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서 제출 공고문[지방도901호선 김천 구성도로 사면복구공사].pdf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6 – 82호
「지방도9601호선 김천 구성도로 사면복구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방도9601호선 김천 구성도로 사면복구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 김천시 구성면 마산리 산151-3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과업내용 : 돌망태옹벽(1.0x1.0x1.0) 79EA, 돌망태옹벽(1.5x1.0x1.0) 79EA,
도로측구(B=0.6m) L=99.0m
바.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85,800,000
기
계
79,600,000
초 금 액
추정가격
72,363,637
부가가치세
7,236,363
관 급 자 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6,200,000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본 공사의 주된 업종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입니다.
③ 본 공사는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에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도급 제한
※ 석공사(주력분야) 미등록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2. 견적서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8.(목) 12:00 ~ 2026. 10. 15.(목) 14:00
3. 전자 견적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5.(목) 15:00 ~
◦ 개찰장소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전자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내 석공사(주력
분야)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함.
※ 다만,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사항이 게재되어야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견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견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계약상대 결정방법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전자입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계약 및 착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참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7,959,221 1,287,403 974,360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28,030 1,357,301 4,212,127 품질관리비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
해야 합니다.
14.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 경제활성화
◦ 지역업체 하도급 원칙
계약자는 하도급 계약 및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현장 관내업체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허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계약자는 200만원(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처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21. 1. 1. 이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는「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7호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별지1호 서식(각서)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경상북도 청렴서약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2일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 계약 관련 : 관
리 과(054-880-8216)
※ 설 계 관 련 : 도로정비과(054-880-8235)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재무관
===== 6. 공내역서(지방도901호선 김천 구성도로 사면복구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10,349,363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10,349,363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27,103,225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5,176,71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공 사 중 안 전 관 리 비 E: 20 G: H: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93% H: (B + C + E) ×0.1493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지방도901호선 김천 구성도로 사면복구공사 D: F: O:
B: 1. C: 토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6㎥(100%) E: 105 F: ㎥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백호0.6㎥(100%) E: 93 F: ㎥ O: 단산2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L=5.0km D: 덤프15톤+백호0.6㎥ E: 1 F: ㎥ O: 단산3참조
B: C: D: F: O:
B: 2. C: 구조물공 D: F: O:
B: 1) C: 돌망태옹벽 D: F: O:
B: C: 돌망태형옹벽(H=5m미만) D: 1.0×1.0×1.0 E: 79 F: EA O: 단산4참조
B: C: 돌망태형옹벽(H=5m미만) D: 1.5×1.0×1.0 E: 79 F: EA O: 단산5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174 F: ㎡ O: 단산6참조
B: 2) C: 도로측구설치 D: L=99.0m F: O: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16 F: ㎥ O: 단산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67 F: ㎡ O: 단산8참조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1 F: ㎡ O: 단산9참조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18 F: M O: 단산10참조
B: C: 바닥정리 및 비닐깔기 D: E: 94 F: ㎡ O: 단산11참조
B: C: D: F: O:
B: 3. C: 부대공 D: F: O:
B: 1) C: 각종운반 D: F: O:
B: C: 중기운반 D: 시청~현장 E: 1 F: 식 O: 단산12참조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2.5톤 E: 17 F: ㎥ O: 단산13참조
B: C: 게비온석소운반 D: 덤프2.5톤 E: 206 F: ㎥ O: 단산14참조
B: C: 게비온소운반및하차(1.0×1.0×1.0) D: 덤프2.5톤 E: 82 F: EA O: 단산15참조
B: C: 게비온소운반및하차(1.0×1.0×1.5) D: 덤프2.5톤 E: 82 F: EA O: 단산16참조
B: 2) C: 지장물철거 D: F: O:
B: C: 낙석방지책철거 D: 표준구간(3.0m이하) E: 50 F: m O: 단산17참조
B: C: 수목제거 D: B20 E: 1 F: 주 O: 단산18참조
B: C: D: F: O:
B: 4. C: 사급자재대 D: F: O:
B: 1) C: 게비온석 D: F: O:
B: C: 게비온석 D: 150mm E: 206 F: ㎥ O:
B: 2)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1-080 E: 17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집 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공사중안전관리비 D: F: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93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 C: 공사중안전관리비 D: F: O:
B: C: 공사안전관리비 D: E: 1 F: 식 O: 단산19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돌망태 D: F: O:
B: C: 상자형돌망태 D: 1.0L×1.0W×1.0H E: 82 F: 조 O: 관급
B: C: 상자형돌망태 D: 1.5L×1.0W×1.0H E: 82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9. 시방서(지방도901호선 김천 구성도로 사면복구공사).hwp =====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5년 상반기)
나. 환
율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2025년 상반기)
다. 자재단가 : 물가정보(2025년 상반기) 및 기타가격정보지(2025년 상반기)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을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각 공정단계별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으로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 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 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표지판
