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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006]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입찰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한국관광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06 22: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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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hwp =====
한국관광고등학교 공고 제2026-35호

[긴급]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2026. 10. 06. 22:00 ~ 2026. 10. 12. 10:00 2026. 10. 12. 11:00 한국관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2026.10.26. ~ 2027.08.31.(310일) (단위: 원) 추정금액(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175,116,000 175,116,000 159,197,000 15,919,000

※ 공사개요: 한국관광고등학교 체육관(2층) 및 급식소(1층) 증축(1,257.99㎡)

※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 착수일: 공고내용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용역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입 찰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아.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자. 용역예정금액 중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차.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업 종 추정가격(원) 비 율 건축감리 175,116,000 100%

  • 심사항목인 이행실적, 지역업체참여도, 기술능력, 경영상태, 기술인력보유상황 및 계약질서 준수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3.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본 용역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이행능력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스템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수기) 추첨을 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과업내용 열람

가. 본 용역의 용역수행지침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행정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행정실

나.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31-612-5105, 행정실 주무관 임희용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공사]⇒[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개찰결과/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부 예규)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 10. 6. 한국관광고등학교장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
계약명 작성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관광고등학교장 귀하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 공고문(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pdf =====
한국관광고등학교 공고 제2026-35호

[긴급]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2026. 10. 06. 22:00 ~
2026. 10. 12. 10:00

2026. 10. 12. 11:00
한국관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2026.10.26. ~
2027.08.31.(310일)
(단위: 원)

기초금액
(B=C+D)

추정금액(A)
175,116,000

추정가격
(C)

175,116,000

부가가치세
(D)

159,197,000 15,919,000

※ 공사개요: 한국관광고등학교 체육관(2층) 및 급식소(1층) 증축(1,257.99㎡)
※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 착수일: 공고내용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용역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
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입 찰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아.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자. 용역예정금액 중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차.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업 종
건축감리

추정가격(원) 175,116,000

비 율
100%

  • 심사항목인 이행실적, 지역업체참여도, 기술능력, 경영상태, 기술인력보유상황 및 계약질서 준수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건축사법』 제7조 규
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
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
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
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
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3.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의 평가기준이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본 용역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
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이행능력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스템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수기) 추첨을 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
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
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8 과업내용 열람

가. 본 용역의 용역수행지침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행정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행정실
나.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31-612-5105, 행정실 주무관 임희용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공사]⇒[입
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개찰결과/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
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부 예규)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역이행보
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 10. 6. 한국관광고등학교장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 계약명 작성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관광고등학교장 귀하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 감리원배치계획표(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xlsx =====

[시트: 감리배치계획표]
A: 감 리 원 배 치 계 획
A: ■ 용역명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A: 구
분 E: 배 치 계
획 (일) O: 투입
개월 P: 일/월 Q: 근무
일수 R: 비 고
E: 주3동(동관동) 개축공사
E: 1 F: 2 G: 3 H: 4 I: 5 J: 6 K: 7 L: 8 M: 9 N: 10
A: 건설
분야 B: 상주
감리원 C: 건축 D: 초급 O: 10 P: 20.3 Q: 203
C: 계 Q: 203
B: 비상주
감리원 C: 건축 D: 건축사 O: 4 P: 2 Q: 8
Q: 0
Q: 0
C: 구조 D: 기술사 O: 4 P: 1 Q: 4
Q: 0
Q: 0
C: 토목 D: 중급 O: 3 P: 1 Q: 3
Q: 0
Q: 0
C: 기계 D: 중급 O: 4 P: 2 Q: 8
Q: 0
Q: 0
C: 계 Q: 23
A: 합 계 Q: 226.0
A: ◈ 본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착공후 공정표,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비상주감리원의 실제 투입시점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함
A: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제2017-143호에 따른 건축구조 기술사는 해당분야 주공정기간 동안 월1회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A: ◈ 전체기간 동안 상주감리원은 상주하고,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공종의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A: ◈ 비상주감리원(건축분야)는 공사감리자로서 필요 건축법 제25조제6항의 공정에 다다른 단계에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보고서 작성하여야 함.
A: - 중간감리보고시점 3일 [1. 기초공사시 철근배치 완료, 2. 지붕슬래브 배근 완료, 3. 지붕철골조립완료(철골구간)]
A: - 감리완료보고시점 1일

===== 상주감리용역 수행지침서(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hwp =====

감리용역 수행지침서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

2026. 10. 한국관광고등학교 [행정실] Ⅰ 사업개요

1. 용 역 명: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2. 위
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3. 사업규모: 가. 대지면적: 13,935㎡ 나. 건축면적: 3,044.25㎡ 다. 연 면 적: 7,761.51㎡

라. 층
수: 지상 2층

마. 구
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구조

4. 공사 예정기간: 2026년 10월 26일 ~ 2027년 8월 31일

※ 공사 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감리 근무일수 감조정시 정산 대상임.

