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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055] 효행구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단가) 하반기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10-06 09: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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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_479) 효행구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단가) 하반기 공사.hwpx =====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79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975,018
1,288,271
128,117
1,307,069
-
-
-
3,698,475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효행구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단가) 하반기 공사

나. 사업위치: 화성시 효행구 일원

다.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개요: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 1식

마. 총공사비: 금100,000,000원(단가금액: 금140,305,000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금액
기초금액
<VAT포함>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00,000,000
90,909,091
9,090,909
-
-
100,000,000

바. 공사구분: 전기공사 100%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2인견적), 지역제한(화성시)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2026. 10. 6.(화) 09:00 ~ 2026. 10. 1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다. 개찰장소: 화성시 효행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일시는 개별 안내해드리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화성시 효행구 안전건설과(지경현 주무관, ☎031-5189-7549)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동가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975,018
1,288,271
128,117
-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07,069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품질관리비
-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안전관리비
-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9절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지급)』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사.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전면직불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전체 고용인부중 60%이상 지역주민을 공사현장에 우선고용,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장비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효행구 자치행정과(☎031-5189-751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전건설과(☎031-5189-754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화 성 시 효 행 구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2026_479) 효행구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단가) 하반기 공사.pdf =====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79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건강
보험료

(단위 : 원)

국민연금 노인 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975,018 1,288,271 128,117 1,307,069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3,698,475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효행구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단가) 하반기 공사
나. 사업위치: 화성시 효행구 일원
다.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개요: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 1식
마. 총공사비: 금100,000,000원(단가금액: 금140,305,000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100,000,000

추정가격 부가세 90,909,091 9,090,909

관급금액
도급자설치

기초금액
<VAT포함>

관급자설치
-

- 100,000,000

바. 공사구분: 전기공사 100%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2인견적), 지역제한(화성시)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2026. 10. 6.(화) 09:00 ~ 2026. 10. 1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다. 개찰장소: 화성시 효행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일시는 개별 안내해드리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화성시 효행구 안전건설과(지경현 주무관, ☎031-5189-7549)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의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
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
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동가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975,018 1,288,271 128,117 -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07,069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품질관리비 -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안전관리비 -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공 통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9절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지급)』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사.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전면직불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전체 고용인부중 60%이상 지역주민을 공사현장에 우선고용,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장비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효행구 자치행정과(☎031-5189-751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전건설과(☎031-5189-754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화 성 시 효 행 구 (분 임) 재 무 관

===== (공)내역서_효행구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단가) 하반기 공사.xlsx =====

