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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129] 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 차량계근대 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안산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계량기제조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물품 #계량기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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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 계근대 구매설치).hwp =====
안산도시공사공고 제2026-물품-8호

전자입찰 공고[긴급]

본 사업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데스크톱컴퓨터’가 포함되어 있으나, 계근대 제어 시스템과의 연동성 확보, 시운전 및 하자보수 책임 일원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합발주를 시행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공표함).

단, 낙찰자는 해당 품목 납품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 차량계근대 구매설치

나.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다. 사업현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696 (초지동), 안산시재활용선별센터

라. 구매내역 : 지상식 차량계근대(무인계량시스템) 2기 (물품규격서 참조)

※ 계량관리용 PC 및 소프트웨어 설치, 지상식 차량계근대 기초토목 포함

마. 기초금액 : 금135,520,000원(부가세포함)

바. 하자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7.(수) 10:00 2026. 10. 12.(월) 10:00 2026. 10. 12.(월) 11:00 안산도시공사 입찰담당자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 대상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공동도급은 불허하며, 재입찰 허용입니다.

4. 참가자격 :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현재 계량기 제조업(업종코드 : 1519)로

등록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트럭스케일(물품분류번호 : 41111511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물품규격서에 맞는 물품을 납품 및 설치 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4.245%) 이상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중 ‘물품 제조’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기술능력(기술인력, 공장 등 시설장비)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추첨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고문, 규격서, 특수조건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 가능)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담당부서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관련 문의사항 안내 과업내용 문의 자원환경부 환경기획팀 ☎ 031- 8085-7448 입찰 및 계약문의 재무관리부 계약팀 ☎ 031- 481- 4811 전자입찰 이용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 ☎ 1588 - 0800 부패․비리․불공정행위 등 공사 감사실 ☎ 031- 481- 4905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6일 안산도시공사 재무관

===== 공고문(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 계근대 구매설치).pdf =====
안산도시공사공고 제2026-물품-8호

전자입찰 공고[긴급]
본 사업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데스크톱컴퓨터’가 포함되어 있으나, 계근대 제어
시스템과의 연동성 확보, 시운전 및 하자보수 책임 일원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합발주를 시행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공표함).
단, 낙찰자는 해당 품목 납품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 차량계근대 구매설치
나.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다. 사업현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696 (초지동), 안산시재활용선별센터
라. 구매내역 : 지상식 차량계근대(무인계량시스템) 2기 (물품규격서 참조)
※ 계량관리용 PC 및 소프트웨어 설치, 지상식 차량계근대 기초토목 포함

마. 기초금액 : 금135,520,000원(부가세포함)
바. 하자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2026. 10. 12.(월)
10:00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12.(월)
11:00

안산도시공사
입찰담당자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 대상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공동도급은 불허하며, 재입찰 허용입니다.

4. 참가자격 :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현재 계량기 제조업(업종코드 : 1519)로
등록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트럭스케일
(물품분류번호 : 41111511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물품규격서에

맞는 물품을 납품 및 설치 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중 ‘물품 제조’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기술능력(기술인력, 공장 등 시설장비)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
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추첨방식(동일
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
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고문, 규격서, 특수조건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 가능)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
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담당부서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관련 문의사항 안내
과업내용 문의

자원환경부 입찰 및 계약문의 재 무 관 리 부 계 약 팀 ☎ 031- 481- 4811 전자입찰 이용 안내 나 라 장 터 콜 센 터 ☎ 1588 - 0800 부패․비리․불공정행위 등 공 사 환경기획팀 감 사 실 ☎ 031- 8085-7448 ☎ 031- 481- 4905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6일 안산도시공사 재무관

===== 물품규격서_안산시재활용선별센터 지상식 차량계근대 설치사업.hwp =====

안산시재활용선별센터 지상식 차량계근대 설치사업 물품 규격서

(지상식 계근대 2기 및 통합 무인계량시스템)

안산도시공사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제2장. 물품 기본규격 2 제3장. 계근대 및 계량시스템 3 제4장. 데이터 관리 및 운영기능 6 제5장. 설치 및 시스템 연계 7 제6장. 기초토목공사 8 제7장. 제작·설치 및 품질관리 9 제8장. 검정 및 성능확인 9 제9장. 교육 및 준공자료 11 제10장.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11 제11장. 안전관리 및 기타사항 12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규격서는 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의 노후 차량계근대를 교체하고 신규 계근대를 추가 설치하여 안정적인 계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품의 제작·납품·설치·시운전 및 관련 시스템 연계에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계근대 및 계량시스템을 제작·설치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 및 성능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사업위치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696