1)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 × 1.5m 이상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 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1)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시험기계기구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건기법시행령 제 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5) 건기법시행령 제 17조 제 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6) 건기법시행령 제 7조 제 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7) 건기법시행령 제 7조 제 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4.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5. 공사용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 (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17.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8. 지장물조사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준공
최종 준공설계도서 성과품을 CD-롬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개월(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포장 두께등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본 설계에 적용된 시공방법 또는 자재(제품)는 설계당시 검토를 하여 반영하였으므로 공사 발주 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된 공법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된 공법, 자재(제품) 또는 공사비가 당초보다 절감되는 공법, 자재(제품)에 한하여 도급자 요청에 의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6) 확인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혼입율이 변경될 때
8)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재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9)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0)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1)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 토취장 및 사토장의 복구비는 여건변동에 따라 실제에 맞추어 변경
13)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14)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5)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여 토취장, 사토장, 운반거리등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16)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7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3)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사진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15cm(3경 이상)2부 착공과 동시 체출
나) 공 정 사 진 : 10cm×15cm(3경 이상)1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준 공 사 진 : 10cm×15cm 3부 준공계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 10cm×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마.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부대공 1)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2) 운반
가)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 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국토해양부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국토해양부)
(2) 아스팔트콘크리트 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
(3)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국토해양부) (4) 한국 공업 규격(V)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대한민국) 나)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뮤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1) 조사 및 계획
◦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2) 시공전반
◦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작업 책임자는 -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 노상작업시 -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야간공사를 정지할 때에는 기계를 시공장소 중에서 가장 장애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비치한다. ◦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3) 보호구
◦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예:1주일, 1개월 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의 사용을 금지한다.
5. 재료
1) 본 설계도서에 제시된 공법(제품)은 설계과정에서 공사비 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 전에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이상으로 변경․ 적용할수 있다.
2)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 반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가. 축제용 흙을 깍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사용할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나. 축제할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경우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성토를 하여야 한다.
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가. 성토전 기존제방과 축제 성토면에 접하는 부분의 유해물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완전제거 후 성토하여야 한다.
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성토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장 밖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라. 제거한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벌개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바.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임,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100mm이상)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존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나. 사용중인 교량, 배수문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4. 층따기
가. 1: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실시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층따기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높이와 폭으로 하되 토사지반의 경우 직고 최소높이는 50cm, 폭은 100cm 이상이어야 한다.
5. 흙쌓기 재료
가. 제방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흙의 전단강도(내부마찰각, 점착력)는 높아야 하며, 침투수에 의한 흙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은 변화가 적어야 한다.
나. 흙쌓기에 적합한 재료는 투수계수가 10-4cm/sec~10-7cm/sec 정도인 양질토를 사용하여야 하며, No.200체 통과량이 20~50% 일때는 공기 간극율(Va) 15% 이하, 50% 이상일 때는 공기 간극율은 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제방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포화도에 따른 흙의 수축 및 팽창성 변화가 적어야 한다.
라. 흙덩어리는 재료를 다짐할 때 지장이 없는 크기로 분쇄하여야 한다.
마. 다음과 같은 흙쌓기에 적합하지 못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 초지 또는 답의 표토부에서 채취하는 재료, 썩은 이토, 이끼, 부패성 물질, 또는 혼합물질
2) 많은 유기물질이 함유된 점토 3) 실트질 및 세사질의 재료
4) KS F 2303의 액성한계가 50% 이상이거나 또는 KS F 2304의 소성지수가 25%를 초과하거나 KS F 2312의 건조밀도가 1.5ton/m3 이하인 흙
5)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
6) 기타 공사감독자가 흙쌓기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흙
6. 성 토
가. 축제는 수평층으로 균일하게 시공해야 하며 다짐후 한 층의 두께가 최대 30cm 이내가 되게 해야한다.