[시트: 내역(총액)]
A: 단 가 내 역 서(총액) N: -164122
A: 2026년 화성시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 설치 및 유지보수 단가공사 (2권역) L: [단위:원]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단1 B: 교통신호제어기설치(종합시험) C: 표준형제어기 D: 대 E: 1 M: 일1
A: 단2 B: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C: 표준형제어기 D: 대 E: 1 M: 일2
A: 단3 B: 교통신호제어기 철거 C: 표준형제어기 D: 대 E: 1 M: 일3
A: 단4 B: 교통신호제어기 재사용 철거 C: 표준형제어기 D: 대 E: 1 M: 일4
A: 단5 B: 무정전 전원장치(UPS,CVCF)설치 C: 소형(1~2kVA) 이하 D: 대 M: 일5
A: 단6 B: 무정전 전원장치(UPS,CVCF)철거 C: 소형(1~2kVA) 이하 D: 대 E: 1 M: 일6
A: 단7 B: 무정전 전원장치(UPS,CVCF)점검 C: 소형(1~2kVA) 이하 D: 대 M: 일7
A: 단8 B: 무정전 전원장치(UPS,CVCF)재사용철거 C: 소형(1~2kVA) 이하 D: 대 M: 일8
A: 단9 B: 교통신호제어기 C: 표준형,일반 D: 대 M: 일9
A: 단10 B: 무정전 전원장치(UPS) C: 소형 D: 대 M: 일10
A: 단11 B: 신호제어기좌대앙카 C: 교통신호제어기용 D: 개 M: 일11
A: 단12 B: 자립식제어기좌대앙카 C: 융용도금 D: 개 M: 일12
A: 단13 B: 제어기 차광막 C: 융용도금, 분체도장 D: 개 M: 일13
A: 단14 B: 차량철주 기계화 설치 C: Φ250*8m이하,부착대7m이하 D: 본 E: 1 M: 일14
A: 단15 B: 차량철주 기계화 설치 C: Φ250*8m이하,부착대9m이상 D: 본 E: 1 M: 일15
A: 단16 B: 차량철주 기계화 설치 C: Φ250*8m이하,부착대11m이상 D: 본 E: 1 M: 일16
A: 단17 B: 차량철주 기계화 철거 C: Φ250*8m이하,부착대7m이하 D: 본 E: 1 M: 일17
A: 단18 B: 차량철주 기계화 철거 C: Φ250*8m이하,부착대9m이상 D: 본 E: 1 M: 일18
A: 단19 B: 차량철주 기계화 철거 C: Φ250*8m이하,부착대11m이상 D: 본 E: 1 M: 일19
A: 단20 B: 차량철주 재사용 기계화 철거 C: Φ250*8m이하,부착대7m이하 D: 본 E: 1 M: 일20
A: 단21 B: 차량철주 재사용 기계화 철거 C: Φ250*8m이하,부착대9m이상 D: 본 E: 1 M: 일21
A: 단22 B: 차량철주 재사용 기계화 철거 C: Φ250*8m이하,부착대11m이상 D: 본 E: 1 M: 일22
A: 단23 B: 차량철주 기계화 설치 C: Φ250*8m초과,부착대7m이하 D: 본 E: 1 M: 일23
A: 단24 B: 차량철주 기계화 설치 C: Φ250*8m초과,부착대9m이상 D: 본 E: 1 M: 일24
A: 단25 B: 차량철주 기계화 설치 C: Φ250*8m초과,부착대11m이상 D: 본 E: 1 M: 일25
A: 단26 B: 차량철주 기계화 철거 C: Φ250*8m초과,부착대7m이하 D: 본 E: 1 M: 일26
A: 단27 B: 차량철주 기계화 철거 C: Φ250*8m초과,부착대9m이상 D: 본 E: 1 M: 일27
A: 단28 B: 차량철주 기계화 철거 C: Φ250*8m초과,부착대11m이상 D: 본 E: 1 M: 일28
A: 단29 B: 차량철주 재사용 기계화 철거 C: Φ250*8m초과,부착대7m이하 D: 본 E: 1 M: 일29
A: 단30 B: 차량철주 재사용 기계화 철거 C: Φ250*8m초과,부착대9m이상 D: 본 E: 1 M: 일30
A: 단31 B: 차량철주 재사용 기계화 철거 C: Φ250*8m초과,부착대11m이상 D: 본 E: 1 M: 일31
A: 단32 B: 보행철주 설치 C: Φ125*4m초과 D: 본 E: 1 M: 일32
A: 단33 B: 보행철주 설치 C: Φ125*4m이하 D: 본 E: 1 M: 일33
A: 단34 B: 보행철주 철거 C: Φ125*4m초과 D: 본 E: 1 M: 일34