3. 주요 사업내용

○ 지상식 차량계근대(무인계량시스템)설치: 2 SET

○ 워크스테이션(PC) 및 소프트웨어 설치

  • 계량관리용 PC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신규 RF카드 기반의 차량인식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기존 계량시스템에 저장된 차량정보, 업체정보 및 계량이력은 신규 계량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원 및 통신케이블 입선 등 차량계근대 설치에 필요한 부가사항 일체

○ 기존 계량시스템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공사 진행

○ 지상식 차량계근대 기초토목 포함 4.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 시 지상식 차량계근대에 대한 공인기관 검정성적서 제출

5.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검정 및 시운전 포함)

○ 단,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기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자격요건

○ 입찰공고일 현재 계량기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 업종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사항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계약상대자의 기본 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물품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현장여건, 기존 계량시스템 및 관련 시설을 확인하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제작·설치 과정에서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기능 구현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물품의 제작·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인력, 장비, 공구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작업환경 및 주의사항

○ 상시 폐기물 반입·반출차량이 진·출입하는 곳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하여야 하며,사업현장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 작업 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작업 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 계근대 설치 작업 시 폐기물 반입·반출차량 계량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물품 기본규격

1. 계근대 기본규격 (기존 계근대 교체 및 신규 설치)

구분 규격 구분 규격 형식 지상식 차량계근대 로드셀 압축형 로드셀 수량 2기 로드셀 구성 6 Point 최대용량 50톤 전원 AC 220V 계근대 크기 3m x 12m 차량인식 RF카드 방식 계량방향 양방향 계량관리 PC 2대

※ 세부 구조 및 구성은 현장여건과 제조사의 표준설계를 고려하되, 본 규격서의 성능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2. 계량시스템 구성

○ 계량시스템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계근대 - 로드셀 - 계량표시기 - 계량표 자동발행장치 - RF카드 리더기(RF카드 포함) - 계량관리용 PC 2대 - 계량관리 프로그램 - 관련 접속 및 연계장치 - 차량 진입·정지·통과 안내용 신호장치 - 차량 위치확인 및 오계량 방지용 감지센서 - 운전자 확인용 외부 중량표시기 - 음성 또는 문자 안내장치

  • 기타 RF카드 기반 무인계량에 필요한 장치

3. 주요 구성품

○ 각 계근대의 주요 구성품은 계근대의 정상적인 계량 및 운영에 필요한 수량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2기의 계근대가 각각 독립적으로 정상적인 계량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 3 장 계근대 및 계량시스템 1. 계근대 제작 및 설치

○ 계근대는 차량의 반복적인 진입 및 진출에 적합한 구조와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 차량 하중에 의한 변형 및 계량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계근대 2기는 각각 독립적인 계량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계근대 설치 후 수평 및 계량상태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계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방향 계량 기능

○ 신규 설치되는 계근대 2기는 모두 양방향 계량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진입 및 진출 방향에 관계없이 계량이 가능하여야 한다.

○ 양방향 운행에 따른 계량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량시스템을 설정하고 시험하여야 한다.

3. 로드셀 및 계량장치

○ 로드셀은 차량 하중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압축형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계근대 1기당 6 Point 방식으로 구성한다.

○ 로드셀 및 연결부는 우천, 분진 및 현장 작업환경을 고려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로드셀의 설치 및 조정은 제조사의 기술기준에 따르며, 기기에 사용되는 로드셀 전량은 사용하기 전 공인기관 또는 제작사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량표시기

○ 차량의 중량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계량관리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 계량값의 안정화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무인계량 운영장치

○ 계량시스템은 운전자가 RF카드를 인식한 후 별도의 조작자 개입 없이 차량정보 확인, 중량측정 및 계량자료 저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차량의 정확한 정차 및 안전한 진입·진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호장치와 안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이 계근대의 정상 계량위치에 정차한 경우에만 계량이 완료되도록 차량감지 기능을 구성하여야 한다.

