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안성천 명포지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hwpx =====
용역 전자입찰 공고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13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강유역환경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사업내용
용역
기초금액
용역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전체
금회
(1차)
전체
금회
(1차)
개시
일시
마감
일시
안성천 명포지구 배수영향구간 하천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140,000,000
30,000,000
360일<hp:lineBreak/>(12개월)
90일
(3개월)
‘26.10.8.<hp:lineBreak/>10:00
‘26.10.15.<hp:lineBreak/>12:00
‘26.10.15. 14:00<hp:lineBreak/>국가종합<hp:lineBreak/>전자조달시스템<hp:lineBreak/>(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안전 입찰서비스 이용)로 진행합니다.
- 청렴계약제 및 장기계속,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대상용역(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중복참여는 불가하며, 용역규모를 감안하여 단독도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여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가 제출되면 지급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납부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청 총무과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복수예비가격 생성기능을 이용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추첨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우리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2026.8.)」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가격점수와 당해 용역수행능력점수 및 기타 당해 용역수행 관련 결격사유점수(감점) 등을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입찰집행 후 1순위부터 해당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통보하고, 적격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적격심사에 걸리는 일수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입찰포기의사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우리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2026.8.)」에 따르며, 적격심사 후 낙찰자 결정은 해당 업체에 한하여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립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대상 용역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에는 사업책임기술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각서 등 관련서식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소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사업기간,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총무과(☎ 031-790-2428), 설계서 열람, 적격심사 및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하천계획과(☎031-790-25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입찰공고문(안성천 명포지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pdf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13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2026. 10. 6.
한강유역환경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
안성천 명포지구 사업내용 2 2 · < > . (단위: 원 용역명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여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
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3. 용역 전자입찰 공고
기초금액
금회
전체
(1차)
용역기간
전체
) 입찰서 금회
제출기간
개시
마감
(1차) 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일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 > ‘ (http://www.smpp.go.kr)’ . - < · > - < · > . ‘26.10.15. 14:00
소규모
360일
90일 ‘26.10.8. ‘26.10.15.
국가종합
환경영향평가 140,000,000 30,000,000
하천정비사업 소규모
(12개월) (3개월) 10:00
12:00 전자조달시스템
1식
환경영향평가용역
(나라장터)
배수영향구간
, 5 .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로 진행합니다.
- 청렴계약제 및 장기계속,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대상용역(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중복참여는 불가하며, 용역규모를 감안
하여 단독도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2. , 2 3 2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 2 .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제 항
4. , (www.g2b.go.kr) . 7 1
제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5
. , 7 1 7 8 . .( 1588-0800)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보증금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제 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가 제출되면 지급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납부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우리 청
총무과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5. ( ) 6 4 . 100 ( 5 ) 18:00 . 9 3 38 .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복수예비가격
생성기능을 이용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작성된 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추첨 번호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6. ±2%
15
4
. 42
우리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가격
점수와 당해 용역수행능력점수 및 기타 당해 용역수행 관련 결격사유점수
감점 등을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입찰집행 후 1순위부터 해당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
통보하고, 적격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적격심사에 걸리는 일수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입찰포기의사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우리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에 따르며 적격심사 후 낙찰자 결정은 해당
업체에 한하여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립니다
(2026.8.)
( ) . (2026.8.) , .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조 입찰참가자격 확인 제 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의 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7. 39 44 ( ) 12 27 . 11 ( ) , · .
44
.
1 6 3 , . 44 , 4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대상 용역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제 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에는
사업책임기술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각서 등 관련서식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 」 2 1 . , , .
기타사항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
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소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사업기간 정부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총무과
설계서 열람 적격심사 및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하천계획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9. , , , , . 24 (☎1588-0800) , . , , . , (☎ 031-790-2428), (☎031-790-2527) , . .
===== 안성천 명포지구 배수영향구간 하천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hwp =====
설계년월일
2026.
.
.
심사년월일
2026.
.
.
