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hwpx =====
홍천군 공고 제2026-170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 10. 6.
홍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나. 가입내용 : 과업지시서에 따름(총 68,670명 / 31개 보장항목)
다. 가입기간 : 2026. 10. 13. 00:00 ~ 2027. 10. 12. 24:00
라. 기초금액 : 165,000,000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보험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됨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이행
※ 입찰 참가자는 수요기관(재난안전과, 033-430-2903)과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 찰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6.(화) 14:00부터
2026. 10. 12.(월) 14:00까지
2026. 10. 12.(월) 15:00
홍천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고임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약칭)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hp:fwSpace/> <hp:fwSpace/>가<hp:fwSpace/>. <hp:fwSpace/>「지방계약법(약칭)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대한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서「보험업법」제4조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으로서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 참가 가능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3837)을 등록한 업체
3) 「보험업법」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재무건전성유지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보험금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보험사
※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내역서,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표 제출하여야함
4)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이거나,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팩스로 제출하여야함
※ Fax: 033-430-2359, 세무회계과(033-430-2395)로 제출 확인 요망
5)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 방식 허용)
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정하고, 계약 및 보험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는 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소지분율 5%)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대표업체 승인을 거쳐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계약체결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운영 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마감 일시 : 2026. 10. 11.(일) 18:00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홍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낙찰통보 및 계약체결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해당 보험 입찰 참가 담당자는 개찰결과 확인 후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5)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보험 가입기간 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홍천군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홍천군 청렴서약제 운영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홍천군(세무회계과)과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이거나 우리 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hp:fwSpace/>-<hp:fwSpace/>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개별법률 및 고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처
1) 과업지시서 등 사업 관련 사항 : 홍천군 재난안전과 (033-430-2903)
2) 공고(계약) 관련 사항 :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5)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민원’ ⇒ ‘민원신청’ ⇒ ‘공무원 부조리·갑질 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2026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pdf =====
홍천군 공고 제2026-170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 10. 6.
홍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나. 가입내용 : 과업지시서에 따름(총 68,670명 / 31개 보장항목)
다. 가입기간 : 2026. 10. 13. 00:00 ~ 2027. 10. 12. 24:00
라. 기초금액 : 165,000,000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보험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됨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이행
※ 입찰 참가자는 수요기관(재난안전과, 033-430-2903)과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화) 14:00부터
2026. 10. 12.(월) 14:00까지
2026. 10. 12.(월 ) 15:00
홍천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고임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약칭)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
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 「지방계약법(약칭)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
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대한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서「보험업법」제4
조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으로서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
참가 가능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3837)을 등록한 업체
3) 「보험업법」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재무건전성유지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보험금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보험사
※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내역서,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표 제출하여야함
4)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이거나,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
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
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팩스로 제출하여야함
※ Fax: 033-430-2359, 세무회계과(033-430-2395)로 제출 확인 요망
5)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
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
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 방식 허용)
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정하고, 계약 및 보험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는 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소지분율 5%)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대표업체 승인을 거쳐 나
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계약체결 시 원본으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운영 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마감 일시 : 2026. 10. 11.(일) 18:00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
성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
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홍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
7. 낙찰통보 및 계약체결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해당 보험 입찰 참가 담당자는 개찰결과 확인 후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5)
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보험 가입기간 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홍천군에 귀속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
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홍천군 청렴서약제 운영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홍천군(세무회계과)과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
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
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
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
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
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
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이거나 우리 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
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과 개별법률 및 고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세금계산서 상의 공급
가액*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
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
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처
1) 과업지시서 등 사업 관련 사항 : 홍천군 재난안전과 (033-430-2903)
2) 공고(계약) 관련 사항 :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5)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민원’ ⇒ ‘민원신청’ ⇒ ‘공무원 부조리·갑질 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소요예산 산출 내역.hwpx =====
2026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소요예산 산출내역
기본사항
(단위: 명)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가입인원
68,670명
(2026. 8. 31. 기준)
보험기간
2026. 10. 12. 00:00 ~ 2027. 10. 11. 24:00
가입방법
군민 일괄 가입
보장항목
총 31개 항목
보험료 납부
계약 후 1회 완납
예정금액
금165,000,000원
부가가치세
보험용역 면세
산출내역
(단위: 만원 / 보험료: 천원)
구
분
지
급
사
유
보장금액
제안금액
계
165,000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300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상해로 3~100% 후유장해 발생
300 한도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사망
2,000
자연재해 후유장해
자연재해로 3~100% 후유장해 발생
1,000 한도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
2,000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 후유장해 발생
1,000 한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사망
2,000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해당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
2,000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
2,000 한도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
2,000
가스사고 후유장해
가스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
2,000 한도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
2,000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
2,00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
2,000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1~5급)
1,000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1~10급)
1,000 한도
개 물림사고 내원진료비
국내 개 물림사고로 의료기관 내원 진료(연 1회)
10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급성감염병으로 사망(가입연령 조건 적용)
300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2,000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2,000 한도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화상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사망
2,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해당 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2,000 한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
1,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1,000 한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 내원 진료
10
성폭력범죄 위로금
성폭력범죄 피해 발생
1,000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성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치료가 필요한 신체상해
1,000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온열·한랭질환 진단 확정(연 1회)
10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강력·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치료가 필요한 신체상해
300
○ 산출기준: 과업지시서상 가입인원 68,670명, 보장항목 31개 및 1년 보장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계약금액은 입찰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 예정금액 165,000,000원은 입찰을 위한 기초금액(예정)으로 적용합니다.