나. 성토작업 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성토안으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성토면에는 4%이상의 횡단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라. 우기 전에는 강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마. 저습지 첫 번째 층의 성토에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소정의 두께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층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바. 흙쌓기용 흙과 골재(석재)등을 운반시에는 과적하지 말아야 하며, 운반중에는 차량 덮개를 한다.
사. 공사현장 외부출입시는 운반차량 타이어의 흙닦기를 철저히 하여 재료원 및 공사현장에서 진입되는 포장도로 구간이 청결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다 짐
가. 덤프트럭의 운행은 가급적 제방 위로 통행한다.
나. 성토다짐은 제방부는 물론 성토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가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다.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로라다짐을 하여야 하며, 현장들밀도 시험(KS F 2311)에 의한 다짐율이 실내시험(KS F 2312에 의한 A 또는 B다짐시험방법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 채택)에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고, 구조물 주변에서의 다짐은 KS F 2312의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짐한다.
라. 성토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얻어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기존 및 신설구조물)과 접한 부위에서의 성토 및 다짐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8. 축제완성단면
가. 성토, 부체도로, 수로, 토취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수목을 식재 할 경우에는 최대 크기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축제의 완성단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하며, 제방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둑마루폭에 따라 20cm(다짐후 두께)로 사리부설을 하여야 한다.
9. 떼붙임
가. 떼는 인공재배 또는 자연양생 떼로서 발육상태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나. 평떼는 재배한 잔디를 가로 30cm×세로30cm 규격으로 뿌리 흙을 5cm~3cm 붙인 것을 사용하며, 줄떼는 평떼를 1/2 혹은 1/3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다. 떼는 가급적 조기 시공하여 살수하여야 하며, 줄떼는 폭 10cm로 제방법면에 평행하게 0.3m간격으로 심어야 하며, 평떼는 제방법면에 틈이 없이 심고, 평떼 시공시 떼장의 고정을 위해 꼬지(나무젓가락겹 L=20cm)를 1m2당 22개씩 꽂아야 한다.
라. 떼는 식재 후 잘 다진 후 뿌리가 조기에 활착 하도록 유지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마. 피토공을 하지 않을 경우 떼붙임은 비료를 주어 떼의 생육을 도와야 하며, 또한 건조기에는 물 뿌리기를 하여 고사를 막고 착근이 잘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줄떼는 성토법면에 물흐르는 방향 혹은 경사에 직각방향으로 평행하게 심어야 한다. 또한 경사 윗부분에서 시작하여 경사 아래 부분에서 완료하여야 한다.
사. 떼의 생존에 맞는 토양 및 토질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면토사의 치환도 고려해야 하며 사면에 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호한 떼를 선정하고 적절한 근입과 다짐 및 확실한 고정이 필요하다.
아. 평떼는 비탈면을 다진 뒤에 떼판을 이어 붙이고 다짐판이나 다짐봉으로 두드려서 비탈면과 밀착시켜야 한다.
자. 잔디 붙이기를 완료한 후 뒷정리를 하고 관수를 충분히 해야 하며 잔디 붙임 후 1주일간은 매일 관수해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흙쌓기용 흙과 골재(석재)등을 운반시에는 과적하지 말아야 하며 운반중에는 차량덮개를 하여야하고 공사현장 외부출입시는 운반차량 타이어의 흙닦기를 철저히 하여 재료원 및 공사현장에서 진입되는 포장도로 구간이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설치지점, 기존 구조물 주변에서의 성토, 되메우기, 다짐작업시 다짐장비로 인하여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다. 토취장으로 사용하는 고수부지의 하상굴착은 유선방향을 고려하여 유수소통이 원활하도록 토취하고 사용 후 하상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한다.
라.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나 흙쌓기에 유용하고도 남은 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하천 고수부지내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 마무리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작업을 할 구간은 지장물을 제거한 후 또한 사전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 후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 조치 후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은 시공전에 필히 현황측량을 실시, 구조물 횡단도를 작성하여 현지 지형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용수가 있는 장소의 타파기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의 깊이가 깊을 경우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비탈경사를 조정하거나 다른 공법을 강구하되 이 경우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터파기는 기초 계획고 보다 더 깊게 굴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기초계획고 보다 과다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원지반의 지지력과 같거나 그 이상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토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할 때는 감독관의 확인 후 시공 또는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아. 하천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되지 않는 불투수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자. 구조물 주변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제1장 축제공”의 규정을 따른다.
