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송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 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473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입찰대행)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공고 건은 아산시 공공시설과에서 아산시청사건립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제4호에 따라 아산시 재무관(본청)이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고, 계약 후 착수, 청구, 실적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관과 이루어지는 사항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아산시 공공시설과
나. 사 업 명: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 용역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사업내용: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용역 1식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150,321,000원(※ 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 20:00 2026. 10. 14. 12:00 2026. 10. 14. 13:00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으로 등록한 자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교통(3581), 도로·공항(3578)】과 환경부분【대기관리(3592), 수질관리(3593), 소음·진동(3594),
폐기물처리(3595), 자연·토양환경(3596) 중 1개 이상】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
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공고일(전일) 기준 준공(완료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실적인정 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 평가기준 규모 및 비율: 금136,655,454원(100%) (※ 부가세 제외)
※ 그 외 용역 및 하도급 실적 인정하지 않음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
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공공시설과의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아산시 공공시설과 공공시설2팀 담당자(☏041-540-2107)와
사전협의 후 날인받아 제출하시기 바라며, 경유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2)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3)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산시 회계과로 심사서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조건,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
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
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설계 열람 및 사업에 관한 문의는 공공시설과(☎041-540-2107)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41-540-2098)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아 산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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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아 산 시
목
차
Ⅰ. 과 업 의 개 요<hp:tab width="22464" leader="3" type="2"/> 1
Ⅱ. 일
반
사
항<hp:tab width="22856" leader="3" type="2"/> 2
Ⅲ. 부분별 과업지시서<hp:tab width="22840" leader="3" type="2"/> 6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hp:tab width="18920" leader="3" type="2"/> 6
2. 지형도면고시<hp:tab width="26604" leader="3" type="2"/> 9
3. 환경성 검토<hp:tab width="26604" leader="3" type="2"/> 10
4. 교통성 검토<hp:tab width="26604" leader="3" type="2"/> 16
5. 경관성 검토<hp:tab width="26604" leader="3" type="2"/> 19
6. 농지전용협의<hp:tab width="25852" leader="3" type="2"/> 20
Ⅳ. 성과품 목록<hp:tab width="26588" leader="3" type="2"/> 23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27336" leader="3" type="2"/> 23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송악면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시설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108-5번지 외 1필지
2) 규
모 : 6,033㎡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내용적 범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2) 환경성 검토 3) 교통성 검토 4) 경관성 검토 5) 농지전용협의(농업진흥지역 해제 포함)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일반기준
○ 본 과업지시서는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착수
○ 과업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① 착수계 ② 과업수행 예정표 ③ 현장대리인계 ④ 과업수행자명단 ⑤ 용역이행 보안 유지각서
⑥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 예정공정표(상세하게), 부문별 사업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조정 및 중지
○ 과업수행 중 과업방향이나 내용 등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와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상위계획이나 법령 정비 등 여건변동 발생 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심의·기관협의 지연, 민원 등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과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관련 법령, 정부의 각종 지침에 의거하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3. 설계변경 조건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보안유지
○ 착수계와 함께 참여자 보안서약서 등 필요한 보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로 폐기하여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공정보고 및 업무협의
○ 과업의 중간 및 과업완료 이전에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과업의<hp:fwSpace/>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공정계획 작성시 수행한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계획 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월별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다음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일정, 방법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과업의 추진시 인․허가의 협의지연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직제상 업무관련실과와 업무협의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시(최종승인 및 결정고시 등의 행정절차 완료후)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과업수행을 정지 요구할 수 있다.
1)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계약의무 사항의 이행을 위반할 때
○ 본 과업 지시사항에 대해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 용역비의 정산
-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다.
Ⅲ. 부분별 과업지시서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1.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시설결정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아산시 관련 계획에 따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 8. 27.)],「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132호(2018.12.21.)] 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계획의 결정고시에 필요한 조서 및 도면 등의 작성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의 관련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세부지침 가. 과업의 일반원칙
1) 기초조사결과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기초조사결과서의 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제2편 기초조사에 규정된 기초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2) 기초조사결과의 작성 근거「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성장추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4) 도시관리계획 관련 기초자료조사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등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주민 의견청취 등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 한 후 최종 계획안을 작성한다.
