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김천 부곡동 고분군Ⅱ 발굴조사 용역).hwpx =====
김천시 공고 제 2026-
2330
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김천 부곡동 고분군Ⅱ 발굴조사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198,000,000원
추정가격
금18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18,000,000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개찰장소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비
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일반경쟁,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0. 7.(수)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매장문화재조사기관
(발굴조사기관-육상)[업종코드6781]으로등록을 필한 업체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 정지 포함) 중인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 제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6호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모든 문화재 조사 용역(해당 용역의 선행용역은 제외) 실적누계금액 및 해당 용역 추정가격 180,000,000원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문화홍보실)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며,세부적용 내용은 [별지1-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신인도 분야 중 용역전문성 평가 시, 해당 용역 조사지역 및 기관 소재지 동일 용역은 경상북도이며, 동일 공종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으로 평가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회계과 ☎054-420-6834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문화홍보실 ☎054-420-6817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김천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 김천 부곡동 고분군Ⅱ.hwpx =====
「김천 부곡동 고분군Ⅱ 발굴조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김천시청
(문화홍보실)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김천 부곡동 고분군Ⅱ 발굴조사 용역
2. 소요예산 :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4. 과업범위
가. 대상유적 : 김천 부곡동 고분군Ⅱ 석실묘 <hp:lineBreak/>※위치 : 김천 부곡동 359-1, 산14-6 일원
나. 유적성격 : 분묘유적
다. 조사면적 : 439㎡(석실묘 및 주변부)
5. 과업배경 및 목적
가. 본 조사는 도굴 및 지속적인 훼손으로 내부구조가 노출된 석실묘 1기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분묘의 규묘와 구조, 축조기법 및 매장시설의 형태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 이를 통해 해당 고분의 조성시기와 묘제적 특징을 파악하고 고분의 성격을 밝히고자 함.
나.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유구 및 유물 자료를 기록하여 향후 김천지역 삼국시대 고분문화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다.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고분군의 보존관리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
Ⅱ 과업내용
사전조사
가. 대상유적 사전 현황조사
나. 문헌자료, 조사자료, 연구논문 등 선행 조사·연구자료 정리
다. 시대별 고지도, 지적원도, 지적도, 항공사진, GIS자료 활용
라. 지명분석 및 주변유적 정리
마. 기타 대상유적 관련 자료 수집
2. 정밀발굴조사
가. 대상유적 : 김천 부곡동 고분군Ⅱ
- 위치 : 부곡동 359-1, 산14-6 일원
- 봉토직경 16×16m
나. 조사방법
- 대상유적의 구조 및 환경을 고려한 발굴조사계획 수립
- 김천 부곡동 고분군Ⅱ 석실묘 1기 및 주변부 정밀발굴조사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업무
- 문화유산보호법령 및 매장유산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업무
3. 발굴보고서 작성
가. 발굴조사 완료 후 약식보고서 작성 및 제출
나. 발굴조사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4. 기타사항
가. 발굴조사 완료 후 원상복구
나. 대상유적의 시대 및 관련 전공에 따른 관계전문가 학술자문회의 개최
- 학술자문위원은 발주기관과 협의함
다. 보존정비계획 수립
라. 대상유적 가치설명 등 학술조사성과 홍보(필요시 현장공개행사 진행)
마. 기타 발굴조사에 필요한 사항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용역수행기관의 의무
1) 용역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착수계, 붙임서식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함
2) 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3) 수행기관은 과업에 필요한 국내외 동향 및 연구결과 활용과 정보교환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4) 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전반에 대하여 용역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방침을 받아 추진하여야 함.
5) 본 과업지시서 내용 및 과업 전반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안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6) 수행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7) 과업기간 중 감독관이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수시로 협의·보고할 의무가 있음
8) 용역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이를 보완하여야 함
나. 과업내용의 변경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추가·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과업의 충실한 이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행기관은 이를 이행하여야 함
2) 과업의 경미한 사항의 추가는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함
3)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범위가 변경되었거나 과업수행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단되거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과업범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하는 근거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름
다. 보안사항
1) 수행기관은 본 용역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의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수행 중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는 용역완료 이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3)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4) 과업참여자 교체시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이 짐
라. 저작권
1)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각종 자료와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원본자료 또는 기타 홍보물 제작 시 각종 저작권 및 상표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함
2) 수행기관은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3) 각종 자료의 외부 제공 및 사용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4) 과업수행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고 출처 및 기준연도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5) 이를 수행기관이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함
마.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과업수행기간 내 집행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의 내용이 다르거나 회사 소개내용, 실적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발주기관과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본 제안서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행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 미이행 등으로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수행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
바. 기타 유의사항
1)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기관이 배상 또는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함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용 및 기타 사회에 소란을 야기하거나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3) 수행기관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처리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대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하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2. 세부지침
가. 용역수행원의 구성
1) 본 과업의 수행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2) 용역수행원은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인력과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한 후 교체할 수 있음
3) 과업수행 중 수행기관이 불성실하거나 용역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용역수행 전문가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나. 과업보고
1) 본 과업을 수행 시 착수보고, 공정보고, 최종보고를 실시함
2) 보고일정
구
분
보고일정
비
고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면보고
공정보고
발주기관의 필요 요청 시
최종보고
완료일로부터 15일 이전
학술자문회의로 갈음
3) 세부일정 및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함
4) 모든 보고는 책임수행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토록 함
다.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 제출 등
1) 유관기관 협의 또는 제안서 등 심의가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 협의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함
라. 기타 유의사항
1) 용역수행 시 안정성 및 유지보수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함
2)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Ⅳ 성과품 및 자료제출
1. 성과품의 납품은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성과품의 규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2. 성과품 및 자료 : 용역결과보고서
가. 발굴조사 약보고서로 대체
나. 제본 5부 및 USB 1개 납품
===== [과업지시서] 김천 부곡동 고분군Ⅱ.pdf =====
「김천 부곡동 고분군Ⅱ 발굴조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김천시청
(문화홍보실)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김천 부곡동 고분군Ⅱ 발굴조사 용역
2. 소요예산 :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4. 과업범위
가. 대상유적 : 김천 부곡동 고분군Ⅱ 석실묘
※위치 : 김천 부곡동 359-1, 산14-6 일원
나. 유적성격 : 분묘유적
다. 조사면적 : 439㎡(석실묘 및 주변부)
5. 과업배경 및 목적
가. 본 조사는 도굴 및 지속적인 훼손으로 내부구조가 노출된 석실묘 1기
- 1 -
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분묘의 규묘와 구조, 축조기법 및
매장시설의 형태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 이를 통해 해당 고분의 조성
시기와 묘제적 특징을 파악하고 고분의 성격을 밝히고자 함.