차. 구조물의 보호를 위하여 구조물과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플레이트컴팩터)로 다짐을 하되 다짐횟수는 시험시공을 실시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카. 구조물 지점의 터파기 후 되메우기시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다짐율은 “제1장 축제공”의 규정을 따른다.
타. 기존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변위를 발견하였을 때는 지반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2. 수중터파기
가. 수급자는 수중터파기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뒷채움
가. 뒷채움 재료를 포설 할 때에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한쪽을 반대쪽보다 높이 뒷채움 하여야 할 때는 반드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 후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다.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쐐기형의 집중하중 작용을 막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라.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 및 다짐도는 상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 중 “타.”항의 규정을 따른다.
4.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으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중이나 치기 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하며, 이때에 추가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철재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 될 수 있는 두께를 가져야 한다.
마.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바.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박리제 등)을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사.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기름을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 볼트나 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어 철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자.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 되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동바리 및 비계
가. 수급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구조상 감독관이 구조계산이 필요하다고 지시할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를 액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수직하중을 1m2당 2,400kg으로 수평하중을 1m2당 1,360kg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경없이 하중을 지지할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곳 특히 침하가 우려되는 지반은 견고하게 하여 목재나 금속재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라. 수직 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거나 설계도서에 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설치 완료 후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주요구조물의 검측 후 장시간이 경과하였을 시는 재 검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동바리와 거푸집 해체시기 및 순서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거하고,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 해체한다.
아. 응력이 크지 않은 부위와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기에
해체할 수 있다.
자. 거푸집의 해체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에 대하여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카. 거푸집을 해체한 후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치핑한 후 콘크리트에 사용한 같은 종류의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이는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6. 철근공 가.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않고 절단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율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조건에 따라 최소 반경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 가공하여 쓸 수 없다.
나.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슬래브의 경우 덮개와 유효높이는 ±5mm정도, 그 외의 허용오차는 ±3% 또는 30mm로 한다. 구부리기, 정착이음 등의 허용오차는 ±20mm 정도로 한다.
3)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4)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최종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5)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나 비온 후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 철근 간격재는 시공 상세도를 그려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중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개소를 정해야 한다.
7)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다. 철근이음
1)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이음을 둘 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2) 겹이음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두 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3) 철근 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현장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하여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공 가. 일반사항
1) 공사 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배치플랜트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 사용장비, 치기순서, 치기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 내부는 이물질 또는 고인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량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5) 수직부재에서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거의 수평층으르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다.
6)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7)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 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조치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운 반
1) 트럭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현장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 현장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슈 트
1)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슈트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방향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4) 모든 슈트는 사용 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이 씻어 내린 물이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 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라. 콘크리트치기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한 구획 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균일하게 진동다짐을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0~50cm이하로 한다.
4)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 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5)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에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해야 한다.
6) 벽 상부와 슬래브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래브를 치도록 한다.
7) 콘크리트를 쳐야 할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탭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떼어내기 후 콘크리트의 구조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골재분리 등 불안전한 부분은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9) 자연환경피해 방지를 위하여 남은 콘크리트는 버려서는 안된다.
마. 콘크리트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짐은 감독관이 승인한 인력다짐 또는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 모서리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콘크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진동기는 분당 4,500(75Hz) 이상의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 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4)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이 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 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시공이음의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음 콘크리트를 칠 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칫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야 한다.
4)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앞서 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6) 수평시공이음의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사. 양 생
1)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 5일 이상은 양생포를 덮어 습윤양생 하도록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주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댄 표면은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노출면으로 간주하고 습윤양생토록 한다.
4)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8. 구조물 공사시 주의사항
가. 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구조물의 공사는 가급적 우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는 규정된 품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구조물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잘 다져야 한다.
다. 용․배수구의 바닥은 평활하게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 및 경사로 시공한다.
라. 터파기한 하단의 면은 요철이 없어야 하며 여굴시 주위 다짐도 이상 다짐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연약지반에 통관을 설치 할 경우 설치부위에 재하성토를 실시하여 80% 이상 압밀이 된 후 터파기 하여야 한다.
