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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057] 2026년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추정가격: 7888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용역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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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2026년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hwp =====

감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입찰)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5호

2026년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2026. 10. 13.(화) 11:00

본 견적(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안내 및 견적(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감 사 과 ☎ 031-380-5167 하주영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4 임성경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64)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5호

감리용역 소액수의(견적서제출) 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026년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2026. 10. 7. 10:00 ~ 2026. 10. 13. 10:00 2026. 10. 13.(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86,768,000원 [추정가격: 78,880,000원+ 부가가치세:7,888,000원]

○ 공사현장 : 관양고, 동안고, 과천중앙고, 충훈고, 양명고, 양명여고(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소재)

○ 용역범위 : 감리용역 지침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본 정보통신공사 준공예정일 +14일까지

○ 용역의 착수일 : 용역담당자(감사과 하주영)와 협의 후 결정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 제출입니다.

○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에 한합니다.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를 신고한 자(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자(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에 의거 공사 권역(2개 권역)별로 각 1명 이상 상주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자(업체)

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당일까지 다음 입증서류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등록증

②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배치계획서(과업지시서 상 감리원 배치 기준 참고)
③ 사업자등록증
④ 통장사본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수행지침서 등 열람)

○ 본 용역의 지침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1층 감사과(☎031-380-5167, 하주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1592)]

5.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제출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88% 이상 제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용역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 5.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재무관리과/경리팀/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감사관(☏031-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 열람 동의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납세·완납 여부)

계약 대금 지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4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 2026년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pdf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5호

감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입찰) 설명서

감리용역 소액수의(견적서제출) 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입찰공고번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5호

공 사 명

2026년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개 찰 일 시
2026. 10. 13.(화)
11:00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86,768,000원
2026년 3-2차 학교
2026. 10. 13.(화)
2026. 10. 7. 10:00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
~
[추정가격: 78,880,000원+
11:00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2026. 10. 13.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가가치세:7,888,000원]
○ 공사현장 : 관양고, 동안고, 과천중앙고, 충훈고, 양명고, 양명여고(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소재)

본 견적(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

○ 용역범위 : 감리용역 지침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본 정보통신공사 준공예정일 +14일까지
○ 용역의 착수일 : 용역담당자(감사과 하주영)와 협의 후 결정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견적(입찰)안내 및 견적(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감 사 과 ☎ 031-380-5167 하주영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 제출입니다.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4 임성경

○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
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입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http://www.goeay.kr, TEL: 031-380-7264)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업체)에 한합니다.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정보통신)를 신고한 자(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

통신)를 등록한 자(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에 의거 공사 권역(2개 권역)별로 각 1명 이상
상주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자(업체)
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
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인 업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당일까지 다음 입증서류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등록증

②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배치계획서(과업지시서 상 감리원 배치 기준 참고)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③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

④ 통장사본

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
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4. 과업설명(수행지침서 등 열람)
○ 본 용역의 지침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1층 감사과(☎031-380-5167, 하주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1592)]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
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5. 견적(입찰)서 제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정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제출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88% 이상 제출자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
니다.

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금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
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청렴계약이행서약서(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재무관리과/경리팀/

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
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
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감사관(☏031-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026년 10월 6일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용역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 5.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순 구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4

계약명 계약보증금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5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
[ ] 예 [ ] 아니오
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 ] 해당없음
하지 않겠습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 예 [ ] 아니오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해당없음
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
[ ] 예 [ ] 아니오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해당없음
당하는가?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 ] 예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 [ ] 해당없음
의 30 이상, ◯
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
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
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
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 [ ] 예 [ ] 아니오
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① 세부내용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
[ ] 예 [ ] 아니오
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발주기관 순 이행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 ] 예 [ ] 아니오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
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 [ ] 예 [ ] 아니오
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8 9 10 [ ] 각서 [ ] 보증서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
[공사] 전기·수도
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 [ ] 예 [ ] 아니오
사용료 납부
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 [ ] 해당없음
확인
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
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 [ ] 예 [ ] 아니오
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 [ ] 해당없음
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 ] 해당없음
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붙임1] 세부내용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2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열람 동의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납세·완납 여부)

[ ] 예 [ ] 아니오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 대금 지급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
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개인정보이용·수
집 동의

