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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705] [긴급]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위탁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7526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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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위탁 위탁운영 용역).pdf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3호

[긴급]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위탁운영 용역

  • 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긴급으로 공고합니다.

2026.

10. 2.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
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위탁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0. 30.
다. 용역범위: 과업설명서 참고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기초금액: 금82,781,000원(추정가격 금75,255,455원+부가가치세 금7,525,545원)
바. 특기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적용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
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봄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
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

- 2 -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
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3 -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마.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입찰정보→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설명회: 생략(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설명서 숙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전자입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o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o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o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본 입찰 건 관련 위의 각종 법령 및 규정은 개정될 수

※

있으며, 이 경우 개정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4 -

7. 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전자 제출)
1) 접수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함

2)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나. 제안서(직접 제출)
1) 제안서 제출: 2026. 10. 7.(수) 10:00 ~ 10. 13.(화) 10:00까지
(접수시간 09:00~17:00 / 단, 10. 13.(화)은 10:00까지, 기간 및 시간 엄수)
※ 점심시간(12:00~13:00),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2) 제출방법: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가
직접 방문 제출
3)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6길 45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2층)
4) 제출서류 (※ 순서대로 제출)
※ 재정지원과에서 일괄 접수하며, 중복되는 서류는 2부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관련서류, 기술능력평가서류는 각각 분리 후 겉에 표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등록서류 표지 <별지 1>
②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2>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④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⑦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⑧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⑪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별 지3>
⑫ 확약서<별지 4>

- 5 -

⑬ 청렴서약서<별지5>
⑭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별도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및 밀봉 후 인감날인) <별지6>
⑮ 기술능력평가관련 제안서(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에 기재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가시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 지참<별지7, 8>
  •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교육지원청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정량 및 정성평가는 별도로 진행되는 바,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중복일 시 각각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부서(재정지원과) 및 사업부서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중복일 경우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9.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가. 일

시: 2026. 10. 15.(목) 10:00 ~ (예정)

나. 장

소: 사업부서 개별통지 ※ 발표자: 용역수행책임자(PM)

- 6 -

다. 발표시간: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름
마. 기타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바. 일시와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개찰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나. 개찰장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이후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예정가격은 비예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는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서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
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사.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을 적용합니다.

- 7 -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13. 청렴 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입찰자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 8 -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서약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평가 관련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 02-3015-3311)
  • 입찰 관련: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 02-3015-3373)

- 9 - <별지 1> 접수번호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위탁운영 용역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2026. 기 관 명 . .

대 표 자
(인)

- 10 - <별지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한
즉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시

입찰일자
2026.
.
.
입 입찰공고(지명)번호
찰
개
요 입 찰 건 명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위탁운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납부면제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급확약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위탁운영 용역」’ 위탁 용역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용역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11 -

수수료
없음

<별지 3>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 입찰건명: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위탁운영 용역

선택 고유번호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예비명부 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선택하여 제출하며
이로 말미암은 평가위원의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는 1 ~ 24번까지임
※ 1~24번까지 고유번호 중 9개(8개+예비1개)의 번호를 기재

- 12 - 월 일 <별지 4> 확 약 서 1. 접수번호:

2. 입찰건명: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위탁운영 용역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공고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

기관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인) <별지 5>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
6

2

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

․해지하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업체명 : . . 대표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 인) <별지 6>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위탁운영 용역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구 일금 분 원(₩ 금 ) 액 비 고 ① 인건비 내역서 별첨 ② 경비 내역서 별첨 ③ 일반관리비 ①+②의 5%이내 ④ 이윤 ①+②+③의 10%이내 ⑤ 소계 ①+②+③+④ ⑥ 부가가치세 10% 합 계 ⑤+⑥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소:

업 체 명:
대 표 자:
붙임

인건비 및 경비 세부내역서 1부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귀하 - 15 - (인) 일 [참고자료 1] 가격제안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입 찰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날인요
-

뒷 면 - 16 - ) <별지 7>

위 임 장
상호또는
법 인 명
입찰참가
신청인

대리인 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연 락 처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성 주민등록번호 명

소
속
(업체명)
주

연 락 처 소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위탁운영 용역 위탁 용역 입찰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공모 신청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귀하

※ 지참서류 : 참석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17 - <별지 8>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주

소 속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18 - 귀하 (인)

===== ★ 초등교육지원과)제안요청서.hwp =====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제안요청서 2026. 9.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초 등 교 육 지 원 과] 1. 위탁사업자 선정 개요 1 2. 세부 내용 2 가. 제안서 제출 2 나. 제안서 작성 3 다. 제안서의 효력 4 라. 제안 시 유의사항 5 마.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의사항 5 바. 제출 서류 6 사. 제안서 평가 7 아. 협상과 계약 11 ■ 붙임 14 ■ 제출서식 17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제안요청서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1 위탁사업자 선정 개요 가. 계약의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용역 계약,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필요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입찰 참가 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관광진흥법」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중 하나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 시스템 상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국내여행업(업종코드1263)]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로 과업 수행 완료 시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공동계약이나 포괄 재하도급 금지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사업 추진 절차

사전규격공개 → 입찰 공고(G2B) → 제안요청서 교부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 가격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 및 계약체결→ 착수보고 → 사업수행 → 사업완료보고

2 세부 내용 가. 제안서 제출 1) 일시: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제출장소에 도착한 경우에 한함

(대리 접수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2)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6길 45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3) 방법: 직접 방문 접수(팩스,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4) 제안서 평가일: 추후 공고 시 확정 예정

5) 문의처

  • 입찰 관련: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3015-3373)
  • 사업 관련: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3015-3311)

6) 제안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 접수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한다.

