958CE90AD2A2E86C3E9C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0AD2A2E86C3E9C AV: 1790
A: 타일 철거 B: 벽(몰탈포함) C: M2 D: 16 E: F: G: 15,036 H: 240,576 I: 902 J: 14,432 K: 15,938 L: 255,008 M: 호표 77 N: 5A61A5AB13958CE90AD2A2E86C391F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0AD2A2E86C391F AV: 1794
A: 씽크대 철거 B: L:2400, 상부장 포함 C: EA D: 1 E: F: G: 69,079 H: 69,079 I: J: K: 69,079 L: 69,079 M: 호표 153 N: 5A61A5AB13958CE90AD2A2E86C31C5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0AD2A2E86C31C5 AV: 1791
A: 관목굴취 B: H=0.3~0.7m C: 주 D: 300 E: F: G: 3,808 H: 1,142,400 I: J: K: 3,808 L: 1,142,400 M: 호표 154 N: 5A43951D83947B15C772F2E8C2AA07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43951D83947B15C772F2E8C2AA07 AV: 1833
A: 창호 철거 B: C: M2 D: 20 E: F: G: 13,273 H: 265,460 I: 265 J: 5,300 K: 13,538 L: 270,760 M: 호표 82 N: 5A61A5AB13958CE914B232E8CDB2B8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14B232E8CDB2B8 AV: 1792
A: 방범창 철거 B: 1600*1400 C: EA D: 4 E: F: G: 29,731 H: 118,924 I: 593 J: 2,372 K: 30,324 L: 121,296 M: 호표 155 N: 5A61A5AB13958CE914B232E8CDB2BA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5A61A5AB13958CE914B232E8CDB2BA AV: 1793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A: [ 합
계 ] F: 159,444 H: 7,441,006 J: 165,120 L: 7,765,570 N: TOTAL
A: 010217 골재비 B: [일로역] Q: 010217
A: 시멘트 B: 대리점, 40KG/포 C: 포 D: 32 E: 6,727 F: 215,264 G: H: I: J: K: 6,727 L: 215,264 M: 자재 69 N: 5D4F15966A9E4C2562B292C87D4868E0AACDA2 O: P: Q: 010217 R: F S: F T: T AR: AS: AU: 0102175D4F15966A9E4C2562B292C87D4868E0AACDA2 AV: 1662
A: 모래 B: 도착도 C: M3 D: 3 E: 31,000 F: 93,000 G: H: I: J: K: 31,000 L: 93,000 M: 자재 21 N: 5D6BF52A3C937A787F62F2F8CE7A6CB1767916 O: P: Q: 010217 R: F S: F T: T AR: AS: AU: 0102175D6BF52A3C937A787F62F2F8CE7A6CB1767916 AV: 1663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A: [ 합
계 ] F: 308,264 H: J: L: 308,264 N: TOTAL
A: 010218 운반비 B: [일로역] Q: 010218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32 E: F: G: H: I: 1,521 J: 48,672 K: 1,521 L: 48,672 M: 산근 4 N: 5A61F52A829B79BE10A222080DD7EB O: P: Q: 010218 R: F S: T T: F AR: AS: AU: 0102185A61F52A829B79BE10A222080DD7EB AV: 1667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A: [ 합
계 ] F: H: J: 48,672 L: 48,672 N: TOTAL
A: 010219 품질시험비 B: [일로역][집계별도:원가] Q: 010219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C: 회 D: 1 E: F: G: H: I: 48,688 J: 48,688 K: 48,688 L: 48,688 M: 호표 84 N: 5A60A53A1A9A910C48D262F8F00888 O: P: Q: 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2195A60A53A1A9A910C48D262F8F00888 AV: 1670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E: F: G: H: I: 34,472 J: 34,472 K: 34,472 L: 34,472 M: 호표 85 N: 5A60A53A1A9A910C48D262F8F009AF O: P: Q: 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2195A60A53A1A9A910C48D262F8F009AF AV: 1671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C: 회 D: 1 E: F: G: H: I: 34,472 J: 34,472 K: 34,472 L: 34,472 M: 호표 86 N: 5A60A53A1A9A910C48D262F8F00E10 O: P: Q: 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2195A60A53A1A9A910C48D262F8F00E10 AV: 1672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C: 회 D: 1 E: F: G: H: I: 34,472 J: 34,472 K: 34,472 L: 34,472 M: 호표 87 N: 5A60A53A1A9A910C48D262F8F00B5C O: P: Q: 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2195A60A53A1A9A910C48D262F8F00B5C AV: 167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1 E: