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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311] [가격입찰](긴급)용인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1.2억원 입찰일시: 2026-10-0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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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공고문[용인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2792호

(긴급)용역가격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나. 용 역 명: 용인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마. 용역금액: 금1,233,000,000원(금일십이억삼천삼백만원)(계속비)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hp:fwSpace/><hp:fwSpace/>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hp:fwSpace/><hp:fwSpace/>
※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용인시 공고 제2026-324호, 조달청 입찰공고번호 : R26BK01612109-000)에 따른 가격입찰 건으로,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명경쟁(총액), 청렴계약 대상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공동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을
허용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3. 10:00
2026. 10. 8. 11:00
2026. 10. 8.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7. 18:00, 나라장터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⑴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⑵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hp:fwSpace/>3점, 30%미만 20%이상:<hp:fwSpace/>1점

⑶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⑷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⑸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hp:fwSpace/>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hp:fwSpace/><hp:fwSpace/>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2163)

용역에 관한 사항 : 수도시설과 누수관리팀 (☎031-6193-923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용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9162)

2026. 10. 2.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가격입찰공고문[용인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792호

(긴급)용역가격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나. 용 역 명: 용인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마. 용역금액: 금1,233,000,000원(금일십이억삼천삼백만원)(계속비)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3. 10:00 2026. 10. 8. 11:00 2026. 10. 8.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용인시 공고 제2026-324호, 조달청 입찰공고번호 :
R26BK01612109-000)에 따른 가격입찰 건으로,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명경쟁(총액), 청렴계약 대상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공동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을
허용합니다.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7. 18:00, 나라장터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입찰자 중 예정가격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⑴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
(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⑵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
여 참가한 자에게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⑶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⑷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⑸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붙임 1]

14.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
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2163)
m 용역에 관한 사항 : 수도시설과 누수관리팀 (☎031-6193-9233)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년

바.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용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9162)

2026. 10. 2. 용인시 재무관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월 일

===== 공설계내역서_용인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xlsx =====

[시트: pldt]

[시트: 표지]
A:
2 0 2 6 년 도
A: 용인시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 용인시
E: 상수도사업소
C:

[시트: 갑지]
A: 과 장 C: 담 당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 계 년 월 일
I: 2026년
월
일
B:
2 0 2 6 년 도
A: 용인시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B: 용 역 개 요
B:
□ 위
치 : 광역급수구역(수지구, 처인구 일부구역)(중점관리지역 미해당)
B:
□ 블록구축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 5개소
B:
□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배수관 L=5.624km, 노후재질관 L=3.330km
B:
□ 누수탐사 긴급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 1식
B: 용역금액 : E: 금 F: 일십이억삼천삼백만원정 I: 1,233,000,000 M: (부가세 포함)

[시트: 내역서(전체분)]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용인시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전체분)
A: 1. 기본계획
A: 1) 블록구축시스템구축 계획수립 C: 1 D: 식
A:
가. 블록시스템구축 계획수립 C: 1 D: 식
A: 2) 관망정비 C: 1 D: 식
A:
가. 관망정비 기본계획수립 C: 1 D: 식
A: 2. 기본 및 실시설계 C: 1 D: 식
A: 1) 기본 및 실시설계비 C: 1 D: 식
A: 2) 직 접 경 비 C: 1 D: 식
A:
가. 측량 조사
A:
1) 수도노선측량 C: 8.954 D: km
A:
나. 토질 조사 C: 1 D: 식
A:
다. 공기적정성 검토 C: 1 D: 식
A:
라. 설계안정성 검토 C: 1 D: 식
A:
마.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C: 1 D: 식
A: 3. 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A: 4. 부가가치세 C: 10 D: %
A: 5. 합 계 B: ( 1 + 2 + 3 + 4) F: 1,233,000,000
A: 적 용 E: ≒ F: 1,233,000,000 M: 만단위 절사

[시트: 내역서(1차분)]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용인시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차분)
A: 1. 기본계획
A: 1) 블록구축시스템구축 계획수립 C: 1 D: 식
A:
가. 블록시스템구축 계획수립 C: 1 D: 식
A: 2) 관망정비 D: 식
A:
가. 관망정비 기본계획수립 C: 0.26 D: 식
A: 2. 기본 및 실시설계 C: 2 D: 식
A: 1) 기본 및 실시설계비 C: 0.17 D: 식
A: 2) 직 접 경 비 C: 1 D: 식
A:
가. 측량 조사
A:
1) 수도노선측량 C: 4.477 D: km
A:
나. 토질 조사 C: 0.5 D: 식
A:
다. 공기적정성 검토 D: 식
A:
라. 설계안정성 검토 D: 식
A:
마.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D: 식
A: 3. 손해배상보험료 D: 식
A: 4. 부가가치세 C: 10 D: %
A: 5. 합 계 B: ( 1 + 2 + 3 + 4) F: 300,000,000
A: 적 용 E: ≒ F: 300,000,000 M: 만단위 절사

[시트: 내역서(2차분)]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용인시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차분)
A: 1. 기본계획 F: -
A: 1) 블록구축시스템구축 계획수립 C: - D: 식
A:
가. 블록시스템구축 계획수립 C: - D: 식
A: 2) 관망정비 C: 1 D: 식
A:
가. 관망정비 기본계획수립 C: 0.74 D: 식
A: 2. 기본 및 실시설계 C: 1 D: 식
A: 1) 기본 및 실시설계비 C: 0.83 D: 식
A: 2) 직 접 경 비 C: 1 D: 식
A:
가. 측량 조사
A:
1) 수도노선측량 C: 4.477 D: km
A:
나. 토질 조사 C: 0.5 D: 식
A:
다. 공기적정성 검토 C: 1 D: 식
A:
라. 설계안정성 검토 C: 1 D: 식
A:
마.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C: 1 D: 식
A: 3. 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A: 4. 부가가치세 C: 10 D: %
A: 5. 합 계 B: ( 1 + 2 + 3 + 4) F: 933,000,000
A: 적 용 E: ≒ F: 933,000,000 M: 만단위 절사

[시트: 단가산출서(구)]
A: 항목번호 B: 단 가 산 출 서 N: 비 고
A: 단가-1 C: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D: 1) 표준투입인원 K: 단위 : 인/식 P: 1,233,000,000
D: 구
분 F: 표준작업량 G: 기술사 H: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J: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D: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F: 100천인 G: 39.2 H: 74.4 I: 88.0 J: 52.8 K: 35.2
D: 2) 보정계수산출
D: 구
분 F: 기본현황 G: 보정계수 H: 산출식
D: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F: 231,000 인 G: 1.34 H: - (행정인구/100,000)^0.35
D: * 인구가 60천인 이하인 경우 최소값 60천인 적용
D: 3) 조정율 : E: 10%
D: -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상수도 관망진단 3년 이내 이거나,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 유무, 자료 전산화 정도 등
D: -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환경부 승인이 1년 미만으로 해당 자료 활용으로 10% 적용
D: 4) 적용투입인력 : 표준투입인원 × 보정계수 × 조정율 K: 단위 : 인/식
D: 구
분 F: 기본현황 G: 기술사 H: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J: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D: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F: 231,000 인 G: 5.2 H: 9.9 I: 11.7 J: 7.0 K: 4.7
B:
D:

