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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236] [예산]위임국도32호 마상교 보수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7:3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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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공고 제2026-670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문서가 다른 문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지방계약법․령․규칙, ≻ 2순위. 견적제출 공고문 ≻ 3순위. 설계도면 ≻ 4순위.시방서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예산]위임국도32호 마상교 보수보강공사
나. 위
치: 위임국도32호 예산군 마상교
다. 사 업 량: 교면포장 2,082㎡, 표면보수 116㎡, 단면보수 105㎡
라. 공사금액: 금479,478,000원 (도급: 215,644,000원 / 관급: 263,834,000원)
마. 기초금액: 금215,644,000원(추정가격 등 정보는 별첨한 원가계산서 참고)
바.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120일(초일산입)
사. 공사구분: 종합공사
사-1.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사-2.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도급을 특정한 조건에서만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사-3. 본 공사에는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바, 특허보유권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여 그 외의 경우는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3. 특허 사용에 관한 사항]부분에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긴급공고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 긴급공고 사유 : 예산의 신속집행(조기집행)

3. 특허 사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아래의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특허보유권자와 우리 사업소간에 체결한 사용협약서는 G2B 공고에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및
건설신기술
번호
특허 및 건설신기술 명
보유자
비 고
특허 제10-2250270호
교량 및 콘크리트 도로의 수밀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체 조성물
㈜나루기술

건설신기술
제1029호
텍스타일 그리드와 무기계 접착제로 구성된 FRCM
복합재와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한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 기술
㈜나루기술

나. (자체시공 가능시) 위 특허사용과 관련하여 낙찰업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장비 등을 투입하여 특허시공이 가능하면 위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허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조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와 원가계산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체시공 불가시) 위 특허사용과 관련하여 낙찰업체가 자체적인 인력․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위 특허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별첨한 원가계산서의 내용 중 기술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원은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조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7:30 ~ 2026. 10. 12.(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로써 아래 [①조건과 ②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응찰 가능합니다.
①조건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조건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다만, 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토목공사업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에 따라 해당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의2 제1항에 근거해 주력분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 예정가격 이하 견적자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8.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hp:fwSpace/>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별첨한 원가계산서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별첨한 원가계산서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5,459,027
2,882,760
2,181,793
1,395,862
286,687
3,846,285
14,865,640
-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에 대한 물량내역서 외에 단가정보 등이 포함된 설계서의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공사 감독부서의 담당자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및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사무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적용 대상입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개찰후 우리 사무소에서는 어떠한 물품 구입 및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보이스피싱 주의)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건설본부 서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 (☎ 041-635-7668)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hp:fwSpace/>: 건설본부 서부사무소 서무팀 (☎ 041-635-7651)

2026. 10. 2.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참 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공고 제2026-670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문서가 다른 문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지방계약법․령․규칙, ≻ 2순위. 견적제출 공고문 ≻ 3순위. 설계도면 ≻ 4순위.시방서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예산]위임국도32호 마상교 보수보강공사
나. 위

치: 위임국도32호 예산군 마상교

다. 사 업 량: 교면포장 2,082㎡, 표면보수 116㎡, 단면보수 105㎡
라. 공사금액: 금479,478,000원 (도급: 215,644,000원 / 관급: 263,834,000원)
마. 기초금액: 금215,644,000원(추정가격 등 정보는 별첨한 원가계산서 참고)
바.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120일(초일산입)
사. 공사구분: 종합공사
사-1.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사-2.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도급을 특정한 조건에서만 허용하는 공
사입니다.
사-3. 본 공사에는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바, 특허보유권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여 그 외의 경우는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3.
특허 사용에 관한 사항]부분에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긴급공고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공
사입니다.

※ 긴급공고 사유 : 예산의 신속집행(조기집행)

3. 특허 사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아래의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특허보유권자와 우리 사업소간에 체결
한 사용협약서는 G2B 공고에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및
건설신기술
번호
특허
제10-2250270호
건설신기술
제1029호

특허 및 건설신기술 명 보유자

교량 및 콘크리트 도로의 수밀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체 조성물

㈜나루기술 비 고

텍스타일 그리드와 무기계 접착제로 구성된 FRCM
복합재와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한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 ㈜나루기술
유지관리 기술

나. (자체시공 가능시) 위 특허사용과 관련하여 낙찰업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장
비 등을 투입하여 특허시공이 가능하면 위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료를 지
급하는 조건으로 특허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조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와 원가계산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체시공 불가시) 위 특허사용과 관련하여 낙찰업체가 자체적인 인력․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제1호에 근
거하여 위 특허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별첨한 원가계산서의 내용 중 기술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원은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조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7:30 ~ 2026. 10. 12.(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
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로써
아래 [①조건과 ②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응찰 가능합니
다.
①조건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조건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도장ž습식ž방수ž석공사업)
다만, 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토목공사업 업종의 등
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에
따라 해당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의2 제1항에 근거해
주력분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
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 예정가격 이하 견적자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
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8.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별첨한 원가계산서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에 금
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별첨한 원가계산서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5,459,027 2,882,760 2,181,793

1,395,862 286,687 3,846,285 14,865,640 -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
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
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
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
할 예정이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에 대한 물량내역서 외에 단가정보 등이 포함된 설계서의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공사 감독부서의 담당자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
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및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

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사무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
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
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적용 대상입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개찰후 우리 사무소에서는 어떠한 물품 구입 및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건설본부 서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 (☎ 041-635-7668)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 건설본부 서부사무소 서무팀 (☎ 041-635-7651)

2026. 10. 2.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참 고>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발주도서.zip =====

===== 1.0 [예산]위임국도32호 마상교 보수보강공사_설계서.hwpx =====

[예산]위임국도32호 마상교 보수보강공사
설계서

2026. 09.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시방서

Ⅲ.
특별시방서

Ⅳ.
예정공정표

Ⅴ.
설계예산서

Ⅵ.
수량산출서

Ⅶ.
설 계 도 면 (별첨)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예산]위임국도32호 마상교 보수보강공사
2. 위
치
구분
교량 명칭
위
치
1
마상교
충청남도 예산군 주교리 528 지내

3. 공사목적
본 사업은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규정에 의거 정밀점검 실시결과 시설물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함으로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개요
구분
보 수 내 용
마상교
포장공 : 1)교면포장 : 2,082㎡
보수공 : 1)표면보수 : 116㎡
2)단면복구(t10㎜) : 1㎡

3)단면복구(t30㎜) : 105㎡
4)철근단면복구(t30㎜) : 3㎡

5)강재재도장 : 263㎡
6)균열주입보수 : 1m

7)배수구청소 :16EA
부대공 1식

5. 위치도

6. 관급자재
품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방수아스콘
BZ방수팔트
ton
497
관급

7. 설계변경 조건
◦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으로,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 공법상 변경이 필요할 시
◦ 시공 시 현장조건이 설계내용과 상이할 때 현실에 맞게 변경
◦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 중기적산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 본 공사는 시행에 있어 수량의 변경이나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의 형편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8. 공사기간
◦ 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며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득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8. 설계적용기준
◦ 환<hp:tab width="2252" leader="0" type="1"/>율 : 2026년 09월($:1,373.6 조달청 환율적용)
◦ 자재시세 : 2026년 0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09월호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 노<hp:tab width="2252" leader="0" type="1"/>임 :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 품<hp:tab width="2252" leader="0" type="1"/>셈 : 2026년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Ⅱ.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대상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 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일반국도의 건설, 관리 및 기타 이설도로와 유사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⑥ 입찰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1.4 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자연조건·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건설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ʻ감독자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장이 임명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