F: G: H: I: 34,472 J: 34,472 K: 34,472 L: 34,472 M: 호표 88 N: 5A60A53A1A9A910C48C24288E74669 O: P: Q: 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2195A60A53A1A9A910C48C24288E74669 AV: 1674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150m3마다)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1 E: F: G: H: I: 2,083 J: 2,083 K: 2,083 L: 2,083 M: 호표 89 N: 5A60A53A1A9A911EE6B2927840AAA5 O: P: Q: 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2195A60A53A1A9A911EE6B2927840AAA5 AV: 167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150m3마다) B: 공기량 C: 회 D: 1 E: F: G: H: I: 10,880 J: 10,880 K: 10,880 L: 10,880 M: 호표 90 N: 5A60A53A1A9A911EE6B2927840AB4B O: P: Q: 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2195A60A53A1A9A911EE6B2927840AB4B AV: 1676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150m3마다)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E: F: G: H: I: 9,401 J: 9,401 K: 9,401 L: 9,401 M: 호표 91 N: 5A60A53A1A9A911EE6B2927840A99E O: P: Q: 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2195A60A53A1A9A911EE6B2927840A99E AV: 1677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150m3마다)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1 E: F: G: H: I: 6,088 J: 6,088 K: 6,088 L: 6,088 M: 호표 92 N: 5A60A53A1A9A911EE6B2927840A7D0 O: P: Q: 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2195A60A53A1A9A911EE6B2927840A7D0 AV: 1678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150m3마다) B: 단위수량 C: 회 D: 1 E: F: G: H: I: 3,959 J: 3,959 K: 3,959 L: 3,959 M: 호표 93 N: 5A60A53A1A9A911EE6B2927840A6CA O: P: Q: 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2195A60A53A1A9A911EE6B2927840A6CA AV: 1679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50톤마다)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1 E: F: G: H: I: 18,030 J: 18,030 K: 18,030 L: 18,030 M: 호표 94 N: 5A60A53A1A9A911EF09222580E2600 O: P: Q: 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2195A60A53A1A9A911EF09222580E2600 AV: 1680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50톤마다) B: 인장강도 C: 회 D: 1 E: F: G: H: I: 17,863 J: 17,863 K: 17,863 L: 17,863 M: 호표 95 N: 5A60A53A1A9A911EF09222580E2727 O: P: Q: 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2195A60A53A1A9A911EF09222580E2727 AV: 1681
A: 석재 B: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1 E: F: G: H: I: 40,571 J: 40,571 K: 40,571 L: 40,571 M: 호표 96 N: 5A60A53A1A9A91774DB23238CED443 O: P: Q: 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2195A60A53A1A9A91774DB23238CED443 AV: 1682
A: 석재 B: 압축강도 C: 회 D: 1 E: F: G: H: I: 18,747 J: 18,747 K: 18,747 L: 18,747 M: 호표 97 N: 5A60A53A1A9A91774DB23238CED718 O: P: Q: 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2195A60A53A1A9A91774DB23238CED718 AV: 1683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C: 회 D: 2 E: F: G: H: I: 4,113 J: 8,226 K: 4,113 L: 8,226 M: 호표 98 N: 5A60A53A1A9ABC6B77C282B89EEB75 O: P: Q: 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2195A60A53A1A9ABC6B77C282B89EEB75 AV: 1684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2 E: F: G: H: I: 19,438 J: 38,876 K: 19,438 L: 38,876 M: 호표 99 N: 5A60A53A1A9ABC6B77C282B89EEECA O: P: Q: 010219 R: T S: F T: F AR: AS: AU: 0102195A60A53A1A9ABC6B77C282B89EEECA AV: 1685
A: 비파괴검사 B: 자분탐상검사 C: 식 D: 1 E: F: G: H: I: 1,200,000 J: 1,200,000 K: 1,200,000 L: 1,200,000 M: 자재 191 N: 5D3ED57BC69591D71102C24830951AAAE2AC42 O: P: Q: 010219 R: F S: F T: T AR: AS: AU: 0102195D3ED57BC69591D71102C24830951AAAE2AC42 AV: 1838