Ⅱ 과업의 범위 및 용역기간 감리용역의 목적

가.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나.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공사감리”로써 자기 책임 아래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감리용역의 근거

가.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제2호, 제7조

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3. 감리용역 범위 및 대상 용역범위 용역대상 비 고 공사감리

건축, 부대 토목, 조경, 기계설비, 관급자재 관리 및 검수, 준공서류 검토, 인계인수서 작성 등

※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제외(감리용역 별도)

4. 감리용역 기간

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공사 준공일 후 14일까지

나.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 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동절기 공사 중지 등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감리용역도 중지된다. 단, 용역 중지 기간에는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 감리원 배치는 배치계획서에 따르되 착공 후 발주청과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

※ 부분상주감리원 업무(구조): 해당분야 주공정기간 동안 주1회(8시간)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원 업무(토목, 기계):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필요시(해당분야 주요공정시) 현장 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최소 월1회 방문, 기성검사 등 별도)

Ⅲ 감리용역의 일반사항

1. 본 과업 지침서에 명기(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등 각종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용역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서약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착공서류, 설계변경, 준공(기성)검사원 등 발주기관에 서류 제출 시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현장에서 지원 요청 시 행정적․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감리수행 사항 보고는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감리원이 작성하고 감리회사(대표)가 확인(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상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과업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7.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감리기간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기간 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9.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0.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12.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1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장비․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의 해지, 과업의 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97호 2022.1.7.)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을 적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Ⅳ 과업지침서 해석 1. 감리용역 지침서의 유권해석

본 지침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발주기관이 한다.

2. 본 과업지침의 업무수행 중 내용이 상호 상이하게 중복되는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가. 현장 실정과 상충되는 부분(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등의 업무수행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침에서 누락 또는 언급된 내용(지침)은 없을시, 과업 수행 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이의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녹색건축물 및 공공건물에너지효율등급 등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시공사(시공사가 의뢰한 대행 용역사)와 협력하여 인증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Ⅴ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1. 감리용역 수급인(건축사)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하고,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1인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기계·토목 ·조경분야 포함) 등을 수행하게 하고, 토목․기계분야는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기계·토목 ·구조분야 포함)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3.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으로 이유 없이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수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1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교체 하여야 한다.

Ⅵ 감리원의 책임과 의무 1. 감리원의 지위

가.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등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업무 처리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필요 시 설계자 자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감리단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 과업내용,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에 임한다.

4.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감리를 수행할지라도, 공사감리 수행 중 또는 준공 후 공사감리 잘못 등으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감리용역 수급(계약체결)인에게 있다.

5. 또한, 감리업무 수급인은 위 사항(4항의 내용) 및 기타 손해 배상 등에 대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 공정별로 현장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일치하게 시공 하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공사 중지 지시 후 즉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시 수급인 자부담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발주기관의 검토 요구가 있을 시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 저하 또는 예산 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원이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을 서약 기간은 물론 감리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하 수급인이 투입한 직원 포함)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발생 될 시 모든(민․형사 등)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12. 상주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원의 승인 (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지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3. 감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의 진척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14. 감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비용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기성 등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15. 감리원은 설계변경 요인 발생 및 구조적 문제, 향후 하자 등 설계도면의 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 될 경우 변경 사유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 한다.

16. 감리원은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실정 보고가 필요할 경우 등 각종 사안(보고)을 필히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 ․ 확인(날인)한 후 감리원이 공문으로(시공자 관련서류 및 감리단 검토의견서 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감리원은 현장 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보고한다.

18.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에 상세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19. 감리원은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구입 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와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레미콘 등) 자재는 감리원이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붙임 주요반입자재 검사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 계약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관급자 관급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형사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단,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인계․인수한 관급자재의 수량은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건축 시설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Ⅶ 감리용역의 업무 범위 1. 업무수행 총칙

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아래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붙임 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용역 주요 내용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 공사부지의 주변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 확인
  •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시공자 지도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건설기술자 배치, 품질 관리·시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등), 공정표, 시공도면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공사 착수계의 구비서류 적정여부를 검토·확인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지도

(비산먼지신고필증, 세륜시설 적정 설치계획 등 확인)

  • 철거시 발생되는 고재 및 폐기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처리에 관한 검토․확인
  •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적정 처리 지도 확인(폐기물대장 작성․관리 등)
  •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확인 및 승인
  •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 구조물의 위치(주요취약부에 대한 확인)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비계 및 거푸집 설치 등 가시설 구조물 안전성 검토·확인
  •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 설계변경(실정보고) 및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공정 및 기성고(기성검사 포함), 준공도서에 대한 검토 및 준공검사

-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공사와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 협조