○ 운전자가 계량 중량 및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RF카드 미등록, 중복 인식, 차량 위치 이상 및 계량값 불안정 등의 경우에는 계량이 완료되지 않도록 하고 오류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 무인계량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수동계량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전 발생 시 계량자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시스템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RF카드 인식시스템

○ 신규 계량시스템에 적합한 RF카드 리더기 및 RF카드를 공급하여야 한다.

○ 기존 RF카드의 물리적·기술적 호환은 요구하지 않으며, 기존 차량정보와 신규 RF카드 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규 RF카드 인식 시 차량번호, 업체명, 차량중량 등 등록된 차량정보가 자동으로 호출되어야 한다.

○ RF카드의 신규등록, 변경, 사용정지, 재발급 및 차량정보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 공급할 RF카드의 수량은 1,000매로 하며, 카드 등록 및 초기자료 입력을 포함한다.

○ 차량정보 및 계량정보는 계량관리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 계량관리용 PC 및 프로그램

○ 계량관리용 PC는 2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2대의 PC에서 신규 계근대 2기의 계량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계량관리 프로그램은 다음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차량정보 관리 - RF카드 정보 관리 - 계량정보 등록 및 저장 - 계량정보 조회 - 계량정보 출력 - 기간별 계량자료 조회 - 차량별 계량자료 조회 - 계근대별 계량자료 조회 - 계량자료 백업 및 복구 8. 기존 데이터 이관 및 시스템 연계

○ 계약상대자는 기존 계량시스템에 저장된 차량정보, 업체정보, RF카드 등록정보 및 계량이력 자료를 신규 계량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기존 RF카드 번호는 과거 이력 확인을 위한 참조정보로 보존하고, 신규 RF카드 번호와 차량정보의 연계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관 대상 데이터의 범위, 형식 및 이관방법은 착수 후 기존 시스템을 조사하여 발주자와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전 원본자료를 백업하고, 이관 완료 후 원본자료와 신규 시스템의 건수 및 주요 항목을 대조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관된 과거 계량자료는 신규 계량자료와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과거자료가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계량자료는 발주자 소유로 하며, 특정 업체의 전용형식이나 암호화로 인해 자료의 조회·백업·반출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 계량자료는 엑셀 또는 CSV 등 일반적인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 4 장 데이터 관리 및 운영기능 1. 계량정보 관리

○ 계량정보는 계량 완료와 동시에 정상적으로 저장되어야 하며, 저장된 자료는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계량데이터 조회 및 출력

○ 일자별, 기간별, 차량별 및 계근대별 계량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조회된 계량자료는 필요한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3. 데이터 전송 및 보관

○ 계량데이터는 안정적으로 저장 및 관리되어야 한다.

○ 시스템 장애 또는 전원 차단 등에 대비하여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저장된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4. 장애 및 복구 기능

○ 계량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 복구 후 기존 저장자료의 확인 및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 5 장 설치 및 시스템 연계 1. 현장조사 및 설치

○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시설물 및 설치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 계근대의 설치 위치 및 차량 운행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물 활용

○ 기존 계량실(경비동)을 활용하여 계량관리시스템을 구성한다.

○ 기존 시설물 중 활용 가능한 전원, 통신 및 관련 설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전원 및 통신 연결

○ 계근대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전원 및 통신 연결은 기존 시설의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계근대, RF카드 리더기, 계량관리용 PC 및 관련 장비 간 연결에 필요한 배선·접속 등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상 필요한 최소한의 연결 및 접속 작업은 물품의 설치 및 시스템 연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전원 및 통신 연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현장조사 결과 및 발주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4. 시스템 연계 및 시운전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계근대 및 계량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음 순서에 따른 기능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 RF카드 인식 → 차량정보 확인 → 양방향 계량 → 계량데이터 저장 → 계량정보 조회·출력 → 기존 시스템 연계 → 설비운영지원시스템 전송

○ 전원 및 관련 설비의 연결 후 최종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운전에 필요한 조정 및 보완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초토목공사 1. 공사범위

○ 계근대 설치에 필요한 기초토목공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현장측량 및 지장물 확인 -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및 다짐

  • 철근콘크리트 기초 및 계근대 지지구조물 설치
  • 앵커볼트, 매립철물 및 전원·통신용 매설관로 설치
  • 계근대 양단 진입램프 설치 및 차량 진입구배 조정

-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 계근대 주변 포장 및 기존 포장 훼손부 복구
  •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적법한 처리
  • 기타 계근대의 정상적인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대 토목공사

2. 계근대 기초 설치

○ 계근대 하중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견고하고 안정적인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기초의 규격 및 구조는 계근대 제조사의 설치기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한다.