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1.2.2 ʻ건설기술용역업자ʼ이라 함은 ʻ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ʼ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3 ʻ건설사업관리ʼ라 함은 ʻ건설산업기본법 제2조ʼ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4 ʻ건설사업관리기술자ʼ란 ʻ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ʻ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ʼ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6 ʻ계약상대자ʼ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2호 규정에 의한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7 ʻ현장요원ʼ이라 함은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ʻ전문기술자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ʼ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1.2.9 ʻ현장대리인ʼ이라 함은 ʻ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ʼ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

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 ʻ하수급인ʼ이라 함은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자를 말한다.
1.2.11 ʻ표준시방서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ʼ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2 전문시방서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ʼ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3 ʻ공사시방서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ʼ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4 ʻ설계도서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ʼ에 따라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5 ʻ시공상세도면ʼ이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ʼ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2.16 ʻ입찰내역서ʼ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7 ʻ승인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8 ʻ지시ʼ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9 ʻ검사ʼ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0 ʻ확인ʼ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1 ʻ품질검사전문기관ʼ이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에 따라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22 ʻ품질관리비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ʼ에 따른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23 ʻ안전관리비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ʼ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1.2.24 ʻ환경관리비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ʼ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표준시방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3) 한국산업표준(KS)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4.1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4.2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 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②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 감독자의 업무
1.5.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3 감독자는 ʻ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ʼ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4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

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수행
1.6.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1.6.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6.3 발주청은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

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6.6 계약상대자는 ʻ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ʼ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ʻ동절기ʼ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6.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책무
1.7.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명의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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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 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7.2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여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8)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7.3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 발주청이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최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 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 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상대자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 하여야 한다.

1.7.4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8.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1.8.2 및 1.8.3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청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9.1 인·허가 및 협의 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 신기술 및 신공법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

⑫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0 공사기한 연기 1.10.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

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10.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1-2-4절 1.13.2에 따른다.

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11.1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1.2 1.12.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2 하도급 1.12.1 하수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ʼ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

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2.2 하수급인에의 주지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2.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약예정일

③ 하도급 계약금액
(3)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4의 1.15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12.4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 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지중 발굴물 등
1.13.1 공사 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청

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발주청이 해당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3.2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3.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 여야 한다.

1.14.1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4.2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1.14.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1.14.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1.14.5 기타 이 시방서 1-2-4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

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1.3 착수 전 합동조사
1.3.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

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

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5.4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5 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6 시공 전 협의
(1) 공사 합동회의

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참석범위·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 공사추진 합동회의

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6.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

함으로써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1.6.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 공사개요,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1.6.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4 발주청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청

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6.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해당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7 신자재 (신기술)·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7.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신공

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7.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2 공사관리
1.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ʻ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2014.5.23.)에 따라 익일까지 정기적으로 제

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3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

확인한다.
1.1.4 필요할 때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1.1.5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

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 1.1.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1.7 감독자는 1.1.5 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

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

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

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ʼ에 의하여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3 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경고표지·시선유도표지·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

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보행자·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 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 내역서에 ʻ우회도로의 유지관리ʼ또는 ʻ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ʼ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

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

는 잔량이 10,000 ㎥ 이상인 경우)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포함)이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현장은 ʻ과적방지대책ʼ을 수립시행하고 <hp:tab width="3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총사업비 100억 원미만인 현장은 ʻ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ʼ에 따라 과적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4.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아니하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

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 착공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신고서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9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정관리계획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3) 인원투입,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하도급 시행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10)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1) 착공 전 사진
(12)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1.6 공사이행
1.6.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3 공사량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원이 측정한다.
1.1.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 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하여 검측한다.
1.1.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측정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

재의 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측정할 수 있다.
1.1.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kg짜리 시멘트를 말한다.
1.1.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청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1.3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작업자·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 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 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제한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공사예정공정표
1.3.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이 시방서 1-6절 1.2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1.4.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 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현장조직표
(3) 세부공정표
(4)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5) 시공일정
(6) 주요 장비투입계획
(7)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9)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때 조치방안 등)

(10)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1)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12) 기타사항

1.5 시공상세도
1.5.1 제출
(1) 계약상대자(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

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계약상대자·지급자재 납품자·관련 기관 및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해당 공사에 이용하

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ʻ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일반원칙ʼ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5)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6)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8)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시방서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5.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및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하여야 한다.

1.5.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 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①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②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③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부수 : 2부

1.6 공급원 승인요청
1.6.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6.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시방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3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청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한다.
(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
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5 증빙서류 사본

이 절 1.6.3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공사 사진
1.7.1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
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준공이 되면 이 시방서 1-6 (인계·인수)에 의거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 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8.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8.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착공서류
1.9.1 착공신고서
1.9.2 도급내역서

1.9.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5 예정공정표

1.9.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3)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6)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10 공사일지
1.10.1 공사일지

1.11 현황보고
1.11.1 일일공정현황

1.11.2 주간공정현황 1.11.3 월간공정현황

1.11.4 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
표를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2.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내 역 서
(3) 명 세 서
(4) 공 사 일 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감독자 의견서
1.12.2 기성검사원을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2.3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1) 준 공 계
(2) 내 역 서
(3) 시험 성과표
(4) 준공 사진첩
1.12.4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13.1 설계변경 여건보고
(1) 제출서류

①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④ 설계변경 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 개선 또는 신규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 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를 할 때 각 3부 제출
1.13.2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② 연기 사유서
(2) 제출 부수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14.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ʻ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ʼ의 규정에 따른다.
1.14.2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 공급원 승인 요청서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6)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7) 자재 검수부
1.14.3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1.15 하도급 관련서류
1.15.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2)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3) 하도급 계약서
(4) 공사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수정 발급) 또는 경력수첩 사본
(9) 하수급인의 면허증 사본
(10)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1.15.2 시 기
(1) 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 통지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1.15.3 하도급 관리대장

1.16 안전관리서류
1.16.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1-5절에 따른다. 다만,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 공사가 ʻ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ʼ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이때는 ʻ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ʼ에 따라 작성한다.
1.16.2 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16.3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할 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1-5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7 환경관리 서류

1.17.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17.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17.3 환경피해보고서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 말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7.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계약상대자는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2 예비준공검사
최종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검사원 제출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1-2-4절 1.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원의 임무
1.3.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여부 ③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기록 (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⑤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⑦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감독자의 제 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⑦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⑧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⑨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⑩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 ⑪ 구조물 내하력 평가 완료 여부

⑫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⑬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⑭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4 검사조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1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기타 참고자료
1.4.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준공내역서
(3) 지급자재사용조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현황
(6) 사진첩
(7) 기타 참고자료

1.5 검사 불합격
1.5.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 1.5.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1.1.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1.5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할 때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ʻ산업표준화법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 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ʻ산업표준화법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1)호 및 (2)호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ʻ전기용품안전기준ʼ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4 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 반입시기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1)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상 자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다 모래, 부순 골재, 철근 및 H형강,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 관리대상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②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③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