  • 건축물대장 작성 및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제출(세움터 캐드파일 입력)
  • 각종 보고서 작성(사후 시설관리 지침서 작성 포함) 및 공사 추진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침서에 명기된 사항 등
  •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에서 정한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그리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규정된 업무
  • 조경식재가 있는 경우 수종, 규격, 수량, 식재간격, 산지 등 반입계획서와 식재시기 적정성 검토․확인

- 각 공정별 관급자재 설치공사 업무 등

  • 준공도면에 대한 최종 검토, 수정 등 도면작성 및 날인에 대한 업무
  • 건축협의 변경 및 건축물대장 생성 등 행정절차를 위한 접수(세움터 신청 포함)업무
  • 완공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업무 지원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검토의견의 제출

- 기타 발주자에서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 2. 단계별 업무 2-1. 공사착공단계

가. 시공자가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부지경계와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공사 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및 양수표들을 공사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 등에 표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 측량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감리원과 합동으로 확인한 후 도면 표지에 현장대리인과 감리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라. 확인 및 검토 등의 주요사항

1) 시공 및 공사 관리계획(PERT/CPM)의 적합 여부, 공정표 검토 등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등 4) 건물배치 측량 시 입회 확인 2-2. 공사 시행단계

가. 공사 시방서 ․ 설계도서 ․ 계약서 ․ 예정 공정표 ․ 품질보증(또는 시험) 계획 ․ 도급 내역서 등에 따라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부진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 사유, 만회 공정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로부터 검측 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라.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기록․비치하게 함은 물론 감리수행 보고 시 붙임 서식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적합한 사용 자재, 시공 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한다.

아.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 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기록을 유지한다.

자. 측량기준점

1) 시공자가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측량 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존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게 하여야 한다.

차. 품질관리

1) 시공 전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협의한다.

카. 자재관리

1)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 재료는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자재 관리대장(사급 및 관급자재 구분)에 명시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자재공급 업체로 반품하게 하여야 한다.

2) 지급(관급)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 ․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붙임 관급자재 수불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자재 수급계획서를 제출 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이 되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지급(관급) 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잉여 지급(관급) 자재가 발생한 경우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붙임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에 기재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 자재의 선정

1)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2)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하고 품질시험을 거쳐 공사의 품질이 확보하도록 협의한다.

(별지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에 기록 제출)

3)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 사무
실에 비치한다.

파. 자재의 확인

1) 반입된 자재의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하. 자재 품질관리

1) 시공자가 사용 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거. 안전관리

1)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 확인 및 평가, 교육 및 자료의 기록 유지 등 시공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세부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선임 제출한 안전관리자 선임계에 대하여 자격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너. 사고처리

1)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더. 검토 및 확인 등의 주요사항

1)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및 검측

2)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 지도 감독

3)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 여부의 확인

4)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5) 세부 공정표의 검토 6)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확인

7)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의 검토 ․ 확인

가) 건물 층고의 확인

나)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다)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 두께 확인

라)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8) 품질시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9) 설계변경의 적합 여부의 검토 ․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물가변동 포함)

10) 위해 방지시설,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11) 기성․준공검사 및 이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출

12) 구조물과 각종 배관 및 장비류의 접속에 대한 적합성 검토․확인

13) 사용(관급포함) 자재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 인지 여부의 검토․확인

14)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15) 자재(관급포함) 수급 일정 및 적정성 검토․확인

16) 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17)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8)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 파악 및 공정 협의

19) 사용재료 및 제작 기간

20) 기타 발주기관이 본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

러. 하도급 관리

1) 감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 수준 및 하도급 회사의 공사수행 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3.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검토의견서 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나. 감리원은 담당 감독관과 기성검사 시 입회하여 현장과 상이한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기성검사 처리 절차 > 시 공 자

감
독

발주기관 시 공 자 - 검사원 제출 - 검사원 확인 - 검사자 임명 및 검사 - 수 령 감 리 자 - 경 유 - 검토 및 의견제시 2-4. 설계변경 등

가. 감리원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보고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수량산출서 등 설계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회사 대표자와 연명한 설계변경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라.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실정 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절차》 도급계약 상 대 자 감리회사 발주청 변경설계도서 작성제출 설계검토자 (감리원) 심사자 (건축사) 설계변경 내용 제출 (대표자 명의) 검토 (감독관) 확인 및 설계변경 승인 2-5. 준공단계 가. 예비 준공검사

1) 공사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공사 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 준공기한 1개월 전에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예비 준공검사 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나. 준공검사 등

1) 감리원은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 후 붙임 감리 검토 조서를 기록(첨부)하여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제출 후 대표자의 날인을 받아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회사 대표자는 감리원 등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과 준공검사 실시를 준비하게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 표지판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 처리 절차 > 시 공 자

감
독

발주기관 시 공 자 - 검사원 제출 - 검사원 확인 - 검사자 임명 및 준공검사 - 수 령 감 리 자 - 경 유 - 검토 및 의견제시 다. 준공설계도서 작성제출

1) 최종 준공보고 시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도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준공 설계도서)를 시공자가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3.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가. 도급계약(공사비 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 계약서에 따른 공사 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중간 지불(기성금) 청구서(도급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 청구 검토)

나. 최종 지불 청구서(공사 완료검사에 의한 최종 지불 청구 검토·확인)

4. 감리원의 현장상황 보고

가.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아래 사건이 발생 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 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마. 시공자가 공사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5.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 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감리원과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의 업무 관련 회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유선, 모사전송으로 통보한다.