14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
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
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026년도 3-2차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사 업 명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2차)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주관기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2026. 10.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감사과]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용역명 1 2. 목적 1 3. 용역 기간 1 4. 용역 대상[공사 위치 및 규모] 1

5. 감리 업체의 자격 및 감리원 배치 기준 2

Ⅱ. 일반 조건 2 1. 적용 범위 2 2. 용어의 정의 3 3. 과업의 범위 3 4. 감리원의 근무원칙 3 5. 감리 방법 5 6. 작업 보고 5 7. 공사 감리 업무 7 8. 기록관리 유지 11 9. 감리 용역비 11

10.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자료의 소유권 12

11. 감독관의 업무 12 12.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12 13. 기타 사항 14

Ⅲ. 특수 조건
14

1. 학교 현장 수요자 회의 14 2. 현장 정기 교육 14 3. 착공 및 준공서류 검토 14 4. 시공 도면 등 검토 14 5. 유관기관 관련 회의 15 6. 광케이블 규격 검토 및 시설공사 15 7. 관로 시설공사 16 8. 기타 16

Ⅳ. 서식 및 참고 사항
17

서식 및 참고사항

별첨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7

별첨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8

별첨2-1.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9

별첨2-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0 별첨2-3. 누출금지 대상정보 21 별첨3-1. 보안서약서(업체대표) 22 별첨3-2. 보안서약서(참여인원) 23 별첨4. 보안확약서 24 별첨5.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25 별첨6. 용역업체 참여인원 보안교육 26 별첨7. 자료 인계인수대장 27 별첨8. 자료 삭제 확인서 28

별첨9-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29

별첨9-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1) 33

별첨9-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35

별첨9-4.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36

별첨9-4-1.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37

별첨9-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38

별첨9-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39

별첨9-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40

별첨10. 공사단계별 시공사 & 감리 업무 41

별첨11. 투입인력 명단 44 별첨12. 범죄경력 확인서 45 투찰시 유의사항

본 용역의 감리원 배치기준은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을 따라야 하며, 공사 위치 및 규모를 참고하여 적절한 감리원 등급 및 감리원 수를 산정 및 배치하여야 함을 유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벌칙) 3의 2 참고

Ⅰ 일반사항 1. 용역명

2026년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배관・배선)공사 감리 용역

2. 목적

본 용역은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배관·배선) 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감리 용역으로서 설계도서,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 및 구축되는지의 감독 및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사업 기간 내 완벽한 구축과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게 하도록 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할 책임감리 업무의 세부 사항을 정함

3. 용역 기간

각 공사권역별 착수일로부터 정보통신공사 준공 예정일 + 14일

※ 감리 용역의 수행 기간은 발주처의 공사 일정에 따르며,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감리 용역 수행 기간도 조정됨

4. 용역 대상 (공사 위치 및 규모) 가. 대상 및 위치 공사권역 공사명 공사(예정)기간 대상교 소재지 1권역

[1권역] 2026년 3-2차 학교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

2026. 10월 ~ 2027. 1월 (80일간) 관양고등학교 안양시과천시 동안고등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2권역

[2권역] 2026년 3-2차 학교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

2026. 10월 ~ 2027. 1월 (80일간) 충훈고등학교 안양시 양명고등학교 양명여자고등학교 나. 규모 및 범위

1) 본 사업은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배관·배선) 공사』로 학교 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배관·배선) 공사를 대상으로 함

2) 공사 전반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감리용역

5. 감리 업체의 자격 및 감리원 배치 기준 가. 감리업체의 자격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준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나.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 배치 기준

1) 감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리단을 구성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의거 반드시 공사 권역(2개 권역)별로 각 1명 이상 상주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감리단 구성 및 총괄감리원을 지정한다. 지정된 총괄감리원은 권역 상주감리원과 직을 겸할 수 있다.

3) 비상주 감리원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 감리원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으며,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 업무수행 등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감리업자는 감리단의 구성 및 배치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자격요건에 따른 경력확인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서류 제출시 승인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 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 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Ⅱ 일반 조건 1. 적용 범위

가. 이 과업지시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감리회사 간에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배관·배선)공사 감리 용역』을 체결하여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나. 이 과업 지시서는 공사감리 용역계약서 작성시 계약 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은 감리 용역을 발주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나. 감독관 또는 감독공무원은 용역의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이 임명한 공무원으로서 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감리회사는 본 용역에 대한 계약 상대자를 말한다.