A: 앵커 인발하중 시험(PULL OUT TEST) B: 출장 및 시험성적서 발행 포함 C: 식 D: 1 E: F: G: H: I: 1,000,000 J: 1,000,000 K: 1,000,000 L: 1,000,000 M: 자재 192 N: 5D3ED57BC69591D71102C24830951AAAE2AC45 O: P: Q: 010219 R: F S: F T: T AR: AS: AU: 0102195D3ED57BC69591D71102C24830951AAAE2AC45 AV: 1839
Q: 010219
Q: 010219
Q: 010219
A: [ 합
계 ] F: H: J: 2,561,300 L: 2,561,300 N: TOTAL
A: 010220 폐기물처리비 B: [일로역][집계별도:원가] Q: 010220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 E: F: G: H: I: 31,142 J: 31,142 K: 31,142 L: 31,142 M: 자재 200 N: 5A2805E06F906E5016725218C710AEBEFED005 O: P: Q: 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2205A2805E06F906E5016725218C710AEBEFED005 AV: 169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3 E: F: G: H: I: 49,571 J: 2,131,553 K: 49,571 L: 2,131,553 M: 자재 201 N: 5A2805E06F906E5016725218C710AEBEFED007 O: P: Q: 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2205A2805E06F906E5016725218C710AEBEFED007 AV: 169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4 E: F: G: H: I: 3,890 J: 171,160 K: 3,890 L: 171,160 M: 자재 205 N: 5A2805E06F906E5016725218C711B75D0F9CC3 O: P: Q: 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2205A2805E06F906E5016725218C711B75D0F9CC3 AV: 169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4 E: F: G: H: I: 16,450 J: 723,800 K: 16,450 L: 723,800 M: 자재 207 N: 5A2805E06F906E5016725218C711B75D0F9DE8 O: P: Q: 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2205A2805E06F906E5016725218C711B75D0F9DE8 AV: 1700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 E: F: G: H: I: 188,715 J: 1,321,005 K: 188,715 L: 1,321,005 M: 자재 202 N: 5A2805E06F906E5016725218C710AEBEF96FC9 O: P: Q: 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2205A2805E06F906E5016725218C710AEBEF96FC9 AV: 170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E: F: G: H: I: 192,887 J: 192,887 K: 192,887 L: 192,887 M: 자재 203 N: 5A2805E06F906E5016725218C710AEBEF84AED O: P: Q: 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2205A2805E06F906E5016725218C710AEBEF84AED AV: 1702
A: 폐목재 폐기물 B: C: TON D: 2 E: F: G: H: I: 75,000 J: 150,000 K: 75,000 L: 150,000 M: 자재 204 N: 5A2805E06F906E5016725218C710AEBEF84DA9 O: P: Q: 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2205A2805E06F906E5016725218C710AEBEF84DA9 AV: 1837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단열재(배관보온재제외) C: M3 D: 5 E: F: G: H: I: 60,000 J: 300,000 K: 60,000 L: 300,000 M: 자재 193 N: 5A60A53A199843625D1212486BD2BF O: P: Q: 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2205A60A53A199843625D1212486BD2BF AV: 170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1 E: F: G: H: I: 6,420 J: 70,620 K: 6,420 L: 70,620 M: 자재 206 N: 5A2805E06F906E5016725218C711B75D0F9CC0 O: P: Q: 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2205A2805E06F906E5016725218C711B75D0F9CC0 AV: 170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1 E: F: G: H: I: 61,880 J: 680,680 K: 61,880 L: 680,680 M: 자재 208 N: 5A2805E06F906E5016725218C711B75D0F9866 O: P: Q: 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2205A2805E06F906E5016725218C711B75D0F9866 AV: 1705
Q: 010220
Q: 010220
Q: 010220
Q: 010220
Q: 010220
Q: 010220
Q: 010220
Q: 010220
Q: 010220
Q: 010220
Q: 010220
A: [ 합
계 ] F: H: J: 5,772,847 L: 5,772,847 N: TOTAL