※ 대리인은 업체 소속 직원에 한함

❍ 사본은“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되, 제출 시 인감도장을 지참한다.

❍ 제안서는 입찰참가등록,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가격제안서 관련 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는 추가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을 할 수 없다. 단,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정, 변경, 보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

❍ 제안 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진다.

나.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목차 및 내용(예시) 작 성 목 차 작 성 내 용 Ⅰ. 제안개요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주요 사업 내용

∘ 제안기관에서 수행한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 실적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계획 ∘ 과업 수행 내용 및 방법

  • 과업 추진 전략 및 과업 수행 내용을 본 사업에 맞게 제시

∘ 예상 결과 및 기대효과

  • 과업 수행 시 예상되는 결과, 성과물, 기대효과 제시

2. 사업내용 ∘ 전체 및 부문별 추진 일정을 상세히 기술

  • 일자별 주요 일정(방문지, 경로 등) 제시

∘ 교통편

  • 버스 운행: 회사명, 탑승 인원, 차량 연식 등

∘ 숙박시설 여건

  • 상호명, 주소지, 홈페이지, 기타 부대시설 등

∘ 식사 여건 - 메뉴, 식당 등 ∘ 연수 프로그램 제시

  • AI‧디지털 관련 기업 또는 기관, 전문가 특강, 체험‧탐방(관람) 프로그램 등

3. 사업관리 ∘ 과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과업 추진 일정 관리 등 - 사업관리계획, 주기적 보고 계획 ∘ 관련기관 협조 체계 구축 방안 등 ∘ 진행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 안전대책, 기상 악화 및 감염병 발생 시 대책, 비상시 응급대책 등

4. 기타 ∘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2) 제안서의 작성 방법

가)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아래 내용을 준수함

∘ 규격: A4 규격용지, 가로 작성 ∘ 지질: 제한 없음

∘ 표지: 제목은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로 표기

∘ 제본: 단면 인쇄, 가운데 하단에 쪽 번호 표기 ※스프링제본 또는 책자

∘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 및 세부 작성 방법 준수하여 작성

나) 제안서에서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보관용(원본) 제안서에만 1부 첨부함

다) 모든 제안 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함

라)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마) 제안서의 사용언어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바)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사)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지원청의 요구사항을 따름

아)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자)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차)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지원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계약 시 지원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2) 지원청은 계약 전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3)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5)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6)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7) 제안서 평가는 지원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함

8)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제안하여 효율적인 위탁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9) 제안서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일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마.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함

2)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3)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함

4)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5)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자료 유출자가 퇴사한 후에라도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향후 입찰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바. 제출 서류 1) 제출 서류 규격 연번 서류명 수량 규격 및 양식 1 입찰참가관련 서류 1부

  • 규격은 A4(210㎜×297㎜), “세로” 작성

• 백색 용지 • 단면인쇄

※ 제출서류 목록순서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편철

2 정량적평가 서류 1부 3 정성적평가 서류 10부

  • 규격은 A4(210㎜×297㎜), “가로” 작성

• 스프링제본 또는 책자 • 업체명을 알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

  • 제출부수 10부 중 1부만 제안 회사명을 기재해 별도 제출

4 USB 1개

  •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서류 파일이 담긴 USB

※원본 1부, 제안서 평가용(제안 회사명 미기재) 1부

2)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정성적 평가 서류는 총 10부를 제출하며, 원본 1부는 표지에만 업체명을 기재 날인하여 작성하고 사본 9부는 제안 업체를 알 수 있는 업체명 등 어떠한 기호나 암호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정성적 평가 서류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쪽 번호는 하단에 표기한다.

다) 정성적 평가 서류는 각 페이지 별로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를 붙인다.

라) 정성적 평가 서류(연수 운영계획서) 내용은 [서식8]에 제시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사. 제안서 평가 1) 평가 방법 가)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를 제출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심사 기준에 의해 정성적 평가 서류를 심사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

❍ 평가위원회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 위원장 포함 8인으로 구성한다.

❍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 업체의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한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의한다.

❍ 제안서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의 명단 및 평가위원별 점수는 공개한다. 단, 공정한 심사의 진행을 위해 평가위원별 점수 공개 시 평가 위원명은 비공개로 한다.

