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pdf =====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2027 – 1 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
전자입찰서 접수(투찰)기간
개시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마감일시
2026. 10. 6.(화) 2026. 10. 14.(수) · 2026. 10. 14.(수) 11:00
20:00
10:00 · 공단 입찰집행관 PC
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필히 참조
가. 목
적 : 자동차전용도로 청소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7년도 폐기물(폐토사) 처리계약을 수립하여
자동차전용도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규
모 : 처리예정량 연 1,300톤 (추정물량으로 추후 계량증명서 등 처리물량을 근거로 정산)
다. 현
장 : 자동차전용도로 노면 청소 후 집하되는 폐토사 운반 및 처리
- 집하장(목동기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16-6
- 집하장 내 암롤박스(20㎥급) 2개 이상 설치
※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 (배종환 ☎ 02-2290-6373)
3. 용역기간 : 2027. 1. 1 부터 2027. 12. 31. 까지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12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6.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및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1250)
②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1388)
③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④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0)
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8)
⑥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86)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폐토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단,『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6항에 의거 재활용업 혹은 처분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가 자체
수집. 운반 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단독 응찰
가능(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재활용 또는 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12.09%, 재활용 또는 처분 87.91% (금액기준)
다.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5호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시)
가.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재활용 또는 처분업체로 하여야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이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8. 입찰방법,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 대상)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중 입찰참가업체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점수 미달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라.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5점 : 기술인력 확보 1점 / 시설·장비 확보 등 4점))
① 기술인력확보 :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법정 기술인력 확보 기준 이상 등)
②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 24톤 *설계내역서상 운송장비 최소 단위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 24톤
나) 재무상태(5점) :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
다) 입찰가격(90점)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1.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라) 신인도 :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적용(상세내용 세부기준 본문 참조)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식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심사서류를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나라장터(G2B)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이
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뒤,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
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발주부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안전보건수준 평
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합니다. 다만 낙찰 이후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관리비 등)가 반영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 문의사항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이형균 (☎ 02-2290-6053)
○ 사업 문의사항 :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 배종환 (☎ 02-2290-6373)
※ 입찰등록 ․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34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용역설명서_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hwp =====
용역 설명서
1. 용 역 명: 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
2. 용역목적: 자동차전용도로 청소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7년도 폐기물(폐토사) 처리계약을 수립하여 자동차전용도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용역내용: 자동차전용도로 노면청소 후 집하되는 폐토사 운반 및 처리
※ 집하장(목동기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16-6
※ 집하장 내 암롤박스(20㎥급) 2개 이상 설치
4.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5. 용역예정(기초)금액: 금122,000천원
6. 처리예정량: 연 1,300톤 7. 입찰참가 자격 구 분 폐 토 사 처리방법 재활용 및 매립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업체 입찰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폐기물 중간/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득하고, 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장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영업대상에 폐토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 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수집,운반업+처리업)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협정서를 입찰등록 마감전일까지 제출
※ 수집, 운반 업체에게 단독 위탁계약 처리를 의뢰해서는 안됨.
대금정산
계량증명서의 계근확인서의 물량 및 폐기물 인계서의 처리물량을 근거로 기성 신청 및 준공시 정산 지급
===== 3) 과업내용서_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hwp =====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위탁처리 계약 및 과업내용서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시설공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하여 우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청소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원활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폐기물 종류)
“발주기관”의 폐기물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1. 종류 1) 폐토사
2) 기타 노면청소차량 흡입폐기물 (낙엽 포함)
※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계약대상)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집하장(목동기지 등 기타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적시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적재함(암롤박스, 20㎥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것을 사용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집하장 (목동기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16-6
※ 암롤박스 2개이상 설치
2. 운반거리는 목동기지를 집하장으로 하여 수도권 인근 업체까지의 거리 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63호, 2025. 3.14.]을 준용한 최소 거리인 30km로 산정
○ 운반장소 (위치도) ○ 운반속도 및 경로 도로명 거리 (km) 적재 시 (km/h) 공차 시 (km/h) 소요시간 (h) 산출근거 목동동로 0.16 22.6 22.6 0.01
2025 서울특별시 차량속도 보고서 "전일 평균 속도 참조"
국회대로 1.18 26.2 26.2 0.09
2025 서울특별시 차량속도 보고서 "전일 평균 속도 참조"
서부간선도로 2.51 30.7 30.7 0.16
2025 서울특별시 차량속도 보고서 "전일 평균 속도 참조"
노들로 0.43 36.8 36.8 0.02
2025 서울특별시 차량속도 보고서 "전일 평균 속도 참조"
올림픽대로 8.36 50.6 50.6 0.33
2025 서울특별시 차량속도 보고서 "전일 평균 속도 참조"
행주대교 (개화동로) 2.14 53.7 53.7 0.08
2025 서울특별시 차량속도 보고서 "전일 평균 속도 참조"
자유로 2.31 60.0 60.0 0.08 토목품셈 8-2 "4차로 고속도로 (편도교통량1일40,000대미만)" 외곽순환로 6.55 60.0 60.0 0.22 토목품셈 8-2 "4차로 고속도로 (편도교통량1일40,000대미만)" 식사로, 견달산로, 동국로, 등 6.36 35.0 35.0 0.36
토목품셈 8-2 "2차로 교외 포장 도로(2,000대/일 미만)"
계 30.00 1.35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처리시기)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 용기가 넘치지 않도록 적기에 운반 처리하되 “발주기관”의 처리요구 시 12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국경일 포함)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기간 중에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1일 1대 이상의 운반차량을 즉시 운행가능 하도록 상시 준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추가로 「폐기물 운반차량」을 배차 요구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처리이행 확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발주기관”의 “발주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폐기물 계근 및 처리비 청구)
1. 폐기물 계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무게를 계근해야 한다.