A: 단가-1 C: 블록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
D: 1) 표준투입인원 K: 단위 : 인/식
D: 구
분 F: 표준작업량 G: 기술사 H: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J: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D: 블록시스템구축 기본계획 F: 50천㎥/일 G: 82.0 H: 129.0 I: 112.5 J: 67.5 K: 45.0
D: 2) 보정계수산출
D: 구
분 F: 기본현황 G: 보정계수 H: 산출식
D: 금회 수행현황 F: 92,000 ㎥/일 G: 1.237 H: - (시설용량/50,000)^0.35
D: 3) 조정율 :
D: 구
분 F: 조정율 G: 비고
D: 금회 수행현황 F: 10% G: - 1단계 현대화사업 설계용역,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자료 전산화 정도 등
D: -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환경부 승인이 1년 미만으로 해당 자료 활용으로 10% 적용
D: 4) 적용투입인력 : 표준투입인원 × 보정계수 × 조정율 K: 단위 : 인/식
D: 구
분 F: 기본현황 G: 기술사 H: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J: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D: 금회 수행현황 F: 92,000 ㎥/일 G: 10.1 H: 15.9 I: 13.9 J: 8.3 K: 5.5
D: 계 G: 10.1 H: 15.9 I: 13.9 J: 8.3 K: 5.5
A: 단가-2 C: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D: 1) 표준투입인원 K: 단위 : 인/식 P: ※ 기초자료 수집 및 작업준비(관망정비 기본계획) 표준투입인원
D: 구
분 F: 표준작업량 G: 기술사 H: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J: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P: 수행내용 Q: 기술사 R: 특급 S: 고급 T: 중급 U: 초급 V: 비고
D: 상수도 수질관리 F: 100천인 G: 7.80 H: 11.70 I: 9.75 J: 5.85 K: 3.90 P: 수질관리 Q: 1.80 R: 2.70 S: 2.25 T: 1.35 U: 0.90 V: 적 용
D: 관로진단 및 평가 F: 400km G: 186.5 H: 249.0 I: 401.0 J: 315.0 K: 288.0 Q: 6.00 R: 9.00 S: 7.50 T: 4.50 U: 3.00 V: 적 용
D: 시 설 계 량 계 획 F: 50천㎥/일 G: 28.2 H: 47.3 I: 40.3 J: 26.15 K: 19.1 P: 관망시설현황 Q: 2.50 R: 2.50 S: 4.50 T: 4.00 U: 3.00 V: 미적용
D: 정비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 F: 100천인 G: 12.0 H: 19.0 I: 23.0 J: 17.00 K: 15.0 Q: 3.00 R: 5.75 S: 8.75 T: 5.00 U: 3.00 V: 미적용
Q: 12.50 R: 13.00 S: 20.00 T: 13.50 U: 11.00 V: 미적용
P: 계 Q: 25.80 R: 32.95 S: 43.00 T: 28.35 U: 20.90
D: 2) 보정계수산출 P: 금회적용 Q: 7.80 R: 11.70 S: 9.75 T: 5.85 U: 3.90
D: 구
분 F: 기본현황 G: 보정계수 H: 산출식 P: * 블록구축 기초조서 자료의 중복분야 제외
D: 상수도 수질관리 F: 231,000 인 G: 1.34 H: - (행정인구/100,000)^0.35
D: 관로진단 및 평가 F: 185 km G: 0.706 H: - (관로연장/400km)^0.45
D: 시 설 계 량 계 획 F: 92,000 ㎥/일 G: 1.237 H: - (시설용량/50,000㎥/일)^0.35
D: 정비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 F: 231,000 인 G: 1.34 H: - (행정인구/100,000)^0.35
D: 3) 조정율 : E: 10% F: 난이도 보정
D: -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 준공시기가 2년 미만으로 10% 적용
D: 4) 적용투입인력 : 표준투입인원 × 보정계수 × 조정율 K: 단위 : 인/식
D: 구
분 F: 기본현황 G: 기술사 H: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J: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D: 상수도 수질관리 F: 231,000 인 G: 1.0 H: 1.5 I: 1.3 J: 0.7 K: 0.5
D: 관로진단 및 평가 F: 185 km G: 13.1 H: 17.5 I: 28.3 J: 22.2 K: 20.3
D: 시 설 계 량 계 획 F: 92,000 ㎥/일 G: 3.4 H: 5.8 I: 4.9 J: 3.2 K: 2.3
D: 정비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 F: 231,000 인 G: 1.6 H: 2.5 I: 3.0 J: 2.2 K: 2.0
D: 계 F: 1식 G: 19.1 H: 27.3 I: 37.5 J: 28.3 K: 25.1
A: 단가-3 C: 유지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D: 구
분 G: 특급기술(정) H: 고급기술(정) I: 중급기술(정)
D: 합계 G: 10.00 H: 7.50 I: 3.00
D: 유지관리시스템 구성계획 G: 3.00 H: 2.00 I: 2.00
D: 유지관리시스템 구성 적정성 G: 1.00 H: 1.00 I: 0.00
D: 통신방식, 네트워크 이중화 검토 G: 2.00 H: 0.00 I: 0.00
D: 유지관리센터 장비 h/w 사양검토 G: 0.00 H: 0.50 I: 0.00
D: 유지관리센터 장비 s/w 사양검토 G: 0.00 H: 0.50 I: 0.00
D: 보안시스템 사양검토, 적정성 G: 1.00 H: 0.50 I: 0.00
D: 유지관리센터 인테리어 G: 1.00 H: 1.00 I: 0.50
D: 유지관리센터 기기배치 G: 0.00 H: 1.00 I: 0.50
D: 유지관리시스템간 연계방안 G: 2.00 H: 1.00 I: 0.00
A: 단가-4 C: 사업장별 하부설비 개선방안 검토(정수장)
D: 구
분 F: 고급기술(기) H: 고급기술(전) J: 고급기술(정)
D: 합계 F: 0.50 H: 0.50 J: 0.50
D: 기계설비 개선사항 F: 0.50 H: - J: -
D: 전기설비 개선사항 F: - H: 0.50 J: -
D: 계측설비 개선사항 F: - H: - J: 0.50
A: 단가-4 C: 사업장별 하부설비 개선방안 검토(취가압장)
D: 구
분 F: 중급기술(기) H: 중급기술(전) J: 중급기술(정)
D: 합계 F: 0.25 H: 0.25 J: 0.10
D: 기계설비 개선사항 F: 0.25 H: - J: -
D: 전기설비 개선사항 F: - H: 0.25 J: -
D: 계측설비 개선사항 F: - H: - J: 0.10
A: 단가-5 C: 사업장별 하부설비 개선방안 검토(배수지 등)
D: 구
분 F: 중급기술(기) H: 중급기술(전) J: 중급기술(정)
D: 합계 F: 0.25 H: 0.25 J: 0.10
D: 기계설비 개선사항 F: 0.25 H: - J: -
D: 전기설비 개선사항 F: - H: 0.25 J: -
D: 계측설비 개선사항 F: - H: - J: 0.10

[시트: 산근1-2-공사비]
A: ▣ 산출근거 1-2 공사비 집계표 P: ( 단위 : 백만원 )
A: 구 분 B: 규 격 C: 단 가 D: 소 계 E: 함양 F: 마천 G: 휴천 H: 유림 I: 수동 J: 지곡 K: 안의 L: 서하 M: 서상 N: 백전 O: 병곡 P: 비고
A: 하수관로 B: 200mm미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T: 200 U: 814,066
B: - 굴착교체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T: 250 U: 838,721
B: - 전체보수 C: #REF! D: 0 T: 300 U: 863,375
B: - 부분보수 C: #REF! D: 0 T: 350 U: 905,558
B: 200mm이상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T: 400 U: 947,740
B: - 굴착교체 C: #REF! D: 0 T: 450 U: 977,426
B: - 전체보수 C: #REF! D: 0 T: 500 U: 1,007,111
B: - 부분보수 C: #REF! D: 0 T: 600 U: 1,121,595
A: 소 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A: 자료)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2024. 01.) Q: page25. <하수관로정비사업> 콘크리트관 / 포장구간, 사각형거(BOX)1련 / 포장구간 적용

