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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785]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운영 위탁용역

[용역] 발주기관: 항공안전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364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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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문(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운영 위탁 용역).pdf =====
공고번호 제
:

2026-53

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2. 3.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신규 구축 및 운영 위탁용역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까지
라 용역예산
원(부가세 포함)
마 시행부서 미래항공연구실
.

: . : . : . : . : 2027.2.28. 70,000,000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방법 제한경쟁 총액
나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 . : ( )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게시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기관 알리오
나 게시자료 제안요청서
.

: (www.g2b.go.kr) (www.alio.go.kr) . 4. :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

12 14 . . 76 ) . . ( ( , . . 8 2 ( 1468))

업체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8111159901) . . 27 12 3 ‘ ’ 2 ※ 5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6. 51

입찰 일시 및 방법
가 개찰일시
이후 제안서평가 이후 개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자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자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바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2026.10.19. 11:00 . : ( ) ( ( . : 2026.10.13. 10:00 . : 2026.10.19. 10:00 . : ( . )) ) ,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 , . - . 7.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나라장터 발주시스템 를 통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
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e- ) .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적 제안서 식 증빙서류 포함
제안서 내용 및 부속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정량적 제안서 식 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또는 제안요약서 식
기타서류 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나라장터 출력
법인등기부등본 부
사업자등록증 부
마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 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발주시스템 유지 운영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시스템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정성적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정량적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제안요약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 1) 1 ( ) 1 ( ) - 2) 3) ( ) 1 4) “ ” 1 - 1 - ( ) 1 - 1 . . . “ ” ,

(070-4056-6414, 6134, 6467)

* e- · e- . (http://rfp.g2b.go.kr) “ ” 1) : ‘ ' 2) : ‘ ' 3) : 4) ‘ : 5) ' ( ' ) ' : ' '

사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총 용량은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 , . 2) PDF , 200MB . 3) , .

※ 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가격개찰시 제외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 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발주시스템 제안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제안서 제출 시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 항을 준용
하여 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원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합니다
4)

- “ / ” - e- e- “ > .( , ” 5) ) 6) ( ) , . , . 7) 11 4 5 ( ) ( ) 6 . 8) CD . . / :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 . : 85% .

※ 기술원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 현황은 제안
요청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평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
.

: ( )

하여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를 합니다
다 협상적격자로 기술능력 평가점수 와 가격평가점수 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합니다
라 종합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가격협상 및 계약진행합니다
마 협상적격자 통지일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 후
바 제출된 서류 제안서 포함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 (90%) (10%) . . . . : . ( )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
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 응찰금액의 분의 이상 을 기술원에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 , . . ( 100 5 , ) 37 6 38 , .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릅니다

10. 39 44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우리 기술원 청렴계약 이행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된
나라장터 전자계약서 초안의 전자응낙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인감날인
및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
11.

. . . , . . , . . ( )

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라장터 콜센터
다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술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으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날
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 별도 서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다만 작성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해당서식 있는 지 확인 후 해당서식이
있을 시에는 해당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아 과업에 대한 사항은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으로 문의 바랍니다
. (

TEL 1588-0800) . . . , . . .

,
.

, . . “ ” . . . . . (TEL 032-727-5574), (TEL 032-727-5611) . 2026

년 월 일
10

06 항공안전기술원장

===== (붙임1) 입찰공고문(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운영 위탁 용역).hwp =====
공고번호: 제2026-5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신규 구축 및 운영 위탁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2.28.까지

라. 용역예산 : 7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시행부서 : 미래항공연구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방법 : 제한경쟁(총액) 나.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게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 나. 게시자료 : 제안요청서

4.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6. 입찰 일시 및 방법

가. 개찰일시 : 2026.10.19. 11:00 이후(제안서평가 이후 개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자 : 2026.10.13. 10: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자 : 2026.10.19. 10: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내용 및 부속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2) 정량적 제안서 1식 (증빙서류 포함) 3) 발표자료 (또는 제안요약서) 1식 4) “기타서류” 1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마.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1) 정성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2) 정량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3)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

4)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5)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사.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가격개찰시 제외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원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합니다.

8.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원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 현황은 제안요청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평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를 합니다.

다. 협상적격자로 기술능력 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합니다.

라. 종합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가격협상 및 계약진행합니다.

마. 협상적격자 통지일 :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 후

바.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기술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우리 기술원 청렴계약 이행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된 나라장터 전자계약서 초안의 전자응낙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인감날인 및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라장터 콜센터 TEL 1588-0800)

다.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술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으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 별도 서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다만 작성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해당서식 있는 지 확인 후 해당서식이 있을 시에는 해당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아. 과업에 대한 사항은(TEL 032-727-5574),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TEL 032-727-5611)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06일 항공안전기술원장

===== (붙임2)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운영 위탁 용역 제안요청서 261006.hwpx =====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운영 위탁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제안 요청<hp:tab width="31356" leader="3" type="2"/>1

Ⅱ.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27356" leader="3" type="2"/>4

Ⅲ.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6188" leader="3" type="2"/>23

Ⅳ. 참가자격 및 평가방법<hp:tab width="19188" leader="3" type="2"/>28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0188" leader="3" type="2"/>35

Ⅵ. 서식<hp:tab width="35188" leader="3" type="2"/>39

Ⅰ 제안 요청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전용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위탁 용역

나. (목
적) 얼라이언스 회원사 간의 상시 소통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디지털 거점 마련

다. (주요내용)

  • (홈페이지 아키텍처 및 UI/UX설계) 메인 비주얼 고도화, 멀티 디바이스 최적화, 와이드형 UI/UX 설계
  • (사용자 맞춤형 홈페이지 기능 개발) 통계 연동을 통한 회원관리, 회원사 브랜딩 페이지, 뉴스레터 템플릿 제작 및 배포관리
  •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기술지원) 클라우드 기반 환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SSL보안인증서 설치, 검색 엔진 서비스
  • (이를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7p~22p 이행) 홈페이지 설계시 충족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50가지 요구사항을 세분화 했고, 이를 충족하여야 함

라.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년 2월 28일

마. (용역금액) 총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과업범위) Ⅱ. 세부 과업내용 참조(2p.~22p.)

사.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내용 변경 안내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3.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4. 하도급 제한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5. SW사업 작업장소

  • 계약당사자는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6. SW산출물 지식재산권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디자인 시안, 데이터베이스 등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SW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음. 단, 공급자는 해당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7. 하자담보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 종료일(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1년으로 함

8. SW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Ⅱ 세부 과업내용 과업 범위

※ 과업의 범위는 행사 진행 내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가.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 아키텍처* 및 UI/UX 설계

*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와 드론 산업 선도적 이미지 시각화

  • (메인 비주얼 고도화) 얼라이언스의 정체성을 반영한 역동적인 디자인(동적 이미지) 적용 및 민-관 쌍방형 소통 체계 마련

  • (정보 구조(IA) 설계) 분과별 게시판, 자료실, 회원사 현황 등 메뉴 체계의 직관적 구조화

홈페이지 구상도

  •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기술지원) 클라우드 기반 환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SSL보안인증서 설치, 검색 엔진 서비스
  • (회원관리) 다양한 통계 연동을 통한 회원관리, 회원 접근 권한 차등화에 따른 글쓰기 및 읽기 제한, 회원사 리스트 페이지 내 회원사 브랜딩, 뉴스레터 템플릿 제작 및 배포관리
  • (와이드형 UI/UX 설계) 최신 웹 트렌드 반영한 넓은 화면 구성을 통한 정보 가독성 향상
  • (멀티 디바이스 최적화) 반응형 웹 기술 적용하여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최적화된 화면 제공
  • (다국어 번역 기능) Google Translate 등 다국어 번역 서비스 연동을 통해 홈페이지 내 주요 콘텐츠의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자동 번역 기능 제공

나. 이 외 사업수행을 위한 홈페이지 관련 대관 업무(행안부, 국토부 등 요청사항 대응)

2. 과업 세부내용

가.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운영

ㅇ 총괄기획

  •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운영 계획 수립:
  • 홈페이지의 기능, 구조, 디자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획안 작성
  • 홈페이지의 목적에 부합하는 슬로건, 콘셉트, 키비주얼 제안 필요