○ 콘크리트 및 철근 등 주요 자재는 관련 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초콘크리트는 소요 강도가 확보된 후 계근대 설치 및 차량통행을 시행하여야 한다.

○ 기초 상부는 계근대 설치 후 침하·기울어짐 및 배수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주변 마감 및 정리

○ 계근대 설치 완료 후 주변 바닥 및 시설물을 정리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및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7 장 제작·설치 및 품질관리 1. 제작 및 자재관리

○ 모든 자재는 관련 기준에 적합하고 계근대의 사용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요 구성품은 품질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단종 또는 공급이 곤란한 부품의 사용은 지양하고 향후 유지관리가 가능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제작품 승인

○ 계약상대자는 주요 제작사항 및 설치계획을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차량 계근대 설치도 2부를 작성·제출하여 감독관의 협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요 구성품의 규격 및 성능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설치

○ 계근대는 제조사의 설치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 후 계근대의 수평, 하중상태 및 계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규격 및 성능에 미달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 8 장 검정 및 성능확인 1. 법정 검정

○ 설치 완료된 계근대 2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검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치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정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정·보완 후 재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능시험

○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격용량 50톤 계량 - 양방향 계량 - 반복 계량 - RF카드 인식 - 차량정보 연계 - 계량데이터 저장 - 계량정보 조회 및 출력 - 차량 진입·정지·진출 안내 기능 - 차량 정상위치 감지 및 오계량 방지 기능 - 외부 중량표시 및 운전자 안내 기능

  • RF카드 기반 자동계량 및 수동계량 전환 기능
  • 정전 및 통신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보존·복구 기능

- 계량표 발행 기능 - 기존 시스템 연계 - 설비운영지원시스템 데이터 전송 3. 기능시험

○ 계량시스템은 실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정상적인 기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준공검사

○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된 경우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 계근대 설치 완료 → 검정 완료 → RF카드 인식 → 양방향 계량 → 데이터 저장 → 조회·출력 → 기존 시스템 연계 → 설비운영지원시스템 전송 → 정상 시운전

○ 규격서의 성능 및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기간 내에 보완 및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9 장 교육 및 준공자료 1. 운영자 교육

○ 계약상대자는 계량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에는 계근대 운영방법, RF카드 관리, 계량정보 조회, 계량정보 출력,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준공자료 제출

○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계 및 준공도서 2부

  • 계량시스템 설치사업 도면(USB 포함)3부
  • 계량시스템 운영매뉴얼 및 유지관리지침서(USB 포함) 3부

- 계근대 주요 사양서 - 주요 구성품 자료 -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 검정 관련 증빙자료 - 시험 및 시운전 결과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정비에 필요한 예비품 및 기본공구를 무상으로 공급하며, 설계도면 제출 시 목록을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자료

○ 향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요 부품의 규격, 제조사, 모델명 및 교체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반영되어야 한다.

제10장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1. 하자보증

○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원인을 확인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2. 장애 및 보수

○ 계근대 및 계량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한다.

3. 부품 및 유지관리

○ 주요 부품은 향후 유지관리가 가능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계량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장 안전관리 및 기타사항 1.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작업 전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작업구역 내 안전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중량물 취급 및 계근대 설치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및 차량통행 관리

○ 재활용선별센터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되는 시설이므로 작업계획 수립 시 현장 차량 운행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계근대 교체 및 설치 과정에서 차량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작업시간 및 작업순서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작업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준수

○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작·설치·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과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기능 구현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규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규격서에 정한 성능 및 기능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계근대의 제작·설치 완료 후 실제 운영환경에서 정상적인 계량 및 시스템 연계가 가능하도록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3자로부터 특허권 침해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지며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자동계량을 원칙으로 하고,수동계량은 필요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료를 기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한다.

○ 자동계량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은 자동 및 수동계량 시에도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멀티화면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힌다.

○ 자동계량시스템은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어야 하고,운영중 정전이 발생될 경우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손상이 없어야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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