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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771] 신양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480만원 입찰일시: 2026-10-06 23: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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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금풍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외 3건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금풍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외 3건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pdf =====
남원시 공고 제2026-2219호

‘2. 정밀안전점검’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

수의견적(용역) 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연번

① ② ③

증명서로 확인하며, 교육 이수 수료증과 함께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용역명 위치

금풍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826-3

신앙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남원시 덕과면
만도리 898-91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218-3

추정가격
부 가 세

기초금액 29,300,000 용역기간 32,230,000

착수일로부터
60일

60,280,000

착수일로부터
60일

59,620,000

착수일로부터
60일

2,930,000
54,800,000
5,480,000
54,200,000
5,420,000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23:00 ~ 2026. 10. 13.(화) 12: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3:00 입찰집행관 PC
4.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①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26년 금풍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② 2026년 신앙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견적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 시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등을 열람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③ 2026년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

9.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관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련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배제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 기타 전자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
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한 후 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면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용역·설계내용은 ① 건설과(063-620-6533),
공고·계약내용은 재정과(063-620-6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06.

남 원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신양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4. 내 역 서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평촌교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정밀한 육안조사와 시험․측정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 이후 보수․보강 또는 재가설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임

2. 과업대상 시 설 명

위
치

과업내용

재
원

구 조 형 식 준공년도 비 고 연 장 폭 원 상 부 하 부 신양교 덕과면 만도리 정밀안전진단 42.5m 10.0m RC슬래브 - 1995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 장 과 업 내 용 1. 과업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라. 기타 교량 유지관리지침 관련법규, 시방서 등

2.과업의범의 가. 정밀안전진단 과업항목 기 본 과 업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 바닥판, 포장 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구조해석 ∘코아 압축강도시험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 콘크리트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 전 성

평
가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 구조 안전성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종합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보수․ 보강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3. 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진단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바닥판, 포장 부재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의 변동이 있을 때

나.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5. 세부과업 내용 가. 자료검토

1) 설계도면,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2) 대상교량 이력 3) 교량 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 4) 교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서

나. 외관조사(전경간) : 교량유지관리 지침에 의함

1) 교량 제원의 확인 및 주요부재의 단면치수

2) 바닥판 및 포장의 상태 : 균열, 박리, 백태, 손상, 누수, 세굴 등

3) 신축이음 상태조사

4) 교량의 상태평가 :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B,C,D,E의 5단계로 상태등급을 구분

6) 주요부재 외관조사망 작성 다. 콘크리트 강도 및 물성시험

1) 비파괴 검사는 조합법(반발경도법 + 초음파법)에 의한 콘크리트강도 추정

2) 물성시험은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 염화물 함유량 등을 시험한다.

3) 코아 채취한 위치에 대하여는 코아 강도와 비파괴 강도를 상호 비교하여야 하며, 비파괴 강도시험과 동일위치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 페놀프탈레인법으로 콘크리트 중성화 깊이 측정 마. 철근조사

1) 비파괴 검사법으로 철근 피복두께, 철근위치, 철근직경, 배치간격, 등을 추정한다.

2) 철근 부식상태 조사 자. 안전성 평가

교량의 안전성 평가는 교량을 구성하는 상부구조 주요 구조부재의 정밀육안검사, 비파괴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상부구조의 고려사항

가) 상부구조의 안전성 평가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밀한 판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및 강재 등 재료의 실제 강도

(2)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3) 강재, 철근, 프리스트레싱 텐던의 부식

(4) 구조부재의 실제 단면적과 철근의 위치 (5) 처짐 (6) 신축이음부와 받침부의 구속력 나) 안전성 평가방법 (1) 강도설계법 차.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효과적인 보수․보강 방법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구분하되 구체적으로 제시

2) 정확한 보수․보강의 상세도 및 개략공사비 제시

3) 전면 개량의 필요성과 시기 판단 및 개략공사비 산출 제시

4) 차량 통행제한이 필요시 통과하중 및 통과속도 제시

6. 과업 일반지침

가.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및 검사측정장비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10일전에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실시설계, 자문의원회등)은 발주처와 협의하되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바. 수급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점검기간 동안에 발견된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아. 조사 및 시험을 위하여 교량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조사 완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자. 사진은 교량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조사작업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 한다.

차. 교량의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전 교량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발생 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 제 차량 통행제한, 금지 등이 수반될 때는 발주처와 1주일전에 협의하여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가. 최종보고서(안) : 납품 7일 이전에 1부 납품

나. 최종보고서 : 정밀안전진단 3부 다. 조사야장 및 각종시험 관련 성과표 일체 라. 사진첩 2부 마.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 내역서(신양교 정밀안전진단용역)_수정.xls =====