· 예산 관리 및 보고:

  • 전체 예산의 사용 내역, 예산 조정, 경비 보고 등 투명한 예산 관리 방식 수립

ㅇ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 홈페이지 기능 설계 및 개발: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UI/UX 설계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통계 연동 시스템, 회원 관리 시스템, 브랜딩 페이지 등 세부 기능 개발
  • 다국어 번역 기능 구현: Google Translate API 등 다국어 번역 서비스 연동

*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주요 언어 자동 번역 지원

* 언어 선택UI(드롭다운·플래그 아이콘 등) 상단 고정 배치

* 번역 대상 페이지 및 콘텐츠 범위 사전 협의 후 적용

· 자료 등록 및 관리:

  • 홈페이지 공지 전 일러스트레이션이 필요한 게시물 생성
  • 사용자 피드백 수집을 통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계획 수립

·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 SSL 보안인증서 설치 및 정기적 보안 점검 시행
  • 회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개발

ㅇ 사용자 관리 및 지원 · 회원가입 및 관리 시스템 운영:

  • 회원사 신규 가입 절차 및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 개선
  • 회원사 활동 통계 관리 및 관련 데이터 제공

· 고객 지원 시스템 구축:

  • 사용자 문의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 사용자 가이드 및 FAQ 섹션 설계 · 교육 및 피드백 세션 운영:

  • 홈페이지 사용법에 대한 교육 세션 계획 및 실행

- 사용자 피드백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ㅇ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홈페이지 런칭 홍보 계획 수립:

  • 런칭 행사 기획 및 실행, 온라인 홍보 전략 수립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얼라이언스 소개 및 회원사 유치

· 컨텐츠 마케팅:

  •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뉴스레터 템플릿 기획 및 배포

ㅇ 성과 평가 및 개선 · 성과 지표 개발:

  •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성과 지표 설정
  • 정기적인 성과 리포트 작성 및 검토 회의 진행

· 지속적 개선 방안 마련:

  • 사용자 피드백과 통계값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 방안 도출

- 새로운 기술 및 트렌드 반영 제안 등 ㅇ 이 외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정하는 사항 3. 요구사항 상세화

  • 본 제안요청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의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분석하여 명시함

  • 요구사항 총괄표

연 번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수
1
기능 요구사항(FUN)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13
2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3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5
4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8
5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
2
6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4
7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3
8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5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3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2
1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2
합 계
50

  • 요구사항 목록표

연번
구 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기능 요구사항(FUN)
FUN-001
홈페이지 아키텍처(IA) 설계 및 구현
FUN-002
메인 비주얼 고도화 및 동적 이미지 적용
FUN-003
와이드형UI/UX 설계
FUN-004
반응형 웹(멀티 디바이스 최적화) 구현
FUN-005
회원가입·로그인·권한 관리 시스템
FUN-006
회원사 브랜딩 페이지 구현
FUN-007
뉴스레터 템플릿 제작 및 배포 관리
FUN-008
게시판·자료실·공지사항 관리 기능
FUN-009
통계 연동 시스템(방문자·활동 현황)
FUN-010
FAQ 및 고객 지원 시스템
FUN-011
검색 기능 구현
FUN-012
관리자 페이지(콘텐츠 관리CMS)
FUN-013
다국어 번역 기능(Google Translate 등 연동)
2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페이지 로딩 속도3초 이내
PER-002
동시 접속자500명 이상 지원
PER-003
서버 가용성99.9% 이상 보장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
INT-001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INT-002
외부 검색엔진 서비스 연동
INT-003
뉴스레터 발송 시스템 연동
INT-004
Google Translate API 등 다국어 번역 서비스 연동
INT-005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연계 제공
4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회원 데이터 관리 및 백업
DAR-002
콘텐츠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3
통계 데이터 수집 및 저장
DAR-004
데이터 표준사전 제정·정비
DAR-005
DB 표준화 지침 및 기관표준 준수
DAR-006
데이터 구조 적정성 검증
DAR-007
데이터 값 진단
DAR-008
메타데이터 등록
5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기능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
TER-002
부하 테스트 및 보안 취약점 점검
6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SSL 보안인증서 설치 및 관리
SER-002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SER-003
정기 보안 점검 및 취약점 대응
SER-004
웹 방화벽(WAF) 적용
7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웹 접근성AA 등급 준수
QUR-002
크로스 브라우저 호환성 확보
QUR-003
SEO(검색 엔진 최적화) 적용
8
제약사항(COR)
COR-001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성 의무
COR-002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COR-003
기관 웹사이트 총량 준수(디렉터리 방식 구축)
COR-004
디지털정부서비스UI/UX 가이드라인 준수
COR-005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상시 보안패치 적용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단계별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PMR-002
일정 관리 및 진척 보고
PMR-003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운영 매뉴얼(관리자·사용자) 제공
PSR-002
사용자 교육 세션 실시
1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PR-001
계약 종료 후1년 하자담보 이행
MPR-002
유지보수 및 사후 지원 계획

ㅇ 상세 요구사항

※ 아래는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이며, 전체 목록은 별첨으로 제공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아키텍처(IA) 설계 및 구현
정의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전용 홈페이지의 정보 구조(IA) 설계 및 전체 페이지 구현
세부내용

  • 분과별 게시판, 자료실, 회원사 현황, 뉴스 등 메뉴 체계를 직관적으로 구조화
  • 와이드형 화면 구성 및 메인 비주얼 영역 동적 이미지 적용
  • 신규 도메인 설정 및 클라우드 기반 웹 서버 배포
  • 기획안 및 사이트맵 문서 작성 후 발주기관 승인 후 개발 착수

산출정보
홈페이지 URL, 사이트맵, 소스코드 일체
관련 요구사항
FUN-002~FUN-013, INT-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요구사항 명칭
메인 비주얼 고도화 및 동적 이미지 적용
정의
얼라이언스 정체성을 반영한 메인 페이지 비주얼 구성 및 동적 효과 구현
세부내용

  • 슬라이드·패럴랙스 등 동적 이미지 효과 적용
  • 얼라이언스 슬로건·키비주얼 디자인 시안 제안(2종 이상) 후 선택
  • 브라우저 로딩 성능 저하 없는 최적화된 이미지 포맷(WebP 등) 사용

산출정보
메인 비주얼 디자인 시안, 구현 화면 캡처
관련 요구사항
FUN-001, FUN-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3
요구사항 명칭
와이드형 UI/UX 설계
정의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전폭(full-width) 레이아웃 기반 UI/UX 설계
세부내용

  • 1920px 이상 와이드 해상도 최적화 레이아웃 구성
  • 여백·타이포그래피·색상 체계 등 디자인 가이드 수립
  • 정보 가독성 및 시각적 위계 확보를 위한 그리드 시스템 적용

산출정보
UI/UX 디자인 가이드, 화면 설계서(스토리보드)
관련 요구사항
FUN-001, FUN-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4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멀티 디바이스 최적화) 구현
정의
PC·태블릿·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 구현
세부내용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을 준수하여 반응형 웹구현
산출정보
기기별 화면 테스트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FUN-003, QU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5
요구사항 명칭
회원가입·로그인·권한 관리 시스템
정의
회원사 및 일반 사용자의 가입, 인증, 권한 분리를 위한 통합 회원 관리 시스템 구현
세부내용

  • 회원사·일반회원·관리자 등 권한 등급 구분 및 페이지별 접근 제어
  • 이메일 인증, 비밀번호 재설정, 회원정보 수정 기능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GDPR 등 관련 법령 준수) 적용
  • 소셜 로그인(구글·카카오 등) 연동 여부 발주기관 협의 후 결정

산출정보
회원관리 기능 구현 화면, 권한 정책 문서,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DAR-001, SE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6
요구사항 명칭
회원사 브랜딩 페이지 구현
정의
회원사별 로고·소개·활동 내역 등을 노출하는 브랜딩 전용 페이지 구현
세부내용

  • 회원사 리스트 페이지 및 개별 브랜딩 상세 페이지 구성
  • 회원사 로고·기업명·업종·URL 등 정보 등록·수정 기능
  • 관리자 페이지에서 회원사 정보 승인·반려 처리 기능