[시트: 산근1-1-사업물량]
A: ▣ 산출근거 1-1 사업물량 집계표 O: ( 단위 : m )
A: 구 분 B: 규 격 C: 소 계 D: 함양 E: 마천 F: 휴천 G: 유림 H: 수동 I: 지곡 J: 안의 K: 서하 L: 서상 M: 백전 N: 병곡 O: 비 고
A: 하수관로 C: 1,105.14 D: 30.00 E: 60.00 F: 126.00 G: 391.50 H: 309.00 I: 176.64 J: 0.00 K: 12.00
C: 7,753.39 D: 559.90 E: 928.10 F: 2,443.70 G: 205.00 H: 1,399.34 I: 2,119.55 J: 64.80 K: 33.00
C: 8,951.50 D: 1,069.90 E: 1,139.50 F: 712.50 G: 906.50 H: 799.00 I: 1,548.10 J: 2,118.40 K: 657.60
C: 96.50 D: 0.00 E: 0.00 F: 0.00 G: 0.00 H: 12.50 I: 72.00 J: 0.00 K: 12.00
C: 4,655.30 D: 117.90 E: 315.10 F: 478.40 G: 1,221.80 H: 56.34 I: 611.26 J: 1,745.50 K: 109.00
C: 4,555.74 D: 137.10 E: 674.00 F: 573.70 G: 199.70 H: 375.60 I: 677.40 J: 1,275.94 K: 642.30
C: 3,301.16 D: 145.70 E: 354.90 F: 150.70 G: 527.70 H: 184.44 I: 606.68 J: 1,166.54 K: 164.50
C: 9,742.93 D: 862.30 E: 753.20 F: 573.50 G: 1,556.90 H: 853.23 I: 2,388.34 J: 2,212.16 K: 543.30
C: 654.96 D: 30.00 E: 27.30 F: 25.00 G: 0.00 H: 89.98 I: 228.98 J: 164.70 K: 89.00
C: 3,056.32 D: 137.20 E: 180.90 F: 275.90 G: 488.50 H: 444.60 I: 939.42 J: 247.90 K: 341.90
C: 364.10 D: 5.50 E: 24.00 F: 74.00 G: 7.50 H: 12.50 I: 115.00 J: 118.10 K: 7.50
C: 1,603.60 D: 37.50 E: 207.10 F: 205.90 G: 397.90 H: 191.76 I: 448.94 J: 12.00 K: 102.50
C: 167.30 D: 0.00 E: 5.00 F: 15.00 G: 0.00 H: 0.00 I: 147.30 J: 0.00 K: 0.00
C: 410.18 D: 25.60 E: 12.50 F: 58.50 G: 7.50 H: 0.00 I: 256.08 J: 0.00 K: 50.00
C: 7.50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7.50
C: 110.34 D: 0.00 E: 0.00 F: 10.00 G: 0.00 H: 0.00 I: 89.54 J: 0.00 K: 10.80
A: 소 계 C: 46,535.96 D: 3,158.60 E: 4,681.60 F: 5,722.80 G: 5,910.50 H: 4,728.29 I: 10,425.23 J: 9,126.04 K: 2,782.90
A: 자료) 천안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참조

[시트: 별첨(처리손배요율)]
A: ■ 별 첨
A: 실시설계 공제요율 B: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97호)
A: 공 사 종 류 B: 용
역
금
액 L: 표준
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837 C: 0.133 D: 0.812 E: 0.13 F: 0.786 G: 0.125 H: 0.761 I: 0.122 J: 0.736 K: 0.117 L: 3
A: 공항건설공사 B: 0.947 C: 0.151 D: 0.92 E: 0.147 F: 0.891 G: 0.143 H: 0.862 I: 0.137 J: 0.834 K: 0.133 L: 5
A: 댐축조공사 B: 1.047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1 K: 0.147 L: 5
A: 도로공사 B: 0.753 C: 0.12 D: 0.73 E: 0.117 F: 0.707 G: 0.113 H: 0.686 I: 0.109 J: 0.662 K: 0.106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753 C: 0.12 D: 0.73 E: 0.117 F: 0.707 G: 0.113 H: 0.686 I: 0.109 J: 0.662 K: 0.106 L: 3
A: 간척공사 B: 0.853 C: 0.136 D: 0.827 E: 0.132 F: 0.801 G: 0.128 H: 0.776 I: 0.124 J: 0.751 K: 0.119 L: 5
A: 항만공사 B: 0.853 C: 0.136 D: 0.827 E: 0.132 F: 0.801 G: 0.128 H: 0.776 I: 0.124 J: 0.751 K: 0.119 L: 5
A: 철도공사 B: 0.669 C: 0.106 D: 0.649 E: 0.104 F: 0.629 G: 0.101 H: 0.609 I: 0.097 J: 0.589 K: 0.094 L: 3
A: 지하철공사 B: 1.047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1 K: 0.147 L: 4
A: 터널공사 B: 1.047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1 K: 0.147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892 C: 0.143 D: 0.866 E: 0.137 F: 0.839 G: 0.134 H: 0.812 I: 0.13 J: 0.785 K: 0.125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16 C: 0.184 D: 1.125 E: 0.179 F: 1.09 G: 0.174 H: 1.055 I: 0.169 J: 1.02 K: 0.163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913 C: 0.145 D: 0.885 E: 0.141 F: 0.858 G: 0.137 H: 0.831 I: 0.132 J: 0.803 K: 0.128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913 C: 0.145 D: 0.885 E: 0.141 F: 0.858 G: 0.137 H: 0.831 I: 0.132 J: 0.803 K: 0.128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978 C: 0.156 D: 0.949 E: 0.151 F: 0.92 G: 0.147 H: 0.89 I: 0.143 J: 0.86 K: 0.137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913 C: 0.145 D: 0.885 E: 0.141 F: 0.858 G: 0.137 H: 0.831 I: 0.132 J: 0.803 K: 0.128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502 C: 0.08 D: 0.487 E: 0.077 F: 0.472 G: 0.075 H: 0.457 I: 0.073 J: 0.442 K: 0.07 L: 3
A: 전시시설공사 B: 0.502 C: 0.08 D: 0.487 E: 0.077 F: 0.472 G: 0.075 H: 0.457 I: 0.073 J: 0.442 K: 0.07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602 C: 0.096 D: 0.584 E: 0.093 F: 0.566 G: 0.09 H: 0.547 I: 0.088 J: 0.53 K: 0.084 L: 3
A: 송전공사 B: 0.625 C: 0.1 D: 0.606 E: 0.097 F: 0.586 G: 0.093 H: 0.568 I: 0.09 J: 0.55 K: 0.088 L: 2
A: 변전공사 B: 0.625 C: 0.1 D: 0.606 E: 0.097 F: 0.586 G: 0.093 H: 0.568 I: 0.09 J: 0.55 K: 0.088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647 C: 0.104 D: 0.628 E: 0.1 F: 0.608 G: 0.097 H: 0.589 I: 0.094 J: 0.57 K: 0.09 L: 3
A: 적용 근거 :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
A: 제6조(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 제1항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A: 다만,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금액을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시트: 참고#1비굴착-부분(원형관) 단가]
A:
라. 비굴착 공사 단위공사비(부분보수)
F: (단위 : 원/m2) J: 40cm
A: 구분 B: 적용공사비
(평균가) C: SRPS D: HP E: EEL F: 비 고 J: SRPS K: HP L: EEL
I: 견적가
A: D200㎜ B: 930,403 C: 917,114 D: 995,938 E: 878,158 J: 458,557 K: 497,969 L: 439,079
A: D250㎜ B: 970,079 C: 945,138 D: 1,046,628 E: 918,472 J: 472,569 K: 523,314 L: 459,236
A: D300㎜ B: 1,017,009 C: 970,734 D: 1,120,606 E: 959,686 J: 485,367 K: 560,303 L: 479,843
A: D350㎜ B: 1,182,813 D: 1,179,606 E: 1,186,020 K: 589,803 L: 593,010
A: D400㎜ B: 1,272,279 C: 1,269,472 D: 1,261,386 E: 1,285,978 J: 634,736 K: 630,693 L: 642,989
A: D450㎜ B: 1,347,763 C: 1,370,466 D: 1,362,730 E: 1,310,094 J: 685,233 K: 681,365 L: 655,047
A: D500㎜ B: 1,620,097 C: 1,743,036 D: 1,456,732 E: 1,660,522 J: 871,518 K: 728,366 L: 830,261
A: D600㎜ B: 1,714,634 C: 1,828,904 D: 1,595,226 E: 1,719,772 J: 914,452 K: 797,613 L: 859,886
A: D700㎜ B: 1,809,212 C: 1,894,004 D: 1,731,430 E: 1,802,202 J: 947,002 K: 865,715 L: 901,101
A: D800㎜ B: 2,420,373 C: 2,578,186 E: 2,262,560 J: 1,289,093 K: 1,056,093 L: 1,131,280
A: D900㎜ B: 2,446,561 C: 2,785,094 D: 2,243,696 E: 2,310,892 J: 1,392,547 K: 1,121,848 L: 1,155,446
A: D1000㎜ B: 2,562,509 C: 2,895,136 D: 2,409,544 E: 2,382,846 J: 1,447,568 K: 1,204,772 L: 1,191,423
A: D1100㎜ B: 3,068,314 C: 3,812,398 D: 2,803,662 E: 2,588,882 J: 1,906,199 K: 1,401,831 L: 1,294,441
A: D1200㎜ B: 3,075,343 D: 3,307,312 E: 2,843,374 K: 1,653,656 L: 1,421,687
A: D1300㎜
A: D1350㎜
A: D1400㎜
A: D1500㎜ B: 4,191,930 C: 4,424,702 D: 4,597,938 E: 3,553,150 J: 2,212,351 K: 2,298,969 L: 1,776,575
A: 주) 1. 공사중 부대공사비(부대공, 물돌리기 및 준설 및 폐기물처리비 등) 고려하여 견적단가의 2.0배 적용 산정