2) 평가 기준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개요 구분 평가요소 내용 배점 총점 평가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수행 실적 (6)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종용역 수행 실적

6 20 사업 부서 경영상태 (6) - 경영상태평가 내용 참조[붙임1]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첨부 6 인력보유상태 (5)

  • 당해 업체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 전문인력 현황

※본 연수 운영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한함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5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등 1 신인도 (2)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신인도 평가내용 참조[붙임2] 2 정성적 평가 (70) 행사(연수) 기획 능력 (25)

  • 연수 이해도 및 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 효과성

10 70 제안서 평가 위원 - 연수 대상자와 취지를 고려한 교육효과 10 - 지원청 요구의 수용 및 적용 5 제안실행 능력 (35) - 숙박 수행 능력 (등급, 위치, 부대시설 등) 10 - 교통의 적정성

(최신식 차량 및 인원, 안전성과 쾌적성 등)

10 - 식사 제공 능력

(식당의 규모 및 현지 대표 음식 등 질 높은 식단 구성)

10 교원 대상 연수 운영의 전문성 5 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 수준 (10) 연수 운영 인력 배치계획 및 배치인력 전문성 5 보험가입, 안전 및 비상 대책 등의 적정성 5 입찰가격평가 (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관련 평점산식에 의함

10 10 계약 부서 총점 100 100

* 정량적 평가점수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거나 내용 등이 미비할 경우 최하점수 처리함

※ 총점 70점 이상 업체를 적합대상사자로 선정하며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나) 평가 세부 항목별 배점

❍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기준 및 배점

심사 기준 배점 제출서류 총계 20 수행 실적 6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종용역 수행 실적 증빙 서류

※국내‧외 연수 또는 교육운영 단일건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수행완료된 기초금액 5천만원 이상 (교육(지원)청) 실적에 한함.

A. 10건 초과 B. 9~10건 C. 7~8건 D. 5~6건 E. 3~4건 F. 1~2건 G. 0건 또는 미제출 6 5 4 3 2 1 0 경영상태 6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붙임1] 경영상태 평가 내용 참고 인력보유상태 5

∘ [서식 5] 당해 업체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 인력 현황

※ 본 연수 운영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한함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A. 5명 이상 B. 4명 C. 3명 D. 2명 E. 1명 5 4 3 2 1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1 ∘ [서식 6]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출 미제출 1 0 신인도(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2 ∘ 관련 증빙 서류 [붙임2] 신인도 평가 내용 참고

❍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기준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기준 배 점 A B C D E 〇 행사(연수) 기획 능력 25

  • 연수 이해도 및 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 효과성

10 10 9 8 7 6 - 연수 대상자와 취지를 고려한 교육효과 10 10 9 8 7 6 - 지원청 요구의 수용 및 적용 5 5 4.5 4 3.5 3 〇 제안실행 능력 35 - 숙박 수행 능력 (등급, 위치, 부대시설 등) 10 10 9 8 7 6 - 교통의 적정성

(최신식 차량 및 인원, 안전성과 쾌적성 등)

10 10 9 8 7 6 - 식사 제공 능력

(식당의 규모 및 현지 대표 음식 등 질 높은 식단 구성)

10 10 9 8 7 6 교원 대상 연수 운영의 전문성 5 5 4.5 4 3.5 3 〇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0 연수 운영 인력 배치계획 및 배치인력 전문성 5 5 4.5 4 3.5 3 보험가입, 안전 및 비상 대책 등의 적정성 5 5 4.5 4 3.5 3 총계 70 [주]

1. 수행 실적은 입찰 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 기한에 관계 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 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수행 실적 평가를 위하여 관련 실적(최근 3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아. 협상과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2) 협상 절차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지원청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협상 진행 가)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다)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4)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5) 계약해지

❍ 실제 연수운영과정, 운영인력(강사 포함), 시설 등이 제안서에 제출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연수 운영 중 지원청의 사전 승인 없이 연수과정, 운영인력[가이드(안전관리요원) 포함], 시설 등을 변경한 경우

❍ 연수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청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응하지 아니하여 3회 이상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6)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해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하며,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필요 시 전문기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 연수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수생, 운영진 및 제3자에 대한 유⸱무형 일체의 피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7) 개인정보보호

❍ 계약 시‘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업 종료 시‘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개인정보 보호 분야)’와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연수 운영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 수행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한다.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자료 유출자가 퇴사한 후에라도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붙임 1] 경영상태 평가 내용(6점)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 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6.0 A+,A0,A- A2+,A20,A2-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A0,A-에 준하는 등급)

6.0 BBB+,BBB0,BBB- A3+,A30,A3-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B+,BBB0,BBB-에 준하는 등급)

6.0 BB+,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6.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5.0 B+,B0,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4.0 CCC+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CCC+에 준하는 S등급)

3.0 없음 없음 0.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2.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2] 신인도 평가 내용(2점)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평점 부정당 업자

○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는지 여부

(없는 경우 1.0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우 0.9점으로 평가)

1.0 1.0 0.9 우수 기업 A.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촉진

  • 여성 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
  • 여성 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2 0.2 0.2 0.1 0.2 B.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촉진

  • 장애인 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 6인 이상
  • 장애인 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 3인 이상

0.3 0.3 0.3 0.2 C. 사회적경제기업(예비 포함)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 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0.3 0.3 0.2 0.3 0.2 D. 신규채용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수가 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6인 이상
  •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수가 2.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3인 이상

0.2 0.2 0.1 ○ 평가 항목별 평가방법

[주] ① 신인도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A”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B”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A”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B”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D”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A”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B”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 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 고용 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 종업원 수 및 여성 종업원 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 종업원 수 및 장애인 종업원 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 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D”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 고용 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 7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4월, 5월, 6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7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4월 5월 6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 9.333333 = 10명