A: 010221 작업부산물(철거) B: [일로역][집계별도:원가] Q: 01022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24 E: 448 F: -189,952 G: H: I: J: K: 448 L: -189,952 M: 자재 25 N: 5D6BF52A349E1814E032A2885F8DB944C79331 O: P: Q: 010221 R: F S: F T: T AR: AS: AU: 0102215D6BF52A349E1814E032A2885F8DB944C79331 AV: 1795
Q: 010221
Q: 010221
Q: 010221
Q: 010221
Q: 010221
Q: 010221
Q: 010221
Q: 010221
Q: 010221
Q: 010221
Q: 010221
Q: 010221
Q: 010221
Q: 010221
Q: 010221
Q: 010221
Q: 010221
Q: 010221
Q: 010221
Q: 010221
A: [ 합
계 ] F: -189,952 H: J: L: -189,952 N: TOTAL
A: 010301 기계설비공사 B: Q: 010301
A: 설비공사 B: 설비내역서 참조 C: 식 D: 1 E: 2,225,493 F: 2,225,493 G: 7,114,695 H: 7,114,695 I: J: K: 9,340,188 L: 9,340,188 M: 자재 209 N: 5BD475C36F933EA2A332E2487906FA6434D1D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D475C36F933EA2A332E2487906FA6434D1DC AV: 1843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2,225,493 H: 7,114,695 J: L: 9,340,188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_ 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301010101 위생배관설치공사 B: Q: 0101010101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13 C: M D: 1 E: 2,061 F: 2,061 G: 11,709 H: 11,709 I: J: K: 13,770 L: 13,770 M: N: 5C1EE36D62A47203E34853DD0F9083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C1EE36D62A47203E34853DD0F9083 AV: 6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25 C: M D: 26 E: 4,174 F: 108,524 G: 18,398 H: 478,348 I: J: K: 22,572 L: 586,872 M: N: 5C1EE36D62A456033749060F1B69EF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C1EE36D62A456033749060F1B69EF AV: 7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30 C: M D: 17 E: 5,856 F: 99,552 G: 22,997 H: 390,949 I: J: K: 28,853 L: 490,501 M: N: 5C1EE36D62A42A03CF4E4D02117541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C1EE36D62A42A03CF4E4D02117541 AV: 8
A: 동절연합후렌지접합 B: D32 C: 개소 D: 6 E: 29,837 F: 179,022 G: 12,884 H: 77,304 I: J: K: 42,721 L: 256,326 M: N: 5C1EE378637BE4031742FDD648F529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C1EE378637BE4031742FDD648F529 AV: 9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19 E: 2,508 F: 47,652 G: 5,614 H: 106,666 I: J: K: 8,122 L: 154,318 M: N: 5C1E83FE608D2603A444ACB1CF3A1A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C1E83FE608D2603A444ACB1CF3A1A AV: 10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26 E: 2,927 F: 76,102 G: 7,181 H: 186,706 I: J: K: 10,108 L: 262,808 M: N: 5C1E83FE608D0A037D4A110C1CDE39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C1E83FE608D0A037D4A110C1CDE39 AV: 11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50mm, 동캡 C: 개 D: 1 E: 7,540 F: 7,540 G: H: I: J: K: 7,540 L: 7,540 M: N: 5B8BF3C56A4A78030D428E7ECA48429DE103E7 O: P: Q: 01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B8BF3C56A4A78030D428E7ECA48429DE103E7 AV: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SP C: 개 D: 12 E: 3,740 F: 44,880 G: H: I: J: K: 3,740 L: 44,880 M: N: 5B8BF3C56A4A78030D43A84F53852F84238932 O: P: Q: 01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B8BF3C56A4A78030D43A84F53852F84238932 AV: 1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엘보90°, SP C: 개 D: 4 E: 7,430 F: 29,720 G: H: I: J: K: 7,430 L: 29,720 M: N: 5B8BF3C56A4A78030D43A84F53852F84238933 O: P: Q: 01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B8BF3C56A4A78030D43A84F53852F84238933 AV: 1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mm, 티, SP C: 개 D: 1 E: 10,750 F: 10,750 G: H: I: J: K: 10,750 L: 10,750 M: N: 5B8BF3C56A4A78030D43A84F53852F87FF7506 O: P: Q: 01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B8BF3C56A4A78030D43A84F53852F87FF7506 AV: 1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25mm, 티, SP C: 개 D: 1 E: 16,875 F: 16,875 G: H: I: J: K: 16,875 L: 16,875 M: N: 5B8BF3C56A4A78030D43A84F53852F87FF747D O: P: Q: 01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B8BF3C56A4A78030D43A84F53852F87FF747D AV: 16
