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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123]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208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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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공고문(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hwpx =====
영암군 공고 제2026-1618호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영암군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용역내용
위
치: 영암읍 교동로 89-5일원
사업개요: 건축감리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개찰일시
2026. 10. 13. 11: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6. 10. 7. 10:00 ~ 2026. 10. 13. 10:00
예정금액
금24,284,000원
기 초 금 액
금24,284,000원
추 정 가 격
금22,076,364원
부가가치세
금2,207,636원
현장설명
없음
개 찰 장 소
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자(061-470-2175)
설 계 서
열람문의
인재육성체육과
영암도서관팀
담당자
이소은
(470-6802)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된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암군] 내인 업체

2)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영암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영암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용역명: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hp:fwSpace/>
(
)

: 아니오<hp:fwSpace/> (
)

(상호: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54.공고문(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pdf =====
영암군 공고 제2026-1618호

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영암군재무관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용 역내용

위
치: 영암읍 교동로 89-5일원
사업개요: 건축감리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개 찰일시 2026. 10. 13. 11:00 이후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입찰등록기간 2026. 10. 7. 10:00 ~ 2026. 10. 13. 10:00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 정금액 금24,284,000원 기 초 금 액 금24,284,000원 추 정 가 격 금22,076,364원

1) 주된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암군] 내인 업체

부가가치세

금2,207,636원
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현 장설명 없음 개 찰 장 소 계 약문의 계약담당자(061-470-2175)

설 계 서
열람문의

인재육성체육과
영암도서관팀

담당자

2)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이소은
(470-6802)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사무소 등록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공동도급 불허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
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기타 계약관련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합니다.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라.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
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

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바.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영암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용역명: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아니오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상호: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년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영암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감리용역(건축)).hwp =====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건축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인재육성체육과)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건립공사 감리용역(건축)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건축공사 2. 과업개요

○ 위
치 :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 89-5번지 일원

○ 대지면적 : 6,654㎡ ○ 건축면적 : 2,473.11㎡ ○ 연 면 적 : 2,473.11㎡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3층

○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본 공사의 착공부터 건축(기계포함)분야에 대한 시공․자재등의 관리 감독

3. 과업내용 3-1. 일반사항

○ 본 용역은『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으로 기 설계된 설계도서의 제반시방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3-2. 용역의 범위

○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된 업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용역계약 일반조건 3-3. 용역의 착수일

1) 감리자는 영암군수가 정한 착수지시일로부터 용역업무 착수하기로 한다.

2) 감리자는 과업의 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현장 감리원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영암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용역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로 한다.

4. 감리자의 임무 4-1. 기본임무

〇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건축법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는 즉시 시정 또는 재시공 하도록 지시함은 물론 지시사항이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의 목적물이 최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2. 감리자의 배치

○ 감리회사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규정에서 정한 공사감리의 수행에 있어서는 건축분야의 건축사(건축사보 1인 이상)가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 업무 등 5-1. 기본업무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 및 환경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 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 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 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 ․ 확인 9) 폐기물의 적정처리 확인 및 정산서 작성

10) 기타 과업지시 등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5-2. 비치서류 1) 공사 감리일지 2) 공정 보고서 3) 관급자재 수불부 4) 주요자재(반입자재) 검사부

5) 매몰부분에 대한 검측부 및 사진과 구조물 검측부 대장

6) 계약 및 기성관련 서류 7) 안전관리 계획서 8) 품질시험 계획서 9) 품질시험대장 및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10) 시공일지

11) 시공자의 안전관리 제반실적(안전관리교육등),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12) 공사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첩

13) 기타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등

5-3. 단계별 감리업무 가. 공사착공 단계

(1) 공사현장의 시점 및 종점과 주요구조물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 내용을 알리는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변의 환경을 위하여 공사장 울타리(펜스)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공사명 및 우리군 로고와 공사개요를 보기 좋은 곳에 설치하여 일반군민들이 공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및 양수표 등을 공사기간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게 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 등에 표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토록하고 시공자의 확인측량결과 설계도서도면의 표지에 현장대리인과 실시설계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날인하여 영암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리자로 선임 후 15일 이내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 및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착공즉시 토취장, 사토장 및 골재원등을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 단계

(1) 시방서 및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및 품질계획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 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영암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감독하고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3) 시공자로부터 검측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 시공전에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 ․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물을 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기록 ․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 ․ 월별로 공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진도를 수시로 체크하고 계획공정 대비 5%이상 부진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부진공정 만회계획서 및 수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토록하여 부진공정 만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검토 ․ 확인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1) 감리자는 품질시험의 실시를 위한 시험장비, 시험대상자재의 선정, 시험요원의 확보 및 근무상황 등을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부득이 외부 전문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 할 경우에는 시험자재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시공자와 공동으로 서명 ․ 날인하고 시험완료 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 후 사용 또는 반출 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건설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시공자의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 확인하고 시험성과에 대하여는 총괄표를 작성토록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시 우리군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자재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 ․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관급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암군에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4)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제출한 자재공급원 승인내용을 검토 ․ 확인하고 이를 영암군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잉여관급자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을 조사하여 영암군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시공자로부터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대기,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또는 진동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가 이행되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시공자의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시 조치사항

(1)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와 공법의 변경이 없는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변경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영암군에 서면보고할 수 있으며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영암군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등 관계자료를 제출 받아 설계변경 서류를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자등이 제출한 현장 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

(1) 우리군으로부터 시공 등에 관하여 받은 지시사항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2) 시공에 관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하는 모든 사항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며,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우리군에서 민원에 관하여 현지조사 및 대책등을 지시한 경우에 기일내에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관계자의 면담요구에는 이에 응하고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영암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 주변을 시공자로 하여금 항상 정리정돈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 하여야 한다.

(3)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용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반출, 임시도로와 토취장 및 하치장 원상복구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 건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의 완료 후 철거하게 할 수 있다.

다. 준공시행 단계

(1) 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면밀히 확인 ․ 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 및 준공보고서 정산설계도서등 일체의 관련 서류를 검토 ․ 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계약대로 공사가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조서를 첨부하여 우리군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준공검사 및 건축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보고사항 및 감리보고서 제출

○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자로 선임 후 15일 이내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 및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 : 준공시 ○ 현장보고서 : 해당시 7. 감리용역기간 및 감리비 관련사항 등

○ 감리회사는 감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당해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년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 실정을 감안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진척도에 비해 감리자가 과다 투입될 경우 그 비용은 감리회사 부담으로 한다.

○ 감리비는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비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에만 증감처리하며, 물량변경이 없이 공사기간(동절기포함)이 연장될 경우에는 감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감리사는 우리군으로부터 특정 감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우리군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감리자를 교체하고 전 ․ 후임자의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〇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예규, 고시 등을 적용하며,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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