④ “A”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B”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D”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 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 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A”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⑦ 상기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함

【제출 서류】 [서식 1] 서약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3]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4] 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5] 정규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서식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서식 7] 사업 제안서 표지 [서식 8] 사업제안서 목차 및 내용(예시) [서식 1]

서
약
서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위탁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의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응모와 관련한 제안서 제출, 평가, 낙찰, 계약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원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운영 용역 입찰참여자는 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기 관 명 부 서 명 전화번호

성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

◦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위탁운영 용역 입찰 업체 관련자

  • 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확인
  •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사업 입찰 업체 관련자 신원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업체 대표자, 입찰참여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이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1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이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6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지원청에서 진행하는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위탁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서식 3]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번 호 사업명 사업 기간 주요 연수 내용 사업금액 (천원) 발주처 실적확인 가능 발주기관 전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작성요령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사업으로서 5천만원 이상의 국내‧외 연수(교육(지원)청) 운영 용역 이행 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수행완료한 실적만 기재)

② 사업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실적 증명서[서식 4] 원본 첨부

③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④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⑤ 지면 부족 시 별도의 용지에 작성 가능 [서식 4]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용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제 출 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규 모 사업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 ① 용역이행실적(나라장터(G2B) 발급분 포함)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5] 정규인력 보유현황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담당업무 성명 연령 (세) 근무부서 (직책) 근무경력 자격 종류 비고 ※ 작성요령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인력 보유현황

② 제출서류 : 고용사실을 증명 서류(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명 자료)

③ 지면 부족 시 별도의 용지에 작성 가능 [서식 6]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① 업체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인)

[서식 7] 사업제안서

  •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위탁운영 용역 -

∘ 규격: A4 규격용지, 가로 작성 ∘ 지질: 제한 없음

∘ 표지: 제목은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로 표기

∘ 제본: 단면 인쇄, 가운데 하단에 쪽 번호 표기 ※스프링제본 또는 책자

∘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 및 세부 작성 방법 준수하여 작성

※ 노란 표는 삭제 후 제출

2026.
.
.

○○(회사명) 직인 [서식 8] 사업제안서 목차 및 내용(예시) 작 성 목 차 작 성 내 용 Ⅰ. 제안개요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주요 사업 내용

∘ 제안기관에서 수행한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 실적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계획 ∘ 과업 수행 내용 및 방법

  • 과업 추진 전략 및 과업 수행 내용을 본 사업에 맞게 제시

∘ 예상 결과 및 기대효과

  • 과업 수행 시 예상되는 결과, 성과물, 기대효과 제시

2. 사업내용 ∘ 전체 및 부문별 추진 일정을 상세히 기술

  • 일자별 주요 일정(방문지, 경로 등) 제시

∘ 교통편

  • 버스 운행: 회사명, 탑승 인원, 차량 연식 등

∘ 숙박시설 여건

  • 상호명, 주소지, 홈페이지, 기타 부대시설 등

∘ 식사 여건 - 메뉴, 식당 등 ∘ 연수 프로그램 제시

  • AI‧디지털 관련 기업 또는 기관, 전문가 특강, 체험‧탐방(관람) 프로그램 등

3. 사업관리 ∘ 과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과업 추진 일정 관리 등 - 사업관리계획, 주기적 보고 계획 ∘ 관련기관 협조 체계 구축 방안 등 ∘ 진행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 안전대책, 기상 악화 및 감염병 발생 시 대책, 비상시 응급대책 등

4. 기타 ∘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 작성목차 및 작성내용은 자유롭게 작성 (규정 서식 없음)

===== 초등교육지원과) 과업설명서.hwp =====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2026. 9.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초 등 교 육 지 원 과]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2. 사업 기간: 계약일~연수 종료 후 후속조치 완료 시

3. 사업 예산: 금82,781,000원(금팔천이백칠십팔만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5. 사업목적

◦ 미래 교육환경(AI 디지털교과서, 디벗 등) 변화에 대응하여, 교실 혁명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 혁신을 이끄는 관리자의 전문성 및 리더십 함양

◦ 2026학년도 학교평가 결과 분석 공유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학교 자율 역량 및 책무성 강화

◦ 질문과 토론, 탐구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며, 특수/수학교육 내실화를 바탕으로 삶의 역량을 기르는 협력교육 실현

◦ 학교 간 정보 및 교육 현안 공유, 집단 지성을 통한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적용 방안 모색

◦ 학교 경영자와 교육지원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정보 교류를 통한 강남서초 교육 협력 네트워크 및 지원 시스템 강화

6. 추진방침

◦ (연수 대상) 강남서초 관내 유‧초‧특수학교 교(원)장, 교(원)감 대상

◦(연수 내용) 단위학교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 함양을 바탕으로, AI·디지털 교육 혁신(AIDT, 디벗), 학교평가 내실화, 수학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융합한 실재적인 주제로 구성

◦(연수 운영)

