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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376]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하반기 긴급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대술면)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추정가격: 3477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5: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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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하반기 긴급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대술면)).hwpx =====
예산군 공고 제2026-1672호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하반기 긴급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대술면)
나. 용역위치 : 대술면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마. 기초금액 : 금38,245,000원(금삼천팔백이십사만오천원)
※ 본 용역은 총액입찰제이며, 적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0. 6. 15: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0. 12.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 17: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업종코드:4167)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기획실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그 밖의 설계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41-339-7616),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예 산 군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하반기 긴급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대술면)).pdf =====
예산군 공고 제2026-1672호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하반기 긴급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대술면)
나. 용역위치 : 대술면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마. 기초금액 : 금38,245,000원(금삼천팔백이십사만오천원)
※ 본 용역은 총액입찰제이며, 적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0. 6. 15: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0. 12.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 17: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업종코드:4167)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그 밖의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기획실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그 밖의 설계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41-339-7616),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예 산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_대술면).hwpx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하반기 긴급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대술면)

2. 과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단목벌채, 소구역모두베기, 예방나무주사 사업대상지의 세부적인 작업 기준을 작성하고 사업의 종류, 작업 난이도 등 현지 여건에 적합한 실시설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의 품질향상 제고

3. 과업대상
◦ 위 치 : 예산군 일원
◦ 사업량

- 피해고사목 등 제거 약 1,600본 - 예방나무주사 등

4. 과업의 내용
◦ 기본설계서 검토
◦ 현지조사
◦ 방제대상구역 확정
◦ 설계도서 작성
◦ 제시방서 작성
◦ 기타지시사항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6. 과업수행에 있어 유의사항
◦ 사전검토 및 협의

- 발주처와 설계단위, 구역 면적 등 협의

  • 방제방법(소나무 전량벌채 및 파쇄, 예방나무주사)

7. 과업참가자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 3
◦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2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 설계도서 및 지적적산자료
◦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등 상위계획
◦ 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요령 (훈령)
◦ 기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료

4.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 설계 단위별 사업비내역 및 위치도
◦ 기본설계도서
◦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6.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7.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완료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자는 라벨지를 활용하여 소나무(생육 및 고사목 포함)에 대한 조사번호 및 좌표를 기재하여 소나무에 부착하여야 한다.

9. 또한, 설계서 작성시 조사번호를 기재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사된 고사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의 적용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하는 금년도 전반기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공표 전일 경우 전년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11. 사업비 산출을 위한 작업공정 및 적용단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에 의한다.

12.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4.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5.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 및 독충 피해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진다.

16. 본 과업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7.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반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8. 설계 도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 책임기술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Ⅲ. 설계과업지침

1. 일반사항
◦ 과업 대상지는 발주자가 제공한 지역을 조사, 설계함은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장애요인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 대상지를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설계사업비 예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준품셈』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조사 결과 현지 여건, 대상지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발주자의 승인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적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해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감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 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 기간에 제외한다.

2. 책임기술자의 배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별표 1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에 따라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설계면적
책임기술자 자격
책임기술자 수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인
200만제곱미터 이하
1. 기술 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1인
300만제곱미터 이하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1인
3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인

3. 제거 대상목등 조사방법
가. 피해목 등 제거 대상목 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1) 조사방법

가) 흉고직경 측정 : 표준지 내 조사 대상목을 2cm 괄약으로 측정

나) 수고 측정 : 경급별로 m 단위로 측정(사사오입)

다) 경계표시 : 흰색 끈 또는 임업용 페인트로 표시

라) 제거대상목 : 적색(황색) 끈 또는 임업용 페인트로 표시

마) 작업조건 조사 : 접근성(도보이동거리), 경사도, 하층식생 등

바) 조사자는 고사목 이외에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직경 2cm이상 잔가지 현황을 파악하여 설계서에 소각 등 사업량에 반영하여 매개충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모두 제거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사) 예방주사 대상목 선정은 제거목 선정이후에 추진하여 각 사업이 중첩되지않게 선정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작성
가.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설계도서에 다음의 내역이 나타나야 한다.

- 대상지(구역 면적) 현황 - 벌채방법, 파쇄, 그루터기 박피 등 - 할인ㆍ할증 요소 나. 실시설계의 내용

산림병해충 방제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요령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 위 치 도 - 설계설명서 - 설계적용기준 - 예정공정표 - 시방서 - 사업비원가계산서 - 설계내역서 - 사업비 산출서

  • 기타 첨부자료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다. 설계도면 작성

◦ 위치도는 축적 1/25,000지형도를 사용한다.

◦ 설계도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지적도(임야도)와 1/5,000~1/2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에 사용된 1/5,000~1/25,000 수치지형도(측량의 기준 : 좌표)는 사업시행 및 각 종 확인에 용이하도록 세계측지계(ITRF 2000, GRS80)인지 또는 한국측지계(BESSEL)인지를 표기한다.(중부원점사용)

◦ 설계도면에는 방제대상지 현황과 작업구역(방법별)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성과품 납품 아래와 같이 설계도서를 납품한다.

가. 사업별 설계도 ․ 서 : 각 4부(총 8부)

나. 설계도 ․ 서 usb :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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