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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480]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사업(토목) PHC말뚝 구입

[물품]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4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4: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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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재(PHC파일) 공고문 1부.pdf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218호

물품 입찰 안내 공고
1
1

입찰에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물품개요
사 업 명

기초금액(원) 납품조건 [추정가격(원)] (인도조건) 484,109,000 수요기관 B종 (440,099,090) 지정장소 고강도콘크리트 500mm*80mm 부가가치세 (현장 말뚝(PHC파일) *13m*34.97KN, 포함 도착도) (3010280201) B종 품 명 규격 고강도콘크리트 500mm*80mm 문화의전당 말뚝(PHC파일) *12m*32.28KN, 주차장 (3010280201)

확충사업
(토목)

❍ 규 단위 수량 본 248 본 413 납품기한 2026.12.20. 격 : 시방서에 의함

※ 규격서(시방서)와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2

입찰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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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개찰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4:00 ~ 2026. 10. 14.(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울산광역시 중구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2026. 10. 14.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4

입찰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
찰마감일 전일까지 물품분류번호 10자리 【3010280201(콘크리트파일)】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및 규격서(시방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이
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
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휴일
인 경우에는 그 전일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내)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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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 가격 번
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
된 결정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낙찰 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7

낙찰자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3 물
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으로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
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

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 미달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
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
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
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8

입찰의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
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
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
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
는 서류 등)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9

기타사항
기타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
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별첨 과업
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 행정자치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우리구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
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
의 1.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중구는 본 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물품의 원활한 공급, 대금의 즉시 지
불등을 위하여 물품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할 수 없습니다.

제공처
10
10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 집행과 계약 체결 사항 : 회계과 김태범(☎052-290-3182)
❍ 구매명세서와 규격 등 사업 내용 : 건설과 오승아(☎052-290-384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울산광 역시 중구 재 무관

===== 관급자재(PHC파일) 공고문 1부.hwpx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218호

물품 입찰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물품개요
사 업 명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납품조건
(인도조건)
납품기한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사업<hp:lineBreak/>(토목)
고강도콘크리트말뚝(PHC파일)
(3010280201)
500mm*80mm*12m*32.28KN, B종
본
248
484,109,000
(440,099,090)
부가가치세 포함
수요기관
지정장소
(현장 도착도)
2026.12.20.
고강도콘크리트말뚝(PHC파일)
(3010280201)
500mm*80mm*13m*34.97KN, B종
본
413

❍ 규
격 : 시방서에 의함
※<hp:fwSpace/><hp:fwSpace/>규격서(시방서)와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4:00 ~ 2026. 10. 14.(수) 10:00
❍ 개찰일시<hp:fwSpace/>및<hp:fwSpace/>장소 : 2026. 10. 14.(수) 11:00 울산광역시 중구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2026. 10. 14.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물품분류번호 10자리 【3010280201(콘크리트파일)】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및 규격서(시방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내)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hp:fwSpace/>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낙찰 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 미달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 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기타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별첨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 행정자치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우리구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중구는 본 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물품의 원활한 공급, 대금의 즉시 지불등을 위하여 물품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 집행과 계약 체결 사항 : 회계과 김태범(☎052-290-3182)

❍ 구매명세서와 규격 등 사업 내용 : 건설과 오승아(☎052-290-384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 PHC파일 규격서 및 시방서 1부.pdf =====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PHC PILE)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PHC 말뚝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구매를
위한 재질, 규격, 품질, 운반 및 보관, 납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사 업 명 : 중구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사업
나.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245번지 일원

2. 일반사항
가. 조

건 : 부가세포함, 현장도착도(하차 제외)

나. 납품기한 : 2026. 12. 20. 까지로 함
다. 납품장소 : 중구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사업

3. 규격 및 수량 ○ PHC PILE 품 명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PHC 말뚝)

종 류 규 격

수 량
(본)