라. 감리원은 본 용역의 감리 수행을 위해 투입된 감리회사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발주기관 및 시공사가 작성한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시공 상세 도면의 검토·확인

나. 설계도서와 시공 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확인

※ 현장 조건 적합 여부 확인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
( MDF실의 전력용량 및 방화셔터, 광케이블 등 기설 광케이블 사용 가능여부, 토목 및 건축설비, 전기관련 설비, 소방 및 대피관련 설비, 급배수 및
환기관련설비, 도시가스 관련 설비 등)

다.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라.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확인

마. 사용 자재(관급 및 사급 포함)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바.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아. 기성·준공의 검토 및 처리·확인

자. 품질관리 시험의 입회, 지도 또는 시험성적표 검토·확인

차. 시공 관리와 관련한 기술 검토보고서 작성·확인

카.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민원 사항 처리 및 확인

타. 관련 부서 각종 협의 등 다양한 행정절차 수행에 필요한 서류 검토 및 작성·확인

파. 재해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하. 유관기관으로의 신고, 인가 등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각종 계산서의 작성, 제출

4. 감리원의 근무원칙 가. 감리원의 지위

1)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은 발주자와 계약에 발주자의 감독 업무의 권한을 대행한다.

2)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나. 감리원의 업무 자세

1) 감리원은 법규와 이에 따른 명령, 공공 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지 않는다.

3)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 지시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배관배선)공사 가이드,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자의 지시 사항 등 기타 관계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시공 상황을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공사업자에게 품질 ․ 시공 ․ 안전 ․ 공정관리 등에 대해 감리를 수행하고 확인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 발생시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감리 방법

가. 신고된 감리원이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해당 감리 대상 공사 시작일로부터 전체 통신공사 준공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배관․배선공사, 각종 함 설치공사, 각종 기구 설치공사 등)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련 서류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감리일지를 작성한다.
(※ 출근부 및 방문일지 등 현장 감리업무 수행 근거 사본 제출)

나. 시정 및 시공 중지 요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9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원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 발주기관의 자문 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1) 발주기관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배 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해 해명 또는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6. 작업 보고

감리원은 그 임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1) 제출시기: 착수 시 2) 제출 서류: 2부 - 착수계, 감리비 산출 내역서 - 감리 업무 수행 계획서 - 감리 배치 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 확인서

  • 감리원 조직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 기간, 담당업무

나. 정기 보고

1) 제출 시기: 주간은 매주 월요일, 월간은 마지막 주 금요일

2) 제출 방법: 문서 24로 제출(단, 문서24를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3) 제출 서류

  • 공정현황: 주요 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 현황
  • 자재관리 시험실적: 선정. 관리. 검사 및 의뢰 시험실적

- 안전관리 실적 보고 - 현장 회의록 -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 감독관의 지시 사항 - 공사감리 기록 대장 - 공사 현황 사진

  •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수시 보고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 완료 시 제출 서류

1) 제출시기: 공사 최종 준공검사 완료 후 용역 기간 내

2) 제출 서류: 2부 - 완수계, 완수검사원, 완수내역서 -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 검측 내용(풀질시험성과) 총괄

  • KS,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제품 및 관계 부처 인정 자재 사용 총괄표
  • 안전관리 실적 총괄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등)

- 준공 사진 및 공사현황 사진첩

  • 현장 출근부(각 학교 행정실에 비치) 및 공사 감리 일지

- 준공 도면(USB 및 A3반책) - 시설물 인수인계서 - 공사 감리 기록 대장 - 기타 각종 증빙 자료 7. 공사 감리 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감리원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 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 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조건과의 적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중점으로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아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 조건에 적합 한지 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산출내역서 상의 수량과 계약 수량과의 일치 여부

-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나. 시공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계약에 정해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실시한 각종 시험 및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시공 단계별 검사, 현장 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공사관리 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 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 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지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는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소정의 공사목적물을 우수한 품질로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감리원은 공사의 확실한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 과정에 수시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원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후속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감리원이 현장 확인과 승인 절차인 검사업무를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검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함으로써

①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② 검사 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자동으로 주지시켜 품질 향상을 도모

③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사 결과를 공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도모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시설물은 반드시 현장 검사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몰부분 검사 기록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는 촬영 일자, 촬영 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 공정 / 품질 / 안전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주요 공종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정계획, 자재수급 및 인력 동원계획, 장비 투입계획 등 기타 사항을 검토한다.