[시트: 참고#2 비굴착-전체보수 견적단가)]
A: 구분 B: E-ALS C: AL D: P.S E: MILS F: R.T.M
A: D100mm B: 시공불가 C: 시공불가 D: 시공불가 E: 시공불가 F: 시공불가
A: D150mm B: 시공불가 C: 시공불가 D: 시공불가 E: 시공불가 F: 시공불가
A: D200mm B: 226,856 C: 215,058 D: 135,247 E: 178,523 F: 179,719 H: 32346.96
A: D250mm B: 235,580 C: 235,855 D: 146,289 E: 193,823 F: 199,689
A: D300mm B: 248,707 C: 279,204 D: 162,276 E: 212,382 F: 232,581
B: 237,048

===== 과업지시서_용인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 용인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05.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목
차
Ⅰ. 총칙<hp:tab width="39172" leader="3" type="2"/>1

1. 과업의 명칭 <hp:tab width="33268"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868" leader="3" type="2"/>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868" leader="3" type="2"/>1

4. 과업 대상 지역<hp:tab width="32068" leader="3" type="2"/>2

5. 일반사항<hp:tab width="35668" leader="3" type="2"/>3

5.1 과업의 준수사항<hp:tab width="29004" leader="3" type="2"/>3

5.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6004" leader="3" type="2"/>4

5.3 발주청 제공자료<hp:tab width="29004" leader="3" type="2"/>8

5.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hp:tab width="24804" leader="3" type="2"/>8

5.5 과업 수행기간 변경<hp:tab width="27204" leader="3" type="2"/>8

5.6 설계변경<hp:tab width="33204" leader="3" type="2"/>9

5.7 용역 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26540" leader="3" type="2"/>10

5.8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27140" leader="3" type="2"/>10

5.9 하도급의 범위<hp:tab width="29540" leader="3" type="2"/>11

5.10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27076" leader="3" type="2"/>12

5.11 용역 성과품의 품질관리<hp:tab width="23476" leader="3" type="2"/>13

5.12 용어의 해석<hp:tab width="30076" leader="3" type="2"/>13

Ⅱ. 과업내용<hp:tab width="35708" leader="3" type="2"/>14

1. 과업수행 내역<hp:tab width="32004" leader="3" type="2"/>14

1.1 과업개요<hp:tab width="32540" leader="3" type="2"/>14

1.1.1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9012" leader="3" type="2"/>14

1.1.2 관망정비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13212" leader="3" type="2"/>14

1.1.3 누수탐사 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15944" leader="3" type="2"/>14

1.2 과업성과품 제출<hp:tab width="28340" leader="3" type="2"/>14

2.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32004" leader="3" type="2"/>15

2.1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hp:tab width="15740" leader="3" type="2"/>15

2.1.1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hp:tab width="16544" leader="3" type="2"/>15

2.1.2 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hp:tab width="19544" leader="3" type="2"/>22

2.2 관망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hp:tab width="19940" leader="3" type="2"/>24

2.2.1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자료 분석<hp:tab width="15944" leader="3" type="2"/>25

2.2.2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hp:tab width="20744" leader="3" type="2"/>25

2.2.3 관망정비 실시설계<hp:tab width="23744" leader="3" type="2"/>32

2.3 누수탐사 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19340" leader="3" type="2"/>34

Ⅲ. 기타사항<hp:tab width="35708" leader="3" type="2"/>37

1. 기타사항<hp:tab width="35004" leader="3" type="2"/>37

제 1 장 총
칙
<hp:titleMark ignore="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용인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hp:titleMark ignore="1"/>
가. 본 과업은 과업 대상지역의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관망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누수탐사 복구 실시설계 등 성과품을 도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총사업비 내에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 과업 대상지역의 목표 유수율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품질을 확보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목표 유수율 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블록시스템 구축

  • 블록시스템구축 계획수립
  • 블록시스템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나. 관망정비(우선시공분 포함)
  • 관망정비 기본계획수립<hp:tab width="2756" leader="0" type="1"/>
  •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다. 누수탐사 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 금회 과업범위는 누수탐사 결과에 따라 복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며 누수탐사는 금회과업에서 제외
라. 측량조사 : 수도노선측량 8.954㎞
마. 토질조사 : 9공(NX)
바.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4. 과업 대상 지역
가.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누수탐사 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과업 대상지역은 상현중블록, 성복중블록, 유림중블록으로 한다.
나. 관망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과업 대상지역은 유림 중블록을 대상으로하며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위계획) 및 관망기술진단(상위계획) 정비계획 전체를 검토하여 금회 사업범위를 정한다.
< 과업 대상구역 위치도 >

5. 일반사항<hp:titleMark ignore="1"/>
5.1 과업의 준수사항<hp:titleMark ignore="1"/>
가. 과업수행 기준
환경부의 상수도설계기준 등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및 표준도 등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2) 환경부제정 상수도 설계기준(한국수도협회)
3) 상수도 설계기준[유지관리편](환경부)
4)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6) 기타,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지침 등
나. 자료의 참고 등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각종 시방서, 각종 기준, 지침 및 외국의 자료 등을 참고 또는 인용 할 때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한다.
예) 1) 미국수도협회(AWWA)관련 지침 및 기준(발행년도, 출판사 및 저자)