  • AI·디지털 교육(AIDT 등) 관련 강연, 최신 디지털 체험(메타버스) 및 분임 토의 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AI 관련 직무연수(4시간)' 과정을 포함하여 편성·운영
  • 지구별 네트워크 장학 및 학교평가 결과 분석·컨설팅과 연계 추진하여, 우수 사례를 상호 교류하고 현안을 협의하는 소통의 장 마련
  • 공동의 사고와 집단 지성을 통해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 방안 협의
  • 각종 사업 예산의 통합 운영을 통해 내실을 기하며, 교통안전 및 공무원의 품위, 청렴 관련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연수 운영

◦ (결과 환류) 직무연수 종료 후, 연수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수 과정 운영에 대한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도출된 의견을 차년도 교육 사업 방향 설정 및 후속 지원(컨설팅 등)에 환류

7. 사업내용 ❏ 연수 개요

◦ 과정명 : 2026 하반기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연수

◦ 연수장소: 강원도 일대(강릉, 평창, 횡성 등)

◦ 연수일시 및 연수 대상 대상 일시 대 상 총인원 교(원)장 2026. 10. 26.(월) ∼10. 27.(화)

초등교장 58명, 원장 7명, 특수교장 4명,

교육지원청 19명 88명 교(원)감 2026. 10. 29.(목) ∼10. 30.(금)

초등교감 72명, 원감 16명, 특수교감 4명,

교육지원청 19명 111명

  • 1기와 2기는 동일한 일정(코스)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위 기간은 연수 운영 상황에 따라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으며, 협의하여 결정함.

◦프로그램 구성

  • 체험을 통한 AI·디지털 교육 내실화 방안 모색

- 체험, 전문가 대담, 그룹 토의 ❏ 세부 일정 일자 시간 내용 비고 [1일차] 교(원)장 10.26.(월) 교(원)감 10.29.(목) 08:30~11:00 • 출발 및 이동(종합운동장) 11:00~13:00 • 점심식사 및 이동 13:00~14:00 • 사관의 붓과 알고리즘

데이터 및 AI 분석 기반 AI 맞춤형 장학·컨설팅 제고

직무연수 14:00~15:00 • 생태 체험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생태시민 양성 방안

15:00~16:00 • 지구별 간담회(1일차)

  • 실생활 연계 융합형 수학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관리자의 안목 함양을 위한 논의

16:00~17:30 • 이동 17:30~18:00 • 숙소 이동 및 숙소 배정 18:00~19:30 • 저녁 식사 및 세미나 준비 19:30~22:00

  • (분임 세미나) 지구별 학교 운영 방안 소통의 시간

22:00~ • 휴식 및 취침 [2일차] 교(원)장 10.27.(화) 교(원)감 10.30.(금) 07:00~09:00 • 기상, 아침식사 09:00~10:00 • 지구별 간담회(2일차) - AI 관련 교육 및 학부모 활동사례 공유 10:00~11:00

AR/VR 등 메타버스 기술 체험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교육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에듀테크 혁신 역량 강화

직무연수 11:00~12:30 • 이동, 점심식사 12:30~14:30 예술과 수학이 결합된 공간을 탐방하여 창의·융합 교육(STEAM) 인사이트 획득 직무연수 14:30~16:40 • 이동 및 해산

※행사일 참가 인원 및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내용(과업 지시사항) 1. 과업수행(용역대행) 범위 ◦사업 기획·섭외·진행·행사 준비 전반

◦사업 전반에 관한 시설물 제작․설치 및 행사장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

◦안전대책, 쾌적한 환경조성, 우천 시 대책에 관한 사항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정하는 사항 등

구 분 규 격 세부 사항 숙박시설 4성급 이상

□ 연수 목적에 부합하고, 연수 참여자 전체를 한 번에 수용가능한 규모의 세미나실(연회장) 또는 회의 장소가 있는 호텔 또는 리조트

교육과정 체험‧실습, 특강

□ 연수 대상자의 특성과 연수 운영 목적 달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구성

  • (목적) 학교경영자의 미래사회 적응력 제고 및 미래 설계 역량 강화
  • (내용) AI‧디지털 기반의 미래기술과 사회 변화의 이해, 스마트도구 활용 등
  • (방법) 체험 및 실습, 기관 방문, 전문가 특강, 관람 등
  • (장소) AI‧디지털 관련 기업‧기관, 관련 체험이 가능한 장소, 호텔 세미나실 등

□ 연수 세부 일정(안)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안

식사 총 4식

□ 연수 참여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양질의 적정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

  • 호텔(리조트)조식, 한식 등으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양질의 식단

- 조식 1회, 중식 2회, 석식 1회

※ 참여자 중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업체는 이에 대비한 대체 식단을 마련해야 함

이동수단 28인승 버스

□ 연수일정에 이용되는 차량은 최근 3년 이내 출고 차량으로 함

  •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차량은 기별 28인승 버스 1기 3대, 2기 4대로 운영

(차량 사진 및 출고연도, 마일리지 사항,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각종 제반경비 포함

※ 차량 내 구급함 비치 인솔자의 동행 차량별 1명 (1기3명, 2기4명)