라.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감리원 및 시공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마. 회의의 종류 1) 일일 평가회의

가) 일일 결산의 성격을 띠고 감리원 및 시공자 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2) 주간 정기회의(공정회의)

가) 감리원와 시공자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리원, 각종 공사 현장대리인 및 공정관리 책임자 등이 참석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특별회의)

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참석대상은 발주기관 공사(건축․전기․통신․소방)별 감독공무원, 각종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및 감리자 등으로 하고 필요 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4) 수시회의

가) 공사관계자 주체별로 필요 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회의의 종류(예시)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안
건

일
일

평가회의 매일 (09:00) 현장 • 분야별 책임자(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 시공사 관련 직원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익일 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주
간

정기회의 매 주 화요일 (10:00) 현장 • 감리원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 필요시 업무담당자 • 주간결산 • 다음 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및 기타 필요사항

월
간 정기회의

매 월 둘째주 목요일 (14:00) 현장 •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공무원) • 공사별 현장대리인 • 공사별 감리자 (건축분야는 건축사 참석)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및 기타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 함 별도 정함 •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관)요구시 • 당해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6. 기 타

가. 감리원은 발주기관에서 견실 시공을 위한 점검단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민원처리

1)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공자와 공동으로 민원 발생의 원인 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위 내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협조 요청을 받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등은 붙임 서식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붙임 서식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 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 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 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Ⅷ 보고서 및 제출 서류 1. 보고서 작성

가. 감리원는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붙임 서식을 포함한 아래 단계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 문서는 생산을 하여야 하나, 붙임 보고 서식 내용 중에 없는 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제출서류 인쇄

가. 표지(레자크) • 본문(A4, 80g/㎡)

나. 사진 등 기타 칼라가 필요한 서류는 칼라로 인쇄

다. 제본 좌철 및 기타 필요사항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 후 제본

3. 단계별 제출서류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 부 물 (붙임 서식참조) 제출 부수 비고

감
리

착수보고 ◦ 공사 착공일 전 또는 착공일 까지 • 감리 착수계 (표지 포함) • 인력투입 현황(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 책임기술자 보조자 신고서, 각서 등 (재직/자격수첩사본/경력증명서 첨부) 2부 중간감리

보
고

(월별감리) ◦ 매월 말일 기준작성 익월 7일 이내 제출 • 월별 감리보고서 등

  • 공사추진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 각종 증빙 자료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중요사항

1부 기성부분 감리보고 ◦ 공사 도급상대자가 기성 부분을 신청할 때마다 확인 • 기성부분검사 조서 • 기성금액 산정 내역서 및 증빙사진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환경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기타 증빙 자료 ※ 안전/환경관리비 사용내용/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등은 월별보고 시 제출된 내용을 취합(사본)하여 기성부분 검사 조서에 첨부 기성을 신청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 2부 필요시 (제출 여부 별도 협의) 수시보고 ◦ 감독관이 별도 지시 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감독관 요구하는 서류 등 요구 부수 최종감리 완료보고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등 •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2부 최종 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시 별도 제출 서류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건물사용 신고서 및 사용 검사필증 2부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 2부 • 각종 공사에 사용한 자재나 재료의 시험 성적서 원본 전체 1부

  • 감리업무 수행 중 촬영한 공사사진(공사 전 과정을 공종별로 앨범 등 사진첩) 및 그에 따른 사진저장 전체 자료

1부 • 감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서류 원본 전체(화일로 작성제출) 1부 • 준공도면(CD 및 USB 수록) 3부 • 준공도면(A3 반책 좌철) 각 1부 • 시설물 인계․인수서 각 1부 유지관리 지침서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2부

※ 보고서의 제출내용, 서식, 제출 부수 등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위 제출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 감리회사는 자부담으로 즉시 작성하여 요구하는 일정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Ⅸ 행정사항 등 1.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부실 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요구로 구분하여 조치 할 수 있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1)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 관리가 된 경우

4)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 능력 및 시공 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발주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발주기관과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이상은 시공감리 수행에 따른 과업 지침서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업 업무를 수행한다.