산출정보
회원사 브랜딩 페이지 구현 화면
관련 요구사항
FUN-005, FUN-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7
요구사항 명칭
뉴스레터 템플릿 제작 및 배포 관리
정의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뉴스레터 HTML 템플릿 제작 및 발송 관리 기능 구현
세부내용

  • 뉴스레터 HTML 템플릿 디자인 2종 이상 제안 후 선택
  • 수신자 목록(회원) 관리 및 발송 예약 기능
  • 발송 결과(오픈율·클릭율 등) 통계 확인 기능
  • 이메일 발송 서비스(Mailchimp·AWS SES 등) 연동 여부 발주기관 협의 후 결정

산출정보
뉴스레터 템플릿 파일, 발송 관리 기능 화면
관련 요구사항
FUN-005, FUN-009, INT-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8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자료실·공지사항 관리 기능
정의
분과별 게시판, 자료실, 공지사항 등 콘텐츠 관리 기능 구현
세부내용

  • 게시판 유형(공지, 자유, 자료, Q&A 등) 별 권한 설정
  • 파일 첨부·다운로드, 댓글, 추천, 검색 기능 포함
  • 게시물 임시저장·예약 발행 기능
  • 분과별 게시판 접근 권한 차등 설정 가능

산출정보
게시판 기능 구현 화면, 관리자 가이드
관련 요구사항
FUN-005, FUN-011, FUN-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9
요구사항 명칭
통계 연동 시스템(방문자·활동 현황)
정의
홈페이지 방문자 및 회원 활동 현황을 수집·시각화하는 통계 시스템 구현
세부내용

  • Google Analytics 4(GA4) 또는 동등 수준의 분석 도구 연동
  • 일별·월별 방문자 수, 페이지뷰, 체류시간 등 주요 지표 대시보드 제공
  • 관리자 페이지 내 통계 현황 시각화(차트·그래프) 화면 구성

산출정보
통계 연동 설정 문서, 대시보드 화면
관련 요구사항
FUN-012, INT-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0
요구사항 명칭
FAQ 및 고객 지원 시스템
정의
사용자 문의 대응 및 자주 묻는 질문(FAQ) 관리 기능 구현
세부내용

  • FAQ 카테고리별 분류 및 관리자 등록·수정·삭제 기능
  • 1:1 문의 접수 및 답변 알림(이메일) 기능
  • 문의 처리 현황(미답변·답변완료) 관리자 확인 기능

산출정보
FAQ 및 고객 지원 기능 구현 화면
관련 요구사항
FUN-005, FUN-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1
요구사항 명칭
검색 기능 구현
정의
홈페이지 전체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검색 기능 구현
세부내용

  • 키워드 기반 통합 검색(게시판·자료실·공지사항·회원사 등)
  • 검색 결과 카테고리 필터링 및 정렬(최신순·관련도순) 기능
  • 검색어 자동완성(Auto-complete) 기능

산출정보
검색 기능 구현 화면, 검색 엔진 연동 문서
관련 요구사항
FUN-008, INT-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2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페이지(콘텐츠 관리 CMS)
정의
홈페이지 전반의 콘텐츠·회원·통계를 관리하는 통합 관리자 페이지 구현
세부내용

  • 콘텐츠(게시물·배너·팝업 등) 등록·수정·삭제 관리
  • 회원 목록 조회·승인·탈퇴 처리 및 권한 변경
  • 메인 페이지 배너·슬라이드 이미지 교체 기능
  • 관리자 계정 권한 분리(슈퍼관리자·일반관리자) 지원

산출정보
관리자 페이지 구현 화면, 관리자용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FUN-005~FUN-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3
요구사항 명칭
다국어 번역 기능(Google Translate 등 연동)
정의
Google Translate API 등 다국어 번역 서비스 연동을 통해 주요 콘텐츠의 자동 번역 기능 제공으로 외국인 이용자 접근성 향상
세부내용

  • 지원 언어: 영어(EN)·중국어 간체(ZH-CN)·일본어(JA) 등 (발주기관 협의 후 확정)
  • 언어 선택 UI(드롭다운 또는 국기 아이콘) 홈페이지 상단 헤더 고정 배치
  • Google Cloud Translation API v2 또는 동등 수준의 번역 서비스 연동
  • 번역 적용 범위: 공지사항·소개 페이지·뉴스 등 주요 콘텐츠 (발주기관 협의 후 확정)
  • 레이아웃 깨짐 방지 및 번역 결과 가독성 확보 처리
  • API 사용량 모니터링 및 월별 사용 현황 보고 방안 수립

산출정보
다국어 번역 기능 구현 화면, API 연동 설정 문서, 지원 언어 목록
관련 요구사항
INT-004, FUN-001, FUN-008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로딩 속도 3초 이내
정의
사용자가 홈페이지 각 페이지 접속 시 3초 이내 로딩 완료
세부내용

  • 이미지 최적화(WebP 변환·지연 로딩), CSS·JS 파일 압축(minify) 적용
  • CDN(Content Delivery Network) 활용 정적 자원 배포
  • 구글 PageSpeed Insights 기준 성능 점수 80점 이상 목표

산출정보
페이지 로딩 속도 측정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PER-002, CO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동시 접속자 500명 이상 지원
정의
동시 접속자 500명 이상 환경에서도 정상 서비스 제공
세부내용

  • 부하 테스트(Load Test) 수행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클라우드 오토스케일링(Auto Scaling) 설정으로 트래픽 급증 대응
  • 응답 시간 저하 없는 서버 구성 방안 수립

산출정보
부하 테스트 결과 보고서, 서버 구성 문서
관련 요구사항
PER-001, T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서버 가용성 99.9% 이상 보장
정의
월간 서비스 중단 시간 약 8.7시간 이하 수준의 고가용성 확보
세부내용

  • 클라우드 환경 다중 가용 영역(Multi-AZ) 구성
  • 서버 장애 발생 시 자동 복구(Health Check·Auto Recovery) 설정
  • 월별 가용성 현황 모니터링 보고서 발주기관 제출

산출정보
서버 가용성 모니터링 대시보드, 월간 가용성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PER-002, INT-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T-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정의
AWS·NCP·KT Cloud 등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세부내용

  • 웹 서버·WAS·DB 서버의 클라우드 인스턴스 구성 및 설정
  • 스토리지(첨부파일·이미지 등)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연동
  • 방화벽·보안 그룹 설정으로 외부 불법 접근 차단
  • 클라우드 환경 구성도 및 설정 문서 발주기관 제출

산출정보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도, 설정 문서
관련 요구사항
PER-002, PER-003, SE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T-002
요구사항 명칭
외부 검색엔진 서비스 연동
정의
Google 검색 등 외부 검색엔진에서 홈페이지 콘텐츠가 잘 색인되도록 SEO 기술 적용
세부내용

  • robots.txt·sitemap.xml 설정 및 Google Search Console 등록
  • 페이지별 메타태그(title·description·OG tag) 최적화
  • 구조화 데이터(Schema.org) 적용으로 검색 결과 풍부화

산출정보
SEO 적용 결과 보고서, Google Search Console 등록 확인
관련 요구사항
FUN-011, QU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T-003
요구사항 명칭
뉴스레터 발송 시스템 연동
정의
대량 이메일 발송을 위한 외부 이메일 발송 서비스 연동
세부내용

  • AWS SES·Mailchimp·Stibee 등 발송 서비스 연동 (발주기관 협의 후 확정)
  • 발송 실패·반송(bounce) 처리 및 수신 거부(unsubscribe) 기능 포함
  • 발송 이력 보관 및 발송 결과 로그 관리

산출정보
이메일 발송 서비스 연동 설정 문서, 발송 테스트 결과
관련 요구사항
FUN-007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T-004
요구사항 명칭
Google Translate API 등 다국어 번역 서비스 연동
정의
홈페이지 다국어 번역 기능 제공을 위한 외부 번역 API 연동
세부내용

  • Google Cloud Translation API v2 또는 동등 수준 번역 API 연동
  • API 키 보안 관리(서버 사이드 호출) 및 사용량 한도 설정
  • 번역 API 오류·한도 초과 시 사용자 안내 처리