B형

500mm*80mm*12m*32.28KN, B종

248 기 준 비 고

KS F 4306
B종에 적합
B형

500mm*80mm*13m*34.97KN, B종

413

※ 파일은 관급자재내역에 기재된 길이별로 납품 공사 현장상황에 따라 납품물량 및 파일규격은 변
,

경될 수 있음 4. 품 질

가. PHC 말뚝(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은 상기에 명시된 지름 및
두께를 가진 것으로서 KS F 4306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표준은 KS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5. 제작도서 제출승인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 발주처가 지시한 시설공사 구조(도면 별도
참조)에 적합한 계약물품에 대한 승인용 설계도서를 3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후 승인도면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ㆍ주요부분의 부분도면(재질 및 치수표시)
ㆍ설계제원
ㆍ기자재의 수리 및 응력계산서(필요에 따라)
ㆍ물품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조립 및 설계도면
나. 계약자는 (1)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ㆍ계약자는 당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1항의 승인용 도서를 3부 작성하
여 각 도면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ㆍ제출된 도면이 발주처 검토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
여야 하며 재제출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야 하며 3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ㆍ도서검토 결과 승인을 득한 도면은 “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작 설계도서의 검토승인 후라도 설계도서의 과오로 인한 책임은 일체 계약자가 진다.
라. 제작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
을 득하기 위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없으며 만약 지체하였을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입회확인
본 물품의 제작과정에서 감리자 및 발주청이 필요할 시는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7. 보증기간
가.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구입되는 물품은 현장설치 검사 완료후 5년간 책
임 보증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내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인접 토지 및 모든 시
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수선하여야 한다.

8. 운반 및 보관
가. 운반
-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취급과정에서 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
반 및 현장 하차시 파손된 제품에 대하여는 납품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말뚝을 수송할 때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견고한 받침재
를 깔고 허물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말뚝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로
프나 쐐기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

트럭적재는 적재중량 이하로 하고 받침목의 돌출부분은 가능한 한 적게 한다.

-

삼각적재의 경우에는 하차 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트레일러 수송의 경우에는 진동 및 차의 유동상태 등에 주의한다.

-

말뚝은 공장 제작 후 14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현장에 반입한다. (단, 특
수보양을 하여 말뚝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는 발주자대리인 승인
을 거쳐 제외 가능.)

-

현장에 반입된 말뚝 중에서 KS F 4306에 의한 치수허용차를 벋어나거나
균열이 발생한 제품 등 공사에 부적합한 제품은 장외로 반출하고, 그 비
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

모든 말뚝은 부식 등 말뚝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이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하역
-

하역 시에는 반드시 2점으로 지지하되 주의하여 취급한다.

-

크레인 하역은 약 1/5지점의 2점을 수평으로 뜨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포크리프트 하역은 적당한 지게 발을 부착하고 크레인과 같은 2점 뜨기를 한다.

다. 적재
-

말뚝적재 장소는 작업의 편의상 가까운 장소로 하역, 파일의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해 사전에 정지(평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말뚝의 적재는 적재 위치에 받침재를 깔고 1단 적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사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2단 적재도 가능하다. (2단 초과 적재 불가)

-

말뚝의 운반 및 취급은 KS F 7001에 따라 말뚝에 과응력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받침대 (말뚝길이 12m 이하인 경우 말뚝길이의 1/5
지점 양쪽에 설치하고, 13m 이상인 경우에는 말뚝길이의 1/5지점 양쪽 및
중앙부에 설치하되, 2단으로 적재할 때는 반드시 동일 연직선상에 설치하
며,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다.) 를 설치하여야 하고, 운반
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나 쐐기 등을 사용 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9. 검수 및 검사
가. 검수는 발주자대리인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
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나. 검수는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다. 자재시험은 생산 및 납품계획서에 의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라. 자재시험에 필요한 각종 시료 및 시험비는 납품자가 제공한다.

10. 납 품

납기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공정을 감안한 납품계획서에 의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1.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말뚝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주문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제품으로써 제조자의 책임
하에 손색이 없도록 한다.

한국산업규격 KS
F 4306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Pretensioned

1.

적용 범위
78.5N/

high strength concrete piles

이 규격은 주로 원심력을 응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 ㎏ ㎠ 이상의 프리텐션 방식에 의한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이하
{800

f/ } ( 말뚝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PHC 비고 2. spun :2003 이 규격에서 { }

안의 단위 및 수치는 종래 단위에 따른 것이다.

인용 규격 부표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3. 종 류 ㎜ 700 ,

㎜ ㎜ ㎜ ㎜ ㎜ ㎜
㎜로 구분하고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PHC 말뚝은 바깥 지름에 따라 300 800 , ㎜ 900 ㎜ , 1000 ㎜ , ㎜및 1100 , 350 , 400 1200 , 450 , 500 , 600 , ,

크기에 따라 A종, B종 및 C종 (이하 각각 A, B 및 C라한다.)으로 구분한다. 또
PHC

말뚝 A, B 및 C의 유효 프리스트레스는 각각 3.92N/
{80

f/ } , 4. 품 9.81N/ ㎟ {40 f/ },

㎏ ㎠ 로 한다 유효 프리스트레스는 계산에
의하여 구하고 그 계산값은 각각의 값의 ±
범위로 한다
7.85N/

㎟ ㎏ ㎠ 및 ㎟ ㎏ ㎠ {100 f/ } 5% . . 질 4.1 겉 모 양 4.2 몸체의 휨 강도 PHC

말뚝에는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PHC

말뚝의 몸체는 9.1에 규정하는 휨 강도 시험을 하고 표 1에

나타내는 균열 휨 모멘트를 가했을 때 균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또 파괴 휨
모멘트는 표 1에 나타내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바깥지름
㎜