A: 강관절단 B: D25 C: 개소 D: 1 E: 48 F: 48 G: H: I: J: K: 48 L: 48 M: N: 5C1EE36964FF6D037E491BD9B05082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C1EE36964FF6D037E491BD9B05082 AV: 17
A: 강관절단 B: D32 C: 개소 D: 1 E: 55 F: 55 G: H: I: J: K: 55 L: 55 M: N: 5C1EE36964FF6D037E491BDE318418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C1EE36964FF6D037E491BDE318418 AV: 18
A: 강관절단 B: D50 C: 개소 D: 1 E: 76 F: 76 G: H: I: J: K: 76 L: 76 M: N: 5C1EE36964FF6D037E491BDC04AF81 O: P: Q: 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5C1EE36964FF6D037E491BDC04AF81 AV: 19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A: [ 합
계 ] F: 622,857 H: 1,251,682 J: L: 1,874,539 N: TOTAL
A: 01030101020101 지하층 B: Q: 010101020101
A: 고동 B: C: Kg D: -99 E: 16,450 F: -1,628,550 G: H: I: J: K: 16,450 L: -1,628,550 M: N: 5BFEF3BB6146DC036544A9FAADA25A0821F27A O: P: Q: 0101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015BFEF3BB6146DC036544A9FAADA25A0821F27A AV: 25
A: 고철 B: C: Kg D: -151 E: 430 F: -64,930 G: H: I: J: K: 430 L: -64,930 M: N: 5BFEF3BB6146DC036544A9FAADA25A0821F319 O: P: Q: 0101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015BFEF3BB6146DC036544A9FAADA25A0821F319 AV: 26
A: 물탱크 철거 B: 3x3x2H, 18ton (폐기물처리포함) C: 대 D: 1 E: 1,680,000 F: 1,680,000 G: H: I: J: K: 1,680,000 L: 1,680,000 M: N: 5BECC30A6CD7A403434ECF1D3F3526C0C7D6C9 O: P: Q: 0101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015BECC30A6CD7A403434ECF1D3F3526C0C7D6C9 AV: 27
A: 팽창탱크 철거 후 이전설치 B: - C: 대 D: 1 E: 2,530 F: 2,530 G: 84,354 H: 84,354 I: J: K: 86,884 L: 86,884 M: N: 5C1E63C2696720033248E54FE9798B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C1E63C2696720033248E54FE9798B AV: 23
A: 전기온수기 철거 후 이전설치 B: 440L, 4.4KW C: 대 D: 1 E: 27,198 F: 27,198 G: 906,601 H: 906,601 I: J: K: 933,799 L: 933,799 M: N: 5C1E63C2696720033248E54FE97988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C1E63C2696720033248E54FE97988 AV: 24
A: 배관 해체(강관) B: D32 C: M D: 6 E: 139 F: 834 G: 6,977 H: 41,862 I: J: K: 7,116 L: 42,696 M: N: 5C1E23676A2EE403C84F208F3E0BB6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C1E23676A2EE403C84F208F3E0BB6 AV: 29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8 E: 196 F: 1,568 G: 9,833 H: 78,664 I: J: K: 10,029 L: 80,232 M: N: 5C1E23676A2EE403C84F208F3E0989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C1E23676A2EE403C84F208F3E0989 AV: 30
A: 배관 해체(동관) B: D15이하 C: M D: 1 E: 73 F: 73 G: 3,699 H: 3,699 I: J: K: 3,772 L: 3,772 M: N: 5C1E23676A2EE403C84F208E176429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C1E23676A2EE403C84F208E176429 AV: 31
A: 배관 해체(동관) B: D25 C: M D: 17 E: 109 F: 1,853 G: 5,462 H: 92,854 I: J: K: 5,571 L: 94,707 M: N: 5C1E23676A2EE403C84F208E1766D6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C1E23676A2EE403C84F208E1766D6 AV: 32
A: 배관 해체(동관) B: D32 C: M D: 22 E: 131 F: 2,882 G: 6,555 H: 144,210 I: J: K: 6,686 L: 147,092 M: N: 5C1E23676A2EE403C84F208E176155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C1E23676A2EE403C84F208E176155 AV: 33