붙임 감리보고 및 기타서식 각 1부. 감리보고 및 기타서식 □ 감리보고 서식 〔별지 제1호〕~〔별지 제35호〕 □ 기타 서식 〔별지 제36호〕 유 의 사 항

이 지침서에 제시된 각종 서식은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현장에 적용할 표준적인 서식으로서 해당 현장의 실정과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 붙임 서식을 변형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감 리 착 수 계

(건 명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관광고등학교장 귀하 착 수 계 ○ 사 업 명:

○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 계약년월일:
년
월
일

○ 착수년월일:
년
월
일

○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감리를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2. 인력 투입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관광고등학교장 귀하 책임기술자(상주감리원) 선임계

○ 용 역 명:
용역

○ 계약 금액: 금
원(금
원)

○ 계약 일자: 2022.
.
.

○ 착수 일자: 2022.
.
.

○ 완료예정일: 2022.
.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상주감리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2.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관광고등학교장 귀하 인 력 투 입 계 획

□ 건 명 : (가칭)고덕1유치원 신축공사 상주감리 용역

책 임 기 술 자 건축사 또는 기술사 성 명 책임기술자 보조 (건축사 또는 기술사) 성 명 기 능 분 야 별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격 종목 비 고

상
주

감 리 원 건축분야 감 리 원 토목분야 기 계 분 야 현장보조

요
원

현장보조 요원

※ 감리원(책임감리원 포함)의 ① 재직증명서, ② 자격 수첩 사본, ③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책임기술자(상주감리원) 보조자 선정 신고서

건
명:

용 역
기 간:

보 조 자 성명: 생 년 월 일:

자 격
종 목:

소
속:

위와 같이 보조자를 선정하여 본인 업무사정 및 부재 시 시공감리 업무를 공동 수행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재직증명서 1부. 2. 자격 수첩 사본 1부. 3.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끝.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관광고등학교장 귀하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용역

○ 계약 일자 : 2026.
.
.

○ 착수 일자 : 2026.
.
.

○ 완수예정일 : 2027.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용역수행 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2년
월
일

기술분야: 참여공종 표기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인)

한국관광고등학교장 귀하

※ 작성요령: 본 공사 현장에 참여하는 감리회사 전 감리원은 본 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변경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일련번호

20 .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공사 ○월 감리 보고서 조감도 첨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또는 서명)

한국관광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추진 현황 1. 공사계약 개요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공사종류 : 4) 사업개요 : 5) 계약체결 내용 (1) 토목·조경·건축 공사 ① 계약일자 : ② 착공일자 : ③ 준공예정일자 :

④ 계약금액 :
원(관급액 :
원 별도)

⑤ 낙 찰 률 :
%

⑥ 공사도급회사 : 상호명
대표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2. 감리용역 계약 개요 1) 계 약 일 자 : 2) 착 수 일 자 : 2) 준공예정일자 : 3) 계 약 금 액 :

4) 감 리 회 사 : 상호명
대표

5) 낙
찰
률 :
%

6) 입 찰 방 법 : 【별지 제4호 서식】 감 리 업 무 일 지 공 사 명 누계공정 상주감리원 % 성 명 서명 년 월 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 기 온 최저 ℃ 최고 ℃ 주 요 작 업 상 황 공 종

작
업
내
용

공정(%) 특기사항 감 리 원 별 업 무 수 행 내 용 성 명 서 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공사감독관 지 시 사 항 건축감리원 ○ ○ ○ 토목감리원 ○ ○ ○ ※ 조경공사를 포함한 감리내용을 작성할 것 감 리 원 별 업 무 수 행 내 용 성 명 서 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공사감독관 지 시 사 항 전기감리원 ○ ○ ○ 기계감리원 ○ ○ ○ 문 서 수 발 분류 문서번호

제
목(내용요약)

비 고 발송 접수 특기사항 인 원 및 장 비 투 입 현 황 투 입 인 원 장 비 투 입 직 종 금 일 누계(월간) 비고 장비명 금일 누계(월간) 비고 계 1. 현장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근무상황 :

2. 시공감리자 의견(※ 추진공정, 설계변경요인, 기타 공사시공 관련의견 기재)

3. 시공감리 관련 사진 : 붙임

상주감리 업무 관계 법령 및 감리용역 과업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시공 감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상 주 감 리 원 : (회사명)
성명
(인 또는 서명)

감리 회사 대표 : (회사명)
성명
(인 또는 서명)

한국관광고등학교장 귀하 ※ 작성요령

1. 보조 감리원 추가 시 칸수 조정가능, 누계는 월간단위로 기록한다.

2. 감리원 본인의 업무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함과 동시에 공사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모든 감리원에게 공람 서명토록 하여 감리원 모두가 현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주요작업상황은 공사추진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하여 업무수행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한다.

4. 감리업무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내용이 많아 기재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칸수를 조정하여 기재합니다.

