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6769] 2026~2029년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 공기청정기 지원 용역(렌탈)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명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8: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2029년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공기청정기 지원(렌탈)).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2029년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공기청정기 지원(렌탈)).hwpx =====
광명시 공고 제2026-2144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일반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2029년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 공기청정기 지원 용역(렌탈)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장기계속계약)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설치장소: 광명시 관내 경로당, 대한노인회광명시지회, 노인복지관 2개소
○ 기초금액 : 금173,9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금차예정분: 금14,500,000원)
○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 전 입찰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6. 18:00부터
2026. 10. 13. 10:00까지
2026. 10. 13. 11:00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공기청정기(G2B분류번호 : 4016160201) 또는 공기청정기임대서비스(G2B분류번호 : 7316900702)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기청정기 제조 또는 도소매, 판매업 등의 자격을 갖추고 유지관리가 가능한 업체
○ 공기청정기는 한국산업표준인증(KS) 또는 한국공기청정협회(CA-공인기관)의 인증 제품이어야 함.
○ 과업지시서의 임차조건, 관리(A/S), 주요내용 및 제안물품 공급자격이 있는 업체(과업지시서 내용 확인 필수)로서 적격심사 시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노인장애인과 경유)

<제출서류>

  • 예정공정표(설치사양 및 설치시기 등 포함)
  • 각종 인증서(KS 등 공인기관 인증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 납품물품 상세 명세서(설치사양 및 주요기능 포함) 1부
  • 제조사 증명원 1부
  • 공급자 확약서 1부
  • 기술지원 확약서 1부
  • 무상유지보수 확약서 1부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각 1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최신호)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미만
○ 적격심사자료 제출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의하며,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 투찰 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평균비율은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을 적용합니다.
○ 특별신인도 평가는 아래 사항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기준 금액: 금173,994,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준공)된 ‘공기청정기 렌탈 용역’의 합산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상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서 ‘공기청정기 렌탈’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노인장애인과)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담당자(노인장애인과 ☎ 02-2680-6394)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 입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광명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12.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청 회계과(☎02-2680-2201)
○ 용역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청 노인장애인과(☎02-2680-6394)

2026. 10. 6.

광 명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2029년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공기청정기 지원(렌탈)).pdf =====
광명시 공고 제2026-2144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일반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2029년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 공기청정기 지원 용역(렌탈)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장기계속계약)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설치장소: 광명시 관내 경로당, 대한노인회광명시지회, 노인복지관 2개소
○ 기초금액 : 금173,9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금차예정분: 금14,500,000원)
○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 전 입찰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6. 18:00부터
2026. 10. 13. 10: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10. 13. 11:00

개 찰 장 소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공기청정기(G2B분류번호 : 4016160201) 또는 공기청정기임대서비스
(G2B분류번호 : 7316900702)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기청정기 제조 또는 도소매,
판매업 등의 자격을 갖추고 유지관리가 가능한 업체
○ 공기청정기는 한국산업표준인증(KS) 또는 한국공기청정협회(CA-공인기관)의 인증
제품이어야 함.
○ 과업지시서의 임차조건, 관리(A/S), 주요내용 및 제안물품 공급자격이 있는 업체(과업지시서
내용 확인 필수)로서 적격심사 시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노인장애인과 경유)
<제출서류>

  • 예정공정표(설치사양 및 설치시기 등 포함)
  • 각종 인증서(KS 등 공인기관 인증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 납품물품 상세 명세서(설치사양 및 주요기능 포함) 1부
  • 제조사 증명원 1부
  • 공급자 확약서 1부
  • 기술지원 확약서 1부
  • 무상유지보수 확약서 1부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각 1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최신호)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미만
○ 적격심사자료 제출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의하며,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 투찰 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평균비율은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을 적용합니다.

○ 특별신인도 평가는 아래 사항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기준 금액: 금173,994,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준공)된 ‘공기청정기 렌탈 용역’의 합산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상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서 ‘공기청정기 렌탈’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노인장애인과)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담당자(노인장애인과 ☎ 02-2680-6394)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 입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광명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12.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청 회계과(☎02-2680-2201)
○ 용역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청 노인장애인과(☎02-2680-6394)
2026. 10. 6.

광 명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 ~ 2029년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 공기청정기 지원 용역(렌탈).hwpx =====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광 명 시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경로당등)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용 역 명 :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2. 용역목적 :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6개월

4. 설치장소 : 광명시 관내 경로당, 대한노인회광명시지회, 노인복지관 2개소

5. 설치수량 : 공기청정기 207대

  • 렌탈 및 유지보수 : 30평형 183대
  • 유지보수 2개소 24대

6. 과업범위
가. 공기청정기 현장설치
나. 공기청정기 시운전 및 시험
다.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및 청소 등 A/S 사항
라. 기타 공기청정기 설치에 관련되는 사항

7. 용역예정금액
가. 총예정금액 금173,994,000원 (36개월)

  • 1차년도 : 2026.10.계약일. ~2026.12.31.(2개월)/금14,500,000원
  • 2차년도 : 2027. 1. 1. ~2027.12.31.(12개월)/금57,998,000원
  • 3차년도 : 2028. 1. 1. ~2028.12.31.(12개월)/금57,998,000원

  • 4차년도 : 2029. 1. 1. ~2029.10.계약종료일.(10개월)/금43,498,000원

품목
수량(대)
금액(원)
비고
공기청정기
207대
57,998,000원(1년)
부가가치세 및 유지보수 재료비 포함

Ⅱ. 과업지시서
설치수량 : 120개소, 207대
구
분
개소
지원대수
비
고
계
120
207
30평형 : 183대(렌탈)
30평형 : 14대(유지보수)
17평형 : 10대(유지보수)
경 로 당
117
178
30평형: 178대
사)대한노인회광명시지회
1
5
30평형: 5대
하안 노인종합사회복지관
1
14
30평형: 14대(유지보수)