A: 배관 해체(동관) B: D50 C: M D: 20 E: 196 F: 3,920 G: 9,833 H: 196,660 I: J: K: 10,029 L: 200,580 M: N: 5C1E23676A2EE403C84F208E176302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C1E23676A2EE403C84F208E176302 AV: 34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15 C: M D: 1 E: F: G: 3,430 H: 3,430 I: J: K: 3,430 L: 3,430 M: N: 5C1E23676A2EE403934B23A4BF0CDF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C1E23676A2EE403934B23A4BF0CDF AV: 35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25 C: M D: 17 E: F: G: 4,047 H: 68,799 I: J: K: 4,047 L: 68,799 M: N: 5C1E23676A2EE403934B23A4BF0E8C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C1E23676A2EE403934B23A4BF0E8C AV: 36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32 C: M D: 28 E: F: G: 4,837 H: 135,436 I: J: K: 4,837 L: 135,436 M: N: 5C1E23676A2EE403934B23A4BF090B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C1E23676A2EE403934B23A4BF090B AV: 37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50 C: M D: 28 E: F: G: 6,465 H: 181,020 I: J: K: 6,465 L: 181,020 M: N: 5C1E23676A2EE403934B23A4BF0B38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C1E23676A2EE403934B23A4BF0B38 AV: 38
A: 급수펌프 철거 B: 2.2KW C: 대 D: 2 E: 2,232 F: 4,464 G: 111,626 H: 223,252 I: J: K: 113,858 L: 227,716 M: N: 5C1E23676A2EE403BE495D28789A3F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C1E23676A2EE403BE495D28789A3F AV: 39
Q: 010101020101
Q: 010101020101
Q: 010101020101
Q: 010101020101
Q: 010101020101
Q: 010101020101
A: [ 합
계 ] F: 31,842 H: 2,160,841 J: L: 2,192,683 N: TOTAL
A: 010302010101 장비및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2010101
A: 천장형배기팬 설치 B: 3.5CMM, 30W C: 대 D: 1 E: 47,298 F: 47,298 G: 36,604 H: 36,604 I: J: K: 83,902 L: 83,902 M: N: 5C1E838F602148036E40E8E3D4D120 O: P: Q: 0102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015C1E838F602148036E40E8E3D4D120 AV: 44
A: 대변기 B: 양변기, KSC1210(L/T) C: 조 D: 1 E: 305,764 F: 305,764 G: 188,215 H: 188,215 I: J: K: 493,979 L: 493,979 M: N: 5C1E436567A65203C54004683F29EA O: P: Q: 0102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015C1E436567A65203C54004683F29EA AV: 45
A: 세면기 B: KSVL-610, S/L C: SET D: 1 E: 396,154 F: 396,154 G: 107,734 H: 107,734 I: J: K: 503,888 L: 503,888 M: N: 5C1E436567FE5703A34401A0E6A88E O: P: Q: 0102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015C1E436567FE5703A34401A0E6A88E AV: 46
A: 수건걸이 B: BAR 형 C: 개 D: 1 E: 20,438 F: 20,438 G: 21,922 H: 21,922 I: J: K: 42,360 L: 42,360 M: N: 5C1EB3446ED36C03AF44D585A9840F O: P: Q: 0102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015C1EB3446ED36C03AF44D585A9840F AV: 91
A: 거울(화장경) B: 600*900*5mm C: 개 D: 1 E: 16,418 F: 16,418 G: 54,144 H: 54,144 I: J: K: 70,562 L: 70,562 M: N: 5C1E436660134303884ABED2ECE4B4 O: P: Q: 0102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015C1E436660134303884ABED2ECE4B4 AV: 92
A: 휴지걸이 B: SUS제 C: 개 D: 1 E: 18,314 F: 18,314 G: 15,721 H: 15,721 I: J: K: 34,035 L: 34,035 M: N: 5C1E4366606B5203B24A13782E78B1 O: P: Q: 0102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015C1E4366606B5203B24A13782E78B1 AV: 93
A: 비누대 B: 비누대 C: 개 D: 1 E: 17,314 F: 17,314 G: 15,721 H: 15,721 I: J: K: 33,035 L: 33,035 M: N: 5C1E4366606B3703E544359D2B8503 O: P: Q: 0102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015C1E4366606B3703E544359D2B8503 AV: 94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A: [ 합
