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평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폐기물처리 용역).hwpx =====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평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구례군 토지면 일원
다. 과 업 량: 건설폐기물 처리 9,229톤(폐아스콘4,000톤, 폐콘크리트5,201톤, 준설토8톤, 혼합폐기물9톤, 폐합성수지10톤, 폐목재1톤)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6개월
마. 기초금액: 금491,000,000원(추정가격: 446,363,636 부가가치세:44,636,364)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4.(수)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7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종전 전라남도에 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모두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3)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과업대상 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준설토, 혼합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 적용)
※ 본 용역의 폐기물운반에 대한 운반거리 추가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3.(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업
종
평가기준금액
비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실적
166,792,700원
33.9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실적
324,207,300원
66.03%
※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과 수집․운반용역의 실적을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중간처리실적은 협회가 발행하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 용역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물량: 1일 평균 11.83톤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924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 및 면허(등록)를 계약 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 등에 관한 사항: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61-780-8131)
- 입찰에 관한 사항: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061-780-810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10. 6.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 입찰공고문(평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폐기물처리 용역).pdf =====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평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구례군 토지면 일원
다. 과 업 량: 건설폐기물 처리 9,229톤(폐아스콘4,000톤, 폐콘크리트5,201톤,
준설토8톤, 혼합폐기물9톤, 폐합성수지10톤, 폐목재1톤)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6개월
마. 기초금액: 금491,000,000원(추정가격: 446,363,636 부가가치세:44,636,364)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4.(수)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7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종전 전라남도에 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득하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3)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과업대상 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준설토, 혼합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 적용)
※ 본 용역의 폐기물운반에 대한 운반거리 추가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3.(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
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
2025-165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
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업
종 평가기준금액 비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실적 166,792,700원 33.9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실적 324,207,300원 66.03%
※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과 수집․운반용역의
실적을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중간처리실적은 협회가 발행하는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 용역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물량: 1일 평균 11.83톤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924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 및 면허(등록)를 계약 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 등에 관한 사항: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61-780-8131)
- 입찰에 관한 사항: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061-780-810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10. 6.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 설계설명서.hwp =====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평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폐기물처리
2. 위
치
구례군 전역
3. 목
적
구례군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하수의 적정이송을 위한 하수관로정비 및 이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함
4. 위탁처리 개요
폐 아 스 콘
- 4,000 TON
폐 콘 크 리 트 - 5,201 TON
준 설 토
-
8 TON
혼 합 폐 기 물 -
9 TON
폐 합 성 수 지 -
10 TON
폐 목 재
-
1 TON
5.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7개월로 한다.
- 본 용역 추진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평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을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시공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 되었을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특 별 시 방 서 1.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자유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선․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위험,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자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 정의)
① 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⑤ 의료폐기물 :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적출물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⑥ 처리 :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
⑦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⑨ 폐기물감량화시설 :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사업장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장의 범위)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⑦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 수질, 소음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
2) 배출자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 ①, 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⑥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6.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④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⑤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
⑥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⑦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
7.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8. 사후 관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1)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9와 같다.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ㆍ상태 및 양 등을 조사ㆍ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②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10. 건설폐재 재활용용도 ① 보수공사용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③ 콘크리트 제조용 ④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⑤ 포장타르 ⑥ 아스팔트 혼합물 ⑦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⑧ 유화아스팔트 ⑨ 파쇄골재이용 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⑪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등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 설계예산서.xlsx =====
[시트: 갑지(평도지구마을)]
B: 소 장 D: 팀 장 F: 심사자 H: 설계자 J: 설계년월일
J: 2026년 월
일
B: 2026년도
B: 평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B: 설 계 예 산 서
C: ○ 위
치: D: 구례군 전역
C: ○ 공사개요: D: - 신설오수 및 배수설비, 노후관로개량 , 평도마을하수처리시설 증설
D: - 폐아스콘 : F: 4,000 G: TON
D: - 폐콘크리트 : F: 5,201 G: TON
D: - 준설토 : F: 8 G: TON
D: - 혼합폐기물 : F: 9 G: TON
D: - 폐합성수지 : F: 10 G: TON
D: - 폐목재 : F: 1 G: TON
C: 총 공 사 비 E:
C: 폐기물처리비 E: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평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B: 폐기물 C: 1 D: 식 F: N: O: C010-0000
A: 1. 직접공사비 B: D: E: F: N: P: 10 Q: R:
A:
1) 폐기물운반비 B: D: E: F: N: P: 20 Q: R:
A:
폐기물운반비 B: 아스콘 C: 4,000 D: TON E: F: N: P: 30 Q: R: G-PGM015000
A:
폐기물운반비 B: 콘크리트 C: 5,201 D: TON E: F: N: P: 40 Q: R: G-PGM014000
A:
폐기물운반비 B: 준설토 C: 8 D: TON E: F: N: P: 50 Q: R: G-PGM017000
A:
폐기물운반비 B: 혼합폐기물 C: 9 D: TON E: F: N: P: 60 Q: R: G-PGM019000
A:
폐기물운반비 B: 폐합성수지 C: 10 D: TON E: F: N: P: 70 Q: R: G-PGM016000
A: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 B: 목재 C: 1 D: TON E: F: N: P: 80 Q: R: G-PGM020000
A:
2) 폐기물처리비 B: D: E: F: N: P: 90 Q: R:
A:
폐기물처리비 B: 아스콘 C: 4,000 D: TON E: F: N: P: 100 Q: R: G-PGM005000
A:
폐기물처리비 B: 콘크리트 C: 5,201 D: TON E: F: N: P: 110 Q: R: G-PGM004000
A:
폐기물처리비 B: 준설토 C: 8 D: TON E: F: N: P: 120 Q: R: G-PGM007000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9 D: TON E: F: N: P: 130 Q: R: G-PGM009000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10 D: TON E: F: N: P: 140 Q: R: G-PGM006000
A:
폐기물처리비 B: 목재 C: 1 D: TON E: F: N: P: 150 Q: R: G-PGM010000
A: B: D: E: F: N: P: 160 Q: R:
A: 2. 부가가치세 B: 직접공사비의 10% C: 1 D: 식 E: F: N: P: 170 Q: R: F X: EQ=TOT(10,0,150)*(10/100)
A: B: D: E: F: N: P: 180 Q: S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