[시트: INPUT]
A: INPUT DATA of Bridge Structure Estimate
B: 1. 직접인건비 산출 DATA
B: 1.1 용역명 M: : N: 신양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B: 1.2 용역구분 M: : N: 1 P: : Q: 정밀안전진단 AR: 1=정밀안전진단, 2=정밀점검, 3=정기점검
B: 1.3 대상시설물 제원
C: □ D: 시설물명 M: : N: 신양교
C: □ D: 연장 M: : N: 42.50 U: m W: (50m이상 16,000m이하 교량만 계산가능)
C: □ D: 상부구조 M: : N: 1 P: : Q: RC AR: 1=RC, 2=PSC-I, 3=SPG, 4=PSC-Box, 5=특수교
C: □ D: 경간구성 M: : N: 1 P: : Q: 단순교 AR: 1=단순교, 2=연속교
C: □ D: 차로수 M: : N: 2 P: 차로
C: □ D: 용도 M: : N: 1 P: : Q: 도로교 AR: 1=도로교, 2=시가도로교, 3=일반철도, 4=도시(고속)철도, 5=복개구조물
C: □ D: 구조형식 M: : N: 1 P: : Q: 콘크리트교 AR: 1=콘크리트교, 2=강교, 3=특수교
C: □ D: 용역복잡도 M: : N: 2 P: : Q: 보통 AR: 1=매우복잡, 2=보통, 3=단순
C: □ D: 자료제공 여부 M: : N: 1 P: : Q: 전차보고서 미제공 AR: 1=미제공, 2=1개만 제공시, 3=동시 제공시
C: □ D: 경과년수 M: : N: 준공년도 S: 1995 W: 년 Y: 12 AA: 월
N: 견적년도 S: 2026 W: 년 Y: 9 AA: 월 AR: 1=15년이내, 2=15년초과 25년이내, 3=25년초과 35년이내,
N: 3 Q: [25년 초과 35년 이내] Y: ( Z: 369 AC: 개월 ; AF: 30 AH: 년 AJ: 9 AL: 개월 ) AR: 4=35년초과 55년이내, 5=35년초과 55년이내, 6=55년초과
B: 2. 직접비 산출 DATA
C: □ D: 기술자 노임단가 M: :
L: 기술사 M: : N: 467,217 S: 원/일 AH: : 2026.01.01 기준
L: 특급기술자 M: : N: 373,353 S: 원/일
L: 고급기술자 M: : N: 310,884 S: 원/일
L: 중급기술자 M: : N: 295,138 S: 원/일
L: 초급기술자 M: : N: 235,459 S: 원/일
C: □ D: 체제비 : L: 일비 M: : N: 25,000 S: 원/일 W: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L: 숙박비 M: : N: 0 S: 원/일 AH: : 2026.01.01 기준
L: 식비 M: : N: 9,000 S: 원/일
C: □ D: 여
비 : L: 버스운임 M: : N: 전주 Q: ~ R: 남원 W: ( 운임표 참조) AR: 전주 AT: 1300
N: 6,900 S: 원/편도 AH: : 2026.01.01 기준 AR: 군산 AT: 6300
L: 적용인원 M: : N: 10 Q: 인 1회 왕복 W: : X: 정밀안전진단 AR: 익산 AT: 3500
AR: 진안 AT: 4400
C: □ D: 현지차량운행비 : AR: 무주 AT: 10100
L: 차량가격 M: : N: 15,700,000 T: 원 W: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AR: 장수 AT: 7900
L: 주연료 M: : N: 1,578 T: 원 W: (휘발유) AH: : 2026.01.02 기준 AR: 임실 AT: 4100
AR: 남원 AT: 6900
C: □ D: 현지보조인부 노임 : AR: 순창 AT: 7900
L: 특별인부 M: : N: 228,717 T: 원 W: (시중 노임단가) AH: : 2026. 하반기 기준 AR: 정읍 AT: 5200
L: 보통인부 M: : N: 172,698 T: 원 W: (시중 노임단가) AH: : 2026. 하반기 기준 AR: 고창 AT: 8400
C: □ D: 위험수당: AR: 부안 AT: 6600
L: 위험수당 M: : N: 10 Q: % W: (외업인건비의 10~20%) AR: 김제 AT: 4100
AR: 완주 AT: 1300
C: □ D: 기계·기구 손료:
L: 기계손료 M: : N: 10 Q: % W: (진단: 전체인원의 10%, 점검: 전체인원의 5%)
C: □ D: 보고서 인쇄비
L: 보고서 인쇄부수 M: : N: 3 Q: 부
L: 보고서 인쇄면수 M: : N: 400 Q: 면
L: 본문 인쇄비 M: : N: 50 T: 원/면
L: 표지 인쇄비 M: : N: 100 T: 원/면
B: 3. 제경비 및 기술료 산출 DATA
C: □ D: 제경비 M: : N: 110 Q: % W: (직접인건비의 110~120%)
C: □ D: 기술료 M: : N: 20 Q: % W: (직점인건비+제경비의 20~40%)
B: 4. 선택과업 산출 DATA
T: 적용여부 AE: 과업비용
B: ■ C: 선택과업 적용여부 M: : N: 구조해석 S: : T: 1 X: : Y: 적용 AE: 8,774,390 AM: 원 AR: 0=미적용, 1=적용
N: 재하시험 S: : T: 1 X: : Y: 적용 AE: 13,301,742 AM: 원 AR: 0=미적용, 1=적용
N: GPR 탐사 S: : T: 0 X: : Y: 미적용 AE: 0 AM: 원 AR: 0=미적용, 1=적용
AD: 소계 AE: 22,076,132 AM: 원
B: 4.1 구조해석
C: □ D: 상부구조 M: : N: 1 P: : Q: RC AR: 1=RC, 2=PSC-I, 3=SPG, 4=PSC-Box, 5=특수교
C: □ D: 경간구성 M: : N: 1 P: : Q: 단순교 AR: 1=단순교, 2=연속교
C: □ D: 해석구분
J: 상부 M: : N: 0 P: 개소 S: : T: 구조해석(안전성평가)
M: : N: 1 P: 개소 S: : T: 구조해석(안전성평가) + 재하시험 해석(내하력평가)
J: 하부 M: : N: 0 P: 개소 S: : T: 구조해석(안전성평가)
M: : N: 1 P: 개소 S: : T: 구조해석(안전성평가) + 재하시험 해석(내하력평가)
B: 4.2 비파괴 재하시험
C: □ D: 경간구성 M: : N: 1 P: : Q: 단순교 AR: 1=단순교, 2=연속교
C: □ D: 차로수 M: : N: 2 P: 차로
B: 4. 견적금액 산출 DATA
C: □ D: 적용요율 M: : N: 70 Q: % Y: (적용율)
C: ▷ D: 진단금액 M: : N: ₩30,365,041 Y: (직접인건비+직점경비+제경비+기술료)
C: ▷ D: 추가조사비 M: : N: ₩24,476,132
C: ▶ D: 공급가액 M: : N: ₩54,800,000
C: ▶ D: 가감액 M: : N: ₩0
C: ▶ D: 부가가치세 M: : N: ₩5,480,000
C: ▶ D: 총액 M: : N: ₩54,800,000
C: ▶ D: 견적금액 M: : N: ₩60,280,000

[시트: 표지 (2)]
A: 신 양 교
정 밀 안 전 진 단 용 역
A: 설계서
A: 2026. 9.
A:
남 원 시
C: 과 업 지 시 서

[시트: 예정공정 ]
A: □ 예정공정표
A: 공
종 B: 보할(%) C: 착수 20일 D: 착수 40일 E: 착수 60일
A: 작업 준비 및 자료 수집 B: 20 C: 20
A: 정 밀 외 관 조 사 B: 50 D: 50
A: 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 B: 30 E: 30
A: 계 B: 100 C: 20 D: 50 E: 30
A: 누
계 C: 20 D: 70 E: 100

[시트: 간지]
C: 설 계 내 역 서

[시트: 원가(결재)]
A: 설계년월일 :2026. 9. I: 설 계 자 K: 심 사 자 L: 팀
장 M: 과 장
L: 위 치 : 덕과면 만도리 898-91 일원
C:
A: 신 양 교
정 밀 안 전 진 단 용 역
D: □ 진단대상
C: - D: 신양교
J: ○ 도급예정액 : K: ₩60,280,000 M: 원
J:

  • 공 급 가 액 : K: ₩54,800,000 M: 원

J:
  • 부가가치세 : K: ₩5,480,000 M: 원

E: 남 원 시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용
역
명 : B: 평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L: (단위 : 원)
A: 구
분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금
액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1. 직접인건비 E: 11,036,382
A:
외업 B: 고급 C: 인 D: 6.5 E: 2,020,746 H: 310,884 I: 2,020,746
A:
내업 B: 고급 C: 인 D: 29.0 E: 9,015,636 H: 310,884 I: 9,015,636
A: 간략내진해석 B: 고급 C: 인 D: 0.0 E: 0 H: 310,884 I: 0
A: 2. 제경비 E: 12,140,020
A: 직접인건비 C: % D: 110 E: 12,140,020 I: 12,140,020
A: 3. 기술료 E: 4,635,280
A: 직접인건비+제경비 C: % D: 20 E: 4,635,280 I: 4,635,280
A: 4. 직접경비 E: 2,553,359
A: 1) 여비 및 현장 체제비 E: 359,000 K: 359,000
A: 2) 현지 차량운행비 E: 73,580 K: 73,580
A: 3) 현지 보조인부 임금 E: 754,766 K: 754,766
A: 4) 위험수당 E: 202,075 K: 202,075
A: 5) 기계· 기구손료 E: 1,103,638 K: 1,103,638
A: 6) 보고서 인쇄비 E: 60,300 K: 60,300
A: 소
계 E: 30,365,041
A: 5. 추가조사비 E: 24,476,132
A: 1) 구조해석 E: 8,774,390
A: 2) 재하시험 E: 13,301,742
A: 3)교량청소(토사제거 등) C: 일 D: 1.0 E: 0 I: 0 M: 2026년 표준품셈 제3장 토공사 3-5-1 암반청소 기준 특별인부*2, 보통인부*5인
A: 4) 수중조사 C: 식 E: 0
A: 5) 압축강도 C: 조 E: 0
A: 6) 교량점검차 임대 C: 일 D: 2.0 E: 2,400,000 J: 1,200,000 K: 2,400,000 M: 2026년 1월 물가정보기준 1일 2,000,000원, 1개월 18,500,000원 O:
A: 6. 합
계 E: 54,800,000 L: 만단위절사 M: 60,325,290
A: 7. 절
삭
A: 7. 공 급 가 액 E: 54,800,000 M: 60,325,290 N: 60,324,545
A: 8. 부가가치세 E: 5,480,000 M: 6,032,529 N: 6,032,455
A: 9. 도급예정액 E: 60,280,000 M: 66,357,000 N: 66,357,000

