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출퇴근 버스 운행).hwp =====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www.ijto.or.kr www.jejudfs.com 제주관광공사 공고 제2026-029호 적격심사 제주관광공사 입찰공고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 유의사항 >
▶ 이 입찰 설명서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 모니터링 제도 운영>
▶ 제주관광공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구현과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공정계약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제주관광공사와의 계약 및 과업수행 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통보(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관광공사 감사팀
- 감사팀 팀장: 064) 740-6096 / [email protected]
- 감사팀 담당: 064) 740-6097 / [email protected]
1.입찰개요
가. 공 고 명 :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나. 계약기간 : 착수일(운행일)로부터 12개월(1년) *운행기간: 2026. 11. 1. ~ 2027. 10. 31.
다. 입찰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라.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마. 기초금액 : 금일억사천육백일십사만이천원정 (₩146,142,000) /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132,856,364원 / 부가가치세 : 금13,285,636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내용서 내용을 반드시 참고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내용 : “붙임-과업내용서”필히 참고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게시 : 2026. 10. 06.(화)
나. 입찰마감 : 2026. 10. 14.(수) 10:00 까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수) 11:00 / 제주관광공사 계약담당 PC
※ 반드시 공고문,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바.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함
※ 입찰참가자는 계약의 완료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부정당업체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위 자격조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가.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가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 건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심사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 본 입찰 건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심사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관련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분야 평가기준 관련 제출서류 이행실적 추정가격: 132,856,364원 (부가세제외/추정가격) 실적인정 범위 : 통근버스(45인승 이상) 운행용역 - [별표 5]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2. 이행실적 평가방법에 의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의 납품실적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시방서, 규격서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비랍니다. (실적증명서의 ‘품명과 규격 또는 납품내용’에 반드시 상기 동등이상 물품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기술능력 평가기준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의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무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 사유 및 처리에 관하여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 인권경영의 이행 등을 위해 관련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ESG 행동규범(환경·안전·인권·청렴)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은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ㆍ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금청구액의 2.5%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업체선정 및 과업진행 과정 중 불가항력의 사유(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전파위험 등)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행사 또는 과업이 연기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찰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에라도 위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행사 또는 과업의 취소가 발생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7.01.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의거하여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www.ijto.or.kr),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제주관광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제도 시스템(www.winwinpay.or.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보충정보 제공처 사업 관련 면세사업실 운영지원팀 담당자 064-780-7611 계약 관련 경영기획실 계약담당자 064-740-6029 2026. 10. 06. 제주관광공사 사장
===== 1. 입찰공고문(출퇴근 버스 운행).pdf =====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www.ijto.or.kr www.jejudfs.com 제주관광공사 공고 제2026-029호 적격심사
제주관광공사 입찰공고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 유의사항 >
▶ 이 입찰 설명서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 모니터링 제도 운영>
▶ 제주관광공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구현과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공정계약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제주관광공사와의 계약 및 과업수행 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통보(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관광공사 감사팀
- 감사팀 팀장: 064) 740-6096 / [email protected]
- 감사팀 담당: 064) 740-6097 / [email protected]
허*연 / 172.16.**.112 / 20261006112128605 /
1.입찰개요
가. 공 고 명 :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나. 계약기간 : 착수일(운행일)로부터 12개월(1년) *운행기간: 2026. 11. 1. ~ 2027. 10. 31.
다. 입찰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라.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마. 기초금액 : 금일억사천육백일십사만이천원정 (₩146,142,000) /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132,856,364원 / 부가가치세 : 금13,285,636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내용서 내용을 반드시 참고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내용 : “붙임-과업내용서”필히 참고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게시 : 2026. 10. 06.(화)
나. 입찰마감 : 2026. 10. 14.(수) 10:00 까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수) 11:00 / 제주관광공사 계약담당 PC
※ 반드시 공고문,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
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
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
치도내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허*연 / 172.16.**.112 / 20261006112128797 /
업체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바.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함
※ 입찰참가자는 계약의 완료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부정당업체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
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위 자격조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
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가.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가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 자 결 정 방 법 : 본 입 찰 건 은 「 조 달 청 일 반 용 역 적 격 심 사 세 부 기 준 」 (조 달 청 공 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심사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허*연 / 172.16.**.112 / 20261006112128955 /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 본 입찰 건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