□ 연수 기간 내 전체 일정 수행 및 총괄하는 업체 측 인솔 책임자 동행

□ 차량별 인솔자(진행 및 안전요원) 1명 이상 동행

  • 일정 운영 시 안전 확인 및 인원 파악, 원활한 일정 진행 도모

※ 인솔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며,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서 짐

※ 인솔자는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해당 현장연수 지역 안내 유경험자

사전답사 현장연수실시 전 1회 (기별)

□ 계약 체결 후 현장연수 각 기별 연수 전 1회 사전답사 실시

  • 지원청 담당자 등 관계자 2명 내외, 업체 담당자 1~2명으로 구성

- 현지 숙소, 식당, 방문 및 체험지 답사

  • 사전답사 비용은 총 계약금액에 포함하고, 사전답사 인원은 연수인원 불포함

여행자 보험

□ 연수 참여자(연수생 및 지원청 관계자)에 대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그 외의 사고는 용역 업체에서 보상함

  •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인당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으로 가입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보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 치 담 보 천재상해

사
망

후유장애 상해 치료 사 망 치료 실비

사
망 후유장애

상해 치료 금액 200,000 20,000 30,000 20,000 20,000 10,000 1,000 1,400 200,000 10,000

  • 출발 5일전까지 보험료 납부 영수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한 연수 참가자의 개인정보 관리 철저

사고처리 사고 발생시

□ 연수 기간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 발생과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용역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지원청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용역 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기간 중 발생치 않도록 미리 현지답사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여행자보험 기준에 의함

□ 용역 업체는 연수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연수를 진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

계약해지 해지사유 발생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원청에서 제시한 연수 과업에 따라 세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조건 미이행, 태만으로 발주기관에 부당한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사항 책임사유 발생시

□ 연수 도중에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연수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용역 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용역 업체는 본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연수 지연에 따른 제반 경비를 용역 업체가 부담해야 함

□ 본 계약조건에 명기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는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 및 손해 배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기타 □ 간식 제공

  • 매일 일정 시작 시에 간단한 간식 제공(개인별)
  • 연수생 개인당 1일 2병(500ml) 이상 생수 제공
  • 1인 1음료 이용권, 저녁 식사 및 세미나 운영 시 음료와 다과 제공

□ 세미나실 준비(1일차 14~15시)

  • 노트북, 마이크, 빔프로젝트 연결, 음향 등 확인 철저

- 현수막 설치 - 연수생 간 소통과 나눔을 위한 모둠테이블 구급약품 준비 연수생 1인 기준

□ 용역 업체는 연수생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항시 휴대하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함

기관방문 기념품 기관 및 관계자

□ 연수 일정 중 기관을 방문할 경우 또는 관계자와의 만남(기관 안내 및 프로그램 진행)시에 전달할 기념품 준비

2. 과업수행(용역대행) 세부 내용 ※ 주요 제안 내용 - 운영방향(기본전략)의 설정 - 운영계획(우천 시 계획 등 포함)

  • 2026학년도 하반기 교(원)장 및 교(원)감 역량강화 연수 기획 및 운영
  •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안

(세미나 관련 강의, 공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기획 등)

가. 사업기획 및 운영 ◦ 행사 기획 및 총괄

  • 행사의 사전 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기획·진행·관리 등을 총괄한다. 특히 본 행사는 'AI 관련 직무연수(4시간)'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교육 체험(메타버스 등) 및 분임 세미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듀테크 체험 환경 및 세미나실(노트북, 빔프로젝터, Wi-Fi 등) 인프라 구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진행요원을 교(원)장 3명, 교(원)감 4명 배치하여 운영한다.
  • 행사의 진행 전반사항 매뉴얼을 작성 제출한다.

나. 연수 행사장 구성 및 운영 관리

※ 모든 시설물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행사당일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물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기존 시설물의 훼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진다.

※ 시설물 관리는 수시로 보완하며 파손 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복구한다.

※ 이동 동선에 따른 안전대책과 우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 시설물 사용 종료시점에는 모든 시설물들을 즉각 철거하며 주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행사 종료일 18:00까지 철거 및 청소를 반드시 완료해야 함).

※ 음향, 조명, 발전기 등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

※ 세미나 및 협의회 장소 분임별 배치, 동선을 파악하여 배정 상황을 제공한다.

◦세미나(강남서초 교육협의) 행사장 설치

  • 연수 1일차에 진행할 강남서초 교육세미나 행사장에 필요한 시설물을 과업지시자의 지시 및 협의를 통하여 준비하고, 조명시설 및 전기시설을 포함하여 안전시설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 강의 및 공연을 위한 세미나실에서 마이크, 빔프로젝터, 음향장비 등이 갖추어져야 하며 참석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팅한다.

◦테이블 및 의자

  • 세미나에 필요한 행사용 테이블, 의자, 방송시설은 강의 시작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하며, 분임별로 배치한다.

◦전기 장비

  • 연수 기간 중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갑작스러운 정전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인터넷 설치 및 연결

  • 행사장 전체에서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현장과 협조하여 안내한다.

◦진행요원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진행요원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기획하여 실시한다.