바. 수문 및 암거가 놓이는 위치에는 반드시 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설계하중에 대한 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을 만족하는 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사. 현장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물 설치지점 하부지반 상태의 파악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 시추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아. 배수구조물의 시공은 갈수기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갈수기라 하여도 시공전 일기예보 등을 참조하여 비가 오지 않을 때 시공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합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장 가.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질 및 제품의 제반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타설시 재질에 이상이 있을 때 감독관은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 최소한 24시간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치기가 어두워 진 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는 발주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에 조명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
4) 2회의 연이어 콘크리트 배치의 타설시간 간격이 45분 이상이면 포장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 경우는 시공이음부에 흠을 만들고 버팀벽을 설치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질기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를 재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콘크리트는 발주자의 허락 없이 운반장비로부터 보조기층이나 기층으로 직접 밀어내려서는 아니된다.
7)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이음매로 분리된 한 개 차선의 전폭에 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시공이음 없이 2개 이상 통행차선의 전폭에 일체로 타설할 수 있지만, 각 차선에는 종방향의 균열 유발이음을 두어야 한다.
8) 고루기와 다지기는 포장의 전면을 1회 통과하면서 해야 한다. 다짐 규준대는 마무리 면보다 조금 높게 조정해서 다짐과 마무리가 완료되었을 때 포장의 완성된 표면이 계약도면에 명시된 계획고와 명시된 횡단면에 일치하고, 레이턴스와 구멍이난 구역이 없어야 한다.
나. 시공이음매
1) 시공이음매는 콘크리트 치기가 45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와 새로운 콘크리트를 예정된 위치에서 굳은 콘크리트에 닿게 칠 때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명시된 대로 긴결봉으로 종방향 시공이음매의 양측에서 접속되어야 한다.
3) 횡방향 시공이음매는 어느 횡방향 이음에서 3m이내에서는 두어서는 아니 된다. 받침 벽과 기존 횡방향 이음에서 3m이내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할 만큼 충분한 시간동안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이음을 넘어서 쳐진 콘크리트는 제거해서 폐기해야 한다.
다. 보강용 철망(와이어메쉬) 설치
1) 철망을 운반이나 임시로 놓아둘 때에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2)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별과 규격의 것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3) 철망은 1차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표시된 높이까지 타설한 후 설치하고, 철망 설치 후 즉시 2차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소정의 방법으로 마무리하거나 1차 타설로 포장을 완료하고 철망을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설계도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해야 한다.
4) 하층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5)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 잘 묶어서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마무리
1) 종방향 고루기를 한 후에는 표면을 긁어서 남은 모르터나 표면에 흩어져 있는 재료를 제거해야한다.
2) 최종마무리를 위해서는 전폭에 걸치는 마포 섶을 표면에 끌어서 표면이 균일하게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마포 섶은 물에 적시고 주기적으로 묻은 모르터를 씻어내야 한다.
3) 마포섶 끌기가 완료되고 콘크리트가 초기응결이 되면 표면의 양측 연단을 따라 반지름이 6mm인 연단 다듬기 공구를 가지고 다듬어서 거푸집을 제거할 때 연단이 떨어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같은 요령으로 이미 쳐진 포장에 인접한 콘크리트의 종방향 연단도 다듬기를 해서 박락을 피해야 한다. 적합한 작업용 교량에서 작업하면 동시에 모든 이음의 연단을 다듬을 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각 이음의 양측에서 콘크리트의 표면은 같은 평면에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 위에 무릎 받이 판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발주자 대리인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마무리 기계 대신에 흙손 마무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가) 흙 손질한 표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승인된 구조를 가진 흙손을 사용해서 시공해야 한다.
나) 각 흙손은 포장의 측면에서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조작해야 한다.
다) 흙손의 날을 사용해서 높은 곳에 깍아 내리고 제거된 재료를 낮은 곳에 밀어 넣어서 표면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라) 흙손을 밀고 갈 때는 이미 지나온 경로에 조금 겹치게 하고, 밀기가 완료 될 때마다 흙손을 뒤로 끌어서 두 경로사이의 겹치기를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마) 흙손은 콘크리트가 작업할 수 상태에 있고, 눈에 나타난 불규칙한 표면에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로가 확보되도록 다짐기계의 훨씬 뒤에서 작업해야 한다.