5. 감리원이 현장점검 시 동행자 소속, 직책, 성명 등과 점검내용, 위치, 특정부위, 점검결과 등을 기록하고 현장점검 중 지적된 사항과 시공자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6.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의 긴급상황, 조치사항, 도면검토, 구두협의 및 지시한 사항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직책, 성명 등을 기록하고, 구두지시 및 유선통화 내용은 감리원들의 업무수행 근거자료이므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 참조 서식] 공사감리일지 일련번호 총괄감리책임자 (서명 또는 인)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공종 및 세부공정

(
층)

감리 항목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 그리고 해당 층수를 기재합니다.

2. 감리항목은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를 기반으로 감리항목을 기재합니다.

3. 감리내용에는 각 감리항목에 대하여 육안검사․입회․시험 등 통한 감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결과와 업무수행 근거료자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4.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5.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 서식】 감리단 조직(‘예)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총괄 보조 (등급) (성명) 상주감리원 감 리 원 감 리 원 감리원 현장보조요원 건축분야 토목분야 조경분야 기타분야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기술자격 종목]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종목 “예” 감리사(고급) 〃 〃 〃 〃

---------------------------------------------------------

※ 작성요령

감리원 등급은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기록된 등급을 기재(실제 “수석감리사(특급)”라도 “감리사(고급)”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는 “감리사(고급)”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회 의 기 록 부 ▣ 공사명 :

▣ 작성자 : (감리회사명)
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제 0 회

회
의
록

회의안건 회의일시

년
월
일

업무분류 체계번호 발 주 청 참 석 자 감 리 단 (인 또는 서명) 시 공 자 (인 또는 서명) 회의장소 특기사항 연 번 제 목

내
용

비고 1 2 3 4 5 6 “예” ○ 공정보고 ○ 인력투입현황 ○ 현안사항 ○ 업무처리실적 ○ 향후 수행계획 ○ 기타사항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 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 부여” 【별지 제7호 서식】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 ▣ 공사명 :

▣ 작성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기 간 : 2022. 00. 00 ~ 2022. 00. 00.

품 명 규 격 년월일 설계량 인수량 사용량 잔 량 인․계 인수자 비고 감 리 원 현장대리인

※ 관급자재 현황 참조(관급 자재별 별지로 작성)

※ 본 서식은 월별 감리·기성감리(사본) 및 최종 감리완료(원본) 보고 시 제출 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 검 측 요 청 서

번호 :
20 .
.
.

받음 :
감리원 ○○○

아래와 같이 세부 공종에 대하여 검측요청 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및 공 종

검
측
부
위

검 측 요 구 일 시

검
측
사
항

시공자
점 검 직 원
(인 또는 서명)

현장 대리인
(인 또는 서명)

................................................................................................................

검 측 결 과 통 보

번호 :
20 .
.
.

받음 :
현장대리인 ○○○

문서번호 ○○로 검측요청 한 건에 대하여 20 . . . 검측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검측결과 2. 지시사항 붙임 : 감리원의 검측 체크리스트

감리원
(인 또는 서명)

※ 작성요령

1. 재검측시에는 붉은 글씨로“(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2. 시공자가 재검측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공의 성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감리원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 공 사 명 :

▣ 검 측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품
명 :

반 입 년월일 설계량 단위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불합격 사유 잔량 반입자 검수자 비고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 작성요령 - 건설자재별로 작성

  • 상단은 반입검수자가 하단은 출고검수자가 기재합니다
  •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감리원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매 출고시마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 공 사 명 :

▣ 검 측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건축물 ◦ 시공기간 : ◦ 터파기 완료일 : ◦ 버림CON`C 타설일 : (시공/설계)

구
분

층 고 (m) 철근조립 거푸집 조 립 CON`C 타설 양 생 거푸집 해 체

자
재

철근 (ton) CON`C (m3) 기 초 지 하 층 2층 1층 지 상 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총 계 ※ 작성요령

1. 필요시 단면도 및 정면도, 좌표 등을 첨부합니다.

2. 철근조립에서 거푸집 해체까지는 최초일부터 최종일까지 소요된 작업기간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 사 명 공사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 정 :
%

공 종 시험․검사종류(재료) 시험․검사 횟수 비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시공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자 : 소속(감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붙임 : 주요자재 시험성적 확인사항 입증자료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시험․검사 실적 ▣ 공 사 명 :

▣ 확 인 자 : (감리회사명)
감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공종 시험․검사 종 목 계획시험 ․ 검사회수 전월까지 시험․검사회수 금월 시험․검사회수 누계 시험․검사회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 작성요령 - 횡 서식으로 변형 사용

※ 본 서식은 1부는 감리사무실에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구조 물명 타설 일자 타설 부위 설계량 (㎥) 타설량 (㎥) 콘크리트 배합종류 납품 회사 타설 방법 타설 시간 타설시 온 도 (℃) 시 험 결 과

시
험
자

슬럼프 (㎝) 공기량 (%) 염분량 (㎏/㎥) 28일 압축 강도 (kg/㎝2) 시공사 직 원 감리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작성요령 1. 횡서식으로 변경 작성

2. 슬럼프, 공기량과 28일강도 시험자가 다를 경우 슬럼프, 공기량 시험자는 상단에, 28일강도 시험자는 하단에 성명과 서명

3. 직접타설 : Mixer Truck으로부터 직접 받아 타설.