3) 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 항목에 따른 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며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 과정 등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가 사용 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확인한다.

5) 감리원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 확인 등 시공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토·확인해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안전업무일지 및 점검실시 여부 - 안전교육 및 각종 사고 보고

7)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등

1) 감리원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구조 ․ 기능상 중요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경미한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 ․ 조치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설계 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기관이 정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 변경 서류를 작성, 감리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기성검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 검토한 후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바. 민원 사항

1) 발주기관은 공사 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시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 부대 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 장의 지시 ․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예비 준공검사

1) 감리원은 준공 1개월 전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감리원이 예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예비 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보완토록 시공자에게 지시한다.

자. 준공검사 등 1) 검사자의 임명

감리 용역자(대표자)는 기성 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비상주 감리원 중 고급 감리원급 이상의 자로 검사자를 임명한다.

2) 검사 기간

가) 감리 용역자(대표자)는 기성 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를 임명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 검사일 (준공,기성)를 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소정 서식에 의한 검사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감리 용역자(대표자)는 검사 결과를 신속히 검토 후 검사 완료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가) 준공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상주 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 시공 시의 상주 감리원이 비치한 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④ 지급 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 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검사자는 검사에 불합격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감리 용역자(대표자)에게 바로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하고, 용역자(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기록관리 유지

가.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 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 공정표 3)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내용 4) 정보통신시설 등의 기술 검토 5) 감리원,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6) 공사 사진첩(주요 공정 및 기타)

  • 공사 착수 전 현장 정경/ 공종별 착수 전 현장 현황

- 공사 시공 중의 상황

  • 시공 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

나.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9. 감리 용역비

가.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 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나.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감리 용역을 계약할 때의 공사 계약 금액이 용역 완료 시점에 공사 금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 감리 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

2) 준공시기 조정 및 천재지변 등 공사 기간 연장 시 용역비를 추가로 계상할 수 없고,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다.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추가로 계상하지 않는다.

라. 본 공사가 정부‧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 될 경우 발주기관이 감리업자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면 감리업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10.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자료의 소유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 및 작성된 보고서, 설계, 기록, 통계자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자료 등은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11. 감독관의 업무 가. 지원업무

1) 감독관은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배관배선)공사와 관련 전반적인 기술 사항에 대해 감리원에게 검토 의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지시 사항 등을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해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한 경우 감리원과 그 내용을 공유한다.

나. 민원 해결

감독관은 공사와 관련한 업무 해결을 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도 있다.

다.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 규정대로 성실히 감리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이 행한 감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마.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감독관은 그 내용을 조사하여 시공자와 감리원의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12.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가. 관련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

나. 단계별 조치사항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1단계 : 시정지시

  •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 사항 및 보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감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감리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1)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에 의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와의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 감리전문회사의 배상

감리원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13. 기타 사항

가.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되 감리원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Ⅲ 특수 조건 1. 학교 현장 수요자와 회의

가. 감리원은 공사 착수 전 발주자 및 학교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의 특수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사 추진 시 반영한다. (예: 일정, 작업 시간, 주의 사항 등)

※ 공사 착공 직전 시공업체, 감독관, 감리원 입회 하 학교 담당자(관리자)에 착공보고 실시

나. 감리원은 공사 진행 사항 및 특이 사항 등을 학교 담당자에게 사전에 안내 및 협의하여 진행한다.

2. 현장 정기 교육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법/시행령/규칙/지침을 숙지하고 시공 기준에 따라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 전 및 진행 중 교육을 실시한다.