2) 일본수도협회(JWWA)관련 지침 및 기준(발행년도, 출판사 및 저자)
다. 법령, 기준 또는 지침 등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기준 또는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상기 “가, 나, 다”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수도정비계획 자료, 기술진단 자료 등 본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 기타 발주청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5.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itleMark ignore="1"/>
가.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술자 실 투입현황에 따라 정산을 시행한다.
4) 용역수행 공정에 맞추어 기술자 투입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보고서의 제출
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인력투입 계획서
(가)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책임기술자 등
(나)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함)
(3) 장비투입계획서
2) 과업수행 계획서 및 공정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2부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 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 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라) 참여 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마)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
3) 월간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다)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라)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마)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다. 과업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다)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라)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
마) 성과품 작성 시
바) 준공 시
사) 공정보고 시(매월 1회 이상)
아)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과업 보고회의
가) 과업추진 보고회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중간․완료보고회 등을 통하여 기술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또는 각종 검토회의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청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착수 보고회의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용역 업무내용 추진방향 및 총괄 공정계획에 대한 착수 보고회의를 용역착수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과업중간 보고회의
계약상대자는 감독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별 1회 이상의 중간보고회 시행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라) 과업마무리 보고회의는 추진공정 90% 일때 시행 한다.
마) 기타 과업추진 보고회
본 과업지시서 전항 1)보고시기에 해당되는 주요사항 결정 시 등은 과업추진 보고(검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라. 용역감독 등
1) 업무협의
가) 초기협의는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파악과 용역 업무내용 및 총괄 공정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에 의한 과업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수시로 협의하여 공정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최적의 성과품이 되도록 인쇄 전 성과품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 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현황
라)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3) 용역점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설계품질 확인과 용역업무의 적정 수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점검(6개월 주기)과 수시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 및 요구내용은 과업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5.3 발주청 제공자료<hp:titleMark ignore="1"/>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청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배관망도 기타 참고 도면
2) 도시계획도
3) 수도시설물 및 설비 등의 개․보수 이력에 관한 자료
4) 수도정비계획(기존) 및 관련자료
5) 블록시스템구축 관련자료
나. 상기 자료는 과업수행 참고용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대외비 및 비밀에 대해서는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준공 전 발주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5.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hp:titleMark ignore="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라. 성과품 작성 시
마. 각종심의 또는 보고(검토)회의 개최 시
바.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5 과업 수행기간 변경<hp:titleMark ignore="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과업수행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청의 정책변경 등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
나. 발주청 또는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또는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5.6 설계변경<hp:titleMark ignore="1"/>
가. 용역수행 중에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해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과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6) 기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필요성이 인정될 때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라.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용역의 중지 또는 취소시에는 용역타절 및 사업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설계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우선시공분에 대한 협의 및 설계성과품을 별도 제출한다.

5.7 용역 수행자의 교체<hp:titleMark ignore="1"/>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엔지니어링 기술자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5.8 계약상대자의 책임<hp:titleMark ignore="1"/>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9 하도급의 범위<hp:titleMark ignore="1"/>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다.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분야 등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청으로 부터 선급금,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마.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5.10 보안 및 비밀유지<hp:titleMark ignore="1"/>
가. 본 과업은 정부 또는 발주청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도 과업목적, 내용 및 성과품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본 과업 수행상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일괄 수집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소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 보고서 등 과업성과품을 감독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사.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5.11 용역 성과품의 품질관리<hp:titleMark ignore="1"/>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용역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용역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8조)

5.12 용어의 해석<hp:titleMark ignore="1"/>
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에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을 따른다.
제 2 장 과업내용<hp:titleMark ignore="1"/>

1. 과업수행내역
1.1 과업개요
1.1.1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1)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2)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1.1.2 관망정비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1)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2)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1.1.3 누수탐사 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1.2 과업성과품 제출
본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 최종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또한 USB에 기록하여 제출한다.
< 성과품별 제출수량 >
성과품명
제출수량
(1) 기본 및 시실시설계 보고서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최종)

10부
(2) 설계도서(중간성과 포함), 우선시공분

  • 우선시공분 설시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10부
  • 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10부
  • 관망정비 실시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10부
  • 누수탐사 복구 실시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10부
(3) 각종도면(출력도면, 자문 및 심의포함)

  •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A3)

10부
  • 블록구축 실시설계도(A3)

10부
  • 관망정비 실시설계도(A3)

10부
  • 누수탐사 복구 실시설계도

10부
(4) 기타자료

  • 성과품 수록 USB

1식
  • 기타 관련자료

1식

2. 과업수행 지침
2.1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구
분

세부업무내용 성과보고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관련계획 검토 ↓ 블록분할계획(안) 수립

  • 급수체계 검토
  • 도상 블록분할 검토
  • 현장조사 및 진단(수압측정)
  • 관망해석을 통한 블록분할 검토

블록분할계획(안)
현장조사 결과 분석
(→감독원)

↑
↓

블록고립 확인

  • 블록고립 확인
  • 블록고립 공사(별도시행)

↓ 블록분할의 적정성 검토

  • 유량 및 수압 측정
  •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
  • 블록분할의 적정성 확인
  • 블록별 사용량 조사
  • 배수본관 및 비상관로의 적정성 검토

현장조사 결과 분석
(→감독원)

↓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 배수본관 설치계획
  • 유량계 설치계획
  • 수압관리 시설 설치계획
  • 감시설비 설치계획
  • 기타시설 설치계획(비상관로, 밸브류 등)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리분석 보고서
(→감독원)

↓

k
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 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감독원)