나.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유구 및 유물 자료를 기록하여 향후 김
천지역 삼국시대 고분문화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다.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고분군의 보존관리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
Ⅱ 과업내용
1. 사전조사
가. 대상유적 사전 현황조사
나. 문헌자료, 조사자료, 연구논문 등 선행 조사·연구자료 정리
다. 시대별 고지도, 지적원도, 지적도, 항공사진, GIS자료 활용
라. 지명분석 및 주변유적 정리
마. 기타 대상유적 관련 자료 수집
2. 정밀발굴조사
가. 대상유적 : 김천 부곡동 고분군Ⅱ
- 위치 : 부곡동 359-1, 산14-6 일원
- 봉토직경 16×16m
나. 조사방법
- 대상유적의 구조 및 환경을 고려한 발굴조사계획 수립
- 김천 부곡동 고분군Ⅱ 석실묘 1기 및 주변부 정밀발굴조사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업무
- 2 -
- 문화유산보호법령 및 매장유산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업무
3. 발굴보고서 작성
가. 발굴조사 완료 후 약식보고서 작성 및 제출
나. 발굴조사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4. 기타사항
가. 발굴조사 완료 후 원상복구
나. 대상유적의 시대 및 관련 전공에 따른 관계전문가 학술자문회의 개최
- 학술자문위원은 발주기관과 협의함
다. 보존정비계획 수립
라. 대상유적 가치설명 등 학술조사성과 홍보(필요시 현장공개행사 진행)
마. 기타 발굴조사에 필요한 사항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용역수행기관의 의무
1) 용역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수
행계획서, 착수계, 붙임서식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각 2부
씩 제출하여야 함
2) 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이 성공적으로 추
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3) 수행기관은 과업에 필요한 국내외 동향 및 연구결과 활용과 정보교환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4) 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전반에 대하여 용역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방침을 받아 추진하여야 함.
- 3 -
5) 본 과업지시서 내용 및 과업 전반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안
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6) 수행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
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7) 과업기간 중 감독관이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수시로 협의·보고할 의무가 있음
8) 용역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
행기관은 이를 보완하여야 함
나. 과업내용의 변경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추가·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과업의 충실한 이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행기관은 이를 이행하여야 함
2) 과업의 경미한 사항의 추가는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함
3)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범위가 변경되었거나 과업수행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단되거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과업범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하는
근거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름
다. 보안사항
1) 수행기관은 본 용역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의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4 -
2) 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수행 중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는 용역완료 이후에도 보
안을 유지하여야 함
3)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
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4) 과업참여자 교체시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
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이 짐
라. 저작권
1)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각종 자료와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원본자료 또는 기타 홍보물 제작 시 각종 저작권 및 상표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함
2) 수행기관은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3) 각종 자료의 외부 제공 및 사용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
여야 함
4) 과업수행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최
근 자료를 이용하고 출처 및 기준연도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5) 이를 수행기관이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함
마.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
는 경우
- 5 -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과업수행기간 내 집행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의 내용이 다르거나 회사 소
개내용, 실적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발주기관과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본 제안서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행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 미이행 등으로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수행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
바. 기타 유의사항
1)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기관이 배상
또는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함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용 및 기타 사회에
소
란을 야기하거나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
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3) 수행기관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처리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
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대금지급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하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6 -
2. 세부지침
가. 용역수행원의 구성
1) 본 과업의 수행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2) 용역수행원은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인력과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
인 자로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한 후 교체할 수 있음
3) 과업수행 중 수행기관이 불성실하거나 용역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
응하는 등 용역수행 전문가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체
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나. 과업보고
1) 본 과업을 수행 시 착수보고, 공정보고, 최종보고를 실시함
2) 보고일정
구
분 보고일정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공정보고 발주기관의 필요 요청 시 최종보고 완료일로부터 15일 이전 비 고 서면보고 학술자문회의로 갈음
3) 세부일정 및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함
4) 모든 보고는 책임수행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토록 함
- 7 -
다.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 제출 등
1) 유관기관 협의 또는 제안서 등 심의가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 협의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함
라. 기타 유의사항
1) 용역수행 시 안정성 및 유지보수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함
2)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처리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Ⅳ 성과품 및 자료제출
1. 성과품의 납품은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며, 발주기관의 필
요에 따라 성과품의 규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2. 성과품 및 자료 : 용역결과보고서
가. 발굴조사 약보고서로 대체
나. 제본 5부 및 USB 1개 납품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