[시트: 직접비]
A: 직접비 산출근거
A: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제2026-444호)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함
A: 1. 직접인건비 J: (대가기준 별표2, 별표4에 의거함)
B: 1.1 대상 시설물 일반제원
C: 시설물명 J: 구조형식 S: 연장 Z: 차로수 AF: 용도
C: 신양교 J: 콘크리트교 S: 42.50 Z: 2 AF: 도로교
C: 경과년수 J: 용역구분 S: 보고서제공
C: 30년9개월 J: 정밀안전진단 S: 전차보고서 미제공
B: 1.2 시설물별 조정비
C: 차로별 H: 용도별 M: 구조형식별 S: 시설물구성 Y: 경과년수 AD: 전차보고서 AJ: 조정비율
C: 0.750 H: 1.000 M: 1.000 S: 1.000 Y: 1.100 AD: 1.000 AJ: 0.825
B: 1.3 직접인건비
AE: 적용요율 AK: 70 %
C: 직접인원 H: 직선보간 AB: 인원 AG: 조정비 AK: 적용인원
C: 전체 H: 82 L: - M: 0 Q: = R: 82 V: - W: x AB: 61.500 AG: 0.825 AK: 35.5
H: 50 L: - M: 20 R: 50 V: - W: 42.500
C: 외업 H: 15 L: - M: 0 Q: = R: 15 V: - W: x AB: 11.250 AG: 0.825 AK: 6.5
H: 50 L: - M: 20 R: 50 V: - W: 42.500
C: ■ D: 직접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35.5 Z: 인 AE: = AF: 11,036,382 AN: 원
C: ㅁ D: 외업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6.5 Z: 인 AE: = AF: 2,020,746 AN: 원
C: ㅁ D: 내업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29.0 Z: 인 AE: = AF: 9,015,636 AN: 원
C: ㅁ D: 간략내진해석 J: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소요 인원수의 2.0배)
D: 인원수 : Q: ( R: 0 T: + U: 0 W: ) X: × Y: 2 AA: = AB: 0 AE: 적용인원 : AI: 0.0
C: ㅁ D: 간략내진해석 J: : L: 310,884 Q: 원/일 T: × U: 0.0 Z: 인 AE: = AF: 0 AN: 원
A: 2. 직접경비 J: (대가기준 별표3에 의거함)
B: 2.1 여비 및 현장체제비
B:
1) 체재비 H: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D: 일
비 J: : K: 25,000 Q: 원/일 T: × U: 6.5 Z: 인 AE: = AF: 162,500 AN: 원
D: 숙박비 J: : Q: 원/일 T: × U: 6.5 Z: 인 AE: = AF: 0 AN: 원 AR: =INPUT!$N$29
D: 식
비 J: : K: 9,000 Q: 원/일 T: × U: 6.5 Z: 인 AE: = AF: 58,500 AN: 원
D: 전체 체재비 J: : AE: = AF: 221,000 AN: 원
B:
2) 여 비
C: □ D: 실비 적용
C: □ D: 정밀안전진단 : 용역당 10인 1회 왕복, 정밀점검 : 용역당 8인 1회 왕복
C: □ D: 이동구간 : H: 전주~남원
D: 여 비 J: : K: 6,900 Q: 원/편도 U: × V: 10 Y: 인 AA: × AB: 2 AD: AE: = AF: 138,000 AN: 원
B: 2.2 현지 차량운행비
B:
1) 손 료 H: (승용차 배기량 2,000cc 기준)
D: 시간당 손료 J: : K: 15,700,000 Q: 원/대 T: × U: 1,547 Z: × AA: 10-7 AE: = AF: 2,429 AN: 원/hr
D: 1일당 손료 J: : K: 2,429 Q: 원/hr T: × U: 8 Z: hr/일 AE: = AF: 19,432 AN: 원/일
D: 전체 손료 J: : K: 19,432 Q: 원/일 T: × U: 2 Z: 대 AE: = AF: 38,864 AN: 원
B:
2) 재료비
D: 주연료(휘발유): K: 1,578 Q: 원/ℓ T: × U: 10 W: ℓ/일 Y: × Z: 2 AC: 대 AE: = AF: 31,560 AN: 원
D: 잡품 J: : K: 31,560 Q: 원/일 T: × U: 10 W: % Y: (주연료10%) AE: = AF: 3,156 AN: 원
D: 전체 재료비 J: : AC: Σ AE: = AF: 34,716 AN: 원
B: 2.3 현지보조인부 노임
C: □ D: 외업인원수의 50% 적용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동일)
C: □ D: 특별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D: 현지보조인부 J: : K: 228,717 Q: 원/일 T: × U: 3.3 Z: 인 AE: = AF: 754,766 AN: 원
B: 2.4 위험수당
C: □ D: 시설물별 작업 위험도에 따라 적용
C: □ D: 외업인건비의 10~20% 적용
D: 위험수당 J: : K: 2,020,746 Q: 원 T: × U: 10 Z: % AE: = AF: 202,075 AN: 원
B: 2.5 기계·기구 손료
C: □ D: 정밀안전진단 : 직접인건비(전체인원)의 10%, 정밀점검 : 직접인건비(전체인원)의 5%
D: 기계·기구 손료 J: : K: 11,036,382 Q: 원 T: × U: 10 Z: % AE: = AF: 1,103,638 AN: 원
B: 2.6 보고서 등 인쇄비
C: □ D: 규
격 : 국배판 (10절), 백상지
C: □ D: 글자크기 : 11포인트
C: □ D: 부
수 : 본문 400면, 표지 1면, 3부
D: 본문 인쇄비 J: : K: 50 Q: 원/면 T: × U: 400 Z: 면 AE: = AF: 20,000 AN: 원/부
D: 표지 인쇄비 J: : K: 100 Q: 원/면 T: × U: 1 Z: 면 AE: = AF: 100 AN: 원/부
D: 전체 인쇄비 J: : K: 20,100 Q: 원/부 T: × U: 3 Z: 부 AE: = AF: 60,300 AN: 원
C: ■ D: 직접 경비 J: : AE: = AF: 2,553,359 AN: 원
C: ㅁ D: 여비 및 현장체재비 AE: = AF: 359,000 AN: 원
C: ㅁ D: 현지 차량운행비 AE: = AF: 73,580 AN: 원 BI: 12257
C: ㅁ D: 현지 보조인부 노임 AE: = AF: 754,766 AN: 원
C: ㅁ D: 위험수당 AE: = AF: 202,075 AN: 원
C: ㅁ D: 기계·기구 손료 AE: = AF: 1,103,638 AN: 원
C: ㅁ D: 보고서 등 인쇄비 AE: = AF: 60,300 AN: 원
A: 3. 제경비 J: (직접인건비의 110~120%)
C: ■ D: 제경비 J: : K: 11,036,382 Q: 원 T: × U: 110 Z: % AE: = AF: 12,140,020 AN: 원
A: 4. 기술료 J: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C: ■ D: 기술료 J: : K: 23,176,402 Q: 원 T: × U: 20 Z: % AE: = AF: 4,635,280 AN: 원