산출정보
번역 API 연동 설정 문서, API 키 관리 정책
관련 요구사항
FUN-01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T-005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연계 제공
정의
본 사업으로 생성되는 파일데이터 및 오픈API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하여 제공
세부내용

  • 개방 대상 데이터·API 목록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확정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 및 연계 절차 수행
  • 회의록·내부검토서·결과보고서·협의자료(공문·메일)·기능구현 전후 비교화면 등 증빙자료를 사업완료 시 제출

산출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연계·등록 확인 내역, 개방 데이터·API 목록
관련 요구사항
INT-001, INT-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회원 데이터 관리 및 백업
정의
회원 개인정보 및 활동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관리·백업 체계 수립
세부내용

  • 회원 정보(이름·이메일·소속·권한 등) DB 스키마 설계
  • 일별 자동 백업 설정 및 최소 30일 보관
  • DB 접근 권한 최소화(least privilege) 적용

산출정보
DB 스키마 설계서, 백업 정책 문서
관련 요구사항
FUN-005, SE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데이터 구조 설계
정의
게시판·자료실·공지사항 등 콘텐츠 데이터의 체계적인 구조 설계
세부내용

  • 콘텐츠 유형별(게시물·파일·댓글 등) 데이터 모델 설계
  • 첨부파일 용량 제한 및 허용 확장자 정책 수립
  • 삭제 콘텐츠 복구 가능 기간(소프트 삭제) 정책 적용

산출정보
콘텐츠 데이터 모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FUN-008, FUN-01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통계 데이터 수집 및 저장
정의
방문자·활동 통계 데이터의 수집·저장·조회 체계 구현
세부내용

  • 방문자 로그(IP·접속 경로·체류시간 등) 수집 및 보관 정책 수립
  •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후 통계 데이터 저장
  • 통계 데이터 보관 기간 및 삭제 정책 명시

산출정보
통계 데이터 수집 설계서, 보관 정책 문서
관련 요구사항
FUN-009,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사전 제정·정비
정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Ⅲ-3. 표준화 사전 진단)을 참고하여 단어·용어·도메인·코드 표준사전을 신규 제정 또는 정비함
세부내용

  • 단어표준·용어표준·도메인표준·코드표준 사전을 신규 제정 또는 기존 표준 정비
  • 정비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확인받음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사전(단어·용어·도메인·코드)
관련 요구사항
DAR-001,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DB 표준화 지침 및 기관표준 준수
정의
행정안전부 고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발주기관 표준(존재 시)을 준수하여 DB를 설계·구축함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
  • 발주기관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을 우선 적용

산출정보
DB 표준화 지침 준수 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적정성 검증
정의
설계된 데이터베이스 구조(테이블·관계·정규화 수준 등)의 적정성을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기준에 따라 검증함
세부내용

  • 테이블·컬럼·관계(ERD) 설계에 대한 적정성 자체 검증 수행
  • 검증 결과 발견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설계 보완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적정성 검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진단
정의
구축된DB의 실제 데이터 값에 대한 진단(형식·도메인 위반, 결측·중복 등)을 실시함
세부내용

  • 진단 대상 테이블·컬럼 범위를 사전 정의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상 진단기준(코드값·형식·참조무결성 등) 및 적용범위를 명시하여 진단 수행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결과서(진단 범위·기준 포함)
관련 요구사항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등록
정의
구축되는 정보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를 기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및 중앙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함
세부내용

  • 신규 구축DB의 메타데이터를 기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
  • 중앙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연계 등록 절차를 수행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등록 확인 내역
관련 요구사항
DAR-007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
정의
구현된 전체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및 기능 간 연동 검증
세부내용

  • 요구사항 목록(FUN-001~FUN-013) 기준 체크리스트 작성 후 테스트 수행
  • 주요 사용자 시나리오(회원가입·로그인·게시물 등록·검색·번역 등) 기반 테스트
  • 오류 발견 시 수정 후 재테스트(Regression Test) 수행

산출정보
기능 테스트 결과 보고서, 오류 목록 및 조치 결과
관련 요구사항
TER-002, FUN-001~FUN-01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부하 테스트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정의
서비스 오픈 전 동시 접속 부하 및 보안 취약점에 대한 종합 검증
세부내용

  • Apache JMeter 등 도구를 활용한 동시 접속 500명 이상 부하 테스트 수행
  • OWASP Top 10 기준 웹 보안 취약점 점검
  • 취약점 발견 시 오픈 전 필수 조치 완료

산출정보
부하 테스트 결과 보고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PER-002,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SSL 보안인증서 설치 및 관리
정의
홈페이지 전체 구간 암호화 통신을 위한 SSL/TLS 인증서 적용
세부내용

  • 클라우드 환경 내 SSL 인증서 설치 및 HTTPS 강제 리다이렉트 설정
  • 인증서 만료 전 자동 갱신 체계 구성
  • TLS 1.2 이상 프로토콜 적용, 취약 암호화 스위트 비활성화

산출정보
SSL 인증서 설치 확인서, 보안 설정 문서
관련 요구사항
SER-003, CO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 구현 및 회원가입 시 동의 절차 적용
  • 수집 항목·보유 기간·파기 방법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 개인정보 암호화(비밀번호 단방향 해시 등) 처리 적용

산출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 내부 가이드라인 문서
관련 요구사항
FUN-005, DA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 보안 점검 및 취약점 대응
정의
계약 기간 중 정기적인 웹 보안 점검 및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조치
세부내용

  • 월 1회 이상 웹 취약점 자동 점검(스캐너 도구 활용) 수행
  • SQL 인젝션·XSS·CSRF 등 주요 취약점 점검 항목 포함
  • 취약점 발견 시 등급(긴급·높음·보통·낮음)별 조치 기한 준수

산출정보
정기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월별), 취약점 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T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웹 방화벽(WAF) 적용
정의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적용으로 비정상 트래픽 및 공격 차단
세부내용

  • 클라우드 제공 WAF 서비스 또는 동등 수준의 보안 솔루션 적용
  • DDoS·Bot 트래픽 차단 정책 설정
  • WAF 로그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발주기관 즉시 보고 체계 수립

산출정보
WAF 적용 설정 문서, 모니터링 현황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SE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을 준수
정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 지침」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 수정본(25.7.1.),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산출정보
웹 접근성 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QUR-002,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크로스 브라우저 호환성 확보
정의
주요 브라우저(Chrome·Edge·Safari·Firefox)에서 동일한 화면 품질 보장
세부내용

  • 최신 버전 기준 4대 주요 브라우저 테스트 수행
  • IE(Internet Explorer) 지원 제외 (발주기관 협의 후 결정)
  • 브라우저별 렌더링 차이 발생 시 폴리필(Polyfill) 적용

산출정보
크로스 브라우저 테스트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FUN-004,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SEO(검색 엔진 최적화) 적용
정의
주요 검색 엔진에서 홈페이지가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SEO 기술 적용
세부내용

  • 페이지별 고유 제목(title)·설명(meta description) 태그 작성
  • 이미지 alt 속성, 헤딩 태그(H1~H3) 계층 구조 최적화
  • 오픈 그래프(OG) 태그 적용으로 SNS 공유 최적화

산출정보
SEO 점검 결과 보고서, sitemap.xml
관련 요구사항
INT-002, FUN-011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성 의무
정의
본 홈페이지는 반드시 클라우드 환경(IaaS/PaaS)을 기반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함
세부내용

  • 물리 서버(On-premise) 방식 구축 불허
  •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AWS 서울 리전·NCP·KT Cloud 등) 사용 권고
  •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및 비용은 용역금액 범위 내 포함

산출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서 사본, 인프라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INT-001, PE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정의
홈페이지 구축 시 사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정책 준수
세부내용

  • 사용 오픈소스 목록(이름·버전·라이선스 종류) 문서화 후 발주기관 제출
  • GPL 등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사용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획득
  • 라이선스 위반 발생 시 과업수행자 책임으로 처리

산출정보
오픈소스 사용 목록 및 라이선스 현황 문서
관련 요구사항
FUN-001~FUN-013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관 웹사이트 총량 준수(디렉터리 방식 구축)
정의
신설 홈페이지는 기관 대표(기준) 웹사이트 하위 디렉터리 방식으로 구축함을 원칙으로 함
세부내용