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④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 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5 지급자재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 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1.5.5 잔량 및 부족 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6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 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8.2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4.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자연환경보전
1.1.1 지형·지질
(1) 산사태
산사태는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공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지반침하는 흙쌓기부나 땅깎기와 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때 연약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1.1.2 동물보호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로 지역이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로를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
공하여야 한다.
1.1.3 식물보호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가 발생될
때에는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1.4 지하수 보호
(1)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 후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건설시 심정 등의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공에 대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성이 없는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 검사를 할 때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여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보고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 폐공을 시행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 (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재 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시 수급자와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생활환경 보전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 전 사전 양해를 요청하여야 한다.
1.2.1 대기질
(1)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2.2 수 질
(1)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를 할 때 또는 비가 내릴 때 하천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1.2.3 토 양
(1) 흙쌓기·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옥도가 높은 토양은 일정장소에 수집·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를 할 때 식재토양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며,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 각종 사용장비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3)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르며, 수은, 납, 구리, 아연 등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본 시방서 [별표 5]에 따라
관리한다.
1.2.4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법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사 등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 한다.
(5)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폐 기 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필
요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2.6 일조장해
계약상대자는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해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일조장해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7 전파장해
계약상대자는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은 전파장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8 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하지 않도록 하고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페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2.9 건설 오니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 이하)는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주거환경 보존대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10 건설폐재의 활용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고,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2.11 재생자원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를 반입할 때는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준수지침에 의한 재생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
입하여야 한다.

1.3 사회환경 보전
1.3.1 주 거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로 인한 인근주거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3.2 문화재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ʻ문화재 보호법 제43조ʼ에 따라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4 사회분쟁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수급인과 민원인의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5.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할 때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또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을 받았을 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조치 전·후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및 사진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환경관리 행정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①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② 협의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③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사항

④ 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Ⅲ. 특
별
시
방
서
표면보수(FRCM공법) 특별시방서
1. 명칭
FRCM 표면보수공법

2. 기술개요
노후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은 물론이고 중성화방지를 수행하는 알칼리 회복제 및 무기계 표면보호재(탄산화방지제)를 도포하고 표면코팅제로 마감하는 표면보수공법
2.1 재료
1) 일반사항
◦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대기조건(온도, 습도 등), 구조물의 종류 및 위치, 그리고 원자재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배합비를 수정해서 품질기준에 만족하도록 한다.
2.2 시공
1) 일반사항
◦ 본 공법에 사용되는 모든 공정에 대한 시공은 대상 구조물의 종류 및 위치에 따른 표면 조건, 대기조건(온도, 습도 등) 또는 주위 환경에 따라 현장 요건에 가장 알맞은 시공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만족하도록 시공한다.

3. 시공방법
3.1 그라인딩 및 물세척
1. 그라인딩(표면처리)

1) 열화 및 중성화로 인해 손상된 콘크리트를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2) 연약부위는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3) 그라인딩 작업시 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집진기 등)를 사용해서 분진을 최소화해야 한다.

4)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및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5) 집진 그라인더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연마날을 구조물 표면에 밀착시킨다.

6) 집진 그라인더 사용 중 평면작업시 비산먼지를 90% 이상을 집진할 수 있어야한다.

7) 콘크리트 면갈기 작업시 집진카바 외부로 날리는 비산(분진)을 억제하는 비산방지모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물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 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위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흡입기를 사용한다.)

2) 고압수세정기(100∼150kg/m2)를 이용하여 세척작업을 수행한다.

3) 세척은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하고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4)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5) 충분히 건조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2 알칼리 회복제 (CH)
1. 재료

1) 일반사항

◦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알칼리로 환원시켜 강도 및 내구성을 증진시킨다.

2) 품질기준 ◦ 표면 강도를 증진시켜야 함. ◦ 내구성을 향상시켜야 함.

◦ 중성화된 콘크리트를 알칼리로 환원시켜야 함.

3) 물성치
시 험 항 목
규 격 치
비
고
P
H
10 이상

비
중
1.0~1.1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ℓ용기 포장 ◦ 1액형 ◦ 소요량: 0.3kg/m2 이상

◦ 보관: 밀봉상태로 6개월 보관(10℃이상)
2. 시공

1) 알칼리 회복제 도포

◦ 1회 또는 2회 구분없이 소요 도포량을 도포함으로써 작업을 완료한다.

◦ 건조시간은 물의 건조시간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 1회, 2회 또는 그 이상의 도포여부는 콘크리트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하며 현장의 시험 시공을 통해 도포횟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설계된 도포량을 전량 침투시켜야 한다.

2) 양생 및 마감

◦ 도포 후 코팅이나 페인트, 모르타르 팻칭공법 등을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처리된 콘크리트 면에 잔존하는 알칼리 회복제 및 알칼리 촉매제의 잉여물 또는 약품처리로 인한 염화물 추출물을 물로 세척하여 제거한 후 24시간 경과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이 때 코팅, 페인트, 모르타르 팻칭인 경우에는 시공 전에 콘크리트 표면을 건조시킨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무기계 표면보호재 도포 (C300)
1. 재료

1) 일반사항

◦ 노후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은 물론이고 신규콘크리트의 열화방지 까지
완전하게 수행하는 탄산화방지제로서 뛰어나고 콘크리트 표면의 공극이나 빈틈을 완벽히 메우면서도 콘크리트가 숨쉴 수 있도록 통기성을 유지한다.

2) 품질기준 ◦ 부착성과 통기성이 우수해야 함. ◦ 내수성이 우수해야 함. ◦ 표면경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해야 함 ◦ 내구성이 우수해야 함.

3) 물성치
시 험 항 목
규 격 치
비
고
부착강도
1.1 N/mm2 이상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kg/bag

◦ 배합비: C300 : 물 = 20 : 7.0~7.6

◦ 소요량: 2.0kg/m2 이상(2회 도포)

◦ 보관: 밀봉상태로 12개월 보관(5℃이상)
2. 시공

◦ 모체의 표면은 습윤 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혀주고, 시공 시 콘크리트 표면에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한다.

◦ 혼합이 끝난 제품은 브러쉬 또는 고효율의 저압스프레이 기기를 이용하여 시공을 한다. 시공면적은 대략치이며 표면의 질감이나 공극률에 따라서 달라진다.

◦ 시공이 완료된 후 습윤양생을 충분히 한 뒤 다음 공정을 실시하고 현장요건 및 다른 이유로 다음 공정을 실시해야할 경우 충분한 습윤양생 후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 코팅제 도포 실시할 경우 표면을 완전히 건조 후 시공해야 하자발생을 막을 수 있다.
3.4 프라이머 도포 (캐어콘 S(하도))
1. 재료

1) 일반사항

◦ 수성 아크릴계에 특수 수지를 첨가한 코팅제 도장 전 프라이머로서 모르타르에 침투하여 강력한 접착력을 갖는 침투성 하도제이다.

2) 품질기준 ◦ 건조성, 침투성이 우수함. ◦ 밀착성, 내마모성, 내수성이 뛰어남. 3)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15kg, 용기 포장 ◦ 1액형 ◦ 소요량: 0.13kg/m2

◦ 보관: 밀봉상태로 12개월 보관(5℃이상)
2. 시공

◦ 표면이 청결, 건조한 표면에 도장한다.