[시트: 기준인원]
A: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A: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제2026-444호)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함
S: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B: 구분 F: 규
격 N: 정밀안전진단 P: 정밀점검 R: 정기점검
N: 전체 O: 외업 P: 전체 Q: 외업 R: 전체 S: 외업
B: 교량 F: 도로교, K: 20 L: m N: 0 O: 0 P: 0 Q: 0 R: 3 S: 2
F: 콘크리트, K: 50 L: m N: 82 O: 15 P: 26 Q: 10 R: 4 S: 2
F: 4차로 K: 100 L: m N: 90 O: 19 P: 28 Q: 11 R: 5 S: 3
K: 300 L: m N: 124 O: 37 P: 36 Q: 16 R: 8 S: 5
K: 500 L: m N: 157 O: 55 P: 45 Q: 21 R: 11 S: 7
K: 1,000 L: m N: 241 O: 99 P: 67 Q: 34 R: 17 S: 10
K: 2,000 L: m N: 409 O: 188 P: 110 Q: 60 R: 29 S: 17
K: 4,000 L: m N: 630 O: 365 P: 168 Q: 112 R: 46 S: 31
K: 8,000 L: m N: 1,067 O: 720 P: 289 Q: 216 R: 80 S: 59
K: 16,000 L: m N: 1,828 O: 1,431 P: 506 Q: 424 R: 140 S: 115
B: ※ 동 지침 별표 22(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적용
B: 1. 용역구분 : L: [정밀안전진단] V: 1
B: 2. 교량규격 : K: 42.50 L: m
B: 3. 기준인원수 :
G: 상한값 K: 50 L: m N: 전체 : O: 82 P: 인 Q: 외업 : R: 15 S: 인
G: 하한값 K: 20 L: m N: 전체 : O: 0 P: 인 Q: 외업 : R: 0 S: 인
K: 규격 N: 정밀안전진단 P: 정밀점검 R: 정기점검
N: 전체 O: 외업 P: 전체 Q: 외업 R: 전체 S: 외업
K: 50 L: m N: 82 O: 15 P: 26 Q: 10 R: 4 S: 2
K: 20 L: m N: 0 O: 0 P: 0 Q: 0 R: 3 S: 2

[시트: 시설물조정비]
A: 시설물별 조정비
C: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제2026-444호)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함
C: (1) 차로별 조정 E: (2) 용도별 조정 G: (3) 구조형식별 조정
C: 차로수 D: 조정비 E: 차로수 F: 조정비 G: 차로수 H: 조정비
C: 2차로(단선) D: 0.750
C: 3차로 D: 0.875 E: 도로교 F: 1.000
C: 4차로(복선) D: 1.000 E: 시가도로교 F: 1.100 G: 콘크리트교 H: 1.000
D: 1.075 E: 일반철도 F: 1.300 G: 강교 H: 1.100
C: 6차로 D: 1.150 E: 도시(고속)철도 F: 1.500 G: 특수교 H: 1.300
D: 1.225 E: 복개구조물 F: 1.100
C: 8차로 D: 1.300 E: F:
C: ※ (1) ~ (3) 항목 : 동 지침 별표 23(시설물별 조정비) 적용
C: (4) 복잡도 조정 E: (5) 경과년수 조정 G: (6) 자료제공 조정
C: 시설물 구성 D: 조정비 E: 경과년수 F: 조정비 G: 제공자료 H: 조정비
E: 15년 이내 F: 1.000 G: 보고서 미제공 H: 1.000
C: 매우복잡 D: 1.150 E: 15년 초과 25년 이내 F: 1.050 G: 보고서 또는 야장CAD H: 0.970
C: 보통 D: 1.000 E: 25년 초과 35년 이내 F: 1.100 G: 파일 중 1개만 제공시
C: 단순 D: 0.850 E: 35년 초과 55년 이내 F: 1.150 G: 보고서 및 야장CAD H: 0.950
C: D: E: 55년 초과 F: 1.200 G: 파일 중 동시 제공시
C: ※ (4) ~ (6) 항목 : 동 지침 제62조(대강의 조정) 적용
C: 항목 D: 구분 G: 조정비
C: 1. 차로수 : D: [2차로] G: 0.750 K: 2
C: 2. 용도 : D: [도로교] G: 1.000 K: 1
C: 3. 구조형식 : D: [콘크리트교] G: 1.000 K: 1
C: 4. 시설물구성 : D: [보통] G: 1.000 K: 2
C: 5. 경과년수 : D: [25년 초과 35년 이내] G: 1.100 K: 3
C: 6. 자료제공 여부: D: [전차보고서 미제공] G: 1.000 K: 1

[시트: 표지]
A: 설계년월일 : 2022. 9. I: 설 계 자 K: 심 사 자 L: 팀
장 M: 과 장
A: 2022년도
A: 신양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설계서
D: □ 용역개요
B: 신양교 정밀안전점검 1식
J: ○ 도급예정액 : K: ₩60,280,000 M: 원
J:

  • 공 급 가 액 : K: ₩54,800,000 M: 원

J:
  • 부가가치세 : K: ₩5,480,000 M: 원

D: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과

[시트: 선택(구조해석)]
A: 선택과업비용 (구조해석)
D: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제2026-444호)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함
B: - 교량 구조해석 기준인원수
B: 구분 I: 수량 N: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기준) AR: 구분 AY: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기준)
N: 단순교 AB: 연속교 AY: 단순교 BM: 연속교
N: 재하시험
구조해석
미포함 U: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AB: 재하시험
구조해석
미포함 AI: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AY: 재하시험
구조해석
미포함 BF: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BM: 재하시험
구조해석
미포함 BT: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B: RC I: 1개소 N: 7 U: 10 AB: 8 AI: 12 AR: RC AY: 7 BF: 10 BM: 8 BT: 12
B: PSC-I I: 1개소 N: 12 U: 18 AB: 14 AI: 21 AR: 하부구조 AY: 5 BF: 6 BM: 5 BT: 6
B: SPG I: 1개소 N: 14 U: 21 AB: 17 AI: 26
B: PSC-Box I: 1개소 N: 16 U: 25 AB: 20 AI: 31
B: 특수교 I: 1개소 N: 21 U: 32 AB: 26 AI: 40
B: 하부구조 I: 1개소 N: 5 U: 6 AB: 5 AI: 6
B: ※ 동 지침 별표 26(선택과업 비용 기준) 적용 : 구조•지반•수리해석(교량)
B: 1. 상부구조 : H: RC AR: 1 AU: 1=RC, 2=PSC-I, 3=SPG, 4=PSC-Box, 5=특수교
B: 2. 경간구성 : H: 단순교 AR: 1 AU: 1=단순교, 2=연속교
B: 3. 해석구분 : H: 0개소 L: : M: 상부구조해석(안전성평가) AR: 0 AT: 개소
H: 1개소 L: : M: 상부구조해석(안전성평가) + 재하시험 해석(내하력평가) AR: 1 AT: 개소
H: 0개소 L: : M: 하부구조해석(안전성평가) AR: 0 AT: 개소
H: 1개소 L: : M: 하부구조해석(안전성평가) + 재하시험 해석(내하력평가) AR: 1 AT: 개소
B: 4. 구조해석 인원수
AF: 적용요율 AK: 70 %
B: 구분 L: 재하시험 구조해석 미포함 AA: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L: 기준인원수 Q: 개소수 V: 소요인원수 AA: 기준인원수 AF: 개소수 AK: 소요인원수
B: RC (단순교) L: 7 Q: 0 V: 0.0 AA: 10 AF: 1 AK: 7.0
B: 하부구조 L: 5 Q: 0 V: 0.0 AA: 6 AF: 1 AK: 4.2
B: 총소요인원수 L: 11.2 인
B: 5. 구조해석 직접인건비
C: ■ D: 전체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11.2 Z: 인 AE: = AF: 3,481,901 AN: 원
B: 6. 제경비 I: (직접인건비의 110~120%)
C: ■ D: 제경비 J: : K: 3,481,901 Q: 원 T: × U: 110 Z: % AE: = AF: 3,830,091 AN: 원
B: 7. 기술료 I: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C: ■ D: 기술료 J: : K: 7,311,992 Q: 원 T: × U: 20 Z: % AE: = AF: 1,462,398 AN: 원
B: 8. 구조해석 총 과업비용
C: ■ D: 전체 과업비 J: : AE: = AF: 8,774,390 AN: 원
C: ㅁ D: 직접 인건비 J: : AE: = AF: 3,481,901 AN: 원
C: ㅁ D: 제경비 J: : K: (직접인건비의 %) AE: = AF: 3,830,091 AN: 원
C: ㅁ D: 기술료 J: : K: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AE: = AF: 1,462,398 AN: 원