  • 별도 도메인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도메인 승인 절차를 선행하고 승인 공문을 확보(도메인 승인 절차 선행 필요)
  • 기관 웹사이트 총량 준수 여부에 대한 내부검토서를 작성·제출하며, 폐기·통합 대상 기존 사이트가 있는 경우 그 목록 및 처리 결과를 명시

산출정보
웹사이트 총량 준수 내부검토서, (해당 시) 도메인 승인 공문
관련 요구사항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정부서비스UI/UX 가이드라인 준수
정의
UI/UX 설계·구현 시 「디지털정부서비스UI/UX 가이드라인」('25.8.29. 배포)을 준수함
세부내용

  • 가이드라인상 디자인시스템·컴포넌트 규격을 적용
  • FUN-003(와이드형UI/UX 설계) 산출물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자체 점검표를 첨부
  • 사업완료보고서에 가이드라인 반영 내역을 기재

산출정보
UI/UX 가이드라인 준수 자체 점검표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z0G8BePQWkz4vaycwSn3jq9s.node40?bbsId=BBSMSTR_000000000045&nttId=120220)
관련 요구사항
FUN-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상시 보안패치 적용
정의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표준화된 기술기반인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운영 기간 중 상시 보안패치를 적용함
세부내용

  • 적용하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버전 및 적용 범위를 명시
  • 보안패치 적용 주기 및 이력관리 방안을 수립
  • 정기 보안점검(SER-003)과 연계하여 운영

산출정보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내역서, 보안패치 이력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COR-001, SE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정의
홈페이지 구축 단계(기획·설계·개발·테스트·오픈)별 산출물 및 보고서 발주기관 제출
세부내용

  •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단계별), 완료보고서 필수 제출
  • 산출물 목록: 사이트맵·화면설계서·소스코드·운영매뉴얼·테스트결과서 등
  • 보고서 제출 후 발주기관 검토 의견 반영 및 수정 완료 확인

산출정보
각 단계별 보고서 및 산출물 일체
관련 요구사항
PMR-002,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및 진척 보고
정의
전체 사업 기간 내 과업 완료를 위한 일정 관리 및 정기 진척 보고
세부내용

  • 착수 시 WBS(작업분류체계) 기반 상세 일정표 제출
  • 주 1회 이상 진척률 보고(서면 또는 이메일)
  • 일정 지연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 보고 및 만회 대책 제출

산출정보
프로젝트 일정표(WBS), 주간 진척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PMR-001,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정의
과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 식별하고 대응 계획 수립
세부내용

  • 착수 시 리스크 목록(기술·일정·인력·보안 등) 및 대응 방안 문서 제출
  • 리스크 발생 시 발주기관 즉시 보고 및 협의 후 대응
  • 주요 리스크(개인정보 침해·시스템 장애 등) 비상 대응 매뉴얼 수립

산출정보
리스크 관리 계획서, 비상 대응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PMR-001,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매뉴얼(관리자·사용자) 제공
정의
홈페이지 오픈 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자용·사용자용 운영 매뉴얼 제공
세부내용

  • 관리자 매뉴얼: 콘텐츠 등록·회원 관리·통계 조회·보안 점검 방법 등 포함
  • 사용자 매뉴얼: 회원가입·로그인·게시물 작성·자료 다운로드 등 포함
  • PDF 및 온라인 열람 형태로 제공

산출정보
관리자용 운영 매뉴얼, 사용자용 이용 가이드
관련 요구사항
PSR-002, FUN-01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세션 실시
정의
홈페이지 오픈 전후 관리자 및 주요 사용자 대상 교육 세션 실시
세부내용

  • 관리자 대상 교육(콘텐츠 관리·회원 관리·통계 조회 등) 1회 이상 실시
  • 교육 자료(PPT 등) 발주기관 제공 및 교육 후 Q&A 진행
  • 추가 교육 요청 시 계약 기간 내 1회 추가 제공

산출정보
교육 자료, 교육 실시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PS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후 1년 하자담보 이행
정의
홈페이지 최종 납품일로부터 1년간 하자 발생 시 무상 수정·보완 의무
세부내용

  • 하자 접수 후 긴급(24시간 이내)·일반(5 영업일 이내) 처리 기준 준수
  • 하자 범위: 발주기관 요구사항 대비 구현 오류·기능 미작동 등
  • 하자담보 이행 내역 월별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하자 접수·처리 이력서, 월별 하자담보 이행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MP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및 사후 지원 계획
정의
계약 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유지보수 및 지원 방안 수립
세부내용

  • 소스코드·DB·운영 환경 인수인계 절차 문서화 및 이행
  • 차기 운영 사업자에 대한 기술 이전 협조 의무
  • 계약 종료 후 추가 요청 사항에 대한 유상 지원 단가 사전 협의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유지보수 단가표
관련 요구사항
MPR-001, PSR-001

Ⅲ 과업 수행지침 1. 기본 준수사항

  • 과업 수행자는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운영 위탁용역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 규정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처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홈페이지 기획·설계·개발·운영, 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용자 관리, 보안 관리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문제점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과 유사한 홈페이지 구축·운영 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과업 수행 총괄책임자(PM)와 분야별 담당자(UI/UX 디자인, 프론트엔드·백엔드 개발, 보안 등)를 지정해야 하며, 기술원에서 개최하는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하여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과업 진행 중일지라도 참여인력이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항공안전기술원은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본 과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이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반드시 필요하여 과업의 범위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 당사자간 협의 후 진행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항공안전기술원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규정 등에 따름
  • 과업기간 중 시스템 장애, 데이터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발생 시 과업수행자의 배상 책임으로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2. 과업의 수행 가.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 사업 착수 전까지 과업 수행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책임자 선임계, 참여자 보안각서, 조직 편성표, 산출내역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과업추진보고 : 수시

  • 과업수행자는 기술원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 관련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며, 기술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홈페이지 구축 진행 단계별(기획·설계·개발·테스트·오픈) 진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기술원이 참석을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다. 성과물 제출

  • 과업수행자는 홈페이지 오픈 후 준공계 제반서류와 최종보고서, 정산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은 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기획부터 결과까지 총괄하는 과업 산출물 일체(결과보고서, 정산내역서, 소스코드, 운영 매뉴얼 등)를 담은 USB 2식을 과업기간 종료(연말 총회 이후)후 제출하여야 함

라. 과업의 변경

  • 기술원에서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 기술원은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기술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추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마. 대금 지급

  • 대금은 사업착수 이후 선금, 사업종료 후 잔금으로 지급함

* 기술원 「계약사무세칙」제61조(선금)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이내 금액을 지불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선금 및 잔금지급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기술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사전 제출하여야 함

바. 성과물의 제출

  • 홈페이지 구축 결과보고서(기획·설계·개발·운영 전 과정 포함) 및 지출 내역서, 정산내역서
  • 홈페이지 소스코드 전체(주석 포함),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및 운영 매뉴얼(관리자용·사용자용)

ㅇ 상기 성과물이 모두 담긴 USB 1식 ㅇ 상기 성과물이 모두 담긴 USB 1식 ㅇ 기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성과물 3. 기타사항 가.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와 성과물(소스코드, 디자인 시안, 데이터베이스 등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임의 사용할 수 없음
  •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대외에 공표 또는 제공, 대여할 수 없음

나. 보안관리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보안내규를 준수하여야 함. 또한 과업수행 중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도 이를 준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집·생산한 모든 자료와 성과물을 과업 완료 시에 발주기관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하는 것을 금지함
  • 홈페이지 운영 중 회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기관은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한 경우 일체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기지급분은 반환조치 함
  • 과업수행자의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홈페이지 구축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려운 경우
  • 불성실한 과업수행, 과업내용 무단변경, 기술능력 부족 등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 수행기관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하는 경우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등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라.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인해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을 포함한 국가, 개인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 계약의 불완전 또는 성과물(홈페이지, 소스코드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개인정보, 기밀자료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 보안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성과물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4 문의처

  • (과업)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연구실, 과업담당자 : 032-727-5574