300 350 400 450 500 600 균열휨 모멘트 파괴휨 모멘트 kN․m{tf․m} kN․m{tf․m} A 264.9{27.0} 397.3{40.5} B 372.8{38.0} 671.0{68.4} 78.5{8.0} C 441.4{45.0} 882.9{90.0} 34.3{3.5} 52.0{5.3} A 392.4{40.0} 588.6{60.0} B 49.0{5.0} 88.3{9.0} B 539.6{55.0} 971.2{99.0} C 58.9{6.0} 117.7{12.0} C 637.6{65.0} 1275{130.0} A 54.0{5.5} 81.4{8.3} A 539.6{55.0} 809.3{82.5} B 73.6{7.5} 132.4{13.5} B 735.8{75.0} 1324{135.0} C 88.3{9.0} 176.6{18.0} C 833.8{85.0} 1668{170.0} A 73.6{7.5} 110.8{11.3} A 735.8{75.0} 1104{112.5} B 107.9{11.0} 194.2{19.8} B 1030{105.0} 1854{189.0} C 122.6{12.5} 245.2{25.0} C 1177{120.0} 2354{240.0} A 103.0{10.5} 155.0{15.8} A 932.0{95.0} 1398{142.5} B 147.2{15.0} 264.9{27.0} B 1324{135.0} 2384{243.0} C 166.8{17.0} 333.5{34.0} C 1521{155.0} 3041{310.0} A 166.8{17.0} 250.2{25.5} A 1177{120.0} 1766{180.0} B 245.2{25.0} 441.4{45.0} B 1668{170.0} 3002{306.0} C 284.5{29.0} 569.0{58.0} C 1962{200.0} 3924{400.0} 균열휨 모멘트 파괴휨 모멘트 바깥지름 kN․m{tf․m} kN․m{tf․m} ㎜ A 24.5{2.5} 37.3{3.8} B 34.3{3.5} 61.8{6.3} C 39.2{4.0} A 종류 700 800 900 1000 1100 1200 종류 표1 균열 휨 모멘트 및 파괴 휨 모멘트 4.3 몸체의 축력 휨 강도 a) PHC PHC 말뚝 몸체의 축력 휨 강도는 다음과 같다.

말뚝의 몸체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대표 바깥 지름인 것에 대하여 9.2에

규정하는 축력 휨 강도 시험을 하고, 표2에 나타내는 균열 휨 모멘트를 가했을 때
균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 파괴 휨 모멘트는
1)

바깥지름 300 2) 바깥지름 700 b) a) 표 2에 나타내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 지름 ㎜로 한다
~ ㎜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 지름 ㎜로 한다
600

1200 400 800 . .

에 규정하는 대표 바깥 지름으로 시험할 수 없는 경우 PHC 말뚝 몸체의 축력

휨 강도는 부속서와 같다. 표 2 축력 휨 강도 축력 N1작용시 휨 강도 축력 N2작용시 휨 강도 축력 N3작용시 휨 강도 바깥 축력 지름 종류 N1 Mcr Mu N2 Mcr Mu N3 Mcr Mu ㎜ kN kN․m kN․m kN kN․m kN․m kN kN․m kN․m {tf} {tf․m} {tf․m} {tf} {tf․m} {tf․m} {tf} {tf․m} {tf․m} 97.1{9.9} 163.8{16.7} 139.3{14.2} 223.7{22.8} 182.5{18.6} 259.0{26.4} 202.1{20.6} 269.8{27.5} 215.8{22.0} 277.6{28.3} 1292{131.7} 1855{189.1} 1440{146.8} 1967{200.5} 1534{156.4} 2027{206.6}

A
400

B

588.6
{60}

C
A
800

B

1962
{200}

C < 축력 균열휨 모멘트 파괴휨 모멘트 1177 116.7{11.9} 201.1{20.5} 130.5{13.3} 234.5{23.9} 692.6{70.6} 1143{116.5} {120} 839.7{85.6} 1446{147.4} 935.9{95.4} 1679{171.2}

3924
{400}

균열휨 모멘트 파괴휨 모멘트 158.9{16.2} 249.2{25.4} 173.6{17.7} 266.8{27.2} 991.8{101.1} 1579{161.0} 1140{116.2} 1796{183.1} 1235{125.9} 1936{197.3} ㎜ 축력 휨 관계도 축력