계 ] F: 821,700 H: 440,061 J: L: 1,261,761 N: TOTAL
A: 010302010102 위생배관설치공사 B: Q: 0102010102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13 C: M D: 2.5 E: 2,061 F: 5,152 G: 11,709 H: 29,272 I: J: K: 13,770 L: 34,424 M: N: 5C1EE36D62A47203E34853DD0F9083 O: P: Q: 0102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025C1EE36D62A47203E34853DD0F9083 AV: 48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B: PVC관(VG1), D50 C: M D: 1 E: 5,119 F: 5,119 G: 11,709 H: 11,709 I: J: K: 16,828 L: 16,828 M: N: 5C1EE36167890C03DE4FF9E7498B01 O: P: Q: 0102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025C1EE36167890C03DE4FF9E7498B01 AV: 51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B: PVC관(VG1), D100 C: M D: 0.5 E: 14,666 F: 7,333 G: 21,828 H: 10,914 I: J: K: 36,494 L: 18,247 M: N: 5C1EE36260117B037D478CC5CEC211 O: P: Q: 0102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025C1EE36260117B037D478CC5CEC211 AV: 52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15 C: M D: 2.5 E: 1,198 F: 2,995 G: 5,614 H: 14,035 I: J: K: 6,812 L: 17,030 M: N: 5C1E83FE60F03203C549532ACFD58A O: P: Q: 0102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025C1E83FE60F03203C549532ACFD58A AV: 5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F.D.) B: D50 C: EA D: 1 E: 46,907 F: 46,907 G: 35,378 H: 35,378 I: J: K: 82,285 L: 82,285 M: N: 5C1E436762A8CB035844322FC6B5DB O: P: Q: 0102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025C1E436762A8CB035844322FC6B5DB AV: 9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1 E: 1,963 F: 1,963 G: 98,194 H: 98,194 I: J: K: 100,157 L: 100,157 M: N: 5C1E63B362D005039846CB16558444 O: P: Q: 0102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025C1E63B362D005039846CB16558444 AV: 5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300mm C: 개소 D: 1 E: 2,906 F: 2,906 G: 145,311 H: 145,311 I: J: K: 148,217 L: 148,217 M: N: 5C1E63B0659AA3035E48CE0C7B6033 O: P: Q: 0102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025C1E63B0659AA3035E48CE0C7B6033 AV: 56
A: 내화채움재 B: D75, 관통부 방화마감용 C: 개소 D: 1 E: 54,829 F: 54,829 G: 27,647 H: 27,647 I: J: K: 82,476 L: 82,476 M: N: 5C1E63B768878F0337473332D04C6C O: P: Q: 0102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025C1E63B768878F0337473332D04C6C AV: 57
A: 내화채움재 B: D150, 관통부 방화마감용 C: 개소 D: 1 E: 69,438 F: 69,438 G: 34,621 H: 34,621 I: J: K: 104,059 L: 104,059 M: N: 5C1E63B768878F0337473332D6D558 O: P: Q: 0102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025C1E63B768878F0337473332D6D558 AV: 5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부싱, 나사식 C: 개 D: 3 E: 2,580 F: 7,740 G: H: I: J: K: 2,580 L: 7,740 M: N: 5B8BF3C56A4A78030D43A84F53852F87F8CF33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B8BF3C56A4A78030D43A84F53852F87F8CF33 AV: 9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1 E: 1,990 F: 1,990 G: H: I: J: K: 1,990 L: 1,990 M: N: 5B8BF3C56A4A78030D43A84F53852F84238934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B8BF3C56A4A78030D43A84F53852F84238934 AV: 6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소켓, DRF-DS C: 개 D: 2 E: 1,950 F: 3,900 G: H: I: J: K: 1,950 L: 3,900 M: N: 5B8BF3C56A4A78030D4281A6192C56FFA6D34D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B8BF3C56A4A78030D4281A6192C56FFA6D34D