  • (입찰) 항공안전기술원 경영지원실, 계약담당자 : 032-727-5611

Ⅳ

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1.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있음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입찰참가 시 발주기관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3.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이며, 평가 점수는 기술능력평가(90%) 및 가격평가(10%)로 구성됨
  • 기술원에서 5인 이상의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서를 평가하며,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점 1개 및 최고점 1개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 평가 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적격자를 지정 후 협상 진행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가 우선순위자가 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4. 제안서 발표

  • 입찰참가자의 사업제안서 및 제안발표(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를 종합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제안서 발표는 과업을 수행할 총괄책임자(PM)가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제안에 대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제안서를 기반으로 PPT로 작성하며, 발표시간은 총 30분 내외(제안서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임

※ 참가업체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 제안사의 입찰은 무효처리됨

  • 발표일정 및 시간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유의
사항
○ 제안서 발표 참석인원은 제안업체 소속 재직자로서 제안서 발표자*, 보조자 등 총 2인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시작 시간 전까지 참석자 등록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사업을 수행할 책임자로 명시된 자로 사업책임자(PM)가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하여야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 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지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발표에 불참한 경우 평가제외하며,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제안서 발표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발표내용 중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음

5. 평가기준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

구분
평가항목
주요 고려사항
배점
정량
평가
(20점)
수행능력
①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수행실적(입찰공고가 게시된 날부터 최근 3년 기준) [배점 6]
※ 유사분야 : 공공기관 웹 시스템 개발 등
건수
8건 이상
6∼7건
4∼5건
2∼3건
1건 이하
배점
6점
5점
4점
3점
2점

②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분야 사업을 수행했던 실적 중 가장 큰 사업 규모(입찰공고가 게시된 날부터 최근 3년 기준) [배점 5]
규모
2억 이상
2억 미만 1.5억 이상
1.5억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 0.5억 이상
0.5억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공동수급 실적 산정 기준
․ 지분율 50% 이상 : 1건으로 인정
․ 지분율 30% 이상 : 2건을 합쳐 1건으로 인정
․ 지분율 10% 이상 : 3건을 합쳐 1건으로 인정
․ 지분율 10% 미만 : 심사에서 제외
※ 공동수급으로 참여했던 경우 금액 실적은 총 도급액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만을 인정
11
경영상태

  •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5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점
B+, B0, B-
B-
B+, B0, B-
3.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
사회적
책임이행도
평가항목
평가 요소
감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현황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이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 모든 세부 평가항목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임금체불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 기준 적용
4
정성
평가
(70점)
사업 이해도

  • 본 용역(홈페이지 구축·운영)에 대한 이해도 및 목표, 수행범위, 전략, 차별성 등 본 과업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수행계획 제시
  •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플랫폼으로서의 홈페이지 역할 이해도

10
과업 수행계획
  • 홈페이지 구축 세부 추진계획 타당성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 UI/UX 설계 및 아키텍처 구성방안의 적절성·현실성·메인 비주얼 고도화, 와이드형UI/UX, 멀티 디바이스 대응계획
  • 회원관리 시스템, 통계 연동, 브랜딩 페이지 등 기능 구현계획
  • 뉴스레터 템플릿 기획 및 배포 관리 방안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및SSL 보안인증서 적용계획
  • 검색 엔진 최적화(SEO) 방안

20
과업 수행역량
  • 용역 수행조직 구성 및 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
  • 용역책임자(PM)의 수행능력, 참여인력의 경험 및 기술력 등
  • 웹 개발(프론트엔드/백엔드), 디자인, 보안 등 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 유사 홈페이지 구축 수행 경험 및 투입인력의 전문지식
  • 발주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20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구체성
  • SSL 보안인증서 설치·유지 계획
  • 회원 개인정보 보호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
  • 정기적 보안 점검 및 취약점 대응 방안

10
후속지원 및 사후관리
  • 홈페이지 운영 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유지보수,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
  •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지속적 개선 방안
  • 계약 종료 후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사후 지원 내용(범위, 기간, 방법)

10
합 계
90

ㅇ 가격평가 : 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하며 응찰가격에 의한 조달청 평가

※ 가격평가 점수에 대한 소수점 처리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사업 수행실적 평가관련 유의사항>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3. 입찰참가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용역 수행실적과 그에 따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신용평가등급 관련 유의사항>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6.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따라 평가기준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76.5점)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7. 우선협상적격자와의 협상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
  •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예산집행계획 및 예산규모,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된 제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조달청의 규정을 준용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으나 본 용역의 세부과업 내용을 녹여내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다양한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일반사항보다는 본 용역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추가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 후에도 취소됨
  • 제안요청서에 따른 제안서 규격에 미달하는 제안서는 당연탈락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2.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는 한글(HWP)기반으로 A4용지 규격으로 세로쓰기로 무선좌철 제본 및 컬러로 작성하며 각 페이지 중앙하단에 페이지 번호 표시
  • 제안서 분량은 단면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제안요약서는 10페이지 내외로 별도 작성

  • 제안서의 구성은 명시된 제안서 작성지침의 목차 및 구성내용에 따라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을 사용하여 작성

3. 제안서 목차 및 내용

  • 제안서 작성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 별첨으로 작성하고, 별첨으로 제출되는 참조자료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제안개요 및 업체현황
제안개요
  • 제안목적 및 배경, 제안내용, 과업 수행범위, 차별성 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과업 이행 시 기대효과 등

업체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및 경력 등
  •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 등
  • 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 경험이력 등

주요실적
  • 제안업체 수상경력 또는 국가/공공기관 행사 대행용역 실적

과업 수행계획
제안목적 및 내용
  • 본 용역에 대한 이해도 및 목표, 제안의 목적·범위·전제조건 등
  •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수용여부 및 비수용 시 대안 제시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 홈페이지 아키텍처(IA) 설계 및UI/UX 기획방안
  • 메인 비주얼 고도화, 와이드형UI/UX, 멀티 디바이스 최적화 계획
  • 기능 개발 방안
  • 회원관리 시스템, 통계 연동, 회원사 브랜딩 페이지, 뉴스레터 기능 등
  • 시스템 인프라 구축 계획
  • 클라우드 환경 구성, SSL 보안인증서, 검색 엔진 서비스 방안
  • 단계별 추진일정 및 마일스톤
  • 자료관리, 보안대책,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홈페이지
키비주얼(안)
  • 홈페이지 디자인 컨셉 및 레이아웃 시안 포함, 다국어 기능 포함

과업
수행역량
투입인력
  • 각 업무별/단계별 참여인력 조직도 및 주요업무, 업무분장 등
  • PM, 웹 개발자(프론트·백엔드), 디자이너, 보안 담당자 등
  • 투입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주요 실적사항

업무협력방안
  • 발주기관(항공안전기술원) 및 사업수행자와의 업무협력 방안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방안

안전관리
보안·개인정보 관리 계획
  • SSL 보안인증서 설치 및 정기적 보안 점검 시행 계획
  • 회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개발 방안
  • 취약점 점검 및 비상 대응 매뉴얼 수립

지원부문
후속지원 및
사후관리
  • 홈페이지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 계획
  •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지속적 개선 방안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유지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
  • 계약 종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요청사항에 대한

사후 지원 내용(범위, 기간 및 방법)을 명시

4.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수정사항이 없으면 계약사항으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연번
제출서류
수량
비고
제출방법
1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1 참조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2
제안서 요약본
1부
서식 2 참조
3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서식 3 참조
4
조직도 및 투입인력 총괄표
1부
서식 4 참조
5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서식 5 참조
6
유사용역 수행 실적(최근 3년간)
1부
서식 6 참조
7
사업실적 증명서
각 1부
서식 7 참조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8 참조
9
확약서
1부
서식 9 참조
10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부
서식 10 참조
11
청렴계약서
1부
서식 11 참조
12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서식 12 참조
13
사업자 등록증
1부
서식 13 참조
1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5
국세 완납증명서
1부
서식 15 참조
16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서식 16 참조
1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서식 17 참조
18
기업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서식 18 참조
1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서식 19 참조