4. Pump : Pump Car로 타설 【별지 제14호 서식】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공 사 명 공사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규격번호 제조사 제조사 주소 비고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시공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자 : 소속(감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5호 서식】 파 일 항 타 기 록 부 (해당 시) ▣ 공 사 명 :

▣ 검 측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말뚝규격 : ▣ 천공장비 :

▣ 항타장비(낙하고 및 램 중량) :
m,
톤

NO 시공 일자 파일 번호 설계 심도 파일 길이 최 종 항 타 파 일 관 입 길 이 파일 관입 잔량 비고 회수 평 균 관입량 최 종 관입량

붙임 : 파일항타 기록 사진 및 배치도 1부.

※ 본 서식은 월간 감리보고 시 제출하고, 완료 후에는 시공과정 등 수록된 내용을 책으로 제작(인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검 측 대 장 ▣ 공 사 명 :

▣ 검 측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공
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 측 일 검 측 내 용 합격여부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붙임 : 매몰 부분 사진 첨부 【별지 제17호 서식】 관급자재 발생품(잉여) 정리부 ▣ 공 사 명 :

▣ 확 인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발 생 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청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별지 제18호 서식】 안 전 교 육 실 적 부

▣ 제
목 : ○ 월분 안전교육 실적보고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구 분 실 시 년월일 주요내용 교육인원(명) 비 고 직 원 기능공 정기교육 특별교육 계 ※ 작성요령

  • 구분은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을 기재(교육용 책자 등과 사진 첨부)

【별지 제19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 공 사 명 :

▣ 검 토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 사 금 액 원 공 사 기 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시공회사명)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0호 서식】 부진공정 만회대책 ▣ 공 사 명 :

▣ 검 토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도는 서명)

▣ 공정현황(20 .
.
. 현재)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비고 공정률(%) ㅇ 부진사유 - ㅇ 만회대책 - ㅇ 감리원 의견 -

※ 본 서식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후면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21호 서식】 감리자 근무상황 기록부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대표
(인 또는 서명)

▣ 감리기간 : 20 . . ∼ 20 . . .(00 일간)

구 분

근
무
상
황

확인자 (감독관) 비고 책임관리원

감
리
원

보조요원 년월일 요 일 건 축 건 축 토 목 조 경 서무/경리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 작성요령 : 횡 서식은 변경 사용 가능

※ 본 서식은 월별 감리(사본) 및 최종 감리완료(원본 취합) 보고 시 제출 합니다

【별지 제22호 서식】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인 또는 서명)

월 일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계획 및 조치내용 비 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위 치) (민원내용) ※ 작성요령

  • 시공감리원이 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발주청에 서면 보고합니다.

- 횡으로 서식 변경 사용 가능 【별지 제23호 서식】 공사사고 보고서

수 신 :
분 류 기 호 :

참 조 :
제출년월일 :

발 신 :
(인 또는 서명)

공
사
명

계 약 금 액

시
공
자

착 공 년 월 일 준공예정 년월일 사고발생 년월일 최 근 공 정 피 해 개 요 복 구 대 책 첨 부 서 류 피해 광경사진, 피해 내역서

※ 공사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사고발생 해당 월에 감리보고 시 제출 합니다

【별지 제24호 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번호

20.
.

ㅇㅇㅇㅇㅇㅇㅇㅇ 공사 최종 감리 보고서 준공 전경사진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또는 서명)

한국관광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감 리 완 료 보 고 서 1. 공 사 명 : 2. 공사위치 : 3. 공사계약금액 : 4. 공사도급자 :

5.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6.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7. 준 공 기 한 :
년
월
일

8. 실지준공년월일 :
년
월
일

9. 붙임서류 : 준공사진, 각종 서류원본.

위 공사의 시공공사 감리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완성) 되었음을 인정하여, 만약 공사 감리 수행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공사 도급자로 하여금 재시공 지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감리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감리사 소속
대표 성명
(인)

한국관광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1. 건설공사 개요 ㅇ 공 사 명 :

  • 위

치 :

ㅇ 사업개요 : ㅇ 계약일자 : ㅇ 공사종류 : ㅇ 공사기간 : ㅇ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공사 분야별 도 급 액 관 급 액 계 비고 건축 토목/조경/전기/기계 계

  • 낙 찰 율 :

%

ㅇ 시공회사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ㅇ 입찰방법 : ㅇ 건설현장 조직(“예”) 시공사 대표 (성명) 현장대리인 (등급) (성명) 안전관리자 (등급) (성명) 공무팀장 공사팀장 품질관리자 시험보조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2. 감리용역 개요 ㅇ 계 약 일 자 : ㅇ 용 역 기 간 : ㅇ 준 공 금 액 : ㅇ 감 리 회 사 :