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심사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관련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분야
이행실적
평가기준
- 추정가격: 132,856,364원
(부가세제외/추정가격)
- 실적인정 범위
관련 제출서류
- [별표 5]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2. 이행실적 평가방법에 의함
: 통근버스(45인승 이상) 운행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의 납품실적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시방서, 규격서 등 규격에 대
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비랍니다. (실적증명서의 ‘품명과 규격 또는 납품내용’에 반
드시 상기 동등이상 물품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
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기술능력 평가기준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
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
로 평가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의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무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고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 사유 및 처리에 관하여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허*연 / 172.16.**.112 / 20261006112129069 /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 인권경영의 이행 등을 위해 관련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ESG 행동규
범(환경·안전·인권·청렴)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은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
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ᆞ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ᆞ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
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금청구액의 2.5%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업체선정 및 과업진행 과정 중 불가항력의 사유(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전파위험 등)에 의해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해당 행사 또는 과업이 연기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찰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
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에라도 위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행사 또는 과업의 취소가
발생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7.01.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의거하여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www.ijto.or.kr),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연 / 172.16.**.112 / 20261006112129154 /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제주관
광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제도 시스템
(www.winwinpay.or.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
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보충정보 제공처
사업 관련
면세사업실 운영지원팀 담당자 064-780-7611 계약 관련 경영기획실 계약담당자 064-740-6029 2026. 10. 06. 제주관광공사 사장
허*연 / 172.16.**.112 / 20261006112129213 /
===== 2. 과업내용서(출퇴근 버스 운행).hwp =====
-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 차
례 -
1. 용역개요 ------------------------------------ 3
2. 과업의 목적 ---------------------------------- 4
3. 과업의 범위 ---------------------------------- 4
4. 과업의 내용 ---------------------------------- 5
5. 차량의 운행구간 ------------------------------- 6
6. 계약기간 ------------------------------------- 7
7. 준수사항 ------------------------------------- 7
8. 안전운행 ------------------------------------- 8
9. 대가의 청구․지불 ----------------------------- 9
10. 계약의 해지 및 해제 --------------------------- 9
11. 권리․의무양도의 금지 -------------------------- 10
12. 기타사항 ------------------------------------- 10
지정면세점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과업내용서 1. 용역개요 가. 발 주 처 : 제주관광공사(지정면세점)
나. 용 역 명 :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출퇴근 버스 운행 용역
다. 운행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1년간)
라. 운행대수 : 1대 (동절기에 한하여 2대 운행)
구 분(시기) 운행요일 구제주권 신제주권 합 계 26년 11월 (1개월) 총 9개월 월요일 ~ 일요일(매일) 1대 1대 27년 3월 ~ 10월 (8개월) 26년12월 ~ 27년2월 (3개월) 1대 1대 2대
※ 지정면세점 영업상황에 따라 추가 운행 가능
마. 운행요일 : 매일 바. 운행개요 구 분 운행구간 차량 운행대수 비고 지정면세점 중문 지정면세점↔제주시내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1대 동절기 2대
※ 지정면세점 영업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행(추가 운행 가능)
사. 운행구간 :
1) 구제주권 : 화북 우체국 ↔ 화북 남문 정류장 ↔ 문예회관 ↔ 시청CGV 맞은편 CU편의점 ↔ 구 신고버스정류장 ↔ 터미널 구 농협 ↔ 지정면세점(중문)
2) 신제주권 : 썬호텔&카지노 ↔ 태홍누리안 3차 ↔ 전자랜드 ↔ 구 노형김밥 ↔ 지정면세점(중문)
※ 지정면세점 영업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행(운행구간 변경 및 추가 가능)
아. 운행시간 구 분 출 근 퇴 근 출발 도착 출발 도착 구제주권 08:13 09:40 19:10 20:20 신제주권(동절기) 08:44 09:40 19:10 20:20
※ 성수기 기간(연장 영업) 등에는 운행 시간 조정 등 탄력적 운영 가능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제주관광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수송 등을 위한 버스의 운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와 체결하는 수송용역계약의 전반에 걸쳐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직원, 고객 수송 버스 운행 및 관리
나.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한 부대비용 부담 : 운전기사 비용, 차량 정비비, 유류비, 제세공과금 및 부가세 등 기타 수송 버스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다. 상기 사항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추가할 수 있다.
4. 과업의 내용
가. 차령 및 차종 : 운행하여야 할 차종은 출고기준 차령 9년 이내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영사업자 소유의 전세버스 45인승 이상의 차량이어야 한다.(계약 시 차량보험증서, 차량검사확인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나. 운행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제작증 및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별첨 1>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차량운행횟수 : 지정면세점 1일 1회 왕복(*상황에 따라 대수 및 횟수 조정 가능)
마. 운전기사
◦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버스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운행노선에 투입 시 57세 미만인 1종 대형면허소지자로서 과업 수행에 충분한 실무경험(대형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이 있고, 의료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로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 명단을 계약체결 후 운행계획서 등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 중 운전기사 교체 시에는 발주기관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버스 이용객의 불편, 근무 태만 등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으로 과업에 참여한 운전원이 본 계약 수행에 자질이 부족(난폭운전 등)하다고 지적되어 운전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교체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전기사를 교체할 수 있다.
◦ 사고 발생 시 운전원은 적절한 응급조치 및 경찰서 신고 후 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즉각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근로조건 및 차량운행 중 발생되는 사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용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의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체납하여서는 안 된다.