[시트: 선택(재하시험)]
A: 선택과업비용 (비파괴 재하시험)
C: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제2026-444호)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함
B: - 기존시설물(2차선, 단순교) 재하시험 기준인원수
B: 과업 수행 항목 Q: 수량 T: 구분 W: 기술자 인원수 AI: 환산
합계 AL: 합계
(고급기준)
B: 대분류 K: 세부내용 W: 특급 Z: 고급 AC: 중급 AF: 초급
B: 외업 E: 1.현장이동 K: 0.75일 Q: 1식 T: 인원 W: 1 Z: 1 AC: 2 AF: 2 AI: - AL: 14.00
T: 일수 W: 0.75 Z: 0.75 AC: 0.75 AF: 0.75 AI: 3.80
E: 2.게이지 부착 및 점검 K: 1일 Q: 1식 T: 인원 W: 1 Z: 1 AC: 2 AF: 2 AI: -
T: 일수 W: 1.00 Z: 1.00 AC: 1.00 AF: 1.00 AI: 5.06
E: 3.측정 K: 0.5일 Q: 1식 T: 인원 W: 1 Z: 1 AC: 2 AF: 2 AI: -
T: 일수 W: 0.50 Z: 0.50 AC: 0.50 AF: 0.50 AI: 2.53
E: 4.해체 K: 0.5일 Q: 1식 T: 인원 W: 1 Z: 1 AC: 2 AF: 2 AI: -
T: 일수 W: 0.50 Z: 0.50 AC: 0.50 AF: 0.50 AI: 2.53
B: 내업 E: 1.재하시험
계획수립 K: 자료분석 및 계획수립 등 Q: 1식 T: 인원 W: 1 Z: 1 AC: 1 AF: - AI: - AL: 7.00
T: 일수 W: 0.50 Z: 1.00 AC: 1.00 AF: - AI: 2.43
E: 2.장비준비 K: 계측장비
준비 및
소모품 구입 Q: 1식 T: 인원 W: - Z: 1 AC: 1 AF: 2 AI: -
T: 일수 W: - Z: 0.25 AC: 1.00 AF: 1.00 AI: 2.29
E: 3.재하시험
결과정리 K: - Q: 1식 T: 인원 W: - Z: 1 AC: 1 AF: - AI: -
T: 일수 W: - Z: 1.00 AC: 1.00 AF: - AI: 1.84
B: ※ 동 지침 별표 26(선택과업 비용 기준) 적용 : 비파괴 재하시험(기준시설물 /2차선, 단순교)
B: - 재하시험 조정비
B: 구분 M: 연속여부 Q: 차선수 U: 조정비 Y: 구분 AD: 연속여부 AH: 차선수 AL: 조정비
B: 콘크리트교 강교 H: 단순 2차로 M: 1.000 Q: 1.000 U: 1.000 Y: 연속 2차로 AD: 1.500 AH: 1.000 AL: 1.500
H: 단순 3차로 M: 1.000 Q: 1.125 U: 1.125 Y: 연속 3차로 AD: 1.500 AH: 1.125 AL: 1.688
H: 단순 4차로 M: 1.000 Q: 1.250 U: 1.250 Y: 연속 4차로 AD: 1.500 AH: 1.250 AL: 1.875
H: 단순 5차로 M: 1.000 Q: 1.375 U: 1.375 Y: 연속 5차로 AD: 1.500 AH: 1.375 AL: 2.063
H: 단순 6차로 M: 1.000 Q: 1.500 U: 1.500 Y: 연속 6차로 AD: 1.500 AH: 1.500 AL: 2.250
H: 단순 7차로 M: 1.000 Q: 1.625 U: 1.625 Y: 연속 7차로 AD: 1.500 AH: 1.625 AL: 2.438
H: 단순 8차로 M: 1.000 Q: 1.750 U: 1.750 Y: 연속 8차로 AD: 1.500 AH: 1.750 AL: 2.625
B: - 조정비별 소요인원수, 게이지수
B: 구분 Q: 조정비 V: 소요 인원수 (고급기준) AK: 게이지수 AR: 구분 BA: 조정비 BF: 소요 인원수 (고급기준) BU: 게이지수
V: 외업 AA: 내업 AF: 전체 BF: 외업 BK: 내업 BP: 전체
B: 콘크리트교 강교 H: 단순 L: 2차로 Q: 1.000 V: 14.0 AA: 7.0 AF: 21 AK: 30 AR: 단순 AV: 2차로 BA: 1.000 BF: 14 BK: 7 BP: 21 BU: 30
L: 3차로 Q: 1.125 V: 14.5 AA: 7.5 AF: 22 AK: 34 AR: 연속 AV: 2차로 BA: 1.500 BF: 16 BK: 9 BP: 25 BU: 45
L: 4차로 Q: 1.250 V: 15.0 AA: 8.0 AF: 23 AK: 38
L: 5차로 Q: 1.375 V: 15.5 AA: 8.5 AF: 24 AK: 42
L: 6차로 Q: 1.500 V: 16.0 AA: 9.0 AF: 25 AK: 45
L: 7차로 Q: 1.625 V: 17.0 AA: 9.5 AF: 27 AK: 49
L: 8차로 Q: 1.750 V: 18.0 AA: 10.0 AF: 28 AK: 53
H: 연속 L: 2차로 Q: 1.500 V: 16.0 AA: 9.0 AF: 25 AK: 45
L: 3차로 Q: 1.688 V: 17.0 AA: 9.5 AF: 27 AK: 51
L: 4차로 Q: 1.875 V: 18.0 AA: 10.0 AF: 28 AK: 56
L: 5차로 Q: 2.063 V: 19.0 AA: 11.0 AF: 30 AK: 62
L: 6차로 Q: 2.250 V: 20.0 AA: 12.0 AF: 32 AK: 68
L: 7차로 Q: 2.438 V: 21.0 AA: 13.0 AF: 34 AK: 74 BE: 98
L: 8차로 Q: 2.625 V: 22.0 AA: 14.0 AF: 36 AK: 79
B: ※ 동 지침 별표 26(선택과업 비용 기준) 적용 : 비파괴 재하시험(기준시설물 /2차선, 단순교)
B: 1. 경간구성 H: : I: 단순교 AR: 1 AU: 1=단순교, 2=연속교
B: 2. 차로수 H: : I: 2차로 AR: 2 AT: 차로
B: 3. 구조형식 H: : I: 콘크리트교 X:
AR: 1 AU: 1=콘크리트교, 2=강교, 3=특수교
B: 3. 비파괴 재하시험 인원수
AF: 적용요율 AK: 70 %
B: 구분 Q: 조정비 V: 소요 인원수 (고급기준) AK: 게이지수
V: 외업 AA: 내업 AF: 전체
B: 콘크리트교 H: 단순 L: 2차로 Q: 1 V: 9.8 AA: 4.9 AF: 14.7 AK: 30
B: 4. 비파괴 재하시험 직접인건비
C: ■ D: 전체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14.7 Z: 인 AE: = AF: 4,569,995 AN: 원
C: ㅁ D: 외업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9.8 Z: 인 AE: = AF: 3,046,663 AN: 원
C: ㅁ D: 내업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4.9 Z: 인 AE: = AF: 1,523,332 AN: 원
B: 5. 비파괴 재하시험 직접경비
B:
1) 여비 및 현장 체재비
B:
① 체재비 I: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D: 일
비 J: : K: 25,000 Q: 원/일 T: × U: 9.8 Z: 인 AE: = AF: 245,000 AN: 원
D: 숙박비 J: : K: 0 Q: 원/일 T: × U: 9.8 Z: 인 AE: = AF: 0 AN: 원
D: 식
비 J: : K: 9,000 Q: 원/일 T: × U: 9.8 Z: 인 AE: = AF: 88,200 AN: 원
D: 전체 체제비 J: : AE: = AF: 333,200 AN: 원
B:
② 여비
C: □ D: 실비 적용 :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C: □ D: 정밀안전진단 : 용역당 10인 1회 왕복, 정밀점검 : 용역당 8인 1회 왕복
C: □ D: 이동구간 : H: 전주~남원
D: 여 비 J: : K: 6,900 Q: 원/편도 U: × V: 10 Y: 인 AA: × AB: 2 AD: AE: = AF: 138,000 AN: 원
B:
2) 현지 차량운행비
B:
① 손 료 I: (승용차 배기량 2,000cc 기준)
D: 시간당 손료 J: : K: 15,700,000 Q: 원/대 T: × U: 1,547 Z: × AA: 10-7 AE: = AF: 2,429 AN: 원/hr
D: 1일당 손료 J: : K: 2,429 Q: 원/hr T: × U: 8 Z: hr/일 AE: = AF: 19,432 AN: 원/일
D: 전체 손료 J: : K: 19,432 Q: 원/일 T: × U: 3 Z: 대 AE: = AF: 58,296 AN: 원
B:
② 재료비
D: 주연료(휘발유): K: 1,578 Q: 원/ℓ T: × U: 10 W: ℓ/일 Y: × Z: 3 AC: 대 AE: = AF: 47,340 AN: 원
D: 잡품 J: : K: 47,340 Q: 원/일 T: × U: 10 W: % Y: (주연료10%) AE: = AF: 4,734 AN: 원
D: 전체 재료비 J: : AC: Σ AE: = AF: 52,074 AN: 원
B:
3) 기계·기구 손료
C: □ D: 정밀안전진단 : 직접인건비(전체인원)의 10%, 정밀점검 : 직접인건비(전체인원)의 5%
D: 기계·기구 손료 J: : K: 4,569,995 Q: 원 T: × U: 10 Z: % AE: = AF: 457,000 AN: 원
B:
4) 시험차량
C: □ D: 덤프트럭(15ton)-1대
D: 덤프트럭(15ton) J: : K: 746,784 Q: 원 T: × U: 1 Z: 대 AE: = AF: 746,784 AN: 원
C: ■ D: 직접 경비 J: : AE: = AF: 1,785,354 AN: 원
C: ㅁ D: 여비 및 현장체재비 AE: = AF: 471,200 AN: 원
C: ㅁ D: 현지 차량운행비 AE: = AF: 110,370 AN: 원
C: ㅁ D: 기계·기구 손료 AE: = AF: 457,000 AN: 원
C: ㅁ D: 시험차량(덤프트럭 15ton) AE: = AF: 746,784 AN: 원
B: 6. 제경비 I: (직접인건비의 110~120%)
C: ■ D: 제경비 J: : K: 4,569,995 Q: 원 T: × U: 110 Z: % AE: = AF: 5,026,995 AN: 원
B: 7. 기술료 I: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C: ■ D: 기술료 J: : K: 9,596,990 Q: 원 T: × U: 20 Z: % AE: = AF: 1,919,398 AN: 원
B: 8. 재하시험 총 과업비용
C: ■ D: 전체 과업비 J: : AE: = AF: 13,301,742 AN: 원
C: ㅁ D: 직접 인건비 J: : AE: = AF: 4,569,995 AN: 원
C: ㅁ D: 직접 경비 J: : AE: = AF: 1,785,354 AN: 원
C: ㅁ D: 제경비 J: : K: (직접인건비의 110%) AE: = AF: 5,026,995 AN: 원
C: ㅁ D: 기술료 J: : K: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E: = AF: 1,919,398 AN: 원