A: 단35 B: 보행철주 철거 C: Φ125*4m이하 D: 본 E: 1 M: 일35
A: 단36 B: 보행철주 재사용 철거 C: Φ125*4m초과 D: 본 E: 1 M: 일36
A: 단37 B: 보행철주 재사용 철거 C: Φ125*4m이하 D: 본 E: 1 M: 일37
A: 단38 B: 지주부착대 설치 C: Φ100*7m이하 D: 본 E: 1 M: 일38
A: 단39 B: 지주부착대 설치 C: Φ100*9m이상 D: 본 E: 1 M: 일39
A: 단40 B: 지주부착대 설치 C: Φ100*11m이상 D: 본 E: 1 M: 일40
A: 단41 B: 지주부착대 철거 C: Φ100*7m이하 D: 본 E: 1 M: 일41
A: 단42 B: 지주부착대 철거 C: Φ100*9m이상 D: 본 E: 1 M: 일42
A: 단43 B: 지주부착대 철거 C: Φ100*11m이상 D: 본 E: 1 M: 일43
A: 단44 B: 지주부착대 재사용 철거 C: Φ100*7m이하 D: 본 E: 1 M: 일44
A: 단45 B: 지주부착대 재사용 철거 C: Φ100*9m이상 D: 본 E: 1 M: 일45
A: 단46 B: 지주부착대 재사용 철거 C: Φ100*11m이상 D: 본 E: 1 M: 일46
A: 단47 B: 차량등철주 C: (용융)Φ250*8M
D: 본 E: 1 M: 일47
A: 단48 B: 차량등철주 C: (용융)Φ200*8M
D: 본 E: 1 M: 일48
A: 단49 B: 보행등철주 C: (용융)Φ125*6M
D: 본 E: 1 M: 일49
A: 단50 B: 보행등철주 C: (용융)Φ125*4M
D: 본 E: 1 M: 일50
A: 단51 B: 신호등부착대 C: (용융) 11M D: 본 E: 1 M: 일51
A: 단52 B: 신호등부착대 C: (용융) 9M D: 본 E: 1 M: 일52
A: 단53 B: 신호등부착대 C: (용융) 7M D: 본 E: 1 M: 일53
A: 단54 B: 신호등부착대 C: (용융) 5M D: 본 E: 1 M: 일54
A: 단55 B: 차량등철주 C: (분체)Φ250*8M
D: 본 E: 1 M: 일55
A: 단56 B: 차량등철주 C: (분체)Φ200*8M
D: 본 E: 1 M: 일56
A: 단57 B: 보행등철주 C: (분체)Φ125*6M
D: 본 E: 1 M: 일57
A: 단58 B: 보행등철주 C: (분체)Φ125*4M
D: 본 E: 1 M: 일58
A: 단59 B: 신호등부착대 C: (분체) 11M D: 본 E: 1 M: 일59
A: 단60 B: 신호등부착대 C: (분체) 9M D: 본 E: 1 M: 일60
A: 단61 B: 신호등부착대 C: (분체) 7M D: 본 E: 1 M: 일61
A: 단62 B: 신호등부착대 C: (분체) 5M D: 본 E: 1 M: 일62
A: 단63 B: 차량등철주-와이어리스 C: (분체)Φ300*8M
D: 본 M: 일63
A: 단64 B: 차량등철주-와이어리스 C: (분체)Φ250*8M
D: 본 M: 일64
A: 단65 B: 차량등철주-와이어리스 C: (분체)Φ200*8M
D: 본 M: 일65
A: 단66 B: 신호등부착대-와이어리스 C: (분체) 11M D: 본 M: 일66
A: 단67 B: 신호등부착대-와이어리스 C: (분체) 9M D: 본 M: 일67
A: 단68 B: 신호등부착대-와이어리스 C: (분체) 7M D: 본 M: 일68
A: 단69 B: 신호등부착대-와이어리스 C: (분체) 5M D: 본 M: 일69
A: 단70 B: 조가선 설치 C: KSD 7007 2.0*7 D: M E: 1 M: 일70
A: 단71 B: 조가선 철거 C: - D: M E: 1 M: 일71
A: 단72 B: 턴버클 설치 C: 비단조 22Φ D: 개 E: 1 M: 일72
A: 단73 B: 턴버클 철거 C: - D: 개 E: 1 M: 일73
A: 단74 B: 차량신호등 기초 설치 C: Φ300 * 1.8M,기초앵커포함 D: 개소 M: 일74
A: 단75 B: 차량신호등 기초 철거 C: Φ300 * 1.8M D: 개소 M: 일75
A: 단76 B: 차량신호등 기초 설치 C: Φ250 * 1.8M,기초앵커포함 D: 개소 E: 1 M: 일76
A: 단77 B: 차량신호등 기초 철거 C: Φ250 * 1.8M D: 개소 E: 1 M: 일77
A: 단78 B: 차량신호등 기초 설치 C: Φ200 * 1.5M,기초앵커포함 D: 개소 E: 1 M: 일78
