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2026년~27년 생수(먹는샘물) 물품 구매 공고문.hwp =====
우편번호 : 22379
주
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 424번길 84, 8층
인천국제공항보안㈜ 생수(먹는샘물) 물품 구매
ㆍ공고번호 : 인천국제공항보안㈜ 공고 제2026-02-05호
ㆍ공 고 명 : 인천국제공항보안㈜ 생수(먹는샘물) 단가 계약
ㆍ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총액입찰
ㆍ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중 적격심사 85점 이상인 자
ㆍ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4: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조아현(☎ 032-721-3457)
○ 사업 및 제안관련 사항 :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윤제헌(☎ 032-721-3463)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물품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계약 일반조건 7.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생수(먹는샘물) 물품 구매
인천국제공항보안(주) 공고 제2026-02-0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인천국제공항보안(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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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 인천국제공항보안㈜
사 업 명 : 인천국제공항보안㈜ 생수(먹는샘물) 공급 (연간 단가계약)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5개월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 적격심사 / 총액투찰 / 전자입찰
규격 및 납품장소 : 규격서 참조
낙찰자선정방법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추정금액 : 121,812,68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금액(입찰 대상 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21,812,680원 110,738,800원 11,073,880원
※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총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은 증감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단가계약으로 총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계약단가는 우리회사에서 산출한 추정단가(부가세별도)에 낙찰률(입찰금액을 추정금액으로 나눠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백분율 적용)을 곱한 금액(원미만 절사)으로 산정됩니다.
※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구매 수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우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이 취소 및 변경 될 수 있음을 유의
○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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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 2026. 10. 14.(수) 15:00
입찰 방식 : 전자 입찰(국내입찰)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07.(수) 14:00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14.(수) 14:00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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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5020231001(샘물 또는 광천수)을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해당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는 자
④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여야 하고 납품대상 먹는샘물을 보장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조업체는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업체는 납품하는 제품의 제조업체가 가입한 보험가입증명서와 해당 제품을 공급할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먹는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등 해당 영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조업체가 아닌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대리점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통해 입찰 대상 제품을 공급할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 상기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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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문인식)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2. 제출 서류 (낙찰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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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안내 ○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4:00 ~ 2026. 10. 14.(수) 14:00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 인천국제공항보안(주) 경영인프라부 계약담당자 (전화: 032-721-3457)
○ 주소: 우)22379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 424번길 84, 8층
4. 공동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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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단독입찰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와의 공급계약 또는 대리점계약에 따라 단독으로 참가할 수 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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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적격심사 기준 참조
◐ 예정가격이하로서 86.245%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예정가격 :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집행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서류를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제출하고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1) 적격심사신청서 및 자기심사표, 관련 증빙서류
2) 산출내역서(단가 기재)
3) 제조허가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자 증빙서류(유통전문판매업자와 대리점 계약이 되어있는 업체는 계약서류)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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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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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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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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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독 ※
본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의 공단 전환, 법인격·명칭·조직 변경 또는 사업 이관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 및 계약상 권리·의무와 지위의 승계 여부는 관계 법령, 공단 설립
근거 법령, 해당 법령의 부칙 및 조직개편에 관한 공식 문서에 따른다.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계약상 지위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계기관과의 계약이
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단가·계약기간·납품조건 등은 별도의 변경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절
차를 거쳐 정한다. 계약상 지위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계약당사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는 관련 계약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변경,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신규계약 체결 여부
를 처리한다.