1766
{180}

5886
{600}

균열휨 모멘트 파괴휨 모멘트 ㎜ 참고> 바깥지름 400

바깥지름 800 축력 휨 관계도
2000
{200}

300 휨 휨 {30}

C
B

모
멘

200 트 {20}

C
A

C C

B
A

모
B
A

B
A

멘
트

1000 kN·m {100} kN·m {tf·m}

{tf·m}
100

균열 휨 모멘트 Mcr 균열 휨 모멘트 Mcr 파괴 휨 모멘트 Mu {10}

파괴 휨 모멘트 Mu
N1
-2000

-1000 0 {-200} {-100} (인장력) N2 N3 N1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100} {200} {300} {400} {500} {600} {-500} (압축력) -5000 0 (인장력) 축방향력 N kN 4.4 몸체의 전단강도 a) PHC N2 N3 5000 10000 15000 20000 {500} {1000} {1500} {2000}

(압축력)
축방향력 N kN

몸체의 전단강도는 다음과 같다.

말뚝의 몸체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대표 바깥 지름인 것에 대하여 9.3에

규정하는 전단 강도 시험을 하고
표 3에 나타내는 전단 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b)

~ ㎜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 지름 ㎜로 한다
~ ㎜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 지름 ㎜로 한다

1) 바깥지름 300 2) 바깥지름 700 a)

에 규정하는 대표 바깥지름으로 시험할 수 없는 경우 PHC 말뚝의 몸체 전단

600 1200 강도는 부속서와 같다. 400 800 . .

표 3
바깥지름
㎜
400

800 4.5 이음부의 휨 강도 전단 강도 종 류 전단강도 kN{tf} A 148.1{15.1} B 187.4{19.1} C 204.0{20.8} A 512.1{52.2} B 646.5{65.9} C 704.4{71.8}

이음부의 휨 강도는 4.2에 규정한 몸체의 휨강도 중 파괴 휨

모멘트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5.
5.1

구 조 선단부의 구조 PHC

말뚝 선단부의 구조는 하중을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2

6.
6.1

머리부의 구조 PHC

말뚝 머리부의 구조는 시공 시에 지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모

양 PHC

말뚝은 그림1과 같이 속빈 원통형을 몸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선단부, 이음부 또는 머리부를 둔다. 몸체 각 단면의 바깥 지름 및 두께는
전체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하여야 한다.
말뚝 단면
길 이
말뚝 단면

두께

바
깥
지
름
몸 체
머리부 또는 이음부

그림 1
비 고

선단부 또는 이음부 모 양 1.

선단부, 이음부 및 머리부는 PHC 말뚝의 길이에 포함된다.

2.

제조 후 새로 부착한 선단부의 철물 등은 말뚝의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선단부에는 폐쇄형, 개방형 등이 있다. 4.

위 말뚝 또는 중간 말뚝에는 선단부를 부착하여, 아래 말뚝으로 해도 좋다.

6.2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PHC

말뚝의 치수는 표 4에 따르고, 그 치수의 허용차는

표 5와 같다.
바깥 지름
㎜

두

께
㎜

300 60 350 60 400 65 450 70 500 80 600 90 700 100 800 110 900 120 1000 130 1100 140 1200 150

길
종

7 8 9 10 11 12 13 14 15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A ○ ○ ○ ○ ○ ○ ○ ○ ○ B ○ ○ ○ ○ ○ ○ ○ ○ ○ C ○ ○ ○ ○ ○ ○ ○ ○ ○

표 4
비 고

치 수 ․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길이를 인수 이 m 류 5m 및 6m로 할 수 있다. 표 5

치수의 허용차
단위 :
허

바깥지름 길이 용 차 바깥지름 두께 +5 300~600 길이의 ±0.3(%) -2 +규정하지 않는다. +7 700~1200 비 고 ㎜ 0 -4 1. PHC

말뚝의 바깥 지름은 몸체의 1단면에서 직교축을 따라 측정한 2개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2. PHC

말뚝의 두께는 몸체의 끝부 1단면에서 직교축을 따라 측정한 4개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이음부 바깥 지름의 허용차는 표 4에 정하는 PHC 말뚝의 바깥지름에 대해

3.