A: 단79 B: 차량신호등 기초 철거 C: Φ200 * 1.5M D: 개소 E: 1 M: 일79
A: 단80 B: 보행신호등 기초 설치 C: Φ125 * 0.8M,기초앵커포함 D: 개소 E: 1 M: 일80
A: 단81 B: 보행신호등 기초 철거 C: Φ125 * 0.8M D: 개소 E: 1 M: 일81
A: 단82 B: 차량신호등 설치 C: 1면2색,1면3색, 1면4색 D: 대 E: 1 M: 일82
A: 단83 B: 차량신호등 철거 C: 1면2색,1면3색, 1면4색 D: 대 E: 1 M: 일83
A: 단84 B: 차량신호등재사용 철거 C: 1면2색,1면3색, 1면4색 D: 대 E: 1 M: 일84
A: 단85 B: 차량신호등 단순정비 C: 차량신호등 위치조정등 D: 대 E: 1 M: 일85
A: 단86 B: 보행신호등 설치 C: 1면2색 사각
D: 대 E: 1 M: 일86
A: 단87 B: 순찰차경광등 설치 C: 교통안전시설용 D: 대 E: 1 M: 일87
A: 단88 B: 쏠라순찰차경광등 설치
C: 교통안전시설용
D: 대 M: 일88
A: 단89 B: 보행자잔여표시기 설치 C: 1면 사각, 숫자형 D: 대 E: 1 M: 일89
A: 단90 B: 보행,잔여표시기,순찰차 철거 C: - D: 대 E: 1 M: 일90
A: 단91 B: 보행,잔여표시기,순찰차재사용 철거 C: - D: 대 E: 1 M: 일91
A: 단92 B: 보행,잔여,보조신호등 단순정비 C: 위치조정 등 D: 대 E: 1 M: 일92
A: 단93 B: 차량신호등모듈 교체 C: 1면1색
D: 대 E: 1 M: 일93
A: 단94 B: 보행신호등모듈 교체 C: 1면1색
D: 대 E: 1 M: 일94
A: 단95 B: LED 차량신호등 C: 1면4색 D: 개 E: 1 M: 일95
A: 단96 B: LED 차량신호등 C: 1면3색 D: 개 E: 1 M: 일96
A: 단97 B: LED 보행신호등 C: 1면2색 D: 개 E: 1 M: 일97
A: 단98 B: LED 차량신호등 모듈 C: 1면1색 (적,황,녹,화살) D: 개 E: 1 M: 일98
A: 단99 B: LED 보행신호등 모듈 C: 1면1색 (적,녹) D: 개 E: 1 M: 일99
A: 단100 B: LED 보행등잔여표시기 C: 1면1색 (숫자형) D: 개 E: 1 M: 일100
A: 단101 B: 신호케이블 C: C.V.V2.5㎟*5C D: M E: 1 M: 일101
A: 단102 B: 배선공임설치 C: CV 2.5㎟*5C, 1선 D: M E: 1 M: 일102
A: 단103 B: 배선공임설치 C: CV 2.5㎟*5C, 2선 D: M E: 1 M: 일103
A: 단104 B: 배선공임설치 C: CV 2.5㎟*5C, 3선 D: M E: 1 M: 일104
A: 단105 B: 배선공임설치 C: CV 2.5㎟*5C, 4선 D: M E: 1 M: 일105
A: 단106 B: 배선공임철거 C: CV 2.5㎟*5C, 1선 D: M E: 1 M: 일106
A: 단107 B: 배선공임철거 C: CV 2.5㎟*5C, 2선 D: M E: 1 M: 일107
A: 단108 B: 배선공임철거 C: CV 2.5㎟*5C, 3선 D: M E: 1 M: 일108
A: 단109 B: 배선공임철거 C: CV 2.5㎟*5C, 4선 D: M E: 1 M: 일109
A: 단110 B: 케이블 C: CV 2.5㎟*2C D: M E: 1 M: 일110
A: 단111 B: 배선공임설치 C: CV 2.5㎟*2C, 1선 D: M E: 1 M: 일111
A: 단112 B: 배선공임철거 C: CV 2.5㎟*2C, 1선 D: M E: 1 M: 일112
A: 단113 B: 케이블 C: CV 6㎟*2C D: M E: 1 M: 일113
A: 단114 B: 배선공임설치 C: CV 6㎟*2C, 1선 D: M E: 1 M: 일114
A: 단115 B: 배선공임철거 C: CV 6㎟*2C, 1선 D: M E: 1 M: 일115
A: 단116 B: 지압스위치(푸시버튼) 설치 C: - D: 개 E: 1 M: 일116
A: 단117 B: 지압스위치(푸시버튼) 철거 C: - D: 개 E: 1 M: 일117
A: 단118 B: 지압스위치(푸시버튼) 재사용 철거 C: - D: 개 E: 1 M: 일118
A: 단119 B: 일반지압버튼 C: 스텐 D: 개 E: 1 M: 일119