===== 2026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과 업 지 시 서
2026. 9. 홍 천 군 2026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가입방법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일괄 가입
□ 가입인원(26.08.31.기준) - 전체인원 68,670명
구
분
15세 이상
15세 미만
12세 이하
15세~80세미만
남(53세)
여(54세)
전체인원
63,902
4,768
3,883
29,409
25,677
2. 보장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3. 보험내용 □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 □ 자연재해 후유장해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가스 상해사망 □ 가스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사망 □ 농기계 상해사망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실버존사고 치료비
□ 개 물림 사고 진단위로금(연간 1회 한도)
□ 급성감염병 사망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성폭력범죄 위로금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시)
4.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5. 예정금액 : 금 165,000,000(원)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홍천군청
□ 피<hp:fwSpace/><hp:fwSpace/>보<hp:fwSpace/>험<hp:fwSpace/>자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hp:fwSpace/>약 기<hp:fwSpace/>간 :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사망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만원
상해 후유장해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장해비율에 따라)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포함)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홍천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홍천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홍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홍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홍천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홍천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사망
홍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홍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사망
홍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농기계 상해사망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홍천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홍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홍천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0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개 물림사고
진료비
홍천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홍천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
홍천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독액성동물접촉사고 후유장해
홍천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독액성동물접촉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홍천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화상수술비
홍천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홍천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만원
성폭력범죄 위로금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
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홍천군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홍천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온열·한랭질환 진단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4. 보장범위
□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한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T67.0)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 /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함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및 아래의 경우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조에서규정한 일반택시,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가스사고”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보고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가스의 누출사고
2.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3.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
용품 파열사고 등
‣ 보험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단, 중독으로 인한 사망은 보장합니다) :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 자전거사고 사망 / 후유장해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 도로: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도로교통법」 상 도로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 익사사고 사망
‣ 피공제자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 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포함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 기준
□ 뺑소니,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사망/후유장해
‣ 뺑소니사고라 함은?
- 피보험자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 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보상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을 포함한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3.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 광역방제기, 농업용 무인헬기 -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지자체소유 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 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가입연령 : 만15세 ~ 만80세미만)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1. 급성감염병 분류표상의 감염병은 법정감염병을 포함하며, 일부 감염법은 제외 :
제1급 ~ 제3급 감염법 보장 하며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외
자세한내용은 약관 참조
2. <hp:markpenBegin color="#FFFFFF"/>감염병의 진단<hp:markpenEnd/>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 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환자로 신고 되는 것을 말함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 라고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6급
보험가입금액의 50%
2급
보험가입금액의 90%
7급
보험가입금액의 40%
3급
보험가입금액의 80%
8급
보험가입금액의 30%
4급
보험가입금액의 70%
9급
보험가입금액의 20%
5급
보험가입금액의 6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10%
□ 개 물림사고 내원진료비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에 한함)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 「의료기관」 이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
‣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사항에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 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2. 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피해의 발생’ 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강력·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성폭력범죄 비용
‣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2.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중
‣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을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가) 제297조(강간) (나) 제298조(강제추행) (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라) 제300조(미수범) (마)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바)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아)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자)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가)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나) 제4조 특수강간 등 (다)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라)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마)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바)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사)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아)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자)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
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온열질환·한랭질환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연간1 회 한함)
※ 온열질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온열질환”으로분류되는 질병으로 온열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 한랭질환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한랭질환”으로분류되는 질병으로 한랭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2026년 9월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공동수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는 구성(변경)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4.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홍천군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홍천군(재난안전과)의 지시를 따른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홍천군에서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기타 문의사항 : 홍천군청 재난안전과 (033-430-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