2. 계량증명 수수료는 처리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처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발주담당자가 확인한 것에 한하며, 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대금지급방법
가.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기성으로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용역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제7조(안전보건위생)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위험성평가(최초, 수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 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운반도중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가를 받아 재해예방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비정산한다.
제8조(관계법령준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처리하여, 처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사고 유의)
“계약상대자”는 상차 및 운반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상응한 배상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했을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직원 및 방문객에게 피해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제11조(통보)
1.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간이 만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통보 및 새로운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제4조에 따른 처리시기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지체상금율(계약금 1.3/1,000)을 곱한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보증금)
1.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단, 본 지시서의 각조 내용이 “발주기관”의 계약부서와 상이할 시 계약부서에 따른다.
① 은행의 지급 보증서
②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 증권
③ 국채, 지방채 기타 재무장관이 정하는 채권
제15조 (계약보증금 처리)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시 금고에 귀속된다.
2.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6조(계약해지)
1.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가. 계약이행상태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나.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제12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을 때
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지할 때는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해지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17조(조문의 해석 및 관할법원)
계약서의 해석상 서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 계약서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
제18조(기타)
1. 본 계약 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도 “발주기관”의 의견과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서 및 계약조건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적합한 폐기물 처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 검사하는데 있어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 후 폐기물 계량증명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Allbaro시스템을 통하여 폐기물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재해예방비(안전관리비) 반영 및 정산
《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 안내 (市계약심사과-857(2022.1.19.) 》
① 반영 대상 : 과업내역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
(예)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 장치 등 점검, 공연, 행사, 고소작업, 기타 일반용역 등
② 반영 요율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공연장 사례 : 공 연 법(제11조의2) : 1% ~ 1.21%
○ 건설현장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1.38% ~ 3.43%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반영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해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계 약 기 관 계 약 상 대 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 국 영 (인) 사업자등록번호 : 206-82-04293
===== 4) 공내역서_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xlsx =====
[시트: 갑지]
A: 팀
장 E: 심사자 H: 설계자 K: 결 재 L: 2026년 9월
C: 설
계
서
C: 용역명 : 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
C: 구분 E: 금
액 L: 비고
C: 총공사비 E: 일금일억이천이백만원정 I: 122,000,000 K: 원
C: 도 급 비 D: 공 급 가 액 E: 일금일억일천구십만구천구십일원정 I: 110,909,091 K: 원
D: 부가가치세 E: 일금일천일백구만구백구원정 I: 11,090,909 K: 원
D: 계 E: 일금일억이천이백만원정 I: 122,000,000 K: 원
C: ■ 공사개요 (폐토사)
C: 1) 폐기물처리 E: 1,300 F: 톤
C: 2) 폐기물운반 E: 1,300 F: 톤
[시트: 원가계산서]
A: 총 괄 내 역 서
A: 용역명 : 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폐기물운반비 B: 30km, 24톤, 주간 C: 1,300 D: 톤
A:
일반관리비 B: (재+노+경)의 C: 10.00 D: % O: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A:
안전관리비 B: (재+노)의 C: 2.07 D: % L: 176,691 O: 산업안전관리비 준용 - 5억 미만, 특수건설공사
A:
이윤 B: (노+경+일)의 C: 10.00 D: % N: #DIV/0! O: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A:
소 계 - ①
A: 2. 폐기물처리비 C: 1,300 D: 톤
A:
소 계 - ②
A: 공급가액(①+②) L: 110,909,091
A: 부가가치세 L: 11,090,909
A: 도급액 L: 122,000,000 N: 93846
[시트: 내역서]
A: 용 역 내 역 서
A: 용역명 : 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폐기물운반비 B: 30km, 24톤, 주간 C: 1,300 D: 톤
A: 2. 폐기물처리비 C: 1,300 D: 톤
A: 합 계
===== 5)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등.hwp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근로기준법」제7조에 따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