※금회과업대상범위 : 블록고립 공사 실시설계,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2.1.1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1)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1) 블록분할계획(안) 수립
급수체계 검토
⇨
도상 블록분할
검토
⇨
현장조사팀 자료 수령(수압측정) 및 진단
⇨
관망해석을 통한 블록분할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조사업체에서 수행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전산화 단계에서 작성된 관망도와 수도시설물 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관망의 구성 형태, 수용가, 지형여건 및 장래계획 등의 주요항목을 고려하여 급수체계 검토, 도상 블록분할 검토 등의 결과자료(조사업체의 분석 및 결과) 통해 블록분할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검토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③ 급수체계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조사업체에서 수행한 장래 급수구역의 조정, 장래 시설운영계획 및 확장계획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업대상지역의 급수체계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수도시설물 조사 및 관망도 전산화」성과물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가) 현재 급수체계 분석
나) 용수공급 현황 분석
다) 장래용수수요 추정 등
(다)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조사․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급수체계 조정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배수구역 조정 방안
나) 배수지 및 가압장 등 시설물 운영계획
다) 급수체계 조정에 따른 시설계획
(라) 계약상대자는 장래용수수요 추정 및 급수체계 조정 방안 검토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급수체계 조정에 따른 시설계획에 대하여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상 블록분할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지역의 급수체계, 관로 배치 현황, 수용가 분포 현황, 지형 여건 및 장래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도면상으로 개략적으로 블록분할(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시설(관로 및 밸브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형적 특성, 지역적 특성, 물사용량 규모 분석 등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블록설정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상수도시설물 조사 및 관망도 전산화」시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관로연장, 급수전수, 공급량, 지형, 대수용가 현황 등을 검토하여 단계별, 구역단위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블록분할시 대수용가 등 물 사용량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블록내 수압 및 유량 등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도상 블록분할이 완료되면 블록별 급수전수, 관로길이 등을 분석․정리하고 감독원에게 분할계획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관망해석을 통한 블록분할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도상블록분할(안)에 대하여 블록규모의 적정성 평가, 계절 및 장래용수 사용량 변동에 따른 유량 및 수압, 수질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업체에서 수행한 관망해석을 확인 및 재검토하여야 한다.
(나) 관망해석 프로그램인 EPANET2.0을 활용하여 관망해석 모델을 구축하고, 수압측정 자료 및 「상수도시설물 조사 및 관망도 전산화」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모델 보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 수리분석 보고서 작성(조사업체 시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망해석 후 산출된 관망내 수압분포, 고・저 수압구간, 이상수압구간 등을 개략적으로 분석하여 수압 측정(블록고립 후) 및 수압관리방안 수립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물흐름 방향, 유속 및 체류시간 분석 등을 통해 블록구축 이후의 관망배치의 적정성, 수리적 정체구간 등을 검토하여 추가 시설물 설치(감압 및 가압, 대수용가 유량제어 시설 포함)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블록분할의 적정성 검토
유량 및 수압 측정
⇨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
⇨
블록분할적정성 확인
⇨
사용량
조사
⇨
배수본관 및 비상관로의 적정성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블록고립 확인 후 유량 및 수압 측정,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 블록분할의 적정성 확인, 블록별 사용량 조사, 배수본관 및 비상관로의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유량 및 수압 측정자료 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유량 측정 자료를 받아서 블록고립 후 블록내 유입유량, 누수량 등의 분석하고 블록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압 측정 자료를 받아서 블록고립 후 관로상 수압분포 파악, 블록고립 전후 수압을 비교ㆍ검토하여 출수불량 등 블록분할에 따른 수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유량 측정 결과를 검토하여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누수량 분석 후 다량 누수 블록(구간)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동 구간에 대한 유수율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블록분할의 적정성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유량 측정 결과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예상될 경우에는 블록 규모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가) 블록 규모가 과대하여 유량 감시를 통해 작은 관(예, 급수관) 파열을 구분하기 어렵고 누수위치를 탐지하는데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블록 규모가 과소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누수탐사 등이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수압 측정 결과를 검토하여 상수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최소동수압 확보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블록분할로 최소동수압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블록 규모를 재조정하거나 소규모 가압시설 설치 등 최소동수압 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블록분할계획(안) 수립시 작성된 관망모델에 블록분할계획을 반영하고 현재 용수사용량 및 목표연도 계획급수량을 사용하여 블록 내 관망을 포함한 관망해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수리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망해석 결과를 분석하여 이상수압 및 수질, 정체구역, 통수능 부족 구간 등 블록분할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블록분할 및 급수체계 조정에 따른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블록분할계획을 재수립하거나 문제점 분석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블록 규모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블록분할 재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 요구시 블록고립 확인, 블록분할의 적정성 검토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블록분할 재조정(안)이 불가피할 경우 블록분할 재조정에 따른 블록분할 확인, 수압 및 유량 측정에 대한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⑤ 블록별 사용량 조사
(가) 블록분할의 적정성이 확인되면 블록별 사용량을 조사하고 블록별로 수용가를 구분하여 연도별 및 월별 사용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배수본관 및 비상관로의 적정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배수본관 및 비상관로의 위치 선정, 구경 등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배수본관 및 비상관로의 적정성 검토시 블록분할의 적정성 검토가 반영된 관망모델을 활용하여야 하며, 과업대상지역의 상위계획, 용수공급계획, 장래 성장 가능성,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배수본관의 적정성 검토
가) 배수본관이라 함은 대블록과 중블록을 구성하는 관망으로 소블록 배수지관에 수돗물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배수관을 말한다.
나) 배수본관은 원칙적으로 급수관 분기를 허용하지 않으나 주변 급수구역에 수압저하를 유발하는 대수용가는 소블록에서 제외하여 배수본관에서 분기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대수용가의 급수분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수용가 급수분기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배수본관의 구경은 해당급수구역의 장래 시간최대수요량을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구경 검토 결과 통수단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배수본관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비상관로의 적정성 검토
가) 비상관로라 함은 블록내의 정전, 관로파손 등의 사고발생 또는 각종 공사로 인한 단수 등에 대비하여 블록간 상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배수관을 말한다.
나) 비상관로는 소블록 배수본관의 관경 및 수압 등을 고려하고 기존관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블록별 1~2개소로 선정하여야 한다. 기존관로를 비상관로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관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야야 한다.
다) 비상관로의 관경은 해당급수구역의 1인 1일 평균급수량, 1인 1일 최대급수량 및 시간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상수도설계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3) 블록시스템 구축 시설계획 수립
① 계약상대자는 블록고립 확인, 블록분할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활용하여 배수본관, 유량계, 수압관리설비, 감시설비, 비상관로, 기타시설(공기밸브, 이토밸브, 제수밸브, 수압계측시설, 관리블록 유량감시설비 등),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접 급․배수관 관망정비 등의 블록시스템 구축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블록시스템 구축 시설계획 수립시 상시 유량 및 일일 유입량 측정, 야간최소유량 측정, 유수율 산정, 적정수압 확보, 시설물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퇴수, 공기배제, 플러싱, 세관, 수질관리 등)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블록시스템 시설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 급수구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블록시스템 구축 시설계획 수립 시 블록별 수압제어 필요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블록 유입점에 감압밸브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량계실에 이들을 감안하여 시설계획을 감독원과 협의 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감압밸브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절별, 평일/휴일별, 주야간별 용수수요량 변화에 따른 감압방법 및 감압범위를 수리해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망감시 및 통제체계 구축 시설계획 수립시 대․중․소블록별 Data의 취득, 통신, 분석방안 및 시스템 구축방안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블록 현황(관로연장이 길고 수지상식 관망 등)에 따라 소블록 내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블록(소규모 유량감시체계) 구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유량계 설치계획 수립 시 블록 유입점의 관경, 직관길이, 지형여건, 경제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유량계 형식을 결정하여야 하고, 야간 최소유량 측정시 측정오차를 검증하여 문제점 발생시 별도의 축소된 관경을 이용한 야간최소유량 측정용 유량계 설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검토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⑩ 계약당사자는 조사업체에서 작성된 사전기술검토서에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작성하여 조사업체와 함께 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2.1.2 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시설계획에 대해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누수, 시설 노후 및 유량 계측 등으로 긴급성이 요구되는 블록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동 블록에 대한 우선 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과업은 해당 기술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물에는 조사자, 작성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 민원발생 사례, 향후 인․허가 등 예상문제점을 사전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블록시스템 구축 시설계획 구간을 현지답사한 후 관로의 위치별 및 관경별 사업비, 사업효과 등 개략적인 대안검토를 통해 관로노선 및 관경 등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상 관련기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인․허가 신청 및 획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가 부정확한 조사를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감독원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사시행과정에 입회하여 공사에 관련된 자문을 하여야 하며, 성과물 제출 이후 설계 오류가 발생되었거나 현장 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보완조치 요구시 보완설계 등의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주요 지점 등을 선정하고 필요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해당 파일의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관망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을 현장에서 실사, 보완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시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1) 계약상대자는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후 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위한 각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관로노선 선정시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가급적 기존 관로의 도로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며, 직선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확포장계획,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하천 정비계획 등을 과업시작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표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도시 및 도로계획, 지하매설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노선변경 등 이중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로 구조물(각종 밸브실 등)은 기초지반의 침하 및 지반 보강대책을 검토하여야 하고 기존구조물(철도, 암거, 고속도로 등), 하천, 연약지반 통과구간의 공법 선정 시에는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시공성 및 관련기관의 인․허가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로에 사용되는 밸브 중 분기지점에 사용되는 제어밸브용(유량조절, 압력조절 등)은 필요시 원격제어 등 자동운전에 용이한 밸브형식 및 규격을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밸브 전후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선 선정 시 해당 구간의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종 선정은 관사용 추세, 기존관로와의 호환성, 토양매설환경조사,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관부식대책, 누수관리량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2 관망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구
분