AV: 6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소켓, DRF-DS C: 개 D: 1 E: 5,060 F: 5,060 G: H: I: J: K: 5,060 L: 5,060 M: N: 5B8BF3C56A4A78030D4281A6192C56FFA6D34F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B8BF3C56A4A78030D4281A6192C56FFA6D34F AV: 9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DRF), D50 C: 개 D: 1 E: 2,200 F: 2,200 G: H: I: J: K: 2,200 L: 2,200 M: N: 5B8BF3C56A4A78030D4281A73F27F58BED2508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B8BF3C56A4A78030D4281A73F27F58BED2508 AV: 7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DRF), D100 C: 개 D: 1 E: 7,950 F: 7,950 G: H: I: J: K: 7,950 L: 7,950 M: N: 5B8BF3C56A4A78030D4281A73F27F58BED250E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B8BF3C56A4A78030D4281A73F27F58BED250E AV: 77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A: [ 합
계 ] F: 225,482 H: 407,081 J: L: 632,563 N: TOTAL
A: 010302010103 냉난방공사 B: Q: 0102010103
A: 냉난방배관설치 B: - C: M D: 15 E: 31,447 F: 471,705 G: 68,831 H: 1,032,465 I: J: K: 100,278 L: 1,504,170 M: N: 5C1E23676A2EE403BE495D28789A3B O: P: Q: 0102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035C1E23676A2EE403BE495D28789A3B AV: 80
A: 스탠드형,벽걸이형 에어컨 철거 후 재설치 (실외기포함) B: 11KW 이하 C: 대 D: 3 E: 16,100 F: 48,300 G: 536,668 H: 1,610,004 I: J: K: 552,768 L: 1,658,304 M: N: 5C1E23676A2EE403BE495D28789A36 O: P: Q: 0102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035C1E23676A2EE403BE495D28789A36 AV: 81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A: [ 합
계 ] F: 520,005 H: 2,642,469 J: L: 3,162,474 N: TOTAL
A: 010302010201 장비및위생기구철거공사 B: Q: 0102010201
A: 고철 B: C: Kg D: -5 E: 430 F: -2,150 G: H: I: J: K: 430 L: -2,150 M: N: 5BFEF3BB6146DC036544A9FAADA25A0821F319 O: P: Q: 0102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015BFEF3BB6146DC036544A9FAADA25A0821F319 AV: 84
A: 대변기 철거 B: L.T C: 조 D: 1 E: 2,823 F: 2,823 G: 94,107 H: 94,107 I: J: K: 96,930 L: 96,930 M: N: 5C1E23676A2EE403C84F208F3C419F O: P: Q: 0102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015C1E23676A2EE403C84F208F3C419F AV: 86
A: 거울(화장경) 철거 B: - C: 개소 D: 1 E: 541 F: 541 G: 27,072 H: 27,072 I: J: K: 27,613 L: 27,613 M: N: 5C1E436660134303884ABED1C5DBF1 O: P: Q: 0102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015C1E436660134303884ABED1C5DBF1 AV: 98
A: 바닥배수구철거 B: F.D C: 개 D: 1 E: 633 F: 633 G: 21,122 H: 21,122 I: J: K: 21,755 L: 21,755 M: N: 5C1E23676A2EE403C84F208F3C4197 O: P: Q: 0102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015C1E23676A2EE403C84F208F3C4197 AV: 87
A: 천장형 배기팬 철거 B: 200A 이하 C: 개 D: 1 E: 549 F: 549 G: 18,302 H: 18,302 I: J: K: 18,851 L: 18,851 M: N: 5C1E23676A2EE403C84F208F3C40F3 O: P: Q: 0102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015C1E23676A2EE403C84F208F3C40F3 AV: 88
A: 오닉스세면기(젠다이형) 철거 B: - C: 조 D: 1 E: 693 F: 693 G: 34,689 H: 34,689 I: J: K: 35,382 L: 35,382 M: N: 5C1E23676A2EE403C84F208F3C434E O: P: Q: 0102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015C1E23676A2EE403C84F208F3C434E AV: 89
A: 환기캡 철거 후 재설치 B: D100 C: 개소 D: 1 E: 518 F: 518 G: 17,269 H: 17,269 I: J: K: 17,787 L: 17,787 M: N: 5C1E23676A2EE403EB4D3B218AF847 O: P: Q: 0102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015C1E23676A2EE403EB4D3B218AF847 AV: 90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A: [ 합
계 ] F: 3,607 H: 212,561 J: L: 216,168 N: TOTAL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