  • 낙

찰
률 :

ㅇ 입 찰 방 법 : ㅇ 감리단 조직(“예”)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총괄 보조 (등급) (성명) 상주감리원 감 리 원 감 리 원 현장보조요원 건축분야 토목분야 조경분야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감리원 기술자격 종목]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종목 “예” 감리사(고급) 〃

---------------------------------------------------------

※ 작성요령

1. 감리단 조직은 준공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감리원 등급은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기록된 등급을 기재(실제 “수석감리사(특급)”라도 “감리사(고급)”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는 “감리사(고급)”로 기재)합니다.

3. 공사현장 위치도 【별지 제27호 서식】 공사추진내용 실적 1. 실정보고 처리현황 번 호 보고일 (문서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제목 내용 2.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현황 번 호 접수일 문서번호 지시사항 처리내용 3.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인 원 투 입 현 황 장 비 투 입 현 황 직종 투입인원 비고 장비명 규격 투입대수 비고 4. 하도급 현황 공 종 협 력 업 체 명 하도급 금 액 (천원) 하도급률 (%) 공사기간 현 장 대리인 상 호 대표자 업 종 및 면허 전화번호 5. 감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구 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설계변경내용 비 고 당 초 6. 감리원 투입현황 구분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등급 참여기간 비고 상 주 감 리 원 기 술 지 원 감 리 원 (비상주) 【별지 제28호 서식】 검측내용 실적종합 1. 검측관리실적(토목 “예”) 공 종 검 측 결 과 (건수) 비 고 합격 불합격 재검측 계

토
공

배 수 공 포 장 공 부 대 공 자재검수 2. 검측관리실적(건축 “예”) 공 종 검 측 결 과(건수) 비 고 합격 불합격 재검측 계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 자재검수 3. 검측관리 종합분석 ㅇ 【별지 제29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1. 품질관리자

성
명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2. 시험장비 사용현황 장비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 종 시험․검사종류 (재 료) 시험․검사회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4. 품질관리 종합분석 ㅇ 【별지 제30호 서식】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품 명 규 격 공급원 승인일 비고 2. 주요자재 투입현황 1) 관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2) 사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3. 주요자재관리 종합분석 ㅇ 【별지 제31호 서식】 안전관리 실적 종합 1. 안전관리 조직도(“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안 전 관 리 자 협 의 체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예)토목 ○○ ○○ ○○ 2. 안전보건교육 현황 구 분 실시회수 교 육 인 원 비고 직 원 근로직 계 수시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외부교육 3. 안전점검 현황

구
분

실
적 (회)

비 고 계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외부안전점검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 사 금 액 원 공 사 기 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월별로 제출된 내용을 취합하고 그 내용을 최종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1. 우수시공 사례 현황 번 호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2. 우수시공 사례(“예”) 우수시공 사례

제
목

시공기간 1. 현 황 2. 문제점 3. 개선내용 4. 효 과 3. 실패시공 사례 현황 번 호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4. 실패시공 사례(“예”) 실 패 시 공 사 례

제
목

시공기간 1. 시공내용 2. 실패내용 3. 교 훈 【별지 제33호 서식】 종 합 분 석(“예”) 1. 서론 2. 공종별 분석 공 종 분석내용 비고 3. 공사추진중 문제점 및 대책, 개선사항 문제점 대책 개선사항 4. 특기사항 5. 맺음말 【별지 제34호 서식】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
분

선임(전담)자 자 격 유 무 자 격 내 용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 전 담 당 자 안 전 보 건 위원회 고용노동부에서 각 시공회사로 기시달, 구성 및 운영여부

※ 본 서식은 감리사무실에 작성·비치(감리보고 제외)

【별지 제35호 서식】 재 해 발 생 현 황

집
계
표

구 분 재해자 수 사망

부
상

직업병 재해율 4-7일 8-29일 1-3월미만 3월이상 분기별 ( ) 월 ( ) 월

현
황
도

구 분 계 추락 전도 충 돌 낙하 비례 붕괴 도괴 협작 감 전 폭발 화재 파열 기타 분기별 ( ) 월 ( ) 월

※ 본 서식은 감리사무실에 작성·비치(감리보고 제외)

【별지 제36호 서식】 감 리 보 고 서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신청구분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건축공정 동명칭 및 번호 중간보고 [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 ] (
층)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 [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공사완료일자 공사감리자 • 관계전문 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확인자 의견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면 중 제2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4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4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구조내력 철골구조의 품질기준 제4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 ㆍ 특별피난 ㆍ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방화구획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복합자재의 품질기준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53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용적률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6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면 중 제3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터 제55조 까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 ]해당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유의사항

  • 중간검사는 그 검사 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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