+0.5
-3

7.
7.1

재 ㎜로 한다 . 료 시 멘 트

시멘트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a) KS L

5201 b) KS L 5210 c) KS L 5211 d) KS L 5401 7.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먼지,

점토덩어리, 연한 석편, 가늘고 긴 석편,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을 유해량

㎜

포함해서는 안 된다.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 이하로 한다. 또 골재는 KS F
2545

에 따라 알칼리 골재반응 시험을 하여 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저알칼리형 시멘트를 사용하는 등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한 억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경우 및 KS F 2544에 규정하는 고로 슬래그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7.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현탁물 등 PHC 말뚝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7.4

강

재
강재

7.4.1 PC PHC

말뚝에 사용하는 PC 강재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a) KS D 3505 b) KS D 7049 c) KS D 7002 7.4.2 철 에 규정하는 PC 강선 근 PHC

말뚝에 사용하는 철근은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a) KS D

3504 b) KS D 3510 c) KS D 3527 d) KS D 3552

에 규정하는 보통 철선 (SWM-B 및 SWM-F)또는 용접 철망용

철선(SWM-P)
7.4.3

강 판 PHC

말뚝에 사용하는 강판은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a) KS D

3501 b) KS D 3503 c) KS D 3512 d) KS D 3515 7.5 혼화 재료

혼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PHC 말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플라이 애시, 팽창재, 화학 혼화제 및 방청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KS F

2560 b) KS F 2561 c) KS F 2562 d) KS

8.
8.1
a)

L 5405

제조 방법
PC

강재 및 철근 PC 강재 및 철근은 다음과 같다.

축방향에 배치하는 PC강재 및 축방향 철근은 그 합계 단면적에 의한 철근비가
0.4%

이상이고, 개수는 6개 이상으로 하고, PHC 말뚝의 각 단면에서 그 동심원의

원둘레를 따라 가능한 한 균등하게 배치하고, PHC 말뚝의 휨 강도에 방향성이
작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PC 강재 및 철근의 간격은 그들 지름의 1배이상이고,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4
배 이상이어야 한다.
3

b)

나선형 철근은 축방향 PC 강재 및 축방향 철근의 바깥쪽에 배치한다. 나선형

㎜ 이상으로 하고 피치는 ㎜ 이하이어야 한다
강재 및 나선형 철근의 피복 두께는 ㎜ 이상이어야 한다

철근은 선지름 3
c)

PC 110 . 15 d) PC .

강재 및 철근은 콘크리트의 부착에 해로운 녹이나 기름 등을 제거하고, 바른

위치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립하여야 한다.
8.2

콘크리트

a) PHC
b)

콘크리트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말뚝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충분히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품질은 제품과 동일 양생을 한 공시체의 압축 강도가 정해진 양생
완료시에 78.5N/

㎟ ㎏ ㎠ 이상이어야 한다 압축 강도 시험은
{800

f/ } . KS F 2454 에

따른다.
c)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의 계량은 무게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로 계량 해도 좋다.

d) 콘크리트는 믹서로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e)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화물 이온(Cl-)량은 0.20

8.3 성 형 a) PHC

㎏ ㎥이하이어야 한다
/

. 성형은 다음에 따라 한다.

말뚝은 조립한 PC강재 및 철근을 형틀 내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PHC

말뚝의 두께가 균일하게 되도록 형틀 속에 넣어, 원심력으로 다져 성형한다. 이때
PC
b)

강재에는 미리 정해진 긴장력을 주어야 한다. PHC

말뚝에 선단부, 이음부 또는 머리부를 설치할 때, 그들의 위치는 정확하고

몸체와 일체가 되도록 부착 하여야 한다.
8.4

양생 : PHC 말뚝의 양생은 품질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5 프리스트레스의 도입방법 a) PC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강재는 바른 위치에 배치하여 긴장하고,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까지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그 양 끝을 완전히 고정하여야 한다.
b)

초기 긴장력은 정해진 유효 프리스트레스를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양으로 하고, 긴장
작업 직후 PC 강재의 인장 응력도는 인장 강도의 0.7배 이하 또는 항복점 하중의
0.8

배 이하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다만 호칭명이 13

㎜ 이하의 전조 나사 가공 PC

강봉에서는 인장 강도의 0.665배 이하 또는 항복점 하중의 0.76배 이하 중 작은
값이어야 한다.
c)

프리스트레스 도입은 서서히 하여야 한다. d)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의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고온 고압 증기 양생을 할 때
A

㎟ ㎏ ㎠ 이상 종 및 종의 경우는 종인 경우 29.4N/ {300 f/ } , B C

㎟ ㎏ ㎠
㎟ ㎏ ㎠ 이상

2N/

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상압 증기 양생만을 하는 경우는 58.8N/

{400 {600 f/ f/ } }

이어야 한다.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54에 따른다.
8.6

이 음 부 a) PHC 이음부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말뚝의 이음부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휨 파괴 강도를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강재의 끝부는 이음부에서 이음 철물에 정착되어야 한다.

b) PC c)

이음부의 끝면은 PHC 말뚝의 축선에 대해서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시험 방법

9.1
a)

휨 강도 시험 휨 강도 시험은 다음과 같이 한다.