◦ 롤러, 붓 및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부분 및 전면 도포한다.

◦ 1액형이므로 사용 가능 시간이 없으나 희석된 제품은 점도가 낮아 48시간이 지나면 침전이 발생될 수 있다.

◦ 점도를 조절할 경우 깨끗한 물로 20% 이내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 도장 후 4시간(20℃)이후 재도장 또는 표면코팅제를 도포할 수 있다.

◦ 1회 도장시 도장 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추가 도장한다.

◦ 시험 도장하여 본 제품의 특성 파악, 도막의 외관 상태 등을 사전 점검 후 도장한다.
3.5 표면코팅제 도포 (SC)
1. 재료

1) 일반사항

◦ 최종 공정에 해당하는 도포재로써 2액형 아크릴 우레탄 코팅제이다.

2) 품질기준 ◦ 내수성이 우수해야 함. ◦ 표면보호 성능이 장시간 지속돼야 함. 3)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kg용기 포장 ◦ 2액형 ◦ 소요량: 0.3kg/m2 이상

◦ 보관: 밀봉상태로 12개월 보관(5℃이상)
2. 시공

◦ 무기도료가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포한다.

◦ 롤러, 붓, 에어 스프레이 및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 표면코팅제를 흘러내리게 도포하지 말고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골고루 충분히 도포한다.

◦ 도포 되지 않는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 표면에는 절대 도포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한다.

◦ 건조시간은 지촉건조 40분(25℃)/50㎛, 완전건조 24시간(25℃)/50㎛이다.

◦ 규정된 배합비를 정확히 지켜 작업을 해야 한다. 배합비가 정확치 않을 경우, 경화 불량이나 도막의 주름현상 등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 질식, 기타 안전사고 예방조치로 방독마스크, 방호복, 산소공급 장치 등의 보호구 착용은 물론 송풍기를 이용한 강제 환기를 한다.

◦ 도장 후 완전건조 상태 전에 도막표면에 수분이 응축/접촉되면 도막의 색상이 변화 또는 경화가 불량해진다.

◦ 도장 후 고온다습할 경우 백화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아래의 표준조건에서 도장해야 한다. (도장조건: 이슬점 온도보다 3℃ 이상에서 도장)

도료온도
(℃)
피도면온도
(℃)
대기온도
(℃)
습도
(%)
최저
4
4
4
0
표준
15~30
15~30
15~30
80 이하
최대
40
45
45
85까지

4. 품질검사, 규격관리 및 주의사항
4.1 일반사항
1. 품질관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용자재에 관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검사)와 시공상태에 요구된 규격관리(시공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공 시 재료의 검사 및 시험, 시공 중의 검사, 시공후의 검사 및 시험 등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4.2 품질관리 요령

  • 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재료 반입 시 성능에 관련한 시험성적표(국공립품질시험 관련기관, 정부공인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감독관의 검수․승인을 받는다. - 공급 승인 요청서
2. 재료 반입 시 감독관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종류, 규격,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한다.
3. 시공 중의 재료검사 및 시험은 시공 전의 재료와 시공 중의 재료가 상이함이 있을 때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시험한다.
4.3 시공 후(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경화 상태 및 하자 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4.4 주의사항
1. 모든 공정의 자재 사용 시 피부, 눈 등에 접촉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비산물 또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과 내화학성 보호장갑, 보호의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에 피부와 접촉하면 비누와 물을 이용해서 충분히 세척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
단면보수(FRCM공법) 특별시방서
1. 명칭
FRCM 단면보수공법

2. 기술개요
보수가 필요한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에 역학적 특성 및 내화성과 내수성이 우수한 고내구성 보수모르타르를 이용해서 손상된 콘크리트 단면을 복구하고 우수한 표면코팅제로 마감하는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3. 시공방법
3.1 치핑 및 물세척
1. 치핑(열화부 제거)

1) 손상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등으로 제거한다.

2) 부식철근의 부식 정도에 따라 부식을 제거할 수 있도록 철근 뒤쪽까지 제거한다.

3) 철근 부식 부분을 수공구 또는 샌더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모든 기름, 불순물, 양생재, 코팅, 페인트 등은 샌드 블라스팅, 수압제트 또는 그라인딩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2. 물세척

1) 이물질 및 부착물은 고압의 물을 살포하여 제거한다.
3.2 철근방청제 도포(RP) (필요 시)
1. 재료

1) 일반사항

◦ 부식된 철근 및 금속재료에 대해 수분 침투 방지 및 방청성능을 발휘하는 철근부식 방지 코팅을 형성하게 한다.

2) 품질기준

◦ 철 금속에 대해 우수한 방청 성능을 가져야 함.

◦ 수분 및 염분의 침투를 효율적으로 막아야 함.

◦ 부식 방지 성분을 함유하여 우수한 방청 성능을 가져야 함.

3) 물성치
시 험 항 목
규 격 치
비
고
색상
회색

부착강도
1.1 MPa 이상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kg/bag

◦ 배합비: RP : 물 = 10 : 4 (중량비)

◦ 소요량: 0.5kg/m
2. 시공

1) 표면처리

◦ 시공하고자 하는 철근이나 금속 재료의 표면은 녹이나 기름이 없도록 깨끗이 처리한다.

2) 혼합

◦ 배합용기에 물을 투입하고 RP를 투입하면서 진동믹서를 사용하여 3분간 혼합한다.

◦ 약 3분간 방치하여 공기를 방출시키고 도포하기 좋은 상태가 되게 한다.

◦ 배합은 RP와 물의 비율을 10:4의 중량비로 배합한다.

3) 시공

◦ 약 0.5~1.0 mm 두께로 청결한 철근에 시공한다.

◦ 브러시를 이용해서 시공한다.

◦ 2~3시간 동안 방치하여 건조하고 (20℃인 경우) 부족한 면을 찾아 2차 시공한다.
3.3 알칼리 회복제(CH)
1. 재료

1) 일반사항

◦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알칼리로 환원시켜 강도 및 내구성을 증진시킨다.

2) 품질기준 ◦ 표면 강도를 증진시켜야 함. ◦ 내구성을 향상시켜야 함.

◦ 중성화된 콘크리트를 알칼리로 환원시켜야 함.

◦ 콘크리트의 알칼리화를 촉진시켜야 함.

3) 물성치
시 험 항 목
규 격 치
비
고
P
H
10 이상

비
중
1.0~1.1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ℓ용기 포장 ◦ 1액형 ◦ 소요량: 0.3kg/m2 이상

◦ 보관: 밀봉상태로 6개월 보관(10℃이상)
2. 시공

1) 알칼리 회복제 도포

◦ 1회 또는 2회 구분없이 소요 도포량을 도포함으로써 작업을 완료한다.

◦ 건조시간은 물의 건조시간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 1회, 2회 또는 그 이상의 도포여부는 콘크리트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하며 현장의 시험 시공을 통해 도포횟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설계된 도포량을 전량 침투시켜야 한다.