A: 단120 B: 보행자작동용LED지압버튼 C: 경찰청규격 표준지침 D: 개 E: 1 M: 일120
A: 단121 B: 보행자작동신호기용LED신호보드 C: 경찰청규격 표준지침 D: 개 E: 1 M: 일121
A: 단122 B: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설치 C: - D: 대 E: 1 M: 일122
A: 단123 B: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철거 C: - D: 대 E: 1 M: 일123
A: 단124 B: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재사용철거 C: - D: 대 E: 1 M: 일124
A: 단125 B: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C: - D: 대 E: 1 M: 일125
A: 단126 B: 횡단보도투광등 설치 C: LED 90W D: 대 E: 1 M: 일126
A: 단127 B: 횡단보도투광등 철거 C: LED 90W D: 대 E: 1 M: 일127
A: 단128 B: 횡단보도투광등 재사용 철거 C: LED 90W D: 대 E: 1 M: 일128
A: 단129 B: 횡단보도투광등 설치 C: LED 120W D: 대 E: 1 M: 일129
A: 단130 B: 횡단보도투광등 철거 C: LED 120W D: 대 E: 1 M: 일130
A: 단131 B: 횡단보도투광등 재사용 철거 C: LED 120W D: 대 E: 1 M: 일131
A: 단132 B: LED 투광등기구 C: 횡단보도등 90W D: 개 E: 1 M: 일132
A: 단133 B: LED 투광등기구 C: 횡단보도등 120W D: 개 E: 1 M: 일133
A: 단134 B: 보호금구 설치
C: 차량용
D: 조 E: 1 M: 일134
A: 단135 B: 보호금구 설치
C: 보행용
D: 조 E: 1 M: 일135
A: 단136 B: 보호금구 철거 C: - D: 조 E: 1 M: 일136
A: 단137 B: 애자 및 랙크밴드 설치 C: 220 - 270M/M D: 개 E: 1 M: 일137
A: 단138 B: 파상형 PE 전선관 설치 C: KSC-8455 50M/M D: M E: 1 M: 일138
A: 단139 B: 파상형 PE 전선관 설치 C: KSC-8445 100M/M D: M E: 1 M: 일139
A: 단140 B: 접지동봉 설치 C: 14M/M * 1000 D: 개 E: 1 M: 일140
A: 단141 B: 접지전선 설치 C: G.V 16㎟
D: M E: 1 M: 일141
A: 단142 B: 맨홀 설치 C: 600*600*600 D: 개 E: 1 M: 일142
A: 단143 B: 맨홀 설치 C: 800*800*800 D: 개 E: 1 M: 일143
A: 단144 B: 자동점멸기 설치 C: 220V ELB15A 내장 D: 대 E: 1 M: 일144
A: 단145 B: 자동점멸기 철거 C: 220V ELB15A 내장 D: 대 E: 1 M: 일145
A: 단146 B: 안정기 교체 C: 400W 이하 D: 개 E: 1 M: 일146
A: 단147 B: 램프 교체 C: 400W 이하 D: 개 E: 1 M: 일147
A: 단148 B: CDM 안정기 C: 220V 250W D: 개 E: 1 M: 일148
A: 단149 B: CDM 램프 C: 220V 250W D: 개 E: 1 M: 일149
A: 단150 B: LED가로등기구 교체 C: 통합등 D: 개 E: 1 M: 일150
A: 단151 B: LED가로등기구 C: LED150W D: 개 E: 1 M: 일151
A: 단152 B: 통합폴암대 C: Ø200, Ø250 D: 개 E: 1 M: 일152
A: 단153 B: 누전차단기 교체 C: 220V 30A 2.5kA D: 개 E: 1 M: 일153
A: 단154 B: 마그네트스위치 교체 C: 220V 22A D: 개 E: 1 M: 일154
A: 단155 B: 차량신호등 외부청소 C: - D: 개 E: 1 M: 일155
A: 단156 B: 보행신호등 외부청소 C: - D: 개 E: 1 M: 일156
A: 단157 B: D.B 입력및현시조정 C: - D: 개소 E: 1 M: 일157