[시트: 교량점검차 견적1]
U: 월평리 898-4
K:

[시트: 선택(GPR)]
A: 선택과업비용 (GPR 탐사)
A: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840(2008.12.31)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7.)
B: - 일반시설물 1km에 대한 GPR 탐사 기준인원수
AO: (단위 : 고급기술자 기준, 인·일)
C: 세부 과업 수행 항목 P: 단위 S: 기술자 인원수 AH: 소요
인원수
(고급기준) AL: 비고
S: 특급 V: 고급 Y: 중급 AB: 초급 AE: 계
C: 1. 현장답사, 자료수집 P: 1식 S: 1.0 V: 1.0 Y: - AB: - AE: 2.0 AH: 2.2 AL: 외업
C: 2. 자료검토, 조사계획수립 P: 1식 S: 1.5 V: 1.5 Y: - AB: - AE: 3.0 AH: 3.3 AL: 내업
C: 3. 현장이동 P: 1식 S: 1.0 V: 1.0 Y: 1.0 AB: - AE: 3.0 AH: 3.0 AL: 외업
C: 4. 현장조사 (측선설정·측정) P: 1㎞ S: 1.0 V: 1.0 Y: 1.0 AB: - AE: 3.0 AH: 3.0 AL: 외업
C: 5. 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P: 1㎞ S: 1.0 V: 4.0 Y: - AB: 4.0 AE: 9.0 AH: 7.6 AL: 내업
C: 6. 보고서 작성 P: 1㎞ S: 1.0 V: 3.0 Y: - AB: - AE: 4.0 AH: 4.2 AL: 내업
B: - 측선장 보정계수(외업 및 내업 인원수에 구분하여 적용)
C: 측정·
분석 보정 계수 E: 1㎞
이상 10
개소
이상 H: 측선설정,측정,자료 정리,결과분석 (개소/㎞)
k=(1-0.3logℓ)ℓ k=(1.3-0.3logn)n/10 P: 측선장 T: 1 W: 2 Y: 3 AA: 4 AC: 5 AE: 6 AG: 7 AI: 8 AK: 9 AM: 10이상
P: 개소(n) T: 10 W: 20 Y: 30 AA: 40 AC: 50 AE: 60 AG: 70 AI: 80 AK: 90 AM: 100이상
P: 보정계수 T: 1.00 W: 1.82 Y: 2.57 AA: 3.28 AC: 3.95 AE: 4.60 AG: 5.23 AI: 5.83 AK: 6.42 AM: 7.00
E: 1㎞
이하 10
개소
이하 H: 측선설정,측정,자료 정리,결과분석 (개소/㎞)
k=0.22+0.78ℓ k=0.22+0.078n P: 측선장 T: 0.1이하 W: 0.2 Y: 0.3 AA: 0.4 AC: 0.5 AE: 0.6 AG: 0.7 AI: 0.8 AK: 0.9 AM: 10이상
P: 개소(n) T: 1 W: 2 Y: 3 AA: 4 AC: 5 AE: 6 AG: 7 AI: 8 AK: 9 AM: 10이상
P: 보정계수 T: 0.30 W: 0.38 Y: 0.45 AA: 0.53 AC: 0.61 AE: 0.69 AG: 0.77 AI: 0.84 AK: 0.92 AM: 1.00
C: 보고서 작성 보정 계수 E: 측선장, 측정 개소별 H: 보고서 작성 (개소/㎞)
k=(1+0.715logℓ) k=0.285+0.715logn P: 측선장 T: 1이하 Y: 2 AC: 3 AG: 4 AK: 5이상
P: 개소(n) T: 10이하 Y: 20 AC: 30 AG: 40 AK: 50이상
P: 보정계수 T: 1.00 Y: 1.22 AC: 1.34 AG: 1.43 AK: 1.50
C: 비고 H: 별도 및 할증적용 P:
도로교통안전원, 교통대책은 공통가설비품적용 별도
P:
적설한냉지대는 제설비 별도 및 측선설정비 30%이상 할증.
B: - 시설물별 현장조사 인원수 조정비
C: 시설물 Q: 조정비 U: 비고
C: 일반시설물 Q: 1.000 U: 교량, 공용전 터널 및 지하차도, 건축물, 수시시설등
C: 공용중인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 Q: 1.500 U: -
C: 공용중인 철도터널 Q: 2.000 U: 공용중인 일반철도터널, 도시(고속)철도터널
B: - GPR탐사 기준인원수 요약
C: 시설종류 H: 측선장 (㎞) K: 측선장 1km당 기준인원수 U: 측선장 보정계수 AJ: 소요인원수
K: 외업 O: 내업 U: 외업 AA: 내업 AJ: 외업 AL: 내업 AN: 전체
K: ⑴+⑶ M: ⑷ O: ⑵ Q: ⑸ S: ⑹ U: ⑴+⑶ X: ⑷ AA: ⑵ AD: ⑸ AG: ⑹
C: 일반적인
경우
(현장조사
인원수
조정비=1.0) H: 1㎞ K: 5.2 M: 3.0 O: 3.3 Q: 7.6 S: 4.2 U: 1.00 X: 1.00 AA: 1.00 AD: 1.00 AG: 1.00 AJ: 8 AL: 15 AN: 23
H: 2㎞ K: 5.2 M: 3.0 O: 3.3 Q: 7.6 S: 4.2 U: 1.00 X: 1.82 AA: 1.00 AD: 1.82 AG: 1.22 AJ: 11 AL: 22 AN: 33
H: 3㎞ K: 5.2 M: 3.0 O: 3.3 Q: 7.6 S: 4.2 U: 1.00 X: 2.57 AA: 1.00 AD: 2.57 AG: 1.34 AJ: 13 AL: 28 AN: 41
H: 4㎞ K: 5.2 M: 3.0 O: 3.3 Q: 7.6 S: 4.2 U: 1.00 X: 3.28 AA: 1.00 AD: 3.28 AG: 1.43 AJ: 15 AL: 34 AN: 49
H: 5㎞ K: 5.2 M: 3.0 O: 3.3 Q: 7.6 S: 4.2 U: 1.00 X: 3.95 AA: 1.00 AD: 3.95 AG: 1.50 AJ: 17 AL: 39 AN: 57
C: 공용중인
도로터널,
지하차도
(현장조사
인원수
조정비=1.5) H: 1㎞ K: 5.2 M: 4.5 O: 3.3 Q: 7.6 S: 4.2 U: 1.00 X: 1.00 AA: 1.00 AD: 1.00 AG: 1.00 AJ: 10 AL: 15 AN: 25
H: 2㎞ K: 5.2 M: 4.5 O: 3.3 Q: 7.6 S: 4.2 U: 1.00 X: 1.82 AA: 1.00 AD: 1.82 AG: 1.22 AJ: 13 AL: 22 AN: 36
H: 3㎞ K: 5.2 M: 4.5 O: 3.3 Q: 7.6 S: 4.2 U: 1.00 X: 2.57 AA: 1.00 AD: 2.57 AG: 1.34 AJ: 17 AL: 28 AN: 45
H: 4㎞ K: 5.2 M: 4.5 O: 3.3 Q: 7.6 S: 4.2 U: 1.00 X: 3.28 AA: 1.00 AD: 3.28 AG: 1.43 AJ: 20 AL: 34 AN: 54
H: 5㎞ K: 5.2 M: 4.5 O: 3.3 Q: 7.6 S: 4.2 U: 1.00 X: 3.95 AA: 1.00 AD: 3.95 AG: 1.50 AJ: 23 AL: 39 AN: 63
C: 공용중인
철도터널
(현장조사
인원수
조정비=2.0) H: 1㎞ K: 5.2 M: 6.0 O: 3.3 Q: 7.6 S: 4.2 U: 1.00 X: 1.00 AA: 1.00 AD: 1.00 AG: 1.00 AJ: 11 AL: 15 AN: 26