◦연수 관련 용품 준비 및 기타 진행 관련

  • 연수 관련 용품은 계획대로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고, 기타 진행에 관련된 사항은 계획서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과업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다. 외부 체험활동 기획 및 운영 관리 ※ 강남서초 세미나 행사장 설치 및 관리 ※ 체험활동 관련 안전계획 수립 ◦야외체험활동, 특강 등 기획 및 진행

  • 야외체험활동, 특강은 서울교육과 강남서초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행사의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여 운영한다.

◦행사 진행 및 관리

  • 행사 시설은 반드시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행사 관련 시설 및 장비, 기타 준비물 등은 행사 개최 전 최소 2회 이상 사전 점검을 하고 이상 유무를 과업지시자에게 보고한다.
  • 체험활동처 및 강남서초 교육협의 등에 필요한 행사장 설치·운영 등에 발생하는 비용 일체는 업체에서 일괄 주문하여 준비한다.
  • 행사에 필요한 준비물 및 준비활동은 계약사항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 원활한 연수 운영 및 진행을 위해 사전답사를 1회 이상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세미나 홍보 및 안내 ◦세미나 홍보 및 안내

  • 워크숍 참여자들의 동선 안내 및 정보 전달을 위하여 안내표지판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마. 연수 진행 인력관리

◦연수 기간 동안 진행요원을 상주시키고 연수 운영을 상시 지원한다.

◦진행요원은 체험활동장 및 행사장에 설치된 행사물품 등에 대하여 연수 기간(야간 포함) 동안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연수 관계자의 주차에 관한 사항을 연수 장소 제공 측(강의실, 체험활동처 등)와 협의하여 주차장 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필요시 주차권 발급을 대행하여 개별차량으로 이동하는 참가자가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진행요원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안전지침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업지시자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행동하여야 한다.

※ 행사장에서 원활한 행사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응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행사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행사 진행요원은 일반인과 구분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되, 행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정돈된 복장을 착용한다.

※ 행사 전문 인력은 신원이 확실하여야 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에 임하여야 한다.

※ 행사 전문 인력은 사전에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 선발하고 안내교육을 실시하여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바. 연수 안전관리 ◦여행자 보험

  • 연수 운영에 있어 참가자의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상해에 대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연수 진행 중 행사 참가자의 안전사고 등에 의한 참가자와 과업수행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안전 대책

  • 과업수행자는 행사준비 및 진행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항(상해, 화재, 분실 등의 사고, 관람객 인명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소방서 및 경찰서와 연계한 종합적인 재해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안전문제 등이 발생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과업지시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행사참가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연수 운영 세부내역 구 분 내 용 식사 - 총4식 안내판

  • 강의 장소 1층 출입구 및 대연회장 입구에 전자간판,

실내외 행사장별 동선 및 안내판 안전관리 - 연수 안전계획 수립하여 제출

※ 이동방법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

  • 비상용 차량 대기 및 인근 병원과의 연락체계 구축

※ 비상용 차량 1대 항시 대기

  •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서 및 소방서와 연계한 안전대책 마련
  • 연수 참가자 행사기간 내 여행자 보험 가입

- 진행요원 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기타

  • 세미나실 준비, 생수, 구급용품, 방역물품 및 운영 물품 등
  • 위탁 비용(부가세 포함) 및 이외 제반 비용 등

3. 과업수행(용역대행)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기준 및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과업수행자는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모든 계획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의 모든 과정은 주관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계약체결 후 과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교통수단 및 숙소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체험 장소 등 연수세부 일정표와 증빙자료를 사업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 확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 중 연수 참석자의 불편 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하여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 내용을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알린다.

◦행사 운영·관리 등에 투입되는 인력은 관련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유경험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때 주관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변경

◦주관기관의 상황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또는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 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서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교육청에 청구할 수 없다.

다.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의견을 달리 할 경우 주관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상호협력

◦쌍방은 본 행사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 섭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바. 과업수행 성과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진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참석을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사. 용역비 집행 및 조정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제안서에서 제안한 수준이상의 용역수행경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성격상 선금이 필요할 경우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

아. 보안 사항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자.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에 따른다.

◦본 과업에 관한 모든 것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사업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설명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과업준비 및 과업기간 중 사업담당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과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과업수행 중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Ⅳ. 계약 특수 조건

제1조(총칙)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하“지원청”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 유‧초‧특 교(원)장 및 교(원)감 직무연수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지원청”이 ‘현장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지원청”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현장연수’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지원청”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현장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지원청”이 위임한 ‘현장연수’에 필요한 예약 및 섭외,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운송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연수 일정) ‘현장연수’ 일정은 과업내용에 따른다.

제5조(현장연수 참여인원) 참여인원은 2026 유‧초·특 교(원)장·교(원)원 직무연수 대상자 및 담당자와 지원청 관계자(1기 87명 내외, 2기 110명 내외, 총197명 내외 예정)으로 한다. 연수 직전 대상자가 확정된 경우 인원의 변동이 생기면 변동된 인원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제6조(현장연수의 시작과 종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 계획서상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지원청”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즉시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한다.

② ‘현장연수’는 종합운동장에서 집결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현장연수’일정을 마치고 종합운동장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각종 돌발사고로 인하여 현장연수 계획의 변경 시에는 “지원청”의 ‘현장연수’ 계획 및 일정에 의한다.