나. 과업의 세부내용
1) 관련 법규 및 상위 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2) 인문환경 검토
문화재ㆍ역사, 문화, 지방의 자원, 향토성 등
3) 자연환경 검토
지형, 지질, 지하수, 식생, 토양, 수리, 수질, 기상, 재해(풍수해, 지진) 등
4) 토지이용 검토
토지의 소유, 지가, 지목, 시가화 동향, 재해위험요소 등 토지이용 검토
5) 인구현황 검토
인구총수, 주야간 인구, 연령별인구, 직업별인구, 산업별인구, 생활권별인구 등
6) 교통시설 검토
도로, 철도,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량 현황 및 교통시설 검토
7) 공급처리시설 검토
상수도, 하수도, 전기ㆍ통신, 가스공급시설 등
8)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결정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및 관계서(기초조사결과서,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토지 및 권리조사, 지형현황측량,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 등)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도면의 작성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상에서 [별첨1]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의 명확하고 타당성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변경이 요구되는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함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술함
12) 각종 영향성검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 교통성, 경관성 검토 실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개선대책과 환경적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
13)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계획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고시도면 작성
위치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고시도면 등 작성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중 도면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
15)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작성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1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다. 개발계획 구상
1) 개발목적에 부합되는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전략은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과 수단을 강구하여 방향을 제시한다.
2) 계획의 기본목표는 계획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이 제시하는 미래상 등을 감안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3) 아산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할 각종 개발지표를 설정한다.
4) 지표 설정 시는 가능한 다양하게 계량도형을 설정⋅활용함으로서 도출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5) 상위계획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용하고 위에서 설정한 기본목표와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구조 개편의 대안을 마련한 다음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최적 안을 도출한다.
6)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동선체계를 형성하는 요소에 대하여 구상안을 작성하며, 개발기본구상은 2가지 이상의 대안을 작성하여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한 최적 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선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행량이 많거나 보행발생지점은 보행안전에 중점을 두어 계획한다.
라. 각종 심의 이행 및 성과품 작성
1) 각종 심의에 필요한 문서작성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인·허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이 포함된 이동식기억장치는 추후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지형도면고시
가. 일반지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형도면의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항
1) 결정ㆍ고시된 기정 계획의 검토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내용을 검토한다.
2) 지형도면고시 계획 선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현황 및 계획을 검토한다.
3) 결정내용의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을 지형ㆍ지적도에 확정ㆍ고시한다.
4) 지형도면고시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기존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내용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5) 지형도면고시 승인도서 및 도면의 작성은 국토교통부의 지형도면고시 서식 및 표시기준 등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6) 지역․지구 등의 표시기준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도식규정을 따른다.
7) 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제정 지형도면고시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8)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업한다.
9)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등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종합정보망 데이터베이스구축 지침에 근거하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도로] 결정에 따른 관련 의제대상의 갱신 및 등재를 동시에 작성하여야 한다.
3. 환경성 검토
가. 일반 지침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검토서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검토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은 사업계획에 상호 연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관련법,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기타 법령에 따른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관련기관과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고 사전 환경성검토 및 계획수립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4) 검토서 작성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검토지역의 조사범위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 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미 명시된 내용으로 부분적인 규모의 과업이 요구될 시 그 내용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협조 및 협의하여야 한다.
7) 환경성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조성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과정에서 환경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세부 지침
1) 사업개요 파악
- 당해 계획의 적용범위, 사업위치, 목적,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시기, 그간 추진배경과 경위, 선행 행정행위, 향후 추진과정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계획 및 사업특성과 이에 따른 환경영향 요인과 정도 등을 파악하고 향후의 사업 진행과정 등과 연계하여 중점 검토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환경영향 항목(육상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별로 작성한다.
나) 동 지역 내 지역개황을 관련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대상지역내의 환경보호지역(조수보호지역, 자연보호지역, 상수원보호지역, 문화재, 천연기념물, 어업권 등),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산업시설,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수질오염총량 관련 자료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3)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가) 공사 중 및 사업완료후의 전 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평가 요인을 파악한다.
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인문 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며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한다.
4) 환경영향조사
가)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조사지역의 범위는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기존자료 및 문헌자료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나) 조사항목
① 기상
- 사업대상지역을 포함하는 인근 관측소의 국지기상자료를 최근의 과거 10년 이상 기상 자료를 수집하여 월별‧계절별로 기온, 풍향, 풍속, 상대습도, 강수량, 천기 및 안개 일수 등을 분석한다.