몸체의 휨 강도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1등급 이상의 시험기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허용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림 2와 같이 PHC
말뚝 길이의

3
을 지간으로 하여 지지하고 지간의 중앙에 연직 하중 P를 가해야
5

하고, 다음 식에 따라 휨 모멘트를 산출한다. 또한 PHC 말뚝이 휨 파괴를
일으키기 전에 재하점 또는 지지점에서 국부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M=

WL
40

+

P
4

(

3
L - 1)
5

․

여기에서 M: 휨 모멘트 (kN
W: PHC

b) m){tf ․ m}

말뚝의 중량(표 6의 값을 참조)(kN){tf}

L: PHC 말뚝의 길이 (m) P: 하 중(kN){tf}

파괴 휨 모멘트는 PHC 말뚝이 파괴될 때까지 표시한 하중 P의 최대값에서 a)에
규정하는 식에 따라 산출한다.

c)

이음부의 휨 강도 시험은 지간 중앙에 이음 부분을 일치시켜 a)에 따라 한다.

P
하중

0.5m 0.5m 3 3 ―L ―L

10
1

―L
5

지간 그림 2

10
3
5 L
L

― 재하 방법 1

―L
5

중량 kN{tf}

바깥지름
㎜

7m 8m 9m 10m 11m 12m 13m 14m 15m 300 8.07{0.82} 9.22{0.94} 10.38{1.06} 11.53{1.18} 12.68{1.29} 13.84{1.41} 14.99{1.53} 16.14{1.65} 17.30{1.76} 350 9.75{0.99} 11.15{1.14} 12.54{1.28} 13.93{1.42} 15.33{1.56} 16.72{1.70} 18.11{1.85} 19.51{1.99} 20.90{2.13} 400 12.20{1.24} 13.95{1.42} 15.69{1.60} 17.44{1.78} 19.18{1.96} 20.92{2.13} 22.67{2.31} 24.41{2.49} 26.15{2.67} 450 14.91{1.52} 17.04{1.74} 19.17{1.95} 21.30{2.17} 23.43{2.39} 25.56{2.61} 27.69{2.82} 29.82{3.04} 31.95{3.26} 500 18.83{1.92} 21.52{2.19} 24.21{2.47} 26.90{2.74} 29.59{3.02} 32.28{3.29} 34.97{3.57} 37.66{3.84} 40.36{4.11} 600 25.73{2.62} 29.40{3.00} 33.08{3.37} 36.75{3.75} 40.43{4.12} 44.10{4.50} 47.78{4.87} 51.45{5.25} 55.13{5.62} 700 33.63{3.43} 38.43{3.92} 43.24{4.41} 48.04{4.90} 52.85{5.39} 57.65{5.88} 62.45{6.37} 67.26{6.86} 72.06{7.35} 800 42.54{4.34} 48.62{4.96} 54.70{5.58} 60.77{6.20} 66.85{6.82} 72.93{7.44} 79.01{8.06} 85.08{8.68} 91.16{9.29} 900 52.46{5.35} 59.96{6.11} 67.45{6.88} 74.95{7.64} 82.44{8.41} 89.93{9.17} 97.43{9.93} 104.92{10.70} 112.42{11.46} 1000 63.39{6.46} 72.45{7.39} 81.50{8.31} 90.56{9.23} 99.62{10.16} 108.67{11.08} 117.73{12.00} 126.78{12.93} 135.84{13.85} 1100 75.33{7.68} 86.09{8.78} 96.85{9.88} 107.61{10.97} 118.38{12.07} 129.14{13.17} 139.90{14.26} 150.66{15.36} 161.42{16.46} 1200 88.28{9.00} 100.89{10.29} 113.50{11.57} 126.11{12.86} 138.72{14.14} 151.33{15.43} 163.94{16.72} 176.55{18.00} 189.17{19.29} 표 6 9.2 PHC 말뚝의 중량

축력 휨 강도 시험(정부 교대 반복 축력 휨 강도 시험) 축력 휨 강도 시험은
다음과 같다.

a)

몸체의 축력 휨 강도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1등급 이상의 시험기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허용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하여 하고, 그림 3과 같이 축력
을 가한 PHC 말뚝을 L1을 지간으로 하여 지지하고, 지간의 중앙에 하중 P를

N

가하여야 하고, 다음 식에 따라 휨 모멘트를 산출한다.
또한 PHC 말뚝이 휨 파괴를 일으키기 전에 재하점 또는 지지점에서 국부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하중의 경우 M=

1
P
W( 2 L 1 - L )+
( L 1 -1)+ δN
8
4
( P - W)( L 1 -1)

  • δN

4

부하중의 경우 - M= 18 W( 2 L 1 - L)여기에서 M: 휨 모멘트
W:

PHC

L: PHC
L1:

PHC 하 P: ․ (kN m){tf ․ m}

말뚝의 중량(표 6의 값을 참조)(kN){tf}
말뚝의 길이 (m)
말뚝의 길이 (m)

이상으로 한다. L1=7.0 중(kN){tf}

δ: 중앙부의 상대 변위량 (m)
N:
l:

축력 (kN){tf} 재하 지간 (m) l=1.0 으로 한다. P 정하중

0.5m 0.5m
축력N

축력N l L1 L1 ― ― P 부하중 2 2

지간 L 1
L

그림 3 재하 방법 b)

축력 N, 하중 P 및 정부 교대 반복 횟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축력 N은 시험 완료시까지 일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축력 N은 표 2 또는 부속서 표 1에 나타내는 N1, N2 및 N3의 3단계로 한다.