2026년도
안성천 명포지구 배수영향구간 하천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설
계
서
한 강 유 역 환 경 청
목
차
Ⅰ. 설계설명서 1 Ⅱ. 일반과업지시서 3 Ⅲ. 특별과업지시서 15 Ⅳ. 보안대책 18 Ⅴ. 기타사항 20 Ⅵ. 예정공정표 24 Ⅶ. 설계예산서 26 Ⅷ. 과업위치도 56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안성천 명포지구 배수영향구간 하천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안성천 명포지구 배수영향구간 하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발사업 하천의 주변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내용
가. 과 업 명 : 안성천 명포지구 배수영향구간 하천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나. 과업위치 및 규모 지 구 명 하 천 명 하천등급
위
치
대상면적(㎡) 안성천 명포지구 명포천 지방하천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법리 일원 62,700 다. 과업내용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수변공간 조성사업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2.1 사업개요 검토 2.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2.3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2.4 환경현황조사
2.5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2.6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2.7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3. 과업의 일반지침
3.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49호, 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작성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참고)
3.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3.3 과업착수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3.5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내에서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3.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4.1 사업개요 검토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을 파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근거,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작성한다.
4.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1) 하천공사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가)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나)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라)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마) 취수장, 천연기념물, 국가유산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바)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아)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4.3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1)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에 있어서 하천환경정비사업 등의 수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요인을 추출한다.
2) 중점검토항목, 일반검토항목을 선정하고 선정사유, 검토사항, 검토방법 등을 작성한다.
3) 각 항목의 조사범위, 조사지점 선정 등 현장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당해 하천의 기존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4 환경현황조사 1) 기 상
가)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탁월풍, 정온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및 스모그 발생량, 빈도 등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2) 대기질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하천환경정비사업 및 하천개수공사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공사 계획구간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치시킨다
◦ 조사항목 : PM-10, PM-2.5, NO2, SO2, CO, O3, Pb, 벤젠 등 8개 항목
◦ 조사회수 : 해당 지역의 대기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2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함
라)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3) 수질
가)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하천수질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치시킨다
- 조사항목 : 수온, 수소이온농도, BOD, COD, TOC, DO, SS, 총대장균군, T-N, T-P, Cd, As, CN, Hg, Pb, Cr6+,
ABS, 클로로필a(Chl-a) 18개 항목
- 조사회수 : 하천수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2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함
◦ 하천저질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치시킨다
- 조사항목 : 완전연소가능량, 총유기탄소, 총질소, 총인, 구리(Cu), 납(Pb), 니켈(Ni), 비소(As), 수은(Hg), 아연(Zn),
카드뮴(Cd), 크롬(Cr) 12개 항목
- 조사회수 : 하천저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2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함
라)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하천 유황 상태별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오염도 변화를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과 비교 평가 ◦ 수문 현황
- 하천 형태, 지천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정리
◦ 수자원 이용상황 -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 주요 오염원 상황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4) 수리․수문
가)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도시 ◦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5) 토지이용
가) 계약상대자는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현황도와 이의 전용면적 일람표를 작성
6) 토양
가) 토양환경보전법에 제시된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의 현황농도 및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한다.
◦ 토양오염도 - 측정망 및 인근 문헌자료 인용
나)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 중 오염농도에 관한 기초자료 및 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며, 주변의 토양오염상황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도록 도면화 또는 도표화하여 제시한다.
7) 지형․지질
가)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나)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신산경도에 의한 백두대간, 정맥, 기맥, 지맥의 분포현황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8) 동․식물상(2계절 조사)
(※ 사업물량 구간에 대한 중점조사를 실시하며, 그 외 구간은 문헌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
가)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식생보전등급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조성, 종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어획대상 동물
- 어획대상 동물의 종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조성, 개체수 등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다)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9) 자연환경자산
가) 계약상대자는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을 조사하고,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생성된 것으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의 존재여부를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을 포함하여 사업의 실시가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다) 조사결과는 자연환경자산인 토지․습지 등의 위치, 지정내역, 관리계획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의 수립내역, 해당 지역에 분포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환경자산의 존재여부를 명시한다.
10) 친환경적 자원순환
가) 계약상대자는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나)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11) 소음․진동
가) 소음·진동과 관련 조사는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 등가소음 및 진동레벨 조사지점은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치시킨다(조사회수는 2계절 기준)
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소음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측정지점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진동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 예측지점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12) 위락․경관
가) 계약상대자는 법에 의한 지정지역, 위락시설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다) 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라) 위락시설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위락시설 지역과 시설위치를 표시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위락지역과 시설에 대하여서는 용도분류, 면적이용상황 등을 기술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바)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사)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관련지침에 의건 경관심의 대상일 경우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4.5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예측 및 평가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지수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4.6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 악영향 분석 및 평가
1) 상기의 예측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 대책수립시 하천사업 계획과 병행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저감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의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기술한다.