이 경우 이미 납품·검수된 물품 및 적법하게 이행된 부분은 계약단가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각 품명별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단가기재)’,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바. 계약체결 전 예산 미확보 또는 사업 변경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는 경우, 입찰자는 이에 따른 비용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이미 적법하게 수행된 납품분 및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발생한 정산 대상 금액은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함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공고서,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자.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차.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국제공항보안(주) 감사그룹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2-721-3405)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 붙임1. 2026년~27년 생수(먹는샘물) 물품 구매 공고문.pdf =====
우편번호 : 22379
주
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 424번길 84, 8층
인천국제공항보안㈜ 생수(먹는샘물) 물품 구매
ㆍ공고번호 : 인천국제공항보안㈜ 공고 제2026-02-05호
ㆍ공 고 명 : 인천국제공항보안㈜ 생수(먹는샘물) 단가 계약
ㆍ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총액입찰
ㆍ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중 적격심사 85점 이상인 자
ㆍ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4: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조아현(☎ 032-721-3457)
○ 사업 및 제안관련 사항 :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윤제헌(☎ 032-721-3463)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물품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계약 일반조건
7.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생수(먹는샘물) 물품 구매
인천국제공항보안(주) 공고 제2026-02-0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인천국제공항보안(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
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
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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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 인천국제공항보안㈜
사 업 명 : 인천국제공항보안㈜ 생수(먹는샘물) 공급 (연간 단가계약)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5개월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 적격심사 / 총액투찰 / 전자입찰
규격 및 납품장소 : 규격서 참조
낙찰자선정방법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추정금액 : 121,812,68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금액(입찰 대상 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21,812,680원 110,738,800원 11,073,880원
※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총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은 증감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단가계약으로 총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계약단가는 우리회사에서 산출한 추정단가(부가세별도)에 낙찰률(입찰금액을 추정금
액으로 나눠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백분율 적용)을 곱한 금액(원미만
절사)으로 산정됩니다.
※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구매 수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우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이 취소 및 변경 될 수 있음을 유의
○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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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 2026. 10. 14.(수) 15:00
입찰 방식 : 전자 입찰(국내입찰)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07.(수) 14:00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14.(수) 14:00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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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
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나라장터에 세부품
명번호 5020231001(샘물 또는 광천수)을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해당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는 자
④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여야 하고 납품대상 먹는샘물을 보장범위에 포함하
여야 한다. 제조업체는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업체는 납품하는 제품의 제조업
체가 가입한 보험가입증명서와 해당 제품을 공급할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먹는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 등 해당 영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조업체가 아닌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대리점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통해 입찰 대상 제품
을 공급할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 상기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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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
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
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문인식)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2. 제출 서류 (낙찰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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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안내
○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4:00 ~ 2026. 10. 14.(수) 14:00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 인천국제공항보안(주) 경영인프라부 계약담당자 (전화: 032-721-3457)
○ 주소: 우)22379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 424번길 84, 8층
4. 공동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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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단독입찰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와의 공급계약 또는 대리점계약에 따라 단독으로 참가할 수 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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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적격심사 기준 참조
◐ 예정가격이하로서 86.245%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예정가격 :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집행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서류를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제출하고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
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1) 적격심사신청서 및 자기심사표, 관련 증빙서류
2) 산출내역서(단가 기재)
3) 제조허가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자 증빙서류(유통전문판매업자와 대리점 계약이 되어있는
업체는 계약서류)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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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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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
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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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
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
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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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독 ※
본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의 공단 전환, 법인격·명칭·조직 변경 또는 사업 이관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 및 계약상 권리·의무와 지위의 승계 여부는 관계 법령, 공단 설립
근거 법령, 해당 법령의 부칙 및 조직개편에 관한 공식 문서에 따른다.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계약상 지위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계기관과의 계약이
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단가·계약기간·납품조건 등은 별도의 변경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절
차를 거쳐 정한다. 계약상 지위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계약당사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는 관련 계약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변경,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신규계약 체결 여부
를 처리한다.
이 경우 이미 납품·검수된 물품 및 적법하게 이행된 부분은 계약단가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
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각 품명별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단가기재)’,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바. 계약체결 전 예산 미확보 또는 사업 변경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는 경우, 입찰자는 이
에 따른 비용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이미 적법하게 수행된 납품
분 및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발생한 정산 대상 금액은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함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공고서,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자.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차.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국제공항보안(주) 감사그룹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2-721-3405)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 붙임1. 2026년~27년 생수(먹는샘물) 물품 규격서.hwp =====
인천국제공항보안(주) 먹는샘물 구매계약 물품 규격서 2026. 9. 먹는샘물 구매계약 물품 규격서 Ⅰ. 일반사항
가. 목적 : 본 규격서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이하 ‘발주자’)이 납품업체(이하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먹는샘물의 생산, 운송, 납품 및 냉온수기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샘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건명 :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생수 구매 단가계약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
라. 계약단가 : 계약단가는 먹는샘물의 생산·운송·배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냉온수기의 설치·이전·철거·세척·위생소독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 등을 사유로 공급자는 임의로 납품단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마. 생수 규격 및 추정금액 : 110,738,800원
<납품 생수 규격 및 구매 추정금액>
용 량 18.9ℓ 0.5ℓ 추정가격 (부가세 제외) 비고 단 가 5,000원 6,600원 수 량 21,926통 168 BOX 110,738,800원 합 계 109,630,000원 1,108,800원
* 예정수량은 기존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물량으로 실제 발주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약단가에는 배송비, 냉온수기 약 220대의 설치·이전·철거·유지관리·세척·위생소독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Ⅱ. 계약 및 납품조건 가. 공급자격 및 제품공급 요건
- 공급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로부터 적법하게 공급을 위임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 제조업체로부터 공급을 위임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의 공급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공급계약서 또는 공급확약서 등 증빙자료를 발주자가 정하는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동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급하는 먹는샘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유통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납품조건
- 공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먹는샘물을 납품하여야 한다.