② 지형‧지질
- 사업지역의 지형 및 토질구성, 지질의 안정성,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복합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 동‧식물상
- 조사지역의 육상식물의 식물상과 식생,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등을 조사‧분석한다.
- 조사지점 및 횟수는 영향지역 설정과 연계,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토지이용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토지이용 분류, 토지이용 규제여부 등을 조사‧분석한다.
⑤ 대기질
- 사업지역 주변의 주 오염원 조사와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여 기존자료에 의한 사업지역 주변의 대기오염도 평가 및 사업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대기질을 실측한다.
⑥ 수질
- 본 사업과 관련되는 하천의 수자원 이용현황 및 오염을 조사‧제시하고 하천 및 지하수의 수질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 수질 현황을 실측한다.
⑦ 토양
- 토양오염 및 주요 발생원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분석한다.
⑧ 폐기물
- 조사지역의 쓰레기, 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처분 상황을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제시한다.
⑨ 소음‧진동
- 사업지역 주변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소음‧진동 지점을 선정하여 소음‧진동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비교‧분석하고 발생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⑩ 위락 및 경관
-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위락시설에 대하여 용도분류 및 면적 이용 상황 등의 실태를 조사‧분석한다.
- 사업실시에 의한 경관의 변화를 기존 경관의 보존뿐만 아니라, 양호한 경관의 창조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한다.
⑪ 인구 및 주거
-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정리하며 인구현황, 인구증감 현황, 인구구성 현황, 가족 수, 주택 수, 주택 보급률 등을 조사하여 장래 변화를 예측 분석한다.
⑫ 교통
- 사업지구 주변 기존도로의 교통방향‧교통의 종류 및 교통량을 조사‧분석하고 교통수요를 예측 분석한다.
⑬ 문화재
- 현지조사를 통한 사전답사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문화재 분포현황을 파악한다.
5)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
가) 일반적 사항
①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긍정‧부정적인 영향)요인과 문제점을 항목별로 검토한다.
②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기술적으로 표현하고 예측방법은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한다.
③ 환경성검토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간의 상관관계는 조사내용을 근거로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를 숫자, 부호등의 지수를 사용하여 명확한 내용이 되도록 분석 정리한다.
나) 세부 사항
① 기상
- 사업지역의 지형변화, 포장면적 등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절‧성토 지역의 풍향변화, 자연의 기온상승 등을 예측‧분석한다.
② 지형‧지질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지질의 변화정도와 지세에 따른 사면 안정성 등의 변화를 예측 분석한다.
③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동‧식물상(육상‧육수)의 종, 개체수 또는 양, 서식지의 소멸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지역적 특성, 동‧식물상의 보전을 위하여 강구되는 조치 및 환경배려를 위한 제 지표를 감안하여 본 사업의 실시가 동‧식물상의 서식환경 및 이들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예측‧분석한다.
④ 토지이용
-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상위법규 또는 상위계획 내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주변 토지이용계획과 상위 계획에 따른 관련성을 검토 분석한다.
⑤ 대기질
- 사업시행에 따른 대기질 예측은 환경현황의 오염원 예측모델 적용 타당성 검증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기오염 확산 모델을 이용, 환경기준 항목에 대해 예측하여 제시한다.
⑥ 수질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염물질(SS)의 발생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발생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수질예측은 사업의 규모, 수용 하천의 수리‧수문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예측한다.
⑦ 토양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농경지 등의 토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물질이 있을 경우 예측결과에 입각하여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⑧ 폐기물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분뇨, 기타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정하고 향후 대안과 발생변화 추이를 예측‧제시한다.
⑨ 소음‧진동
- 현황조사결과 지역특성, 환경보전을 위하여 강구되는 조치를 감안, 환경기준 등과 대비하여 소음‧진동을 예측‧분석한다.
⑩ 위락‧경관
- 사업실시로 주변 위락시설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정도를 파악하여 평가한다.
- 사업시행으로 지역경관의 특성변화,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 중요한 경관지 영향 등을 분석한다.
⑪ 인구 및 주거
- 사업지역 내 인구 및 주거 등의 변화를 제시하고 본 사업지역 내 인구 및 주거계획이 대상사업의 실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예측‧분석한다.