2) 양생 및 마감

◦ 도포 후 코팅이나 페인트, 모르타르 팻칭공법 등을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처리된 콘크리트 면에 잔존하는 알칼리 회복제 및 알칼리 촉매제의 잉여물 또는 약품처리로 인한 염화물 추출물을 물로 세척하여 제거한 후 24시간 경과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이 때 코팅, 페인트, 모르타르 팻칭인 경우에는 시공 전에 콘크리트 표면을 건조시킨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결손 단면 복구 (FRCM700)

1. 재료 1) 일반사항

◦ 플라이애쉬 및 섬유보강재(PVA섬유)가 혼입되어 균열발생 억제하고 내화학성능이 우수한 FRCM보수모르타르이다.

2) 품질기준 ◦ 부착력이 우수해야 함. ◦ 내구성능이 우수해야 함.

3) 물성치
재령
압축강도
휨강도
부착강도
28일
20 MPa 이상
6 MPa 이상
1 MPa 이상

4)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5kg/bag

◦ 배합비: 폴리머 모르타르 : 물 = 25 : 3.75~4.25

◦ 보관: 밀봉상태로 건조한 곳에서 12개월 보관

2. 시공 1) 표면처리

◦ 보수하고자 하는 콘크리트 면에 모든 이물질,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에 깨끗이 청소한다. 특히 열화된 콘크리트면은 완전히 제거하여 보수면에 충분한 접착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2) 혼합

◦ 1포대(25kg)의 단면복구제에 배합수 3.75 ~ 4.25를 믹서에 넣고 약 3~5 분 동안 충분히 혼합되도록 한다.

3) 시공

◦ 모체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셔주고, 시 공 시 콘크리트 표면에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한다.

◦ 반복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충진한 보수 모 르타르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고, 과잉의 보수모르타르를 제거하고 흙손으로 고르게 면처리를 한다.

4) 타설

◦ 혼합이 끝난 제품은 즉시 시공면에 타설한다.

◦ 타설은 흙손이나 스프레이로 작업하며, 두께를 올릴 시에는 1차 타설 두 께를 10mm로 스프레이 시공 및 미장하며, 2차, 3차 타설시 두께를 20~50mm로 시공한다. 최종 타설시 10mm로 마감한다. 즉 초벌, 종벌은 얇게 시공하고 중벌은 두껍게 시공하여 접착력 및 미장성을 용이하게 한다.

◦ 직사일광, 바람이 강한 장소, 여름철 등 시공 시 급격한 건조가 예상될 때에는 양생시트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 한냉 시에는 따뜻한 날을 골라 시공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온이 5℃이하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보온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 보수모르타르 품질관리를 위해서 압축강도 몰드를 현장에 준비하고, 300m2 타설 면적마다 믹서에서 모르타르를 체취해서 현장감독 입회하에 몰드를 만들고, 제작된 몰드를 공인시험기간에 의뢰해서 압축강도(28일)를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시험 결과가 제시된 물성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 하에 다시 실시한다. 재차 시험결과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과 상의해서 조치한다.

◦ 부착강도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현장조건이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폴리머 모르타르의 부착강도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로 대체한다.

◦ 폴리머 모르타르 타설 후에 표면코팅제를 도포하는 경우에는 폴리머모르 타르가 타설 후에 3~7일 경과 되어서, 폴리머 모르타르가 양생이 된 후에 표면코팅제를 도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 프라이머 도포 (캐어콘 S(하도))
1. 재료

1) 일반사항

◦ 수성 아크릴계에 특수 수지를 첨가한 코팅제 도장 전 프라이머로서 모르타르에 침투하여 강력한 접착력을 갖는 침투성 하도제이다.

2) 품질기준 ◦ 건조성, 침투성이 우수함. ◦ 밀착성, 내마모성, 내수성이 뛰어남. 3)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15kg, 용기 포장 ◦ 1액형 ◦ 소요량: 0.13kg/m2

◦ 보관: 밀봉상태로 12개월 보관(5℃이상)
2. 시공
◦ 표면이 청결, 건조한 표면에 도장한다.
◦ 롤러, 붓 및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부분 및 전면 도포한다.
◦ 1액형이므로 사용 가능 시간이 없으나 희석된 제품은 점도가 낮아 48시간이 지나면 침전이 발생될 수 있다.
◦ 점도를 조절할 경우 깨끗한 물로 20% 이내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 도장 후 4시간(20℃)이후 재도장 또는 표면코팅제를 도포할 수 있다.
◦ 1회 도장시 도장 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추가 도장한다.
◦ 시험 도장하여 본 제품의 특성 파악, 도막의 외관 상태 등을 사전 점검 후 도장한다.
3.6 표면코팅제 도포 (SC)
1. 재료
1) 일반사항

◦ 최종 공정에 해당하는 도포재로써 2액형 아크릴 우레탄 코팅제이다.
2) 품질기준

◦ 내수성이 우수해야 함.

◦ 표면보호 성능이 장시간 지속돼야 함.
3) 포장 및 사용법

◦ 포장: 20kg용기 포장 ◦ 2액형 ◦ 소요량: 0.3kg/m2 이상

◦ 보관: 밀봉상태로 12개월 보관(5℃이상)
2. 시공
◦ 무기도료가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포한다.
◦ 붓, 롤러로 작업할 경우에는 시공면에 충분한 양이 흡수되도록 도포하고, 스프레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분사압력을 조정하여 저압으로 도포한다.
◦ 표면코팅제는 실외의 경우 1시간 정도 건조한다.
◦ 표면코팅제를 흘러내리게 도포하지 말고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저압)를 이용하여 골고루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포한다.
◦ 도포 되지 않는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 표면에는 절대 도포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한다.

4. 품질검사, 규격관리 및 주의사항
4.1 일반사항
1. 품질관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용자재에 관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검사)와 시공상태에 요구된 규격관리(시공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공 시 재료의 검사 및 시험, 시공 중의 검사, 시공후의 검사 및 시험 등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4.2 품질관리 요령

  • 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재료 반입 시 종류․규격․반입량․제조업자명․제조년월일․저장유효기간․성능에 관련한 시험성적표(국공립품질시험 관련기관, 정부공인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감독관의 검수․승인을 받는다. - 공급 승인 요청서
2. 감독관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3. 시공 중의 재료검사 및 시험은 시공 전의 재료와 시공 중의 재료가 상이함이 있을 때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시험한다.
4.3 시공 후(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경화 상태 및 하자 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4.4 주의사항
1. 모든 공정의 자재 사용 시 피부, 눈 등에 접촉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비산물 또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과 내화학성 보호장갑, 보호의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에 피부와 접촉하면 비누와 물을 이용해서 충분히 세척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
교면포장(BZ 방수팔트)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방수 아스팔트 혼합물로 교량, 콘크리트 상판, 콘크리트포장 절삭 및 비절삭 덧씌우기공법에 적용하는 포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며 “교량 및 콘크리트 도로의 수밀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체 조성물 <특허 제 10-2250270>”에 따라 BZ 방수팔트 포장공사에 필요한 제조, 운반, 포설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2017),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2018),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2009)에 따른다.