3. 착공 및 준공서류 검토

감리회사(원)는 시공자가 제출한 착공 및 준공 서류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부적합 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가. 구비서류의 적정성

나. 현장대리인 등 투입 인원의 적정 여부 및 시공 능력

다. 예정 공정 및 공사계획의 적정성

라.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련 서류 등에 따른 실제 시공 완료 여부 확인

마. 공정별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분석 등

4. 시공 도면 등 검토

감리회사는 시공 도면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공사업자에게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 제공자료에 대한 시공자의 보완사항 검토

나. 굴착공사 장소와 확보 상태 및 계획 다.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라. 소요자재 물량의 적정 여부 및 조치 사항

마. 현장조사 결과 및 시공상의 문제점과 대책

바.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사. 산출 내역서와 계약서상의 수량 일치 여부

아. 기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 사항 반영 여부 등

5. 유관기관 관련 회의

감리원은 필요시 전력, 통신, 상수도 등 현장 여건 확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착수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시공자와 같이 조사 검토하여 민원 해결 방안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광케이블 규격 검토 및 시설공사

가. 감리원은 납품하고자 하는 광케이블에 대하여 사전에 품질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의 서류를 검토한다.

1) 광케이블 및 설치 자재 납품검사 계획서 - 광케이블 및 설치 자재 내역서 - 광케이블 자재 시험성적서

  • 기타 발주기관 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 품질 인증 서류 - 형식승인 검정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표준공법에 따라 다음의 공정 완료 시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광케이블 포설

  • 공사설계서에 준한 포설 구간의 실거리, 지하관로 여건, 포설작업 환경 등을 조사
  • 포설할 광케이블의 구조와 종류, 기계적 특성, 무게, 외경 등의 케이블 제원에 대한 정보 확인

- 포설 공법 등 취급계획 검토 ◦ 접속점 인공 설정 검토 ◦ 포설 장력 및 포설방향 검토 ◦ 허용 곡률 반경 적정성 검토 ◦ 케이블 노출 부위 대책검토 2) 광케이블 시험

  • 관련 측정장비 준비 및 측정 시 적합한 환경제공 여부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완료 후 접속 손실 최소한 방지 방안 검토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완료 후 최종시험 성적서 작성 검토

7. 관로 시설공사

감리원은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 표준 공법에 의해 다음의 공정 완료 시 관로 시설 공사의 적정 시공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교통표지판, 공사안내판 등 관계법령 준수

나. 관로 루트, 점용위치 타당성 검토

다. 굴착 장소의 지하매설물(통신, 전력, 가스 등) 사전 탐측 여부

라. 포장절단, 포장깨기, 중기터파기, 중기되메우기, 잔토처리 등 굴착공사

마. 관로 및 수공매설 바. 경고 테이프 매설, 견인선 포설 사. 수공 설치 및 접지 시설 8. 기타

가. 장비(물품) 설치와 도급공사가 분리 발주됨에 따라 물품 설치 사업자 및 감리원과 예정 공정 및 인터페이스 부분 등에 상호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준공검사 후 장비(물품)사업자의 장비 설치 완료에 따른 연동 시험시 현장 상주하여 지원한다.

별첨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관련 계약상대자의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과 현장 대리인(책임 기술자) 또는 참여 기술자의 자격 사항 및 상용근로자의 고용여부 등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이름,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계약상대자의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계약 체결 후 10년

필수(이름, 생년월일/주민번호, 자격사항, 경력)

선택(주소, 핸드폰, 전화번호)

계약 관련 투입 인력(기술자)의 자격 사항 등 관련 정보 확인, 상용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거래처 등록 및 계약 업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포함) 수집·제공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제공 근거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이름, 주민번호, 주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한 목적 외로는 활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 .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2-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첨2-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별첨2-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별첨2-1]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2-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위 보안 특약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사 업 명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서 약 자 (업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첨2-1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사업관리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 직속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교체 ◦위규자‧직속감독자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2-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3%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 완료 후 위규사항 위반시에도 위「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동일 적용

별첨2-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3-1 사업 착수시_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년____월____일부로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사업주관 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신고 등을 위한 목적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3-2 사업 착수시_참여 인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년____월____일부로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사업주관 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신고 등을 위한 목적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참여인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4 사업 완료시_업체대표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 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5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____년____월____일부로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될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하겠습니다.