4.7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1)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2개월(3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과업수행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에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하천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 30부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5. 설계자문
가. 본 과업 시행중 발주청이 설계자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실시설계용역 설계자문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내 보고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고 수행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안전보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을 위한 현장조사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도중 사고 발생시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상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용 역 명 :
본인은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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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소속:
구
분
성
명
서
명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1. 전 체 분(12개월) 항 목
공
정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Ⅰ.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1. 현장조사 2.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황분석 4. 영향예측 및 분석 Ⅱ.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1. 소규모평가서 작성 및 검토 2. 환경부 협의 Ⅲ. 환경의 질 측정 Ⅳ. 생태계조사 Ⅶ. 설 계 예 산 서 설계년월일
2026.
.
.
심사년월일
2026.
.
.
2026년도
안성천 명포지구 배수영향구간 하천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설 계 예 산 서 o 용 역 개 요 o 용 역 금 액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1식 구분 전 체 도급액 일금 140,000,000원정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일 위 대 가 수 량 산 출 서 산 출 근 거 Ⅷ. 위 치 도 ▣ 위치도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성천 명포지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hwpx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작성안내서 포함)
2026. 8.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 일반사항 1. 작성지침 성격
본 지침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 기준 및 자료의 작성 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임.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이어야 함.
나. 낙찰자 선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종합평점이 기준점수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미만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종합평점은 95점 이상
4. 과업내용 :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의함
5. 일반사항
가. 해당 용역 수행능력평가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2025.11.5.)「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름
나.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평가자료는 관련협회, 발주자의 증명․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함
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라. 해당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함.
마. 평가위원회(발주청 소속직원 3인 이상)는 다음 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2)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3)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바. 평가 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함.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6.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8.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 점
비 고
계
100 1. 참여기술자
- 총괄평가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50
(25)
(25)
2.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
- 용역수행건수
- 용역수행금액
34
(17)
(17)
3. 용역업무중복도
- 용역업무중복도
12
4. 신 용 도
- 입찰참가제한
- 기술자 업무정지
4
(2)
(2)
□ 세부심사방법 1. 참여기술인 가. 평가대상
-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하며, 사업책임기술인(환경), 환경분야 책임기술인에 대하여 등급ㆍ경력ㆍ실적을 평가
나. 등급평가
1)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2) 환경분야의 참여평가자(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환경으로 전문분야로는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에 한하며(해양제외), 서로 다른 전문분야의 평가자가 참여평가자로 참여하여야 한다(단, 분야별참여평가자의 경우 총괄평가자 또는 분야별책임평가자의 전문분야와 중복가능)
다. 경력평가 1)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경력기간 및 해당분야 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공공기관 포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 및 사업명이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의 참여일수(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기술경력/참여기간(인정일) 중“인정일”로 계산<hp:lineBreak/>
예시) 2025.1.1. ~ 2025.12.31.(80일) → 80일 적용
라)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 및 사업명이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민간근무경력 또는 민간발주 수행 사업은 제외한다.
2) 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 국가·지방·소하천의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 : 100%
- 국가·지방·소하천 외 기타분야의 환경영향평가등 및 환경분야 경력 : 60%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포함),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포함),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말한다.
* “환경분야”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환경으로 전문분야로는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으로(해양제외) 정의한다.
라. 실적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환경) 및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용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지방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 예) 공고일(2015.6.5.) 기준 최근 10년 ⇒ 2005.6.5.~2015.6.4.까지
단,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으로 한정하며, 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2) 인정범위
가) 환경영향평가등은 용역 90일 이상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고, 현재 진행중인 용역사업 및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차수 준공용역은 제외하되,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이상 준공된 경우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한다(이 경우 준공된 차수분 용역의 참여기간이 위 기본참여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한다).
나)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공공기관 포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실적사항은 계약된 용역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증명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가.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지방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국정부(공공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하천의 환경관련 용역[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사후환경영향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하천의 설계용역(기본계획, 실시설계) 중 환경부분(실적증명서에 환경부분이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에 한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이상 준공된 경우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하고, 금액은 준공된 차수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을 적용한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항의 유사용역실적 건설공사에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용역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공사금액을 알수 있는 계약서 등
-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라.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은 용역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3. 용역업무 중복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으로 한정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이후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공고일 기준 잔여일수 합계/해당용역 기간×100)에 따라 평가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중인 모든 전문분야(해당 전문분야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및 사후관리용역의 경우 잔여과업기간의 1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중복기간으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이상 용역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한다.