1.2 참조규격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3 휘발성 재료의 인화점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 방법
KS F 2389 공용성 등급의 선정 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9,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99,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이 수침 휠 트래킹 시험 방법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시험 방법
KS F 2378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반복 휨 피로 시험 방법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KS M 4932 교면용 도막 방수재
KS M 9003 도막 방수재 도포 방법 시공 표준
KS M 9004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T 1059 양면 점착 테이프
ASTM D 1000-10 Standard Test Methods for Pressure-Sensitive Adhesive-Coated Tapes Used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Applications
ASTM D257-07 Standard Test Methods for DC Resistance or Conductance of Insulating Materials
한국도로공사 품질관리기준 통합서 (202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및 지침(2017) - 국토교통부
KDS 44 50 15 특수장소포장 – 국토교통부
교면포장설계 및 시공잠정 지침(2011)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총칙, 2018) - 한국도로공사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99 0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교면포장품질관리매뉴얼(2007)

1.3 교량 설계 시 고려할 사항
1.3.1 콘크리트 상면의 경우에는 표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깨끗한 면이 나오게 상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1.3.2 콘크리트 상면의 재포장 시에는 콘크리트 상판에 레이턴스를 비롯한 느슨한 콘크리트, 기름, 먼지, 그리고 기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BZ 방수팔트 포장 구성

2.1 포장조건
2.1.1 강상판 교량
(1) 포장 시 바닥판 표면은 깨끗이 정리되어 평탄성을 유지해야한다. 현장용접이나 가설재의 잔유부분의 높이가 구조적으로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5mm 이내가 되도록 마감 되어야한다.
(2) 강상판 포장은 강상판에 설치되는 신축장치의 구조형식, 신축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축장치에 따라서는 포장의 두께가 급변하는
경우도 있고, 시공이 어려운 요건을 포함, 충분한 압력을 가하기 어려운 것 등의 이유 때문에 포장의 결함이 생기기 쉽다.
(3) 하절기 공사 시에는 강상판의 온도와 함께 포장물의 온도가 극히 높으므로 포설속도에 따라 신축장치의 변위가 허용치를 넘을 수도 있으므로, 고온인 때를 피하거나 포설속도 등을 조절 해야한다.
2.1.2 콘크리트 상판 교량
(1) 콘크리트의 상판의 경우 콘크리트가 열화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laitance) 등의 이물질이 제거되어야 하고 먼지와 같은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상판 표면이 열화되었을 경우 이를 적절히 보수하고 관리자의 감독하에 포장을 실시한다.
2.1.3 콘크리트 교량 덧씌우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오버레이는 2.1.2 절과 동일함

2.2 포장구성
2.2.1 포장 각 구성요소의 기능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 요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2.2 포장은 포장 본체의 상층(표층), 포장본체의 하층(중간층) 및 접착층으로 구성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구조물과의 접촉부 및
측면에는 줄눈 및 아스팔트계 테이프를 설치한다.
2.2.3 포장두께는 상하층을 합쳐 100mm (상층 50mm, 하층 50mm) 로 한다.
2.2.4 포장의 상하층 구성은 교량상판에 타설되는 포장의 시공성, 내구성 등을 감안하여 상하층 모두 BZ 방수팔트로 시공한다.

3. 재료

3.1 재료의 품질기준
3.1.1 아스팔트 바인더

BZ 방수팔트 제조용 아스팔트는 KS M 2201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등급은 사용 용도에 따라 실내 시험의 결과로 결정 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KS F 2389에 포함하는 아스팔트 바인더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용성 등급 PG64-22 이상의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다만, 콘크리트포장 절삭 및 비절삭 덧씌우기 구간이 종단곡선상의 저점부 및 우수침투가 용이한 구간에 위치하여 기존포장의 열화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용성 등급을 높게 적용하여야 한다.
3.1.2 개질재 및 첨가제
(1) BZ 방수팔트 제조용 개질재 PGM(Performance Grade Modifier)는 아스콘 플랜트 믹서에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 아스팔트 바인더와 신속하게 혼합되어야 하고, 필요시, 섬유보강재 등을 함께 첨가 하여 최종혼합물의 품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PGM 개질재는 지정된 아스콘 플랜트에서 사용되며 아스콘 성능증가를 위해 아스콘 생산 시 요구되는 공용성 등급에 맞게 특정량 투입된다. BZ 방수팔트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품질관리자를 배치를 통하여 정확한 요구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3.1.3 굵은 골재
(1) BZ 방수팔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쇄석, 자갈, 슬래그(Slag),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진흙,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이물질 및 유해물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2) 쇄석 및 자갈의 표면은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BZ 방수팔트 골재입도는 <표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굵은 골재의 편장석률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1~3 등급의 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표 1> BZ 방수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
분
시험 방법
규
정
비 고
비
중
KS F 2503
2.5 이상

흡수율(%)
KS F 2503
3.0 이하

마모율(%)
KS F 2508
35 이하
표층, 중간층
편장석률(%)
KS F 2575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1, 2등급 골재사용
안정성(%)
KS F 2507
12 이하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ASTM 5821
85 이상

3.1.4 잔골재
(1) BZ 방수팔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 모래(스크리닝스)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표 2>의 기준을 만족해야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먼지, 점토,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잔골재란 5mm(No.4)체를 통과하고 0.075m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 잔골재를 사용한다.

<표 2> BZ방수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3.1.5 채움재
(1) 채움재 (Filler)는 KS F 3501의 규정을 따르며 석회석분, 소석회, 회수 더스트 및 시멘트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비 1% 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2) 채움재의 품질기준은 <표 3>의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3)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4>의 기준에 따른다.

<표 3> 채움재의 입도
체의 호칭크기(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
0.6mm
100
0.3mm
95 이상
0.15mm
90 이상
0.08mm
70 이상

<표 4>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흐름시험(%)
KS F 3501
50 이하
침수팽창(%)
KS F 3501
3 이하
박리저항성
KS F 3501
1/4 이하
수분함량

1 이하
이물질 함량

1 이하 3.1.6 방수 아스팔트 테이프

(1) BZ 방수팔트 시공에 사용되는 방수 아스팔트 테이프는 아스팔트 기반으로 이루어진 두께 3mm 이하의 제품을 사용 한다.
(2) 피착면의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주고 표면을 깨끗이 하여 시공하며 균열과 같이 표면상태가 열악할 경우 관리 감독하에 보수재로 메운 후 시공한다.
3.1.7 주입줄눈재료
(1) 주입줄눈재료는 가열주입식으로 하며 <표 5>의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2) 주입줄눈재료의 치수는 두께 15mm 이하, 포장본체 상층높이와 같게 해야 한다.
(3) 현장 여건과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감독 하에 성형줄눈을 사용할 수 있다.