2. 본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상기 2항과 3항을 위반한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제75조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별첨6 용역업체 참여인원 보안교육 관련근거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교육내용 교육여부 (O,X)

◇ 정보화사업 참여인력은 당해 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보안서약서 제출

◇ 통제구역 출입시 담당자와 동석해야 하고 임의 출입금지

◇ 통제구역 출입시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소지 금지

◇ 정보화사업 업무 영역 외 타시스템 접근 금지

◇ 정보시스템과 연결하여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는 USB,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저장매체의 비인가 사용금지

◇ 카메라 내장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 소지 및 촬영금지

◇ 노트북 및 USB 등 정보시스템 사용 시 악성코드 등 감염여부 확인 및 자료 복사금지

◇ 취급하는 비공개정보(정보통신망, IP, 비밀번호 등) 복사 및 유출 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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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교육일시 20OO.OO.OO. 피교육자 (용역업체)

※ 본인은 상기 보안 교육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성명)
(서명)

별첨7 자료 인계인수대장 1. 대상자료 현황 연번 자료명 자료 기준일 파일명 암호화여부 (O, X) 기록사항 비고 1 학교별 설계도면 - - - - 2. 자료 인계․인수 목적

○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

3. 자료관리 준수사항

○ 자료 제공 후 보안확약서 제출 안내(자료삭제 및 별도 보관 금지 등)

○ 목적외 사용 금지, 외부 유출 금지 안내 ○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4. 기타 참고사항 ○ 보안교육 및 보안 확약서 징구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서명)

(업체대표)인수자
(서명)

별첨8 자료 삭제 확인서

본인은 ____년____월____일부터 ____년____월____일까지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 감리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용역사업으로 취득한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자료(망구성도, IP현황 및 용역결과물 등) 일괄 완전 삭제 및 외부 유출 금지 확인

2. 학교 무선망 구축 공사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 자료의 완전 삭제 및 자료 유출 방지 보안교육 실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 약 자
업
체
명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9-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기관명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평가일시 20OO.OO.OO.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내용 및 기준 충족여부 (○,×) 점수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 (10)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안전담당을 배정 시 배점 안전점검계획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절차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20)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비상조치 계획 (10)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비상상황 시 조치 계획을 수립 시 배점

실행수준
(20)

위험성 평가 (10)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계획

-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시 배점 안전보건교육 (10)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시 배점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3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배점한도 내에서 재해 건수 1건당 10점 감점

- 산재요양확인서 제출 예시) 2년간 재해건수 0건: 30점 1건: 20점 2건: 10점 3건 이상: 0점

총
점

등 급 판 단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재해현황

  • 참고: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확인서는 업체에서 발급하여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별첨9-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학교 ◦계약명: ◦업체명: ○○○○ ◦대 표: ○○○ ◦연락처: 031)123-4567 □ 계약현황 ◦계약금액: 000,000천원

◦계약기간: 0000.00.00~0000.00.00(00일간)

◦안전보건관리비:
원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담당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담당: 000

  •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연락 및 재해발생기록

- 현장 순회 점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 시 보호구 착용 점검 확인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공정별 2인 1조(안전수칙 준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현장책임자: 000 - 연락처: 010-000-0000 ◦안전담당: 000 - 연락처: 010-000-0000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 현장 종사자수: ○명 ·세부작업 인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전안전점검: 공사 전 현장 유해요인 제거

- 작업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공정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확인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용접기: 사용 전·후 점검 - 절단기: 사용 전·후 점검 - 비계: 설치간격 준수 및 과다 적치 금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추락 위험 ② 낙하물 위험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용접 시 화재위험 ② 절단 시 부상위험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유해물질 흡입 위험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추락위험장소의 안전시설물 설치 ③ 무리한 해체 작업 금지 ④ 작업자 숙련 정도에 따라 적정배치 ⑤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소화기 및 용접방화포 등 방화용품 비치 ③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보호구(마스크, 장갑, 안전화) 착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당일 작업 근로자 대상 작업 전 매일 10분씩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대상 채용 때 1시간

⑦ 신호 및 연락체계 1. 대표: OOO ☎ 2. 현장책임자: OOO ☎ 3. 안전담당: OOO ☎ 4. 행정실 업무담당자: OOO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외부 4면 시스템비계 설치 용접기 및 절단기 화학제품 등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재요양확인서 첨부)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우천 시 대책: 시공일정 변경(연기 가능한 일정 조율)