A: 단158 B: 연동종합시험비 C: - D: 개소 E: 1 M: 일158
A: 단159 B: MODEM BOARD 교체 C: 표준제어기용(2400BPS) D: 개 E: 1 M: 일159
A: 단160 B: 위성시보기 C: GPS D: 대 E: 1 M: 일160
A: 단161 B: PROGRAM 재입력 C: - D: 개소 E: 1 M: 일161
A: 단162 B: CPU BROAD 교체 C: 표준제어기용(32BIT) D: 개 E: 1 M: 일162
A: 단163 B: CPU BROAD 교체 C: TCP-IP(32BIT) D: 개 E: 1 M: 일163
A: 단164 B: MMI BOARD 교체 C: 표준제어기용(32BIT) D: 개 E: 1 M: 일164
A: 단165 B: PED(LOOP) BOARD 교체 C: 차량 감지용(지압식겸용) D: 개 E: 1 M: 일165
A: 단166 B: CONT(SCU) BOARD 교체 C: 표준제어기용 D: 개 E: 1 M: 일166
A: 단167 B: F/L BOARD 교체 C: 표준제어기용 D: 개 E: 1 M: 일167
A: 단168 B: LOAD S/W 교체 C: 표준제어기용(6PORT) D: 개 E: 1 M: 일168
A: 단169 B: POWER BOARD 교체 C: 표준제어기용 D: 개 E: 1 M: 일169
A: 단170 B: CONTROL UNIT 점검및수리 C: - D: 개소 E: 1 M: 일170
A: 단171 B: 샷시 점검및 수리 C: - D: 개소 E: 1 M: 일171
A: 단172 B: 수동조작판넬 점검및 수리 C: - D: 개소 E: 1 M: 일172
A: 단173 B: 사리도 굴착 및 복구 C: - D: M E: 1 M: 일173
A: 단174 B: 보도 굴착 및 복구 C: - D: M E: 1 M: 일174
A: 단175 B: 아스콘절단 C: - D: m E: 1 M: 일175
A: 단176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소규모) C: 자재포함 D: ㎥ E: 1 M: 일176
A: 단177 B: 프라임코팅 C: (RSC-3:75ℓ/a),자재포함 D: ㎡ E: 1 M: 일177
A: 단178 B: 텍코팅 C: (RSC-4:30ℓ/a),자재포함 D: ㎡ E: 1 M: 일178
A: 단179 B: 기층 포설 및 다짐 C: 자재포함(t=10cm) D: ㎡ E: 1 M: 일179
A: 단180 B: 표층 포설 및 다짐 C: 자재포함(t=5cm) D: ㎡ E: 1 M: 일180
A: 단181 B: 폐기물상차 (BH0.7㎥) C: - D: 톤 E: 1 M: 일181
A: 단182 B: 경보제어기 설치 C: 경찰청규격
D: 대 E: 1 M: 일182
A: 단183 B: 경보제어기 철거 C: 경찰청규격
D: 대 E: 1 M: 일183
A: 단184 B: 인입전원휴즈교체 C: 100A D: 개 E: 1 M: 일184
A: 단185 B: 철주분체도장 C: 차량철주, Φ250*8M
D: 본 E: 1 M: 일185
A: 단186 B: 철주분체도장 C: 차량철주, Φ200*8M
D: 본 E: 1 M: 일186
A: 단187 B: 철주분체도장 C: 보행철주, Φ125*6M
D: 본 E: 1 M: 일187
A: 단188 B: 철주분체도장 C: 보행철주, Φ125*4M
D: 본 E: 1 M: 일188
A: 단189 B: 철주분체도장 C: 부착대, 11M D: 본 E: 1 M: 일189
A: 단190 B: 철주분체도장 C: 부착대, 9M D: 본 E: 1 M: 일190
A: 단191 B: 철주분체도장 C: 부착대, 7M D: 본 E: 1 M: 일191
A: 단192 B: 철주분체도장 C: 부착대, 5M D: 본 E: 1 M: 일192
A: 단193 B: 분체도장 운반비 C: 1회당(15본미만),화성관내왕복 D: 식 E: 1 M: 일193
A: 단194 B: LED쏠라교통표지판 신규설치 C: 쏠라형,신규설치 D: 개소 E: 1 M: 일194
A: 단195 B: LED쏠라교통표지판 교체 C: 쏠라형,기존교체 D: 개소 E: 1 M: 일195
A: 단196 B: LED교통표지판 신규설치 C: 전기인입식,전원케이블별도 D: 개소 E: 1 M: 일196
A: 단197 B: LED교통표지판 교체설치 C: 전기인입식,전원케이블별도 D: 개소 E: 1 M: 일197