⑫ 교통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제반교통의 방향별 교통 종류별의 영향을 사업지역 주민 및 인근 영향지역 주민의 교통이용 편익성 유무와 서비스수준 및 주차장 확보 계획과 연관하여 파악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교통영향평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6)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가) 환경영향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은 개발단계별 및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전체 개발대상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보전․보호할 수 있는 대체 서식처 마련
② 공사 중 및 운영 시 주변 수역 수질에 미치는 영향예측결과를 토대로 적정수준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나) 검토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확실한 저감 방안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라) 환경보전대책 수립 시 본 사업과 병행하여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인문‧사회적‧경제적‧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 저감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의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정리하여야 한다.
7) 대안 설정 및 평가
가) 일정의 목적(환경 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개발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환경상의 영향, 경제성, 효과 및 상호간 장‧단점을 비교‧분석‧검토한다.
나) 주민공람은 최소 20일 이상 실시하고, 검토서 초안, 공람장소․시기, 의견제출 방법 및 시기 등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
8)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고 종합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며, 이러한 내용으로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9) 보고서 작성
초안보고서 작성 후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10) 기타
평가서 작성 참여자로서의 건의사항과 평가서 작성시 이용한 인용 및 참고문헌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11) 부록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 과정의 자료를 수록한다.
4. 교통성 검토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교통영향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교통부분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2) 구체적인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나. 세부지침
1) 교통시설 환경분석
가)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계획현황
① 토지이용현황 : 주변지역의 용도, 토지이용현황, 동선체계 등
② 주변지역 개발계획 현황
- 토지이용계획 : 교통시설 설치계획, 인구 및 주택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공편익 시설계획
- 주변지역 개발계획 : 사업지 주변지역의 대단위 교통유발시설, 교통시설물, 미개발의 경우 장래 개발계획의 유무여부 조사
나) 교통시설 설치계획
① 교통환경 종합분석 시 포함할 사항
②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 사업지역과 관련이 있는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의 내용 검토
다) 교통환경의 종합분석 :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현지조사 실시
① 현지조사에 포함할 사항
- 교통시설 현황조사, 교통량조사(조사원본 제출), 대중교통 이용실태조사 등
② 조사 분석에 포함할 사항
- 교통수단 분담율, 중로이상 가로의 수단별 교통량, 평균재차인원, 유사시설의 시간대별 차량 및 통행량 집중율, 교차로 차로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 교차로상의 평균지체도, 가로구간 차량평균통행속도, 대중교통수단 운영현황, 교통유발 원단위의 주차 시설개요 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교통수요예측
가) 일반사항
① 교통수요예측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공간적 범위 내)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 시행 시와 미시행시로 구분 예측하고, 서비스수준 분석은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 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시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② 교통수요예측은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노선배정 등 4단계 분석과정을 거치는 체계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 이용 가능
③ 기타
- 교통유발 원단위의 산출, 교통수단 분담율 결정, 첨두일 및 첨두시 결정, 승용차
환산계수의 결정 등
나)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예측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 현황 및 전망, 차종별로 구분한 보유대수 증가율, 차량의 평균 운행율, 주변개발계획 등을 고려한다.
다) 사업 시행 시 교통수요예측
예측기법의 적용 이유 및 타당성과 기본적인 내용을 사업계획의 특성 및 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라) 주차수요예측
① 주차수요예측 기법은 원단위법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새로운 기법을 도입 시에는 그 기법 사용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② 주차수요 원단위는 각각 용도별로 산출하되 도시계획 및 교통관련 상위계획상의 원단위, 연평균 증가율, 이용효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
③ 주차수요는 그 예측 결과를 평가 목표연도별로 산정
3) 문제점 분석
가) 교통수요예측 결과와 상위계획 및 법령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결과, 교통수요예측결과와 인과관계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 분석
나) 가로소통 및 교차로상의 문제점, 진출입 동선체계에 대한 문제점, 대중교통의 문제점, 보행의 문제점, 주차의 문제점, 교통안전의 문제점, 기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분석한다.
4) 교통처리계획
가) 개선방안은 사업지 내부 개선방안과 주변지역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교통개선대책은 수요예측분석과 연계하여 강구하되 사업과 관련되는 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평가내용과 비교하여 제시한다.
다) 진‧출입 동선체계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가로 및 교차로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보행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대중교통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주차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자전거 교통계획, 기타 교통개선대책 등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 주차분야 동선처리 계획 및 주차장 안전시설 설치계획 제시
라) 종합개선안에는 사업지 주변 교통시설의 현황 및 주변 교통시설의 설치 계획을 사업지와 연계하여 도로 및 그 부속 시설을 도시하고 주요 교통시설과 연결가로 등을 표시한다.