별첨9-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2)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학교 ◦작업명: 계단 논슬립 교체 공사 ◦업체명: ○○○○ ◦현장책임자: ○○○ ◦연락처: 031)123-4567 □ 계약현황 ◦계약금액 : 0,000천원

◦계약기간 : 0000.00.00~0000.00.00(00일간)

□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 관리 인력 계획 - 안전담당: ○○○

  • 작업전 현장점검, 유해․위험요인 점검, 작업장 통제

2 ◦안전점검계획

  • 작업절차: 기존 논슬립 제거 → 소 → 사이즈재단 → ○○논슬립 부착 → 틈새정리
  • 안전점검계획: 작업장 주변 통제, 유해․위험기구 점검

◦ 보호구 및 방호장치계획: 안전화, 보안경, 회전체덮개 등

◦ 비상조치 계획: 산업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관리 실행 수준 3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계획 - 유해․위험요인

·기존 논슬립 제거 시 부산물 흩날림으로 인한 눈손상

·계단 헛디딤으로 인한 미끄러짐 - 관리계획 ·기존 논슬립 제거 시 보안경 착용 ·계단 후진 시 주변 확인 후 이동 4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작업전 기계․기구 사용시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교육

□ 재해발생 수준 5 ◦최근 2년간 재해발생 현황 별첨9-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학교 ◦작업명: 음식물쓰레기처리(용역) ◦업체명: ○○○○ ◦현장책임자: ○○○ ◦연락처: 031)123-4567 □ 계약현황 ◦계약금액: 0,000천원

◦계약기간: 0000.00.00~0000.00.00

□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 관리 인력 계획

  • 안전담당: ○○○ (작업장 주변 유해위험요인 점검)

2 ◦안전점검계획

  • 작업절차: 수거 차량진입 → 작업장 주변 확인 → 통행로 확보 → 음식물쓰레기 상차 → 출차
  • 안전점검계획: 작업장 주변 넘어짐, 미끄러짐 확인

◦ 보호구 및 방호장치계획: 안전화 등

◦ 비상조치 계획: 산업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관리 실행 수준 3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계획 - 유해․위험요인

·차량진입 시 과속으로 인한 충돌 위험, 미끄러운 바닥에 의한 넘어짐 위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사고성 요통 발생 - 관리계획

·차량 진입시 10Km이하 저속 운행, 작업장 주변 확인

·2인1조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자세 교육 4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운반물 취급시 작업자세 교육, 안전수칙 준수 교육

□ 재해발생 수준 5 ◦최근 2년간 재해발생 현황 별첨9-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변경 가능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5. 4. 1. 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별첨9-4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확 인 자: 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서명)

᥂ 점검일자: 20○○.○○.○○. 결재 팀장 과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별첨8-4-1~4)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도급,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별첨9-4-1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비고’에 표기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

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별첨9-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업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별첨9-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별첨9-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사 업 명 점검일시 사업기간

20○○.○○.○○. ~ 2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별첨10 공사단계별 시공사 & 감리 업무 1. 착공(착수)단계 단계 업무 종류 세 부 사 항 업무 담당 발주자 지원업무 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공사 착공 ․ 감리계약 체결 ․PQ기준 주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배치계획서 승인 검토 작성