※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필수

※ 서식이 제공되지 않은 항목은 자유양식 활용
6. 유의사항

  • 제안서는"제안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모든 제안서 및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서 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업체 선정 취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기술원이 제시한 소요예산을 참고하여 가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제안업체의 제안금액이 기술원의 기본 가격보다 높은 경우, 가격협상 과정에서 제안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획득하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기술원의 공식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하여서는 아니 됨
  • 기술원에서 제안업체 참여인력의 과업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통보할 경우 즉시 기술원과 협의하여 해당 참여인력을 교체하고, 기타 인력 교체 및 변경 등은 기술원의 사전승인 후 실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 선정 전·후 평가위원과 제안업체가 관련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적격 처리할 수 있음

  • 모든 제안업체는 담합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됨

Ⅵ

서식

[서식 1] <hp:tab width="6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안서 표지
[서식 2] <hp:tab width="6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안서 요약본
[서식 3] <hp:tab width="6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4] <hp:tab width="6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조직도 및 투입인력 총괄표
[서식 5] <hp:tab width="6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6] <hp:tab width="6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유사용역 수행 실적
[서식 7] <hp:tab width="6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실적 증명서
[서식 8] <hp:tab width="6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9] <hp:tab width="6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확약서
[서식 10] <hp:tab width="61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특수관계부존재각서
[서식 11] <hp:tab width="61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청렴계약서
[서식 12] <hp:tab width="61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서식 13] <hp:tab width="61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 등록증
[서식 14] <hp:tab width="61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서식 15] <hp:tab width="61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국세 완납증명서
[서식 16] <hp:tab width="61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지방세 완납증명서
[서식 17] <hp:tab width="61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서식 18] <hp:tab width="61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업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서식 19] <hp:tab width="613"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서식 1] 제안서 표지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위탁 용역

- 제 안 서 - 2026.

○○○○○ (제안사명 기입)
[서식 2] 제안서 요약본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신규 구축 및 위탁용역
제안서 요약본
1. 기 업 명

2. 총수행기간
2026. . . - 2026. . .(
개월)
3. 총 투입인원
총
명
4. 사업비
총사업비:
원
5. 과업목표

  • 본 제안의 목적·범위·전제조건 등 전반적인 과업목표 제시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과업 이행 시 기대효과 등

6. 제안업체 소개

  • 제안업체 주요 연혁 및 홈페이지·웹 구축 분야 주요 사업내용
  • 구성인력의 조직현황 및 유사과업 수행경험
  • 제안업체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홈페이지·웹시스템 구축 실적, 수상경력 등

7. 사업 추진계획 및 수행내용

  • 홈페이지 아키텍처(IA) 및UI/UX 설계 방안
  • 기능 개발 계획(회원관리, 통계 연동, 브랜딩 페이지, 뉴스레터 등)
  • 시스템 인프라 구축 계획(클라우드, SSL, 검색엔진)
  • 단계별·분야별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 홈페이지 디자인 컨셉 및 키비주얼 제안

8. 사업 수행역량

  • 과업 참여인력의 전문성(PM, 개발자, 디자이너, 보안 담당자 등) 및 업무분장
  •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방안

9. 추가 지원사항

  • 기타 추가적인 지원사항 세부내용 및 추진방안
  • 계약종료 후 유지보수 및 사후 지원계획의 실효성

[서식 3]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구분
계
전담인력
비전담인력
기타직원
비고
인력현황

재정상황
(’24년 말 기준)
(단위 : 천원)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비고

사업실적
(건수/천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주요연혁 [서식 4] 조직도 및 투입인력 총괄표

조직도
사업수행 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투입인력 총괄표
분야
성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담당업무
자격증
비고
사업총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직 무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6] 유사용역 수행 실적

유사용역 수행 실적
(최근 3년 이내 실적 기록)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역금액
(원)
발주처
비고
합
계
총 수행건수 : ㅇ 건
/
총 누계금액 : ㅇ 백만원

1) “구분”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2) “합계”는 용역의 총 수행건수 및 계약금액의 합계를 기재
3) “용역개요”는 해당 용역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수행업무 기재
4) 각 용역수행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용역계약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5)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 형태에 관한 것 중 용역이 완료된 것에 한함

[서식 7] 사업실적 증명서
※ [서식 6]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기재된 증명서만 일체 제출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계약 및

용역
내용
계 약 명

계약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공동수급일 경우 수행지분에 한하여 작성)
비고
비율
실적금액

%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발주처 발급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반드시 첨부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용역사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 사업 수행관리

  • 참여인력 규모, 사업 투입 인력의 적정성 판단(경력, 전공, 실적 등), 사업 책임자/실무자 등 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령,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학력(전공, 학위, 전공분야 등), 경력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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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hp:tab width="1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과제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무부처의 요구자료 대응
✓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관(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대응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정보 등

⑤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 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⑥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입찰 및 용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및 용역 참여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hp:tab width="1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동의하지 않음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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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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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
√
√

상기 사업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법인명)
대
표
자
:
:

(인)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서식 9] 확약서

확
약
서

본 법인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안전기술원의 제안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
:

(인)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서식 10] 특수관계부존재각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
제안업체명
)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원 계약담당 및 사업부서 임직원이 본 회사에 출자나 투자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친인척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도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동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어떠한 조치나 처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법인명)
대
표
자
:
:

(인)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서식 11]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술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술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술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기술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기술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기술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기술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서식 12]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위 인감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하는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 신규구축 및 위탁용역”에 관합 입찰 및 계약에 있어 아래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함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6.
.
.

상
호 (법인명)
대
표
자
:
:

(인) 붙임. 인감증명서 1부 별도 첨부 항공안전기술원장 귀하 [서식 13]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서식 1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서식 15]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내 [서식 16]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내 [서식 1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취득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서식 18] 기업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기업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서식 1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서식 20] 기술평가서 (절대평가) 자가 평가표

기술평가서(절대평가)
□ 업체명 :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
자기
평가
평가근거
비고
평가내용
증빙서류 페이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수행실적
최근3년 동등사업실적
5

억원

평가 점수 합계
10

* 제안업체의 사업수행 실적 평가는 단독 및 공동수급만 인정하며,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적법 하도급만 인정(발주처가 승인한 실적증명서 첨부)
[서식 21] 상생협력 확인표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
연번
입찰 참가업체명
참여
지분율
수급형태
중·소기업
여부(O,X)
1

%
분담이행 (
)
공동이행 (
)

2

%
분담이행 (
)
공동이행 (
)

3

%
분담이행 (
)
공동이행 (
)

지분율 소계
%
중·소 기업
지분율 소계
%

주) 참여 업체별로 “공동수급협정서” 제9조에 의거 참여 지분율, 분담이행, 공동이행 등의 수급 형태 및 중·소기업 여부를 표시하고, 전체 100%중 중·소기업 참여 비율의 합산 소계를 산출하여 기입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첨부한다.

[서식 22] 제안요청서 제안서 상호참조표

제안요청서 제안서 상호 참조표
(기술제안서-정성부문)
연번
제안요청서 항목번호
제안서 항목번호
제안서<hp:lineBreak/>페이지
요구사항<hp:lineBreak/>충족 여부
1
ECR–00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II-1-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II-300-10
충족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참고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누출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1.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가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원격접속 통제)

1. 사업자는 원격접속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 장애 대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원격서비스 허용 요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SSL VPN 등 승인된 접속수단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업인는 승인된 계정으로만 접속하여야 하며, 최소권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접속기록 및 작업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4. 사업인는 작업 종료 즉시 원격접속을 종료하여야 하며 관련 계정 및 권한은 즉시 회수 또는 비활성화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접속 차단, 시정 요구, 보안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PMS 보안증빙자료 제출)

1.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국토교통정보화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 등록 대상 보안증빙자료를 작성, 취합,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증빙자료에는 보안교육 결과, 보안점검 결과,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전산장비 관리대장, 저장자료 완전삭제 확인서, 저장자료 회수 확인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3.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PMS 제출현황, 미제출 사유 및 후속 조치계획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대상 정보화사업인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적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대상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제출할 수 있다.