제7조(사전답사)

① ‘현장연수’운영의 효과성을 위하여 계약 체결 후 1회 사전답사를 실시한다.

② 사전답사 인원은 “지원청” 관계자 4명 내외, 업체 측 담당자 1~2명으로 구성한다.

③ 현지답사 시 숙소, 식당, 체험장소, 동선 등 현장연수 프로그램에 맞춰 답사한다.

④ 사전답사 소요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사전답사 인원은 ‘현장연수’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계약상대자”의 총 책임자가 사전답사에 동행하도록 한다.

제8조(현장연수 경비)

① ‘현장연수’ 계획에 의거 왕복 교통비, 숙박비(전일정), 식비(전일정), 체험비(입장료 포함), 강사비, 진행 및 인솔자(안전관리요원) 및 기사의 봉사료, 현지교통비, 전용차량(도로비, 주차비, 수고비 포함), 간식비(이동시 간식, 생수 등), 여행자보험, 알선수수료, 제세금, 기타 잡비 등 현장연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② ‘현장연수’ 경비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등급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호텔 또는 리조트)로, 연수 목적에 부합하며 안전성이 확보되고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한 시설로 한다.

② 객실은 연수 참여자가 개별 침실과 욕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 배정하고, 반드시 동일 건물, 가급적 1~2개 층에 걸쳐 확보하도록 한다. ※「공무원 여비규정」준수

③ 연수 대상자가 공무원임을 감안하여 숙박시설과 주변에 공무원들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은 냉난방시설, 샤워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배치도를 출발 7일 전까지“지원청”에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식사)

① ‘현장연수’ 중 식사는 불편함이 없도록 참여자들을 감안하여 일반 통념상 양질의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연령을 고려하고 혐오식품은 피한다. 또한 현지의 대표 음식 또는 한식을 참여자가 충분히 식사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조식은 숙박시설 내에서 운영한다.

②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연수단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할 시에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현장연수 기간 도중 식사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1조(교통편)

① ‘현장연수’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비치한 최고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현장연수단 및 관계자가 모두 탑승할 수 있는 28인승 차량 1기 3대, 2기 4대로 운행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최근 3년 이내 출고 차량이어야 한다.(증빙자료 제출-보험가입증명서) 차량 기사는 품위 있고 숙련된 자로 섭외하고, 차량 내 충분한 생수를 확보하여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강남서초 유·초·특 교(원)장/교(원)감 직무연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현장연수’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업무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⑤ 차량은 참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동종의 차량(보험가입차량)으로 대체하여 참여자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연수’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제12조(보험가입 등)

① ‘현장연수’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현장연수’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며,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출발일 00:00시부터 도착일 24:00까지로 하고, 치료실비 등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가입하며 ‘현장연수’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지원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연수’실시 10일전(또는 사업담당부서 지정일)까지 숙소, 이동차량,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세부일정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청”에게 제출하여“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일정변경

(1) “지원청”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지원청”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차량,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체험지는 AI‧디지털 활용 등 ‘현장연수’운영 목적에 맞는 곳으로 선정하되, 체험지가 공사, 천재지변 등으로 체험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원청 및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체험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현장연수의 변경 및 취소

(1) 국가‧사회적 현안 및 ‘현장연수’지역에서의 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으로 도저히 연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지원청”은“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대체 지역을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2) 국가‧사회적 현안 및 대체 ‘현장연수’지역에서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도저히 연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현장연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인솔자)

① ‘현장연수’기간 내 일정 수행시 진행 및 인솔담당자가 차량별 1명 이상씩 동행한다.

② 인솔담당자는 동의 없이 현지상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낙오자의 처리)

① 인솔자는 상시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장연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 책임 및 보호 조치를 하고, “지원청”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사고에 대한 책임 및 감염병 대비)

① ‘현장연수’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환자를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원청”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현장연수’에 지속 참가가 어려운 자를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지에서는 물론 귀환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원청”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연수 기간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연수 참여자들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항시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연수’운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원청”에게 사전 확인 후 진행한다.

② “지원청”의 사정에 의해 ‘현장연수’참가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계약상대자”는 수용하여야 하며, ‘현장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청”의‘현장연수’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자가 발생할 경우 불참자에 대한‘현장연수’경비를 사후 정산한 후 반환한다. 불참자 발생 시 경비처리는 공정거래 위원회 국내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처리하되,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④ 계약 이행에 대한 대금은 계약 내용의 충실한 집행 여부에 대한 “지원청”의 확인 및 검수 결과를 정산에 반영하여 연수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와 대금청구서를 제출하며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9조(책임)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현장연수 도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연수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비밀 및 보안)

①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계약상대자”가 획득한‘현장연수’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지원청”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이는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업수행 종료 후 관련 자료는“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원청”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은닉 또는 타인 또는 타기관에 유출해서도 아니 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지원청”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항공사의 파업, 항공기의 납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청”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연수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지원청”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②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지원청”의 의견에 따른다.

② 악천후나 천재지변으로 현장연수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적당한 시기와 지역을 재조정하며, 손해부분이 발생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관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감수해야 한다.

제24조(소송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지원청”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5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원청”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26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연수’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업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견이 있을 때는 “지원청”의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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