바. 지정면세점 통근차량표시 및 면세점 홍보 지원 등
◦ 운행 차량에 면세점 출퇴근차량표시 및 면세점 홍보를 위한 랩핑 광고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단, 홍보물 제작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운행계획서(차량투입계획 및 근무조를 편성 포함)를 작성하여 운행개시 전 매월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아. 차량운행노선, 운행시간, 배차간격, 기타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운행형태가 변경될 경우 계약조건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투입차량도 이에 수반하여 증차할 수 있다. 단, 계약조건 변경(투입차량 증가)에 따른 용역대가는 본 계약조건에 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토록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고, 차량운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각 10분전까지 대기시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 중 차량 정지시(사고, 펑크, 정비불량 등)에는 즉각 대차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운행시간의 운행방법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전 운행구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지정 승․하차 장소에서의 승․하차 요구에 응할 수 있다.
5. 차량의 운행구간
가.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과 제주시내로 하며, 세부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
◦ 운행구간 :
- 구제주권 : 화북우체국 - 화북남문 정류장 - 문예회관 - 시청CGV 맞은편 CU편의점 - 구 신고버스정류장 - 터미널 구 농협 - 지정면세점
- 신제주권 : 썬호텔&카지노 – 태홍누리안 3차 - 전자랜드 – 구 노형김밥 – 지정면세점
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장소 운행
◦ 운행구간은 “발주기관”이 필요할 경우 변경 및 추가 할 수 있다.
◦ 차량운행 횟수는 “발주기관”의 영업환경에 의해 증감할 수 있다.
◦ 운행시간은 “발주기관”의 운행 스케줄 및 영업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직원수송을 주 과업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증차가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은 차량 증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각 응해야 한다.(단, 차량 증차 비용은 계약단가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후 결정한다.)
6. 계약기간
가. 본 계약의 기간은 2026. 11. 1. ~ 2027. 10. 31.(12개월)로 한다.
(단, 착수일은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착수계 제출시기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내용 : 운행계획서, 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운전원의 면허증 및 차량검사확인 관련 증빙서류 등 각 1부
나. 계약만료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7.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노선 및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본 수송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력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송차량은 대형버스 45인승 이상으로 출고 된지 9년 이내의 차량으로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행에 있어 시설물을 훼손 시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차량 내외부에 대해 최상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지침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용역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필요로 하는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차량 및 운전원을 교체할 수 없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과업수행 중 운전기사의 결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자. 수송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직원수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차. 과업의 감독
◦ “발주기관”의 감독 및 관리자는 용역에 대한 제반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본 용역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이행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업무처리 상황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운행 관련사항 - 차량정비․점검 및 안전관리상태 - 현장관리상태 및 차량의 청결유지 상태
- 계약조건 및 계약내용 변경사항 이행실태 등
카. 계약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전, 과업에 투입되는 운전기사에 대한 이력(면허, 경력사항 등)과 차량이력(차량등록증, 차량보험 가입증 등) 및 버스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타. 법규준수
◦ “계약상대자”는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인원에 대한 고용자 및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등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8. 안전운행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운행차량의 파손 및 도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운행 중 발생하는 인명사고, 시설물 파손, 차량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차량사고에 대비하여 운행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운전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 운전원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행 전 차량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운전원은 차량이용 면세점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교통상황 및 흐름을 확인한 후 하차케 한다.
바. 차량(주차)승차 장소는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하고, 동 장소의 확보가 불가할 경우 운전원이 직접 면세점 직원들을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9. 대가의 청구 및 지불
가. 운임대가는 월단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운임청구서를 매익월 5일까지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된 요금을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비용청구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원본 대조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최초 1회 지출시 계약금액 상당액 일괄 납부),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통근버스 차량일일점검표(투입 차량별)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운행버스 결행 시 계약단가 비용을 적용하여 감액 정산할 수 있다.
라. 당해 차량을 사용하는 용역기간 중 차량에 발생되는 일체의 수리비 및 유지비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마. 당해차량의 고장․수리 등으로 인해 차량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동종의 차량을 투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용역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다.
10. 계약의 해지 및 해제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상대방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 영업등록 등의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파산, 합병, 해산,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지불정지, 지불불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 “발주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운행차량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운전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상대자”가 즉각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일방이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고 상대방의 이행최고 후 7일 이내에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뢰도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나. 계약해지 및 해제사유가 발생 시는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회사의 정책변경 및 불가피한 사정 또는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2개월 전에 통보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명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1. 권리․ 의무양도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양도나 하도급 계약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과업 조항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기타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차량내부 전면에 운행차량 담당기사의 신원(소속사, 성명, 회사연락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운행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운전원 포함)은 본 과업과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취득한 “발주기관”과 관련된 제반지식과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러한 누설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직영차량 운행 각서 제출(아래 별첨 서식). 끝.
<별첨1>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출퇴근버스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자동차제작증 1부.
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4. 운행기록증발급 현황('16.1.7 시행 이후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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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생년월일 :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