<표 5> 주입줄눈재료의 품질기준
종류
기준
콘 침입도(25℃)
90 이하
흐름성(60℃,mm)
3.0 이하
원상회복률(%)
60 이상
아스팔트 호환성
이상없을 것

3.1.8 프라이머 (택코팅)
(1) 프라이머는 BZ 방수팔트와 호환성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아스팔트 포장의 부착을 위한 프라임 코트 및 택코트용으로 사용된다. 프라이머는 <표 6>의 품질기준에 만족 해야한다.
(2) 프라이머로써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 <표 7>의 규격을 만족해야하며 제조 후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표 6> 프라이머 품질 기준
항
목
시험방법
품질 기준
비휘발분 (%)
KS M ISO 3251
40 이상
지촉건조시간(20˚C, 분)
KS M 5000
30 이내

<표 7> 유화아스팔트 품질규격
항 목
품질기준
앵글러도(25℃)(점도)
1~6
저장안정도(24h, 질량 %)
1 이하
입자의 전하
양(+)
체잔류분(1.18mm) 질량(%)
0.3 이하
증발 잔류분 질량 (%)
50 이상
증발 잔류물
침입도 (25℃, 1/10mm)
60~150
신도 (25℃, 5cm/min, cm)
40 이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
98 이상
부착도
2/3 이상

3.2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3.2.1 BZ 방수팔트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 품질기준

BZ 방수팔트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은 <표 8>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8> BZ 방수팔트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품질기준
구 분
BZ 방수팔트 혼합물
하부(중간층)
BZ 방수팔트 혼합물
상부(표층)
비 고
공극률(%)
2% 이하
1-3%

마샬안정도(N)
7,500 이상
10,000 이상

동적안정도(회/mm)
1,000 이상
2,000 이상

인장접착강도(20℃)(N/mm2)
0.6 이상

4. BZ 방수팔트 혼합물 생산 및 운반

4.1 BZ 방수팔트 혼합물 생산
4.1.1 일반사항
(1) 바인더 가열온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온도의 변동은 승인된 온도에 대해 규정 온도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 혼합작업 시 골재 및 채움재를 믹서에 투입하고 5초 이상 혼합한 후, 바인더를 주입하고 60초 이상, 균일한 혼합물을 얻을 때까지 혼합을 계속해야 한다.
(3) 믹서 배출시 혼합물 기준온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혼합시간, 혼합온도 등 혼합제 조건은 시험 배합설계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4.1.2 BZ 방수팔트 혼합물 생산
(1) BZ 방수팔트 혼합물 생산 시 골재는 190±10˚C, 아스팔트 바인더는 약 160˚C로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및 기온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하에 골재 및 아스팔트 바인더의 가열온도를 조정할 수 있다.
(2) 첨가제는 Dry Mixing 이후 아스팔트 바인더와 함께 투입한다.
(3) 혼합물의 믹싱시간은 일반적으로 아래 <표 9>을 따르며, 믹서의 효율과 같이 플랜트 생산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표 9> BZ 방수팔트 혼합물의 혼합시간

혼합시간
비고
Dry Mixing
5초
골재 투입시간 별도
Wet Mixing
60~90초

4.2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4.2.1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사항
(1) 아스팔트 혼합물은 가급적 포설 및 다짐온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로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차량의 적재함은 깨끗이 유지하며, 잔량은 다짐온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포설하지 않는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은 시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5. 아스팔트 혼합물 시공

5.1 장비
5.1.1 강상판 (신설 포장)
(1) 접착층 장비

접착층 시공용 기계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Shot Blast

접착제를 도포하는 강상판면은 시공직전에 현장 블라스팅 처리를 실시하여 도막, 녹,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5.1.2 강상판 (재포장)

강상판의 포장 재포장시에는 5.1.1절의 장비를 사용한다.

5.1.3 콘크리트 상판(신설 및 재포장)

콘크리트 상판의 신설 및 재포장시에는 5.1.1절 (1)의 장비를 사용한다.
5.1.4 토공부 (콘크리트 포장 오버레이 및 절삭 오버레이)

토공부 콘크리트 포장 오버레이 및 절삭 오버레이시에는 5.1.1절 (1)의 장비를 사용한다.
5.1.5 포설기계
(1) 피니셔

피니셔는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주식 장비로 하되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5.1.6 주입줄눈 장비
주입줄눈 시공용 장비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2 생산 플랜트
5.2.1 일반사항

혼합 위치는 부지와 플랜트, 재료적치 등 적절한 설비가 있어야 하며, 플랜트는 소요의 혼합물을 공정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용량이 충분하여야 한다. 특히 방진 및 보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3 시공준비 (면처리)
5.3.1 강상판

강상판의 경우, 바닥은 접착층 시공에 앞서 5.1.1의 규정에 따라 깨끗이 정비되어야 한다.
5.3.2 콘크리트 상판(신설포장)

콘크리트의 경우 건조상태가 확보되어야 하며 표면에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경우 표면의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Shot Blast 또는 Water Jet을 사용할 수 있다.

5.3.4 콘크리트 상판 (재포장)
(1) 표면처리는 덧씌우기할 모든 표면을 대상으로 하며, 포면처리 작업에서 제거되는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2)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상판의 열화부위는 모두 제거하며, 감독관의 승인하에 보수 여부를 결정한다.
(3)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상판 표면의 레이턴스를 비롯한 느슨한 콘크리트, 기름, 먼지, 그리고 기타 이물질 등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 표면에 노출된 철근은 절단하여 제거해야 한다.
(5) 면처리 과정에서 잔류한 물은 진공흡입기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며, 토치 등의 가열기를 이용하여 건조시킨다.

5.4 시공

5.4.1 프라이머 (택코팅) 시공
(1) 프라이머는 0.3ℓ/m2 이상 도포하여야 하며, 과다사용에 의한 양생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프라이머는 기온 +5℃ 이상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우천 시에는 즉각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 강풍 시에는 재료가 날려 품질이 불량해지므로 시공에 안전을 기해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시공하는 표면은 건조 상태로 해야 하며, 시공 전에 골재, 먼지,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4) 프라이머 살포

① 살포는 디스트리뷰터(distributer) 또는 엔진스프레이어 (engine sprayer)로 한다.

②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③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재료는 제조회사의 품질 증명으로 그 접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우 후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시공해야 한다.

⑥ 살포는 60℃ 이하의 온도로 균일하게 한다.
(5) 프라이머는 BZ 방수팔트 포설 전까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소정기간 양생해야 한다. 또, 양생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BZ 방수팔트 혼합물을 포설해야 한다.
5.4.2 방수 아스팔트 테이프 시공
(1) 방수 아스팔트 테이프는 주입줄눈재료가 적용되지 않는 이음부에 시공한다.
(2) 테이프의 자착능력이 저하된 경우, 시공 후 토치나 가열기를 사용하여 접착성을 확보한 후 압력을 가하여 부착한다.
(3) 방수 아스팔트 테이프가 혼합물 운반장비나 포장장비의 차륜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30GSM 미만의 저융점(<150˚C) 필름을 아스팔트 테이프 상면에 부착하여 탈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3 주입줄눈 시공
(1) 주입줄눈은 기온 5℃ 이상일 때 시공하며 우천 시에는 즉각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 주입줄눈 시공

① 포장본체 시공에 앞서 포장본체와 구조물 접촉부에 두께 10~15mm, 높이는 포장 두께보다 큰 목재 줄눈판을 설치해야 한다. 줄눈판은 포장본체 포설․전압 후 포장본체의 각을 손상하지 않도록 빼내야 한다.