3)

반복 하중 P는 축력 N이 주어진 상태에서 균열 휨 모멘트 및 파괴 휨 모멘트의
각각의

1
이 일으키는 값으로 하고, 반복 횟수는 10사이클 이상으로 한다.
1.2

또한

정부 각 1회를 1사이클로 한다.
c)

파괴 휨 모멘트는 정부 교대 반복 완료 후, PHC 말뚝이 파괴 될 때까지 하중 P를
가하고, 파괴될 때까지 표시된 하중 P의 최대값에서 a)에 규정하는 식에 따라
산출한다.

9.3 전단 강도 시험

몸체의 전단강도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1등급 이상의

시험기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허용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하여 그림 4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다음 식에 따라 전단 강도를 산출한다. 또한 PHC 말뚝이 전단
파괴를 일으키기 전에 재하점 또는 지지점에서 국부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Q C=

여기에서

PC
2

QC: 전단강도 (kN){tf} PC:

전단 지간 내에 경사 인장 균열이 발생했을 때의 하중 (kN){tf}
P
하중

0.5m 0.5m D L1 α

ㅣ
L'

그림 4 재하 방법 α L1

여기에서 L
D:

′ : PHC 말뚝의 시험체 길이 (m) 말뚝의 바깥 지름 (m) PHC l: 재하 지간 (m) a : l1: 으로 한다. l=1.0 전단지간 (m) 로 한다. a=1.0D 시험체의 돌출부 길이 (m) l1=1.25 ~ 2.0D 대표 바깥지름 이외의 경우 ~ l1=1.8

10.
10.1

대표 바깥 지름의 경우 2.6D

검사 방법
검사 항목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몸체의 휨강도, 몸체의 축력 휨 강도,

몸체의 전단강도, 이음부의 휨 강도, PC 강재 및 철근의 배치에 대하여 한다.
10.2

겉모양 및 모양 겉모양 및

모양의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4.1 및 6.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10.3

치 수
6.2

치수 검사는 1로트의 PHC말뚝에서 임의로 샘플링한 것에 대하여 하고,

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검사에서는 1개라도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로트는 전수에 대하여 검사하고, 6.2의 규정에 적합하면
최초의 불합격품을 제외하고 합격으로 한다.

로트의 PHC 말뚝 개수 및 샘플링 1 ․인도 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수는 인수
10.4

. 몸체 및 이음부의 휨 강도

10.4.1
2

몸체의 휨 균열 강도

몸체의 휨 균열 검사는 1로트의 PHC 말뚝에서 임의로

개의 PHC 말뚝을 샘플링하여 9.1의 시험을 하고, 2개 모두 4.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개 모두 적합하지 않으면 그 로트 2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이 검사에서 1개만 합격하지 않을 때는 그 로트에서
다시 4개 샘플링하여 9.1의 시험을 하고, 4개 모두 4.2의 규정에 적합하면

최초의

불합격품을 제외하고,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1개라도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로트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인도 로트의 개수는 인수 1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10.4.2
1

몸체의 휨 파괴 강도

몸체의 휨 파괴 검사는 10.4.1에서 시험한 처음의 2개중

개에 대하여 9.1의 시험을 하고, 4.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인도 당사자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한다. 이 시험 성적서로 인수
10.4.3

이음부의 휨 강도 .

이음부에 대해서는 몸체에 준하여 검사를 한다. 이 시험

․인도 당사자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성적서로 인수 . 10.5

몸체의 축력 휨 강도 몸체의 축력 휨 강도는 제조자가 4.3에 표시한 대표
바깥지름 400

㎜ 및 ㎜의 것 또는 부속서 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유효
800

2

스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른 종류별로 축력 N1, N2 및 N3에 대하여 2개씩의
형식 검사를 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품 검사는 대표 바깥지름 400

㎜ 및 ㎜의 것 또는 부속서 에 규정하는 것 중
800

2

종류별로 1년간에 1개를 샘플링하고 축력 N3에 대하여 9.2의 시험을 하여 그
결과가 표 2 또는 부속서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 한다. 이 시험 성적표로

․인도 당사자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이음부의 축력 휨강도에

인수 .