H: 2㎞ K: 5.2 M: 6.0 O: 3.3 Q: 7.6 S: 4.2 U: 1.00 X: 1.82 AA: 1.00 AD: 1.82 AG: 1.22 AJ: 16 AL: 22 AN: 38
H: 3㎞ K: 5.2 M: 6.0 O: 3.3 Q: 7.6 S: 4.2 U: 1.00 X: 2.57 AA: 1.00 AD: 2.57 AG: 1.34 AJ: 21 AL: 28 AN: 49
H: 4㎞ K: 5.2 M: 6.0 O: 3.3 Q: 7.6 S: 4.2 U: 1.00 X: 3.28 AA: 1.00 AD: 3.28 AG: 1.43 AJ: 25 AL: 34 AN: 59
H: 5㎞ K: 5.2 M: 6.0 O: 3.3 Q: 7.6 S: 4.2 U: 1.00 X: 3.95 AA: 1.00 AD: 3.95 AG: 1.50 AJ: 29 AL: 39 AN: 69
C: 여기서, ⑴현장답사,자료수집, ⑵자료검토 및 조사계획 수립, ⑶현장이동, ⑷현장조사,
C:
⑸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⑹보고서 작성
B: 1. 시설물구분 I: : J: 일반시설물 AA: 조정비 : AB: 1.000 AR: 1 AU: 1=일반시설물, 2=공용중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 3=공용중 철도터널
B: 2. 측선장 I: : J: 0.000 P: km AA: 측정 및 자료분석 AE: 0.220 AI: 보고서작성 AL: 1.000 AR: 0.000 AW: km
B: 3. 측선개소 I: : J: #REF! P: 개소 AE: #REF! AL: #REF! AR: #REF! AW: 개소
B: 4. 측선장 보정계수 K: (외업 및 내업 인원수에 구분하여 적용) AD: Average AE: #REF! AL: #REF!
B: 5. GPR 탐사 인원수 (시설물조정비, 측선장 보정계수 적용)
AF: 적용요율 AK: 70 %
C: 측선장 1km당 기준인원수 R: 측선장 보정계수 AG: 소요인원수 AP:
C: 외업 I: 내업 R: 외업 X: 내업 AG: 외업 AJ: 내업 AM: 전체 AP:
C: ⑴+⑶ F: ⑷ I: ⑵ L: ⑸ O: ⑹ R: ⑴+⑶ U: ⑷ X: ⑵ AA: ⑸ AD: ⑹ AP:
C: 5.2 F: 3.0 I: 3.3 L: 7.6 O: 4.2 R: 1.000 U: #REF! X: 1.000 AA: #REF! AD: #REF! AG: #REF! AJ: #REF! AM: #REF!
C: 여기서, ⑴현장답사,자료수집, ⑵자료검토 및 조사계획 수립, ⑶현장이동, ⑷현장조사, ⑸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⑹보고서 작성
B: 6. GPR 탐사 직접인건비
C: ■ D: 전체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REF! Z: 인 AE: = AF: #REF! AN: 원
C: ㅁ D: 외업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REF! Z: 인 AE: = AF: #REF! AN: 원
C: ㅁ D: 내업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REF! Z: 인 AE: = AF: #REF! AN: 원
B: 7. GPR 탐사 직접경비
B:
1) 여비 및 현장 체재비
B:
① 체재비 I: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D: 일
비 J: : K: 25,000 Q: 원/일 T: × U: #REF! Z: 인 AE: = AF: #REF! AN: 원
D: 숙박비 J: : K: 0 Q: 원/일 T: × U: #REF! Z: 인 AE: = AF: #REF! AN: 원
D: 식
비 J: : K: 9,000 Q: 원/일 T: × U: #REF! Z: 인 AE: = AF: #REF! AN: 원
D: 전체 체제비 J: : AE: = AF: #REF! AN: 원
B:
② 여비
C: □ D: 실비 적용 :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U: □ V: 이동구간 : Z: 전주~남원
C: □ D: 정밀안전진단 : 용역당 10인 1회 왕복, 정밀점검 : 용역당 8인 1회 왕복
D: 여 비 J: : K: 6,900 Q: 원/편도 U: × V: 10 Y: 인 AA: × AB: 2 AD: AE: = AF: 138,000 AN: 원
B:
2) 현지 차량운행비
B:
① 손 료 I: (승용차 배기량 2,000cc 기준)
D: 시간당 손료 J: : K: 15,700,000 Q: 원/대 T: × U: 1,547 Z: × AA: 10-7 AE: = AF: 2,429 AN: 원/hr
D: 1일당 손료 J: : K: 2,429 Q: 원/hr T: × U: 8 Z: hr/일 AE: = AF: 19,432 AN: 원/일
D: 전체 손료 J: : K: 19,432 Q: 원/일 T: × U: #REF! Z: 대 AE: = AF: #REF! AN: 원
B:
② 재료비
D: 주연료(휘발유): K: 1,578 Q: 원/ℓ T: × U: 10 W: ℓ/일 Y: × Z: #REF! AC: 대 AE: = AF: #REF! AN: 원
D: 잡품 J: : K: #REF! Q: 원/일 T: × U: 10 W: % Y: (주연료10%) AE: = AF: #REF! AN: 원
D: 전체 재료비 J: : AC: Σ AE: = AF: #REF! AN: 원
B:
3) 기계·기구 손료
C: □ D: 정밀안전진단 : 직접인건비(전체인원)의 10%, 정밀점검 : 직접인건비(전체인원)의 5%
D: 기계·기구 손료 J: : K: #REF! Q: 원 T: × U: 10 Z: % AE: = AF: #REF! AN: 원
C: ■ D: 직접 경비 J: : AE: = AF: #REF! AN: 원
C: ㅁ D: 여비 및 현장체재비 AE: = AF: #REF! AN: 원
C: ㅁ D: 현지 차량운행비 AE: = AF: #REF! AN: 원
C: ㅁ D: 기계·기구 손료 AE: = AF: #REF! AN: 원
B: 8. 제경비 I: (직접인건비의 110~120%)
C: ■ D: 제경비 J: : K: #REF! Q: 원 T: × U: 110 Z: % AE: = AF: #REF! AN: 원
B: 9. 기술료 I: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C: ■ D: 기술료 J: : K: #REF! Q: 원 T: × U: 20 Z: % AE: = AF: #REF! AN: 원
B: 10. GPR 총 과업비용
C: ■ D: 전체 과업비 J: : AE: = AF: #REF! AN: 원
C: ㅁ D: 직접 인건비 J: : AE: = AF: #REF! AN: 원
C: ㅁ D: 직접 경비 J: : AE: = AF: #REF! AN: 원
C: ㅁ D: 제경비 J: : K: (직접인건비의 110%) AE: = AF: #REF! AN: 원
C: ㅁ D: 기술료 J: : K: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E: = AF: #REF! AN: 원