․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주관 확인 시행 ․감리 업무 착수 (전반적 사항) 승인 확인 보고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확인 확인 보고 작성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감리원에게 보고 확인 검토, 보고 ․발주자에게 보고 확인 검토, 보고 검토, 보고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행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확인 승인 시행 ․착공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승인 확인 검토, 보고 작성 ․공사 및 이해관계자 합동회의 (현장 조사결과 및 도면검토결과 등) ․타 부문공사 간섭사항 ․본공사 관련자 지시 확인 검토, 보고 시행 ․하도급 관련 사항 승인 확인 검토, 보고 요구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 협의 승인 작성 ․현지여건조사 합동조사 합동조사 2. 시행 단계 단 계 업무 종류 세 부 사 항 업무 담당 발주자 지원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공사 시행 ․행정업무 ․발주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접수 확인 보고 작성 ․현장정기교육 지시, 확인 주관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요구 확인 작성,보고 요구 ․민원사항처리 등 요구 요구 작성 시행 ․정보통신기술자 등의 교체 요구 조사, 검토 필요성 보고 시행 ․제3자 손해의 방지 지시 주관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주관 시행 ․수명사항의 처리 지시 확인 지시,보고 시행 ․사진 촬영 및 보관 접수 보고 시행 2. 시행 단계(계속) 단 계 업무 종류 세 부 사 항 업무 담당 발주자 지원업무 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공사 시행 ․기자재관리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검토 (반입 7일 전, 7일 이내승인) 승인 시행 ․기자재 반입검사 승인 시행 ․기자재 불출 등 관리 점검 확인 시행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QMS/EMS) 승인 (감리) 확인 검토보고 작성 ․품질시험계획서 검토,승인 작성 ․중점품질관리 입회확인 시행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주관 필요시 입회 검토확인 시행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승인 작성 ․시공상세도 검토,승인 작성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검토,확인 작성,협의 ․시공확인 확인, 요구 ․검사업무 확인 요구 ․현장상황 보고 지시 보고 작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 검토,승인 작성 ․공사진도 관리 확인 검토, 보고 작성 ․부진공정 만회대책 확인 검토,보고 작성 ․수정 공정계획 확인 검토,보고 요구,작성 ․준공기한 연기원 승인 확인 검토, 보고 요구,작성 ․공정현황보고(필요시) 요청, 확인 검토,보고 보고 .안전관리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부여 검토,승인 작성 ․안전점검 주관 지도,확인 시행 ․안전교육 지도 시행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검토 작성 ․사고 보고 및 처리 확인 확인 확인,보고 조치 ․환경관리 지도,확인 시행 ․제보고 사항 접수 검토,보고 작성 3. 설계 변경 및 기성, 준공검사 단계 단 계 업무 종류 세 부 사 항 업무 담당 발주자 지원업무 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의 조정 ․설계변경 ․경미한 설계변경 확인 검토,승인, 보고 작성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지시 지시 검토,확인 보고 시행,보고 ․공사업자 제안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확인 검토,확인 보고 요구,작성 ․계약금액의 조정 승인 확인 검토,확인 보고 요구,작성 ․설계변경전 기성고 및 지급 기자재의 지급 승인 확인 확인 요구,작성 기성 및 준공 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확인 보고 요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확인 지시,보고 시행 ․기성부분검사절차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확인 검토,보고 작성 ․감리조서의 작성 확인 작성 ․기성부분 검사 필요시 입회 검사,보고 입회 및 시행 기성 부분 및 준공 검사 ․준공검사 절차 ․시설물 시운전 필요시 입회 검토,보고 시행 ․예비 준공검사 검사 검토,보고 시행 ․준공 도면 등의 검토 확인 확인 검토,확인 작성,제출 ․준공 표지의 설치 확인 지시,확인 시행 인수 ․ 인계 ․시설물 인계·인수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 수립 접수 확인 검토,보고 작성 ․시설물 인계·인수 주관 확인 검토,입회 작성,시행

․준공 후 현장 문서
인계·인수

․준공도서 등의 인수 인수 확인 작성,보고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의유지관리 지침서 등 인수 확인 검토,보고 작성,제출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요구 확인 의견제시 시행,보고 ※ 용어의 정의 감리 수행 기준 : 제 3조 정의 검토 : 제출한 내용의 타당성 여부 확인 보고 : 감리업무 내용을 말이나 글로 알림

확인 : 실행한 결과에 대한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

검토·확인 : 실행 결과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 및 검토 확인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짐

요구 : 의사를 밝힘, 의사표시 서면 답면 승인 : 서면으로 동의함을 의미

발주자: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자, 지원업무담당자: 발주자가 지정한 발주자의 소속 지원

별첨11 투입인력 명단 투입인력 총괄표 기술 등급 투입인원(명) 투입인력(M/M) 비 고 계 투입인력 명단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기술등급)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 팀장 (책임급) PM(실무책임자) MM.DD~ MM.DD % 계 별첨12 범죄경력 확인서

확
인
서

본인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에 투입하는 인원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이력에 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상호)

업체대표 성명
(인)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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