다. 참여기술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며 잔여 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한다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상
1건
2건
3건
4건
라. 제출된 평가서상의 용역 사업 현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자료의 내용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책임기술인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 시 참여기술자의 잔여과업기간에 아래 각<hp:fwSpace/>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 50%, 분야별책임기술자 : 50%
* 분야별 참여기술자 가중치 50% 중 각각의 분야별 가중치는 환경 60%, 수자원 40%로 한다.
4.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 기간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체가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1월마다 배점의 10%감점)
나. 기술인 업무정지 기간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의 업무정지합산기간에 따라 평가(3월마다 배점의 10%감점)
5. 제출할 평가자료 목록
가. 적격심사서 표지
나. 적격심사 신청서[별지<hp:fwSpace/>제1호<hp:fwSpace/>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hp:fwSpace/>제2호<hp:fwSpace/>서식]
다.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라. 참여업체 및 기술자 현황[양식1]
마. 참여기술자 경력, 실적 현황[양식2]
- 증명서 사본 첨부(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급)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사본(참여기술자)
바. 참여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본(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확인)[양식3]
-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양식4]
사. 현재 <hp:fwSpace/>수행중인 용역사업현황 사본(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확인)[양식5]
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현황[양식6]
6. 비용의 부담
-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7. 기 타
가.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 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은 0점으로 함.
나. 평가서 작성은 “9.각종 서식”을 숙지하여 작성하고, 특히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보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다. 제출부수: 2부(원본1부, 부본 1부)
라. 규
격: A4(210x296mm)
마. 지
질: 백상지(80g/㎥)
바. 인쇄방법: 공판인쇄등
사. 제
본: 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8.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자
소계
50
- 설계․감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총괄평가자
25
․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용역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평가자
25
- 총괄평가자와 동일하게 평가
․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용역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용역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용역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평가자 업무정지
(2)
․평가대상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9. 각종 작성서식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서
[사업명]
202 .
.
㈜ ㅇㅇㅇㅇㅇㅇㅇㅇ ■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hp:fwSpace/>역<hp:fwSpace/>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접 수 증
1.
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한강유역환경청 계약담당자 (인) ■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감리( <hp:fwSpace/>), 설계( <hp:fwSpace/> ), 기타(<hp:fwSpace/> )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자(참여감리원)
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hp:fwSpace/>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고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식 1] □ 참여업체 및 기술자 현황
용 역 명 :
업체명
대표이사
담당자
연 락 처
참 여 기 술 자
비고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책임
자격
경력
실적
환경분야
책임
자격
경력
실적
수자원분야
책임
자격
경력
실적
[양식 2] □ 참여기술자의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년.◦월.◦일∼◦년.◦월.◦일)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환경분야, 수자원분야 등으로 구분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
[양식 3] □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최근 3년간 ◦년.◦월.◦일∼◦년.◦월.◦일)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적용
건수
적용금액
발주처
비고
년 월
∼ 년 월
(
개월)
00
00%
1.0×00%
=0.0건
00.00×00%
=00.00
※ 작성요령
가.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첨부
나.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기술협회,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해외실적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계약 대행한 것은 실적 미인정
다. 수자원 실시설계용역 등에 포함된 환경관련 용역은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비율 등을 실시설계용역과 구분 기재
[양식 4]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작성요령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식 5]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첩
기간
(개월)
발
주
청
책임분야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
분야
참여
기간
사업책임기술자
(000)
분야별책임
기술자
환경분야
(000)
수자원분야
(000)
※ 작성요령
가. 업무중첩내용은 해당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나. 타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 )로 내용을 기재
다. 사업명란은 하천의 종류와 사업명을 정확리 명기할 것.
라.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용역 전체를 기재하여야 함.
[양식 6] 1. 입찰참가제한 등 업체 제재처분 현황
처분명칭
제재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사유
근거
비고
2. 기술자 업무정지기간
참여기술자명
조치 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사유
근거
비고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제한처분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 첨부서류: 각 관련 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