세부업무내용 성과보고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기초자료
수집

  • 블록고립 확인
  • 관망도 관리 현황
  • 유량계 관리 현황
  •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 수용가 관리 현황
  • 민원관리 현황(수질 등)

↓

기초자료
분석

  • 총괄수량수지 및 유수율 분석(대-중-소)
  • 블록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
  • 관로현황 분석
  • 수도미터 및 사용량 현황 분석
  • 누수복구 현황 분석
  • 민원현황 분석

↓ 관망진단 및 평가

  • 진단구역 및 진단구간 분할
  • 수량진단(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
  • 수리진단(수리모델 구축・보정, 수리적 거동분석)
  • 노후도진단(관 상태 간접, 직접평가)
  • 수질진단(수질안전성, 수질변동성 평가, 잔류염소 예측)

관망정비
기본계획
(유수율 제고 전략 수립)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

  • 배수관로(본관, 지관) 정비 계획
  • 급수관로 정비 계획
  • 밸브류 정비 계획

관망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수리분석 보고서
(→감독원)

↓

관망운영
관리방안

  •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수립(가압, 가압시설 등)
  • 블록별 명목손실량 저감 방안 수립

(계량기 불감율 저감 방안, 계량기 교체 및 정비 계획 등)

  • 블록별 누수량 저감 방안 수립
  •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 유수율 제고 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사업효과 분석

↓ 관망정비 대상지역 검토

  • 총괄수량수지 및 유수율 분석(대-중-소)
  •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 중복투자 여부
  • 사업 타당성 분석(유수율 제고 효과 등)

관망정비
실시설계

실시설계 • 관망정비 시설 실시설계

관망정비 실시설계
보고서
(→감독원)

※금회과업대상범위 : 관망정비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2.2.1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자료 분석
(1) 유량측정자료 분석
1) 계약상대자는 유량 데이터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관망해석 모델 보정 등 수리적 거동 상태 모의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관망 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관망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압측정자료 분석
1) 계약상대자는 수압 데이터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관망해석 모델 보정 등 수리적 거동 상태 모의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관망 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관망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2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유수율 제고와 체계적인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초자료를 수집 및 측정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구 분
자 료
수집자료

  •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작성 관련 수집자료
  • 블록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 자료

(설계 관련 수집자료, 공사 관련 수집자료)

  • 총괄수량수지 및 유수율 분석 자료(대-중-소)
  • 관로현황 분석 자료
  • 수도미터 및 사용량 현황 자료(최근 10개년, 개시일자 및 기물번호 등)
  •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자료
  • 민원현황 자료(수질 및 누수 민원 등)
  • 법정 수질검사 자료(최근 3개년 월별, 분기별)

측정자료
  • 블록별 수압 측정 자료(유입지점, 임계지점, 평균수압지점 등)

* 소블록 내 가압장 및 감압밸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 전・후로 수압 측정이 필요함
  • 블록별 유량 측정 자료(대중소블록 유입지점)
  • 수질 측정 자료(Water-age가 가장 짧은 지점, 긴 지점, 중간 지점 등)
  • 계량기 비교유량 측정 자료(필요시)