5.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참고2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항공안전기술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항공안전기술원의 보안전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내부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항공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 Address 현황 등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4.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철저히 관리되도록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항공안전기술원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 임을 표기하여 항공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항공안전기술원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안관제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안전기술원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참고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타.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참고4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처리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처리내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동 사업에서 퇴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상 3월 이내 담당 업무 배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내 담당 업무 배제
위규자 20일 이내 네트워크 사용금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조

1.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2.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 신규구축 및 운영 위탁용역
영향평가단계
<hp:tab width="2917" leader="0" type="1"/>□ 예산편성
<hp:tab width="5267" leader="0" type="1"/><hp:tab width="2604" leader="0" type="1"/>■ 사업발주
<hp:tab width="2917" leader="0" type="1"/>□ 그 외 필요시 <hp:tab width="9051" leader="0" type="1"/><hp:tab width="2604" leader="0" type="1"/>□ 재평가
주요 내용
얼라이언스 회원사 간의 상시 소통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디지털 거점 마련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 년 10 월 ~ 2027 년 2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hp:lineBreak/>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5명
■ 타 기관 직원
10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5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9월
29일
기관명 :
항공안전기술원

[✔] 기술적용계획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별지 제1호서식])
사업명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전용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위탁 용역
작성일
2026. 9.

※ 아래 내용은 「2026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 위탁용역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FUN·PER·INT·DAR·TER·SER·QUR·COR 등)을 기준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이 사전에 작성한 계획이며, 향후 제안업체 선정 및 상세 설계 단계에서 구체 기술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 법률 및 고시 등(참고)
법률
고시 등(본 사업 관련 주요 항목)

  •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전자정부법
  • 국가정보원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기정통부고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분
항 목
적용계획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부분적용·미적용 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 지원 및 소외계층(장애인·저사양 기기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설계·구현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QUR-001(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지침 준수), COR-004(UI/UX 가이드라인 준수), FUN-004(반응형 웹)에 반영
외부 접근 장치– 웹브라우저
HTML 4.01/HTML 5, CSS 2.1/CSS 3, ECMAScript 14th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HTML5·CSS3·최신ECMAScript 표준 기반 구현 예정(FUN-004 반응형 웹)
외부 접근 장치– 웹브라우저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정적XML 변환 기반 레거시 마크업 방식은 사용하지 않음(HTML5 기반 구현)
외부 접근 장치 – 모바일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1.0(KICS.KO-10.0307)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반응형 웹(FUN-004)으로 모바일 브라우저 대응, 별도 모바일 저작지침 적합성 인증 절차는 미수행
외부 접근 장치 – 모바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KS X 3253:2016)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네이티브 모바일 앱을 개발하지 않고 반응형 웹으로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 ITIL v3, v4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PMR·MPR 요구사항(정기 보고, 하자보수·유지관리 체계)에 따라 운영, 공식ITIL/ISO20000 인증 체계는 별도 요구하지 않음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클라우드 인프라(COR-001) 기본 프로토콜로 지원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6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클라우드 서비스사(AWS·NCP·KT Cloud 등) 제공 범위 내에서 지원, 별도IPv6 전용 전환 요구사항은 없음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분
항 목
적용계획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부분적용·미적용 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 시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공유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 공유·활용 지원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INT-001~INT-005(클라우드·검색엔진·뉴스레터·번역·공공데이터포털 연계)에 반영
서비스 통합 – 웹서비스
SOAP 1.2, WSDL 2.0, XML 1.0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레거시SOAP 기반 웹서비스는 사용하지 않음
서비스 통합 – 웹서비스
RESTful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INT-002~INT-005의 외부API(검색엔진, 이메일 발송, 번역, 공공데이터포털) 연동에RESTful 방식 적용
서비스 통합 – BPM
UML/BPMN, ebXML/BPEL/XPDL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별도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PM) 체계 구축 대상 사업이 아님
데이터 공유
XML 1.0, JSON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API 연동 시JSON 포맷을 기본으로 사용
인터페이스
RESTful API, WSDL 2.0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RESTful API 적용(INT-001~005), WSDL 2.0 기반 인터페이스는 해당 없음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분
항 목
적용계획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부분적용·미적용 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통신장비는IPv4/IPv6 동시 지원, 하드웨어는 이기종 연계·확장성 보장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클라우드 인프라(COR-001) 사용으로 대부분 충족, 세부 장비 사양은 제안업체 선정 후 확정
네트워크
화상회의·멀티미디어 통신(H.320~H.324, H.310), 부가통신(VoIP: H.323, SIP, Megaco)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화상회의·VoIP 관련 기능은 대상이 아님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서버용
POSIX.0, UNIX, Windows Server, Linux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클라우드 인프라(COR-001) 상Linux 기반 웹서버·WAS 구성 예정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모바일용
android, iOS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네이티브 모바일 앱을 개발하지 않음
데이터베이스
RDBMS, ORDBMS, OODBMS, MMDBMS, TSDBMS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DAR-001~008 요구사항에 따라RDBMS 기반으로 설계
시스템 관리
ITIL v3, v4 / ISO20000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PMR·MPR 요구사항 기반 자체 운영관리 체계 적용, 공식 인증 체계는 별도 요구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공학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COR-005(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상시 보안패치 적용)에 명시
클라우드컴퓨팅
IaaS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COR-001(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성 의무)에 따라AWS·NCP·KT Cloud 등 국내 클라우드IaaS 사용
클라우드컴퓨팅
PaaS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클라우드사 관리형 서비스(DB, 오토스케일링 등) 활용 가능하나 필수요건은 아님
클라우드컴퓨팅
SaaS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자체 구축형 홈페이지로SaaS 형태의 서비스 제공은 해당하지 않음

◇ 요소기술 분야
구분
항 목
적용계획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부분적용·미적용 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응용서비스 컴포넌트화, 데이터 표준화, 공공데이터 기계판독 형태 정비, 행정표준코드 준수, 패키지SW 연계 투명성 확보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DAR-004(데이터 표준사전 제정·정비), DAR-005(DB 표준화 지침 준수), INT-005(공공데이터포털 연계)에 반영
데이터 표현 – 정적
HTML 4.01 / HTML 5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HTML5 기반 정적 콘텐츠 구현
데이터 표현 – 동적
JSP, ASP.net, PHP, 기타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구체 개발언어·프레임워크는 제안업체 기술제안(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에 따라 확정
프로그래밍
C, C++, Java, C#, 기타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Java 기반) 및 프런트엔드(JavaScript 등) 사용 예정이며 특정 언어를 사전 고정하지 않음
데이터 교환 – 프로토콜
XMI 2.0/3.2, SOAP 1.2, API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API 방식 데이터 교환 적용(SOAP·XMI는 미사용)
데이터 교환 – 문자셋
EUC-KR / UTF-8(신규시스템은UTF-8 우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신규 구축 시스템으로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분
항 목
적용계획
(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
부분적용·미적용 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위험분석 기반 보안계획 수립·적용(서비스접근·플랫폼·요소기술·인터페이스 분야 포함)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SER-001~SER-004(SSL, 개인정보보호, 정기보안점검, WAF)에 반영
사용자 인증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데이터 접근 시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기반 인증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일반 회원제 홈페이지로 행정업무용 전자서명 인증 대상이 아니며, 통상적 계정 기반 인증(FUN-005)을 적용
백도어 방지·보안기능 확인
보안기능 준수(식별·인증, 암호지원, 접근통제 등) 및 백도어 여부 확인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SER-001~004 및 정기 보안점검(SER-003)을 통해 확인
제품별 도입요건 및 보안기준
암호모듈 탑재PKI·SSO·DRM·DB암호화 등 전용 보안제품 도입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전용 보안장비(암호모듈 탑재 제품군) 도입 대상 사업이 아님
보안기능확인서/CC인증 제품군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WAF)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SER-004(웹 방화벽 적용)에 반영, 클라우드 제공WAF 서비스 활용
보안기능확인서/CC인증 제품군
침입차단·침입방지·DDoS 대응 등 기타 전용 보안장비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별도 전용 보안장비 도입 없이 클라우드 제공 보안 서비스로 대응
모바일 서비스(앱·웹) 보안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반응형 웹에 대한 취약점 점검(SER-003) 수행, 별도 네이티브 앱은 없음
민간 클라우드 활용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사용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COR-001에 따라CSAP 인증을 받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AWS 서울리전·NCP·KT Cloud 등) 사용 권고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본 계획표는 제안요청서 상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사전 작성한 것으로, 제안업체 선정 후 상세 기술 확정 시 재검토·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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