[시트: 수중]
B: 선택과업비용 (수중조사)
B: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840(2008.12.31)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7.)
A: 공종 B: 산
출
내
역 M: 계 N: 노무비 O: 재료비 P: 경
비
A:
5) 수중외관조사(교각 3개소)
A:
1.직접인건비 N: 351,960
B: 1) 자료분석
B: 특급기술자 E: 인 F: × H: 373,353 원 K: = L: 원 M: - N: - Q: 1 R: 1
B: 고급기술자 E: 인 F: × H: 310,884 원 K: = L: 원 M: - N: -
B: 계 L: 원 M: - N: - O: - P: -
B: 2) 장비셋팅
B: 잠수조장 E: 인 F: × H: 203,802 원 K: = L: 원 M: - N: -
B: 잠수부 E: 인 F: × H: 142,472 원 K: = L: 원 M: - N: -
B: 선부 E: 인 F: × H: 83,617 원 K: = L: 원 M: - N: -
B: 계 L: 원 M: - N: - O: - P: -
B: 1) 육안조사
B: 특급기술자 D: 0.115 E: 인 F: × H: 247,598 원 K: = L: 28,473 원 M: 28,473 N: 28,473
B: 잠수조장 D: 0.115 E: 인 F: × H: 205,518 원 K: = L: 23,634 원 M: 23,634 N: 23,634
B: 잠수부 D: 0.230 E: 인 F: × H: 79,138 원 K: = L: 18,201 원 M: 18,201 N: 18,201
B: 선부 D: 0.575 E: 인 F: × H: 84,166 원 K: = L: 48,395 원 M: 48,395 N: 48,395
B: 계 L: 118,703 원 M: 118,703 N: 118,703 O: - P: -
B: 4) 수중비디오 촬영 및 스틸사진
B: 특급기술자 E: 인 F: × H: 247,598 원 K: = L: 원 M: - N: -
B: 잠수조장 E: 인 F: × H: 203,802 원 K: = L: 원 M: - N: -
B: 잠수부 E: 인 F: × H: 79,138 원 K: = L: 원 M: - N: -
B: 선부 E: 인 F: × H: 84,166 원 K: = L: 원 M: - N: -
B: 계 L: 원 M: - N: - O: - P: -
B: 5) 비디오자료 편집
B: 특급기술자 E: 인 F: × H: 247,598 원 K: = L: 원 M: - N: -
B: 고급기술자 E: 인 F: × H: 310,884 원 K: = L: 원 M: - N: -
B: 중급기술자 E: 인 F: × H: 181,472 원 K: = L: 원 M: - N: -
B: 계 L: 원 M: - N: - O: - P: -
B: 2) 보고서 작성
B: 특급기술자 D: 0.575 E: 인 F: × H: 247,598 원 K: = L: 142,368 원 M: 142,368 N: 142,368
B: 고급기술자 D: 0.287 E: 인 F: × H: 205,518 원 K: = L: 58,983 원 M: 58,983 N: 58,983
B: 고급기능사 D: 0.287 E: 인 F: × H: 111,171 원 K: = L: 31,906 원 M: 31,906 N: 31,906
B: 계 L: 233,257 원 M: 233,257 N: 233,257 O: - P: -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120%)
B: 제경비 D: 110 E: % F: × H: 351,960 원 K: = L: 387,156 원 M: 387,156 P: 387,156
A:
3.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B: 기술료 C: 20 D: % × ( E: 351,960 H: + I: 387,156 K: ) = L: 147,823 원 M: 147,823 P: 147,823
A:
4.직접경비
B: 잠수장비 및 조사장비 임대 D: 1 E: 식 F: × H: 400,000 원 L: 400,000 원 M: 400,000 P: 400,000
B: 소계(1+2+3+4) L: 1,286,939 원 M: 1,286,939 N: 351,960 O: - P: 934,979
A: 적용 B: 1.94 C: (대가조정비) L: 2,496,662 원 M: 2,496,662 N: 682,802 O: - P: 1,8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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