  • 기종: LG(AS289DWA)

소하 노인종합사회복지관
1
10
17평형: 10대(유지보수)
기종: 교원웰스(AL315AWA)

2. 특기사항
2-1. 규격 및 성능
가. 공기청정기는 공인기관의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나. 공기청정기의 외함은 플라스틱 ABS사출품 이어야 한다.
다. 공기청정기는 다음의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전
원 : AC220V / 60Hz

2. 송풍방식 : 강제순환방식<hp:lineBreak/>
3. 소음 : 55dB이하

4. 집진방식 : 헤파필터를 내장한 기계식 집진

5. 필터구성 : 프리필터 + 헤파필터 + 탈취필터 이상의 구조이어야 한다.

※통합형 필터(헤파필터+탈취필터) 납품 가능

6. 사용면적(국가공인기관 인증 시험성적서 기준 – KS, CA)

7. 운전방식 : 자동 및 수동 겸용

8. 접
지 : 220V용 전원코드에 의한 콘센트형 접지방식

9. 기
타 : 절전기능(에너지아이), 음성기능, 제균기능

2-2. 정화능력
공기청정기의 정화능력은 다음과 같다.(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요)
가. 청정기 집진효율 : 90% 이상
나. 유해가스 제거효율 : 90% 이상(시험성적서 기준)
다. 에너지효율등급 : 2등급 이상

2-3. 필터 교체 및 청소 등 A/S
가. 계약업체는 아래와 같이 필터를 세척 및 교체하여야 한다.

  • 기존 보유중이 공기청정기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다

필터종류
세척 및 교체주기
비고
프리필터 (맞춤필터)
2개월 이내
청소 및 세척
헤파필터
연1회 이내
교체
탈취필터
연1회 이내
교체

나. 필터 교체주기는 위와 같으나 계약업체와 협의에 조정할 수 있다.
3. 책임 및 손해배상
가. 계약업체는 공기청정기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업체는 시공 중 인접 시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인한 시설물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현장 설치기간 동안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라. 계약업체는 공기청정기 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훌히 하여 관련 설비에 고장이 발생 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유지관리(무상 A/S) 의무기간
가. 유지관리 의무기간은 계약기간(렌탈기간) 전체로 하며, 계약체결일(납품검사일)부터 렌탈 종료일까지로 한다.
나. 유지관리 의무기간 내에 발생한 재료 및 제작 불량 등에 의한 고장, 파손은 무상으로 원상복구(수리·부품교체 등)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계약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나.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과실로 설치시설을 <hp:fwSpace/>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라. 관련법규에서 정한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주요 임차 조건
1) 임차기간은 납품(설치)일 부터 36개월 이내로 한다.
2) 임차장비는 입찰공고일 기준 당해년도에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단, 당해연도에 생산된 제품이 없는 경우 전년도에 생산된 최신제품이어야 함.)
3) 계약기간 중 전체 납품수량 대비 10% 이상의 장비에서 동일 유형의 장애 및 A/S 등 계약이행이 불성실 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품 장비전량을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교환(Recall) 하여야 하며, 교체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제반 작업은 계약업체(이하 “계약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4) 장애발생시 장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장애요인을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 불가능한 경우 168시간(7일) 이내에 동일 제품 또는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5) 광명시에 납품된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수리)를 위해 임차기간 동안 전담 A/S 인력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A/S 인력 현황을 작성하여 발주부서 및 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차기간 종료 후 공기청정기는 전량 회수한다.(소유권 미 이전)

7. 임차료 지급방법
가. 임차료지급 : 1개월 단위로 후불 지급하며, 대금 청구 시 정기 및 일반점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나. 임차(렌탈)비 : 상기 용역 예정금액 산출근거 서식에 의한 계약 기간 임대 비용

  • 임차 일수가 한달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한다.
  • 향후 공기청정기 임대 개소 수 증감이 있어 계약 자동 변경 시에도 상기의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임대할 경우 상기의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설치 및 유지관리

  • 납품 및 설치장소: 광명시가 지정하는 장소(경로당, 노인회광명시지회,노인종합복지관 내)
  • 본 과업내용서의 규격 및 성능 기준에 맞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되 광명시에서 제공하는 배치현황을 따른다.
  • 물품의 유지관리, 분실 및 파손 방지를 위해, 제품에 표찰 부착, 설치 장소 사용 안내, 파손 방지를 위한 안내문 배포, 물품 미작동 등 이상 발생시 즉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배포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한다.
  •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시설의 내부수리, 시설 폐쇄 등으로 해당 시설에서 공기청정기를 계속 사용할 수 없거나 이동하여 설치하여야 할 경우 계약자는 광명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비용 협의하에 이동하여 설치한다.

라. 다음의 경우 임차료 지급 연기를 할 수 있다.

  • 타당한 사유 없이 유지보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 점검 사항에 대한 자료가 누락 또는 미비점 등이 있는 경우

마. 공기청정기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누전, 감전사고, 인명사고 등)피해 원상복구와 관련한 비용일체(누전, 감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 등)를 계약업체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인적․ 물적 발생시점부터의 임차료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8. 이의에 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9. 관련서류의 제출
가. 예정공정표 (설치사양 및 설치 시기 등 포함)
나. 각종 인증서(KS 등 공인기관 인증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다. 무상유지보수 확약서 1부
라.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각 1부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15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