(2) 관망진단 및 평가
1) 진단구역 및 진단구간 분할
① 계약상대자는 관망정비 대상지역에 대해 진단구역(또는 블록, 이하 같다.) 및 진단구간 분할, 관망 평가기준 설정을 위해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급수지역 및 공급계통 검토
(나) 급수방식 및 출수불량 지역 검토
(다) 관종 및 관경, 배수본관 및 지관 검토
(라) 과거사고 및 민원문제 발생지역 검토
(마) 점검, 보정, 개량 및 교체이력 검토
(바) 법규, 지침에 따른 준수여부 검토
② 계약상대자는 진단구역간 관망상태 비교, 면적 관개량 의사결정시 우선순위 결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조건에 따라 진단구역을 분할하여야 한다.
(가) 동일 원수계통(수원이 다른 경우)
(나) 급수계통(배수지 계통)
(다) 블록단위(대․중․소블록별)
(라) 행정구역 등
③ 계약상대자는 관 재질, 관경, 매설년수, 관로용도 등의 관리항목을 기준으로 관로의 진단구간을 분할하고, 구간별로 진단 및 평가를 시행하여 선적 관개량 의사결정시 우선순위 및 관개량방안을 수립하는 최소단위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수량진단
① 계약상대자는 블록시스템 운영자료 및 사용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진단구역별 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 결과를 면적 개량 우선순위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며 누수탐사(필요시) 및 복구 시 도출된 누수의심구간 및 누수발생 구간 분석 결과를 선적 개량 우선순위 및 개량공법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진단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3) 수리진단
① 계약상대자는 관망도, 공급량 및 사용량 자료를 토대로 관망해석 프로그램(Epanet)을 활용하여 수리모델을 구축하고 수리적 거동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망의 수리적 거동분석은 관망내 수압분포를 개략적으로 분석하여 수압 현장조사 및 수압관리 방안 수립에 활용하고, 물 흐름 방향, 유속 및 체류시간 분석 등을 통해 관망배치의 적정성 및 수리적 정체구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유량 및 수압 시계열 분석, 동수두 분석
(나) 관망내 유속분포 분석(고유속 구간, 저유속 구간, 정체구간 등)
(다) 관망내 수압분포 분석(고수압 구간, 저수압 구간, 이상수압 구간)
(라) 이상수압발생 원인분석(수압강하발생, 하류측에 높은 동수두 발생 등)
(마) 물흐름 방향 및 체류시간 검토 등
③ 계약상대자는 운영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시 측정된 유량・수압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망의 수리적 거동 상태를 모의하는데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은 보정 방법을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유속계수(C값) 조정
(나) 수압과 누수량의 관계를 활용하여 시간대별 사용량과 누수량 분석을 통해 각각의 패턴을 산정하고 적용
④ 진단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4) 노후도진단
①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상수관로 구간을 찾아 개량방안, 우선순위, 개량시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하여야 한다.
② 노후도 평가는 기본 정보를 통해서 관의 상태를 예측하고 개량방안을 수립하는 “관 상태 간접평가(이하 "간접평가"라 한다.)”와 굴착 후 실제 관의 상태를 진단하는 “관 상태 직접평가(이하 "직접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간접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직접평가 대상구간을 선정하고, 직접평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진단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 『도․송수시설 기술진단 가이드북(K-water)』 및 『현대화사업 설계표준화 자료[설계처-2017(2018.06.28.)]』에 따른다.
5) 수질진단
① 계약상대자는 정수장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한 고품질의 수돗물이 공급과정을 거치면서 내・외부 오염원에 대한 수질악화로 인하여 소비자의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배・급수관로 정비 계획 수립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수질진단은 수질안전성 평가(기초진단, 일반진단, 상세진단을 포함한다.), 수질변동성 평가, 잔류염소 예측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질진단 실시계획서(조사지점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진단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환경부)』 및 『도․송수시설 기술진단 가이드북(K-water)』에 따른다.
⑤ 소블록별 수질 측정 위치 및 방법은 해당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⑥ 계약상대자는 측정 및 수집된 수질자료에 대해 수질항목별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등을 도출하고 공간분포 분석, 시계열 그래프와 확률분포함수 그래프 등을 작성하여 데이터의 경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수질문제 등의 분석․검토에 활용하고자 수질모델링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제 수질거동 상태를 모의하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꼭지 수질검사 자료, 실측한 잔류염소 자료 등을 활용해 수질항목에 대한 관망해석 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유수율 제고 전략 수립
1)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부속시설 포함)
① 계약상대자는 관망도, 관로 및 밸브류 조서, 블록 운영자료(유량, 수압), 블록별 단계시험 결과,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민원현황 등을 분석하여 블록별 배․급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장래 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망해석 프로그램(Epanet)을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수리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료 분석 및 방안 수립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 및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⑤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 배․급수관로 정비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석 및 기준 수립시 활용된 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하여야 하고 감독원 요구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종별, 매설년도별 관로 현황 분석
(나) 배수본관, 배수지관 및 급수관 관로 현황 분석
(다) 문제 밸브류 등 밸브류 현황 분석
(라)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현황 분석
(마) 단계시험 결과 분석(단계시험 실시 결과 분석 자료 활용)
(바)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 현황 분석(최근 2년간 부위별, 구경별, 관종별, 원인별 분석)
(사) 민원현황 분석
⑥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수립한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다음사항이 포함된 소블록별 배․급수관로 정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배수본관 정비 계획
가) 배수본관 정비 계획
나) 배수본관 정비에 따른 배수지관 신설 계획 등
(나) 배수지관 정비 계획
가) 순환관로 설치 계획
나) 문제관로(노후관 등) 정비 계획
다) 소구역 분할에 따른 관로 신설 계획
라) 기타 배수지관 정비 계획 등
(다) 급수관로 정비 계획
가) 급수관로 정비 계획
나) 다발관 정비 계획
다) 잔존관 정비 계획 등
(라) 밸브류 정비 계획
가) 밸브류 정비 계획
나) 밸브류 신설 계획
⑦ 계약상대자는 교체관로의 관경 결정시 수리진단에서 도출된 저유속, 정체구간 등에서의 잔류염소 저하문제, 체류시간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갱생 및 세척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관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구경별 관종 적용 동향을 조사하고, 관종별 특징,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관종 선정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밸브류 정비 계획 수립시 배수본관 및 배수지관 정비 계획을 고려하여 신설 및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우선 관망정비를 수행한 구간에 대해 정비 필요사유 및 근거 등을 포함하여 관망정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밸브류 정비 계획 포함)에 대하여 사업비 산출 내역서 및 관망정비 계획 관망도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①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용인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의 목표 유수율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수율 제고 방안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유수율 및 누수율, 관망여건, 수압 현황 등을 고려한 각 블록별 사업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각 블록별 허용누수량 및 누수지수(ILI)등에 의한 누수량을 계량화하여 각 블록을 불량, 보통, 양호, 우수 등으로 등급화하여야 한다. 사업우선순위는 지자체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방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수관거 정비 투자우선순위 평가기법 등을 참고로 적절한 기준을 선정한 후 목표 유수율 달성을 위한 블록별 투자 우선순위 및 블록별 목표 유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목표 유수율, 관망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블록별 명목손실량 및 누수량 저감 방안,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 등 블록별 유수율제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유수율제고 방안 수립시 각 항목별 사업 시행 및 미시행시에 대한 유수율을 산정하여, 각 항목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블록별 명목손실량 및 누수량 저감 방안,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항목별, 블록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추정된 항목별 사업비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비외의 부대비용 산정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항목별 투자 우선순위와 소요사업비를 고려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시「용인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의 년도별 소요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사업효과 분석
①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블록별 명목손실량 및 누수량 저감 방안,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의 관망정비 항목별 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시 연차별 항목별 유수율 제고량 및 최종적인 목표유수율 달성 가능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사업효과 분석은 국내․외 사례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hp:markpenBegin color="#FFFFFF"/>수량, 수질, 수압, 유수율 및 누수율 개선, 수도사업 경영개선 등<hp:markpenEnd/>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야 한다.
③ 사업효과 분석은 항목별로 계량화가 가능한 유형효과와 비계량화된 무형효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2.3 관망정비 실시설계
(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관망정비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시설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과업은 해당 기술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물에는 조사자, 작성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 민원발생 사례, 향후 인․허가 등 예상문제점을 사전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존 관로구간을 현지답사한 후 관로의 위치별 및 관경별 사업비, 사업효과 등 개략적인 대안검토를 통해 관로노선 및 관경 등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상 관련기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인․허가 신청 및 획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부정확한 조사를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감독원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 용역 완료 후 설계 오류가 발생되었거나 현장 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보완조치 요구시 보완설계 등의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주요 지점 등을 선정하고 필요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해당 파일의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관망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을 현장에서 실사, 보완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시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1) 계약상대자는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관망정비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위한 각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관로노선 선정시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가급적 기존 관로의 도로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며, 직선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확포장계획,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하천 정비계획 등을 과업시작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표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도시 및 도로계획, 지하매설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노선변경 등 이중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로 구조물(각종 밸브실 등)은 기초지반의 침하 및 지반 보강대책을 검토하여야 하고 기존구조물(철도, 암거, 고속도로 등), 하천, 연약지반 통과구간의 공법 선정 시에는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시공성 및 관련기관의 인․허가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로에 사용되는 밸브 중 분기지점에 사용되는 제어밸브용(유량조절, 압력조절 등)은 필요시 원격제어 등 자동운전에 용이한 밸브형식 및 규격을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밸브 전후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선 선정 시 해당 구간의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종 선정은 관사용 추세, 기존관로와의 호환성, 토양매설환경조사,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관부식대책, 누수관리량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⑥ 관망정비공사 실시설계시 타공사에 의한 관로사고 예방, 현장점검시 관로의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파악 등을 위해 RF기반 관로인식체계(RF센서) 도입 등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⑦ 과업 중 실시한 우선 관망정비의 실시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⑧ 계약당사자는 작성된 사전기술검토서에 관망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작성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2.3 누수탐사 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누수탐사 조사업체에서 제시된 누수탐사 결과에 따른 복구지점을 파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누수사고 등으로 긴급성이 요구되는 지점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해당 지점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과업은 해당 기술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물에는 검토자, 작성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 민원발생 사례, 향후 인․허가 등 예상문제점을 사전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누수복구 시설계획 지점을 현지답사한 후 관로의 위치별 및 관경별 사업비, 사업효과 등 개략적인 대안검토를 통해 관로노선 및 관경 등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상 관련기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인․허가 신청 및 획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감독원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누수복구를 위한 공사시행과정에 입회하여 공사에 관련된 자문을 하여야 하며, 성과물 제출 이후 설계 오류가 발생되었거나 현장 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보완조치 요구시 보완설계 등의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주요 지점을 필요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해당 파일의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관망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을 현장에서 실사, 보완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시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1) 계약상대자는 조사업체에서 수행하여 제시된 지점의 누수복구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위한 각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관로노선 선정시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가급적 기존 관로의 도로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며, 직선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확포장계획,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하천 정비계획 등을 과업시작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표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도시 및 도로계획, 지하매설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노선변경 등 이중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로 구조물(각종 밸브실 등)은 기초지반의 침하 및 지반 보강대책을 검토하여야 하고 기존구조물(철도, 암거, 고속도로 등), 하천, 연약지반 통과구간의 공법 선정 시에는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시공성 및 관련기관의 인․허가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로에 사용되는 밸브 중 분기지점에 사용되는 제어밸브용(유량조절, 압력조절 등)은 필요시 원격제어 등 자동운전에 용이한 밸브형식 및 규격을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밸브 전후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선 선정 시 해당 구간의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종 선정은 관사용 추세, 기존관로와의 호환성, 토양매설환경조사,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관부식대책, 누수관리량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사항 <hp:titleMark ignore="1"/>
1.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과업수행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시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처리는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예정일 1개월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되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발주 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이에 따른 용역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나 부대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수한 기술인 경우 용역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아. 본 과업 추진 중 조사․계획된 자료 및 결과물 등은 전산성과물(USB)로도 작성하여 제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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