A: 단198 B: 고재처리-차량철주 C: D200 x 8m D: 본 E: 1 M: 일198
A: 단199 B: 고재처리-차량철주 C: D250 x 8m D: 본 E: 1 M: 일199
A: 단200 B: 고재처리-차량철주 C: D250 x 9m D: 본 E: 1 M: 일200
A: 단201 B: 고재처리-차량철주 C: D300 x 8m D: 본 E: 1 M: 일201
A: 단202 B: 고재처리-부착대 C: 5m D: 본 E: 1 M: 일202
A: 단203 B: 고재처리-부착대 C: 7m D: 본 E: 1 M: 일203
A: 단204 B: 고재처리-부착대 C: 9m D: 본 E: 1 M: 일204
A: 단205 B: 고재처리-부착대 C: 11m D: 본 E: 1 M: 일205
A: 단206 B: 고재처리-부착대 C: 13m D: 본 E: 1 M: 일206
A: 단207 B: 고재처리-보행철주 C: D125 x 4m D: 본 E: 1 M: 일207
A: 단208 B: 고재처리-보행철주 C: D125 x 6m D: 본 E: 1 M: 일208
A: 단209 B: 고재처리-교통신호제어기 C: 580*460*1100 D: 대 E: 1 M: 일209
A: 단210 B: 고재처리-교통표지판 C: 원형900 D: 장 E: 1 M: 일210
A: 단211 B: 고재처리-교통표지판 C: 삼각900 D: 장 E: 1 M: 일211
A: 단212 B: 고재처리-교통표지판 C: 사각900*700 D: 장 E: 1 M: 일212
A: 단213 B: 고재처리 C: 고철 D: kg E: 1 M: 일213
A: 단214 B: 고재처리 C: 알류미늄 D: kg E: 1 M: 일214
A: 단215 B: 수목가지치기작업 C: 흉고직경(10cm 미만) D: 그루 E: 1 M: 일215
A: 단216 B: LED 바닥신호등 설치 C: 300*100*60 D: EA E: 1 M: 일216
A: 단217 B: LED 바닥신호등 철거 C: 기존철거,불용 D: EA E: 1 M: 일217
A: 단218 B: 옵션보드 설치 C: 바닥신호등용 D: EA E: 1 M: 일218
A: 단219 B: 옵션보드 철거 C: 바닥신호등용,불용 D: EA E: 1 M: 일219
A: 단220 B: 제어부 설치 C: 바닥신호등용 D: EA E: 1 M: 일220
A: 단221 B: 제어부 철거 C: 바닥신호등용,불용 D: EA E: 1 M: 일221
A: 단222 B: LED 바닥신호등 C: 300*100*60 D: EA E: 1 M: 일222
A: 단223 B: 옵션보드 C: 바닥신호등용 D: EA E: 1 M: 일223
A: 단224 B: 제어부(콘트롤박스) C: 바닥신호등용 D: 대 E: 1 M: 일224
A: 단225 B: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 C: F-CV 3C 2.5㎟,바닥신호등용 D: M E: 1 M: 일225
A: 단226 B: 통신용케이블 C: 20# 0.5㎟/4C,바닥신호등용 D: M E: 1 M: 일226
A: 단227 B: 싸인보드카 C: 주간,정차시 D: 시간 E: 1 M: 일227
A: 단228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공구500m미만 D: 시간 E: 1 M: 일228
A: 단229 B: 누전회로탐사 C: - D: 개소 E: 1 M: 일229
A: 단230 B: 베이스카바 설치 C: Ø250용 D: 개소 E: 1 M: 일230
A: 단231 B: 베이스카바 설치 C: Ø200용 D: 개소 E: 1 M: 일231
A: 단232 B: 베이스카바 설치 C: Ø125용 D: 개소 E: 1 M: 일232
A: 단233 B: 컨버터교체(SMPS) C: 90W D: 개 E: 1 M: 일233
A: 단233 B: 컨버터교체(SMPS) C: 120W D: 개 E: 1 M: 일233
A: 단234 B: 제어기광통신연결 C: - D: 개소 E: 1 M: 일234
A: 단235 B: 교통제어기좌대연결대 C: - D: 본 E: 1 M: 일235
A: 소계 F: - H: - J: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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