5. 경관성 검토
가. 일반지침
1)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을 위하여 도시경관의 구성요소를 발굴하여 기초조사에 적합한 경관성 검토 수립
2) 무질서하고 혼란스런 주변경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지역경관 창조
3) 독창적이고 개성적, 친화적인 분위기 연출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제6장「도시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제2절에 의거 입안 시 경관성검토서를 첨부
나. 내용적 범위
1) 사업대상지의 경관현황 조사, 분석
2) 경관기본 목표 수립 및 기본구상
3) 경관기본계획 수립
다. 과업의 추진방향
1) 경관요소 추출 및 경관실태의 현황조사
2) 각종 개발계획과 경관관리가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의 제시
3) 본 사업지구와 유사한 도시경관형성 사례조사를 통하여 적용가능성 도출
4) 발주처의 도시경관계획과 합치되는 계획제시
라. 세부지침
1) 본 계획으로 인한 경관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사업 시행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경관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지역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등에 경관성 검토서로 제공
3) 다음의 항목에 근거하여 경관현황을 조사하며, 경관영향요소의 추출, 경관영향항목을 설정하며, 상위 및 관련계획상의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경관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경관형성의 목표, 바람직한 경관형성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가) 경관현황조사 자료조사
①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② 경관현황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③ 경관자원조사분포 현황조사(자연/인문자원)
④ 주요 조망점 추출 및 현황파악
⑤ 선진사례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⑥ 종합분석
나) 경관영향요인의 추출
①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영향의 조사 및 예측의 기본이 되는 주요한 경관영향 요인을 입지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입자별로 추출
다) 경관영향 항목의 설정
① 경관영향항목을 자연환경ㆍ인문환경ㆍ시각 환경으로 크게 나누어 본 계획의 특성을 고려 세부항목을 설정
② 자연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상, 지형, 녹지자연도 및 식생을 경관영향 항목으로 설정하고, 인문 환경적 측면에서는 토지이용, 문화재 등을 경관영향 항목으로 설정
③ 시각 환경적 측면에서는 미적 구성원리, 심리적 반응을 경관영향 항목으로 설정
라) 경관형성 기본목표 설정 및 기본구상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형성의 목표를 설정하여, 경관구상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
마) 경관형성 기본계획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형성의 기본목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시의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검토
6. 농지전용협의(농업진흥지역 해제 포함) 6.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농지분야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농지법 및 관련 상위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지분야 협의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농지전용허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협의 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 완료 전 해당 관련기관 협의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필요시 심의자료 및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결과는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협의요청서를 포함한 협의자료 작성 시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며, 농지전용협의에 대한 지침을 준용한다.
6.2 세부지침
가. 대상지역내에 농업진흥구역 또는 보호구역이 있을 경우 지형도(축적 1/25,000)상에 농업진흥 및 보호구역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농지명세에 대한 총괄표를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과 전, 답, 농지개량시설부지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농지명세서는 지번, 지목,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기타 농지분야 협의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성과품은 관련서식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되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사.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다음 사항(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포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획안 검토
가) 해제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관련계획 검토
나)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다) 해제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등
라) 기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필요한 사항 검토
2)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서 작성 가) 농지해제 협의 요청서 작성
나) 기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필요한 도서 등의 작성
3) 기술협의
가) 주민의견청취, 주민설명회, 관계기관협의, 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나) 기타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조치계획에 따라 계획안을 조정 반영한다.
다) 기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필요한 기술협의를 모두 포함하여 적극 수행한다.
Ⅳ. 성과품 목록
1. 성과품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 작성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 모든 계획은 현행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해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구 분
규 격
부 수
비 고
1.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서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결정문 포함)
A4
1/1,200
A4
1식
5부
5부
2. 환경성검토
∙교통성 검토 보고서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A4
5부
1식
2. 교통성검토
∙교통성 검토 보고서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A4
5부
1식
3. 경관검토
∙경관검토 보고서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A4
5부
1식
4. 농지전용협의
∙농지협의서류(농업진흥지역 해제 서류 포함)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A4
5부
1식
5.성과물을 수록한 USB
-
1 식
※ 성과품 납품 방법 및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필요부수는 발주자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증감 될 수 있다.
Ⅴ. 예정 공정표
구 분
과 업 기 간 (10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작성 및 협의
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교통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경관검토서
작성 및 협의
농지전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