- 운송 및 납품에 필요한 차량과 인력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이행의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일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주자가 지정하는 요일 및 근무시간(09:00~18:00) 내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긴급 추가 납품 요청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 납품장소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부족·파손·불량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납품장소 - 인천국제공항보안(주) 본사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 인천국제공항 외곽지역 및 주변 부대건물
- 기타 발주자가 지정하는 인천국제공항 전 지역
※ 납품장소 및 수량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다수의 장소에 분산 납품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운송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Ⅲ. 생수 품질 및 품질보증 가. 생수 품질요건
- 「먹는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수질기준을 충족하여
야 한다.
- 용기·포장 및 표시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정상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 변질·오염·파손된 제품은 납품할 수 없다 나. 수질검사 및 품질보증
- 계약기간 동안 관계 법령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분기별 1회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적합 판정 시 즉시 공급을 중단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조물(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계약종료 후 1개월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Ⅳ. 공항 보호구역 출입 및 납품요건 가. 보호구역 출입
- 공급자는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내 납품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발주자가 정하는 출입절차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에 필요한 출입증 및 차량출입증 등의 발급에 필요한 신청, 교육, 서류제출 및 제반절차는 공급자가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발주자는 공급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절차 안내, 관련 확인 등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할 수 있다.
- 출입증 발급 및 보호구역 출입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급자는 소속 직원 및 납품차량이 보호구역 출입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이동지역 차량 운행
- 차량등록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운전자는 이동지역 운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관련 요건 미충족으로 발생하는 계약상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Ⅴ. 냉온수기 설치 및 유지관리 가. 냉온수기 설치 - 설치대수 : 약 220대
※ 발주자의 운영상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설치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설치장소 수량 제1여객터미널 96대 제2여객터미널 87대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10대 인천국제공항 외곽지역 27대 합계 220대
- 공급자는 발주자가 냉온수기 설치장소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의 책임으로 이전·설치하여야 한다.
- 추가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냉온수기 규격
- 냉수와 온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냉온수기의 크기는 약 300(W) × 300(D) × 930(H)mm 내외의 제품으로 설치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냉온수기는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품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냉온수기 유지관리
- 냉온수기의 유지관리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 공급자는 발주자가 냉온수기를 위생적이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 4회(분기별 1회) 무상 세척 및 위생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세척·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냉온수기의 내·외부는 위생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게 세척·살균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매월 1회 이상 냉온수기의 관리상태에 대한 방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냉온수기 고장 발생 시 공급자는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정상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동일한 내용의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장비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Ⅵ. 대금 산정 및 지급
- 대금은 매월 실제 검수 완료된 납품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월별 지급금액 = 계약단가(부가가치세 포함) × 실제 납품수량
- 공급자는 월별 납품내역을 정리하여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납품수량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Ⅶ.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공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계약이행의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일괄 위탁한 경우
라.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냉온수기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 또는 납품장소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 보호구역 출입요건 미충족으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아.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발주자의 경영상·조직상 사유 또는 정부 정책, 관계 법령의 제·개정, 조직의 통합·개편, 공단 전환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계속적인 이행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계약 종료일을 정하고, 계약 종료일까지 실제 납품이 완료된 물량에 대하여 정산한다.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미납품 잔여물량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없다.
Ⅷ. 기타사항 가. 계약수량 변경
- 본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수량 및 냉온수기 설치수량은 추정수량으로, 실제 수량은 발주자의 운영여건 및 사용량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 공급자는 실제 발주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단가
- 계약기간 동안 계약단가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자는 원자재가격, 물류비, 인건비 등의 변동을 사유로 임의로 단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다만,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다.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 공급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자의 업무상 정보 및 보안 관련 사항을 계약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라. 기타 계약이행
-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계약서, 관계 법령 및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규격서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