대해서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
10.6

몸체의 전단 강도
400

몸체의 전단 강도는 제조자가 4.4에 표시한 대표 바깥 지름

㎜ 및 ㎜의 것 또는 부속서 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유효
800

2

프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른 종류별로 2개씩의 형식 검사를 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품 검사는 대표 바깥 지름 400

㎜ 및 ㎜의 것
800

또는 부속서 2에 규정하는 것 중 종류별로 1년에 1개를 샘플링하여 9.3의 시험을
하고, 그 결과가 표 3 또는 부속서 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시험

․인도 당사자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이음부의 전단

성적서로 인수 .

강도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
10.7

배근 PC

강재 및 철근 배치의 검사는 10.4.2에 따른 파괴 검사를 한 PHC

말뚝에 대하여 하고, 8.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또 이때 파괴한
부분에서 PHC 말뚝의 두께에 대하여도 검사한다.

11.

제품의 호칭 방법 PHC 말뚝의 호칭 방법은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을 나타내는 기호 PHC,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른 종류,

㎜ 및 길이 12. 바깥지름( ) 표시 말뚝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PHC (m) 로 나타낸다. 보기 a) 제품의 호칭(11.의 규정에 따른다.) b)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연월일 또는 그 약호 PHC-A 500-11

부표
5533

관련 규격 압축 시험기 KS B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KS D 3510 경 강 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 KS D 7002 PC KS D 7049 가는 지름 이형 PC 강봉 KS F 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강봉

선
강선 및 PC 강연선

===== 공내역서(PHC PILE).xlsx =====

[시트: PHC PILE]
A: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사업(토목) 관급자재 내역서
A: 번호 B: 공 종 명 C: 규 격 D: 합계 E: 단위 F: 설계 금액 G: H: 재 료 비 I: J: 노 무 비 K: L: 경
비 M: N: 비 고
(물품식별번호)
B: C: D: E: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B: PHC PILE G: 0 I: 0 K: 0 M: 0
B: PHC PILE C: D500,L=12m D: 248 E: 본
B: PHC PILE C: D500,L=13m D: 413 E: 본

[시트: PHC파일]
A: 연일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관급자재비[도급자] 1차 합계 내역서
A: 번호 B: 공 종 명 C: 규 격 D: 합계 E: 단위 F: 설계 금액 G: H: 재 료 비 I: J: 노 무 비 K: L: 경
비 M: N: 조사 금액 O: P: 재 료 비 Q: R: 노 무 비 S: T: 경
비 U: V: 비 고
(물품식별번호)
B: C: D: E: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P: 단 가 Q: 금 액 R: 단 가 S: 금 액 T: 단 가 U: 금 액 V:
B: PHC PILE (B종) G: 249,018,000 I: 247,681,060 K: 0 M: 1,336,940 O: 249,018,000 Q: 247,681,060 S: 0 U: 1,336,940
B: PHC PILE (B종) C: Φ600mm, L=5.0m D: 97 E: 본 F: 458,920 G: 44,515,240 H: 458,920 I: 44,515,240 N: 458,920 O: 44,515,240 P: 458,920 Q: 44,515,240 V: 물정/127
(부가세포함)
B: PHC PILE (B종) C: Φ600mm, L=12.0m D: 106 E: 본 F: 1,046,430 G: 110,921,580 H: 1,046,430 I: 110,921,580 N: 1,046,430 O: 110,921,580 P: 1,046,430 Q: 110,921,580 V: 물정/127
(부가세포함)
B: PHC PILE (B종) C: Φ600mm, L=13.0m D: 157 E: 본 F: 1,132,340 G: 177,777,380 H: 1,132,340 I: 177,777,380 N: 1,132,340 O: 177,777,380 P: 1,132,340 Q: 177,777,380 V: 물정/127
(부가세포함)
B: PHC PILE (B종) C: Φ600mm, L=14.0m D: 154 E: 본 F: 1,220,890 G: 188,017,060 H: 1,220,890 I: 188,017,060 N: 1,220,890 O: 188,017,060 P: 1,220,890 Q: 188,017,060 V: 물정/127
(부가세포함)
B: PHC PILE 이음밴드 C: Φ600mm(볼트형) D: 339 E: EA F: 176,000 G: 59,664,000 H: 176,000 I: 59,664,000 N: 176,000 O: 59,664,000 P: 176,000 Q: 59,664,000 V: 물정/128
(부가세포함)
B: 조 달 수 수 료 C: 자 재 비 의 % D: 0.54 E: % L: 247,681,060 M: 1,336,940 T: 247,681,060 U: 1,33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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