② 주입줄눈은 고온으로 가열하면 냉각 시 수축이 크므로 가능한 한 낮은온도로 가열해야 한다. 통상 주입온도는 180℃~200℃ 정도이다. 주입 시에는 두층으로 나누어 우선 줄눈상면까지 주입하고 상면이 침하하면 추가주입을 실시한다.
5.4.4 BZ 방수팔트 포설
(1) 혼합물은 1회 포설당 40mm 이상의 두께를 유지하여야 하며, 설계내용에 따라 포설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혼합물 포설시 온도는 1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짐 시 규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3) 혼합물의 운반장비나 페이버의 호퍼에 혼합물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성 기름 또는 전용 부착 방지제를 사용한다.
(4) 시공과정에서 골드조인트(Cold Joint)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포장 단면에 주입줄눈이나 방수 아스팔트 테이프를 적용하여 방수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5.4.6 다짐
(1) 포설된 BZ 방수팔트 혼합물은 <표 10>의 기준에 따라 다짐을 실시하며, 포장의 소요 밀도를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10> 포장 장비 및 다짐온도

장 비
다짐 온도
횟수
속도(km/h)

1차
머캐덤 롤러
155±2˚C
4
3~4

2차
타이어 롤러
130˚C 이상
5
3~4
타이어에 혼합물 부착시
머캐덤롤러 4회 다짐으로 대체
3차
탠덤 롤러
80~110˚C
4
4~5

(2) 현장 여건의 변동 발생 시 품질 확보를 위해 감독관의 동의하에 다짐 순서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6. 품질관리 및 검사

6.1 현장 품질관리
6.1.1 시공품질을 관리하고, 시방에 합치하도록 명시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6.1.2 포장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 재료로서 돋우고, 포장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까지 반복하여 전압해야 한다.
6.1.3 수급인은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밀도와 다짐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6.2 포장의 유지관리
6.2.1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포장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6.2.2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공사감독자가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 관리해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예산]위임국도32호 마상교 보수보강공사
공사기간 : 120일
공
종
착공일로부터 120일
비
고
20
40
60
80
90
120
현장 답사

현장 실측 자재 신청/검수 마상교 보수공사 현장정리 및 준공

Ⅴ. 설
계
예
산
서

2026년 09월
일 설계

[예산]위임국도32호 마상교 보수보강공사 설계예산서

【공사개요】 마상교 보수보강공사 포장공 : 1) 교면포장 : 2,082㎡ 보수공 : 1) 표면보수 : 116㎡, 2) 단면복구(t10㎜) : 1㎡ 3) 단면복구(t30㎜) : 105㎡ 4) 철근단면복구(t30㎜) : 3㎡ 5) 강재재도장 : 263㎡ 6) 균열주입보수 : 1m 7) 배수구 청소 : 16EA

부대공 1식
【공사금액】
총사업비
금 479,478,000원
금 사억칠천구백사십칠만팔천원
도급공사비
금 215,644,000원
금 이억일천오백육십사만사천원
관급자재대
금 263,834,000원
금 이억육천삼백팔십삼만사천원

결

제
담 당 자
구조물관리팀장
사무소장

협

조
검토자
보수2팀장
보수1팀장

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Ⅵ. 수 량 산 출 서 Ⅶ. 설 계 도 면 (별첨)

===== 3.0 (예산)위임국도32호 마상교 보수보강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예산]위임국도32호 마상교 보수보강공사 D: F: O:
B: 1.0 C: 포장공 D: F: O: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2회포장) E: 2,082 F: ㎡ O: 단산1참조
B: C: 교면방수 바탕처리 D: 인력/기계 E: 2,082 F: ㎡ O: 단산2참조
B: C: 주입줄눈 D: E: 460 F: m O: 일위1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04 F: ㎡ O: 단산4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69 F: ㎡ O: 단산5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35 F: ㎡ O: 단산6참조
B: C: D: F: O:
B: 2.0 C: 보수공 D: F: O:
B: 2.1 C: 바닥판 상면 D: F: O:
B: C: 표면보수 D: FRCM E: 3 F: ㎡ O: 일위2참조
B: C: 단면복구 D: t=30mm, FRCM E: 99 F: ㎡ O: 일위7참조
B: C: 콘크리트 균열보수 D: 패커주입공법 E: 1 F: M O: 일위11참조
B: C: 철근단면복구 D: t=30mm, FRCM E: 1 F: ㎡ O: 일위12참조
B: C: D: F: O:
B: 2.2 C: 바닥판 하면 D: F: O:
B: C: 표면보수 D: FRCM E: 6 F: ㎡ O: 일위2참조
B: C: 단면복구 D: t=30mm, FRCM E: 2 F: ㎡ O: 일위7참조
B: C: 철근단면복구 D: t=30mm, FRCM E: 1 F: ㎡ O: 일위12참조
B: C: D: F: O:
B: 2.3 C: 가로보 D: F: O:
B: C: 바탕면만들기 D: 철재면 E: 12 F: ㎡ O: 일위14참조
B: C: 강재 재도장 D: 3회 외부 E: 12 F: ㎡ O: 일위15참조
B: C: D: F: O:
B: 2.4 C: 거더외부 D: F: O:
B: C: 바탕면만들기 D: 철재면 E: 64 F: ㎡ O: 일위14참조
B: C: 강재 재도장 D: 3회 외부 E: 64 F: ㎡ O: 일위15참조
B: C: D: F: O:
B: 2.4 C: 거더내부 D: F: O:
B: C: 바탕면만들기 D: 철재면 E: 186 F: ㎡ O: 일위14참조
B: C: 강재 재도장 D: 3회 외부 E: 186 F: ㎡ O: 일위15참조
B: C: D: F: O:
B: 2.5 C: 교대 및 교각 D: F: O:
B: C: 표면보수 D: FRCM E: 106 F: ㎡ O: 일위2참조
B: C: 단면복구 D: t=30mm, FRCM E: 3 F: ㎡ O: 일위7참조
B: C: D: F: O:
B: 2.6 C: 교량받침 D: F: O:
B: C: 표면보수 D: FRCM E: 1 F: ㎡ O: 일위2참조
B: C: 단면복구 D: t=10mm, FRCM E: 1 F: ㎡ O: 일위19참조
B: C: 단면복구 D: t=30mm, FRCM E: 1 F: ㎡ O: 일위7참조
B: C: 철근단면복구 D: t=30mm, FRCM E: 1 F: ㎡ O: 일위12참조
B: C: 바탕면만들기 D: 철재면 E: 1 F: ㎡ O: 일위14참조
B: C: 강재 재도장 D: 3회 외부 E: 1 F: ㎡ O: 일위15참조
B: C: D: F: O:
B: 2.7 C: 배수시설 D: F: O:
B: C: 배수구 청소 D: E: 16 F: EA O: 일위21참조
B: C: D: F: O:
B: 3.0 C: 부대공 D: F: O: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O: 단산7참조
B: C: 고소작업차 D: E: 13 F: 대 O: 일위22참조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 C: 마상교 D: F: O:
B: C: 방수아스콘 D: BZ방수팔트 E: 497 F: Ton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양방향 통제 싸인카 2대 E: 10 F: 일 O: 일위23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D: E: 1 F: 식 O: 단산8참조
B: C: D: F: O:
B: ◎ C: 기술사용료 D: F: O:
B: C: 표면보수 D: FRCM E: 116 F: ㎡ O: 일위2참조
B: C: 단면복구 D: t=10mm, FRCM E: 1 F: ㎡ O: 일위7참조
B: C: 단면복구 D: t=30mm, FRCM E: 105 F: ㎡ O: 일위9참조
B: C: 철근단면복구 D: t=30mm, FRCM E: 3 F: ㎡ O: 일위12참조
B: C: 기술사용료 D: 합계의 E: 8.5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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