바) 흙손은 최소한 1개의 여유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항시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 양생 및 보호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 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 또는 각 양생 단계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3) 만약 콘크리트를 치는 중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짚, 건초, 기타 보온재를 준비하여야 하고, 기온이 콘크리트 빙점 이하로 내려가면 주야를 막론하고, 즉시 결빙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이들 보호재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우천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포,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4) 액상의 막형성 양생혼합물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는 콘크리트의 마무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가 KS F 2405에 따라 강도시험을 해서 결정한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새로이 친 콘크리트 포장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바. 줄 눈
줄눈의 설치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사용하여 절삭줄눈으로 설치한다.
사. 기타사항
1) 본 시방 규정은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각종 콘크리트 포장공사(농로, 측단, 천단 등)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5 장 부 대 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
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2)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도의 안전
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 요인 도출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 계획 및 사용명세서는 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 내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3. 운반
3.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2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 되며, 하차 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3 안전관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3.1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건설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건설부) (2) 콘크리트 일반시방서 (건설부) (3)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건설부) (4) 한국 공업 규격 (상공부)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3.3.2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3 시공계획서의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4 안전조치
(1) 조사 및 계획
①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②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③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④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2) 시공전반
①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②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③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④ 작업 책임자는 -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⑤ 노상작업 시 -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⑥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⑦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⑧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⑨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⑩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⑪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3) 보호구
①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
(예 : 1주일, 1개월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②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금지.
4. 건설폐기물처리 공사
4.1 본 시방서은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4.2 건설 폐기물 폐기물관련법 제24조에 의거 접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3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 영업대상 : 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라야 처리할 수 있다.
4.4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 받은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4.5 수집운반업 만 허가 받은 경우 중간 처리업소 또는 최종 처리업소와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6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후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결과보고서 및 처리전표 (영수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4.7 본 공사 시공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
- 공사물량의 증감이나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었을 때
4.8 본 공사 기간 중 도급자 부담으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주요 공정별로 사진 (12cmX8cm)을 촬영하여 원판첨부 각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9 설계도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청의 해석에 따르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 가설공사 1) 가설공사 가) 가설공사 일반
(1)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현장 운반도로 통로, 재료 적치장 등을 명확히
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2)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구등도 점검 및 보수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하여야 한다.
(3)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시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4) 안전모, 안전화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 한다.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 ~ 제31조)
나) 가설물
(1)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3)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4) 작업 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가)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나)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다)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라)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5) 높이 2m 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40㎝ 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 장소에는지지 기둥 및 높이 90㎝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6) 수직 및 수평방향 10m 이내마다 45°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 횡의 진동을 방지한다.
(7) 낙하물 위험장소 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8) 가공 전선로는 절연관, 절연 피복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비계(제 368조 ~ 제318조)
2) 교통안전 시설
교통안전 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경찰서, 도로관리자등 제 관청의 허가 조건에 따라 교통 안전 설비를 완비한다.
나) 노면 전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타기, 크레인등의 이용운반 조작에 있어 가공 조작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한다.
다) 가보도, 횡단보도를 확보하고 여기에 확실한 유도표시를 설치하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는 일정하게 한다.
라) 승강구의 개구부는 바리케이트나 울타리를 설치한다.
6. 공사의 준공 1.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도 면 크 기 제 출 부 수
비
고
준 공 원 도 A1(KSA 5201) 1부 CD롬화
설
계
서
A4 1부 CD롬화 축소준공도면 A3(420×297mm) 5부 7. 기타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등을 상주시키고,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충분한 기술요원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될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 및 골재를 공사구간 밖의 하천에서 채취 운반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토취구역을 표시하는 깃발을 적당한 간격으로 하상에 설치하고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상에서의 토사굴착과 운반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선행토록 하고 운반차량에는 하천공사용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천내 토사운반에 종사하는 중기운전자 등에 대하여 불법 반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무단 외부반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4) 수급자는 시공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 처리해야 하며, 민원 발생시 관계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를 요하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인한 피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하도급 공사 시행시는 건설업법 제54조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2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공사용 자재는 보관을 철저히 하고 감독관 승인 없이는 일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8) 기타 공사용 및 제작장(제작물 포함)등은 유수 및 하천 범람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손괴시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사진은 착공전, 시공과정,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앨범(29×33cm)에 공종별로 첨부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